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1호
KOFAC 이슈 페이퍼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작성자 |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편집 | 정책기획실 발행 | 한국과학창의재단 Research Issue Science Creativity 2024.1호 발행일 | 2024. 02. 29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2 1. 연구의 필요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법체계 분석 3. 타 부처 유관 법체계 분석 4. 과학기술문화 정책 분석 5.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입법 필요성 및 방향 03 04 07 12 13 목차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3 유관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의 입법 필요성 및 방향 1.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 혁신으로 인한 사회 변화 및 혁신의 가속화는 과학기술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 인식과 문화 수준의 향상, 다양한 미디어 환경 등으로 과학기술문화 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전국민을 위한 과학기술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본법이 없는 법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과학기술문화의 체계적 진흥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 책무를 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과학기술인으로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문화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및 확산해야 한다. 또한, 과학문화 국민 참여 인프라 및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과학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문화도시 및 거점센터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통합정보 플랫폼, 취약계층 지원, 우수사례발굴ㆍ시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국민 이해를 증진하며, 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 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2.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 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