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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회차 E9 고용허가 신청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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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024–333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5. 고용노동부 장관 1.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➊전국➋한식업+외국식업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직종으로 비전문취업(E-9) 신청 범위 확대

※ 음식점업 사업주의 고용허가제 이해 도모 및 근로자 채용 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농식품부·외식업 협회 주관 무료 사전 교육 신설·제공

➊ (지역) 전국 ❷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의 직무범위: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움 등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 에서 무료 교육 수강

사전교육

< 시범사업 요건 비교 > 기 존 주요 100개 지역 한식

지역 업종 업력 5년(5인 이상), 7년(5인 미만) 이상 직종

없음

개 선 전국 한식+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5년 이상 주방보조 유지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 음식점업 고용허가 旣신청 사업주도 수강 가능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8.5.~) 시부터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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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분

일반고용허가제(E-9)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제조업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 모든건설공사 건설업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광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임업단순종사원(99102)’ 고용에한함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따른 ‘채굴권’ 또는‘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서비스업 -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소재 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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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고용허가제(E-9) -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 ‘5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등과1:1 전속계약(청소등위탁)을체결한경우만해당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고용에한함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단,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 의경우는폐기물분류업무도포함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및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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