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도) YCC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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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지금이 최선인가?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대마초 합법화의 영향
상속세 논쟁에 대하여
청년 주거비 문제에 대해
1. 사교육 경감 대책 – 수능 킬러 문항 핀셋 제거 2.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3.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 … 4. 네 번째 공매도 금지에 들끓는 여론… 공매도 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5. 신생아 특례대출의 등장 … 장단점은 무엇인가? 6. 노란 봉투법의 여론과 향후 방향성은…?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스타트업 규제개혁
끊이지 않는 ‘차별 금지법’ 논쟁, 그 현황과 필요성은?
‘차별 금지법’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늘어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한 요구인가? 황금연휴로 내수진작, 가능할까?: 내수진작용 6일짜리 추석연휴 상속세,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일회용품 규제한 환경부,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학생들 식사를 책임지는 학식, 이대로 괜찮은가?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증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디지털 트윈,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도약을 위하여 한국 전세사기: 대책 필요한 디지털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획기사1
사교육 경감 대책 – 수능 킬러 문항 핀셋 제거
교육부는 연 26 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감축하고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고 ‘ 공공 입시 상담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 입시를 준비하여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 교육 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며 매년 화제가 되고 있기에 정부는 교육 제도 개선의 시작점으로서 이번 ‘ 킬러 문항 핀셋 제거 를 고안한 ’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편하여 중등교육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초등교육의 사교육
수요까지도 공교육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사교육의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좋으나 단순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목적이 해결될 것인지에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현재 교육부가 내세운 주장의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고 불과 수십일 밖에 남지 않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부에서 올해 3 월 발표한 “ 2022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도자료 및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생의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 41 만 원 이었다. 학교별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는 초등학교의
”
’
경우, ‘ 37만 2천 원 으로 2021년에 비해 4.4만 원(13.4%), 중학교의 경우 43만 8천 원 으로 2021 년에 비해 4.6만 ’ 원(11.8%), 고등학교의 경우 ‘ 46 만 원 으로 2021 년에 비해 4.1 만 원 (9.7%)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의 1 인당 연평균
사교육비는 ‘ 492 만 원 이었다. 학교별 1 인당 연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는 446 만 9 천 원, 중학교는 525 만
’ ’ 3천 원, 고등학교는 551만 8천 원(일반고의 경우 629만 8천 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사교육은 공교육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점점 경쟁의식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나아가 한국 사회 내의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성적 지상주의를 확산시키며 대학의 서열화 및 학벌 지상주의를 견고하게 하고 선망받는 직업을 얻어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한다. 앞서 나열한 것들이 점점 과해지는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교육비로 지출이 늘어날수록 가계 경제는 부담을 얻게 되고 자녀의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문으로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 불균형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 유와 인구 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국가에 해당했다. 대한민국은 자녀를 낳아 18 세까지 양육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이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7.79 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국가들의 2 배 수준에 이르며 현재 통화 가치로 약 3 억 원에 달하는 액수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교육비 지출 때문이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주는 부담감은 '저출생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더욱 심각한 지점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큰돈이 들다 보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출산하는 나라가 됐다. 여성 한 명이 평생에 걸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3 년의 경우, 0.81 명으로 6 년 연속 세계 꼴찌인 상황이다. 과거에는 연 100 만 명을 웃돌던 신생아 수가 현재 26 만 명대로 감소하여 ‘ 인구 절벽 은 현실이 되었다. ’ 일본 언론은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입시와 교육에 있어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사회 내의 격차 문제(양극화) ’ 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에 비추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 부모의 경제력이 우수할수록 그들의 자녀들이 풍부하고 질 좋은 사교육을 받게 되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 내에 퍼지게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학업성적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교육의 개입이 높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사교육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고 사교육 자체의 순기능도 분명 부정할 순 없으나, 과도한 사교육의 개입과 이것으로의 비용 지출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분류된다. 심지어는 빚을 내면서까지 자녀들을
공부시키느라 가정이 경제적 빈곤을 겪는 ‘ 에듀푸어(edu-poor)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 사교육 의존 심화 및 사교육비의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교육부는 기존 수능 문항을 분석해 '킬러문항 사례'를 도출하고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 외에 수능문항 정보 추가 공개를 검토할 방침을 내놓았다. 여기서 말하는 '킬러문항'이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한다. 개념과 원리를
핵심이다.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진적 · 단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부는 수능 출제 원칙으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 및 출제 기법 고도화를 위해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시험 출제 평가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출제진의 독립적 판단을 위해 출제단계에서는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한 현장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로 사교육 시장과 유착을 방지하고자 한다. 현재는 출제위원 참여경력 노출만을 금지하지만 향후에는 현재 의무사항과 더불어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 집필, 자문 등 모든 영리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EBS 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여 학생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고자 한다. 고교 수험생은 사교육 없이도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계 교재 기반의 수준별 강좌 2,100 여 편 제작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또한 강화한다. 정규수업 및 방과 후에 학생의 학습 보충지도(EBS 강좌 등 활용)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e 교사단을 구성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 e 학습터를 활용한 소규모 온라인 멘토링을 추진한다. 학기 중 보충 학습을 위해 방과 후 소규모(1~5 명) 교과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외부강사 초빙, 대학 · 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활용 학습지원 등 양질의 방과 후 과정을 위해 운영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대학의 교육
별도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학습도약 계절학기'도 도입한다.
자원을 활용한 고교학점제 강의를 통해 대학과 고교 교육을 연계하고 초3 · 중1 책임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교육부는 학생 사교육비가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5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 배제해야 하며,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교육 카르텔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 수생 증가, 사교육 저연령화 등 사교육 변화 추세에 맞춘 사교육 대응체계 및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사교육은 사교육을 수강, 비수강하는 학생 모두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다. 높은 사교육비는 가계의 전반적 소비, 저축 여력을 감소시켜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며 이는 저출산 등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 경감 대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문제 유출을 우려하는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점검위원회는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평가원과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의 외부 추천을 받아 꾸리게 되는데, 이는 곧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 것이다. 수능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수능 문제를 외부 인사가 미리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점검위의 보안 문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킬러문항의 완전 배제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 분석했다. 중간 난도의 문항으로만 변별력을 확보하려 하면 소수의 최상위권 학생 사이에서는 체감난도가 낮아지겠지만, 다수의 중상위권과 중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체감난도가 높아져 사교육을 더 찾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보도참고자료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 , 2023.03.07.,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교육데이터담당관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e-나라지표 “ 불안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사교육 경쟁 ” , 2022.06.21., 전북일보 “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부 보도자료
”
기자: 김원민(22), 이동후(21), 소재환(23), 어희정(23)
기획기사2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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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란 한국전력(한전)이 KBS 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에서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OTT 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다. 공영방송 또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2023년 3월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형식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의제를 내놓았다. 과거와는 달리 TV 수상기가 아닌 IPTV, OTT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을 통해 TV 를 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요금 부담을 이중으로 지는 측면이 있고, 전 국민이 강제로 낼 수밖에 없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는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가 없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가치가 퇴색하는 경우에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필요가 있다는 사유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많은 국민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던 수신료에 반발하게 되면서, 공영방송 측과 정부 측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공영방송 측과 정부 측은 의견이 부딪치는 부분이 더러 있었다. 우선, 공영방송 측의 입장은, 공영방송에 이용되는 수신료는 특정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를 단순히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해석하여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이 괜찮다는 입장을 지녀왔다. 다만, 미디어환경의 동향이 달라짐에 따라 공영방송에도 변화가 필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주권의 시대, 공영방송의 높은 신뢰성 확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공영방송 역할 확대, 공동체 다양성 구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월 2,500 원의 수신료를 3,800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적이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의견서에는 미디어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사회적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를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디어 건강성을 지키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졌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수신료 징수가 불가피하며, 더 나아가 이를 인상하자는 것이 공영방송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KBS 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민의 생각과 상충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공영방송 측과 반대됐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문제를 공개 토론에 부치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토론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대해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96.5%)하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공개 토론에 대해서 공영방송 측은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꼬집기도 했지만,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어야 한다며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수신료 분리징수에 긍·부정적 견해는 다양하다.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수신료 사용처의 불투명성, 다른 방송 이용률 증가에 따른 공영방송 이용 필요성 불감 등이 있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큰 타격, 공영방송만의 자체적인 인프라 마련 한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이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찬반의 입장차가 큰 만큼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수신료분리징수가 가져올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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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 월 대통령실 홈페이지 국민제안토론에 안건으로 오르며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오른 수신료 분리징수는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통합징수 체계에 변화를 일으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2023 년 7 월 12 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되었으며, 당장 오는 8 월부터 전기요금 고지항목에서 수신료가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한전과 KBS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하여 분리징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TV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 양측의 합의 및 행정적 절차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과 KBS 는 계약에 따라, 통합징수의 대가로 KBS 로부터 수신료의 6.2%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징수 비용이 연간 419 억 원(2021 년 기준)에서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최대 2,269 억 원으로 5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한전이 KBS 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올릴지, 분리징수를 통해 늘어난 비용을 사후 KBS에 청구할지 등의 쟁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분리징수 시 전기요금 청구서와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할지, 기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할 지 등도 논의 중이다. 시행령이 바뀌었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 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 된다. 따라서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 1 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정에 TV 가 없는 경우엔 통합징수 때와 마찬가지로 TV 말소 사실을 한전이나 KBS 에 알려 일정 절차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한전 고객센터나 KBS 콜센터, KBS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세대의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는 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은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수신료 2,500 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수신료는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비자동이체 고객은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수신료 2,500 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관리비 등에 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징수 신청을 위한 세대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그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합산해 납부해 온 아파트 단지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분리징수 과도기 기간에 징수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반면, 8 월 16 일 KBS 는2만3천 114 명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반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KBS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및 관련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7 월 12 일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BS 김의철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수신료 약 2 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할 것이며,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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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사회책임주의적 언론철학에 따라 공공의 이익, 취향 향상과 문화의 전파 등을 목표로 방송을 뜻한다(한국언론연구원, 1993). 다만, KBS 의 공영방송 역할 이행 미비, 편파 보도 등의 이유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대한 의문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대통령실이 한 달(2023.3.9.~2023.4.9.)간 '국민참여 토론' 홈페이지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찬성이 96%로 나타났다. 또한, 20 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방송 선택권을 보장해 시청자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고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제안되어 논의되었다. 20 대 국회에서 발의된 박주민 법안(2017.4.3. 발의, 2006551)과 윤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영방송은 그 스스로 존재 의의를 보여줄 때,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다만, 2019 년 4 월 15 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BS 가 2018년과 2019년 2년간 '늑장 재난방송'을 한 사례는 총 544건이다. 공영방송사이자 재난주관방송사임에도 KBS는 방통위 통보 시각보다 늦게 송출한 재난방송은, 1~50 분 지연이 509 건, 50~100 분이 17 건, 100~150 분이 9 건, 150~200 분이 5 건, 200 분 이상이 4 건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KBS 가 공영방송으로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스스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해 시청자가 수신료 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한, 공영방송의 책무와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국민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별법에 산개되어 있던 부담금의 설치와 관리 및 운용 규정을 통합해 2001 년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 조의 규정이다. 해당 별표에는 KBS 수신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 헌바70 헌재 결정에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을 다루었으나 부칙의 경과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명징하지 않다는 견해 또한 다수 존재한다. 해당 헌재 결정 이후 현재까지도 KBS 수신료는 법인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에 있어 3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반대한다. 우선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수익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2022 년 국회 결산 후 확정된 KBS 의 재무 정보를 참고하면, 수신료 수입이 45%를 차지한다.
(단위 백만 원) 총수입 : 1,530,503 공적재원 : 706,534 (수신료 : 693,354 + 정부보조금 : 13,180) 자체수입 : 823,969
공영방송 총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신료가 줄어든다면 KBS 의 손익계산서에 큰 적자가 기록될 것이다. KBS 는 2011 년부터 연평균 0.5%씩 감소하던 방송사업의 수익 때문에 악화되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제작비를 축소하였다. (2016 년 대비 2020 년 방송 사업비 약 576 억 원 감소) 이는 KBS 의 공적책무에 대한 역할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투자 축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질 못할 우려가 있다. KBS 의 공적책무와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역시 우호적이다. 2021년에 KBS에서 실시한 공론조사에 의하면 2,500명 중 2,015명이 공적책무에 있어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재난방송 주관,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 제공, 한국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방송, 사회통합과 소수자 대변, 지역방송 서비스, 제공공익 콘텐츠 제공 등의 역할이 각각 96.9% 96.3% 87.5% 86.5% 86.1% 82.6%의 동의를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법에서 부과하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정보격차 해소, 지역성 제고, 재난방송 등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분리징수에 따른 KBS 의 수익 감소는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에 요구하는 공적책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특별 부담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수신료의 문제이다. 특별 부담금이란 조세와 구별되는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OTT 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지불하는 이용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수신료가 특별 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KBS 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즉 수신료의 목적은 단지 KBS 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지, 국민들의 시청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분리 징수된다는 것은 수신료를 걷는 주체가 더 이상 한전이 아닌 KBS 혹은 KBS 와 계약을 맺을 다른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2023.7.11.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 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인프라의 문제이다. 수신료를 한전이 위탁징수하며, KBS 가 한전에 수수료를 지불한 이유는 고지서 제작, 징수 대상 파악, 수납 시스템 등을 따로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 보도자료에서도 분리징수에 따른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완전한 분리 징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분리 징수를 위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소비될 재원은 과한 낭비가 될 수 있다.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덜 낭비하며 비슷하거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수신료 면제대상은 방송법시행령 제44 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보훈처에 등록된 면제대상의 수와 실제로 수신료를 면제받고 대상자들의 수에는 큰 괴리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각각 30.7%, 34.3%, 52.4%의 면제율을 보였다(2021.10.12. 국회의원 이원욱 보도자료). 이는 통합징수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분리징수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면제대상에게 수신료를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다. 면제대상을 KBS 에서 주체적으로 찾아 면제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 다른 여러 해결책을 두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맹목적인 이유와 일시적인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성급하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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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차별화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원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 여 년간 KBS 의 매출 구조는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공영방송이 방송사업 매출 부문에서 더는 수입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현실적 제약과 경직된 인건비 구조는 비용 절감 전략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KBS 의 재정적 위기는 KBS 의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수신료 인상 및 분리징수 담론은 정치 세력 간 합의의 문제이자, 시민 간의 합의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자칫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빠진 상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강행된다면, 공영방송 존폐 위기까지 자초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단순히 KBS 자체적 과제가 아닌, 사회적 논의 과제로 바라봄으로써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재정립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의 재원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KBS 는 광고 매출액의 급감으로 수신료와 지상파 재송신 매출을 통해 감당해 왔으나,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영 수지 악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영방송 경영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한 수신료 인상과 방만 경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영성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직무와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성에 부합하는 직무 이행 성과 및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및 법제 개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법 제54 조에는 총 11 개의 KBS 업무, KBS 정관 제29 조에는 총 24 개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업무가 나열되어 있어 해당 업무들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어떻게 연관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KBS 내부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그에 따른 직무를 재설계하고, 평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KBS 의 단기적, 중장기적 청사진을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원 부담 주체들 간 정치적,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원 부담 주체로서 국민이 수신료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접할 수 있도록 수신료 수준의 결정과 검증, 사용되는 용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대칭 문제 또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이 결정된 과도기적 시점에서, 관련 주체 간 공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공영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분리징수의 타당성 확보, 분리징수 시행 절차의 체계적 확립, KBS의 부족한 재원 충당 방법 마련 등의 이슈들을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원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규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적책무의 재설정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자: 김비전(21), 손기준(23), 이동희(21), 이상기(23)
기획기사3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 …
한국 내에서 마약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포토라인에 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전국 각지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며 이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 내 마약 사범 비율은 인구 10 만 명당 20 명 이하, 즉 인구 대비 0.02%로 설정된 청정국 기준을 넘어섰다. 이는 2015 년까지는 해당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2000 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마약 단속 정책이 시행되어 연간 적발 인원은 만 명 미만으로 줄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용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며 2015 년부터는 연간 만 명 이상이 적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의 마약 통계에 따르면, 1 월부터 12 월까지 총 1 만 8395 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기록된 역대 최대 수치이며, 이 중 2196 명이 구속되었다. 단속 건수도 1 만 4696 건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 월에는 2630 건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대검 관계자는 "1999 년 이후 처음으로 1 만 명을 넘어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1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마약류 별로 보면 대마, 마약(양귀비 등), 향정(필로폰 등) 사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마 사범은 2021 년 3777명에서 2022년 3809명으로 늘어났으며, 마약 사범은 1745명에서 2551명, 향정 사범은 1만 631명에서 1만 2035명으로 증가했다. 연령 별로 보면, 20 대와 30 대가 전체 마약 사범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9 세 연령대 마약 사범은 5804 명(31.6%)로 가장 많았으며, 30~39 세는 4703 명(25.6%)이었다. 이외에도 15 세 미만 41 명(0.2%), 15~19 세
440명(2.4%), 40~49세는 2815명(15.3%), 50~59세 1976명(10.7%), 60세 이상은 2166명(11.8%)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 20 대와 30 대가 마약 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10 대 마약 사범이 계속 발생한다는 게 더 큰 문제 ” 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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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 흔히 마약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투약, 매도, 밀반입의 경우까지 마약 범죄는 피해자의 존재가 희미하다. 범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마약 관련 수사는 행위 관여자, 이를테면 매수/투약의 경우 마약을 건넨 사람, 매도의 경우 마약을 산 사람 등 수사기관으로의 제보로부터 수사가 시작된다. 마약 검사의 진행: 제보자의 진술로 인한 수사이기 때문에, 범죄를 확정 짓기 위해 마약 검사는 보통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다. 검사 대상자의 신병 확보 이후 소변, 모발 검사는 즉시 이루어진다. 소변의 경우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투약 여부를 1주일 내지 10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모발의 경우 매달 1센티미터씩 자라므로 모발을 자르지 않는 한 최대 6 개월 이상 남아있어 마약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된다. 최근 모발 검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탈색, 염색을 하는 마약사범들도 적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손톱, 음모, 다리털, 눈썹 등에 대하여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공범관계: 마약 범죄의 특성상 마약을 유통하거나 같이 마약을 투약한 주변인 등의 공범관계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따라서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한 사람의 검거 이후 공범에 대한 조사가 차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범을 밝히면 수사 협조를 이유로 선처해 주는 일 또한 많다. 구속수사의 원칙: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또는 여죄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단순 투약자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하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달리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하는 피의자들도 존재하며, 변호인과의 접견이 유의미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양형의 기준-투약량과 횟수: 마약범죄는 하나의 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된다. 투약 범죄의 경우 투약 횟수, 투약 기간, 투약 양은 중독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므로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판매 사건이나 밀반입 사건의 경우에도 거래 양이나 반입 이유, 반입 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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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전 세계 문제로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은 “ 마약 차단 골든타임을 놓쳤다 ” 라는 평가도 받았다. 미국 마약 중독 사망자 수는 1990 년대 말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2 년 11 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은 말기 암 환자한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 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마약 사망 원인의 77%를 차지했다. 미국 18~49세인 젊은 층의 사망 원인 ‘ 1 위로 ‘ 펜타닐 중독 이 꼽히기도 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펜타닐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20 년 한 해에만 ’ 1 조 5000 억 달러(1922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중독 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좀비 거리인
필라델피아 켄싱턴이 있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거리로 약6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숙인의 대부분이 마약 중독 상태이다. 거리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지만, 마약을 사고파는 모습과 투여하는 모습 등을 대낮에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통제 가능 수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은 형사사법체계와 보건체계가 협력한 마약중독자 치료 · 재활과 예방정책을 시행한다. 2021 년 약물 남용 관련 예산 350 억 달러 중 치료 예산은 165 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미국에는 특별히 마약을 포함한 약물사범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원이 있다. 여기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치료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 더 많은 분야가 협력해 마약중독자 치료와 관리 ·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일종으로 중독자에게 15~24개월 동안 집중치료와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 DTAP도 있다. 형사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DTAP 참가자의 61%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것으로 밝혀져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펜타닐을 투약해도 환각이나 중독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마약 백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백신 접종으로 만들어지는 항체가 펜타닐과 결합해 펜타닐이 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 임상 결과 안정성과 효과 모두 입증되었다. 최근에는 불법 대마 판매소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2022 년 500 억 달러 약 50 조 원의 기금도 마련했지만,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주사기 서비스프로그램(SSP)를 운영한다. 사용한 주사기를 가져오면 멸균 주사기로 교환해 주고, 주사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새 주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다. 2022 년에만 총 3 만 6000 명에게 주사기가 배포되었으며, 하루 최고 750 명이 주사기를 받았다. 이미 단속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기에 감염성 질병이라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안전한 주사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약 투입 시 주사기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서 쓰게 되면 에이즈와 C 형, B 형 간염 전염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마약 공급을 막기 위해 위구르족 인권 탄압 가담과 관련한 중국 공안부 법의학 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야기되고 있다. 중국이 펜타닐을 불법으로 만들기 위한 화학 원료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마약은 한 나라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마약 유통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젊은 층들의 여행, 유학 증가 등의 이유로 마약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매우 좁혀졌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인 태국은 2022년 6월 대마가 합법화되어 물, 에너지 드링크 등 대마 성분이 들어간 여러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별한 절차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행 중에 나도 모르게 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 마약사범 중 60% 정도를 10~30 대가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SNS 와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마약 접근에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한 20 대 마약중독자가 1 시간 안에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마초와 같이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마약에서 강한 마약으로 옮겨갔지만, 현재는 처음부터 펜타닐처럼 중독성이 제일 강한 마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은 마약에서 더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마약은 영구적 뇌 손상을 가져오고 우울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10 대가 마약을 하면 뇌가 녹아내리다시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 이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마약 중독은 불법 거래를 만들고, 결국 범죄 집단 수익에도 기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개인과 사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 이처럼 마약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지기에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과 포르투갈은 1990 년대 말 마약 상황이 비슷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2000 년대 이후 마약 중독 사망자가 유럽 평균의 5분의 1까지 낮아졌다.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마약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 시점이라고 한다. 포르투갈은 2001 년, 미국은 필라델피아마저도 2016 년에 시작했다. 이는 마약청정국에서 마약 소비국이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포르투갈처럼 적절한 시기에 빠른 대응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2001 년 ‘ 마약 비범죄화 조치 를 시행했다. 엄격한 규제와 단속보다는 마약 ’ 중독자의 치료 및 중독 예방에 집중한 것이다. 1990 년대까지는 포르투갈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 사범
형량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처벌 강화에 힘썼다. 하지만, 90 년대 후반에는 전체 감옥 수감자 중 절반 가까이가 마약 사범으로 채워지는 등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 마약 소비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렇다고 마약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 개인 소비 목적의 마약 사용 및 소지에 대한 형사처분이 폐지되어 일정량의 마약을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기면 재판을 받고 중독자는 치료 시설로 보냈다. 이는 투약자를 무작정 구금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방식이었고,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는 중독자들을 발견해 마약 관련 합병증이나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또한, 포르투갈은 공급 차단과 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현재 우리는 마약 투여를 범죄로만 취급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이 마약 투여자가 도덕성이 부족하고(80%), 사생활이 문란할 것(78%)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 마약 사용자를 모두 전과자로 만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들은 계속 중독자로 살 수밖에 없다 ” 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이러한 시선은 중독자들을 더 마약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포르투갈처럼 처벌보다 치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제도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센터장은 “ 매년 마약 검거가 얼마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는데, 약을 하는 사람은 늘기만 한다 며 밀수입 · 판매자 처벌은 강화하더라도 치료받을 사람이 자유롭게 치료받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한다 고 말하기도 “ 했다.
정희선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 미국에서 마약 예방에 1달러가 드는 반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땐 18 달러가 든다 ” 라며 “ 이는 마약 예방이 그만큼 비용을 절약하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임을 보여주는 사례 ” 라고 말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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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황이정(21), 오수민(23), 이승혁(23)
기획기사4
네 번째 공매도 금지에 들끓는 여론… 공매도 금지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금융위원회는 지난 11 월 6 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다음,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금지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매도 제도는 거래 조건 자체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 현 제도상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에 비해 더 많은 기본 자금을 담보로 확보해야 한다. 빌린 주식의 상환 기간 역시 개인은 90 일이지만 기관 혹은 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이 따로 없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무차입매도가 행해지는 것 또한
문제다. 무차입매도란 빌리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으로,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공매도 거래 시스템에서는 빌린 주식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워 무차입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기회로 삼고,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월 6일 오전 9시 57분, 공매도 금지로 코스닥 시장이 5%대로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매를 제한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코스닥지수는 7.34% 오른 채 마감하였으며, 코스닥지수가 7% 이상 급등한 건 코로나 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했던 2020 년 3 월 24 일(8.26%) 이후 3 년 7 개월 만이었다. 코스피지수도 2,500 포인트대를 단숨에 돌파하며 전 거래일 대비 5.66% 상승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소식에 사이드카를 발동시킬 정도로 열광한 개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선 공매도 금지가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를 보였지만, 또 다른 편에선 이번 공매도 금지가 불법공매도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을 제기했다. 엇갈린 여론을 투영하듯 다음 날 코스닥 시장에선 지수 급락으로 인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코스피지수는 한주도 안 돼 2,400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며, 지금도 2,4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도 공매도 금지 첫날 839.45 까지 올랐다가 도로 800 선 밑으로 내려갔다. 에코프로 등 증시 상승을 주도한 이차전지 관련 주도 공매도 금지 첫날만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도로 하락했다. 증시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하고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확산하며 공매도 금지 여론이 대두됐다. 국가비상사태나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가 아닌데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조치에 일각에서는 4 월 10 일 제22 대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외국계 투자은행(IB) 두 곳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긴 하지만, 합법인 차입 공매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지적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시장조성자 ‧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불만 역시 빗발쳤다. 일부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증가해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이 공매도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공매도 금지 이후 해외 교환사채(EB) 발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EB 는 발행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자회사·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상대적으로 저금리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해왔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EB 를 담는 투자자 중 80~90%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사는 동시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공매도 하며 수익을 내는 롱쇼트펀드라는 점에서, 한국 주식의 공매도가 금지는 해외 롱쇼트펀드의 한국 EB 수요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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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책적 논리로 금지된 공매도는 시장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공매도 금지 이후, 주가 변동성은 오히려 커졌으며, 증시 부양 효과는 미미하였고, 투자자들의 거래도 감소하여 공매도 금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매도 금지 이후 5.66%(11 월 6 일) 상승했던 코스피지수는 일주일 만에 2403.76 포인트(11 월 13 일)로 하락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11 월 29 일 2519.18 포인트를 기록했다.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던 코스닥지수는 839.45 포인트(11 월 6 일) → 774.42 포인트(11 월 13 일) → 822.44 포인트(11 월 29 일)를 기록하며 변동성을 키웠다. 한국경제신문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11 월 6 일부터 올해 13 일까지 일간 변동성은 유가증권시장 1.19%, 코스닥시장 1.50%로 분석됐다. 일간 변동성은 특정 기간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종합해 표준편차로 나타낸 값으로, 수치가 클수록 기간 평균보다 주가 변동 폭이 크다는 의미이다. 작년 초부터 공매도 금지 직전까지 일간 변동성에 비해 각각 0.29%포인트, 0.07%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는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과 기관 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변동성이 종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설명된다. 주가 부양 효과 역시 미미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11 월 6 일부터 28 일까지 국내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5 조 7,779 억 원으로 10 월의 14 조 9,701 억 원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9 월(19 조 810 억 원), 8 월(22 조 9,502 억 원), 7 월(27 조 214 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당연히 공매도 금지의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보였던 2 차전지 관련주의 흐름도 지지부진하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11 월 3 일까지 코스닥시장 공매도 잔고 상위종목(3 위)에 이름을 올렸던 에코프로의 주가는 공매도 금지 첫날 상한가(82 만 8,000 원)를 기록하고 지난 11 월 28 일 71 만 원으로 떨어졌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투자자 이탈 또한 두드러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개인이 16 조 원어치 넘게 내던지며 시장을 떠났으며, 코스닥시장에선 기관투자가가 2조 5,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연기에 이어 오는 2분기 수출 지표가 꺾일 가능성이 높아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공매도 금지의 지속은 기업의 부정적 전망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못해서 가격의 거품이 형성되고, 기업 가치와 주가 간의 괴리로 언젠가는 누적된 거품이 터져서 수습할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야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여당은 공매도 금지를 통해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 분야 전문가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공매도 투자자의 대다수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한국 주식시장 참여에 제약이 생길 것이며, 이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매도는 버블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는 과도한 가치 산정에 제동을 거는 시장의 수단을 없앤 것이나 마찬가지로도 볼 수 있다. 공매도 금지는 가격발견 기능이나 유동성 공급기능을 차단하면서까지 시장의 안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동원되는 필요 최소한의
정책수단이어야 할 것이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개인 투자자의 정보부족을 보완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작동에 저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전면금지가 네 번째인 만큼,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공매도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자: 어희정(23) 이동희(21) 이동후(21)
강서구. (2023). Cover Story_PART 3_포퓰리즘: 가치 없는 난장판 ③ 공매도 금지 갑론을박 : 기운 운동장에 던져진 ‘조삼모사 개선책’. 더스쿠프,(574), 22-23. 김정연. (2020).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39(3), 143-183. 2023.11.06. 공다솜. JTBC 뉴스. “공매도 금지 첫날, 요동친 주식시장…개미투자자는 '환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1141 2023.11.06. 양지훈. 한국금융경제신문.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개인투자자 불만 ‘여전’…왜?”.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807 2024.02.13. 이시은. “공매도 금지 100 일…변동성만 키우고, 주가 부양은 미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 20234.02.04. 차준호. 한국경제. “공매도 금지령 내린 지 3 개월…기업은 해외자금 조달길 막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429981
기획기사5
신생아 특례대출의 등장 … 장단점은 무엇인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존에 존재하던 디딤돌 대출에 비해 조건과 주택가액, 한도 등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2 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2023 년 이후 출생아, 연 부부합산 소득 1 억 3 천만 원 이하, 최대 주택가 상한액 9 억 원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연 소득 6~7 천만 원 이하, 최대 주택가 6 억 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던 기존 디딤돌 대출에 비해 대폭 확대된 범위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 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어 낮은 금리에 우대 금리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은 2022 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 명으로,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타국에 비해 인구구조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한 주택가격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자연스러운 변화나, 과도하게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력 감소 및 노동생산성 하락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대통령 직속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출범을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05 년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로 개편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 을 수립하였고, 2021 년부터는 제4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023 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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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5대 핵심분야(돌봄과 교육, 일 ·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및 주요 과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저출산 5 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으로서 2023 년 8 월 29 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540 개소 추가 확충 및 보육료 인센티브 도입,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하기 위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급여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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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1.6%~3.3% 수준의 특례금리를 제공함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들은 ‘ 소득 요건 을 갖춘 출산 가구가 9 억 이하 주택을 매매하는 때에만 신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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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은 다소 의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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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여러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론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 지원 제도,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지원, 양육 수당 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더불어 정책 간의 효율적인 연계성 역시 떨어져 있다. 각 정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합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 저출산 대응의 지속성이 부족하기도 하다. 저출산 대응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일부 정책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여러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거의 다른 저출산 정책에 비해 탄력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과거의 정책이 혜택에 초점을 두어 다자녀일수록 그 혜택 수준이 커지는 것과는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춰 자유로운 대출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정책과 달리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알맞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지 않고, 자녀는 낳지 않으려는 대표적 이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택 대출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 분위기에 적합하다. 즉,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특례대출도 한계가 존재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과 연 소득, 전용면적 제한 등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출생아 수는 4 만 654 명에 그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부터가 매우 적은 셈이다. 여기에 더해 부부합산 연 소득 1 억 3,000 만 원 이하, 순자산 4 억 6,900 만 원 이하 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 즉, 특례대출의 조건에 부합하기가 어렵다. 이와 더불어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대 금리 없이 최저 금리인 1.6%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 만 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도 10 년으로 설정해야 한다. 부부합산 연봉이 1억 원이 넘고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3.3%가 적용돼 시중은행 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대환이 필요한 1 주택자들만 신생아 특례대출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이나 거래량 반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수요자와 대상 주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주택 가격의 대세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그 조건의 완화와 특혜점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과거의 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여러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기자: 김비전(22), 공서현(22), 이승혁(23)
기획기사6
노란 봉투법의 여론과 향후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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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 만 7,000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로부터 10 년 만인 2023 년 1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22 일 만에 국회에 되돌아왔다.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 이어질 21대 국회에서 법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노란 봉투법 ’ 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 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노란 봉투법'의 반대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본 법안이 기업의 재산권을 ‘ 침해한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집단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과 같은 특정 경제 주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지 못하도록 법이 막는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의 보호는 대한민국 경제, 크게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다. 그러나 특정 계층 혹은 특별한 대상의 재산권은 보호되고 특정 주체의 재산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논리가 생기면 법적 안정성이 사라진다. 즉,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본 법안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노조의 불법 점거, 영업장 파괴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기물 파손 및 영업 방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대처 방안을 없애는 꼴이 된다.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서 나아가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 손해가 막대함에도 이에 관한 법적인 대처가 곤란해진다면 이는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법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기업 측과 노동계 사이에서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맡아야 할 입법부가 위헌의 논란까지 감수하며 한쪽에게만 유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편향적인 태도로 보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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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책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 인과가 뚜렷한 일에서는 결과를 유발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며,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지운다. 하지만 공평한 책임 배분은 공정한 사회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계가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표면적으로 공평한 책임의 귀속이 오히려 불공평하다. 그렇기에 책임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 등장하고 있다. 압도적인 정보력이나 기술력 차이를 감안한 입증 책임의 전환과 무과실 책임 등이 그 예이다. 어떤 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높은 위치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책임의 범위를 법인에서 사업주로 확대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모두 공통적으로 책임의 주체를 재정의하는 법률들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 노란 봉투법 은 필연적으로 제정될 것이다. 노동자의 쟁의가 책임이라는 장애물 앞에서 무너지는 ’ 것은 노동권이 침해되는 현상이며, 이는 곧 불합리한 책임의 전가이기 때문이다. 단지 ‘ 노란 봉투법 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 노란 봉투법 의 내용은 민법상 가장 강력한 권리인 재산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쟁의로 인한
’
’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모든 행위의 쟁의에 적용시킨다면 강한 반대
의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노란 봉투법’이 적용되는 쟁의의 종류를 법률과 판례를 통해 정립해야 한다. 시설의 의도적인 파괴와 같은 행위에 책임을 면제해 준다면 법률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당하며 위헌의 소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 배상을 빌미로 노동권을 위협하는 현실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사용자가 압도적인 권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쟁의를 저지하는 모습이 항상 보인다. 이들의 무기 중 하나인 손해 배상을 법으로써 제거해야 실질적인 평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노란 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9380
송연순, "[픽&톡] 갈등 빚는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일보, 2023.
기자: 소재환(23), 손기준(23), 오수민(23)
허원순, [시사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생 글생글, 2022.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8-******* 한수연 기자, 이용경 기자, "노란봉투법이란 … ", 법률신문, 2024.02 https://www.lawtimes.co.kr/news/188092 김해정 기자, 노란봉투법 10년 · •노동자 고통과 시민의 공감이 거부당했다", 한겨레일보, 2023.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18750.html 김태형 기자, "[짤막상식]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 YTN, 2023.06 https://www.ytn.co.kr/_In/0101_202306301257048138
공서현(22)
김비전(22)
김원민(22)
소재환(23)
소재환(23)
손기준(23)
손기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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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희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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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희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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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민(23)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동물보호법 지금이 최선인가?
공서현(22)
최근 동물원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들의 사진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동물원에서 탈출하는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원의 동물 학대 및 관리 미흡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 월 대구 달성 공원 동물원에서 침팬지 두 마리가 탈출했다가 포획되었고, 경북 고령의 사설 농장에서 사육하던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되었다. 일전 경남 김해 부경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사자 ‘바람이’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모습이 공개되어 큰 충격을 주었으며, 3 월에는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하기도 하였다. 시민들은 탈출한 세로를 응원하면서도 걱정하였고, 이는 곧 동물원의 관리체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동물원을 지도 및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동물복지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동물 방치나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동물원의 동물 처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동물원 존폐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이러한 현실은 미등록 동물 체험시설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5 월 공개한 ‘전시 ∙ 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 동물 상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최소 ∙ 300 개의 동물 전시, 체험시설이 있으며 그중 70.7%가 미등록 시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등록 시설의 경우, 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는 좁은 우리와 각 동물의 성향이 고려되지 않은 환경은 같은 위치를 빙글빙글 돌고,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고, 피부를 계속 긁어 피가 나는 등 동물들의 우울과 정형행동으로 이어진다. 사설 사육사의 익명 신고도 있었는데, 누가 봐도 먹을 수 없을 상태의 야채를 동물에게 먹이로 주고, 동물이 아프면 우리에 가두어 창고에 방치해 두었다는 증언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느슨한 한국의 규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한국은 동물원 등록제를 취하고 있어 동물원 인가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영세 민간 동물원 설립이 자유롭다. 물론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과 전문검사관 제도를 도입한 동물원 ∙ 수족관 법이 지난해 통과되어 올해 12 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법안의 시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된다면 기존의 미등록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해당 시설들이 허가가 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시설들은
폐쇄될 것인데, 기존 동물들의 행방이 문제가 된다. 이들을 수용할 공간과 이동시킬 방법, 그 과정에서 필요할 먹이와 사육사 등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할 것이다. 새로운 법안이 새로운 미등록 시설의 설립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 미등록 동물원의 동물들의 처우는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법안 개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더 현실적인 대책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스타트업 규제개혁
김비전(22)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 수출이 6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13 개월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3 월 수출액은 551 억 3000 만 달러로, 작년 동일 기간 대비 13.6%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R&D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이러한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창업진흥원과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금 지원과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창업 인프라는 부족하지 않다. 또한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세금 납부 방식의 전산화되면서 창업자를 위한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은 일부 발전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년 창업률은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그 원인은 2019 년 8 월 국내 스타트업 관련 기관들이 발표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 개의 스타트업 중 31 개의 스타트업은 '규제'로 인해 국내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타다'를 들 수 있다. 타다(TADA)는 한국의 우버로 불리며 출시 9개월 만에 100만 유저를 돌파한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중 택시업계의 반발로 법적 공방에 휘말리게 되고,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으나, 그로부터 14일 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종료된다. '타다', '다자요', '인더케그' 등의 사례를 보면 스타트업들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접게 되는 과정은 비슷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므로 해당 사업이 이후에 어떠한 규제에 위반될지 알 수 없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유사한 시장의 파이를 먹던 기존의 기업들이 해당 사업 아이템이 규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후, 이러한 충돌을 극복하지 못한 기업들은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접어버린다.
시장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나눠 먹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몇 안 되는 돌파구로 생각되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네거티브 규제 등을 통한 규제 개혁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김원민(22)
교촌에프앤비는 4월 3일 교촌치킨 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인상했다. 교촌치킨의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는 2만 원에서 2만 3000원으로. 기본 메뉴인 교촌 오리지널은 1만 6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교촌치킨의 배달비는 배달의민족 기준 4000 원 이상이다. 즉 허니콤보를 시키면 최소 2 만 7000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해야 한다. 더 이상 치킨은 혼자서는 즐길 수 없는 고가의 음식이 되었다. 교촌치킨은 가격 인상을 결정한 후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사실상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던 배달도 돈을 받는 ‘배달비’의 시초도 교촌이었기에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배달비와 더불어 높은 치킨값까지 더해지며 ‘교촌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영업이익이 88 억 원에 그쳐 전년 대비 78.53% 급락한 것이다. 교촌치킨은 2010 년에 ‘교촌 허니 시리즈’를 개발하며 업계 선두로 자리매김하여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교촌치킨은 매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10 여 년 만에 bhc 에 업계 1 위 자리를 빼앗긴 것이다. 교촌치킨의 이러한 시련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18% 감소하며 59 억 원에 그친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결코 교촌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는다. 그들은 윤리 소비, 착한 소비에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의 경영전략, 내부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SPC 불매 운동도 그에 대표 사례라 볼 수 있다.
SPC 그룹은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샤니, 삼립식품 등 식품 전문 업체이다. SPC 관련 논란은 SPC 계열 빵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제작 작업을 하는 23 살 여성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SPC 측은 그러한 관리 소홀과 더불어 미흡한 대응을 하여 연일 논란을 키웠다. 사고 발생 뒤에도 현장만 덮어놓고 주변 직원들에게 계속 일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사고 이튿날 해당 기계만 흰 천으로 가린 채 다른 기계로 같은 샌드위치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중단시키고 직원들은 휴가를 보낸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고 현장과 같은 공간에 있는 고구마 케이크 생산 직원들도 업무가 다르다며 정상적으로 출근시키다가 노동청 권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휴가를 줬다는 사실도 밝혀저 몰매를 맞았다. 유족에겐 빵을 만들다 숨진 가족에게 답례품으로 나눠주라며 빵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속되는 논란에 결국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다. 지속되는 불매운동에 spc 에 속한 많은 계열사들은 영업손실을 보았고 spc 와 연관된 업체들은 spc와의 계약을 중단하기도 했다. 행정학에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느 양쪽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한쪽의 이해관계만을 선택하고 다른 쪽은 하는 것처럼 꾸며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디커플링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경제성과 안전성(그 밖의 윤리적인 것들)이 동시에 요구될 때 기업은 이익을 최대한 내는 것에 주력해야 하기에 겉으로는 둘 다 따르는 것처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성은 형식주의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들키지 않는다면 기업의 이익도 극대화하고 이미지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되겠지만 들키는 순간에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 교촌치킨과 SPC 도 이러한 경영 방침을 이어가고 논란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훗날에는 조직이 해체될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맛만 있는 음식, 보기만 좋은 것들에게 현혹되지 않는다. 맛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양이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윤리적으로 만든 것들, 윤리경영이 실천된 기업의 제품을 사 먹으려 한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 디커플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디커플링의 결과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하루빨리 직면하기를 바란다.
끊이지 않는 ‘차별 금지법’ 논쟁 그 현황과 필요성은?
현재 한국 사회 내에서 꾸준히 뜨거운 감자인 차별 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내포된 평등 이념에 기반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 혹은 조례안이다. 일부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차별 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분야는 크게 교육, 의료, 고용 등의 분야이다. 대략 법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특정 사람들의 자질이나 자격이 타인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출신지, 학력, 장애, 가족 형태 등의 사유로 고용 혹은 승진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의 복지를 비롯하여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이들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차별 금지법 제정 현황 및 그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 및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증오 발언과 관련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성적 지향과 관련한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대체로 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유럽 및 호주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증오 발언에 대한 형법상 처벌이 특히 강화되는 추세이다. 그중 독일은 형법에 “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 등을 최대 징역 3 년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도 피부색, 인종, 국적 혹은 출신국 등과 관련하여 증오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 차별 금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17 대 국회에서 2007 년 처음 발의된 이후부터 새로 출범했던 국회마다 꾸준하게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고 있지만, 격렬한 찬반 논쟁으로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 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 라고 응답한 ” 비율이 67.2%에 달했다. 하지만 각론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차별 금지법에서 찬반 논쟁이 가장 심한
부분은 성 소수자 관련 이슈이다. 성 소수자 및 성적 지향성에 관한 주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왔던 주제이다. 그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모두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선 차별 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크게 종교와 사회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종교계에서 개신교 신도들은 차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 동성애를 금하거나 성전환을 금하는 성경적 메시지를 표현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모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전도하는 것을 막는 행위 ” 라고 주장하며 이는 곧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조차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차별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차별 금지법이 현재까지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부당한 요소,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차별 금지법은 공적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차별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 또한 그들이 법안 제정을 찬성하는 이유이다. 이는 종교적 영역 및 가족 등과 관련된 사적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차별 금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경우 개인의 자유에 대해 국가의 처벌을 통한 과도한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비판한다. 찬반양론의 핵심 쟁점을 대략 요약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성적 지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 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쟁은 이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단순한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관한 논점과는 별개로,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에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차별 금지법의 규제 범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 공적 영역 에서 발생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 차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차별 행위로 인정해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 시정 권고 이다. 차별 행위의 가해자가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행 강제금을 ’ 부과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고의적, 반복적, 악의적인 차별 행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이에 대해 보복행위를 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차별 금지법의 핵심 요지는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우려하는 ‘ 개인에 대한 간섭 이나 처벌 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차별
금지법 자체는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법도 아니고, 사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법도 아니다. 또한 소수자들의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법도 아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저 개인의 생각을 근거로 다른 누군가의 일상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명확한 규제가 애매한 요소가 몇몇 존재하더라도, 모든 ‘ 사회 구성원이 평등해야 한다. 는 오늘날의 보편 도덕 원리 실현의 측면에서 차별 금지법 ’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직 현대 사회에서 차별은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에 차별 금지법은 필요하다.
대마초 합법화의 영향
과거부터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BBC 뉴스 보도에 의하면 마약 정책 전문가이자 미국의 백악관 고문인 케빈 샤벳은 마약 합법화는 불법 대마초 시장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은 오래전부터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는데, 그 이후 미국 내 젊은이들의 대마초 흡연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첫 의료 대마를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마약의 사용은 위험성이 있기에 이와 관련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2~17 살 청소년들의 대마초 흡연율이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 내의 청소년 대마초 흡연율은 타 지역 청소년 대마초 흡연율보다 높다. 대표적으로 오리건 주와 콜로라도는 합법화 시기인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 꾸준히 청소년 대마초 흡연율이 늘었다고 한다. 18~25 살 사이 청년들의 흡연율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워싱턴주 정부가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학년(17~18살) 재학생 대마초 흡연율은 합법화 이후 꾸준히 연 3%가량 증가했다. 현재 의료 목적 대마초는 미국 내 총 30 개 주에서 합법화되어있다. 그리고 기호용 대마초는 수도 워싱턴 DC 와 9 개 주에서 합법화되어있다. 의료용 대마초와 기호용 대마초가 모두 합법화된 주들에서는 대마초 생산이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2012 년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워싱턴주는 2017 년 역대 최대 대마초 수확을 낸 것으로 보고됐다. 콜로라도 주 역시 2012 년 합법화 이후 최대 수확량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마초를 불법으로 다른 주로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들도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콜로라도 주의 대마초 관련 범죄 체포 건수는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60% 이상 늘었다.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의 합법화가 초래하는 큰 문제점은 4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중독성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마약의 중독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훨씬 능가하는 중독성으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경제적 손해이다. 앞서 말한 술, 담배보다도 훨씬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이 소모되며, 이를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마약에 의한 환자들의 관리와 치료 업무에 엄청난 재정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 및 인력이 낭비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폐해성이다. 마약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과 불특정 다수에까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한폭탄과도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더구나 마약
복용자의 처벌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오히려 '심신미약 상태'라는 기이한 면죄부 혹은 감형과 같은 현상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로 인한 준법정신 저해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일맥상통하여 네 번째는 범죄의 만연화이다. 전 세계적으로 음주가 야기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집계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음주보다 폐해성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합법화되면, 다양한 범죄가 증가할 것은 이미 정해진 바나 다름이 없다. 마약은 특히 복용 시 폭력적인 성향이 되고 정상 이상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제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극단적인 제압과 처리가 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차 삼차의 피해와 범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밀수나 불법적인 마약 제조나 판매 등으로 일반 범죄는 물론 조직적으로 범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선 바와 같이 아직 대마초 등과 같은 마약을 합법화하기엔 제도적 기반 및 사회환경이 부적절하다. 따라서 합법화에 관한 신중한 논의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합법화 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차별 금지법’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사회적으로 공평과 공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한 논의 대상이 된 법안이 차별 금지법이다. 헌법 11 조 1 항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되어 있기에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따로 법안까지 만들며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려 하는 이유와, 그 구체적 내용이 궁금했다. 2020. 6. 29.에 발의되어 2020. 9.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 이 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이 법은 차별 금지 대상에 '성별' 뿐 아니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까지 포함시켜 동성애와 양성애를 간접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법 제3 조 제1 항 제1 호에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등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차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등 신체조건뿐 아니라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 제2 조 제4 호에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성별정체성' 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헌법상 평등의 대상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동성애와 양성애자를 포함시키고, 일반인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까지 찬, 반의 양론이 대립되고,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여 이들을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금지와 같은 수준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다른 대우를 할 수 없고, 다른 대우를 하는 데에 법률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가 별도로 있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도 여러 차별 금지 대상들을 법 제3조 제1항 제1 호에 나열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외에도 '출신국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 제52 조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법적 분쟁에 있어 그 증명책임을 주장하는 측이 아닌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 제52 조에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률상 대원칙은 손해배상 등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의료소송 등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에게 일부 입증책임이 예외적으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이 법이 규정한 차별 금지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만 하면 되고,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정도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국인보다 임금을 낮게 지불한 경우,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고용주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차별 금지로 나열한 대상들에 대해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전환 또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예외를 원칙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법은 헌법상 평등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지만, 위와 같이 차별 금지의 대상과 증명책임의 전환만 보더라도 헌법의 평등권 범위를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차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역차별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한 입법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차별'이라는 용어로 검색하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차별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법에 그 법 영역에 서 특별히 차별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과 그 내용을 이미 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 금지법과 같은 일반법 제정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영역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이 우리 사회에 합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차별 금지법이 아니라 고용,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 대 한 개별법 영역과 그 특수한 상황에 따라 특별히 불합리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상대로 구체성과 특수성에 맞게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논쟁에 대하여
법은 권력자들의 이익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을 바꾸려 한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상속세의 폐지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는 자본가가 곧 권력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법 중 하나가 바로 상속세 일 것이다. 힘들게 벌어 놓은 돈을 물려줄 때 상당 부분 국가에 헌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의 세습 자체에 대해 긍정하며,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개인 재산 사용이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자유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의 세습의 인정은 권력의 세습과 마찬가지로 민주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부의 형성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 고대의 신분 세습과 다를 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상속세를 유지해야 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상속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속세는 부의 세습이 갖는 결점을 메워주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인 것이다. 빌 게이츠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은 양극화에 의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 상속세가 이를 막는 좋은 수단임을 말하고 싶다. 상속세의 기원은 로마시대 퇴역군인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액의 5%를 거둔 것이다.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서는 벤담이 “ 상속권이라는 자연법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 국가 공동 상속 이론으로 ” 발전했다. 국가는 이렇게 거둔 상속세로 부의 공평 분배를 추구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 자체가 자본을
생산하는 3 대 요소 중 하나가 되어,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을 상속세라는 세금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주식 22조 원을 상속하면서 11조 원의 상속세가 발생해 관심을 끌었다. 역대 최대의 상속세를 두고, 상속세 때문에 기업 경영의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어느 정도 감세해 주자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당연히 11 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를 깎아 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은 만민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절 제26 조 상속세 세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들 만 예외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만 특별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정직하게 납세하는 모든 납세자들을 기만하는 꼴이다. 오히려 이들은 각종 재단이나 꼼수를 통해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업 경영권 세습 자체가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세습이 너무 만연해 있다. 기업, 언론 공익 재단, 심지어는 교회까지 세습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의 재산권과 경영권은 안정된 경영과 유지를 위해 동시에 세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다르다. 일본의 대기업 90% 이상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미국의 대기업 80%이상이 전문 경영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모두 소유경영 기업이다. 그렇기에 상속세, 즉 기업에 대한 소유가 기업의 경영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상속세 자체가 경제체제에 도움이 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의 수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아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상속세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다. 실제로 2006년 5월 전국 경제연합회를 중심으로 상속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사회의 정의에 기여하고, 여론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재산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줄게 되면 우선 상속세에 대한 여론은 좋아질 것이다. 미국은 한화로 129 억 5,802 만 원(5 월 11 일 기준)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상속세가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 년에 전체 소득세 중 상위 0.1%의 소득세가 18.7%, 상위 1%가 41.6%, 상위 10%가 78.3%를 부담했는데, 이를 통해 하위 소득 90% 정도에게 상속세를 거두지 않아도 전체 상속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 알 수 있다. 둘째 상속세는 모두 특정 사회 복지에만 쓰여야 한다. 즉 상속세로 축적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세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거두며 부의 공평 분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가 명백히 보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지지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대기업의 경영과 소유는 분리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달리 개인이 최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대기업을 개인의 사유물로 취급할 수 없는 공익성을 갖고 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은 많은 선진국에서 볼 수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가장 능력 있는 경영자에게 승계함으로써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주체인 소유자의 납세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늘어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타당한 요구인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 란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오부터 1 시간 동안 업무 대신 식사 시간을 보장해 ‘ 주는 제도이다.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현재 지자체 18 곳에서 시행 중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점심시간을 오전 11 시에서 낮 12 시와 낮 12 시에서 오후 1 시로 나눈 ‘ 점심시간 교대제 를 운영 중이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 복지는 국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에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무원들은 말한다. 공무원도 통상 오전 9 시 출근해 오후 6 시 퇴근하는 직장인이고 생활인이라고 주장한다. 낮 12 시~오후 1 시의 점심시간 보장은 직장 생활의 기본이다. 점심시간은 근로에 따른 휴식권의 하나로 어떤 경우에서든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를 명분으로 법에서 보장된 휴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민원인 편의 도모 차원에서 그동안 점심시간에도 대개 사무실 기능을 유지해왔고, 이 바람에 창구 공무원은 편하게 점심을 먹기 어려웠다. 정보기술 발달과 행정 시스템의 발전으로 점심시간에 업무 창구가 닫혀도 민원인의 불편이 많이 줄었다. 가령 가장 많이 발급되는 행정 서류의 하나인 주민등록증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민원은 무인 발급기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 외 대면으로 가능한 서류 발급이나 행정은 수요자 스스로 점심시간이 아닌 업무 시간대를 이용하는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무리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 등지의 선진국을 보면 한국 행정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프랑스 같은 곳에는 간단한 행정도 길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로 가면 창구 공무원의 급여는 열악하다. 월급도 적은 판에 점심도 제시간에 먹지 못하면 좋은 인재들은 공무원 근무를 기피할 것이다. 공직의 수준이 떨어지면 이용자인 국민 손해다. 근로 휴식권 같은 작은 권한은 당사자 요구가 없어도 시민사회가 확보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무원을 왜 공직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는 민간과 공직 사이에 어떤 우열이나 우선도 없는 다원화된 사회지만 민간과 공직 각각은 특징과 지향점이 있다. 공무원은 국가 사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나아지는 데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직접 책임의식도 공무원이 더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공무원도 똑같이 12 시~1 시 점심시간을 이용하겠다며 민원인 방문이 많은 이 시간에 관공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많이 보급되고는 있어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같은 것은 창구에서 대면 업무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전국 각 지자체에는 고령자가 많은데 이들은 무인 발급기 이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민원인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정은 곤란하다.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인 곳이 64곳에 달한다. 대구지역 8개 기초 지자체는 4 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한 뒤 10 월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도입을 아예 중단했다. 시간을 쪼개 점심시간에 행정 관련 용무를 처리하겠다는 게 민원인의 입장이다. 이들의 불편을 보완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휴무제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이다. 민주화된 다원화 사회에는 요구도 많고 주장도 많다. MZ 세대가 점점 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며 공직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이 복지나 휴식권을 많이 외치면 정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동조합 등에서 이런 주장을 특히 더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은 고령자 등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뒤떨어진 시민들을 배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
황금연휴로 내수진작, 가능할까? :내수진작용 6 일짜리 추석연휴
2023 년 추석 연휴는 개천절까지 포함해 총 6 일이다. 정부가 휴일 사이에 끼인 10 월 2 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기 연휴를 지정한 명분은 내수 진작과 더불어 국민 휴식권 확대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 생긴 첫 임시 공휴일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 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하루 지정으로 2조4,000억 원 규모의 소비가 늘어나, 총 4조8,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조업 감소로 인한 손실도 있지만, 내수 진작 효과가 더 크다. 올해 상반기에 예상보다 경기침체가 심각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0.2%포인트 하향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의 두 배 정도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의 첫 달인 7 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하락했다. 8 월 역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며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하반기 반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기회복 시점은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추석 연휴를 경제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 경제가 좋지 않기에,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 정부가 다각도로 경기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은 어떤 식으로든 당장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도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수출은 갈등 많은 국제 정치, 경제 여건과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상대적으로 돌파구가 쉬운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내수, 즉 ‘국내에서의 수요’는 소비와 투자의 총합이다. 정부와 민간 양쪽에 걸친 소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근무일보다 쉬는 날 소비가 더 는다. 임시 휴일을 만들어서라도 국내 관광을 부추기고 각종 외식도 유도해야 한다. 관련 산업 매출 증대로 종사자들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휴일을 늘린다면 음식·교통·숙박업 중심의 자영업자 장사가 잘될 것이다. 마침 추석 연휴가 9 월 말~10 월 초에 걸쳐 있어 계절도 좋다. 더 많은 사람이 평소에 만나기 힘들었던 친지를 방문하고 가족 단위 나들이도 할 것이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4조2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허나, 일각에서는 연휴를 늘린다고 해서 내수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임금은 그대로인 채 더 놀게 되면, 그 부담은 모두 기업에게 간다는 것이다. 또한, 긴 연휴가 근로의욕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연휴로 인해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지 검증도 필요하다. 대체 공휴일 도입으로 생산감소와 인건비 추가부담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수 효과를 기대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면 확실한 해결책을 내세워야 한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 정도로 끝내서는 안되며,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숙박 쿠폰을 배포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 혜택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선했을 때, 공휴일을 지정한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상속세,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영국 집권 보수당과 리시 수낵 정부가 상속세 폐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25 년 총선거에 대표 공약으로 내건다는데, 그 추진 동기에 공감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재정 수입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고, 해외로 자산을 돌릴 수 있는 부자들과 달리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가정은 속절없이 내야 하며, 완전 폐지
않게 하는 게 공정성 원칙에 부합한다 ” 라며 논평했다.
여론이 훨씬 높은 세금이라는 것이다. 더 타임스는 상속세에 관해 “ 열심히 일한 결실을 후손에 물려줄 때 사라지지
위와 같은 영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국제적으로 상속세는 세율 완화 차원을 넘어 폐지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세율이 70%까지 육박했던 스웨덴이 2005 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로 바꾼 이후, 스웨덴을 따라 다수의 나라가 폐지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 개 회원국 중 14 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나머지 24 개국 또한 세율이 스위스(7%), 이탈리아(4%)처럼 높지 않은 곳이 많아 평균이 15%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이다. 그나마도 최대 주주 20% 할증제 때문에 한국의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악이다. 다주택에 따른 세금과 함께 한국의 상속세를 두고 가혹한 징벌세라고 하는 이유이다. 이로 인해 원만한 세대교체를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에 어려움이 생기고, 중소 · 중견 기업의 경우 고용 승계, 기술력 유지에도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상속세는 이제 국내에서도 부자세가 아니다. 공제가 5 억 원 선에 불과해 대도시에 웬만한 집이 한 채 있는 경우 중산층 또한 그 대상이 된다. 주택 구입 자금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취득세와 매년 중과 보유세를 낸 자산이니 3 중 과세가 되는 셈이다. 과거에는 탈세가 워낙 흔해 소득세를 사망 시점에 한꺼번에 걷는다는 명목으로 상속세를 도입했다. 그로 인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낮지만, 상속세는 높은 기이한 과세 현황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은 투명하고 정밀한 과세가 보편화된 만큼 가혹한 상속세는 그 명분을 잃은 지 오래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일회용품 규제한 환경부,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환경부가 7 일,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페에서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 편의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 월부터 1 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을 앞둔 정책들이다.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환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로 자영업자들이 다회용 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커피점 등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이 2.5 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종이 빨대에 대한 불만도 크다고 언급했다. 요약하면 자영업자들이 반대하고,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검토되고 논의한 사항들이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규제를 풀면서 현재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 비닐의 사용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분해 포장재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고, 종량제봉투 대부분은 소각 처리되고 있다. 아직 별도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분해 비닐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비닐봉지 규제 역시 필요하다. 시민들은 비용 증가와 일상의 불편에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항간에는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정부 · 여당의 ‘ 선심성 정책 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연간 248 억 개(2019 년)다. 지난해 제과점 비닐봉지 · 쇼핑백 사용량은 660t 이다. 2020 년 기준 한국의 1 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 ㎏으로 세계 2 위 수준이다.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환경부가 앞장서 기존 규제마저 없애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 탈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 초엔 10조 달러 ’ 규모의 투자자 연합이 코카콜라 등 소비재 글로벌기업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도 최근 들어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대학생들 식사를 책임지는 학식, 이대로 괜찮은가?
학식은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끼니를 때우는 방법이다. 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수업 중간중간 공강 시간이 길지 않은 학우들에게는 학식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로 인해 몇 년 동안 비대면 학사가 진행되면서 학식 업체들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학식이 예전만큼의 ‘가성비’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학식의 상황은 학생과 학생식당 모두에게 좋지 않다. 학생 입장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학식 가격 상승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학생식당 입장에서도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식 수요가 늘어 학식의 질이 상승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필요한데 이 역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로 인해 식생활 문화가 많이 바뀐 상황에서 학생들의 식사 수와 학식 이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성비가 좋지 않은 학식은 학생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우리 학교 역시 학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학교의 학식은 다른 학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업계표준’과도 같았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식 역시 코로나19 와 물가 상승의 여파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특히, 국제캠퍼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 동안 입사가 무산되며 학생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급기야 작년에는 식당이 학기 중 운영을 중단할 뻔한 일이 있었다. 다행히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본부의 노력으로 식당이 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학우들이 예전에 비해 맛과 질이 떨어진 학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학내 커뮤니티에는 학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글이 게시되고 있고 학내 언론인 연세춘추 역시 학식을 다룬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진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끼니당 1,000 원을 지원하고 학교 재정도 투입하여 학생식당에서 아침밥을 1,000 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저렴한 학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에 배정한 예산을 2 배 이상 늘렸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와 관련된 조건,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 제공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양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 역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하루 한 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남형 대학생 학식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대학 역시 학생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고려대는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어 수혜 인원에 제한이 있었던 사업에 동문 기부금 등의 재원을 끌어와 수혜 인원 제한을 없앴다. 다른 학교들도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학식이 제공된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단순히 학식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의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단체급식이라는 이유로 질이 지나치게 떨어져서도 안 된다. 사람마다 선호가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이 단순히 저렴한 학식보다는 ‘퀄리티 있는 학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정부는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개발 분야 예산 삭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2024 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약 2.8% 증가하였지만, 교육, 일반 · 지방행정, 연구개발 분야의 예산은 삭감되었다. 그 중 특히 R&D 분야의 예산은 올해 31 조 1,000 억 원에서 무려 5 조 2,000 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비율로 따지면 약 16.6%가 삭감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간 “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질적 개선에 소홀히 해왔다 라고 밝혔다. 또, ”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비효율이나 뿌려주기식 사업 등 예산 낭비가 심했기 때문에 이를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학계이다. 기초과학 분야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물론, 이공계 대학생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권 카르텔과 예산 나눠먹기를 방지하겠다며 내세운 주장에 대하여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뿐더러 구체적인 예시조차 없다고 반박한다. 지극히 예외적인 일부 일탈행위를 학계 전반에 대한 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과학자들을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의 운용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를 학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R&D 분야 예산이 삭감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정 기간 이상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한 R&D 분야의 특성상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면 해당 연구 사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언론에 따르면 비교적 후순위에 놓여있는 사업들이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 한 가지 예시로 교통약자 R&D 예산은 90% 가까이 삭감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또, 수도권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삭감되었다.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정부가 제기한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혹시라도 발생하고 있을 연구비 횡령 등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것들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누군가의 사익을 위한 곳이 아닌 올바른 곳에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써 문제 발생의 여지 자체를 날려버리겠다는 접근방식보다는,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개별 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어 인재와 기술로 먹고살아야 한다고들 이야기한다. 대대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미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증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 1 월부터 3 월까지 대구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 명을 적발하고, 공모한 사업주 등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기간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일하지 않음에도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노동부는 이전 3 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0 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의 편취액은 14 억 5 천만 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매년 20,000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왔으며,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000명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의 증가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조명되어왔다. 실업급여 제도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에 따른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실직근로자는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 구직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 자격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급여적인 성격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조기 재취업을 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광역 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 지급된다.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은 재취업 기회 지원에 있으나,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재취업하는 비율은 30%를 밑돌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내는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와 함께, 제도의 본질적 목적 달성 여부도 동시에 점검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제도의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실업 인정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와 같은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의 죄질을 고려하여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죄질이 중한 행위에 대하여는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3 년 5 월을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 61,568 원에서 최저임금의 60%인 46,178 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할 것으로 밝혀졌다. 실업급여 제도는 도입 후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 보호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 급여를 불법 수급하고 재취업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로 변질하지 않도록 제도의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 더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에만 몰두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붕괴할 수 있기에 실업급여가 마지막 생계수단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대책 또한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트윈, 디지털 전환으로 도약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 경쟁을 가속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선도하고자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사회 ·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 의 대표 과제로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 위한 주요 기술로서 디지털 트윈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 세계에 실제 사물의 물리적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3D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실제 사물과 실시간으로 동기화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관제 · 분석 · 예측 등 해당 사물에 대한 현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디지털 트윈은 시행 이전에 있는 사업계획 및 정책을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면서도 실제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실제로, 영국은 국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인프라로 노후화된 국가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해당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간 약 77 조 원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예측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 물리적 개발로 인한 오류나 실패를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 확장성까지 보장된다.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트윈을 국가 경쟁력 좌우의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기반 시설과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NIC 를 최상위 정책 기구로 하고, 실무 전담 기구인 CDBB 를 골자로 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제미니 원칙에 따라 국가 디지털 트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IMF 와 주체 간 상호작용을 위한 DT Hub 등 플랫폼 또한 마련하였다. 호주는 ANZLIC 의 주도하에 디지털 트윈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체와 협력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기반 공간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DT Hub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디지털 트윈 정책의 결과물 공동 활용과 트윈 간 연계를 관리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 도입의 일환으로 다양한 모의실험을 통한 문제해결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디지털 트윈 구축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서비스 확장 및 데이터 연계의 한계로 인해 상호운용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개별 사업들의 유사성을 방지하고 사업 간 상호 연계를 조율하는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내 디지털 트윈이 제조업 분야를 넘어 국토 및 도시 등 행정적 분야로까지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트윈 전반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 중립적 총괄 기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며, 총괄 기구의 주도로 국가 차원의 공통된 추진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국의 디지털 허브와 같이 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마련함으로써 상 · 하위 주체 간, 동위 주체 간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할 것이다. 더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 또한 필요하며, 수집 데이터의 종류와 수집 및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 전세사기: 대책 필요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서울과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로 불리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계약을 어기는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성립되는 부동산 사기로, 세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세사기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문제이지만, 최근에는 그 규모와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세입자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세사기의 피해는 개인의 가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의 주거와 재산의 중요한 요소로, 신뢰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면,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정부와 관련 기관은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세입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거래 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공공 데이터의 제공과 부동산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과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정책적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 전세사기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주거 문제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안정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주거비 문제에 대해
충북 대학교에서 진행된 청년 주거비지원에 대한 청년과 부모 세대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조사하고 주거, 소득, 지출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들은 주거비 부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비율 대비 접근법을 사용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주거비 부담능력 연구 결과로부터 드러나는 현실은 대학생들의 주거 상황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월평균 소득의 약 40%를 주거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RIR 지수로 0.398 로 표현된다. 이 수치는 일반 가구의 RIR 수치인 0.159와 비교하여 더 높은 주거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 특성에서는 연령, 출신지역, 동거인 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거 특성에서는 기숙사 여부, 주택 점유 형태, 주거면적이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 및 지출 특성에서는 생계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전세 및 월세의 점유 형태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나 하숙집에 비해 학생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기숙사 거주 여부와 전세 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대료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학사 건립을 통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주거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한 정책적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023-2 학기 YCC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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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현 [토론보고서] 영국의 담배금지법은 타당한가? 공서현 [기획기사] 신생아 특례대출의 등장 … 장단점은 무엇인가? 공서현 [사설] 설탕세 도입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지금이 최선인가
김가희(23) “행정학과 동기들을 맨 처음으로 만날 수 있었던 행사 중 하나인 행정학과 오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학교생활 모습이 그려질 뿐만 아니라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히 만남의 장이 아닌 행정학과의 정을 느낄 수 있어 특히 인상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서(21) “ 저는 연세대학교 유튜브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매달 연세대학교 공식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연세대학교 유튜브 PD 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ㅎㅎ ”
서승희(23) “ 소설 '데미안'에서 새는 태어나기 위해 원래 자신의 세계인 알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대학교라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성격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러한 변화가 존재했기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
정희주(22) “ 여러 가지 활동을 섞어서 하는 이유는 서로 성격이 다른 활동을 하면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국어 지문을 읽다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요. 행정 전공 수업을 들을 때도 왠지 모르게 모두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준서(23) “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바쁘게 달려오기도 했지만, 합동 응원전, 아카라카, 대동제, 학과 밴드 동아리 ‘ 파도 ’ 공연을 통해 새내기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추억들로 청춘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간 것 같아 기쁩니다. ”
박건우(23) “ 여름방학 동안 국제캠퍼스 잼버리 지원단 활동이 제일 인상깊었습니다. 이번 잼버리 지원을 통해 나눔 그리고 연대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는데 봉사라는 이름에 맞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며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어려움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연대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
최한결(22) “헌법과 민주행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헌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여러 가지 판례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까지 개념으로만 배웠던 헌법 수업과는 다르게 법 개념과 함께 판례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엄성현(23) “ 현재 상황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부담감이 너무 많더라도,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가꿔나가며 주변부터 챙기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심찬(21) “ 전역하고는 코로나가 끝난 상태라 대면으로 학교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동아리나 활동도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학교 공부도 친구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
김예나(22) “ 교환학생 오기 전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는 중입니다. ”
박다헤(23) “ 2 월에는 호주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같은 자연을 만끽하며 아직 지구가 살 만한 곳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
안소연(23) “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더욱 성숙해졌고,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현재의 저는 작년의 저보다 포용력 있고 내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서연(22) “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한 해 잘 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4 년도 저 스스로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현직 회장 소감
전임회장 이동희(행정 21)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언론학회 YCC 전임회장 이동희입니다. 올해 역시 YCC 는 날카로운 분석과 논리를 바탕으로 사회 이슈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해 나갔습니다. 2023 년을 기점으로 YCC 는 소식지를 자체 제작하고, 보도전을 기획하는 등 더 영향력 있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YCC 의 생각과 의견을 널리 공유하고자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하고, SNS 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토론, 사설작성, 인터뷰 등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함께해준 YCC 학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늘 YCC 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힘써 주시는 행정학과, 홍순만 교수님, 그리고 동창회 선배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CC 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배 학회원분들이 있었기에 언론학회로서의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YCC 는 늘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비상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회장 손기준(행정 23)
안녕하십니까. 2024 학년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언론학회YCC 회장을 맡게 된 23 학번 손기준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 YCC 활동을 하며 부원들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시사 토론과 사설 활동을 통해 넓은 세상의 모습을 보는 관점을 공유하며 발전시켰습니다. 스스로의 장점을 확인하고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학과의 언론학회로서 과 행사, 동기, 선후배들의 소식들을 전하며 학우들에게 작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며 YCC 부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기존의 활동들을 이어 나가며 적절한 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활동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원들의 성장과 우수한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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