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제 22 대 국 회 중 견 기 업 계 입 법 과 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위 1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중대재해 처벌법 ●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2년이 경과했으나, 처벌중심 정책으로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산업현장의 경영부담 가중 ● 건의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법제사법 위원회 2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근로 기준법 ● 현황 엄격한 해고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규제 및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요인 ● 건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제 완화 환경노동 위원회 3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노동 조합법 ● 현황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권한 확대로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내투자 기피 또는 해외 이전, 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 건의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조법 개정 전면 폐기 환경노동 위원회 4 60세 이상 계속고용 기반 조성 고령자 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 현황 법적 정년연장에 의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미래세대인 청년채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 건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적 정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및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고용유연성 확보 환경노동 위원회 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조합법, 파견법 ● 현황 현행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금지하는 등 대체근로 금지 ● 건의 노사 간 동등한 협력 환경조성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과 파견법상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대체근로 허용 환경노동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