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사이트_ai 경쟁력을 키우는 영재교육 현장의 개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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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사이트
AI 경쟁력을 키우는 영재 교육의 현장 개선을 위하여
AI 경쟁력을 키우는 영재 교육의 현장 개선을 위하여
AI 스피커는 가정에 흔하게 자리잡게 되었고, 우리는 날씨부터 주식에 이르기까지 관심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편리하게 제공받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2022년 새로운 정부는 교육분야 첫번째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산(産)-학(學)-연(硏)-관(官) 협력체인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의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영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영재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시스템 및 학교 현장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글. 문주호 SNS-View 편집위원
강원도교육청 수석교사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의 현주소
AI 역량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가 되었다. 캐나다 고등연구원 은 27개 주요국 및 EU의 AI 전략 및 정책 비교를 통해 국가별 중점사항을 분석했다. <CIFAR보고서: 주요국 AI 정책 분야별 점수 요약 >의 미국, 중국, EU 및 한국 등 주요국의 8개 정책분야 평가 점수는 아래와 같다.
1)
주요국 AI 정책 분야별 점수 요약 그룹
포괄적 전략, 구체적 정책 (17개국)
포괄적 전략, 비구체적 정책 (6개국)
2223334 스웨덴 1313331 대만 일본
5523 싱가포르 5 5 한국
AI R&D에 집중 (5개국) 5 5 캐나다 5 5 CIFAR보고서: 주요국 AI 정책 분야별 점수 요약
CIFAR
국가 연구 인재 일 산업 윤리 데이터 정부 포용 항목수 핀란드 445555528 영국 EU 독일 미국
554444448343555548555554158544225 프랑스 5 5
37555127 러시아 232424318 중국
1) ETRI Insight 기술정책 브리프 2020-11 “AI 경쟁력 비교 사례: 국가 AI 전략 중심”(https://library.etri.re.kr/service/rsch/issue- report/down.htm?view=open&id=80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는 8개 정책분야 중 5개 분야(산업, 윤리, 데이터, 정부, 포용)에서 포괄적 전략, 구체적 정책으로 ‘상위’(4~5점)로 평가되었으며, 미국은 연구, 인재, 일, 데이터의 4개 분야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으나 정부 분야는 평가 제외되었다. 중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하위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는 평가가 된 3개 분야(연구, 인재, 산업) 에서 모두 상위 평가를 받았으나, 다른 5개 분야는 평가 제외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R&D에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포괄적 전략’ 및 ‘구체적 정책’으로의 접근을 꾀해야 한다. 미국, EU와 같은 AI 강대국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경쟁력을 성장 시킬 수 있는 AI분야의 영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영재교육의 현황① : 운영기관의 양적 기반 마련
2)
대한민국의 영재교육은 2003년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영재교육의 정의와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차례로 1조 영재교육의 목적, 2조 영재교육 용어 정의, 3~4조 국가 및 지자체 임무, 5~15조 영재교육 대상자 및 운영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시간을 충족한 영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재들의 진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길은 너무 좁다고 한다. 영재교육 기관 유형별 현황 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AI R&D에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포괄적 전략’ 및 ‘구체적 정책’ 으로의 접근을 꾀해야 한다. 미국, EU와 같은 AI 강대국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 국가 경쟁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3)
영재교육 기관 유형별 현황(2021년)
영재교육원 교육청 280
영재교육 기관유형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영재교육기관수
영재학급
계
대학부설 88
1,308
1,704
2021년 전국 영재 교육기관(1,704개) 중 과반수는 영재학급(1,308개)이다. 일선 학교 산하에서 활동을 보장하는 영재학급은 교과 심화 과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영재지도 교사의 수급이 일선 학교 초, 중등 교사 선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각 분야의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지만 온전히 영재학급만을 담당하는 교사가 공급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영재학교, 과학고가 28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영재교육 이수자들이 고등학교에서 급격히 줄어듦을 보여주는 숫자다. 영재들의 진로·진학에 있어, 초-중-고-대학교로의 계속적인 연결이 중요한데, 이러한 제반 시스템의 한계는 대한민국이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영재교육 기관 현황 을 살펴보면, 기관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AI분야의 영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4)
2) 주요 정책지표 : ①연구 : 국가 AI 연구센터 설립, AI연구에의 투자 확대, ②인재 : 국제적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비자 정책, 석박사 프로그램에서 AI 학위 프로그램 확대, ③산업 : 기업과 AI 전문가를 연결하는 디지털 혁신 허브 설립, 스타트업 지원 및 사설 투자 확대에 정부투자기금 활용 3) 한국교육개발원 ‘2021 영재교육 통계 연보’ 4) 한국교육개발원 ‘2021 영재교육 통계 연보’ 3
하고 있다. 과학 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을 위한 양적 기반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영재교육 기관 현황 영재교육 대상자 현황 추이
연도 2021 2020 2019-****-2017 2016-****-2014 2013 2012
전국 영재교육기관 수 1,704 1,756 2,280 2,449 2,479 2,407 2,538 2,920 3,011 2,868
영재교육의 현황② : 교사 연수의 전문성 강화
인공지능이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지만, 학교 교육의 변화는 인공지능은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학교 교육의 변화는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는 영재 교육기관들이 발 빠르게 교육과정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영재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매년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초등 과학영재학급의 경우, 4명의 지도교사(1년간 학생 약 20명을 담당) 중 3명의 교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론과 체험(로봇, 코딩 등)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학교현장의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과기부 및 교육부에서 실시 하는 교사 연수는 아직 포괄적이거나 기초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 영재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과학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불필요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다. 과학 및 수학 영재지도 교사들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 심화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영재교육법 시행령에서 찾는 개선 방안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영재 교육 현장의 개선과 교사 전문성 지원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천되지 못하거나 향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도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 영재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는 현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온라인 연수는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오프라인 연수는 대학(교수) 중심의 이론과 영재학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많다. 영재교육 교사 연수는 교육부 관계자, 이론가(과학자), 실천가(영재 담당 지도교사), 학생이 함께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 형식이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주입식 강의법은 의미 없는 메아리로 영재교육 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 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영재 교육
20인의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 2022년 현재 자율권을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학 부설기관에 부여하고는 있으나, 지원자가 줄지 않는 이상 매년 20인이 기준이 되고 있다. 영재는 1:1 또는 1:그룹 형태의 토론 수업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교사가 영재 학생 1명의 멘토가 되어 적재적소에 정보를 제공해야 그 실효성이 크다. 영재교육은 끝이 없는 투자이다. 그렇게 성장한 영재 1인이 한 국가 또는 기업을 이끌 재목으로 성장한다.
현장의 개선과 교사 전문성 지원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다.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 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제로 영재교육기관에 파견·겸임 영재교육 담당자가 연구비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영재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구비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 교육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담당 교사가 주도적이고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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