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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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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와 함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건강관리,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 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 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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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서비스 신청 시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꼭! 지켜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협조해 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 안내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부정수급은 안돼요!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긍정양육 129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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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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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시 확인해 주세요!

돌봄 장소는 이용가정이 원칙이에요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합의 시, 아이돌보미 가정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요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반드시 알려주세요

1: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동일 가정 내 형제·자매는 돌봄이 가능해요

단,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에 한해서만 돌봄이 가능해요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청한 아동만 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돼요

신규 아이돌보미 면접은 월 최대 3회까지 가능해요

회당 면접시간은 1시간 이내, 면접비는 12,000원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청한 돌봄시간에만 이용 가능해요

● 신청된 연계 일정과 상이한 경우 허위·과다 신청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사전에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연계 일정

=

실제 돌봄 활동 일정

● 일정이 변경될 경우 꼭 홈페이지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변경해주세요

아이돌보미 지정 및 친인척(아동기준 4촌이내) 아이돌보미 신청은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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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부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해요

● 영아종일제서비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서비스 중복 불가 ●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과 중복 불가 ※ 보육시설 (평일 9~16시), 유치원 (평일 9~13시)

서비스 신청과 취소는 신중하게 해 주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가능한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해주세요 ※ 단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 ● 취소수수료

취소 건당 12,180원 부과 수수료

서비스 시작

서비스 시작

취소 시각 24시간 전~1시간 전 1시간 전~시작 전 12,180원 × 연계시간 × 50%

* 단 최소부과액은 12,180원

서비스 시작 이후

12,180원 × 연계시간

● 시간 단축은 불가하나 단축 시 서비스 취소와 동일하게 간주돼요 ● 서비스 시작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포함) 신청 건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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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꼭! 지켜주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미리 알려주세요

●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무단사용 및 공유는 안돼요 ●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설치 사실과 위치를 알려주세요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실시간 업무지시, 녹음 기능 사용은 불가해요 ※ 위반 시 연계가 거부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 전 아동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아이돌보미에게 알려주세요

●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서로 소통해요 ● 가정 내 비상약품은 꼭 비치해 주시고, 위치와 사용법을 아이돌보미에게 알려주세요

아이돌보미를 존중하며 친절하게 예우해주세요

●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지원법」 제 6조 ‘결격사유 확인’과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육아전문가예요 ● 호칭은 “(돌보미) 선생님” 고마움과 존중의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 아이돌보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 아이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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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범위는 돌봄과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해요

● 돌봄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종합형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 아이돌보미가 아동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운행하는 자차 이용은 안 돼요

서비스 시작 전, 후 19세 이상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해야 해요

신청된 연계 일정과 종료시간을 지켜주세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후 서비스 시간을 추가해 주세요 ※ 추가: 최소 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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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협조해 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이용자 대상

아이돌보미 대상

● 전화·모바일 모니터링 연 2회 이상

●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입한 번호로 설문 안내 문자(알림톡) 발송 또는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 현장·영상 모니터링 연 1회 이상

● 현장모니터링은 불시점검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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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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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 주세요!

1개월간 이용제한

●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 준수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 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제공기관 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준수를 권고.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 1회로 간주 ● 아이돌보미에게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 아동의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야하나 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한 경우 1회 이상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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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이용제한

● 전담인력에게 폭언, 인격모독, 억지 등 모멸감을 주는 표현을 3회 이상 할 경우

3개월간 이용제한

● 성희롱 등 범죄 의심행위

● 돌봄 활동 종료 후 아동 인계 없이 보호자 연락두절 연간 3회 이상

●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예) 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 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 요구, 돌봄 관련 다툼 등 ※ 위와 같은 행위의 경우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6개월간 이용제한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1년 간 누적 3회 이상(발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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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이용제한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 의심혐의 인정 시(기소유예 등 포함)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危害)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타 이용제한

●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납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이용제한 유지되며 미납금 전액 납부 시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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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부정수급은 안돼요!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아요!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과다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정부지원금, 제수당, 교통비 등을 환수하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액에 포함 ● 허위·과다 신청 및 4촌이내 연계의 경우, 조정위원회 자료제출·소명 또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로부터 개별 환수 시

「아이돌봄 지원법」 제 35조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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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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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예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에 신고 (신고 일원화)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모바일앱 아이지킴콜

App Store,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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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징후

학대피해 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건강상태 불량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잦은 결석

집에 가는 것을 나이에 맞지 않는 두려워함

성적 행동

늦은 귀가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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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표현

부정적인 언어표현 “너는 남자인데도 인형을 “토끼랑 같이 푹 자고

바람직한 언어표현 토끼 인형을 안고 낮잠을 자려는 좋아하는구나. 인형 없이도 일어나자. 자장자장 토끼야. 혼자 씩씩하게 자야지.” 남자아이를 재워주며

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에게

부모님이 출근하려고 하자 눈물을 흘리는 남자아이를 달래주며

발레를 배운다고 말하는 남자아이에게 잡 앞에서 집배원을 마주쳤을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너는 남자아이처럼 집으로 들어온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여자아이를 맞으며 “누가 보면 너는 여자인 줄 알겠다” “와, 공주님처럼 예쁜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드레스를 입었네.”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남자가 너무 자주 울면 힘들구나. 다녀와서 우리 못 써. 어쩌면 이렇게 ○○이랑 더 많이 놀아줄게. 눈물이 많니.”

“너희 아빠는 남자인데도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요리를 잘하나 봐. 아빠가 아이의 아빠를 보며 엄마를 잘 도와드리네”

“발레는 여자아이가 하는거야.”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 “집배원님이 우리집에 배달하고 계시네.”

자장자장 ○○야!” “우리 ○○이 땀을 많이 흘렸네. 오늘도 축구 열심히 했어?”

“우와~ 머리가 많이 길었네. ○○이랑 잘 어울린다.” 입었구나. 잘 어울린다.”

뭐 하고 놀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아빠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 주실까?”

“우리 ○○이가 발레를 배우게 되었구나. 남자무용수는 발레리노라고 한 대.” 편지를 배달해 주셨네.” 출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재(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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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양육 129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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