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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단) 사업비 매뉴얼(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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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취지 >

이 매뉴얼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등 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비 관리업무에 있어 수요자(업무수행자) 입장에서 파악하기 쉽도록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사업비의 효율 적·합리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동 내용은 COSS사업 홈페이지(http://cossnet.com)의 “공유마당-공지사항” 등에 공유되어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혁신융합대학사업 담당자 등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업의교부방식이2024년까지e-나라도움으로교부하던방식에서2025년부터출연금형태로 교부되는것으로변경될예정입니다. 이에따라2024년이월금의경우e-나라도움을통해 집행하며, 2025년출연금의형식으로교부되는사업비는사업단에서직접집행하심에유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한국연구재단 산학교육혁신팀 - Tel : 042-869-6898, 6893, 6891

<혁신융합대학사업 담당자 연락처 및 유관기관>

ㅇ회계정산 : 우리회계법인 - Tel : 02-539-9578, Email : shimcpa@wooricpa.co.kr ㅇ재정정보원 : e나라 도움 관련 - Tel : 1670-9595(국고국고), 02-6676-5100 - Homepage : 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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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업비 일반사항 … 3

Ⅱ. 사업비 편성 및 변경 … 4

Ⅲ. 사업비 이월, 정산 및 결산 … 5

Ⅳ. 예산편성 및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

1. 예산편성 항목 … 6 2. 인건비 … 7 3. 장학금 … 9 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11 5.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14 6.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15 7.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 17 8.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 18 9.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 … 19 10. 간접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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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비 편성 및 변경

1. 사업비 편성 기준 가. 사업비 편성·집행 원칙

ㅇ 사업비는 사업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항목별 편성 비율 준수 - 인건비 40% 이내*,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10% 이내, 간접비 3% 이내

* 인건비내인센티브는총사업비의5% 이내

- 단, 간접비는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사업비(인센티브 포함 금액)에 대해서만 계상 가능 (이월금 대상의 간접비 편성 불가) - 사업비 운영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및 “사업비 매뉴얼”에 근거하여 집행하되, 지침 및 매뉴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름

2.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및 실적 보고

ㅇ (예산편성 항목 간) 사업비 변경: 사업비 변경은 사업단 자체 심의․의결기구(사업 관리위원회)를 통해 변경하고 변경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에 보고

※ 사업비항목간변경시점및방법은재단에서별도통보 ㅇ (’24년도 이월금) 사업비 변경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단별로 실시

(사업단) 자체심의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한 자체심의

(사업단→전문기관) 보고

⇨

⇨

메일 및 유선을 통해

전문기관에 보고*

(사업단↔전문기관) 확인·처리 및 변경 e나라도움 신청/ 재단에서 확인 후 승인

*사업관리위원회심의회의록및e나라도움엑셀양식작성필요 ※ 단, e나라도움을통한사업비항목간변경은’24년도이월금에한하여’25년6월까지가능

- 사업비 항목 간 변경 시 항목별 최대 지원 비율 준수 ㅇ (컨소시엄 내 사업단간) 예산변경 : 연 1회에 한하여 예산 변경 가능 - 컨소시엄 내 사업단간 예산변경은 컨소시엄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여야 하며, 예산변경 요청 시 이를 증빙으로 연구재단에 보고

※ 예산변경시점및방법은추후통보 ㅇ (집행내역 보고)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및 변경사항은 사업 실적보고서에 작성․제출 ※ 매년사업실적보고서평가및사업비회계점검시사업비집행의적정성점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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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ㅇ 일반사항 : 사업비 총액 4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혁신융합대학사업 추진을 위한 활용 인력의 인건비(시간 외 수당, 4대보험 및 퇴직금 포함) - 인건비 채용형태(전임, 비전임) 및 인력 구분(기존인력 , 신규인력)에 따라 집행 여부 구분

ㅇ 인건비 집행항목 ① 대학본부 소속의 교원․직원 및 산학협력단 소속 교원․직원이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으로 배치되어 전담으로 담당 시 대학본부소속교·직원은국고로인건비지급불가하지만, 상기내용은사업단으로 배치되어업무를전담하는경우에대하여예외적으로인정한사항임

- 산학협력단에서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관련 업무(회계 및 정산 등) 등을 담당 하는 직원의 경우 인건비 계상* 가능 - 타 대학․기관으로 파견가는 인력**에 대한 수당 지급가능

* 단, 인건비계상시, 인건비안분근거에대한근거서류첨부필수 ** 인건비는원소속기관에서지급, 본사업비로는파견수당에한하여지급가능(산학협력단에서 대학본부로파견가는경우는지급불가) ② 교육·연구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대학원생 조교 포함) ➂ 본 사업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전임․비전임 교원·직원·연구원의 급여, 시간외 수당(퇴직금 및 4대 보험 등) 등

※ 채용공고및근로계약서상‘전담인력으로채용’된다는내용명시필수 ➃ 인센티브 :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참여교수·직원 등 사업단 구 성원에 대한 자체평가 기준 마련하고 별도의 위원회(평가위원회 등) 평가 후 지급 가능 - 인센티브 예산 편성, 평가기준, 평가절차, 위원회 구성, 인센티브 확정 등 인센 티브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주관대학이 가짐

<인센티브구분및강의형인센티브신설> 1) 성과인센티브(기여도기준) 및2) 강의인센티브(책임시수초과분*)으로구분운영 * 책임시수초과분산정은강의규모와질을고려한컨소시엄내공통기준적용하며, 교원의소속대학에서책임시수초과분을받는경우지급불가 ※ 사업참여인력이아닌구성원에게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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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성과/강의인센티브합산)는사업비총액의5% 이내로편성가능하며, 1인당연간 1,500만원범위에서집행가능(’24년상반기신설) ※ 별도의자체평가(기여도, 지급사유등관리철저) 등의근거없이참여인력에게균등배분금지 ※ 인센티브(성과/강의) 관리절차및집행세부사항은인센티브가이드라인을참조및준수 ⑤ 겸·초빙 교원 및 JA교원* 활용경비 : 산업계 인사 교원 채용 등 대학 밖 자원 활용 확대를 위하여 집행

* JA(Joint Appointment) 교원: 타대학에서강의한교과목에대한시수를본대학에서인정받을 수있는교원을의미

ㅇ 인건비 지출시 주의사항 및 부적정 집행사례 <인건비 지출시 주의사항>

◆ 인턴쉽 참여에 대한 급여 또는 실습비는 지원불가 ※교육부 표준현장실습제에 따른 임금지원형태 역시 불가 ◆ 초과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은 대학 또는 산단의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내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근거를 확인 후,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 가능

◆ 연구원(학위과정)에 대한 근로계약이 불가하여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인력은 장학금 비목을 활용하여 지원 ◆ 퇴직금 적립 방식은 대학 및 산단의 방식을 따름(단,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기 적립금은 반납하여야 함)

◆ 사업추진 이후 신규 채용 등으로 인하여 인력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등에 근거하여 인건비 지원 가능 ◆ 보조인력 활용비는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존 교직원(사업 단 소속 여부 불문)에 대한 보조인력 활용비는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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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사례 - 인건비>

▶ (전담 담당이 아닌 신규 채용) 신규채용 교직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상 본 사업에 서 총 급여액의 50%, 타 연구과제의 인건비 재원에서 50%를 부담하는 형태로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지출 ※ 단, 산업계 인사 교원 채용 등 대학 밖 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겸·초빙교원 및 JA교원의 경우 미적용

▶ (겸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본 사업의 전담인력이 아닌 겸무인력에 대해 겸무 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업무무관 신규 채용) 겸임교수 비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여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 급하였으나 해당 교원의 사업과 무관한 부서에 겸직하고 있음이 인사발령서상 확인됨

▶ (1년 미만 종사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 전담인력에 대해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 고, 중도퇴사하여 최종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퇴직금을 환입하지 아니함 ▶ (사업 참여인력이 아닌 인원에게 인건비 지급) 퇴사자에게 성과급 등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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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

ㅇ 일반사항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편성 가능 -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대학별 사업단 세부 기준을 자체적 수 립하여 지급

ㅇ 장학금 집행항목 ① 성과형 장학금 : 우수 성과를 창출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이수예정자 중 성적 우수 학생

* 사업단심의를거쳐개발한Micro Degree 교육과정을그대상으로함 - 컨소시엄 사업단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했다고 인정되는 학생 등 ※ 우수성과의기준은컨소시엄단위의위원회에서심의를통해수립후각사업단에서지급하며 단순포상형성격의장학금지급(마일리지장학금포함)은지양 * (우수성과사례) 교내혹은컨소시엄단위공모전및경진대회에입상한학부생, 해당첨단분야 관련자격증취득한학부생등

② 근로장학금 : 교육·연구프로그램 및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대학원생 조교 포함)에게 주는 장학금

ㅇ 장학금 지출시 주의사항 및 부적정 집행사례 <장학금 지출시 주의사항>

◆ 성과형 장학금은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우수성과의 경우 교육과정 단순 이수는 해당하지 않음 - 성과형 장학금 지급시 내부품의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우수성과에 대한 세부 기준을 문서로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함 - 성과형 장학금은 성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 시점에 졸업생은 지급 불가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함 ◆ 단순 포상형 성격 장학금은 프로그램 단순 참여에 대한 장학금, 고시 합격시 장학금 지급 등을 의미함

◆ 근로장학금은 재학생을 대상으로만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장학금 지급시 학생의 수업시간과 중복하는 근로시간 계상은 불가하며, 대학별 주 또는 월단위 최대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함

◆ 타기관(업체)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대학원생에 대한 근로장학금은 지급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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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사례 - 장학금>

▶ (부적격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을 대 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 단,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 (단순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 이수(예정)자가 아닌 단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

▶ (단순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혁신융합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 ▶ (개별 사업단 단위의 우수 성과 기준 수립) 컨소시엄 단위의 우수 성과 기준 수립이 아닌 개별 사업단 단위의 우수 성과 기준을 바탕으로 장학금 지급

▶ (부적절한 장학금 지급기준) 첨단분야 자격증에 대해 정의하지 아니하고 단순 학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예 : 컴퓨터 활용능력1급, 고 시 합격 장학금, 취업실적금, 프로그램 참여시 장학금 등)을 취득한 인원에게 장학금을 지급

▶ (수업 중복시간에 대한 근로장학금) 학생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근로시간에 계상한 장학금 지급 ▶ (개인이 아닌 팀단위 장학금 지급) 경진대회에서 팀 단위 입상에 대해서 개별인원이 아닌 대표학생 1인에게 장학금 전액 지급

▶ (타 대학 소속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닌 타교 학생에게 경진 대회 입상에 대한 장학금 지급 ▶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단순 참여로 인한 마일리지 장학금 등은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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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ㅇ 일반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활동과 관련한 경비

ㅇ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집행항목 ① 혁신융합대학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 개발활동 등과 관련한 비용 - 단, 결과보고서 등 구체적인 산출물 및 증빙자료 구비 필요

※ PPT 등의교육컨텐츠또한컨소시엄사업단별자체별도기준을마련한후원고료지급가능 ※ 교육콘텐츠의독창성, 적정성, 타당성, 활용성등자체평가및지급기준을마련하고, 주관사업 단에서구성및운영하는사업관리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등에교육콘텐츠심의기능부여 ※ 사업수행으로인하여발생한유무형의결과물(교재개발저작권등)은관계법령및과제협약에 따라주관으로사업을수행한기관의소유로하되, 복수의기관이공동으로개발한경우참여 기관의공동소유로함 ②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비용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 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강사료, 통역료, 번역료, 기술도입 비, 일용직(수업조교 등) 활용비* 등

* 프로그램진행관련보조요원(조교등)에게정기적지급수당등지급불가 - 해외 연수비, 국제화 경비, 강사비, 실습참여 소요비용 등

<참고: 항목별세부지급기준>

- 세부 지급 기준은 주관사업단이 총괄하여 수립

항목

세부지급기준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원고료, 강사 컨소시엄별자체기준 료를포함한전문가활용비등

(그밖의사업운영경비) 여비, 회의비등

(주관대학이총괄수립) 사업단별자체기준 (각대학이수립) ③ 첨단분야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 시제품제작, 프로그램 제작 등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용역비(단,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전체를 외부 위탁 불가)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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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학생 교육·실습활동 관련 소요 비용 - 참가비, 식비, 교통비 등 실습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

⑤ 참여교원에 대한 연구지원비 편성 및 집행 - (공모 및 편성) 연구과제 공고, 선정 및 성과관리 등은 주관대학에서 총괄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며, 참여 교원에 대한 연구지원비는 각 사 업단별(주관+대학)로 예산 편성

* 내외부전문가로구성해야하며연구과제운영계획수립및성과관리심의․의결 ※ 연구지원비는사업단해당분야교육과정(교과목개발제외)에필요한연구과제로사업에직접적으로 참여하는참여교수들을대상으로지원 - (집행) 선정된 교원의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준용 하여 연구지원비 관리

※ 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의구분과관계없이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준용하여연구지원비관리 - (결과) 연구기간 종료 이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주관대학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대학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심의 - (공유) 연구지원비에 대한 결과물은 사업단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CO-Week Academy, 성과공유Day, 성과포럼 등을 통한 공유는 필수사항임

- (정산 및 반납) 정산 및 반납은 과제책임자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며, 사 업연도 및 회계연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함

* 사업연도기간내연구비정산후, 잔액이발생한경우에는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로 산입하여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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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출시 주의사항 및 부적정 집행사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출시 주의사항>

◆ 비교과과정 등의 특강이 아닌 정규교과목과 관련하여 전임교원 대상의 강사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비전임교원은 지급가능하며 책임시수 초과 강의는 인센티브의 형태로 지급 가능) ◆ 내부교원 등에 대한 재직자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의 특강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가능하나, 심사료와 자문료 지급은 불가함

◆ 교육컨텐츠 및 연구지원비의 경우 지출은 사업단 단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지원대상 선정 및 심의는 컨소시엄 단위에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교과목 개편의 경우 검수 등을 통해 개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 부하여야 함

◆ 연구지원비에 대한 정산책임은 연구지원비를 지출한 참여대학에게 있음 ◆ 교육컨텐츠 중 일부를 제작하거나, 일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위탁은 가능하나 개발 전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

◆ 강사료 등을 포함한 전문가활용비 집행에 있어서는 주관사업단이 수립한 세부지급기 준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를 포함한 전 비목에 대해서 적용 ◆ 전문가활용비 지출시 전문가활용내역 및 상세자문내역을 문서화하여야함(단순히 “~~ 에 대한 자문”으로 부실하게 기재하는 것 지양)

◆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는 별도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정규교과 교재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교내에서 위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활용시 대관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회의장사용료 지출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부대경비(전문가활용비, 회의비 등)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집행하며, 기타 사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로 집행 ◆ 해외교육프로그램 진행시 첨단분야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 등)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참관, 탐방, 어학연수만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지출 불가

◆ 해외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외에 동행하는 교직원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실제 수행업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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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사례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

▶ (컨소시엄 승인없는 연구지원비 집행) 교육컨텐츠 등의 제작에 있어서 주관사업단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업관리위원회 등의 심의 없이 개발비를 지출 ▶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교육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책임자에게 회의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

▶ (K-MOOC 재방송 관련 강사료 지출) K-MOOC 수업에 대한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기 지출 후, 촬영본에 대한 재방송 관련 추가의 강사료 등 지급 ▶ (시상품 관련 제세공과금 지원) 경진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상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사업비로 대납 처리

▶ (전문가활용비 등의 집행시 상이한 지급기준 적용)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 영비와 다른 비목의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지급 - 교육컨텐츠 비용 지출시에 컨소시엄별 지급기준 없이 사업단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개발비를 지출

▶ (개인 자격증 취득 관련 경비 지원) 첨단분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시험료 지원 ▶ (단순어학프로그램 지원) 전공 등이 연계되지 않은 단순 어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출

▶ (단순취업프로그램 지원) 첨단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스피치 특강 등에 대한 사업비 지출 ▶ (단순 탐방 해외프로그램)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진행 없이 단순한 기업 탐방, 전 시회 참관, 관광성 프로그램 등으로만 구성된 해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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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ㅇ 일반사항 :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과 관련한 경비

ㅇ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항목 ➀ 첨단분야 교육 및 실험실습 등을 위한 환경과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한 경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의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내부 설비, 냉난방 시설,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비

※ 교육환경개선을위한책상, 걸상, 실험대등집기구입비용포함 - 사업단 단장실, 행정실, 탕비실 등의 행정용 기자재, 집기, 설비환경 개선비 등 ※ 사업목적에따라기존건물및건축설비의유지·보수는가능하나건물및토지의매입, 신축, 증축, 개축등불가 ➁ 첨단분야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경비 -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임차, 리스 비용 등

ㅇ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지출시 주의사항 및 부적정 집행사례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지출시 주의사항>

◆ 사업 진행간 인테리어 및 환경개선 공사로 인하여 시설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증 축에 해당함을 유의 ◆ 임차 및 리스비용 집행에 있어 라이선스 계약기간이 사업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 행(최소이용기간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인정)

◆ 본 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의 교육공간(강의실, 사업단 사무실)등에 대한 임대료는 사업 비로 집행불가 ◆ 행정목적 외 범용성 소프트웨어(ms office 등) 구입은 지양 ◆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체보상금 발생시 수익금으로 반납하여야 함

<부적정 집행사례 -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 (건축물 신축)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대지에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해당 비용을 사업비로 지출(신축에 해당) ▶ (사업기간을 초과한 서비스 제공 계약)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최소이용 기간이 존재함에도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지출 ▶ (상시 운영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출) 사업단이 사용하는 내부 공간 임대에 따른 임 대료를 학교 등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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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ㅇ 일반사항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과 관련한 경비

ㅇ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집행항목 - 본 사업을 위한 실험·실습장비 설치 및 구입비, 임차 및 사용 경비,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S/W·부품·소모품 등의 구입 비용 등

※ 기자재임차·리스는사업단자체계획수립후사업비집행 ※ 기자재구매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조달사업에관한 법률및시행령」에따라집행하여야함 ※ 기자재구입및관리등에관한규정을준수하고, 반드시자산관리대장에등재(관리지침을 통해지정한표기문구를활용하여관리) <참고: 기자재구입시고려사항> ㅇ (3천만원이상의기자재구입시) 컨소시엄단위의자체심의·의결(사업관리위원회등)과 함께구매계획에대한사업계획서상명시가필요하며, 교육과정과연계한활용 계획등제시되어야함 구분

3천만원이상(1억원포함)

승인주체 한국연구재단사전승인후사업비집행 기자재구입 ※ 취득가격3천만원이상이거나공동활용가능장비는취득후30일이내에산학 연협력통합정보망에주요사항을등록하여관리 ㅇ (사업계상상계획하지않은3천만원미만기자재구입시) 사업단자체심의·의결 기구(사업관리위원회)의승인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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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지출시 주의사항 및 부적정 집행사례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지출시 주의사항>

◆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본 사업비는 국고를 그 재원으로 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기자재는 기자재 구축비용과 세금,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구축비용 3천만원을 의미함

◆ 상대적으로 고가 기자재인 경우 구입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상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 고 집행하여야 함(교육과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 개별 지출건으로는 소액이나 동일거래처에 대한 유사물품, 용역의 경우 합산하여 분 리수의계약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사업 단계(2+2 또는 3+3) 종료 시점 전까지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는 건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출가능 ◆ (’24년 이월금)원천징수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 대학의 편의상 e나라도움→산단→ 업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산단에서 업체로 지출한 이체증빙을 업로드하여야 함

◆ (’24년 이월금)구매 관련 공고를 위하여 나라장터가 아닌 e나라장터를 활용하는 경우 관련 내역을 ‘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계약집행’에서 내역 확인 가능

<부적정 집행사례 -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업비 집행)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입찰이 필요한 계약에 대해 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 후 사업비를 지출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나라장터가 아닌 학교자체홈 페이지에 공고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계약 후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포함 ▶ (검수절차를 누락한 사업비 집행) 기자재의 검수 절차 없이 물품대금을 지급 ▶ (전문기관 등의 승인 없는 고가 기자재 구매) 3천만원 이상 기자재에 대해서 연구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구입

▶ (개인용 장비 구입) 교직원 및 학생 개인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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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ㅇ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집행항목 ➀ 첨단분야 세미나, 혁신융합대학사업 성과공유회·포럼, CO-Week Academy, CO-SHOW 및 산학협력 EXPO 개최 비용 등 사업 성과 관련 경비

➁ 협력 인프라 구축, 위원회 수당 등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경비 ➂ 대학 간 협력 체제 공유·확산을 위한 경비 등 집행 ➃ 공동활용대학, 일반국민, 재직자·취업준비생·성인학습자 등에 대한 성과 확산에 필요한 비용 집행

ㅇ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지출시 주의사항 및 부적정 집행사례 <성과활용·확산 지원비 지출시 주의사항>

◆ 학회 등에 광고 목적의 비용집행이 가능하나(그 밖의 사업운영경비에서 지출) 기부금 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아니함(홍보 목적의 경비 지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성과활용 등의 프로그램 진행시 성과 환류를 위한 설문조사 등의 대한 기념품 지급은 가능하나, 추첨 등을 통한 단순 경품 지급은 불가

◆ 성과 공유 목적이라 하더라도 교육컨텐츠 제작비(예:K-MOOC 등)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비목에서 집행

<부적정 집행사례 –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특강료 등 지급) 사업단 본연의 업무인 성과발표회 등에 컨소시엄 내 단장님 등에 대한 특강료 지급은 불가 ◆ (재직자교육 관련 교재 개발비) 재직자 교육 등에 따른 교재개발비는 본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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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ㅇ 일반사항 :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로 집행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ㅇ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집행항목 : 여비, 교육활동 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전담인력 교육훈련비 등

※ 그밖의사업운영경비는사업단자체기준(각대학이수립)에따라집행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 대학자체여비규정이공무원여비규정을준용하고있다면, 대학자체여비규정적용가능 ※ 여비는업무수행에따른비용으로원칙적으로학생에대해서는프로그램수행간실제발 생한여비에대해여비규정상의한도내에서실비변상적비용만지급가능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등 사업 활동 관련 경비 - 홍보비 : 학생들의 참여유도 및 사업홍보를 위한 용도로 집행 - 회의비 : 별도 수립한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증빙서류(회의록 등) 구비 필수 ※ 회의록은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등포함 ※ 사업비로구매한도서및홍보품등은별도관리대장등으로관리

ㅇ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지출 시 주의사항 및 부적정 집행사례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지출시 주의사항> ◆ 여비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후 실비를 개인에게 이체 가능함 - 여비지출시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인원이 출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 행하는지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 학생여비의 경우 가능한 사업단에서 집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학교 여비규정의 최하단에 근거하여 실비 기준으로 지급

- 비교과 프로그램 추진시 참여대학 학생 대상으로 실비로 여비 등 지원가능(다만, 공동 활용대학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여비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설문조사 등에 대한 대가로 사은품(현금성 기프티콘 불가) 지급가능 ◆ 홍보물품은 개별 구입이 아닌 사업 로고 등이 포함되도록 제작하여 배포하고 수불부 를 관리 ※ 원칙적으로기념품, 답례품은허용하지않으나사업홍보목적으로외부인에게지급하는 것한정적으로허용(사업참여인력에게기념품등의지급은지양)

◆ 회의비 지출시 내부인원, 외부인원 등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며, 회의록을 필수로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함 ◆ 행사경비 집행시 단순 외유 성격의 활동 및 관광성 프로그램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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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집행사례 -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출장여비)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학교 내부인원(총 장, 부총장, 교무위원 등)들에 대한 해외출장여비 ▶ (대학 자체 여비규정 위반) 행사시 숙박장소 지정을 근거로 하여 단순 품의를 통해 여비 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지출

▶ (개인사유로 인해 발생한 취소수수료 집행) 출장시 숙박과 여비 등을 선결제하고 공무가 아닌 개인사유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어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 를 사업비로 집행한 건 ▶ (주류 구입)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품(홍보물품)으로 주류(와인)을 구입하여 지급한 건 ▶ (회의비 관련 증빙 부실) 회의록 작성 없이 회의비를 지출한 건/회의록 부실작성

10. 간접비 ㅇ 일반사항 : 대학의 사업단(산학협력단 포함)을 총괄관리하기 위한 경비 - 간접비는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 정산 시 세부 집행내역 을 별도 보고하지 않으나, 대학(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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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배경 및 목적

◦사업비 집행점검 결과 컨소시엄 사업단별 인센티브 집행에 대한 지급 기준, 평가내역, 승인절차 등 인센티브 관리절차 체계 확립필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 인센티브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인센티브 집행의 절차적 타당성과 책무성 확보

관련 근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24. 6)

사업 인센티브 개념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매뉴얼(’24.8)

◦(대상)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참여교수및 사업단 구성원 ◦(종류) 성과인센티브, 강의인센티브 - 성과인센티브는 사업단 성과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 강의인센티브는 사업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강좌 운영에 따라 책임 시수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지급

◦(기준) 성과 및 강의인센티브 기준 마련 및 위원회 평가 - 성과인센티브는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위원회(평가위원회 등)를 구성 - 강의인센티브는 참여교원이 사업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 운영에 따른 책임시수초과분에 대해 컨소시엄 사업단 공통 기준으로 지급

※ 강의인센티브는교원의소속대학에서책임시수초과분을지급받는지급불가 ◦(주체) 인센티브 예산 편성, 평가기준, 평가절차, 위원회 구성, 인센티브 확정 등 인센티브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주관대학이 가짐

◦(한도) 성과인센티브, 강의인센티브 합은 1인당 연간 최대 1,500만원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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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인센티브 ◦(목적) 사업단 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단참여교원 및 직원의 동기부여 제고 및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 연계성 확보

◦(대상자)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참여교원 및 직원

❶ 평가계획 수립 및 고지 ‧ 인센티브 규모 설정 ‧ 평가 대상 선정 기준 ‧ 평가절차 수립 ‧ 평가문항,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서 등 확정 ‧ 평가자료 서식 등

주관대학

◦(절차) 평가대상자, 평가자료, 평가 등 평가계획 수립

❷ 평가대상자 확정 및 고지

❸ 평가자료 취합 및 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자 확정

‧ 평가대상자별 평가 ➜ ‧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 자료 취합 계획 고지

‧ 평가위원회 구성

주관 및 참여대학

주관대학

❹ 평가 및 결과 고지 ‧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확정 ‧ 평가대상자별 인센 티브 금액 확정

➜

주관대학 및 위원회

※ 각절차는공문으로실시하여야하며, 진행절차에따른근거자료를구비하여야함 ❶평가계획 수립 및 고지 ◦주관대학은 인센티브 집행을 위한 전체적인 평가계획을 수립, 이를 참여 대학에 고지(공문)하여 인센티브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인센티브 규모) 사업단 전체와 개인별 지급 규모 설정, 평가결과에매칭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 규모를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설정

【 예시 】 ‧ 사업단 전체 인센티브 규모는 전년도 성과평가(연차, 단계)와 연동하여 규모의 타당성 확보 필요 ‧ 개인별 지급규모는 교원과 직원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참여기간, 평가결과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되, 단순 참여에 따른 수치화는 지양(회의참석, 교류회참석 등)

- (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 인센티브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평가 대상자는 필히 이에 부합 하는 자로 선정

【 예시 】 ‧ 참여대학은 평가대상자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주관대학에서 수립한 평가 계획에 부합하는 자로 주관대학에 공문으로 제출 ‧ 평가 대상 기간과 근무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특정 비율(근무기간/평가기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에 반영 필요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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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부터 인센티브 지급까지의 평가절차를 수립 및 고지하여 평가대상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 (평가내용) 평가체계,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문항 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하여 사업단에서 정의

【 예시 】 ‧ 동료평가, 상향평가, 하향평가 등 평가 체계에 따라 평가내용을 수립하여야 함 ※ 다수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평가 방식별 비중을 정하여야 함 ‧ 평가를 구성하는 기준에 대한 정의와 이와 연계하여 평가문항 설계 및 배점 설정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는 경우 각각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내용 포함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매칭 기준 포함(평가결과와 인센티브 금액 연계성 확보) ‧ 평가내용은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평가자료) 평가는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평가자료에 대한 정의 및 작성서식,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❷평가대상자 확정 및 고지 ◦참여대학 및 주관대학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및 주관대학에서 수립한 평가계획에 부합하는 자를 평가대상자로 제출 하고 주관대학에서는 사업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

- (평가대상자 확정) 참여대학은 주관대학에 평가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주관대학은 평가대상자로 부합하는지 확인 및 심의를 통해 확정

【 예시 】 ‧ 참여대학에서 제출한 평가대상자가 주관대학에서 고지한 대상자 요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 사업관리위원회 등 별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대상자 확정 ‧ 주관대학 평가대상자도 심의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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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자 고지) 심의를 통해 확정된 평가대상자에게 평가절차, 평가 내용 평가자료에 대한 사항 고지

❸평가자료 취합 및 위원회 구성 ◦평가체계, 평가방식 등에 따른 평가자료 취합 및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 구성 - (평가대상자 평가자료) 평가대상자별 평가자료 취합

【 예시 】 ‧ 평가계획에 제시한 작성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평가자료 작성 여부 확인 ‧ 작성서식 미준수 및 제출 시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 (평가위원회 구성) 주관 및 참여대학 단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되 피평가자와 평가자가 일치하지 않도록 구성

❹평가 및 결과 고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고지 - (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결과 확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대상자별 성과 및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확정

【 예시 】 ‧ 평가위원이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라인(평가서 포함) 마련 및 제시 ‧ 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평가서 작성 ‧ 작성서식 미준수 및 제출 시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 불이익 별도 심의 ‧ 평가결과 확정 전 평가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이의신청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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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자별 인센티브 금액 확정) 평가계획에서 수립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매칭을 통해 평가대상자별 인센티브 금액 확정

강의인센티브 ◦(목적) 사업단 교육과정 운영의 질관리를 위해 사업단 참여교원이 책임 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였으나, 참여교원 소속대학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해당교원의 책임시수 초과분에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교원의 참여 유도 ※ 소속대학에서지급하는것이바람직하나, 대학별규정이상이하여지급하지않는 경우에한함

◦(대상)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교원 ※ 강의인센티브는해당교원이소속대학으로부터책임시수초과분을지급받지못한 경우에만지급가능

◦(기준) 사업단 교육과정 교과목을 참여교원이 책임시수초과하여 강의하 였으나, 소속 대학에서 책임시수초과에 보상이 없는 경우 ※ 단, 강의규모와질을고려하여보상에대한적절성이인정되어야함 ◦(지급규모) 컨소시엄 사업단공통 기준 설정 및 지급 규모 결정 ※ 사업단구성대학의초과강의수당에대한지급규정을준용하여설정

❶ 강의인센티브 운영계획 수립 ‧ 강의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 ‧ 강의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정

주관대학

❶강의인센티브 운영계획 수립

➜

❷ 강의인센티브 지급 ‧ 강의인센티브 지급 대상 강좌 운영 결과 확인 ‧ 강의인센티브 지급

주관대학

- (강의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강의인센티브 지급대상자 요건, 자격 등에 대한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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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사업 참여교원이 아닌자에게 강의인센티브 지급 불가 ‧ 강의인센티브 해당 강좌가 사업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기준 등 포함 ‧ 강의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책임시수를 초과하여 사업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강좌를 운영한다는 강의계획서, 교과목 편성 등을 확인하여 강좌 운영 전 대상자 선정 ‧ 강좌 운영 후 사후 신청 불가 ‧ 참여대학 및 주관대학은 강의인센티브 지급대상자 및 강좌운영계획을 사업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의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선정

- (강의인센티브 지급 기준) 인센티브 금액(학점당 또는 시간당), 지급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기준 수립

【 예시 】 ‧ 강의인센티브는 컨소시엄 사업단 대학의 기준을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과도한 책정 불가 ‧ 한 강좌의 책임시수초과분은 대학과 사업단 각각 지급 받을 수 없음(중복 지급 불가)

❷강의인센티브 지급 - (강의인센티브 지급 대상 강좌 운영 결과 확인) 강의인센티브 지급 대 상 강좌의 실제 운영 여부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확정

【 예시 】 ‧ 강의인센티브는 사업단 대학의 기준을 준용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과도한 책정 불가 ‧ 강의인센티브는 지급 시기는 가급적 성과인센티브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운영

- (강의인센티브 지급) 확정된 강의인센티브 지급 시 전체 인센티브 총액 1,500만원 이하 준수

【 예시 】 ‧ 강의인센티브는 지급 시기는 가급적 성과인센티브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운영 ‧ 성과인센티브와 강의인센티브 지급액의 총합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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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연구지원비 가이드라인

배경 및 목적

◦’24년 사업비 집행점검 결과 컨소시엄 사업단별 연구지원비 추진체계 및 연구성과 관리 체계 확립 필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 연구지원비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연구지원비 집행의절차적 타당성과 책무성 확보 관련 근거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24.6)

사업 연구지원비 개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매뉴얼(’24.8)

◦연구지원비는 사업단 해당분야 교육과정(교과목 개발 제외)에 필요한 연구 과제로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교수들을 대상으로 지원 - 연구과제 결과물은 사업단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반영, CO-Week Academy, 성과공유Day, 성과포럼 등을 통한 공유 필수

◦(대상)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참여교수 ◦(관리체계) 사업단 대학(주관+참여)별로 예산을 편성하되, 연구과제 공고, 선정 및 성과관리 등은 주관대학에서 총괄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내외부전문가로구성하여연구과제운영계획수립및성과관리심의․의결기구 - (주관대학) 연구과제 운영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참여대학) 연구과제지원비 편성, 연구과제 신청,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운영계획) 공고, 평가 및 선정, 정산, 반납, 결과물 검토 등을 포함하여 연구과제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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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수립 시 주관대학은 참여대학에게 당해연도 필요한 연구과제 수요(과제기획)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주관대학은 공고, 선 정평가, 연구성과 관리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추진절차

1. 수요조사 연구과제수요 조사 è

5. 평가 및 통보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과제지정

è

관리체계

2. 운영계획 수립 당해연도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심의

3. 공고 연구과제 지원 공고 è

è

6. 연구비지원 연구비 지원 및 집행 관리

7. 성과관리 진도 및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

è

4. 신청 및 접수 요건검토 등

8. 정산 및 반납 연구비 정산 및 반납

è

◦주관대학은 과제선정과 성과관리, 참여대학은 연구비 관리 중심 체계

주관대학 ❶ 연구과제 수요 조사 ❸ 연구과제 운영계획 수립(심의) 및 공고 ❺ 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계획 수립 ❻ 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과제 선정)

❾ 연구결과물 심의 및 공유

❶연구과제 수요조사

❷ 연구과제 수요 제출 ❹ 연구과제 신청

❼ 연구비 지원 및 집행 관리 ❽ 연구결과물 제출 ❿ 연구비 정산 및 반납

참여(주관)대학

◦당해연도 필요한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로 주관대학은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수요조사계획에는 연구과제 요건(분야, 교육과정 등), 수요조사양식(분야, 해당교육과정, 지원기간, 지원금액 등) 등을 포함 ❷연구과제 수요 제출 ◦참여(주관)대학은 주관대학에서 배포한 수요조사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후 주관대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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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연구과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참여(주관)대학에서 제출한 수요조사서를 기반으로 운영계획 수립 ◦지원분야, 지원유형(개인, 공동 등), 지원규모 및 기간*, 연구개시,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절차(온라인, 오프라인 등), 선정평가(평가항목, 평가 지표 등), 선정,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성과관리(연구결과물 적합성 심의 등), 공유 (연구결과물 공유) 과제 운영 전반에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 연구과제기간변경등연구과제추진에관한주요변경사항은주관대학에통보 ※ 한국연구재단연구과제신청요강등을참고하여작성 ◦연구과제 운영계획은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심의한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과제 공고(공고문, 과제신청서 양식등 포함) ❹연구과제 신청 ◦공고문에 제시한 연구과제신청서 등을 주어진 절차에 따라 신청 ❺연구과제 접수 및 선정평가계획 수립 ◦접수과제는 신청절차, 신청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요건검토를 실시 하고, 요건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계획 수립

◦선정평가계획은 평가대상, 평가단계, 평가자 구성,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 ❻선정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과제 선정) ◦선정평가계획에서 수립한 평가자 구성원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고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준수하여 평가 실시

◦과제책임자 및 과제책임자 소속 사업단과 산학협력단에 평가결과 통보 ❼연구비 지원 및 집행 관리 ◦평가결과 통보를 근거로 연구비 지원 및 집행 관리 ◦지원받은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준용하여 관리 ◦연구비 지원 및 집행 관리는 과제책임자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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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연구결과물 제출 ◦연구기간 종료 이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연구결과물을 주관대학에 제출하여함 ❾연구결과물 심의 및 공유 ◦주관대학은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합, 부적합, 보완 등 심의 - 계획대비 연구결과물의 질적 우수성, 연구수행 대비 목표 달성, 연구 수행 과정의 적합성 등을 심의 ◦심의결과 적합하지 않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 보완 조치 등을 통해 재심의 등을 통해 책무성을 확보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구지원비 편성이 제한될 수 있음 ◦연구결과물이 연구계획 대비 부실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는 연구과제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적합 심의를 받은 연구결과물은 CO-Week Academy, 성과공유Day, 성과포럼 등을 통해 공유하여야 함 - 연구결과물은 반드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연구지원비 편성이 제한될 수 있음 ❿ 연구비 정산 및 반납 ◦정산 및 반납은 과제책임자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며,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함 ◦사업연도 기간 내 연구비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산입하여 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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