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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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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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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경과) ‘22.1월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미만

사업장및50억원미만공사는2년간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22.11월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을마련하여기업의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지원강화, 안전문화확산등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 수사감독 개편,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이5~49인사업장까지확대적용

되는경우현재보다대상사업장대폭증가(약+83.7만개) ㅇ소규모사업장의열악한인력 예산여건등감안시단기간내 이행담보곤란→경제단체 업계에서법적용유예연장요구

Ⅱ 추진방안 주요내용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및협 단체등 민관합동추진단을구성 운영하여대책의총괄 조정기능수행

□(산업안전 대진단) 50인미만사업장(83.7만개) 대상전수자체진단 실시→중대재해위험도등에따라중점관리

일반사업장선정(’24.2월~)

* (중점관리) 중대재해률 등 위험도분석 고려 8만개 + 지원신청 기업 등(+α) 선정 (일반)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대진단결과를바탕으로안전관리

역량확충(컨설팅 인력등) 및작업환경안전개선지원(’24.3월~‘26.1월)

* (중점관리) 컨설팅‧교육‧기술지도 → 시설개선 → 전문인력 배치 등 패키지 지원 (일반)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지속 확대,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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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컨설팅) 위험성평가지원등위한컨설팅* 확대(’24년, 2.7만개), 건설현장맞춤형컨설팅확대(’24년, 1,200개) 등‘24년2.8만개지원

*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인력양성) 교육

인건비지원확대등통해’26년까지2만명* 양성

* (‘24) 4천명 → (’25) 8천명 → (‘26) 8천명

ㅇ안전보건공단전문교육과정및산업안전전공학과확대, 안전 관리자자격인정요건완화등추진

ㅇ지역·업종별협·단체등의공동안전관리전문가선임지원(‘24년600명) □(교육・문화) 소규모사업장 지역산단 외국인력등대상별맞춤형 안전교육을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전용안전시스템* 개발 보급

* 모바일 시스템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위험요인, 교육자료, 자율점검표, 사고속보 등 제공

ㅇ자체안전문화진단 개선위한안전문화평가지표(KSCI) 개발 보급 ※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24년중 약 31.6만개, 1,200억원 재정 투입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설비・장비) 안전투자장기저리융자를확대(’24년, 2,600개)하고

스마트안전장비도입비용지원확대(’24년, 1.7만개) ㅇ50인미만제조업사업장의노후·위험공정개선비용을지원하는 안전동행지원사업 확대(‘24년, 4천개) ㅇ“스마트공장+ 스마트안전” 구축위한부처협업형모델* 확대

고위험산단대상안전모니터링시스템설치지원확대

* (중기부)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고용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R&D) 사업장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지원위한연구과제를 추진(‘24년, 48개과제)하고, 제조업 건설업안전R&D 추진검토 ※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24년중 약 2.4만개, 9,300억원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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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경제단체및업종별조합·협회, 산단별 안전관리기관협의체등중심으로맞춤형지원시스템마련

ㅇ업종별협회중심으로공동컨설팅 안전매뉴얼보급등확대, 협동조합중심안전보건협의체구성및안전패키지지원 ㅇ산업단지공단중심「산단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기능* 확충, 안전관리기관직원등을산단안전주치의로배정 지원추진

* 안전관련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안내, 지도·점검 합동실시, 패키지 지원 등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원청이협력업체안전보건수준향상을 지원하는상생협력프로그램* 확대, 건설분야하도급안전관리강화

* 모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상생협력 지원시 소요비용 일부(50%)를 정부가 분담

ㅇ대기업의중대재해예방상생협력에대한인센티브* 부여, 원

하청간산재예방역할명확화위한가이드라인보급(‘24.上) *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산업안전 ESG 우수기업 지원강화, 재정지원 우선 선정 등 ※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추진('24.上) 한도확대*, 공공기관의 ㅇ건설분야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상향 수급업체지원인센티브(경영평가등) 확대및우수사례확산추진

* 現 요율의 15~20% 상향 검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사용한도 단계적 확대・폐지 등

□(안전보건산업 육성)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장비·R&D 등산업안전

연관분야의종합적인육성을위한방안마련(’24년) ㅇ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교육기관을활성화하고, 혁신제품판로지원 등통해안전보건시장확대, 안전보건산업진흥법령제정검토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운영결과 및 현장 건의사항, 재정소요 등을 반영하여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추가 마련('24.下)

※ ‘24년중 1.2조원 예산투입 + 간접 투입효과 → 총 1.5조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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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추진배경 … 1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 6

Ⅲ. 세부 추진방안 … 7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7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 10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 14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 16

Ⅳ. 향후 추진계획 … 21

[별첨]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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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그간의 추진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월부터중대재해예방․감축을도모 하기위한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적용중 ㅇ이에따라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등안전보건확보의무부여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등 **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등

ㅇ同의무위반으로중대산업재해발생시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대한처벌강화(사망사고시1년이상의징역또는10억원이하의벌금)

ㅇ법제정시상시근로자50인미만사업장및공사금액50억원

미만의공사에대해서는2년간적용유예(’24.1.27 시행)

□[정부 정책·노력] 기업들이중대법상의무를이행하고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다각도로정책적노력추진

ㅇ‘22.11월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을마련 발표하여기업의 자기규율예방체계확립을새로운산업안전패러다임으로제시

* Œ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Ž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정비

ㅇ同로드맵을기반으로건설 제조업분야중소기업등을대상 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위한교육 컨설팅 장비등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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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추진실적 및 한계 >

◇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11.30) 마련 + 컨설팅‧교육 및 기술지도 등 정책적 노력 추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중심자기규율예방체계확립, ‚중대재해취약분야집중지원 관리, ƒ안전의식 문화확산등추진

▸(위험성평가 확산・안착) 근로자 참여 확대 및 결과공유 방안 마련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 완료(’23.5월)

▸(예방점검 확대)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 발굴‧개선토록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감독체계 혁신(2만개소 점검 완료, ’23.10월말)

▸(재해다발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현장(25% 내외)도 감독 실시 + 현장점검의 날(매월 2회) 운영 ▸(안전교육 강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제도개선 방안(‘23~) 마련,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16개국) 언어로 안전보건교육 교재 개발・보급 지속

▸(정보공개 확대)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 통해 사고현황·위험요인·안전수칙 등 정보공유(420건), 「중대재해 사고백서」 통해 중대재해 발생원인 등 분석‧제시 ▸(안전문화 확산)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23~) 발족 및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지원] 50인미만사업장중대법적용에대비, 컨설팅 교육및기술지도등집중지원→‘22~’23년중45만개소旣지원

▸(컨설팅) 고위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컨설팅 제공 → 약 1.6만개소 ▸(교육)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 약 7.8만개소 ▸(기술지도) 핵심안전수칙(보호구 착용, 안전점검 실시 등) 제공, 주요 위험요인 파악 및 점검‧개선지원 → 약 36만개소

⇒중대재해 사망자수 감소 등 일부 성과도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지원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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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 □[적용대상] 중대법이50인미만(5~49인) 사업장까지확대적용 되는경우현재보다대상사업장이대폭증가→약83.7만개

구분 전체 제조 건설 기타

< 규모별 사업장 현황 (’23.6월말, 단위 : 천개소 > 합계 5인 미만 5~50인 미만 50~300인 미만 300인 이상 3,439 374 686 2,379

* 출처 : 고용노동부

2,530 244 532 1,754

□[대응여건] 법적용시50인미만사업장도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여되나, 열악한인력 예산등여건감안시단기간내이행담보곤란 ㅇ이에따라경제단체 업계에서법적용유예연장및유예기간중 50인미만사업장에대한정부지원집중등을요구하는상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9개) 조치 사항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

< 안전보건확보 의무 >

* 안전관련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산안법§17~19, §22)

ƒ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평가 및 관리 * 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관리감독자 선임시 적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2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ˆ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의 마련, 조치여부 점검 ○ ‰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50인 이상50인 미만 ○

○

△

X ○

○

○

○

△

○

△○○○○ ▪관계법령상 의무이행‧관리(4개), 재발방지대책(1개) 및 시정개선(1개) 조치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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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사기간 및 대상)

중기중앙회

Œ ‘23.8.23~25, 50인 미만 중소 기업 892개社

‘23.10.16~18, 50인 미만 중소 기업 600개社

대한상의

※ ‘23.10.11~27

기업 641개社

※ 전문건설사 781개社

경총

※ ‘23.11.14~22, 50인 미만 기업 1,053개社

< 中企・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80.0%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미흡사유) Œ전문인력 부족(38.2%), 예산 부족(27.4%), Ž의무이해 곤란 (22.8%) 등 응답

▪ 중소기업의 83.7%가 법 적용에 우려* 표명

* Œ대표이사 실형 가능성(34.6%), 안전 비용 증가(24.1%), Ž준비사항 불분명 (20.1%), 수사기관 등 사법대응 처벌법 개정 요구(47.0%) 부담(15.2%) 등 응답

▪ 중소기업의 76.4%가 법 시행 대비에 미흡한 상황 → 89.9%가 적용유예 필요 응답

50인 미만 중소 * (미흡사유) Œ방대한 법 준수사항 (53.7%), 안전인력 확보 애로(51.8%), Ž과도한 비용 부담(42.4%) 등 응답

건설협회·건설연 ▪ 건설사 96.8%가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 → 법 적용 제외 또는 유예 필요

▪ 응답기업의 45%가 안전전문 인력이 없으며, 82%는 컨설팅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건의사항

▪ Œ안전부문 재정·세제지원(45.0%), 법 해설서 등 지침 제공(18.9%), Ž컨설팅 확대(17.3%), 전문

인력 채용·활용 지원(10.3%) 등을 정부에 요구

▪ 국회 계류중인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한 통과 필요한 법안으로 중대재해

▪ 업종별 Œ매뉴얼 배포(59.0%), 안전 인력·인건비 지원(49.8%), 안전투자 등 Ž재정·세제지원 (47.6%) 등 요구

▪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 보건의무 축소(34.4%) 등 법령 개정과 함께, 안전역량 확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요구

▪ Œ매뉴얼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 Ž안전설비 비용 지원(17%), 컨설팅 지원 (13%), 교육 지원(5%)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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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 ‘24~’25년중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 →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 추진

추진 목표

* [사고사망만인율] (’22년) 0.43‱ → (‘26년) 0.29‱

◈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추진

기본 방향

* 컨설팅‧기술지도, 인력·교육, 장비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역량 확충 ◈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참여 및 인프라 확충 병행

추진 분야 1 산업안전대진단및

세부 과제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 종합지원체계구축 대진단 실시 및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R&D 지원 강화 지원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 10 안전보건산업 육성 ⇒ ‘24년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10대 과제’ 역점 추진, 향후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토대로 ‘25년 시행계획 추가 마련

※ ‘24년중 1.2조원 예산투입 + 간접 투입효과 → 총 1.5조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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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방안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현황) 중대법적용대상이대폭확대되는상황에서기업별로 중대재해취약성및대응여건상이

⇒(대응방향) 중대재해위험도등을고려하여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중점관리및일반사업장선정, 대상별맞춤형지원추진

민관합동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ㅇ(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및협 단체등이 참여하는민관합동의 중대재해대책추진단

구성·운영(‘24.1월~) ▪50인미만사업장중심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행을 지원하기위한대책의총괄·조정·구체화기능수행 ▪대책의세부이행과제별추진상황점검및보완, 추진과제 실무협의·조정등을위해실무T/F 설치 ▪협·단체협력하에현장전수점검및지원연계성강화등을

관계부처‧공공기관

실무 T/F

위해민관협력단구성·운영

< 추진체계 >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단장 : 고용노동부 차관)

민관 협력단

- 추진상황 점검 총괄 - 보완과제 검토 마련 등

협‧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

- 현장상황 점검·환류 - 현장애로 발굴·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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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및 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연계 ㅇ(산업안전 대진단) 민관협력단이함께5~50인미만사업장83.7만개 대상전수자체진단실시→중점관리

일반사업장선정(’24.2월~) ▪업종 재해현황 위험기계보유현황등중대재해대응역량 분석등을토대로중점관리사업장8만개+α 선정

▪중점관리사업장외에안전보건관리체계가미비한사업장의 경우에도필요시지원대상으로선정

<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기준(안) >

▸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시 업종별 특성 및 사업장 특성 등 고려

- (업종별 특성) 사고사망자 비중, 사업체수, 업종 고유특성 등 반영

- (사업장 특성) 산업재해 현황,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작업환경

화학물질·유해인자 취급 종류 등 반영

ㅇ(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대진단결과를바탕으로안전관리

역량확충(컨설팅 인력등) 및작업환경안전개선지원(’24.3월~) ▪(중점관리) 8만개+α는 Œ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등재정지원→Ž필요시전문인력배치등을패키지지원

▪(일반) 교육 기술지도중심으로지원을확대하고, 보완필요 사항에대해협 단체지원프로그램연계 ㅇ(점검·피드백) 민관협력단을통해지원상황을수시로점검 하여추가적인보완사항등해소

▪현장의애로사항청취및규제개선과제등을발굴 검토하기 위해범정부실무T/F 수시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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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세부 추진(안)

산업안전 ▪50인 미만 사업장 자체진단 ․ 진단도구 개발 및 보급 대진단․ 민관합동 진단 추진

(83.7만개 전수)

사 업 장 ▪(중점) 8만개 +α분류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 外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 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

v 맞춤형 지원 연계 : (중점) 단계적 패키지 지원 / (일반) 신속 개선유도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

일반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外)

▪단계적 진단·구축 + 패키지 지원 ▪자체적 개선유도 및 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Œ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현장여건에 따라 시설·공정 개선, 위험시설 및 공정 등 개선지원 ➞ 전문인력 지원 등도 연계 Ž 공동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지원 ▪필요시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완 추진

․ 중점관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집중지원(우선 배정)

* (’24년 지원물량) 컨설팅 2.8만개, 시설 개선 1.5만개, 공정개선 4천개 등

+

․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개선 도모

․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자체 개선지원 보완

* (’24년 지원물량) 교육 7.2만개, 기술 지도 21.6만개 등

⇒ '24년중 지원 및 개선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25년 지원물량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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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현황) 50인미만사업장은인력·예산부족으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자체적인중대재해예방역량을갖추기여의치않은상황

※ 【현장목소리】 “법 시행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였어야 했지만, 아직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 사람도 돈도 빠듯한 중소기업에 시간이 더 필요”

⇒(대응방향) 외부전문기관을통한컨설팅·교육확대, 전문인력 양성및취약부문우선배치추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ㅇ(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규모제조·건설업사업장에위험성

평가지원등을위한컨설팅대폭확대(’24년2.7만개)고용부

* [지원대상] (제조업) 300인 미만(50인 미만 중심), (건설업) 시공순위 200위 초과 [지원내용]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지원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병행

▪사업장에안전보건관리체계자율점검표제공후미흡한부분 집중지원, 사업장순회점검등을통해현장맞춤형으로지원 ▪산업재해예방종합포털* 등을활용하여사업장안전보건수준 진단·인증관련사업추천등을통해자기규율예방활동지원

* 각종 산재예방 관련 민원신청, 법령, 사업소개, 사업장 위험도 예측 서비스 및 안전보건 자료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산업안전 컨설턴트 교육

산업안전 컨설팅 전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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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전문교육과정*을통해매년4천명의실무경험을

갖춘안전관리인력양성(’24~‘25년)

* (건설업) ‘22~’23년중 한시 운영중인 교육을 ‘25년까지 연장 → 매년 2천명 양성 (비건설업) ’24년부터 실무경력자 대상 양성교육 신설 → 매년 2천명 양성

▪한국기술교육대등에산업안전전공학과를신설, 대학내기업 수요맞춤형프로그램및일학습병행교육과정등확충 ▪공학·자연과학전공자가일정학점이상산업안전관련학점

이수시안전관리자자격인정(산안령개정, ‘24.上) ㅇ(안전관리전문가 지원) 50인미만사업장이안전관리전문가등을

공동으로활용·채용할수있도록지원방안강구고용부

▪지역·업종별협회·사업주단체등이공동안전관리전문가를채용

토록지원을신설하고, 공동안전관리컨설팅등수행(’24년600명)

* 공동안전관리 컨설팅을 위해 업종별 협・단체 주도로 안전관리전문가를 채용 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평가 및 인건비 등 지원

▪지역고용센터와연계하여안전보건자격소지자등을안전 관리자구인기업에우선채용될수있도록지원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ㅇ(체계구축 교육 확대) 50인미만사업장대상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위한교육지원확대및특화교육실시(‘24년7.2만명)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다양한안전보건교육콘텐츠개발·보급* 등을

통해소규모사업장대상의특화교육제공(‘24년1.5만명)

* 숏폼 동영상 형태의 사례중심 교육콘텐츠 제작, 체험형 VR 콘텐츠 개발, 소업종·직종별 세분화된 교재·교안 개발 등

18쪽

▪(지역산단 안전교육) 지역별고위험산업단지를선정하고입주

기업사업주·경영관리자층대상의교육* 실시(’24년6천명)

*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등 운영

ㅇ(외국인력 안전교육) 외국인근로자및외국인고용사업주

대상으로맞춤형교육지원패키지* 지원(‘24년5천명)고용·국토부

* 다양한 외국어로 안전수칙 등을 숏츠·문자·애니메이션 등 통해 제공, 체험형 VR 교육, 사업주 대상의 위험성평가 교육 등

ㅇ(안전관리 활동지원) 중소건설현장핵심위험요인과안전조치를

손쉽게확인·공유할수있는시스템(App) 개발(~‘24년) 및보급(’25년~)고용부

* [지원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심 [지원내용]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공정별 핵심 위험요인, 재해예방 교육자료, 자율점검표, 사고사례, 사고속보 등 제공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ㅇ(안전문화 확산) 사업장내안전문화수준진단및개선요인파악등을

위해K-안전문화평가지표(KSCI) 개발·보급확대(’24년) 추진고용부

▪안전보건공단-지자체등다양한단체가참여하는안전문화 캠페인·활동전개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Œ컨설팅 및 교육・Ž기술지도 지원 등 “3층 체계” 강화 ⇒'24년중 약 31.6만개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지원 등을 위해 약 1,200억원 재정 투입

19쪽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현황) 소규모사업장내중대재해감축을위해서는안전장비·설비 확충및R&D 투자가선행되어야하나, 기업자체적추진여건미비

※ 【현장목소리】 “원자재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 시행시 안전예방 인력・장비 등 지출 경비가 부담되어 정말 힘들어질 것”

⇒(대응방향) 정부재정투입보강등을통한장비 설비 R&D 확충 안전장비·설비 등 지원 확대 ㅇ(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사업장내고위험설비의공정등을

개선하기위해장기저리융자확대(‘24년2,600개)고용부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22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98% 지원)

[지원내용]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ㅇ(스마트 안전장비・시설) 클린사업장조성을위해유해위험요인시설

개선, 스마트안전장비도입비용등지원확대(’24년1.7만개)고용·중기부

구분 ▸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고용부

▸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확산고용부

▸ 건강일터조성고용부

▸ 클린 제조환경 조성중기부

지원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의 경우 본사 선정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최대 5천만원 373개 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최대 420만원 2,000개

지원내용 규모 11,732개 최대 3천만원 2,544개

▪대기업이스마트안전장비등을협력사로보급 확산하도록

동반성장지수평가에반영(‘24년동반위)중기부

ㅇ(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50인미만제조업의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을지원하는 안전동행지원사업

확대(‘24년4천개)고용부

* [지원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중 뿌리공정 등 제조업종 사업장, 원・하청 상생지원 참여 사외하청・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50%(최대 1억원)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공정개선안전성확보를위해위험기계·기구및방호장치

등에대한안전성평가및인증추진(‘24년9.1만건)

20쪽

ㅇ(안전 작업환경 조성) 화학물질등유해인자노출방지를위해

작업환경측정실시비용지원(‘24년8.8만개)고용부

* [지원대상]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지원내용] (신규사업장)측정비용 전액(100만원 한도), (기존사업장)측정비용 80%(40만원 한도)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ㅇ(스마트 안전공장 고도화) 중소제조기업에“스마트공장+ 스마트

안전”을도입하기위한부처협업형모델*을확대(’24년10개)중기부

* (중기부) 첨단기술(IOT, AI 등) 통한 고도화 구축 지원, (고용부) 컨설팅・스마트 장비 지원

ㅇ(스마트 안전산단 구축) 고위험산단대상스마트안전솔루션·안전

감시설비설치지원(‘24년6개산단시범사업후’25년부터대상확대)산업부

* [지원대상] 시설 노후화, 위험물질 취급 등 산단내 고위험지역(6개 산단 시범사업中)

[지원내용] 산단내 특별안전구역에 첨단 CCTV・감지센서 등 안전솔루션 및 안전감시장비 설치비용 지원 [지원기관] 산업단지공단이 민간컨소시엄을 선정・추진

R&D 지원 강화 ㅇ(안전보건연구) 사업장의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기반을강화

하기위한산업안전·작업환경등연구추진(‘24년48개과제)고용부

ㅇ(제조안전 R&D) 50인미만제조기업의재해예방 대응을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검토(‘24년~)중기부

* [지원대상] 공급기업과 도입기업(50인 미만 제조기업)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지원내용] ➊작업자 행동, ➋위험기계 관리, ➌화재·폭발·누출, ❹안전점검 분야 등 [지원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건설안전 기술개발) 건설현장의위험성저감을위한기술개발

지원및보급형안전장구개선추진등검토국토부

▪안전관련민간기술활용증대를위해최소안전기준및실증 여건등제공(’24년) →실효성검토후소규모현장지원추진 ※ '24년중 약 2.4만개 사업장에 대해 안전장비・설비 확충 지원을 위해 약 9,300억원 재정 투입

21쪽

4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현황) 기업별다양한상황 수요에맞추기에는정부주도의 산업안전 중대재해예방지원만으로는한계

※ 【현장목소리】 “안전시설 개선 등 경제적 지원을 정부의 몫으로 맡기기보다 민간 주도의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한 사업장 안전생태계 조성이 바른 대안”

⇒(대응방향) 협 단체중심지원, 원 하청산업안전상생협력및 건설분야하도급안전관리강화, 안전보건산업육성기반조성추진 협·단체 및 산업단지 중심 지원 확대 ㅇ(협·단체 중심의 업종별 지원) 경제단체및업종별조합·협회가

중심이되어업종별특화된지원체계마련국토·중기부

▪공동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라인보급, 안전관리 사례공유, 전국순회설명회대폭확대 ▪고위험제조업5대업종별* 안전매뉴얼을제작 보급하고, 협동조합중심안전보건협의체구성및안전시스템패키지지원

* ❶금속제련, ❷기계·금속·비금속, ❸화학·고무, ❹수제품·기타제조, ❺섬유제조업 등

▪협회·조합등에서지자체등과연계하여업종별특화예방 사업* 기획·추진시, 정부인센티브부여방안검토

* (조선업) 하청근로자 보호, (화학업) 화재·폭발 예방, (폐기물처리업) 끼임사고 예방

▪법전면적용에대비하여손해배상·소송비용보장등을위한

공제·보험제도설계및상품개발추진(중기중앙회·건설공제조합등) ㅇ(산단 통합안전관리) 안전관리기관협의체를구성·운영하여합동

안전관리기관 협의체 구성

안전관리·안전지원추진산업부

종합안전관리 추진방향 기존

개선 ㆍ(개별관리) 기관별 ㆍ(통합관리) 기관별 소관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지도 ➜ ㆍ(단순지원) 안전 홍보‧교육 중심의 예방활동

연계를 통한 지원 사업 통합제공

ㆍ(지원강화) 공동 안전관리 및 협업 과제‧정책 추진

22쪽

▪산업단지공단을중심으로분야별안전관리기관*이참여하는

「산단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기능** 확충(현재13개)

* 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소방서 등 ** 기관별 지원사업 통합 안내, 지도·점검 합동 실시, 지원사업 패키지화

▪주요산단에안전관리기관직원등을안전주치의로배정하여

중소·영세기업의안전관리활동밀착지원(’24년~)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강화】 ㅇ(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중소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수준

향상을지원하는대기업(원청) 중심의상생협력프로그램확산고용부

* [지원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지원내용] 중소규모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 소요비용을 정부(50%)와 모기업(50%)이 분담 지원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분야의원·하청상생협력이확산될수있도록우수 모델발굴·홍보

<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수사례 > ▸(포스코) 자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협력업체 대상 안전관리 전문가(‘22년 108개), 안전 교육비(’22년 83개), 안전 관리비(‘22년 93개) 등 지원 ▸(현대重) 협력업체 대상(23년 78개) 안전교육(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및 근로자 안전물품(안전화, 도수 보안경 등) 구매비용(’23년 41억원) 지원 ▸(현대차) Œ현대차그룹 6개사 출연으로 설립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안전보건공단간 상생협력 MOU 체결(’23.11월) → 중소·협력업체 대상으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 추진 중소협력사(‘23년 175개) 대상 필수안전장치(지게차 안전장치) 구입 및

설비(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비용(’‘23년 35억원) 지원

23쪽

ㅇ(대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기업이중대재해예방관련상생협력

사업참여시인센티브부여등추진고용·중기·금융위

▪대기업이자사 외부인력을중소기업에파견, 중대재해예방노하우전수

및기술지도시, 추진실적을동반성장지수평가에확대반영(‘24년동반위)중기부

▪산업안전등ESG 우수기업에정책금융지원확대검토(’24년)금융위

▪원청에서하청의공정개선비용지원시고용부추진중인안전

동행지원사업대상으로최우선선정(‘24년)고용부

ㅇ(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하청근로자보호를위한원·하청간

역할구분, 안전비용등도급계약시반영사항등기준* 제시(‘24.上)고용부

* 「가칭도급사업시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 마련・추진('24.上)

【건설분야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 ㅇ(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건설현장산업재해예방투자확대를

위해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상향및사용한도확대(고시개정, ’24년)고용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요 > ▸ (개념)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대상)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계상) 예정가격 작성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 (사용)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스마트장비 등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위험성평가 이행비용 등

▪현장여건에맞게시공사가중대재해예방에효과적인활동을

할수있도록現요율의15~20% 상향* 검토(고시개정, ’24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조사・용역 등을 바탕으로 최종 인상폭 결정

24쪽

▪건설현장의스마트안전장비구입·임대확대를위해사용

한도를단계적으로개편·폐지*(고시개정, ‘24.上) * (‘22~) 구입·임대비용의 20% → (‘24) 40% → (’25) 60% → (‘26) 80% → (’27) 폐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항목확대* 방안검토 * 건설분야 협회·조합 등 관련기관 및 기업현장 의견(예 : 근로자 재해공제 보험료 등) 지속 수렴

ㅇ(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공사단계별위험요인을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안전보건대장* 작성제도개편(산안칙개정, ‘24.1분기)고용부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작성, 설계자에게 전달)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자 작성, 발주자의 작성 확인 및 시공사 전달)

(시공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시공사 작성, 발주자의 작성 및 이행 확인)

▪작성기준자료및제출시기명확화, 작성항목정비, 전문가 확인시기구체화, 개선조치의무명확화등추진 ㅇ(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지원) 공공기관이발주한건설공사

수급업체안전관리강화및우수사례확산추진(‘24년~)기재부

▪공공기관안전관리등급* 심사시수급업체안전관리지원노력 배점을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을경영평가**에반영

*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수준·성과를 종합심사 후 기관별 등급(1~5등급) 결정 ** ’산업재해 예방노력·성과‘ 항목으로 경영평가 계량 0.5점 반영

▪추진단중심으로수급업체지원우수사례를전체공공기관으로확산

< 대형 공공기관의 우수 지원사례 > ▸ (중부발전) ➊2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절차 수립 ➋1억원 미만 건설공사 도급시 외부전문가 기술지도를 받도록 제도 마련

▸ (LH) ➊소규모 공사 수급인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 관련 대면교육 시행(326명 이수)

➋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중 고위험 작업에 대해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강화 ▸ (철도공단) ➊안전관리자 의무배치 미대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방침 수립·시행 ➋안전관리자 배치비용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

▸ (농어촌공사) ➊공사 발주 건설현장의 수급업체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총 80개 현장완료)

➋건설현장 관리표준 매뉴얼 신설・시행

25쪽

안전보건산업 육성 ㅇ(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 컨설팅·교육·기술지도, 장비 R&D 등

산업안전연관분야의종합적육성을위한방안마련(’24년)고용‧국토부

▪최신기술을활용한안전장비확산을통해산재예방및관련산업 촉진, 안전보건서비스확대를위한인력

평가체계강화등추진고용부

▪산업육성및시장확대를지원하기위한안전보건산업진흥

법령제정검토(‘24년)고용부

▪건설안전분야강소기업선정및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

진입등단계적성장지원방안마련(’24.下)국토부

ㅇ(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민간재해예방기관*을안전보건

분야의종합컨설팅기관으로육성고용부

*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안전인증, 검사, 교육 등 지원(안전·보건· 건설 등 13개 분야 1,368개 기관 활동중, ‘22.7월 기준)

▪평가제도와연계하여재해예방기관의차등관리*를통해민간의 안전관리서비스품질을강화

* (우수) 기술지도 위탁사업 우선선정 등 / (미흡) 불이익 처분 근거규정 마련 검토

ㅇ(민간 교육기관 활성화) 안전보건교육기관* 진입제한완화를위해

등록요건개편** 등제도개선추진(산안령개정, ’24.上)고용부

* 근로자교육기관 187개, 직무교육기관 30개 등 전국에 총 217개 활동중(‘23.7월 기준)

** 분야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 교육기관 등록 허용,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기본인력‧강사 등에 대한 요건 등 완화

ㅇ(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확대) 안전보건산업기반조성을위해

안전장비확산및혁신제품판로지원등추진고용·중기부

▪스마트안전보건장비재정지원등을통해최신기술을활용한

안전장비의산업계보급확대도모고용부

▪중소기업R&D 사업을통해개발된안전장비등을우수연구

개발혁신제품으로지정하고, 다양한판로지원* 추진중기부

*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중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연계 지원, 기업·제품 홍보, 매칭행사 참여 등

26쪽

Ⅳ. 향후 추진계획

□중대재해대책추진단구성 운영및산업안전대진단실시→ 중점관리 일반사업장선정→대상별맞춤형지원연계순차추진 ㅇ현장에서구체적인성과를조기에체감할수있도록‘24년초 부터신속추진

ㅇ추진단 실무T/F 회의등을통해이행상황수시점검및현장 애로사항취합, 추가보완과제발굴 추진

ㅇ연내예산소요과제는필요시기금운용계획변경(재정당국협의) 등을통해대응, 추가재정소요는향후예산안편성시협의추진 □추진단운영결과및현장건의사항, 재정소요등을반영하여 ’25년후속조치시행계획 추가마련(‘24.下) ㅇ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상목표가차질없이달성되도록이번 대책시행완료(’24~‘25년) 이후에도추가지원방안지속강구

추진내용

▪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운영('24.1~)

▪ 대진단 및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24.2~)

▪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등 추진('24.3~)

▪ 대책 추진현황 및 실적점검('24.下~)

▪ 성과 진단 및 환류('25.上~)

▪ '25년 후속조치 시행계획 마련·추진(’24.下)

‘24

‘25

‘26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27쪽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운영 ▪중점관리 및 일반 사업장 선정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 연계 추진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컨설팅 지원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안전보건관리자 양성교육 확대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확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 지원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지원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스마트 안전공장 및 안전산단 구축 ▪안전보건 R&D 추진

▪스마트 안전기술 실증여건 등 제공 추진

별 첨 추진과제별 향후 일정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추진 과제

▪제조분야 안전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 검토 ▪건설현장 위험성 저감기술개발 지원 등 검토

추진 시기

소관부처

‘24.1

고용부

‘24.2

고용부 ‘24.3 고용부

추진 시기

소관부처 고용‧국토 중기부 ‘24.上 고용・중기부 ‘24.1

‘24.1 고용부 ‘24.上 고용부 ‘24.上 고용부

추진 시기

소관부처

‘24.1

고용부 ‘24.3 고용‧중기부 ‘24.上 고용부 ‘24~ 중기·산업부 ‘24~

고용부

‘24

중기부

‘24

국토부 ‘24.下 국토부

28쪽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추진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협‧단체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마련 ‘24.上 중기부

▪업종별 협회 중심의 공동컨설팅, 가이드라인 보급 등 추진 ‘24.上 중기부

▪산단 통합안전관리 추진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건설공사 사전안전관리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개정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 검토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4.上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규정 마련

* 「(가칭)도급사업시 원‧하청간 산재예방 역할 명확화 가이드라인」 마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개정

▪공공기관 건설현장 수급업체 안전관리 강화

‘24.3

산업부

‘24.1

고용부

고용‧중기부 금융위

‘24.上 고용부

‘24.上 고용부

‘24.3

고용부

‘24~

기재부

‘24

고용부

‘24

고용부

▪건설안전 분야 강소기업 선정 및 성장지원 방안 마련 ‘24.下 국토부

▪민간 재해예방기관 활성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민간 교육기관 등록요건 개편 등 제도개선 추진

▪산업안전 분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24~

‘24.下 고용부

‘24.上 고용부

중기‧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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