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북으로 보기

2023년 상반기 강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보고서

이북 원문에서 글자만 옮긴 전체 텍스트입니다. 표·그림·사진과 원래 모양은 이북에서 확인하세요.

2쪽

목차

1. 치매유병률 … 1 2. 치매안심센터 인력 … 5 3. 등록관리 … 9 4. 치매조기검진 … 17 5. 치매환자지원 서비스 … 24 6. 치매예방서비스 … 36 7. 가족지원사업 … 40 8. 치매파트너 사업 … 44 9. 치매상담콜센터 … 46 10. 치매공공후견사업 … 47 11. 치매안심센터 운영 요약 … 52

3쪽

표 목차

〔표 1〕 전국 치매유병률(60세 이상) … 1 〔표 2〕 강원특별자치도 치매유병률(60세 이상) … 2 〔표 3〕 전국 치매유병률(65세 이상) … 3 〔표 4〕 강원특별자치도 치매유병률(65세 이상) … 4 〔표 5〕 전국 치매안심센터 채용인원 … 5 〔표 6〕 강원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현황 … 6 〔표 7〕 고용형태 ‧ 직종별 인력채용 현황 … 7 〔표 8〕 연도별 대상자 등록 현황 … 9 〔표 9〕 지역별 대상자 등록 현황 … 10 ‧ 등록치매환자 수(60세 이상) … 11 〔표 10〕 연도별 추정 〔표 11〕 지역별 추정 ‧ 등록치매환자 수(60세 이상) … 12 〔표 12〕 연도별 추정 ‧ 등록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13 〔표 13〕 지역별 추정 ‧ 등록치매환자 수(65세 이상) … 14 〔표 14〕 연도별 보호자 등록 현황 … 15 〔표 15〕 연도별 조기검진 현황 … 17 〔표 16〕 지역별 선별검진 현황 … 18 〔표 17〕 지역별 진단검진 현황 … 20 〔표 18〕 지역별 감별검진 현황 … 22 〔표 19〕 연도별 치매환자쉼터 운영 현황 … 24 〔표 20〕 지역별 치매환자쉼터 운영 현황 … 25 〔표 21〕 연도별 맞춤형사례관리 운영 현황(추정치매환자) … 26 〔표 22〕 연도별 맞춤형사례관리 운영 현황(등록치매환자) … 27 〔표 23〕 서비스별 자원연계 현황 … 29 〔표 24〕 지역별 자원연계 현황 … 30 〔표 25〕 연도별 위생소모품 제공 현황 … 32 〔표 26〕 지역별 위생소모품 제공 현황 … 33

4쪽

〔표 27〕 행복GPS 배회감지기 보급 현황 … 34 〔표 28〕 연도별 인식표 발급 현황 … 35 〔표 29〕 연도별 치매예방교실 운영 현황 … 36 〔표 30〕 지역별 치매예방교실 운영 현황 … 37 〔표 31〕 연도별 인지강화교실 운영 현황 … 38 〔표 32〕 지역별 인지강화교실 운영 현황 … 39 〔표 33〕 연도별 가족교실 운영 현황 … 40 〔표 34〕 지역별 가족교실 운영 현황 … 41 〔표 35〕 연도별 돌봄부담분석 운영 현황 … 42 〔표 36〕 지역별 치매파트너 운영 현황 … 45 〔표 37〕 연도별 치매상담콜센터 이용 현황 … 46 〔표 38〕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 47 〔표 39〕 피후견인 발굴 경위 … 48

5쪽

그림 목차

〔그림 1〕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률 … 5 〔그림 2〕 고용형태별 인력 채용률 … 8 〔그림 3〕 직종별 인력 채용률 … 8 〔그림 4〕 연도별 등록 대상자 비율 … 9 〔그림 5〕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60세 이상) … 11 〔그림 6〕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률(60세 이상) … 12 〔그림 7〕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65세 이상) … 13 〔그림 8〕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 14 〔그림 9〕 연도별 등록 보호자 수 … 16 〔그림 10〕 지역별 보호자 등록률 … 16 〔그림 11〕 지역별 선별검진율 … 19 〔그림 12〕 지역별 선별검진 결과 … 19 〔그림 13〕 지역별 진단검진율 … 21 〔그림 14〕 지역별 진단검진 결과 … 21 〔그림 15〕 지역별 감별검진율 … 23 〔그림 16〕 지역별 감별검진 결과 … 23 〔그림 17〕 연도별 치매환자쉼터 이용 현황 … 24 〔그림 18〕 연도별 맞춤형사례관리율(추정치매환자) … 28 〔그림 19〕 연도별 맞춤형사례관리율(등록치매환자) … 28 〔그림 20〕 서비스별 대상자 자원연계율 … 29 〔그림 21〕 연도별 위생소모품 제공률 … 32 〔그림 22〕 연도별 치매예방교실 이용 현황 … 36 〔그림 23〕 연도별 인지강화교실 이용 현황 … 38 〔그림 24〕 연도별 가족교실 이용 현황 … 40 〔그림 25〕 연도별 돌봄부담분석 이용 현황 … 43 〔그림 26〕 연도별 치매파트너 ‧ 파트너플러스 양성 현황 … 44 〔그림 27〕 연도별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현황 … 44

6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7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8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9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10쪽

2-1.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력(2023년 6월)

-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총 5,031명(80.0%) - 채용률: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률은 80.0%로 인천(122.5%), 서울(91.6%), 광주(87.1%) 순으로 높고, 세종(60.0%), 강원(63.7%), 대전(64.9%) 순으로 낮음. 〔표 5〕 전국 치매안심센터 채용인원

구분 전국 강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권고인원 6,284 421

채용인원 5,031 268

구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권고인원 25

채용인원 15

1,180 294

〔그림 1〕 전국 치매안심센터 인력 채용률

11쪽

2-2. 강원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인력

- 강원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21년 251명(60.5%) → ’22년 250명(59.4%) → ‘23년 6월 268명(63.7%) - 채용률: 강릉(80.0%), 태백(77.8%), 원주(77.1%) 순으로 높고 삼척(38.5%), 정선(42.9%), 홍천(50.0%) 순으로 낮음.

〔표 6〕 강원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인력채용 현황

단위: 명, %

기준 인원 채용인원 채용률 채용인원 채용률 채용인원 채용률 채용인원 채용률

강원 421 222

춘천 35

원주 35

강릉 35

동해 18

태백 18

속초 18

삼척 26

홍천 34

횡성 21

영월 21

평창 25

정선 21

철원 18

화천 18

양구 18

인제 24

고성 18

양양 18

12쪽

2-3. 고용형태 ‧ 직종별 인력(2023년 6월)

- 고용형태별: 정규직 공무원 102명(38.1%), 공무직 99명(36.9%), 기간제 44명(16.4%), 임기제 공무원 23명(8.6%) 순으로 많음. - 직종별: 간호사 143명(53.4%), 기타 62명(23.1%), 사회복지사 34명(12.7%), 작업치료사 29명 (10.8%), 임상심리사 0명(0%) 순으로 많음.

구분 합계 정규직 임기제 공무원 공무원

강원 268 102 23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양구

인제

고성

〔표 7〕 고용형태 ‧ 직종별 인력채용 현황

고용형태

공무직 기간제 간호사

직종별

사회 작업 임상 복지사 치료사 심리사

13쪽

〔그림 2〕 고용형태별 인력 채용률

〔그림 3〕 직종별 인력 채용률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14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15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16쪽

3-3. 치매환자 등록(60세 이상)

- 치매환자 등록률(60세 이상) ′21년 53.4% → ′22년 53.7% → ′23년 6월 54.7%

〔표 10〕 연도별 추정 ‧ 등록치매환자 수(60세 이상)

34,927 36,813 38,676 38,676

〔그림 5〕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60세 이상)

17쪽

3-4.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2023년 6월)

- 등록치매환자 수(60세 이상): 21,161명으로 추정치매환자 수 38,676명(60세 이상) 대비 54.7%가 등록관리 중임. - 치매환자 등록률(60세 이상): 평창(72.9%), 철원(72.5%), 횡성(68.3%) 순으로 높고 원주(44.0%), 양양(45.8%), 속초(46.3%) 순으로 낮음.

‧ 등록치매환자 수(60세 이상) 〔표 11〕 지역별 추정

〔그림 6〕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률(60세 이상)

* 치매환자 등록률(60세 이상) = 등록치매환자 수/추정치매환자 수×100 * 추정치매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2022)에 치매역학조사(2016) 표준화 유병률 적용

18쪽

3-5. 치매환자 등록(65세 이상)

-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21년 54.8% → ′22년 55.0% → ′23년 6월 56.0%

〔표 12〕 연도별 추정 ‧ 등록치매환자 수(65세 이상)

34,078 35,922 37,757 37,757

〔그림 7〕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65세 이상)

19쪽

3-6.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2023년 6월)

- 등록치매환자 수(65세 이상): 21,161명으로 추정치매환자 수 37,757명(65세 이상) 대비 56.0%가 등록관리 중임. -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평창(74.8%), 철원(74.0%), 횡성(69.9%) 순으로 높고 원주(45.3%), 양양(46.7%), 속초(47.5%) 순으로 낮음.

‧ 등록치매환자 수(65세 이상) 〔표 13〕 지역별 추정

〔그림 8〕 지역별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 치매환자 등록률(65세 이상) = 등록치매환자 수/추정치매환자 수×100 * 추정치매환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2022)에 치매역학조사(2016) 표준화 유병률 적용

20쪽

3-7. 보호자 등록 - 등록 보호자 수: 12,838명으로 전체 등록 대상자(정상, 경도인지장애, 치매) 대비 7.7%가 등록관리 중임. - 보호자 등록률: 원주(23.0%), 삼척(14.6%), 양양(9.7%) 순으로 높고 정선(1.6%), 홍천(2.0%), 동해(2.4%) 순으로 낮음.

〔표 14〕 연도별 보호자 등록 현황

강원 7,809

춘천

원주 2,846

강릉 1,097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양양

6.5 * 등록 보호자 수 = 대상자 한 명당 등록된 보호자 수 모두 포함 * 보호자 등록률 = 등록 보호자 수/전체 등록 대상자 수×100

10,440

5,455

3,873

1,386

12,838

1,744

4,419

1,164

9.7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21쪽

* 등록 보호자 수 = 대상자 한 명당 등록된 보호자 수 모두 포함 * 보호자 등록률 = 등록 보호자 수/전체 등록 대상자 수×100

〔그림 9〕 연도별 등록 보호자 수

〔그림 10〕 지역별 보호자 등록률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22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23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24쪽

〔그림 11〕 지역별 선별검진율

〔그림 12〕 지역별 선별검진 결과

25쪽

4-3. 진단검진(2023년 6월)

- 강원특별자치도 진단검진율(70.1%)은 전국(72.0%) 대비 1.9%p 낮음. - 진단검진율: 강릉(119.5%), 양구(118.8%), 삼척(118.4%) 순으로 높고 영월(21.4%), 정선(26.6%), 홍천(29.8%) 순으로 낮음. - 강원특별자치도 진단검진 치매진단율(46.5%)은 전국(43.4%) 대비 3.1%p 높음. - 진단검진 치매진단율: 고성(86.1%), 정선(84.9%), 평창(83.3%) 순으로 높고 양양(18.5%), 인제(22.3%), 양구(26.3%) 순으로 낮음.

선별검진 결과

진단 검진율(%) 인지저하 수 72.0

구분

전국 강원

3,125

춘천

원주

강릉 119.5

동해

태백

속초

삼척 118.4

횡성 105.3

양구 118.8

* 진단검진율 = 진단검사 건수/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 수×100

〔표 17〕 지역별 진단검진 현황 진단검진 결과 정상 계 건

%

% 79,760 57,409 5,842 10.2 26,632 46.4 24,935 43.4 2,190 246 11.2 926 42.3 1,018 46.5 399

경도인지장애 건

치매

%

건

18.5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26쪽

* 진단검진율 = 진단검사 건수/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 수×100

〔그림 13〕 지역별 진단검진율

〔그림 14〕 지역별 진단검진 결과

27쪽

4-4. 감별검진(2023년 6월)

- 강원특별자치도 감별검진율(81.7%)은 전국(73.1%) 대비 8.6%p 높음. - 감별검진율: 영월(239.1%), 정선(115.6%), 철원(110.5%) 순으로 높고 원주(38.2%), 화천(43.3%), 인제(43.5%) 순으로 낮음. - 강원특별자치도 감별검진 치매진단율(93.5%)은 전국(87.6%) 대비 5.9%p 높음.

감별 검진율

전국

강원

1,018

춘천

원주

강릉

양양

* 감별검진율 = 감별검사 건수/진단검사결과 치매진단 수×100

〔표 18〕 지역별 감별검진 현황 진단검진 결과 치매진단 수 계 감별검진 결과 정상 건

%

% 24,935 18,221 282 1.5 1,985 10.9 15,954 87.6 832

경도인지장애 건

치매

%

건

20 100.0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28쪽

* 감별검진율 = 감별검사 건수/진단검사결과 치매진단 수×100

〔그림 15〕 지역별 감별검진율

〔그림 16〕 지역별 감별검진 결과

29쪽

5-1. 치매환자쉼터

- 쉼터 실인원(이용률): ’21년 1,019명(5.2%)

교실 수

운영일지 수

* 이용률 = 쉼터 이용 실인원/등록치매환자 수×100

〔표 19〕 연도별 치매환자쉼터 운영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1,878

3,596

2,700

〔그림 17〕 연도별 치매환자쉼터 이용 현황

⟶ ‘22년 983명(4.7%) ‘23년 6월 677명(3.2%)

⟶

1,531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30쪽

5-2. 지역별 치매환자쉼터(2023년 6월)

- 쉼터 실인원: 원주(97명), 홍천(63명), 동해(59명) 순으로 많고, 인제(14명), 양구(22명), 횡성(23명) 순으로 적음. - 쉼터 이용률: 화천(9.0%), 양구(6.4%), 고성(5.8%) 순으로 높고, 춘천(1.1%), 강릉(1.3%), 횡성(2.0%) 순으로 낮음.

교실 수

강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이용률 = 쉼터 이용 실인원/등록치매환자 수×100

〔표 20〕 지역별 치매환자쉼터 운영 현황

1,531

단위: 개, 명, % 이용률 3.2 1.1 3.4 1.3 5.1 3.7 3.8 2.9 4.8 2.0 4.9 4.7 3.6 2.9 9.0 6.4 3.6 5.8 5.1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31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32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33쪽

* 사례관리율 = 사례관리 실인원/추정치매환자 수×100

* 사례관리율 = 사례관리 실인원/등록치매환자 수×100

〔그림 18〕 연도별 맞춤형사례관리율(추정치매환자)

〔그림 19〕 연도별 맞춤형사례관리율(등록치매환자)

출처: 지자체합동평가 실적

출처: 지자체합동평가 실적

34쪽

5-5. 자원연계(2023년 6월, 누적)

- ′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연계(누적)는 치매 18,906명, 경도인지장애 713명, 정상 2,410명 에게 이루어짐. - 건강지원서비스(보건소 건강관리사업, 장기요양등급 신청) 연계가 가장 많았고, 사회생활지원 연계가 가장 적음.

대상유형 합계 건강지원 안전지원

치매 18,906 8,541 2,208

경도인지 713 장애

정상

2,410 1,786

〔표 23〕 서비스별 자원연계 현황

생활환경 일상생활 경제적 사회생활 지원

지원

2,361 1,154

〔그림 20〕 서비스별 대상자 자원연계율

단위: 명

기타

지원

지원

3,616

35쪽

5-6. 지역별 자원연계(2023년 6월)

- 자원연계(치매): 원주(3,809건), 춘천(2,327건), 강릉(1,954건) 순으로 많고 양구(131건), 화천(407건), 고성(449건) 순으로 적음. ‧ 양양(3건), - 자원연계(경도인지장애): 평창(156건), 춘천(138건), 고성(86건) 순으로 많고 양구 속초(5건) 순으로 적음. - 자원연계(정상): 고성(1,297건), 홍천(348건), 춘천(218건) 순으로 많고 양구(1건), 삼척 ‧ 원주 (5건) 순으로 적음.

〔표 24〕 지역별 자원연계 현황

단위: 건 생활환경 일상생활 경제적 사회생활 지원 지원 지원 지원 18,906 8,541 2,208 573 2,361 1,154 453 3,616

구분 대상 치매 강원 경도인지장애 713 정상 치매 춘천 경도인지장애 138 정상

치매 원주 경도인지장애 7 정상

치매 강릉 경도인지장애 25 정상

치매

624 태백 경도인지장애 24 정상

치매

541 속초 경도인지장애 5 정상

치매

686 삼척 경도인지장애 7 정상

합계 건강지원 안전지원

2,410 1,786

2,327 1,070

3,809 739

1,954 1,353

1,450 1,121

1,467

36쪽

구분 대상 치매 홍천 경도인지장애 35 정상

치매 횡성 경도인지장애 17 정상

838 영월 경도인지장애 21 정상

치매 평창 경도인지장애 156 정상

치매

572 정선 경도인지장애 13 정상

치매

452 철원 경도인지장애 73 정상

치매

407 화천 경도인지장애 24 정상

치매

131 양구 경도인지장애 3 정상

치매

659 인제 경도인지장애 69 정상

치매

449 고성 경도인지장애 86 정상 치매

475 양양 경도인지장애 3 정상

생활환경 일상생활 경제적 사회생활 지원 지원 지원 지원 1

합계 건강지원 안전지원 1,189 342

1,185 660

1,158 597

1,297 1,295

기타

7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37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38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39쪽

5-9. 행복GPS 배회감지기(2023년 6월)

- ‘21년 행복GPS 보급 수량 총 201대(‘23.08.30.까지 사용 가능) - ’22년 행복GPS 보급 수량 총 129대(’24.10.31.까지 사용 가능) - 누적 보급 완료 수량: 308대, 고장 등 미보급 수량: 5대, 남은 수량: 17대

누적 보급 이관받은 수량 (A) 수량(A’)

*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표 27〕 행복GPS 배회감지기 보급 현황

누적

이관한 수량(B)

**

*누적 보급 수량: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서 치매안심센터로 보급된 행복GPS 수량 **누적 보급 완료 수량: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수행을 통해 행복GPS를 보급한 수량

단위: 대 남은 수량

고장 등 보급 완료 미보급 E=(A+A’)-(B+C+D) 수량 (C) 308

수량(D) 5

출처: 행복GPS 관리자시스템

40쪽

5-10.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 인식표 발급: ‘21년 700건 → ’22년 740건 → ‘23년 6월 539건 - 지역별 춘천(124건), 강릉(96건), 삼척(69건) 순으로 높고, 정선 ‧ 인제(0건), 철원(1건), 양양(7건) 순으로 낮음.

지역 강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인식표 발급 건수: 퇴록자 포함 발급 건수

〔표 28〕 연도별 인식표 발급 현황

단위: 건 2023년 6월 539 124 8 96 21 29 39 69 22 14 17 18 0 1 17 12 0 45 7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41쪽

6-1. 치매예방교실

- 치매예방교실 실인원(이용률): ′21년 2,133명(1.8%) → ′22년 3,498명(2.7%) → ′23년 6월 2,630명(2.0%)

〔표 29〕 연도별 치매예방교실 운영 현황

〔그림 22〕 연도별 치매예방교실 이용 현황

* 이용률 = 치매예방교실 이용 실인원/등록 정상군 수(정상, 집중검진대상 포함)×100

2,438

42쪽

6-2. 지역별 치매예방교실(2023년 6월)

- 치매예방교실 실인원: 춘천 348명, 원주 278명, 강릉 252명 순으로 많고 양구 30명, 고성 56명, 정선 66명 순으로 적음. - 치매예방교실 이용률: 양양 5.4%, 화천 5.0%, 인제 3.3% 순으로 높고 영월 1.1%, 평창 ‧ 고성 1.2% 순으로 낮음.

〔표 30〕 지역별 치매예방교실 운영 현황

2,630

43쪽

6-3. 인지강화교실

- 인지강화교실 실인원(이용률): ’21년 573명(5.1%) → ‘22년 864명(7.4%) → ’23년 6월 491명(4.0%)

〔표 31〕 연도별 인지강화교실 운영 현황

〔그림 23〕 연도별 인지강화교실 이용 현황

1,536

44쪽

6-4. 지역별 인지강화교실(2023년 6월)

- 인지강화교실 실인원: 춘천 71명, 고성 50명, 홍천 49명 순으로 높고 삼척 0명, 정선 2명, 평창 8명 순으로 낮음. - 인지강화교실 이용률: 양양 10.7%, 속초 8.8%, 고성 8.2% 순으로 높고 삼척 0%, 정선 0.4%, 평창 2.2% 순으로 낮음.

〔표 32〕 지역별 인지강화교실 운영 현황

45쪽

7-1. 가족교실

- 가족교실 실인원(이용률) ‘21년 202명(1.9%) → ’22년 267명(4.9%) → ′23년 6월 86명(0.7%)

운영일지 수

* 이용률 = 가족교실 이용 실인원/전체 등록보호자 수×100

〔표 33〕 연도별 가족교실 운영 현황

〔그림 24〕 연도별 가족교실 이용 현황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46쪽

7-2. 지역별 가족교실(2023년 6월)

- 가족교실 참여 실인원: 춘천 13명, 홍천 10명, 원주 ‧ 양양 8명 순으로 많고, 강릉 ‧ 태백 ‧ 영월 ‧ 평창 ‧ ‧ 고성에서 미운영함. 양구

〔표 34〕 지역별 가족교실 운영 현황

교실 수

운영일지 수

단위: 개, 명, % 연인원 513 76 27 0 82 0 40 53 66 37 0 0 27 31 33 0 26 0 15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47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48쪽

* 분석률 = 돌봄부담분석 실인원 / 전체 등록보호자 수×100

〔그림 25〕 연도별 돌봄부담분석 이용 현황

출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49쪽

8-1. 치매파트너(누적)

- ‘23년 6월 누적 치매파트너 수 80,248명, 치매파트너플러스 수 9,974명, 치매극복선도단체 수 182개, 치매안심가맹점 수 234개

‧ 파트너플러스 양성 현황

〔그림 26〕 연도별 치매파트너

‧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현황

〔그림 27〕 연도별 치매극복선도단체

출처: 치매파트너 관리자 시스템

50쪽

8-2. 지역별 치매파트너(2023년 6월, 누적)

- 치매파트너 수: 춘천(10,414명), 원주(8,561명), 강릉(7,163명) 순으로 높고, 인제(1,028명), 고성 (1,116명), 양구(1,152명) 순으로 낮음. - 치매파트너 플러스 수: 춘천(1,353명), 원주(1,320명), 태백(549명) 순으로 높고, 인제(61명), 양구(91명), 양양(114명) 순으로 낮음. - 치매극복선도단체 수: 강릉(23개), 춘천(19개), 평창 ‧ 화천(11개) 순으로 높고, 삼척 ‧ 양구(4개), 영월 ‧ 인제 (5개) 순으로 낮음. - 치매안심가맹점 수: 춘천(111개), 양양(26개), 평창(13개) 순으로 높고, 속초(0개), 동해(2개), 홍천 ‧ 횡성 ‧ 영월 ‧ 정선(3개) 순으로 낮음.

구분 강원 광역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표 36〕 지역별 치매파트너 운영 현황

치매파트너 플러스 수 9,974

치매극복 선도단체 수 182

치매파트너 수 80,248 21,280

3,531

10,414

1,353

8,561

1,320

7,163

2,242

2,079

6,470

2,771

3,373

2,330

1,153

2,160

1,344

2,626

1,490

1,152

1,028

1,116

1,496

단위: 명, 개 치매안심가맹점 수 234 0 111 11 8 2 11 04333 13 3 11 5 10 5 5 26 출처: 치매파트너 관리자 시스템

51쪽

9. 치매상담콜센터

9-1. 치매상담콜센터

- 콜센터 이용 건수: '21년 2,890건 ⟶ '22년 2,685건 ⟶ '23년 6월 1,103건 - 지역별 이용 건수: 원주(246건), 춘천(224건), 강릉(187건) 순으로 많고 양구(6건), 태백 ‧ 정선 ‧ 양양(10건) 순으로 낮음.

지역 강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미분류

* 미분류: 지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표 37〕 연도별 치매상담콜센터 이용 현황

1,314

2,890

2,685

단위: 건 2023년 6월 1,013 224 246 187 42 10 32 27 35 29 19 50 10 22 30 6 13 12 10 9 출처: 중앙치매센터

52쪽

10-1. 치매공공후견사업(2023년 6월, 누적)

- 후견인(후보자) 수: 총 51명(활동: 9명, 대기: 42명) - 법원 청구 진행 상황: 청구 접수 21건 중 심리 3건, 인용 15건, 취하 3건임. - 청구 취하 사유 ‧ 태백: 후견인 및 피후견인의 변심 ‧ 삼척: 이해관계인의 반대 ‧ 홍천: 청구 접수 후 피후견인 사망

구분

계

삼척

횡성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표 38〕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후견인(후보자) 대기인원 활동인원 접수 42

단위: 명, 건

법원 청구 진행 상황 심리

인용

취하

53쪽

10-2. 피후견인 발굴

피후견인 피후견인 발굴건수 발굴기관

지역

〔표 39〕 피후견인 발굴 경위

발굴 경위

· 후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복지관에서 노인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하여 식사 해결. · 치매진단(20.07.14.) 및 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춘천시종합 ·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위생관리, 투약 등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음. 사회복지관 · '20년 9월 배회증상으로 낙상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갈비뼈 골절로 거동이 불편하며,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이에 춘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피후견인 추천을 받았으며, 독립 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움에 따라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 후견대상자는 무연고자이며,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꽤 있음. · 아파트 7층에서 쓰레기 투척 및 공격적인 행동, 피해망상 등의 정신 행동증상을 보였음. · 난폭적인 행동에 따른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및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행정

춘천

2건

보건소 정신건강계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후견사업으로 연계되었음. 복지센터 · 대상자와 꾸준히 연락하던 조카(언니의 딸) 있었으나, 대상자의 망상 증상으로 인해 관계 멀어졌으며 연락두절 상태였음.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보건소 정신건강계에서 춘천○○병원으로 응급입원 시켰으며,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움에 따라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 후견대상자는 가족이 없고 이혼상태이며, 현재 자발적 식사 및 위생관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독립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능함. 1건 자체발굴 · 40년 전 같은 동네에 살던 지인 최복자(후견인 후보자)님이 2년 전부터 후견대상자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해 주고 있음. (치매 투약관리, 치과진료, 병원동행, 반찬제공, 집안 청소 지원 등) · 후견대상자 2명은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독거치매환자임. · 노인요양원 측에서 시간이 갈수록 인지저하가 심해지는 것 같아 장기적으로 후견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치매안심센터로 2건 요양시설 피후견인 선정 의뢰함. · 후견대상자 모두 건강, 재산, 주거, 공법상의 행위, 일상생활, 미래 설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후견 필요성이 보여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 후견대상자는 독거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1년 4월 치매진단 받음 · 거동이 불편하며 무관심, 무반응으로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며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은 독립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 스님으로 계시다가 건강악화로 2016년경 절 운영을 중단하고 절 내부에 1건 자체발굴 거주 중이며, 평소 일상생활의 전반을 돌봐주고 있는 절 신도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해주길 요청함. · 독립적인 외출(진료, 물품구입 등), 위생관리(목욕, 청소), 식생활 유지,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원주

동해

태백

54쪽

세종시 1건 전입대상자 (‘21.12.24)

속초

삼척

1건 자체발굴

자체발굴

· 의료급여 1종, 독거치매환자, 노인요양원 입소 중 · GDS 3, F023 파킨슨치매, 치료중으로 약 복용 중 · 보호자(딸)가 속초에 계셔서 후견대상자를 돌보고 있고 금전적인 관리는 요양원에서 한다고 함. · 후견인이 금전적 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대상자와 대화도 거의 불가능하여 후견인이 활동할 내역이 아주 적은 상황임.

· 후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상 가족이 없으나 실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집주인과 함께 살고 있음. · 집주인(동거인)이 낮 시간에는 일을 하여 어르신 혼자 방치되어 있음 · 규칙적인 투약관리가 되지 않고 원하는 의료서비스(안과) 진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집주인(동거인)과 후견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사례회의 진행하였으며 후견서비스 이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 청구 인용 후 집 주인(동거인)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취하됨.

· 후견대상자는 독거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년 6월 치매진단 받음. · 치매로 인해 기본적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의 고지서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함. · 여관에서 장기계약으로 혼자 생활 중이며 여관비(월세) 납부에도 어려움이 있음. · 수급비 관리 및 월세 납입, 식료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 절에서 혼자 거주 중이며(스님, 무연고), 제대로 된 집 형태의 주거환경이 아닌 상황임. · 이장님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이며, 홍천군 ◯◯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돌봄 자체발굴 서비스로 생활지원사(남성)가 오전 3시간 정도 방문하고 있음. · 현재 강원 ◯◯◯ 병원과 홍천 ◯◯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셨다고 하나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심. · 병원 진료 동행, 지출관리가 시급함. · 후견대상자는 독거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로 '19년 1월 치매진단 받음. · 홍천군 소재 요양원에 입소해계시며, 온전한 의사소통이 힘들고 거동불편 으로 휠체어를 사용함. 읍사무소 · 기존 거주하던 월세 주택은 요양원 장기입소로 계약해지 하였음. · 요양원에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감독, 관공서 등 서류발급, 수급비 관리 및 재산관리를 위해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 청구 심리 중 피후견인 사망으로 인해 청구 취하됨. · 후견대상자는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적장애인시설에 거주하다가 2013년 홍천군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함. · 언어표현 및 이해 등 의사소통 장애가 있으며, 인지적 판단능력이 많이 저하되었고 거동은 가능하나 침대에 누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음 요양시설 · 기존 재산 및 매달 나오는 수급비 등이 누적되어 통장에 150,000,000원 가량의 돈이 있지만 금전개념이 전혀 없으심. · 이에 통장관리와 요양원에서의 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병원입원보조 등의 각종 사무지원의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6건

55쪽

요양시설

춘천지방 법원 의뢰

횡성군청 행복나눔 복지과

· 후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등본 상 배우자와는 이혼, 자녀 2명이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임. · 속초에서 혼자 월세로 오랫동안 생활하시던 중 치매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2019년 홍천군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함. ·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의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은 독립적으로 가능하시나, 예금관리, 병원진료를 위한 사무는 독립적으로 불가능함. · 개인재산과 수급비의 누적으로 통장에 5,000만원 가량의 잔액이 있으나, 보장내용을 알 수 없는 민간보험에서 매달 32,300원씩 빠져나감. · 이에 통장관리와 사보험 내역 확인, 질적인 의료서비스 및 병원입원보조 등 일상생활 사무지원에 대한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으로 선정함.

· 마을이장이 후견심판청구를 위해 춘천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서 회보를 요청하였으며, 서석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 담당자의 치매공공후견 사례회의 요청으로 공공후견신청을 진행함.

· 후견대상자는 치매뿐만 아니라 뇌병변 및 언어, 청각장애를 동반하고 있어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이 어려움. · 모친이 돌봄을 하고 있었으나 모친 사망(2019.09.) 후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하루종일 잠만 잔다며 친동생이 군청 복지과로 도움 요청함 · 평소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며 친동생은 조호를 포기함. · 이에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 선정함.

· 약 복용 및 일상생활유지, 낮 시간동안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횡성 ◯◯ 요양센터’를 통해 식사해결 및 낮 시간의 돌봄을 지원함. · 사례관리사가 주간보호센터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을 매월 계좌이체로 관리하고 있어 일상생활유지가 가능하나, 자기 의사표현이 잘 안됨. · 위급상황 및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타인 및 보호자가 없을 시에는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우려가 있고, 자체발굴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움. · ‘22.2월 원주 ◯◯◯ 병원에서 치매진단(F019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GDS 6 : 중증의 인지장애)받았고 조음장애로 의사소통은 불가함. · 뇌출혈 이후 발생한 기억력 저하 지남력 손상 실행능력 저하로 인하여 섭식, 위생관리, 약물 복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의견서 제출 동의 결과로 후견대상자 지원 결정함. (22.03.03 원주 세인트병원 진단서 내용 첨부)

2건

· 후견대상자는 독거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임. · 가족관계상 자녀 1명은 있지만 사실상 단절된 상태임. · 시설입소를 권유하였지만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며, 산속에서의 오랜 3건 자체발굴 생활로 돌봄 없이는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유지가 어려움. · 어르신이 적극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받고자 하였으며, 이웃 주민이자 평소 라포형성이 잘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해주길 요청함. · 이에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 선정함.

영월

56쪽

자체발굴

맞춤형돌봄 서비스기관

평창

1건 요양시설

· 독거치매환자이며,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음. 형제가 있으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임. ·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며, 교통사고 후 치매증상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의사능력 불가능함. · 의료활동, 재산관리, 사회활동 등 개인 능력의 한계로 불가능함. · 이에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 선정함.

· 후견대상자는 독거치매환자임. · 인지적 문제로 의료 활동, 재산관리, 사회활동 등 의사결정능력의 한계를 보였음. · 향후 거소 문제 지원을 중점으로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 선정함.

· 미혼 및 무연고자로 요양시설에서 12년째 입소 중임. · 치매 및 정신분열증 동반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 불가하며 도움 없이 보행 불가능함. · 이에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후견인 선정함.

· 치매로 인해 전반적인 일상생활 유지 및 관리 불가능함. · 안과, 치과진료 등 병원진료 및 보훈가족 급여 관리가 필요함. 1건 자체발굴 ·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등 자기 방임 수준이 매우 높음. · 현재 주 보호자의 부재로 향후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가능성이 있음.

고성

출처: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내부자료

57쪽

11. 치매안심센터 운영 요약

□ 치매안심센터 인력

- 강원특별자치도 인력 채용률은 ‘22년(59.4%) 대비 ’23년 6월(63.7%) 4.3%p 증가하였으나, 전국(80.0%) 대비 16.3%p 낮으며, 전국 16위로 나타남 - 직종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인력인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 인력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요구됨

□ 등록관리사업

*

- 치매환자 등록률은 매년 소폭 증가 하고 있으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치매 환자 등록관리율 목표치(60%)에는 미치지 못함

* 치매환자 등록률(60세 이상): (′21) 53.4% → (′22) 53.7% → (′23.06.) 54.7%

- 등록률 상승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고위험군 전수조사, 주기적인 추적검사, ‧ 의원, 약국 등 유관기관 간 연계 및 협업, 홍보 및 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 지역 병 마련이 요구됨 □ 치매조기검진 - 강원특별자치도 선별검진율과 감별검진율은 전국 대비 높으나, 진단검진율은 낮은 수치를 보임

*

* 선별검진율(‘23년 6월): (전국) 5.4% ↔ (강원) 6.3% 진단검진율(’23년 6월): (전국) 72.0% ↔ (강원) 70.2% 감별검진율(‘23년 6월): (전국) 73.1% ↔ (강원) 81.7%

- 진단검진율 상승을 위해 전년도 경도인지장애자의 진단검진 활성화가 필요하며, 건강 보험공단 검진 연계 대상자 확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송영 서비스 운영 등 낮은 진단검진율 원인에 따른 대처방안이 필요함 □ 치매환자지원 서비스 ❍ 맞춤형사례관리 - 실인원 ‘22년 6,474명(31.2%) → ’23년 6월 9,431명(44.6%)으로 전년 대비 2,957명(45.7%) 상승함

- 관리군(응급, 집중, 일반)별 자원연계 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팀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질 향상이 도모되어야 함

58쪽

❍ 자원연계

- 자원연계는 총 22,029명(치매환자 18,906명, 경도인지장애 713명, 정상 2,410명)에게 진행되었음 - 건강지원서비스(보건소 건강관리사업, 장기요양등급 신청 등) 연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지역사회 안전지원, 생활환경지원, 경제적지원 등 외부자원 연계의 다양화가 요구됨

❍ 치매환자쉼터 - 이용자 수(이용률) ‘22년 983명(4.7%) → ’23년 6월 677명(3.2%)으로 전년 대비 68.9% 달성하여 연말 기준 실적 향상이 예상됨

- 이용률 상위 지역(화천, 양구, 고성)은 지역 상황에 맞춰 방문형, 내소, 분소·타 기관 연계 방법으로 운영함. 치매안심센터별 상황에 맞는 집중 운영 방법 설정 필요함 ❍ 위생소모품 - 위생소모품 제공 실인원(제공률) ′22년 8,980명(43.3%) → ′23년 6월 6,849명(32.4%)로 전년 대비 76.3% 달성하여 연말 기준 실인원 향상이 예상됨

- 지역별 위생소모품 제공기간 및 제공품목이 상이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위생소모품 추가 제공이 필요할 수 있음 ❍ 배회감지기/인식표 - ‘21~’22년 행복GPS 보급률은 93%임. 2년 사용기한 제한되어 있으므로 잔여수량 소진을 위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함

- 인식표 발급 건수는 지역 간 편차가 큼. 인식표를 통한 실종자 발견 사례(강릉)가 있으므로 배회감지기 보급 또는 지문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종 위험자에게 인식표 발급이 필요함 □ 치매예방서비스 ❍ 치매예방교실 - ′23년 6월 기준 도내 이용률은 2.0%로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로당, 가정방문, ‧ 진료소, 분소, 비대면 등 타 기관 연계 중심으로 복지시설, 치매안심마을, 보건지소 다양하게 운영하였음

- 프로그램 운영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강사 적극 활용이 필요함

59쪽

❍ 인지강화교실

- ‘23년 6월 기준 도내 이용률은 4.0%로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내소형 프로그램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AI돌봄 로봇, 외부강사를 활용한 방문형 프로그램 진행 등 으로 이용률을 향상시킴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교실

*

- 보호자의 개인사정(직장생활 등 시간제한)으로 인한 대면 참여가 어려워 실인원 이 저조함

* 가족교실 실인원: (‘21) 202명 → (’22) 267명 → (‘23.06.) 86명

- 가족교실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프로그램 및 단기 프로그램 개발 등 대상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 ❍ 돌봄부담분석 - 돌봄부담분석 건수는 꾸준한 증가 를 나타내고 있으나, 0건~772건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 돌봄부담 분석건수: (′21) 869건 → (′22) 2,094건 → (′23.06.) 2,242건

- 지역별 체계적인 돌봄부담분석 및 주기적인 대상자 추적 관리 등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등록 보호자 관리가 요구됨 □ 치매파트너 - 치매파트너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내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보상 방안이 필요함

- 치매안심가맹점 234개 중 춘천시가 47.4%(111개)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 내 방문객이 많은 사업장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양성하여 전 연령층에게 치매관리사업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함 □ 치매공공후견사업 - 후견심판 청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현재 활동 대기중인 후견인 후보자에 비해 피후견인 발굴 건수가 저조함

*

* 후견심판 청구건수: (′21) 10건 → (′22) 16건 → (′23.06.) 21건

- 피후견인 발굴을 위한 홍보, 사례관리 전담팀 구성, 지역사회 유관기관 추천의뢰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함

글이 없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쪽은 뺐습니다. 이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