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2019. 7. < 목 차 > 1.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1 2. 중견기업의 중소 ‧ 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3 3.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5 4.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7 5. 상속세율 완화·····································································9 6.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제도 개선···················11 7.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보완················································13 8.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15 9. 최저임금 제도 개선·························································17 10.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 논의시 노사관계 관행 ‧ 제도 개선··19 1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21 12.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23 13. 적대적 M&A 방어 장치 도입·······································26 14. 기업집단 부실기업 등 인수시 계열 편입 유예···········28 - 1 - 1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중견기업법령은 금융 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 → 중견 성장 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금융 ‧ 보험 기업 : 매출액 400억원 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금융 ‧ 보험 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 -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금융업, ② 보험 및 연금업, ③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 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 - 「민법」에 따른 비영리기업이 아닌 기업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보험업의 경쟁력을 강화 * 하고 성장을 촉진 ** 하기 위해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할 필요 *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74위(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 중견기업 범위에서 금융 ․ 보험업이 제외됨에 따라 각종 세제 ․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특히 ,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 인터넷전문은행 , P2P, 크라우드펀딩 등 ) , 핀테크 기업 성장 등 산업 금융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