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특화훈련 지원사업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E-9) (E-9) (E-9) (E-9) (E-9) (E-9) (E-9) (E-9) (E-9) (E-9) (E-9) (E-9)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특화훈련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홍보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협조 외국인 근로자(E-9) 특화훈련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협조 24.07.25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추진배경 ㅇ (정부정책)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E-9)의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24년 시범사업 추진 * 외국인(E-9) 근로자의 경우 최장 4년 10개월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근무를 위한 안전교육, 한국어, 숙련기술 훈련 등의 비용부담 문제를 요구 ㅇ (융합중앙회) 제조업 중심(52.5%, `21년) 회원사의 외국인력(E-9) 고용과 특화훈련, 교육 등 혜택제공을 위해 (재)한국능력개발원과 MOU*체결 *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한국어, 산업안전, 지게차, 용접, 금형 등의 교육 및 훈련지원을 제공하고 지원기간 중 최대 최저임금의 150%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추진(`24. 5. 30) 협조요청 ㅇ (홍보‧신청) 외국인 근로자(비숙련)들이 장기근속으로 제조업 회원 사가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신청독려 * 향후 지역별 소속의 회원사 신청 및 이수를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연합회 사무국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예정) ㅇ (기업부담) 국비 100% 지원(무료) ㅇ (신청기간) `24. 08. 05 ~ 08. 16, 2주간 ㅇ (신청방법) 담당자(이학영 팀장)에게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lhyhs@k-sca.or.kr, 연락처 : 042-863-9232 ※ 지원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조 고용허가제 신청(`24년 3회차) 구분 기간 신청방법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2024. 08. 05(월) ~ 08. 16(금) 고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 www.eps.go.kr 문의전화 1350 고용허가 결과발표 2024. 09. 02(월) 고용허가서 발급 2024. 09. 03(화) ~ 09. 06(금) ㅇ (주의사항) 신규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7일전 내국인 구인에 대한 노력을 거친 후 신청가능(증빙자료 제출 必) *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시 신청기업의 홈페이지 및 구인구직 사이트 등록 후 내국인 근로자의 신청자가 없거나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 ex) 고용허가 신규 신청(8월16일)시 8월 09일(시작) 구인노력 활동 필요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 10.>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뒤쪽의 유의사항 및 보험가입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발급번호 사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주된 사업장 (사업주)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고용 허가 신청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내용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적 [ ] [ ]여성 여권번호 ※ 마지막 여권번호 3자리는 X처리함 한국 내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근로계약기간 (고용허가기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