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정관_15차 개정

- 1 -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만화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바탕으로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만화창작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예술과 문화를 창달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 여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변경 전 변경 후 1. 만화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만화가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만화가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만화 예술과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만화 산업 발전과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1. 만화가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만화가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만화가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만화 예술과 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만화 산업 발전과 소비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 단한 다음의 영리 목적 사업 ① 교육서비스업 ② 저작권대리중개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자격 및 구분) 회원은 본 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1.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회원 : 본 회 취지에 동의하는 만화 작가로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원의 - 2 - 의무를 이행하는 자 ② 준회원 : 본 회 취지에 동의하는 만화 작가로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③ 원로회원 : 정회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④ 협력회원 : 본 회 취지에 동의하며 본 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또는 기업, 기관, 단체 ⑤ 명예회장 : 본 회에 긍정적 기여도가 크며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 중 이사회 결의로 추대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회원의 자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1.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준회원 : 각종 회의에 참관 3. 원로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력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및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단, 원로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 출석인원 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경고,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정에 대해 한달 이내에 1차의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징계 결과를 홈페 이지에 실명 및 필명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해칠 때 4. 회원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 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5.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6. 만화 창작활동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 확인되 었을 때 - 3 -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이사장) 1명 2. 부회장(부이사장) 2~4명 3. 이사 7~13명 (단, 1명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2명 제11조(임원 선출)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출직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이사는 각 분과의 분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진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당연직이사는 각 분과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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