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폐기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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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
2020년 4월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자 원 행 정 과]
구리시장 귀중
-제출문-
귀시와당연구원간에계약체결한"2020년음식물류폐기물대행 처리비산정을위한원가계산용역"을과업지시서에의하여전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본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04월 21일
사단
이사장송성복
법인우리경제연구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쇳골로6 만조빌딩201호
( 인)
◇참여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용식연구원:유경화연구원:류현오연구원:양환진
제1장 연구조사의 개요
-목차-
… 9
2. 연구의 개요 및 범위
1) 과업의 개요
2) 연구의 범위
3. 적용법령
4. 연구의 전제
5. 연구의 수행과정
제2장 일반현황 분석
… 15
제1절 구리시 일반현황 … 17 1. 위치 및 지역의 특성 … 17 2. 행정구역 … 19 3. 일기 및 기상관련 현황 … 20 1) 일기일수 … 20 2) 기상개황 … 21 4. 인구 및 인구추이 … 22 1) 최근년도 인구추이 … 22 2) 주민등록상 인구수 … 23 5. 토지이용현황 … 24 1) 토지 지목별 현황 … 24 24 2) 토지 용도별 현황
1. 최근 3년간 발생 및 처리 현황
2. 수도권지역 민간처리시설 현황
3. 수도권지역 각 지자체별 처리단가 조사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원가산정 … 31
제1절 원가산정의 기준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원가 산정기준
2. 운영비 산정 구성항목
3. 비목별 세부비용의 산출방법(환경부 기준)
1) 재료비 … 2) 노무비 … 35 3) 경비 … 38 4) 부대비용 … 42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원가산정
… 43 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총괄원가계산서 … 43 2. 습식사료화시설 처리원가 산정 … 44 1) 습식사료화시설 원가계산서 … 44 2) 원가구성 비목별 산출내역 … 45 3. 건식사료화시설 처리원가 산정 … 54 1) 건식사료화시설 원가계산서 … 54 2) 원가구성 비목별 산출내역 … 55 4. 호기성퇴비화시설 처리원가 산정 … 64 1) 호기성퇴비화시설 원가계산서 … 64 65 2) 원가구성 비목별 산출내역
1. 수송원가 산정기준
1) 수송장비 적용기준
2) 수송원가 산정방법
3) 수송거리별 회당 소요시간 산정
2. 수송 거리별 톤당원가 산정결과
1) 소형차량 기준
2) 대형차량 기준
3. 비목별 세부 산출내역
1) 노무비 산정
2) 경비 산정
부록
… 91
-표목차-
<표2.1.1>구리시의 경도와 위도의 극점
<표2.1.2>구리시의 행정구역
<표2.1.3>구리시의 연중 일기일수
<표2.1.5>최근년도 구리시 인구추이
<표2.1.6>2020년 2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수
<표2.1.7>토지 지목별 현황
<표2.1.8>토지 용도별 현황
<표2.2.1>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 <표2.2.2>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 25 <표2.2.3>20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 26 <표2.2.4>2019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 26 <표2.2.5>수도권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현황(50톤/일 이상) … 27 <표2.2.6>수도권지역의 각 지자체별 입찰공고문(나라장터)기준 톤당 처리비용 … 29
<표3.1.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구성 항목(환경부 지침 기준) … 34 <표3.1.2>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직책별 업무내용
… 35 <표3.1.3>습식사료화시설의 용량별 적정 인원 … 36 <표3.1.4>건식사료화시설의 용량별 적정 인원 … 36 <표3.1.5>호기성퇴비화시설의 용량별 적정 인원 … 37 <표3.1.6>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인력의 노임단가 … 37 <표3.1.7>노무비 세부비목별 산출기준 <표3.1.8>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 38 … 39 40 <표3.1.9>인적보험료 적용기준 및 적용률 … 43 <표3.2.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총괄원가계산서
표목차
<표3.2.2>습식사료화시설 총괄원가계산서
<표3.2.3>건식사료화시설 총괄원가계산서
<표3.2.4>호기성퇴비화시설 총괄원가계산서
<표3.3.1>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차량 적용기준
<표3.3.2>음식물류 폐기물 수송 원가 산정 기준
<표3.3.5>음식물류 폐기물 수송거리별 총괄원가계산서(대형차량 기준)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수행 Flow chart
[그림2.1.1] 구리시의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
[그림2.1.2] 최근년도 구리시 인구추이
[그림2.1.3] 행정동별 세대수 및 인구수 현황
제1장 연구조사의 개요
❑관내의각가정및상가등지에서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에대한처리를민간처리시설에 대행할경우이에소요되는제반비용을관련규정에의하여산정함으로써예정가격작성의 기준을 마련한다.
❑원가의산정방법은환경부의「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에따라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의구성비목으로하며, 최적의처리단가를산정하여민간처리업 체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구리시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개요 및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나. 과업기간
다. 과업의 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 처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 착수일로부터 30일간(2020년 3월 23일 ~ 2020년 4월 21일)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나. 내용적 범위
❑ 노임단가, 각종 요율 적용기준 : 2020년 3월말 현재
❑ 구리시 일반현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 민간대행처리시설 현황 조사 ❑ 수도권지역 각 지자체별 처리단가 조사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민간대행처리비 산정 - 원가산정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에 의함 - 처리방식별 원가 : 사료화시설(습식, 건식), 호기성퇴비화시설 ❑ 민간처리시설 거리별 운송단가 산정
3. 적용법령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일부개정) 라.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산업안전보건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환경부) 사. 기타 본 연구에 필요한 관련법령 등
4. 연구의 전제
❑본연구는구리시관내에서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민간대행처리에따른원가산정에대한 용역으로처리방식별(습식사료화, 건식사료화, 호기성퇴비화)로구분하여각각의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원가의산정기준은환경부의"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적정 처리비용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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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검토
수도권지역 민간처리시설
사료화(습식, 건식) 적정원가 산정
연구의 방향 설정
세부 수행계획 수립
민간처리시설 현황조사
처리방식별 원가산정
수송거리별 단가산정
용역완료/성과품 제출
[그림1.1] 연구수행 Flow chart
과업수행 자료요청
각 지자체 처리단가 조사
호기성퇴비화시설 적정원가 산정
제2장 일반현황 분석
제1절 구리시 일반현황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제1절 구리시 일반현황 1. 위치 및 지역의 특성
제2장 일반현황 분석
❑구리시의지리적위치는<표2.1.1>에서와같이동경127˚10´, 북위37˚39´에위치하고있으 며경도와위도의극점을이루고있는지명을살펴보면동단은토평동, 서단과남단은 교문동, 북단은 갈매동이다.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자료) 제32회 구리시 기본통계(2017.12 기준)
<표2.1.1>구리시의 경도와 위도의 극점
경도와 위도의 극점
단
지명
동단
토평동
서단
교문동
남단
교문동
북단
갈매동
연장거리
극점
북위 37˚ 34´ 50"
동경 127˚ 10´ 25"
동서간 6km
북위 37˚ 34´ 15"
동경 127˚ 06´ 05"
북위 37˚ 33´ 10"
동경 127˚ 06´ 05"
남북간 9km
북위 37˚ 39´ 50"
동경 127˚ 08´ 30"
❑시의지세와지형을살펴보면산지와한강이합류하는왕숙천의최하류하곡에펼쳐진 구릉지와충적지로이루어져있으며, 서쪽의산지는북부로부터수락산, 불암산, 검암산, 아차산으로이어져있다. 동북쪽의왕숙천너머에는수리봉, 천견산, 퇴뫼산, 철마산, 천마산 등이남북으로연이어있고, 서쪽아차산지대와동쪽왕숙천일대의평지로인해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의 지세가 나타나며, 경기도의 중동부에 자리잡고 있다.
❑구리시는서쪽으로서울특별시노원구와중랑구, 광진구와접해있고남쪽으로는한강을사이 에 두고 강동구와 접해 있으며, 북쪽 및 동쪽은 남양주시와 경계하고 있다.
[그림2.1.1] 구리시의 위치 및 행정구역 현황
2. 행정구역
❑구리시의행정구역은<표2.1.2>에서보는바와같이행정동이8개, 법정동이7개이며, 통은 304개, 반은 1,853개이다.
❑구리시의전체면적은33.3㎢로경기도지자체중가장작으며인접한남양주면적의13분의 1정도이다. 동별면적을살펴보면수택3동이9.35㎢(28.1%)로가장넓고그다음교문1동 7.55㎢"(22.7%), 동구동7.32㎢(22.0%)순으로넓었으며, 수택2동이0.62㎢, 1.9%로가장 좁다.
면적 (㎢)
연별 및 동별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 동
교문2 동
수택1 동
수택2 동
수택3 동
<표2.1.2>구리시의 행정구역
동
구성비 (%)
행정
법정
통(統)
반(班)
1,715
1,715
1,728
1,789
1,853
3. 일기 및 기상관련 현황
1) 일기일수
❑구리시의최근5년간일기일수는<표2.1.3>에서와같이맑은날이77~122일, 흐린날이 77~90일, 비가 내린 날이 97~115일, 눈은 26~35일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1.3>구리시의 연중 일기일수 (단위:일) 연월별 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 강수 서리 안개 눈 뇌전 황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
11월 13
12월 14
3 자료) 제32회 구리시 기본통계(2017.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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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현황
1) 토지 지목별 현황
❑구리시의총면적은33.3㎢으로경기도전체면적의약0.33%를차지한다. 구리시의지목별 현황을살펴보면임야가12.15㎢, 36.5%로가장넓었고, 전(田)이4.42㎢, 대지가4.23㎢, 하천이 3.91㎢ 였다.
계
전
<표2.1.7>토지 지목별 현황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공원 학교 기타 면적(㎢) 33.3 4.42 1.14 12.15 4.23 3.14 3.91 0.32 0.47 3.54 점유율(%) 100.0 13.3 3.4 36.5 12.7 9.4 11.7 1.0 1.4 10.6 자료) 제32회 구리시 기본통계(2017.12 기준)
2) 토지 용도별 현황
❑토지용도별면적현황은자연녹지지역이25.48㎢(76.5%)로가장넓고, 주거지역이7.08㎢ (21.3%), 상업지역이 0.73㎢(2.2%) 였다.
구분
계 면적(㎢) 33.29 점유율(%) 100.0 자료) 제32회 구리시 기본통계(2017.12 기준)
<표2.1.8>토지 용도별 현황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계
녹지지역 자연
생산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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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지역 민간처리시설 현황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지역의음식물류폐기물민간처리시설중1일처리량이50톤이상 규모인곳은총35개소로총시설량은5,193톤/일이고, 처리량은1,228.3톤/일이다. 처리 방식별로는습식사료화22개소이고, 호기성퇴비화7개소, 건식사료화업체는3개소, 기타 3개소 등이다.
시설명 합 계(35개소) 대송기업
강화,부평
농업회사법인 (주)여명농산
㈜강화클린 ㈜장원C&S 그린엔텍콤㈜ 가온환경
동우바이오㈜
청원영농조합법인
그린월드 ㈜초록지기 정문환경㈜
전국
㈜두솔
전국
㈜클린에코
전국
유한회사 청명
전국
청명제2공장
전국
㈜고원
전국 영농조합법인 그린환경전국 ㈜선풍산업 청솔산업㈜
경기,서울,인천
㈜동아에프이
경기,서울,인천
<표2.2.5>수도권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처리시설 현황(50톤/일 이상)
반입지역
처리방법
미추홀,부평,계양,중,동,연수 사료화(습식) 퇴비화(호기성) 강화,계양,서/영등포,성북
퇴비화(호기성)
서대문,은평,마포,고양
사료화(건식)
서대문,은평,고양
사료화(건식)
서울일부,용인전역
사료화(습식) 서울일부,용인전역,광주,평택,여 사료화(습식,건식), 주 일부 서울일부,용인전역,충북음성및진 사료화(습식) 천 강남,용산,양평,광주,평택
퇴비화
사료화(습식,건식)
서을,인천,안산,성남,평택
사료화(습식) 퇴비화(호기성)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건식) 사료화(건식)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
남양주,부천,고양
퇴비화(호기성) 퇴비화(호기성) 감량화(파쇄,탈수)
(단위:톤/일) 시설량 평균처리량 5,193
1,228.3
시설명 ㈜삼미환경
송파,구로,이천
엠이천㈜ 양주산업 ㈜천안바이오 대영실업㈜ ㈜우광
노원,중랑
㈜은광
양주시 은현면
㈜이피에스솔루션 ㈜울트라사료 대유농장 이엘투엘㈜
수원,용인,평택
㈜조원산업
포천, 서울
늘푸른농장 ㈜부림텍 그린환경 자료)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현황(환경부, 2019.04)
<표2.2.5> 계 속
반입지역
처리방법 사료화(습식)
이천 양주,노원,강남,중랑,중,성북, 동대문,광진,강동,영등포,성동 양주,강북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
양주,강북구,중랑구,은평
감량화(파쇄,탈수) 사료화(습식) 퇴비화 양주,서울(강북,영등포,은평,성북, 성토및퇴비원료, 노원) 안성,용인,강남
유기탄소원 사료화(습식) 안성,서울아산병원,서울정부청사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 퇴비화(호기성) 포천, 서울 강북,성북,고양시,동두천 다량배 출사업장 서울,경기,인천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 사료화(습식)
(단위:톤/일) 시설량 평균처리량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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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원가산정
제1절 원가산정의 기준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원가산정 제3절 음식물류 폐기물 거리별 수송원가 산정
제1절 원가산정의 기준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원가 산정기준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 처리비 원가산정
❑음식물류폐기물의재활용방법은많은기술적진보를보이고있으나경제성이확보된 방법은그리많지않다. 현재지방자치단체에서수거하여공공처리시설및민간처리시설에 대행처리하는방식은크게퇴비화및사료화로구분되고, 퇴비화는호기성과혐기성으로 분류되며, 사료화는 습식과 건식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음식물류폐기물을민간처리시설에대행하여처리(재활용)할경우객관적 인비용산정기준이없어환경부에서2010년「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를 마련하여각지자체에통보, 각지자체에서동지침과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적정처리비 용을 산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지침마련이후기간경과에따른여건변화를고려하여현재시점에서의기준비용등기초 자료를제공함으로써각지자체에서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시참고자료로활용하도 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구리시관내에서발생하는음식물류폐기물의민간대행처리에소요되는비용 산정은1일100톤처리용량의습식사료화및건식사료화그리고호기성퇴비화(70톤) 등 세가지방법으로분류하여산정하였으며, 원가의세부산정방법은환경부에서지자체에 통보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참고자료」와관련민간처리업체에대한조사실적을 참조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직접산출이가능한직접노무비및일용노무비그리고인건비성경비인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등은동지침이정한기준에따라2020년상반기단가및요율을적용하여직접 산출하였다.
2. 운영비 산정 구성항목
❑음식물류폐기물민간대행처리비산정은환경부의"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산정참고 자료"에의하여원가구성항목별로산정하였으며, 아래의<표3.1.1>과같이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대비용으로 구성하였다.
비목
재료비
노무비
순처리원가
경비
부대비용
<표3.1.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구성 항목(환경부 지침 기준)
직접재료비
부자재구입비(미생물발효제, 톱밥, 옥분, 미강 등)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정규직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용수비, 연료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약품비
약품비(탈취제, 가성소다 등) 폐기물처리비 폐수 및 이물질처리비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시 부담금 세금과공과
세금 및 공공요금
일반관리비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10%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비고
주) 1. 일반관리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제1항에따라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업종 10% 적용 2. 이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제2항에따라"용역" 업종 10% 적용
1)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
3. 비목별 세부비용의 산출방법(환경부 기준)
❑폐기물처리시에소요되는미생물발효제, 톱밥, 옥분, 미강등의부형재구입비용을포함하 며,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과 부자재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재료비
❑본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식별원가산정에서는간접재료비에해당하는사항이없어원가 구성 비목에서 제외하였다.
2)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
❑직접노무비라함은현장에서음식물폐기물을처리하기위하여각업무분장에따라현장에서 직접처리에종사하는종업원에의하여제공되는노동력의대가로서노임단가적용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발표한"제조부문노임단가(2020년상반기적용)"에기준하여기본급 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직책
소장
관리직
생산/운영관리
운영직
업무내용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총괄관리 음식물자원화 공정의 운영관리 시설운영계획 수립, 운영결과 보고 총무/경리 경리, 현장노무관리, 회계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공정 시스템 관리, 중앙전기제어 전기계장 설비 유지보수 전처리 및 본 처리 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기계운전 기계장비 관리 처리/운전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 선별, 협잡물처리
일용직 근무자 시설청결 유지 등
노임단가 적용기준 안전관리사
전기기사
단순노무종사원 전기전자 설비정비원
기계기술자
기계장치정비원
직책
소장 관리직 생산/운영관리 총무/경리 중앙전기제어 기계운전 운영직 처리/운전
<표3.1.3>습식사료화시설의 용량별 적정 인원
기계장치정비원 일용직
<표3.1.4>건식사료화시설의 용량별 적정 인원
노임단가 적용기준 안전관리사 전기기사 단순노무종사원 11111111 전기전자 설비정비원
기계기술자
기계장치정비원 일용직
(단위:명)
처리용량별(톤/일) 10 20 30 50 60 70 100 150 11111111111111
11111111111 1~2 2 2 1~2 1~2 1~2 2~3 2~3 2~3 1~2 1~2 1~2 1~2 1~2 1~2 2~3 3~4 4~6 4~6 6~7 6~7 6~7 7~9 8~9 8~9
구 분 소장 생산/운영관리 총무/경리 중앙전기제어 기계운전 처리/운전 일용직 근무자
<표3.1.5>호기성퇴비화시설의 용량별 적정 인원
<표3.1.6>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인력의 노임단가
수 준 안전관리사 전기기사 단순노무종사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기계기술자 기계장치정비원 보통인부
1~2 1~2 1~2 1~2 1~2 1~2 2~3 3~4 5~6 5~6 6~7 6~7 7~8 8~9 10~11 11~13
(단위:원)
단 가 115,011 122,645 79,552 106,799 108,933 109,823 138,290 주) 일용직 근무자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부문 직종별 시중 노임자료(2020년 상반기)"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퇴직충당금
나. 일용노무비
<표3.1.7>노무비 세부비목별 산출기준
산출기준 기본급(일급) × 260일/년 월기본급 × 연400% 기본급(일급) × 52일/년(일요일) 통상임금(일급) × 15일/년 통상임금(일급) × 52일/년(토요일) × 150%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일급) × 10일/년(2020년 휴일) × 150% (기본급 + 상여급 + 제수당) ÷ 12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일용노무비는처리작업현장에서보조작업에종사하는자의인건비로서노임단가는대한건 설협회의"건설부문직종별시중노임자료(2020년상반기)" 기본급, 퇴직급여충당금의합계 액으로 산정하였다.
3) 경비
가. 전력비
❑전력비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전력사용량을산정하고, 전력계약종별단가를곱하여 산정한다.
나. 수도광열비
❑ 용수비 - 용수비는일반용수, 상수도등의종류별용수사용량을정하고, 용수의단가를곱하여산정 한다.
❑ 연료비 - 연료비는종류(LPG, 경유등)별해당연도실소요량을산정하고, 연료단가를곱하여산정 한다.
다. 감가상각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필요한각종설비는법인세법시행령제26조제2항제1호규정에의 거하고, 내용년수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을기초로하여산정하며, 법인세법상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라. 수리수선비
❑수리수선비는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건물, 기계장치, 기구및공구등의수리및수선에소 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마. 시험검사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측정검사비는 아래의 고시 등에 의거 산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시행 2016.1.1.)(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2015.10.7.)
구분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혐기성분해시설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회처 리, 버섯재배 등)
<표3.1.8>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용량 5톤/일 미만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50톤/일 이상 5톤/일 미만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50톤/일 이상 5톤/일 미만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50톤/일 이상 5톤/일 미만 5톤/일 이상 ~ 50톤/일 미만 50톤/일 이상
수수료 513,000 776,000 1,299,000 1,087,000 1,517,000 2,241,000 678,000 879,000 1,412,000 434,000 635,000 1,036,000
바. 인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 채권부담금등법령이나계약조건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이요구되는보험을대상으로 법령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
구분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4조
임금채권보장보험 임금채권보장법제9조
사. 복리후생비
<표3.1.9>인적보험료 적용기준 및 적용률
산출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시행 2020.1.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2019.12.27.)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4조제1항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4조 및 시행령제12조
(단위:%) 보험요율
❑작업조건유지를위한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안전장구비등을말하는것으로시 설 운영에 투입되는 종사원수에 연간 작업일수와 시중 적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아. 약품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발생폐수처리에사용되는약품과응집제, 영양제, 탈취제등 의 약품별 투입량을 산정하고 각 약품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자.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처리과정중에발생한폐수와이물질및폐수처리과정에서발생한슬러지 의 처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차. 세금과공과
❑처리와관련하여연간발생하는각종세금과공공단체에납부하는공과금을포함하여산정 한다.
카.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기본법」의제21조에의거폐기물을소각또는매립의방법으로처분하는경우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4) 부대비용
가. 일반관리비
❑민간대행처리시설의관리활동분야에서발생하는제비용으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노무비, 관리비의합계액에 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 · 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 · 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16. 장비 유지 · 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나. 이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노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1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8조(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결정시의일반관리비율및이윤율) ②원가계산에의한가격을 기준으로예정가격을결정할때이윤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율을초과하지는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이윤율의적용으로는계약의목적달성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과협의하여그이윤율을초과하여정할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 역 : 100분의 10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원가산정 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총괄원가계산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별 톤당 평균 처리단가는 149,235원으로 산출되었다. ❑시설별처리단가를살펴보면습식사료화시설146,800원, 건식사료화시설151,886원, 호기성퇴비화 시설 149,018원이다.
구분비목
직접재료비
재 료 간접재료비 비 소 계 직접노무비 노 무 일용노무비 비소계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리 경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원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가약품비비 폐기물처리비
순
처
폐기물처분부담금 세금과공과 소 계 순처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총원가 연간처리량 단위당 톤당단가 원가 평균단가
<표3.2.1>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단가 총괄원가계산서
습식사료화시설
건식사료화시설 호기성퇴비화시설
(단위:원)
비고
245,994,000
245,994,000 681,221,333 136,608,547 817,829,879 92,757,000 156,450,000 294,924,000 164,031,000 2,241,000 76,147,542 41,102,880 41,349,000 653,352,000 1,050,000 19,362,000 1,542,766,422 2,606,590,302 재+노+경 260,659,030 순처리원가×10% 262,125,533 (노+경+일)×10% 3,129,374,865 순+일+이 21,000 149,018 총원가÷처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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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사료화시설의적정인원은13명이며, 이에소요되는노무비는772,294천원이적정한 것으로산정되었다. 노무비형태별로는직접노무비681,221천원, 일용노무비91,072천원 이다.
<표#1>습식사료화 시설의 노무비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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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사료화 시설의 인적보험료는 연간 71,907,702원으로 산정되었다.
<표#2.2>습식사료화 시설 인적보험료 산출표
❑ 습식사료화 시설의 복리후생비는 연간 38,166,960원으로 산정되었다.
<표#2.3>습식사료화 시설 복리후생비 산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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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사료화시설의적정인원은10명이며, 이에소요되는노무비는584,213천원이적정한 것으로산정되었다. 노무비형태별로는직접노무비493,140천원, 일용노무비91,072천원 이다.
<표#1>건식사료화 시설의 노무비 산출표
2명 2명
124,708,189
125,727,075 91,07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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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식사료화 시설의 인적보험료는 연간 54,395,601원으로 산정되었다.
<표#2.2>건식사료화 시설 인적보험료 산출표
5명
2명
2명
❑ 건식사료화 시설의 복리후생비는 연간 29,359,200원으로 산정되었다.
<표#2.3>건식사료화 시설 복리후생비 산출표
5명
2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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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퇴비화시설의적정인원은14명이며, 이에소요되는노무비는817,830천원이적정한 것으로산정되었다. 노무비형태별로는직접노무비681,221천원, 일용노무비136,609천원 이다.
<표#1>호기성퇴비화 시설의 노무비 산출표
3명
3명
136,60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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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성퇴비화 시설의 인적보험료는 연간 76,147,542원으로 산정되었다.
<표#2.2>호기성퇴비화 시설 인적보험료 산출표
3명
❑ 호기성퇴비화 시설의 복리후생비는 연간 41,102,880원으로 산정되었다.
<표#2.3>호기성퇴비화 시설 복리후생비 산출표
3명
1) 수송장비 적용기준
❑관내의각가정이나상가등지에서수집운반된음식물류폐기물은인근의강동구에위치한 공공음식물처리시설까지운반되어져처리되고있으나추후신규처리업체선정시운영형태 에따라차량이변동될수있기때문에본수송원가산정에서는소형차량과대형차량을각각 적용하였다.
소형차량
대형차량
2) 수송원가 산정방법
<표3.3.1>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차량 적용기준
차량규격
1회 평균 적재량
7.8톤압축(착)
6.1톤
24톤암롤
24.0톤
인원
비고
운전원 1명
운전원 1명
❑수송원가는소형차량과대형암롤차량으로각각구분하여각원가비목별1회당수송원가를 산정한후1회수송평균적재량을나누어톤당수송원가를도출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의원활한수송을위해각수송거리별(20km, 40km, 60km, 80km, 100km 등) 로구분하 였다.
<표3.3.2>음식물류 폐기물 수송 원가 산정 기준
원가산정 세부 산출기준 직접노무비 :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운전원의 기본급,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산정 간접노무비 : 현장작업을 보조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로서 직접노무비의 15.3% 적용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기타경비등으
노무비
순원경비로 관련 업체의 실적, 법률 및 요율에 따라 산정 가 ※ 감가상각비의 경우 담당업체의 수송차량이 내용연수(6년)가 경과한 경우 제외 소계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비 순원가 × 10%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1회당 수송총원가 순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ton당 수송원가 1회당 수송총원가 ÷ 각 차량규격별 1회당 평균 수송량
3) 수송거리별 회당 소요시간 산정
❑특정처리업체를지정하여운송시간을적용할수없으므로구리시인근지역(100km 이내) 의민간처리업체를기준으로수송거리를20km, 40km, 60km, 80km, 100km 등으로구분 하여 수송거리에 따른 수송시간을 산정하였다.
수송거리 (km)
소형차량
대형차량
수송시간
상하차 및 대기시간 (분)
왕복거리 평균속도 운행시간 (km) (km/hr) (분) 20
총소요시간 총소요시간 (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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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목별 세부 산출내역
1) 노무비 산정
❑음식물류폐기물을처리장으로수송하는데직접투입되는차량운전원의인건비인직접 노무비와 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자의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비목
소형차량
간접노무비 60km
대형차량
간접노무비 60km
주) 차량운전원 시간당인건비 : <표#1.2> 참조
<표#1>회당 노무비 산출표
거리별
29,160
40km 차량운전원
29,160
직접노무비 60km 차량운전원
29,160
80km 차량운전원
29,160
100km 차량운전원
29,160
20km
직접노무비의 15.3%
40km
직접노무비의 15.3% 직접노무비의 15.3%
80km
직접노무비의 15.3%
100km
직접노무비의 15.3%
20km 차량운전원
29,160
40km 차량운전원
29,160
직접노무비 60km 차량운전원
29,160
80km 차량운전원
29,160
100km 차량운전원
29,160
20km
직접노무비의 15.3%
40km
직접노무비의 15.3% 직접노무비의 15.3%
80km
직접노무비의 15.3%
100km
직접노무비의 15.3%
24,203
1.33hr
38,783
1.53hr
1.67hr
48,697
1.77hr
51,613 3,703 5,934 6,826 7,451 7,897
1.50hr
43,740
2.17hr
63,277
2.33hr
67,943
2.43hr
70,859
2.50hr
72,900 6,692 9,681 10,395 10,841 11,154
공사종류별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간접노무비율
<표#1.1>간접노무비율 산출표
공사종류별 건축공사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그 밖의 공사(전문, 전기, 통신 등)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간접노무비율 : (그 밖의공사+50억원미만+12개월이상)/3 ■ 간접노무비율 : (15%+14%+17%)/3 = 15.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참조 (시행 2016. 6. 7.,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2016. 6. 7., 일부개정)
간접노무비율(%) 14.5 15.0 15.5 15.0 14.0 15.0 16.0 13.0 15.0 17.0
■ 수송 운전원 연간 인건비 산정
❑환경부고시제2016-108호의노무비산정방식에따라'2020년상반기시중노임단가(대한 건설협회발표2020.1.1)'에의해산출한운전원의1인당연간인건비는다음의<표#1.2> 와 같다. <표#1.2>수송 운전원 1인당 연간 인건비 산출표
비목일급 기본급 단가시급일급 통상임금 시 급 1. 기 본 급 2. 상 여 금 3. 제 수 당 1) 주휴수당 2) 휴일근무수당 3) 연장근무수당 4) 연차유급휴가수당 5) 운전수당 4. 퇴직급여충당금 연간 총 급여액 월간 총 급여액 일간 급여액 시간당 인건비
운 전 원 138,290 ·2020년 대한건설협회 발표 상반기 '보통인부' 단가 적용 17,286 ·1일 8시간 기준(일급÷8시간) 159,624 ·통상시급×8시간/일 19,953 ·(기본급+상여금+주휴수당+운전수당)÷12월/년÷209hr/월 35,955,400 ·일급×연간일수(260일) 4,494,425 ·(기본급÷12월)×150% 25,872,728 7,191,080 ·일급×일요일(52일/년) 2,394,360 ·통상일급×150%×10일/년 11,492,928 ·통상시급×150%×8시간/일×48일/년 2,394,360 ·통상일급×15일 2,400,000 ·월200,000원×12월/년 5,526,879 ·(기본급+상여금+제수당)÷12월 71,849,432 ·1+2+3+4 5,987,453 ·연간 총 급여액÷12월/년 233,277 ·연간급여총액 ÷ 연간작업일수(308일) 29,160 ·연간급여총액 ÷ 연간작업일수(308일) ÷ 8hr/일 주) 1. 기본급 적용 연간일수(260일/년) : 평일 250일 + 유급휴일 10일
산출근거 및 내역
2. 연장근로일수(48일/년) : 2020년도 토요일 52일 - 토요일 제외 4일[설날(1/25) + 현충일(6/6)" + 광복절(8/15) + 개천절(10/3)] 3. 휴일근로일수(10일/년) : 설연휴(1/24), 대체휴일(1/27), 석탄일(4/30), 어린이날(5/5),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연휴(9/30), 개천철(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
2) 경비 산정
가. 감가상각비
❑각차량별실구입가격에법인세법에서정한내용년수6년을나누어연간감가상각을산정하 고여기에표준품셈에서정하고있는덤프트럭연간표준가동시간을나누어시간당감가상각 비를 산정한 후 실제 작업 및 운송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소형차량(7.8톤)의경우구입년도가2013년으로서내용연수가경과하여감가상각비를제외 하였으며대형차량(24톤암롤)은추후민간처리업체소유의차량이내용연수6년을경과하였 을 경우 감가상각비는 또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표#2>회당 감가상각비 산출표 (단위:원) 차량규격 거리별 장비구입가격 내용년수표준가동시간 시간당상각비 시간계수 회당상각비
7.8톤 압축(착)
20km 84,218,182 6년 2,464hr/년
5,697
40km 84,218,182 6년 2,464hr/년
5,697
60km 84,218,182 6년 2,464hr/년
5,697
80km 84,218,182 6년 2,464hr/년
5,697
100km 84,218,182 6년 2,464hr/년
5,697 20km 183,117,360 6년 2,464hr/년 12,386 1.50hr 40km 183,117,360 6년 2,464hr/년 12,386 2.17hr
0.83hr
1.33hr
1.53hr
1.67hr
1.77hr
24톤암롤 60km 183,117,360 6년 2,464hr/년 12,386 2.33hr 80km 183,117,360 6년 2,464hr/년 12,386 2.43hr 100km 183,117,360 6년 2,464hr/년 12,386 2.50hr
28,859 30,098 3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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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방한모 방한화
복
우 의 안전모
비
장 화 안전조끼 반코팅장갑 마스크 수건급식비 주) 단가는 일반 실거래가격 및 최근 물가자료 적용
<표#5.1>1인당 복리후생비 산출표
마. 유류비
❑표준품셈에서제시하고있지않은차량에대해서는직선보간법에의해시간당유류소모량을 산정하여적용하였으며, 연료단가는원가산정기준시점의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구리시 주유소 평균 고시단가를 적용 산정하였다.
차량규격
거리별 20km 40km
7.8톤 압축(착)
60km 80km 100km 20km 40km
24톤암롤
60km 80km 100km 주) 시간당 유류비 : <표#6.1> 참조
차량규격
수량
7.8톤 24.0톤
<표#6>회당 유류비 산출표
시간당유류비
시간계수
12,769
12,769
12,769
12,769
12,769
31,923
31,923
31,923
31,923
31,923
<표#6.1>시간당유류비 산출표
주 연 료(경유)
잡품
단가
금액
단 가 9.2ℓ 1,387.95 12,769 주연료의38% 23.0ℓ 1,387.95 31,923 주연료의38%
회당유류비 10,598 16,983 19,537 21,324 22,601 47,885 69,273 74,381 77,573 79,808
(단위:원)
시간당유류비
금 액 제외
12,769
제외
31,923 주) 1. 경유단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구리시 평균 공시가격(2020년 3월 넷째주 기준) 2. 시간당유류비 : 잡품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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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계수 : 0.85(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인구 지역별 지역계수
5. 차령계수 : 1.04(4년 이상 6년 미만 적용) 3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차령 3년 미만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차령계수 0.50
인구
인구
인구 10만 미만 10만 이상 50만 이상 100만 이상 500만 이상 0.40
<표#7.3>자동차세 산정기준
영업용 6,600 9,600 13,500 18,000 22,500 36,000 45,000
10년 이상
인구
비영업용 28,500 34,500 48,000 63,000 79,500 130,500 157,500
2.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 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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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본자료는지자체에서처리비용산정시포함시켜야할 내용과산정방법등을보여주기위한참고자료임
< 차 례>
1. 목적 … 1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산정 … 1
2.1. 운영비구성요소 … 1 2.2. 비목별세부비용의산출방법 … 3 2.2.1. 재료비 … 3 2.2.2. 노무비 … 3 2.2.3. 경비 … 8 2.2.4. 부대비용 … 13
3. 재활용방법별톤당처리비용의산정결과(예시) … 14
1.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음식물류폐기물을민간시설에처리(재활용)을 대행할경우객관적인비용분석기준이없어처리비용산정에포함 되어야할항목등산정기준을마련하여지자체에통보 -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동지침과지역여건등을고려하여적정 비용을산출하도록유도 ○동지침마련이후기간경과에따른여건변화를고려하여현재 시점에서의기준비용등기초자료를제공함으로써시․군․구
2.1. 운영비구성요소
에서처리비용산정시참고자료로활용하도록조치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산정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운영․관리하는데소요되는원가를 산정하기위하여“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제조원가계산을준용하여처리시설운영비는재료비, 노무비, 경비의순원가와일반관리비, 이윤의부대비용으로구성한다.
노무비
순원가
경비
부대비용
[표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구성항목
․부자재구입비(미생물발효제, 톱밥, 옥분, 미강등)
재료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정규직인건비 일용노무비 ․일용직인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용수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약품비 ․약품비(탈취제, 가성소다등) 폐기물처리비 ․폐수및이물질처리비 세금과공과 ․세금및공공요금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5%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주) 1.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의항목을적용함 2. 일반관리비와이윤에대한요율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 조에따라업종구분중“용역”업종에대한 요율적용하며, 일반관리비율은5%, 이윤은10%로적용함
2.2. 비목별세부비용의산출방법(처리비용산정지침)
2.2.1. 재료비 ◦폐기물처리시에소요되는미생물발효제, 톱밥, 옥분, 미강 등의부형재구입비용을포함하며, 부자재의종류별사용량과 부자재단가를곱하여책정한다.
2.2.2. 노무비 ◦정규직과일용직직원의노무비를함께산정한다. ◦노무비에는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 수당과퇴직충당금이포함된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직책별업무내용과공정 종류별적정인력수는각각[표2], [표3]과같다. ◦노무비는공정종류와처리시설용량에따른적정인원수를 고려하여, 직책별인원수에[표4]의인건비단가를곱하여 기본급을계산한다.
◦기본급과함께직접노무비에포함되는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과퇴직충당금을산출하여야하며 산출기준은[표5]와같다. ◦노무비는1일8시간, 1개월을25일, 1년을300일로하여 산정하되, 개인의능력, 경력, 자격, 기타조건에따라가감
하여개별인건비의80~120% 범위내에서조정할수있다.
운영직
[표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직책별업무내용
업무내용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총괄관리 음식물자원화공정의운영관리, 시설운영계획수립, 운영결과보고
총무/경리 경리, 현장노무관리, 회계등 중앙전기 음식물자원화시설처리공정시스템관리, 제어 전기계장설비유지보수 전처리및본처리설비 유지보수및 기계운전 관리, 기계장비관리
처리/운전 음식물쓰레기전처리선별, 협잡물처리 일용직 시설청결유지등
노임단가 적용기준 안전관리사 전기기사 보통인부 전기정비공
기계기술공 기계정비공 - 주) 1. 인원수는시설용량50톤/일의인원임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시설용량에따라인력을조정할수있음.
구분 직책 소장 안전관리사 1 생산/운영 관리 관리 직 전기기사 총무/경리 보통인부 1 중앙전기 제어 기계운전 기계기술공 운영 직 처리/운전 기계정비공 일용직* 계
[표3] 공정종류별음식물류폐기물적정인력수 가. 습식사료화시설의용량별적정인원
10 20 30 50 60 70 100 150 노임단가 적용기준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1
전기정비공 1
1 1~2 1~2 1~2 1~2 1~2 2~3 2~3 3~4 4~6 4~6 4~6 6~8 7~9 8~10 9~11 10~13
주) 1. 본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규모별인력은지자체여건에따라가감할수있다. * 일용직은본적정인력에서제외하였음
나. 건식사료화시설의용량별적정인원
10 20 30 50 60 70 100 150 노임단가 적용기준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전기정비공 1
1~2 1~2 1~2 1~2 1~2 1~2 2~3 3~4
1 1~2 2
2 1~2 1~2 1~2 2~3 2~3 2~3
적정인력계(일용직제외) 4~6 4~6 6~7 6~7 6~7 7~9 8~9 8~9 주) 1. 본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규모별인력은지자체여건에따라가감할수있다. * 일용직은본적정인력에서제외하였음
구분 직책 소장 안전관리사 1 관리 생산/운영 직 관리 전기기사 총무/경리 보통인부 1 중앙전기 제어
기계운전 기계기술공 1
운영 직
다. 호기성퇴비화시설의용량별적정인원
노임단가 10 20 30 50 60 70 100 150 적용기준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1
전기정비공 1
1~2 1~2 1~2 1~2 1~2 1~2 2~3 3~4 적정인력계(일용직제외) 5~6 5~6 6~7 6~7 7~8 8~9 10~11 11~13
구분 직책 소장 안전관리사 1 관리 생산/운영 직 관리 전기기사 총무/경리 보통인부 1 중앙전기 제어 전기정비공 운영 직 처리/운전 기계정비공 일용직
라. 혐기성소화시설의용량별적정인원
노임단가 10 20 30 50 60 70 100 150 적용기준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1
기계운전 기계기술공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3~4
적정인력계(일용직제외) 3~5 3~5 3~5 5~6 6~7 7~9 8~9 10~12 주) 1. 본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규모별인력은지자체여건에따라가감할수있다. * 일용직은본적정인력에서제외하였음
구분 직책 소장 안전관리사 1 관리 생산/운영 관리 직 전기기사 총무/경리 보통인부 1 중앙전기 제어 전기정비공 기계운전 기계기술공 운영 직 처리/운전 기계정비공 일용직
마. 하수병합시설의용량별적정인원
10 20 30 50 60 70 100 150 노임단가 적용기준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톤/일)
1~3 1~3 1~3 1~3
1~2 1~2 1~2 1~2 1~2 1~2 1~2 3~4
1~2 1~2 1~2 1~2
적정인력계(일용직제외) 3~5 3~5 3~5 3~5 4~6 4~6 4~6 5~7 주) 1. 본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규모별인력은지자체여건에따라가감할수있다. * 일용직은본적정인력에서제외하였음
[표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운영인력의노임단가
수준 안전관리사 전기기사 보통인부 전기정비공 기계기술공 기계정비공 -
단가(원/일) 85,469 82,417 49,430 64,144 69,477 62,871 68,965
주) 1. 노임단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2009년도에발표한“제조부문 노임단가, 일용직노임단가는대한건설협회의”건설부문직종별시중 노임자료(상반기)”를적용함. 2. 평균조사노임(일급)의범위는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생산직근로자 에게지급한기본급과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등기본급 성격의통상적수당이포함됨. 3. 평균조사노임(일급)은1일8시간, 월급제인경우1월25일로계산 하여산정된것임.
비 목 기본급 해당년도시중노임단가
월차수당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제60조
휴일근무수당 근로기준법제56조
퇴직충당금 근로기준법제34조 주) 일용직은산출에서제외함.
[표5] 노무비세부비목별산출근거및기준
산출근거
기본급(일당)×25일/월×12월/년
상여금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월기본급×연400%
기본급(일당)×12일/년 기본급(일당)×12일/년
기본급(일당)×65일×1.5
(기본급+상여급+제수당)÷12
산출기준
2.2.3. 경비
1) 전력비 ◦전력비는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전력사용량을산정하고, 전력계약종별단가를곱하여책정한다.
2) 수도광열비
가. 용수비
◦용수비는일반용수, 상수도등의종류별용수사용량을정하고, 용수단가를곱하여책정한다.
나. 연료비 ◦연료비는종류(LPG, 경유등)별해당연도실소요량을산정 하고, 연료단가를곱하여책정한다.
3) 감가상각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필요한각종설비는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6 항의규정에의거하고, 내용년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을기초로하여책정하며, 법인세
법상의정액법에의한감가상각비산출방식을적용한다.
4) 수리수선비
◦수리수선비는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건물, 기계장치. 기구
및공구등의수리및수선에소요된비용을합산한다.
5) 시험검사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측정검사비는아래의고시등에 의거산정하여책정한다.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혐기성분해시설
-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기준 : 환경부고시제2004-160호(2004.11.)
[표6]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검사수수료
용 량 5톤/일미만 5톤/일이상~50톤/일미만 50톤/일이상 5톤/일미만 5톤/일이상~50톤/일미만 50톤/일이상 5톤/일미만 5톤/일이상~50톤/일미만 50톤/일이상 5톤/일미만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 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 5톤/일이상~50톤/일미만 시설, 생석회처리, 버섯 재배등) 50톤/일이상
주) 환경부고시제2004-160 호(2004.11.)
수수료(천원) 621 955 1,657 1,302 1,815 2,712 846 1,046 1,705 520 762 1,318
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혐기성분해시설
기타시설 (감량화시설, 부숙토생산시설, 지렁이분변토생산시설, 생석 회처리, 버섯재배등)
[표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정기검사수수료
용 량 5톤/일미만 5톤/일이상~50톤/일미만 50톤/일이상
5톤/일미만 5톤/일이상~50톤/일미만 50톤/일이상 5톤/일미만 5톤/일이상~50톤/일미만 50톤/일이상 5톤/일미만 5톤/일이상~50톤/일미만 50톤/일이상 주) 환경부고시제2004-160 호(2004.11.)
수수료(천원) 513 776 1,299
1,087 1,517 2,241 678 879 1,412 434 635 1,036
6) 보험료 ◦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과 같이의무적으로가입이요구되는보험의보험료로서보험 요율은[표8]과같다.
[표8] 각종보험료항목
구분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요율 (%)
산출근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제14조
국민연금료 국민연금법제88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65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제14조
산출공식
4.5 (연간1인당인건비× 보험요율× 인원수) ÷ 2.665 연간작업일수
7) 복리후생비 ◦작업조건유지를위한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안전 장구비등이포함된다.
8) 약품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발생폐수처리에사용되는약품 (PH조절제, 중화제, 발효미생물)과응집제(폐수처리포함), 영양제, 탈취제등의약품별투입량을산정하고, 각약품별 단가를곱하여책정한다.
9)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는처리과정중에발생한폐수와이물질및폐수 처리과정에서발생한슬러지의처리비를포함할수있다.
가. 폐수처리비 ◦폐수처리비는폐수의처리유형을구분하여비용을책정한다. 폐수처리방법은크게자체처리, 위탁처리와1차처리후 지자체의하수처리장과연계처리로나눌수있다. ①자체처리: 폐수발생량을산정한후처리단가를곱하여책정한다. ②위탁처리: 폐수처리업자에게폐수를위탁하는경우로서 폐수발생량을산정하고, 현재지역별여건을 고려하여당해연도평균가격을적용하여책정한다.
(2010년도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발 생되는폐수의해양배출비용은운반거리에 따라36,000~47,000원/톤정도로조사됨) ※ 음폐수를육상처리할경우에는육상처리비용적용
③1차처리후지자체하수처리장연계처리: 해당음식물류폐 기물처리시설의폐수발생량을산정하고, 하수처리장의여유율 등에따라지자체와협의된가격을적용하여책정한다.
나. 이물질처리비등 ◦이물질처리비는이물질의처리유형을구분하고, 비용을 책정한다. 이물질처리방법은자가처리, 위탁처리(매립, 소각등), 지자체의매립처리등으로구분할수있다. ①자가처리: 이물질발생량을산정한후처리단가를곱하여 책정한다.
②위탁처리(소각, 매립, 재활용등) : 이물질발생량을산정한 후위탁처리단가를곱하여책정한다.(성상을고려하여처리 방법결정) ③지자체매립처리: 이물질을지자체에서처리해주는 경우이물질발생량을산정하고, 해당지자체와협의하여 비용을산정하여책정한다.
※ 처리과정에서발생된슬러지는재활용을기준으로하되, 불가피하게처리가필요한경우처리대상물량과처리비용은 포함할수있다.
10) 세금과공과 ◦처리와관련하여연간발생하는각종세금과공공단체에납부 하는공과금을포함한다.
2.2.4. 부대비용
1)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08, 2003.12.26)에의한용역업의이윤율을 적용하며, 인건비와경비를합한금액의5%를산정하여책정한다.
2) 이윤 ◦이윤은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2200. 04-105-08, 2003. 12.26에의한용역업의이윤율을산정 하여책정한다.
3. 재활용방법별톤당처리비용의산정결과(예시)
※ 아래는처리비용산정방법을보여주기위한단순참고자료임
<음식물류폐기물습식사료화시설의운영비산정(50톤/일)>
비목 직접재료비 소계
재료비
직접노무비
노무비
일용노무비 소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시험검사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경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소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이윤 소계 총운영비 톤당운영비
비고
적용인원(명)
부자재구입비
소장 생산/운영자 총무및경리 중앙전기제어 기계운전 처리/운전 일용인건비
연료비 용수비
처리시설검사비
피복비 탈취제, 중화제, 응집제등 폐수처리비 이물질등의처리비 세금과공과 공공요금및차량보험
(재료비+인건비+경 비)×5% (인건비+경비+일반 관리비)×10%
연간평균비용(단위: 원/년) 107,468,838 107,466,838 48,286,424 46,562,171 27,925,890 36,238,687 58,877,415 53,279,243 31,034,250 302,204,080 18,737,881 145,023,462 1,046,833 189,838,880 52,045,553 2,956,000 28,134,004 5,308,016
46,528,500 217,875,000 54,000,000 5,036,325 766,530,454 58,783,998 117,567,995 176,351,993 1,352,552,735 90,170
※ 이물질은투입폐기물대비1~3% 적용, 처리방법은소각(180천원/톤)은기준 으로산정(처리방법에따라비용이상이할수있음- 이하같음) ※ 폐수량은급이가축에따라투입음식물대비10%~40%(돼지10~20%, 닭등 20~4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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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량은투입음식물류폐기물의65%~75%
연간평균비용(단위: 원/년)
90,738
※ 폐수량은투입음식물대비65%~75%
연간비용(단위: 원/년)
톤당처리비용산정(예시자료)시주요조정사항 톤당처리비용산정(예시자료)시주요조정사항
조정적용비용(예시)
인건비 - ‘09년도노임단가적용(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수도광열비 연료비 연료비지수변동1.085 적용
수리수선비- 소비자물가지수변동1.076 적용(2007년도기준)
보험료 - 4대보험료변동비율적용
복리후생비- 소비자물가지수변동1.076 적용(2007년도기준)
폐수처리약품 - 소비자물가지수변동1.076 적용(2007년도 (응집제등) 기준)
이물질등의 처리비
※ 폐수처리소요약품비등은처리업체조사자료참조
- 해양배출위탁처리단가(운반거리에따라 36,000~47,000원/톤) 상승분반영
- 처리시설별음식물류폐기물반입량대비 폐수발생량 ∙습식사료시설: 10~40% ∙건식사료시설: 40~65% ∙호기성퇴비화: 45~55% ∙혐기성소화: 65~75%
- 이물질발생량은반입음식물대비1~3%로 산정하고, 합성수지등은소각처리(180천원/톤) 비용을기준으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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