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치매환자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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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형태 및 관련 특성 분석
등록 치매환자 실태조사 보고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 1
Contents
제 1장 서론
제 2장 조사 결과
제 3장 결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 06 2. 조사 대상 및 방법 … 09
1. 등록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황 1)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현황 … 12 2)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현황 … 12 3) 치매 검사 및 진단 관련 변수에 따른 현황 … 14 4)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관련 변수에 따른 현황 … 14
2. 등록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1)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16 2) 시군별, 동거 형태별 분포 … 18 3)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 관련 변수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20 4) 치매검사 및 진단 관련 변수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22 5) 치매환자 대상 서비스 신청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30
1. 결과 요약 … 34 2. 제언 … 37
부록 … 39 1. 시군별, 특성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 … 40 2. 시군별, 동거 형태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 … 51
참고문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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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부록
그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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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65세 이상 인구 및 치매환자 수 추이 … 06 [표2] 전국, 강원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 … 07 [표3] 전국, 강원 독거노인 현황 … 07 [표4] 노인실태조사의 노인 가구 유형에 따른 비율 … 07 [표5] 치매 역학·실태조사의 가구 유형에 따른 대상자 … 08 [표6] 등록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황(2021년도와 비교표) … 13 [표7] 치매 검사, 진단, 서비스 관련 변수에 따른 현황(2021년도와 비교표) … 15 [표8]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17 [표9] 시군별, 동거 형태별 분포 … 19 [ 표 10 ]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21 [ 표 11 ] 선별검사 수검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23 [ 표 12 ] 진단검사 수검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및 평균 진단 나이 … 25 [ 표 13 ] 감별검사 수검 및 치매중증도(CDR)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27 [ 표 14 ] 유병 기간에 따른 치매환자 동거 형태 분포 및 평균 유병 기간 … 29 [ 표 15 ]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신청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31
[ 표 16 ] 시군별, 성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 … 40 [ 표 17 ] 시군별, 연령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 … 41 [ 표 18 ] 시군별, 교육연수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 … 42 [ 표 19 ] 시군별, 의료보장에 따른 치매환자 등록 현황 … 43 [ 표 20 ] 시군별, 수급대상 여부에 따른 치매환자 등록 현황 … 44 [ 표 21 ] 시군별, 장기요양등급별 치매환자 등록 비율 … 45 [ 표 22 ] 시군별, 선별검사 수검 및 결과에 따른 등록 현황 … 46 [ 표 23 ] 시군별, 최초 선별검사 수검 장소에 따른 등록 현황 … 47 [ 표 24 ] 시군별, 진단·감별검사 수검 여부에 따른 등록 현황 … 48 [ 표 25 ] 시군별, 치매 중증도(CDR)별 치매환자 등록 비율 … 49 [ 표 26 ] 시군별,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신청(가능) 현황 … 50 [ 표 27 ] 시군별, 등록 치매환자 평균 나이 … 51 [ 표 28 ] 시군별, 등록 치매환자 평균 진단 나이 … 52 [ 표 29 ] 시군별, 등록 치매환자 평균 유병 기간 … 53
[ 그림 1 ] 등록 치매환자 연도별 연령 분포 … 34 [ 그림2 ] 동거 형태별(독거, 비독거) 중증도 비율 … 35
제 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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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
제 1장 서론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예정이며, 중앙 치매센터의 치매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2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과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와 맞춤형 돌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1] 65세 이상 인구 및 치매환자 수 추이
구분 65세 이상 인구 추정 치매환자 수 전국 치매 유병률 도
독거 노인의 높은 치매 위험도
2024년 9,938,235 910,898 9.17% 9.49%
2030년 12,980,219 1,212,314 9.29% 9.50%
출처: 1)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국가데이터처, 2024), 2) 치매환자 현황(중앙치매센터, 2025)
(단위: 명)
2040년 17,151,313 1,795,286 10.41% 10.60%
2050년 18,907,853 2,258,915 11.89% 12.13%
-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오대종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치매 발병 위험이 61% 높았 고,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 66%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1]. - 고려대 안산병원 노인건강연구소 박민규 교수팀이 경기도 안산 지역 60세 이상 노인 2,767명 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독거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35.6%, 가족 동거 노인의 치매 유 병률은 22.5%로 독거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2].
-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독거 노인은 가족 동거 노인에 비해 정저석 지지와 일상적 돌봄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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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 증가
- 현재 독거 노인과 관련된 주요 통계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65세 이상 1인 가구 1)과 독거노인 비율 2)이 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의 가구 유형을 △노인독거 △ 비율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의 네 가지로 구분해 산출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2023년 보건 복지부 ‘치매역학·실태조사’에서 노인실태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가구 유형을 4개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였다. - 인구총조사는 가구 유형을 일반가구·집단가구로 나눈 후 일반가구에서 고령가구 및 1인 가구를 산출하고, 노인실태조사는 병원·시설 거주 노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치매역학·실태조사 에서는 모집단 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거주 치매환자와 병원·시설 거주 치매환자를 서로 분리 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 치매 환자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지역사회에 단독으로 거주 하는지, 병원·시설에 머물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표2] 전국, 강원 65세 이상 1인 가구 현황
구분 전체 가구 수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표3] 전국, 강원 독거노인 현황
구분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독거 노인 비율
[표4] 노인실태조사의 노인 가구 유형에 따른 비율
구분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3)
1) (65세 이상 1인 가구 수/전체 가구 수)×100) 2) (65세 이상 1인 가구 수/65세 이상 인구)×100 3) 일반 가구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복합 가구 형태
전국
22,294,419 2,288,807 10.3%
전국
10,121,720 2,288,807 22.6%
전국
(단위: 명)
강원
702,603 97,404 13.9%
출처: 2024 인구총조사(통계청, 2024)
(단위: 명)
강원
375,254 97,404 26.0%
출처: 2024 인구총조사(통계청, 2024)
(단위: %)
강원
출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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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치매 역학·실태조사의 가구 유형에 따른 대상자
2) 조사 목적
사례 수
(단위: 명)
비율
52.6% 27.1% 19.8% 0.5%
출처: 치매역학 실태조사(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24)
- 도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보장 및 장기 요양 등급 여부, 검사 및 진단 특성, 치매환자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알아보고 특성에 따른 동거 형태를 파악하여 치매환자 맞춤형 지원 체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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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 본 조사의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등록된 도내 치매 환자 전체로 하였다.
2) 자료 출처 및 수집 방법
- 자료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로,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 등록된 도내 치매 환자 데이터를 익명화 처리(개인식별정보 비식별화) 한 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3) 분석 변수 및 분석 방법
주제
등록 치매환자 특성
등록 치매환자 동거 형태 분포
변수 범주
세부 변수 거주 지역, 연령, 선별, 교육연수, 동거형태 의료보장 유형, 수급 대상 여부,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 관련 변수 장기요양등급
인구사회학적 변수
선별검사4) 수검 여부 및 결과, 선별검사 수검 장소, 진단검사 수검여부, 치매 검사 및 진단 관련 변수 감별감사 수검 여부, 치매 중증도(CDR)
진단 나이, 유병 기간 치매치료관리비, 위생소모품,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관련 변수 쉼터 신청 여부
인구사회학적 변수
거주 지역, 연령, 성별, 교육연수
의료보장 유형, 수급 대상 여부,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 관련 변수 장기요양등급
선별검사 수검 여부 및 결과, 선별검사 수검 장소, 진단검사 수검 여부, 치매 검사 및 진단 관련 변수 감별감사 수검 여부, 치매 중증도(CDR)
진단 나이, 유병 기간 치매치료관리비, 위생소모품, 쉼터 등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관련 변수 신청 여부
분석 방법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사례수(n), 백분율(%)로 제시
주요 특성별 동거 형태 분포를 교차분석으로 비교하고 사례수(n)와 백분율(%)로 제시
4)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직원 등이 실시 후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가 입력된 건으로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검사, 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인지선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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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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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현황
제 2장 조사 결과
1 등록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황
- 2024년 기준 등록 치매환자 수는 총 22,446명으로 2021년(18,303명) 대비 약 22.6% 증가하였다. 시 지역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62.1%, 군 지역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37.9%로 도내 65세 이상 인구 분포5)(시 지역: 66.6%, 군지역: 33.4%)와 비교해서는 군 지역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성별로는 여성(72.5%)이 남성(27.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내 65세 이상 성별 인구 비율(여성: 55.2%, 남성: 44.8%)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크게 높았다.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연령별로 봤을 때 80~89세가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90세 이상이 두 번째로 높은 21.2%를 나타냈다. 2021년 등록 치매환자 수와 비교했을 때 69세 이하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70세 이상의 비율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 교육 수준의 경우 저학력층(0~6년)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육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 동거 형태에 따르면 ‘독거’가 전체의 33.9%로 등록된 치매환자 3명 중 1명은 혼자 생활하고 있었 으며, ‘노인부부’가 28.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현황
-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84.6%, 의료급여 수급자가 14.8%였으며, 장기 요양등급의 경우 4등급이 18.4%, 3등급이 15.5%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는 3~4 등급이 68%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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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검사 및 진단 관련 변수에 따른 현황
- 등록 되어있는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선별검사를 1회 이상 수검 한 경우는 전체 등록 환자의 74.5%(16,734명)였으며, 시행 장소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45%로 가장 높았고, 자택 12.6%, 경로당 7.3%로 나타났다. 선별검사 결과는 정상이 44.2%, 인지저하가 30.3%였다. - 진단검사 1단계 수검률은 등록된 치매환자의 46.8%, 진단검사 2단계 수검률은 46.5%로 큰 차 이는 없었고, 감별검사 수검률은 38.9%로 진단 2단계 검사 이후 감별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진단 2단계 검사자의 16.3%를 차지했다.
11) 값이 등록 되어있는 경우는 등록된 치매환자 - 치매 환자의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CDR 척도 중 43.9%였으며, 이 중 CDR 1 이하의 경증 치매는 CDR 척도 값이 등록 되어있는 치매환자의 90.0%를 차지했다.
4)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관련 변수에 따른 현황
- 등록 되어있는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 치매치료관리비의 경우 ‘지원 가능’ 대상자는 등록된 치매환자의 24.6%였고, 위생소모품(조호물품)은 신청자가 전체의 74.0%, 쉼터는 9.2%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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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등13)
집 경로당 기타 미수검 정상 인지저하 미수검 수검 미수검 수검 미수검 수검 미수검 0 0.5 12345
최초
선별검사12)
장소
최초 선별검사 결과
진단검사 1단계
진단검사 2단계
감별검사
중증도(CDR)
자료 없음14)
가능 불가(미신청 포함) 신청 미신청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위생소모품
쉼터 (최근 3년) 미신청
11) Clinical Dementia Rate(치매임상평가척도) 12) 선별검사 도구인 MMSE, CIST 중 최초 실시한 검사 1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 14) 치매중증도(CDR) 값이 확인되지 않거나, 입력되지 않은 경우
[표7] 치매 검사, 진단, 서비스 관련 변수에 따른 현황(2021년도와 비교표)
비율 45.0 12.6 7.3 9.6 25.4 44.2 30.3 25.4 46.8 53.2 46.5 53.5 38.9 61.1 11.0 9.5 19.0 5.6 0.9 0.1 0.0 53.9 24.6 75.4 74.0 26.0 9.2 90.8
(명) 10,100 2,825 1,648 2,162 5,711 9,923 6,811 5,711 10,506 11,940 10,429 12,017 8,733 13,713 2,472 2,137 4,266 1,258 197 16 5 12,095 5,528 16,918 16,612 5,834 2,058 20,388
비율
(명)
6,765 11,538 8,731 9,572 1,156 17,147
자료: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등록 현황(중앙치매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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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1)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등록 되어있는 치매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독거’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시 지역의 ‘독거’ 비율이 0.3%p 높았다. - 성별에 따라 동거 형태를 봤을 때 남성의 경우 ‘노인부부’가 53.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독거’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다.
- 연령에 따라 동거 형태를 봤을 때 연령이 80~89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거’ 비율이 높아 지는 특징을 보였으며, 70~79세의 연령에서는 ‘노인 부부’의 비율이 44.6%로 가장 높았고, 59세 이하, 90세 이상의 경우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평균연령의 경우 ‘배우자 없이 가족만’이 86.2±7.1세로 가장 많았고, ‘독거’의 경우 84.3±7.0세였다. - 교육연수에 따라 동거 형태를 봤을 때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독거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교육연수 6년 이하의 경우 ‘독거’가 36.2%로 가장 높았고, 교육연수 7년 이상부터는 ‘노인 부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7~9년 43.2%, 10~12년 48.8%, 13년 이상이 5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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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별, 동거 형태별 분포
- 시군별 등록 되어있는 치매환자의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 ‘독거’ 비율인 33.9%보다 높은 지역은 강릉, 동해, 속초, 삼척, 영월, 평창, 화천, 양구, 고성으로 9개 지역이었고, 나머지 7개 지역은 33.9%보다 낮았다. - 고성군의 경우 ‘독거’ 비율이 47.4%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의 경우는 1.3%로 가장 낮았다.
- ‘노인 부부’의 경우 철원군이 35.7%, ‘배우자 및 가족’은 인제군이 21.1%, ‘배우자 없이 가족’은 고성군이 20.6%, ‘기타’의 경우 횡성군이 28.5%로 가장 높았다. - ‘기타’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8.5%, 가장 낮은 지역은 1.3%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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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 관련 변수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 의료보장의 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의료급여 수급자의 ‘독거’ 비율이 53.4%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는 ‘노인부부’ 의 비율이 31.3%, ‘독거’의 비율이 30.5%로 나타났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에 따라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독거’ 비율이 53.1%, 48.3%로 해당 없음의 독거 비율 (29.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등급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는 등급이 1등급 에서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으로 갈수록 ‘독거’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인지지원 등급의 ‘독거’ 비율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타’의 비율은 1등급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져, 1등급자의 ‘기타’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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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검사 및 진단 관련 변수에 따른 동거 형태
(1) 선별검사에 수검에 따른 동거 형태 - 치매환자의 선별검사 수검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수검자 중에서는 ‘독거’의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미수검자의 경우 ‘독거’가 25.3%, ‘기타’가 25.2%였다.
- 최초 선별검사 평균연령의 경우 ‘노인부부’가 76.3±6.3세로 가장 적었고, ‘배우자 없이 가족’이 81.1±6.8세로 가장 많았다. - 최초 선별검사 장소의 경우 ‘독거’는 집이 44.5%로 가장 많았고, ‘노인부부’의 경우 보건소 등이 32.9%로 가장 많았다.
- 최초 선별검사 결과 중 정상의 경우 ‘독거’비율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인지저하의 경우 ‘노인 부부’가 31.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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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검사 수검 및 진단 나이에 따른 동거 형태 - 치매환자의 진단검사 1단계 수검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수검자 중에서는 ‘독거’의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미수검자 중에서도 ‘독거’가 31.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치매환자의 진단검사 2단계 수검자는 1단계 수검자보다 77명이 줄었으며, 수검자와 미수검자 모두 진단검사 1단계 수검 여부에 따른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 등록 되어있는 전체 치매환자의 평균 진단 나이는 79.4±7.9세였으며, ‘독거’ 치매환자의 평균 진 단 나이는 80.2±7.4세, ‘비독거’ 치매환자의 평균 진단 나이는 79.1±8.2세로 ‘독거’ 치매환자가 1.1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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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별검사 수검 및 치매 중증도(CDR)에 따른 동거 형태 - 치매환자의 감별검사 수검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수검자 중에서는 ‘독거’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미수검자 중에서도 ‘독거’가 31.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치매 중증도(CDR)별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CDR 0, 1, 2, 3, 4에서는 ‘독거’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CDR 0.5에서는 ‘노인부부’가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 수가 적은 CDR 4, 5를 제외하고 봤을 때 CDR 0~1(정상~경증 치매)에서는 ‘독거’의 비율이 36~38%로 나타 났으나, CDR 2~3(중등도~중증)에서는‘독거’의 비율이 28~34%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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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환자 유병 기간에 따른 동거 형태 - 치매환자의 유병 기간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유병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독거’의 비율이 35.7%였고, 유병 기간 5년 이상인 경우는 ‘독거’의 비율이 30.8%로 유병 기간에 따라 ‘독거’ 비율이 4.9%p 차이를 보였다.
- 평균 유병 기간의 경우 40.9±52.1개월로 치매 환자의 유병 기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동거 형태 별로 비교해 봤을 때 ‘기타’의 유병 기간은 68.9±43.6개월, ‘배우자 및 가족’의 유병 기간은 61.5±41.7개월로 전체 평균에 비해 20개월 이상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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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 유병 기간에 따른 동거 형태 분포 및 평균 유병 기간
유병 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자료: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 등록 현황(중앙치매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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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매환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
- 치매환자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지원가능자의 ‘독거’ 비율은 30.6%였고, 불가·미신청자의 ‘독거’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 치매환자의 위생소모품 신청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신청, 미신청 모두 전체 등록된 치매환자의 ‘독거’ 비율과 비슷한 비율(33.9~34.0%)을 보였으며, 위생 소모품 미신청의 경우 ‘기타’의 비율이 20.3%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 쉼터 신청 여부에 따른 동거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신청자 중 ‘독거’는 39.0%, ‘노인 부부’는 36.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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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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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과 요약
등록 치매환자의 고령화
제 3장 결론
- 2024년 말 기준 도내 등록된 치매환자 중 80~89세 비율은 55.2%로 2021년의 53.5%보다 1.7%p 증가하였으며, 90세 이상 비중도 18.9% → 21.2%로 2.3%p 상승해 초고령층 비율이 확대되었다. 반면, 70~79세 구간은 22.3%에서 18.4%로 3.9%p 감소하여 도내 치매환자의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80세 이상 돌봄 요구도가 큰 연령층의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60~69세
독거 치매환자의 비중(33.9%)이 높음
70~79세
80~89세
[ 그림 1 ] 등록 치매환자 연도별 연령 분포
2021년
2024년
90세 이상
- 등록된 치매환자를 동거 형태에 따라 비교해 봤을 때 5가지 동거 유형 중 ‘독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인구총조사의 독거노인 비율(26.0%)에 비해 7.9%p 높고, 노인실태조사의 노인 독거 비율(34.6%)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일반 고령층과 달리 가족 동거·시설 입소 등 돌봄 필요가 증가한다는 특징을 봤을 때 33.9%의 치매 환자가 홀로 지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수의 돌봄 공백 위험군이 존재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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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저학력, 80세 이상에서 독거 비중이 특히 높음
- 여성의 39%가 독거이며, 교육연수 6년 이하에서는 독거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80~89 세의 독거 비율은 35.6%이며, 90세 미만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거의 비율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여성·저학력층이 치매 발병 이후에도 가족 기반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취약계층(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에서 독거 비율이 높음 - 의료급여 대상자 중 ‘독거’가 53.4%,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가 53.1%로 나타나 사회·경제적 취약층일수록 동거 지원 부재도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거 형태에 따른 진단 시점 격차: 독거 치매환자의 고령 진단 - 동거 형태별 평균 진단 나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나이는 79.4±7.9세로 나타났으며, ‘독거’ 치매환자의 평균 진단 나이는 80.2±7.4세, ‘비독거’ 치매환자의 평균 진단 나이는 79.1±8.2세로 ‘독거’ 치매환자가 1.1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거 형태가 진단 시점의 차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3], 가족 유무 및 돌봄 여건에 따라 치매 진단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증도가 낮을수록 독거 비율이 높고, 중증으로 갈수록 가족·기타 형태 증가 - 치매 중증도 CDR 0~1 구간은 ‘독거’ 비율이 36~38%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중등도 이상 단계인 CDR 2~3의 경우 ‘독거’ 비율이 28~34%로 점차 감소하고, 가족 동거, 기타의 동거 형태가 증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치매가 진행될수록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로 인해 돌봄 필요도가 증가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CDR 3 CDR 2 CDR 1 CDR 0.5 CDR 0
0%
20%
40%
60%
[ 그림 2 ] 동거 형태별(독거, 비독거) 중증도 비율
독거 비독거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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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접근도에서 독거 환자의 차이 나타남 -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의 경우 치매치료관리비는 ‘독거’의 지원 가능 비율이 낮고(30.6%), 쉼터 신청은 ‘독거’가 높게(39.0%) 나타났다. 이는 독거 치매환자의 서비스 유형별 접근성 편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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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동거 형태 기반 치매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의 중요성과 과제 - 이번 조사는 도내 등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회보장 및 장기요양 관련 특성, 치매검사·진단 및 지원 서비스 이용 특성과 동거 형태 간의 분포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한 최초의 조사로서, 지역사회 치매관리에서 그동안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동거 형태별 위험 요인과 돌봄 공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분석은 동거 형태가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와 서비스 이용 가능성 등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며, 이는 향후 지역 치매관리 정책 수립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활용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국가 차원의 치매 빅데이터 구축 시에는 동거 형태, 가족 등 주 돌봄자 세부 정보(관계, 거주 위치, 방문 빈도), 생애주기별 거주 변화(유병 기간에 따른 이동 경로) 등이 필수 변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통합 돌봄 연계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동거 형태·경제 상태· 중증도·유병 기간을 결합한 다차원적 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제한된 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환자별 특성에 맞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체 정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치매 중증도 및 유병 기간 변화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본 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동거 형태는 치매 중증도 및 유병 기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단계 치매 환자의 독거 비율이 높고[4], 중증 또는 장기 유병 환자는 가족과 동거 또는 시설 및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치매의 중증도 및 유병 기간 변화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기·중등도·중증 치매 단계와 단기·장기 유병 기간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별로 돌봄·인지재활· 사회참여·건강관리 등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런 맞춤형 지원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법」을 통해 통합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생활환경과 돌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독거 치매환자의 고립을 방지하고,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하며,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강화 -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장기요양 인정자 중 치매환자의 경우 시설로 입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5]. 특히 독거 치매환자는 돌봄 공백 위험이 높아 지역사회 거주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나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위생소모품 제공,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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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프로그램 등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지원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2) 34,930명 중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22,130명으로 63.4%에 2023년 기준 도내 치매 상병자 그치며, 미등록자의 자료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워 전체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 등록·관리가 제한되고 있다. 이처럼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요구[6]가 있음에도 등록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치매 진단 이후 돌봄의 상당 부분이 가족이나 장기요양제도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병원 진단 단계에서 자동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될 수 있는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전체 치매 상병자를 포함하는 등록·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독거·취약 치매환자를 위해 정기 안전 확인, 건강 모니터링, 방문형 사례관리, 단기 돌봄 지원,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환자 가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취약층 맞춤 관리 강화 - 이번 조사에서는 등록된 치매환자의 동거 형태만 파악했을 뿐, 가족의 유무, 가족의 거주 지역, 가족의 왕래 빈도 등 돌봄 지원과 관련된 핵심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현재 도내 치매안심 센터 평균 인력 수는 세종,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15.2명)[7]로 치매안심센터 인력만으로는 등록된 모든 치매환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가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취약도가 높은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치매환자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데이터 정확성 제고 및 관리 효율화 - 현재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에서는 시설 또는 병원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의 경우 동거 형태를 ‘독거’로 입력하거나, ‘기타’로 입력하는 등 입력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거 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각 항목에 대한 설명 필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록된 환자 정보가 최초 등록 시 입력된 값인지, 이후 수정된 값인지 확인할 수 없어 데이터 관리와 추적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 입력 항목의 변경 이력 관리 및 수정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환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해당 시스템에 축적되는 정보가 행정 관리 목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평가 및 학술 연구에 활용가능 한 데이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입력 기준, 체계적인 이력 관리,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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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치매 상병코드(F00, F01, F02, F03, G30, G31)를 주상병으로 입원·외래·약국 중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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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시군별, 교육연수별 치매환자 등록 현황 0~6년 구분 비율 (명) (%)
7~9년
10~12년
13~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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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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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치매현황(2024)
6. 보건복지부.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0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성인지적 개선방안 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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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등록 치매환자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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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형태 및 관련 특성 분석
동거 형태 및 관련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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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2025년 12월 발 행 처 강원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발 행 인 주진형 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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