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리터러시_2024한국인터넷백서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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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백서
KOREA INTERNET WHITE PAPER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주요 지표
인터넷, 우리 국민은 얼마나 이용할까?
가구 인터넷 접속률(%)_전체 가구 대상
우리나라 2,227만 가구 중
2,226만 가구 인터넷 접속 가능
99.97%
만 3세 이상 국민 5,102만 명 중
대한민국 인터넷 이용자 수
남성 이용률이 여성 대비
1.7%p 높음
여성
93.6%
94.5%
인터넷 이용자 수(%)_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 기준
약 48,189,411명
성별 인터넷 이용률(%)_만 3세 이상 전체
1.7%p
남성
95.3%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_만 3세 이상 전체
5년간 70대 이상
고령층 인터넷 이용률 1.7배 증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_만 3세 이상 전체
2020년 대비 2.3%p 증가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 이용률 90% 이상
인터넷 이용시간_만 3세 이상 전체
2020년 대비 0.4시간 증가
지역별 인터넷 이용률_만 3세 이상 전체
이용률
서울 94.1
강원 88.9
경기 95.8
인천 94.8
세종 95.6
충북 96.0
충남 92.7
대전 97.2
경북 92.3
대구 97.5
전북 94.4
광주 96.0
울산 94.9
전남 91.4
부산 93.4
경남 93.1
제주 92.2
인터넷 이용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_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대부분(97.7%)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대화하기 외 파일공유, 영상통화, 구매하기 등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기능 다양화
SNS 이용률(%)_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이용 안 함 이용함
65.2%가 SNS를 이용
2023년 주 평균 이용 빈도 20.2회 주 평균 이용 시간 75.7분
SNS 이용자의 주 이용 이유는 ‘친교·교제를 위해서’(64.5%)
취미 등 개인적 관심사, 정보나 지식 등 공유를 위해서
이용 안 함 이용함
2024년 주 평균 이용 빈도 27.4회 주 평균 이용 시간 71.1분
친교교제를 위해서
타인이 게시한 콘텐츠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을 위해서
정보나 지식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 이용률(%)_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3명이 인터넷 쇼핑 이용
2023년 월 평균 이용 빈도 5.7회 월 평균 구매 비용 186,982원
2024년 월 평균 이용 빈도 5.7회 월 평균 구매 비용 204,102원
인터넷 뱅킹(%)_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5060세대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50대
60대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95.4%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의 81.7%가 하루 1회 이상 이용하며
전체 이용자의 주 평균 이용 시간은 7.4시간
1인 미디어 (유튜브(쇼츠 제외),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
70대 이상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_만 3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7.4시간
주 평균 이용시간
하루에 1회 미만 하루에 1회 이상
주로 이용하는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은 ‘1인 미디어 채널’, ‘OTT 플랫폼’, ‘숏폼 플랫폼’ 등의 순
OTT 플랫폼 (넷플릭스,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숏폼 플랫폼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 릴스 등)
미디어 플랫폼 (주요 포털사이트, 통신사 앱/사이트 등)
인터넷 신기술,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률(%)_만 6세 이상 전체
최근 4년간 AI 경험률 지속 증가
5명 중 3명이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자, 주 경험 연령층은 ‘40대 이하’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 분야(%)_만 6세 이상 전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는 ‘주거 편의’
주거 편의
교통
커뮤니케이션/ 친교
미디어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 33.3%
주 이용 연령층은 20대(58.9%)
6-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2-19세 20대
30대
주로 경험한 생성형 AI 서비스 활동은 ‘단순 정보 검색’
단순 정보 검색
문서작업 보조
AI기반 대화형 헬스케어 정보검색
금융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_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경험 안 함 경험함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 활동(%)_만 12세 이상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자
외국어 번역
창작 및 취미활동 코딩 및 프로그램 보조
기타
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인식(%)_만 6세 이상 전체
AI 서비스에 대해 4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
서비스 경험자는 미경험자보다 긍정적 인식이 더 높은 수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역량 및 윤리적 이용
AI 서비스 경험자는 미경험자보다 활용 역량이 더 높은 수준
2020년 대비 8.6%p 증가
그렇다 + 매우그렇다
전체 경험자 미경험자
자료 및 정보 관리, 멀티미디어 이용, 문서 편집 등
그렇다 + 매우그렇다
다양한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미경험자
전체 경험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_만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목적(%)_만 12세 이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제1장
기술과 인간의 조화
AI·디지털 리터러시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글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
1. AI·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과 개념
가. 디지털 리터러시: 생존을 위한 핵심 역량
[그림 1] 디지털리터러시 프레임워크
Digital Literacy Framework
기술의 수용
기술의 이해
스스로 학습
활용 & 개발
문해력
존중 & 배려
자료:디지털리터러시협회
1)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2) 폴 길스터 지음, 김정례 옮김. (1999), 디지털 리터러시, 해냄
리터러시란 전통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1) 과거에는 글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 이 주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문맹률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글을 읽고 쓰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다. 이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 역량이 자,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이다. 1997년 폴 길스터2)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이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
다. 초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디지털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자가실현
자기보호
자기관리
정체성 & 정서 관리
Digital Wellness Literacy
데이터 이해 & 윤리
콘텐츠의 균형잡힌 소비
미디어의 이해
데이터 처리 & 관리
비판적 사고
디지털 저널리즘
데이터 분석 & 해석
콘텐츠 창작
미디어 활용
데이터 활용 의사결정 콘텐츠 윤리 & 권리
기록/저장/공유
Digital Technology Loteracy Digital Data Literacy
Digital Content Literacy
Digital Media Literacy
디지털 공감 & 대화
이슈관리
디지털 협업
Digital Communication Literacy
도덕 & 법/규정 준수
사회적 포용
사회적 책임
Digital Community Literacy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능력이나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태도를 넘어 선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역량’으로 정의한다.3)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데이터, 콘텐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웰니스의 7개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부터 데 이터를 분석하고 윤리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그리고 건 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까지 포괄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종합적인 삶의 역량을 강조하며,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종합 적인 삶의 역량’이란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자로 소통 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더 나은지, 디지털을 사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된다.
나. AI 리터러시: 기술 이해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4)에 따르면, 2022년 인공지능 산업의 매출 규모는 약 4.3조 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2개년(2022~2023년) 연평균 성장률이 2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인 공지능 부문의 현재 인력은 총 51,425명이며, 부족 인력은 8,579명, 2024년 채용 예정 인력은 8,227명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취업난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AI 기술이 대중에게 처음 주목받은 것은 2016년 3월, 한국에서 열린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 이었다. 예상과 달리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난 이 대국은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기술적 측 면에서는 AI의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일자 리 문제와 자율 살상 무기 등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논의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2022년 챗GPT의 등장 과 함께 AI는 현실로 다가왔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가 2024년 4~5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남녀 14~6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조사에 따르면, 59.7%가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콘텐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7.9%는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AI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 에 AI 기술과 서비스로 인해 사이버불링(62.7%), 사생활 침해(71.4%), 저작권 침해(77.3%), 허위정보 (77.4%), 여론 조작(70.5%), 일자리 대체(66.7%), 사회 격차(56.1%) 등의 심각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들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AI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5)
AI가 현실화되면서 AI 리터러시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AI 리터러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6)
3) 김희철 외. (2024). ‘디지털 복지’의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 : 정의 도출과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델파이 기법에 기반한 접근. 비판사 회정책 제83호, 2024.5., pp.41 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3). 2023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12P 5) 디지털리터러시협회. (2024). 사이버불링•AI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6) 디지털리터러시협회. (2025).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http://www.cdledu.org
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AI·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역량’이며, AI 테크놀로지 리터러시, AI 데이터 리 터러시, AI 콘텐츠 리터러시, AI 미디어 리터러시, AI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AI 책임성 리터러시, AI 웰니스 리터러시의 7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AI 기술과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해, AI를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콘텐츠와 미디어를 평가·제작·운영하며, 나아가 AI와 소통·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개발·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현대 사회와 미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역량이 다. 의료·교육·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는 이미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고령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빈곤, 암과 같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 털 기술을 단순한 흐름이나 일시적 트렌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술은 인간의 삶과 사회를 변 화시키는 도구이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AI와 디지털 도구는 점차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예 를 들어 AI는 이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말과 글로 프로그래밍하 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단순히 하드스킬(Hard Skill)7)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문 제가 있다. 하드스킬은 기술 개발과 같은 특정 분야에 필요한 능력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소 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하드스킬 교육은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할 때는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협업,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과 같은 소프트 스킬(Soft Skill)8)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소프트스킬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협업, 윤리적 판단 등
인간 중심의 역량을 포함하며, 이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핵심 역량이기 때문 이다. AI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 그 자체의 이해와 사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로 연결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또한, AI·디지털 리터러시는 소외된 계층에게 더 큰 의 미가 있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키오스크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이들을 디지털 환경의 최대 수 혜자로 만들 수 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와 동작 없이도 말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서 벗어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AI·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최종 목표는 기술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과 지 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7) 하드스킬: 특정 직무나 기술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예: 코딩,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8) 소프트스킬: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협업, 윤리적 판단 등 인간 중심의 역량
2. AI·디지털 리터러시의 현황
가. 디지털 리터러시의 현주소와 한계
[그림 2]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순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대상 64개국 중 2022년
2023년
덴마크 1
1 미국
미국 2
2 네덜란드
스웨덴 3
3 싱가포르
싱가포르 4
4 덴마크
스위스 5
5 스위스
네덜란드 6
6 한국
핀란드 7
7 스웨덴
국가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디지털 이용률도 매 우 높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LTE 커버리지 100%, 국민 휴대전화 보급률 98%, 인터넷 접속 가구 비중 100%, 개인 인터넷 이용률 98% 를 기록하며 주요 비교 대상국들을 압도했다. 한국인의 ICT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기초 수준의 역량 보유자는 88%, 디지털 마케팅·출판 등 중급 역량 보유자는 65%,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개발·활용 등 고급 역량 보유자는 10%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기초 수준의 역량은 높지만, 고급 역량은 비 슷하거나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준다.10)
한국 8
8 핀란드
홍콩 9
9 대만
캐나다 10
10 홍콩
대만 11
11 캐나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3] G7+한국 디지털 인프라·네트워크 현황(2021년 기준)
4G 네트워크 커버리지(인구 기준)
100% 100% 100% 100% 100% 99% 99%
100%
98%
93%
조사 안됨
인터넷 접속 가구 비중
100%
94% (2020년)
98%
91% 95% (2022년)
92%
87% 88% (2019년)
87%
83%
81%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보도자료 10) 전자신문. (2023). https://www.etnews.com/20230322000246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3년 세계 디지 털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64개국 중 한국은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7년 19위, 2018년 14위, 2019년 10위, 2020년 8위로 꾸준히 순위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 평 가는 지식, 기술, 미래 준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개발비, 과학기술, 정보기술 통합, 규제 및 자본 여건 등 다 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9)
나.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현재와 도전과제
핸드폰 보급률
96%
92% (2016년)
조사 조사 안됨 안됨
조사 안됨
개인 인터넷 이용률
97%
93%
92%
86%
7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래픽: 전자신문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비해 국민의 전체적인 디지털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OECD가 주관한 2022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에 따르면, 16~65세 한국 성인의 컴퓨터 기반 문 제해결 능력은 238점으로 OECD 평균인 251점보다 낮았다. 이는 크로아티아와 이스라엘과 유사한 수 준으로, 선진국 대비 디지털 역량의 아쉬움을 드러낸다.11)
한국 정부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 오랜 기간 투자하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1996년 ‘교육정보화 종합추 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모든 학교에 PC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에듀넷을 통해 ICT 활용 교수-학습 자료 와 방법을 보급하여 e-러닝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004년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EBS 수능 강의’를 실 시하며 디지털 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12)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 혁명’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온라인 수업 및 평가 활성화, 교육 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교원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의 5대 추진 과제를 수립하여 발표했다.13) 이후에도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었다.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고, 정규 교과에서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이는 스마트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였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 교육은 더 이상 미래를 대비하는 개념이 아닌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원격수업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2020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온라인 개학과 함께 비대면 교육 정책 을 발표했으나,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만 3,000여 명이 노트북이나 데스크 톱 PC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을 통해 장비를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에게는 무선 인터넷 통신망 설치와 무상 데이터를 제공 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드러났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학생·학부모 85만여 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의 약 79%가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인식했 다.14) 이는 인프라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의 디지털 역량 부족에도 기인한 결과였다.
11) 과학창의재단. (2024).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결과 공개 동향리포트 12) 국가기록원. (2006). 정보화 추진 사업 1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2).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의 교육적 효과 분석 보고서 14) 교육학술정보원. (2020). 전국 초중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실태 조사 발표 보고서
이후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목표로 초·중·고교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 였고, 현재까지 학생 수 대비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90.8%이다. 그러나 유지와 관리 인력의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으로 인해 기기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학 교에서 지급한 디지털 기기를 게임에 사용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며, 디지털 기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기기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15)
2024년 교육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는 AI 기술을 포함한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교과 서이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능력과 학습 수준에 맞춘 1대1 맞춤 학습이 가능해져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고,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6)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AI 디지 털 교과서가 오히려 학습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일부 사람들은 정책 도입 자체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등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고 있다.
다. 기술에 대한 양면적 인식과 올바른 접근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AI와 디지털이 가져올 혁신과 편리 함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양가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활용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을 균형 있게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든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서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되면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AI와 디지털 기술도 어떻게, 누구에 의해 사용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와 부 정적인 결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 기술 자체는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이며,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 하는 주체의 의도와 방식이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AI와 디지털은 더욱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인류가 말과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다목적 도구로 활용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듯, AI와 디지털 도 경쟁적, 적대적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이를 통제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기 술 도입 과정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암초를 두려워해 항해를 멈출 수 없듯, 기술 발전의 여정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 AI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 이다.
15) 조선일보. (2023). 교육청 “무료 태블릿 지급”… 학부모 “됐거든요” 16) 교육부. (2023). 보도자료
3. 개선점 및 나아갈 방향
가.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혁신 방향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와 판단이다. AI와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긍 정적으로 활용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기술 사용법을 가르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핵심은 이를 통해 인간이 무엇을 성취하고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야말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과 윤리적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육 내용은 하드스킬과 소프트스킬을 균형 있게 포함해야 하지만, 소프트스킬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야 한다. 하드스킬은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특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소통, 협업,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 단과 같은 소프트스킬이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 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AI는 논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효율성 을 제공하지만, 창의적 사고에는 한계가 있다. 소프트스킬 교육에 중점을 두어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예술과 혁신적 접근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의 활용은 윤리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AI가 생성하는 결과물이 인간과 사회 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AI 윤리, 개 인정보 보호,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직업의 변화에 적응하고,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STCPR(Search>Talk>Create>Present>Reflect) 방식17)을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STCPR은 기존 일방적인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습 효과 를 극대화하는 교육 방법이다.
17) 장지영. (2024).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35(2), 133-157.
[그림 4]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방식
문제와 결핍을 찾아내고, 스스로 탐색하며, 생각하고 질문하기
Search
Talk
사람들과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고, 사고를 키우며 정리하기
STCPR
정리된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창작하기
Reflection
Create
창작한 콘텐츠를 발표·공유하며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기
Presentation
전체과정을 스스로 성찰해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발전시키기
자료: 디지털리터러시협회 1) 탐색(Search): 학생들이 문제와 결핍을 스스로 찾아내고 탐색하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한다. 2) 대화(Talk): 탐색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사고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소통과 협업 능력을 기른다. 3) 창작(Create): 정리된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표현하도록 독려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한다. 4) 발표(Presentation): 창작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하며 설득력을 키운다. 5) 성찰(Reflection):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며 발전을 모색한다. 이는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된다.
STCPR 방식은 교과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에도 적용 가능하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세상 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 같은 교육은 학생들에게 창 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나. AI 시대의 미래 노동과 인간의 역할 재정립
AI·디지털 시대는 단순히 노동에 쓰이는 도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하며 인간 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대이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은 AI가 대체하지만 창의성,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과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술은 인간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일하는 방식 또한 크게 변화할 것이다. 주도형, 협력형, 감독형의 세 가지 방식으로 AI가 인간 역할의 일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8)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AI를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8) Center For Digital Literacy(CDL). (2024). AI Literacy & Ethics: A Conversation Starter for the Future
<표 1> AI 시대의 노동과 인간의 역할 유형 주도형 협력형 감독형
를 제공하며 인간 전문가의 결정을 지원한다.
동화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 인간 중심의 AI·디지털 리터러시 실현
방식
예시
인간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인공지능은 부분적인 작업이나 정보 제공
의료 진단, 법률 자문
인간의 장점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의 강점을 이용하여 협력하는 방식
새로운 약물 개발, 자율주행차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이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인간이 관리·감독하는 방식
교통 통제 시스템, 공장 자동화 시스템
≐ 주도형: 인간이 업무를 주도하고 AI는 보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이나 법률 자문 분야에서 AI는 분석 결과
≐ 협력형: 인간의 장점을 활용하고, 인공지능의 강점을 이용하여 협력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약물 개발이나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결합되어 혁신을 창출한다. ≐ 감독형: AI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인간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통 통제 시스템이나 공장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디지털 리터러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기술을 통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이다. AI를 이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적응한다면, AI 시대는 인간의 창의력과 협 업 능력이 더욱 빛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AI는 더이상 경쟁자가 아닌, ‘반려 기술’이 되고 인간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디지털 마인드란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삶과 가치를 확장하 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대신, 기술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믿음을 심어야 한다.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이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 야 한다.19) 이를 위해 기술 사용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AI는 인간의 경쟁 상대가 아닌 ‘반려 도구’이다. AI 시대의 인간은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욱 인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AI로 인한 부작용 을 예방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인간 중심의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야말로 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19) 디지털리터러시협회. (2016).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목표 https://www.cdledu.org
제2장
디지털 접근성 강화
글 노석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인터넷, 모바일 기기, 키오스크,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우리의 일 상생활 전반에 걸쳐 도입·활용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은 장애인,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제품 등을 동등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은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 츠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때도 물리적·감각적·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 화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접근성은 사회적·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용자를 포괄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 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디지털 접근성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두 에게 평등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한 현황을 살펴본 뒤 주 요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 때도 있어 물리적·감각적·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디지털 접근성 관련 현황
가. 웹 콘텐츠,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법률에 근거하여(현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46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2005년부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를 대상으 로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2008년부터는 민간법인까지 포함하여 실시했다. 그러다 2018년 에는 웹 접근성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27011호)되었고, 이후 2019년에는 무인정보단말 기(키오스크)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조사를 시작했다. 2021년부터는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인정보단말기를 모두 통합하여 정보통신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만이 차년도 3월경에 공식 발표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표 1>은 최근 4년(2020~2023년) 동안 공식 발표된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내부자료를 통해 얻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1> 2020~2023년 동안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년도
2020년
2021년
접근성 분야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인정보단말기
60.7점 69.2점 64.5점
60.8점 75.2점 66.7점
* 웹은 매년 1,000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매년 300건을 실태조사하고 있으나, 무인정보단말기는 2020~2021년까지는 800건, 2022년 이후부터는 1,000건을 실태조사하고 있음 ** 출처: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2023). 2020~2023 웹 접근성 실태조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내부자료.
<표 1>을 아울러, 살펴보면 웹 접근성은 2022년까지 60.7점이었으나 2023년에 65.8점으로 다소 상승 하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2022년에 69.2이었지만 2021년부터 약 75점 정도로 나타났으며, 무인 정보단말기는 2020년에는 64.5점에서 2023년 67.3점으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세 분야 모두 접근성 수준이 상당히 낮으며, 매년 상승 수준 역시 답보상태이다. 따라서 이들 세 분야의 접근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 본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능정보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검증제도를 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는 2023년 말부터 지능정보 제품 중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에 대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운영하기 위하여 2개의 검증기관과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 다. 2023년 말부터 현재까지 검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검증된 우선구매 대상 키오스크는 총 42종(2023년
나. 디지털 접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2022년
2023년
60.9점 75.5점 66.8점
65.8점 75.6점 67.3점
3종, 2024년 39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민원서류 발급용 장비(15종)이며, 그다음 은 도서대출반납시스템(14종)으로 나타났다.
(1)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 제정안은 ‘디지털 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 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제2조)으로 정의 하고 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본고 작성 시점(2024. 12. 30.)에 국무위원회에 상정 및 공포되지 않았지만, 2025년 1월경 공포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 소프트웨어에 접근·이용 시 발생하는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지능정보 화 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법률로 제정되었다. 특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 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구성 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정부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지능정보) 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제3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각종 서비스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제4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디 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제15조), 수준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제16조), 종합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제17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포용 법」 제정안은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과 함께 디 지털 접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12조)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능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자체 영 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 관 정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 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제12조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 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둘째,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에 관한 조항들이다. 구체적으로, 제20조(무인정보 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를 제외하고,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부터 제25조(초연 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까지―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제23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제24조(지 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 로 또는 약간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해당 부 분은 삭제될 것이다. 특히 제20조는 이 제정안에서 신설되었는데, 이 조항은 사용하기 쉬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확대를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현행 「지능 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 만 ‘사용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카페 주인 등과 같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기성품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매·임대하 는 경우가 많아, 이 제정안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제작의 책임이 있는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이용 편의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 개정 2024년 10월 22일에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26조의2에서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 한 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 「노인복지법」 제26조의2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5. 10. 23.]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 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 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 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일
특히 이 조항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대상을 무인정보단말기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두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보화 기본법」, 「지 능정보화 기본법」 및 해당 법령들의 시행령 등이 이관될 예정인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의 대표적인 네 가지 대상(웹사이트, 이동통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중 웹사 이트와 전자출판물)은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조항에서는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을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를 위한 단계적 적용 범위(고령자만을 위한 별도의 사항이 아 닌 기존 장애인,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무인정보단말기 등의 적용 범위)와 편의제공의 구체적 내용은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024년도에 행해진 디지털 접근성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는 「디지털포용법」과 동일한 날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AI기본법)」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법률이다. 한편, 2024년도에는 ‘디지털 포용포럼’을 중심으로 디지털 접근성 증진을 위한 포럼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디지털 포용포럼’의 각 분과에서 행해진 포럼 운영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2024년 ‘디지털 포용포럼’의 분과별 포럼 주요 운영 현황
구분
일자
주요 내용 운영위원회(8. 27.) • 디지털 포용법 제정안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2차 회의(10. 25.) • 디지털 포용 얼라이언스 수립 방안 발표 및 의견 수렴 1차 세미나(4. 9.) • 공공서비스 디지털 포용성 진단 결과 논의 • 신규 정보통신접근성 보장 대상 관련 논의 2차 세미나(8. 6.)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도입 관련 논의 3차 세미나(12. 6.) • AI를 활용한 자가 진단 도구 검토 1차 세미나(3. 22.) • AI 공존 시대, 디지털 역량 프레임워크 발전 방향 • AI·디지털 시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역할과 과제 2차 세미나(5. 24.) •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NIA(디지털 배움터) 역할 등 3차 세미나(11. 8.) • AI시대, 디지털(AI) 역량프레임워크 개발 3월 세미나(3. 29.) • 딥페이크와 선거: 생성형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과 대응 5월 세미나(5. 31.) • AI 윤리 교육: 개발자 중심의 AI 윤리 교육, 세부 교과에 AI 윤리 반영 • 숏폼의 명과 암: 숏폼 콘텐츠의 시대, 숏폼 콘텐츠의 시청 동기와 7월 세미나(7. 26.) 파급효과 9월 세미나(9. 27.) • 안전한 인공지능(AI): 일상 속 AI 위험과 AI Safety 11월 세미나(11. 29.) • AI윤리의 현장 실천: 네이버 AI 정책 사례
정책분과
접근성분과
역량분과
역기능분과
<표 4>를 보면, 분과별로 현재 또는 미래에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한 이슈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3) 디지털 접근성 관련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① 민간 부문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의 법적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의 변화 등에 발맞추어 디지털 접근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과 시행령, 고시 등이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 등의 적용 대상이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며, 민간 부문의 경우 접근성 개선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장에 그치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경 우가 많아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접근성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려면 향후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개선 의무가 더욱 명확해져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 동시에 민간기업 등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 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②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디지털 접근성 정책의 확장 우리나라는 2024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디지털 접근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 킨다. 고령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시각 및 청각에 문제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제품이 부족하고, 기존의 디지털 환경은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직관적
이고 쉽게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점자 디스플레이, 음성 안내 시스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들이 보편화되는 등 고령자와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③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접근성의 균형 유지 AI, AR/VR, IOT 등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 기술들이 접근성에 미치 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제공은 보다 많은 사람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및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 이 더욱 쉽게 디지털 기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AR/VR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 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 방법도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술에 대한 접근 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디지털 접근성의 개선은 단지 하나의 기 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포용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과 더불어 접근성 향상에 균형을 맞춘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포용적 디지털 공공서비스
글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교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변화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 적용하여 조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DT, DX)이라고도 한다. 이미 많은 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클라우드,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등 핵심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디지털과 데이터는 없어서는 안 될 지표이며, 동시에 정부·공공 영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은 필연적으로 강조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지 표를 적용하여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사업의 확장과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서 기대감이 크다. 지능정보 신기술의 발달은 플랫폼 영향력의 급증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비중 또한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 플랫폼의 부상과 함께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부분이 데이터 경제다. 데이터의 역할이 단순한 비즈니스 기능 지원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고객 간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전환되고 그 자 체로 상품이 되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달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촉매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데이터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도 새로운 성장 기회의 발판을 인공지능과 데이터 에서 찾고 있다.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처리, 분배, 전달의 단계별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생성형AI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더불어 추진되었고, OECD 공공 데이터 개방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선진국을 빠르게 능 가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정부도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 한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최근 에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범위가 전문가와 기업,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학생과 일반 시민에 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데이터 저장소(Data Repository)의 기 능을 넘어 시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용자 중심의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창안 하는데도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 국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고자 추 진하고 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경제 기반의 변화와 지능정보 기술의 진화는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촉진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IT 신기술과 역동적인 시장의 요구에 힘입어 변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는 새로이 구축된 정보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낡은 시스템으로 밀리는 현상을 초래하기 도 한다. 고객 관점을 최적화하기 위한 대민 서비스 및 행정업무의 즉각적인 대응 또한 점차 어려운 문 제로 이어지고 있다. 신속한 대응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 대응과 서비스 품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정보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간 영역의 서비스는 융복합 방식을 접목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객 관점에서 유관 서
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 분야도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가 요구된다. 민간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정보와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채널로 개방하고 누구나 이용하여 가치창출을 최적화하고자 여러 시도가 이어졌다. 공공 영역의 데이터는 물론, 일상 영역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가 모일 때 그 축적의 힘은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데이터의 자산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졌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이 에 국가 차원의 혁신 관점에서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고객만족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맞 춤형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정책이 추진되었다. 인프라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적 인 IT 강국이라 평가받고 있는 만큼, 데이터 분야도 지속적인 개방과 활용을 토대로 서비스와 연계하 고자 하였다.
2. 공공 부문의 디지털과 정부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 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해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고자 실현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의 활성화와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여러 시도를 하였다.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협조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기 업의 참여는 정부 혁신의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딜레마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 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메타거버너(meta-governors)’로서의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메 타거버너의 역할은 신뢰 형성, 갈등 해결, 합의 유도, 목표의식 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사회 전환의 패러다임 국면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의 가치체계 확립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기되는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정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메타거버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메타거버너로서의 균 형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직 내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의 위계적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과 대형 조직은 기존 관행이나 관습에 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업무 분장, 책임의 명확화 등 계층제를 통해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만든 관료 제 조직구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오히려 위험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하는 방식과 인사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하는 방식과 인사관리 체계, 리더십 등 모든 분야에서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하
3. 기술혁신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변화와 방향
는 애자일(기민, 민첩) 구조의 전환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직에서 상관은 지시자가 아닌 조율자로 조 직문화의 설계자로서 역할이 새롭게 제기된다. 이러한 사회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부처 차원에서도 전사적으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였다. 디지털 전환기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영역 과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민간 영역은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서비스가 과 감한 변화를 통해 미래 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이어졌다. 기존의 관리시대를 넘어 디 지털 전환기에 새로운 대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조직의 운영 패러다임으로 ‘새 로운 일하는 방식’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기존의 표면적 협업 수준에서 적극적인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끌어올려야 한다. 공공조직에서도 구성원들의 역할과 규칙,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스스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적 시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일하는 방식의 전환점에서 수요자, 고객 중심화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접근한 점은 이전과 달리 주요 특징에 해당된다. 다양한 영역에 얽혀 있는 디지털 전환은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므로 국가 차원에서도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함께 상생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여러 국가와 기관들은 디지털 전환 지표를 선정 하며 디지털 전환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많은 영역이 디지털 기술 중심의 변화를 반영하고 시장의 확장성으로 이어가고 있다. 산업 간 융합이나 신산업 출현, 기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전환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이어가는 주요 기술 요소로 클라우드 전환이 강조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SaaS, PaaS, IaaS 세 가지로 분류된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는 말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로 웹서버 등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서버, 네트워크 등을 의미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상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아마존(AWS)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IaaS의 예라고 할 수 있다.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 개발, 배포, 관리 를 가능하게 해주고 개발 툴이나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 앱을 개발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웹이나 앱에서 쓸 수 있는 서 비스로 일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고객이 이미 구축된 소프트웨어에 사용료를 지불하면 서 이용하는 형태이다. 최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SaaS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규 모가 커지고 있다. 즉 IaaS는 물리적 자원의 제공, PaaS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SaaS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공공 영역에 도입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통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은 어떤 점에서 정부 혁신과 연계되는가. 첫째, 업무의 속도를 빠르게 하며 유기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정 부는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업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하는 등 데이터 기 반 행정의 인프라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자료 제출 및 보관 과정에서 일부 수작 업 진행이 잔존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의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 기관은 여러 조직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때 클라 우드 도입 등 업무 공유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한 업무 가 가능하다. 또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도 확장하면서 이를 가치 있게 활용하여 혁신적 인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공공 부문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정보의 투명성은 공정성과 연계되는데,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은 이 런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반영한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를 안전하게 구축하는 것도 디지털 기술의 핵 심 요소 중 하나이다. 국가 차원에서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디지털전환을 통해 기존에 하던 수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자동화를 통한 시간과 비용의 절 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는 기존의 대량 문서를 보관, 처리, 보안 유지하는 데 사용되던 관리 비용 대비 문서 보관과 보안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공공 영역에서는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공공의 가치를 반영하 여 업무 효율성과 정책 대상의 수요를 반영하는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점도 강조된다.
4.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전개
우리나라 산림청의 경우 산림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단순히 업무 프로세 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업무 내적인 범주를 넘어 산림을 관리하고 예측하여 새로운 산림 행정의 변화모델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 확장성을 주도하였다. 산림청은 산림 관리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기 위해 빅데이터, AI,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디지털 트 윈,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며 다각도로 접목을 시도하였다. 드론을 활용하여 깊은 숲속의 데이터를 효 율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산사태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을 지키 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선보이며 기술과 산림을 접목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산림정책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
출처: 산림청
[그림 2] 서울시가 화랑로에 시범구축한 스마트교차로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AI 기반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교통 상황에 맞춰 신호 타이밍을 조정하 며, AI 기반의 주차 공간 탐지 시스템을 통해 빈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부산시도 AI를 활용한 교통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통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경기도는 AI 기반의 챗봇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민원 문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민원 처리 속도를 개 선하고,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AI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강조한다. 전주시는 AI를 활용한 재난 예측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 편의성 도모, 행 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의 현안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인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티맵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스마트 주차서비스 제공’, 부산교통공사의 ‘전사적 디지털 전환(DX) 시스템 체계 추진’,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실시간 관제 및 신속 대응 가능한 디지털 혁신지향 공공안전 인프라 구축’ 및 서울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IOT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반 스마트 피난 유도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주요 사례를 볼 수 있다. 대 체로 과학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공공서비스의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운영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등이 반영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적용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 영향도 다각적인 차원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혁신적 접근 이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 폼에 모아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 였다. IT강국, 전자정부 세계 1위의 브랜드 가치는 신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정부 혁신의 지속적인 노력 에 따른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새로 운 AI모델이 발표되면서 환경 변화도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한 대국민 서비스체제 로는 풀어가기 어려운 난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고객의 요구도 다양해져 이를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디지털 거버넌스로 ‘하나의 정부’, ‘모든 데이터 가 연결되는 정부’,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정부는 과학적으로 일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무 엇보다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거나 여전히 남아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도 놓치지 않고 제 기 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인·허가 간 소화, 첨부서류 제로화, 맞춤형 국민 혜택 알림서비스 등을 핵심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성장하였고, 시장 기능의 확장성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의 일선 업무인 민원 처리 과정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영역이다. 하지만 여전 히 서비스 혜택을 둘러싼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풀어가고자 하였다. 민원을 신청하려면 수많은 제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 부동산 등기, 은행 대출, 복지 신청, 개인 관련 각종 증빙서류 등이 해당된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공을 생각할 때 새로운 개선 방안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그동안 발부된 민원서류가 연간 약 7억여 통에 달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분량의 서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관공 서 제출 서류를 획기적으로 없애기 위해 기관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 굳이 민원서류 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 특히 모든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관공서 제출서류를 없애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 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에 따른 우려도 있어 개인정보에 대해 보다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를 위해서는 총 17종의 서류를 준비하게 돼 있는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가 행정기관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아 서류를 직접 떼서 제출할 일이
없어지도록 방안을 담고 있다. 국민은 기관 간 정보가 연결되는 것을 직접 알 필요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 제 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되도록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대상별, 영역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민원처리 결과의 차이나 모호한 접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쉽고 편리한 방식, 안전 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정보 공유와 융합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제부터 는 실천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적·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이를 극복하고자 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협업을 통해 혁신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과학과 데이 터에 기반해야 하며, 모든 데이터가 융합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국민 관점에서 정 부 서비스를 재설계하려는 혁신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4장
AI·디지털 역기능과 위협 대응
글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실장
1. 논의 배경
2. AI·디지털 역기능 유형
<표 1> 디지털 역기능의 유형
개념
디지털 격차
디지털 과의존
디지털 결정장애
디지털 치매
디지털 피로 및 정보과부하
사이버 보안위협
온라인 혐오 및 폭력
내성 줄이기(종합 및 재구성)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산업과 사회는 바야흐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 의료 혁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긍정적인 변 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이러한 부작용은 ‘디지털 역기능’으 로 정의되며,1) 기술 의존도가 높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와 디 지털 역기능의 유형,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그리고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및 향후 방 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디지털 역기능의 주요 유형으로는 디지털 격차, 디지털 과의존 및 결정장애, 디지털 치매, 피로와 정보 과부하, 온라인 혐오 및 폭력 등 다양하다.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정의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접근 및 활용성이 경제·사회적 수준, 연령, 지역 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불균형 현상
AI 기반 알고리즘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들은 점점 기술에 의존하게 되었 으며, 이는 소셜 미디어나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이어지며 생산성 저하 및 심리적 문제 를 유발
선택지를 무한히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은 의사결정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용자로 하여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현상
기술에 의존해 정보를 기억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외부 장치에 저장하는 경향이 심화되 면서, 인간의 기억력 및 사고력이 저하되는 현상
정보 과잉시대에 사람들은 끊임 없는 알림과 데이터에 노출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 트레스가 증가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
AI 발달로 인해 점점 더 정교해지는 해킹 및 데이터 유출 문제로 개인 및 기업의 안전 위협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혐오성 발언, 허위 정보 및 폭력적인 콘텐츠가 확산되며 사회 적 갈등 심화
참고: 스마트쉼센터(2024), KISTEP(2022)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 서울아산병원(2019)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몰입과 의존
1) 디지털 역기능(Negative effect of 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기술과 그 응용 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OECD(2021))
특히 디지털 격차는 기술 발전이 초래한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고도화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 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경제적·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불균형 을 더욱 악화시킨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고령층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낮아 디지털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2)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 간 동안 원격 교육이 필수가 되었을 때, 지역 학생들은 서울 등 수도권 대비 인터넷 환경 부족으로 인 해 학습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학업 성취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3)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4) 디지털 격차
에 대한 최근 조사 현황은 [그림 1]과 같으며, 소득, 학력, 지역, 연령별로 디지털 불평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1] 디지털 격차 현황
월가구소득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학력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단위: %)
(단위: %)
일반국민
일반국민
일반국민
400만원 이상
대졸 이상
시지역
300~399만원
고졸
200~299만원
군지역
기초수급층
중졸 이하
자료: IITP(2023)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3. AI 악용 사례 및 우려
디지털 역기능의 또 다른 주요 사례는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딥페이크 (Deepfake), AI기반의 살상무기, 감시 및 프라이버시 등 다양하다. 딥페이크는 AI를 활용해 실제와 구 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로 정치적 조작, 사기,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다. 본래 손상된 영상 및 이미지의 복원 그리고 실감 나는 가상의 콘텐츠 제작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개발된 기술이었지만, 최근 악용 사례가 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치적 악용5)이나 금 융 사기 사건6) 등도 등장했다
2) 과기정통부(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2 3) KERIS(2022),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방안 연구 4) 관계부처합동(2024), AI 일상화를 위한 2024년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5) 美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앞두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전화 가 뉴햄프셔주에서 기승(2024.1. NBC News) 6) 중국의 한 IT업체 대표는 영상통화를 걸어온 친구의 부탁으로 8억 원을 송금, 이는 친구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똑같이 위조한 피싱 (2023.5. SBS 뉴스)
[그림 2] 딥페이크를 활용한 악용 사례
시/군 지역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a) 트럼프의 체포 장면
(단위: %)
(단위: %)
자료 : 트위터(EliotHiggins 2023), SBS, 2023
일반국민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b) 피싱 및 위조 범죄
딥페이크의 악용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다. 2024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딥페이크 피해자는 781명 으로 집계된 바 있다.7) 피해자의 36.9%는 미성년자이며 가해자의 상당수가 같은반 학생일 만큼 딥페 이크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접근성이 점차 용이해지고 있다. AI 기술에 대한 군사적인 활용도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하는 무기 시스템이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전쟁 윤리, 기술의 안전 및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 주요국들은 기능적·윤리적 측면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AI가 탑재된 무인항 공기(UAV, 드론 등)나 킬러로봇, 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전력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실제로 드론은 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8), 자율무기를 활용함에 따른 도덕적 책 임 문제 등이 해결과제9)로 남아 있다.
7) 한국경제(2024), 딥페이크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 8) BBC News 코리아(2024), 드론, 포탄, 전자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쟁의 모습은? 9) 문현영 외.(2023), 치명적 자율무기체계의 도덕적 책임 문제 연구
[그림 3] AI를 활용한 무기체계
(a) 美무인함정SeaHunter
(c) 俄 무인탱크 URAN-9 자료: SPRI(2022)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3대 전략 기술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면서 개 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독재 정권 및 권위주의적 통제 수단 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실제 예로, 중국의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대규모의 AI 감시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이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 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10) 이러 한 시스템은 독재정권에서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AI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 여 감정 상태를 드러내는 카메라 시스템이 테스트된 사례도 있다.11)
10) 이가용 외.(2022), 중국 사회신용체계와 디지털 권위주의 11) BBC News 코리아(2021), 감정 읽는AI, ‘위구르인 대상 실험’
4. AI·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한 최신 기술
(b) 英스텔스무인전투기 Taranis
<표 2> 디지털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구분
XAI
(d)中 군견 로봇 Go-1
정보과부하 해결
온라인 혐오 콘텐츠 방지
앞서 살펴본 디지털 역기능을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 정부와 많은 연구자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역기능을 유발할 수 있으나, 오히려 AI를 이러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다. 역기능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술로는 딥페이크 감지 및 방지기술,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XAI), AI 안전 및 윤리보장 기술, 정보 과부하 해결 기술, 온라인 혐오 콘텐 츠 방지 기술 등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주요 개념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내용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알고리즘은 비디오나 오디오의 미세한 왜곡을 감지하여, 사용자 딥페이크 감지 및 방지 가 콘텐츠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영상 제작 시 워터마크와 같은 보안 요소를 삽입하여, 영상의 오염 및 조작 여부 판단
•AI가 도출한 결론에 대한 과정 또는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AI의 투명성 을 높임 •AI 알고리즘이 특정 그룹을 차별하지 않도록 데이터 세트 및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검증 AI안전 및 윤리보장 하는 기술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AI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알고리즘 기술
•AI 기반의 필터링 및 요약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선별하여 접할 수 있 도록 하며, 정보 과잉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기여
•AI를 활용해 SNS 및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 혐오 발언 및 폭력적인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AI 기반 암호화 기술 및 데이터 최소화를 통한 개인 데이터 보호 및 서비스 품질을 유지
다양한 악용 사례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의 경우, 이를 방지하고자 AI를 활용한 탐지 시스템이 이전부터 개발되어 왔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인 ‘Azure Video Authenticator’를 지난 2020년에 공개했다. 이 기술은 영상의 프레임 단위로 픽셀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분석하며,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백분율로 나 타낸다.12) 특히 피부톤의 미묘한 퇴색이나 픽셀의 회색조와 같은 왜곡 등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특 징을 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탠포드의 HAI 연구소도 지난 2020년부터 영상 속의 순음(脣 音: B, M, P 등)을 감지하며 입 모양과 소리 사이의 정합 여부를 판단하는 딥페이크 감지 개술을 개발했 다.13) 인텔은 2022년 실시간 딥페이크 탐지기인 ‘FakeCatcher’를 뉴욕주립대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
12) BBC(2020), Deepfake detection tool unveiled by Microsoft 13) Stanford HAI(2020), Using AI to Detect Seemingly Perfect Deep-Fake Videos
개했다. 비디오 영상 속 인물의 피부 내 혈류 신호 등을 감지하여 96% 수준의 정확도로 가짜 영상을 판 별해 낸다. 구글 딥마인드는 2023년 AI 생성 콘텐츠를 감별하기 위한 SynthID를 개발하였다. AI가 만 들어낸 이미지·영상·오디오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콘텐츠의 출처와 무결성 등 신뢰성을 보장 한다. 이 외에도 Deepware scanner, Sentinel, Weverify deepfake detector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개발 및 업데이트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샌즈랩, 라온시큐어, 딥브레인AI 등과 같은 기업에서 온프레미스 기반의 역기능 방지 경량모델, 합성된 얼굴과 정상 얼굴을 학습하여 비교 분석하고 사소한 습관도 학습하여 진위를 탐지하 는 등의 AI를 개발 중이다. 딥페이크 기술은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서 이를 감지 하기 위한 기술도 점차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설명 가능한 AI(XAI)도 AI로 인한 다양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이자 연구주제이 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지난 2016년부터 일찌감치 설명 가능한 AI 프로젝트를 추진 했다. 이 연구는 AI가 생성한 결정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종료되면서, XAI에 대한 보편적인 솔루션 은 현재의 기술로는 구현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DARPA의 초기 연구는 의료·금융 등 다 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다양한 XAI 기술들(LIME14), SHAP15), Counterfactual Explanation16) 등)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술들은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을 해석하 는 데 사용되는 기술들이다. 금융 분야에서 XAI를 적용한 사례로, PayPal은 사기 거래를 탐지하는 머신러닝 모델에 XAI를 적용하 였고, 시스템이 특정 거래를 사기로 분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투자·자산관리 회사인 BlackRock은 AI 플랫폼이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내 려졌는지 관리자 및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IBM의 Watson Health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단 지원, 치료 계획 수립, 개인화된 환자 관리를 제공하고, 그 추천의 근거를 의 료 전문가에게 설명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14) LIME(Local Interpretable Model-agnostic Explanations): 선형 회귀와 같은 간단한 해석 가능 모델을 사용하여, 복잡한 모델을 부분 근사화하고 특정 데이터의 중요한 사항을 식별 및 예측, 설명을 제공 15)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게임 이론 개념을 사용하여 각 기능이 모델의 예측에 기여하는 정도를 계산하여 모델의 동작에 대한 설명을 제공 16) 다른 예측을 초래하는 대체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에서 무엇을 변경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술
5. 역기능 대응 정책 동향
에 설립하였다.
주요국은 AI·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AI 진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들은 이제 AI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 어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3년 10월 백악관의 행정명령17)을 통해, AI를 국가 안보 기술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신 뢰성 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구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은 AI 모델의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해 야 하며, 그 결과를 정부에 공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국립표준기술연 구소(NIST)에 AI 안전 및 신뢰성 전담기관인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유럽연합(EU)은 일찍부터 포용·형평·신뢰성 관점의 AI 기술 개발과 배포에 관심이 높았으며, 최근 세 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안인 AI Act18)를 제정하고 최종 승인하였다(2024. 6.). 이 법은 AI 위험
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영국은 지난 2023년 11월 AI안전정상회의(AI Safety Summit)19)를 개최하고, AI 위험성 규제에 합의하 는 블레츨리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과학혁신기술부(DSIT) 산하에 AI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첨단 AI시스템의 위험성 평가, AI안전 및 위험 연구 촉진, 글로벌 AI 개발 안전 정책 강화 등의 기능 및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과 영국의 AI안전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산업성 산하 정보 처리추진기구(IPA) 내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였다(2024. 2.). 캐나다는 2024년 4월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도 영국과 파트너십을 발 표한 한편 2025년 차기 AI안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부터 「인공지능 윤리 포럼」을 출범하여 AI의 역기능 해소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한 다양한 전략과 방향을 고민해 왔다. 2023년 9월에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대응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2024년 5월에는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 고,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선언20)을 추진했으며, 같은해 11월 AI안전연구소를 판교
17) The White House(2023), FACT SHEET: President Biden Issues 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 -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10.30. 18)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2021. 19)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2023년 11월 1일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담으로 28개국과 EU가 참석 20)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 및 의향서(2024. 5. 21.)
6. 향후 방향
AI의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만큼 디지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발전과 사회적 윤리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기술들을 분류하고, 안정적인 기술 개발 및 부작용 없는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 측면에서도 AI가 초래할 수 있는 불평등과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AI 악용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규범 체계를 마련해 야 한다. 또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AI 관련 규제를 통합하고 악용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 AI 윤리 기준 및 데이터 공유 협정 체결이 중요하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사회적 프로그 램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AI 기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 다. 딥페이크와 같은 악용 사례부터 디지털 격차와 과의존 문제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긴밀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의 위협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2024년 생성형 AI가 던진 도전
윤리적 이슈와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글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2024년도 생성형 AI 트렌드를 돌아보면, 올해는 영상 생성 인공지능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에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등장하며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과 AI 챗봇 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2023년에는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 달리 (Dall-E)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텍스트, 이미지를 넘어 영상까지 생성하는 AI 기술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2024년 1월 23일, 구글이 고화질 영상 생성 AI인 ‘루미에르(Lumiere)’를 선보인 데 이어, 2월 15일에는 오픈AI에서 ‘소라(Sora)’라는 화질이 더욱 개선되고 1분 분량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영상 생성 AI를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전통의 영상 생성 AI 강자 Runway도 6월 17일 ‘Gen-3 alpha’를 발표하 며 초고해상도의 영상을 빠르게 생성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중국 기업들도 이 경쟁에 가세했는데, 같 은해 6월 7일 콰이쇼우가 ‘클링(Kling)’이라는 생성형 AI를,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는 7월 ‘지멩 AI(Geming AI)’를, 8월에는 쿤룬테크가 최대 3분 길이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AI 영상 제작 플랫폼 ‘스 카이릴스’를 공개했다. 이와 같이 AI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러한 기술들을 일반 대중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제 누구나 AI로 웹툰작가, 소설가, 영화감독, 작곡가, 게임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과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콘텐츠의 양과 다양성은 매우 풍부해지게 될 것이고, AI로 인 해 콘텐츠 시장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2. 원칙과 기준이 없지만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생성형 AI
최근 AI로 생성한 콘텐츠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일반 사용자들이 AI를 활용해 다양한 콘 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단순한 모방이나 시연이 아니라 상업적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2024년 1월, 미국의 독립 의류 브랜드 ‘셀키(Selkie)’가 밸런타인 한정판으로 AI 디자인 드레스를 선보 여 화제가 되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셀키는 생성형 AI로 디자인한 빈티지 풍의 의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며 판매를 시도했다.
[그림 1] 미국의 독립 의류 브랜드 ‘셀키(Selkie)’가 생성형 AI로 디자인한 의상
출처: 인스타그램, selkie
하지만 사용자들은 디자인 자체에는 호의적 반응을 보였지만, AI의 상업적 활용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술가들의 뺨을 때리는 일”이라는 비난과 함께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 보이고 누군가의 디자 인을 베낀 것 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AI가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아 우려된다”거 나 “다른 예술가의 저작권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제 누구나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작곡을 하는 일이 가 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AI 기술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 준과 원칙,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현재 생성형 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누구나 ‘셀키’ 사례와 같은 논란과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에 대한 원칙과 기 준이나 법제도가 없다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항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AI 기술 활용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법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과 기준, 법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일수록 사용자 스스로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AI 기술과 도구들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가짜뉴스’를 넘어 ‘위조’와 ‘무고’ 등 악용
[그림 2] 오픈AI SORA가 생성한 고퀄리티 영상
출처: 오픈AI 홈페이지
2024년 2월 15일 발표된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영상을 생성하는 방 식의 인공지능이다. 실제 ‘소라’가 만든 영상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실사와 같 은 고품질을 보여주며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오픈AI는 바로 출시를 결정하지 않고 12월 9일, 10개 월 만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다.
오픈AI가 이미 개발 완료한 기술을 10개월이나 미뤄 공개한 이유는 기술에 안전장치를 적용하기 위해 서였다. 실사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영상 생성 AI는 올바르게 활용할 경우 방송·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디자이너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등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 지만,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특히 ‘가짜뉴스’ 제작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이제 누구나 AI 기술을 이용해 실사와 같은 정교한 가짜뉴 스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AI가 만든 콘텐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진 만큼, AI로 만든 가짜뉴스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다면 경제적·정치적 혼란과 함께 큰 사회적 피해가 발생 할 것이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사례는 사문서 위조와 무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2월에는 마약 투약 혐의 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피의자가 법원과 검찰에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조사 결 과 이 탄원서들이 생성형 AI로 작성된 허위 문서임이 밝혀졌다.
탄원서에는 지자체의 한 체육회에 마약사범인 피의자가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했 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담당 검사가 해당 탄원서의 내용과 문체를 수상하게 여겨 확인해 본 덕분 에 다행히 형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2024년 11월 한 언론사가 보도한 사례를 보면, 같은해 초 국내 대기업 임원 A씨가 부하 직원 B씨 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어 감사팀 조사가 시작됐다. B씨는 “지속적인 성희롱과 폭 언을 당했다”며 증거로 A씨와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고, A씨는 “그럴 리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 러나 녹음된 통화 내역으로 인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자와 분리 조치됐으며 회사 내 평판 도 크게 훼손됐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제시한 통화 시간에 A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다는 알리 바이가 입증되면서, B씨가 제출한 통화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AI로 만들어낸 ‘가짜 음성’으로 판명 됐고, A씨는 억울한 무고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생성형 AI 기술은 이제 ‘가짜뉴스’를 넘어 ‘사문서 위조’나 ‘무고·명예훼손’ 등으로 그 악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4.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화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악용 사례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최근 더욱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 년 5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 유포한 ‘성적 허위 영상물’ 총 4,691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이는 2024년 1~4월 중점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적발된 건수로 2023년 동기 대비 약 400% 급증한 수치다. 2020년 6월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성범죄’ 조항이 추가되어 현재 처벌이 이루어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9월 국내에서 또다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 순 장난이나 호기심 차원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적발된 딥페이크 음란물 텔레그램방을 확인해 보니 각급 학교별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 각 학교방에서 는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 다. 이처럼 엄연히 딥페이크 처벌법이 존재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딥페이크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4년 9월 26일 경찰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같은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이다. 이 중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으로 집계됐다.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가 324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66명(17.1%)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는 20대 50명(12.9%), 30대 9명(2.3%), 40대 2명(0.5%), 50대 이상 2명(0.5%) 순으로, 10대와 20대 청소년 및 청년층이 96.6% 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10대,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인
5.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와 ‘저작권’ 이슈
공지능 윤리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온 라인 범죄 행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깨닫고, 온라인상의 범죄 행위도 오프라인 못지않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생성형 AI의 가장 큰 윤리적·법적 쟁점 중 하나는 ‘표시 의무’와 ‘저작권’ 이슈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SNS 플랫폼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업들과 공 공기관들도 지하철 광고나 온오프라인 포스터 광고 등에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들을 적극 활용하 고 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에 ‘AI로 제작되었음’을 표시하거나, ‘워터마크’를 통해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AI 제 작 콘텐츠임을 알려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아직 AI로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나 제도는 없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용자 스스로가 ‘AI로 제작되 었음’을 표시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 는 방법이 된다. 특히 소비자나 시민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더욱 신중하게 생성형 AI를 활용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소비자와 시민에게 ‘신뢰’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신뢰를 잃고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 역시 법이나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사용자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하며 신중히 AI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 AI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해당 이미지가 유명 디 자이너의 디자인이나 예술가의 화풍과 유사하다면 ‘표절’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미지 생성 AI로 사람의 외모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 잘 알려진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외모와 비 슷하게 생성됐다면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유명인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두 사례 모두 법적으로 실제 ‘표절’인지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지는 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겠 지만, 굳이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생성형 AI로 기존의 디자인 이나 작품, 제품, 인물 등과 유사한 콘텐츠가 생성된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없는 다른 콘텐츠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6.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올해 생성형 AI 분야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이면의 부작용, 역기능, 위험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윤리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출 처(2024년 한국인터넷백서 전창배 기고문)를 밝히면 누구든 어느 목적에든 활용할 수 있다.
1) 허위 정보 대응
-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내용 중에 거짓과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한다. -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갖고, 반드시 사실 확인(팩트체크)을 한다. - AI 사용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퍼뜨리지 않는다. - 의심스러운 정보는 확인하고 공유하기 전에 신중하게 검증하는 습관을 갖춘다.
2) 개인정보침해와 보안 예방
-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 개인의 사생활 내용은 입 력하지 않는다. -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할 때 회사 기밀, 업무 기밀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편향성 대응과 공정성 확보
-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대해 편향, 편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그 결과물에 편향·편견이 발생할 경우 보정 작업을 거친다.
4) 저작권 준수
-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나 저작물들을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로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고객 에게 명확히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수집한다. - 생성형 AI에 학습시킬 데이터 수집 시 저작권 데이터, 초상권 데이터들은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악용, 오용 예방
- 아직 생성형 AI는 완벽한 기술이 아니며, 불완전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 약관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생성형 AI를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한다. - 생성형 AI를 사기, 스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범죄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생성형 AI를 과의존하지 않고 업무와 생활의 도구로 균형 있게 활용한다.
7. 교육, 기술, 법제도적 노력을 통한 인간을 위한 AI 실현
생성형 AI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우리 인간과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올바 른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 안전한 AI 구현 기술, AI 시대에 맞는 법과 제 도의 준비 등 세 가지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 로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근본적으로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 지능 윤리 교육’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 기술을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교육’이 의무화되지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전체 내용 중 일부로만 다뤄진다. 인공지능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이 기술을 안전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인데, 이를 독립된 교과목으로 다루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아울러 대학교나 AI 대학원에서도 ‘인공지능 윤리’ 교과목을 미국 MIT나 스탠포드 대학처럼 필수 과목 으로 지정하여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딥러닝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AI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는 노벨위원회 와의 인터뷰에서 수상의 기쁨보다는 AI의 통제 불능 위험성과 AI 대기업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 했다. 제프리 힌튼 교수는 “AI가 통제 불능이 되면 인류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 향후 몇 년은 이러한 위협에 인간이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분기점”이라며, “지금 당장 사람들이 AI에 대한 통제 문제 를 해결해야 하며, 이 문제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AI 대 기업들이 안전성 연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픈AI 같은 기업들 이 안전성 연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을 만든 장본인이자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아는 AI 석학조차도 AI의 급속한 발 전이 통제 불능으로 이어질 경우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튼 교수 의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인공지능은 ‘돈’과 ‘권력’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만 들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만드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한국인터넷백서
KOREA INTERNET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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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025년 3월 발행인 황종성 발행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소 전화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53-230-1114 디자인 (주)명진씨앤피 ISSN
2982-5199 보고서 번호 NIA Ⅷ-RBE-C-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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