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업 지침
이북 원문에서 글자만 옮긴 전체 텍스트입니다. 표·그림·사진과 원래 모양은 이북에서 확인하세요.
[복지관 운영지침]
[목 차]
1. 참여자 권리 및 참여 지침 … 1 2. 참여자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개입지침 … 16 3. 참여자 고충처리 운영지침 … 22 4. 고객 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 29 5. 직원 인권보장 및 고충처리 지침 … 33 6. 직원개발 지침 … 47 7. 개인정보보호관리 지침 … 56 8.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 66 9. 수퍼비전 지침 … 72 10. 시설 및 장비 대여 지침 … 77 11. 차량관리 지침 … 80 12. 안전·위생 및 시설관리 지침 … 82 13. 식당운영 지침 … 88 [복지관 사업지침] 1. 사업 계획 및 평가지침 … 91 2. 지원서비스 과정 및 운영지침 … 94 3. 사례관리 지침 … 108 4. 기능향상지원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47 5. 가족평생교육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51 6. 직업개발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56 7.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 168 8.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침 … 170 9. 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침 … 173 10.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 176 11. 홍보사업 운영 지침 … 184
1. 참여자 권리 및 참여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참여자 및 보호자(가 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참여자의 권리를 증진하 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준한다.
제3조(적용)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참여
제4조(참여 안내) 참여자는 치료・교육을 위한 모든 과정(초기 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 스 지원,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지원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참여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①사업계획 수립 전 참여자 간담회, 욕구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②참여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참여자에게 공유해야 한다. ③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참여자에게 안내한다.
제6조(사업평가) 참여자가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참여자 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자의 참여를 증진한다. ①참여자 대표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생애주기에 의한 서비스 분야별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참여자 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④참여자 대표의 운영위원회 안건은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석한다. ⑤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한다.
제8조(참여자모니터위원회)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지원에 있어 참여자 입장에서 불편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참여자모니터위 원회를 둔다. ① 참여자모니터 위원은 3명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1년 이상 복지관 참여자 중 현재 주 1회 이상 복지관 사업 참여자 또는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 신청자 중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모니터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 한다. 가.복지관 각종 프로그램 나.직원의 서비스 다.행정 서비스 라.시설 및 환경 마.참여자 인권과 참여 바.참여자 욕구 사.참여자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아.기타사항 ⑥모니터위원회 논의 결과는 20일 이내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지한다.
제9조(참여자의 동등한 참여) 참여자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신 념 등으로 서비스 지원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 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① 참여자가 장애로 인한 서비스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이동권 확보, 프로그램 운영기 준 조정, 대안 서비스를 기획한다. ②다수집단의 의견으로 소수집단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담당자는 형평성을 갖고 의견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③불평등한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자치활동 보장) 문화, 여가, 건강활동 및 자치회 등 참여자 스스로 자치활동을 하고자 할 때 지지․격려를 통한 자치활동 활성화로 참가한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① 스스로 자치활동이 가능한 집단의 경우 자치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목적을 갖고 자치활동 할 수 있도록 외부자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③자치활동 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④목적성을 갖고 참여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치활동이 되도록 코디네이터 역 할을 수행한다. ⑤복지관에서는 자치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지원을 엄중한 심사에 걸쳐 지원한다. ⑥자치모임에 필요한 장소 및 물품을 대여한다.
⑦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과 함께 다수결 원칙을 준수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 도록 한다.
제3장 참여자 권리
제11조(전문 서비스 요구권리) 참여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 스를 지원 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참여자의 안전편의 권리)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3조(참여자의 알권리) 참여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자기결정권) 참여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 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참정권의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에 의거 참여자가 투표권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짐으로써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지원한다. ①투표안내문을 게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투표소가 장애인이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선거관리위원 회에 시정, 조치하도록 건의한다. ③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지원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한다. ④발달장애가 중복되어 있을 시 선거권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⑤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지가 있음을 안내한다.
제16조(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권리) 의료적 목적 또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해야만 한다. ①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 방법이 없거나, 장애상태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 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②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참여자의 심신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 세히 기록하고, 참여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지침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 한을 해서는 안된다.
제4장 참여자 정보관리
제17조(비밀유지) 참여자와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유지한 다. 또한 참여자에게 초기 상담 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다.
제18조(정보관리) 참여자 개인 파일에 대한 정보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열람’ 참여자와 관련된 개별파일은 맞춤지원팀 담당자에게 열람 신청 후 열람한다. ②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 시에는 대출 대장에 대출자, 대출일, 반납일, 대출 사유를 기록한다. ③ ‘담당’ 상담사업 담당자로 한다.
제19장(전산정보) 참여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본정보 입력: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각 사업 담당자가 입력, 수정 후 상담사업 담 당자에게 보고한다. ②서비스 내용 입력: 참여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입력은 각 영역별 담당자에 의해 해당 영역에서만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다. ③조회: 정보 입력의 해당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회만 가능하다. ④관리: 관장과 사무국장은 참여자의 전산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닐 수 있으나 입력 및 수정의 권한은 없다.
제20조(정보공개) 참여자 정보에 대한 공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참여자의 지원 전반에 관한 정보를 참여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공 개할 수 있다. ②타 기관에 정보 제공 시 참여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공개된 자료와 동의 여부를 반드시 기록・보관한다. ③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응한다.
제21조(개인정보 관리책임) 참여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개인 정보관리책임자는 맞춤지원팀 팀장으로 정한다. ②참여자는 복지관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민원은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혹은 담당 부서로 신고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관리지침에 위반한 경우가 발생 시 즉시 해당 참여자에 게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운영지원팀에 회부해 처리 방향 을 결정한다.
④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복지관 신입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가.본 복지관 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책임을 져 야 한다. 나.본 복지관 직원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참여자 의 동의하에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본 복지관 직원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본 복지관 직원은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본 복지관 직원은 적절한 보안장치를 위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개인 파일 이나 전산프로그램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본 복지관 직원이 개인적인 소견이나 처리 관행에 따라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공개 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본 복지관 직원은 참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을 원할 시 지체 없 이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참여자 의견수렴
제22조(목적) 복지관 참여자의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 으로써 참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3조(신청) 참여자는 전화, 복지관에 설치된 건의함, 홈페이지, 담당자와 상담, 관장 과의 대화시간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처리절차) 참여자의 의견에 대한 조치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불편 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된 즉시 복지관에 보고하고 해당 팀에 연계한다. ②접수된 사항은 해당 팀 및 기획지역협력팀장 또는 사무국장의 면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제25조(기한)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26조(결과안내) 참여자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안내한다. ①처리된 결과를 개별안내하며, 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이용한 공지로 모든 참 여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②고충처리 결과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27조(담당) 고충처리 업무별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①접수: 모든 불편 또는 불만 사항의 접수는 기획지역협력팀 담당자로 한다. ②처리: 해당 팀 또는 기획지역협력팀장이 실시한다. ③통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기획지역협력팀 담당자로 한다.
참여자 권리, 참여 및 책임 안내문
우리 복지관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자에 대한 윤리”입니 다. 복지관과 직원이 참여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지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
하나, 참여자 인권
1. 참여자 존중 참여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차별금지 참여자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참여자 이익보호 참여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 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고객의 이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합니다.
4. 참여자와의 약속 이행 참여자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① 참여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② 참여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 고객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둘, 참여자 권리
1. 전문 서비스 요구 권리 참여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 리가 있습니다.
2. 참여자의 안전 편의 권리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 니다.
3. 참여자의 알권리 참여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자기결정권 참여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 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 참여자 참여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우리는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자와 함께 합니다.
2. 참여자의 소리경청 참여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이의 제기 참여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사무국장 및 관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 의견제시 방법 > ○건의함 - 1층 로비, 2층 경사로 ○복지관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
넷, 참여자 만족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고객을 응대합니다.
3. 참여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2. 참여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4.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참여자 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5. 참여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참여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다섯, 참여자 책임
1. 서비스 참여시간을 준수하며, 불참 시에는 사전 연락을 한다.
2.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3. 종결(일시종결, 일시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비스 담당자에게 의사를 밝힌다.
4. 치료, 교육, 훈련 등을 위해 수반되는 부모교육, 부모상담,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협조한다.
5. 복지관 내 새로운 서비스 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을 시 서비스 담당자와 우선 상담 한다.
6. 본인(보호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보호자)이 책임을 지며, 일 체의 비용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 히 읽어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복지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복지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정도유무조회 등) ・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 ・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기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 필요사항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주소, 학력, 서비스 이용 이력, 졸업여부, 자격면허, 소득수준, 보수, 장애유형 및 정도(복지카드), 개인병력 등 사례관리에 필요한 재반 정보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시 파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파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할 경우 파기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시 파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파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할 경우 파기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전산시스템 이용자 등록정보 입력 및 관리 ・ 기타 사회복지 사업법 및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 필요사항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이를 거부할 권 리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례관리 계약 및 계획수립 ・ 개별화 지원 계획,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 수립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별 전략 수립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족력, 사회관계망,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유전 정보, 건강 등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시 파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파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할 경우 파기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이를 거부할 권 리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
[사진 ・ 영상 수집 및 이용 목적] ・ 관내 ・ 외 사업 홍보 및 안내(홈페이지, YouTube, 홍보물, 언론 등), 관내 사업 결과보고, 프로그램의 질 적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발표, 내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논의 진행, 후원자에게 사업 진행 내용 공유 등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프로그램 중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인터뷰 영상, 보호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신된 촬영물 (프로그램 진행 또는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촬영)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영상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진 ・ 준영구(단, 파기요청시 절차에 따라 5일 이내 파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파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할 경우 파기 ・ 영상촬영 및 활용 동의에 관하여 이를 거부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진 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자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집항목 선택 동의 □ 사진촬영 □ 영상촬영
※ 하단의 보호자 동의란은 보호자가 참석하는 프로그램(행사)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집항목 선택 동의 □ 사진촬영 □ 영상촬영
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수집항목: 개인영상정보 ・ 수집 및 이용목적: 이용자와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이용자 학대 및 이용자의 타해 등 증거확보, 보호 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알 권리 충족 [근거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 절차 등)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2개월 [제3자 제공 동의] ・ 법정대리인, 지원인력, 보호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타당한 목적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기술적 보호조치가 어려 운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자의 영상이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없이 제 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안별 별도의 제3자 제공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에 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 또는 법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법정대리인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이용자와의 관계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인/서명)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등
제공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 스템)
경찰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찰서,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목적
항목 ・성명, 주민번호, 성별, ・참여자 변동정보 주소, 연락처, 보수액, 조회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범죄 경력조회, 미 ・성명, 주민번호, 성별, ・경찰청 내부지침에 아 방지 지문 등록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 서 명 등
인정보 ・행정처리 및 서비 ・성명, 생년월일, 연락 정부 및 공공기관 스연계, 외부평가 및 처, 주소, 서비스 이력, 감사 등
보 보유
상담기록 등
기간
제공처 확인 ・사회보장정보원 내부 지침에 의거 2년간 보서명유후 개인정보 파기
・제공목적 달성 후 5 년
서명
사회복지 유관기 관 등
국세청, 금융기관
・서비스지원내역확 인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 제 공 등 ・서비스 제공, 연계 등 ・세액감면 혜택제공 ・주민등록번호, 이름, 및 기부금 영수증 명 연락처, 기부금액, 주소 세 확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 처, 주소, 서비스 이력, ・제공목적 달성 후 5 상담기록, 서비스 지원 년 사항 등
・이름, 생년월일, 은행 ・제공목적 달성 후 5 ・CMS출금이체 서비 명, 계좌번호, 기부금액 년 스 제공 및 출금동의 ・이름, 후원일, 후원금 확인
(품)액 및 내용
서명
서명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 해 하였습니다.
* 만14세 미만 아동 또는 법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 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이용자와의 관계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법정대리인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또는 서명) □ 14세 미만 보호자 또는 대리인 (인 또는 서명)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인/서명)
□소속
□직위
□성명
기밀유지 서약서
상기 본인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복지관의 개인정보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복지관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복지관의 기밀 및 이용고객 개인정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복지관의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타 기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밀보유자의 승낙 없 이 복지관에 공개하거나 복지관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복지관의 개인정보관리 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약인: (인)
신체적 제한 동의서
상기 본인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 하여 이용고객 권리 및 참여지침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 해여 동의합니다.
1.타인을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2.타인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횟수가 3회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례회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을 것이다. 3.폭력, 공격성, 기타 불안정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서는 종사자가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4.만일 부당하게 종사자가 신체적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만약, 이 동의서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용고객 권리 및 참여지 침」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본인 또는 보호자 :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2. 참여자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개입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 든 참여자의 복지관 내 학대를 금지하고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 든 직원은 이에 따라 참여자를 대해야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 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 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련법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2장 참여자 학대 예방 및 처리절차
제4조(괴롭힘 예방) ①복지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 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복지관은 관내에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참여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복지관은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참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인 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야 한다. ④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참여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제반 법률 규 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종사자는 참여자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참여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종사자는 참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⑧종사자는 참여자를 대소변처리해 주거나 휠체어에 앉힐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 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종사자는 참여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⑩종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참여자 학대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해 야 한다.
제5조(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①복지관은 참여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의함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복지관은 참여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참여자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복지관 종사자는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참여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 야 한다. ④모든 복지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 위를 목격하거나, 참여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 였거나, 장애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맞춤지원팀장 에 알려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참여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 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 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⑦신고를 받은 맞춤지원팀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사무국장과 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 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와 사정) ①학대 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복지관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②맞춤지원팀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안전 및 응 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참 여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참여자 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맞춤지원팀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참여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 에 대한 직접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 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⑥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⑦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 행위,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⑧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참여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⑨학대 행위자와 피해 참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⑩피해참여자, 학대 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 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⑪맞춤지원팀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관장, 사무국장, 각 팀장 등 복지관 내부 인사 7인 이하와 외부 전문가 등 1인 이상 5인 이내로, 시설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⑫관장은 현장조사 완료와 함께 시설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 의 정도, 학대의 원인,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 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 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 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 참여자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 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⑭복지관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 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참여 자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와 함께 그 사 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①맞춤지원팀장은 피해 참여자, 학대 행위자를 위 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복지관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참여자의 욕구, 학대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③학대 의심 또는 피해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 위자와 피해 참여자의 격리와 특별 보호 서비스, 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 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가해자 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 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지원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복지관의 인사관리규 정에 의거하여 복지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⑥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평가와 사후조치) ①복지관장은 학대 사례의 진행 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지 원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②평가의 경우 피학대 참여자와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복지관 종사자, 복지관 운영위원과 외부 시설인권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③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 참여자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지원을 종결할 수 있다. ④참여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참여자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복지관,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 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 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복지관,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 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서
□직위
□성명
참여자 학대금지 서약서
상기 본인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참여자 학대금지 및 괴 롭힘 방지를 위한 개입지침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복지관의 참여자 학대 금지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개입지침과 이에 관련된 복지관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진행 시 언어적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3.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진행 시 신체적인 제한을 통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참여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참여자가 폭력․공격성․기타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하여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 에는 분리 된 공간에서 안정을 시킨 후, 개인별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6.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참여자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 지를 위한 개입지침」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약인: (서명)
3. 참여자 고충처리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참여자의 고충 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청인”이라 함은 고충처리를 신청한 복지관 참여자를 말한다. ②“피신청인”이라 함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고충처리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관(권한을 위임받은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장 고충처리 조치절차
제3조(고충처리의 신청) ①신청인이 고충처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 여금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의함(진정함)을 통하여 고충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가 기 입된 경우에 한 한다.
제4조(고충처리 절차) ①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기획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②기획지역협력팀장은 건의함(진정함)을 확인하고 고충처리 사항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기획지역협력팀장은 고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고충 사항을 처리할 부서로 결정된 부서는 조사팀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고충처리위원회) ①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은 종사자 3인(관장, 사무국장, 기획지 역협력팀장), 비종사자 3인(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 총 6인으로 한다. ②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기획지역협력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고충처리 사항에 대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나.고충처리 사항에 대하여 처리할 팀을 결정한다. 다.고충처리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필요로 할 경우 조사팀원을 결정한다.
라.고충처리조사팀의 회의를 주제한다. 마.고충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
제6조(처리의 원칙) ①고충처리는 담당 팀의 장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당 팀장은 회의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제7조(처리기간 ) 고충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안내종결 사항은 7일 이내)에 고 충처리 내용에 대한 재심의 사안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15일을 단위로 처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기간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반복 고충 등의 처리) 기획지역협력팀장은 접수된 고충처리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 관장에게 보고한 후 안내・종결하되, 관련 서류는 원래의 고충처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①신청인과 신청 취지로 보아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 청할 때 ②종전에 신청ㆍ처리된 고충처리에 대한 피신청인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③고충처리에 대한 재심의 내용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④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처리 중인 재심의 사안과 동일한 내용의 고충처리가 고충민 원으로 신청된 경우 ⑤기타 종전에 신청한 고충처리와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장 고충처리 조치방법 및 기록
제9조(조사 방법) 고충처리는 조사를 거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신청인이 당해 고충처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②고충처리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타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지조사) ①실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ㆍ피신청인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 을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후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 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팀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서식에 의한 고충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 한 후 기획지역협력팀장에게 이첨한다.
제12조(결정내용의 안내) 기획지역협력팀장은 고충처리 결과보고서를 이첨 받은 후 3 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성 명
신청인주소
피신청인
제목
내용
고충처리신청서
전화번호 : 이동전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일시・장소
참석 직원명
참석・배석자명
회의결과
제 회 고충처리조사팀 회의록
작성자: 직급 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피신청인
신청취지
피신청인 등 의 견
조사・검토 결 과
조사팀
고충처리결과보고서
신 청 인 성명 : 주소
위 고충처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신 청 일 20 . . .
팀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연번 신청인 신청일
참여자 건의・진정・고충 현황표
구분
신청내용 (간략하게)
건의 진정 고충
신청인과 연락(통지) 비고 일자
4. 고객 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 표준
- 고객서비스 헌장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에 부응하는 상담, 치료, 교 육 및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 록 당사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은 차별 없는 마음으로 장애인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 며, 장애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늘 배우고 나아갑니다. 또한 이용자 중 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합니다. 나아가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최상의 재활서비스와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신뢰와 평등 함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씨, 단정한 용모와 명확한 답변으로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맞이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요구절 차를 제공하고 즉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친절, 신속, 정확하게 행동 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 히 실천하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 표준 -
제1장 고객을 맞는 우리의 자세
■ 방문하시는 고객이 담당자를 찾는데 용이하도록 현관 및 각 층에 프로그램실 위치 를 기록한 안내도를 마련하고, 각 부서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를 부
착하며, 직원은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 서비스 실명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는 직원이 먼저 다가가 업무처리를 도와주거나 담당 자에게즉시 안내하겠습니다.
■ 상담이나 문의 및 신청을 위해 전화하실 경우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 속히 받으며, 소속과 이름을 반드시 밝히고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담당자에게 연결 시 고객의 요점을 전달한 후 바꾸어 줌으로 고객이 불필요하게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타 부서로 전화를 돌릴 경우 '000번 으로 전화를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언급을 하고, 혹 끊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담당자 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다시 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대신 처리할 수 없는 경우나 즉시 해결이 어려워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 담당자의 부재 사유를 설명, 이해를 구하고 고객의 연락처, 용건, 회신 요망 시간 등을 기록한 메모에 직원의 이름과 일시를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함으 로써 업무를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제2장 상담서비스
■ 예약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예약 접수는 전화로 하며, 고객이 편리하게 예약하실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겠습니다.
■ 예약 접수 시 상담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욕구를 간단하게 파악하고, 관이용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객이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며,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상담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담당자에게 시간을 미리 고지하여, 진단 대기시간이 길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담과 진료 시 습득한 고객에 대한 상담내용, 평가결과, 개인신상 정보 등이 외부 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의 보관이나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장 재활서비스
■ 모든 프로그램은 신청을 원하시는 고객과 충분한 상담과 평가절차를 거쳐 관련 규 정에 의한 선발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용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재활계획상담
시 이용관련 여부와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항상 밝 은 미소와 친절한 말씨로 응대하겠으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과 시설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항상 점검하고 유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비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용료 감면 및 서비스기간 변경 신청 절차, 건의 및 문제제기 방법 등 복지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정해진 서비스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고객들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겠 습니다.
■ 각각의 치료, 직업훈련 서비스는 관련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재 활목표와 재활계획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의 교육 이나 서비스 종결 시에도 프로그램의 평가, 효과성 등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관이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의 서비스 요청 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주거환 경 개선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서비스 담당자들을 연1회 이상 외부기관으로부터 관련 교육과 연 3회 관내교육 등 재교육을 실시하여 제공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제4장 시정・조치사항
■ 불편사항 등 의견을 접수한 후에는 반드시 15일 이내 조치과정과 결과를 시정 요 구자에게 직접 알리고, 처리되지 못할 시에는 지연사유와 향후 처리 과정을 알려 드 리겠습니다.
■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신 경우, 불편사항에 대한 연락을 주시면 해당 직원에 대한 주의와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로 인한 비밀보장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 이용료 산정의 착오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때에는 조속히 환불조치 하겠으며 복 지관 및 담당직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는 이용료를 환불조치 하겠습니다.
■ 복지관 이용 중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의 직접적인 해명과 납득할 만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겠습니다.
■ 복지관 내의 '고객의 소리함'을 비치하여 고객들이 수시로 불편사항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홈페이지의 게시판으로 참여한 장애인 및 네티즌이 문의한 프로그램, 관련 정책이 나 제도, 각종 재활정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직원 인권보장 및 고충처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의 전 직원이 안전하고 존 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이용자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고충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 결할 수 있는 고충처리 체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 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 예방 및 대응을 조직 문화 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복지관의 전 직원(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 로자 포함) 및 실습생, 위촉직원, 외부 위탁인력에게 적용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용자 및 그의 가족, 주변 지인 등(이하 '이용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기 상황과 직 장 내 관계자로부터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고충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직원 인권보장 및 안전 근무 환경 원칙) ①직원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존엄성 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복지관은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②복지관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의 문제로서 인권침해 및 위기 상황에 대응하 며, 폭력 발생 시 직원의 개인적 자질을 문제 삼지 않는다.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 원은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인식한다. ④이용자 등에 의한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및 이용자의 질병, 상실 (사망) 등으로 인해 종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나 대리 외상 등을 경험하는 상황을 위기로 정의하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포함한 직장 내 괴 롭힘, 성희롱, 폭언, 부당노동행위, 차별적 처우는 엄격히 금지된다. ⑤기관은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 하며 위기 피해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를 위 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침해 및 위기 사례를 예방하는 조직문화 를 조성한다.
제2장 위기 유형 및 조치방법
제4조(위기 상황 유형 및 예방 조치) 복지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기 상황을 다음 유형으로 구분하고 인지한다: ①신체적 폭력: 실제적 공격 행위, 공격 시도 등 ②언어적 폭력: 욕설, 고성, 폭언, 협박, 모욕 등 ③정서적 폭력: 지속적인 괴롭힘, 스토킹, 무리한 요구 등 ④경제적 폭력: 기물 파손, 절도, 금품 요구, 후원 강요 등 ⑤성적 폭력 : 성희롱, 성적 모욕, 강제 추행 등 ⑥기타 위험
제5조(신체적 폭력의 정의 및 유형) ①신체적 폭력이란 이용자 등이 사회복지종사자 에게 실제적인 공격 행위를 하거나 공격을 시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위기 상황의 한 유형이다. ②신체적 폭력의 유형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미한 수준: 밀기, 멱살 잡기, 붙잡기 등 나. 중간 수준: 뺨 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등 다. 높은 수준: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등 라. 치명적 수준: 칼 겨눔이나 찌름 등
제6조(신체적 폭력의 예방 조치) 복지관은 신체적 폭력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①기관 내 규정 및 지침 마련 및 적용: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 및 본 위기대응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배포 및 교육하여 적용한다. ②안전한 물리적 환경 구성: 예측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여 제거하며,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한다. 가. 시설 장비 구축: 현관 출입구 안내/경비 체계 마련, 보안업체 계약 및 방범 시스 템 구축 (비상벨 등 포함), 경찰/소방서 등 비상 연락망 마련. 나. 공간 배치: 이용자가 던지거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이용자 이용 장소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치워둔다. 상담실/사무실 등은 도망갈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도록 배치하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CCTV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응급상황 대비 안전 공간(대피장비, 대피 공간) 을 마련하고 위치를 파악한다. 사무공간과 이용자(방문자) 대면 공간을 구분한다. ③이용자 및 관계자 교육 및 인식 개선: 이용자들에게 복지관 종사자들이 안전을 보 장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게시물(포스터, 현수막 등)을 관내에 상시 부착한다. 이용자, 가족 및 보호자,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복지관의 권익보호지침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④사전 정보 파악 및 위험 예측: 이용자의 폭력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 서비
스 제공 전 이용자의 특성, 상황, 폭력 행사 가능성, 폭력 전과 등 위험 요소를 충분 히 파악하고 검토한다. 위험 행동 징후(호흡 가쁨, 주먹 쥠, 얼굴 붉어짐, 큰 소리, 삿 대질 등), 음주, 다툼 상황, 분노, 흥분, 적대적 태도, 스트레스 상황 등으로 위험한 상 황이 의심된다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⑤안전한 업무 수행 원칙 준수: 가. 2인 이상 동행: 이용자 폭력의 가능성이 예측되거나 위험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가정방문 등 외부 사업 시에는 2인 이상의 종사자가 함께 서비스 제공 현장에 참여한다. 위험이 큰 상황은 여러 사람이 함께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나. 위치 및 일정 공유: 복지관 내·외부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소 요시간, 장소, 참여자, 돌아올 예정 시간 등을 동료 직원에게 공유하도록 한다. 직원 간 일정 공유 게시판 등을 활용한다. 다. 안전 장비 지참: 가정방문 등 외부 사업 시 호신용 장비(스프레이, 경보기, 가스분 사 등), 녹취기 등을 필히 지참한다. SOS 서비스 설정 등 휴대폰 비상 연락 기능을 설정한다. 비품실에 호신 장비(호루라기, 가스총, 전기 충격기 등)를 갖춘다. 라. 안전한 이동 및 활동: 외부 사업 시 가능하면 기관 차량을 이용하고, 긴급 상황 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차하며 응급 대비 길목을 파악한다. 자동차 열쇠는 가방 보다 주머니에 보관한다. 상담/지원은 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보다는 거실 등 외부와 연결된 개방적인 공간에서 진행하고, 가능하면 문 쪽에서 활동하여 응급 상황 시 신 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⑥위기대응 팀/위원회 운영: 위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방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위기대응 팀 또는 해당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제7조(신체적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용자 등으로부터 신 체적 폭력 또는 그 시도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 종사자와 복지관은 폭력 행위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취한다: ①1단계 (즉각 대응 및 중지 요청) 가. 이용자가 흥분하여 폭력적 신호를 보일 경우 폭력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고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지나치게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거나, 손가락으로 지적 하거나, 위협적인 표정과 동작을 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다.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일 때 이용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 라. 정중하고 단호한 어조로 폭력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린다. 마. 이용자를 자극하지 않는 단어 사용, 조용한 목소리 유지, 언쟁 회피 등을 권장한다. 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에 대해 절대 맞대응하지 않는다. ②2단계 (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가. 신체적 폭력 발생 직후 또는 발생 징후가 보일 때 즉시 비상벨 등을 사용하여 복
지관 내 위기대응팀 또는 동료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나. 기관 내 비상 연락망 및 비상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다. 외부에서 상황 발생 시, 휴대폰 등으로 복지관 내 동료에게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③3단계 (즉시 대피 및 분리) 가. 신체적 위협이 있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시 가장 안전 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피 공간 또는 확보된 도망 통로를 활용한다. 나. 피해 종사자와 가해 이용자를 즉시 안전하게 분리한다. 다. 주변에 다른 이용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먼저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킨다. 라. 도움을 요청받은 전 직원은 상황에 개입하여 이용자를 제지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이용자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킨다. ④4단계 (증거 확보) 가. 가능하면 폭력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나. 마찰 우려 시 사전 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다. 녹취 전화기 등을 활용한다. 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⑤5단계 (경찰 신고) 가.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통제가 어렵거나, 직원의 신변에 심각 한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112)에 신고한다. 나. 기관 책임자(또는 위기대응팀)의 지휘 아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 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⑥6단계 (보고) 가. 폭력 발생 직후 신속하게 상급자 및 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보고한다. 나. 위기 상황 발생 직후 피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기대응팀 또는 해당 위원회 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종사자 정보, 가해자 정보, 피해 유형/형태, 사건 경과, 대응 조치, 피해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한다.
제8조(언어적 폭력의 정의) 이용자(가족 및 주변 지인 포함)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하는 폭언, 욕설, 협박, 위협, 비하 발언, 모욕 등 언어(정서)적인 형태의 공격 행위를 의미 한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종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및 대리외상 등 을 야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된다.
제9조(언어적 폭력의 예방 조치) 복지관은 언어적 폭력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①기관은 예측 가능한 언어적 폭력 위험 유형을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 구성(상담실 배치, 던질 수 있는 물건 제거 등) 및 안전 장비(녹취 가능한 전화기, 비상벨 등) 확보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②이용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종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상시 부착하고, 복지관의 권익보호지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종사자들은 위기 상황 및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 상황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한다. ④기관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이용 자 폭력 및 위험 상황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실무 교육을 포함한다. ⑤기관 내 고충처리 제도 및 위기대응팀/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사자의 고충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제10조(언어적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언어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종사자는 다음 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한다 ①1단계 (정중한 중지 요청): 이용자의 폭언, 고성, 욕설, 협박 등이 시작될 경우, 정중 한 어조로 해당 행동의 중단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린다. 이 용자를 진정시키고 차분한 대화를 유도하되, 절대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맞대응 하지 않는다. ②2단계 (단호한 중지 요청 및 경고):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폭언 등이 지속될 경 우,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중단을 요청한다. 수 차례 요청에도 3회 이상 폭언이 지 속될 경우, 동료 직원의 협조를 받아 업무 지원이 불가함을 설명하고 복지관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위협을 느끼는 경우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중단한다. ③3단계 (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위험 상황 발생 시 복지관 내 위기대응팀 또는 동 료 직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비상벨 등 내부 알림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④4단계 (증거 확보): 가능하면 언어적 폭력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 한다. 마찰 우려 시 사전 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⑤5단계 (법적 조치 및 서비스 조정 검토): 가. 수 차례 반복되는 폭언 등은 관련 법령(형법상 모욕/협박/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진행한다. 나.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통제가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 고한다. 다. 지속적인 폭력 행위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녹음, CCTV 등)를 확보 하여 민사적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기관은 필요시 조직을 대표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종사자를 지원한다. 라. 위기가 반복될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당 이용자의 담당 종 사자를 변경하거나 필요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또는 퇴소 경고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다
제11조(정서적 폭력의 정의) 정서적 폭력이란 이용자(가족 및 주변 지인 포함)가 사회 복지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무리한 요구, 비하 발언, 모욕,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특정 사상 강요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인 공격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종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및 대리외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된다
제12조(정서적 폭력의 예방 조치) ①기관은 예측 가능한 정서적 폭력 위험 유형을 파 악하고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한다. 여기 에는 물리적 환경 구성 및 안전 장비(녹취 가능한 전화기, CCTV 등) 확보 노력이 포 함될 수 있다. ②이용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종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상시 부착하고, 복지관의 권익보호지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종사자들은 위기 상황 및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 상황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한다. 특히 외부 사업 시에는 이용자 정보 사전 파악 및 안전 장비 지참 등을 준수한다. ④기관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이용 자 폭력 및 위험 상황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실무 교육을 포함한다. 관리자는 교육 및 훈련 수행을 지원한다. ⑤기관 내 고충처리 제도 및 위기대응팀/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사자의 고충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제13조 (정서적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종사자는 다 음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한다 ①1단계 (상황 파악 및 경청):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경청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이용자를 진정시키고 차분한 대화를 유도하되, 절대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 력적인 언행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②2단계 (정중한 중지 요청 또는 설명): 폭언, 비하 발언 등 인격권 침해적인 언행이 시작되거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 정중한 어조로 해당 행동의 중단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린다. 무리한 요구일 경우 기관의 운영 지침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수용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다. ③3단계 (단호한 중지 요청 및 경고):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격권 침해적 언행 이나 무리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중단을 요청하거나 수용 불가함을 재차 설명한다.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해당 행위가 기관 의 운영 지침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업무 지원이 불
가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다. ④4단계 (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위험 상황 발생 시 복지관 내 위기대응팀 또는 동 료 직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비상벨 등 내부 알림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 상황의 경우, 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특정 이용자와 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⑤5단계 (증거 확보): 가능하면 정서적 폭력 행위(특히 폭언, 협박, 무리한 요구 반복 등)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마찰 우려 시 사전 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객관적인 자료(CCTV, 녹음 등) 확보는 조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⑥6단계 (법적 조치 및 서비스 조정 검토) 가. 반복되는 인격권 침해 행위, 무리한 요구, 스토킹 등은 관련 법령(형법상 모욕/협 박/업무방해/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 용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진행한다. 나.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통제가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 고한다. 다. 지속적인 폭력 행위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적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기관은 필요시 조직을 대표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종사자를 지원한다. 라. 위기가 반복될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당 이용자의 담당 종 사자를 변경하거나 필요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또는 퇴소 경고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다
제14조(성적 폭력의 정의) 성적 폭력이란 이용자(가족 및 주변 지인 포함)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하는 성희롱, 성적 모욕, 성적 스토킹, 강제 추행, 성폭행, 이용자의 성기 노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이나 성적 농담, 사회복지 종 사자를 성적인 면에서 평가하거나 지칭하는 행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더듬기, 껴 안기 등), 강간이나 강간 시도 등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인 가해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종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및 대리외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된다.
제15조(성적 폭력의 예방 조치) ①기관은 예측 가능한 성적 폭력 위험 유형을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 구성 및 안전 장 비(CCTV, 녹음 가능 전화기 등) 확보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②이용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종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상시 부착하고, 복지관의 권익보호지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종사자들은 위기 상황 및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 상황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한다. 특히 외부 사업 시에는 이용자 정보 사전 파악 및 안전 장비 지참 등을 준수한다. 가정 방 문 시에는 혼자 방문하지 않고 2인 1조로 방문한다. ④기관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이용 자 폭력 및 위험 상황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실무 교육을 포함한다. 관리자는 교육 및 훈련 수행을 지원한다. ⑤기관 내 고충처리 제도 및 위기대응팀/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사자의 고충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에 CCTV를 설치하 고, 이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린다.
제16조(성적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성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종사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한다. ①1단계 (불쾌감 표현 및 중지 요청): 이용자의 행동이나 말이 성희롱에 해당됨을 알 리고 침착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한다. 해당 행동의 중단을 정중한 어조로 요청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린다. 절대 감정적인 대 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②2단계 (단호한 중지 요청 및 경고):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적 폭력 행위가 지 속될 경우,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중단을 요청한다.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 속될 경우, 해당 행위가 기관의 운영 지침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 을 안내하고, 업무 지원이 불가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 한다. 특히 전화로 성희롱하는 경우, 녹음 예고 후 성적 발언 중지를 유도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3회 이상 중단 요청에도 지속 시 상담 불가함을 안내 후 전화를 끊는다. 위협을 느끼는 경우 억지로 개입을 진행하지 않고 중단한다. ③3단계 (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위험 상황 발생 시 복지관 내 위기대응팀 또는 동 료 직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비상벨 등 내부 알림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지속적인 괴롭힘(성적 스토킹) 상황의 경우, 기관에 도움을 청하여 특정 이 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요청한다. ④4단계 (즉시 대피 및 분리): 신체적 위협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피해 종사자와 가해 이용자를 즉시 분리한다. 가정 방문 시에는 가능한 실 내에 이용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피하고, 문 쪽에서 상담/지원 활동을 진행하여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탈출한다. ⑤5단계 (증거 확보): 가능하면 성적 폭력 행위를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증거를 확보한 다. 마찰 우려 시 사전 고지 없이 녹음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사고 보고서를 작 성하여 보고한다. 객관적인 자료(CCTV, 녹음 등) 확보는 조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 이 중요하다. ⑥6단계 (법적 조치 및 서비스 조정 검토)
가. 반복되는 성적 폭력 행위(성희롱, 성적 스토킹 등)는 관련 법령(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범죄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받 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진행한다. 나.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통제가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다. 지속적인 폭력 행위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적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 다. 기관은 필요시 조직을 대표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종사자를 지원한다. 다. 위기가 반복될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당 이용자의 담당 종 사자를 변경하거나 필요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또는 퇴소 경고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다.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유를 분명히 알린다.
제17조(경제적 폭력의 정의) 경제적 폭력이란 이용자(가족 및 주변 지인 포함)가 사회 복지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종사자의 개인적인 물건 또는 해당 기관의 물건 이나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경우를 포함하며, 금품 요구, 후원 강요 등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경제적인 가해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직 간접적으로 종사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및 대리외상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된다.
제18조(경제적 폭력의 예방 조치) ①기관은 예측 가능한 경제적 폭력 위험 유형을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한다.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 구성 (사무실, 상 담실, 프로그램실 등에 던질 수 있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비치) 및 안전 장비 (CCTV, 녹음 가능한 전화기 등) 확보 노력이 포 함될 수 있다. 사무기기 별 잠금장치를 마련한다. ②이용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복지관 종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상시 부착하고, 복지관의 권익보호지침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종사자들은 위기 상황 및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 상황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대응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한다. 특히 외부 사업 시에는 이용자 정보 사전 파악 및 안전 장비 지참 등을 준수한다. 가정 방 문 시에는 가능한 실내에 이용자와 둘만 있는 상황을 피한다. ④기관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이용 자 폭력 및 위험 상황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실무 교육을 포함한다. 관리자는 교육 및 훈련 수행을 지원한다. ⑤기관 내 고충처리 제도 및 위기대응팀/위원회를 설치하여 종사자의 고충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적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에 CCTV를 설치하 고, 이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린다.
⑥기관은 종사자의 재산권 침해(금품 요구, 후원 강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 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한다.
제19조(경제적 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경제적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종사자는 다음 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한다: ①1단계 (불쾌감 표현 및 중지 요청): 이용자의 행동(기물 파손, 절도 시도 등)이 경제 적 폭력에 해당됨을 알리고 침착하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한 다. 해당 행동의 중단을 정중한 어조로 요청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린다. 물건을 내려놓도록 조용히 제안한다. 절대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으 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②2단계 (단호한 중지 요청 및 경고): 정중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폭력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단호한 어조로 다시 한번 중단을 요청한다.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해당 행위가 기관의 운영 지침에 위배되거나 관련 법령(형법, 민법, 경범 죄처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업무 지원이 불가하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다. 위협을 느끼는 경우 억지로 개입을 진행하지 않 고 중단한다. ③3단계 (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위험 상황 발생 시 복지관 내 위기대응팀 또는 동 료 직원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한다. 비상벨 등 내부 알림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혼자 대응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함께 대처하되 이용자를 지나 치게 압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4단계 (즉시 대피 및 분리): 신체적 위협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피해 종사자와 가해 이용자를 즉시 분리한다. ⑤5단계 (증거 확보 및 기록): 기물 파손, 절도 등 폭력 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사진, 녹음, 녹화, CCTV 영상, 증인 등)를 확보한다. 사건 발생 직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는 조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⑥6단계 (법적 조치 및 서비스 조정 검토) 가. 심각한 기물 파손, 절도 등은 관련 법령(형법상 공익건조물파괴, 공용물파괴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필요시 진행한다. 폭력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즉각적인 통제가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 나. 조직 차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적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기관은 필요시 조직을 대표하여 법 적 절차를 진행하고 종사자를 지원한다. 다. 위기가 반복될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당 이용자의 담당 종 사자를 변경하거나 필요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 또는 퇴소 경고하는 것 을 검토할 수 있다.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유를 분명히 알린다.
제3장 위기별 조치결과
제20조(위기 경험 종사자 사후 관리 및 지원) ①복지관은 위기 사건 발생 시 피해 종사자의 보호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조치한다. ②피해 종사자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위하여 기관 내·외부의 자원을 개발하여 지원 한다. 필요시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추진한다. 대리외상 징후가 느껴지면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기관은 관련 업무를 조정하거나 외부 전문가 연계 및 의 뢰를 지원한다. ③피해 종사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의 교대나 부서 이동을 고려한다. ④위기 경험 종사자가 조직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살피고, 불면증, 식욕 부진 등의 외 상 후 증상이 없는지 일정 기간 관찰하고 지원해야 한다. ⑤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법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 기관은 사법 처리 시 피해 종사자 지원 및 자원 연계를 제공한다. ⑥기관 내에서 위기 경험 종사자를 결코 비난하지 않으며,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제21조(고충처리 체계 및 운영) ①복지관은 직원의 고충(업무 관계에서의 인권침해, 위기 경험 후 고충 등)을 공정하 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②고충 접수는 다음 방법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고충은 철저히 비밀 유지된다: 가. 오프라인 고충함 (주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 나. 복지관 공식 이메일 또는 내부망 신고 접수 다. 고충처리 담당자 면담 요청 또는 제보함 제출 라. 복지관 홈페이지 고충 접수 메뉴 ③접수 담당자는 모든 고충사항을 고충처리 기록지에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④접수된 고충은 담당자가 확인 후 신속하게 처리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 리 결과(진행 과정)를 해당자에게 안내한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내부 회의체를 통해 심의하거나 필요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치를 결정하고 시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고충 처리 결과는 피신고자·신고자에게 비공개로 통보하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내 부 게시를 통해 공유할 수 있으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⑥피해 종사자는 복지관 해당 위원회에 업무 관계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인권침해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 른 사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⑦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복지관은 고충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그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복지관은 즉각적인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접수 및 처리 과정은 고충 당사
자 이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기록은 인사 자료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 한다.
제22조(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 ①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직원 매뉴얼 및 윤리 서약서에 반영한다. 법정 의무 교육에 이를 포함한다. ②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는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지체 없이 분리, 상담, 근무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징계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
제23조(위기 및 고충 사례 분석 및 재발 방지) ①복지관은 위기 사건 발생 후 동일한 위기 상황이나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평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 사건에 조치한 대책이나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등을 재평가한다. ②연 1회 고충 접수 및 처리 사례, 위기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조직 문화 개선 및 인 사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③유사한 사건이나 위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고려하고 제안하며, 정보를 공유해 서 재발을 방지한다. ④위험 행동을 행사한 이용자 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다. 위기 발생 이용자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해당 행위가 폭력임을 알리고, 종 사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폭력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위 해를 가하려는 폭력을 반복할 경우 경찰 신고 또는 고소·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이 용자에게 전달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담당 종사자를 변경하거나 서비스 이 용을 중단 또는 퇴소 경고할 수 있다. ⑤고충 사례 및 위기 사례 분석 결과는 내부 회의체를 통해 공유하며, 익명성을 보장 하는 형태로 외부 기관 또는 실사 시 활용될 수 있다.
제4장 교육 및 기록
제24조(교육 및 훈련) ①복지관은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실제 위험 상황에 도움이 되 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②정기적인 위기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이용자 폭력 및 위험 상황별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실무 교육을 포함한다. ③위기 발생 현황 파악 및 고충 처리 결과 등은 교육 내용 구성 및 개선에 반영될 수 있다.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④관리자는 종사자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수행에 적극 참여하 고 지원한다.
제25조(기록 관리 및 보고) ①모든 위기 발생 신고, 조사, 조치 내용 및 고충 접수, 처리 사례는 인권침해 관리 대장, 고충처리 기록지 등에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②관련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인사 자료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운영 규정의 문서 보존 기간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③위기 및 고충 처리 결과는 피해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안내하며, 필요시 운영 위 원회 및 관할 기관에 보고한다. ④위기 발생 데이터를 확보하고 사례 검토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제26조(외부 기관 연계 및 진정권 보장) ①복지관 내 마련된 대응 절차로 해결이 되지 않는 위기 상황이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경우, 인근 경찰서의 협조를 받거나 연계된 법률 자원을 활용하여 법적 대응을 모색 할 수 있다. 필요시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대응한다. ②직원은 인권위, 국민 권익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등 외부 기관에 직접 진정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를 지원한다. 진정 및 외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 는 안 된다.
피해사건 보고서
작성자: 작성일
피해 직원명
가해자 성명 (남 / 여)
가해자 거주지
사건발생 일시
피해유형
사건발생 시 수행업무
사건발생 경위 및 세부내용
구체적인 피해내용 및 상해정도
폭력에 대한 주변의 반응
기관 대응방법 및 사건처리 결과
근무부서
① 언어폭력(욕설, 협박, 위협 등) ② 신체폭력(실제적 공격, 공 격시도 등) ③ 성적폭력(성희롱, 성폭행 등) ④ 경제적 폭력(기물파손 등) ⑤ 업무방해 및 기타 괴롭힘( )
① 이용자 ① 이용자의 가족 유형 ③ 이용자의 가족 외 주변인 ④ 기타
① 기관 내 외부 ② 공공장소 사건발생 ③ 이용자 가정 ④ 전화통화상 장소 ⑤ 문자 ⑥ 이메일 ⑦ 기타( )
6. 직원개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의 직무역량과 전문 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참여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관장은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기본자질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원 들에 대한 교육 및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여 복지관 직원들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팀장들은 일상 업무를 통해 계속적 으로 소속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가진다.
제3조(유형) ①“직원교육”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②“관내교육”이란 복지관이 자체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외부교육”이란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연수 참가를 말한다. ④“해외연수”란 해외기관 견학·연수 등 직무 관련 국외 연수를 말한다. ⑤“수강 및 출강”이란 직원의 대외 수강 및 대외 강의 활동을 말한다. ⑥“연간교육계획”이란 직원 개인의 연간 역량목표와 교육·경력개발 계획을 말한다.
제2장 직원교육
제4조(목적) 직원의 직무별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복지관 사업의 질적 향상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내교육) 복지관 내 교육은 기관의 운영방침과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 이 실시한다. ①전문교육 ②소양교육,법정의무교육 ③신입직원교육
제6조(전문교육) ①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통한 직원 전 문성 향상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전문교육은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주제에 따라 외부강사 초청 및 내부강사를 활용하 여 진행한다. ③교육담당자는 연 1회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을 해야한다. ④교육내용은 장애인복지사업 및 실무관련 교육, 직원 복지증진 및 복지관 경영이념 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구성한다. ⑤외부 전문교육 강사료는 「서울시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강사료 기준단가에 따른다. ⑥교육의 주관은 기획지역협력팀, 관련 사업 영역팀에서 주관한다. ⑦교육담당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자기개발 계획서를 연말 배포 후 차기 년도 연간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자기개발 평가서를 배포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조(신입직원교육) ①신규 채용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하 게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채용 후 60일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팀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교육을 받도록 협조한다. ② 신입직원교육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나. 장애인복지관의 이해 다. 법인 및 복지관 소개 라. 복지관 운영규정(복무규정) 및 취업규칙 마. 문서작성교육, 재무회계규칙 바. 직장인의 기본예절과 고객만족 사.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응대방법 아. 기관의 주요 사업 소개 및 실습 자. 기타 직원으로서 알아야 하는 가이드(행정, 물품관리) 사항 ③ 교육의 주관은 기획지역협력팀에서 주관한다.
제8조(소양교육) 복지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필수적 자질을 갖추어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법정의무교육) ①당해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관계법령이 정한 법정의 무교육을 이수한다. ②인권교육은 연 1회, 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교육증빙(수료증·출석부·자료) 수료증을 해당 팀에 제출한다.
제10조(외부교육) ①외부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자격유지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외
부기관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 세미나, 연수, 워크숍, 보고회, 간담회, 토론회, 기관방 문 등의 형태의 연수를 총칭한다. ②복지관 모든 직원은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수하지 않을 시에는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외부교육 참가 시 사전승인(신청서)과 사후보고(결과보고서)를 원칙으로 한다. ④동일·유사 교육의 중복 지원은 예산 범위와 필요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외부교육을 받은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보고 한다.
제3장 해외연수
제11조(해외연수의 선발대상) 해외연수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인사위원회의 실시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①복지관 사업 중에서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된 분야. ②복지관의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야. ③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연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 다만, 국제 회의에 국내대표로 선정된 경우나 해외초청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12조(해외연수 기간 중의 준수사항) 해외연수 중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①해외연수 기간 중 국가 및 복지관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복지관의 동의 없이 해외연수기간, 해외연수지, 연구 분야를 변경치 못하며 해외연 수 기간이 끝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연수비 지원기준) 해외연수비 지급 기준은 해외연수 내용에 따라 상이함 으로 발생 시 해외연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해외연수의 예외사항) 정부기관 및 기타 단체가 주도하는 단체여행에 임하는 때에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라 연수비용 적용이 변경될 수 있으 며, 주관기관에서 전액경비 부담 시에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강 및 출강
제15조(수강) 관장은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동 직원의 신청 및 서약에 의해 일반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한국교육개 발원 학점은행 및 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이 적 정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규정에 의한 수강원칙을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수강원칙)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복지관의 사 정을 고려하여 수강에 따른 직무수행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학 및 석사과정 교육은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지원한다. 가. 담당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에 한하여 허용한다. 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장이 결정한다.
제17조(출강) 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 교류를 목적으로 직원을 대학, 세미나, 교육 등에 출강하게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출강에 따른 직무수행의 보완방법은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활동 공통기준 안내를 준 수한다.
인적사항 및 업무내역 n 성 명 입사일 관련경력 개인비전 전공/ 경력 및 훈련관련
n 2025년 나의 비전은 ? 복지관 직원으로서
자기개발계획서
업무명(직위) 현직무기간 보유자격증
직무내용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욕구
현 직무 담당자로서
교육 계획 n
목표
활동내용
수행방법
시행시기
평가방법
*외부교육, 자기주도학습, 전체직원교육, 전체수퍼비전회의, 기관견학, 기타 지식관련활동, 외부 자문회의, 팀수퍼비전회의, 상하반기 사업평가 등
교육의 업무 반영 (활용 여부) n
교육명
업무 반영 계획
제출일 작성자 (인)
n 인적사항 및 업무내역
현 직무 기간
담당업무
필요교육
2024년 교육계획 및 평가 n
예상교육 일정(월)
교육명
n 2024년 교육참여 현황
교육 교육 일자 시간 시간
연번
자기(경력)개발 평가서
직종
교육내용
총 교육
교육명
입사일
관련경력 년 개월
팀 비전달성을 2024년 자기개발 계획의 위한 활용방안
달성도는 어떠한가?
교육비 교육기관 실시보고
2024년 교육의 업무 반영(활용)여부 n
교육명
업무 반영(활용)
n 2024년 자기 개발 활동을 통해 직무와 어떤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전 문성 향상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제목
주최
자료
방 법 온라인□, 오프라인□
1. 주요내용 가. 나. 다.
가. - -
나. - -
다. - -
※ 교육시 필요한 기자재
3. 다음에 받고 싶은 교육 -
4. 기 타(제언) -
교육훈련보고서
교육명(보수교육 및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해당되지만 단순 회의 참석 제외)
일 시 0000.00.00.(금) 00:00~00:00 시 간
장소
참가비
2. 총 평(또는 업무, 기관운영에 적용할 사항 등)
총 시간
원
7. 개인정보보호관리 지침
2021.09.01. 제 정 2025.09.24. 전문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한다)의 서비스 지원과 제반 운영에 있어 처리되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복지관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돕고 참여자의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개인정보”란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위해 수집 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 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 특성에 관한 정보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②“개인정보파일”이란 참여자, 자원봉사, 후원자, 직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집합물을 말한다. ③“개인정보 수집”이란 복지관 업무 수행에 있어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 ④“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 구, 이용, 제공,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⑤“정보제공자”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 는 사람을 말한다. ⑥“개인정보보호 처리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 결정과 방침 을 정하는자(복지관장)를 말한다. ⑦“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⑧“개인정보보호 관리담당자”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⑨“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 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⑩“영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본 지침은 전자적 문서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 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해당되고, 이를 운용하는 복지관과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적용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복지관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 를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 성, 안정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복지관의 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본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반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⑤복지관은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 집하여야 하며, 설치 목적을 정보제공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복지관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⑦복지관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법적근거) 본 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따른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5조(개인정보수집) ①개인정보의 수집 시 정보 수집에 대한 항목과 담당자, 업무에 대 한 정의, 정보 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정보 주체에게 사전 고지 및 안내가 구두와 정리된 문건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지 및 안내에 필히 삽입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나.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②개인정보 수집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③개인정보 수집 시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보 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개인정보 수집 사전 고지 및 안내에 정보주체가 동의할 시 별도의 동의서를 통해 반 드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이용계약 체결 이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단,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등은 설치 안내문으로 대체한다.
⑤개인정보의 수집은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복지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 범 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절차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하여야 한다. ⑧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수집 분야별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를 대상자에게 받아야한다.
1.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자 정보수집 항목 항목
정보내용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필수정보 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소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민감정보 장애정보(진단명, 정도), 현 건강상태, 개인서비스 이력 등 이메일, 증명사진, 혈액형, 종교, 병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당 여부, 결 선택정보 혼사항, 직업, 최종학력, 가족사항, 가정환경, 사회관계망, 가계도, 타기관 소견서, 개인발달사(아동, 성인), 일상생활능력, 사회성 정도 등
2. 후원자 정보수집 항목 항목
정보내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 소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수집)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 민감정보 되는 정보(후원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수집)
필수정보
선택정보 3. 자원봉사자 정보수집 항목 항목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각종 기념일, 종교, 직업 및 직위, 혈 액형, 취미 등 후원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정보내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 소, VMS아이디 고유 식별정보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민감정보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각종 기념일, 종교, 직업 및 직위, 혈 선택정보 액형, 취미 등 자원봉사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필수정보
4. 실습생 정보수집 항목
항목
정보내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 소, 학교 및 학년, 실습생 프로파일 고유 식별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민감정보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각종 기념일, 종교, 직업 및 직위, 혈 선택정보 액형, 취미 등 실습생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필수정보
5. 강사 정보수집 항목
항목
정보내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유선전화, 휴대전화 중 최소 1개 이상), 주 소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필수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진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 민감정보 되는 정보(강사료 지급절차에 필요한 수집), 학력 및 경력, 자격 사항, 아 동학대 및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유무 등
선택정보
보조연락처, 이메일주소, SNS주소, 각종 기념일, 종교, 직업 및 직위, 혈 액형, 취미 등 강사 관리에 필요한 추가정보
제6조(개인정보 활용 목적) 개인정보 활용 목적은 참여자에게는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며, 후원자・자원봉사자・실습생・강사・직원의 개인 정보는 효과적인 관리와 기 관 정보 제공, 합리적 채용과 적절한 인사관리 등을 위함이다.
제7조(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①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 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는 급박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시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통계처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의 개인식별이 불가능 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정보제공자의 권리
제8조(동의의 철회) ①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
자서명 또는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령 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지체 없이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 이후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조치내용을 안내한다. ②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 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 탈퇴’또는 ‘동의 철회’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열람 및 정정 요구) ①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 및 변경’등과 같은 서비스체계를 지원하 여야 한다. ②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자서명 또는 ID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 삭제 한 다.(대리인일 경우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③의뢰나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 정정의 요 구를 받은 즉시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정정 사실을 통 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④다만 정보제공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권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복지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 관리체계
제10조(개인정보 관리조직 구성) ①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복 지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위중을 고려하여 부서장급 직원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③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제반 지식을 갖추어 개인정보보호에 관 련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운영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관리 감독 을 책임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업무
제11조(기타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와 개 인정보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5장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제12조(개인정보 관리) ①개인정보 파일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업무의 특성상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가공하여 생성, 관리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화 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 결재 시에는 생성 목적과 사용 기간, 담당자, 파기 시점과 방 법에 대해 명시를 해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공개) ①정보제공자나 법정대리인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여부 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뒤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 신원확인 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②제3자 및 타기관의 정보 공개 요청 시에는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 정보 공개 내용을 문서로 결재를 득한 후 정보를 제공한다. ③외부 기관의 서비스나 연계를 위해 의뢰할 경우에는 제13조 1항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 공개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공개는 금지한다.
제14조(개인정보 보유 기간) ①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 간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유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영구적으로 보관한다. ②후원자 개인정보의 경우 후원 가입 시점부터 후원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후 원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수집 목적을 달성한 시점까지이며, 당사자가 파기를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종료된 시점에 파 기하며, 파기 시에는 복지관 승인 절차를 거쳐 파기토록 한다. ②컴퓨터 저장장치 등의 파기 시에는 포맷과 물리적(전기, 파쇄) 충격을 통한 파기 절 차를 준수한다. ③문서의 파기 시에는 파쇄기를 이용하거나 소각을 통해 완전한 파기 조치를 취한다.
제16조(비밀유지 서약 및 교육) ①복지관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기밀 유지 서약서에 날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본 지침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한다.
제6장 개인정보 분류 및 접근 권한 통제
제17조(개인정보 분류) 복지관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는 사업의 형태와 사례지원에 따 라 별도로 문서, CCTV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분류 기준은 다음은 같다. ①유형분류: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실습생, 강사, 지역사회 자원, 직원, 기타 ②사업분류: 맞춤지원사업, 가족평생교육사업, 기획지역협력사업, 직업개발사업, 지역 돌봄사업, 운영지원사업 등 ③저장형태: 문서, 전산(업무시스템 포함), 온라인, CCTV
제18조(접근 권한) ①제17조 개인정보 분류와 직급 및 담당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전산시스템의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나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개인정보의 사용과 접근 권한은 서비스 및 사업분류로 나누어 개별 담당자를 정해 권한을 부여하고 기타 직원이 해당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할 경우 복지관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직원 외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은 개인정보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④서버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산장비는 일반 직원이나 타인의 접근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만일 관리를 위해 점검, 수리, 백업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특히 CCTV 등 열람을 위해서는 [별지 제 2호 서식]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 및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⑤문서 등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통제한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복구대책
제19조(개인정보 침해 예방) ①복지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하에 개인정보 취급자는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모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침해 상황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하에 복지관에서 사용되는 모든 PC는 복지관 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1회 이상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의 관리 감독 하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서버에 대하여 복 지관이 정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개인 정보 보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공유폴더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공유하지 않거나 접속 권한을 제한한다.
⑥업무전산화 등의 서버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장비를 구비 하 여야 한다. ⑦홈페이지 상의 전산 데이터의 경우 해킹을 통한 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 는 기능(방화벽, 보안서버SSL 인증, 서버용 백신)이 있어야 한다. ⑧서비스 제공 시간 이후 복지관의 모든 출입로는 경비 및 보안시스템을 통해 출입이 관리되어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침해 대응) ①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자는 개인정 보보호 관리책임자에게 즉각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안은 신속히 논의되고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③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는 정보제공자에게 서면과 전 화로 안내해야 하며, 안내 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나.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다.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라.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마. 정보 제공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제21조(개인정보 복구 대책)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관은 유출과 침해에 관련한 복구 대책과 대응체계, 피해구제절차를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직원용)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비영리적 홍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인사정보, 복지관 직원 인적카드, 비상연락망에 기록 ・ 소식지, 유튜브, 홈페이지 등 비영리적 홍보에 사용 ・ 사업보고서, 사업설명회, 평가 등 근거자료로 이용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복지관 업무 시 발생하는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 등에 필요한 정보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파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할 경우 파기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이를 거부할 권 리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사업 진행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처
목적
VMS (사회복지자원 봉사인증관리)
경찰서
・범죄 경력조회
정부 및 공공 ・행정처리, 외부평가 기관
및 감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VMS, 경찰서, 정부 및 공공기관
항목
기간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 증관리) 내부지침에 의거 3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VMS인증관리요원 ・성명, 생년월일, 등록
연락처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연락처, 주소, 봉사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력 등
제공처 확인
서명
서명
서명
따라 보유함. ○ 귀하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이를 거부할 권리 가 있으나, 거부할 때는 관련 사업 진행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 해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성명 주소 연락처 요청일자
화상 정보(CCTV) 열람신청서
신청자 인적 사항
열람 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중
신청인: (인) 담당자: (인) 승인자: (인)
8.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제공과 정보 수집을 통한 업 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정보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지침은 복지관 홈페이지 자료의 입력, 수정 및 삭제와 관련된 업 무와 웹서버 및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의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➀“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로 이루어진 사이버 공간으로서 복지관 사업 관련 정보의 집합체(srccp.or.kr)를 말한다. ②“웹서버”라 함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관장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③“백업”이라 함은 프로그램 및 자료 등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부본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관리 및 운영 책임자라 함은 홈페이지의 화면관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 각 부서에 서 생산된 자료의 등록, 갱신 등을 관리 및 운영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방법
제4조(홈페이지 관리체계) ➀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복지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와 생산된 자료의 홈페이지 수록, 갱신, 홍 보 등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책임자를 둔다.
제5조(관리 및 운영 책임자의 임무)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 ①홈페이지 개편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 ②홈페이지 메뉴의 신설, 폐지 등 개선방안 수립, 시행 ③기타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④생산 자료, 홈페이지에의 수록 ⑤수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
⑥각 메뉴의 특성을 이용한 홍보 강화 및 쌍방향 대화의 장 활성화 촉진 ⑦질의, 건의 등 민원회신 관리 ⑧기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비밀번호 관리) 사용자는 본인의 비밀번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의 노출에 따른 제반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7조(자료 등록) ➀홈페이지의 자료 등록 등 관리는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른 해 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 하여야 한다. ➁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책임자에게 등 록을 요청할 수 있다. ➂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자료는 한글 맞춤법 및 문법에 맞도록 작성하고, 무분별한 외 래어 등의 표현은 자제한다.
제8조(자료 관리) ➀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내용을 주기적 으로 현행화하여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➁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현행화 를 요구할 수 있다. ➂관리 및 운영 책임자로부터 자료의 현행화를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게재자료의 삭제)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수시로 점검하 고, 홈페이지 개설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 할 수 있다. ➀반사회적이거나 특정인에 대한 극히 사적인 내용이 게재된 경우 ②특정 개인, 단체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 ③욕설, 음란한 표현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특정인 또는 단체, 특정 제품 등을 선전하는 경우 ⑤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하여 게재되는 경우 ⑥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⑦기타 홈페이지 개설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4장 관리기준
제10조(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 ➀각 부서의 장이 홈페이지에 자료 및 회신을 게
재할 때에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한 후 게재하여야 한다. ➁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는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 며, 행정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➂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본 규정 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복지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 용한다.
제11조(홈페이지 이용의 활성화 등) ➀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의 활성 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➂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간행물, 홍보물 및 보도자료 등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➃인터넷 사용자는 업무수행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수집 활용하되 유해사이 트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준용규정) ➀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 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 한 사항은 복지관 운영규정의 지침에 따른다. ➁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는 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타 시스템에서 정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제1호]와 같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시행한다.
개인정보취급방침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객센터, 고객상담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름, 근무처명,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로그인ID, 비밀번호 - 또한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사업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쿠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고객센터, 고객상담 게시판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요청 내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고객상담에 대한 답변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고객상담 이용에 대한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정보 전달
◆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 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 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로그인ID, 비밀번호, 근무처 명,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 보존 이유 : 고객 요청 작업에 대한 처리 및 보고 및 운영보고서 발송 - 보존 기간 : 운영 계약 파기 시
◆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 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 기되어집니다.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 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 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 니다. -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 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 겠습니다. -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 니다.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 정보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 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세션 (session)’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합니다. 쿠키란 에덴장애 인종합복지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 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 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 등을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 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 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 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 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 정보 -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 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책임자 : 기획지역협력팀장 - 전화번호 : 02) - 팩스 : 02) - 이메일 : - 귀하께서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 니다.
공고일자 : 2025년 09월 24일 시행일자 : 2025년 09월 24일
9. 수퍼비전 지침
제1장 총 칙
2021.09.01. 제 정 2025.09.24. 전문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직원들이 업무 에서 경험이 많은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외부전문가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전수 받 아 전문성과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며 장 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①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으로 직원들이 이론적 지식을 인식하고 연속교육 을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동기화한다. ②직원들의 업무에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③참여자와의 실천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적 자아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한다. ④문제를 사회적 실천영역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⑤직무영역에서 위험을 줄이고 체계적, 대안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을 키워 업무해결능 력을 높인다. ⑥수퍼비전은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는 초기, 중기, 종결의 일련의 단 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에 참여하며 각 단계마다 수퍼비전의 활동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제3조(목표) 참여자 욕구와 요구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4조(수퍼비전의 종류) 수퍼비전의 방법이 다양하므로 내부 수퍼비전과 외부 수퍼비 전, 직접 수퍼비전과 간접수퍼비전 그리고 수퍼비전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내부 수퍼비전: 기관 내에서 전체 직원 수퍼비전 회의, 중간관리자의 수퍼비전 회 의. 팀 수퍼비전 회의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②외부 수퍼비전: 기관 외부의 해당전문가에게 수퍼비전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자문 위원, 운영위원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방법) ③간접 수퍼비전: 직원을 통하여 참여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하며, 담당 직원이 참여자 를 보다 잘 지원하도록 조력한다. 또한 해당 직원에게 직접 수퍼비전을 하지 않고 팀 장에게 수퍼비전을 주어 전달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한다.
④직접 수퍼비전: 해당 직원에게 직접 수퍼비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교육적 수퍼비전: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⑥행정적 수퍼비전: 직원들에게 업무를 질적・양적으로 잘 분배하고, 기관의 행정규정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⑦지지적 수퍼비전: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관해 편안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도록 돕 는다. ⑧통제적 수퍼비전: 직원들의 적절한 업무 범위, 활동 범위, 결정 범위 등에 대해 제 한적인 기능을 알도록 돕는다.
제5조(적용) 모든 직원이 해당되며 팀장, 국장, 관장 등의 직책을 가진 직원은 수퍼바 이저이고,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칭한다. 복지관의 수퍼비 전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복지관 지침 및 관계법령 등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퍼바이저의 지위와 역할
제6조(지위) 수퍼바이저는 중간관리자에 속한다.
제7조(역할) 행정가와 달리 수퍼바이저는 기관 내 작업환경,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 는 업무 등과 관련되어 있다.
제8조(책임) 수퍼바이저는 전문적,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실천가와 행정가 양쪽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권위) 수퍼바이저는 지시, 조정, 업무감독, 평가할 권위가 (공식적인 경로로) 주 어진다.
제3장 수퍼비전의 형태
제10조(개별 수퍼비전 ) ①개별 수퍼비전은 수퍼비전의 기본적인 형태이다. ②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한다. ③수퍼바이저와 직원의 관계는 전이와 역전이의 관계가 되기 쉬우므로 대화를 통해 직업적인 면과 사적인 면을 분리시켜야 한다.
제11조(집단 수퍼비전) ①집단은 한 명의 수퍼바이저와 두 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 된다.
②집단 수퍼비전의 의의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훈련하고 협동의 능력을 발전 시키는데 있다. ③집단 수퍼비전은 중간관리자가 필요 시 실시한다.
제12조(팀 수퍼비전) ①팀에서 공동업무를 분업 하에서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 팀을 위해 수퍼비전을 한다. ②팀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 집단 역동적 측면은 큰 의미를 지닌다. ③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경우 사회복지사들로만 구성된 일반적인 집단 수퍼비전과 다르므로 전문 영역을 고려한 팀 수퍼비전이 되어야한다. ④지속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인 수퍼비전을 한다.
제4장 수퍼비전의 내용
제13조(수퍼비전의 내용) 복지관의 업무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수퍼비전을 할 수 있으 나 중간관리자의 직책과 직무에 맞게 수퍼비전을 해야 한다. ①관장, 국장은 업무 총괄이므로 복지관 전반적인 수퍼비전을 한다. ②각 팀장은 맡은 팀의 직무를 수퍼비전의 범위로 본다. ③복지관의 사업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맡은 역할(보직)이 있는 경우에 는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 특별사업 시 업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
제5장 수퍼비전의 방법과 기록
제14조(방법) ①수퍼비전은 별도 회의 형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문서결재 시 업무 관련에 대하여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 ②수퍼비전은 구두, 문서로 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①수퍼비전 내용은 별도의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슈퍼비전 기록지를 이 용할 수도 있고 결재문서에 삽입하여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수퍼비전 예시
제16조(사업계획) 일반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한 후 주어진 기간 안에 직원이 처리 해야 할 일과 그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계획은 적 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이 요청된다.
제17조(업무의 할당) 조직의 전체 작업을 계획한 후 수퍼바이저는 전체적인 작업계획 을 고려하여 직원들에게 적당한 업무를 할당해야 한다.
제18조(업무 위임) 직무 할당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리키며 그것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리킨다. 직원도 최대한의 자치권과 재량의 조건 아래 사 업이 할당되고 직무 할당의 목적이 명확히 언급되며 언제든지 직원이 느끼는 행동을 허락했을 때 목적의 성취를 가져올 것이다. 수퍼바이저는 할당한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직원들에게 맡긴 업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제19조(훈계, 재검토, 업무 평가) 훈계, 재검토, 평가는 행정적 수퍼비전의 감찰적인 측면이다. 만약 업무가 미흡하다면 훈계, 재검토, 평가 등의 수퍼바이저 기능을 통해 수퍼비전을 한다.
제20조(업무의 조정) 조정은 모든 일들을 통합한다. 조정을 통해 수퍼바이저는 직원들 이 그들 자신의 일에 상호보완적, 지지적 보충이 되는 활동 속에 참석하여 관계를 맺 을 수 있도록 해준다. 수퍼바이저는 조정을 통해 부서 내의 직원간, 기관내의 부서들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제21조(대리책임의 문제) 대리책임이란 '수퍼바이저가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위임해준 업무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퍼바이저는 직원들이 행하는 결정들과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제22조(기타) ①수퍼바이저의 책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수퍼바이저는 직원들이 다 루는 모든 사업,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할당된 업무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각 직원들의 능력의 수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②수퍼바이저의 의무는 직원을 지시, 감독함과 동시에 칭찬하며 필요하다면 훈련시키 는 등의 관리상의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회기 / 일시
주제
내용
슈퍼비전 기록지
재
부서명
작성자
팀 장 사무국장 관 장
10. 시설 및 장비 대여 지침
제1조(목적) 복지관 시설·장비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대여 운영 기준을 확립하여 자산 훼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의실, 강당, 프로그램실, 작업장, 주차장 등 시설과 빔프로젝터, 노 트북, 음향기기, 책상·의자 등 장비의 대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대여”란 시설·장비를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청인”은 대여를 신청하는 개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공익적·비영리 목적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청→승인→사용→반납→기록보존 절차를 준수한다. ③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시설 개방성 제고를 지향한다.
제2장 운영체계 및 기준
제5조(대여 대상 및 우선순위) ①복지관 사업 관련 공동주관 기관·단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모임 순으로 우 선한다. ②상업·정치·종교 목적 등은 제한하며, 안전·감염병 우려 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승인 절차) ①대여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내부시스템으로 사용일 최소 14일 전 제출한다. ②담당 부서 검토 → 안전책임자 확인 → 관장 또는 전결권자 승인 순으로 한다. ③허가되지 않은 반출·개조 요구 등은 반려한다.
제7조(사용 중 준수사항) ①신청인은 허가된 범위·시간·인원만 사용한다. ②안전수칙 및 비상대응 안내를 사전 숙지한다. ③시설·장비 훼손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진다.
제3장 반납 및 사용료
제8조(반납 및 원상복구) 사용 종료 즉시 원상복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 한다. 반납 확인 시 대여가 종료된다.
제9조(사용료 및 비용처리) ①사용료 징수 여부·기준은 운영규정 또는 별도 내부기준을 따른다. ②훼손·분실의 변상, 추가 청소·경비 발생 시 실비를 부담한다.
제10조(기록 및 보관) 신청내역·승인내역·사용기록·사고기록 등 관련 문서는 대관관리 보고로 월별 기록하고, 문서보존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시설·장비 대관료 내부방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지관 시설·장비 대관 시 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복지관이 승인한 강당, 소담홀(식당홀), 조각달 라운지의 대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대관료”란 2시간 단위 사용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부대장비료”란 음향 및 빔프로젝터 등의 사용 시 부과하는 추가금액을 말한다.
구분(장소)
강당
소담홀(식당홀)
조각달라운지
제4조(요금 기준) 아래 표의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대관료(2시간)
20,000원 (대관시간 연장 시 1간당 10,000원 발생) 음향 및 빔프로젝터 20,000원 사용 시 20,000원 (대관시간 연장 시 1간당 10,000원 발생) 추가 10,000원 (대관시간 연장 시 1간당 5,000원 발생)
제5조(부과·납부) ① 사용료 산정은 제4조를 따른다. ② 납부 시점·방법은 대관 승인 통지 시 총괄 부서 안내에 따른다.
부대장비료
제6조(연장·변경) 승인된 사용시간의 연장 또는 변경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환불·취소) 환불 사유·비율·절차는 내부 기준 확정 후 반영한다.
제8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시설·장비 훼손·분실 등 손해 발생 시 원상복구를 원칙 으로 하며, 복구가 불가한 경우 실비 변상한다(대관 지침 제8조 준용).
제9조(면제·감면) 면제·감면 대상·범위가 확정되면 별도 고시한다.(추후 보완)
제10조(회계처리) 대관료 수입은 내부 회계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시행 및 개정) 본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시 「시설 및 장비 대 여 지침」 제9조(사용료 및 비용처리)에서 본 규정을 준용한다.
11. 차량 관리 지침
제1조(목적) 복지관이 보유·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산의 손실을 예방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차량의 취득·등록, 배차·운행, 점검·정비, 유류, 보험, 사고 및 기록관 리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배차”란 차량 사용을 위해 사전에 신청·승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운행일지”란 운행 전·후 점검과 운행내역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제4조(총괄 및 역할) ①차량 총괄부서는 운영지원팀로 한다. ②총괄부서는 구매·매각, 보험, 배차, 사고·정비 타당성 검토, 유류 사용 적정성 확인, 증빙 점검 및 운전자의 복무·안전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③사용자 부서는 운행 전·후 점검과 운행일지 작성·제출을 책임진다.
제2장 절차 및 관리
제5조(배차 및 승인) ①차량 사용은 사전 배차신청 및 전결권자 승인을 득한다. ②우선순위는 기관 필수업무, 이용자 안전 관련 업무, 대외협력 순으로 하며, 중복 신 청 시 총괄 부서가 조정한다.
제6조(운행 전·후 점검 및 일지) ①운전자는 출발 전 제동·타이어·등화·연료·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항목을 점검한다. ②운행 후 주행거리·유류 사용량·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모든 운행은 ‘차량운행일지’로 기록·결재한다(운영규정 별지 서식 준용).
제7조(정비 및 유류 관리) ①정비는 계획정비(법정검사 포함)와 수시정비로 구분하여 월 차량관리 보고에 기록한다. ②유류는 주행거리 대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차량운행일지에 내역을 정리한다.
제8조(보험 및 사고보고) ①자동차 보험은 법정 의무 보장수준 이상으로 가입·유지한다. ②사고 발생 시 즉시 구호·신고 후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제9조(운전자 자격·교육·안전수칙) ①운전자는 해당 면허 및 내부 안전교육을 이수한다. ②이동지원·셔틀 운행 시 승하차 보조, 정시 운행, 안전운전, 위생·청결 유지 등 직무 수칙을 준수한다.
제10조(기록 및 보관) 차량운행일지, 정비내역, 사고·교육 기록 등은 문서보존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차량·비품·집기 보수이력은 내구연수까지).
12. 안전·위생 및 시설관리 지침
제1장 시설 안전관리
제1조(목적) 복지관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종 사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건축물, 부속설비(전기·가스·소방·승강기·보일러·급수·환기), 피 난·대피시설, 주방·조리공간, 옥상·야외시설 등 복지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준거기준 및 관련 법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전기사업법」, 「가스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상급 지침을 준수한다.
제4조(시설안전 점검 항목 및 주기) ①정기점검: 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법정 주기 및 관할기관 지침에 따른다. ②자체점검: 월1회 이상 전관 점검(피난유도표지, 비상등, 출입문·계단, 난간, 바닥미끄 럼 방지, 경사로, 난방·급수·배수, 옥상·외부 위험요인). ③수시점검: 이상 징후 발견 또는 재난특보 시 즉시 실시. 점검결과는 보수계획과 연 계한다.
제5조(소화기 및 K급 소화기 설치·관리) ①전 구역에 용도별 소화기를 적정 배치하고, 주방 등 조리시설에는 K급 소화기를 설 치·점검한다. ②점검·교체·충전 이력은 장비대장으로 관리한다.
제6조(편의시설 및 접근성 유지) 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점자 블록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훼손·장애 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제7조(안전관리 책임자 및 보고체계) ①안전관리 총괄은 시설(지원)부서로 한다. ②이상 발생 시 ‘발견자→담당자→팀장→사무국장→관장’ 순으로 보고하며, 긴급 시 119·112 등 관계기관에 선 조치 후 보고한다.
제8조(외부기관 점검 및 대응) 소방서·구청·전기·가스·승강기 유관기관의 지도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고, 시정요구 시 기한 내 개선한다.
제9조(기록 및 문서보관) 점검표·정비내역·시정조치·사진·대체시설 운영기록 등은 문서 관리 규정과 보존연한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제2장 응급상황 대응 및 훈련
제10조(목적) 복지관 내 화재·지진·정전·가스누출·감염병·응급의료상황·폭력 등 위기상 황에 신속하고 표준화된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제11조(적용범위) 실내·외 모든 공간과 이용자·종사자·실습생·자원봉사자·방문자에게 적용한다.
제12조(응급상황의 유형) 화재, 지진·풍수해 등 자연 재난, 가스누출·누수·정전 등 시 설장애, 감염병(법정감염병·식중독 등), 낙상·골절·심정지 등 응급의료상황, 자·타해 위 험 및 폭력사건, 외부 위협 등이 있다.
제13조(대응매뉴얼) ①상황별 행동절차를 마련·비치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갱신한다. ②각 층 대피도와 함께 배치한다.
제14조(비상연락망) 소방서·경찰서·보건소·응급의료기관·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외부 연 락처와 내부 직책·성명·연락처를 포함해 연 1회 이상 유효성 점검한다.
제15조(예방교육)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예방·대처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교육기록(교안·명단·서명·사진·만족도)을 보관한다.
제16조(모의훈련) 연 2회 이상 자체 또는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화재·지진 등 응급상황발생 시 대피훈련).
제17조(비상장비 관리) AED, 응급키트, 비상조명, 확성기, 비상방송, 피난유도등·표지, 방독면(필요시) 등 장비의 위치·상태·사용법을 상시 점검·표기한다.
제18조(기록 및 사후관리) 상황일지·사고경위서·보고서·훈련평가서·개선계획은 문서관 리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개선과제는 연간 안전계획에 반영한다.
제19조(유관기관 연계) 소방서·보건소 등과 합동점검·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시 지 휘권한을 현장 지휘관에 이관한다.
제3장 위생관리 및 환경청결
제20조(목적) 서비스 공간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유지하여 감염병 등 위생사고를 예방 하고 이용자·종사자·방문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제21조(적용범위) 프로그램실·작업장·다목적실·화장실·엘리베이터·복도·출입구·경사로 등 공용공간과, 주방·식당·세척실 등 위생취약공간, 필요 시 임시 격리·관찰구역에 적 용한다.
제22조(기준문서 및 법령준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서울시 관련 지침을 따른다.
제23조(일상 위생관리) ①공간별 청소·소독 주기를 설정하여 일일위생점검표로 관리한다. ②문손잡이·난간·스위치·책상 등 접촉면은 집중 소독한다. ③화장실 소독·세정제 비치·손위생 안내를 상시 유지한다.
제24조(감염병 예방·관리) ①손위생·기침예절·개인보호구 사용 등 기본수칙을 교육·안내한다. ②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관찰·보고 절차를 가동하고, 집단발생 우려 시 보건소 지침에 따른다. ③환기 주기를 준수하고 공조설비 필터를 정기 청소 혹은 교체한다.
제25조(급식·주방 위생) 식재료 입·출고, 보관, 조리·배식, 잔반·세척을 위생표준에 따라 관리하고, 주방 위생점검표를 운영한다(세부 온도·시간 기준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름).
제26조(폐기물 및 해충방제) 일반·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은 분리·밀폐 보관 후 적정 배출하고, 정기 방역(해충·설치류)을 실시한다(용역 사용 가능).
제27조(수질·급수 관리) 정수기·저수조 등 급수시설은 법정 점검·청소 주기에 따라 관 리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제28조(교육 및 안내) 직원·이용자 대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공간별 위생안내물·표지 로 상시 고지한다.
제29조(기록 및 보관) 일일위생점검표, 소독일지, 방역·수질 점검결과, 위생교육·점검결 과 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위생관리표를 통해 기록하고,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구분
개인 위생
식재 위생
상품 위생
시설 및 식기류의 세척, 소독, 건조, 보관상태 기구 조리대, 배식대, 식탁(양념통)의 위생 청결상태
환경 위생
◇주간 주방 위생관리표◇
기간:년월일~년월일 청소책임자 :점검자
항목
구 분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두발, 머리손질, 손톱 청결여부 복장의 청결 및 착용상태 올바른 조리모의 착용 액세서리 착용 여부 입고 식재의 바닥 방치 금지 상온 식재의 유통기한 확인 냉장고(동)고의 식재의 유동기한 확인 개절별 위험메뉴/식재 배제 식품의 안전보관(덮개, 바닥방치금지, 보온/냉온도)
익일 식품 안전 보관 보존식의 위생도 실행 조리기구의 세정, 소독, 건조 정리보관
도마/칼의 구분사용 및 보관 주방의 정리정돈, 청소상태 폐기물과 잔반의 위생처리 식사공간(책상, 의자, 바닥)청소상태 소화기 비치 및 충약상태
담당
과장
결재
요일 월화수목금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장소 건축물의 용도 위생점검실시일 조사사항
저수조 3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안의 상태
◇저수조 위생관리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가길 84-35 장애인종합복지관 매월 7일점검기준 청결하며 쓰레기, 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의 상태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 용수 등이 없을 것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저수조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본체의 상태 유출관, 배수관 등이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밀폐되어 있 을 것 저수조의 윗 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 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 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 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증 및 수면에 부유 물질이 없을 것
담당 과장
적.부 (0.X)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안전할 것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희한 물질이 들어갈 월류관 및 수 없을 것 6 통기관의 관 끝 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 상태 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5 맨홀의 상태
맛
7 냄 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9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 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청소책임자
점검자
항목
세면대는 청결한가?
휴지는 비치되어 있는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가?
바닥이 미끄럽지 않는가?
환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변기가 막혀있거나 이상은 없는가?
◇주간 화장실 위생관리표◇
기간:년월일~년월일
구분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청소책임자
점검자
담당
과장
결재
요일
월화수목금
13. 식당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지관 식당의 월 정액제 이용료(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 부과 및 환불·정산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관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급식운영일”이란 복지관이 사전 공지한 식당 정상 운영일을 말하며, 토·일요일, 법정공휴 일, 기관 지정 휴무일(명절 연휴 등)은 제외한다. ② “일할계산”이란 월 이용료 ÷ 해당월 급식운영일수 × 제공일수의 산식으로 금액을 산정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식당 월 정액제 이용자 전원에 적용한다.
제2장 이용 및 납부
제4조(이용료 및 산정) ① 월 이용료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내부 합의 후 결정한다. ② 제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정액을 적용한다.
제5조(납부기한 및 방법)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이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 득이한 경우 월 초 5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한다.
제6조(미납 처리)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다음 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등록은 미납액 완납 후 가능하다.
제3장 환불·차감 기준
제7조(원칙: 무환불) 이용자의 개인 사유(개인 일정, 단기 결식, 취향 변화 등)로 미이용한 경 우 환불 또는 차감하지 않는다.
제8조(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조정) ① 감염병 확산, 시설 보수·고장, 안전사고 등 기관 사유로 전면 미운영한 날은 일할로 차감 한다. ② 일할 산식: 일일단가 = 월 이용료 ÷ 20일, 납부액 = 일일단가 × 실제 운영일수
제9조(신규·중도해지에 따른 일할 정산) ① 신규 등록: 최초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남은 급식운영일수에 대한 일할금액을 부과한다. ② 중도 해지: 해지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의 미제공일수에 대해 일할로 차감하거나 환불 한다. 단, 이미 제공된 기간은 환불하지 않는다. ③ 중도 해지 시 차감·환불은 제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개인 사유의 예외 승인) ① 장기 입원·입원치료·사망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중대 사유로 연속 10영업일 이상 미이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또는 지체 없이 사후) 신청과 증빙 제출을 조건으로 월 일할 차감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 권한은 관장에게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 휴가, 개인 일정 등은 예외 승인 대상이 아니다.
제11조(정산 방법의 원칙) ① 환급은 해당 월 이용료에서의 차감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로 환불한다. ② 환불(계좌이체) 결정 시 회계 처리 절차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한다.
제4장 신청 및 절차
제12조(신청 절차) ① 기관사유에 따른 별도 신청은 불요하나, 중도해지 및 개인 사유 예외 승인은 사전 담당 팀에 안내 및 명단제출이 필요하다. ② 신청 기한 가. 중도해지: 해지 희망일 3영업일 전까지 제출 나. 개인 사유 예외: 사유 발생 전(긴급 시 사후 7영업일 이내) 다. 증빙: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객관적 서류.
제13조(책임부서 및 기록관리) ① 책임부서는 운영지원팀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팀은 산정근거(운영일수, 공지, 신청내역, 증빙 등)와 정산내역을 3년 이상 보관 한다.
제5장 부칙
제14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납부분의 정산은 본 지침에 따르되, 이미 공지된 기준과 충돌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사업 계획 및 평가지침
2025.09.24. 제 정
제1조(목적)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과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자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복지관에서 계획하고 수행하는 모든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사업.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제3조(방침) ①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본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②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복지관 사업을 체계화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사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정・예방함을 목적 으로 작성한다. ③운영계획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당해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향후 발전 지표 등 복지관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④복지관의 설립목적과 운영목표를 바탕으로 참여자 욕구 및 참여를 반영한다.
제4조(사업계획) ①참여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행과 평 가의 기초자료를 위해 작성한다. ②다음과 같은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편성 시행한다. 가.주요 업무 운영계획서(년) 나.년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년) 다.매월 사업실적과 계획서(매월) 라.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수행 시 내부결재에 작성)
제5조(작성 방법 및 시기) ①설립목적, 비전체계, 중장기발전계획, 사업계획 등이 포함 된 주요 업무 운영계획서를 연초에 작성한다. ②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당해연도 하반기에 실시한 주요업무 운영사업의 평가 와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12월에 취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단위사업계획서는 운영평가와 사업평가 결과와 당해연도 참여자 욕구 및 만족도조
사, 간담회 등을 통한 참여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④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서의 총괄 조정은 기획지역협력팀에서 담당하며 해당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제6조(내용) 연도별 사업계획과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사업명 ②사업의 목적·목표 ③사업내용, 참여자, 참여자 선정 방법, 시기, 운영 방법, 기대효과 등 ④효율적인 예산 ⑤평가방법 등
제7조(수입예산 작성) 이용료 수입 책정 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관 면제감면 참여자(차상위)는 50%내 범위에서 실비를 책정한다.
제8조(세출예산 작성) ①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현원의 호봉인상분을 반영하고 운 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②재산조성비는 필수 구매 및 장비유지비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없을 시 동결한다. ③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동결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이 추가된 부분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제9조(참여자 열람)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본 복지관 안내실에 비치하여 참 여자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관리) 작성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제본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고 타기관 및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제3장 사업평가 및 운영평가서 작성
제11조(방침) 사업평가 및 운영평가는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 과정과 문제점 등을 평 가하고 복지관의 설립목적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며 내용은 차기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12조(평가내용) 다음 각 호를 평가 한다. ①계획된 사업의 목적・목표의 적절성 ②목표의 달성 정도(투입량, 효과성) ③사업수행의 적절성 ④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⑤상호협력관계
⑥행정적인 지원 ⑦효율성 등
제13조(평가의 구분)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①자체평가 ②월별평가 ③반기별평가 ④사업보고서 작성 ⑤단위사업(프로그램)별 평가
제14조(평가의 내용, 방법 및 시기) ①자체평가는 개인별 월 업무계획서 또는, 월별계 획서 및 추진 일정표에 의하여 스스로 평가함을 말하며 팀 수퍼비전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②월별평가는 월별사업실적과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함을 말한다. ③반기별 평가는 분기별로 각 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한다. ④사업보고서는 연초에 작성한 운영계획서에 의한 사업목표와 계획을 중심으로 연말 또는 연초 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기획지역협력팀에서 제시하는 틀에 맞추어 각 부서는 작성하고 기획지역협력팀은 이를 취합하여 그 내용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간관리자 수퍼비전 회의에 상정한다. ⑤단위사업별 평가는 집단프로그램 등을 의미하며 제12조(평가내용) 및 관련 지침에 의하여 평가하고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는다.
제15조(참여자 열람) 본 복지관 게시판에 비치하여 참여자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참여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
제16조(방침) 참여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관련된 참여자들 의 만족도 파악과 향후 서비스에 대한 욕구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며 이 는 프로그램 개발과 폐지,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시설, 운영 전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제17조(활용) 조사 결과는 장단기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참여자에게 안내한다.
제18조(참여자 열람) 작성된 참여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서는 본 복지관 게시판에 비 치하여 참여자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원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서비스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①복지관의 서비스는 서울, 구로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복지관의 모든 서비스 지원 과정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서비스는 각 영역의 서비스 담당자가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사례 의 전체적인 조정은 맞춤지원팀 사례관리자가 담당하며, 서비스 관련 사항은 서비스 담당 팀의 수퍼바이저가 담당한다.
제4조(서비스 지원 과정) 서비스 지원 과정은 접수, 초기상담, 영역별 진단・평가, 자립 지원계획회의,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대기자 관리, 서비스 시작, 개인별 지원 및 평 가, 종결, 사후관리로 구분한다.
제5조(업무주관) 접수, 진단 및 자립지원계획회의 관련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은 맞춤 지원팀에서 주관하며, 타 팀에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6조(접수 및 진단비용) 접수 및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다.
제2장 접수 및 초기상담
제7조(접수상담) 참여자에게 맞는 상담방식(전화, 내방, 방문, 화상)을 통해 접수 상담 을 진행한다.
제8조(초기상담 및 사정) ①이용자의 접근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방식(전화, 내 방, 방문)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②초기상담 및 사정을 통해 참여자의 욕구와 각 서비스 영역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이 고 공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진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진단(사정)영역을 선정한다.
③참여자의 요청에 의해 접수 여부 및 대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초기상담 및 사정자는 장애인의 전인적인 지원과 관련되는 영역에 대한 폭넓은 오 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사회복지 또는 관련학 전공자 등으로 한다.
제9조(동의 및 안내) 초기상담 및 사정시 참여자의 일반적인 정보 수집에 대해서 ‘개 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다.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대해 안내한다.
제4장 진단 및 평가
제10조(진단 및 평가) ①진단은 초기진단(초기사정)과 재진단(재사정)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영역의 진단 및 평가를 포함한다.
제11조(진단 및 평가의 영역과 내용) 진단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단 및 평가
사회진단
재활의학진단 운동기능평가 언어평가 감각통합평가 심리평가 직업평가 낮활동 및 행동지원평가
내용 주요 영역(경제, 건강, 심리, 정서, 사회, 교육, 보호 등)별 이용자 욕구 및 사정 내용 등
물리 및 작업치료 영역 의료평가 물리 및 작업치료 영역 기능 평가 언어발달 영역 기능 평가 감각조절 영역 기능 평가 심리 및 정서적 영역 검사 직업능력, 직업욕구 및 능력 평가 현장평가, 사회성 및 일상생활 수행 평가
제12조(진단 및 평가영역의 선정 및 조정) 진단 및 평가영역의 선정과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접수상담자가 우선 선정하며, 각 진단자는 선정된 진단영역을 진단한다. ②각 진단자는 진단 도중 상담자가 파악한 진단영역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상담자와 협의 조정한다.
제13조(진단 및 평가 일정) 이용자가 용이한 시간에 맞추어 시행하며, 각 서비스 입실 전에 실시한다.
제14조(진단 및 평가의 업무분담) 각 영역별 진단업무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진단: 사회복지사
②재활의학진단: 재활의학전문의(촉탁의) ③운동기능평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④언어평가: 언어치료사 ⑤감각통합평가: 작업치료사 ⑥심리평가: 사회복지사 ⑦직업평가: 장애인재활상담사 ⑧낮활동 및 행동지원평가: 사회복지사
제15조(진단 및 평가자의 역할) ①각 진단 및 평가자는 해당 영역의 진단이 구체적이 고 객관화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한다. ②각 진단 및 평가자는 해당 진단영역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결정적인 결과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제16조(진단 및 평가결과 공개) ①각 영역별 진단 및 평가결과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공개하며, 자립지원계획회의 및 사례회의 자료로 제출한다. ②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기관과 연계 또는 의뢰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원 칙으로 각 팀 담당자가 제공한다.
제5장 자립지원계획회의
제17조(자립지원계획회의) ①자립지원계획회의는 초기상담, 각 영역의 진단 및 평가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지원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을 결정하는 회의로 한다. ②자립지원계획회의는 맞춤지원팀에서 주관한다.
제18조(자립지원계획회의 내용) 자립지원계획회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결정한다. ①진단자료 취합(장애 원인, 유형, 정도, 본인 및 보호자의 태도, 자원 등) ②지원 방향 모색 ③복지관 서비스 참여자 선정(중복서비스 포함) ④안내자 선정 ⑤기타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제19조(자립지원계획회의 참여자) 자립지원계획회의 참여자는 복지관에 접수되어 초 기상담, 진단 및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치료, 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로 한다.
제20조(자립지원계획회의 전조치) ①참여자의 욕구가 안내 또는 단순한 정보 지원일 경우에는 자립지원계획회의를 거치지 않고 초기상담자가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내용을 상담일지에 기재한다.
제21조(자립지원계획회의 참석자 및 의사 반영) ①자립지원계획회의 참석자는 초기상 담자와 각 영역의 진단 및 평가자로 하되, 필요 시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②자립지원계획회의시 참여자의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당사자나 가족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이용자와 가족은 개별지 원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자립지원계획회의 개최일) 자립지원계획회의는 매주 정기회의로 개최하며, 상 정건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다.
제23조(자립지원계획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자립지원계획회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진단 및 평가 자료 원본은 개별파일에 보관한다.
제24조(결과 통보) ①자립지원계획회의 결과는 우편, 방문, 내방,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②통보의 내용은 자립지원계획회의 결정사항에 의한다. ③자립지원계획회의 결과 통보는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조치한다.
제25조(결과 활용) 자립지원계획회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이용자의 욕구나 이용자에게 설정된 지원방향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대기자 지원
제26조(대기자 지원) 자립지원계획회의를 통해 서비스 등록이 결정된 대기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각 서비스 담당자는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지원이 확정된 참여자를 기록하여 대기 명단에 올려놓는다. ②대기자 명단에는 연번, 등록 일자, 성명, 진단명, 연락처 등을 기록한다. ③각 서비스 담당자는 대기 명단에서 서비스 대기자를 확인하고, 상시 확인한다. ④.참여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 대기 삭제를 요청 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으며, 대기자에게 연락하여도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3회까지 시도하여 연락 두절 이면 차순위가 된다.
제27조(대기 확인) 이용자 및 보호자는 대기상황(대기영역, 대기일자, 대기순번, 대기 처리 과정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재대기) 서비스 기간 만료 또는 종결이 되었을 때, 참여자가 희망 할 경우 재 대기할 수 있다.
제7장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제29조(선정 기준)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한다.
제30조(선정절차) ①서비스 대상은 복지관의 진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대기자명단에 있는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한다. ②그룹 서비스의 경우 선정된 대상자의 미등록과 중도종결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 우에는 대기순으로 충원한다.
제31조(이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한다. ①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②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장 서비스 시작 및 개인별 지원
제32조(서비스 시작) ①서비스는 서비스 시간, 비용, 기간, 서비스 과정에 필요한 내용 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와 기관, 치료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작성과 함께 시작된다. ②이용자와 보호자는 장애인등록증, 이용료 면제 구비서류 등을 제출한다.
제33조(개인별 지원 서비스) 개별화된 서비스 서비스계획 수립 및 실행은 다음과 같 이 한다. ①(대상) 개별중재(치료), 평생교육, 직업적응 훈련 등 주1회 이상, 1년 이상 정기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계획수립) 서비스 이용자 욕구 및 사정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③(서비스 수행 및 평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와 평가를 실행한다. 6개월 단위 정기 모니터링[별지 제3호 서식]을 진행한다. ④(계획변경) 서비스 계획 내용은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얻어진 변화사항에 따라 사례 회의에 따라 서비스계획을 수정 변경할 수 있다. ⑤(사례회의) 팀별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관 내 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례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⑥(기록 제공) 서비스계획 수립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와 공유하며 서명을 받는다. 서비스 계획과 평가 기록에 대해 이용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적절한 방법(서면, 문자, 음성 등)으로 제공한다.
⑦(종결) 종결평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진행과정, 진전 상황, 종결사유 등을 종결보고 서로 기록한다. 사후관리 상담 후 사후관리기록지를 작성한다.
제9장 서비스 이용료
제34조(서비스 이용료) ①이용료 수납, 이용료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②서비스 담당자는 운영지원팀에 매월 이용료를 납부 할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고, 월 납을 기본으로 한다. ③서비스별 이용료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④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료의 납부 기간을 넘기고 미납할 경우 참여자에게 통보를 하 고, 이후 완납이 되지 않을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선납한 이용료에 대해 미참석 등의 이유로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시, 이월처리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은 제외한다. ⑥일시중단 시에는 이용료 납부를 하지 않는다.
제35조(이용료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이용료 100% 감면,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에게 이용료 50% 감면한 다.단, 실비 서비스에 대하여는 참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다둥이 가정일 경우 형제, 자매가 동일 프로그램 이용시 한 아동에 대한 20% 이 용료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이용료 면제 구비서류) 이용료 면제를 원하는 참여자는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서비스 담당자가 이를 수령하여 내부기안 승인 후 면제 적용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1부. ②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②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1부.
제37조(이용료 환불) ①이용료 과납 혹은 오납된 경우 이용료 이월함을 우선으로 하 며, 불가능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②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통장사본 혹은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가족 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한다.
제38조(이용료 지원을 위한 노력)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담당자 판단에 의하여 경제 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맞춤지원팀에 의뢰하여 상담 진행 후 자원 연계를 고려한다.
제10장 상담
제39조(상담의 역할 구분) 복지관 참여자의 상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상호 역할을 수행한다. ①서비스 참여자에 대한 상담은 서비스 담당자가 진행한다. ②상담자의 전문 상담이 필요한 참여자는 맞춤지원팀에 의뢰한다.
제40조(전문 상담이 필요한 참여자의 선정) 전문 상담이 필요한 참여자의 선정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①사례회의에서 선정 ②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의뢰 ③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 ④상담자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문제해결에 노력) 서비스 담당자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참여자를 지원 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42조(상담의 비밀보장) 상담에 임한 사회복지사는 인지한 정보(상담내용)를 참여자 의 문제해결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자료(평가 회의,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외에는 비밀을 보장한다.
제11장 종결 및 사후관리
제43조(서비스의 종결)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를 종결한다. ①계획종결 : 계획된 서비스가 지원되어 목표가 달성 된 경우 ②중도종결 : 참여자가 특별한 사유(포기, 이사 등)로 인하여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 ③일시종결 : 개별서비스 참여자가 1개월 내의 장기 미참석을 요하는 경우 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 중 1회, 최대 1개월까지 서비스 중단 할 수 있으며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사례회의에서 일시 중단 조치 결정한다. 나. 보호자의 건강, 입원,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자의 이동이 어렵거나 치료 중단 이 필요한 경우,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4조(중도종결) 다음의 경우에 사례회의를 통하여 중도 종결해야한다고 판단된 경 우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이용 종결을 통보할 수 있다. 반드시 사례회의를 진 행하여 관장(시설장)까지 보고 및 승인 하에 진행한다. ①서비스 진행에 방해될 정도로 서비스 제공자의 지도에도 불응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②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③지속적으로 허위 상담사실이 발견될 경우 ④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하며 서비스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⑤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⑥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 담당자의 정당한 협조요청에도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경우
제45조(종결 시 고려사항) 서비스 종결이 고려되거나 종결을 시행 할 경우 서비스 담 당자는 해당 참여자가 최대한 후속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①서비스 종결이 고려될 경우 가. 사전 계획 및 평가, 합의된 종결 수준과의 일치 여부 나. 최대한의 서비스 혜택 여부 다. 종결 후 2차 장애 예방 및 부정적 영향 유무 ②서비스 종결을 시행할 경우 가. 종결 후 사후지원 방향 및 개입 가능 여부 나. 타 기관에서 서비스 지원 가능 여부 다. 지속적 관계 형성 방법 및 긍정적 관계 유지 가능 여부
제46조(종결안내) ①서비스 담당자는 계획종결시, 사유와 함께 참여자에게 최소 종결 1개월 전에 이를 안내한다. ②자발적 의사 외 종결 하는 경우, 이용자 혹은 보호자는 1개월 이내에 종결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재기할 수 있다.
제47조(서비스 내용정리 및 자료보관) 서비스 관련 내용은 정리하여 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인별 서비스 지원 자료는 개별 케이스 파일에 원본을 보관한다.
제48조(사후관리) ①복지관에서 지원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효과의 증대와 전인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결 후 3~6개월로 연 1회 이상 유선, 대면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한다. ②사후관리의 내용은 복지관 내방, 전화 상담, 타 프로그램 안내 등 참여자의 욕구에 따르며 그 내용은 종결평가서의 내용을 토대로 참여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 ③사후관리 내용은 사후관리기록지에 작성하여 개별 케이스파일에 보관한다. ④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를 진행하지 않 으며 이에 대해 종결보고서에 기록한다. ⑤서비스 담당 부서가 주관하며, 서비스 외 내용의 사후관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맞 춤지원팀에 의뢰한다.
회차
일시
참석자
안건
이용자 정 보
내용
슈퍼 비전
첨부서류
참석자
자립지원계획회의록
담당자
장소
성 명 생년월일/성별 장애명/정도
상정사유
(인)
(인)
담당자
(인)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OOOO팀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을’)과 보호자(이하 ‘병’), 이용자(이하 ‘갑’)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자 (갑)
생년월일 주소 성명
보호자 (병)
생년월일 주소
제공자 (을)
주소
○ 서비스 종류
서비스명
□
□
□
□
계약당사자 (인) 장애유형 연락처
(인) 관계 ‘갑’의 연락처
기관명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종류 장애인복지관 기관장 성명 (인) 연락처 02-2611-1711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가길 84-35 담당부서 0000팀 (담당자: )
계약기간
서비스 이용료
□유료 원(납기일: 매월 일) □무료 □유료 원(납기일: 매월 일) □무료 □유료 원(납기일: 매월 일) □무료 □유료 원(납기일: 매월 일) □무료
-다음- 제1조(사회복지사업 개요) 1)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업은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컨설팅하고, 지역사 회에 통합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이용자(이하 ‘갑’) 및 보호자(이하 ‘병’)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을)의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통해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을’은 ‘갑’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2) ‘을’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에게 안전이 고려된 최선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을’은 ‘갑’과 관련된 정보를 문제해결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 외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을’은 ‘갑’과의 합의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입계획을 설계하고, ‘갑’의 참여를 바탕 으로 효과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을’은 ‘갑’의 시설이용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 단, 자기결정이 자 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6) ‘을‘은 ‘갑‘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갑‘과 ’병‘은 서비스 목적과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 진행 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갑’과 ‘병’은 ‘을’과 합의된 욕구 문제 해결을 위해 사례관리 및 서비스이용과정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3) ‘갑’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갑’과 ‘병’은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된 계획의 실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하 여야 한다. 4) ‘을’의 서비스 이용지침 및 규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 1) ‘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이용지침 등 관련 법 및 법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을‘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를 배치한다. 3) ’을’은 연간 사업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의 목적과 이용자의 개 별지원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1)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료는 각 서비스별 이용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2) 서비스 이용료가 변동될 때에는 반드시 ‘갑’, ‘을’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3) ‘갑’의 이용료는 이용 당일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일 1일 납부하기로 한다.(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4)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 혹은 카드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1)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동안 발생한다. 2) 이 계약은 ‘을’의 서비스별 규정된 기간을 따르며,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어 목 표가 달성될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변경 및 종료할 수 있다. 3) 이 계약은 상호 협의 없이 파기할 수 없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복지관 내부 회의에서 종결해야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진행에 방해될 정도로 서비스 제공자의 지도에도 불응하고 통제가 불 가능한 경우 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3회 이상 심각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다) 지속적으로 허위 상담사실이 발견될 경우 라)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하며 서비스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마) 2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을‘의 정당한 협조요청에도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경우 사) ’갑’이 자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제7조(손해배상책임) 1) ‘을’의 서비스 제공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배상해야 한다. 2) ‘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3) ‘갑’의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쌍방에게 생 긴 경우 각 피해에 대해 가해 이용자가 피해를 배상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1)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을‘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 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을’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갑’의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동의서)로 한다. 4) ‘갑’은 ‘을’이 수집 ·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9조(대리인의 지정)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해하고 대리인의 지원을 동의합니다. 나_ _은(는) 상기 명시된 복지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나의 의무 와 책임달성을 보조할 대리인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다른 대리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리인으로 을(를) 지명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외 도움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 이용자: (서명) 대리인: (서명) 이용자와의 관계
성명
서비스 시작일
모니터링 유형 및 요인
결
모니터링 기록지
재
생년월일/성별
개입경과
□ 정기모니터링(6개월)
□이용자에 의한 요인 □ 새로운 욕구 발생 □기관 및 직원에 의한 요인 □ 긴급한 상황 발생 □자원과 환경에 의한 요인
□ 기타( )
장애명/ 정도
모니터링 일자
모니터링 방법 □ 상담 □ 관찰평가 □기타( )
모니터링 결과
담당자 의견
향후계획
□ 종결 □ 서비스 재계획 □ 의뢰 □ 현 상태 유지
[별표 제1호] 서비스별 이용료 기준
가족 평생 교육팀
직업 개발팀 라떼아트반 우리가 만드는캠프 꿈바라기 in 방학
맞춤 지원팀
연번 담당 팀 프로그램명 서비스 단가(원) 기준 에덴스쿨
160,000
월
가족평생 교육팀 캠프 성인주말 프로그램 에덴 아티스트 지역사회 탐방
추후 공지
회
20,000
회
40,000
월
10,000
회
짐볼드럼
40,000
월
요리동호회
40,000
월
포토기행
20,000
월
연극(배우를 배우다) 아동 그룹체육
40,000
월
40,000
월
직업훈련반
60,000
월
바리스타 현장훈련 바리스타
50,000
회
100,000
회
추후 공지
회
100,000
회
물리치료
8,000
작업치료
8,000
회(30분)
감각통합 치료
10,000
언어치료
10,000
소그룹 언어치료
18,000
회(50분)
찾아가는 컨설팅 (언어,감각통합) 찾아가는 컨설팅 (물리,작업)
10,000
회(30분)
8,000
수납시기 전월 마지막주(선불)
비고
별도 납부기간 공지 전월 마지막주(선불) 별도 납부기간 공지
전월 마지막주(선불)
별도 납부기간 공지
익월 10일까지(후불)
3. 사례관리 지침
제1조(목적)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해 그 욕구에 맞는 개별적 인 원조 계획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인 자원을 연결하여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기능회복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례지원 서비스를 진 행하는데 필요한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실천 과정시 수정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사례관리자 :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 정보수집 및 사정, 개입계획의 수 립과 조정, 점검, 평가, 종결 등 사례지원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②맞춤지원팀 : 맞춤지원팀은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를 설계하고 실행 점검 및 평가하는 임상적 역할을 수행한다. ③초기면접 : 사례지원은 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접수를 통해 초기면접을 계획하고 실 행하게 된다. 대상자를 인하고 등록하는 단계로, 아웃리치(outreach), 의뢰(referral)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④사정: 클라이언트 및 주위 환경을 포함한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집중적이고 체계적 인 과정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등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여 개입 계획 수립을 위한 문제와 목표를 명확히 한다. ⑤계획: 사정단계에서 확인된 문제를 기초로 장기 및 단기목표를 수립하고 목적달성 을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⑥서비스 계약: 클라이언트와 함께 목적달성을 위한 개입계획을 수립한 후 클라이언 트, 가족과 사례관리자가 상호 합의하고 계약하는 과정을 말한다. ⑦서비스 제공: 사례계획에 대한 장·단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명시된 서비스와 자 원을 확보하고 조정하여 직접적 및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⑧모니터링 및 평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시성, 적절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의 욕구, 문제, 개입내용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을 말한다. ⑨사례회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의, 조정, 공유 등이 필요한 경우 진행 하는 회의를 말한다.
⑩종결 및 사후관리: 사례지원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종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종결 에 따른 계획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수립하여 후속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담당자) 사례관리 업무분장에 따라 맞춤지원팀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며, 각 팀의 전문가와 자원개발자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제5조(내용 및 절차) 본 지침의 내용은 신청접수, 초기면접(Intake), 사정 및 영역별 진단, 계획 수립, 서비스 계약, 서비스제공, 평가 및 점검, 종결 및 사후관리의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사례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
초기면접(Intake)
▶ 내관,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한 접수
▶ 기본상담 및 심층상담 실시 기초정보 파악, 자원사정
▶ 욕구파악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정표 사정 및 영역별 5개 유형(개인수준의 욕구, 가족수준의 욕구, 기관 및 조직수준의 욕 구, 지역사회 및 정책 수준의 욕구, 기타의 욕구)에 걸친 c‘t의 주호 진단 소 욕구 확인 및 사정을 통한 욕구 우선순위 파악
계획 수립
서비스 계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사례관리 사정을 통한 집중, 일반, 단순케이스 구분 c't의 욕구 및 강점, 담당자 평가 욕구 우선순위 선정
▶ 사례관리 계획 상호합의, 서비스 계약
▶ 사례관리 계획 장기·단기목표 및 개입계획 수립. 직접 및 간접서비스 개입전략 수립 ▶ 서비스 연계 (내부, 외부 서비스 의뢰 및 제공) 의뢰기관 자료 첨부 ▶ 과정 기록 대상자와 상담내용 및 서비스 진행사항 기록
▶모니터링 및 평가 개입 후 6개월의 사례지원 계획에 의거한 정기 모니터링 ▶ 사례회의 각 영역 담당자 및 전문가 통합 사례회의 실시, 추가욕구에 대한 재 사정 및 재평가 ▶ 통합사례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서비스 모니터링, 재사정과정. 계획 수정, 서비 스 조정 및 종결 여부 파악 ▶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된 통합 사례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사례회의 ▶ 자문회의 c't와 가족의 욕구를 지원방향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회의
▶ 종결 및 사후관리
제2장 사례발굴 및 초기상담
제6조(초기면접)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대상자의 장애나 욕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사례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제7조(사례발굴) ①신규 사례는 복지관 이용자, 타 기관의뢰(구청, 주민센터, 학교, 유 관기관 등), 지역주민 소개, 자발적 방문 이용 등으로 발굴하게 된다. 접수면접지에 의 거하여 초기면접을 실시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한다. ②사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의뢰되는 경우, 초기면접지에 의거하여 초기접수, 사정을 실 시하며 의뢰 결과를 회신한다. 의뢰서에는 의뢰인의 인적사항 및 대상자와의 관계, 대 상자 인적사항 및 경제, 주거, 가족, 사회지지자원 등을 기록한다. ③초기면접을 통해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스크리닝을 통해 사례지원 이용, 의뢰 이용, 정보제공 이용, 서비스 제외 이용으로 분류한다. 가. 사례지원 이용: 복지관의 사례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초기면접, 사정을 실시한 후 이용 가능 나. 의뢰 이용자 :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 자원으로 개입이 어렵고, 클라 이언트의 주변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으로 이용자의 욕 구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의뢰 다. 정보 제공: 문제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거나, 정보가 부재한 경우의 이용자에게는 필요 정보를 제공 라. 서비스 제외: 기관의 스크리닝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가 사례지원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참여의사가 없는 경우 ④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초기면접 날짜와 시간은 이용자가 선택한 다. 장애 당사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후견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면접 진행 고려한다. 면접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⑤위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인 경우 즉시 초기면접을 실시한다.
제8조(사정) 사정지에 의거하여 주요 욕구(경제, 건강, 심리, 정서, 사회, 교육, 보호 등)별 내용과 그 정도, 자원, 장애물,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적 관계망 등의 사정 내용 을 통하여 욕구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의 강점 및 그에 따른 자원을 평가한다.
제3장 사례관리 계획
제9조(계획) ① 클라언트의 욕구 및 문제, 사정을 근거로 한 개별화된 목표를 수립한다. ②클라이언트의 능력 및 자원을 기초한 전략 수립, 목표 달성에 적합한 상담, 구체적 인 자원 개발 및 연계 계획, 상호간 목적 수립, 목적별 우선순위 선정, 전략 실행을
위한 시간과 절차를 포함한다.
제10조(계획 수준) 개입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일반, 집중, 위기형으로 세분화한다. ①일반사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거나, 클라이언트의 변화 요인이나 환경적 인 변화 요인이 많아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례이며, 비정기적 지원 및 정보 제공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집중사례: 현재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클라이언트 주변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시급한 개입이 장기간 필요한 사례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 연계 하여 변화를 위한 개입을 계획한다. ③위기사례: 클라이언트 주변의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거나, 지지체계 없이 위기를 겪 고 있어 단시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사례이며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자살위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등이 해당한다.
제11조(서비스 계약) ①사례관리 계약서에 의거하여 개입계획의 목표, 서비스 내용, 기간, 기타 상호합의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와 가족, 사례관리자가 서명한 후 원본은 개 별파일에 보관하고 사본을 제공한다. ②서비스 계약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클라이언트가 본인의 문 제 및 욕구 해결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4장 사례지원 및 모니터링
제12조(서비스 제공) ①사례관리 계획상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상담, 외부기관 또 는 단체 의뢰, 서비스 자원 연계 등을 진행하며 관련된 내용을 과정기록지에 기록한 다. ②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변화에 대한 사항, 서비스에 대한 점검사항을 상담 일지에 기록한다. ③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자원을 연결·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사 회 인적·물적 자원이 목록화되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연간 보고를 통해 문서화한다. ④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활용해 민민, 민관 등 외부 유관기관과 사례조정, 서비스 조정 연계 할 수 있다. 관련 의뢰 및 회신 공문은 개별파일에 보관한다.
제13조(모니터링) ①계획에 의거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및 개입 계획 평가, 목 적달성 평가, 사례지원 서비스 전반적 효과성 평가, 클라이언트 만족도 평가 포함한다. ②개입 후 6개월마다 진행하며 사례의 복합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모니터링 및 평가 내용을 사례회의에 상정하여 향후 사례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서비스 개선 및 조정, 사례지원 종결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14조(사례회의) ①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 실행, 평가에 대한 점검 및 대상자에 대한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한다. ②사례관리자, 클라이언트와 보호자, 서비스 제공자, 각 영역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 학제적 접근의 논의와 공유를 통하여 클라이언트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클라이언트와 보호자가 사례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안건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이 용자 의견을 사전 청취하여 사례회의 논의내용으로 반영한다. ④사례회의 결과는 회의 후 1주일 이내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 및 가족에 게 안내한다. 사례관리자는 안내 후 조정 필요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제15조(사례회의의 분류) ①자립지원계획회의: 각 영역의 진단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장애유형 및 정도, 사회심리적 문제 등을 종합 사정하여 지원 방향을 조정한다. 맞춤 지원팀에서 주관하여 매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상정건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②사례회의: 개입 사례에 대한 사정, 계획수립, 진행과정 점검, 재사정, 평가 및 종결 을 판단하는 활동으로써 사례지원의 전 과정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책임지는 단위이 다. 사례관리자가 주관하여 매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상정건수에 따라 조정이 가능 한다. ③통합사례회의: 복지관 내 다학제 협력을 위해 실시하는 사례회의를 말한다. 맞춤지 원팀에서 주관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상정건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다. ④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조직되어 실시하는 사 례회의를 말한다. 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시 진행할 수 있다. ⑤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과 사례를 상정하는 사례관리자와 사례지원 팀 장이 참석하여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슈퍼비전을 받 는다. 공공 또는 민간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5장 종결 및 사후관리
제16조(종결의 결정) 다음과 같은 경우 사례관리가 종결된다. ①목표 달성 ②계약기간 만료 ③클라이언트 사망 ④클라이언트 스스로 종결 희망하는 경우(단, 사회적 공익이나 개인의 생존권을 해칠 경우는 적절한 기관으로 의뢰함을 원칙으로 함) ⑤평가를 통해 더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경우(더 이상 지원이 불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클라이언트 서비스 거부(사례지원계획에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거부 로 인해 기관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⑦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로 스스로 조정과 획득이 가능한 경우 ⑧이사로 인해 관할 지역사회 밖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관할 기관으로 의뢰) ⑨시설 입소(클라이언트가 시설 입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시설 의뢰 후 종결) ⑩기타
제17조(종결 및 사후관리) ①사례회의 및 평가를 통해 종결 사유 발생시 클라이언트 와 함께 종결보고서를 작성한 후 종결한다. 종결보고서에는 사후관리 계획(기간, 내용 등)을 포함한다. ②사후관리는 종결 후 3개월 이내 1회 이상의 사후관리 상담을 진행하며 클라이언트 의 상황에 따라 횟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발견된 욕구나 문제는 새로운 사례 로 접수하여 재사례화한다.
제18조(사례관리자의 책무) ①(비밀보장)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권익보호) 클라이언트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하며 접수, 사정, 계획, 개입, 평가 등 사례관리 전 과정에 참여한다.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 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 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관은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③(전문성 향상)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사례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교육기관은 제한하지 않으며 사례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은 모 두 포함한다. ④(슈퍼비전) 사례관리자는 정기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기록 및 자료 관리) ①서비스 제공 내용기록은 희망이음과 복지관 NAS에 보 관하여 전산 관리한다. ②클라이언트별 개별 사례관리 파일은 문서고에 보관한다. 문서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잠금상태로 보관하며, 맞춤지원팀에서 문서고 개방 및 자료 열람을 관리한다. ③모든 문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따라 관리하며, 사례관리 기록은 운영규정의 문 서보존기간의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접수번호 :성명장애등록
초 기 (재) 면 접 지
접수자 :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등록□ 장애 심한 장애□ (중복: ) 심하지 않은 장애□ 미등록□ 보장구 (예 :휠체어 등)
접수일 :년월일( 세) 장애등록일 : 최근갱신일
장애 미등록 이유 : 결혼 사항 유□ 무□ 수급□ 차상위□ 국기법 대상 비수급□ 집) 연락처 핸드폰) 성명 관계 나이 직업 동거여부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경제□ 건강□ 심리□ 정서□ 일상생활 □ 교육 □ 보호 □ 상담□ 재활치료□ 취미/여가□ 교육□ 취업□ 활동지원□ 기타□( )
이용인 정보
주소
가족 사항
욕구
당사자
주 호소
보호자
연락처
지인소개□ 인터넷 검색□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안내□ 기타□
기타사항
내관 경로 ( )
면접자 평가
대상 판정
항목 초기사정□언어평가□
접수 및 평가
날짜 방법
( ) 이메일 주소 복지관 소식지, 평가관련 등 정보제공에 동의함□ 동의 안 함□
대상(긴급/일반) □ (맞춤지원 □ 가족평생교육 □ 지역돌봄 □ 직업개발 □) 비대상(정보 제공/외부 의뢰 또는 연계: ) □ 부적합 □ 기타( ) □ 의료재활진단□ (물리/작업)
감각통합평가□ 직업평가□ 기타□
[별지 제2-1호 서식]
1. 진료 및 치료사항 가. 발병 시기 : 다. 장애 부위 : 마. 치료 사항(언제, 왜, 어디서, 내용 등)
2. 현 신체적 기능 가. 일상생활 동작 : 구분 식사하기 목욕하기 착 탈 의 신변처리 누워서 앉기 앉아서 서기 보 행 교통수단 이용 장보기 / 집안일
초기(재)사정 - 성인
나. 원 인 : 라. 보장구
불편 없음조금 불편많이 불편 불가능
내용
나. 의사표현 방법: 언어□ 몸짓□ 기타□( ) 다. 언어표현 상태: 가능☐ 불가능☐ 기타□( )
3. 현재 건강상태 질환 약 복용 외상 시각 및 청각 희귀 질환 기타
유□ (내용 : ) 무□ 유□ (내용 : ) 무□
4. 학력 및 직업사항 가. 학력 : 나. 직업훈련 및 직업경력
기간(연령)
5. 개인성향 가. 정서적 특성 및 문제해결 능력
정서 상태
장애 수용
감정 표현
기관명
항상 우울☐ 밝은 편☐ 정상(보통)☐ 기타☐( )
수용 잘 함☐ 수용 못 함☐
적절☐ 부적절☐ 기타☐( )
내용
문제해결능력 독립적☐ 약간의 도움☐ 의존적☐ 완전의존☐ 타☐( )
수면 상태
기타
1) 가계도 및 생태도
※ 주 보호자
항상 불편☐ 가끔 불편☐ 숙면☐ 기타☐( )
6. 가족 및 사회관계 가. 가족사항(이름, 연령, 학력, 직업, 동거가족 등)
2) 가족관계
가) 부부
나) 형제
다) 부모자녀
라) 기타
3) 가족 내 병력 및 장애력
나. 사회관계
거의 모르고 지냄☐ 인사 정도☐ 말벗 정도☐ 도움주고 받음☐ 기타☐ ( ) 친구와의 교류 있다☐ 없다☐ 기타☐ ( )
이웃 관계
사회활동 참여 있다☐ 없다☐ 기타☐ ( )
여가 활동
종교 활동
도움받는 상대
사회적 지지자원
7. 경제적 환경
근로소득
공공부조
월 가구 소득
경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이웃☐ 기타☐ ( )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종교단체☐ 기타☐( )
법률 및 권익옹호 법적문제□ 권익보장□ 기 타□
정기적□ 비정기적□ (주 수입원 : )
국민기초□ 조건부수급□ 차상위/저소득□ 일반□ 기타□( )
원
후원금□ 자녀 결연금□ 저축□
원 (후원기관 등 : )
원
부채 및 경제적 위기
자가□(시가 만원), 전세□(전세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임대아파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무료임대□(소유자 관계 ), 기타□( ) ※ 임대차 확정일자 서류 원본 혹은 전·월세 계약서 참조
주거
※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시 작성 지상□ 지하□ 방:( )개 ( )평 개별화장실 : 유□ 무□ 연탄□ 보일러□ 채광 : 양호□ 불량□ 환기 : 양호□ 불량□
기타
8. 강점
9. 상담 시 관찰내용 및 종합의견
*이용자 욕구 1. 2.
*내용 -
*담당자 의견 -
※ 월 지출 내역에 대한 내용 기록(필요시)
. . . 상담자
[별지 제2-2호 서식]
1. 진료 및 치료사항 가. 발병 시기 : 다. 장애 부위 : 마. 치료 사항(언제, 왜, 어디서, 내용 등)
2. 현재 건강상태 질환 약 복용 외상 시각 및 청각 희귀 질환 기타
3. 치료사항(복지관 치료, 사설센터 치료 등) 기관명
기타사항
초기(재)사정 - 아동·청소년
나. 원 인 : 라. 보장구
유□ (내용 : ) 무□ 유□ (내용 : ) 무□
치료영역
시기 및 회수
적응정도
기타
4. 교육사항(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관명
기타
시기
통합유무
적응정도
5. 현재 발달상황 (일상생활능력 – 의사소통, 기초학습, 신변처리, 이동, 정서사항 등)
말하기 말 알아듣기 또래 관계 정서적 특성 놀이 활동 그림 그리기 한글 읽기 한글 쓰기 시간 수 개념 셈하기 기타 외모/청결 식사습관 신변처리 옷 입고 벗기 용변처리 기타 독립보행 이동 대중교통 기타 핸드폰 사용 컴퓨터 사용 기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타
의사소통
사회 및 정서발달
기초 학습
1) 가계도 및 생태도
※ 주 양육자: 2) 가족관계
가) 부부
나) 형제
다) 부모자녀
라) 기타
3) 가족 내 병력 및 장애력
7. 양육모습
주 양육자 및 양육모습
그 외 가족의 양육모습
6. 가족 및 사회관계 가. 가족사항(이름, 연령, 학력, 직업, 동거가족 등)
부모의 자녀 충격/불신/부인□ 분노□ 우울 및 슬픔□ 외부로 집중□ 수용 정도 수용 및 친밀단계□ 기타□ ( )
사회적 지지자원 (주로 도움 받는 상대 및 기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종교단체□ 기타( )□ ※ 기타에는 바우처(발달/교육청/활동지원)관련 내용 등 기재
8. 경제적 환경
월 가구 소득
경제
정기적□ 비정기적□ (주 수입원 : ) 국민기초□ 조건부수급□ 차상위/저소득□ 일반□ 기타□( ) 원 부채 및 원 경제적 (후원기관 등 : ) 위기
근로소득
공공부조
후원금□ 자녀 결연금□ 저축□
원
자가□(시가 원), 전세□(전세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임대아파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무료임대□(소유자 관계 ), 기타□( ) ※ 임대차 확정일자 서류 원본 혹은 전·월세 계약서 참조
주거
※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시 작성 지상□ 지하□ 방:( )개 ( )평 개별화장실 : 유□ 무□ 연탄□ 보일러□ 채광 : 양호□ 불량□ 환기 : 양호□ 불량□
기타
9. 강점
10. 상담 시 관찰내용 및 종합의견
*이용자 욕구 1. 2.
*내용 -
*담당자 의견 -
※ 월 지출 내역에 대한 내용 기록(필요 시)
. . . 상담자
[별지 제2-3호 서식]
욕구 영역
연번
1 안전
2 건강
위기도에 따른 대상자 구분기준표
항목
세부내용
*신체·정서·성적·경제 폭력, 방임과 방치 (일어난 직후/발생위험성이 높을 경우) 가족 외부로부터 친인척, 이웃, 사회, 직장에서 위협/ 응급 의 안전유지
가족 내 안전유지
상황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능 여부/ 건강관리와 지원 체계 유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최근 6개월 이내 자해나 타해 시도한 경우 의식주 관련 일상 식사, 위생청결, 수면, 정리 정돈, 외출 등 *의식주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체적 건강유지
정신적 건강유지
일상 3 생활 생활 유지 유지 여가생활 활용 여가생활 유무/ 자원 혹은 정보 부족 유무 가족 관계 형성 4 관계 가족 돌봄 친인척 및 이웃 도움 가능 여부 간 관계형성 사회적 5 관계 소속된 집단 및 도움 여부/ 은둔 여부/ 이웃과 갈등 여부 사회생활 식사, 의복, 교육비, 치료비, 기초생활해결 집세와 공과금 체납 등 6 경제 자산관리 기초학습 습득 및 기초학습 능력 여부 7 교육 향상 교육 환경 개선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업유지의 어려움 취(창)업 8 고용 고용 유지
도움받는 정도/ 갈등으로 기능 정도 가구원을 돌볼 능력과 지원 체계 유무
금전관리의 어려움/빚과 관련된 해결 능력
확인 3점 2점 항목 항목
구직의 어려움 직장 생활 유지의 어려움 내부 주거환경 개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시설에 대한 생활 선과 안전 정도/ 신체활동 상의 어려움 환경 외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으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정도 지역사회 법률 권익보장 차별대우나 불이익 해당 유무와 지원 체계 및 법적문제로 인한 일상 및 사회생활 가능 권익 법률적 지원 정도 보장 계 -갑작스런 사고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긴급개입이 필요 한 경우(선 조치-후 보고) 위기 - * 에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위기상황이 종료되었으나 일정기간 집중적 개입이 요청되는 경우 집중 -3점 평가항목이 5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일반 -2점 평가항목이 5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기준
[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이용자명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가족 내 안전유지 2. 본인이 가족(비동거 가족포함)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신체적 폭력 ②정서적 폭력 ③성적 폭력 ④방임과 방치 ⑤경제적 폭력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안전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시 3점.
가족 외부 로부터의 4.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안전 유지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을 요청할 지원체계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는 있으나, 원만한 관계가 아니다. 3) 도움을 요청할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 한다
위기도 조사지
위기도 조사일시
정보제공자명(관계)
문제유형
1.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신체적 폭력 ②정서적 폭력 ③성적 폭력 ④방임과 방치 ⑤경제적 폭력
3. 비동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학교, 직장 등) 등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협하고 있거나 위협할 것 같다. ①신체적 폭력 ②정서적 폭력 ③성적 폭력 ④방임과 방치 ⑤경제적 폭력
사정자의 종합의견
건강
1.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신체적 건강 문제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신체적 3)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건강유지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2)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어려움은 있으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된다. 4.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중독, 우울, 조현증(정신분열)등의 정신질 환에 대한 증상관리가 어렵다. ①질병인식(병식)이 없다 ②증상관리를 도와 줄 자원이 없다 ③증상관리가 안 되고 있다 ④자해나 정신적 타해의 시도나 위험이 있다 0) 해당사항 없음. 3)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3점. 건강유지 5.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약물을 복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약물을 처방대로 복용하고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지원 체계가 있지만, 규칙적인 약물 복용이 어렵다. 2) 약물 복용을 도와줄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규칙적인 약물복용이 어렵다. 3) 약물 복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약물 치료를 거부한다. 6.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지난 6개월 동안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0) 해당사항 없음. 1)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2) 자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다. 3)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3.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0) 돌볼 가구원이 없다 /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가족돌봄 1) 돌볼 능력이 부족하나 의지가 있다. 2) 돌볼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돌볼 능력이 부족하며, 지원체계가 전혀 없다 / 돌볼 의지가 없다.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소속된 3.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자기 방이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다.
1.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친인척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및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이웃 간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친구, 이웃,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다(연락하고 사는 친구, 이웃, 관계형성 지인이나 친인척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2.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직장동료, 소속된 단체나 기관이 전혀 없다.
집단 및 0)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사회생활 1)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소수의 타인(가족 포함)과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2)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은 하지만,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3) 방이나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은 채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가족 포함)과 접촉이 없다.
4.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언행으로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해당사항 없음.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3) 유발하고 있다.
욕구영역별 위기도평가 0123
1. 자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식사 ②대소변 등 용변처리 ③옷 입기(세탁포함) ④세수, 목욕 등 몸씻기 ⑤청소 ⑥정리정돈 ⑦수면 ⑧그 외 가사활동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의식주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 일 관련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 상 일상생활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도움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포함)/영유아인 경우 1, 2, 7 생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3점 유지 활 2.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외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불편하지만 외출이 가능하다. 유 2) 외부(자원)의 도움이 있으면 외출이 가능하다. 지 3) 이용할 만한 교통수단이 없어서 외출할 수 없다 / 도움이 있어도 외출이 어렵다. 3.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여가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여가생활 1) 자원은 있으나, 정보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활용 2) 자원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 3) 즐겨하는 일이 전혀 없다. 1.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0) 필요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 해당사항 없음. 1)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2)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은 있으나, 원만한 관계는 아니다. 가 3)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전혀 없다. 족 관계 형성 (연락하고 사는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도 포함) 관 2. 가족(동거 및 비동거 가족포함)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계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가족갈등이 있으나 가구원들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2)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 3)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된다.
자산관리
경제
기초생활 해결
1.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도움이 있을 경우 금전관리가 가능하다. 2)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3) 금전관리 자체가 어렵다(개인 역량부족, 건강, 장애, 기타 사유).
2. 빚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빚은 있으나 갚아 나가고 있다. 2)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빚을 내고 있다. 3) 빚 갚을 능력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있다.
3.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돈이 없어 식사를 못하고 있거나 식료품 구입이 어렵다. ②공교육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③계절에 맞는 의복과 신발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④치료비가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을 못 가고 있다. ⑤집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다. ⑥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퇴거위험, 노숙,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찜질 방, 쉼터 등). ⑦난방장치가 없거나, 난방비 때문에 추운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⑧공과금(사회보험료, 전화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중 하나 이상)이 밀려있다. ⑨공과금 연체로 사회보험급여 자격정지, 전화중단, 가스차단, 단수, 단전 중 하나 이상의 상태에 있다. 0) 해당사항이 0개인 경우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3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4개 이상인 경우 / 1, 4, 5, 6, 9번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기초학습 습득 및 향상
교육
고용
생활환경
1. 본인이나 가족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거주하는 집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①화장실 ②주방시설 ③도배장판 ④전기시설 ⑤가스시설 ⑥상하수도시설 ⑦냉난방시설 ⑧위생상태(곰팡이, 찌든 때, 방역불량, 배설물처리 불량, 쓰레기 등) ⑨창호/문짝 ⑩주변 환경 ⑪채광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2. 거주하는 집에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히터나 전기장판 과열 ②전기선 누출 ③누수 ④가스누출 ⑤베란다 안전장치 미비 주거 ⑥방범장치 미비 ⑦침수 ⑧붕괴위험 ⑨그 외 기타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내부환경 1) 어려움이 있으나 임시방편을 마련하였다. 개선 2)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3) 어려움이 있으나 대책 마련을 못하고 있다. 3. 거주하는 집에서 신체활동상에 어려움이 있다. ①공간부족(휠체어 이동공간부족) ②문턱 ③안전바 미설치 ④싱크, 찬장, 가구 등 높낮이 미조절 ⑤욕실 미개조 ⑥램프미설치 0) 어려움이 없다 / 해당사항 없음. 1) 해당사항이 1개인 경우 2) 해당사항이 2개인 경우 3)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인 경우 4. 주거 내․외부 환경 때문에 이웃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주거 0) 유발하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외부 환경 1) 유발하고 있으나 조정이 가능하다 개선 3) 유발하고 있다.
법률 및 권익보장
권익보장
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 외부
가족 내
2.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 0)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옹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있다. 2)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을 위한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3)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옹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전혀 없다.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옹호
신체적 정신적 의식주여가생활관계형성가족돌봄친인척소속집단기초생활자산관리기초학습교육환경 취업 고용유지 내부 외부 권익보장법률지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2점 항목 : 개 ▪ 종합의견
▪3점 항목 : 개
▪ 사정자가 판단한 위기도 : 점▪ 대상자 구분
* 위 위기도 조사지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은 팀사례회의 후 개별지원계획 수립 하고자 함. * 위 위기도 조사지를 바탕으로 선 조치 후 팀사례회의 및 확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당사자의 안정을 돕고 개별지원계획 절차 진행하고자함.
[별지 제3-1호 서식]
1. 대상자/보호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주소
보호자 이름
2. 욕구 조사 결과
개인 수준
합의된 욕구
가족 수준
지역사회 수준
장기목표
단기목표 1
단기목표 2
개인별지원계획서
생년월일
[ ]남성 [ ]여성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유형/정도
연락처(대상자)
연락처(보호자)
3. 바우처 서비스 제공 계획
서비스명
이용 가능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조정 욕구
4. 관내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횟수 (회/월)
서비스 내용
모니터링 점검계획 (시기, 방법)
모니터링
점검계획 (시기, 방법)
5. 공적 서비스 제공(연계) 계획
서비스명
6. 담당자 종합의견
7. 확인란
서비스 내용
상기 내용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개인별 맞춤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비고
이용인:(인)보호자:(인)담당자:(인)
[별지 제3-2호 서식]
○ 사례관리 계약 및 동의
서비스 이용자
은(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 서비
스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제반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동 의 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가 양성을 위
한 교육 및 학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에 동 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관계(보호자, 성년후견인) : / 성명 : (서명)
[별지 제4-1호 서식]
회차
일시
안건
이용자정보
1. 기초정보
2. 논의내용
내용
3. 논의 결과
4. 향후 조치사항
슈퍼비전
첨부서류
결재
(통합)사례회의록
담당자
장소
생년월일/ 성별
장애명/정도
상정사유
담당자
참석자 (인) (인) (인) (인)
[별지 제4-2호 서식]
연번
통합사례회의 참석자 명단
이름
직책
서명
비고
[별지 제4-3호 서식]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참석자 명단
※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1. 1~4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에 따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와 사례관리 업무 시 발생되는 정보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약속합니다.
연번
소속
참석자
서명
비밀보장약속 이행 동의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성명
장애명/정도
주소
보장구분
서비스요청자
의뢰내용
사례요약
첨부서류
서비스 의뢰서
생년월일/성별
가구유형
관계
위와 같은 사유로 본 이용자를 귀 기관에 의뢰합니다.
[별지 제6-1호 서식]
접수번호
1. 점검사항
순위 주체
목표
이용자
담당자
이용자
담당자
이용자
담당자
2. 점검결과
담당자 의견
사례 관리 -내부: 운영 -외부: 체계
향후 계획
확인
사례관리 과정평가서
이용자명
담당자
계획
실행
유지□ 재사정□ 종결□ -
본인은 상기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담당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본인 또는 보호자 : (인)
개입경과: 개월
변경
기타
[별지 제6-2호 서식] 이용자참여 점검표 서비스 과정
접수
사정
이용자 참여내용 1.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화, 내방, 방 문, 인터넷,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2. 면접날짜와 시간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 가? 3.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후견 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면접할 수 있었는가? 4. 면접지가 2인 이상일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가 면접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1.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용자 스스로 의견개진 하였는가? 2. 이용자의 욕구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공식적・비공 식적 자원을 사정하는 데에 이용자가 참여하였는가? 3. 이용자가 사정내용을 열람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가? 4. 이용자의 욕구나 문제 해결하는데 장애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였는가? 1. 이용자 스스로 재활방향과 세부계획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참여시켰는가? 2. 결정된 재활목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려주었는가?
서비스 계획 3.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게 될 평가척도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검토해 보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도록 이용자에게 알려주었는가? 1. 서비스 시작 전에 이용자의 권리를 설명하였는가? 2. 서비스 과정에는 개인의 인권과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참여를 조장하였는가? 3. 서비스의 시작과 종료는 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실 개 입 행하였는가? 4. 서비스 담당자가 서비스의 중도에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 명하였는가? 5. 서비스 이용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가? 1. 서비스의 평가는 이용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는가? 2. 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잘반영 하였는가? 3. 평가에 따라서 서비스의 변경, 목표수정 등을 실시하 평 가 였는가? 4. 평가 결과는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서비스에 반 영하였는가? 5. 평가서는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고, 서명을 받았는가? 1.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를 사전에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 를 받았는가? 2. 서비스 종료 전에 이용자의 향후 재활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었는가? 3. 이용자 동의 시에 서비스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피드백 대한 사후지도를 하였는가? 4. 서비스 종료 후에 이용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비스에 반 영하였는가? 5. 서비스 종결자들을 위한 자조집단을 운영하였는가?
체크 이행 불이행 예정
[별지 제7호 서식]
접수번호
종결보고서
서비스시작일
종결일
□ 목표달성 □ 이용기간 만료 □ 서비스 거부 □ 연락두절 □ 자체종결 □ 일시종결 □ 거주지 이전 □ 사망 종결사유□ 기타 ( )
<제공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및 평가 <평가>
개입기간
사후관리 계 획
비고
확인란
□ 일상생활 모니터링 □ 사례관리/서비스 의뢰 개입내용 □ 경제적 지원(□ 현금 / □ 현물) □ 정보 제공 □ 기타( )
이용인 ○○○은 상기의 사유로 ○○○팀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종결합니다.
이용인 :(인) 보호자 :(인) 담당자 :(인)
[별지 제8호 서식]
종결 일자
개입기간
사후관리 계 획
사후관리일지
재
종결 경과
□ 일상생활 모니터링 □ 사례관리/서비스 의뢰 개입내용 □ 경제적 지원(□ 현금 / □ 현물) □ 정보 제공 □ 기타( )
사후관리 일자
방 법 □ 전화 □ 내방 □ 방문 □ 기타( )
내용
추후계획
대 상 □ 본인 □ 보호자 □ 기타( )
□ 재개입 □ 타 기관 의뢰 □ 사후관리 종료 □ 기타( )
[별지 제9호 서식] 상담일지(희망이음)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별지 제10-2호 서식]
성명
사례관리자
순서 초기면접 사례회의 사정
진행 날짜
번호 라벨번호
사례접수
사례관리 실천 문서 목록
사례관리 이용기간
슈퍼바이저
개입 계획
모니터링 평가 종결
문서명
작성날짜
사례종결
사후관 리
비고
비고
<사후관리>
4. 기능향상지원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기능향상지 원이 필요한 참여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서비스의 시작과 종결, 사후지원에 이르는 과정, 절차, 내용 등 기능향상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기능향상지원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 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기능향상지원 각 영역의 치료사가 진행하며, 서비스 관련 사항은 담당 팀의 수퍼바이저가 담당한다.
제4조(서비스 지원 과정) 기능향상지원 과정은 대기자 지원, 초기평가, 서비스 지원, 중간평가, 종결평가, 사후관리로 구분한다.
제2장 기능향상지원 참여에 대한 사항
제5조(참여대기자에 관한 사항) ①기능 향상 및 퇴행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기자라고 하며, 서비스 욕구에 따라 치료별 대기・관리된다. ②서비스 담당자는 참여 대기 후 서비스 순서가 되어 지원되기 전까지 변동사항(전화 번호, 이사, 치료 참여 가능 시간 등)을 관리한다. ③서비스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간 조율 및 안내를 대기자별로 최대 3회 실 시할 수 있다. 우선순위 대기자에게 유선 연락 후, 부재시 문자로 안내한다. 문자 안 내 후 24시간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의 대기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④대기 후 순서가 되어 담당자가 연락했을 때 상호 시간이 맞으면 서비스가 지원된 다. (단, 서비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이용자와 서비스 조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비스 담당자는 대기 유 지, 재대기, 대기 취소로 대기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가. 대기 유지: 대기 순번을 미루지 않고 유지한다. 나. 재대기: 본 관 서비스 이용 종결시 다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재대기 할 수 있다. 다. 대기 취소: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희망의사를 철회하거나 대기자 상담 3회 이상인 경우,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불확실하여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6조(참여자에 관한 사항) ①참여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각 서비스 담당자가 선정한다.
서비스 영역
이용자 선정기준
1. 연령: 전 연령 2. 대상: 신체 운동기능과 관련된 장애를 가진 자로써 의사의 소견을 통해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자 1. 연령: 전 연령 2. 대상: 일상생활, 작업기능과 관련된 장애를 가진 자로써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자 1. 연령: 만1세~만13세 미만 2. 대상:감각조절에 어려움을 갖고 있거나 움직임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 로써 본 관 평가를 통하여 감각조정능력과 실행능력 유지 및 향상이 필 요하다고 평가된 자 1. 연령: 전 연령 2. 대상: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장애를 가진 자로써 본 관 평가를 통하 여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된 자 1. 연령: 만6세~만18세 소그룹 2. 대상: 또래관계 형성 및 대화기술에 어려움이 있으며 발화가 가능한 학 언어치료
운동발달 (물리치료)
작업활동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활동 (언어치료)
령기 아동으로 본 관 평가를 통하여 소그룹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평 가된 자 ②각 영역별 평가는 이용자(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여 진행하며 종류, 목적, 시간, 비용 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이용자(가족)의 동의가 있는 영역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③물리치료, 작업치료 영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항’에 의거하여 의사 의 소견을 필요로 한다.
제7조(참여기간) 참여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개별 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2년 ②그룹 치료(소그룹 언어치료): 1년 ③모든 치료는 종결 후 재대기 가능하며, 재대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3장 기능향상지원 운영에 대한 사항
제8조(치료 평가 및 진전에 관한 사항) ①초기평가 및 사정 가.치료는 서비스 계약 진행 후 참여 할 수 있다. 나.초기 평가・사정 시 보호자의 동반을 요하며, 보호자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여 평가를 돕고, 치료 목표 설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개별지원계획 가. 개별지원계획은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 가 반영되어야 한다. 나. 초기평가・사정 후 평가서와 결과지가 완성되면, 결과지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제 공한다. (단, 보호자의 사정으로 내원이 어려울 경우, 메일이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제공할 수 있다.) 참여자 혹은 보호자는 확인 후 서명한다. 다.보호자 상담과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기능향상 및 유지를 돕도록 한다. ③치료 진전 및 중간평가 가. 치료계획에 따른 중간평가・사정은 6개월 단위 진행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 수퍼바 이저와 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한다. 나. 중간평가・사정 결과는 향후 참여자의 치료 계획에 반영한다. 필요시 치료계획을 변경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와 재합의 및 서명 과정을 진행한다. 다. 평가서는 평가・사정 후 1개월 이내 작성되어야 한다. 라. 중간평가서에 따른 결과지가 완성되면, 참여자의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마. 치료사와 부서 슈퍼바이저가 모여 사례회의(Case Conference)를 하며 그 결과를 참여자의 치료에 참고로 한다. 바. 보호자의 치료 참관과 상담을 통해 참여자 치료의 진전을 돕도록 한다. 사. 각종 외부교육을 받고 전달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내용을 참여자의 치료 상황에 활용한다. ④치료 종결평가 가. 서비스 종결 전 종결평가를 진행하여 치료 목표에 따른 달성여부 파악, 향후 재활 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치료 재대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나.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종결로 인해 종결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이 같은 경우 종결 후 1개월 이 내 실시한다. 이용자가 종결의사 밝힌 후 평가참여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전 평가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보강수업) ①매월 보강은 1회로 한정하고(질병시 최대 2회), 당월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일 결석은 치료 청구 및 보강 불가가 원칙이지만, 결석 유형 중 병원진단서(전염성), 입원확인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월 1회 보강 가능하다. ③치료 진행 중 중도 퇴실의 경우 치료 비용 청구되며, 잔여 시간에 대한 보강은 진 행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복지관 지침에 규정된 특별 휴가 및 관행사로 인한 수업결손은 사전에 치료 횟수 변동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한 후 보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장의 명령 및 지시에 의한 보강은 하도록 한다.) ⑤담당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연차 및 수업결손은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⑥보강날짜 확정 후, 이용인의 개인 사정으로 보강활동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재보강 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서비스의 종결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과정 및 운영지침 제11장 종결 및 사후관리’에 따른다.
제11조(이용료) ①치료 이용 익월 10일 이내 후불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납 은 회계 담당자가 하도록 한다. ②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 불참시
담당자에게 치료 2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서비스 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 및 횟수에 대해 이용료를 청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갑작 서러운 당사자의 입원,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통보를 인정하 며 관련 근거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권리 및 참여) ①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참여 안내문을 제공하 여 편의와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②참여자의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참여자나 가족이 요구 할 경우 관련 절 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③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파쇄기 사용, 컴퓨터 비밀번호 관리 등)을 사용하고 서비스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만족도조사, 이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서비스 운영에 반영한다.
5. 가족평생교육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가족평생교육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가족평생교육사업 서비스 과정 및 운영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가족평생교육사업의 각 프로그램의 진행은 담당 직원 및 강사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지원하며 프로그램 총 운영은 담당 직원이 한다.
제4조(서비스 지원 과정) 가족평생교육사업 과정은 적격성평가, 서비스 지원, 중간평 가, 종결평가, 사후관리로 구분한다.
제2장 가족평생교육사업 참여에 대한 사항
제5조(참여자에 관한 사항) ①서비스 참여자는 각 서비스 분야에 욕구가 있으며 참여 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명
아동그룹체육
아동방학 프로그램
제6조(참여자 선정) ①참여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용자 선정기준
1. 연령: 장애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 2. 대상: 적합성 평가 결과 아동 그룹체육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 연령: 장애 초등학생(1학년~6학년) 2. 대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는 없으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1. 연령: 장애청소년(중, 고등학생) 겨울 스키캠프 2. 대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는 없으며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1. 연령: 장애청소년(중, 고등학생) 지역사회탐방 2. 대상: 적합성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탐방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고 참 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 연령: 만 14세 이상~ 50세 미만 발달장애인 1인1취미(체육) 2. 대상: 적합성 평가를 통해 1인1취미(체육)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명
이용자 선정기준 1. 연령: 전연령 에덴아티스트 2. 대상: 적합성 평가를 통해 유화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에 어려 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연극
1. 연령: 장애 성인 2. 대상: 적합성 평가를 통해 연극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에 어려 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 연령: 장애 성인 짐볼드럼 2. 대상: 적합성 평가를 통해 짐볼드럼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 연령: 장애 성인 요리동호회 2. 대상: 적합성 평가를 통해 요리동호회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고 참여 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 연령: 만 19세~50세 미만 발달장애인 에덴스쿨 2. 대상: 상담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에덴스쿨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여 참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인1취미 (캘리그라피)
1. 연령: 장애 성인 2. 대상: 상담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캘리그라피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 여 참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 연령: 장애 성인 포토기행 2. 대상: 상담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포토기행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여 참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1. 연령: 전연령 돌봄가족휴가제 2. 대상: 서울시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중 장애 돌봄 가족, 서울시 지침에 따라 순위별 진행하며 인원 초과할 경우 추첨
성인주말 프로그램
1. 연령: 장애 성인 2. 대상: 상담 및 적합성 평가를 통해 성인주말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여 참여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가족평생교육팀 1. 연령: 가족평생교육팀 이용 성인 캠프 2. 대상: 순위별 모집 후 인원 초과 시 추첨(별도의 적격성 평가 없음) ②서비스 이용 희망하는 자 중 개별 욕구, 서비스의 필요성,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적격성평가를 진행한다. ③(평가 방법)적격성평가는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 하며, 언어적·지시적 제약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으나 이용자 행동 관찰 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④(평가도구)프로그램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 평가지를 활용하며 이용자의 특 성에 맞게 조율한다. ⑤(평가 결과)자체 평가지 총점 중 60% 이상을 획득한 자 중, 해당 프로그램이 필요하 거나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한다. 평가 점수가 충분하여도 서비스 제공 의 필요성이 없거나 상담, 관찰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않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비스명
제7조(내용 및 참여기간) ①참여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참여기간 아동그룹체육 또래 그룹 체육을 통한 사회성 및 신체활용 능력 증진 3월~11월 아동방학 프로그램
겨울 스키캠프 지역사회탐방 1인1취미(체육) 에덴아티스트 연극 짐볼드럼 요리동호회 에덴스쿨 1인1취미 (캘리그라피)
포토기행 돌봄가족휴가제 성인주말 프로그램
8월 방학 중 장애아동 대상 주1회외부 체험활동프로그램 기초 스키강습 방과후 시간을 활용한 또래 친구들과의 지역사회시설 이용
전문 배드민턴 스페셜올림픽대회참가선수모집 유화 미술 수업 및 전시회 참여 연극 교육 및 발표회 공연 참여 신나는 음악 체육활동스틱을 이용해 짐볼을 두드리는 신체 증진활동, 연말공연 간단한 요리 기초 지식부터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요리동호회
월별 주제에 맞는 문화여가 활동 제공 내 손으로 만드는 손글씨작품 제작 및 전시회 참가 지역 명소를 찾아 떠나는 사진 출사지역축제 및 전시회 참가
장애 돌봄가족 대상 2박 3일 여행비 지원 주말 여가문화 활동 제공을 통해 보호자 양육부담 해소
8월 1월 3월~11월 3월~8월 4월~11월 3월~12월 3월~11월 3월~7월 2월~12월 9월~11월 3월~11월 5월~11월 3월~12월 가족평생교육팀 캠프 ②당해연도 1년 단위 프로그램 이용자는 대기자가 없거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년도에 재이용할 수 없다. 단, 대기자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재대기 이용 기 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대기자가 있을 경우
2박3일 캠프
내용
대기자가 없을 경우 - 즉시 재이용 심사 가능 - 후순위로 대기 등록 가능하며 뒷 순번 대기자가 없을 경우 1 년이 미도래 하더라도 재이용 심사 가능. 단 뒷 순번 대기자 가 있을 경우 뒷 순번이 우선되며 1년이 도래 한 후 순서에 따라 재이용 심사 가능
9월
제3장 가족평생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프로그램 진행과 평가) ①프로그램은 서비스 계약 진행 후 참여할 수 있다. ②초기 평가시 보호자의 동반을 요하며, 보호자는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평 가를 돕고, 개별 지원 목표 설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③모든 프로그램은 연간사업계획에 명시하도록 하며, 외부지원 또는 참여자의 특별한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신설 될 경우 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이후 사업을 진행한다. ④에덴스쿨을 제외한 프로그램 진행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에덴스쿨의 경우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재이용을 희망할 경 우 7조 2항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⑤프로그램 결과보고서는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 별도로 제출하며 프로그램 진 행에 대한 근거자료로 남기고 평가 내용은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사례회의) 가족평생교육사업의 사례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서비스 적합성 및 지원계획회의: 서비스별 적격성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이용자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논의한다. ②평가회의: 프로그램의 목표, 지원계획에 따른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재사정 및 재계 획 수립 여부를 결정한다. ③종결평가: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 여부와 종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④기타 이용자 고충 처리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회의 등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개 별 지원 회의를 진행한다.
제10조(서비스의 종결 및 사후관리) ①서비스 종결 통보: 사례회의에서 종결이 최종 결정되면 서비스 담당자는 종결사유와 함께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 로 전달한다.(1개월~3개월 사이), 단 종결통보는 이용기간이 3년 이상 프로그램에 해 당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종결 사전안내서 양식 참조) ②일시종결: 일시종결은 에덴스쿨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최대 1개월, 에덴스쿨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평가 중 종결: 평가기간 중 서비스 제공자 및 타 이용자에게 중대한 폭력을 행사하 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관 내 사례회의를 통해 기관장 승인 하에 평가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지원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1장 종결 및 사후관리’에 따른다.
제11조(이용료) ①서비스 담당자는 매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선불 청구하고, 청구 후 7일 이내 수납하도록 안내한다. 수납은 회계 담당자가 하도록 한다. ②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연말까지이다. ③ ‘지원 서비스 과정 및 운영지침 제9장 서비스 이용료’에 따른다.
제12조(이용자 권리 및 참여) ①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참여 안내문을 제공하 여 편의와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②참여자의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참여자나 가족이 요구 할 경우 관련 절 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③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파쇄기 사용, 컴퓨터 비밀번호 관리 등)을 사용하고 서비스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연2회 이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 연 1회 이상 만족도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 의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서비스 운영에 반영한다.
제13조 (자문 및 수퍼비전에 관한 사항) ①자문 및 수퍼비전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관 하여 정기적으로 수퍼비전을 시행한다. ②내부 수퍼비전을 월 1회 이상 진행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시에 반영한다. ③자문 및 수퍼비전의 기록 시 자문 및 수퍼비전 내용 등이 포함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6. 직업개발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 직업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직업개발사업 서비스 과정 및 운영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직업개발사업의 각 프로그램의 진행은 담당 직원 및 강사가 프로 그램 특성에 따라 지원하며 프로그램 총 운영은 담당 직원이 한다.
제4조(서비스 지원 과정) 직업개발사업 과정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적격성 결정), 서비스 지원, 종결, 사후관리로 구분한다. 직업재활서비스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업체개발 및 직무분석
종결
접수-맞춤지원팀(서비스 신청)
직업상담(구직상담,재상담)
직업평가 (상황, 현장, 작업표본 등)
적격성 결정 (평가 결과 및 사례회의)
아니오
예
직업재활계획수립
취업알선
현훈장련
고용 (일반, 지원, 보호 등)
취업 후 적응지원
종결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반
종결/서비스의뢰
제2장 직업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사항
제5조(참여자에 관한 사항) ①구직, 직업 유지, 진로 개발, 기타 직업재활서비스 욕구 가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명
제6조(참여자 선정) ①참여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용자 선정기준
1. 연령: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 2. 대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1. 연령: 만 18세 이상 2. 대상: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 ②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 중 직업상담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제3장 직업개발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지원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직업상담 가. 직업상담은 일련의 직업지원 과정에서 정보지원, 개인별직업재활계획수립 등을 위 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서 참여자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 과정을 지원한다. 나. 직업지원 신규 참여자의 경우 직업상담의 일환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초기상담의 실시 년도가 당해 기준 2년 이상이거나, 담당자가 참여자의 정보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초기상담을 실시한다. ②직업평가 가. 직업평가는 참여자의 욕구와 잠재능력, 직업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기능을 파악하고 개별화된 지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다. 나. 직업평가는 직업지원서비스 이용하기 전 참여자에게 실시하고 서비스 지원 계획 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다. 참여자의 욕구가 있고 담당자가 필요성을 인지하면 직업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거 나 의뢰할 수 있다. 라. 직업평가에 대한 결과는 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요청 시 서면으로 제 공한다. ③개인별직업재활계획의 수립 및 상황평가 가. 개인별직업재활계획[별지 제1호 서식]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나. 개인별직업재활계획은 참여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수퍼바이저의 수퍼비 전을 참고로 수립한다. 다. 상황평가는 개인별직업재활계획의 목표 설정에 따른 성취도 등을 측정하며 상황평 가 기록은 상황평가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라. 개인별직업재활계획의 평가는 직업훈련반 6개월, 취업의 경우 1년 주기로 실시한다.
마. 개인별직업재활계획 수립 결과 및 상황평가 결과는 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고 요청 시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8조(직업훈련) ①직업적 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을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직종교육, 취업준비교육, 사회참여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배치 이전에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②직업적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상~35세 미만 발달 장애인 대상, 이용기간 3년을 원 칙으로 하며, 재이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령 내에서 팀 사례회의 및 적격성 실시 후 재이용할 수 있다.(초기이용 및 재이용 시에도 만 18세~35세 미만 연령을 이용 기 준으로 한다.) ③직업훈련의 운영은 주 5일(월~금요일) 10:00~16:00, 천재지변 및 기타 상황 발생시 관장의 결재를 득하고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④이용료는 월 60,000원으로 매월 5일 전까지 선납한다. 중도 종결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작업훈련 중 발생한 작업생산량에 대한 수당을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가. 총 매출액은 하청 업체에서 정한 작업단가에 따라 작업량을 곱하여 정한다. 나. 훈련생 작업량에 따른 (작업량, 생산직무)점수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다. 백단위 절하된 금액의 합은 우수작업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라. 작업수당 책정기간은 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한다. 마. 서비스 종결자, 상황평가 참여자, 일시종결자, 현장훈련 중인 자는 작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서비스 기간 중 일시종결은 최대 2회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⑦5회 이상 무단 결석자에 대하여 그 상황을 파악하여 훈련성과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종결 할 수 있다.
제9조(전환교육) ①장애 청소년들의 진로 방향성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직업인식교육, 직업탐색교육, 직장예절교육 등의 진로교육 및 직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생활에 대한 욕구가 향상되고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필요에 의해 학년 은 조정할 수 있다. ③3월~12월까지 학기 중에 운영한다. 필요시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진로교육, 직종교육, 사업체 견학, 직종체험(실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취업알선) ①구직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②연 중 실시하되 취업알선 담당자와 구직상담 후 구직자의 희망직종과 능력에 맞는 업체가 개발되었을 때 실시한다. ③사업체 개발, 구인업체 정보제공, 알선 일정 협의, 동행면접, 면접결과 기록[별지 제 3호 서식] 관리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④구직장애인의 직업능력, 욕구를 반영하여 필요시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중증장 애인을 통합된 고용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습득 후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전문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취업 이후에도 요구되는 지원을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지원고용을 지원한다. ⑤직업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 관리 능력, 출퇴근방법, 직장 내 규칙 및 적응에 대한 사전훈련 미장애인에게 구체적인 직무지도를 실시하고 관리자 및 동료 간의 대인관계 지도를 중심으로 현장적응력 향상할 수 있도록 현장훈련을 지원한다.
제11조(취업 후 적응지원) ①취업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가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사회·심리적 관계, 직장 환경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취업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고용 체결 후 1개월 이내 고용 안정을 위한 집중적인 적응지도를 실시하며, 취업 후 적응지원 기록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③집중 지도 기간이 끝나면 고용 담당자의 평가를 토대로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 빈 도를 결정하되 최소 분기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④사업체 방문, 고용유지상담, 사업주간담회, 취업자 모임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2조(사례회의) ①직업개발사업의 사례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직업재활계획 수립 회의: 직업 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이용 적격 여부 검토 후 직업재활 방향 등을 논의한다. ②평가회의: 프로그램의 목표, 지원계획에 따른 직업재활서비스 성취도 평가, 달성 정 도를 평가하여 재사정 및 재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한다. ③종결평가: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 여부와 종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 ④기타 이용자 고충 처리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회의 등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개 별 지원 회의를 진행한다.
제13조(서비스의 종결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1장 종결 및 사후관리’에 따른다.
제14조(이용료) ‘지원 서비스 과정 및 운영지침 제9장 서비스 이용료’에 따른다.
제15조(이용자 권리 및 참여) ①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참여 안내문을 제공하 여 편의와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②참여자의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참여자나 가족이 요구 할 경우 관련 절 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③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파쇄기 사용, 컴퓨터 비밀번호 관리 등)을 사용하고 서비스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연2회 이상 이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 연 1회 이상 만족도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 호자의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서비스 운영에 반영한다.
1. 장애인 인적사항 및 서비스 과정
장애유형 및 정도
주소
□ 초기 □수정( 차)
개인별직업재활계획서
생년월일
서비스 기간
당사자)
보호자)
• 직업상담 실시 일자 : • 직업평가 실시 일자 : • 사례회의 실시 일자 : - 장애인의 배경정보, 직업평가결과는 초기면접지, 직업평가보고서, 사례회의록 등을 참조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
1) 장애인: 2) 보호자
3. 직업목표
4. 장기목표
5. 단기목표
성명
장애유형
1) 개인 위생관리
상황 평가지
생년월일
평가일자
가. 일상생활기능
개인위생을 항상 청결히 유지한다. 개인위생관리가 주 1회 이하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위생관리가 주 2~3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위생관리가 주 4회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위생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단정한 복장을 유지한다. 날씨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지만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기 는 어렵다. 2) 날씨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상황에 맞는 복장관리는 어렵다. 3 복장관리 복장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간 2 헐적으로 필요하다. 복장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항시 타인의 도움을 필 1 요로 한다. 식사의 모든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식사의 과정(배식·식사·정리) 중 1가지 상황에서 언어적 지시가 필 4 요하다. 3) 식사의 과정(배식·식사·정리) 중 2가지 상황에서 언어적 지시가 필 3 식사하기 요하다. 식사의 과정(배식·식사·정리) 중 모든 상황에서 언어적 지시가 필요 2 하다. 식사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상황에 맞는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5 수 있다. 상황에 맞게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안전상 주의사항 4) 4 생활도구 의 숙지가 부족하다. 활용 상황에 맞는 도구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도구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종종 잘못된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에 대한 이해가 없다. 원하는 장소에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헐적으로 4 필요하다. 5)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은 어려우나 익숙한 장소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3 이동하기 익숙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간헐적으로 2 필요하다. 원하는 장소에 이동하기 위해서 항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독립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익숙한 장소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 4 능하다. 6)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타인의 감독이 있을 경우 3 이용 예절 준수에 어려움이없다. 대중교통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예절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 2 대중교통 이용방법 및 예절에 대한 이해가 없다.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훈련을 통해 지역사 4 7) 회 시설물 이용 독립 수행이 가능하다. 지역사회 지역사회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간헐적 3 시설물 으로 필요하다. 이용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나 독립적으로 수행할 2 수 없으며, 항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성별
평가사
획득 점수
배점
비고
8) 시간개념
9) 자기관리
1) 근태관리
시간을 읽고 상황에서 시간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시간을 읽을 수 있다. 특정 시간만 읽을 수 있다. 오전·오후를 구분할 수 있다.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독립적으로 직업유지를 위한 자기관리가 이루어진다. 직업유지를 위한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언어적 지시를 통 해 수행이 가능하다. 직업유지를 위한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는 없으나 타인의 감독과 도움을 통해 수행이 가능하다. 직업유지를 위한 자기관리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2 직업유지를 위한 자기관리(운동, 식사량조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1 소 계 나. 직업기능 질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지각이나 결근, 조퇴 없이 근태를 유지한다. 5 근태를 90%이상 준수하며, 지각이나 결근 시 사전에 보고가 가능하다. 4 근태를 80%이상 준수하며, 지각이나 결근 시 사전에 보고가 가능하다. 3 근태를 90%이상 준수하며, 지각이나 결근 시 사전에 보고 하지 않는다. 2 근태를 80% 미만이거나, 지각이나 결근 시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다. 질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출근,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등 정해진 5 시간을 준수한다. 시간 준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언어적 지시를 통해 수행이 가능하다. 4
2) 근무 및 휴게시간 시간 준수에 대한 이해는 없으나 타인의 감독과 도움을 통해 수행 이 가능하다. 준수 시간 준수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준수하지 않는다. 시간(출근, 점심식사, 휴식시간) 준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자발적으로 직무에 적합한 옷을 입는다. (앞치마, 작업복 등) 직무에 적합한 옷을 알고 있으며, 타인의 감독과 지도가 간헐적으 3) 직무에 로 필요하다. 적합한 옷 직무에 적합한 옷을 알고 있으며, 지시할 경우 환복한다. 입기 직무에 적합한 옷을 알지 못하며, 타인의 도움이 항시 필요하다. 직무에 적한한 옷에 대한 이해가 없다.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한다. 주변이 산만한 경우 직무수행속도가 감소한다. 4) 집중력 모든 주변환경에 쉽게 동조되어 직무수행속도가 감소한다. 모든 주변환경에 쉽게 동조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나 작업태도 가 나빠진다. 5) 지속성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무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나 직무수행 속도가 감소한다.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리 이탈을 한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하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 과제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6) 질문 및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요청 모르는 과제이거나 직무수행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해도 질문하지 않고, 위급상황에서만도움을요청한다. 위급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직무 종료 후 자발적으로 재료를 정리하고 청소한다. 직무 종료 후 언어적 지시가 있을 경우 재료를 정리하고 청소한다. 4 직무 종료 후 정리 및 청소를 위해서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간헐 3 7) 정리 적으로 필요하다. 직무 종료 후 정리 및 청소를 위해서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항시 2 필요하다. 직무 종료 후 정리 및 청소를 할 수 없다. 소 계
획득 배점 점수
비고
1) 전달능력
다. 직무수행기능 직무 수행을 위한 도구나 재료를 스스로 찾아서 준비한다.
5 언어적 지시를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한다. 4 1) 도구나 재료를 준비히기 위해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간헐적으로 3 필요하다. 직무준비 도구나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항시 필요하다. 2 지시할 경우에도 도구나 재료를 찾아서 준비하지 않는다. 6시간 이상 서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서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2) 서서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서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과제수행 30분 이상~2시간 미만 서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서서 과제수행을 유지하기 어렵다. 6시간 이상 앉은 자세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154321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앉은 자세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4 3) 앉은 자세로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앉은 자세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3 과제수행 30분 이상~2시간 미만 앉은 자세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한다. 2
앉은 자세로 계속된 과제수행을 유지하기 어렵다. 업무 지시방법에 따라 그대로 수행이 가능하다. 업무 지시에 대한 이해가 있으나 타인의 감독과 도움을 통해 수행 4) 이 가능하다. 업무지시 업무 지시에 대한 이해는 없으나 타인의 감독과 도움을 통해 수행 이 가능하다. 수행 업무 지시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수행하지 않는다. 업무 지시에 대한 이해가 없다. 직무에 맞는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하는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5) 직무에 맞게 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안전상 주의사항 의 숙지가 부족하다. 작업도구 직무에 맞는 도구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활용 도구에 대한 이해가 낮으며 종종 잘못된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에 대한 이해가 없다. 15kg 이상의 무게의 물건을 들고 운반할 수 있다. 10kg 무게의 물건을 들고 운반할 수 있다. 6) 운반 7kg 무게의 물건을 들고 운반할 수 있다. 3kg 무게의 물건을 들고 운반할 수 있다. 1kg 무게의 물건을 들고 운반할 수 있다. 불량없이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한다. 전체 작업량 중 10%미만의 불량이 발생한다. 7) 정확성 전체 작업량 중 10%이상~40%미만의 불량이 발생한다. 전체 작업량 중 40%이상~80%미만의 불량이 발생한다. 전체 작업량 중 80%이상의 불량이 발생한다. 스스로 안전규칙을 준수한다. 안전규칙에 대한 이해가 있고 언어적 지시를 통해 규칙 준수가 가 4 능하다. 8) 안전 안전규칙에 대한 이해는 없으나 타인의 감독 및 도움을 통해 규칙 3 관리 준수가 가능하다. 안전규칙에 대한 이해가 있으나 부주의하다. 안전규칙에 대한 이해가 없다. 소 계 라. 직업관련 사회행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체로 정확하게 전달이 가능하나 때때로 과 장을 보인다.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반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간혹 왜곡된다. 3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정보 전달과 관련하여 거의 신뢰할 수 없다.
획득 점수
배점
비고
215432-*******
비고
2) 욕구표현
기본적인 욕구들을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본어휘를 사용하여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짧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행동, 필담 등)을 통해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없다. 정서적 상태가 안정적이다. 외부환경 및 상황에 대한 자극이 있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 습을 보인다. 3) 정서적 날씨 및 환경(습도 온도 등)의 영향을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모습을 보인다. 오전‧오후 등 특정 시간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외부환경 및 상황에 대한 영향이 없어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불안, 긴장, 우울감, 죄책감, 질투, 무기력, 극심한 감정 기복 등) 폭력성 및 욕설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외향적 폭력성 및 욕설이 월 4회 미만 나타난다. 행동 폭력성 및 욕설이 월 4회 이상~9회 미만 나타난다. (폭력성 및 폭력성 및 욕설이 월 9회 이상~13회 미만 나타난다. 욕설) 폭력성 및 욕설이 월 13회 이상 나타난다. 요구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5) 외향적 요구기능이 월 4회 미만 나타난다. 행동 요구기능이 월 4회 이상~9회 미만 나타난다. (요구기능) 요구기능이 월 9회 이상~13회 미만 나타난다. 요구기능이 월 13회 이상 나타난다. (특정 물건, 음식 등) 관심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6) 외향적 관심기능이 월 4회 미만 나타난다. 행동 관심기능이 월 4회 이상~9회 미만 나타난다. (관심기능) 관심기능이 월 9회 이상~13회 미만 나타난다. 관심기능이 월 13회 이상 나타난다. (칭찬 요구, 특정 행동 등) 과제회피가 나타나지 않는다. 7) 내향적 과제회피가 월 4회 미만 나타난다. 행동 과제회피가 월 4회 이상~9회 미만 나타난다. (과제회피) 과제회피가 월 9회 이상~13회 미만 나타난다. 과제회피가 월 13회 이상 나타난다. (직무 회피, 교육 회피 등) 감각자극이 나타나지 않는다. 감각자극이 월 4회 미만 나타난다. 8) 내향적 감각자극이 월 4회 이상~9회 미만 나타난다. 행동 감각자극이 월 9회 이상~13회 미만 나타난다. (감각자극) 감각자극이 월 13회 이상 나타난다. (특정 물건 만지기, 신체 만지 기, 자해 등)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인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출·퇴근, 감사 인사 등) 출·퇴근 시 인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9) 상대방이 먼저 인사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인사를 나눈다. 인사예절 언어적 지시를 통해 인사를 나눈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동료들과 어울리기 위해 노력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한다. 10) 다른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적절하게 대답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한다. 동료와의 동료들에게 관심이 있으나, 상호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 관계 형성 동료들에게 관심이 없고, 상호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
3 2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관계에 가깝다. 1 관리자(업무지시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노 5 력한다. 11) 관리자 관리자(업무지시자)가 말을 걸었을 때 적절하게 대답하며, 원만한 4 관계를 유지한다. (업무지시 관리자(업무지시자)에게 관심이 있으나, 상호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 3 자)와의 관리자(업무지시자)에게 관심이 없고, 상호 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 관계 형성 관리자(업무지시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1 관계에 가깝다.
12) 규칙 준수
15) 협조하기
16) 부정적인 감정통제
취업규칙을 충실히 이해하고 준수한다.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충실히 준수하지 못한다.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다. 취업규칙을 수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의도에 따라 업무를 한다. 취업규칙에 대해 거부하며 업무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행동수정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지시에 따라 행동을 수정한다. 4 13)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나, 지시에 따라 행동 3 을 수정한다. 행동수정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행동을 수정하지 2 않는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인정하나,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 겉으로 나타는 표현 없이 수동적으로 듣는 4 다. (소극적 경청) 14)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나, 지나친 간섭을 한다. 경청하기 다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현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거부한다. (ex. 듣기싫어! 등) 동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3215 동료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자발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4 동료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동료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편이다. 동료가 도움을 요청해도 협조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여 차분함을 유 5 지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인의 감독 및 도움을 통하여 통제가 가능하다. 4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표출, 심할 경우 분노한다. 3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해나 욕설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
2 스트레스 상황에서 폭력이나 욕설 등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1 소 계
마. 직업인식기능
긍정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하는 직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 직업의 가치보다 대가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1) 주변의 욕구에 의하여 직업을 가지고자 하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 과 목적의식이 없다. 직업가치 발달과정 중 직업을 가져야 할 단계에 도달하여 관련된 직업준비 를 할 뿐이다. 직업에 대한 욕구가 없으며 무관심하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업을 가진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가진다. 2) 직업의 여가활동을 위해 직업을 가진다. 목적성 소비욕구 해소를 위해 직업을 가진다. 타인의 권유에 의하여 직업을 가진다.
154321 스스로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고 희망 직종이 현실적이다. 5 스스로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으나 희망 직종이 없다. 3) 스스로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있으나 희망 직종이 비현실 3 적이다. 직업탐색 스스로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없으나 희망 직종이 있다. 스스로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없고 희망 직종이 없다. 직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요구조건을 스스로 충족할 5 수 있다. 직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4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4) 직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요구조건을 알고 있다. 직업흥미 직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나 요구조건에 대한 이 2 해가 없다. 직업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없다. 소계총계
획득 점수
배점
비고
1. 대상자 정보
면접일
성별
생년월일
장애명/정도 2. 사업체 정보
사업체명
소재지
업종
근무시간 3. 면접내용
면접내용 -
비고
면접일지
담당자
HOME
H .P
주소지
취업경력
대표자
전화번호 TEL
팩스번호 FAX
주요생산품목
임금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서명)
전화□ 방문□ 내방□ 기타□
[별지 제4호 서식]
1. 취업장애인
성명
사업체명
직무내용 2. 적응지원 내용 방법
1.전화
2.내관
일자
3.방문
4.간담회 4.기타
5.기타
취업 후 적응지원 기록지( 월)
장애유형 및 정도
생년월일
장애인
연락처
사업체
대상
목적
1.취업장애인 1.직무지원
2.부모 등 가족 2.직장생활적응
내용
3.사업주 및 동료 3.가족지원
4.사업체지원
5.기타
취업일
담당자 팀장
(인) (인)
(인) (인)
7.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사업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지역사회 생활 지원(재가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 이 있다.
제2조(적용) 모든 지역사회 생활지원사업 과정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는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업무주관) 서비스 담당자가 수행하며,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는다.
제2장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사업 참여에 대한 사항
제4조(참여자에 관한 사항) ①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지원의 욕구가 있으 며 참여자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자는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 인으로 한다. ②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참여자 선정) ①참여자는 구로구 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상담, 사회진단을 토대로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 등록 및 서비스 내용을 결정한다.
제6조(내용 및 참여기간) ①재가장애인 일상생활 어려움 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며, 지원처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기간 외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종결 등 참여기간 조정을 결정한다.
제3장 지역사회 생활지원(재가서비스)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프로그램 진행) ①프로그램은 서비스 계약 진행 후 참여할 수 있다. ②관 내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각종 복지서비스 체계 및 행정기관과 연계·의뢰하여 이용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한다.
제8조(서비스의 종결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과정 및 운영지침 제11장 종결 및 사 후관리’에 따른다.
제9조(이용료) 별도의 이용료를 책정하지 않는다. 단,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실비 발
생시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권리 및 참여) ①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참여 안내문을 제공하 여 편의와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②참여자의 서비스 지원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참여자나 가족이 요구 할 경우 관련 절 차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③참여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파쇄기 사용, 컴퓨터 비밀번호 관리 등)을 사용하고 서비스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연1회 이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 연 1회 이상 만족도조사를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 의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향후 서비스 운영에 반영한다.
8.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을 지도하는데 있어(이하, 실습지도) 실습생 선정 및 지도하는 제반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습생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실습지도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실습지도 목적) ①대학에서 습득한 사회복지에 관한 가치, 지식 및 기술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분야의 전문인 양성에 기여한다. ②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복지 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③교육기관과 상호 유대관계를 맺음으로 관계분야의 이론과 방법․기술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장 실습지도 분야 및 실습생과 실습지도자 조건
제4조(실습지도 분야) 실습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실습계획서를 구비하여 제반교육이 담겨 있는 실습자료를 실습생에게 제공한다. ①기관 운영 전반 분야 ②기획/홍보 분야 ③장애인복지관 사업 전반적인 분야 ④사례관리 분야 ⑤사업분야 전반(교육재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재가복지 등) ⑥장애인복지 연구 분야 ⑦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분야 ⑧지역자원개발 및 활용 분야
제5조(실습생의 자격) 복지관에 응시하는 실습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 ①5학기 이상 수강 신청을 한 자(전문학사과정 및 사이버, 학점은행제의 경우, 내부논 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②장애인복지론 강의 이수자 및 해당 실습기간 중 장애인복지론 강의 신청자 ③실습해당 분야의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④장애인 또한 실습해당 기관 분야의 업무에 관심과 신념이 있는 자 ⑤필요에 따라 구두시험과 같은 전형절차를 통해 선발 된 자
제6조(실습지도자의 자격) ①실습지도자는 실습을 지도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1급을 소지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가로서 확신과 긍지 를 가지고 실습생에게 슈퍼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 기관 사정에 의해서 1항의 조건에 미달할 경우 2항의 조건을 해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나.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후 5년 이상 복지사업 실무경험자 ②실습지도자 등록시 당해연도 보수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한다.
제7조(실습기관의 자격) ①사회복지실습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 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한다. 가.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②실습기관 선정 기한은 3년으로,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재심사 시 온라인 신청, 실습지도자의 실무경력확인서, 신청 당해연도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 부하여야 한다.
제8조(실습생의 선정) 실습생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실습요청 관계대학의 공문으로 접수한다. ②여러 대학실습요청 중에서 고르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요청자가 많을 경우 실습담당 부서의 사정과 공문접수 순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해당학기에 실습생의 의뢰가 많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학기에는 그 학교의 실 습생을 우선해서 선정한다. ⑤필요에 따라 구두시험 및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해 실습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3장 실습지도의 구성요소 및 진행절차
제9조(실습생의 인원) 실습생의 선정 인원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의하고, 적정한 지도를 위해 슈퍼바이저 1인당 1회 실습 시 5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실습지도 기간) 실습지도 기간(일정)은 실습요청 공문에 명시된 일정에 의한다. 단, 복지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시에 이를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실습지도 시간) 실습시간 복지관은 복지관 업무시간에 준용하며, 실습 이수시간 은 법적기준에 준한다. ①법적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20시간 이상(이수학점 :3학점) 이수 ②실습시간 기준 가. 실습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학기 중 실습은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중간, 기말시험 기간 포함) 실습 시행하며, 방학 중 실습은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
상 실습 시행한다. 나.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제12조(실습생의 제출서류) 실습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실습생 프로파일 ②실습생 서약서 ③실습 계약서 ④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실습지도의 업무분담) ①실습생의 선정, 배치 등 행정적인 관리와 복지관 전반 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종합 평가 등 전반적인 관리는 기획지역협력팀에서 담당한다. ②실습일정에 따라 배치된 실습생의 팀별사업소개, 전문교육 및 지도․감독은 해당팀에 서 담당한다.
제14조(실습지도 절차) 실습지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담당부서인 기획지역협력팀은 실습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관련 팀과 협의하여 실습 생을 선정 및 사전 교육, 배치한다. ②각 팀의 실습지도자는 실습지도계획서 작성 및 실습준비를 하며 실습계획서 1부를 담 당부서인 기획지역협력팀에 제출한다. ③실습생에게는 실습생 출근부, 실습일지를 작성하게 하며, 해당학교에서 정해진 양식 이 있는 경우 그 양식을 준용하여 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④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시평가와 중간평가와 실습 종료 시에 평가회의를 실시한다. ⑤실습이 종료되면 담당부서인 기획지역협력팀에서 실습평가서를 작성하고 실습요청 학교에 제출한다.
제15조(실습지도비) 실습지도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하며, 기타 식비 및 필요에 의한 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
제16조(실습평가) 실습평가는 실습 중간에 보고서 작성 및 출근사항, 실습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중간평가와 함께 실습에 임하는 태도, 보고서 작성, 출근사항, 과제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평가로 한다.
제17조(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수료증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발급) 실습이 완료 된 실습생에 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 수료증과 함께 사회복지현장 실습확인서 를 발급한다.
제18조(현장실습 불인정)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 활동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9. 지역사회 협력사업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개발/관리 하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의 식 계발/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 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사회자원관리라 함은 지역 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 하기 위하여 지역 내 복지자원의 동원 등 당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활용하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행정기관 및 시설·단체,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수 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을 말한다. 또한, 지역사회연계사업이란 지역사회교류를 위한 지역 내 관련단체와 공식적으로 협약이나 협정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지역사회조직 이라 함은 지역 내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뢰, 정보제공, 협 력사업 진행 등의 활동을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역사회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하며 해당 관련된 모든 유관단체와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및 업체가 대상이 된다.
제4조(지역사회자원관리 구분) 지역사회자원관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지역사회자원조사: 복지관은 주기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목록화 하고 영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원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지역사회교류: 장애인인식개선, 각종 지원 사업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지역주민이 복지관의 기능과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③지역사회 연계 및 조직: 시설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내의 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 공기관, 개인 등과 함께 공식적인 협약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연계에 의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④후원자 개발 및 관리: 복지관 사업 운영의 원활함과 지역의 저소득 장애인의 지원을 위 함을 목적으로 후원금과 후원물품 개발 및 모금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의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부족한 예산 및 인력 수급을 위해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 하고 그에 따른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인적자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지역사회자원관리 구성요소 및 사업방법
제5조(지역사회자원조사) 지역사회자원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사회자원조사는 기획지역협력팀이 담당하여 이루어지며,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 립하여 결재를 득한다. ②담당부서에서는 최소 반기별 지역사회자원조사목록을 갱신하여 항시 비치하여야하며,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주요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밀접한 관계유지 및 상호교류를 위해 연 2회 이 상 정기적 모임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자원을 관리하고,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지역사회교류) 지역사회교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사회교류와 관련된 사업은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진행 또는 매 월이나 분기 단위로 실적 등을 문서로 기록되어 결재를 득하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 역사회교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지역사회교류는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담당부서는 기획지역협력팀으로 하 며, 사업부서에서 사업차원의 연계일 경우 해당 담당자가 연계사업에 대한 진행을 담당하 지만, 해당 실적 및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기획지역협력팀에 보고를 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설행사나 프로그램을 연 최소 1개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장애인식개선의 경우 사업담당부서에서 진행을 하지만, 일선 학교 등과의 협력서와 같 은 협약식 및 기관 홍보와 관련한 것에서는 기획지역협력팀과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다. ④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의 경우 담당부서는 기획지역협력팀이 전담하지만, 복지관 모든 부서에서 지원을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준비위원회 및 T/F Team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⑤복지관 후원행사(바자회 등)와 후원업체와 후원자 개발활동는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시 한다. 지역사회 기업과 후원업체에는 후원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 후원자에게는 직접 방문 및 연락을 통해 행사에 후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후원금 및 후원물품 구분 없이 후원 할 수 있도록 한다. ⑥복지관에서는 매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조직 3곳 이상 및 장애 단체 1 곳 이상 협약이나 협정을 맺고 사업 예산이 투입되는 공동사업을 진행해야 한다(협약이나 협정이 기간이 유효 하는 연속사업도 가능). ⑦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직급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지역의 사회복지현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한다.
제7조(지역사회연계 및 조직) 지역사회연계 및 조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 내 관련단체와의 공식적인 연계 및 협약 등 맺기 위해 사무국장 또는 관장이 총괄 하여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담당 팀장과 사업 담당자가 연계사업에 대한 진행을 담당한다. ②자원봉사 및 후원과 관련된 연계사업일 경우, 각각 해당하는 팀에서 해당 연계사업에 담당이 되어 진행을 한다. ③연계사업 및 협약체결 등 기관 차원의 연계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기 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
④연계사업 및 지역사회 조직의 규모가 클 경우,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T/F Team을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⑤지역사회 조직의 경우 협력/협약, 자매결연, 산학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후원자 개발 및 관리) ①후원자 개발은 복지관 차원에서 각 부서 및 전 직원이 지 역사회의 인적․물적 후원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등 후원자 개발에 협력한다. 가. 단체 및 기업 후원의 경우 후원담당 팀에서 후원금에 관한 사항과 후원금수령 및 후 원증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나. 고액의 개인후원자의 경우 후원담당 팀에서 후원금에 관한 사항과 후원금수령 및 후 원증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②후원자의 접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가. 후원의 의사(意思)가 있는 자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케 한다. 나. 이를 “후원회원 등록 전산”에 등재하고, 회원구분 및 회원번호를 부여 한다. 다. 후원자의 동기강화 및 지속적인 후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감사편지 발송, 연말카드 발 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①복지관의 자원봉사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의 신청에 의한 모집 나.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를 활용한 모집 다. 지역사회 내 기존 조직체(교회, 단체, 학교, 부녀회, 주민지원센터 등)의 접촉을 통한 모집 라. 관보, 신문, 방송 등 매스컴 의뢰모집 마. 각종 자원봉사를 지원 육성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모집 바.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모집 사. 기타 모집 ②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다음의 세부적인 모집전략을 세운다. 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유형과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한다. 나. 잠재적 자원봉사자 집단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 및 홍보방법을 선택한다. 다. 선택된 홍보방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상과 접촉한다. ③자원봉사자의 인력관리는 다음과 같다. 가. 자원봉사자의 교육, 행정적인 부분 등 전체 관리는 담당 팀에서 하고, 각 팀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는 배치 받은 팀에서 사업담당 실무자가 담당한다. 나. 배치 받은 팀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에는 담당 팀에 통보, 상호 협의하여 정리한다. 다. 정규 봉사활동 중 오후까지 활동해야 할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효율적인 자원봉사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팀별 실무자를 정한다. 가. 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위해 각 팀별 자원봉사 실무자 1인 이상을 정하고, 자원봉사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나. 각 팀별 자원봉사실무자는 담당 팀의 자원봉사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도한다.
10. 자원봉사자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 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운영) ①본 지침이 규정한 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은 기획지역협력팀에서 주관한 다.(이하 주무팀) ②타 팀에서는 관련 업무를 지원, 협조한다.(이하 배치팀)
제4조(자원봉사자 활용의 목적) ①사업 지원을 통한 서비스를 향상한다. ②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업에 참여를 유도한다. ③장애인 인식개선의 일익을 담당하게 한다.
제2장 자원봉사자의 자격 및 구분
제5조(자원봉사자의 자격)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①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복지관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자. 단 사업담당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 자원봉사자는 유급 봉사 가능 ②본 지침에 규정된 사항 및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자
제6조(자원봉사자 구분) 자원봉사자는 일반자원봉사, 대학생 사회봉사, 청소년자원봉 사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일반 자원봉사: 자발적인 의사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성인으로 개인 및 단체(기업 체, 봉사단체, 사회단체 등)의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②대학생 사회봉사: 사회봉사 관련 학과목 이수를 위한 대학교 재학생의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③아동・청소년 자원봉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단, 초・중등학생은 보호자의 동행 하에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제7조(자원봉사활동 영역) 본 기관에서 가능한 자원봉사 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교육지원: 장애아동 및 청소년 방과 후 학습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보조, 장애인 기 초학습 및 교양과정 지도
②정서지원: 최중증 장애인 말벗 및 보육 보조 ③작업보조: 장애인 직업지원을 위한 작업 활동 보조 ④행사지원: 장애인을 위한 야외활동(캠프, 현장학습 등) 등 행사 진행 보조 및 공연 봉사 ⑤전문봉사: 전문 기술 및 자격증 소유자의 능력을 활용한 봉사활동 ⑥노력봉사: 장애인을 위한 식당 배식 및 식사 보조, 환경미화 등
제8조(자원봉사자 개발 및 모집) ①자원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각 사업 자원봉사자 수요조사를 통해 수시 모집하며 필요에 의해 각 부서의 사업별로 진행 시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다. 단, 모집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는 자원봉사자 관리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과 단체는 관련 홈페이지, 전화, 공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등록)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자원봉사 신청은 전화・내방・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주무팀 담당자는 봉사 가 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원봉사자와 상담을 통해 봉사 분야를 결정한다. ②활동 분야가 결정된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한다. ③등록된 자원봉사 신청서 원본은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사본은 필요에 따라 배치팀 에서 보관하며 자원봉사자 관리에 활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자의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주무팀 담당자는 자원봉사자와의 상담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욕구, 전문지식, 경력, 활동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봉사 분야를 결정한다. ②적절한 활동 영역이 없을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활용이 필요한 팀에 연계하여 자원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③자원봉사자의 봉사 분야는 자원봉사자의 요청 시 논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①기본교육: 복지관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장애인의 이해, 자원봉사자의 자세, 활동 수칙, 행정절차, 복지관 소개, 휠체어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직무교육: 기본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가 배치팀에서 받게 되는 교육으로서 배치팀 담당자가 실시한다. ③수퍼비전: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 록 배치팀 담당자는 구두로 수퍼비전을 진행하고,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제12조(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의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①자원봉사자의 기본교육, 봉사활동 실적관리 등 전체 관리는 주무팀에서 하고, 각 부 서에 배치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관리 및 피드백은 배치팀에서 담당한다. ②고정적으로 배치된 자원봉사자는 배치팀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 록 한다. ③주무팀은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보관하고, 전산시스템에 봉사활 동 내용을 입력・관리한다. ④배치팀은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 에는 주무팀에 보고한다.
제13조(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요구할 경우 자원 봉사자 관리 담당자는 제7조의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간담회) 전체 자원봉사자 또는 각 사업별로 연 1회 실시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된 내용은 포르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4장 자원봉사자모임 조직 및 활동수칙
제16조(자원봉사자 모임)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상호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별도의 모임을 조직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조직 구성 및 운영) 자원봉사단의 연합과 상호교류를 위하여 자원봉 사 연합조직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자원봉사조직 구성은 본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단체자원봉사단을 대상으 로 구성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조직 운영을 위해 임원(회장과 부회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조직 대표자 모임을 통해 다수결에 따라 정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자원봉사조직 임원은 자원봉사조직의 대표 자격을 갖는다. 나.자원봉사자의 권익과 의견을 수렴하여 본 복지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자원봉사조직 모임이 필요할 시 임원, 복지관과의 협의 후 소집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 조직 간에는 상호 협력하여 복지관의 장애인복지사업 운영을 위하여 협조 하도록 한다.
제18조(자원봉사자 활동수칙)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후 주무팀에 비치된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활동일 지에 성명,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을 기록한다. ②봉사활동 시간이 4시간이거나 활동 내용에 따라 점심식사 할 수 있으며, 배치팀 담
당자가 주무팀에 식사 사전 신청 후 복지관 식당에 식권 제출 후 식사를 한다. ③자원봉사자는 결정된 봉사활동 분야에서 협의한 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활 동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배치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분야 변 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봉사활동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과 의문 사항은 주무팀 담당자 및 배치팀 담당 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부득이한 사정으로 봉사활동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⑥봉사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 및 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이나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⑧자원봉사자는 활동 수칙을 준수하고 참여자, 자원봉사자, 직원 상호 간 예의를 지켜 야 한다. ⑨봉사활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복지관 업무시간에 준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포상 및 특전
제19조(자원봉사자 포상) 복지관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원봉사자에게 관내 포상 또는 외부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포상시기) 자원봉사자 포상은 본 복지관 연말행사 또는 외부 추천 요청 시 수시로 추천과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1조(포상대상 추천 및 추천서 작성) 관내・외의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계획이 수립 되면 주무팀 담당자는 봉사활동 실적을 근거로 추천 훈격별 포상자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천한다.
제22조(추천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추천을 제한한다. ①개인의 경우, 동일한 훈격의 포상을 받은 후 3년 이내 재포상 금지 ②단체의 경우, 동일한 훈격의 포상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재포상 금지 ③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④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제23조(자원봉사자 특전) 복지관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①복지관 소식지 및 뉴스레터를 원하면 받아볼 수 있다. ②각종 복지관 행사(개관 기념 행사 등)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③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시스템 혹은 [별지 제3호 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 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6장 종결조치
제24조(종결) 다음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종결한다.
①본인이 종결 의사를 밝힌 경우 ②사회봉사시간 이수를 완료한 경우 ③정기봉사활동을 사전 연락 없이 계속 3회 이상 미참석하고 또는 계속 연락이 없는 경우 ④봉사시간 내에 자원봉사자의 본분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복지관 사업수행에 현저 하게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⑤복지관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 단된 경우
제25조(종결절차) 배치팀 실무자는 제24조의 종결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결 여부 를 판단, 조치하고, 주무팀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E-mail) 주소
자원봉사 신청서
성별 연락처 VMS 아이디
□ 남자 □ 여자
자원봉사 경험 □ 있음 □ 없음 요일 □월□화□수□목□금 시간 □ 오전 □ 오후 □ 프로그램 보조 □ 식당 보조(배식, 식기 세척 등) □ 행사 보조(나들이, 바자회 등) □ 시설봉사 □ 업무 보조(사무, 영상 및 포스터 제작 등) □ 환경 정비(청소, 교구 세척 등) 봉사 □ 시설 정비(기계 수리) 활동 □ 일상생활 지원(도시락 배달, 식사 보조, 청소 등) 가능 분야 □ 정서 지원(말벗, 여가활동 보조 등) □ 재가봉사 □ 교육 지원 □ 사회활동 지원 □ 전문상담 □ 의료지원 □ 이·미용 □ 전문봉사 □ 교육지원(학습, 요리, 운동 등) □ 조사연구활동 □ 캠페인 참여 □ 기타 □ 차량 지원 □ 기타( )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사회복지자 원봉사활동을 위해 작성한 자원봉사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 기관의 자원봉사 운영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인: (인)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일지
※ 본 활동일지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등록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www.vms.or.kr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자 원봉사자 중 봉사실적 등록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VMS 아이디를 모르는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아이디를 검색 후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생년월일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활동일지에 작성된 내용은 3년 후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활동일지는 자원봉사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봉 사실적으로 등록 됩니다. 봉사실적은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봉 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됩니다.(본인의 봉사실적은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며, 자원봉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 실적 입력 즉시 알림톡으로도 발송됩니다.)
활동일시
순번
일자 시간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 02-2611-1711 VMS VMS 이름 아이디 연락처 활동내용 자원 인증관리 등록 (생년월일) 봉사자 요원
서명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직인)
문서번호 : 2025-0001
단체명 :w주소:ww 봉사활동 장소
봉사활동 내용 : w 봉사활동 인원 :총명w성명
자원봉사활동확인서
w 봉사활동 기간 :년월일~년월일
생년월일
성명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확인자:년월일 08250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가길 84-35
(전화 : (02) 2611 - 1711 / FAX : (02) 2615 - 0212)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생년월일
11. 홍보사업 운영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홍보업무의 내용) ①특별한 행사와 평상시 지속적이고 생동감 있는 복지관 홍 보(참여자 모집, 후원자 개발, 자원봉사자 모집 등)를 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보도자 료 발송 후 수신 여부, 게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②프로그램 진행 사진과 행사기록 사진 촬영은 적절히 제공하고 보관하며, 기사화된 내용은 리플렛이나 홈페이지 제작에도 활용한다. ③취재가 이루어지면 본건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지원하고 취재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내용 및 인터뷰에 응함으로서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 록 한다. ④인쇄홍보물은 스크랩하여 보관하고 방송의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 동영상파일을 저장하고 방송 일자, 방송처, 프로그램명, 내용을 정리하여 보관한다. ⑤기관의 주요 행사 및 일정을 월별로 업데이트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스크랩 하여 복지정보 게시판에 게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홍보사업 운영 및 관리
제3조(홍보기법)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홍보하며 장애인주간, 가정의 달, 지역 행사 이슈에 맞추어 홍보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①보도자료 홍보기법: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견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자세히 설명된 보도자료로 작성되어야 한다. 문장은 간결하고 매끄럽게 이 어지며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더욱 인상적으로 자료화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도 통계화와 수치화를 통하여 객관적인 호소력을 높인다. ②온라인 홍보기법: 카카오톡,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E-book 등 소식지를 통 한 홍보는 접근성이 높아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을 각계각층에 알릴 수 있고 행사나 프로그램 사진 또는 동영상, 이미지관련 자료 수록 등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 ③홍보물을 통한 홍보기법: 홍보물은 기관의 소개 및 사업을 소개한 리플릿,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제4조(출판물 관리) 복지관에서 발행되는 각종 책자나 인쇄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를 통해 일관된 이미지와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해 출판물을 관리한다.
제5조(저작권 및 개인정보의 보호) ➀홈페이지 내의 개인정보는 본인 이외 다른 사람
이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하며, 본 규정 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복지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준 용한다. ③해킹을 통한 정보유출 및 침해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방화벽, 보안서버SSL 인증 등)이 있어야 한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사업 지침
발 행 처: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발 행 인: 정유진주 소: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84-35 전 화: 02)2611-1711 이 메 일: edrehab@edenwelfare.or.kr 홈페이지: https://www.edenwelfare.or.kr/
글이 없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쪽은 뺐습니다. 이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