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pdf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 2023. 12. 27. 관계부처 합동 - i -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요약) Ⅰ 추진배경 □(경과) ‘22.1월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되었으나, 50인미만 사업장및50억원미만공사는2년간적용유예(’24.1.27 시행) *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 확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ㅇ‘22.11월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을마련하여기업의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지원강화, 안전문화확산등추진 *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및 현장실행력 제고, 수사감독 개편, 안건보건규칙 현실화 등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이5~49인사업장까지확대적용 되는경우현재보다대상사업장대폭증가(약+83.7만개) ㅇ소규모사업장의열악한인력 예산여건등감안시단기간내 이행담보곤란→경제단체 업계에서법적용유예연장요구 Ⅱ 추진방안 주요내용 1.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단 구성・운영)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및협 단체등 민관합동추진단을구성 운영하여대책의총괄 조정기능수행 □(산업안전 대진단) 50인미만사업장(83.7만개) 대상전수자체진단 실시→중대재해위험도등에따라중점관리 일반사업장선정(’24.2월~) * (중점관리) 중대재해률 등 위험도분석 고려 8만개 + 지원신청 기업 등(+α) 선정 (일반) 기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사업장의 경우 필요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대진단결과를바탕으로안전관리 역량확충(컨설팅 인력등) 및작업환경안전개선지원(’24.3월~‘26.1월) * (중점관리) 컨설팅‧교육‧기술지도 → 시설개선 → 전문인력 배치 등 패키지 지원 (일반)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지속 확대, 협·단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 ii - 2.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지원 □(컨설팅) 위험성평가지원등위한컨설팅* 확대(’24년, 2.7만개), 건설현장맞춤형컨설팅확대(’24년, 1,200개) 등‘24년2.8만개지원 *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인력양성) 교육 인건비지원확대등통해’26년까지2만명* 양성 * (‘24) 4천명 → (’25) 8천명 → (‘26) 8천명 ㅇ안전보건공단전문교육과정및산업안전전공학과확대, 안전 관리자자격인정요건완화등추진 ㅇ지역·업종별협·단체등의공동안전관리전문가선임지원(‘24년600명) □(교육・문화) 소규모사업장 지역산단 외국인력등대상별맞춤형 안전교육을강화하고, 중소건설현장전용안전시스템* 개발 보급 * 모바일 시스템 통해 현장작업자에게 위험요인, 교육자료, 자율점검표, 사고속보 등 제공 ㅇ자체안전문화진단 개선위한안전문화평가지표(KSCI) 개발 보급 ※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24년중 약 31.6만개, 1,200억원 재정 투입 3.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설비・장비) 안전투자장기저리융자를확대(’24년, 2,600개)하고, 스마트안전장비도입비용지원확대(’24년, 1.7만개) ㅇ50인미만제조업사업장의노후·위험공정개선비용을지원하는 안전동행지원사업 확대(‘24년, 4천개) ㅇ“스마트공장+ 스마트안전” 구축위한부처협업형모델* 확대, 고위험산단대상안전모니터링시스템설치지원확대 * (중기부)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고용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R&D) 사업장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지원위한연구과제를 추진(‘24년, 48개과제)하고, 제조업 건설업안전R&D 추진검토 ※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 '24년중 약 2.4만개, 9,300억원 재정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