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이돌보미 활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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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와 함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건강관리,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 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 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 1조)
목차
CONTENTS
아이돌보미 상황별 활동 가이드
PART 1.
돌봄활동 전 돌봄활동 시 돌봄활동 후
안전관리
PART 2.
발달단계별 행동특성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법
아동학대예방
PART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비법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표현
복무규율 준수사항
PART 4.
아이돌보미 복무규율 준수사항 자격정지·취소
체크리스트
PART 5.
가정 내 안전사고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 아동권리인식 체크리스트
PART 1
아이돌보미 상황별 활동 가이드
돌봄 활동 전 확인이 필요해요!
응급상황 구급약품 비치 장소 및 지정병원 숙지
돌봄 아동의 질환 및 알레르기 등
활동 전 스스로 건강점검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장소가 맞는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통해 연계 상황 확인
처음 방문하는 이용가정의 연락처 및 주소 파악 필요
이용자에게 아동을 인계받을 시 아동 특이사항 및 요구사항 확인
아이돌보미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함
돌봄 활동 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활동 시작, 종료시간 준수
활동 시 아이돌보미 신분증 소지
이용자의 허락 없이 돌봄 장소 변경 및 외부인 방문 금지
이용자의 양육방식 존중
● 긍정적인 언어로 상호작용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 착용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
돌봄 활동 중 손 씻기가 필요한 상황
돌봄 아동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
● 장식이 많은 옷, 외부에서 입고 온 옷은 환복 ● 긴 손톱, 짙은 화장, 향수, 반지 등 화려한 액세서리 자제
돌봄 활동 전/후 기저귀 교체 및 용변처리 전/후
식사 제공 전/후 실외 활동 후 등
식사 및 간식 제공(수유, 이유식 등)
● 청결한 급·간식 보관 및 제공, 위생적인 음식 제공 ● 특히 영아의 경우 이유식 제공 시 청결한 식사 도구 사용 (입으로 불지 않기, 돌봄아동 개별 식사도구 사용 등)
● 욕실에 아동 혼자 두지 않기
온도(℃)
습도(%)
(36개월 이하 영아) 아동의 목욕 시 안전 주의
아동의 건강을 위한 가정 내 환기와 온·습도 체크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필요 ※ 단,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자연 환기 자제 ● 계절에 따른 실내 적정 온·습도 봄·가을
여름
19 ~ 23 ℃ 50%
24 ~ 27 ℃ 60%
돌봄 공간에 있는 위험한 물건 확인 후 정리 정돈
● 아동의 눈높이, 손이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림
개인용무로 인한 휴대전화 사용 자제
● 활동 중 안전한 돌봄 필요 (아동이 자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사용 자제, TV시청 금지 등)
겨울 18 ~ 21 ℃ 40%
돌봄 활동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봄 종료 후 반드시 19세 이상 보호자에게 돌봄 아동 인계 돌봄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돌봄 아동의 상태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관찰 ● 돌봄 아동의 상처, 상흔 등에 대한 설명 필요 (상처가 발생하게 된 상황, 상처/상흔을 발견한 시점 등)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활동일지 작성 업무 상 알게 된 이용가정의 사생활 존중 및 보호
PART 2
안전관리
아동을 안전을 위해 확인하세요!
발달단계별 행동특성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법
PART 3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 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3조 제1항
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에 신고 (신고 일원화)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App Store,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신체학대
아동학대 유형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학대
●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등 ●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공포심 유발, 가정폭력 노출 등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 음란물 노출 등
방임, 유기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 아동을 버리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돌봄활동 중 아이에게 사용하는 말이 있나요?
동생은 잘하는데 형/언니가 더 못하네
정말 별나다~
선생님 말 안들으면 엄마/아빠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벌써 몇 번째야! 하지말라고 했지!
얼른 뚝 해야지! 맨날 울어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말이에요.
비난, 조롱, 차별
정말 별나다~
비난
선생님 말 안들으면 엄마/아빠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거짓 협박
벌써 몇 번째야! 하지말라고 했지!
비난
얼른 뚝 해야지! 맨날 울어요~
비난, 조롱
경청하기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 경청하기
공감하기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
한계설정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한계설정하기
대안제시
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기
기다리기
아동의 정서 조절, 한계 수용, 제안 선택을 기다려주기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생각해보아요
00이는 00을 열심히하고 ★★이는 ★★를 좋아하는구나~
벌써 몇 번째야! 하지말라고 했지!
00이가 위험해보여서 걱정돼. 단 아이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중단시켜주기 “안돼. 위험해.“
얼른 뚝 해야지! 맨날 울어요~
(연령에 따라) 안아주기, 토닥임 등의 비언어적 표현해주기
선생님 말 안들으면 엄마/아빠 오지 말라고 해야겠다.
아이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정해진 일과나 규칙에 대해 안내하기
함께 연습해보아요 - 하루종일 울고 보채요
선생님 안아주세요
경청하기
“00이가 엄마가 보고싶구나” (졸리구나, ~하고싶구나? 등)
공감하기
“선생님이 안아주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00이가 웃으니까 선생님도 좋아“
한계설정& 대안제시
“00이가 선생님이 안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구나. 선생님이 계속 안아주면 팔이 너무 아픈데~ 안아주는 대신 선생님 가까이 있는건 어때? 선생님 옆에 앉을까? 무릎에 앉을까?
상황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표현
부정적인 언어표현 “너는 남자인데도 인형을 “토끼랑 같이 푹 자고
바람직한 언어표현 토끼 인형을 안고 낮잠을 자려는 좋아하는구나. 인형 없이도 일어나자. 자장자장 토끼야. 혼자 씩씩하게 자야지.” 남자아이를 재워주며
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에게
부모님이 출근하려고 하자 눈물을 흘리는 남자아이를 달래주며
발레를 배운다고 말하는 남자아이에게 잡 앞에서 집배원을 마주쳤을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너는 남자아이처럼 집으로 들어온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여자아이를 맞으며 “누가 보면 너는 여자인 줄 알겠다” “와, 공주님처럼 예쁜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드레스를 입었네.”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남자가 너무 자주 울면 힘들구나. 다녀와서 우리 못 써. 어쩌면 이렇게 ○○이랑 더 많이 놀아줄게. 눈물이 많니.”
“너희 아빠는 남자인데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요리를 잘하나 봐. 아빠가 아이의 아빠를 보며 엄마를 잘 도와드리네”
“발레는 여자아이가 하는거야.”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 “집배원님이 우리집에 배달하고 계시네.”
자장자장 ○○야!” “우리 ○○이 땀을 많이 흘렸네. 오늘도 축구 열심히 했어?”
“우와~ 머리가 많이 길었네. ○○이랑 잘 어울린다.” 입었구나. 잘 어울린다.”
뭐 하고 놀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아빠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 주실까?”
“우리 ○○이가 발레를 배우게 되었구나. 남자무용수는 발레리노라고 한 대.” 편지를 배달해 주셨네.” 출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재(2024)
PART 4
복무규율 준수사항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 지켜주세요
아이돌보미 복무규율 준수사항
01 아이돌보미는 직무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정관 기타 제 규정과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 완수
02 아이돌보미는 정당한 사유(질병, 상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타 사유) 없이 휴일이 아닌 날 서비스 연계 거부 금지. 또한 이용자의 신청 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 제공의 의무
03 아이돌보미는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준수하며 센터의 허가 없이 근무 시간 변경 금지. 센터가 실시하는 출·퇴근 및 복무상태 확인에 협조
04 아이돌보미는 활동 중 돌봄아동에게 긴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 즉시 이용자와 센터에 통지·조치 필요
05 아이돌보미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와 증여 또는 향응 금지
06 아이돌보미는 센터의 서비스연계 변경 계획에 협조
07 아이돌보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활동 중지 시, 이용자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센터에 30일 전에 고지
08 아이돌보미는 근로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용자 가정의 양육방식을
최대한 존중
09 아이돌보미는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근로 종료
10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을 돌봄 장소로 불러
들이거나, 장소 변경 또는 아이를 돌봄 장소로부터 이격 금지
11 아이돌보미는 활동 모니터링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모니터링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12 아이돌보미는 직무 이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겸업 가능
13 아이돌보미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 및
이용가정의 개인정보를 누설 금지
14 아이돌보미는 허위보고 등으로 기관 및 동료 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센터에 손해를 끼치는 유언비어 유포 금지
15 아이돌보미는 매년 자격유지 및 직무관련 지식·기술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16 아이돌보미는 센터 및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17 아이돌보미는 연 1회 정기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 전을 기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함
자격정지·취소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자격정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라.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 ● 아이돌보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3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4.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치 처분기간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 7. 제6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PART 5
체크리스트
가정 내 안전사고 체크리스트
구분
2. 타일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
현관
5. 추락 위험은 없는가? 창문 6. 보호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 베란다
주방
욕실
16. 욕실의 문이 닫혀져 있는가?
거실 · 방
질문 1. 벽면에 넘어지거나 부딪힐 만한 물건은 없는가?
3.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4. 현관문이 무거워 손이 끼일 위험은 없는가?
7. 근처에 딛고 올라설 물건이 있지 않은가? 8. 커튼이나 블라인드에 끈이 내려와 있지 않은가? 9. 아이들이 잡아당길 수 있는 식탁보가 깔려 있지 않은가? 10. 유리나 도자기로 된 식기류가 아이들의 손에 닿는 곳에 있지 않는가?
11. 식탁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지 않은가? 12. 정수기의 온수, 전기밥솥의 증기가 아이들의 닿는 곳에 있지 않는가? 13. 욕실 온수가 40도 이하로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14. 바닥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가 있는가? 15. 목욕용품, 세제류 등이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있지 않는가?
17. 콘센트는 안전덮개로 보호되어 있는가? 18. 전선이 어지럽게 엉켜있어 아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19. 가구에 튀어나온 못이나 모서리는 없는가? 20. 영아가 삼킬 정도의 작은 장난감이나 물건 (단추형 전지, 자석 등)이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지 않는가?
21. 무거운 물품이나 장난감이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가?
예 아니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3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아동학대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 15 되는 경우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번호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적이 있다.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
점검내용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 있다.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돼지야!, 이 못생긴게, 멍청아!, 바보, 나가죽어라 등
아동을 비판, 비난, 조롱, 모욕, 우롱한 적이 있는 경우: 넌 혼자 이것도 못하니?,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 며 무시하는 행위 등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매운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연령이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 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숫자 다 셀때까지 해!, 엄마한테 일찍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할 거야!, 동생반이나 원장반으로 보내버릴거야!, 엄마아빠한 테 이를거야! 등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4 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원장이 아 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 도구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6 아동을 가둔 적이 있다.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 7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거야!”
8 맨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
전혀 1회 없음
2회 거의 이상 매일
번호
10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 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아동의 팔을 잡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 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 드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 동간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 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 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 12 려두는 행위, 아동이 자는 낮잠시간에 책상 위에 의자를 내 버려 두는 행위, 기저귀를 긴 시간동안 갈아주지 않는 행위 등 아동이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13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 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행위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기저귀갈이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히 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
전혀 1회 없음
2회 거의 이상 매일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가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사용주기: 근무개시 1주일 이내에 필수, 이후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 사용을 권장
분류 없다
세부내용 당신은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 ‘있다’에 체크한 경우‘예’에 해당되는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권리 인식 체크리스트
1 유아는 어쩔 줄 모르거나 기분이 언짢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아는 부모와 사는 것이 위험하지 않는 한, 부모와 함께 살며 그들과 시 2 간을 보내야 한다. 3 유아는 필요할 때 누군가 보살펴주고 유아의 입장에 서서 말 해줄 수 있다.
6 유아는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7 유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4 유아는 잘못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 5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8 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유아의 생각이 존중되어야 한다. 9 유아에게 옷, 음식, 살 곳이 주어져야 한다. 10 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11 유아는 자신의 종교, 언어, 피부색, 종족과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 유아는 자신과 관련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이 존 중된다. 12 13 유아는 좋은 친구를 사귈 기회를 가져야 한다. 14 유아는 놀이를 즐기고 상상을 할 수 있다. 15 유아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친구할 수 있다. 16 유아는 자신의 종교, 언어, 피부색, 종족, 신분을 존중할 줄 안다. 17 유아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다. 유아는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즉시 18 도움을 받는다.
19 유아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 유아는 태어나서 자신만의 특별한 이름을 갖는다.
번호
23 유아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돈으로 살 수 있다.
24 유아는 자기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예 아니오
25 유아는 자신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26
유아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27 유아는 자기 방식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다. 28 유아는 종교나 신념을 가질 수 있다. 29 유아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경청을 받는다. 30 유아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 31 유아는 자신을 진정 생각해주는 어른에게 관심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32 유아는 위험하거나 아동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33 유아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고 큰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34 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5 유아는 공부할 장소를 가져야 한다. 36 유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37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다. 38 유아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는다. 39 유아는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0 유아는 자신의 몸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예’ 응답 개수 ‘아니오’ 응답 개수
‘예’ 와 ‘아니오’의 응답 개수를 확인하며 자신의 아동권리 인식 정도를 확인해본다.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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