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회차 E9 고용허가 신청관련 자료

- 1 - 공고제2024–333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5. 고용노동부 장관 1.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개선 □➊전국➋한식업+외국식업중 ➌업력(業歷) 5년 이상업체의 ➍주방 보조원 직종으로 비전문취업(E-9) 신청 범위 확대 ※ 음식점업 사업주의 고용허가제 이해 도모 및 근로자 채용 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농식품부·외식업 협회 주관 무료 사전 교육 신설·제공 ➊ (지역) 전국 ❷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 기준으로 판단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❸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주방보조원의 직무범위: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움 등 ※ (사전교육) 법정 근무시간과 휴일·휴게시간, 음식점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방법 등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규칙에 대한 교육 신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홈페이지(PC, 모바일) 에서 무료 교육 수강 < 시범사업 요건 비교 > 기 존 개 선 지역 주요 100개 지역 전국 업종 한식 한식+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업력 5년(5인 이상), 7년(5인 미만) 이상 5년 이상 직종 주방보조 유지 사전교육 없음 고용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사전교육 제공 * 음식점업 고용허가 旣신청 사업주도 수강 가능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8.5.~) 시부터 적용 추진 - 3 - 붙 임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산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임업단순종사원(99102)’ 고용에한함 광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따른 ‘채굴권’ 또는‘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소재 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1)’, ‘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4 -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한식음식점업(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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