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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돌봄사 활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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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lbom

2026 안전한 돌봄을 위한

아이돌봄사

활동 가이드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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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사가

함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 건강관리,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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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 01 사례로 알아보는 상황별 돌봄 활동 가이드

아이돌봄사! 활동 시 이것만은 꼭! 주요 민원 사례로 보는 올바른 돌봄 활동 방법

Part. 02 안전한 돌봄 환경 만들기

아동 발달 단계별 특성 연령별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상황별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Part. 03 아이돌봄사! 나를 지키는 건강 가이드

근골격계 질환 예방하기

Part. 04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아동학대 위기상황! 니어미스 알아보기

Part. 05 아이돌봄사 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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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사례로 알아보는 상황별 돌봄 활동 가이드

활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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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활동 시 이것만은 꼭!

Step. 1 | 돌봄 활동 전 확인이 필요해요!

이용자가 신청한 시간, 장소가 맞는지  아이돌봄사 홈페이지(어플)를 통해 연계 상황 확인 * 처음 방문하는 이용가정의 연락처 및 주소 파악 필요 응급상황  구급약품 비치 장소 및 지정병원 숙지 이용자에게 아동을 인계받을 시 아동 특이사항 및 요구사항 확인 * 돌봄 아동의 질환 및 알레르기 등

활동 전 스스로 건강점검 * 아이돌봄사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함

Step. 2 | 돌봄 활동 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활동 시 아이돌봄사 신분증 소지 활동 시작, 종료시간 준수

이용자의 양육방식 존중 돌봄 아동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 * 긍정적인 언어로 상호작용

이용자의 허락없이 돌봄 장소 변경 및 외부인 방문 금지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 착용 * 장식이 많은 옷, 외부에서 입고온 옷은 환복 * 긴 손톱, 짙은 화장, 향수, 반지 등 화려한 액세서리 자제 개인용무로 인한 휴대전화 사용 자제 * 활동 중 안전한 돌봄 필요 (아동이 자는 동안에도 휴대전화  사용 자제, TV시청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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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개인위생 준수

돌봄 활동 중 손 씻기가 필요한 상황

돌봄 활동 전/후 기저귀 교체 및 용변처리 전/후 식사 제공 전/후 실외 활동 후 신체 분비물(침, 콧물, 상처, 진물) 처리 전/후

구분 봄·가을 여름 겨울

식사 및 간식 제공(수유, 이유식 등) * 청결한 급·간식 보관 및 제공, 위생적인 음식 제공 * 특히 영아의 경우 이유식 제공 시 청결한 식사 도구 사용 (입으로 불지 않기, 돌봄아동 개별 식사도구 사용 등) (36개월 이하 영아) 아동의 목욕 시 안전 주의 * 욕실에 아동 혼자 두지 않기 아동의 건강을 위한 가정 내 환기와 온·습도 체크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필요 ※ 단, 미세먼지 ‘나쁨’ 이상 시 자연 환기 자제 * 계절에 따른 실내 적정 온·습도

온도(℃) 19 ~ 23 ℃ 24 ~ 27 ℃ 18 ~ 21 ℃

돌봄 공간에 있는 위험한 물건 확인 후 정리 정돈 * 아동의 눈높이, 손이 닿는 위치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

습도(%) 50% 60% 40%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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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돌봄 활동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돌봄 종료 후 반드시 19세 이상 보호자(청소년 부모)에게 돌봄 아동 인계 돌봄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돌봄 아동의 상태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관찰 * 돌봄 아동의 상처, 상흔 등에 대한 설명 필요 (상처가 발생하게 된 상황, 상처/상흔을 발견한 시점 등) 아이돌봄사 홈페이지에 활동일지 작성

업무 상 알게 된 이용가정의 사생활 존중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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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돌봄 관련 민원 사례

주요 민원 사례로 보는 올바른 활동 방법

5개월 아동이 미열이 나서 아이돌봄사는 끓여 놓아 식힌 물 40ml를 조금씩 나누어 먹임 이용자와 협의된 양육 방식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영아 수분 중독] 아기의 신장은 아직 미성숙해서 과도한 물이 들어오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개월까지 영아는 모유나 분유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능합니다. (급수 x)

아동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 미흡 • 아이가 놀이할 때 가만히 있음 • 영아에게도 적극적으로 언어자극을 해주었으면 함 영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12개월 이하 영아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발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다양한 감각적 자극(시각, 청각 등)과 반응적인 언어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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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지 않은 급/간식 제공 • 하원 하는 중에 아이에게 요청하지 않은 간식 (과자,초코릿 등)을 사줌

식중독, 알레르기 위험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허용하고 준비한 급/간식 으로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용자와 협의된 양육 방식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식사를 준비할 때 본인 입김을 활용하여 음식을 식히는 행동이 빈번함. 입김을 활용하며 나오는 침이 음식 에 들어가 비위생적이며 감염에 취약하게 됨. 또한 2명 이상의 아동 식사 활동을 할 때 개별 수저가 아닌 한 개의 수저로 아동들에게 먹임

뜨거운 국이나 죽 등은 입으로 불지 않고 손 선풍기나 부채 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숟가락으로 저어가며 열기를 충분히 식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제공이 필요 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반드시 아동 개별 수저 사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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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의 진한 화장, 향수에 대한 민원 사례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유아와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입니다. 활동 중에는 진한 화장, 향수, 악세사리 착용을 자제하고 편안하고 단정한 복장 을 착용해 주세요.

영아 돌봄시 환복을 하지 않고 돌봄을 함

영아는 외부환경과 감염에 특히 취약한 연령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 방문 직후 반드시 깨끗한 활동복으로 환복 후 활동을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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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활동 관련 민원 사례

활동 시 아동 돌봄 특이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공유하지 않음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을 채우는 동시에 부모님과 아이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도 새롭게 발견한 아이의 모습 이나 발달 특성을 상세히 공유해주세요. 선생님의 세심한 전달이 이용자에게는 신뢰와 감동이 됩니다.

이용자의 생활 패턴에 관여하거나 활동 중 알게된 이용자 가정의 특이사항 등을 다른 가정에 이야기 함

이용가정의 양육방식을 존중해주세요. *복무규율 08조 업무상 알게된 이용가정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주세요. *복무규율 13조

아이돌봄사가 아동에게 정서상 좋지 않은 개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언행을 사용

아이돌봄사는 활동 중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용자를 대신하여 정서적 모델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 언급이나 부정적 언행은 지양하고, 아동을 존중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part 4. 참고

사례 출처: 2026년 아이돌봄 민원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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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돌봄 환경!

Part. 02

안전한 돌봄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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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달 단계별

행동 특성

영아기(1세 미만)

앉거나 뒤집기,기기 등 대근육이 발달해요. 호기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입으로 탐색하는 시기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걸음마기(1~3세)

걸음마 이후 걷기, 뛰기 등 새로운 운동능력이 생기고 시야가 확대되어 호기심의 대상이 많아져요. 팔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하여 몸과 도구를 이용해 여러 가지 물체를 탐색하는 시기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학령기(7~12세)

인지발달로 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해요. 학교, 도로 등 활동반경이 독립적인 활동이 증가하며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요

유아기(4~6세)

신체 조절 능력이 발달하고 주의력 이 생기는 시기예요. 활동반경이 넓어지며 모험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여 안내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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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안전사고

영아기 안전관리

발생하기 쉬운 사고

추락

놀잇감에 의한 사고

안전관리 예방 수칙 • 침대, 소파 등의 아래에 완충재를 설치하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기 • 유모차, 카시트 등 유아용 가구는 잠깐 사용하더라도 안전띠 착용하기 •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안전띠로 아이를 고정한 뒤 기저귀 교환하기 • 현관이나 계단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

• 놀잇감은 독성이 없고, 크기가 3.5cm 이상인 것을 사용 • 잠을 재울 때는 바로 뉘어서 재우기 • 너무 폭신한 이불이나 베개 사용하지 않고, 수유 후 반드시 트림시키기 • 비닐 종류나 끈 등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

•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핀이나 날카로운 물건 두지 않기 날카롭고 작은 • 자석, 건전지 등의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별도의 물건에 의한 사고 공간에 보관하기 • 손과 몸을 씻기는 물 온도는 48℃ 이하 • 뜨거운 물, 음식, 기구, 밥솥이나 주전자의 뜨거운 증기 등을 화상 주의하기 • 아이를 안거나 업은 채로 뜨거운 음식(커피 등)을 먹거나 조리하지 않기 • 낮잠 시간에 자리 비우지 않고, 호흡기가 약한 영아는 영아돌연사 유심히 살피기 놀이 • 아이돌봄사의 시야가 확보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놀이하기 장소에서의 사고 • 잠시라도 영아를 탕 안에 혼자 두지 않기 • 영아를 수도꼭지 가까이에 있도록 하지 않기 화장실에서의 사고 • 미끄럼방지 타일이나 스티커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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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기 안전관리

• 깨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지 확인 • 자석, 건전지 등의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기

• 신체 크기에 맞지 않는 미끄럼틀, 그네를 타지 않도록 주의 • 놀이기구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놀이기구에 의한 사고 • 가정 내 트럼펄린을 사용할 때는 스프링 덮개, 그물망 등

교통사고 화상 위험물질에 의한 사고

낙상 및 충돌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 과일, 떡, 빵, 채소 등을 작게 잘라주기 • 견과류를 먹일 때는 특히 주의 기울이기 • 비닐 종류나 끈 등에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 •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3~3.5cm, 만 36개월 아이 목구멍 크기)이하의 음식이나 물건, 장난감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 길가나 도로에서는 혼자 걷지 않도록 손을 꼭 잡기 •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 전기 콘센트에 보호대 설치, 라이터 등 영아 가까기 두지 않기 • 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 약품, 세제와 소독제, 식물 재배용 비료 등 위험물질은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장에 보관

• 모든 가구에 모서리 보호대 부착하고 바닥에 완충재 깔기 • 창문 가까이에 올라갈 수 있는 가구 등을 놓지 않기 • 방충망에 기대지 않도록 주의 • 엘리베이터 탑승 시 아이가 문에 손을 대거나 등을 기대지 않도록 주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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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안전관리

놀이기구

낙상 및 충돌

화상 및 독성물질

교통사고

• 놀이기구 종류와 시설에 맞는 안전한 규칙과 사용법 교육 •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법과 예방법 교육 • 킥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는 사전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아동에게 알려주기 • 자전거 등을 탈 때 바퀴나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페달에 발을

정확히 올리도록 지도하기 • 놀이터, 키즈카페 등에서 아동이 사용법과 안전 수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안내하기 • 그네, 시소 등을 타고 내릴 때는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도록 지도하기

• 계단에서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안전한 엘리베이터 이용법 지도 • 창문 밑에 가구 놓지 않기 • 책상, 서랍장, 문틈 등에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

• 정수기 온수 작동 꼭지에 안전장치 • 약품, 세제 등은 잠금장치가 된 장에 보관하고 무독성 미술

재료 제공

•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교통규칙을 알려주고 지키도록 지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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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안전관리

발생하기 쉬운 사고

교통사고

화상

베임·찔림

추락 및 물리적 충격

충돌·추돌 등 물리적 충격

안전관리 예방 수칙

• 자전거, 킥보드 등은 도로에서 타지 않고, 몸에 맞는 보호장구 착용하도록 지도

• 화상 위험이 있는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휘발유, 폭죽, 라이터, 조리기구, 화학약품 등) •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훈련 실시

• 예리한 칼이나 가위, 뾰족한 필기구 등은 안전하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지도

• 교문 출입 시, 복도, 계단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 알려주기 • 운동 종목별 안전 수칙과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법 지도 • 철봉을 이용할 때 어린이의 키에 맞는 철봉을 이용하고, 거꾸로 매달리지 않도록 지도 • 미끄럼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지도

• 축구, 야구 등 공을 이용한 체육활동은 부딪히거나 공에 맞을 수 있으므로, 다른 어린이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 장난감 총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사람을 향해 겨누지 않도록 지도

출처: 2026년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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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안전사고

생활공간(거실, 방 등)에서의 안전관리

그림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아이돌봄 표준교육과정 재구성

돌봄 활동 전, 아이돌봄사 환경 점검

뾰족한 가구 모서리에 모서리 보호장치가 부착되었는지 확인 바닥에 있는 전선, 소형 가전제품 등이 정리되었는지 확인 벽에 걸린 물건, TV, 책장, 서랍장 등의 고정 여부 확인 옷장 문 닫기(잠금장치 사용 권장) 블라인드 줄 정리 의약품, 화학약물과 같은 유해물질은 아동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 돌봄 활동 중, 안전관리 내용 실내에서는 미끄럼방지 양말이나 맨발로 생활하도록 지도 서랍장을 밟고 올라가거나 옷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 바닥의 놀잇감 등 넘어질 만한 것들 항상 정리(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한 후 정리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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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서의 안전관리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문을 닫음 아동 목욕 시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음 온수 사용에 유의함

욕실 바닥과 샤워부스, 욕조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 욕실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확인하여 제거 샤워기는 사용 후 항상 제자리에 걸어두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슬리퍼 사용 아동용 발판 및 변기 시트가 균형이 잘 맞고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 욕실 문의 잠금장치를 밖에서도 열 수 있는지 확인 보호자가 놓아둔 세제용품 등의 위치를 아동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이동 돌봄 활동 중, 안전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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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의 안전관리

뜨거운 조리도구는 식탁에 올려놓지 않기 손잡이가 긴 냄비는 손잡이를 가스레인지 안쪽으로 돌려놓기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가스 밸브를 잠그기 화기 근처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놓지 않기 돌봄 활동 중, 안전관리 내용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운 후 이동할 때 주의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방 내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주의 주방에서 온수 사용 시 주의(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기) 칼이나 가위 사용 시 아동의 위치를 확인 숟가락이나 포크를 입에 물고 다니지 않도록 지도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 등이 아동의 손에 닿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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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의 안전관리

그림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3), 아이돌봄 표준교육과정 재구성

돌봄 활동 전, 아이돌봄사 환경 점검

연령과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터 및 놀이기구인지 확인 튀어나온 곳이나 파인 곳이 없는지 바닥표면의 안전성 확인 바닥의 유리나 플라스틱 조각, 돌조각 등 위험한 이물질이 없는지 수시 확인 하절기 금속으로 된 놀이기구가 뜨겁지 않은지 미리 점검 햇빛을 피해서 잠시 쉴 수 있는 그늘과 휴식 장소 확인 돌봄 활동 중, 안전관리 내용 놀이시설 표지판(사용 연령 범위, 안전 수칙, 관리주체,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 확인하기 놀이터 가기 전에 항상 안전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터로 나가기 전 아동의 옷차림을 확인하기(신발 끈, 끈 달린 모자 등)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아동이 친구와 위험한 행동을 하면 바로 중지시키기 놀이터에 아동 혼자 두지 않기 실외 활동 전 비상약품 소지 필수 놀이터 출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아동의 이탈 방지 활동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

23쪽

장소 □

가정 내 안전한 환경 점검표

가정 내 안전한 환경 점검표 □장난감의 작은 부속품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고정되어 있다. □풍선이나 삼키기 쉬운 작은 물건(구슬, 동전, 자석 등)이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 □장난감의 건전지 투입구가 잘 밀봉되어 있다. □장난감은 연령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이 있는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구는 재질이 부드럽고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등은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창문 블라인드 줄은 짧게 잘라 놓거나 높은 곳에 걸어두고 있다. □무겁거나 너무 푹신한 이불 . 베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문틈에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책장이나 TV와 같은 무거운 가구들이 떨어지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다.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 덮개로 막는다. □바닥에 이동을 방해하는 문턱이나 늘어진 전선 등 장애물이 없다. □욕조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목욕 후에는 욕조에 물을 받아두지 않는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둔다. □전기쇼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센트에는 안전덮개 및 누전방지 장치를 한다. □미끄럼방지용 바닥재를 깔아 사고를 예방한다. 욕실 □화상방지용 수도꼭지를 설치하거나 온수 온도를 조절한다. □욕실 바닥의 물기는 제거한다. □사용 중이 아닌 좌변기 뚜껑은 항상 내려놓는다. □화장실 문은 닫아 놓는다. □욕실에 설치되는 거울이나 유리제품은 안전유리나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다. □세제 및 약품은 화장실에 두지 말고 아동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창이나 베란다에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두지 않는다. □베란다나 창문의 난간에는 세로 창살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베란다 □베란다나 창문 주변에 받침대가 될 만한 가구나 물건을 두지 않는다. □베란다 문이나 창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아동이 혼자 문을 열 수 없도록 한다. □주방의 가전제품(전기밥솥, 그릴, 주전자, 토스터, 믹서기 등)은 코드를 짧게 위로 올려두고 사용한다. □가전제품 주변에는 아동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높은 의자를 두지 않는다. □비닐봉지, 랩 등이 아동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방 □찬장의 문을 아동이 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손잡이가 긴 냄비는 조리 후에는 반드시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에는 항상 중간밸브를 잠근다. □식탁보는 아동이 잡아당기기 쉬우므로 늘어져 있지 않게 주의한다. □주방 내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주의한다.

생활공간 (거실, 방 등)

출처: 아이돌봄 안전관리 매뉴얼(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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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아이돌봄사! 나를 지키는 건강 가이드

건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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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예방하기

아이돌봄사는 아동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어야 할 때가 많고 아동을 안거나 들어올리는 등 힘을 써야 하는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됨에 따라 손목 터널 증후군, 요통, 골관절염 등의 위험요인이 있음

아동과의 놀이, 식사, 간식 챙기기, 안전보호 등의 반복적인 신체활동으로 인해 손목과 허리, 무릎에 무리가 많아 근골격계 문제가 나타남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방안

1) 스트레칭 :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 시작 전, 중, 후 스트레칭 실시

26쪽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27쪽

2) 아이나 중량물을 들어올릴 때 • 어린이를 안을 때는 무게중심을 낮추고 몸을 밀착 후, 허리가 아닌 다리 힘으로 들어올림 • 무리한 중량물 취급 및 운반을 지양하고 운반대차 등 보조 운반기구 활용 • 혼자 들기 무거운 물건, 부피가 큰 물건은 단독 작업 지양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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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아이돌봄사는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에 신고 (신고 일원화) 아동학대 신고 긴급전화

시.군.구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30쪽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방임, 유기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특별한 사유없이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도구로 때리거나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

성학대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노출 등

아동학대 의심징후

정서학대

등의 교육적 방임 아동을 버리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무시 또는 모욕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공포심 유발, 가정폭력 노출 등

학대피해 아동은 아래와 같은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건강상태 불량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잦은 결석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늦은 귀가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31쪽

아동학대 위기상황!

니어미스 알아보기

니어미스란?

하마타면 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 아동학대에서는 ‘아동의 권리존중 돌봄의 요소가 결여되어 부주의한 지도가 나타난 상태’를 의미하며 자칫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뻔하여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

부적절한 요소

예 돌봄 아동의 요구를 모른척함 아이의 요구를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함 아이의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음

무시 방치 아동의 요구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둠 아동을 거칠게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아이를 씻기면서 팔을 확 잡아당김 거친 접촉 신체 접촉이 거셈 밥을 안먹겠다는 아동에게 억지로 떠먹임 강압 아동이 하려 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게 함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울면 엄마 안 와!”, “경찰 아저씨가 잡으러 온다.” (거짓) 협박 겁을 주며 울림 “○○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그래?” 차별 다른 아동과 비교하거나 다르게 대함 비난 조롱

아동의 탓을 하며 나쁘게 말함 “내가 뭐라 그랬어? 이제 어쩔래?”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림 출처: 아이돌봄사 표준교육과정(2026)

32쪽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아이돌봄 활동 중 부적절한 요소

부적절한 요소

실제 사례 아이돌봄사 임의로 외부 음식 제공 및 불규칙한 식사 제공 아이를 너무 많이 재우거나, 긴 시간 유튜브를 보여줌 기저귀 갈 때 물티슈로 닦지 않고 기저귀 갈기 이용자가 먹이면 안된다고 한 간식을 제공하여 아이가 입원 지나친 핸드폰 사용 및 TV시청, 활동 중 졸거나 누워 잠이 듦 분유 탈 물의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아 분유가 덜 녹은 상태로 아이에게 제공 더 놀고 싶어 아이를 놀이터에 두고, 다른 아이만 데리고 귀가(차별에도 해당) 아이를 혼자 방에 두고 휴대전화 사용 도보로 하원 시 아이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걸어가도록 함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고 공갈 젖꼭지를 장시간 물려줌 무시 · 방치 아이를 혼자 두고 짧은 시간 외출 아이돌봄사이 잠시 한눈판 사이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 탑승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눈으로만 봄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며 준비된 식사를 주지 않음 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음 돌봄 활동 내용(기분, 식사량 등)을 전달하지 않음 손씻기를 하지 않음 활동 중 아이돌봄사의 개인사 이야기를 길게 함 아이가 TV 시청, 유튜브 시청을하도록 하고 놀아주지 않음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음

아이에게 말 걸어주지 않고 소리만 지름(무시에도 해당) 아동이 밥을 잘 안 먹으니 아동 입 속의 밥을 긁어내며 “너 때문에 비위 상해” 라고 말함(비난에도 해당) 거친 표현 및 말투를 사용하여 아동이 따라하는 상황 발생 기저귀를 갈 때 엉덩이를 때리며 “다른 애는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버둥거리니!” 라고 말함(차별, 비난에도 해당) 아이를 잡아끌고 밂 아이가 이유식을 거부하자 화를 내고 바닥에 앉혀놓고 문을 닫음 (방치에도 해당) 아이가 먹다가 뱉은 음식을 다시 먹임

거친 접촉 · 강압

(거짓) 협박· 차별 비난 · 조롱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제 너희 집 안 온다!” 이용자의 사생활에 대해 계속 묻고 참견함

33쪽

부적절한 행동

아이의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음

아이를 씻기면서 팔을 확 잡아당김

밥을 안 먹겠다는 아이에게 억지로 떠먹임

“울면 엄마 안 와”, “그러면 놀이터 안 갈 거야”

“○○이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부적절한 행동을 권리존중 행동으로 바꾸기

권리존중 행동

“쉬를 많이 했구나~축축했지? 선생님이 뽀송한 기저귀로 갈아줄게요~” *아동의 평소 소변 패턴을 관찰한 후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저귀 갈이 시에는 이용자와 협의된 양육방식을 지켜주세요!

“○○이 이제 반대쪽 씻자~ 선생님 손잡고 천천히 돌아보세요~” *어떠한 순간에도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거친 접촉은 위험합니다.

“○○이가 밥 먹는 것이 힘들구나~ 몇 번 더 먹어볼까?” *아동의 발달 단계, 평소 식습관, 이용자와 협의된 양육방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적은 날이 있다면 아동의 컨디션이나 간식량 등을 관찰하여 이용자에게 상세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가 ~이 불편했구나/ 속상했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선생님이 기다려줄게” *아동이 울음으로 표현하는 이유를 관찰하고 감정을 먼저 수용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해주세요. 협박성 발언은 아동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우리 ○○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선생님이랑 노래에 맞춰 춤춰볼까?” *타인과 비교하기보다 아동 개별 강점과 기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해주세요.

“와르르 무너져버렸네? 괜찮아 다시 한 번 쌓아볼까? 어떻게 쌓으면 무너지지 않으려나~”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무너진다고 했지~” *실패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비난 섞인 말보다는 아동의 시도 그 자체를 응원하고 아동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34쪽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권리 침해 행위를 인식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매 활동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며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보세요.

※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시고 점수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해 보세요. 항목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 : 돼지야, 이 못 생긴게, 멍청아, 바보, 나가죽어라 등 아동을 비판, 비난, 조롱, 모욕, 우롱한 적이 있는 경우 : 넌 혼자 이것도 못하니, 애비 없는 자식,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무시하는 행위 등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2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동생과 비교하여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숫자 다 셀 때까지, 엄마한테 일찍 데리러 오지 말라고 3 할거야, 동생반이나 원장반으로 보내 버릴거야, 엄마아빠 한테 이를거야, 집으로 내쫒을 거야,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4 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원장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도구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6 아동을 가둔적이 있다.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 7 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른 적이 있다. “당장 그만주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거야!”

전혀 없음

2회 거의 이상 매일

1회

35쪽

분류 없다

항목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8 맨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 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나 9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10 간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사 11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놀아도 내버려두는 12 행위, 아동이 자는 낮잠시간에 책상 위에 의자를 두는 행위,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행위, 아동이 흘린 음식을 먹게하거나 기저귀를 긴 시간동안 갈아주지 않는 행위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13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등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기저귀갈이 할 때 다른사람 앞에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 14 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전혀 없음

2회 거의 이상 매일

1회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세부내용 당신은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있다’에 체크한 경우 ‘예’에 해당되는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6쪽

아동의 관점 이해하기

안해 VS 못해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아동이 성인의 지시에 일부러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 ’’

37쪽

권위에 도전 VS 한계의 시험

아이돌봄사의 관점 아동의 관점

아이돌봄사 : “유튜브 그만 보고, 숙제하자.” 아동 : “싫어요. 이거 더 볼 거예요. 숙제 나중에 할 거예요.”

‘아동이 나에게 도전한다. 버르장머리가 없어 미운 마음이 들고 앞으로 아이를 잘 돌봐주지 않아야겠다.’ ‘내가 어디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한계를 시험해 봐야지’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능한 행동인지 시험해보면서 알아보는 과정임”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분개하거나, 위축되는 등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기

아동의 행동에 대한 귀인 성향 점검하기 분류

아이가 ‘생각’해보도록 해야하는 행동을 간단히 알려주기

세부내용

아이가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와 A. 아이가 나와 만나는 것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는 것은 B.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A. 천천히 꼭꼭 씹어먹으라는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B. 소근육 발달이 덜 이루어져 노력해도 숟가락질이 능숙하지 않기 흘리면서 먹는 것은 때문이다 A. 이제 낮잠 잘 시간이라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보채는 것은 B. 아침에 늦게까지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아이가 까다롭게 굴면서 짜증을 내는 것은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가 자기 옷과 물건을 못 챙기는 것은

A. 나를 얕보기 때문이다 B. 고유한 기질 때문이다 A. 나를 얕보기 때문이다 B. 고유한 기질 때문이다 A. 나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무시해서다 B.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혼 ※ A 응답이 많을수록, 아동의 행동이 아이돌봄사인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귀인 오류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타인 탓을 하는 오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서 수정

38쪽

돌봄 시 올바른 지도방법

강제로 멈추기

돌봄 중 아동의 행동으로 화가 난다면 ‘멈추기’ 스킬을 사용 올바른 ‘멈추기’ 방법 심호흡 10번 하기 아동을 혼자 두고 방치하거나 무시하지 않기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기다려주기’ 물 마시기 아이돌봄사가 ‘멈추기’를 한 상황에서 돌봄 일과가 끝난 후 보호자에게 아동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왜 그러한 행동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대응 방법 등을 의논하고 협의

권리존중 상호작용방법 경.공.한.대.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한계설정 대안제시 기다리기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구 경청하기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에 공감해주기

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해 한계설정하기

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제시하기

아동의 정서 조절, 한계 수용, 제안 선택을 기다려주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 권리존중 상호작용의 비법

39쪽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표현

상황

토끼 인형을 안고

부정적인 언어표현 바람직한 언어표현

“너는 남자인데도 인형을

“토끼랑 같이 푹 자고 낮잠을 자려는 남자아이를 좋아하는구나. 인형 없이도 일어나자. 자장자장 토끼야. 재워주며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집으로 들어온 여자아이를 맞으며

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아이에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에게

부모님이 출근하려고 하자 눈물을 흘리는 남자아이를 달래주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아이의 아빠를 보며

발레를 배운다고 말하는 남자아이에게

잡 앞에서 집배원을 마주쳤을 때

혼자 씩씩하게 자야지.”

“너는 남자아이처럼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누가 보면 너는 여자인 줄 “우와~ 머리가 많이 길었네. 알겠다.”

“와, 공주님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었네.”

“남자가 너무 자주 울면 못 써. 어쩌면 이렇게 눈물이 많니.”

“너희 아빠는 남자인데도 요리를 잘하나 봐. 아빠가 엄마를 잘 도와드리네.”

“발레는 여자아이가 하는 거야.”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 배달하고 계시네.”

자장자장 ○○야!”

“우리 ○○이 땀을 많이 흘렸네. 오늘도 축구 열심히 했어?”

○○이랑 잘 어울린다.”

“리본이 달린 원피스를 입었구나. 잘 어울린다.”

“엄마, 아빠랑 헤어지기 힘들구나. 다녀와서 우리 ○○이랑 더 많이 놀아줄게. 뭐 하고 놀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아빠가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 주실까?”

“우리 ○○이가 발레를 배우게 되었구나. 남자무용수는 발레리노라고 한 대.”

“집배원님이 우리 집에 편지를 배달해 주셨네.”

출처: 아이돌봄사 표준교육과정(2026)

40쪽

준수사항!

Part. 05

아이돌봄사 복무규율

41쪽

아이돌봄사 복무 규율

Part. 05 아아돌봄사 복무규율

01 아이돌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성평등가족부 사업지침, 정관 및 기타 제 규정과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02 아이돌봄사는 휴일을 제외하고 센터의 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센터가 작성·배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 하여야 한다. 질병·상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사유의 정당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3 아이돌봄사는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전 허가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센터가 실시하는 출퇴근 및 복무상태 확인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04 아이돌봄사는 서비스 수행 중 아이 또는 본인에게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05 아이돌봄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사는 센터의 서비스 연계 변경 계획에 따라야 한다. ※ 센터는 특정 아이돌봄사에게 원거리·야간시간대·특정 유형 가정 등의 서비스가 편중되지 않도록 서비스 연계 변경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07 아이돌봄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활동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30일 전에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08 아이돌봄사는 근로 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이용자 가정의 양육방식을 최대한 존중한다.

42쪽

09 아이돌봄사는 아동을 19세 이상 보호자(청소년부모 가능)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후 근로를 종료하여야 한다.

10 아이돌봄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을 돌봄 장소로 불러들이거나, 돌봄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아이를 지정된 돌봄 장소로부터 이탈시키거나 돌봄 아동을 남겨둔 채 돌봄 장소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모니터링에 성 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2 아이돌봄사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 만,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13 아이돌봄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사항 및 이용가 정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아이돌봄사는 허위보고,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기관 및 동료 간 불신을 조장하거나 센터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아이돌봄사는 매년 자격 유지 및 직무 관련 재직·기술 함양을 위한 보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16 아이돌봄사는 센터 및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7 아이돌봄사는 연 1회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병 감염시에는 즉시 서비스 이용자 및 센터에 알린 후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18 아이돌봄사는 이름, 주소, 자격, 이력, 장애인 등록, 그 밖에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44쪽

아이돌봄사 활동에 필요한 꿀 정보

돌.잡. 이(돌봄활동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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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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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영아 돌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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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프로그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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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 필요한 연령별 발달단계와, 아동 개별 특성 등에 맟춘 돌봄 정보지

아이돌봄사로서 숙지해야할 안전사고·아동학대 예방 정보 제공

영아 연령별 특성 및 그에 따른 맞춤형 돌봄 정보 제공

아동연령별 특성에 따른 놀이프로그램 제공 (0 ~ 2세, 학령기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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