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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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소상공인컨설팅지원
경영안정 컨설팅
2024년 7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6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사후관리 컨설팅은 본 컨설팅 이후, 2~3개월차에 실시)
사전진단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컨설팅 구성 > 본 컨설팅 (최대 3일)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 경영, 수출, 법률 등 과제도출 컨설팅 수행
사후관리 컨설팅 (1일) ▪ 컨설팅 종료후 2~3개월 시점에 과제 점검 및 추가 컨설팅 (1일)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구분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지원일수*
내 용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경영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 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법률 • 이·미용 기술 기술* • 메뉴 개발, 화훼 기술, 세탁 기술 등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 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수출
지원분야*
1∼4일**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이내 배정) 중 이· 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 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렌드 전수, 상품 및 메뉴 개발·리뉴얼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 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30% 내외로 지원 ** 권역별 기술 분야 규모 중, ① 이·미용 분야 50%, ② 그 외의 분야 50% 실시
-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수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실무(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 절차 등), 마케팅(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 등
- (동네 컨설팅) 수요자 요구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동네· 상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공통의 경영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 1인이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최대 4회 컨설팅 실시 ** 기술 분야 동네 컨설팅 지원 불가 *** 구성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일 경우, 구성원 중 1명만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여도 동네 컨설팅 지원가능
- (선배 멘토링) 성공한 선배 사업가와 소상공인을 1:1 매칭하여 기술‧ 노하우 등을전수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추진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전문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선택제)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컨설턴트 PR영상, 운영 홈페이지 URL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 (추천제)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 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1인 선택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30만원/1일) 최대 120만원 이내(국비 90%, 자부담 10%), 연 1회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① 간이과세자
③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④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⑤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 ⑥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⑧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⑨ 동네 컨설팅 지원 그룹 ◯ 10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⑦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비고
자부담비 限
동네 컨설팅 관련 제출서류 필요 없음 관련 서류 필요 없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
사전진단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 평가 및 비용지급 전문기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업· 사업모델 전환· 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2. 지원규모: 200건 내외(권역별 모집· 선정)
* ’23년,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대상
3. 지원대상: ’23년,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창의적 경영 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 된 자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2년~‘25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구분
제출서류(마이데이터 자료 활용 동의시 별도 제출 불요)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22년~’23년
’24년~’25년 - (간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추후제출 및 활용) - (면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지원내용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경영, 브랜드· 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수출 등을 지원
지원 항목 경영
< 지원항목(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마케팅, 영업홍보, 상품기획,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 등 브랜드· 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제작 등 • 온라인몰(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디지털 전환 정보화 구축 기술 혁신 • 신제품 및 메뉴 개발 등 법률 지원 •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 간판, 점포 리모델링 수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규격인증 등
최대 300 만원 이내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 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최대 80% 이내) 금액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예시) >
사업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최소 20% 이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금액
부가가치세 (VAT) 금액 비율 220만원 160만원 80% 40만원 20% 200만원 20만원 10% 330만원 240만원 80% 60만원 20% 300만원 30만원 10%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 계획서(첨부 3)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 항목
평가 지표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 실현 의지 (50)
가점
< 선정평가 항목(안) >
세부평가 내용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수행 타당성
아이디어의 적절성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 사업계획의 구체성 (50)
- 사업화 전략 · 아이디어 실현 후 경영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 -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경영상태, 개척의지, 실행의지 등 사업장 · 대표자 마인드 및 실행의지 개선 의지 평가
· 경영안정 컨설팅 사후 - 경영안정 컨설팅 이후 이행과제 수행 수준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부재 시, 현장평가 실시
- 보유 특허· 디자인 · 실용신안등록 · 상표등록 등
배점
- ’22년, ’23년 공단에서 주최한 소상공인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3
◦지원절차
창의 소상공인 발굴 단계
신청·접수
→
(소상공인)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지원절차도>
선 아이디어 평가, → → 정 현장 평가 등 (기관별)
컨설팅 지원
(컨설턴트)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공급기관)
→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에서 컨설팅 지원 後,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前, 자부담 (20%) 선입금 필수
Ⅱ 무료법률구조지원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4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사건내용
지원내용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4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 류(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 명자료 생략 가능)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① 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기준 중위소득 3-② 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125% 이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증빙서류 또는 - 보수지급명세서 연매출 2억원 이하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연매출 2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기타
9. 지원절차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주요내용•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1. 지원대상 결정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2. 사건처리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3. 처리결과 제출 사업비 정산 요청 및 정산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처리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5. 사후관리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4. 사업비 지급
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Ⅲ 소상공인컨설팅신청안내
□신청기간
◦(경영안정 컨설팅) ’24. 7. 17.(수)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선착순 접수)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4. 7. 17.(수) ∼’24. 8. 7.(수) 15:00까지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공통서류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공 통 소상 서 공인 류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출방법> 상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확인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23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달까지 제출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예시) ① ’22.9.1~현재 : ’23년 12개월분 제출 ② ’23.1.1~현재 : ’23년 12개월분 제출 ( ③ ’23.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매출액 확인
예비 창업자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3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3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3년 하반기내역, ’24년 상반기내역 제출
-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4.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4.3.31.인 경우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추가서류)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신청 경우 또는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➊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신청 시 서류 제출
추 • [필수] 사업수행계획서(5장 이내)(첨부3: 해당 양식 변경불가) 가 • [해당시] 보유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우수사례 수상자 상장 등 서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류
➋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1. 간이과세자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일반과세자 (면세사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업자 포함) 중 최근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년 연매출액 10,400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액 추정 가능한 공식 만원 미만 소상공인 자료(반기, 분기 세금 신고자료 등) 제출 시 확인 후 자부담 무료 진행 3. 백년가게 및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유효기간 내 지정 인증서만 인정) 백년소공인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4. “은행 연계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 경영컨설팅” 신청 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소상공인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예금보험공사
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
5. ’23년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지원 사업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수혜자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6.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수혜자 7.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 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8. 환경부 지정 ‘1회 용품 줄인가게’ - 1회용품 줄인가게 MAP 캡쳐 화면(해당 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신청 유의사항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제공된 서류 양식 변경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 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권역 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호남 5 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 6
대전충청
권역별 전문기관 연락처 1533-5731 051-790-1031~3 053-284-0852, 070-5184-5928 전남/제주: 061-288-3861 전북: 063-717-1309 , 광주: 062-960-2676~7 일반 : 1833-2866 수출분야 : 02-2138-7997 일반 : 044-867-9954 수출분야 : 042-829-7907
첨부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3.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계획서 4.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5.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첨부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분류기호 C10 C11 C14 C15 C19 C20 C21 C23 평균매출액등 C24 120억원 이하 C25 C26 C28 C29 C30 C32 D E36 A B C12 C13 C16 C17 평균매출액등 C18 C22 80억원 이하 C27 C31 C33 FHKGJ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8. 농업,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LMNR C34 IPQ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첨부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7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46416, 46417 중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 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 68 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 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첨부3>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일반현황
업체명 신청자 성명 사업장지역 ○○도 ○○시
아이템
종업원수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개시일 년 월
(가족종사자) (명) (고용인원) (명) 창업준비기간 개월
업 종 정보통신, 교육서비스 등
매출액(월) (’22년 월 평균) 만원 (’23년 월 평균) 만원 순수익(월) (’22년 월 평균) 만원 (’23년 월 평균) 만원
□ 사업수행계획서
□ 경영
□ 브랜드· 디자인
□ 디지털 전환
신청항목 (1개 선택) □ 기술 혁신 □ 법률 지원 □ 점포 개선 □ 수출 아이디어 실현 및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을 통해 지원 받고자 하는 상세 아이템 고도화 아이템 (예 : 로고, BI·CI 개발, OO온라인몰 입점, OO인증서 획득 등)
회사소개 ※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당사의 주요 경쟁력, 차별점 등을 위주로 작성
※ 당사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 판매전략, 사업 관련 기반 확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사전준비 ※ 경영연정 컨설팅 후, 이행과제 실시 노력
경영개선노력 (현황)
지원배경 및 지원필요성
※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이유, 아이디 어의 참신성 및 우수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
수행계획 및 세부목표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를 위한 세부적인 수행계획 및 전략과 매출증대, 시장성 제고, 이미지 개선, 수요창출, 파급효과 등 예상 성과목표 작성
향후 계획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한 성장가능성과 지원 이후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4>
20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2,785,556 4,603,261 5,893,321 7,162,391 8,369,669 9,522,961 10,643,743 11,764,524 12,885,305 14,006,08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125%)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98,748 163,186 208,918 253,907 296,705 337,589 377,321 417,052 456,784 496,516
947 1,566 2,005 2,436 2,847 3,240 3,621 4,002 4,384 4,765
(단위: 원)
혼합 33,426,675 55,239,135 70,719,855 85,948,695 100,436,025 114,275,535 127,724,910 141,174,285 154,623,660 168,073,035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판단방법 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인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208,918원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나) 3인 가구, 지역가입자 1인인 경우 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가 2,005점 이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상의 연 간소득 70,719,855원(5,589,321원×12월) 이하인 경우 - 소득요건 충족
다) 가구원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 충족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연간소득 합계액이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라)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해당가구 소득자들의 연간소득 합계액 또는 월 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연간소득 또는 월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요건 충족
<첨부5>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공통서류) 소상공인 필수제출–(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1577-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고객지원센터)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소상공인확인서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 중소기업 확인서 발 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제출자료 조회하기 → 신청서 작 성하기 → 신청서 제출 → 확인서 출력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공통서류) 예비창업자 필수제출
제출서류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가 건물인 경우)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발급처 보유 중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소,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혜기업
’24년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
환경부 지정 '1회용품 줄인가게'
□(추가서류)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백년가게 및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
인증서
“은행 연계 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경영컨설팅”
발급한 은행추천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혜기업 수료증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사업 수혜자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쳐 화면 화면(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
발급처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추천 은행에서 발급 후 제출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 가능시, 추가 제출 불필요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발급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추가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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