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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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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호

발행일 | 2024. 02. 29

KOFAC

이슈 페이퍼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Creativity

작성자 |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 정책기획실 | 한국과학창의재단

편집

Science

Issue

발행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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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법체계 분석 3. 타 부처 유관 법체계 분석 4. 과학기술문화 정책 분석 5.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입법 필요성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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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1.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한 사회 변화 및 혁신의 가속화는 과학기술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 인식과 문화 수준의 향상, 다양한 미디어 환경 등으로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전국민을 위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본법이 없는 법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과학기술문화의 체계적 진흥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 책무를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과학기술인으로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및 확산해야 한다. 또한, 과학문화 국민 참여 인프라 및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도시 및 거점센터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정보 플랫폼, 취약계층 지원, 우수사례발굴ㆍ시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국민 이해를 증진하며,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 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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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법체계 분석

2.1. 국내 과학기술문화 발전 경향 및 과학기술기본법

국내 과학기술문화의 흐름은 1970년대 계몽·보급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는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1990년대 들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과학기술문화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이 중시되고 과학기술을 즐기고 배우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이 전개되고 과학문화창달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과학기술 문화활동이 확대되었고, 최근까지는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 다양화가 모색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문화는 민간 활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양적으로는 여전히 공공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공공부문에도 다양한 주체가 있지만 대부분 중앙 부처가 과학기술문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 체계의 구성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 문화사업 등에 관한 처리규정인 행정규칙이 있다. 현재「과학기술기본법」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문화 창달, 과학관과 한국과학창의재단 육성지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과학관 육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내용을 정하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구체화한 소관 법률은 없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문화 사업처리규정이라는 행정규칙만 있어 이를 통한 세부화된 사업 운영 규정만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문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법은 제30조에서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강조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 향상, 과학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0조의2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설립하여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문화 창달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개발,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확산, 과학기술 창달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문화 창달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협소한 측면이 있으며 동조 제3항 제14호에 과학기술문화가 존재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중략>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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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관 법체계 분석에 따른 시사점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도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체계에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관련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족하다. 제30조의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관련 조항이 다른 과학기술 분야 법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세부 법률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조항은 대부분 다른 과학기술 분야 법률과 연계가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체계는 新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신( )법체계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관련한 내용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과학관법은 과학관 육성을 위한 5년마다의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의 내용은 다룰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문화를 포괄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문화 자체를 다루는 법을 제정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른 법과는 달리 과학기술문화 관련 사업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에만 관련 사업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경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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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부처 유사 법률 분석

3.1.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소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예술 및 문화콘텐츠산업관련 소관 법률은 31개 수준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기본법을 포함하여 총 22개,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포함하여 총 9개 법률로 구분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 중 문화관련 법률 현황>

구분

▪ 문화예술진흥법 ▪ 국어기본법 ▪ 도서관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공연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 (22개) ▪ 지방문화원진흥법 ▪ 대한민국예술원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향교재산법 ▪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콘텐츠 ▪ 영상진흥기본법 산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문화기본법 분석

제1조(목적)에서는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소관 법률 명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예술인복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독서문화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콘텐츠산업진흥법 ▪ 저작권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법률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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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는 규정이 있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財源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두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제1호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을 정하는 등 총 6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제1호에서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정하는 등 총 13호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함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행사)는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로 제시하여 기념일의 중요성을 법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3. 문화산업기본법 분석

제1조(목적)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문화산업, 문화상품, 콘텐츠, 등의 산업적 육성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단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는 문화산업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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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문화 및 문화진흥 관련 법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문화기본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등을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목적, 정의, 기본계획, 국가의 역할, 전문인력 육성,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육성 및 진흥, 투자 및 융자 등의 지원 강화, 문화 관련 기념일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당 유사 법률 조항을 참조할 수 있다. 문화 및 문화산업진흥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 다음의 조항별 주요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 조항에서는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과학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과학기술문화 진흥과 경제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을 고려할 수 있다. 정의 조항에서는 문화의 포괄적 정의와 함께 지역문화진흥법의 협의의 문화 정의를 활용하여 과학기술문화 정의를 축소하고 특정화하여 제시가 가능하다. 기본계획 조항에서는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의 의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문화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조항에서는 문화 관련 법률에서 강조한 문화사업 관련 재정 지원의 근거와 내용을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다.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조항에서는 문화산업 진흥 및 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법률을 추가 가능하다. 우수상품 활성화 조항에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상품 활성화의 내용을 참조하여 과학기술문화 산업 육성을 정책 대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육성과 투·융자 지원 강화 조항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문화 산업 육성 및 진흥과 관련하여 해당 콘텐츠 육성과 투융자 지원에 대한 문구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사례 및 조항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문화에서도 정보활용 및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조항 내용의 추가 및 정리도 가능하다. 문화행사 차원에서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에 대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포상 및 기념일 지정도 참조할 조항 내용으로 판단된다. 문화거점도시 및 문화산업단지 등 지역 문화 거점 육성과 관련된 법 조항에서는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문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전담기관 지정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화 관련 전담기관을 다양하게 지정함으로써 정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면서 관련 세부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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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문화 정책 방향

4.1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소양을 적재적소에 전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빠른 사회 변화에 따른 개인 삶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 소양을 함양하고 전체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상의 과학기술문화 변화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과학문화 정책 및 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신규 법률 제정 추진을 명시하고 있고 과학기술문화 진흥 책무를 기존의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연구기관, 과학기술인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한다. 과학기술문화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및 확산,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 인프라 및 활동 지원, 지역 과학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 확보 등의 근거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해 2022년 기준 243억 수준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과학문화확산사업, 과학문화산업육성, 과학전문방송 제작지원 등의 예산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총 243억 수준을 집행한다. 세부 내역사업으로는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혁신, 과학기술문화 포용성 강화, 국민이 누리는 과학기술문화 기반 조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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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제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5.1.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입법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관련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세부 법은 없어 과학기술문화 진흥에 제한이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조항들은 과학기술분야 대부분의 법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과학기술문화 관련 신법 제정의 필요성은 확인되었다. 셋째,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해「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문화 법 부재)-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으로 바로 연결되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의 경우도 유사법을 참고했을 때 훈령에서 법률 수준으로 내용을 격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과학기술문화기본계획(20~25)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과학기술문화 신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관법」이 법률로서 제시되어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진흥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학기술문화 정책을 아우르는 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된다. 넷째, 해외에서도 전 국민 및 민간을 위한 과학기술문화 활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 세인트루이스 과학센터의 성인 대상 ‘Science Cafe’와 런던과학관의 성인 대상 ‘LATES(Late Night Experiment)’ 프로그램이 좋은 예이다.

5.2. 과학기술문화 법률 제정을 위한 법 체계 추진 방향

과학기술문화 관련 법률의 입법 검토 및 법률 사전 분석 등을 통해「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 내용을 전문화 및 특성화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과학기술기본법」-별도 법률-과학기술문화사업처리규정의 체계적인 법 체계 구축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문화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적인 조항을 기반으로 세부적이고 전문화된 과학기술문화 관련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문화 법률은 20개 조항 이하의 조 단위 실행을 검토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문화 관련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문화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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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률 인용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727호) 「과학기술진흥법」(법률 제6220호) 「문화기본법」(법률 제18379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8767호)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878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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