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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특화훈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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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신청(`24년 3회차)

구분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 결과발표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

2024. 08. 05(월) ~ 08. 16(금) 고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 2024. 09. 02(월) www.eps.go.kr 문의전화 1350 2024. 09. 03(화) ~ 09. 06(금)

신청방법

ㅇ (주의사항) 신규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7일전 내국인 구인에

대한 노력을 거친 후 신청가능(증빙자료 제출 必) *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시 신청기업의 홈페이지 및 구인구직 사이트 등록 후 내국인 근로자의 신청자가 없거나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 ex) 고용허가 신규 신청(8월16일)시 8월 09일(시작) 구인노력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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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10.>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발급번호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고용 허가

소재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신청 사업장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내용

( )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전자우편(이메일)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 ] [ ]여성

한국 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여권번호 전자우편(이메일)

국적

※ 마지막 여권번호 3자리는 X처리함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월일~년월일*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 외국인 직무내용 근로자 고용

근로 시간

허가 내용

근로조건

기본급

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분~시분 (8시간 기준)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ㆍ축산업ㆍ어업> 시분~시 분, 월 ( )시간 * 농번기,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휴어기), 계절ㆍ기상 요인 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월, 시간, 일, 주)급: ( )원

* 농업ㆍ축산업ㆍ어 업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휴일

농번기(성어기) [ ] 주1회, [ ] 월1회, [ ] 월2회, [ ] 월3회, [ ] 기타 ( )

* 수습기간: ( 개월), 수습기간 중 임금: (월, 시간, 일, 주)급 ( )원, 수습시작일 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고정적 ( 수당: 원), 상여금 원 수당 ( 수당: 원)

1차 3차

월 통상 ( )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임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2차 4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18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ㆍ제9조제2항ㆍ제14조의3제3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고용허가기간 연장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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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뒤쪽)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 한 사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 당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야 하며, 출국 시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가입 안내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사업 또 는 사업장 규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 게 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 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별 도로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해야 합니다. 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나.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 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내에 귀국비 용보험ㆍ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입국 또는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입국일.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말합니다. 나. 사업장을 변경한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일 5. 제6호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 명세 보험 종류

보험가입자

출국만기보험 ㆍ신탁

사업주

보증보험

사업주

귀국비용보험 ㆍ신탁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내용 고용허가서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납입) 사업주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1년 또는 2년 가입: 15,000원 3년 가입: 21,900원 보증하기 위한 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외의 상해 또는 개인별 상이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

납입보험료

국가별 상이 (40~60만원)

비고 1.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의 경우 고용허가기간이 연장되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보 험료가 출금됩니다(이체 횟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12회를 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의 납입보험료는 보험요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출국만기보험ㆍ신탁의 일시금의 액수가 법정 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ㆍ신탁 가입 및 보험금 지급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585,FAX. 052-210-7033) 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ㆍ신탁 가입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갖추어져 있습니 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문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문의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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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신청기업

회사명 사업장주소 업종 및 업태

담당자 성명(직책) 연락처(이메일) 작성일

□ 외국인력(E-9)정보

E-9 근로자인원

(신청일기준) 채용예정 인원 희망국가 ※ 중국 근로자 채용 시 추가 혜택지원 가능

E-9근로자 직무 특화훈련 참여의사 예 □, 아니오 □

특화훈련 참여 신청의사 확인서

용접 □, 금형 □, 기타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박스체크þ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지방청) 및 (재)한국능력개발원에게 특별훈련 등 지원, 결과보고 및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이외에 변경 시에 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수입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구분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구분 제공기관

항목 ・회사명, 사업장주소, 업종, 담당자 성명(직책) 필수항목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 ・외국인력(E-9)정보 항목 ・노용노동부(지방청), (재)한국능력개발원 제공범위 ・담당자 성명(직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이메일) 제공목적 ・특별훈련 등 지원, 결과보고 및 분석 이용기간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5년)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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