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1 안내자료_230629
(가칭) 광안1구역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부산시수영구광안동496-20번지2층/ ☎051-752-8341 (가칭) 광안1구역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재개발 정비사업 ? 잠깐만 알고 가자 . 조합원이사업의주체로모든권리행사 여러분들이사업의주체가되어모든권리행사할수있습니다. 프리미엄가로매매가능 사업이진행됨에따라언제든지매매가능합니다. 시공사를주민이직접선정 (1군브랜드: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등) 조합원만의특혜! 저렴한분양가, 각종무상제공등조합원만의특혜를누리세요. 사업이익공평배분 재개발로인한사업이익은조합원에게공평하게배분됩니다. 동의서 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약 및 의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토지등소유자(주민) 여러분의동의만있으면사업진행이가능합니다. 관련법령에따라진행하며, 관리관청의감독으로사업의안정성이보장됩니다.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및착공 준공및입주 동의 필요 동의 필요 동의 필요 동의 필요 동의 필요 동의 필요 목표! 약1.5 년 약 2 년 ※ 금번동의서는우리동네가 재개발사업이가능한동네 인지부산시에검토를요청하는용도 이며, 추후사업진 행에관한동의와는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