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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1 안내자료_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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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잠깐만 알고 가자 .

재개발 정비사업 ?

(가칭) 광안1구역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주민) 여러분의동의만있으면사업진행이가능합니다.

동의서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약 및 의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프리미엄가로매매가능 사업이진행됨에따라언제든지매매가능합니다. 조합원이사업의주체로모든권리행사 여러분들이사업의주체가되어모든권리행사할수있습니다. 시공사를주민이직접선정 (1군브랜드: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등) 사업이익공평배분 재개발로인한사업이익은조합원에게공평하게배분됩니다. 조합원만의특혜! 저렴한분양가, 각종무상제공등조합원만의특혜를누리세요.

관련법령에따라진행하며, 관리관청의감독으로사업의안정성이보장됩니다.

(가칭) 광안1구역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부산시수영구광안동496-20번지2층/ ☎051-752-8341

2쪽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및착공

준공및입주

목표! 약1.5 년

동의 필요

동의 필요

동의 필요

약 2 년

동의 필요

동의 필요

동의 필요

※ 금번동의서는우리동네가 재개발사업이가능한동네

인지부산시에검토를요청하는용도 이며, 추후사업진 행에관한동의와는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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