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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폭시4600 적청색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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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제 품 명 슈퍼폭시4600 적청색<A부> 중방식용 에폭시계 프라이머 용도: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사용상의 제한 : 용도 외 사용제한 공급자/유통자정보삼화페인트공업(주) 제조자 정보 삼화페인트공업(주) 주 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성곡동)

가.유해.위험성 분류 ①인화성 액체 - 구분 3 ②급성 독성(경피) - 구분 4 (ATEMIX : 1,000.000 < 1,436.081 <= 2,000.000) ③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 2 ④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 1 ⑤피부 과민성 - 구분 1 ⑥발암성 - 구분 2 ⑦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 1B ⑧생식독성 - 구분 1A ⑨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 1 ⑩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만성 3

나.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요소

① 그림문자 : ② 신호어 : 위험 ③ 유해,위험문구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용도분류 체계

긴급전화번호

2. 유해.위험성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40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폐에 손상을 일으킴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④ 예방조치문구 : 예방-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색상 8. 코팅, 페인트, 신너, 페인트 제거제 8.1 유성 페인트

(031) 499 - 0394

2쪽

④ 예방조치문구 : 예방-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대응-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제품 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에 따른 처치를 하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일반적인 포발 소화기) P333+P313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 저장-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폐기-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유해성.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NFPA 등급 (0~4 단계) -보건:2, 화재:3, 반응성:1

화학물질명

Talc 4,4'-(1-methylethylidene)bisphen (클로로메틸)옥시레인과의 4,4-(1 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 -메틸에틸리덴) 비스페놀 중합체 irane Limestone

Xylene Diiron trioxide Ethylbenzene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관용명 탈크 (비-석면형)

CAS NO

석회암 ; 석회석 자일렌 ; 다이메틸벤젠 삼산화 이철 에틸벤젠 프로필렌 글라이콜 메틸 에테르

함유량(%) 14807-96-6 20 이상 ~ 30 % 미만 25068-38-6 20 이상 ~ 30 % 미만

비고

1317-65-3 10 이상 ~ 20 % 미만 1330-20-7 10 이상 ~ 15 % 미만 1309-37-1 1 이상 ~ 10 % 미만 100-41-4

1 이상 ~ 10 % 미만 1 이상 ~ 10 % 미만

3쪽

화학물질명 4-Methyl-2-pentanone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관용명 4-메틸-2-펜탄온 ; 2-메틸아이소 뷰틸 케톤

CAS NO 108-10-1

함유량(%) 1 이상 ~ 10 % 미만 Silane, trimethoxy[3-(oxiranylme 트라이메톡시-[3-(옥시란일메톡시)프 2530-83-8 1 이상 ~ thoxy)propyl]- Ethanol

로필]실레인 에탄올

4. 응급조치 요령

비고

10 % 미만 1 이상 ~ 10 % 미만

가. 눈에 들어갔을 때 ①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이상 씻어내시오. ② 콘텍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 ③ 증상(발적, 자극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처치를 받으시오. ④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①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②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③ 오염된 피복을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 ④ 환자와 직접 접촉할 때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피복의 접촉을 피하시오. 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⑥ 용융물질이 피부에 고착되어 제거해야할 시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시오. ⑦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신체에 접촉한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씼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①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②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멈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산소를 공급하시오. ③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하지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④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시오. ⑤ 신체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시오. ⑥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조치를 취하시오.

라. 먹었을 때 ①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 ②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 ③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④ 의식이 없는 경우 억지로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엉덩이 아래로 숙여 폐 흡입을 방지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①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② 노출 상황발생 및 발생 우려 시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③ 폭로 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④ 접촉 및 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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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비수용성 제품 폭발 및 화재 시 주수소화 금지

4. 응급조치 요령

⑥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가. 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일반적인 포말 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연소 및 가열시 탄소산화물 발생

라.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1) 착용할 보호구 :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2) 예방조치 ① 화재발생 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옥외장소로 인원을 대피시키시오. ② 인근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하고 정확한 화재 위치를 통보하시오. ③ 화재로 인한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 시, 최대한 흡입을 피하시오. ④ 화재진압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⑤ 관계인 외 화재구역 주변 인원을 통제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①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②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시오. ③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④ 작업공간에 출입할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⑥ 화재가 없는 누출 시 전면보호형 증기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⑦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⑧ 밀폐된 공건에 출입하기 전 환기를 실시하고, 농도를 측정하시오. ⑨ 물분무로 증기를 줄이되 누출물이나 용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① 소량 누출 : 모래, 비가연성 물질 등으로 흡수시킨 후 적당한 용기에 담아 처리하시오. ② 다량 누출 : 방벽, 재방을 축조하여 누출 확산을 차단하시오. SA-MS-01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① 위험하지 않을 경우 오염물질을 즉시 제거하고 누출 확산을 차단하시오. ② 누출량이 많을 경우 인근 소방서,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신고하시오. ③ 대기 및 악취 :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있으시오. ④ 수질 : 누출물질이 하수구, 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시오. 흡수제를 사용하여 누출물질 처리 후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⑤ 토양 : 모래주머니, 비가연성 물질 등을 사용하여 방벽을 쌓으시오. 흡수제를 사용하여 누출물질 처리 후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5쪽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가. 안전취급요령 ① 필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시오. ② 혼재 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③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증기 및 분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④ 열 발생 및 스파크를 주의하시오. ⑤ 큰 충격과 마찰을 피하시오.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숙지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①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하며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② 적정한 온도, 습도, 압력을 유지하여 보관하시오. ③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하시오. ④ 수납하여 보관한다면 용기는 당해 물질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부식, 균일 등이 없는 것으로 하시오. ⑤ 가연성 증기나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하시오. ⑥ 화원, 열 발생, 스파크 등을 피하시오. ⑦ 큰 충격과 압력을 주의하시오. ⑧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관규정을 준수하시오. ⑨ 전자재료 소재의 경우,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건조한 조건에서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시오.

피해야 할 조건 : 혼합 및 혼적 금지물질과 접촉을 피하십시오. 인화성 제품은 열,스파크,고열로 부터 멀리하시오.

가. 노출기준 구성성분 Talc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 25068-38-6 er with (chloromethyl)oxirane Limestone

Xylene

Diiron trioxide

Ethylbenzene

TWA : 100 ppm STEL : 125 ppm 107-98-2 TWA : 100 ppm 360 mg/㎥ STEL : 150 ppm 540 mg/㎥ 108-10-1 TWA : 50 ppm 205 mg/㎥ STEL : 75 ppm 300 mg/㎥ Silane, trimethoxy[3-(oxiranylmethoxy)pr 2530-83-8 opyl]-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4-Methyl-2-pentanone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CAS NO 14807-96-6

국내노출기준 TWA : 3 mg/㎥

자료없음

TWA : 10 mg/㎥

TWA : 100 ppm STEL : 150 ppm TWA : 5 mg/㎥

자료없음

ACGHI노출기준 TWA : 3 mg/m3 Talc(respirable dust) 자료없음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자료없음

STEL 150 ppm TWA 100 ppm TWA : 5 mg/m3

자료없음

자료없음

TWA 125 ppm

TWA 100 ppm

자료없음

TWA 50 ppm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6쪽

가. 노출기준 구성성분 Ethanol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CAS NO 64-17-5

국내노출기준 TWA : 1000 ppm 1900 mg/㎥

ACGHI노출기준 TWA 1000 ppm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사업주는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화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장함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 ①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을 착용할 것. ②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을 착용할 것. ③ 방독마스크는 직결식, 유기화합물용을 착용할 것. ④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 ⑤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⑥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눈 보호 : ①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를 설치하시오. ②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③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 상태의 물질과 접촉을 피하시오. 손 보호 : ① 지속적, 장기적 노출 시 피부 장애가 예상되므로 고무 및 PVC 재질의 불투과성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②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③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신체 보호 : ① 유출이나 엎지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 불투과성 고무 및 PVC 재질의 보호앞치마를 착용하여 작업하고,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복을 착용할 것. ②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③ 방진복 또는 오염을 예방 할 수 있는 적합한 보호복을 착용하시오. ④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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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관 : 유색 불투명 액체 나. 냄새 : 용제 및 장뇌냄새 다. 냄새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자료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자료없음 사. 인화점 (℃): 아. 증발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기체) :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7.6 / 1.2

가. 화학적 안정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9. 물리화학적 특성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비수용성 파. 증기밀도 : 자료없음 하. 비중 : 1.507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온도 (℃): 자료없음

29.5 ℃

더. 분해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125-135KU 머.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나. 피해야 할 조건 (정전기 방전,충격,진동 등): 충격에 의한 파손에 주의할 것, 열, 스파크, 불꽃 등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마찰 및 오염을 피하시오. 다.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탄소화물 (열분해생성물) 라. 피해야할 물질: 1류(산화성 고체),6류(산화성 액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 독성: 화학물질명 자Talc L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 er with (chloromethyl)oxirane 자Limestone

LXylene LDiiron trioxide LEthylbenzene L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L4-Methyl-2-pentanone LSilane, trimethoxy[3-(oxiranylmethoxy)pr opyl]- LEthanol

11. 독성에 관한 정보

LD50.경구

LD50.경피

자료없음

㎏ Rat 자료없음

자료없음

LD50 = 3523 ㎎/ LD50 = 1100 ㎎/ ㎏ Rat LD50 > 10000 ㎎ /㎏ Rat LD50 = 3500 ㎎/ LD50 > 20000 ㎎ ㎏ Rat

㎏ 자료없음

/㎏ Rabbit LD50 > 5000 ㎎/ LD50 = 13000 ㎎ ㎏ Rat

/㎏ Rabbit LD50 = 2080 ㎎/ LD50 > 16000 ㎎ ㎏ Rat LD50 = 7010 ㎎/ ㎏ Rat LD50 = 7060 ㎎/ ㎏ Rat

/㎏ rabbit 자료없음 자료없음

LD50.흡입(가 LD50.흡입(증 LD50.흡입(분 스) 자료없음

기) 자료없음

진)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C50 = 5922 ppm 자료없음 4 hr Rat 자료없음 자료없음

8쪽

Talc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300㎍/3일(인간) : 약한 자극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Rabbit : 비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과민성 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살모넬라 종 / 음성 생식독성: 임신 6~18 일에 임신한 토끼에게 매일 900 mg의 활석/kg 체중을 투여한 결과 태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음. 생식 기능에서 용량 관련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 관찰된 임상학적 징후 없음 / 특별한 병리학적 이상 발견되지 않음(랫드 / 수컷 / OECD TG 423 / GLP) 경피: 시험 항목은 3일및4 일에 한 마리의 암컷 (n ° 14)에 단일 용량 적용 후 약간의 피부 자극 (약한 스크래치) 징후를 나타냈다. 관찰된 임상 징후는 적용 당일에만 나타 났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만성): 랫드(암/수컷)를 통해 101일 동안 Talc을 사료로 사용하여 경구 노출한 결과, NOAEL은 100 mg/kg/day였음. 일반적인 독성 종점에는 부작용이 없었으며, 활석으로 처리된 동물 중 한 마리는 위 평활근육종을 보였음. 그러나 활석 처리와 관련이 없는 육종이 두 동물의 자궁에서 발견됨. 랫드에게 경구 투여와 관련된 만성 병리학적 효과는 없었음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 피부 자극성을 가짐(CERI Hazard 자료 2002) - 유럽연합 지침 7차 개정 부속서 1의 분류는 R38(피부에 자극성을 일으킴) - 토끼의 STANDARD DRAIZE TEST에서 중간이상의 자극을 보임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 눈 자극성을 가짐(CERI Hazard 자료 2002) - 토끼의 STANDARD DRAIZE TEST에서 중간이상의 자극을 보임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유럽연합 지침 7차 개정 부속서 1의 분류는 R43(피부 접촉에 의해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In vitro CHL cells, 대사활성화 없는 염생체이상시험에서 양성이었으며, 대사활성화 있는 시험에서는 음성. - Salmonella typhimurium시험에서 양성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Limeston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없음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자료없음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Xylen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에서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중등도의 자극성을 일으킴.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중등도의 자극성을 일으킴.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마우스 국소림프절시험 OECD TG 429 비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사람 경세대 역학 음성, 체세포 in vivo 변이원성시험(소핵시험·염색체시험) 음성 생식독성: 마우스의 발생 독성 시험에서 태아의 체중 감소, 수두증이 나타남.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사람에서 기도 자극성, 중증의 폐울혈, 허파꽈리 출혈 및 폐부종, 간장의 종대를 수반하는 울혈 및 소엽 중심성의 간세포 공포화, 점장 출혈과 종대 및 신경세포의 손상, 혈중 요소의 증가, 간장 장해 및 중증의 신장 장해, 기억상실, 혼수 등이 나타남. 실험동물에서 마취 작용을 일으킴.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사람에서 눈이나 코에 자극성, 목의 갈증, 만성 두통, 흉부통, 뇌파의 이상, 호흡 곤란, 발열, 백혈구수 감소, 불쾌감, 폐기능 저하, 노동 능력 저하, 신체장애 및 정신장해 등을 일으킴.

Diiron trioxid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중정도 자극(human)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부식성(human)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비과민성(guinea pig)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관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 포유류Chinese hamster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시험OECD TG473, GLP 결과 음성, 생체내 랫드를 이용한 commet assey결과 음성 생식독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킴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분진에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시 폐에 영향(금속열, 철침착증)을 일으킴 SA-MS-01

9쪽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Ethylbenzen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자극성 시험 결과 약한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에서 안 자극성 시험 결과 결막에 경미한 자극성, 회복 가능한 손상을 일으킴.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마우스 lymphoma L5178Y cell을 이용한 유전독성시험 결과 음성, Chinese hamster Ovary;CHO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 결과 음성 생식독성: 마우스 및 흰쥐에 모체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에서 태아 독성(비뇨기의 기형)이 나타남.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실험동물에서 중추신경계 영향 및 기도 자극을 일으킴.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랫드를 이용한 13주 반복경구독성시험결과 약한 재생빈혈을 나타내는 혈액학적 변화, 간무게 증가 및 중심소엽 간세포 비대 변화를 기초로 NOAEL=75 mg/kg bw/DAYOECD TG408, GLP, ECHA 마우스를 이용한 13주 흡입반복독성시험결과 750ppm3.55 mg/L이상에서 간 및 신장무게 증가가 나타났으나 그 외 조직병리소견 또는 유해 영향은 관찰되지 않음 흡인 유해성: 탄화수소. 액체를 삼키면 오연에 의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음. 동점성률 0.74 mm2/s (25 ℃)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EU Method B.4, GLP)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시험결자극성이 관찰되지 않음(EU Method B.5, GLP)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피부과민성이 관찰되지 않음(EU Method B.6, GLP)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관 내 미생물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EU Method B.13/14, GLP),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 (OECD Guideline 476, GLP),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음성(OECD Guideline 473, GLP) 생식독성: 랫드를 이용한 2세대 생식독성시험결과 출산율 감소, 난소 무게 감소, 난소 위축 발생율 증가 등이 관찰됨(NOAEL=1,000 ppm)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흰쥐, 마우스, 토끼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사의 소실 등이 나타남.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F344랫드 및 B6C3F1마우스를 이용한 90일(아만성) 반복흡입독성시험 : 500ppm, 1000ppm, 1500ppm으로 90일 동안 반복노출(전신흡입노출, 증기)하였으나 독성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확인되지 않음.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4-Methyl-2-pentanone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토끼 및 기니피그를 이용한 시험결과 약한 자극을 일으킴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비자극적임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기니피그를 이용한 시험 결과 음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하는 소핵시험 음성 생식독성: 임신 흰쥐 및 마우스를 이용한 흡입 독성 시험 결과 어미 동물에 독성이 나타나는 용량에서 태아에게 체중 감소나 골화 지연이 나타났지만 최기형성은 없었으며, 사람에서 생식 독성이 보고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사람에서 기도·점막 자극성, 두통·현기증·구토 등의 마취 작용을 수반하는 중추 신경 증상이 나타남. 동물 실험에서 마취 작용이 나타남.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사람에서 탈진감, 두통, 눈의 작열감, 위통, 구토, 인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남.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Silane, trimethoxy[3-(oxiranylmethoxy)propyl]-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slightly irritating : Rabbit 24시간 노출 PDII점수 : 1.94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irritating : 결막충혈이 관찰됨 피부 과민성: Patch-test: Human (2000)Not sensitizing Buehler test: GP (1982)Not sensitizing Not sensitizing

Ethanol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래빗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발생하지 않음(OECE Guideline 404, GLP)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래빗을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시험결과 결막염, 결막 부종, 홍채 손상, 각막손상이 발생함(결막 지수 : 2.1, 홍채 지수 : 0.44 결막부종지수:1.3 각막지수 :1.1,OECD Guideline 405) 호흡기 과민성: 자료없음 피부 과민성: 마우스(암/수)를 이용한 피부과민성시험결과 피부과민성이 발생하지 않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체 내 설치류를 이용한 우성치사시험 결과 양성(OECD Guideline 478) 생체 내 마우스를 이용한 스팟시험 결과 음성(OECD Guideline 484) 생체 내 포유류 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4) 생체 내 포유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5) 생식독성: 랫드(수)를 이용한 발달독성/최기형성/모계독성 시험결과 별다른 영향이 없음(발달독성 NOAEL = 4000mg/kg, 최기형성 NOAEL = 5200mg/kg, 최기형성 LOAEL = 8200mg/kg)(OECD Guideline 415)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토끼를 이용한 경구독성 시험결과 눈떨림, 전정기능이 억제되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수있음 실험 동물에서 중추 신경계 억제 증상이 보여지고있다

10쪽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시험 쥐의 4 개월 흡입 노출 실험에서 혈관, 간, 비장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신장에 미치는 영향과 마취 작용이 인정되고있음 랫드 및 마우스를 이용한 90일아만성흡입독성시험결과OECD TG 413, GLP, 운동 실조증, 경악반사 결함, 활동저하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독성보임. 체중증가, 혈액 및 혈청 임상화학 지수의 다양한 변화 관찰되며, 절대 간무게 증가함. 흡인 유해성: 자료없음

·발암성영향

화학물질명

Talc

산업안전보 고용노동부 건법

NTP

고시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G3

EU CLP

OSHA

IARC

ACGIH

A4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r with (chloromethyl)oxirane

Limestone

Xylene

Diiron trioxide

Ethylbenzene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4-Methyl-2-pentanone

Ethanol

생태 독성

화학물질명

Talc

4,4'-(1-methylethylidene)bisphenol polymer with (chloro methyl)oxirane

Limestone

Xylene

Diiron trioxide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G3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G3

자료없음 2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B

자료없음 A1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류

자료없음

A4

A4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B

A3

A3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

A3

갑각류

조류

LC50 > 100000 LC50 = 94983.781 LC50 = 48545.539 ㎎/ℓ 24 hr Brachydanio rerio

㎎/ℓ 48 hr

㎎/ℓ

LC50 = 1.41 ㎎/ℓ EC50 = 1.7 ㎎/ℓ 96 hr Oryzias latipes

자료없음

48 hr

자료없음

자료없음

LC50 2.6 ㎎/ℓ 96 LC50 3.6 ㎎/ℓ 24 EC50 1.3 ㎎/ℓ 48 hr (OECD Guideline hr (OECD TG202) hr (OECD TG201, 203)

GLP)

11쪽

생태 독성

화학물질명

Ethylbenzene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4-Methyl-2-pentanone

Silane, trimethoxy[3-(oxiranylmethoxy)propyl]-

Ethanol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영향: 자료없음

가. 폐기방법 ① 환경에 유입되지 않게하며 하수구, 하천, 토양 등에 버리지 말 것. ②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것. ③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 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 ④ 유기용제 등 활용 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 소각할 것.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어류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갑각류

조류

LC50 = 5.1 ㎎/ℓ LC50 = 1.8 ㎎/ℓ EC50 2.6 ㎎/ℓ 96 96 hr

48 hr Daphnia magna

hr 기타(marine invertebrate)

EC50 > 500 ㎎/ℓ 48 hr

자료없음

LC50 = 540 ㎎/ℓ EC50 = 170 ㎎/ℓ 96 hr

자료없음

48 hr

LC50 = 237 ㎎/ℓ EC50 = 710 ㎎/ℓ EC50 = 350 ㎎/ℓ 96 hr Oncorhynchus 48 hr Daphnia 96 hr Selenastrum mykiss

magna

capricornutum

LC50 > 100 ㎎/ℓ LC50 = 5012 ㎎/ℓ ERC50 275 ㎎/ℓ 7 96 hr Pimephales 48 hr Ceriodaphnia hr Chlorella promelas

dubia

vulgaris

나. 폐기 시 주의사항 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것. ② 무단 매립, 소각하지 말 것. ③ 폐기물 특성에 따라 분류 및 처리할 것. ④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 ⑤ 폐기물 배출 및 처리는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본 물질에 대한 귀사의 취급, 사용, 관리사항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12쪽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① 유엔번호 : 1263 ②품명: 슈퍼폭시4600 적청색<A부> ③정표찰:3④ 용기등급 : 3 나. 운송시 주의사항 : 충격에 주의하고 상온에서 운송할 것 다.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① 유엔번호 : 1263 ② 유엔적정 선적명 : 페인트(페인트,래커,에나멜,착색제,셀락,바니시,광택제,충전액 및 래커기반 액체포함) ③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④ 용기등급 : 3 라. 해양오염물질: 비대상 마.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시비상조치: F-E ● 유출시비상조치: S-E

15. 법적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Talc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배치후(12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 단주기(24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Limest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Xyle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배치후(6 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Diiron trioxid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배치후(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노출기준설정물질 Ethylbenze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배 치후(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 노출기준설정물질

4-Methyl-2-pentanone :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측정주기 6개월),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배치후(6개월 이내), 특수건강 진단 대상물질 진단주기(12개월 이내),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Ethanol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슈퍼폭시4600 적청색<A부> : 해당없음

<유독물질> Xylene <제한물질>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 해당안됨(기준 85% 미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2석유류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본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정폐기물(폐페인트와 폐래커)에 해당됨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자료없음 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인화성액체

제조,취급: 5,000 (저장: 200,000)

위험등급 III급 비수용성 1000 L

13쪽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ECHA(유럽화학물질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KOSHA : http://msds.kosha.or.kr/MSDSINFO/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 https://kreach.me.go.kr/repwrt/index.do * ECHA : https://echa.europa.eu/home

Titanium Dioxide(TIO2)는 미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논문에 100nm 미만의 초미세 TIO2를 사용한 만성동물 흡입 연구결과 암이 증가하였으나 100nm 이상의 경우 발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있음. 국내 도료에 사용되는 TIO2는 약 300nm 정도 이므로 암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나. 최초 작성일자 : 우측상단 제정일자 참고 다.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 : 우측상단 개정횟수 및 개정일자 참고 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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