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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인구감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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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비상경제장관회의 24-7-4 (공개)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

2쪽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요약)

1 추진배경 □ ( 현황 )

우리나라의 총인구 가 ’21 년감소세로전환 된가운데 수도권등 과 지방간불균형적인구감소 로 지방소멸위기심화

*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 초래

□ ( 그간 대응 ) 제정

(’23.6 월)□( 3종 프로젝트 마련 )

정부는그간 인구감소지역지정

(’21.10 월 ) 등을통해인구감소지역지원을위한 기반구축 에총력

및 특별법

이러한지원기반하에 ’24.1 월에는 실질적 인구유입촉진 을위해 「 인구감소지역부활 3 종프로젝트 」 를수립

【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주요내용 】

」 ➊ (생활인구) 정주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생활권을 공유 하는 인구확대에 착안 → ‘ 세컨드 홈 ’ 취득시 세제지원 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 ➋ (방문인구) 방문인구 확대 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업 활성화 필요 → 지정절차ㆍ지정규모 등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한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➌ (정주인구) 지역의 인력부족 으로 외국인 등 지자체의 인력유입 요구 증대 →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

□ ( 프로젝트 구체화 )

프로젝트본격추진 을위해 지원요건 ㆍ 적용 지역 등 세부사항 과 조치계획 을 구체화 하는등 실행방안 마련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기존 1 주택자 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 채 를추가 (생활인구) 취득해도 1 세대 1 주택세제특례 를부여해 ‘ 세컨드홈 ’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투기등우려 가있는 수도권 · ➊ ( 특례지역 ) 광역시 를 제외 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지역 은 포함

* 접경지역

, 광역시 군 지역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

(대구 군위군)

3쪽

➋ ( 주택요건 ) 이하 주택으로서 ‘24.1.4 일

특례지역주택 中 공시가격 4 억원

기존 1 주택자 가 특례지역 에서 신규 1 주택 을 취득 하는

( 통상취득가 6 억원이하 ) 이후취득분 (’24 년경정발표시점 ) ➌ ( 소유주요건 ) 경우에한해지원 , 기존 2 주택자 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

➡ ’24 년과세분부터적용가능 하도록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발의

(’24.4 월 )

, 「 지방세법 」 시행령 개정

(’24.6 월 )

인구감소지역에 「 소규모관광단지 」 도입 , 7 개시 ・ 군 , 우선지정추진

( 방문인구 ) 10 개사업 ➊ ( 지정요건 )

5 만 ~30 만㎡)➋( 지정권자 ) ➌ ( 적용지역 ) ➍ ( 적용혜택 ) 지역 에대한 혜택 추가지원

( 사업비 1.4 조원규모 ) 인구감소지역 內 관광단지지정규모축소 , 관광단지의 필수시설요건도완화

인구감소지역에한해 시 ㆍ 도시자 에서 시장 군수 로이양 인구감소지역 中 시 ㆍ 군지역

*

기존관광단지 에적용되던 혜택 에더하여 인구감소

**

( 관광진흥법개정필요 ) (50 만 ㎡ → (3 → 2 종류이상 )

ㆍ

*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 관광기금 융자 우대

,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최대△1.25%p)

➡ ’25.1 분기지정을목표 로 관광진흥법개정안발의

※ 「 지역소멸대응 관광산업진흥협의체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도 지속 점검

( 정주인구 )

(1,500 명 → 3,219 명 )

(문체부 2차관 주재)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확대

(’24.4 월 ) 를 통한 제도개선 및

및 쿼터

(28 개 → 66 개 )

➡ 지자체수요에기반한 비자신청접수 ㆍ 발급등신속집행 , 비자발급요건개선 및 쿼타확대 등합리적발전방안모색

4쪽

순서

Ⅰ. 추진배경

Ⅲ. 향후 계획

Ⅱ.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1.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3. (정주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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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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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쪽

참고 1 인구감소지역 현황 □ ( 지정현황 )

89 개시 ・ 군 ・ 구를인구감소지역 으로지정

(’21.10 월 ) * 법적근거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등

(5년마다 재지정)

*

인구증감률 , 고령화비율 , 조출생률등 8 개지표 를활용한 인구 감소지수 를바탕으로 지정

ㅇ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 ( 동향 )

*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강원(12)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충북(6)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충남(9)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전북(10)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전남(16)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경북(15)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경남(11)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유출 이 심화 되고있는한편 고령인구비중 은높아 지역활력저하 , 인구감소지역 外 지역과 경제편차도심화 되는양상

【 인구 및 고령인구비율 】

(천명)

5,200 (천명)

인구감소지역인구 ( 좌 ) 고령인구비율 ( 우 )

5,000

4,800

4,600

4,400

(%)

5 (%) ( 조원 ) 인구감소지역 ( 좌 ) 인구감소지역외 우

【 시군구 평균 GRDP 】

(조원)

13 조원 )

(

( )

8쪽

. 「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 추진방안 Ⅱ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필요 → 생활인구 확충의 핵심요소가 주거지 인 만큼 주택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 도모 ➡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 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

□ ( 주요내용 )

기존 1 주택자 가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 1 채 를추가 취득 해도 1 세대 1 주택세제특례 부여

*

*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주택구입 부담 경감시 생활인구 확충 가능

인구감소지역 中 부동산투기등우려 있는 ➊ ( 세컨드 홈 특례지역 ) 수도권 · 광역시 를 제외 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지역 은 포함

* 접경지역

, 광역시 군 지역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

(대구 군위군)

※ 향후 인구감소지역 변경,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 가능 ➋ ( 주택요건 ) ‘24.1.4 일

특례지역 內 주택 中 공시가격 4 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이후취득분

(’24 년경제정책방향발표시점 )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상당

기존 1 주택자 가 특례지역 에서 신규 1 주택 을 취득 하는 ➌ ( 소유주요건 ) 경우에한해 지원 하며 , 기존 2 주택자 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

□ ( 조치계획 )

관련법 ㆍ 시행령개정 을 조속히추진 하여 최대한 ’24 년과세분 부터 적용가능 하도록조치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

(‘24.9 월 ) (’24.4 월 )

ㅇ ( 종부세ㆍ양도세 ) 법개정 을목표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발의 ㅇ ( 재산세 ) 과세분 부터특례적용

「 지방세법 」 시행령개정 및 시행

(’24.6 월 ) ( 과세기준일 : ‘24.6.1 일 , 부과 : ’24.7 ㆍ9월)

하여 , ’24 년

9쪽

전체주택

특례 비적용지역 비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 적용사례 예시

【 세컨드 홈 특례 적용여부 】

기존 주택

세컨드 홈 특례지역

세컨드 홈 세컨드 홈 특례지역 특례지역 (A)

특례지역 A

(B)

특례지역 A 세컨드 홈 특례지역

신규 주택

적용여부 특례 비적용지역 + 세컨드 홈 특례지역 ⇒ 적용 + 특례지역 B ⇒ 적용 + 특례지역 A ⇒ 미적용 + 특례 비적용지역 ⇒ 미적용

▸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금년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주택 구입한 경우 A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공시가격 4억)

▸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씨는 1세대 2주택자로 취급

(세컨드 홈 특례 적용 x)

▸ 인구감소지역 전남 E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F씨가 바로 옆에 있는 전남 G군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F씨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인정

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內 주택추가구입에따른부담 이 큰폭 감소 하며 해당지역주택거래활성화 및 생활인구확대 등예상

재산세

【 세제별 세컨드 홈 지원 특례 】 ▸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

*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 기존 1주택 + 인구감소지역 1주택 ) 중과배제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 등

종부세

양도세

기존 주택 취득 기존 주택 (실거래가 9억원)

(△0.05%p)

【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상세내용 참고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격 4억원)

➊

➋

➌

적용

(60→43~45%)

*

】

과세시점 기존 주택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실거래가 13억원에 양도 공시가격 9억원

*

*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령자, 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 (세부담 경감)

➊ (재산세) <現> 305만원 → <改> 211만원 : △94만원 ➋ (종부세) <現> 75만원 → <改> 4만원 : △71만원 ➌ (양도세) <現> 8,551만원 → <改> 22만원 : △8,5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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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세컨드 홈 세제특례에 따른 세부담 변화 (예시)

※ 가정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신규 취득시 기존 1주택 : 취득가액 9억원, 양도가액 13억원(공시가격 9억원) 신규 취득한 인구감소지역 주택 : 공시가격 4억원 만 65세 이상,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기존 1주택 재산세 부과 기준

현행

기본 세율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 세부담 변화

기존 1주택 신규 1주택 229만원 305만원

⇨

76만원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현행 기본공제한도 9억원 적용 세액공제 미적용

⇨

□ 세부담 변화

⇨

75만원

△ 71만원

□ 기존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현행

기본 세율 적용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30%)

⇨

□ 세부담 변화

⇨

8,551만원

△ 8,529만원

개정

특례세율 적용 (과표구간별 △0.05%p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기존 1주택 신규 1주택 135만원 211만원 △ 94만원

76만원

개정 기본공제한도 12억원 적용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까지 적용

4만원

개정

비과세 한도 12억원 적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

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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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객 등 방문인구 확대시 지역경제 활성화 에 큰 도움 이 되나 기존 관광단지 제도 는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한계 ➡ 관광단지 규모ㆍ지정절차 등 완화 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 및 방문인구 확대, 지역 수요에 기반한 후보지 사전발굴 로 근거규정 완비시 신속한 사업 추진

□ (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內 지정요건 ㆍ 절차 를 대폭간소화 한 「 소규모관광단지 」 도입하여 지역맞춤형관광인프라확충 ➊ ( 지정요건 )

( 최대 1/10)

인구감소지역 內 관광단지지정규모대폭축소 , 관광단지의 필수시설요건도완화

*

* 규모 : (기존) 50만㎡ →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시설 : (기존) 3종류 이상 구비 → (개선) 2종류

➋ ( 지정권자 )

➌ ( 적용지역 ) ➍ ( 사업 후보지 ) 기반해 7 개시 ・ 군 , 10 개사업

기존 시 ㆍ 도시자가지정 승인 하던관광단지지정 ㆍ 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한해시장 ㆍ 군수에게이양

인구감소지역 中 시 ㆍ 군지역 인구감소지역 전수조사결과 , 지자체수요에 우선지정추진

( 사업비 1.4 조원규모 )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

(총 1.4조원 규모)

이상 구비

(공공편익ㆍ관광숙박시설)

】

▸ 제천시(2개소) :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27),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26) ▸ 단양군(2개소)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26),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28) ▸ 고창군(1개소) :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29) / ▸

▸ 고흥군(1개소) : 태양의 섬 개발(~’25) ▸ 영주시(1개소) :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29) / 하동군(1개소) : 교육 융합형 관광단지 개발(’25~) ▸ 남해군(2개소) :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조성(~’26),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27)

기존관광단지 에적용되던 혜택 에더하여 인구 ➎ ( 적용혜택 ) 감소지역 에대한 혜택 추가지원

2 」

1 」

1」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 등 2」 관광기금 융자 우대

,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최대△1.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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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계획 )

’25.1 분기소규모관광단지지정 을목표로관련 법령정비 소규모관광단지신설근거 및 세부요건마련등 을위한 「 관광진흥법 」 개정안 발의

ㅇ □ ( 기대효과 )

(’24.4 월 )

및 하위법령정비

(’24. 下 ) 시설요건완화 ,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특색 에맞는 관광단지 조성 , 지정규모 ㆍ 사전협의 절차 완화 로신속한 사업추진 , 추가혜택등을통한 민간투자촉진등가능

➊

➌

➋

【 지역별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계획 : 10개소 조성 계획, 총 1.4조원 규모 】

고창 고창종합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컨벤션시설, 인피니티풀 (사업기간) 2024~2029년 (비용) 3,500억원(면적) 66,116m

고흥 식스센스, 태양의섬 리조트, 풀빌라, 천연비치, 갤러리가든등 (사업기간) 2023~2025년 (비용) 1,832억원(면적) 168,788m

제천 의림지관광휴양형리조트 제천 청풍호반익스트림파크 마운틴코스터, 숙박시설, 근린시설등 관광숙박시설및부대시설 (사업기간) 2023~2026년 (사업기간) 2021~2027년 (비용) 300억원(면적) 111,588m (비용) 1,200억원(면적) 63,429m

단양

하동

남해 남해라이팅아일랜드 숙박시설, 실내외루미나시설 (사업기간) 2023~2027년 (비용) 1,023억원(면적) 100,000m

단양역관광시설 호텔, 미디어커널, 케이블카, 문화공원 (사업기간) 2022~2026년 (비용) 1,133억원(면적) 51,842m

단양 시루섬관광레저타운 웰빙리조트단지, 관광시설 (사업기간) 2024~2028년 (비용) 3,000억원(면적) 182,860m

영주 영주댐복합휴양단지 리조트, 일루미네이션파크등 (사업기간) 2024년~2029 (비용) 1,346억원(면적) 220,000m

사업명미정 교육융합형복합관광던지기획중 (사업기간) 2025년~ (비용) 미정(면적) 94,472m

남해 대지포웰니스온천단지 호텔, 단독풀빌라, 상가등 (사업기간) 2021~2026년 (비용) 550억원(면적) 51,000m

※ 관광진흥법등개정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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