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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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 목 차 >
1.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 … 1 2. 중견기업의 중소 ‧ 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 3 3.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 5 4.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 7 5. 상속세율 완화 … 9 6.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제도 개선 … 11 7.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 … 13 8.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15 9. 최저임금 제도 개선 … 17 ‧ 제도 개선··19 10.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논의시 노사관계 관행 1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21 12.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23 13. 적대적 M&A 방어 장치 도입 … 26 14. 기업집단 부실기업 등 인수시 계열 편입 유예 … 28
1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 :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현행 중견기업법령은 금융 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 중견 성장 시 정책 사각지대에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 놓이는 상황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금융 ‧ 보험 기업 : 매출액 400억원 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금융 ‧ 보험 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 -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금융업, ② 보험 및 연금업, ③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 - 「민법」에 따른 비영리기업이 아닌 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보험업의 경쟁력을 * 하고 성장을 촉진 하기 위해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할 필요 강화 **
*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74위(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 중견기업 범위에서 금융 ․ 보험업이 제외됨에 따라 각종 세제 ․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특히 ,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 인터넷전문은행
, P2P, 크라우드펀딩 등
* 정부는 최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19.7.9 시행) 시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3.8~4.16) 주요내용 中 > 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제2조제2항제2호 삭제, 별표 1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1) 현행 규정 상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보험업 영위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 非 )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종래 중소기업이었거나 기존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의 혼란 발생 2)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 으로 포함되도록 함 3)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들도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중견기업 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고 비( 非 )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 시 예기치 않은 기업 분류의 변동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의내용 ◦ 금융 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
2 중견기업의 중소 ‧ 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 □ 소관부처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3 년에서 년으로 연장 지위유지 기간을 7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17.11.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1.1 시행) 구 분
요건 및 내용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관련 법령 · 공정거래법 시행령 R&D투자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 제3조의2 제2항 제4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피인수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요건 (매출액 등 규모기준 충족 및 독립성기준) 인수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벤처기업의 중소기업 · 피인수 중소 변경내용 지위유지기간 확대 : 3년→7년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기간과 동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라목 삭제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위 7년간 유지된다, ’17.12.29 ◦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시 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반면
7 중견기업 피인수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역차별 발생
, 3 년간만 부여하고 있어
◦ 피인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세제 금융 판로 등 각종 , 지원이 축소되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 · M&A 할 유인이 부족하며 인수하더라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어려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수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M&A 시장 활성화 기반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산업 창출 및 조성할 필요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중소 ‧ 벤처기업
M&A 실효성 제고 및 피인수기업의 7 년간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피인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위 유지
3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핵심소재 및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개발이 절실한 상황 - 제조 중견기업은 가 차 협력사로 대기업과 수위탁 거래를
40.4%* 1 통해 부품 및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할 경우 핵심소재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그러나 중견기업의 연구집약도는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15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확대 등을 통한 연구 개발투자 유인책이 필요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16)0.97%→(’17)0.81%(중견련 내부자료)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 하고 , 각종 정책자금 및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됨에 단기간에 크게 감소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25%→(중견기업)8~15%→(대기업)0~2% (중견기업 진입연차별 세액공제율 : (1~3년차)15%→(4~5년차)10%→(6년차 이상)8%) - 중견기업은 신사업 진출 및 신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큰 기업군으로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 중견 성장의 일반 연구 → 문턱을 낮추고 혁신 역량을 높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
구분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각 구간별 5%)시 경제적 효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유발액(억원) 75,278 78,382 81,613 84,978 88,481 취업유발인원(명) 25,451 26,500 27,593 28,730 29,914 고용유발인원(명) 18,293 19,047 19,832 20,650 21,501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대상을
· , 바이오 에너지 등 일부 기술만으로 한정 하고 있으며 미래자동차
*
, ** 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중견기업 지원 대상도 코스닥 상장기업 *** 제도 활용도 둔화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338개사(7.6%) (‘17년 말 기준, 중견련 내부자료) *** 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 비중 : (’15)4.33%→(’17)1.86% (기획재정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8.9월) - 대상기술을 국산화가시급한 부품소재 산업 품목으로 확대하고
, 중견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 □ 건의내용 ◦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당기분방식
(
)
- ( 현행 ) 중견기업 년차 1~3 20%, 4~5 년차 15%, 6 년차 이상
1~3 15%, 4~5% 년차 10%, 6 년차 이상 ( 건의 ) 중견기업 년차
8% ⇒ 13%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 및 기술 확대
*
* (현행)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건의)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4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년 투자규모는 조원 6.3% 감소 예상 으로 전년대비
, ’19
- 2019 년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는 대폭 감소할 전망
전 체 대 기 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자료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2018.12 제87호
( 중소 △ 24.6%
<2019년 설비투자 계획>
금액 2018 181.5 145.0 18.2 18.3
△ 31.3%) 중견
(단위 : 조원, %) 증가율 2019 △6.3 △0.9 △31.3 △24.6
2018 △4.4 △3.7 1.1 △14.1 ◦ 설비투자 및 시설투자 등의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5%→3% (’15년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관련 세제지원 축소 현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5%→3%
(’16년 개정)
(’17년 개정)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7%→5%
(’18년 개정)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당기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
* 2017년 조세특례심층평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기획재정부, ‘17.9월)
- 특히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을 상향 · 취업을 유발하여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3% → 5%) 할 경우 생산 및 고용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구분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3%→5%)시 경제적 효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유발액(억원) 25,818 26,664 27,538 28,441 29,373 취업유발인원(명) 고용유발인원(명)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8,729 9,015 9,310 9,615 9,931 6,274 6,479 6,692 6,911 7,138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 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으나 대규모 시설
*
, 투자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수적인 만큼 3 년 이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대/중견/중소 1/3/7% → 2/5/10%(관계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9.7.3) □ 건의내용 ◦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현행 공제율
건의안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투자(’21) 7% 3% 1% 10% 5%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21)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21) 안전시설 투자(’19) 생산성향상시설 투자(’19)
제 도 명(일몰연도)
7% 3% 1% 10% 5% 3% 10% 5% 3% 10% 7% 5% 7% 3% 1% 10% 5% 3% 7% 3% 1% 10% 5%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19) 6% 3% 1% 10% 5% 3% * 일몰연장(’19년→’22년) : 안전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5 상속세율 완화
50% OECD 35 개 회원국 중 일본
(55%)
*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감안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65%로 세계 최고 수준 ◦ 국세청 세수 중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년부터 년까지 , 평균
2016 0.82% 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경제 전체에서 가족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세액에 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국세청 세수 대비 상속세 금액과 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국세청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333,291 1,863,970 세 수 11,817 12,207 12,028 12,586 17,185 15,865 16,961 19,437 19,949 15,337 상속세 0.75% 0.79% 0.72% 0.70% 0.89% 0.83% 0.87% 0.93% 0.85% 0.82%
* 국세통계연보(해당 연도)
◦ OECD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개국은 상속세가
,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13 , 상속세 부과에 따른 ,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상속세를 폐지 경제위축 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음
*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 또한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전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사망한 경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등을 과세
- 독일 , 영국 등 개국은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15 ,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있으며 7 개국 뿐 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등
<OECD 국가의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비교 (2018년 기준)
>
①상속세율>소득세율 ②상속세율=소득세율 ③상속세율<소득세율 ④상속세 폐지 또는 미도입 (7개국)
일본(55%>45%) 한국(50%>42%) 스위스(42%>11.5%) 미국(40%>37%) 덴마크(36.25%>23.08%) 스페인(34%>22.5%) 헝가리(18%>15%)
(1개국)
(15개국) 상속세율 10% 초과 (8개국) 영국(40%<45%), 아일랜드(33%<40%), 캐나다(’71년) 호주(’79년) 벨기에(30%<50%), 이스라엘(’81년) 독일(30%<45%), 뉴질랜드(’92년) 칠레(25%<40%), 네덜란드(20%<52%), 포르투갈(’04년) 핀란드(19%<31.8%), 슬로바키아(’04년) 프랑스(45%=45%) 슬로베니아(14%<50%) 멕시코(’05년) 상속세율 10% 이하 스웨덴(’05년) (7개국) 오스트리아(’08년) 그리스(10%<45%), 체코(’14년) 터키(10%<35%), 노르웨이(’14년) 아이슬랜드(10%<31.8%), 에스토니아(미도입) 리투아니아(10%<15%) 라트비아(미도입) 폴란드(7%<32%), 룩셈부르크(5%<40%), 이탈리아(4%<43%)
(13개국)
① 부의 이전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높게 유지 ② 상속과 소득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부과 ③ 피상속인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과세된 재산에 상속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유지 ④ 상속과세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기회 균등 보다 자본의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소득재분배라는 판단으로 상속세를 폐지 또는 미도입
*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 건의내용
◦ 기업승계 상속세율을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 평균
- ( 현행 ) 50% → ( ) 25%
건의
OECD
6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제도 개선
10%~50% 의 누진구조이며 65%
, * 를 고려하면 최대 로 세계 최고 수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 (지분율 50% 이하) 중소 10%, 그 외 20%, (지분율 50% 초과) 중소 15%, 그 외 30% (단, 중소는 ‘20년 말까지 할증평가 적용제외) - 기업승계를 하더라도 세금 납부를 위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유지 및 방어가 어려움 수밖에 없으며 ◦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 의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 으로 기업의 활용이 저조
* 운영하고 있으나 엄격한 사후관리요건
* 가업상속 공제대상: 매출액 3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 (고용유지의무) 상속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 80% 이상, 상속개시년도부터 10년간 120% 이상(중소 100%) 고용유지, (자산유지의무) 5년 90% 이상, 10년 80% 이상 - 기업승계 후 년간 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
10 120% , 정규직 근로자 수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용 으로 불가능하며 유연성을 저해 - 지난 5 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평균 건에 불과하며 공제금액도 1,807 억원
공제건수
<가업상속공제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평 균 70 68
91 74.4 공제금액(억원) 933 986 1706 3184 2226 1807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 ◦ 기업승계 무산으로 폐업하게 될 경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 세계 각국도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더 크며
( 대한민국강소기업포럼 년 방향으로 세제개편 추진 중
, ’11 ) * 폐지국가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시프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홍콩 등 * 감면국가 :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 가업상속 공제대상 확대
(5 백억원 천억원
→ 1
◦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지원제도 개편
(3 천억원 미만 조원 미만
→ 1
(1 백억원 를 가업상속 공제한도 (5
)
) 및 공제한도 확대
)
백억원
-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 사후관리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단축 방식 변경
( 근로자수 근로자총급여액
→
)
, 고용유지의무
(10 년→5년), 업종 및 자산유지 요건 완화
7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
300 적용되었으며
52 , ’20.1 월부터 인 인 기업에도 적용 될 예정 - 내년부터 중견 중소기업 대다수가 적용 대상이나 인건비 부담
, 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있는 방안이 부족한 상황 ◦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경직적인 제도 운영 방식으로 인해 현장에 적용하는 데 한계
*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54.4%)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시급한 개선 부분으로 조사(중견련, 근로시간 단축 중견기업계 조사, ’18.5월) - 기업과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로 최근 반도체 부품 소재 등
R&D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나
(1 개월 ) 등은 및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기준
(3 개월 ) R&D, IT 서비스업 등의 기업
- 또한 , 유연근로가 필요한 직무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보다는 과반수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노조가 반대할 경우 활용조차 할 수 없음
※ 유연근무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시간은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일( 日 ), 주( 週 )의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 - (재량 근로제) 업무 성질에 비추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연구개발, IT 설계 분석업무 등*) ‧
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업무에 限
□ 건의내용 ◦ 50 인 ~299 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부여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위한 계도기간 9개월 부여(’18.7월~’19.3월) ◦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 -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 및 도입요건 완화 -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
→ 개별근로자 합의
서면합의
(( 취업규칙 주 개월 노사합의 개월 년
)2→3 or (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해당 직무 근로자 대표 협의
→ (1 개월 → 3 개월 ) 및 도입요건 완화 (
)
)3→1)) 근로자대표
- (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8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2018 세계경제포럼 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37 개국 중 위 정리해고비용 위
(WEF)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 순위가 130 위로 낮은 수준 노사 간 협력
- 불신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18 년 노사분규 건수는 건 근로손실일수는
552,000 일에 이르며 이로 인해 조업중단 및 생산차질 등으로 기업의 피해 증가
* 출처 : 고용노동부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단위 : 건, 천일)
◦ 반복되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 경영 의지를 쇠퇴시킴 -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노조의 불법시위 타워크레인 노조의 불법 파업 등 노조의 초법적인 불법 시위로인해 기업의 경영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 특히 건설노조의 자기노조원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현장 봉쇄
9 최저임금 제도 개선
2000 급속한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됨
* 2000년 1,6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연평균 9.1% 인상 **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그 원인으로 꼽음(’19.5월) - 또한 ,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중견기업에게는 미래 투자와 고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OECD평균(28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상위권 국가 비교(2019)> 중위임금 대비 터키(81.3%)
평균임금 대비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뉴질랜드(55.5%) 뉴질랜드(118.3) 칠레(69.8%) 리투아니아(55.3%) 프랑스(114.7) 리투아니아(68.0%) 슬로베니아(50.7%) 호주(100.3) 포르투갈(66.0%)
한국(50.3%) 뉴질랜드(64.6%) 프랑스(49.9%) 한국(64.5%) 프랑스(61.8%) 54.7%
칠레(49.5%) 영국(48.2%) 43.4%
한국(100) 영국(94.6) 캐나다(93.9) 독일(91.7) -
* 경총,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9.5월 ◦ 현행 최저임금 제도 (’88 년 시행
) 는 결정체계 및 심의기준 등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 * 최저임금위원회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2회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 중 합의를 거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30년사, ’18.3월)
-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 △
△
, △
* 최근 IMF 이사회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시켜야 한다고 권고(IMF, 2018년 연례협의 보고서, ’19.5월) - 또한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임금지급의 주체가 되는 기업이 ( 기업지불능력 부담할 수 있는 능력
) 을 포함시킬 필요 * 일본(경상이익 증감, 기업수익 등), 영국(경제 전반 및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등 해외에서는 旣 반영 중
◦ 또한 ,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실질 임금이 역전되는 문제점을 야기 - 외국인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기숙사 등은 현물로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근로자보다 실질임금이 , 이는 국내 근로자 임금상승의 요인으로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작용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 건의내용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명시 - 경제성장률 기업순이익률 등의 지표도 순차적으로 반영
,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최소화 등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 ( 현행 )1년→( 개선 )2년◦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반영
* 숙박, 식사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추경호의원 대표발의, ’19.6.24)
10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논의시 노사관계 관행 ‧ 제도 개선
ILO ‘ 先 비준 後 입법 ’ 으로 입장을 바꾸어 발표
‘ 先
(’19.5.22)
後 ’
*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추진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 일관성이 있어야 할 정부정책이 쉽게 바뀌는 건 향후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증대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대립적 갈등적이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틀을 협력적 타협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향후 법 개정은 노사 양측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 ILO 핵심협약 비준 시 단결권 확대로 비 근로자인 해고자
( 非 )
, , 불법점거가 실업자 등까지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해고자 복직 투쟁 * 가 더욱 악화 될 우려 확대되는 등 노사협력관계
*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노사협력은 140개국가 중 124위로 최하 수준(’08년 95위→‘18년 124위) - 향후 국회 입법 시 조화롭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해 기업이 불법 쟁의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
□ 건의내용
◦ 국회 입법 시 단결권 확대와 더불어 기업이 불법 쟁의 등에 대처 * 병행 검토 할 수 있는 방안
* (예)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연장(2년→3년),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국가
<주요국의 대체근로 허용 사례> 주 요 내 용 미 국 파업시 일시적인 외부인력 대체뿐만 아니라 영구적 대체근로도 허용 독 일 파업참가 근로자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단, 파견근로자 투입은 금지) 프랑스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없으며, 외부기업에 하도급 형식의 대체근로 활용 일 본 대체근로 금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1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 , 내부거래에 대한중복 규제 및 상법에 따른 주요 규제 대상으로 및 규제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공정거래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상장 30%, 비상장 20%)와의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 제한 * (상속세 및 증예세법)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 상거래비율(중소 50%, 3년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40%, 그 외 기업 3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상법)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의무 규정 등 - 특히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되는 반면 중견기업 간 거래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중견기업의 투자 유인이 더욱 감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
* 실제로 중견기업의 52.1%는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중견련, “일감몰아주기 과세 실태조사”, 2013) 사 례 ◈ A사는 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서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부실기업 B사를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수했으며 고객사가 B사 생산 부품을 A사의 이름으로 납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A사와 B사간 거래가 발생. A사는 고객사에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B사가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가 통보를 받음.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감 몰아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 C사는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 정책에 따라 축산업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설립·운영해 왔으며 계열사 간 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어 과세 부담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 협력업체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승계함.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감을 제공했으나,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 ’14.5월
◦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효율적 자원의 재분배 거래
, * 의도가 없는 내부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터널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큼
* 터널링(tunneling) : 지배주주의 자기거래 등 부( 富 )의 이전행위 ◦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부와 경영권의 편법승계 는 관리 감독을
“
” , 정상적인 내부 강화하고 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차단해야겠지만 거래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건의내용 ◦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
,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12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4 1 ,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분의 와 발행주식총수 분의 이상의 수 이상의 수로써 결의
◦ 2017 년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확보 하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는 회사 수가 급증 -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18 년 76 개사에서 년 개사로 급증하고 있음 회사 수는 ’19 188 - 안건이 부결된 회사 중 가 중소 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2.7% 에 불과
97.3%
* 기업규모별 부결사 현황 : (‘18년) 大 2, 中堅 18, 中小 56 → (‘19년) 大 5, 中堅 55, 中小 128 - 부결 안건별 현황을 보면 감사선임의 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順 으로 나타남
부결안건
감사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감사 해임의 건 이사 해임의 건 기타 합 계
<부결 안건별 현황>
2019년 부결사 유 가 코스닥 유 가 코스닥 28 -5221---- 38
116 5 47 6 11 10 212- 200 * 2개 이상 안건 부결사 : 2019년도 50개사(2018년도 27개사) ** 상장사협의회, 2018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19.4.8
(단위 : 개사) 2018년 부결사
◦ 특히 , 감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행사는 발행주식총수 로 제한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더욱 어려움
3%
- 감사 선임을 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차 부결되는 상황 발생
* 한국경제, “임시 주총까지 열었지만… 상장사들, 감사 선임 실패 잇따라”, ’18.6.20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수가 미달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가하락과 더불어 심각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음
□ 해외사례 ◦ 주요국은 실제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만을 , 우리나라는 최소 찬성요건까지 규정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
의사정족수
한국
X
미 국 (RMBCA)
X △ (과반수 참석) △ 영 국 (주주 2인 이상) 일 본
독일
X O 프랑스 (보통 1/5 참석) (특별 1/4 참석) O 캐나다 (과반수 참석) △ 호 주 (주주 2인 이상) 중 국
X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의결정족수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O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보통결의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출석과반수
X
1)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특별결의 출석 2/3 정관자치 출석 2/3 (정관배제 가능 ) (정관으로 1/3 조정가능) 출석 3/4 출석 3/4 출석 2/3 출석 66.6% 출석 2/3 출석과반수 1) 임원 선·해임의 경우 정관으로 1/3로 조정 가능, 완전배제 불가 * X : 없음, O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 수 기준 * 상장회사협의회 ‧ 코스닥협회 ‧ 중견기업연합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 ’17.2월
□ 건의내용
출석 2/3
◦ 일정비율 이상 찬성요건 폐지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13 적대적 M&A 방어 장치 도입
*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98.2월),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폐지(’98.5월) 등 ◦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위협 시 국내기업은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M&A R&D 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득 등에 불필요하게 소요
연도 기업
펀드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 공격 사례> 주요 내용 - SK 지분 9.85% 확보 후 경영권 간섭 타이거 - 1년 만에 주식 전량 매각 6,300억원 시세차익 - SK, 경영권 방어에 2조원 투입 - SK 지분 14.99% 매입 후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소버린 - 2년 3개월 만에 전량 매각, 1조원 이상의 차익 획득 - SK, 백기사 모집 등에 1조원 이상 투입 - 삼성물산 지분 5% 매입 후 우선주 소각 등 요구 2004 삼성물산 헤르메스 - 8개월 만에 주식 매각, 380억 원 이상의 차익 획득 1999 SK 2003 SK
- KT&G 지분 6.6% 매입 후 자회사 매각 등 요구 2006 KT&G 칼 아이칸 - 배당 확대, 주가 상승 등으로 1,500억 원 이상 차익 획득 - KT&G,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약 2조 8000억 원 투입 -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2015 삼성물산 엘리엇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140억 원 이익 획득 2016 삼성전자 엘리엇 - 삼성전자 분할, 나스닥 상장,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요구 2018 현대모비스 엘리엇 -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 반대 * 매일경제, “주가 오르면 ‘먹튀’ 한국기업 이번에도 당하나”, ’18.4.4 * 중앙이코노미스트, “[외국 자본의 두 얼굴] 시세차익 챙기고 경영권까지 위협”, 1437호, 2018
□ 해외사례 ◦ 미국 , 영국 ,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황금주 테뉴어보팅 포이즌필
, ,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구분
<주요국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주요 내용
근거 규정 -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12조 - 뉴욕주 회사법 제501조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 NYSE 상장규정 제313조 및 보충서 제10조 미국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NASDAQ 주식시장규정 제5640조 및 해설서 제5640조 - 정관에 따라 의결권의 내용 및 수가 - 영국 회사법 제284조 영국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정관에 따라 거부권부주식 발행 허용 - 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제8호, 일본 - 단원주제도* 도입 제323조, 제188조 제1항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 프랑스 상법 제L225-123조 프랑스 다른 테뉴어보팅 제도 채택 - Florange Law 제7조 * 상장회사협의회, ’18.6월
□ 건의내용
*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 부여
(opt-out 방식)
◦ 기업이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차등의결권 적극 검토할 필요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부실 징후기업 수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2018 증 감 133 152 159 229 208 199 190 △ 9 60 81 65 97 84 74 53 △21 73 71 94 132 124 125 137 +12 36 40 34 54 5 △ 8 5 △ 7
합 계 C등급 D등급 대기업 C등급 D등급 중소기업 C등급
*
32 25 10 △15 15 27 11 27 13 13 21 13 23 27 19 12 97 112 125 175 176 174 180 +6 45 54 54 70 71 61 48 △13 D등급 52 58 71 105 105 113 132 +19 * 수시 신용위험평가 포함(부실징후기업 19개사), 대기업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500억원 미만
◦ 현행 구조조정제도는 정부주도로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막대한 ,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 - 법정관리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미흡 채무변제에 우선을 둔 의사결정 전문 지식부족
, , 관치금융 등으로 구조조정 지연 우려
* 오영하, 법정관리에서의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40집 제3호, 2016 - 워크아웃은 채권은행의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초기 실패율 * 되는 등 실효성이 낮음 16.2%) 이 높고 장기지연
(1 · 2 년차
( 금융감독원
’18.1.26) * 17년말 현재 3년 초과 워크아웃 진행 업체는 16개로 전체(31개)의 과반수 -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 신청 기업 개사 지원자금
(’08 년 ~’16.6 월 ) 에 대한구조조정 71 조 8,402 억원 중 회수금액은 조 억원에 불과 ( 약 56 조 359 억원 평가손실 예상
15 8,043
* 현석, 기업구조조정의 한계와 향후 정책과제,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 ’17.5.31
ㅇ 부실기업 등의 구조조정 지연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내의 (-) 의 영향을 미침 정상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도 부
* 최현경 외,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7.12월 -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 지연은 정책자금 투입을 통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
M&A 활성화는 선제적 부실기업 정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해 정책금융 투입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 - 자금력 있는 기업집단이 부실기업
(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기업 인수할 경우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등 부실기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건의내용
) 등을 M&A 활성화를
◦ 기업집단이 부실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 일정기간 계열 편입 유예
(예:7년) 동안
※ 계열 편입 유예 관련 입법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6.3월) - 민간투자사업법인 계열 편입 유예제도 도입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SPC의 최다출자자가 임원구성·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계열 편입 유예 - 중소벤처기업 계열 편입 유예기간 연장 :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M&A하는 경우 계열 편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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