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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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어린이놀이놀이시설의 정의와 종류 … 1 2.어린이놀이시설 관련제도 … 2~3 3.설치및 설치검사 … 4~5 4.유지.보수,안전점검,안전진단 … 6~9 5.이용금지,폐쇄 및 불합격시설의 조치방법 … 10 6.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 11 7.관리주체의 의무 … 12 8.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 … 13 9.주요안전사고 사례 및 발생원인 … 14~15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1.충격흡수용 표면재 … 16 2.볼트 및 너트 … 16~17 3.얽매임 … 17~18 4.장애물 및 기초 … 19 5.미끄럼틀 … 20
[다함께 놀자]
원장님,소장님 부탁해요~~ … 21~26 우리아이들의 상상놀이터~~ … 27~28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 29~33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와 종류
① 그 네
기구적 요건
그네는 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 받침판이 앞뒤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것.
② 미끄럼틀
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 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
③ 정글짐
통나무, 파이프, 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 ④ 공중놀이기구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⑤ 흔들놀이기구 아랫부분의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⑥ 오르는 기구 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된 것.
⑦ 회전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된 것. ⑧ 건너는 기구
⑨ 조합놀이대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분류 ①부터 ⑧까지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일 것.
⑩ 스페이스네트 유연한 요소인 로프, 체인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3차원 등반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 ⑪ 폐쇄형 놀이기구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로 트램블린일체형, 볼풀장 등. ①부터 ⑪까지의 놀이기구 외에 어린이의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 ⑫ 기타놀이기구
⑬ 충격흡수용 표면재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공중위생관리법 아동복지법 유통산업발전법 초· 중등교육법 건축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장소적 요건 관련법
도로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건축법(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관광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주택법 영유아보육법 도서관법 하천법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제1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제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관련 법률
· 50명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른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영유아 · 영 유아 1명당 3.5m² 이상규모의 옥외놀이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법 · 6세 미만의 영유아가 놀이 할 수 있는 3종이상의 놀이기구 설치해야 한다. · 옥내놀이시설 가능하며, 인근 3종이상 놀이기구 관리주체의 승낙 하에 놀이터를 활용 가능함.
·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일조와 채광이 양호한 곳 또는 단지 내 녹지공간에 설치. 주택법 · 실내설치 시 마감재, 접착재. 내장재는 환경표시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 인접대지경계선과 단지 내 도로 주차장으로부터 3m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식품 ·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위생법 경우에는 영업신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할 때, 연면적 33m2이상을 증축할 때, 70m²이상을 수선할 때에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와 기생충란에 검축 되지 않아야 한다. · 어린이활동공간의 합성고무재질의 표면재료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 준수.
환경 보건법
· 어린이놀이시설 소독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대상은 의무적으로 소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해야 한다. 법률 · 소독을 해야 하는 종류에 따른 소독횟수 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종류 중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은 수경시설에 해당한다. ·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 규정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물환경 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외에 규정하는 시설의 국민건강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증진법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설치 대상
안전인증
·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 어린이집 : 50인 이상 · 유치원·학교 :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 · 어린이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만 설치 가능하므로 설치검사 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등록번호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필요하므로 설치자는 설치검사 전에 관리감독기관에 어린이 등록 놀이시설의 등록을 요청하여 시설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놀이시설의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어린이 활동공간검사 경우, 반드시 어린이 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 신청
신청자 : 설치자 (원칙), 관리주체 (예외) · 검사시기 : 설치 ~ 관리주체 인도 또는 운영 시작 전. ·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 한다.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설치검사 수수료
· 신청자 : 관리주체 · 검사주기 : 2년에 1회 이상 · 신청시기 : 정기시설검사(또는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검사수수료는 설치검사수수료와 동일
정기시설 검사신청
·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증사본을 놀이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검사결과에 부착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완은 10일 따른 조치 이내의 보완 기간을 주어 판정을 보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2021년 6월23일 시행”]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시행규칙제14조) ]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행령 10조의 4 (어린이놀이시설의 철거)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기시설검사 신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신설내용 “2021년 6월23일 시행”] ○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 기준 - 유효기간 1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는 ☞ 정기시설검사(또는 설치검사) 말료 일 다음 날로 부터 2년이 되는 날 - 유효기간이 1개월 초가하여 남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 새로 포함된 시설의 경우 - 새로 포함된 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 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기구 ☞ 2년 이내 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 최초의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정기시설검사의 합격 판정일로 한다.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안전관리기준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함유된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 質量分率 2) 납은 질량분율로 0.06퍼센트 이하일 것.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이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 ( 塗裝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CCB)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 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소독의 의무 어린이놀이시설의 소독 의무(법 제51조)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51조 적용대상의 장소에 설치되었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소독횟수 기준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독 횟수 4월~9월 10월~3월 1회 이상/ 1회 이상/ 2개월 3개월
1회 이상/ 1회 이상/ 3개월
6개월
유지관리 의무 기구적 요건 수경관리
· 「 물 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61조의 2) 물 이용 놀이기구의 활동공간 내의 최대수심은 300mm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할 때 배수로의 배수기능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배수하였을 시 바닥은 물이 고이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안전점검 기구적 요건 안전점검의 항목 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나. 어린이 놀이시설의 노후( 老朽 ) 정도. 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안전점검의 방법 가. 목시점검 : 놀이기구의 전체 각 부분 등의 부식이나 변색 등의 열화, 균열, 요철, 상처, 녹 등을 눈으로 확인한다 나. 촉진점검 : 놀이기구의 표면을 손으로 만져서 닳거나 표면이 일어나거나, 균열, 요철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청진점검 : 움직이는 기능과 구조를 가진 놀이기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작동 시에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는지 확인한다. 라. 타진점검 : 금속, 목재, 플라스틱 등을 해머 또는 검침봉으로 가볍게 쳐서 그 소리를 듣고 균열, 부식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수리이력관리대장
놀이터명 설치일자 제조회사명 시공회사명
년/ 월/ 일 2020년 05월 02일
안전점검 기구적 요건
무궁화 공원
놀이기구명
2010년 05월 02일 ** 기업 (전화번호 : )
관리자 안전인증(검사) 번호 설치검사번호
** 기업 (전화번호 : )
부속품
예비부품
수리이력사항 확인
수리내용
년/월/일
볼트교체
조합놀이대 김**(년월 일)
( 년 월 일)
수리내용
확인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 시설 의 조치 방법
불합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의무 기구적 요건 ▶이용금지 표시 예시
이용금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 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장 ○○○ (문의전화 : 02-123-1234)
이용금지 안내판 (예시) (1m×1m)
안전검사불합격
안전검사불합격
봉쇄 테이프 (예시)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 의 조치방법
이용금지 방법
·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을 이용함 · 놀이시설입구에 이용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 작동형 놀이기구는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함, ·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외에도 활동 구간별 막음 조치.
조치 요령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 기관의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관리감독기관의 시설개선 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20일 이내 보완.
조치 요령
· 재검사 합격에 따른 이용 금지의 해제 · 시설물에 부착된 이용금지 표식 및 차단시설을 제거 후 관리감독기관에 유선 등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상 [이용금지]를 [운영]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이용금지 해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검사 합격 전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경우 ·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경우
영구폐쇄.
· 어린이놀이시설 공간 내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실제 철거하고 향후 놀이 기구의 설치 및 놀이시설 조성·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영구폐쇄를 하면 기존 내역이 복구되지 않음.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ㆍ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ㆍ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관리주체의 의무
(안전관리자 배치, 교육, 보험가입, 물이용 놀이시설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사고 보고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을 관리 ·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안전관리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 감독기관에 안전 관리자 지정 사실을 통보.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안전교육
·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 설치자가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조치 안 하고 운영할 경우 설치자가 관리주체로서 가입을 해야 함.
보험가입
· 물 이용 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함 · 법상 의무는 1명 이상이나, 시설면적에 따라 적정인원의 안전요원 배치 권장 (추가 배치된 안전요원은 법령상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님)
안전요원
· 사고발생시 일단 놀이시설 이용금지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의해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용금지 해제. · 사고일시, 사고시설 현황, 사고 경위, 사고자 인적사항, 관리주체의 조치 사항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에 신고처리.
중대사고의 신고처리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보고·검사 등
·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 받은 날 부터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 · 사유 소명 시-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
자료의 제출 보고
· 놀이방법, 사용인원, 설치검사증, 사용연령, 관리주체 연락처 등이 기록 되어 놀이터 내에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 · 픽토그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을 함축 적으로 담은 그림 문자로 어린이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용한다.
안전수칙판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
이상적인 놀이공간
이상적인 놀이공간은 놀이터의 위치와 면적, 지면 등에 있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적합성, 다양성, 다용성, 심미성을 고려한 놀이터 환경이다. 유아의 놀이를 더욱 더 촉진시킴으로써 유아 발달 뿐만 아니라 놀이터를 중심으로 만남과 대화를 통한 사회적 소통 장소로도 다양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관리적인 측면의 놀이시설
▶아동의 시기는 자기조절 및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 아동은 발달 특성 상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한 반면, 신체 기능의 발달은 미숙하여 신체 규형 유지능력이나 운동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은 ① 놀이 시설 및 설비의 구비, ② 안전도, ③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설적 측면
관리적 측면
안전사고발생원인
이용자 측면
· 미흡한 설계적요인.(시설결함) ·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시기 지연. · 이용자부주의로 추락 추돌.
년 도별 사고현황
2019-****-2021 2022
2022년 중대사고 분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건수
사고건 수
4~6월, 9~11월 전체 211건, 80%
14건, 5.3%
시간대별 사고현황
46건, 17.5%
31건, 11.8%
27건, 10.3%
발생시기별 사고현황
사고건 수
20건, 7.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고건 수
8~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17~18 18~19 19이후
중대사고 예방대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관리감독 강화
· 시, 군, 구 및 지역교육청 소관 놀이시설에 대해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표본 · 전수점검 실시. · 지도, 점검 시 추락·넘어짐 등 주요사고 예방위주로 점검 관리주체 · 안전관리자와 사고사례 공유, 전파. ※ 주요 사고(추락, 충돌, 넘어짐), 주요 사고 놀이기구 (건너는기구, 조합놀이대) 등. · 미등록 놀이시설 및 안전관리의무 미 이행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위험시설, 검사 불합격 등 이용 금지된 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계획 검토 및 시설개선 독려 등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보호자 ·이용자 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 추진
· 기관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아파트 신문 등을 통한 안전한 놀이 시설 이용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 놀이활동 전 복장, 소지품 점검, 유의사항 안내 등 사고 예방활동 강화. -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안전교육 시 사고분석 결과 적극 활용.
놀이시설 교육기관 및 안전관리자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분석결과를 안전관리자 교육(2년 1회)에 반영하여 관리 주체 ,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주요 사고발생 시간대 현장순찰 , 관리 강화 등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 안전관리자, 놀이터 안전감시원 및 활동가 등을 통한 지도 활동 강화.
※ 12~1시(학교) 및 16시 이후(주택단지, 도시공원) 집중 현장지도 - 사고율이 높은 놀이기구에 이용수칙 및 안전 픽토그램 설치 권장.
충격흡수용 표면재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기타 바닥재로 구분한다.
· 충격흡수용 표면재는 심한 패임 현상이 없어야 한다. ·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상해를 줄만한 이물질(유리, 돌부리, 조개껍질 등)이 없어야 하며, 놀이시설 안에는 밧줄이나 전선이 늘어뜨려져 있어서는 안된다. · 고무바닥재 및 포설 도포 바닥재의 경우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밀하고 단단하여야 한다. · 놀이기구의 기둥 기초부(몸체 등)등은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고정 상태는 견고하여야 한다.
잘못된 예
볼트 및 너트
기초 돌출
· 모든 놀이기구의 너트와 볼트는 단단히 조여져 있어야 하며, 탈락 및 심한 마모가 없어야 한다. 또한 기구에 접근 가능한 모든 부분에 있는 돌출된 나사산은 영구히 덮여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둥근 지붕형태를 한 너트). · 8mm 미만으로 돌출된 너트 및 볼트 머리는 꺼끌꺼끌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모든 용접 부위는 부드럽게 연마되어야 한다.
▶너트와 볼트의 보호처리의 예 (단위:mm)
볼트 및 너트
얽매임
· 서 있는 위치로부터 600mm 이상 1800mm 이하에 위치한 V형 개구부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어린이가 걷거나 뛰어다닐 수 있는 표면의 발 또는 다리의 얽매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 진행방향과 평행한 30mm 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45° 이상 경사진 표면에 대해서는 발 또는 다리의 얽매임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자유공간 내 또는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충격구역 위 1000 mm 이상의 위치에 가장자리가 있는 개구부는 손가락 얽매임을 방지하기 위해 8∼25 mm의 크기가 아니어야 한다. 움직이는 부분은 최소 12 m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튜브나 파이프 등은 막음 처리를 하여야 한다. ·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미끄럼틀이나 회전놀이기구 등은 옷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완전히 구속된 열린 구멍 굳은
A
전신
B
손/목 머리먼저
C
손/목 발먼저
D
팔과 손
E
다리와 발
F
손가락
G
옷
H
머리카락
얽매임
부분적으로 구속된 열린 구멍
V형
유연한
▲ 얽매임 상황의 예
설비의 움직이는 부분들
돌출
장애물 및 기초
· 놀이시설 내에는 사용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놀이시설 지면높이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돌부리 또는 나무뿌리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야 한다. · 또한 놀이기구의 일부가 사용자의 몸 높이에 튀어나와 있지 않아야 하며[그림 1], 기초물은 다음 [그림 3]과 같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그림 3] 기초물의 예
▶ [그림 1] 장애물의 예
▶ [그림 2] 적절하지 못한 기초물의 예
미끄럼틀 미끄럼틀의 표면
· 미끄럼틀과 미끄럼틀 주위의 접근 가능한 구조물들은 사용자의 옷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미끄럼틀 표면이 두 조각 이상을 이어서 제작된 경우, 이음부에 틈이 발생하지 않게 제작해야 한다.
다함께 놀자!!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놀이터를 그림, 글로 보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활동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쁜 새삭들을 귀중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들과 놀이활동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이에게 이상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놀이제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꾸며가는 공간입니다.
조경
과 어린이
놀이시설
조경은 아름답고 유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토지와 경관을 계획, 설계, 조성, 관리하는 문화적 행위입니다.
조경이 우리나라에서 전문분야로 탄생한 것은 1972년에 청와대에서 ‘조경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보건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한다는 공원법에 기초하여 조경학이라는 학문과 조경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은 조경산업 분야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설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 중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업체에서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터에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와 장소의 개념으로서 놀이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조경기술사회 회장 김부식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졸업
전 SK건설(주) 조경사업본부장 ㈜한국조경신문 대표이사/발행인
나라의 보배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제작, 설치와 유지관리 미비로 많은 사고가 있었으나 마땅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생산하는 단체인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규정을 지속적으로 제정, 개정을 하여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놀이시설을 생산, 설치하는 조경산업 분야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높은 품질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 021년 8월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수칙’ 리플렛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전국에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제작하고 유지관리,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어린이는
1. 어린이와 관련된 속담
(1) ‘어린아이와 술이 취한 사람은 바른 말을 한다.’ (순진, 단순) (2) ‘어린아이 우물가에 둔 것 같다.’ (미숙, 위태로움) (3) ‘어린아이는 괴는 데로 간다.’(순응) (4) ‘애들 보는 데는 찬물도 못 먹는다.’ (호기심. 모방) (5) ‘어린아이는 기를 탓이다.(가소성[ 可塑性 (6) ‘어린아이 예뻐 말고 겨드랑 밑이나 잡아 주랬다.(조력) (7)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초기 인격형성).’
])
주택관리사 박 상 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前 )법제위원 한신타워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 전통사회의 유교적 풍토에서의 어린이는 어른의 종속물로 존재했을 뿐, 독립적인 인격과 권리는 좀처럼 인정되지 않았다.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을지언정, 어린이에 대한 공경( 恭敬 )은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 어린이를 성인들의 일방적인 양육과 훈육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조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능하고 창조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자기 발전적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성인의 종속물이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모의 과잉 통제는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떨어지게 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억눌린 마음이 지속되면 우울증 내지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아이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향을 지니거나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아이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에 대해 쉽게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과 타협 하는 방법을 익히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사회 규율을 망각해 버릴 수도 있다.
4. 맺은말 자신의 아이가 잘되길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자신의 어린이만 잘되면 그만이다는 생각보다 모든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내일의 역군들임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조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였으면 한다.
‘놀이 체험
삶 ’
는 이고 체험은 이다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고, 세상의 지식을 배운다. 즉 유아들에게는 놀이는 생활이자 배움이며, 삶 그 자체이고 놀이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사는 시기이다. 놀이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밝혀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신과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나가며 모든 과정에서 유아가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아이의 성잘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의 놀이활동에 대해 제한이나 통제를 두기보다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유아들의 삶에서 놀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즉 놀이는 신체, 인지, 사회, 정서, 창의성 등을 포함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며 놀이를 통해 집중,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배우며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힌다. 또한 물리적 지식, 근육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운동 능력과 감각, 지각능력이 발달하며 불안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정화해준다. 뿐만 아니라 아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정서상태,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인 발달상태를 말해준다. 요약하면 아이에게는 일이 놀이이며 놀이가 곧 일이다.
원장 노틀담어린이집 마리 글라라 수녀
아이들은 일상의 작은 놀이부터 어려운 놀이까지의 과정을 겪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방법을 깨우치며 어린시절부터 놀이를 통해 경험한 규칙들은 성인이 되어 도덕적 가치의 바탕이 되며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끈다. 놀이의 본질적 특성은 ‘자유’와 ‘재미’가 있는 마음대로 하는 즐거운 활동이다. 즉 즐거움과 재미는 놀이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 뿐 만아니 우리가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놀이는 자발적이고 즐거워야하며 그 안에서 생생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는 자신을 잘 표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것을 찾았을 때 더 잘 기억하고 저장하기 때문이다.
노틀담수녀회
“놀이를 통해 배운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들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은 능동적, 주도적활동적, 역동적이다. 이러한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가 놀이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있는 활동이며 동시에 전인교육을 실천하기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의 기준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성,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놀이활동을 통해 성장한 영유아들은 창의성, 사고력, 협동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창의성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아이들을 충분히 놀게 해준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무조건 실외로 나가서 자연속에서 스스로 탐색하고 집중하여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가며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기르면서 영유아시기에 배워야 할 모든 것이 이 놀이에 있다고 믿는다. 창의성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길러지지 않는다. 놀이를 경험해본 아이들은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스스로 반복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발달하며 더 나아가 아이들이 충분히 놀아야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또한 유아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펜데믹 시대에 급변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불확실한 현재를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원과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하며 특히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의식적 전환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다 안전하고 생태적인 환경을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고양이 평행선”
와의
[평행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 있다 너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우리나라는 1980년대를 지나 급격한 사회주거문화의 변화로 친환경 녹지가 줄어들면서 도심 주택가는 어느덧 야생들고양이, 족제비, 쥐, 멧돼지 등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인간과 동물의 생활환경과 습관의 차이로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을 발생하였다.
케이피엠 전국센터장
대표 이국형
어린이 놀이시설 통합 유지관리 전문업체
특히 고양이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TRN(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람과 가까이 사는 길고양이는 생물 특성상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과 배설물 발생, 쓰레기봉투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속해서 주민 생활민원을 일으킨다. 그래서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를 근거로 길고양이의 무한 번식을 막고 개체 수 통제를 위해 매년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다. (부산시 한해 고양이 4,600두 중성화 소요예산 약 7억 원) 고양이는 배변 후 자신의 배설물을 모래로 덮는 습관 때문에 시멘트나 도로 등에 배변하지 않고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놀이터에 고양이 배설물 등을 관리자가 쉽게 발견해 제거할 수 없어 문제다. (이는 천적으로부터 들키지 않으려는 오랜 습관이다.)
케이피엠은 놀이터 위생소독을 15년간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모래놀이터는 어느 곳이든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피해를 확인 어린이 놀이환경 개선에 필요성을 인지 제품개발에 착수하였다. 고양이 샘은 고양이 기피 성분을 핵심 구성으로 하여 식물성 기름과 항균제를 혼합하여 모래와 유사한 세라믹 볼에 코딩 처리 모래놀이터에서 기피 성분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물론 어린이에게는 안전하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므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양이의 같은 장소에 배변하는 습관과 후각적으로 싫어하는 냄새 발바닥의 촉각 신경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다른 장소에 배변하도록 유도하는 제품이다 또한, 어린이집 텃밭 화단 고양이 휴시장소 천장 등에 사용해도 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평행선이 교차할 수 있는 날 우리는(인. 축) 서로 공존하며 살아갈기 기대해본다.
“인터넷 사이버 교육”
펜데믹 시대로 인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밖에서 놀이하는 것 보다 핸드폰이 더 좋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있었어도 대면교육인 집체교육에서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대면문화가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인한 문화발달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펜데믹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는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스크가 일상이지만 잘 지키며 학교로,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놀이터 현장에서는 관리주체의 노력으로 놀이기구가 안전하게 유지 되고 있으며 놀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도 비 대면인 사이버교육으로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안영배
도담놀이시설연구원
사이버교육은 장점이 많습니다. 교육받는데 있어 시간적 제약이 없으며,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접근이 용이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 있지만, 이론적 교육에만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실무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특성 중에는 작동형 놀이시설보다 고정형 놀이시설이 대부분으로 작동형은 고장·파손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고정형 놀이시설은 점검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파손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정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다양한 형태·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놀이기구가 많으므로 기구에 대한 특성을 잘 살피지 않으면 관리적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대면교육인 집체교육 강의 시에는 다양한 디자인형태의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 방법을 교육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사이버교육은 조금은 다른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비 대면에 따른 교육자와 비교육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포괄적인 교육내용이 될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담놀이시설연구원에서도 많은 노력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은 주어진 시간에 규정된 교육의 내용이 구성되어야만 되므로 실무적인 내용의 구성이 잘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이 좀 더 알차게 구성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알찬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사이버 교육은? 도담 놀이시설 연구원
행복이들의 상상놀이터
친절이들의 상상놀이터
은하유치원 / 친절반 어린이들 친구들과 함께 그렸어요~~
은하유치원 / 행복반 어린이들 상상만해도 즐거워요~~
대연중학교 1학년 / 김수민
V 노을이 지고 있는 오후 수영장 위 "아슬아슬"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있는 사람들
연포초등학교 2학년 / 김용범 간단하게 생겼지만 신기하고, 재미있고, 놀라운 놀이터
“환경과 어우러져 인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과 인간” 홍디자인 주요업무
친환경 디자인
으로 을 위한 환경적 아름다운을 추구합니다.
[HONGDESIGN CONCEPT]
제품생산
홍디자인 주요업무
01 . 시설물 디자인, 설계, 시공 02. 보도블럭, 인조잔디, 실내외 조경, 데크공사 등 각종 조경공사 03.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등
HONGDESIGN CONCEPT
02 조경공사
유지보수 03
조합놀이대 퍼걸러 옥외용벤치 운동시설물 전통정자 자전거 보관대
조합놀이대, 파고라, 벤치, 전통정자, 체육시설물 등 모든 조경 시설 물 공사를설계부터 제조 시공까지 도맡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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