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정관_15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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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만화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만화창작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예술과 문화를 창달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 여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1. 만화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1. 만화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만화가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만화가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만화가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만화 예술과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3. 만화가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만화 예술과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만화 산업 발전과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5. 만화 산업 발전과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단한 다음의 영리 목적 사업 ① 교육서비스업 ② 저작권대리중개업
제2장회원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
제5조(회원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 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 본 회 취지에 동의하는 만화 작가로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 ② 준회원 : 본 회 취지에 동의하는 만화 작가로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③ 원로회원 : 정회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④ 협력회원 : 본 회 취지에 동의하며 본 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또는 기업, 기관, 단체 ⑤ 명예회장 : 본 회에 긍정적 기여도가 크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 중 이사회 결의로 추대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1.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준회원 : 각종 회의에 참관 3. 원로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력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및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단,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 출석인원 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경고,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정에 대해 한달 이내에 1차의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징계 결과를 홈페 이지에 실명 및 필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해칠 때 4. 회원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 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6. 만화 창작활동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확인되 었을 때
제3장임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1명 2. 부회장(부이사장) 2~4명 3. 이사 7~13명 (단, 1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2명
제11조(임원 선출)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출직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이사는 각 분과의 분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진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이사는 각 분과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4. 임원은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 후보 제한) 민법 제777조에 의거 감사는 다른 임원 선출 후에 선출하며 다른 임원의 당선자와 감 사 후보 간에 친족 혹은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관계자는 감사후보가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결격 및 해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변경 전
변경 후
1. 공사간 임기 말까지 외국에 거주할 입장의 1. 공사간 임기 말까지 외국에 거주할 입장의 회원 회원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의 의사를 표한 임원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의 의사를 표한 임원 3. 이사회에 연간 4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 3. 이사회에 연간 4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 로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이사는 향후 3년간 협회 임 우 자동으로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이사는 원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서 1차의 소명의 기 향후 3년간 협회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 단, 회를 가질 수 있다. 이사회에서 1차의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 4. 본 회와 제9조 및 만화가 전체의 명예에 손상을 입 다. 4. 본 회와 제9조 및 만화가 전체의 명예에 결격을 의결한 회원
힌 자로서 이사회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손상을 입힌 자로서 이사회 출석인원의 3분의 5. 이사의 해임은 2인 이상의 임원진 혹은 10인 이상의 2 이상의 동의로 결격을 의결한 회원
정회원의 서명과 사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발의하고 5. 이사의 해임은 2인 이상의 임원진 혹은 10 이사회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며, 인 이상의 정회원의 서명과 사유서를 이사회 해당 임원은 의결할 수 없다. 에 제출해 발의하고 이사회 출석인원의 3분의 6. 회장 탄핵은 5인 이상의 임원진 혹은 50인 이상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정회원의 서명과 사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발의하고 6. 회장 탄핵은 5인 이상의 임원진 혹은 50인 이사회에서 1차 의결 후 총회로 탄핵 여부를 이관한다. 이상의 정회원의 서명과 사유서를 이사회에 7. 탄핵발의가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회장은 30일 이내
회로 탄핵 여부를 이관한다.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8. 회장 탄핵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탄핵한다.
제출해 발의하고 이사회에서 1차 의결 후 총 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7. 탄핵발의가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회장은 의로 탄핵한다.
8. 회장 탄핵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
제14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및본회 산하단체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본 회 산하단체 외 타 사단법인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되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 회 재산 사항을 감사 나. 이사회 및 각 분과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다. 가항과 나항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필요할 때에는 주무부서에 신고한다. 라. 다항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마. 본 회의 재산상황, 총회, 이사회운영, 분과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에 선출된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고문․자문위원)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1. 고문위원 : 본 회 전임회장단 및 만화계 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다. 2. 자문위원 :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각계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다.
제4장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준회원, 원로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제19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0조(정기 및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임원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의결 또는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회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21조(총회성립과 결의방법) 총회는 정회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정회원이 서면위임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다수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이사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개정
3. 본 법인의 해산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6. 재산처분 및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타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제척사항)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제척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회장의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및 판단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본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5장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6조(정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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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는 월 1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격월 1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임시이사회)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이사 2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이사회 성립 및 결의방법)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 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규정 외의 사항은 과반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 회장의 결정권)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를 관장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0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위임 사항 집행 2. 사업 계획 수립 3. 예산/결산서 작성 4. 정관 개정안 작성
5. 재산 관리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31조(분과의 운영) 본 회는 다양한 만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분과를 설립하고 운 영한다. 분과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분과장의 선출) 분과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분과장은 각 분과에서 분과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2. 투표권은 정관상의 정회원에 한한다. 3. 분과장 선출 일정은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 한 달 전에 실시한다. 4. 총회 전 마지막 이사회에 전현직 분과장이 모두 출석해 총회 전 사전검증을 거친다.
제33조(분과장의 임무) 분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제34조(분과회의) 각 분과는 이사회 이후 다음 이사회 소집 전까지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전달하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논의한다.
제35조(분과의 신설과 폐쇄) 1. 정회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를 신설할 수 있 다. 2. 분과의 운영과 존속이 어려울 경우 분과장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분과를 폐쇄할 수 있다.
제7장재정
제36조(재산의 구분) 본 회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하며 기본 재산은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사무실 일반 기기로 한다. 3. 기본 재산에 대하여는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7조(재산관리)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관리의 포 기 및 지체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8조(세입) 본 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로 한다.
제40조(예산 결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 결산서를 편성하여 총 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로 한다.
제42조(기부금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본 회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44조(사무국) 본 회의 사무 집행상 다음과 같이 사무부서와 직원을 둔다. 1. 사무국 국장 1명 2. 직원 약간 명
제45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3. 사무국직원은 공개채용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 9 장 산하단체
제46조(산하단체) 1. 본 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위해 산하단체를 설립·운영하거나 제3조에 동의하는
단체를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2. 산하단체장은 본 회 회장이 겸직할 수 있다. 3. 산하단체는 각 단체의 명의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47조(운영) 산하단체의 운영과 세부 규정은 각 산하단체의 정관과 세칙에 따른다.
제 10 장 부설기관
제48조(부설기관) 1. 본 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위해 부설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부설기관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
제49조(운영) 부설기관의 운영과 세부 규정은 각 부설기관의 세칙에 따른다.
제 11 장 지 부
제50조(지부) 본 회는 지역의 균형 있는 만화문화 발전을 위해 지부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운영) 지부의 운영과 세부규정은 ‘지부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12 장 보 칙
제52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의 해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3조(해산시 재산처리)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4조(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5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제출) 본 회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당해연도 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운영상의 규정)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3 장 부 칙
제57조(미비사항) 본 회 정관 외 사항은 사회 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 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58조(정관의 유효)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1968년 10월 11일 제정 1969년 2월 18일 승인 1969년 10월 10일 개정(1차) 1970년 10월 15일 승인 1973년 10월 15일 개정(2차) 1975년 7월 9일 승인 1977년 1월 10일 개정(3차) 1977년 3월 31일 승인 1991년 1월 28일 개정(4차) 1991년 2월 18일 승인 1992년 1월 28일 개정(5차) 1992년 3월 31일 승인 2000년 1월 20일 개정(6차) 2000년 7월 29일 승인 2001년 2월 13일 개정(7차) 2001년 3월 13일 승인 2002년 1월 18일 개정(8차) 2013년 1월 29일 개정(9차) 2013년 4월 11일 승인 2015년 1월 25일 개정(10차) 2015년 6월 2일 승인 2017년 1월 14일 개정(11차) 2017년 3월 22일 승인 2018년 1월 26일 개정(12차) 2018년 4월 3일 승인 2022년 2월 11일 개정(13차) 2022년 4월 18일 승인 2023년 2월 17일 개정(14차) 2023년 3월 28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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