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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청소년 SNS 규제, 보호와 권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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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 EDUCATION DIARY

이슈 리포트

청소년 SNS 규제, 보호와 권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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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이슈 리포트

청소년 SNS 규제, 보호와 권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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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NS 규제의 전환: 이용자 책임에서 플랫폼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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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 호 등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SNS가 단순한 오락 공간을 넘어 정보 획득과 의사소통, 사 ------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 회적 참여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 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소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또 다른 권리 PART. 01

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 부는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만 19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SNS 규제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단 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개인 순히 ‘몇 세부터 SNS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또는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어떤 기능을 금지할 것인가’에 있지 않다. 청소년을 있는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권리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체로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이 이번 정책은 청소년의 SNS 이용 문제를 개인의 이 용자와 부모, 플랫폼, 국가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 용 습관에서 플랫폼의 책임 문제로 확장한다는 점 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내 정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도 한 이용을 주로 개인의 ‘과의존’이나 ‘올바르지 않은 이용습관’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윤장

유럽의 접근: 보호와 기본권을 함께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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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2026). 이에 따라 예방 교육과 상담, 이용 시간 ------ 이러한 문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 관리, 미디어 리터러시, 부모의 지도 등이 주요 정책 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미성년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무한 스크롤, 자동 보호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EU 집행 재생,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은 단순히 이용자의 위원회가 2025년 발표한 DSA 미성년자 보호 가이 편의를 위한 기능만은 아니다. 이용자의 관심과 체 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높은 수준 류 시간을 늘리고 이를 광고와 데이터 수익으로 전 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환하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 (Europaeische Kommission, 2026). 기본적으 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규제한다는 것은 청 로 청소년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유해 콘텐츠 소년의 자기 통제만을 요구하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 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추천 시스템을 조 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한 플랫 정하며, 자동 재생이나 푸시 알림, 스트릭(streak), 폼에도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읽음 확인 등 과도한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핵심은 청소년에게 SNS를 사 그러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해서 문 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이용 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 하는 플랫폼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사업 한 규제는 동시에 기본권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데 있다. 다.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독적 설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SNS 가입

동시에 EU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정보 접근 자체를 제한하거나 강력한 연령 확인을 도입할 경우 과 표현, 사회적 참여에 관한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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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DSA의 위험 기 자유로운 인격 발달 등 여러 헌법적 가치가 함께 고 반 접근에서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보 려된다(Deutscher Bundestag, 2026). 논의의 핵 지 않는다.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심은 단순히 SNS 접근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데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의 주체로 본다. 실제 있기보다, 어떠한 디지털 환경이 청소년의 안전과 자 로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율적인 인격 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가에 놓여 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있다. 청소년을 위험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 기본권 보장을 상반된 목표가 아니라 동시에 실현해 는 것과 이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함 야 할 정책적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연령 확인 문제에서 특히 중요

께 고려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논의는 이러한 보호와 권리 사이의 하다. 일정 연령 이하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면 이 긴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프랑스 헌법위 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분증이나 생년월 원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일, 얼굴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할 경우 청소년 보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송진원, 2026). 일정 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 연령 이하 청소년의 SNS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려는 해할 수 있다. 이에 EU는 필요한 연령 조건만 확인 정책은 정신 건강과 발달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목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는 ‘프라이 적을 갖지만, 동시에 표현과 의사소통의 자유, 정보 버시 보존형 연령 확인(privacy-preserving age 접근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의 문제를 발생시킨 verification)’을 발전시키고 있다(Marcu & Hales, 다(Sassmannshausen, 2026). 특히 포괄적인 접 2026). 이는 ‘privacy by design’과 ‘safety by 근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연령 확인이 design’을 결합하여 보호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함께 보장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 있다.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 보호 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모든 규제 수단의 정당성까지 독일에서도 청소년 보호와 함께 일반적 인격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권, 개인정보 보호, 부모의 교육권, 표현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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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와 유럽연합의 청소년 SNS 규제 비교

구분

문제 인식

정책 변화

규제 목적

규제 대상

규제 방식

연령확인

청소년의 위치

핵심 질문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용 제한에서 디지털 환경의 설계로 •

국내 청소년 SNS 규제 논의

SNS 과몰입·중독 문제

개인의 과의존 관리 → 플랫폼 책임

과몰입 방지와 청소년 보호

무한 스크롤·자동재생·맞춤형 추천 등

연령별 가입·기능 제한중심 논의

연령에 따른 접근 기능 제한을 위한 수단

보호·규제 대상으로 보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함

“몇 세부터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

유럽연합(EU)의 접근

디지털 환경의 구조적 위험

플랫폼의 예방·설계책임을 제도화

건강·안전·프라이버시와 기본권의 동시 보장

추천시스템·중독적 설계·알림·프로파일링·인터페이스 등

위험평가·위험완화·안전설계중심

필요성·비례성 + 개인정보 최소수집중시

보호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

“청소년에게 어떤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차이는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인가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국내의 접근 제한 중심

규제에서는 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부

------ 유럽의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 모와 이용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설계

은 ‘청소년의 권리를 얼마나 제한해야 보호할 수 있 위험 중심의 접근에서는 청소년에게 자기 통제를 요

는가’가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어떻게 구하기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이용과 위험을 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발하지 않도록 미리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한다. 규

따라 규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일정한 연령 이 제의 무게 중심이 이용자의 자기 통제에서 사업자의

하 청소년의 SNS 가입이나 이용을 막는 방식에서는 예방 책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이용 행위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설계·위험 중심의 접근에서는 플랫폼의 알고

그렇다고 접근 제한과 설계 규제를 반드시 양

리즘과 인터페이스, 개인정보 처리, 추천 시스템과 자택일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담배나 알코올, 마

서비스 구조가 규제의 중심이 된다.

약과 같은 유해 물질을 연령과 위험 수준에 따라 규

제하듯이, 디지털 서비스 역시 청소년의 연령과 서비

스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 따라 일정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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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 궁극적인 질문은 특정 플랫폼의 이용을 금지할 것인 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위 가가 아니라 청소년이 어떠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 험의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동 할 권리가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Spitzer, 2018). 시에 규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의존을 유도하는 플

청소년 SNS 규제의 목적은 청소년을 디지털 공 랫폼의 구조와 설계를 개선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한다. 즉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청소년과 부모에게만 받으면서도 정보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돌리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고 그로부터 경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 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보호받아야 할 과해야 한다.

대상인 동시에 권리를 가진 이용자로 인정해야 한 다. 동시에 청소년이 스스로 사용을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논의 역시 청소년 SNS 는 요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관심과 시간 규제를 넘어 보다 넓은 문제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도록 디지털 환경을 설계하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위험은 특정 SNS나 몇 가 는 플랫폼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지 기능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SNS와 숏폼 동영상, SNS 규제에 대한 논의는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 게임, 메신저, 스트리밍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라는 하 인가’를 넘어 무엇을 보호해야 하며, 누가 그 보호의 나의 기기를 통해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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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손진원 (2026, 8, 14). ‘15세 미만 SNS 금지’ 프랑스서 위헌 결 정…”기본권 지나치게 제한”. <연합뉴스>. URL: https://www. yna.co.kr/view/AKR20260814184000081

2. 윤장열 (2026, 4월). <게임과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독일과 한 국의 법, 제도적 차이>. 아동·청소년 SNS 규제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모색 국회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3. Deutscher Bundestag (2026) Stellungnahme der Kinderkommission “Sharenting und Kinderinfluencer – Kommerzialisierung von Kindheit”. Retrieved fromhttps: // www.bundestag.de/presse/ pr essem it teilun ge n /2 0 2 6/pm-2 60226 -k i ko - stellungnahme-1150298?utm_source=chatgpt.com

4. Europeaschie Kommision (2025) Der EU-Ansatz zur Altersüberprüfung. Retrieved from https://digital- strategy.ec.europa.eu/de/policies/eu-age-verificatio 5. Eu ropea schie Kom mision (2026) Kom mission veröffentlicht Leitlinien zum Jugendschutz. Retrieved from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de/library/ commission-publishes-guidelines-protection-minors

6. Marcu B. & Hales D. (2026) The EU Commission’s approach to age verification: Mobile apps, DSA enforcement, and challenging national social media bans. Future of Privacy Forum. Retrieved from https://fpf.org/blog/the-eu-commissions-approach- to-age-verification-mobile-apps-dsa-enforcement- and-challenging-national-social-media-bans/ 7. Sassmannshausen F. (2026) France Passes Strict Youth Social Media Ban But New Law Lacks Strong Enforcement Mechanism. Health Policy Watch. Retrieved from https://healthpolicy-watch.news/ france-youth-social-media-ban/

8. Spitzer M. (2018) Die Smartphone-Epidemie: Gefahren für Gesundheit, Bildung und Gesellschaft. 박종대(역) (2020).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 서울: 더난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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