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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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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제 22 대국회중견기업계입법과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3쪽

1.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 보완입법

정규직 근로자 근로 고용보호 완화 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노동 조합법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조성

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2년이 경과했으나, 처벌중심 정책으로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산업현장의 경영부담 가중 ● 건의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 현황 엄격한 해고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규제 및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요인 ● 건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제 완화

● 현황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권한 확대로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내투자 기피 또는 해외 이전, 기업 환경노동 위원회 경쟁력 약화,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 건의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조법 개정 전면 폐기

● 현황 법적 정년연장에 의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미래세대인 청년채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 건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환경노동 위원회 있는 여건 조성 - 법적 정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및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고용유연성 확보

● 현황 현행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금지하는 등 대체근로 금지

노조 파업 시 노동조합법, 대체근로 허용 파견법 ● 건의 노사 간 동등한 협력 환경조성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과 파견법상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대체근로 허용

법제사법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4쪽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노동조합법 점거 금지

근로시간제 유연화

재량근로제도 개선

● 현황 노조의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만을 점거 금지하고 그 외 시설물 점거를 허용하여, 노조가 출입문, 도로 등 일반시설을 점거해 출입 제한 및 환경노동 생산활동을 중단시키고 폭행·재물손괴 등을 동반한 사례 빈발 위원회 ● 건의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거 금지

● 현황 현행 근로시간제는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가동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환경 변화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 ● 건의 급변하는 경제 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선 필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기간 확대(년·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1년) 및 도입요건 개별 근로자 합의로 완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6개월) 및 도입요건 개별 근로자 합의로 완화

● 현황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문적·창조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량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량근로제도 대상 업무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환경노동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도입 절차가 경직적 ● 건의 산업현장 변화를 고려하여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제한을 폐지하고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합의로 완화

근로기준법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회

● 현황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불공정한 성과배분·중장년층 조기퇴직 유발·청년 고용 저해·비정규직 9 임금체계 합리화 근로기준법 증가 등 노동시장 왜곡 초래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 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 또는 성과급 체계로 개편

● 현황 32개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 파견의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파견법을 적용,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 파견법 ● 건의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 개선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의미를 구체화, 근로자 파견 개념을 명확화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 사용기간 제한 폐지

환경노동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3

5쪽

근무시간 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관리지침 마련

외국인근로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차등 외국인 고용법 적용

2.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과제명

관련법령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공정거래법 지분율 요건 완화

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황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 의무고용 및 담당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급식의 경우 영양사의 지도·관리 하에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대행하지만 노조가 보건복지 위윈회 영양사 부재를 사유로 사업주 고발 사례 발생 ● 건의 집단급식소 관리지침 마련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

● 현황 ’23년 9월 고용허가제 대상이 지방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나, 기업의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법 ● 건의 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 대상 확대 - (1안) 지역 및 업종 관계없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2안) 본사 소재지 관계없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황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 및 오랜 업무 습득기간, 숙식비 등 부수비용을 고려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내국인 인건비를 상회하며, 환경노동 위원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부담 가중 ● 건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수습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주요내용

● 현황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은 그간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책과 배치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저해하는 역차별 규제 *자산총액 기준 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상향(’16. 9.) ● 건의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산기준 완화

● 현황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20% → 30%, 비상장 40% → 정무 위원회 50% 상향(’20. 12.) ● 건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하향(상장 20%, 비상장 40%)

환경노동 위원회

소관위

6쪽

공정거래법상 형벌 정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납품(하도급) 대금 연동제 합리적 운영

● 현황 공정거래법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하여, 과잉처벌 및 행정상 비례의 원칙* 위배 우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건의 ①부당공동행위(담합)를 제외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②제재 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

● 현황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촉진이라는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로 변질되어 중견·대기업의 산업통상 경영활동 위축 및 경쟁력 약화 초래 자원중소 벤처기업 ● 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제 등을 위원회 폐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마련

상생협력법

● 현황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과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하도급법 야기 우려 ● 건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 현황 중견기업은 위탁기업(원사업자)이자 수탁기업 (수급사업자)으로서 제도 시행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음. 또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에너지비용 산업통상 연동 대상 추가 등 주요 내용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 건의 납품(하도급) 대금 연동제 합리적 운영 및 연동대상 (전기료 등) 확대 신중 검토 - 개별 산업과 업종,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 - 벌점 부과 최소화, 경감 사유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정무 위원회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5

7쪽

3. 금융·회계제도 개선

20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표준감사시간 개선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자본시장법 제한 완화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지원 확대

신용보증 기금법

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황 ’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양도, 환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3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 위원회 해외 증시로의 자금이탈 우려로 인해 ’25년으로 제도도입 유예 ● 건의 ①금융투자소득세 폐지, ②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

● 현황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 외부감사법 ● 건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 선임하되 일정기간 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제도 개선

● 현황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결정권한을 갖는 것은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고, 감사비용 상승으로 외부감사법 기업경영부담 가중 ● 건의 표준감사시간 결정 주체를 중립기관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표준감사시간 폐지

● 현황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투자자 요건이 강화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투자자 참여가 불가해 신사업 추진 애로 ● 건의 중견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

● 현황 ’98년 이후 신용보증기금 일반 보증 최고한도가 30억 원으로 고정, 매출채권 팩토링도 매출 3천 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활용 애로 ● 건의 ①일반 보증 최고한도 300억 원으로 확대, ②매출채권 팩토링 대상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정무 위원회

정무 위원회

8쪽

4. 기업승계제도 개선

상속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상속세 및

● 현황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보다 매각 고려 ● 건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현황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도 또한 적용대상, 공제한도 등의 제약이 많아 활용 저조 ● 건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200억 원으로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황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600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나,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상속 대비 혜택 부족, 기술 경영노하우 기획재정 위원회

상속세 및 과세특례 제도 증여세법 등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 활성화할 필요 개선 ● 건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상속과 동일하게 공제제도로 전환

● 현황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 평가*하여 상속세 부과로 실효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 기획재정 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할증평가 제외 ● 건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기획재정 위원회

● 현황 광업, 제조업 등과 달리 서비스업은 법령에 열거된 일부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한정하여 형평성 위배 우려 기획재정 위원회 네거티브 증여세법 ● 건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방식으로 전환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현황 상속세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 가능 자산에서 제외, 세 부담을 위해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 기획재정 위원회 경영권 상실 우려 ● 건의 기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국세징수법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7

9쪽

5. 기업지배구조 개선

31 이사의 충실의무 현행 유지

상법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상법

다중대표 소송 제기 요건 개선

상법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폐지

상법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상법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상법

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황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남소 발생 등에 따른 경영 위축, 주식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 ● 건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

● 현황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 시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제사법 위원회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건의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 현황 발행주식총수 등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으로 인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회사 발생 법제사법 위원회 ● 건의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폐지하고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현황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의 경우 자회사(모회사가 50% 초과해 출자한 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함에 따라 투기세력 등의 경영간섭으로 인한 부담 심화 우려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상장회사 지분 0.5% 이상 + 6月 보유 ● 건의 다중대표소송제를 전면 폐지 또는 소송 제기 대상을 모회사가 100% 출자한 완전자회사로 한정

● 현황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로 투지자본 등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법제사법 위원회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 우려 ● 건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폐지

● 현황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적대적 M&A 공격 시 기업의 방어 수단은 자사주 취득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 ● 건의 기업이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 현황 주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여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주주제안 남용 우려 ● 건의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주식보유기간) 강화

법제사법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10쪽

6. 세제 개선

근로자 가처분소득

최저한세제도 조세특례 제한법 개선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비수도권 중견기업 조세특례 통합고용세액공제 제한법 지원 확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법인세법 공제기한 폐지

● 현황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조정이 없어 근로소득자의 증대를 위한 소득세법 가처분소득 하락 소득세 ● 건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과표구간 상향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및 세율 인하

● 현황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이 상승하고 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가 적용돼 공제금액이 축소되는 등 조세 부담 가중 *중소 7%, 중견 1~3년차 8%, 4~5년차 9%, 그외 기업 10~17% ● 건의 ①중소·중견기업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최저한세율 인하*, ②중견기업의 R&D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안) 전체 중견기업 8%

● 현황 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낮아, 기업의 기부를 제한하고 공익법인 재원조달에 애로 ● 건의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등 면제 한도 확대 *출연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계열사 주식보유 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현황 비수도권 인구 유출 심화로 인한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고용 유인 정책* 필요 *(중소) 비수도권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공제 ● 건의 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세제지원 마련 *(현) 고용 증가 시 ①청년 등 800만 원, ②그 외 450만 원 공제 → (안) 고용 증가 시 ①청년 등 수도권 850만 원, 비수도권 950만 원 ②그 외 수도권 450만 원, 비수도권 550만 원 공제

● 현황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공제 시, 80%의 공제한도 (중소 100%)와 15년의 공제기한을 두고 있어, 기업 부담 기획재정 위원회 가중 및 경영성과 악화 우려 ● 건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100%) 및 공제기한(15년) 폐지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9

11쪽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조세특례 제한법

지역자원 시설세 폐지

지방세법

7. 연구개발(R&D) 및 투자촉진

과제명

관련법령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조세특례 제한법 중견기업 범위 확대

1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황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며, 위탁기업도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실익이 부족 ● 건의 ①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②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③상생협력 지원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현) 중소7%, 중견3%, 그 외 1% → (안) 모든 기업 7%

● 현황 지역자원 보호, 안전관리·환경보호·주민생활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나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 *과세대상: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화력발전 등 기획재정 위원회 특정 자원과 특정시설 등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 건의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또는 완화

주요내용

● 현황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하고 공제율(당기분)*을 연차별로 축소하는 것에 이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공제율(당기분): 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조세특례 제한법 ● 건의 ①중견기업 범위 확대(매출액 5천억 원 미만→전체 중견기업) 및 공제율 상향*, ②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안) 중소 25%, 중견 13~20%, 대기업 7% **(현) 중소 40~50%, 대·중견 30~40% → (안) 중소 40~50%, 중견 35~45%, 대 30~40%

● 현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금액에 대해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제한하여 실효성 부족 *22년 결산기준 434개사(전체 중견기업 대비 7.8%) ● 건의 중견기업 범위 확대(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 → 전체 중견기업)

소관위

기획재정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12쪽

통합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 제한법 일몰 연장

● 현황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투자세제지원이 확대*된 이후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투자촉진을 독려할 필요 ● 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현) 일반 투자 5%, 신성장·원천기술 6%, 국가전략기술 15% → (안) 일반 투자 7%, 신성장·원천기술 10%, 국가전략기술 20%

● 현황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마저 일몰(’23)되어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될 우려 *중소 12~25%, 중견 7~15%, 대 3~15% ● 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3년 연장

● 현황 ICT기술과 산업의 융복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각각 16.7%, 19.5%에 불과

기획재정 위원회

49 디지털전환 투자 조세특례 촉진 세제 신설 제한법 ● 건의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예시) DX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지원, 가속상각특례 적용 등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

국내 복귀 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 현황 중견기업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권리권역· 산업통상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자원중소 벤처기업 ● 건의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을 허용 또는 위원회 한시적 증설 허용

산업집적법, 기업규제 완화법

● 현황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정 현황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 ● 건의 유턴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위원회

해외진출 기업복귀법

기획재정 위원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1

13쪽

8. 중견기업 육성

52 중견기업법 개정 중견기업법

● 현황 중견기업법 시행(’14. 7월)이 10년이 경과하면서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ESG 경영 등 기업을 산업통상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법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자원중소 벤처기업 실정 위원회 ● 건의 중견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추진

● 현황 대다수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중견기업법 성장 촉진에는 한계 존재 확대 ● 건의 중견기업 육성정책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위원회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중견기업 세제지원 조세특례 매출액 기준 제한법 개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조세특례 제한법

1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황 조특법상 세제지원은 기업 규모별(대·중견·중소)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을 매출 3천억 원 미만(R&D 세액공제는 5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하여 성장사다리의 기획재정 위원회 단절을 심화해 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 가중 *법인세 실효세율: 상출 19.2%, 중견 19.6%, 중소 14.4% ● 건의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산업통상 ● 현황 중견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 자원중소 및 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를 벤처기업 중견기업법 제정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 ● 건의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 현황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제조업 기피 현상, 인지도 부족 등으로 구인이 어려워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건의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예시)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소득세 30% 감면(청년 등 50%)

위원회 · 행정안전 위원회

기획재정 위원회

14쪽

이공계 인력 채용 지원

이공계 중견기업으로 지원법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합리화

● 현황 중소기업, 벤처기업, 협동조합이 이공계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 또는 세금 감면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 건의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중견기업까지 이공계 위원회 인력 채용 지원 확대

●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으로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의 성장 제한 및 중복·과잉 규제로 영업활동 침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력법, 생계형 생계형적 ● 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업종법 합리화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 생계형 적합업종 졸업제 도입 및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 현황 조달시장에서 특정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나 중소 → 산업통상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사업 투자 유인 감소 자원중소 벤처기업 ● 건의 ①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일몰제) 도입, 위원회 ②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 경쟁제품 참여 허용, ③신산업 품목 지정 시 중견기업 참여 허용

● 현황 중견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가공을 위해 수출·투자·공급망 및 기업지원 이력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나 예산 제한으로 인해 조사·통계 및 데이터 분석 등은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중견기업법 미흡한 상황 확대 ● 건의 중견기업 정책 수립, 경영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위원회 조사·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9. 환경규제 완화

과제명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관련법령

주요내용

●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 ● 건의 대기농도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 해소 및 배출허용기준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소관위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3

15쪽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 완화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기준 합리화

환경오염 시설법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현황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및 자격 기준이 현행 환경 관련 다른 법령보다 과도해 기업에 경영부담 가중

환경오염 시설법 ● 건의 통합환경관리인 사업장별 선임요건 및 자격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중견기업 경영부담 완화

● 현황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의 환경관리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 서류 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중복적 업무 수행 중 ● 건의 통합허가대행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 검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기준 합리화

● 현황 배출권 거래 대상을 생산공정상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열 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하여 규제

배출권 거래법 ● 건의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 현황 폐기물의 순환자원 인정 여부를 경제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환경노동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순환자원 순환경제 사회법 ● 건의 ①무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되는 경우도 경제성 기준에 유가성 기준 개선 포함하여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②동종업계에서 발생한 동종 물질의 유상거래도 유가성 실적으로 인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개선

화학물질 관리법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대기환경

● 현황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 간 이동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영업허가를 받도록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 건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자가 상업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판매업 영업허가를 받도록 개선

환경노동 위원회

환경노동 위원회

● 현황 TMS 운영 및 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환경노동 위원회 관련 중복처벌 보전법 ● 건의 TMS 미부착 및 운용·관리기준 미비에 따른 형벌 규정 폐지 완화

환경오염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소관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

1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황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 시 행정제재 외에 징역형, 벌금 및 과태료 등 벌칙까지 부과 폐기물관리법, ● 건의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 시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을 소음진동관리법, 폐지하고 행정제재로 전환 화학물질관리법

16쪽

10. 기타

의원입법 규제영향 평가제 국회법 도입

● 현황 정부 발의안과 달리 의원 발의안은 별도의 규제심사제도 미 실시 ● 건의 규제개혁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의원입법 또한 규제영향 평가제도 도입

● 현황 준수사적·사법적 성격의 국세청·금융위·공정위 등의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국회운영 위원회

70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기본법 ● 건의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을 조세·금융감독·공정거래 적용대상 확대 분야 등으로 확대

정무 위원회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5

17쪽

CONTENTS

1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01.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02.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03.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04. 60세 이상 계속고용 기반조성 0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06.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07. 근로시간제 유연화 08. 재량근로제도 개선 09. 임금체계 합리화 10.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1 1. 근무시간 외 집단급식소 관리지침 마련 12.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 13.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정거래·하도급 제도 개선

14.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15.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16. 공정거래법상 형벌 정비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18.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19.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합리적 운영

18쪽

금융·회계제도 개선

2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22. 표준감사시간 개선 23.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24.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지원 확대

기업승계제도 개선

25.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26.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 확대 2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28.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29.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30.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기업지배구조 개선

31. 이사의 충실의무 현행 유지 32.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33.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34.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35.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폐지 36.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37.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7

19쪽

1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세제 개선

38.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39. 최저한세제도 개선 40.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41.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109 4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43.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44.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연구개발(R&D) 및 투자촉진

45.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46.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47.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48.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49.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 50.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 130 51. 국내 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20쪽

중견기업 육성

52. 중견기업법 개정 53.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확대 54.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55.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56.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57. 이공계 인력 채용 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59.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60.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환경 규제 완화

6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62.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 완화 63.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합리화 64.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65.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6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개선

68. 환경부 소관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

기타

69.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70.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 확대

136 138 140 142 144 146 58.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148 150 152

156 159 162 164 166 168 67.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170 172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9

22쪽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23쪽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2년이 경과 했지만, 처벌중심 정책으로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산업현장의 경영부담 가중

* 사업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도급·용역·위탁관계 안전·보건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생책임 5배, 양벌규정(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 벌금부과(사망 50억 원 이하, 상해 10억 원 이하)) 등 -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22년 230건에서 239건으로 증가한 반면, 사망자 수는 256건에서 244건으로 감소 - ’2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인력 및 재정여건 등이 취약해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한계 존재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조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2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2년

2023년

증감

△12 *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2024. 3. 7.

(단위: 건, %)

증감율 3.9 △4.7

24쪽

●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도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어 경영 공백 및 생산·투자 등에 차질 유발 우려

- 특히,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온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주요국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법정형)

구분 영국 독일

스페인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직무정지 한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주요 국가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강하게 부과하는 가중처벌규정이 없음

처벌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한 없는 벌금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5,000유로 (약 6,1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불 (약 1,1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만 엔 (약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2천만 위안(약 34.8억 원) 및 주요 책임자의 전년도 소득 80%에 해당하는 벌금 (형사처벌은 제한적) 러시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강제노동 베트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동 (약 485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 - 사망사고 시 형사처벌 규정을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전환 -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면제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산재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예외 규정 마련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23

25쪽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근로기준법 §23, §24

● 엄격한 해고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규제 및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요인 -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 등)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패소 시 원직복직 부담으로 해고가 어려움 -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 상 필요, 사전 통보,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용 유연성이 낮고 해고에 대한 법적비용도 높아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제한(전경련, 2021. 9월)

* 정규직 해고 유연성 순위: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 한국(20위) 법적 해고비용(단위: 주급): 미국 0.0, 영국 9.3, 일본 4.3, 독일 21.6, 한국 27.4

●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영상 해고 요건이 없거나 사업상 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

2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6쪽

저자명 OECD

Saint-Paul

주요 선진국의 경영상 해고 요건

구분

요건

제3자 협의 행정관청 신고 재고용 우선채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거시경제적 산업별 기술혁신과의 관계 연구

주요내용 유럽의 경직적 노동시장이 기술혁신 관점에서 산업 구조조정 및 신기술 산업으로의 혁신 저해 Bassanini and Ernst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동시장제도가 혁신활동을 촉진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국가의 경우 해고비용이 R&D 투자에 부정적 인센티브 작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시장 구조가 산업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2006

영국

일본

×

현재 또는 장래 업무감소 예상

×

×

×

×

×

×

×

×

×

●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제 완화(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합리화 조치)

독일

한국

원료부족, 경영합리화 위한 기계도입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노조 협의

노조 협의

ㅇ

ㅇ

×

ㅇ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25

27쪽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노동조합법 §2, §3

●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입법 추진중 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신용보증인 손해배상 면제

2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 방위를 위해 사용자에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 없음

• 배상 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산정 •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가능

•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신용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28쪽

● 노조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권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내투자 기피 또는 해외 이전, 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 (근로자 개념 확대)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전문직·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하여 노동 3권의 향유 대상이 됨으로써 무분별한 단체교섭 및 노사분규 발생 우려 - (사용자 개념 확대) 원청기업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해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며, 반복적 쟁의행위 시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직 우려 증가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대화가 아닌 쟁의행위를 통해서만 노사 간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토를 조장하고, 경영권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노조의 무분별한 쟁의행위 발생 우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에 해당

*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조법 개정 전면 폐기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27

29쪽

60세 이상 계속고용기반 조성

고령자고용촉진법 §4의5, §19, 근로기준법 §23, §24, §43

●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60세 이상이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연령차별의 예외로 규정 - 저출생·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 진행 중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 또는 재고용

● 법적 정년연장에 의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미래세대인 청년채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 호봉제 임금체계 및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경영 부담이 증가하므로, 임금 및 고용 유연성 확보와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

● 일본은 법에 자발적 고령자 고용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기업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권고사항으로 규정

건의내용

● 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적 정년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및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고용유연성 확보

2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0쪽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조합법 §43, 파견법 §16

●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금지하는 등 대체근로를 금지

● 과도한 노조권 보호로 인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관행적 파업을 야기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저하

* ’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사협력 분야 141개 국가 중 130위(WEF, ’19. 10월) - 매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129.1건의 노사분규와 667.2천 일의 근로손실일수 발생 - 특히,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여 생산 및 임금 등에까지 영향을 받음

노사분규발생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단위: 천 일)

구분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2023 평균 노사분규 건수

근로손실 일수 * 통계청, 노사분규통계

651 447 2,035 862 552 402 554 471 343 355 667.2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29

31쪽

- 한국의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연평균(’11년~’21년) 37.5일로 미국의 4.5배, 일본의 375배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심각한 수준

* 1천인당 노동손실일수(단위: 일): 한국(37.5), 영국(13.8), 미국(8.4), 독일(5.4), 일본(0.1) (한국노동연구원, 2023 KLI 해외노동통계, ’23.11월)

●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는 사용자가 조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 침해 ● 주요 선진국은 파업 시 자유롭게 신규채용, 외부근로자의 대체, 도급, 하도급 등이 가능하며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음

대체근로 관련 주요 선진국 사례

독일

일본

한국

• 대체근로 금지규정 없음 • 경제적 파업에 대해 일시적 영구적 대체근로 허용

• 신규채용, 하도급 통한 대체근로 허용 •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 금지

• 신규채용, 하도급 통한 대체근로 허용 •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 금지 •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통한 대체근로 금지

• 대체근로 금지규정 없음 •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대체근로 금지

• 대체근로 금지

● 노사 간 동등한 협력환경조성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파견법상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대체근로 허용

3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2쪽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노동조합법 §37, §42

● 현행법상 노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방해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그 외 시설물 점거는 허용

● 노조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이 아닌 출입문, 도로 등 일반 시설을 점거해 출입 제한 및 생산활동을 중단시키고 폭행·재물손괴 등을 동반한 사례 빈발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점거: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타 계열사 수준의 특별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무단점거하고 폭행,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함

●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단체교섭 의무가 없는 사내 하청 노조나 화물차주 등 제3자에 의한 불법파업*이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대우해양조선 옥포사업장 점거사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22. 6. 1.부터 51일간 원청인 대우해양조선 옥포조선소 점거 * CJ 대한통운 본사 점거 사건: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1. 12. 18.부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개시하고 ‘22. 2. 10부터 19일간 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

●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해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금지하고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사업장 부분 점거를 통해 조업 차질 발생 및 산업현장 혼란 초래 ● 사업장 점거는 영업방해, 폭행, 시설파괴 등 불법행위로 이어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사용자 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및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 자유를 침해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31

33쪽

● 주요 선진국은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를 위법으로 간주하거나 판례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금지 중 - ILO도 파업권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 권리와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

사업장 점거 관련 국제비교

내 용 •판례에 따라 사업장 점거는 불법행위로 판단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위법으로 간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의 소유권·점유권에 대한 기한 청구권 등 인정

•판례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거 금지

3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4쪽

근로시간제 유연화

근로기준법 §51, §51의2, §52, §53

● 현행 근로시간제는 공장 가동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

●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현행 유연근무제*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 등이 까다로워 산업현장에서 활용**에는 한계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사업주): 유연근로시간제 미사용 70.2% > 탄력근로제 11.4% > 선택근로제 8.1%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3.8% > 재량근로제 2.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정량조사 결과보고서, 2023. 11월) - 계절 특수 등 일시적 생산 급증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 - 다품목·소량생산 기업은 품목별 납기대응을 위해 개인별 연장근로가 필요하나, 사업장 단위로 허가하고 있어 유연근로제 활용에 한계 -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R&D 직무는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지만, 획일적 규제로 R&D·신제품 개발 등이 지연되어 경쟁력 약화*

* 국내 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 부설 연구소의 약 5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한 업무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 2020. 3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33

35쪽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 도입 ●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년·월단위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서면합의로 변경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서면합의로 변경

3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6쪽

재량근로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58, 동법 시행령 §31

● 재량간주근로제(이하 재량근로제)는 전문적·창의적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량근로 대상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문적·창조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량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상 업무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활용에 한계

- 실제로 기업의 재량근로제 활용도도 2.8%로 매우 낮은 수준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사업주): 유연근로시간제 미사용 70.2% > 탄력근로제 11.4% > 선택근로제 8.1%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3.8% > 재량근로제 2.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정량조사 결과보고서, 2023.11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35

37쪽

● 또한 재량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함에도 전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도입절차가 경직적

주요국의 재량근로제 비교

미국 별도 규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적용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재량근로제와 유사한 ‘신뢰근로시간제(Vertrauensarbeitszeit)*’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 업무의 제한 없음

독일

* 재량근로 시간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업을 약정된 기간 내에 자기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신뢰를 전제로 시행되며 우리나라의 개별 근로자와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팀 내지 프로젝트 관련 단위에서도 시행 가능

전문업무형, 기획업무형 등 대상 업무를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적용

* (전문업무형) 변호사·변리사·세무사·건축사 등 /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인문과학·자연과학 연구,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신문·출판업 취재 편집, 방송프로그램 제작, 카피라이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증권 애널리스트 * (기획업무형) 경영기획, 인사노무, 재무경리, 홍보, 영업기획 등

일본

한국 대상업무를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도입 가능

● 재량근로제도 개선을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근로자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및 자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필요

● 산업현장 변화를 고려하여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제한을 폐지하고 도입요건 완화

3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대상업무 (현행) 법에 제한적 규정 → (건의) 노사 자율로 결정 - 도입요건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건의) 개별근로자 합의

38쪽

임금체계 합리화

근로기준법 §43, 동법 시행령 §23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고용이 많고 노조가 조직된 기업일수록 호봉제 비중이 높은 상황

고용 규모에 따른 호봉제 운영 현황

구분 전규모 없음

노조

있음

전체

1백 인 미만 1백~3백 인 미만 3백~1천 인 미만 1천 인 이상

12.7%

12.4%

53.2%

10.3%

10.2%

46.2%

65.1%

65.0%

64.0% * 고용노동부, 2023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4. 2. 22.

56.8%

65.1%

43.6%

38.6%

68.2%

76.3%

● 우리나라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근속에 따라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 -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15개국) 평균 1.65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37

39쪽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20년)

구분

임금총액(만 원)

1년미만 대비(배)

* 경총,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021.12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한 성과배분·중장년층 조기퇴직 유발·청년 고용 저해·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왜곡 초래 ● 미국·독일·영국 등은 직무 가치에 기반한 직무급을 기본 임금체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은 역할급·직무급을 임금체계에 반영

국가별 임금체계 특징 비교

한국

지배적 임금체계

호봉급

핵심특징

연공

→ 연봉제

최근 임금체계

호봉급 연봉제

* 노동연구원,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2015

독일

직무급

직무급

직무급

직무가치 세부등급

직무가치 세부등급

직무·숙련

역사적 임금 호봉급 → 직능급 직무급 → 숙련급 숙련 직무급 체계 변화

직무급 → 성과급

→ 브로드밴딩

→ 성과급

브로드밴딩 시장임금률 숙련·역량급

숙련 직무급 성과급

직무급 성과급

일본

연공급·직능급

연공·숙련

연공급 → 직능급 → 역할급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 또는 성과급 체계로 개편

3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0쪽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파견법 §2, §5, §6, 동법 시행령 2조, [별표1]

●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2개 업무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년으로 제한

● 기업별 생산공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마다 다양한 근로의 형태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미반영

- 특히, 제조업은 계절적 요인·경기변동 등으로 일시적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업무에서 제외되어 인력수급 애로

● 현행법상 ‘근로자 파견’의 개념을 구성하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가 모호하여 원청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해 파견법을 적용하여 지휘·명령으로 보고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여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례

•대법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하청회사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 경우 지휘·명령으로 판단하여 파견관계로 인정

•광주고법 2015. 4. 24. 선고 2012나4874 판결 원청회사가 작업표준서 등을 게시한 경우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견 관계로 인정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39

41쪽

● 주요 선진국은 근로자 파견에 대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근로자 파견제도 운영 중

주요국 파견제도 비교

구분

한국

32개 업무만 허용

허용 업종

* 경총,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정책이슈보고서 2024-01

미국

영국

일본

모든 업무 가능 제한없음 제한없음 (항만운송, 건설, 경비업무 등 일부 업무 제외)

독일

모든 업종 및 전업무 (건설업, 육류산업 분야 제외)

● 지나치게 엄격한 파견규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선 필요 - 디지털 전환 및 융·복합 산업 확산으로 노동과 일자리의 성격이 급변하고,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고용·계약 방식으로 변화 중 - 산업현장 변화로 긱(Gig) 노동자, 독립계약자 등 신개념이 등장하고, 일시적으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

건의내용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 개선 필요 -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의미를 구체화, 근로자 파견 개념을 명확화

* (현행)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 (건의) 사용사업주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근로자 파견을 전면 허용(제조업 포함)하여 금지 업무만 별도 규정하고, 파견 사용기간 제한 폐지

4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2쪽

근무시간 외 집단급식소 관리지침 마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52

●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 산업체의 경우 영양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며, 영양사의 담당해야 할 직무*를 규정

*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 시설의 위생적 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 교육

● 야간급식의 경우 영양사 지도·관리하에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노조가 영양사 부재를 사유로 사업주 고발 사례 발생 - 식약처는 야간급식의 경우 관리책임자가 영양사 업무 일부를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고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식약처는 영양사가 근무하는 시간 외에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영양사의 지도관리하에 영양사 이외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영양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식약처,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메뉴얼, ’23. 7. 25.)

● 산업체 집단급식소 영양사에 대한 근무시간 외 집단급식소 관리지침 마련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41

43쪽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

외국인고용법

● 우리나라는 높은 업무 강도,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근로자 구인이 어려운 3D업종*에 비전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 중

*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광업, 임업 등

● ’23년 9월 고용허가제 대상이 지방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으나, 기업의 본사가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지방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은 197개사(한국뿌리산업진흥협회, ’24. 4월 기준) ** 법인번호 기준 본사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인 경우 제외 - 중소기업과 달리 대부분 중견기업은 본사 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개별 사업장*마다 별도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고 있어 개별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수요와 본사 소재지는 무관

● 고용허가제 신청 시 각 사업장별 고용보험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 기준으로 신청

● 중견기업의 인력난은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

* 300인 이상 제조 중견기업의 69.3%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59.0%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중견련 ’23. 7.)

4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4쪽

지역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 사례

B사 (자동차 부품) C사 (종합 포장재)

주요 내용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주조 분야 인력 채용이 어려워 E-9 제도를 활용코자 본사 주소지를 경기 평택(수도권)에서 충남 서산(지방)으로 변경

주조 및 열처리 분야의 생산직을 충원해도 충원 인력의 50% 이상 이탈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 애로가 심한 상황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필요인력의 30%만 충원된 상황으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납품기일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 중견기업은 직원 출퇴근 교통 지원, 주거 보조금이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 복지제도를 마련하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신규 인력유입 감소

* 인력부족 해소 노력: 출퇴근 교통비 지원(39.0%), 주거 보조금 또는 기숙사 제공(26.8%), 사내 편의시설 제공(7.3%), 휴가비지급(4.9%), 야간근로 수당 지급(4.9%) (중견련, ’23. 7.)

- 만성적인 인력부족은 기존 근로자 이탈 심화, 납품 지연 손실, 생산설비 가동중단과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 초래 - 중견기업 생산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절실히 필요

● 신규인력 부족 및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기술력 단절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 - (1안) 지역 및 업종 관계없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2안) 본사 소재지 관계없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43

45쪽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근로기준법 §6, 외국인고용법 §22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시행 ● 현재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의 위배 소지*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 적용

*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차별대우 금지 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서 출신국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명시

●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낮으며**, 업무 습득기간 또한 오랜 시간 소요

*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의사소통(44%)을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음 **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근로자 대비 생산성은 3개월 미만의 경우 53.8%, 1년 이상 92.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23. 1.) -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내국인 인건비를 상회* *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숙식비(40만 원)를 포함한 총 비용은 내국인 대비 108.6% 수준 (영남대 윤정현 교수, 외국인 근로자 제도 검토 및 발전방향 제시, ’20. 1.) ** ’24년부터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가능토록 개정

●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으로 불가피하게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 발생

4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46쪽

연도별 최저임금

8,720 원

9,620 원

9,160 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수습기간 연장(3개월 → 6개월)

9,860 원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45

48쪽

공정거래· 하도급 제도 개선

49쪽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2, 동법 시행령 §3

●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

*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 규정,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등 - 일반지주회사 중 중소·중견 지주회사*는 105개사로 경제력 집중과 무관하며, 이 중 5천억 원 미만 기업이 50% 이상(55개)을 차지 * 자산별 분포: 5천억 원 미만 55개사, 5천억 원~1조 원 미만 38개사, 1조 원 이상 12개사

●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원인은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경영권 안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신사업 투자 활성화 등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 ● 지주회사 의무설립 자산요건 상향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 중견기업에 역차별 규제로 작용 -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 결과, 대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일반지주회사가 증가한 반면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는 ’17년 이후 감소세

4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자산총액 기준 변화: (’99년)1백억 원 → (’01년)3백억 원 → (’02년)1천억 원 → (’16년)5천억 원

50쪽

일반지주회사 현황 (단위: 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일반지주회사 92 103 114 117 130 152 183 164 163 157 154 158 162

대기업집단

중견·중소 56 75 84 87 111 133 144 130 126 116 110 111 105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지주회사는 세제혜택* 적용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조) 간주취득세 감면 등

건의내용

- (현행) 5천억 원 → (건의) 1천억 원

●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산요건 완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49

51쪽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18

●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1. 12. 31. 이후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회사 및 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상장 20% → 30%, 비상장 40% → 50%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20. 12. 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장치*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 규제

* 상호출자금지,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일반지주회사의 약 6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가중

* 일반지주회사 162개 중 중소·중견기업은 105개사로 대부분 자산 1조 원 미만(93개사) - 지분율 규제로 자·손자회사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신사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위축될 우려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5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현행) 상장 30%, 비상장 50% → (건의) 상장 20%, 비상장 40%

52쪽

공정거래법상 형벌 정비

공정거래법 §124~§127

● 공정거래법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실체적 의무위반 행위와 행정적 의무위반 행위 등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규정

- 실체적 의무위반의 경우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제외하고 모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대부분 형벌 부과 대상 - 행정적 의무위반의 경우 위반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

위반행위별 제재

구분

실체적 의무 위반

행정적 의무 위반

위반행위 유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사익편취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행위, 의결권 불행사 의무 위반, 회계감사 등의 불이행죄, 지주회사 설립 미신고, 지주회사 사업 내용 미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직무상 비밀누설, 기업결합 미신고, 공시의무 위반(§26~§29), 계열편입/제외 자료요청 거부, 불출석, 서면실태조사 불응,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거짓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제재

형사제재 (징역 또는 벌금) 또는 과태료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51

53쪽

● 실체적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행정적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공정위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형벌 규정 등은 형벌의 최후수단성에 위배되며 과잉범죄화의 부작용 유발

* 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 거짓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

●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더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로서 행정상 비례의 원칙* 위배 우려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인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 주요 국가의 경우 경쟁법상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위반성이 높은 행위를 중심으로 형사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OECD 국가 중 경쟁법상 형벌조항 보유 여부

분류

형벌규정 없음(16개)

담합(10개) 형 벌 규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8개) 정 있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음 불공정거래행위(1개)

주요 국가의 형벌제도 현황

행위유형 거래제한 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형벌의 범위

국가명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터키,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칼, 핀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멕시코, 칠레,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미국, 일본, 프랑스, 덴마크, 이스라엘, 아일랜드, 그리스, 슬로베니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

○

○

×

○

○

×

×

×

×

×

×

×

중간

중간

좁음

없음

EU

한국

×

○

×

○

×

×

△

없음

넓음 * 최난설헌,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방안,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ICT법경제연구소 세미나, 2023.11.17.

5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4쪽

● 형사처벌은 인신구속을 수반하는 가혹한 처분으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경우 행정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형벌 조항 삭제 필요

● 부당공동행위(담합)를 제외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제재가 불가피한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53

55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생협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

● ‘자율적 상생협력 촉진’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로 변질되어 중견·대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및 경쟁력 약화 초래 - 주요 규제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제, 사업조정제도 등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양벌규정을 두어 징역·벌금 등을 부과하고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대표이사까지 처벌

* (벌칙)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 부과

● 상생협력법의 수·위탁거래 관련 사항은 하도급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

5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6쪽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비교

규제조항

하도급법

서면 발급 의무 및 하도급 대금 연동(§3)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4)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5)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7) 검사기준 수립·검사결과 통지의무(§9) 부당위탁취소 금지·부당수령거부 금지(§8)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12의3) 경영간섭(경영정보요구, 전속거래 등) 금지(§18) 보복조치 금지(§19) 부당감액 금지(§11) 대금지연지급 금지(§13) 부당대물변제 금지(§17) 설계변경·경제상황·공급원가 변동시 대금조정(§16, §16의2)

부당대금결제청구 금지·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12, §12의2), 탈법행위 금지(§20), 부당특약 금지(§3의4), 선급금 지급 의무(§6), 대금지급보증 의무(§13의2),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15)

상생협력법

약정서 발급 의무 및 납품대금 연동(§21) 부당대금결정 금지(§25①3) 물품 구매 강제 금지(§25①5) 내국신용장 개설 기피행위 금지(§25①9) 검사기준 수립·검사결과 통지 의무(§23, 25①11) 부당위탁취소·부당수령거부 금지(§25①1,7,10)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25①12, 25②) 경영정보요구 금지(§25①13의2) 보복조치 금지(§25①13,14) 부당감액 금지(§25①1) 대금지연지급 금지(§22, 25①2,6) 부당대물변제 금지(§25①8) 설계변경·경제상황·공급원가 변동시 대금조정(§25①4, §22의2)

●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여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수·위탁거래 관련 규제 등에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85.5%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

● 대·중견·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촉진토록 상생협력법 전면 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제, 사업조정제도 등 규제 및 벌칙 규정 폐지 - 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에 중견기업 개념 반영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55

57쪽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하도급법 §12의3, 동법 시행령 §2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서면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기술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 요구 가능

* 비밀로 유지된 ①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하도급법 제12조의3제15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제8항)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과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 야기 우려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 기술자료는 설계도면, 작업지시서 등 위탁 업무와 직접 관계된 자료는 물론 미사용 자료라도 향후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정보까지 포함 -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 기술표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5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58쪽

-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술자료 범위의 모호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 - 예외적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원사업자가 의도치 않게 하도급법을 위반할 우려 존재

●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여부를 매번 검토·판단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증가 - 동일 기술자료에 대한 수정·업데이트 시, 매번 기술자료요구서를 발급,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소모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 가중

현장 애로 사례

●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는 수십 건에서 수백 건 발생하는 미미한 기술자료 수정에도 협력사에 매번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해 업무 지연 등 애로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로 인해 기술자료 판단을 위한 소모적인 행정업무 또한 가중

건의내용

●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모호하게 규정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 동일 기술자료에 대해 통합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57

59쪽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합리적 운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및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수·위탁(하도급)거래 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 10. 4.)

● 제도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은 위탁기업(원사업자)이자 수탁기업(수급사업자)으로서 제도 시행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 규제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

* 연동제 시행에 따른 가장 큰 애로로 ‘기존 거래 관행을 반영치 않은 획일적 규정’(46.4%) 1순위 선정(중견련,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23. 12. 29.)

● 자동차 업종 중견기업 A사는 한 차종이 장기간 소비되는 시장 특성을 반영한 페이스리프트 등에 따라 수천, 수만 개의 부품별로 각각 연동 약정을 체결, 갱신해야 함. 업종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 제도 설계로 기업 간 분쟁 소지 확대 우려

● 조선 업종을 영위하는 B사는 수탁기업들로부터 예상 견적 금액을 받아 이를 근거로 경쟁입찰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함. 연동 약정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 수탁기업에 지급해야 하지만 발주처인 해외기업과는 고정가격(Fixed Price)으로 계약해 연동제를 요구할 수 없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모두 떠안아야 할 상황

5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0쪽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과태료*를 부과하고,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과도한 법적 제재 부과

* (벌점) 미연동 합의 강요 5.1점, 연동제 적용 회피 3.1점, 그외 0.25~2.0점 부과 (과태료) 1차: 3천만 원, 2차: 4천만 원, 3차: 5천만 원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 연동제에 대한 중소 협력사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해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 업무 및 순응비용 발생 초래

● 개별 산업과 업종,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 지원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연동제의 빠른 현장 확산을 위해서는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2차 이하 헙력사까지 연동제에 적극 동참해 상생 생태계 저변 확대에 기여 필요

● 한편,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에너지경비 연동 대상 추가 등 주요 내용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 연동제 도입의 우려와 논란이 컸던 만큼,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중점 필요 - 기업 간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제도 운영을 통해 산업·업종별 영향 및 부작용, 실익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개정 검토 필요

건의내용

● 납품(하도급) 대금 연동제 합리적 운영 및 연동대상(에너지 경비) 확대 신중 검토 - 개별 산업과 업종, 거래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 - 벌점 부과 최소화 및 경감 사유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 연동 대상 확대 신중 검토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59

62쪽

금융·회계제도 개선

63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득세법 §87의2 ~ §87의27

● ’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양도, 환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제외)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 (기본공제) ①국내 상장주식 등 5천만 원, ②기타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250만 원,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 ** ’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해외 증시로 자금이탈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를 ’25년으로 유예

● 금투세 과세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05%에 불과하나, 투자심리 악화* 및 국내 주식시장 이탈을 유발해 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우려

* ’22년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 명) 중 금투세 과세 대상자 15만 명(1.05%)로 전망, 기획재정부 ** 금투세 도입 시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한 투자자 비율 68.8% (대한상공회의소, ’24. 7. 5.) *** 대만은 ’89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한 후, 한 달 만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하여 1년 만에 철회 - 대규모 투자자의 이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 있어,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배치 - 국내 증권시장의 자본 이탈과 유동성 감소는 주식,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키고 시중은행 차입 의존도 증가

● 또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은 동일거래에 대한 이중과세로 조세저항을 야기 -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가 이뤄지고 있으나, 금투세가 시행되는 ’25년에도 0.15%(코스닥 0.15%, 코스피 증권거래세 0%(농어촌특별세 0.15%))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

* 연도별 증권거래세 징수액(2023 대한민국 조세, 조 원): (’19년)4.5 → (’20년)8.8 → (’21년)10.3 → (’22년)6.3

6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4쪽

● 현행 소득세법은 투자손실을 이월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어 단기거래를 조장하고 건전한 주식시장 조성에 애로

주요국 자본이득세 과세 현황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건의내용

● (1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손익 통산 범위 금융자산간 자본이득 손익통산 금융자산 및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과 모두 손익통산 상장주식·채권·펀드, 주식 등 양도소득·이자·배당 손익통산 금융자산 및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과 모두 손익통산 ①주식: 타 소득과 손익통산 불가 ②주식 외 금융자산: 증권 양도차익 및 배당·이자와 손익통산

* 조세재정연구원(’20.12월)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을 참고하여 정리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증권거래세

5년

0.15%

무기한

없음

3년

없음

무기한

0.5%(인지세)

무기한

없음

● (2안)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

* (예시)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기한을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확대,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등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63

65쪽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외부감사법 §11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도입(외부감사법 개정, ’17. 10월) -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 ’19년 말 220개사에서 ’22년 말 677개사로 증가했으며, ’23년 말에는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천억 원 → 5천억 원) 변경으로 571개사로 감소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현황

상장

비상장

합계

220 * 금융감독원, 각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6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6쪽

●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등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부담 가중

-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보수는 ’17년 1.01억 원→’21년 2.56억 원으로 약 155%, 감사시간은 1,416시간에서 2,531시간으로 79% 증가

* 감사보수(백만 원): ’17년 100.7 → ’18년 118.8 → ’19년 146.0 → ’20년 197.2 → ’21년 256.4 ** 감사시간(시간): ’17년 1,416 → ’18년 1,602 → ’19년 1,796 → ’20년 2,113 → ’21년 2,531

●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19년~’20년 11.5건, ’21년 13.9건, ’22년 10.1건 수준으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

- 역량이 부족한 일부 회계법인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추가 부담이 발생

●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한국만 감사인을 지정

국가별 감사인 선임제도 비교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파트너 의무교체제도

정부의 감사인 선임 개입

영국

감사위원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존재 (10~20년)

없음

없음

존재

존재

존재

없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새 정부에 바라는 3×3 규제개선과제, ’21.10월

호주

한국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기총회

없음

없음

존재

존재

있음

● 주기적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기간 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제도 개선

* (예시) 6년간 자유 선임 후 3년간 외부감사인 교체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65

67쪽

표준감사시간 개선

외부감사법 §16의2, 동법 시행령 §23

● 감사품질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명목으로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표준감사시간: 감사인이 회계감시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

●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 우려

* 표준감사시간 제정·변경 및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운영권자가 한공회이며, 한공회 회장이 위원회 위원의 과반 위촉 (외부감사법시행령 제23조)

● 표준감사시간은 외감법상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하위규정인 한공회 규정 ‘표준감사시간*’에서 강행규정이자 최소감사시간으로 적용

* 한공회 제1호 「표준감사시간」 제2조(적용범위) ①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 간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사인의 투입 감사시간 증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감사보수 급증

6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68쪽

상장중견기업 평균감사시간

1,796

1,602

평균 감사보수 (백만 원)

2,531

2,113

● 표준감사시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기관으로 변경

● 장기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폐지하고 기업과 감사인이 협의하여 감사시간을 결정하도록 개선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67

69쪽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자본시장법 §249의11, 동법 시행령 §271의14

● 사모펀드 제도 개편(’21. 10월 시행)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완화되었으나 투자자 요건*은 강화

* 유한책임사원(투자자)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 - 개정 전 자본시장법은 개인 및 비상장회사의 PEF 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 참여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는 투자자 참여 불가능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감법인 5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최근 1년 이상 계속 500억 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월말 평잔 기준) 보유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투자자 자격 제한으로 대다수 중견기업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가 불가능해 M&A나 전략적 투자에 참여할 수 없어 신사업 추진 시 애로로 작용

대형 M&A 상위 20건 기관전용 사모펀드 참여 비중(금감원)

65%

6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80%

85%

70쪽

● 법인은 개인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 특히 비상장회사는 외국법인의 투자자 요건*보다 과도하여 역차별 규제에 해당

*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100억 원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한정)

● 중견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69

71쪽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19의9, §20

● 담보능력 취약 기업의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융통 원활화, 신용질서 확립 및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제정(’74. 12월)

- 신보법 시행령에서 일반 보증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5년 신보법 제정 이후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한도 확대

* 신용보증기금 일반 보증 최고한도 확대 추이: (’75년) 5억 원 → (’79년) 10억 원 → (’89년) 15억 원 → (’98년) 30억 원

● 그러나, ’98년 이후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이 7.4배 늘어난 반면 일반 보증 최고한도는 30억 원으로 한정되어 경제 규모 및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98년) 11.3조 원 → (’23년) 83.4조 원

신용보증기금 일반 보증 최고한도 확대 추이

10억 원

5억 원

7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내총생산(GDP, 나라지표)

30억 원

15억 원

537.2조 원

2,401.2조 원

72쪽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 2월)을 통해 보증지원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업종 및 수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 수요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

* ①신성장동력 분야: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력산업 분야 ②수출선도 분야

●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23. 12월)됐으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돼 활용에 제약

● 일반 보증 최고한도 300억 원으로 확대 ● 매출채권 팩토링 대상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71

74쪽

기업승계제도 개선

75쪽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56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기업을 승계하기보다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 발생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55%

일본

50%

한국

25%

45%

프랑스

40%

영국, 미국

19%

34%

스페인

15%

33%

아일랜드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 10. 1.

국가

세율 30% 벨기에, 독일 10% 칠레

7% 20% 그리스, 네덜란드 4% 핀란드 덴마크

0%

14% 슬로베니아

국가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체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22년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4.6조 원으로 ’13년 대비 239% 증가했으며,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7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76쪽

*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 및 국세 대비 비중(조 원(%)), 2023 대한민국 조세 : (’13) 4.3(2.1) → (’16) 5.4(2.2) → (’19) 8.3(2.8) → (’22) 14.6(3.7) - ’20년 기준 명목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율은 0.5%로 OECD 평균인 0.1%의 다섯 배에 달하며,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상속·증여세 부담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 * 주요국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20년 기준, 2022 조세수첩) : 프랑스 0.7%, 한국 0.5%, 일본 0.4%, 독일 0.3%, 영국 0.2%, 미국 0.1%, OECD 평균 0.1% 등

● 과도한 상속세율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기업의 투자 고용 및 기업가 정신 훼손 우려

* 아스트라AB(스웨덴): 주식 매각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영국 제약업체 제네카에 인수(’98년) 이케아(스웨덴): 당시 자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네델란드로 본사 이전(’82년)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

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

상속세 유지 국가(23개국)

상속세 폐지 국가(15개국) •유산취득세(19):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 자본이득세(4):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 추가소득세(3):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 비과세(7):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산세(4):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 슬로베니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 (2안)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 인지세(1): 포르투갈(직계가족 면제)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 10. 1.

● (1안)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방식 전환 - 세율: (현행) 최고세율 50% → (건의) 최고세율 15%(OECD 평균) - 과세방식: (현행) 유산세 → (건의) 유산취득세로 전환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75

77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동법 시행령 §15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

*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실행이 필요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구분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한국

가업상속 공제금액(억 원)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독일

가업상속 공제금액(백만 유로)

영국

* 코스닥협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 5월

7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 파운드

78쪽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제도 활용이 저조한 상황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경영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

-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32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210명을 고용(중견련, 중견기업 통계, ’22년도 결산기준)

●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국가명

스페인

34%

벨기에

30%

아일랜드

33%

네덜란드

20%

독일

30%

프랑스

45%

영국

40%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확대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주식가치의 90% 공제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20.5만 유로 초과)~100%(120.5만 유로 이하) 공제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23

- (현행)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현행) 최대 600억 원 → (건의) 최대 1,200억 원

실제 부담 최고 세율

1.7%

3.0%

3.3% 3.4%

4.5% 11.3%

20.0%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77

79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한도로 특례세율* 적용

*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분 20%

● 현행 가업승계 세제는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및 사후승계에 따라 달리 적용

기업승계의 사전 및 사후승계에 따른 세제지원 방식의 차이

구분 적용법률 적용대상 세제지원 방식

한도

7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전승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중견(매출 5천억 원 미만) 가업자산 저율과세 (특례한도)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600억 원 (특례세율)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분: 20%

사후승계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중견(매출 5천억 원 미만) 가업자산 공제 (공제한도)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 원~600억 원

80쪽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대다수는 경영 노하우 및 기업가 정신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

주된 가업승계 방식

58.9%

일부 증여 후 상속

* 중소기업중앙회, 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

32.2%

7.1%

생전 증여

사후 상속

1.8%

기타

● ’22년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공제 방식인 상속과 달리 저율과세 방식으로 제도의 실익이 부족하며, 실제 조세지출 규모도 상속보다 저조

* ’23년 조세지출 전망(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가업상속 3,717억 원, 증여 1,198억 원 -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승계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행 저율과세 방식으로는 과세특례

실효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

* 중견기업 상속세 예상세액(중견련, 2016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100억 원 이하 23.5%, 300억 원 이하 26.5%, 500억 원 이하 14.7%, 1,000억 원 이하 11.8%, 1,000억 원 초과 23.5%

● 기업의 영속을 통해 국부를 이전하려는 입법 취지가 동일한 만큼 상속과 증여 사이의 차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승계 환경 조성

건의내용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저율과세가 아닌 공제제도로 전환

- (1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상속과 동일하게 공제방식으로 전환 - (2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적용

* (현행)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분 20% → (건의) 10%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79

81쪽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증여세법 §63

●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평가(단, 중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제외)하여 상속세 부과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할 경우 최고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증세 부담 가중

*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 할증평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

- 특히,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의 우려가 존재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의 시가에 따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적용

8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82쪽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동법 시행령 §15 및 [별표]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통산업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한정된 일부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

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 광업(05~08) 제조업(10~33) 건설업(41~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가업 해당 업종 광업 전체 제조업 전체 (단,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 건설업 전체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등 5개 업종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81

83쪽

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교육서비스업(85)

가업 해당 업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 등 지원 제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할 필요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120대 국정과제, ’22.7월)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8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끌어나갈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전체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열거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84쪽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국세징수법 §18

● 금전,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

* 금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과세당국에서 물납 주식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한 탓에 실질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

* 국세청, 캠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관리

● 비상장 중견기업(83.3%)*은 세 부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 위협 우려

증권시장별 중견기업 수 4,647개(83.3%)

비상장

* 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475개(8.5%)

450개(8.1%)

코스피

코스닥

4개(0.1%)

코넥스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83

85쪽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납세담보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 또한 납세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급전으로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서도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위배

* ①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 초과, ②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③ 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 시 허용 ** 비상장주식은 급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 등이 물납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 -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비상장주식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홍석준 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예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불성실 납부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8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 기준 마련 및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88쪽

기업지배구조 개선

89쪽

이사의 충실의무 현행 유지

상법 §382의3

●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22대 국회도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 정준호 의원안(’24. 6. 5.), 박주민 의원안(’24. 6. 13.)

●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할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상법 체계에 배치되어 법체계 혼란 야기 ● 미국의 모범회사법을 비롯해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임을 명시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 모든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할 경우 남소가 발생할 수 있어 경영 위축 및 비용 증가 - 이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부여는 신속한 경영판단 지연* 및 고위험·고수익 투자 위축,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악용 등을 초래

8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M&A 추진 여부

계획 없음

2.0%

그대로 추진

45.1%

7.5%

* 대한상의, ’24. 6. 13.

계획 재검토

44.4%

M&A 철회

90쪽

● 상장기업의 다수가 중소·중견기업인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인한 남소의 피해는 사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가중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강화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나 오히려 비상장기업의 IPO 기피 등을 유발해 주식시장 활성화 저해 우려

●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는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상 배임죄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

건의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과 같이 회사로 한정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89

91쪽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상법 §409, §542의12, §542의7, 동법 시행령 §38

●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자산 2조 원 이상) 시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 제한

상법 상 상장회사 의결권 제한 규정 현황

항 목 감사 선임·해임(제409조②, 제542조의12⑦)

자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제542조의12④) 2조 원 이상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제542조의12④) 자산 2조 원 이상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제542조의7)

· 모든 개별주주 3% · 모든 개별주주 3%

제한 대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 그 외 개별주주 3%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 그 외 개별 주주 3%

●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이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

9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92쪽

●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나, 그 외 주주는 개별로 제한해 2대 주주 이하의 연합 시 경영권 탈취가 가능하며 투기자본의 경영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엘리엇 사례) ’19년 현대차 주총에서 엘리엇 추천 이사선임, 배당 확대 등 요구

● 의결권 제한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역차별 규제로 상장 부담 및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 미국, 일본 등은 감사위원 자격 제한이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3% 룰) 폐지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91

93쪽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상법 §368, §434

●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하여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 요건으로 규정

* 보통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 의결권의 2/3 찬성

●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회사 급증 -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 수는 ’18년 76개사, ’19년 188개사, ’20년 340개사로 급증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부결안건 주요 현황

안건 구분 감사(위원)선임 감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이사 보수 승인 감사 보수 승인 재무제표 이사 선임 총 계(중복 제외) * 부결사 340개사 대비 부결비율

9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0 부결사 유가 코스닥 65 62 331102 66

비 중*

(단위 : 개사, %) 비고 부결사 부결사 (결의요건) 149 144 5 52 13 - 보통결의 - 8 188 56 53 3 12 13 - - 5 76 3%룰

특별결의

94쪽

- 부결안건 현황을 보면, 감사(위원)선임의 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관변경, 이사 보수 승인 건 순 -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3%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요건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엄격한 수준

● 상장회사의 주식은 일반투자자에게 분산되어 있고,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장기투자보다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보유기간도 단기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구분

한국미국 (RMBCA) 미 국

O (과반수 출석, (DGCL) 정관으로 1/3 이상으로 완화 가능) 일본영국독일 프랑스 중 국 싱가포르

* 평균 유가증권시장 주식보유기간 (’20년) 4.9개월 (’21년) 2.7개월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O (보통 1/4, 특별 1/3 찬성)

보통결의

X

출석과반수

X

X

출석과반수 출석과반수 (이사 선임 시 찬성>반대)

X

△ (과반수 출석, 정관으로 변경 가능) △ (주주 2인 이상) X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O (보통 1/5, 특별 1/4 참석)

X

출석과반수

X

X

출석과반수

△ (주주 2인 이상)

X

출석과반수

특별결의

출석 2/3 정관자치

의결권 주식의 과반수 출석 2/3

출석 3/4

출석 3/4 출석 2/3

출석 2/3 출석 3/4 ※ X : 없음, O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 수 기준 * RMCBA(모범회사법), DGCL(델라웨어주 회사법) **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상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 2020. 7.

●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폐지하고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93

95쪽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상법 §406의2

●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의 경우 자회사(모회사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회사)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 제기 가능

* 비상장: 지분 1% 이상, 상장 : 지분 0.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회사의 독립적 법인격 부인 및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에 해당 ● 자회사 이사의 소송 부담 증가로 의사결정 지연 및 위험 회피적 투자 결정 증가 등 경영 위축 초래 -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대응능력이 취약해 기업 이미지 훼손, 막대한 소송 비용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 우려

● 미국 등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 - 미국과 영국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판례로 인정하며, 캐나다는 사전에 법원 허가 필요 - 일본은 완전 모·자회사 간 동일성이 인정*되고 모회사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엄격한 제기 요건 규정

* ①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 소유, ②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의 20% 초과, ③외국자회사는 소제기 대상에서 제외(회사법 제847조의3)

9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96쪽

다중대표소송제도 관련 G7 국가 입법례 비교

한국

도입여부

○ 자회사 요건 50% 초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

○

○

○

100% 100% 100%

×

독일 이탈리아

×

×

×

×

×

× *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글로벌 스탠더드 공동 건의집, ’20. 11월

● 다중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한정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95

97쪽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폐지

상법 §542의12②, §542의10

● ’20년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중 1인을 분리선임하도록 의무화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화(자산 1천억 원 이상 자발적 구성 가능)

● 분리선임 의무화로 사실상 이사 선임 단계부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및 주주평등원칙 위배 ● 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 감사위원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경영권 위협 및 영업비밀 유출 위험 증가

* 현대자동차와 엘리엇 분쟁(’19.3월):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9년 현대자동차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수소연료분야 경쟁사의 CEO 2인 추천

●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 우려 -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나, 헤지펀드 등은 지분쪼개기로 3% 의결권 제한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주식보유현황 보고대상(보유비율 5%이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사전에 경영권 분쟁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움

KX(舊 KMH) 키스톤PE 경영권 분쟁(’21. 1월)

키스톤PE가 특수목적법인 6개를 설립하여 지분 분산(각 3%, 총 18%)

9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키스톤PE 측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요구

가결(‘21.1.22)

98쪽

● 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및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

●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 폐지

* (美·日)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없음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97

99쪽

상법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반면,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의 방어수단은 자사주 취득 외 거의 없음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98.2월),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폐지(’98.5월) 등

●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으나, 적용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 부족

* 벤처기업법 복수의결권 도입 요건: 창업주 지분 30% 이상 보유(공동창업 50% 이상), 총 주식 3/4 이상 동의,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결권 수 최대 10개, 보통주 전환 요건(상장 3년 후, 창업주 사망, 이사직 상실, 주식양도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 공격 사례

연도

기업

펀드

SK

타이거

SK

소버린

2004 삼성물산

헤르메스

KT&G

칼 아이칸

9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요 내용 - SK 지분 9.85% 확보 후 경영권 간섭 - 1년 만에 주식 전량 매각 6,300억 원 시세차익 - SK, 경영권 방어에 2조 원 투입 - SK 지분 14.99% 매입 후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 2년 3개월 만에 전량 매각, 1조 원 이상의 차익 획득 - SK, 백기사 모집 등에 1조 원 이상 투입 - 삼성물산 지분 5% 매입 후 우선주 소각 등 요구 - 8개월 만에 주식 매각, 380억 원 이상의 차익 획득 - KT&G 지분 6.6% 매입 후 자회사 매각 등 요구 - 배당 확대, 주가 상승 등으로 1,500억 원 이상 차익 획득 - KT&G,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약 2조 8000억 원 투입

100쪽

연도

기업 2015 삼성물산 2016 삼성전자 2018 현대모비스

펀드

주요 내용 -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140억 원 이익 획득

엘리엇 엘리엇

- 삼성전자 분할, 나스닥 상장,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요구

엘리엇

-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 반대 * 매일경제, “주가 오르면 ‘먹튀’ 한국기업 이번에도 당하나”, ’18. 4. 4. 중앙일보, “외국 자본의 두 얼굴 시세차익 챙기고 경영권까지 위협”, ’18. 6. 9.

● 투기자본 등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M&A 위협 시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R&D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득 등에 불필요하게 소요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황금주, 테뉴어보팅,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요국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미국

영국

프랑스 * 상장회사협의회, ’18.6월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영국 회사법 제284조

- 정관에 따라 거부권부 주식 발행 허용 일본 - 단원주제* 도입 *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해 1개의 의결권 부여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다른 테뉴어 - 프랑스 상법 제L225-123조 보팅 제도 채택(opt-out 방식) - Florange Law 제7조

근거 규정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 - 뉴욕주 회사법 제501조 - NYSE 상장규정 제313조 및 보충서 제10조 - NASDAQ 주식시장규정 제5640조 및 해설서 제5640조

- 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제8호, 제323조, 제188조 제1항

●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99

101쪽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상법 §363의2, §542의6, 동법 시행령 §12

●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회사법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에서 선택 가능

* 3% 이상 보유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 가능 ** 주식보유기간 6개월 + 0.1% 이상 지분율 보유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원하는 주주(특히 외국계 헤지펀드)의 주주제안권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 ● 미국·일본은 주주제안권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의안 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지책 마련

미국·일본의 주주제안권 관련 동향

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주주제안 ① 2천 달러 이상 + 3년 이상 보유 요건

② 1만5천 달러 이상 + 2년 이상 보유 ③ 2만5천 달러 이상 + 1년 이상 보유

안건 수 특정 주총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1인 1개만 제출 가능

10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미국

10개 초과 불가

일본

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① 의결권 주식 1% 이상 보유 ② 300개 이상 의결권 보유 단, 공개회사는 6개월 보유기간 충족

102쪽

구분

- (현행) 6개월 → (건의) 1년

미국

① 주 법상 부적절한 제안 ② 주·연방 또는 외국법 위반 제안 ③ 위임장 권유제도 위반 제안 ④ 주주 개인 고충 제안 ⑤ 자산 5% 미만 순이익 및 총매출 5% 미만 회사 사업 또는 기타 사업과 무관한 제안 거부사유 ⑥ 회사의 제안 이행 권한 및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⑦ 회사의 통상적 사업운영 관련 제안 ⑧ 이사 선임에 대한 제안 ⑨ 회사 제안과 상충 제안 등 ⑩ 이미 실질적으로 구현된 제안 ⑪ 최근 5년 내 위임장에 포함된 주제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최근 3년 내 제안해 일정비율 이하로 득표한 경우

● 상장회사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주식보유기간) 강화

● 주주제안 건수 제한 및 주주제안 거부 사유 확대

일본

① 법령 또는 정관 위반 ② 최근 3년 내 의결권 10% 이하의 찬성으로 가결되지 못한 내용의 제안 ③ 명백히 허위이거나 전적으로 타인의 명예 침해 또는 모욕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제안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01

104쪽

세제 개선

105쪽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소득세법 §55

● 소득세법은 ’20년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구간을 7개로 확대하고 최고세율 45%를 부과, ’22년 하위 2개 구간에 대한 과표를 일부 상향하였으나 근로소득자의 과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소득세율 과세표준구간 및 최고세율 현황

과세표준 구간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1.5억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10억 원 이하

이하

6%

15%

6%

15%

6%

15%

6%

15%

2021* 6%

1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35%

24%

35%

38%

24%

35%

38%

24%

35%

38%

40%

24%

35%

38%

40%

* ’22년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 상향 6%, 1,4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이하

초과

38%

40%

42%

42%

45%

-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는 지난 10년간 47.8조 원에서 128.7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동 기간 국세 내 소득세 비중도 32.5%로 증가

10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06쪽

소득세수 현황

(단위: 조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국세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소득세 47.8 53.3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8.7 비중(%) 23.7 25.9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 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 최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소득세 부담에 대한 조정이 없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율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2023

소비자물가 등락률(%)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득세법은 ’22년 일부 과표를 조정*하였으나 하위 구간에 한정되어 있고, 이후 폭발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근로자의 실익이 부족

* ’22년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내용 (개정 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개정 후)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럼 소득세율 과표구간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과표구간을 상향하고 근로자 가처분소득을 증대할 필요

* 국내 총생산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집단을 상출집단으로 지정(공정거래법 제31조)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및 세율 인하 - 특히, 중산층에 해당하는 하위 4개 구간의 과세표준 상향 필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05

107쪽

최저한세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132

● 법인세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 최저한세율: 중소 7%, 중견 1~3년 차 8%, 4~5년 차 9%, 그 외 중견·대기업 10~17% - 최저한세 적용에 의한 증가세액의 경우, 중소기업은 8천만 원 수준인 반면, 일반법인(중견·대기업)의 경우 평균 53.3억 원으로 조세부담 급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18. 2월

● 최저한세제로 인해 각종 세제지원의 실익 없이 이월공제만 쌓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유인 부족 -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최저한세율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R&D 세액공제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금액도 줄어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4개국에 불과

● 중소·중견기업의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현행) 중견기업 1~3년 차 8%, 4~5 년 차 9%, 6년 차 이상 10~17% → (건의) 전체 중견기업 8%

*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

10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108쪽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48

●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만으로 국민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민간 공익법인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를 제한하여 기업의 기부를 제한하고 공익법인의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출연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등 부과

판정기준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지분율

출연· 취득

계열기업 주식보유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보유

* (’90) 제한없음 → (’91) 20% → (’94) 5% → (’08) 10%(성실공익법인) → (’21) 10%(공익법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적용대상 공익법인 의결권 미행사 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 초과시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공익법인

면제 한도

위반 시

10%

초과분 증여세 부과

20% 5%

초과분 가산세 부과

30%(50%*)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07

109쪽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면제 한도가 낮은 수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 부족

* (미국) 20%, (일본) 50%, (캐나다) 20%, (독일·영국) 제한없음 출처: 유철형,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인권과정의」 vol.517, 2023. 11.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출연 주식 등에 대한 면제 한도 확대 - 출연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10% → 30%, 의결권 미행사의 경우 20% → 50%) - 계열사 주식보유 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상향 (총재산가액 대비 30%(50%) → 50%(70%))

10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10쪽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고용 촉진을 위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비례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중소기업은 비수도권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추가로 지원

법인세 공제금액

1,450 만 원

850 만 원

중소 (수도권)

* ①청년 등: 중소 수도권 1,450만 원, 중소 비수도권 1,550만 원, 중견 800만 원, 그 외 400만 원 ②기타 근로자: 중소 수도권 850만 원, 비수도권 950만 원, 중견 450만 원

1,550 만 원

950 만 원

800 만 원

450 만 원

중소 (비수도권)

중견

청년 등

기타 근로자

400 만 원

그외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09

111쪽

●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구 수는 ’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이며 이 같은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욱 심화

* 지역별 인구증감율(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①수도권(+0.3%), ②비수도권(-0.8%) (대경권(-1.3%), 동남권(-1.7%), 호남권(-1.1%), 충청권(+0.4%), 강원·제주(+0.5%))

● 비수도권 지역의 전출자 중 25.6%(73.2만 명)가 직업을 이유로 전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유입이 필요한 상황

* 국내인구 이동통계(통계청, ’23년): 수도권 전출자 326.5만 명(직업 전출 66.7만 명), 비수도권 전출자 286.3만 명(직업 전출 73.2만 명)

● 중견기업 근로자 수는 158.7만 명(전체 고용의 12.8%)으로 국내 고용을 견인하지만, 수도권 비중이 74.7%로 편중이 심각하여 중견기업의 비수도권 고용 유인 정책이 시급

* 중견기업 근로자 현황(’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본사 기준): 수도권 118.6만 명, 비수도권 40.1만 명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세제지원 마련 - (현행) 중견기업 고용 증가시 ①청년 등 800만 원, ②그 외 450만 원 공제 → (건의) 중견기업 고용 증가시 ①청년 등 수도권 850만 원, 비수도권 950만 원, ②그 외 수도권 450만 원, 비수도권 550만 원 공제

11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12쪽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법인세법 §13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등*은 100%)를 한도로 이월**하여 공제

* 중소기업,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기업, 사업재편기업 등 ** 이월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금액(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금액

영리법인의 주요 경영성과지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 한국은행, 2022년 기업경영분석, ’23.10월

대기업 2021 2022

증감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익률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단위: %)

중소기업 2021 2022

증감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11

113쪽

● ’22년 영리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등 수익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규모와 관계없이 전년 대비 악화 - 중견기업 또한 전 5,576개사 중 27.3%에 달하는 1,523개사가 ’22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2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 ’23년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역대 최저에 가까운 1.4%(한국은행 발표)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기업의 경영성과는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

●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위기상황에서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할 필요 - 제도 취지가 위기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이고, 과세 이연에 가까워 세수에 영향이 적은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할 요인 부족

● OECD 38개국 중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기간을 모두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6개국에 불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손금 공제 개선방안 연구, ’23. 7월 ①공제한도 없는 국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스웨덴 등 20개국 ②공제기한 없는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1개국

● OECD 회원국 제도운영에 맞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또는 기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독려할 필요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

- 공제기한: (현행) 15년 → (건의) 공제기한 폐지

11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공제한도: (현행) 중소 등 100%, 그 외 80% → (건의) 전체 100%

114쪽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8의3

● 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25. 12. 31.까지)

- (기금출연) 기업이 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무상임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산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시설투자) 기업이 수탁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 해당

● 그러나,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는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 수·위탁 거래에서 1차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은 대-중견-중소기업 거래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은 중간자인 중견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중견기업의 48.4%는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중견기업의 50.3%는 1차 협력사 (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13

115쪽

● 또한, 수탁 중소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수탁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수·위탁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

● (기금출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모든 기업 10% → (건의) 모든 기업 20%

● (시설투자) 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건의) 모든 기업 7%

● 상생협력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등)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11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16쪽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지방세법 §141~148

● 지역자원 보호, 안전관리·환경보호·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중

* 과세대상: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화력발전 등 특정자원과 특정시설 등 -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의

* 과세대상 확대: 시멘트 생산시설, 수소연료전지,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폐기물 등 과세금액 인상: 화력발전(kwh당 0.3원 → 1원)

● 지역자원시설세는 ’11년 8,131억 원에서 ’22년에는 1조 9,147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해 기업의 지방세 부담 가중

*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 특히,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영업이익의 ’14년 3.1%에서 ’18년 11.5%로 급증해 지나치게 과도

한수원 영업이익대비 지역자원시설세 비중

3.08%

4.13%

4.25%

2016 * 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연구, ’20. 6월

10.85%

11.48%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15

117쪽

● 동일 과세대상에 각종 제세부과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조세원칙에도 위배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폐지하거나 완화

11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20쪽

연구개발(R&D) 및 투자촉진

121쪽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 중소 25%, 중견(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8~15%, 대기업 최대 2% - (국가전략기술) 중소 40~50%, 대·중견 30~40%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이나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분야별 기술 수준(’20) :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2018-****-2018 2020 2018-****-2018 2020 2018 20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0.0 기술수준 그룹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선도 선도 최고 최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기술수준평가, ’21.4월

12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22쪽

● 한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79.1%*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민간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기업 중심의 R&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한국 79.1%, 미국 75.3%, 일본 78.7%, 독일 66.6%, 프랑스 66.2%, 영국 67.4%, 중국 76.6%

● 한편,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확대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구분 R&D 투자금액 * 중견련, 각 연도별 중견기업 실태조사

2020년

2021년

77,213

84,443

94,102

(단위: 억 원)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 94,269

96,296

● 그러나,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에 애로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 차 15% → 중견 4~5년 차 10% → 중견 6년 차 이상 8% -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검토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으로, 최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 6. 3., 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일부 완화**될 예정이나 기본 공제율은 유지될 전망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조세 혜택 61.6%, 금융지원 15.7%, 판로규제 20.0% 順(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견기업 R&D 세액공제율 개편안: 유예기간 확대 및 초기 3년 20%, 이후 2년 15% 적용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 → 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D 투자 기반 마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 2.)

●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상향 - (대상) 매출 5천억 원 → 전체 중견기업 - (공제율) 대·중견기업 공제율 5%씩 상향

* (현행) 중소 25%, 중견 8~15%, 대 2% → (건의) 중소 25%, 중견 13~20%, 대 7%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35~45%

* (현행) 중소 40~50%, 대·중견 30~40% → (건의) 중소 40~50%, 중견 35~45%, 대 30~40%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21

123쪽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중견기업 범위 확대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 금액 중 중소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4. 12. 31.까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

●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 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 지정하여 R&D 세제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추이: (’19년) 11개 분야, 173개 기술 → (’20년) 12개 분야, 223개 기술 → (’21년) 12개 분야, 235개 기술 → (’22년) 13개 분야, 260개 기술 → (’23년) 14개 분야, 270개 기술

●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1.5%)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434개사(7.8%) (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19년)

구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반 R&D 세액공제

12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

중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625억 원

11.1%

249억 원 19,971억 원 72.4% 2,228억 원 8.1% 5,377억 원 19.5% *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 9월

일반

금액

비중 4.4% 4,751억 원 84.5%

124쪽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봉책에 불과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5조)’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였으나 상장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 입법례: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으로 적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23

125쪽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 10%, 중견 5%,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공제율 상향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12%

6%

중소기업

중견기업

12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15%

3%

그 외 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15%

그 외 기업

126쪽

● 세액공제율이 1%p 확대되면 설비투자가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늘어날 곳으로 예상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시 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대한상공회의소,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23.2월: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시(대·중견 7%, 중소 9%) 설비투자액 증가율: 대·중견 59%, 중소 38%(추정치)

● 특히, 중견기업은 투자 관련 세제지원이 확대*된 이후 타 기업군에 비해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해 정책 실효성이 큰 것으로 추정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연도 투자 증가율(산업은행, ’23): 대 -5.3%, 중견 9.8%, 중소 5.8% - 중견기업의 53.9%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한 제도 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답해 지원 실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2023년 중견기업 투자 현황 조사): 법인세 인하 76.6%, 투자세액공제율확대 53.9%, 입지·환경 등 규제혁파 51.6%,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26.3% 등 順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일반] (현행) 중소 10%, 중견 5%, 그 외 1% → (건의) 중소 12%, 중견 7%, 그 외 3% [신성장·원천기술] (현행) 중소 12%, 중견 6%, 그 외 3% → (건의) 중소 18%, 중견 10%, 그 외 6% [국가전략기술] (현행) 중소 25%, 중견 15%, 그 외 15% → (건의) 중소 25%, 중견 20%, 그 외 15%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25

127쪽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적(’23년)으로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 12~25%, 중견 7~15%, 대 3~5%를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OECD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물론 G20 경제성장률을 하회

* ’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OECD 중간경제전망): 전 세계 2.9%, G20 2.9%, 한국 2.2% - 특히, ’23년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高로 경제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 1.3%를 기록했으며 이는 IMF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등에 이어 역대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

● 이런 상황 속에서도 ’23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24년 대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위축된 투자심리 해소에 주효한 것으로 추정

12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28쪽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금액(조원)

2024(계획)

증가율(%)

2024(계획)

● 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다소 개선된 투자심리를 견실하게 유지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할 필요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3년 연장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27

129쪽

디지털전환 투자 촉진 세제 신설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 필요성이 대두

● 그러나 디지털 경쟁력 순위, 디지털 준비 지수 등 디지털 환경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기업의 디지털 역량은 하위권으로 나타나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

* 한경연, 디지털 역량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2.3월 ① 디지털 환경: 디지털 경쟁력 순위(IMD 발표) 64개국 중 12위, 디지털 준비 지수(CISCO 발표) 141개국 중 8위 ② 기업 디지털 역량: 클라우드 컴퓨팅 20개국 중 19~20위, CRM 20개국 중 20위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디지털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16.7%, 중견기업 19.5%에 불과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애로 또는 지원 요청 사항(중앙회, ’21. 11월): 자금지원(20.0%), 전문인력 확보 애로(20.0%), 디지털 전환 교육(20.0%), 인력 지원(13.3%) 순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산업부·중견련, ’21. 12월): 투자비용 문제(46.7%), 성과 불확실(38.4%), 전문인력 부족(32.3%), 관련 인프라 부족(23.1%) 순

12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30쪽

● 일본은 ’21년 세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전환 투자 촉진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DX 투자에 최대 5%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을 지원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일본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21. 10월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 (예시) DX 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지원, 가속상각 특례 적용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29

131쪽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

산업집적법 §20, 기업규제완화법 §16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첨단업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 가능

* 권역별 중견기업(본사 기준, ’22년 결산): 수도권 3,596개(64.5%), 충청권 567개(10.1%), 동남권 612개(11%), 호남권 358개(6.4%), 대경권 339개(6.1%), 강원권 66개(1.2%), 제주권 38개(0.7%)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어 중견기업의 투자지가 지연되거나 증설을 포기하여 해외공장 설립 사례 발생

● A사는 세계적인 한식 수요 증가로 안정적 제품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 증설이 필수적이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증설규제 및 환경규제로 인해 공장 증설이 제한 - 신성장 동력으로 HRM(가정간편식)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자 하나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없어, 높은 비용을 감내하며 위탁가공을 통해 제품을 생산 중 ● B사는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록하려 했으나, 이 경우도 공장 신설로 보고 규제하여 투자 포기

13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32쪽

● 공장 신설 시 증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역량 분산, 물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으로 중견기업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완화 필요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또는 한시적 증설 허용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31

133쪽

국내 복귀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준 합리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운영 중 - 유턴기업이 국내사업장 투자 시 산업단지 및 지자체 입주를 지원하고 투자보조금, 이전보조금, 조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

- 특히, 투자보조금(입지보조금+설비보조금)의 경우 지역별 지원비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지원

투자보조금 기본 지원비율

기본 지원비율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44%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45%

국비보조비율

13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수도권 인접지역

수도권

일반지역 24%

21%

26%

23%

47%

11%

44%

48%

26%

45%

40%

45%

65% * 산업통상자원부·KOTRA, 2024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유턴기업 가이드북, 2024.

지원 우대 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34%

44% (지역가산+3) (지역가산+13) (지역가산+23) 36%

46% (지역가산+3) (지역가산+13) (지역가산+23) 48%

49% (지역가산+3) (지역가산+4) (지역가산+5) 49%

50% (지역가산+3) (지역가산+4) (지역가산+5)

75%

75%

134쪽

● 투자보조금은 기업이 가장 기대하는 혜택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한계로 인해 매칭비율에 따른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발생하여 투자에 차질을 빚어 경영 부담으로 작용

현장 애로 사례

● ’21년 첨단업종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A사는 ’24년까지 수도권 소재에 약 1천억 원의 국내복귀 투자를 계획하고 설비투자금액(367억 원) 중 최대 17% 약 62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자체의 세수부족을 이유로 설비투자금액의 1.9%인 약 7억 원의 보조금 수령하여 경영에 차질을 빚음

●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이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따라 상이한 실정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 필요

-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투자의 적시성 확보 및 국내 R&D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 견인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33

136쪽

중견기업 육성

137쪽

중견기업법 개정

● ’14년 7월,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중견기업법이 ’23년 3월 상시법으로 전환 ● 지난 10년간 중견기업 수는 약 2배 증가(’11년 2,743개사 → ’22년 5,576개사) 했으며, 수출·고용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연도(결산)

중견기업 수(개)

4,635(0.7%)

5,007(0.7%)

5,526(1.4%)

5,480(1.4%)

5,576(1.3%) *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년도

13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매출액(조 원)

수출액(억 불)

767(15.7%)

982(16.3%)

782(15.7%)

936(17.3%)

770(16.1%)

931(18.2%)

852(15.4%)

1,109(17.3%)

961(14.4%)

1,239(18.2%)

종사자(만 명) 141(13.8%) 149(14.3%) 158(13.8%) 159(13.1%) 158(12.8%)

138쪽

- 중견기업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산업생태계에서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허리 역할 수행

* 전체 제조 중견기업의 84.6%(1,675개사)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소부장 으뜸기업 66개 중 54.5%(36개)가 중견기업

● 하지만, 중견기업법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 중견기업법 시행 10년이 경과한 현재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 급변에 따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추진 필요

* (예시)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대응,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37

139쪽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확대

● 정부는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법을 근거로 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 중

● 그러나 대다수의 지원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 존재

* 중견기업법에 규정된 15개 지원정책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 원 미만)으로 제한

● 중견기업 육성정책으로 중견기업 수는 증가*해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

* ’18년 4,635개 → ’19년 5,007개 → ’20년 5,526개 → ’21년 5,480개 → ’22년 5,576개(중견련,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 중견기업의 약 85.5%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곤란 - 1억 불 이상 수출 중견기업 비중*은 ’20년 3.3%에서 ’22년 4.3%로 증가 추세이나,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 중견기업**은 5.6%에서 4.4%로 감소 * 1억 불 이상 수출 중견기업 비중: ’20년 3.3%, ’21년 4.1%, ’22년 4.3% **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 중견기업: ’20년 5.6%, ’21년 5.6%, ’22년 4.4%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차등을 두는 지원정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육성정책 추진 필요 -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불가결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입각한 정책 마련이 시급

13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40쪽

3천억 미만

2% 4% 7%

100%

80%

60%

86%

40%

20%

1,656

0%

*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년도

연도별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비중 및 평균매출액 (단위: %, 억원)

3천억~5천억 미만

5천억~1조 미만

2% 4% 6%

2% 3% 5%

2% 4% 6%

88%

89%

87%

1,561

1,556

1,393

1조 이상

평균 매출액

10,000

3% 5% 7%

8,000

6,000

85%

4,000

2,000

1,723

* 세계 농기계 분야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1위) 美 JOHN DEERE 16.1%, 약 56조 원, (2위) 英 CHN Industrial 9.4%, 약 43조 원, (3위) 日 KUBOTA 8.2%, 약 25조 원, 韓 대동·TYM·LS·아세아텍 1%, 약 3조 원 - 1억 불 이상 수출 중견기업의 확대를 위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글로벌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육성정책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39

141쪽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 R&D 및 설비투자,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세제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또는 5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 ●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을 매출액에 따라 재차 축소하는 것은 성장 기피를 유발하고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심화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범위

매출액

세제지원 내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5천억 원 미만 특허보세구역 특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14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R&D·투자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경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 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등

- (기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 가치세 납부유예

142쪽

-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이며,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중소(14.4%)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18.4%), 상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도 높은 수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조세지원 축소 61.6%, 금융지원 축소 15.7%, 판로규제 20.0% 순(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법인세 실효세율(’21년 신고기준): 전체 18.4%, 상출 19.2%, 중견 19.6%, 중소 14.4%, 기타 21.7%(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 중견기업 세제지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여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산업경쟁력을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일반연구개발 25 8~15 2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중견 적용범위

좌우하는 만큼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차등지원 폐지가 시급

R&D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그 외

중소50, 중견40, 그 외 25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단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시설투자 등)

증가분 * 추가공제한도 기본공제액의 200%

당기분

중소 중견 그 외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중견기업은 ’23년 경기불황에도 R&D 및 설비투자가 각각 9.4조 원, 31.9조 원, 고용인원 158.7만 명 등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매출액 기준 폐지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및 실태조사

● (1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 (2안)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폐지 - (현행) R&D: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시설투자: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건의) 전체 중견기업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41

143쪽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중견기업법

● 중견기업법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경제위기 대응의 버팀목을 수행할 중견기업의 역할론이 부각 되면서 입법화 - 중견기업법*에 의거, 지자체는 중견기업시책 수립·시행 및 이를 위한 예산·인력배분, 조례 제정 등의 책무를 규정

중견기업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경제 특성 등을 고려한 지자체의 맞춤형 육성책이 가능토록 유기적 연계가 필요 - 하지만, 17개 광역 단위 지자체 중 조례 제정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어려운 실정

* 부산(2016), 전남(2020), 충남(2021) - 또한, 지자체의 기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 중이며, 중견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 중견기업 육성책은 전무한 실정

14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44쪽

* 지자체별 전용 지원사업 수(금액): 중소기업 1,134개(18,372억 원) ↔ 중견기업 0개(0억 원) * A시 기업지원과장: A시는 중견기업 관련 지원 근거가 없어 중견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및 사업 수립에 애로 (’23. 2. 8, 중견련-A지자체 업무회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중견기업 지원 조례 제정 필요

●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각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 지방 중견기업 육성은 ‘투자·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세수증대·주민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촉진에 기여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43

145쪽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30

● 고용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작고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은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 (’26. 12. 31까지,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 ** 중소 → 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72.0%*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

* [대기업 대졸초임] 5,084만 원(경총,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21.10월)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663만 원(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

14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졸초임 비교

5,084만 원

대기업 대졸초임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663만 원

146쪽

- 또한,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

* 기업 규모별 제조기업 비중(통계청, ’23. 12월 행정자료 기준): 중소 17.4%, 중견 35.5%, 대 17.3%

●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 유인, 우수 인재영입을 통한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 필요

●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 (예시)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소득세의 30% 감면(청년 등 50%)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45

147쪽

이공계 인력 채용 지원 중견기업으로 확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16, 동법 시행령 §15

● 국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협동조합이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할 경우 재정 또는 세금 감면 등 지원 가능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공계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로 제조 중견기업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개발 애로사항으로 석박사 연구인력부족(24.7%)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조사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애로사항으로 기술경쟁력 부족(30.3%), 석박사 연구인력 부족(24.7%), 연구개발 자금 부족(21.6%) 순으로 응답(중견련, 중견기업 실태조사 제조업 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2년) - 특히, 매출 규모 3천억 원 이상의 제조 중견기업의 석박사 연구인력 부족 문제가 연구개발 애로의 주요 요인

매출 규모별 제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애로사항

사례 수

5백억 원 미만

~1천억 원 미만

185 ~3천억 원 미만 590

14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석박사

R&D 기술경쟁력 R&D 설비 부족 연구인력 부족 자금 부족 부족

또는 노후화

(단위: %)

기타

없음

148쪽

~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 중견련, 중견기업 실태조사 제조업 편, 2022

석박사

R&D 기술경쟁력 R&D 설비 부족 연구인력 부족 자금 부족 부족

사례 수

기타

없음

또는 노후화

●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24. 6월)에도 중견기업까지 확대적용토록 언급된 만큼 조속한 법제 정비 마련 필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47

149쪽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상생협력법, 생계형적합업종법 §7, §8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일몰제로 도입(’11년)되었으나, ’17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품목이 발생하자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정·시행(’18. 12월)

*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중견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자제 권고(최초 3년+재지정 3년) ** 생계형 적합업종: 5년간 대·중견기업의 사업제한(인수·개시·확장 금지)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매출액 5% 이내)

● 동일한 성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병존은 중복·과잉규제로 중견·대기업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침해 -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중견기업 등은 최소 12년에서 영구적*으로 사업 확장 또는 시장참여 불가

* (최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6년(3+3), 생계형 적합업종 6년 3개월(심의 8∼15개월, 지정 5년) (최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신청을 통해 영구 지정 가능

● 일부 적합업종 지정 품목은 소수 중소기업에 혜택이 편중되고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적합업종제도는 업종전문화로 성장한 중견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품질·가격 등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시킬 우려

* 적합업종제도와 유사한 고유업종제도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저해,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경제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2006년 폐지

14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50쪽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액 증가율

적합업종 지정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전체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3.80 2.53

4.03 2.62 1.20 7.73 0.99 10.36 8.68 0.99 3.30 3.79 -0.53 15.98 11.01 4.43 18.73 12.52 5.21 21.42 17.63 2.92 25.68 20.85 3.17 5년 후 24.60 21.32 2.22 28.93 24.75 2.19

(단위: %)

소상공인

* 노용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보호에 미치는 효과분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3 ** 참여집단(적합업종 기업), 비교집단(유사업종 기업), 처리 효과(적합업종 지정 전후 참여집단이 얻은 변화를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순수하게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한 값)

건의내용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졸업제 도입 -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49

151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판로지원법 §6, §8의2, 동법 시행령 §6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이하 경쟁제도)는 조달시장에서 특정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대·중견기업의 입찰참여제한

* 213개 제품(631개 품목), 제품구매액 26.4조 원 - ’24년 신산업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발표(중소벤처기업부, ’25~’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설명회, ’24. 2.19)

● 경쟁제도 참여기업 및 제품구매액은 급증*했으나, 일부 기업에 혜택이 편중되고 다수 품목이 반복 지정**되는 등 실효성 약화

* 참여업체(개): (’16) 28,124 → (’19) 32,285 → (’22) 37,561 제품구매액(조 원): (’16) 17.4 → (’19) 20.6 → (’22) 26.4 ** ’20년 기준 611개 세부품목 중 531개(86.5%)가 경쟁제품으로 반복 지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꺼리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 ’07~’15년간 경쟁제품 참여기업 2만 개 중 대·중견기업 성장 기업은 79개에 불과 - 조달시장만 존재하는 일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대체시장이 없어 인력감축,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회귀

15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52쪽

● 또한 신산업 품목 지정 확대는 중견·대기업의 사업기회 축소로 기술혁신 및 신산업*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글로벌 경쟁력 저하 및 산업 발전 저해** 우려

* 중견기업 신산업 추진 현황: (’21)24.6%, (’22)25.4%(중견련,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McKinsey&Company, Korea’s next S-curve : A new economic growth model for 2040, 2023 - 특히 신산업 품목은 초기 시장형성 단계이므로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납품실적(Track Record)이

기업 사례

구분

필요하지만, 중견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수출 애로 발생

주요 내용

’18년 미래 신산업으로 ESS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19년 상용화 추진 예정이었으나, ’18년 ESS가 경쟁제품 지정 추진되면서 ESS 사업추진 보류 및 전면 재검토

A사

3D 프린팅 사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미래 유망산업(연평균 매출 성장률 144%)이었으나, ’19년 B사 경쟁제품 지정으로 이후 3년간 매출성장률이 7%로 축소되었으며, 투자 축소 및 시장 진입 제한으로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

* (예시) 쿼터제 30% 내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일몰제) 도입 ● 업종전문화를 통해 중소 →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은 경쟁제품 참여 허용 ● 신산업 품목 지정 시 중견기업의 참여 허용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51

153쪽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법

● 중견기업은 공급망 재편 등 산업 대전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핵심기업군이나, 중견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데이터 분석 등은 미흡한 실정 ● 중견기업 정책수립을 위해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을 구축(’23년~’25년말 예정)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집·DB화, 통계·조사 분석 보고서 제공 예정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23년

’24년

(단위: 억 원) ’25년(요구(안)) 8.5 18.0 26.5

●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 종료 이후(’26년~)에도 시스템 운영(통계 데이터 관리 및 확대)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대 편성이 필수적 - 중견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가공을 위해서는 수출·투자·공급망 및 기업지원이력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 예산으로는 데이터 구매도 제한적인 상황

15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54쪽

-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운영하고, 시스템 운영에 40억 원 이상 예산 편성*(데이터 구매비용 제외)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예산(억 원): (’22년) 42.2 → (’23년) 42.05 → (’24년) 42.05

● 중견기업 정책수립, 경영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조사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통계 및 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53

156쪽

환경 규제 완화

157쪽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법률

규제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법

총량관리사업장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법

15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64종 -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총량관리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 및 배출량 이행 관리

158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159쪽

- ‘환경오염시설법’은 업종별 최적가용기법*을 통해 최대배출기준 설정 및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 -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에 따라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당

●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매년 배출농도를 낮추어야 하며, 배출농도 저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량을 줄여야 해 기업경영에 차질

●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대기농도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배출허용기준 완화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허가 면제

15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60쪽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 완화

환경오염시설법 §21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별표 14의4]

●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은 자격을 갖춘 통합환경관리인을 일정 이상 선임토록 규정 사업장별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대기 1종, 수질 1종

구분

통합환경 일반관리자

2명 이상

통합환경 총괄관리자

대기(수질) 1종

대기(수질) 1종

대기 2종, 대기(수질) 2종, 수질(대기) 2종 수질(대기) 3~5종 수질 2종 수질(대기) 3~5종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총괄관리인과 일반관리인 겸직 불가 (단, 중소기업은 2년 이상 환경종사자가 겸직 가능)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2년 이상 환경업무 종사자가 총괄관리인 겸직 가능)

* (대기) 대기오염물질 연간 발생량 합계에 따른 사업장: 1종 80톤 이상, 2종 20∼80톤 미만, 3종 10∼20톤 미만, 4종 2∼10톤 미만, 5종 2톤 미만 (수질) 폐수 1일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1종 2천m3 이상, 2종 7백∼2천m3 미만, 3종 2백∼7백m3 미만, 4종 50∼2백m3 미만, 5종 그 외 사업장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인원 수 증가와 자격요건 강화는 통합관리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 환경관리인력의 대기업으로의 이탈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 차질 우려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59

161쪽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일반관리자

1. 대기환경기사(대기기사) 및 수질환경기사(수질기사) 이상 자격 모두 보유한 자 2.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3. 대기환경산업기사(대기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자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산업기사 또는 수질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1.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중소기업은 겸직이 가능한 반면 중견기업은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대기업으로 인력 유출 시 환경인력 확보 애로 예상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및 자격기준이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과도해 피규제자인 기업에 경영 부담 가중

환경 관련 법령 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 비교

구분

환경오염시설법

(대기 1종 & 수질 1종) 총괄관리인 1인 및 일반관리인 2인 이상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총괄관리인 1인 및 일반관리인 1인 이상

3종 사업장

16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기사 1인 이상

대기산업기사 1인 이상

대기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환경 관련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종사자 1인 이상

물환경보전법

수질기사 1인 이상

수질산업기사 1인 이상

업무종사자 1인 이상

162쪽

● 통합환경관리인 사업장별 선임요건 및 자격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중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구분

일반통관합리

자

환경관리인

자격기준

총괄관리

자

비고 (겸직허용)

현행

•대기 1종 & 수질 1종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 일반관리자 2인 이상

사업장별 선임기준 •그 외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 일반관리자 1인 이상

1. 대기환경기사(대기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수질기사) 이상 자격 모두 보유한 자

2.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4년 2.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3. 대기환경산업기사(대기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자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산업기사 또는 수질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1.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2. 대기기사 및 수질기사 자격 모두 보유 & 2년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4. 대기산업기사 및 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모두 보유 &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중소기업은 2년 이상 환경업무 종사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건의안

•대기 1종 & 수질 1종 사업장: 총괄관리자 1인 이상 또는 일반관리자 2인 이상

•그 외 사업장: 일반관리자 1인 이상

1. 대기기사 및 수질기사 이상 자격 모두 보유자

3. 대기산업기사 및 수질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2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4. 대기산업기사 또는 수질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1. 환경부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자연환경, 토양환경) 기술사

3. 대기기사 또는 수질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6년 이상 환경 업무 종사자

• 중소·중견기업은 2년 이상 환경업무 종사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61

163쪽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합리화

환경오염시설법 §11의2, 동법 시행령 §4의2 [별표 4의2]

● 통합환경관리제도 단계적 시행(’17)으로 기업은 통합허가서류 작성 등 환경관리제도 준비가 쉽지 않아 대부분 통합허가대행업자를 통해 제도이행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 중

* 중견기업의 70.7%가 통합환경관리제도 준비 시 외부컨설팅 업체를 활용, 컨설팅 소요 비용으로는 평균 1억 2,960만 원 (중견련, ’22. 8.)

● 그러나 통합허가대행업은 업무수행능력 등의 검증없이 일정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만 갖춘 경우 환경부에서 등록허가를 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통합환경관제도 준비·이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통합환경분야 고급인력(기술사, 4년 이상 기사·석사 등) 1명 이상 & 일반인력(기사·석사, 3년이상 산업기사·학사 등) 4명 이상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오류 등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업 담당자가 중복으로 업무를 다시 수행

●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인보다 낮은 수준

16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64쪽

1. 통헙허가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통합허가 관련 분야 박사

통합허가대행업 고급인력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자격기준 비교

통합허가대행업 고급인력

3. 통헙허가 관련 분야 기사로 4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1.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통헙허가 관련 분야 석사로 3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5. 학사로서 10년 이상 통합허가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6. 15년 이상 통합허가 관련 업무 종사자 보유 &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 통합허가대행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 검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기준(기술인력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합리화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63

165쪽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배출권거래법 §12, 동법 시행령 §17

●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으로 정부는 매년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전력소비 절감유인 제고 명목으로 거래 대상에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포함해 운영

● 배출권거래 대상을 생산공정상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전기·열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해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

* 전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 발전사는 직접배출계수로 책정, 전력사용자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계수로 책정

● 국내 주력산업은 간접배출 비중이 높아 탄소감축에 대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산업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164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별 직간접 배출량 중 간접배출량 비중

비금속 (시멘트 등)

10.4%

철강 13.7%

화학 39.3%

* 에너지경제연구원, 중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촉구방안 연구, ’20. 12월

조립금속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66.7%

166쪽

● ’21년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기후·환경요금 추가 부담 및 전력산업기금*도 별도 부과하고 전기요금까지 급격히 인상되어 기업부담 가중

*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서 3.2%를 따로 떼 적립

● EU,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배출만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만 간접배출을 포함해 규제

● 우리 기업의 현행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이중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65

167쪽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순환경제사회법 §21

● 폐기물이 인체 및 환경 무해성·경제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 운영 중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➀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다음 각 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자원 인정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통상적 재활용 가능 및 다른 자원의 사용 대체 여부, 유가성(有價性)과 유상거래

여부*, 시장수요 여부를 고려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23.2)

● 경제성 기준을 유가성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구축 저해

16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68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사항) ① 생략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폐기물 1. 폐내화물 파분쇄물 2. 탈황석고 3. 임목폐기물 톱밥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용도

폐기물

벽돌제조 원료

4. 자투리, 분말유리

석고보드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용도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제강공장 제품 원료

사료 원료

* 출처: 김도완 외, 중간가공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환경정책」 제30권 제2호, ’22. 6월

- 순환자원정보센터(’24. 5. 16 기준) 순환자원 인정건수(544건) 중 왕겨 및 쌀겨(287건), 폐지류(106건)

폐합성고분자화합물(69건), 폐금속류(31건)가 91%를 차지하고 있어 순환자원 인정 폐기물은 매우 제한적 - 일반 제조업체에서 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사례 존재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제성 판단기준인 유가성 기준 합리화 필요

● (1안) 경제성 기준 고려사항인 유가성 기준에 비유가성*도 포함하도록 수요성 기준으로 개선

* 무상으로 공급되어 재활용되는 경우 포함

● (2안)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동종 물질의 유상거래도 유가성 실적으로 인정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67

169쪽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개선

화학물질관리법 §27, §28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조업: 판매 목적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상업적 판매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이용 운반 제외)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하여 제품 제조 또는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 사용

● 그러나, 사용업자가 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경부 행정해석으로 판매업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

행정해석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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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본사에서 지방 공장의 화학물질 원료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본사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사용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단순 이동할 경우 상업적 판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전문업체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170쪽

●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규정한 ‘판매업(상업적 판매)’이 아님에도 판매업 영업허가 요구는 과도한 행정해석에 해당하며, 판매와 무관한 사용업도 판매업 인·허가 의무*가 발생해 부담 증가

*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근로자 5천 명 당 1명 선임하는 반면, 판매업은 5백 명당 1명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도 받아야 함

● 미국, 중국은 별도의 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없이도 동일 법인의 사업장 간 화학물질 운반 가능

● 사용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판매업 영업허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69

171쪽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32, §36, §84, §90, §91, §95 동법 시행규칙 [별표 36]

● 대기오염물질 연간 10톤 이상 발생 1~3종 사업장에 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 행정제재로는 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과태료 부과 등이 있으며, 형벌로는 벌금 또는

징역 부과가 있음

TMS 부착 운영·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제재 및 형벌 부과 현황

측정기기 부착 등 미조치

부착 측정기기에 대한 행위 금지 위반 - 고의로 측정기기 미작동, 정상 측정 방해 - 측정기기 고의 훼손 행위 - 측정기기 조작(결과 삭제, 거짓 작성)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위반

행정제재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 경고, 조업정지 - 조업정지, 허가취소 - 경고,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허가 취소 또는 폐쇄

형벌

양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ㅇ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ㅇ

● 조업정지·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기업의 생산·납기차질 → 매출·이익 감소 →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고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

170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72쪽

● 이러한 과도한 형벌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TMS 미부착 및 운용·관리기준 관련 형벌 규정 폐지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71

173쪽

환경부 소관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

환경오염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301개에 형사처벌 항목은 6,568개에 달하고, 형사처벌 항목 중 36.2%가 중복처벌에 해당(’21. 11. 7. 전경련 보도자료) ●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 시 시정명령·조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징역형, 벌금 및 과태료 등 벌칙까지 부과 -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제89조부터 제95조까지 벌칙조항인데,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범죄행위는 120여 개 이상으로 조사

환경 관련 주요 법률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부과

구분

징역형 또는 벌금

환경오염

1∼7년 이하 징역 또는 시설법 1백만 원∼1억 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

1∼7년 이하 징역 또는 보전법 2백만 원∼1억 원 이하 벌금

물환경 보전법

1∼7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 원∼7천 이하 벌금

17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2백만 원~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폐쇄 명령, 1천5백만 원 이하 허가취소, 과징금, 배출부과금 등

ㅇ

50만 원~ 5백만 원 이하

ㅇ

1백만 원∼ 1천만 원 이하

ㅇ

개선·조업정지·사용중지·업무정지·폐쇄 명령, 허가취소, 과징금, 배출부과금 등

174쪽

구분

폐기물

2∼7년 이하 징역 또는 관리법 2천만원∼7천만원 이하 벌금

소음

6개월∼3년 이하 징역 또는 진동관리법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 6개월∼10년 이하 징역 또는 관리법

벌칙

징역형 또는 벌금

양벌규정

과태료

1백만원∼ 1천만원 이하

ㅇ

ㅇ

2천만원 이하

ㅇ

1천만원 이하

5백만원∼2억원 이하 벌금

행정제재

폐쇄·사업중지 명령, 업무·영업 정지, 처리금지, 과징금 등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조업정지, 폐쇄, 과징금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 영업정지·조업정지 등 행정제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구속형을 부과

- 영업정지·조업정지 기업은 생산·납기 차질 → 매출·이익 감소 →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적게는 수백 명 협력사까지 하면 수천명 근로자의 생계가 달려있어 행정처분만으로 충분한 억지력 보유

● 과도한 형벌 부과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여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성화 저해 및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건의내용

●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위반 시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 폐지하고 행정제재로 전환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73

177쪽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 국회 법률안 발의 건수는 16대 2,507건에서 21대 약 25,858건에 이르고 있으며, 회기를 거칠수록 법안 발의 건수는 급증 - 21대 국회 입법안 25,858건 중 의원 입법안은 25,027건으로 96.8%를 차지하는 반면 정부 입법안은 831건으로 3.2%에 불과

역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16대

발의건수

2,507

의원

1,912

정부

595 * 의안정보시스템 / 위원장 대안은 의원 발의에 포함

17대

18대

19대

7,489

13,913

17,822

6,387

12,220

16,729

1,102

1,693

1,093

(단위: 건)

21대

20대 24,141

25,858

23,047

25,027

1,094

●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심사 등을 거치는 정부발의안과 달리 의원 발의안은 별도의 규제심사제도가 없어 우회입법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무분별한 규제 양산 우려 ● 이러한 입법안은 주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로 추진된 것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하여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176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78쪽

●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혁신과 도전을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입법처럼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77

179쪽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 확대

행정조사기본법 §3

● 행정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07년)하여 시행 중이나, 준수사적·사법적 성격의 국세청·금융위·공정위 등의 행정조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

적용범위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178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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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범죄 수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사자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강함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의 조치나 제재(허가취소,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벌(징역 또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하는 이중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권 행사가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행정기관의 범죄조사권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 12월

●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을 조세·금융감독·공정거래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피조사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권리 보장 규정 정비

* ①고시 등에서 정하는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각 개별법률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개선, ②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재 수단(벌칙) 마련 등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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