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에비뉴 입실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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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에비뉴입실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고객여러분의가정에항상행복과사랑이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해운대에비뉴를선택해주시고공사가진행되는동안많은관심을보내주셔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여러분께서보내주신성원에힘입어 해운대에비뉴의입실이2024년6월26일(수)부터시작됨을알려드립니다.
순조로운입실진행으로빠른사업을위해잔금납부, 담보대출, 소유권이전등기등에 대해입실안내문을통해자세히안내하오니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숙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저희시행위탁자㈜희경이엔씨, 시공사에스원건설㈜, 시행수탁자
㈜무궁화신탁은마지막까지최선을다할것임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실안내
1. 입실지정기간2024년6월26일(수) ~ 2024년8월9일(금) 2. 입실절차
분양대금잔금납부
분양대금납부계좌: 새마을금고9002-1971-0420-2 예금주: ㈜무궁화신탁 ※ 예) 1002호계약자가홍길동일경우= ‘1002홍길동’으로입금자명을기재
중도금대출지점에문의, 중도금대출상환계좌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중도금대출상환계좌는분양대금납부계좌와상이하므로주의바랍니다. (중도금대출상환후중도금대출완납영수증계약자본인이은행에발급요청함)
중도금대츨상환 담보대출전환
선수관리비납부
분양대금완납증및 Key 수령
납부계좌: 국민은행554001-01-438391 예금주: ㈜하이빌 관리사무소문의: 051-724-5509 (업무시간10:00~16:00)
발급장소: 입실지원센터(업무시간평일10:00~16:00 주말및공휴일휴무) 준비사항: 계약자신분증, 중도금대출완납영수증 문의: 051-747-0877
취득세:취득일(준공일과계약자잔금납부중늦은날로부터)로부터60일이내신고납부 소유권이전:사업주체의소유권보존등기일과계약자잔금납부일중늦은날로부터60일이내
소유권이전(법무사)
3. 입실관련전화번호
구분
입실증발급및잔금 Key 수령
A/S, 관리비예치금
위탁사
처리부서
전화번호
입실지원센터
관리사무소, A/S
라비앙즈
010-****-2802
운영시간
평일10:00~16:00
평일10:00~16:00
09:00~18:00
납부안내
4. 분양대금납부안내
구분
내용 분양대금납부계좌: 새마을금고9002-1971-0420-2 예금주: ㈜무궁화신탁 ※ 입실지원센터에서는어떠한경우에도현금수납을하지않습니다. 주말및공휴일에입실할세대는반드시금융기관영업일에분양대금납부및중도금대출상환 (또는담보대출전환)을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분양대금완납
입금시유의사항
연체료
입금시, 반드시호수를정확하게기입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시: 1002호경우→ 1002 홍길동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2.72%
3% 입실지정기간종료일이후잔금에대해연체이자가부과됩니다.
연체이율 5.72%
※ 입금방법: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타행이체가능(수표입금시계약자별가상계좌입금이불가할수도있습니다.) ※ 입실증수령전까지분양대금을완납하시고납부영수증(이체확인서등)을제출하셔야입주증이발급됩니다.
5. 중도금대출상환안내
①중도금대출을받은고객께서는완납증발급전까지분양대금납부완료및중도금대출금액을상환또는담보대출로 전환(근저당권설정계약포함)하셔야완납증발급이가능합니다. ②중도금대출금상환또는담보대출로전환하는고객께서는해당은행을방문하시어대출상환영수증을발급받아완납증 발급시당사로제출하셔야발급이가능하오니유의하시길바랍니다. ③대출상환금이분양관련대금계좌로잘못납부되어발생하는문제(이자발생, 입주지연등)에대해서당사는책임지지 않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④중도금대출이자납부유의사항(이자납부) 공급계약서제4조에의거중도금대출에대한이자대납은입주개시전일(2024년6월25일)로종료되며, 이후(2024년6월26일)부터발생되는대출이자는공급대금완납및소유권이전여부와관계없이계약자가직접해당 금융기관에납부하셔야하오니착오없기를바랍니다.
■중도금대출은행지점연락처 은행지점 웰컴저축은행 OK 저축은행 (동대문지점) 대한저축은행
담당자 이재훈대리 이혜인과장 이윤성과장 4
지점연락처 02-6211-4552 02-966-6688 062-527-5701
완납증발급안내
6. 분양대금완납증발급안내
①발급기간 구분 잔금납부기간 상기기간종료후
업무시간 2024년6월26일(수)~ 2024년8월9일(금) 10:00~15:30 2024년8월9일(금) 이후평일10:00~15:30
비고 주말및공휴일 발급불가
※ 점심시간(12:00~13:00)에는입실지원센터, A/S, 관리사무소운영하지않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주말및공휴일에입주하실세대는반드시해당휴무일전일업무시간내에처리를하셔야합니다.
②발급장소: 입실지원센터(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남로18번길30 해운대에비뉴2층203호) ③발급요건 : 중도금대출상환및분양대금완납완료세대
(※ 상기두가지요건완료세대에한해서만완납증명서가발급되오니유의바랍니다.)
④구비서류 구분 계약자발급시 가족발급시 대리인발급시 7. 선수관리비납부및세대열쇠수령 ①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납부안내
구비서류 계약자신분증, 대출상환영수증, 분양대금납부영수증 상기서류외가족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지참 대출상환영수증, 분양대금납부영수증, 계약자신분증사본, 위임장, 계약자인감증명서(위임용)1부, 대리인신분증
비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납부시기: 분양대금완납증수령후관리사무소에납부 ■문의: 관리사무소(051-724-5509) ■납부계좌: 국민은행554001-01-438391 ㈜하이빌 ■생활형숙박시설관리비예치금기준 : 계약면적기준20,000원/평, 천원단위반올림 ■근린생활시설관리비예치금기준: 계약면적기준35,000원/평, 천원단위반올림 타입
A-1
A-2
A-3
B-1
B-2
C-1
C-2 계약평형 16.03평 16.21평 16.12평 13.58평 13.58평 16.03평 16.12평 금액 320,000 320,000 320,000 270,000 270,000 320,000 320,000 호실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계약평형 43.42평 40.91평 35.68평 50.76평 42.55평 71.06평 74.14평 금액 1,520,000 1,430,000 1,248,000 1,770,000 1,490,000 2,490,000 2,590,000 5
기타납부안내
※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린? 공동주택관리법제24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에의거입주자께서입주후일정기간경과후에납부하는 최초의관리비가관리사무소로입금되기이전의기간동안단지관리에소요되는비용(인건비를포함한 일반관리비및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등)을집행하기위하여이기간동안에발생할비용을 예상하여입실시징수하고퇴거시에환불하거나, 새로운입실자등과양도, 양수토록하는제도로서1개월간 집행한관리비를익월에부과하는현재관리비정산제(선집행후정산제도)에서단지운영을하기위하여 불가피한제도입니다. ②관리비부과기준 - 입실지정기간: 2024.06.26.(수) ~ 2024.08.09.(금) - 입실지정기간내: 열쇠수령시계약자부담 - 입실지정기간이후: 입실여부와관계없이입실지정기간종료일익일부터계약자부담
8. 입실시유의사항
①분양대금완납및중도금대출상환을완료하기전내부시설물설치및구조변경(세대내인테리어공사) 등은 불가함으로이로인한문제발생시A/S불가및해당세대에손해배상청구등법적조치예정이오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세대내부추가공사로인해발생되는시설물의도난및파손에대해서는당사가책임지지않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취득세납부및소유권이전안내
①취득세(지방세법제6조~제22조) 납부안내 ■납부기한 : 취득일로부터60일이내자진신고·납부 잔금완납시기 사용검사일(준공일) 이전 사용검사일(준공일) 이후
취득세납부기한 사용검사일로부터60일이내납부 잔금완납일로부터60일이내납부 ■납부장소: 해운대구청세무과 051-749-4000 [납부기한경과또는자진신고기한경과시가산세가부과되오니, 이점유의바랍니다.] ■납부세액(지방세법제11조) 구분 취득세 생활형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4.0%
세율
농특세 0.2% 6
지방교육세
소계
0.4%
4.6%
소유권이전안내
②소유권이전등기안내 ■구비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아래의구비서류를준비하시어법무사에요청하시기바랍니다.
당사발급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위임장: 당사법인인감날인 • 매도용법인인감증명서
■등기기한 : 등기가능일로부터60일이내 잔금완납시기 보존등기일 이전 보존등기일 이후
• 세대등기부등본1부 • 주민등록등본1부 • 위임장1부(계약자도장날인)
개인구비서류
취득세납부기한 보존등기일로부터60일이내 잔금완납일로부터60일이내 ※ 소유권이전등기를등기가능일로부터60일이내에완료하지못할경우과태료가부과되오니유의바랍니다. ※ 보존등기란? 보존등기란사업시행주체의명의로최초등기하는것으로서통상적으로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약60일정도의 시일이소요됩니다.
10. 분양권전매안내
해운대에비뉴분양권전매는입실지원센터에서업무가진행될예정이오니유의하시길바랍니다. ■명의변경예약: 입실지원센터로사전예약 051-747-0877 ■명의변경절차 절차 ①분양권매매계약 or 증여계약서
②실거래신고, 검인 ③중도금대출승계 ④권리의무승계
주요내용
담당기관/부서 증여시 해운대구청토지정보과
부동산매매계약서 해운대구청실거래신고 또는검인
국토부실거래신고
대출승계또는상환
중도금대출담당지점
매도/매수인분양계약권 리의무승계
입실지원센터
연락처 051-749-4768 1588-0149
명의변경안내
■구비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아래의구비서류를준비하시어법무사에요청하시시바랍니다.
구분
매도인또는증여인 ※ 대리인불가
매수인또는수증인
■명의변경주의사항
개인구비서류
①공급계약서(원본) ②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1통(공동명의인경우각각제출) ③주민등록등본1통(공동명의中분리세대인경우각각제출) ④인감도장(공동명의인경우각각준비) ⑤신분증(사본)
①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②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증여시검인계약서 ③중도금대출채무승계확인서 ④인감증명서1통 ⑤주민등록등본1통 ⑥인감도장 ⑦신분증(사본)
①중도금대출채무승계확인서는중도금대출은행해당지점에매도자, 매수자본인모두방문시발급가능하며
명의변경신청시확인서가있어야만명의변경가능합니다.
②매도인의경우반드시매도용인감증명서를제출하셔야하므로착오없도록유의바랍니다. ③명의변경시매도자(공동명의인경우전원) 및매수인본인이직접오셔서진행하셔야합니다.
(부득이한경우, 매수인에한하여대리인접수가능합니다.) ④매수인확인사항미확인또는매도인의책임있는사유로인해발생되는일체의사항에대해서사업주체는 책임지지않습니다.
⑤부동산거래신고필증및증여계약서발급관련문의는해운대구청으로문의하시어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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