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컨설팅
- 1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소상공인컨설팅지원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6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 2 -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5. 지원내용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사후관리 컨설팅은 본 컨설팅 이후, 2~3개월차에 실시)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컨설팅 구성 > 사전진단 본 컨설팅 (최대 3일) 사후관리 컨설팅 (1일)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경영, 수출,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종료후 2~3개월 시점에 과제 점검 및 추가 컨설팅 (1일)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일** 지원분야*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 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기술* • 이·미용 기술 • 메뉴 개발, 화훼 기술, 세탁 기술 등 디지털 전환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 디지털화 수출 • 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이내 배정) 중 이· 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3 -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 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 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렌드 전수, 상품 및 메뉴 개발·리뉴얼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 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30% 내외로 지원 ** 권역별 기술 분야 규모 중, ① 이·미용 분야 50%, ② 그 외의 분야 50% 실시 -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수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실무(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 절차 등), 마케팅(해외 유통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