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정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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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목차
1. 조사배경 … 5 2. 조사목적 … 5
Ⅱ조사방법
1. 조사설계 … 6 2. 조사도구 … 6 3. 자료분석 … 7 4. 조사절차 … 7
Ⅲ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 8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지도 및 경험 … 10 3.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필요성 … 13
Ⅳ결론 및 제언
1. 결론 … 18 2. 제언 … 21
붙임 치매정책(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문지
표 목차
[표 1] 조사도구 세부 내용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림 목차
[그림 1] 조사 수행 절차 [그림 2] 주거환경 개선 인지 여부 및 정보 습득 경로 [그림 3] 주거환경 개선 이용 경험 [그림 4] 주거환경 개선 제공받은 기관 [그림 5] 주거환경 개선 제공받은 품목 [그림 6] 주거환경 개선 이용 만족도 [그림 7] 주거환경 개선 보완 필요성 및 항목 [그림 8]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그림 9]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이유 [그림 10] 이용 시 중요 항목 [그림 11] 제공 품목 우선순위 [그림 12]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금액 [그림 13]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금액 [그림 14]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미활성 사유 [그림 15] 주거환경 개선 홍보 방안
Ⅰ서론
1. 조사배경 - 치매환자는 인지기능 뿐만 아니라 신체적 기능까지 저하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종종 방향감각을 잃어버리기도 하여 적절한 주거환경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환경에서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일반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낙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열악하여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치매 초기에는 비교적 자립 생활이 가능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이 점차 감소 되어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돕는 것이 매우 필요함. - 이러한 환경은 이들이 생활 환경의 질을 높임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치료적 측면에서 환경적 가치가 있으며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치매환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 한 경우 노인 요양시설 입소 시기도 빨라질 뿐 아니라 보호자 부담 증가, 사회적 참여 제한, 정서적 불안, 국가차원의 예산 낭비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치매환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 재가 돌봄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 범위나 대상, 품목이 제한적임. - 또한 국내 치매환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의 연구가 많지 않아 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니즈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조사는 재가 치매환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목적 - 치매환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응답자의 일반현황을 파악함 ‧ 응답자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인식도를 파악함 ‧ 응답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험을 파악함 ‧ 응답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함
Ⅱ조사방법
1. 조사설계 - 조사대상: 전 국민 - 조사기간: 2024.10.28.(월) ~ 11.04.(월) - 조사규모: 653명 - 조사방법: 온라인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을 활용한 설문(구글 폼) 조사
2. 조사도구 - 본 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자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은 총 23문항임
[표 1] 조사도구 세부 내용 구분
일반적특성 (3문항)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필요성 (11문항)
주요 내용
• 연령 • 거주지(시‧도) • 거주지(시·군·구)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지 여부 •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경험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기관 인지도 및 경험 (9문항)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공 받은 품목 •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제공받은 서비스 불만족 사유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보완 필요 여부 • 추가적 보완 사항 • 치매환자 대상 필요 여부 • 치매환자 대상 필요 사유 • 치매환자 대상 수행 시 중요 사항 • 치매환자 대상 시공 우선 품목 (1,2순위) • 치매환자 가구당 적절한 지원 금액 • 향후 이용 의향 여부 • 향후 미이용 사유 • 추진 사업의 활성화 정도 • 추진 사업의 미활성 사유 • 사업의 홍보 활성화 방안 • 기타 의견 및 제안사항(개방형)
3.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각 항목별 지수는 기술통계로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함
4. 조사절차
[그림 1] 조사 수행 절차
Ⅲ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 연령대별 응답자 - 연령대별 응답자는 20세 미만 2명(0.3%) 20~30대 270명(41.3%), 40~50대 318명(48.7%), 60대 이상 63명(9.6%)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시·도) 응답자 - 거주지별(시·도) 응답자는 강원특별자치도 355명(54.4%), 서울특별시 75명 (11.5%), 부산광역시 24명(3.7%), 대구광역시 9명(1.4%), 인천광역시 23명 (3.5%), 광주광역시 15명(2.3%), 대전광역시 7명(1.1%), 울산광역시 10명 (1.5%), 세종특별자치시 5명(0.8%), 경기도 50명(7.7%), 충청북도 7명 (1.1%), 충청남도 12명(1.8%), 전북특별자치도 11명(1.7%), 전라남도 13명 (2%), 경상북도 11명(1.7%), 경상남도 18명(2.8%), 제주특별자치도 8명 (1.2%)으로 나타남.
□ 거주지별(시·군·구) 응답자 - 거주지별(시·군·구) 응답자는 시 530명(81.2%), 군 72명(11%), 구 51명 (7.8%)으로 나타남.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s
연령대
거주지 (시·도)
거주지 (시·군·구)
Category
20세 미만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군 구
[N=653] %
n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지도 및 경험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지 여부 및 정보 습득 경로
- 공공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예’ 393명(60.2%), ‘아니오’ 260명(39.8%)으로 나타 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TV, 인터넷’ 208명 (52.9%), ‘공공기관’ 119명(30.3%), ‘친구, 가족’ 56명(14.2%), ‘기타’ 10명(2.5%)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홍보 리플릿, 사회복지 관련 교육, 병원 배너 등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경험
- 현재 공공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에 대하여 인지 후 이용 경험자는 ‘예’ 117명(29.8%), ‘아니오’ 276명 (70.2%)으로 나타남.
[그림 2] 주거환경 개선 인지 여부 및 정보 습득 경로
[그림 3] 주거환경 개선 이용 경험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기관 - 제공받은 기관으로는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71명(60.7%), ‘국민건강 보험공단’ 32명(27.4%), ‘비영리기관’ 14명(12%) 순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공 받은 품목 - 제공받은 품목으로는 ‘낙상예방 용품’ 36명(30.8%), ‘화재예방 용품’ 33명 ‘위생·편의 용품’ 29명 (28.2%), (24.8%), ‘청소 서비스’ 11명(9.4%), ‘도배·장판시공’7명(6%)순으로나타남.
[N=117]
[그림 4] 주거환경 개선 제공받은 기관
[N=117]
[그림 5] 주거환경 개선 제공받은 품목
□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만족도결과는‘매우만족한다’73명(62.4%),‘만족한다’ 43명 (36.8%), ‘만족하지 않는다’ 1명(0.9%) 순으로 나타남. 불만족 사유로는 시공 기사 불친절로 나타남.
[그림 6] 주거환경 개선 이용 만족도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보완 필요 여부 및 추가적 보완 사항 -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완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예’ 100명(85.5%), ‘아니오’ 17명 (14.5%)으로 나타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절차 간소화’ 37명(37%), ‘시공업체와 원활한 소통 필요’ 32명(32%), ‘사후관리(A/S) 필요’ 28명(28%)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시공 후 마무리 청소, 노인학대 고려하여 지원 필요, 빠른 시공 일정으로 나타남.
[그림 7] 주거환경 개선 보완 필요성 및 항목
3.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필요성
□ 치매환자 대상 필요 여부
- 치매환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는 ‘매우 그렇다’ 403명(61.7%), ‘그렇다’ 244명(37.4%), ‘그렇지않다’5명(0.8%),‘매우그렇지 않다’ 1명(0.2%)순으로나타남.
[그림 8]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 치매환자 대상 필요 사유 -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로는 ‘낙상(넘어짐) 사고로부터 안전함’ 295명 (45.2%),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190명(29.1%), ‘보호자 부양 부담 감소’ 158명(24.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의견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각종 사고(불, 가스 위험)로부터의 안전, 인지·신체 기능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환경 필요 등으로 나타남.
[그림 9]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사유
[N=653]
□ 치매환자 대상 수행 시 중요 사항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시 치매환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원 대상의 확대’ 318명(48.7%), ‘지원 금액 확대’ 196명(30%), ‘시공 품목 확대’ 133명(20.4%)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소득에 따른 지원 확대, 맞춤형 주거개선사업, 고독·고립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등으로 나타남.
[그림 10] 이용 시 중요 항목
[N=653]
□ 치매환자 대상 시공 우선 품목 (1·2순위) - 치매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품목에 대한 결과는 1순위 낙상예방용품 352명(54.2%), 화재예방용품 133명(20.5%), 위생·편의용품 70명(10.8%), 청소 서비스 63명(9.7%), 도배·장판시공 32명(4.9%)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위생·편의용품181명(28.7%), 청소서비스 157명(24.9%), 화재예방 용품 134명(21.3%), 낙상예방용품 108명(17.1%), 도배·장판시공 32명 (7.3%), 기타 4명(0.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 제공 품목 우선순위
1순위 [N=650], 2순위 [N=630]
□ 치매환자 가구당 적절한 지원 금액 - 주거환경 개선 시 치매환자 가구당 적절 금액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91명(44.6%),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91명(29.2%), ‘150만원 이상’ 98명(15%), ‘50만원 미만’ 73명(11.2%)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이용 의향 여부 및 미이용 사유
[그림 12]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금액
[N=653]
- 추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의향에 대한 결과는 ‘예’ 557명(85.3%), ‘아니오’ 96명(14.7%)으로 나타났고,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대상자에 해당 하지 않음’ 62명(64.6%), ‘원하는 지원 품목이 없음’ 22명(22.9%), ‘신청 절차 번거로움’ 12명(1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주거환경 개선 이용 의향 및 미이용 사유
□ 추진 사업의 활성화 정도 및 미활성 사유
-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 258명(39.5%), ‘그렇다’ 256명(39.2%), ‘매우 그렇다’ 129명(19.8%), ‘매우 그렇지 않다’ 10명(1.5%) 순으로 나타났고,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로는 ‘지원 대상 범위 좁음’ 121명(45.1%), ‘온·오프라인 홍보 부족’ 115명 (42.9%), ‘다양한 지원 품목 부족’ 26명(9.7%)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제한적 예산과 지역별 편차, 시공업체 부족 등으로 나타남.
[그림 14]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미활성 사유
□ 사업의 홍보 활성화 방안 -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결과는 ‘통신매체’ 359명(55%), ‘SNS’ 128명(19.6%), ‘공공기관, 간행물’ 79명(12.1%), ‘지자체 홈페이지’ 76명(11.6%) 순으로 나타남. 기타 의견은 문자·우편물,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복지관·경로당 등 방문 홍보 등으로 나타남.
[그림 15] 주거환경 개선 홍보 방안
[N=653]
□ 기타 의견 및 제안사항(개방형) - 홍보 활성화, 지원 대상자·금액 확대, 신청절차 간편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유지 순으로 많이 나타남. · 홍보 활성화의 세부내용은 공공기관·지자체 자체적 알림,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사업 안내, 동네병원 및 대중교통 정류장 홍보 등으로 의견 나타남. · 지원 대상자·금액 확대 세부내용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에게 혜택 제공,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주거개선 항목 다양화 등 의견 나타남. · 신청절차 간편화의 세부내용은 신청방법·과정이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음 등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유지 세부내용은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지원하고 지원 후 관리 필요 의견 나타남. · 그 외 노인학대의 현장 주거지에 학대 예방 물품 지원, 업체 부족으로 이용 어려움, 지속적 사업 평가 및 피드백 수용 필요 등으로 나타남.
Ⅳ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조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인식도 및 경험, 필요성을 파악하여 사업의 관심을 제고하고 필요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함.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지도 및 경험
□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지 여부
응답자의 결과를 분석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60.2%는 알고 있으며, 39.8%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함. 이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 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필요함. 특히, 노인층이나 치매환자에게 정보가 더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응답자의 52.9%는 통신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30.3%는 공공기관, 14.2%는 친구나 가족을 통해 알게 되었음. 이는 공공기관과 통신매체를 활용한 정보 전달 방안은 잘 작동하고 있지만, 친구나 가족을 통한 전파도 중요한 경로이므로,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홍보 자료를 배포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는 문자 메세지 발송 등 방법 모색이 필요함.
□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용 경험
응답자 중 29.8%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고, 70.2%는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에 대한 이용률이 낮음을 시사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장점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용 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용 기관 및 제공 받은 품목 응답자들은 주로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60.7%)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27.4%)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제공 품목은 낙상예방 용품 (30.8%), 화재예방 용품(28.2%)이 가장 많이 제공되었음. 이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장소에서 홍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다양한 품목을 제공 하는 것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에 대해 응답자의 9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단 0.9%만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함. 이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시공 기사 불친절로 인한 불만이 있었으므로, 서비스 품질 제고와 시공기사 교육 등이 필요함. □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보완 필요 여부 및 추가 보완 사항 응답자의 85.5%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신청 절차 간소화’가 37%, ‘시공업체와 원활한 소통’이 32%, ‘사후 관리(A/S)’가 28%로 나타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도움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 □ 치매환자 대상 사업 필요 여부 및 사유 응답자의 99.1%가 치매환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45.2%가 낙상(넘어짐)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 남. 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과 인지‧신체 기능 장애 보완을 위한 필수적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우 필요함을 보여줌.
□ 치매환자 대상 사업 수행 시 중요 사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용 시 치매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 48.7%, 지원 금액 확대 30%, 시공 품목 확대 20.4% 순으로 나타남. 이는 치매 환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액과 시공 품목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함.
□ 치매환자 대상 시공 시 우선 품목(1,2순위) 치매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시공 품목으로는 낙상예방 용품이 1순위 (30.8%), 화재예방 용품과 위생·편의용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위생·편의용 품, 청소 서비스, 화재예방 용품 순으로 나타남. 이는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낙상과 화재 예방을 위한 품목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함. □ 치매환자 가구당 적절한 지원 금액 가장 많은 44.6%의 응답자가 '50만원 이상~100만원' 지원을 원하고, 그 다음 29.2% 100만원~150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초기 지원금액을 50만원~100만원으로 정하고 범위에 따라 별도의 심사 기준을 두는 등 유연성을 두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향후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사유 추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용할 의향은 85.3%, 이용 의향 없음은 14.7%이며 미이용 사유로는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하는 지원 품목이 없음’, ‘신청 절차 번거로움’ 순으로 나타남. 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대상자·지원 품목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추진 사업의 활성화 정도 및 미활성 사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다가 41%로 나타났고, 그 사유로는 ‘지원 대상 범위 좁음’, ‘온·오프라인 홍보 부족’, ‘다양한 지원 품목 부족’ 순으로 나타남. 이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제한, 홍보 부족, 지원 품목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향후 사업의 홍보 활성화 방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은 통신매체(TV, 라디오 등) 55%,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19.6%, 간행물(신물, 소식지 리플릿 등) 12.1% 순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통신매체, SNS 홍보가 요구되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2. 제언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은 낮게 나타남. 이에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나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치매환자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함. 1)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 시행·지원이 필요 - 치매환자는 일반 노인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므로 자립 생활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 -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보호자 부양 부담 감소, 사회적 참여 증가, 정서적 안정, 국가차원의 예산 절감 등 다양한 문제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함이 매우 필요한 사업임. 2)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 - 치매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홍보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현재 이용자들의 상당수가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볼 때, 공공기관을 통한 포스터 게시, 리플릿 비치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체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함.
3) 서비스 품목 확대 및 서비스의 질 개선 - 치매환자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개선‧향상 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은 제공되는 서비스 품목 확대와 질 개선은 매우 필요한 사항임. -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제공된 서비스(품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함. 4) 시공 업체 선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요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등록된 업체는 전국 219개 (‘24.12.10.일 기준) 등록되어 있으나 지역별 업체 수가 편중되어 있는 상태임. - 강원의 경우 18개 시‧군 중 6개 지역(강릉, 삼척, 속초, 원주, 정선, 춘천)에 한정되어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업체는 11개 시‧군 대상으로 시공이 가능한 상태임.
- 지금보다 더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신청 절차에 있어 제출 서류가 많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간소화가 시급한 상황임. 5) 한계점
- 본 조사 응답자는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SNS(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인스 타그램 등)를 통해 참여하였으므로, 국민 전체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원을 조사할 수는 있었으나,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었 을 수 있음.
- 본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람은 배제되어 조사 대상의 다양성이 제한적이며 추후 조사 시 이를 반영한 재조사가 요구됨.
- 본 조사 결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고 단순 기술 통 계만 이루어져 추후 다변량 분석 등을 통해 인과관계 및 차이 분석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함. 붙임 치매정책(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문지 1부. 끝.
붙임
치매 정책(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에서는 '22년부터 매년 도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안전진단과 개선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와 화재사고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치매환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초지표로 사용하고 치매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실시 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대상: 전 국민 누구나 ■ 참여기간: 2024년 10월 28일(월)~11월 4일(월) ■ 참여방법: 구글폼 설문조사지 제출 ■ 참여자혜택: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신세계상품권(1만원)’ 모바일 상품권 발송 ■ 당첨자발표: 2024년 11월 06일(수) ■ 경품발송: 2024년 11월 07일(목)
*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 용되지 않습니다. * 본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1만원)’을 증정하고자 개인정보(이름·휴대 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증정 완료 1개월 이후 파기할 예정입니다.
Ⅰ. 응답자의 일반 현황
2. 귀하의 거주지(시·도)를 선택해주세요. 1) 강원특별자치도 4) 대구광역시 7) 대전광역시 10) 경기도 13) 전북특별자치도 16) 경상남도
3. 귀하의 거주지(시·군·구)를 선택해주세요. 1) 시
1. 귀하의 연령대를 선택해주세요. 1) 20대 미만 2) 20~30대 3) 40~50대 4) 60대 이상
2) 서울특별시 5) 인천광역시 8) 울산광역시 11) 충청북도 14) 전라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2) 군
3) 부산광역시 6) 광주광역시 9) 세종특별자치시 12) 충청남도 15) 경상북도
3) 구
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지도 및 경험
4. 공공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1) 예(4-1번으로 이동) 2) 아니오(7번으로 이동) <예시> * 건강보험공단「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지공 지원 ⦁지원품목: 낙상예방(문턱 제거, 조명), 화재예방(가스자동차단기), 위생(세면대, 양변기), 편의(문손잡이)
*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사업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내용: 100만원 한도 내 지원 품목 시공 ⦁지원품목: 안전손잡이, 센서등, LDE등, 누수보수, 페인팅, 경사로, 문턱·문개조, 양변기 등 * 춘천시 「주택안전개조서비스」 ⦁사업대상: 질병 및 보호자의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품목: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매트, 단차제거, 양변기, 세면대, 비디오폰 등
* 경기도「햇살하우징」 ⦁사업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500만원 이내 지원 품목 시공 ⦁지원품목: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LED등 교체 * 한국 해비타트「희망의 집고치기」 ⦁사업대상: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및 노인시설 ⦁지원내용: 4,000만원 이내 집, 시설환경개선 ⦁지원품목: 지붕 보강, 도배, 장판 작업 및 싱크대, 화장실 설치, 단열작업 등
4-1. 공공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경로로 습득하셨습니까? 1) TV, 인터넷 2) 친구/가족 3) 공공기관 4) 기타( )
5. 공공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예 (5-1번으로 이동) 2) 아니오 (7번으로 이동)
5-1. 이용 경험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서 제공받으셨습니까?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3) 비영리기관 4) 기타( )
5-2. 이용 경험이 있다면, 제공받은 품목은 무엇입니까? 1) 낙상예방 용품(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2) 위생·편의 용품(양변기, 문손잡이 등) 3) 화재예방 용품(가스안전차단기) 4) 도배·장판 시공 5) 청소 서비스(청소, 방역, 정리수납) 6) 기타( ) 5-3. 제공받은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한다(5-5번으로 이동) 2) 만족한다(5-5번으로 이동) 3) 만족하지 않는다(5-4번으로 이동) 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5-4번으로 이동)
5-4. 만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원 금액 부족 2) 지원 품목 부족 3) 시공 기간 지연 4) 시공 기사 불친절 5) 시공 품질·마감상태 불만족 6) 기타( ) 5-5.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6번으로 이동) 2) 아니오(7번으로 이동)
6.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신청절차 간소화 2) 시공업체와 원활한 소통 필요 3) 사후관리(A/S) 필요 4) 기타( ) Ⅲ.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필요성 7. 치매환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지 않다
8. 치매환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낙상(넘어짐) 사고로부터 안전함 2)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3) 보호자 부양 부담 감소 4) 기타( ) 9.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용 시 치매환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지원 대상의 확대 2) 지원 금액 확대 3) 시공 품목 확대 4) 기타( )
10.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공 품목입니다. 아래 항목 중 치매환자에게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낙상예방 용품(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2) 위생·편의 용품(양변기, 문손잡이 등) 3) 화재예방 용품(가스안전차단기) 4) 도배·장판 시공 5) 청소 서비스(청소, 방역, 정리수납) 6) 기타( )
11. 주거환경 개선 시 치매환자 가구당 지원 금액은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50만원 미만 2)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4) 150만원 이상 12.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예(13번으로 이동) 2) 아니오(12-1번으로 이동)
12-1. 이용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신청절차 번거로움 3) 원하는 지원 품목이 없음 4) 기타( ) 13.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지 않다
13-1.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원 대상 범위 좁음 2) 다양한 지원 품목 부족 3) 온·오프라인 홍보 부족 4) 기타( ) 14.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 강화로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통신매체(TV, 라디오 등) 2) 간행물(신문, 소식지, 리플릿 등) 3 공공기관, 지자체 홈페이지 4)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5) 기타( )
15. 기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견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경우에 한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발행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6. 귀하의 성함을 적어주세요.
17.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예시: 010-****-5678)
* 핸드폰 번호 오기입으로 인한 경품 오발송 및 미수령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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