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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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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Idolbom

2026 안전한 돌봄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안내

Services

3쪽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사가

함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건강관리,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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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 01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서비스 종류 안내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취소 및 변경 방법 서비스 이용제한

Part. 0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서비스 이용 시 꼭! 지켜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부정수급은 안돼요! 서비스 이용 시 협조해 주세요

Part. 03 아이돌봄서비스 QN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Part. 04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긍정양육 129원칙

5쪽

한눈에!

Part. 01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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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서비스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지원 시간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돌봄 활동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범위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이른둥이 특례 영아종일제 이용 아동 중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아동)인 경우 40개월까지 이용 가능(주소지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문의 및 신청)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연 960시간 이내 시간

돌봄대상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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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활동 기본형 범위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 ·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를 포함하여 아동 관련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 에서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아동의 건강상태, 아이돌봄사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요건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 돌봄사,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사전 협의 결정, 발생한 비용은 이용자 전액 부담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 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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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돌봄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활동 범위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정부지원 A형(‘가’~‘나’) B형(‘가’) 이용가정이 정부지원방법 선택 정부지원시간 차감: A형(‘가’ 85%, ‘나’ 60%), B형(‘가’ 80%) 요금 적용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공통 정부지원율 50%

A형(‘다’~‘마’) B형(‘나’~‘마’) 공통 정부지원율 50%

서비스제공기관, 이용가정, 아이돌봄사 사전 협의필요 돌봄 아동의 질병으로 인한 병원 이용, 학교 . 보육시설 등 . 하원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발생 비용 이용자 전액 부담) 서비스제공기관의 대중교통 이용 동의와 관련한 확인 사항 등 요청 시 이용자 서약서 (기관별로 마련된 이동 동의서 등) 작성하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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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방법&신청 기간

정기서비스

대상

정기아동

내용

매월 정기 돌봄

영아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

종류

신청 시기

단기서비스

정기아동, 대기아동

단기, 일시 돌봄

영아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서비스 시작 기준 전월 11일~25일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긴급돌봄서비스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정기아동, 대기아동

긴급한 단기 . 일시 돌봄

※ 야간긴급시간 22시~익일6시

영아종일제, 시간제 (기본형, 종합형)

서비스 시작 기준 당월 1일~25일 ※ 야간(22시~06시)에는 4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신청 불가

추가 요금

3,000원/신청아동건당

※ 정기아동: 회원가입, 소득판정 정보, 대기가점 등이 확인된 아동 ※ 대기아동: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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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단기

정기서비스 외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서비스 위한 단기연계 방식의 서비스

긴급돌봄 정기서비스 및 단기서비스 이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가정을 위한 서비스

야간긴급 긴급하게 야간(22시~익일 6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돌봄서비스 서비스

이용자

희망 이용일시 및 배정방식 선택 후 단기서비스 신청

단기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아이돌봄사 배정

AI 자동 연계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 수락

미수락

* 미수락 시 처음으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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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마이페이지>신청현황을 통해 취소 가능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 1시간 전 아이돌보미 연계 전 마이페이지>신청현황>취소을 통해 취소 가능, 아이돌보미 연계 후 마이페이지>신청현황>취소 요청, 서비스제공기관 에서 취소 처리(확인 필요)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점부터 시작 전까지 서비스제공기관에 연락하여 취소 요청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1시간 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시작 전

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 수수료

건당 12,790원 부과

12,790원×연계시간×50% *단 최소부과액은 12,790원

12,790원×연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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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이후 취소·단축은 불가능하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신청 시간에 대한 요금을 이용자가 전액 부담

사례 (1) 16시~19시(3시간)동안 신청된 서비스를 이용 중 18시에 이용을 종료한 경우 2시간 정부지원, 1시간 본인부담금 100% 부과

사례 (2) 17시~19시(2시간) 신청 후 서비스 시작 시간에 아이돌봄사가 가정에 방문하였 으나 서비스를 받지않고 돌려보낸 경우 2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100% 부과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사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수수료 면제는 월 3건 이내로 함) ※ 아이돌봄사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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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면제 기준

❶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등 아이돌봄사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❷ 돌봄 아동 질병,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봉투 등 동시돌봄 시,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 취소될 경우 면제

❸ 아동의 4촌 이내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아동의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사망 시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❹ 아동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속 및 배우자가 법정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입원한 경우 ❺ 자연재해 발생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인정하는 사유

관공서에서 발송한 재난안전문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송하는 휴원 . 휴교 안내 문자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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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제한

월 취소 제한

연계 이전의 경우에는 해당 없으며, 연계 이후 취소 건에 한하여 적용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72시간 이내 서비스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월 3건 기준에 미포함

단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 이전 취소 시 월 취소 이용 제한 건수(월 3건, 1개월 이용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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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Part. 02

이용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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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지켜주세요

서비스 이용 전 아동의 건강상태 및 주의사항 등을 아이돌봄사에게 알려주세요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서로 소통해요 (p.16 우리아이안내서 참고) 가정 내 비상약품은 꼭 비치해 주시고, 위치와 사용법을 아이돌봄사에게

알려주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는 미리 알려주세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무단사용 및 공유는 안돼요 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사에게 설치 사실과 위치를 알려주세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실시간 업무지시, 녹음기능 사용은 불가해요 ※ 위반 시 연계가 거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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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우리 아이 안내서

1. (신규 아동)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 기본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예: 김돌봄/ 남/ 2024. 02. 12 ○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예: 공룡 장난감, 자동차 놀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 식사/간식: 식사량, 알레르기, 금지 음식 예: 준비된 식사의 2/3 이상, 식사 잘 먹는 편, 알레르기 없음, 뽀로로 비타민은 식후 2개까지만 가능 ○ 수면/배변: 낮잠 습관, 낮잠 시간, 배변 상태 예: 미간을 문지르면 잠들어요, 한번 자면 깨지 않고 1시간 이상 잘 잠, 소변은 변기/ 대변은 기저귀 ○ 활동/놀이: 바깥 놀이 유무, 장소, 미디어 시청 여부 및 시간 예: 아파트 내 기린 놀이터 혹은 나비 놀이터, 미디어 사용 금지(동요만 가능) ○ 감정/훈육: 아이의 감정 표현 방법, 달래는 법, 훈육 원칙 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무 반응 없이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음, 안되는 행동은 부드럽고 상세하게 안내 필요

2. (필요 시) 오늘의 돌봄 체크 리스트 ○ 오늘의 컨디션 - 예: 새벽에 깨서 평소보다 예민할 수 있어요, ○ 식사 및 간식 - 예: 오늘 간식은 냉장고에 사과나 치즈 부탁드려요, ○ 투약 정보 - 예: 가루약 1포, 물약(항생제, 냉장고 보관) 50ml 섞어서 식후 투약 해 주세요, ○ 기타 전달 사항 - 예: 오늘 컨디션 많이 안 좋아서 칭얼댈 수 있어요. 마음 많이 읽어주시고 힘들어하면 낮잠 30분 더 재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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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를 존중하며 친절하게 예우해주세요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예요 호칭은 “(아이돌봄사) 선생님” 고마움과 존중의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아이돌봄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 아이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이 될 거에요

서비스 제공범위는 돌봄과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해요 돌봄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종합형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아이돌봄사가 활동 장소에서 신청된 돌봄 아동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비스 시작 전, 후 꼭 19세 이상 보호자(청소년부모 가능)가 아동을 인계해야 해요

타 정부지원과 중복지원은 불가해요 영아종일제서비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시간제서비스 중복 불가 ※ 부모급여(현금)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계좌입금)으로 지급 시간제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과

중복 불가 ※ 보육시설(평일 9~16시), 유치원(평일 9~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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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은 안돼요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과다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정부지원금, 제수당, 교통비 등을 환수하되,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액에 포함 허위·과다 신청 및 4촌 이내 연계의 경우, 조정위원회 자료제출·소명 또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아이돌봄사와  이용자로부터 개별 환수 시 「아이돌봄 지원법」  제 35조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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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아이돌봄서비스 부정수급 사례 1) 서비스 이용 시간 미 수정

상 황 원래 서비스 이용 종료 시간은 6시이나, 이용자 A씨가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 오후 5시에 귀가했습니다. A씨는 고생하시는 아이돌봄사에게 “오늘 제가 일찍 퇴근했으니 1시간 먼저 사 례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아이돌봄사를 배려하며 보냈고, 이용자와 아이 돌봄사 모두 시스템 상 종료 시간을 수정하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실제 서비스는 5시에 종료되었으나, 실제 이용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 서비스 시작 이후 시간 단축은 불가함. 단, 이용자의 조기퇴근 등으로 예정보다 빠른 시각에 귀가하여 일시적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일 종료 예정시각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 서약서 14번]

사례 2) 서비스 이용시간 임의 변경

상 황 월요일 11:00~13:00 서비스 신청이 되어있었으나 이용자 B씨는 월요일 대신 화요일 같은 시간에 와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사 례 아이돌봄사와 이용자 모두 월요일 신청 건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실제 서비스는 화요일에 대체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 시스템 상 연계 일정과 실제 서비스 일정이 불일치합니다. ※ 실제 돌봄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연계 일정과 불일치하여 보험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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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취소 건 미 수정

상 황 당일 서비스 신청이 되어있었으나 갑자기 친척 집 방문 일정이 생겨 서비스 를 취소해야 합니다.

사 례 당일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 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제공된 것처럼 결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이용하지 않은 돌봄 신청 건에 대한 정부지원금(아이돌봄사 활동 수당, 이용자 정부지원금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례 4) 돌봄 대상 아동 임의변경

상 황 첫째(만 5세)의 정부지원시간을 이미 다 썼고, 둘째(만 2세)는 정부지원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 례 시스템에는 둘째를 돌봄 아동으로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첫째를 돌보거나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 가정 내 다른 아동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문제점 아동별로 지정된 정부지원 혜택을 다른 아동에게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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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시스템)에 신청한 돌봄 시간에만 이용 가능해요 신청된 연계 일정과 상이한 경우 허위 . 과다 신청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되니,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시스템) 연계 일정 = 실제 돌봄 활동 일정 신청된 연계 일정과 종료시간을 지켜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아이돌봄사와 협의 후 서비스 시간을 추가해 주세요.

※ 추가: 최소 30분 단위

“선생님~ 오늘말고 내일 와주세요. 어차피 시간은 똑같으니 신청 건은 그냥 둘게요.”

일정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꼭! 변경해주세요

“선생님 ~ 오늘 일정이 변경되어서 내일 가능하실까요? 제가 돌봄 일정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말씀드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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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이용자 대상

전화·모바일 모니터링 연 2회 이상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입한 번호로 광역지원센터 담당자가 유선 연락하거나 문자로 설문 안내

아이돌봄사 대상

현장 모니터링 연 1회 이상 현장·영상 모니터링은 불시점검이 원칙입니다 ※ 아이돌봄사 또는 이용가정이 영상통화, 현장방문 모니터링을 연속 3회 초과 거부 시 다른 아이돌봄사로 연계되며, 이용가정이 거부 시에는 대기가점 기간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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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Part. 0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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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중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이사하시는 곳의 주소지가 기존 서비스제공기관의 관할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지역 내 이사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역 외 이사 기존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중지 요청을 하신 후 신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행복e음을 통해 자동전송)

Q.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나서 선생님을 일찍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A.

일찍 귀가하셔서 양육 공백이 해소되더라도, 예정된 서비스 종료 시각까 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개인 사정으로 선생님을 일찍 보내드리더라도, 비용은 신청한 전체 시간만큼 청구 (아이돌봄사에 의해 돌봄서비스 제공 받은 시간: 정부지원 적용, 이후 시간: 본인부담금 100%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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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시간(평일 9:00~18:00) 외 서비스 변경(시간연장)은 아이돌봄사 일정이 가능할 경우,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간 합의로 변경 가능함을 확인한다.(아이돌봄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활동일지 작성 및 변경사항 보고) * 서비스 시작 이후 시간 단축은 불가함. 단, 이용자의 조기퇴근 등으로 예정보다 빠른 시각에 귀가하여 일시적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일 종료예정시각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Q.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당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당일 취소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 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사고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비 산정 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가 명시된 약봉투 등 * 동시돌봄 시, 아동1인의 질병 .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 취소될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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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 입원한 아동도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할까요? A.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돌봄을 기본으로 하며 병원 입원 아동에 대한 돌봄은 불가합니다.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할 때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 감염으로 가정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안전 하게 돌봐주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부산시의 ‘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동의 돌봄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기관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입원아동돌봄서비스 ☎ 051-464-9882

Q. 아이 학원이나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등·하원 및 병원 동행은 돌봄서비스의 기본 범위에 포함 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이 원칙이며,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아이돌봄사 선생님의 개인 차량을 이용한 이동은 불가합니다.

29쪽

Q.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동의 건강상태, 아이돌봄사의 건강, 날씨 등 다양한 돌봄 여건을 고려 하여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은 가능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 아이돌봄사의 상호 협의 필요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의 동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31쪽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이돌봄사는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에 신고

시.군.구

모바일 앱 (신고 일원화)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아이지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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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징후

학대피해 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건강상태 불량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잦은 결석

늦은 귀가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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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성범죄의 가해자는 60.9%가 피해자와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그루밍 성범죄

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동을 대상으로 친분을 활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성범죄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친하고 가까운 사람(가족, 친지 등)이라도 내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나쁜 행동이며, 이런 경우 반드시 나를 돌봐주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함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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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토끼 인형을 안고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

부정적인 언어표현 바람직한 언어표현

“너는 남자인데도 인형을 “토끼랑 같이 푹 자고 낮잠을 자려는 남자아이를 좋아하는구나. 인형 없이도 일어나자. 자장자장 토끼야. 재워주며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너는 남자아이처럼 집으로 들어온 여자아이를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맞으며

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에게

부모님이 출근하려고 하자 눈물을 흘리는 남자아이를 달래주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아이의 아빠를 보며

발레를 배운다고 말하는 남자아이에게

잡 앞에서 집배원을 마주쳤을 때

혼자 씩씩하게 자야지.”

“누가 보면 너는 여자인 줄 “우와~ 머리가 많이 길었네. 알겠다.”

“와, 공주님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었네.”

“남자가 너무 자주 울면 못 써. 어쩌면 이렇게 눈물이 많니.”

“너희 아빠는 남자인데도 요리를 잘하나 봐. 아빠가 엄마를 잘 도와드리네.”

“발레는 여자아이가 하는 거야.”

“집배원 아저씨가

“집배원님이 우리 집에 편지 배달하고 계시네.” 편지를 배달해 주셨네.”

자장자장 ○○야!” “우리 ○○이 땀을 많이 흘렸네. 오늘도 축구 열심히 했어?”

○○이랑 잘 어울린다.”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입었구나. 잘 어울린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힘들구나. 다녀와서 우리 ○○이랑 더 많이 놀아줄게. 뭐 하고 놀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아빠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 주실까?”

“우리 ○○이가 발레를 배우게 되었구나. 남자무용수는 발레리노라고 한 대.”

출처: 아이돌봄사 표준교육과정(2026)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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