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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사업비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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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업비집행및관리지침수정본(수정사항청서표시)

데이터 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정 2024. 8. 23.] [개정 2024. 8. 24.] [개정 2024. 9. 29.] [개정 2025. 3.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2. “간접비”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 사업단과의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4. “사업단장”이란 지원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각 대학의 사업단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지원비”란 데이터보안·활용융합 분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에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업비 집행은 다음 각호의법·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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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6. 한국연구재단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2장 사업비 편성 및 변경

제4조(사업비 편성 기준) 사업비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지출 항목에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사업비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7.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8.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9. 간접비

제5조(사업비 변경) ①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하고 변경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한다. ②협약서에 명시된 주관 및 참여대학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은가능하며, 주관 및 참여대학간 예산 변경은 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사업비 항목간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사업비의 항목내 변경은 각 대학의 내부 절차를 따른다. ⑤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고 시기 및 방법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별도 지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3장 사업비 집행

제6조(사업연도) ①사업비 관리 사업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2월 말일까 지로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해 ’24년 6월 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②해당 사업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출방법)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법인클린카드, 계좌이체를통해 집행하 며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단, 24년 이월금에 대하여는 e나라도움 카드 를 법인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1. 법인클린카드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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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한다. 3. 법인클린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는 대학의 산학협력단법인카 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법인카드는 대학 자체의 지침에따라「국가연구개발혁신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4. 인정 가능한 거래 증빙은 법인클린카드 및 법인카드 매출 전표, 전자 세금계 산서(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공공기관에서발행하는 영수증, 계좌 이체에 따른 증빙 자료로 한정한다.

제8조(지출관리) ①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 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②기자재 구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집행한다. ③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관리· 보존한다. ④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는「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제36조 2항에 준하여 사업 종료 후 5년 간 관리·보존한다. ⑤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 연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 행위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 연도에 지출 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및 결산) ①24년도 이월 예산의사업비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 해 실시하며, 정산, 결산, 감사보고서 등 e나라도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②24년도 예산의 경우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고 결산보고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 ③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당해연도 종산을 포함한 사용실적 보고 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

제4장 사업비 집행 기준

제10조(사업비 세부 집행 기준) 사업비의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 1]과같다.

제11조(인건비) ①사업비 총액의 40% 이내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추진을 위해 활용하는 인력의 인건비 등에 사용 가능하다. ②대학 본부 소속 교·직원에게는 국고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다. 단, 대학본부 소속의 비전임 교원·직원 및 산학협력단 소속 비전임 교원·직원이 첨단분야 혁신융 합대학 사업단으로 배치되어 전담으로 담당 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③교육·연구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대학원생 조교 포함)에 대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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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가능하다. ④본 사업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전임·비전임 교원·직원·연구원의급여, 시간외 수당(퇴직금 및 4대 보험 등) 등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하다. ⑤인센티브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업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기여도 기준) 및 강의인센티브(책임시수초과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세 부 사항은 주관대학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장학금) 장학금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되, 성과형 장학금과근로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대학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①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의 교육 컨텐츠를 포함한 교재개발비는 교육 콘텐츠의 독창성, 적정성, 타당성, 활용성 등 자체 평가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 및 증빙자료 구비 후 지급한다. ②신규 교과목 개발비는 강의자료 사용권을 사업단에 이양하는 조건으로 교육과정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별표 2]와 같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③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에해당하는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5,6,7,8]과같으며, 전문가 활용비신청서[붙임 1]를 구비 한 후 지급 한다. ④첨단분야 교과목 운영을 위해 전문가 활용비, 출장비, 재료비, 행사 용역 등 지 원이 가능하며 해당 집행 절차 및 기준은 세부 항목의 집행 기준에 따른다. ⑤첨단분야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제작,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 자격증 연계 과정 개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은 외부 위탁 용역 비용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발 전체를 외부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부 위탁에 의해 개발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 비용은[별표 3]에 따른다. ⑥학생 교육·실습활동 관련 소요 비용 중 참가비, 식비, 교통비등 실습참여에 필 요한 비용은 지급이 가능하다. ⑦인턴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은 인턴프로그램진행 중에만 가능하며, 아래의 항목들을 따른다. 1. 인턴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출 항목은 [별표 9]에 따른다. 2.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참여 교원은 [붙임 2] 인턴프로그램 계획서를사업단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계획에 따라서만 경비 지출이 가능하다. 단,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턴프로그램에 대해서는경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3. 계획서에 기재한 소요 비용 계획은 인턴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최대 1회 수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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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참여 교원에 대한 연구지원비는 각 사업단별로 편성하고, 주관대학교의 사업운 영위원회를 통해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공고, 선정평가 등)를 통해 지급 승 인하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대학에서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연구환경 개선비) ① 첨단분야 교육을 위한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본 사업의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공간에 대한 내부 설비, 냉난방 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 지원이 가능하다. ②첨단분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책상, 걸상, 실험대 등 집기 구입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③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단 단장실, 행정실, 탕비실 등의 행정용 기자재, 집기, 설비 환경 개선 등의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④첨단분야 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첨단분야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임차, 리스 사용 경비의 지원이 가능하다.

제15조(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①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을 위한 실험·실습장비 설치 및 구입비, 임차 및 사용 경비,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S/W·부품·소모품 등의 구입비용 등에 사용 가능하며 기자재 임차·리스는 사업단 자체 계획 수립 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②3천만원 이상 고가 기자재의 경우 목록 변경, 신규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컨소시엄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연구재단 사전 승인 후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③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플랫폼에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 장비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 장비 담당자 성명·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 야등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④사업계획서 상에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 구입 시 사업단 자체심의· 의결기구인 사업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구입 가능하다. ⑤기자재 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자재구입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준수하고, 반드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구입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기자재 관리번호/ 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각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대학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 대학 자율부여 본 기자재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제16조(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①첨단분야 산학연계 공동 세미나, 포럼 추진 및 참가비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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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분야별 협의체, 자율협의체, 인력양성 총괄협의체 운영비용 및 세미나, 워크숍, 포럼 추진 및 참가비 등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가능하다.

제17조(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①첨단분야 세미나, 포럼 개최 비용, 대학 간 협력 체제 공유·확산을 위한 경비 등의 집행이 가능하다. ②협력 인프라 구축,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 사용이 가능 하다. ③공동활용대학, 일반국민, 재직자·취업준비생·성인학습자 등에 대한 성과 확산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 ④회의 참석 수당은 산업체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외부인사에게 [별표 5]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대학, 사업단을 포함하여 내부 구성원에게 회의 및 위원회 수당 지급불가)

제18조(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①사업비 총액의 10%이내에서 총괄 관리하기 위한 운영 경비 및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기타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집행이 가능하다. ②교육활동 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전담인력 교육 훈련비등으로 사업단 자체 기준 수립 후 집행이 가능하다. ③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등 사업 활동 관련 경비 집행이 가능하다. ⑤홍보비는 학생들의 참여 유도 및 사업홍보를 위한 용도로 집행이 가능하다. ⑥회의비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증빙서류를구비하여 집행한다. 1. 회의비 및 식대(다과비) 집행은 본 사업의 계획에 의한 합목적이고 동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에 대한 내부 참여자 및 외부 참여자들과의 회의 후 집행 할 수 있는 비목이다. 2. 회의비 사업 관련 회의에 따른 음료 및 다과비, 식대 등의 경비로서 사업비 카드를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1인당 회의비로 식비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침 혹은 대학지침을 적용하되,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5만원 이내로 집행하며 다과비의 경우에는3만원이내로 집행한다. 4.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참석자의 경우에는 항공료, 교통비, 체제비, 숙박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5. 참석자에 내, 외부 기관 참석자 제한은 없으나, 23시~06시 회의비 집행은 불가 하다. 6. 원거리, 주말 및 공휴일 회의 예정 시 출장일보다 사전에 회의비 사전 품의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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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 및 참석자 서명부 (50만원 이상의 경우에 한함)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서류 양식은 각 대학 산학협력단 지침을 따른다. ⑦사업비로 구매한 도서 및 홍보품 등은 별도 관리대장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⑧교육훈련비는 사업 운영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의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비, 등록비, 참가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제19조(간접비) 사업단을 총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 정산 시 세부 집행 내역을 별도 보고하지 않으나,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제20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운영 지침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23.)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이 지침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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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점 교재(강의자료) 개발 최대 300만원

2학점 교재(강의자료) 개발 최대 200만원

1학점 교재(강의자료) 개발 최대 100만원

[별표 2] 신규 개설 교과목 개발비 및 검수비 (참여교원대상)

상한액 (과목당)

개발비 교육과정 개발(13~15주차) 최대 300만원

최대 800만원

강의 콘텐츠(동영상) 개발 최대 600만원 교육과정 개발(13~15주차) 최대 200만원

최대 600만원

강의 콘텐츠(동영상) 개발 최대 400만원 교육과정 개발(13~15주차) 최대 100만원

최대 400만원

강의 콘텐츠(동영상) 개발 최대 200만원

1차시당 75분 이상 [붙임 3] 양식 사용 원고료로 산정 원고료로 산정 1차시당 50분 이상 [붙임 3] 양식 사용 원고료로 산정 원고료로 산정

1차시당 25분 이상 ※ 기존에개발된자료를활용하여검수및보완․활용하는경우또는기존에개발된과목에대해개선을하는 경우개발비기준50%를상한금액으로지급함 ※ 1개과목에대해공동으로개발한경우[붙임4]의양식을추가로제출하며, 연구지원비는해당과목의개발 비에참여율을곱하여지급함 ※ 강의콘텐츠(동영상) 개발시총13~15주차의자료를개발해야하며, 일부만개발할경우차시당개발비는 3학점의경우1차시당50만원, 2학점의경우1차시당32만원, 1학점의경우1차시당16만원으로함 ※ 교과목개발에따른저작권등모든권한은「데이터보안․활용융합혁신융합대학사업단」에귀속 (공동소유)됨을원칙으로함 ※ 교과목개발에대한기준수립과결과물에대한심의는컨소시엄규모의위원회를통해진행 ※ 교과목개발비는교과목개발심의를거쳐개발이완료된후에만지급가능함 ※ 사업지원을받은과제의결과물을발표하거나발간할경우에는다음과같은문구를표기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Following are results of a study on the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영문표기시 System”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국문표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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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별표 3] 교육 콘텐츠 제작 외부 위탁 비용 (외부 용역 비용)

심사

기준금액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 (교과목 혹은 교과과정 개발 외부 험, 기술력, 인력 구성, 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재정 안정성, 품질 보증 컨소시엄 단위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

※ 사업수행으로인하여발생한유무형의결과물(교재개발저작권, 시작품,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등)은관계법령및과제협약에따라주관으로사업을수행한기관의소유로하되, 복수의기관 이공동으로개발한경우참여기관의공동소유로함 ※ 교과목혹은교과과정개발에해당하는경우: 사업계획서에제시된컨소시엄공동운영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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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강사료(특강료), 자문료, 원고료

구분 등급

강사료

A급 국외 B급 C급

자문료

자문료(서면)

A급 500,000원/시간 이하 300,000원/시간 이하 국내 B급 400,000원/시간 이하 200,000원/시간 이하 C급 300,000원/시간 이하 150,000원/시간 이하 $1,500원/회 이하 $1,000원/회 이하 $700원/회 이하

원고료

300,000원/건 200,000원/건

50,000원/ 1장(A4기준)

150,000원/건

※ 30분이상~ 1시간미만에대해1시간으로인정 ※ 비대면(온라인등) 강의는상영시간을기준으로산정하되, 제작시간등을고려하여추가시간을산정가능 ※ 기제작된콘텐츠를일정기간대여하는형태로운영하는경우대여기간, 대상등을고려하여추가시간 산정가능 ※ 원고료산정시파워포인트(PPT)의경우2매를A4 1매로산정 ※ 동영상형태로제공되는강의의강사료산정시영상이별도의편집과정을거치는경우제시된강사료 기준최대150%까지산정가능 ※ 최초1시간(1건) 기준(다음의기준1개이상충족시) ①강의(자문) 일자가다른경우②강의(자문) 주제가다른경우③강의(자문) 대상이다른경우 ※ 정규교과운영을위한강사료는각대학의강사료지급기준액(강사기준)을준용하여지급 ※ 외부소속(기업및정부출연기관등)인자의경우직위및업무중요도를고려하여적용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2호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공무원, 공직 유관단체및기관의장과그임직원등에대한강사료는동법률및그시행령을따름 ※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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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내

자격기준 B급 조교수 이상

A급 총장, 부교수 이상 • 법인 등록기관・단체・기업 • 고등학교 졸업후 해당분야 9 등의 기관장 및 임원 • 저명인사

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 • 고등학교 졸업후 해당분야 야 7년이상 경력 소유자 14년 이상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 •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 년이상 경력 소유자 야 12년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3 •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년이상 경력 소유자 10년이상 경력 소유자

C급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졸업후 해당분야 4 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 야 2년이상 경력 소유자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회 년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전문자격 취 득후 5년이상 경력 소유자 •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 • 대학 전임교원, 선임급 연구 • 자격기준이 국내 전문가 활 는 자

국외

계사 등 전문자격 취득자

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용구분 C급 이상을 충족하여 • 자격기준이 국내 전문가 활 야 함. 용구분 B급 이상을 충족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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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외부 위원 회의 참석 수당

구분

지급 기준

지급액

비고

위원회 참석수당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동일 권역(1일): 20만원 이내 및 사례비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수당 동일 권역 외 지역(1일): 30만원 이내 ※ 동일권역여부: 회의장소와외부위원의주소지기준 ※ 참석수당에교통비등여비포함 ※ 온라인회의의경우10만원이내(서면심의의경우자문료로지급)

[별표 6] 번역료 정액표

구분

한국어→외국어 : 50,000

번역료

외국어→한국어 : 30,000

[별표 7] 통역료 정액표

구분

지급단가 수행 통역 : 300,000 동시 통역 : 500,000

통역료

지급단가

비고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비 고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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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속기표 정액표

속기기본 녹음재생 전문분야 외국어 요점

[별표 9] 인턴프로그램 운영 경비 항목

구분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재료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단가 시간당 300,000원 시간당 350,000원 시간당 350,000원 시간당 400,000원 시간당 200,000원

단가 전문가 활용비, 숙박비, 교통비, 학회참가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홍보비(현수막 등), 회의비

- 1급 속기사 기준(1시간당)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요금 적용

비고

※ 위의항목에서제외된비목은인턴프로그램운영경비에서지원이불가함 ※ 인턴프로그램지원급집행은위의표의세목에따름 ※ 인턴프로그램경비지원은학부생으로제한함 ※ 인건비가지급되는인턴프로그램의경우재학생에게추가로지원되는항목은숙박비, 교통비에한함 * 국·내외교육훈련비는인턴프로그램이진행되는기간동안완료되는단기훈련만지원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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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연구기간 2024.06.01.~2025.02.28. 관리기관 전문가활용 구분 성명 소속 전문가 주민등록번호 은행 주소 일자 시간/회당/장 제목

활용내역

목적 (활동내역)

활용비

지급내역

[붙임 1] 데이터보안·활용융합 혁신융합대학 전문가 활용비 신청서

데이터보안·활용융합 혁신융합대학 전문가 활용비 신청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데이터보안·활용융합)

□ 교재개발비(원고료) □ 강사료 □회의수당 □ 자문료 □ 통역료 □ 번역료 □ 속기료 □ 일용직활용비(수업조교) 연락처 직급(직위) 이메일 계좌번호

시간 □( )시간 □( )회 □( )장 □( )글자

출장경비

항공료

교통비

체제비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장소

총지급액

숙박비

16쪽

■ 과제 개요

프로그램명

과제 개요

팀구성

■ 참여 인원(지도교수+대표학생+참여학생)

지도교수

대표학생

참여학생

■ 지원 신청 금액

지원 신청 금액

■ 수행 관련

수행일정

소요비용내역

[붙임 2]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인턴프로그램 계획서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인턴프로그램 계획서

총 인원

지원기관

전공(학과)

이메일

세부내용

구분

항목

세부내용

재료비

전문가활용비 국내 여비 학회 참가비 도서 구매 교육훈련비 합 계

운영비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 학사업단

휴대폰

소요비용 (단위: 원)

* 위의 항목 외에 사용 불가 * 예산 항목은 인턴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 최대 1회 변경 가능

17쪽

■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

인턴프로그램 개요

인턴프로그램 목표

결과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수행방법 (예산 사용 및 활용 방안 기재)

18쪽

[붙임 3]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개발 양식 (계획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 [교수 요목]

과목 정보 과목명학점구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성명

강의 정보

강의 개요

학습 목표

Ÿ

강의 운영 방법

Ÿ

첨단분야 교육 관련 내용

Ÿ

첨단분야 교육 관련 과제

Ÿ

첨단분야 교육 관련 평가 방법

Ÿ

강의 교재 및 자료

Ÿ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 )학점

학기 □ 자유선택 □ 교양 □ 전공선택 □ 전공필수 소속 소속

( )학기

19쪽

■ [주차별 강의 개요]

※ 전체 운영 주차에 대해 작성

주

강의 주제

첨단분야 교육 관련 내용

20쪽

■ [주별 강좌 운영 계획] 1~15주차에 대해 작성

주차

강의 주제

학습 목표

Ÿ

실습 기자재

Ÿ

강의 방법

강의 내용

프로젝트 주제

향후 진로

첨단분야 관련 내용

과제

관련 요소 □ 첨단분야 리터러시 □ 첨단분야 문제해결력 □ 첨단분야 내용 전문성 □ 첨단분야 융합사고력

□ 산업계( ) □ 공공분야 □ 대학원

21쪽

Ÿ

수업 계획

Ÿ

평가 방법

* 첨단분야 관련 내용 위주로 기술

22쪽

[붙임 4]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교과 개발 연구 기여도 평가서 (공동 개발시)

1. 해당 과제내역

연구책임자

소속

공동연구원

소속

과목명

연구 기간

지원 기관

2. 기여도 평가 내역

참여 내역

구분

주차

Ÿ

연구 책임자

Ÿ

공동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여도 평가서]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소속 대학의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지원연구비명

참여내용

개발 내용 (상세히 작성)

Ÿ

Ÿ

연락처

연락처

총 연구비

기여도 (참여율)

%

%

100%

합계

※ 기여도의 총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작성, 2인 이상일 경우 지급 연구비에 맞춰 작성 ※ 참여 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으로 기재함 위와 같이 연구비 지급에 대한 기여도 평가내역을 보고합니다.

년월일

연구책임자 : (서명)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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