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과 한국 정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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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년위원회 학술포럼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치: 청년의 삶과 한국 정치의 미래
일시 장소 주최
주관
2023년 12월 26일(화) 13:30~18:00 국회도서관 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전용기
한국정당학회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총선기획특별위원회
전국청년위원회 학술포럼 ㅣ 청년정치: 청년의 삶과 한국 정치의 미래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총선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소장
이정하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용기입니다.
모두가 ‘청년’에 주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용기
기업은 청년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청년이 원하는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청년’ 어젠다는 선거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나 이가 어려서, 가처분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래를 짊어질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소비 습관, 삶의 방식은 현재에는 사회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10년 뒤엔 그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
그런데, 우린 청년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청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청년의 삶을 돌아 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우리 사회가 청년을 말하는 빈도 만큼은 그 고민의 깊이가 얕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깊었다면, 청년 정 책이 나올 때마다 청년의 입에서 ‘환호’가 나왔겠지만, 여전히 ‘그럼 그렇지 … ’라는 ‘탄식’이 나오는 걸 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청년의 삶을 진정으로 고민해야 알게 되고, 알면 그 해결책이 보일테니 그 때는 분명 전과 다를 것입니다.
청년정치 학술포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청년의 삶을 조명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브레인스토 밍입니다.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 생각이 모여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해결책이 한국 정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모두 청년에 주목하는 시대에, 청년의 삶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이 포럼이 그 초석이 되길 앙망하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은 누구일까요?
여러 통계에 따르면, 연령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40대가 핵심 지지층으로, 그 뒤를 이어 50대와 30대가 옵니다.
이는 20대를 제외한 청년층이 주요 지지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
이러한 현상은 민주화 직후 IMF 경험, 세분의 민주당 대통령 선출, 보수정권의 여러 사회정치 사건 등이 4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세대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20대 세대의 이탈 은 민주화 이후 사회 정치적 공감대를 이을 수 있는 담론 제시 실패에서 한 가지 이유로 꼽힐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한 민주당은 현재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 세대에 의해 지휘되고 있습니다. 이 에 586 용퇴론과 같은 세대 교체론이 주장되기도 하는데, 선배 세대의 피와 노력으로 이룩한 현재의 대한 민국과 민주당을 돌아볼 때, 과연 청년 세대는 국가와 당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그리고 정말 세대교체 를 의미있게 만들 실력과 신뢰도, 그리고 희생정신을 갖추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답이 ‘그렇 지 않다’라면 청년의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명분과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단 순한 객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며 명분을 갖춘 청년정치란 무엇일까요? 미래를 대표하는 새로운 담론 제 시와 청년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민주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 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새로운 권력 쟁취 대신 발전을 위한 성찰을 위해 학 술 포럼과 본 소논문 엮음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정당에서는 처음이며, 보수화되어가는 세대에 대한 올바른 답안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 아 닐까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과 반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 기 위해 청년의 외침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청년 정치를 객관화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년 정치에 대한 외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와 행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번 청년 정치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이번 연구에 동참해주신 교수님들과 연구자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년 정치’는 청년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청년들만이 아닌 과거 역사 속의, 미래의 청년을 그려보는 등 커다란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문제는 명확하지 못한 원인 파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정하
확장되지 않은 한정된 데이터 안에서 과거와 비슷한 해결 방법을 찾아 무마하는 것이 계속된다면, 명확한 원인은 더 감추어진 채 복잡하게 얽힌 장기적 문제를 낳게 됩니다. 명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새롭고 다양
청년은 대안을 찾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정보를 조합하고 낯선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현실적인 인식과 창의성을 동시에 지닌 것이 우리 청년들의 탁월 한 장점입니다. 지정학적 전략경쟁, 기후변화, 세대·계층·성별 갈등, 인구절벽, 지역소멸 등 새로운 과제 가 떠오르는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우리 청년의 삶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꼭 필요합니다.
청년이 더욱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해 청년에게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에 청 년 일자리 문제 해결, 청년 발전을 위한 정책 조율, 청년과의 소통과 인재 양성 등 청년을 위한 다각적 정 책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진심이 모여 또렷하고 힘 있는 청년 정치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발판 삼아 청년 주도 청년 정치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문
발표 1
발표 2
발표 3
발표 1 토론
발표 2 토론
발표 3 토론
청년정치와 지방정치 활성화 이선향(강원대학교)
발표 4
발표 5
발표 6
청년정치와 지방정치 활성화 신재혁(고려대학교)
발표 4 토론
발표 5 토론
발표 6 토론
CONTENTS
청년 정치: 무엇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김기석(강원대학교)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 엄기홍(경북대학교) 김덕렬(경북대학교)
공정에 민감한 청년? 공정성 인식 세대 및 젠더 격차 분석 박선경(고려대학교)
선거에서 표출되는 청년 정치: 20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정훈(서울대학교)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신정섭(숭실대학교)
공정에 민감한 청년? 공정성 인식 세대 및 젠더 격차 분석 임유진(강원대학교)
‘ 청년 팔이 ’ 는 멈추고, 청년에 대한 고민과 이해부터 선거용 황인성(쿠키미디어)
법안 발의를 통한 청년의 대표성 정다빈(충남대학교)
청년 공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윤왕희(서울대학교)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송영훈(강원대학교)
청년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조은주(리워크연구소)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서문
청년 정치: 무엇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김기석
Ⅰ. 정치의제로서의 청년정치
목차
Ⅰ . 정치의제로서의 청년정치 Ⅱ . 청년정치: 무엇인가? Ⅲ . 청년정치의 어젠다: 두 가지 차원 Ⅳ . 청년정치의 과제: 본 연구의 성과 Ⅴ . 청년정치를 위한 꼰대들의 제언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정치라는 말이 점차 활성화되고 실제로 청년 유권자들이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2000년대까지 비교적 정 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은 2010년대 들어서 투표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강화해 왔고 급기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예전과 꽤 다른, 보 다 가시적인 정치적 역할을 하였다.
사실 한국에서 청년정치는, 오래 전부터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속적으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학생 혹은 대학생으로 대변되는 청년들은 식민지 시대 정치적 저항의 주체세력 중 하나였으며 권위 주의 정치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서 민주화를 이끈 핵심세력이었다. 민주화 이후 청년들은 새로 운 세대로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집단, 혹은 구태정치의 혁신과 세대교체 같은 개혁의 맥락에 위치지어 져 왔다. 하지만 이런 역할들은 중심 정치 무대의 밖에서 투입(input) 활동을 통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역할이거나 혹은 기성세대/기성정치인의 시각에서 새로운 사고 또는 행동양식을 가진 새 인물들 을 기존 정계에 도입한다는 식의 수동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수단적 의미 정도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제 청년정치와 관련된 논의와 행동의 주체는 청년 자체로 변해 가고 있다. 기성세대에 의해 허 락되거나 활용되는 형태를 넘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 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청년정치를 주제로 한 논의의 표준적 담론은 청년들이 처하 고 있는 사회적 여건과 현실의 문제를 기성 정치인들이 제대로 다뤄주지 않으므로 청년 스스로 대표성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되 특히 의회에 진출하여 직접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청년 정치대표론에 가깝다.
하지만 한국에서 청년정치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 학술적 연구는 물론 문제의식, 정책 제시, 제도개선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이 누구이고 청년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 개념정의의 문제로부터 왜 청년정치가 필요하며 그 성과는 무엇이 될 것인지 등 청 년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모상현 외, 2021 참조).
예컨대 한 청년정치인은 “청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김푸른 2019, p.4). 문제의식은 맞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한 표현은 아닌 듯 하다. 왜냐하면 필자가 기억하는 한 한국 에서 청년이 스스로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였 던 적은 없었다. 기존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행위에 그쳤지 스스로 정치의 주체 가 되겠다고 나선 적은 없었다. 말하자면 이는 과거보다 악화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이 슈인 것이다.
또 진지하게 고민할 부분은 청년정치 이슈의 본령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만 지금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인으로 활동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 인지 불분명하다. 환언하면 청년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인지 알수없는 것이다. 문제의 성격 자체가 청년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은 고 립된 존재가 아니며 청년문제도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정치는 보다 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실상 우리는 청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 지의 시민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공식적 정의도 없다. 정의한다 해도 왜 청년만이 대표성을 가져야 하는 가? 장애인, 소상공인, 약사, 수의사, 대학생, 외국인 등등 대표성을 요구할 카테고리는 수도 없이 많다. 청년이 스스로 정치를 하면 그렇지 않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청년정치인이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라면 청년이 아닌 유권자들은 왜 자신과 무관한 대표성을 가지는 청년에게 권력을 위임해야 하 는가? 장노년들은 과대대표된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인데 그렇다고 그들 세대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청년의 발언권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확대된다면 어느 정도 확대되어야 하는가? 청년 의원이 몇 퍼 센트면 청년문제가 해결되나? 국회가 모두 청년으로 채워지면 청년문제는 해결될까? 증대된 발언권으 로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청년정치인은 곧 다음 청년들에게 자리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을텐데 그 때 어찌할 것인가? 현재의 인식 및 연구 수준으로는 이런 거친 질문들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
이 책에 소개된 연구성과들은 청년정치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청년이 아닌 연구자들이 풀어보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청년정치 이슈가 한국에서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 고 앞으로 가시적 발전을 이루려면 우선 그 개념적 모호함의 해소부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으 로 시작한다. 기존 정치학 혹은 선거이론에서 다뤘던 사회적 균열구조, 예컨대 계급, 계층, 지역, 생산요소 (자본가와 노동자), 부문(sector) 등과는 구분되는, 세대와 관련되지만 사실상 그 중 한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정치인이나 정책결정자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도 혼돈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계화하 고자 시도하려는 것이다.
II. 청년정치: 무엇인가?
청년정치는 일정한 기준의 연령을 토대로 그 연령대에 속하는 정치인 혹은 유권자들이 행하는 정치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청년으로 분류될 연령대는 명확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2030세대’라는 표현이 대변 하듯이 20대와 30대를 청년세대로 보지만 구체적으로는 여러 기준에서 매우 다르게 정의된다. 우선 정당 들 예컨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45세까지 그리고 정의당은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법률도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29세를, 중소기 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정의한다. 또, 전라남도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다(한정훈 2023). 게다가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된 18세 유 권자가 청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색할 것이다. 말하자면 청년정치의 정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연령 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여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 모두 혼란을 겪는다.
게다가 보다 어려운 문제는 청년정치의 지평을 넓혀 그 목표인 청년문제 해결을포함한다면 그 정의는 단순한 연령적 기준을 넘어 단어가 내포하는 정치경제사회적 함의를 포괄해야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유행했던 ‘N포 세대’ 혹은 ‘헬조선’ 등의 비관적이고 자조적인 표현들이 상징하는 문제 의식은 청년정치의 활성화 요구 배경에 청년세대의 실패와 좌절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문제인 일자리, 주거, 출산 및 육아, 교육, 복지, 결혼문제 등은 그런 연령적 기 준만으로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년이 일자리 문제에 직면하는 원인이 특정한 연령 적 범주에 속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 세대의 소득같은 사회적 계층 혹은 양극화 때문인지 기술발전 같은 경제구조변화 때문인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경제위기 같은 시대적 사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 은 것이다. 현실세계에서는 그런 여러 원인들의 종합적 생성물로서 일자리 문제가 나타난다고 봐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정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정치사회적 배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보다 정 확하게 정의되고 파악될 수 있다. 또 청년정치를 더 장기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볼 필요도 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청년이 직면하는 문제와 그들이 가지는 문제의식 및 담론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 한 인식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비교의 맥락 속에서 위치시킴으로써 더 정확한 청년정치의 정의와 이해 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의 청년정치: 역사적 궤적
청년정치가 연령대를 기준으로 정의된다면 한국에서 청년정치는 낯설은 현상은 아니며 학생의 독립운동 및 민주화 운동 등이 그 중요한 선례이다. 일제 하의 광주 학생운동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을 모태로 419혁명,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등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대부분의 저항운동에서 학생으로 대표되 는 청년들은 선두에 있었다.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정치는 1960년대 말 민주당 당수 선거 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 당시의 젊은 정 치인들이 내세웠던 40대 기수론이 효시였다(홍영식 2022 참조). 당시 그들은 40대였고 오늘날의 20-30 대 청년정치의 연령적 기준을 넘어섰지만 정치사회적 의미, 특히 세대교체론의 관점에서 청년정치로 분 류해도 무방하다. 전해 박정희의 3선 개헌안 강행으로 허탈함에 빠져있던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세대교 체를 통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발상이었으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청년정치의 강조점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그것은 현재 386정치인으 로 불리는 당시의 젊은 민주화 세대들을 정치권에 영입하는 소위 ‘젊은 피 수혈론’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 성세대, 특히 3김과 같은 당의 지도부나 지도자가 주체였으며 청년은 그 주체의 늙은 피에 섞어 넣음으로 서 신선도를 개선하는 정도의 객체적 존재였다. 말하자면 이때 청년은 정당혁신을 상징하는 정치적 제스 쳐, 당 분위기 쇄신 방안, 그리고 당내 반대파 중진 제거 및 당권강화 같은 당내 권력투쟁을 위해 이용되 는 등 기성 정치세력의 수단적 측면이 강했다. 심한 경우 상대방 후보의 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다(윤왕희 2023).
오늘날의 청년정치론은 조금 맥락이 달라졌다. 그것은 청년대표성의 문제가 핵심이다. 말하자면 그 기본 적 문제의식은 한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청년의 목소리와 이익이 과소대표되는데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과거 민주주의, 정당 리더십, 정당정치의 혁신 같은 거시적 정치문제로부터 청년들의 실질적 삶의 문제로 문제의 관점이 변화된 것이 며 그 해결방안으로 청년의 대표성 증진을 주장하는 것이다(김푸른 2019; 이대학보 2022/11/07 참조).
이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슈영역적으로 지평을 넓힐 경우 단순한 연령의 기준에 따른 청년정 치의 개념정의는 보다 풍부해질 수 있고 적실성을 높일 수 있다. 말하자면 청년정치는 시대적 맥락과 정
2. 청년정치의 담론
치적 여건 속에서 융통성 있게 정의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정치의 정의는 그것이 내포하는 담론의 구체적 내용들을 체계화해 보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다. 말 하자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청년정치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이 가지는 함의를 통해서 청년 정치가 지향하는 바를 표시하는 것이며 서로 밀접히 연계된 다음과 같은 담론들이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 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기성정치인의 대표격인 유진산 신민당 총재가 “구상유취(口尙乳臭),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정치적 미성년자들이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반응한 것은 아직까지 회자 1) 되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1) 기득권 타파 및 민주화 담론
1987년 이후 본격적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 때까지 한국 정치는 군사 쿠데타에 이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 속되었고 이는 청년들의 학생운동 혹은 민주화운동 같은 저항활동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은 우리 정치사 회의 민주화 혹은 지배엘리트의 교체 같은 거시적 담론과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담론의 핵심은 경제적 고성장과 분단을 배경으로 권위주의 정치를 고착화시킨 세력에 대한 비 판으로부터 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수립, 보다 평등한 부의 분배 그리고 기존 정치질서 속에서 특권을 향유 하는 군부, 기술관료, 재벌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세력 타파 같은 사회적 개혁의 담론으로 구성되었다. 물 론 한국사회의 장기적 고성장, 상대적으로 평등한 부의 분배, 높은 교육열, 남북관계의 개선 등 비교적 빠 른 속도로 진행된 변화와 개혁의 상대적 진행은 그런 청년정치의 거시적 의제가 첨예화되는 것은 어느 정 도 완화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동태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청년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이 주체가
2) 세대교체 담론
되는 정치의 요체는 권위주의 및 기득권 타파의 담론이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계에 있어 세대교체의 화두는 중요한 변화 특히 진보(progress)의 의미 를 지니며 그것은 기존 질서 하에서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장노년층으로부터 청년층으 로 그 주제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대교체의 담론은 ‘새 술은 새 부대에’처럼 언제나 정치 의 중심적 테마일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을 배경으로 연령적으로 젊고 새로운 사고 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진 세대가 진부함, 부정부패 그리고 구태에 물든 낡은 정치행태를 보이는 기성세대 를 대체하여 보다 깨끗하고 민주적이며 발랄한 정치를 구현해야 국가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식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세대교체는 대부분 선거에서 등장하는 단골 이슈였다. 정치적 변화를 추동하고 기존 정치권에 신선한 새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 세대 간 권력경쟁은 정당정치 및 선거정치에서 때로 정파 간 권력 권력투쟁을 위해 활용되기는 했어도 어떤 의미에서 매우 자연스런 정치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 되 어온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세대교체는 어차피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진행의 속도와 과 정 양태 등이 문제인 것이다.
3) 진보정치 담론
세대정치의 전통적 맥락에서 청년정치는 진보의 정치를 상징하였다. 한국에서 진보정치의 담론은 대체 적으로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 못지 않게 평등한 분배와 남북한 문제에 있어 대결과 갈등보다 민족 간 화해와 평화를 기축으로 하는 입장 등으로 집약된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소위 386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면서 한국의 20-30대 청년층들은 보수정당 보다 상대적으로 진 보적인 정당의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런 진보정치의 담론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제도 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내리게 되고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구조변화가 심해지면서 청년들은 사회적 거대담론 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복지와 생활의 이슈들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박선경 2023). 그러나 여전히 진보적인 소수정당들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는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역으로 청년정치에 대한 가장 강한 지지자도 진보정당 혹은 진보정치세력인 것이다(정다빈 2023).
4) 청년대표성의 담론
점차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청년정치의 핵심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표성의 담론은 한국사회의 정치 적 대표성에 연령적 편향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편향성은 성별(남성), 학력(대졸), 재산(부자), 지역 등 여러 기준으로 나타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대개 50대 이상의 남성으로서 소위 SKY로 대변되는 서울의 명문 대학교를 졸업한 2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박선경 2023).
그런 연령적 편향성의 한 발현형태는 청년층의 과소대표를 가져오는데 이는 청년문제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한 대표성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인 중 청년층이 차지 하는 비중이 낮다는 표면적 대표성의 문제 못지 않게 정치인들이 입법 및 정책 심의과정에서 대표자의 실 질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의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윤왕희 2023).
이처럼 한국의 청년정치는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다양한 담론들로 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정치가 지향해온 현실정치 세계에서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핵 심적인 담론들은 한국정치가 장기적으로 긍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III. 청년정치의 어젠다: 두 가지 차원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대표성 담론 중심의 청년정치는 두 가지 차원의 어젠다로 구성된다. 하 나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청년이 가지게 되는 지위와 역할의 문제와 관련된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정치가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의 차원 등이다.
유권자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말하자면 청년이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는 역할과 관련된 이슈 들과 정치인으로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역할과 관련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이슈 중심 어젠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제도 정비와 인식 개선 등 두 이슈로 양분된다. <표> 에 보이듯이 이 두 차원을 교차하면 2X2 매트릭스로 정리된다. 말하자면 청년의 유권자로서의 역할 개선 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적 개선이다.
[표] 청년정치의 두 가지 차원
<표>의 I사분면은 청년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들, 즉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한다거나 정당가입 연령 인하 같은 조치들을 포함한다. II사분면은 청년이 정 치인으로서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돕은 제도개혁을 포함하는데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거나 청년정치인 의 공천할당제,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정치 지망생들의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주는 조 치 등이다.
III사분면은 청년들이 유권자로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포 함하는데 청년들의 정당일체감 조성을 통한 정당활동 증대 유도, 민주시민 교육 강화, 청년에 특화된 선 거참여 캠페인 강화 등을 포함하고 IV사분면은 청년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고양할 수 있는 조치들
IV. 청년정치의 과제: 본 연구의 성과
즉 청년조직 활동 강화 및 정당의 청년정치 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분류를 토대로 청년 정치를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인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유권 자 혹은 정치인으로서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1. 청년정치의 이해 및 체계적 정의
다. 그런 정의를 배경으로 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논문들은 청년세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년정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의해보려는 기본적인 시도로부터 정당 내 공천제도 개선, 국회에서의 입법활동, 그리고 지방정치에서 의 역할 등 청년정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로 구성된다.
한정훈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한 청년층의 범주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분 석을 시도함으로써 청년의 연령적 기준을 찾아보고자 하는 매우 원초적인 공헌을 한다. 그의 분석은 흥미
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그는 “ … 한국의 청년층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남성 대 여성 간 대립구조가 심각한 특징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도전적 가정 위에 분석을 행하며 연령을 기준으 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동질성을 가진 연령집단이 존재하는가를 확 인함으로써 검증한다.
그는 투표참여, 후보지지, 이념 성향, 정책지지, 복지정책 등 대표적인 정치적, 정책적 지표들을 활용하 여 연령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후, 34세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노년층 및 중장년층 과 대비되는 청년층의 집단적 동질성을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분석적으로 두 가 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10년을 단위로 한 기존의 통계방식이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 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년층 내부의 내적 분화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다(한정훈 2023).
엄기홍의 논문은 청년을 대표하는 MZ세대의 관심사를 이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다. 모바일 기기와 SNS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에 익숙한 그들의 관심사를 이해하기 위해 블라인 드 플랫폼 토픽 베스트에 게시된 제목과 본문을 이용한 분석에서 그들은 육아 및 결혼생활, 취업 및 회사 생활, 주택 및 보험, 헬스, 부동산 및 주식, 여행, 일상, 뷰티 등 연령대에 어울리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고민한다는 발견을 제시한다. 이중 정치적 시사점이 있는 육아 및 결혼생활, 취업 및 회사생활, 주택 및 보험, 부동산 및 주식 등은 그들 세대의 정치적 인식과 연계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의 전략수립에 함의 를 가짐을 주장한다(엄기홍 2023).
2. 청년정치의 과제
박선경의 논문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21대 대선의 과정과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 려진 이대남 현상의 실태를 분석한다. 그 선거에서 공정성의 문제는 마치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입시비리 (2016년), 인청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하키 남북단일팀 구 성 문제(2018년), 조국사태(2018년) 등의 축적효과와 함께 한국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것처럼 부각되었 으며 매우 미세한 차이로 결정된 대선의 승패는 이대남들의 사회적 불만과 보수후보에 대한 몰표가 승패 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박선경은 8,000여개의 이례적으로 큰 샘플수와 장기 축적되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 조사 자료의 시계열 비교분석을 통해 20대 남성들은 결코 “ …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정에 대한 불만이 더 크 다는 경험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매우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대선에서 나타난 현상 은 신기루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그런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불공정에 가장 민감한 세대가 오히려 청년 여성이라는 점과 연계됨으로써 이대남 현상이 허구적이거나 조작된 현상이었을 가능성을 더 명확히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록 사회적 공정성을 믿는다거나, 혹은 진보이념을 가진 유권자들 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하다는 경험적 발견은 공정성과 관련한 한국인의 인식은 상식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 다(박선경 2023).
정다빈은 정계에 진출한 청년정치인들이 과연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그들 입법활동의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를 통해 검증한다. 그것은 한국 청년들이 의회 내에서 의원수로 표 상되는 형식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 정치의 문제의식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 한 것은 청년정치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실질적 분석 을 통해 검증해보려는 시도인 것이다.
분석 결과는 청년 정치인일수록 청년관련 법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의하며 진보계열 정당과 정치인들이 보수계열 정당 및 정치인들 보다 청년관련 법안 발의에 더 적극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경향은 상임위원 회별 법안발의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청년문제를 직접 다루는 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취업, 그리고 병역 등 청년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은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청년관련 법안에 더 적극적이 라는 것이다. 또 지역구 의원보다 직능적 특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원이, 또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청년정치 법안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청년정치가 보다 광범위하게 실현된다 면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음을 보인다(정다빈 2023).
윤왕희는 보다 많은 청년정치인이 배출되는 청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들의 공천과정에서 청 년들을 우대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청년정치인에 대한 공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제시한다. 분권화(decentralization)의 차원에서 공천문제에 접근하면 서 한국 정당들의 공천에 있어 특정 집단(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유일한 사례)에 대한 공천우대제도의 역 사와 사례를 살펴본 후 오늘날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을 분석한다.
그런 분석적 토대를 바탕으로 그는 하잔과 라핫(Hazan & Rahat)의 공천제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 소, 즉 후보자 자격요건(candidate), 공천주체(selectorate), 분권화(decentralization), 지명제와 경선제 (appointment and voting)를 기준으로, 청년공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 살 펴본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공천과 관련한 법령의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는지까지를 정당법, 공직선거 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 세 가지 핵심 법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윤왕희 2023).
이선향은 민주화 이후 오래동안 한국정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는 지방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청년정치가 기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고양되면서 유행처럼 번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의 발의 과정 을 살펴본 후 그것이 일반적 형식과 관료적 절차에 대한 틀을 제시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말하자면 선거에서 청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단발성 시혜나 선거공약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수준에 머 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청년없는 청년정치’는 지방정치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각급 지자체의 청년조례 제정현황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인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들은 형식주의적 접근으로 청년조례들을 양산하고 다양 한 청년정책들을 내놓지만 청년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매우 부족한 형태로 청년정책을 형식화하여 왔다 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정치와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인식의 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적 효과 가 결합할 때 비로소 고양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한다(이선향 2023).
V. 청년정치를 위한 꼰대들의 제언
민주화 이후, 특히 MZ세대 등장 이후의 청년정치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청년정치의 과정은 정책은 관료 주의화되고 성과 위주이며 결국 기성세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이선향 2023). 정치권은 점차 악화하는 청년들의 좌절과 삶의 문제에 별로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정치의 전면에 나 선 청년정치인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필요성에 직면한 정치권은 의미있는 청년정치의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 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청년이 당내 선거를 통해 당대표에 선출되는 파격적 성과를 이루
2)
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경력이 전무한 20대 여성 박지현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준석은 이대남 현상을 유도하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 는데 크게 공헌한 것을 인정받았지만 결국 그에 의해 대표자리에서 사실상 추방되었고 2023년 12월 탈당 하여 신당결성을 선언하였다(한겨레신문 2023/12/27). 박지현은 비대위 활동 종료 이후 무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당내 리더십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이후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가 최근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치적 주목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다시 한 번 기성정치의 벽에 부딪힌 것이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정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사회를 막론하고 정치는 권력투쟁, 노쇠함, 부패, 거짓말 같은 부정적 인식을 포함하며 정치인에 대한 대 중의 신뢰도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중은 언제나 새로운 정치와 인물을 갈망하며 그것은 변화, 신선함, 깨끗함, 뭔가 다름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고 정치에서 기성이 아닌 청년은 그런 대중적 갈망을 충족시키는 중요 요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치란 결코 새로움만으로 채워지는 항아리가 아니다. 권력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정치는 새로움과 신선함 이외에도 많은 다른 요소들을 요구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현실세계의 정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구현된다.
박지현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디지털 성 착취 현장에 잠입, 1년여 동안 취재했으며 경찰과 공조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데 크게 2) 기여했다. 관련 제도개선에도 공이 컸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대선 패배 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됐었다.
분명한 것은 개념적 내포와 외연 모두 불확실하고 목표 역시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며 숫자나 기득 권이라는 측면에서 권력정치의 위상도 매우 불리한 청년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하나의 집단화 된 정치세력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명분과 비전 그리고 성과 모두를 통해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하 고 있는 중장노년층을 설득하는 한편 행동을 통한 압박도 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대는 물론 소득, 계층, 지역, 부문 등 정치적 집단화의 토대가 되는 온갖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의 양상들을 뚫고 청년이 라는 세대 구성의 한 부류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청년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첫걸 음이어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토대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정 치적 야망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지만 너무도 힘든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대부분 우리사회 청년 들에게 그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인식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합의, 법적 혹은 제도적 개 선과 정책의 실행을 통해 끊임없이 추진되지 않으면 청년정치는 엄혹한 현실의 벽에 막혀 한 때의 유행 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 연구가 제시하는 통찰은 중요한 공헌이 될 수 있다.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김푸른. 2019.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방향,” KDF Report(4월 10일) 모상현 외. 2021.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1-R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선경. 2022.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변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청년정치 담론과 제도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28권 제1호 윤광일. 2020. “청년의 대표성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지소 외. 2019. “청년여성의 정치의식과 정치세력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윤지소, 권수현. 2020. “청년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청년당원의 인식을 중심으로,”『현대정치연구』제 13권 제3호 (겨울)
http://dx.doi.org/10.29274/ews.2019.31.1.33
한겨레신문. 2023/12/27 “이준석, 오늘 탈당 · 신당선언 … 한동훈 만날 계획 없다”
(본 연구집 수록 논문)
엄기홍 · 김덕렬. 2023.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윤왕희. 2023. “청년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이선향. 2023. “청년정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 정다빈. 2023. “법안 발의를 통한 청년의 대표성”
이정진. 2020. “청년정치 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 14호 정다빈, 이재묵. 2020. “누가 청년 정치인을 지지하는가?” 『연구방법논총』 제5권 제3호 (가을) 정다빈. 2019. “청년세대의 의회진출 과제를 위한 정치제도적 과제,” 『동서연구』 제31권 1호
홍영식. 2022. “세대교체 깃발 든 ‘97그룹,’이재명 넘을 수 있을까 『한경비즈니스』 (7월 25일) 이대학보. 2022/11/07.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①: 들리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 … ‘청년정치’는 지금 어디에?”
박선경. 2023. “공정에 민감한 청년? 공정성 인식의 세대 및 젠더격차 분석”
한정훈. 2023. “선거에서 표출된 청년정치: 20대 대선을 중심으로”
세션 1 / 발표 1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경북대학교
엄기홍, 김덕렬
최근 미디어, 언론, 정치, 그리고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세대는 바로 ‘MZ세대’이다.
1)
이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다른 시대적 경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 은 인터넷, TV, 뉴스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박순형 2022).‘MZ’라는 세대 구분은
2)
2019년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뉴스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에 MZ세대를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2019년에 처음으로 122건의 관련 뉴스가 등장하였다. 이후 2020년에 3,327건, 2021년에 20,768건, 2022년에 24,885건으로 3년 사이 급부상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MZ세대는 10년 이내 세계 노동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며 사회 전반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우 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MZ세대가 구성 인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견된다(박순 형 2022). 이러한 흐름 속에서 MZ세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소비, 마케팅, 언 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MZ세대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대는 연령 및 지역과 함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서창훈 2015). 2000년대 이후 선거에서 세대가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특히 2002년 대통령 선거 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지가 당선에 있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강원택 2003; 조원빈 2022). 세대에 따른 투표행태의 차이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MZ세대의 선거 투표참여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창훈 2015). 특히, 제20대 대선에서도 MZ세대의 요구가 선거의 판세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점차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MZ세대에 대한 고려가 정치 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의미한다(최샛별 2022). MZ세대에 대한 많은 분야에서의 주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요구와 행태 대한 정보는 그 중요 도에 비해 부족하다(유정균 2021).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관심사와 삶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의 승리와 정책 입안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기 성세대는 과거에 국가 전체의 방향과 관련된 거대담론에 관심을 가졌다면 현재의 MZ세대는 ‘나’와 직 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즉 개인적 담론에 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김수정 외 2020).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 공유와 정치적 활동이 주로 이뤄지는 MZ세대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플랫 폼에 존재하는 게시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MZ세대의 주요 관심사 및 행태를 파악하고 이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포함한다(김민송·김정열, 2021) 1) 2)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국내 최대의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접목한 뉴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특정 기간에 특정 키워드를 가진 모든 뉴스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Ⅱ. MZ 세대의 등장: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
‘MZ세대’는 1980~1994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Z세대를 통 칭하는 세대 명칭이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두 세대의 합성어로 영미권에서 처음 등장하 게 된 개념이지만, 이를 합친 MZ세대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호규현 외 2023). 기존의 세대 구 분 개념과 다르게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로 현시점에서 10~40대 초반까지 상 당히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은 2023년 기준 대한민국 연령별 인구이다. 10-19세 4,669,685명, 20-29세 6,250,051명, 30-39세 6,586,864명으로 전체 51,370,001명 중 약 35%로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MZ세대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림 1] 2023년 전국 연령대별 인구현황
출처: 행정안전부(2023)
물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동일 연령 시기에 경험한 사회적 변화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 밀레니얼 세대는 IMF 외환 위기를 청소년기에 겪었지 만 Z세대의 경우 유아기를 보냈던 시기였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구분의 등장은 기성세대가 새롭게 등장 하는 신세대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대립적인 틀로 등장해 왔다. 따라서 MZ세 대는 일정한 연령대에 속한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되기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라는 하나의 대립 구조로 나눴을 때, 기성세대에 대응하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최샛별 2022). MZ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 폰과 같은 IT 기반 디바이스를 잘 다루며, SNS에서 주로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기에 ‘디지털 원주민 세대’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년 시절부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한 세 대이며 코호트적 관점에서 COVID-19라는 팬데믹과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경험하 면서
3)
코호트(Cohort)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한 기간에 주요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면서 일정한 심리적 속성을 공유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3) (Karl Mannheim 1952). 특정 세대는 시대별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 세대만의 문화와 특성을 만들어간다.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형성해왔다. 따라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MZ세대 는 COVID-19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학업, 업무, 생활 등에 있어 일 련의 특징을 체화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스마트폰 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다른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디지털과 각종 SNS를 활용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이다(박순 형 2022; 최샛별 2022; 호규현 외 2023). [그림 2]에서 보듯이 미디어 기기별 이용시간 비율은 베이비붐(BB)세대와 X세대에 비해 TV 이용시간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이용시간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미디어 기기별 이용시간 비율
출처: 최영준(2022)
[그림 3] SNS 이용자 비율 및 이용시간
출처: 최영준(2022)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MZ세대는 SNS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 약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즉, Z세대의 경우 SNS 이용자 비율(55.2%)은 X세대에 비해 낮지만(56.7%), 이용시간은 X 세대의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Z세대 43분, X세대 26분). 이러한 특징에 COVID-19라는 특 수한 상황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상의 사회적 관계 형성은 더욱 제한되었으며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 니티와 같은 새로운 공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었다.
MZ세대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 디지털과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특징 을 보였고, SNS가 정보를 습득·공유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을 넘어 스스로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역 할하고 있었다(박순형 2022; 이예슬 2022). 또한 밈(meme) 과 같은 유행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4)
는 특징으로 인해 MZ세대에게 급속도로 양산·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답게 글자로 된 책이나 문서보다 영상에 익숙하며 TV보다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이용률이 높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2021)에 따르면 MZ세대가 가장 많이 즐긴 여가생활은 72.8%로 유튜브 감상이 가장 많았으며, MZ세대 가 가장 선호하는 유료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43.1%로 가장 높았다. 요컨대 MZ세대는 과 거 그 어떤 세대보다 SNS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그리고 대 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한 세대라 할 수 있는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세대별 특성이 있다(손정희 외 2021). MZ세대의 이러한 특징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의사소통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곳에서 탈제도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이와 같은 공 론장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모바일 기기의 이용 증가로 인해 개개인이 SNS와 같은 온라 인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이다(박태순 2008). 따라서 MZ세대의 정 치 환경과 정치참여의 형태는 기성세대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 정당 활동, 선거운동, 투표, 시위 및 사 회 운동과 같은 직접적인 참여 방식에 더해, MZ세대는 정치 관련 유튜브,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와 같은 SNS 게시물 공유, 해시태그 운동, 정치인과의 온라인 소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넓은 범위의 정치에 참여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을 하나의 새로운 공론장으로 만들어 인터넷 토론과 다양한 정보 공유가 일어나 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사회적·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품에 대한 구매 또는 불매 운동과 같이 직 접적인 활동 외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김수정 외 2020).
[그림 4]는 2022년 연령대별 언론수용자조사 데이터로 인터넷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메 신저 서비스를 언론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래프이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이라고 인식한 비 율은 19-29세 74,1%, 30-39세 68.8%, 40-49세 67.9%, 50-59세 62%, 60-69세 52.4%, 70대 이상 31.12%로 MZ세대에 해당하는 19-29세와 30-39세는 기성세대에 비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뉴 스와 종이신문과 같은 하나의 언론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밈(meme)은 1976년에 출간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가 진화론에서 이미 소개한 개념으로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유전자가 전파되는 것처럼 문화도 우월한 4) 밈으로서 전파된다고 본다(이예슬, 2022).
[그림 4] 연령대별 인터넷 포털의 언론 인식 여부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2022)
요약하면, MZ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확산하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또한 이러한 MZ세대의 특징에 맞게 온라인 공간에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이미 정치인 의 소통 도구 및 정치적 경쟁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한정훈 2021). 홍준표 대구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는 2023년 10월 기준 구독자 65.9만명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 다. 또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해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MZ세대와 소통하고 있으며,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밈(meme)과 MZ세대의 언어를 잘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SNS 및 인 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새로운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정치정보의 습득과 정치참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서향리 외 2022). 그 이용 비율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높다는 점은 온라인 공
Ⅲ. MZ세대의 정치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
간에서의 MZ세대 관심사와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MZ세대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특징은 특정 이슈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있어 집 단보다는 개인의 취향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이다(손정희 외 2021). 호규현·심승범·조재희(2023)와 최 영준(2022)의 연구는 MZ세대가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하며 개인의 기준에 따라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 하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MZ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 회적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박순형 2022). MZ세대의 이러한 특징은 하나의 세대효과로 나타나는데, MZ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보다 개인의 취 향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특징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MZ세대 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정치참여 방식인 투표에서 정당에 따른 투표가 연령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기성세대와 달리 후보자의 정당보다 후보자 개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서향리·정재민·윤종성
(2022)의 연구는 MZ세대가 투표에 있어 정당보다 후보자의 살아온 삶과 정치적 인생, 후보자의 가치관 과 신념, 그리고 후보자 개인의 인성과 인품을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당이라는 집단 요소보다 개인의 기준과 취향에 부합하는 후보자인가라는 개인적 요소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둘째, 과거 기성세대들은 민주화 운동과 같이 개인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대 담론이 존재했지 만, MZ세대는 개인 관심사와 가치에 따라 그 영역이 매우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정 치참여가 어렵다는 점이다(김수정 외 2020). 이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적 선택과 참여에 있어 정당에 귀속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1>은 한국갤럽연구조사 2023년 9월 정당 지지도를 표로 재구성한 것으로 MZ세대에 해당하는 18~29세와 30대의 무당층 비율은 각각 48%와 38%로 다른 세대에 비해 무 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8~29세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절반 정도가 무당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23년 9월 연령대별 정당지지도
출처: 한국갤럽조사 연구소(2023.9)
그렇지만 MZ세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림 5]는 MZ세대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0대 후반 까지의 대통령선거투표참여율로 19세의 경우 2007년 54.2%, 2012년 74.0%, 2017년 77.7%, 2022 년 72.5%, 20대 전반의 경우 2007년 51.1%, 2012년 71.1%, 2017년 77.1%이었고, 2022년 71.6%, 20 대 후반의 경우 2007년 42.9%, 2012년 65.7%, 2017년 74.9%, 2022년 70.4%이었다. 30대 전반의 경 우 2007년 51.3%, 2012년 67.7%, 2017년 74.3%, 2022년 70.9%이었고, 30대 후반의 경우, 2007년 58.5%, 2012년 72.3%, 2017년 74.1%, 2022년 70.6%로 2022년 약간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과거 약 50%의 투표참여율은 현재 약 70% 이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림 5] 대통령선거투표참여율
출처: 국가지표체계
[그림 6]은 MZ세대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0대 후반까지의 국회의원선거투표참여율로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인다. 19세의 경우 2008년 33.2%, 2012년 47.2%, 2016 년 53.6%, 2020년 68%이었고, 20대 전반의 경우 2008년 32.9%, 2012년 45.4%, 2016년 55.3%, 2020 년 60.9%, 20대 후반의 경우 2008년 24.2%, 2012년 37.9%, 2016년 49.8%, 2020년 56.7%이었다. 30 대 전반의 경우 2008년 31%, 2012년 41.8%, 2016년 48.9%, 2020년 56.5%이었고, 30대 후반의 경 우, 2008년 39.4%, 2012년 49.1%, 2016년 52%, 2020년 57.6%로 2008년 40% 미만의 투표참여율은 2020년 약 60%의 투표참여율로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6] 국회의원선거투표참여율
출처: 국가지표체계
MZ세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와 더불어 오프라인상의 정치참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MZ세대의 무당층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적이고 다양한 관심사를 대변할 정당이 없는, 즉 MZ세대가 보이는 새로운 유형의 정치 방식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최샛별 2022).
따라서 정당보다 후보자 개인에 관한 관심, 높은 무당층 비율, 정치참여의 증가 등의 특징은 MZ세대의 관심사를 정당이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가 결국 선거의 승리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대 대선 관 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MZ세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전 문가들은 MZ세대의 표심이 핵심적인 ‘캐스팅 보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조원빈 2022).
Ⅳ. 데이터 및 연구방법
1. 토픽모델링
토픽모델링(Topic Modelling)은 문서 집합 내에서 주제를 도출하고, 개별 주제가 어떤 키워드로 연결 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즉,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제, 즉 토픽을 발견하고 추출하 여, 본문의 숨겨진 구조를 발견하는 모델링 기법이다(Blei 2012). 특정 주제로 추출된 문서에는 그 주제 와 관련된 핵심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할 것으로 전제할 수 있고, 따라서 자주 등장하는 단 어들을 통해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안순태 외 2022). 예를 들어, ‘사회과학’ 이라는 주제로 분류된 문서에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단어 등장 빈도가 높을 것이라 전제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단어들 의 등장 빈도가 높다면 해당 문서의 주제를 ‘사회과학’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군 집화(clustering) 기법은 하나의 문서는 하나의 주제로 분류하지만, 토픽모델링은 하나의 문서에 여러 개 의 주제로 존재할 수 있는 현실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Kim et al., 2017). 토픽모델링 기법은 1990년 Deerwester 등이 제안한 LSA(Latent Semantic Analysis)가 토픽모델링 알 고리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윤효준 외 2019). LSA를 시작으로 PLSA, LDA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 재하지만 그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이 여러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 활용하기 용이하므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갑철 외 2019). LDA는 분석 대상의 문서들을 통계적 으로 처리하여 각 문서에 어떤 주제들이 나타나는지 서술하는 토픽모델 기법 중 하나로 전체 문서 집합의 주제, 문서별 주제 비율, 각 단어가 각 주제에 포함될 확률 등을 파악할 수 있다(김태훈 외 2023; 박준형 외 2017). [그림 7]은 LDA 알고리즘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7] LDA 알고리즘
출처: Blei(2012)
α, β는 Hidden Parameter, θ와 z는 Hidden Variable, w는 실제 관측 가능한 값으로 α는 토픽의 개수인 k차원 디리클레분포의 매개변수이며, 해당 문서가 어떤 토픽 비율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Parameter 이다. 는 문서가 ⅰ번째 토픽에 속할 확률분포를 나타내며 β는 kV(단어집) 크기의 행렬 매개변수이며, 는 ⅰ번째 토픽이 단어집 j번째 단어를 생성할 확률을 나타낸다(윤효준 외 2019). 따라서 각 문서는 k개 의 주제에 대해 가중치 θ가 존재하며 문서 내의 각 단어 은 k개의 주제에 대해 가중치 을 가지게 된다. LDA는 토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비중과 문서에서 나타난 토픽의 비중이라는 두 가지 변수의 결합 에 확률분포를 적용하여 문서의 토픽을 찾는 과정이다(윤순욱 외 2020). 이때 디리클레분포의 성질에 따 라 k차원의 실수 벡터를 모두 더한 값을 1로하여 확률값이 정해진다. [그림 8]은 LDA를 활용한 토픽모 델링을 보여준다. Seeking Life’s Bare (Genetic) Necessities라는 문서에서 노란색 토픽에 gene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값은 0.04, dna는 0.02, genetic은 0.01이며 그림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단어 들의 확률값의 합은 1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노란색 토픽의 주제가 ‘유전자’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다른 토픽들의 주제를 파악하여 문서 전체의 의미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 만 이때 추출된 토픽에는 빈도 혹은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 토픽 내에 담긴 키 워드는 문서 전체에서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김태훈 외 2023). 따라서 연구자는 키워드를 해석함 에 있어 토픽 내에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서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그림 8] LDA Topic Modeling 도식화
출처: Blei(2012)
토픽모델링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토픽의 개수에 따라 연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체 문서 에서 토픽의 개수를 결정해야 한다. 토픽 수가 적으면 전체 문서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해 한 토픽의 주요 단어들로만 구성되며, 토픽 수가 많으면 여러 토픽에 주요 단어들이 중복되어 토픽의 구분과 토픽명을 정의하기 어렵게 된다(류병준 외 2022). 따라서 적절한 토픽 개수를 설정하기 위해 Perplexity Score( 혼잡도)와 Coherence Score(일관성)를 활용한다. Perplexity Score는 특정 확률모델이 실제 관측되는
값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성능이 해당 모델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Blei et al. 2003). 하지만 Perplexity Score는 해당 모델의 학습 성능을 의미하고 있을 뿐 결과물의 해석 편의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윤효준 외 201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Coherence Score를 활용하여 적절한 토픽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수는 토픽모델링 결과로 산출된 각각의 주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상위 단어들 간 얼마나 높은 유사도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다(Newman et al. 2010). 따라서 Coherence Score가 높을수록 토픽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토픽들 내 단 어들이 높은 유사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데이터
MZ세대의 관심사 분석을 위해 블라인드(Blind) 플랫폼 토픽 베스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을 이 용하였다. 블라인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와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 는 점에서 보다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쉬우며, 주요 사용자 그룹이 MZ세대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 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또한 블라인드는 주식 및 투자, 부동산과 같은 전문적인 주제와 함께 연애, 결혼 생활, 패션 등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주제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MZ세대의 다양한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 는 온라인 텍스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토픽 베스트 게시판’은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조회수 등 이용자의 관심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게재되는 곳으로 이용자의 주요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데이터 수집은 Python 언어로 작성한 웹 스크랩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블라인드 내 토픽 베스트 게시물 의 제목과 본문을 수집하였다. 블라인드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특성에 맞춰 셀레니움(Se- lenium)을 활용해 동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였다. 추출한 온라인 데이터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토픽 베스트에 게시된 20,747개의 제목과 본문의 텍스트 데이터이다. 수집한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전처리로 konlpy의 한글 형태소 분석 패키지인 Okt를 활용하여 토큰화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와 같은 1음절 형태소를 제거하였다. ‘암호화폐’와 같은 신조어의 경우, 토큰화 과정에서 ‘암호’, ‘화폐’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 사전을 통해 처리하였다. 전처
V. 분석 결과
1. 키워드 빈도분석
리를 한 결과 20,747개 게시물 중 28,923개의 토큰을 추출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적용하기에 앞서 MZ세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전처리한 토큰을 대상으로 키워드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출현 빈도 상위 1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동반 등장한 키워드는 총 12,881 단어 였다. 총 12,881개 단어 중 ‘회사’ 1935회, ‘집’ 1928회로 전체 키워드 중 약 15%로 나타났으며, ‘결혼’ 1615회, ‘돈’ 1546회로 모두 약 12%로 나타났다.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회사’, ‘집’, ‘결혼’, ‘돈’ 키워 드는 상위 10개 키워드 중 약 42%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림 9] 빈도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단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상위 4개의 키워드를 제외하면 유사한 빈도를 나타냈다.
[그림 9] 상위 10위 키워드
[그림 10] 키워드 관련 워드 클라우드
또한, 상위 10개 키워드와 동반 등장한 단어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 작성했다. 워드 클라우드는 각 단어의 출현 빈도수나 중요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어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연승 외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큰들의 출현 빈도수를 기준으로 500개 단어의 워드 클라우 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10]은 500개 단어를 기준으로 시각화한 워드 클라우드이다. 상위 10개의 키워드 외에도 ‘여행’, ‘업무’, ‘연봉’, ‘소개팅’, ‘게임’, ‘주식’, ‘투자’ 등의 키워드가 등장했다. 키 워드를 활용한 빈도분석 결과, MZ세대의 관심사는 회사, 직장, 업무, 연봉 등의 ‘취업 및 회사생활’, 결 혼, 남편, 아이, 집 등의 ‘결혼생활’, 소개팅, 연애, 친구 등의 ‘대인관계’, 운동, 게임, 주말, 여행 등의 ‘ 여가생활’, 그리고 돈, 주식 및 투자, 보험 등의 ‘재무’ 등에 집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토픽모델링 분석
본 연구는 MZ세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Python의 Gensim 라이브러리의 LDA model을 통한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위한 토픽 수는 앞서 언급한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를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11> 최적의 토픽 수를 찾기 위 해 토픽 수 5개부터 30개까지의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를 계산한 그래프이다. x축은 토픽 의 개수를 의미하며 위 그래프는 토픽 개수별 Perplexity Score를, 아래 그래프는 토픽 개수별 Coherence Score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토픽의 개수가 증가하면 한 토픽에 해당하는 문서의 수는 감소하므로 토픽 내 문서의 유사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Coherence Score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토픽의 개수를 늘리면 대량 데이터를 주제별로 그룹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범 위 내에서 토픽의 개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은수 외 2022). 따라서 앞서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소 토픽의 개수를 5개, 토픽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토픽의 개수를 15개로 한정하 였다.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 Perplexity Score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Coherence Score는 9개 일 때 최고점을 보인다. 따라서 토픽의 개수는 9개인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11] Perplexity Score와 Coherence Score
[그림 11]에서 파악된 토픽 개수(9개)를 바탕으로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12]는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LDAvis 패키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것이다. 왼쪽의 좌표평면은 키워드의 총 개수만큼의 차원을 가 지는 토픽 데이터를 차원축소방법(PCA)을 통해 2차원으로 축소시켜 놓은 것으로 원의 크기가 클수록 해 당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은수 외 2022). 또한 원의 크기가 가까울수록 토픽 간 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토픽모델링 결과 전체 게시물에 서 각 토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6번, 9번 토픽의 경우 유사성이 높은 토픽으로 확인된 반면, 2번, 7번 토픽의 경우 매우 상이한 토픽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오른쪽의 그래프는 각 토픽에서 가장 중요한 30개의 키워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1번 토픽은 돈, 결혼, 집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된다.
[그림 12] LDA모델 시각화
<표 2>는 각 토픽의 주요 키워드와 해당 토픽의 게시물 수(비중)이다. 먼저, 게시물 수가 가장 많은 0번
5)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아이’, ‘남편’, ‘혼자’, ‘와이프’, ‘집’이었다.
[표 2] 토픽 분류
<표 3>부터 <표 10>은 토픽의 게시물 본문 예시이다. 예를 들어, 가장 비중이 높은 0번 토픽은 ‘육아 및 결혼생활’ 관련 키워드 및 포스팅을 포함한다. 이는 전체 게시물 대비 비중이 약 16.8%로 MZ세대가 가 장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토픽 내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5) 토픽 번호는 토픽 구분을 위한 임의의 숫자이며 중요도를 나타내지 않는다. 6)
[표 3] 0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3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회사’, ‘업무’, ‘연봉’, ‘근무’, ‘경력’이다. <표 4> 는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로, 3번 토픽의 주제는 ‘취업 및 회사생활’이다. 주로 언론에 서 다루는 이직, 취업 관련 게시물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해당 연 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MZ세대에게 있어 주요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3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7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돈’, ‘결혼’, ‘집’, ‘투자’, ‘보험’이다. <표 5>는 이 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로, 7번 토픽은 ‘주택 및 보험’을 주제로 하고 있고 해당 토픽의 게 시물 비중은 약 13.2%이다. 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주택 가격 및 제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주된 관심사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5] 7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2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운동’, ‘아침’, ‘오운완’, ‘식단’, ‘헬스장’으로 나 타났다. <표 6>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내용으로 2번 토픽의 주제는 ‘헬스’이다. 2번 토픽은 전 체 게시물 중 약 12.9%를 차지한다. 헬스 주제는 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과 같은 개인적인 운동 게 시물이나 운동 관련 제품들의 추천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난다.
[표 6] 2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다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1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거래’, ‘주식’, ‘금리’, ‘상승’으로 나 타났다. <표 7>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로, 1번 토픽의 주제는 ‘부동산 및 주식’으로 결 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토픽의 게시물 비중은 약 10.0%로 확인되었다. 게시물이 특정 정당을 언급한 경우 00으로 처리하였다. 부동산 주제는 독립적이기보다 정치, 정부, 정책과 연결지어 언급되고 있다.
[표 7] 1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여섯 번째로 비중이 높은 4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여행’, ‘거리’, ‘비용’, ‘맛집’, ‘추천’으로 나타 났다. 4번 토픽의 주제는 “여행”이고 <표 8>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 예제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해당 토픽의 게시물 비중은 약 9.9%로 확인되었다. 기성세대에 비해 해외여행, 경험 및 워라밸이 강조되는 만큼 여행이 하나의 토픽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표 8] 4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일곱 번째 비중인 6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선물’, ‘연애’, ‘게임’, ‘방법’으로 나타났고 여가생활 및 일반적인 관심사를 담고 있다. <표 9>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한 게시물 본문을 정리한 것이다. 주로 연애 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표 9] 6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여덟 번째 비중인 5번 토픽은 ‘피부’, ‘제품’, ‘추천’, ‘구매’, ‘시술’을 주요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다. ‘뷰티’ 주제는 전체의 약 7.6%로 일반적인 관심사 중에서도 주제가 독립될 정도로 청년 직장인들의 관 심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5번 토픽의 게시물 예제
아홉 번째 비중인 8번 토픽의 핵심 키워드는 ‘소개팅’, ‘관심’, ‘추천’ ‘어플’, ‘코드’로 해당 토픽의 게시물 본문은 소개팅 어플 광고로 토픽모델링 결과 관심사 파악에 있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 여 배제하였다. MZ세대 게시물에 대한 텍스트 분석은 해당 세대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 는 사람부터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까지 두 세대를 아우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 산 관련 주제가 2개로 다른 주제들과 다르게 청년세대가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일상적인 관심으로는 건강과 미용이 독립된 주제 로 나타났다. 건강한 삶을 온라인 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요약하 면 MZ세대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균형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장과 가정은 청년세대 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재부동산과 주식을 통한 재산증식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보여준다. 건강, 여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행, 뷰티는 개인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의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MZ세대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MZ 세대의 경우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가 활발히 나타나고 기성세대보다 개인의 취향 을 더욱 중시하는 특성이 정치영역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파악한 MZ세대의 관심사는 크게 ‘육아 및 결혼 생활’, ‘취업 및 회사생활’, ‘주택 및 보험’, ‘헬스’, ‘부동산 및 주식’, ‘여행’, ‘일상’, ‘뷰티’로 8개로 분류되었다. 헬스, 여행, 일상, 그리고 뷰티의 비교적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관심사를 제외한 4개 주제는 정치적으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육아 및 결혼 생활의 경우 주로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출산 전의 경 우, 태아에 관한 기본 지식과 주의해야 할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출산 후의 경우, 산모 식단 및 조리원 정 보 등 출산 전후 필요한 내용들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예방 접종 및 적절한 교육, 나 아가 육아 휴직에 관한 정보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습득하고 있었다. 이는 해당 정보들에 대한 MZ세 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온라인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며, 개인이 작성한 게시물과 댓글은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취약하다(이종철 외 2014). 따라서 정부 혹은 지 자체 차원에서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산모와 부모에게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 책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설명회 및 세미나와 같은 오프라 인 형태와 동영상 컨텐츠나 디지털 문서 형태로 제공되는 온라인 형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 및 회사생활의 경우, 취업, 일자리 정책, 연봉, 이직 조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호소와 해결방안을 얻고자 하는 게시물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취업과 일자리 정책은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집중되는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021년 10 월 14일부터는 제재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포 괄적인 기준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되어있어(정희경 2020) 직장 이라는 조직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 정신적 스 트레스와 나아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 및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감 시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 활성화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주택 및 보험’과 ‘부동산 및 주식’의 경우, 두 가지 주제가 ‘현실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함축될 수 있었다. MZ세대의 경우, 길어진 기대수명으로 인해 은퇴 이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며 기성세대에 비해 경제성장률, 금리, 물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어려운 환 경에 놓여있다(변혜원 외 2021). 또한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일반적인 봉급으로는 소위 ‘내 집 마련’ 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 큰 차익을 만들기 위 해 ‘영끌’, ‘올인’과 같은 투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은 현재 한국 사회의 부동 산, 주택 정책의 심각성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가 및 주택,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요구되며, 이는 MZ세대의 모든 연령대에서 요구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그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관심사를 일정한 주제로 구분하는 것에 있어 한계 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연령대를 20대 중반 부터 30대 중반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에서 분석 결과가 편향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온라인상 에 존재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MZ세대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경험 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심사가 MZ세대의 특성처럼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기보다 다양하게 나 타나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언론에 드러나는 주제 외에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와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함의와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다가올 선거의 승리에 있어 하나의 정책적, 정치적 길잡이를 제시할 수 있으 며, 정치권이 MZ세대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주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를 보 여준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리 라 본다. 젊은 세대인 MZ세대의 관심사에 대한 고려는 정치적 의미를 떠나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해결 하는 윤활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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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 발표 2
공정에 민감한 청년? 공정성 인식 세대 및 젠더 격차 분석
박선경
지금의 청년 세대를 묘사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공정에 대한 민감성이다. 청년정치를 반영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청년이 대변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마다, 청년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 로 공정성이 언급되곤 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입시비리 에 대한 분노, 2017년 인천공항공사 비정 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여자 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발, 그리 고 2018년 조국사태 국면에서 제기된 입시 불정공 논란까지, 공정이 해당 사건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 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강수돌 2022; 강우진 2017; 천관율 2018). 정치인들 역시 공정의 가치를 중요 하게 내세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2년에 이어 2017년 19대 대통령 당선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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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정부’를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
국’을 선거운동의 핵심적 메시지로 삼으며 당선되었다. 공정의 문제는 지난 십여년동안 꾸준히 한국 사 회 대다수 구성원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가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인지, 얼마나 어떻게 공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누가 왜 그렇게 생 각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합의는 많지 않다. 공정성 담론의 유행과 함께 최신 연구들이 공정성 인식의 결정 요인이나 공정성 인식에 따른 정치사회적 선호 등을 분석하고 있지만(강우진 2020; 구본상 2023; 이병 훈 2017; 이희정 2018), 여전히 더 많은 논의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면을 중심으로 공정성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시기별 변화이다. 본 연구는 특정한 한 시점에 조사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시계열 비교를 통한 분석을 시 행한다. 공정성 인식의 시기별 변화 분석은 단순히 어떤 시기에 공정성에 대한 지지가 높은가 낮은가에 대 한 현상 이해를 넘어서 중요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다. 강우진(2017, 202)의 연구는 공정성이 2017년 탄핵이라는 큰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분출된 가치이고, 탄핵 이후 의 여러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공정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고 본다. 만약 그렇다면, 공정 담론의 미시적 기초는 탄핵 이전부터 존재했고 탄핵을 계기로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인가? 혹은 탄핵으로 인해 서 이전에 없던 공정에 대한 민감성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것인가? 공정성 인식의 시기별 변화 비교를 통 해서 위의 연구질문에 답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내용의 공정인식을 다룬다. 언론이나 대중 담론 속에서 소비되는 공정담론은 대체로 ‘공정 하지 않다’라는 구절에 갇혀서 정확히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 여러 가지 영역 중 어떤 분야의 공정성이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박원익·조윤호 2019).
이 문장은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로 지명된 문재인 당시 후보가 후보수락연설에서 처음 언급한 문장이고, 2017년 대통령 당선 후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1) 언급되었다. 2021년 7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 후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언급 2) 했다. (경향신문 2021년 7월 12일자 기사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07121109011#c2b 검색일: 2023년 12월 2일)
또한 학계에서 공정을 다룬 기준 학술연구들이 주로 기회의 공정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강우진 2020), 기회와 결과를 함께 고려하거나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혹은 미시적 차원에서 그 결정요인이 큰 차이가 없는지 밝히는 것은 이론 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므로 두 차원을 비교분석하는 시도는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에 대한 집단 간 격차를 다룬다. 공정성 인식과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은 세 대 간 공정성에 대한 이질성이다.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정성 담론의 특징은 청년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공정에 민감하며, 청년 중에서도 20대 남성들이 현재 한국 사회의 불공정성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박원익·조윤호 2019; 천관율·정한울 2020). 이러한 주장은 과연 학술적으로 타 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청년 세대 혹은 20대 남성들이 다른 세대나 집단과 달리 공정에 더 민감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년 세대 남성 외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한국사회가 더 불공정하다고 생각할까?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정에 대한 시민 인식을 묻고 있 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2021년 누적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 결정요 인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시기별 비교분석과 다양한 영역별 공정성 인식 비교분석 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시험을 통한 자격획득의 공정성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 최근 1~2년 내 조사된 다양한 여론조사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가설을 논의한다. 3장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와 최근의 여론조사 자료에서의 시민들 의 응답값 분포를 중심으로 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지, 그 리고 어떠한 영역에서의 불만이 가장 높은지를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가설들을 검증하 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를 미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별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첫째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17년으로 세부 분야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이 존재한다. 둘 째, 청년세대일수록 중장년세대에 비해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크지만, 20대 청년 남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정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는 경험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별 세대별로 청년 여성, 청 년 남성, 장년 여성, 그리고 장년 남성의 네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일부 영역에서 청년 여성들이 가장 공 정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사회적 지위가설). 이념적으로 진보일수록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구 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기회 공정성 인식에는 자기평가이념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결과의 평등에 대해 서는 진보일수록 결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2. 이론적 논의
누가 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자 기이해에 기반한 사회적 지위 가설과 이념 가설로 나뉠 수 있다. 첫째, 시민들의 인식이나 선호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자기이해(self-in- terest)에 따라 소득이나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현재 자신이 가진 지위획득의 과정 과 그 결과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했던 제도나 시스템 속에서 제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이 공정하 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는 소득이나 학력 등 객관적 요인으로 결정되지만, 공정성 인식에는 주관적 사회지위 인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지위 가설은 기회불평등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많이 논증되 었는데, 2016년 설문조사를 이용한 이병훈(2017)의 연구와 세계가치관 7차조사를 이용한 강우진(2020) 의 연구 및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세대만을 연구한 이희정(201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위 의 연구들 모두 주관적 사회지위 인식을 주요 변수로 사용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병훈(2017)과 이희정 (2018)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유의미한 반면, 제도 신뢰를 통제한 강우진(2020)의 분석에서 는 주관적 계층인식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념은 한 개인의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결정짓는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이념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이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에 따르면, 진보 이념은 평등과 공정 을 더 중시하며, 그러므로 오히려 현 사회의 평등과 공정에 비판적일 확률이 클 것이다. 보수적 이념을 가 진 사람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공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공정에 대한 불만이 적을 확률이 있다. 그런데 많은 이론들이 지적하듯이 공정은 다차원적 개념이다(박효민·김석호 2015). 공정의 다차원성 중 크게 구분되는 차원은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이다. 기회와 결과로 공정성의 차원을 구분했을 때, 이 에 대한 보수 이념의 효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보수 이념이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측면에서, 사회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사회가 왜곡, 억압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 역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회의 균 등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반면, 기회의 균등이 해소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차별적 결과 는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의 불평등을 불공정이나 부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이념 외 제 3의 요인들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우진(2020)은 기 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도 신뢰를 제시한다. 제도가 원래의 공적 목적과 달리 사회적 인 맥과 같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그 제도를 불신하게 될 때,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도 신뢰는 사회적 지위나 이념과 달리 내생성의 위험이 더 크다. 제도 의 작동을 불신하기 때문에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를 불신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성 인식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이나 일부 분석에서 중요하게 분석하는 것은 세대 간 이질성이 다. 청년 세대가 중장년 세대에 비해 혹은 현재 중장년 세대가 청년세대였던 과거에 비해 공정에 대해 더 욱 민감하며, 이러한 공정에 대한 민감성은 특히 이십대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주장이다(박원 익·조윤호 2020; 천관율·정한울 2020). 주로 언론을 통해 제기된 소위 이대남의 공정담론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으로도 많이 제기된 요인이기도 하다. 공정성 뿐만 아니 라, 투표 선택이나 정책 선호에서도 청년남성의 이질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기존 연구와 최근의 시사적 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지위 가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 사회적 지
가설 2 이념 가설
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 또한,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
가설 3 세대와 젠더 격차 가설
들은 결과의 공정함보다 기회의 공정함을 더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청년 남성일수록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을 것이다.
2. 공정성 인식 현황: 기초분석
공정성 인식의 다양한 하위측면와 시기별 변화 비교를 위해서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년 이후 매년 시행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사용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한국에서 시행된 여론조사 중에서 다 양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가장 적절한 자료이다. 또한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매년 8,000명 정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자료의 규모 나 질에서의 우수성을 담보하고 있다. 단, 주요 선거에서 투표선택, 정당지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 당파 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자기평가이념 외에 다른 요인들로 당파성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다. 또한 응답자의 나이를 공개하지 않고 열 살씩 묶은 세대변수만 제공하고 있어 서 APC(Age-Period-Cohort)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은 후, (1) 교육 기회, (2) 취 업기회, (3) 과세와 납세, (4)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5) 지역균형발전, (6) 법 집행, (7) 정치 활 동, (8) 성별에 따른 대우, (9) 언론 보도, (10)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11)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12)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총 12가지의 항목을 제공받는다.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 ‘전혀 공정하지 않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약간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의 네 가지 보기가 제공된다. 아래의 <그림 1>부 터 <그림 3>은 총 12개 항목에서의 시민들이 응답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하여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이다.
[그림 1]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그림 2]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그림 1>에서부터 <그림 3>에 있는 총 12개 항목을 보았을 때, 공정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항목은 정 치활동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였다. 정치활동 항목은 4점 척도 상 평균이 2.2로 총 12개 항목 중 가 장 낮았고 히스토그램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응답 자 중 67.07%가 전혀 공정하지 않다거나 별로 공정 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의 관계 항목은 평 균 2.21이며, 전체 응답자 중 67.07%가 전혀 공정하 지 않다거나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
평균이 2.68이며 전체 응답자 중 35.12%가 전혀 공 정하지 않다거나 별로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정성에 대한 불 만 순서는 다음의 <표 1>로 정리했다. 단, 공정성에 대
엄밀한 의미에서 평균값만으로 각 항목의 순위를 설 정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은 아니므로, 항목 간 순위는 대략적인 참고로 삼아야 한다.
[그림 3] 우리 사회 공정성 인식
순위
정치 활동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취업기회
언론 보도
법 집행
면, 공정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교육기회로 6
지역균형발전
과세와 납세
성별에 따른 대우
병역 의무 이행
한 인식이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10 11
교육 기회
[표 1] 사회 공정성 인식 순위
항목
평균 2.197 2.209 2.229 2.313 2.326 2.331 2.341 2.369 2.468 2.521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2.464 2.678
이러한 유의점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정성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에서 특징이 드러나는데, 정치활동을 제 외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그리고 취업기회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다른 항목에 비해 큰 편이라는 점은, 대체로 한국인들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원배분의 공정성 문제 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공정성은 긍정하는 편이라는 점 에서 사회경제적 분배의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거나 복지 아닌 다른 방식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원 하고 있다고 짐작해볼 수도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모든 시기의 응답을 전부 합한 값을 보여주는 위의 히스토그램은 시기 별 변화에 따른 항목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전체 시기 평균값보다는 시기별로 공정성인식에 대한 추 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통해 더욱 흥미로운 진단이 가능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4>부터 <그림 8>은 공 정성 인식 결정요인을 조사연도별로 나눠서 본 그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한 가설로 생각하는 청년 세대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공정성 인식에 대한 응답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렸다. 설문 조사 시점 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와 성별을 기준으로 20~30대 청년 여성, 20~30대 청년 남성, 40~50대 중년 여성, 그리고 40~50대 중년 남성으로 구분했다. 그림 상의 편의를 위해서 60대 이상 응답 자는 제외했다. 본문에서는 12개 항목을 다 보여주지 않고, 가장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정치활동을 <그림 4>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그림 5>에서,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는 <그림 6>에서, 그리고 취 업기회 공정성은 <그림 7>에서 다루었다. 또한 최근 청년 세대 내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인 성별에 따른 대 우를 <그림 8>로 확인했다.
[그림 4] 정치활동 공정성 인식: 세대별 성별 차이
[그림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공정성 인식: 세대별 성별 차이
[그림 6]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공정성 인식: 세대별 성별 차이
[그림 7] 취업 기회 공정성 인식: 세대별 성별 차이
[그림 8]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 인식: 세대별 성별 차이
<그림 4>에서부터 <그림 8>까지의 세대와 성별에 따른 시기별 공정성 인식은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 준다. 항목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16년 혹은 2017년에 공정성이 낮다는 인식이 가장 강하 고 이후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세대별 성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시기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청년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취업기회를 보자. <그림 7>의 취업기회 공 정성 인식을 보면, 중장년 세대가 청년 세대보다 취업기회가 더 공정하다고 느끼는 편이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청년 세대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오 히려 두드러지는 특징은 시기인데, 2017년에 모든 집단에서 취업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가 이후 점점 회복하여 2021년에 공정성에 대한 긍정인식이 가장 높다. 결과의 평등 중 한국 사회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에 대한 공정성 인식 을 비교한 <그림 6>도 유사하다. 4050여성들이 다른 집단들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지만, 성 별 세대별 집단 간 차이가 크기보다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2016년에 가장 공정성 인식이 부정적이었다가 이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대의 공정에 대한 민감성을 주장하는 기존 언론의 보도나 담론들과 매우 다른 결과 이다. 기존의 언론보도에서의 공정 담론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2018년 이후 몇 가지의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매우 커졌고, 장년세대와 달리 청년세대가 특별히 더 공정의 문제에 민감하다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공정성 인식의 평균 값을 시기별, 세대별, 성별로 단순 비교했을 때, 특정한 세대나 성별이 더 공정에 예민하다고 보기 힘들다.
4. 공정성 인식 결정요인: 심층분석
오히려 모든 집단이 대체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한 해석이다.
3장에서의 분석은 기존의 공정성담론이 대다수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담론이었다기 보다는, 그 정 도가 과장되어 있거나 혹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특정한 집단의 의견을 과대대표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다. 혹은 세대별 성별으로 구분된 집단의 평균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보다 복잡한 현상이 있고 이것이 기존 의 공정성 담론을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에 4장에서는 다양한 변수의 효 과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모델을 통해서 미시적 차원에서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 석해보기로 한다. 우선 앞선 이론적 논의에 따라 공정성의 하위차원을 기회와 결과를 중심으로 나누기 위해서 문항을 의 미별로 분리하여 새로운 평균값을 만들었다. 기회의 평등의 경우, (1)교육기회, (2)취업 기회, (4)복지혜 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문항들이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세 문항의 평균값을 기회의 평등에 대 한 인식으로 측정했다. (3)과세와 납세는 기회과 결과가 섞인 표현이라 어떤 의미로 응답자들이 이해했 을지 불분명하여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의 평등은 위 네 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문항의 평균값으 로 측정했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위는 응답자에게 ‘귀하의 현재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주 관적 지위 인식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매우 낮다고 한 응답(0점)부터 매우 높다(10점)고 한 응답까지로 구성된 총 11점 척도이다. 이념은 응답자의 자기평가이념(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1점)부터 매우 진보적 이라는 응답(5점)까지인 5점 척도)을 측정했다. 자기평가이념 변수가 가진 주관성 문제를 감안해서, 북 한에 대한 태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대한 선호 문항을 이용하여 정 책에 대한 태도로 이념을 추가적으로 측정하고 사용하기도 했다. 자기평가이념과 동일하게 숫자가 높을 수록 진보적 이념을 나타내는 3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통제변수로는 정치 신뢰, 성별, 세대, 월평균 가계소득, 학력을 사용했다. 정치신뢰는 중앙정부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군대라는 총 8가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물어본 응답에 대 한 평균값이다. 세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십년 단위로 구획된 5점 척도이며, 월평균 가계소득은 0 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구획된 12점 척도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기술 통계
<표 3>은 공정성 인식을 측정한 세 가지 문항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가 2013 년부터 2020년까지 총 8개년도가 합쳐진 자료이기 때문에, 연도별 더미변수가 포함되었지만 표에 기재 하지는 않았다. 또한, 표본 추출 시 지역별 할당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응답자 간에 독립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역 응답자들 간 독립성이 높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광역시도 단위에서 보정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지역별 특징을 통제하기 위해서 17개 광역시도 수준의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포함했다.
[표 3] 공정성 인식 회귀분석결과
<표 3>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위 가설과 이념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스스로 생 각하는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고, 이는 공정성의 차원을 기회와 결과로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념의 효과 역시 흥미로운데,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은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결과의 평등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은 가설 3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대와 성별 간 상호작용변수를 넣은 모델이다. <표 4>에 보고된 결 과에서는 20대를 1로 하고 30대 이상을 0으로 한 더미변수로 세대를 측정했다. 참고로 20대와 30대 모두 를 1로 하고 40대 이상을 0으로 한 더미변수도 추가로 사용했었는데 분석 결과는 동일했다. <표 4>의 결과는 청년 남성들에 대한 언론의 분석이나 담론과 달리, 20대 남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공정성에 대해 더 비관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려준다. 이는 공정성을 기회나 결과로 분리했을 때 도 동일했다.
[표 4] 공정성 인식: 세대와 성에 따른 상호작용모델
언론에서 다뤘던 기존의 주장과 달리, 20대 청년 남성 집단과 20내 청년 여성집단 간 공정성에 대한 평가 가 다르지 않다는 발견은 혹시 공정성인식을 기회와 결과로 재분류해서일까? 즉, 총 12가지 세부 영역을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해서 분석해본다면, 전체적인 결과와 달리, 특정영역에서 20대 청년남성이 다른 집 단과 다른 공정성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 5>부터 <표 7>은 총 12가지 세부 영 역별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표 4>와 동일하게 20대 청년 남성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20대 청 년 남성 상호작용효과를 넣은 모델의 결과이다.
[표 5] 12개 하위항목별 공정성 인식: 세대와 성에 따른 상호작용모델
[표 6] 12개 하위항목별 공정성 인식: 세대와 성에 따른 상호작용모델
[표 7] 12개 하위항목별 공정성 인식: 세대와 성에 따른 상호작용모델
[표 8] 12개 하위항목별 공정성 인식: 세대와 성에 따른 상호작용모델
<표 5>부터 <표 8>까지에 보고된 총 12개 모델은 <표 4>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총 12개 모델 중 언론보 도의 공정성이 종속변수인 모델 9에서만 20대와 남성 간 교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남성 변 수와 20대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변수를 모두 고려했을 때,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반면, 사회적 지위 인식의 효과는 모든 모델에서 동일하게 양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념의 효과는 일 부 공정성 인식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는데, 방향성은 동일해서 진보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과세 및 납세(<표 5>의 모델 3), 법집행(<표 6>의 모델 6), 언론보도(<표 7>의 모델 9),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표 8>의 모델 10),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표 8>의 모델 11)의 영역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적 으로 평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정말 20대 청년 남성이 다른 집단과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걸까? 혹시 다른 영역에서의 공정성은 세대 별 성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도, 최근의 젠더갈등을 반영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에 대한 응 답은 20대 청년남성이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다른 특징을 보일까? 이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성 별에 따른 대우의 공정성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을 좀 더 분석해보았다. 해당 영역이 최근의 젠더갈등을 반영할만한 공정성 인식 하위차원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이슈가 비 교적 최근에 두드러진 갈등임을 반영하여 2016년도 이후부터 매년 차이를 보기 위해서 시기별로 따로 분 석해보았다.
[표 9]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 인식 시기별 비교: 세대와 성에 따른 상호작용모델
[표 10]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 인식 시기별 비교: 세대와 성에 따른 상호작용모델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2016년부터 <표 9>와 <표 10>의 결과도 앞선 결과와 매우 유사 하다. 20대 청년남성의 상호작용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20대 청년 남성집단들이라고 해서 다른 집단과 다르게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을 더 부정적으로 그렇다고 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 지 않았다.
단, <표 9>와 <표 10>의 결과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남성 집단 전체의 의견이다. 2016녀누터 2019년까지는 남성일수록 성별에 따른 대우가 공정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았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에 성별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남성집단과 여성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다르지 않다는 뜻이 된다. 아마도 성별에 따른 대우 문제를 대체로 긍정하고 있던 남성집단들이 최 근 부각된 페미니즘 문제와 젠더갈등을 지켜보면서 입장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위 모델의 예측확률 그림을 확인해보자.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는 회귀분석 결과의 예측확률 그림을 추가로 확인해보면 간혹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흥미로운 결과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표 9> 와 <표 10>에서 각각 2016년과 2019년도 결과를 사용하여 성별에 대한 대우 공정성 인 식의 예측확률을 확인해보았다. 두 시기를 선택한 이유는 앞선 <그림 8>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집단 간 평균을 비교했을 때, 이 두 시기에 청년 남성과 여성 집단 내 차이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 <그림 9>는 2016년, <그림 10>은 2019년의 조사에서의 성별에 대한 대우를 종속변수로 하고 <표 6>의 모델8을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이며, 그 결과의 예측확률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X축의 1은 남성, 0은 여 성이며 파란색 선은 30~50대 장년세대를, 붉은 선은 20대 청년 세대를 나타낸다. 2016년에서는 장년 여성과 청년 여성 간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었다. 청년 여성이 가장 불공정하 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청년 남성들이 성별에 따른 공정성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청년 여성들이 가장 민 감한 것이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2016년과 209년의 차이이다. 2019년에는 장년여성의 인식이 청년여성의 인식과 동 일해져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해져버렸다. 즉, 20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별에 따른 불공정인식 을 30대 이상 여성들이 공감하게 되어버린 상황이라고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9] 2016년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 차이: 상호작용모델의 예측확률
5. 결론
[그림 10] 2019년 성별에 따른 대우 공정성 차이: 상호작용모델의 예측확률
본 연구는 한국인의 공정성 인식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회 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스스로 생 각하는 사람일수록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고, 이는 공정성의 차원을 기회와 결과로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정치이념에 따른 공정성 인식의 차이도 발견된다.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은 진보이념을 가진 사람 들일수록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지만, 결과의 평등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소위 이대남의 민감한 공정성을 주장하는 언론의 분석이나 담론과 달리, 20대 남성들이 다른 집단 에 비해서 공정성에 대해 특별히 더 비관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았다. 젠더갈등의 문제에 있어 청년 세대 내 젠더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대우를 별도로 살펴보았지만, 청년 남 성이 아니라 청년 여성이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의 보고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다양한 항목의 공정성 인식이 연도별로 제각각 다 르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 9>와 <표 10>에서 성별에 대한 대우 공정성을 연도별로 별도로 분석했던 것과 같이 항목별, 연도별 별도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12 개의 공정성 항목은 대체로 추상적인 수준에서 한국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라서, 통치의 결과로 서 정부 기관들의 공정한 법집행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능력주의와 연관된 공정의 내용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최근 공정 가치를 둘러싸고 현 실정치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대학입시와 입사 등 시험을 통한 자격획득에서 의 공정성 문제였다. 대학입시나 정규직 입사 등의 문제는 크게 보면 기회의 균등 차원에 속하는 영역이지 만, 시험을 통한 자격획득의 문제는 능력주의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와 공 정성 등의 문제를 다각도로 다룬 분석들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청년정책과 청년정치의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핵 심적인 내용은 첫째, 20대 청년 남성 집단이 다른 집단과 매우 다르게 유달리 더 공정에 민감한 집단이 아 니라는 점이다. 세대와 성별로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해보았을 때, 시기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20대 청년 남성만 두드러지게 다른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집단 간 차이보다 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더 큰 편이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세대일수록 중년세대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대 청년 집단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젠더 간 인 식의 차이와 젠더갈등이 작동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최소한 공정성의 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 세대 내 젠더 간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젠더갈등 부분을 모든 영역에서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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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 발표 3
선거에서 표출되는 청년 정치: 20대 대선을 중심으로
한정훈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청년층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혼란에 빠져있다. 한 편에서는 ‘2030’이라는 용어를 통 해 30대까지를 청년층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여긴다. 40대 이상과 비교할 때, 20대와 30대는 유사한 정치적 태도와 인식을 지닐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한 편에서는 소위 ‘이대남’, ‘개딸’ 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분열에 관심이 높다. ‘이십 대 대학생 남자’의 줄임말인 이대남과 ‘개혁의 딸’의 줄 임말인 개딸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청년층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남성 대 여성 간 대립구조가 심각한 특징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 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었던 청년층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대남은 윤석열 후보를, 개딸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대선 이후 시점에서도 이들 이 각 정치인의 주요 지지집단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한국 사회 내 청년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도전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 청년층에 대한 위와 같은 혼란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집단 내 동질성을 지닌 청년층을 범주화하기에 충분한 동질성을 보이는 연령집단이 있는가? 둘째, 일정 한 연령층으로 범주화된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가? 다시 말해 한국 사회 내 청년층에 대한 최근의 혼란의 출발은 청년층 내 일부 구성원이 중장년 또는 노년층과 유사 한 정치적 행태 및 인식을 표출한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부 청년층의 정치적 행태 및 인식이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청년층의 연령적 경계를 허물었을 뿐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서 청년층에 대한 가정으로부터 예측되는 정치적 결과와는 차별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정치학과 사 회학 영역에서 청년층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합의에 도달한 것 같 지는 않다. 소수의 연구만이 최근 청년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보수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예를 들어, 허석재 2014; 최슬기 외 2019; 한정훈 2022). 특히 연구에 따라 청년층의 범주화 기준이 다르며, 청년층의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자료적인 한계를 지닌 경우가 다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한국 청년층 의 범주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한 범주화 아래서 한국 청년층의 정치적 행태 및 인식의 내적 분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역적으로 한국 청년층의 범주화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 내 청년층에 대한 개념규정이 법적, 제도적으로 다양하고, 통상적인 청년층에 대한 범주화 역시 다양한 연령 을 기준을 활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다. 특히 이를 위해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행태와 인 식을 기준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동질적인 연령집단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에 걸쳐 동아시아 연구원(EAI)이 시행한 패널조사 자 료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정치적 행태의 측면에서는 투표참여 여부와 후보 지지행태를 살펴보았다. 정 치적 인식의 측면에서는 이념성향의 분포와 대북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 와 같은 분석은 한국 청년층의 내적 분화에 대한 의구심이 제20대 대선 전후에 발전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제20대 대선이라는 일정 시점에 드러난 행태와 인식만을 분석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내적 분화에 대한 최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향후 체계적인 통시적 비교연구의 기초적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의 변화에 근거한 한국 청년층의 범주화와 청년층 내적 분화에 대한 본 연구는 정당들이 청년 정책 을 개발하거나, 선거 캠페인을 통해 동원하고자 하는 청년층 내 주요 대상을 세분화하는데 함의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한국 청년층이 보이는 정치적 선호 및 행태가 이론적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 지 아니면 최근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유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기존문헌 검토
한국의 청년층의 정치적 태도 및 인식이 중장년 및 노년층과 차별적인지 또는 한국 청년층이 내적으로 분화된 정치적 태도와 인식을 보이는지와 같은 연구 질문은 이론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삶(life)과 특정 시 점(time)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밀접히 연관된다. 전통적으로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유소년 시절의 경험이 지속적인 효과에 관한 것이다. 정당일체감이 나 이념성향의 형성과 지속 및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형성과 지속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예를 들 어, Hyman 1959, Searing et al. 1976; Jennings and Markus 1984). 둘째, 특정 시점의 경험이 정치적 태 도와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정당체제의 변화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경험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예를 들어, Converse 1969). 마지막으로 상이한 생애 단계와 관련된 정치적 특수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기에 들어선 이들은 특히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강 하다는 연구가 이에 속한다(Erikson 1968).
위와 같은 이론적 맥락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는 청년층의 범주화 및 특정화 또는 청 년층의 특수한 정치적 행태에 대한 논의는 매우 협소하고 예외적인 주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청년층 에 대한 범주화 및 정치적 행태나 태도의 특수성은 이론적으로 여타의 연령층과 비교학적 시각에서 밝혀 질 필요가 있으며 청년층만을 독립적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기 어려운 논의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 년층의 정치적 행태 및 인식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점(period), 연령 (age/life-cycle) 또는 세대(cohort/ generation)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연령효과(age effect)로 일컬어지는 논의는 유권자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행태 및 인식이 달 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투표참여 여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주장은 연령과 투표참여 간
선형(linear) 또는 비선형(curvlinear) 관계를 예상한다. 선형 관계에 대한 가정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 속적으로 투표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함의하며, 비선형 관계에 대한 가정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 표참여가 늘어나는 관계는 중장년대에 최대 효과를 지니며 꺽이는 변곡점을 지닐 것이라는 가정이다. 중 장년 이후의 연령과 투표참여에 대한 결정에 대해 상이한 가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는 학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결혼배우자를 구하거나, 사회경력을 쌓는 등 상대적으로 공적 영역보다는 개 인 영역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젊은 유권자의 사회적 환경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 정치참여를 낮추 는 효과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 것이다(Putnam 2000). 개인 영역에 집중된 청년층의 삶으로 인 해 청년층은 사회적 경험이 적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정치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낮으며, 정치참여를 위 한 충분한 정치 지식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이다(Jankowski and Strate 1995, 91). 그러나 이와 같은 연령 효과 또는 생애주기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하이톤과 울핑거(highton and Wolfinger 2001)는 개인의 정치적 행태와 인식의 결정에 생애주기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의 정치적 행 태와 인식은 생애주기효과보다는 오히려 정당일체감 및 소수자 정체성 등 개인이 살면서 학습한 내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세대(generation) 개념의 선구적 논의를 제공한 만하임(Mannheim 1943, 39-40)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를 대비적 범주로 설정하고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적(liberal)이며 노년 세대는 보수적 (conservative)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한다. 그는 세대 개념은 세대 위치(generation location), 세대 실체(generation as actuality), 그리고 세대 단위(generation unit)와 같은 세 가지 차원으 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Mannheim 1928). 여기서 세대 위치란 출생 시기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후 유 사한 사회적 위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세대 실체는 같은 세대 위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운명 공동체적 연대감과 동류의식을 갖게 된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세대 단위는 세대 실체 가운데 운명 공동체 로써의 참여의 경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화한 하부단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세대 개념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세대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을 배경으로 형성되며(세대 위치), 유사한 정치적 참여로 모습을 드러 내고(세대의 실체), 그리고 유사한 정치적 참여를 통해 더욱 끈끈해진 하위단위(세대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세대는 자신들이 역사 과정에서 경험한 구체적 정치, 사회 인식을 통해 다른 세대와는 차 별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정치적 행태를 공유한다. 세대 효과는 이같이 세대가 정치적 인식과 행태 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칭한다(Jennings and Niemi 1981).
마지막으로 시점효과 또는 시기효과(period effect)는 특정 시점이 지닌 맥락적 특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연령별 변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은 해당 사건 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게 되는 계기일 수 있으며,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2016년 편향적으로 발전하던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다시 회귀시키는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이 2016년과 2022년 등 특정 시점 또는 시기가 정치참여 여부나 지지후보 결정 등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닐 수 있다.
한국 사회 내 청년층에 대한 논의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이론의 시각에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한국의 기존문헌은 개인 수준의 투표참여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가 투표참여를 긍정하는 쪽으로 편향된 결과를 낳는 경향으로 인해 투표참여 여부보다는 지지후보 결정이나 청년층의 정치적 인식에 대 한 연구가 지배적이다. 또한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양상한 특수한 세대로써 ‘386세대’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연구가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진민 1992; 강원택 2008; 황아란 2009), 한국이 민주 화되던 시점에서 30대였으며, 80년대 학번이었고, 60년대 생이었던 이들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직접 목 도하고, 참여하면서 이들과 다른 연령층과는 차별적인 운명공동체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그리고 이들의 운명 공동체적 경험과 참여는 진보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한국 청년층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이후 일정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청년층의 정치적 행 태에 놓여있다. 특히 두 가지 변화가 두드러진다. 하나는 2010년 이전까지 매우 미비하였던 한국 청년층 의 투표참여가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송건섭(2020)의 연구는 2010년 6.2 지방선거부터 한국 청년층의 투표참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 역시 2012년 총선과 대선 시점부터 한국 청년층의 투표참여가 크게 성장한 시점으로 간주한다(국회입법 조사처 2021). 다른 하나는 과거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연령층으로써 청년층에 대한 규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청년층 내부의 분열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열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에 대비되 는 동질적인 집단으로서 청년층에 대한 가정과 배치된다. ‘이대남’, ‘이대녀’, ‘개딸’ 등과 같은 저널리즘 적 용어는 이같이 한국의 청년층이 동질성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성별, 이념성향 등을 중심으로 내적인 분 화를 겪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국 청년층에 대한 이해가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동질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부터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면서 과연 한국 사회 내 청년층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동질적 특성을 지닌 연령층이 존재하는가라는 도전적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년층에 대 한 범주화의 기준을 ‘2030세대’라고 일컬어지듯이 통상적으로 20~30대 연령층에 적용하고 있으면서 동 시에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 어, 한국 사회 내에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3조는 19세부터 34세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15세 이상 29세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에서 34세로 청년으로 정의한다. 또한, 전라 남도의 경우 청년기본조례 제3조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이는 경제활동의 시작 시점, 노령화의 수준 등 다양한 이슈가 청년층의 생물학적 연령규정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적 규정에서 보이는 이같은 비일관성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당들의 실질적 이해와 상충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현재 한국의 주요 양당에 속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정강을 통해 45세 이하를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1).
위에서 지적했듯이 청년층의 범주화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이론적으로 관심의 초점은 일정 기 간 지속성을 지니는 정치적 태도와 인식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점(critical period)’이 언제인가에 놓여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법적, 사회적 규정 등을 통해 볼 때, 경험적으로도 한국 사회 내 청년층의 범주화에 대 한 합의는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선거 캠페인 등은 청년층이라는 특정 집단을 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타의 연령층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한 정치적 행태와 인식을 근거로 한국 사회 내 합의 가능한 청년층의 범주를 설정 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한국 유권자의 행태 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참여의 측면으로는 투표 참여여부와 지지후보 결 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정치적 인식의 측면으로는 이념성향과 정책선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동질적인 정치적 행태와 인식을 지닌 청년층 의 존재 여부 및 범주화를 시도한다. 그리고 그러한 동질적 청년집단 내부에서 관찰되는 분화와 분열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투표 참여 행태에 따른 청년층의 경험적 범주화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청년층 구분의 최대 연령을 39세로 가정하고, 24세부터 39세까 지를 5년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기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 투표참여 행태의 차이가 발 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특정한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구분한 경우 성별에 따라 청년층 내 이질성의 강도를 살펴보았다.
1. 5세 간격별 청년층 규정 및 기타 연령층과의 투표참여 여부 비교
[표 1] 투표참여 여부의 분포, 2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1>은 먼저 24세 이하의 연령층을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25세 이상을 기타 연령층으로 구분한 후 두 집단 간 투표참여 여부 결정에 명백한 차별성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표1>의 결과는 두 집단 간 투표참여 여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3.3%에 그친 기타연 령층의 불참율과 비교할 때 24세 이하 청년층의 불참율은 10.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두 집단 간 차이는
카이제곱 통계량과 크레머의 V 통계량을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과 강도를 검증하였다. 카이제곱 통계 량에 따르면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을 알 수 있으며, 크레머 V값 역시 0.11로 두 변수의 연관성이 약하지만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2] 투표참여 여부의 분포, 2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2>는 청년층의 연령을 29세로 설정하고 30세 이상의 기타연령층과 투표참여 여부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표1>과 유사하게 기타연령층은 2.7%의 불참율을 청년층은 10.4%의 불참율을 보이며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또한 카이제곱과 크레머의 V 통계량을 살펴보면 24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구분했던 것과 비교하여 투표참여 여부의 두 집단의 구분에 따른 연관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투표참여 여부의 분포, 3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3>은 청년층의 연령을 34세까지로 설정하고 35세 이상의 기타연령층과 투표참여 여부의 분포를 비 교한 것이다. 34세를 기준으로 구분한 청년층에서도 투표참여 여부의 분포는 기타연령층에 비해 불참율 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타연령층의 불참율은 2.5%인 반면, 청년층의 불참율은 8.4%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카이제곱과 크레머의 V 통계량 검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두 집단의 구분과 투표참여 여부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2>의 결과 와 비교할 때, 투표에 불참한 비율이 청년층에서 감소했다는 점에서 30세부터 34세의 투표 참여율은 29 세 이하보다는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4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의 구분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29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의 구분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
[표 3] 투표참여 여부의 분포, 3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4>는 마지막으로 3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해본 것이다. <표4>에서 역시 기타연 령층은 2.5%의 불참율을 청년층은 6.8%의 불참율을 기록하고 하면서 청년층의 투표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와 같은 두 집단 간 차이는 카이제곱과 크레머의 V 통계량을 통해 통 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일 뿐 아니라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3>과 유사하게 29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의 구분과 비교할 때, 기타연령층과 불참율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결국, 투표 참여 여부의 분포를 통해 기타 연령층과 가장 뚜렷이 구분되는 청년층은 29세를 기준으로 설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4세 기준과 39세 기준도 여전히 기타연령층과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34세 또는 39세로 청년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2. 10년,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투표참여 여부
한국 사회의 연령대 구분은 대체적으로 10년을 간격으로 이루어져왔다. ‘2030세대’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대나 30대 등이 청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가정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는 연령대를 10년과 5 년 간격으로 구분하여 투표 참여 여부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1] 10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투표 참여율
<그림1>은 10년 간격으로 연령대를 구분하고 각 연령대별 제20대 대선의 투표참여율을 분석한 것이다. 29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10.4%로 나타나던 투표율은 30세 이상의 연령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40대만이 5%의 불참율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참율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그보다 낮은 불참율로 29세 이하 연령층과 큰 격차를 보여준다. 그러면, <그림1>의 29세 이하 연령대에서의 높은 불참율은 18세 이상부터 29세 이하에서 유사하게 나타 나는 것인가? <그림2>는 연령대를 5년 간격으로 세분화한 후 각 연령대별 제20대 대선의 투표참여율 을 재분석한 것이다. <그림2>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연령대는 10.9%의 불참율을 25세부터 29세 이하는 9.9%의 불참율을 보이면서 30세 이상과는 매우 큰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5.8%의 불참율 을 기록한 40세에서 44세의 연령대에 속한 유권자만를 제외하고는 매우 일관된 양상에 해당한다.
[그림 2]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투표 참여율
결과적으로 투표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청년층과 그 밖의 연령층을 구분하는 경우 제20대 대선 설문결과 는 한국의 청년층은 29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경우 세대 격차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청년층은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투표참여 행태를 드러낸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서구의 세대 격차 이론에서 예측하듯이 연령과 투표참여 여부 사이의 선형, 비 선형의 연관성이 한국 사회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청년층의 높은 불참율이 연령이 증 가하면서 감소하다가, 중년층에 들어서면서 다시 불참이 증가하고, 노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두 개의 변 곡점이 형성되는 독특한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386세대’ 효과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제 20대 대선 당시 ‘386세대’는 상대적으로 젊은층도 50대 이상이었다. 따라서 40대에서 관찰되는 투표참 여율의 하락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하나는 40대 연령층이 하나의 ‘세대’를 형성하 고 있다는 해석이다. ‘386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로 아마도 이들은 1997년 IMF 구제금융의 타격을 실질 적으로 체감한 세대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40대의 특수성보다는 30대 연령층에 주목하는 해석이다. 다 시 말해, 세대 격차 이론에 따르면 30대 연령층이 20대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대보 다 작은 투표율을 보인 특수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 어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에 이들은 IMF 구제금융을 경험하고, 대 학에 들어온 이후 2008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과연 한국 사회 내 40대의 특수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30대의 특수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 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자세히 검증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같이 세대 격차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투표참여율의 양상은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 청년층의 규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단순히 투표참여율을 통한 청년층의 규정보다는 청년층과 그 밖의 연령층을 구분하는 여러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IV. 후보지지 행태에 따른 청년층의 경험적 범주화
1. 5세 간격별 청년층 규정 및 기타 연령층과의 후보지지행태 비교
연령에 따른 후보지지행태의 변화 역시 전통적 이론적 주장 가운데 하나다. 특히 청년층의 유권자들은 중 장년 및 노년층에 비해 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 은 최근 청년층의 탈정치화 등으로 인해 서구에서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Norris 2001; Henn and Ford 2012), 한국 사회 내 청년층을 범주화하기 위한 유의미한 출발점으로 삼 을 수 있다.
[표 5]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2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5>는 24세를 기준으로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하고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는지 의 여부에 관한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표5>는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제20대 대선의 실제 윤석열 후보 지 지율보다는 과소대표된 자료임을 보여준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9.6%,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 비율 이 50.4%로 나타나 실제 결과와는 비율이 역전된 것을 알 수 있다.
<표5>의 결과는 24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의 구분이 보수 성향의 후보 지지여부의 결정 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년층이 53.7%, 기타 연령층이 49.2%의 비율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차이는 카이제곱 통계량에서 알 수 있듯이 통계학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다.
[표 6]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2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 7]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3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 8]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3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6>부터 <표8>까지는 청년층에 대한 기준을 29세, 34세, 39세로 확대했을 경우 세대 격차 이론에서 주 장하듯이 중장년 및 노년층과 구분되면서 진보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층의 투표행태가 관찰되는지 를 살펴본 것이다. <표5>의 결과와 유사하게 다양한 연령의 기준을 사용하여 청년층을 구분하더라도 윤 석열 후보의 지지여부와 관련하여 제20대 대선에서는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청년층의 투표행태는 전통적인 세대 격차 이론에 따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 한다. 또한 이는 한국 청년층이 연령에 따른 동질성이 강한 집단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보수 또는 진 보 후보에게 연령에 따른 청년층 구분이 일정한 지지양상을 드러내지 않고 청년층 내에서 지지와 지지하 지 않는 경향이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2. 10년,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특정 후보 지지행태 비교
<그림3>과 <그림4>는 각각 10년 간격, 5년 간격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살펴 본 것이다. 두 그림에서 공통된 점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행태적 측면에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다른 연 령층과 명백히 차이나는 청년층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 격차 이론에 따르면 상대적으 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젊은 집단이 예상되지만, 그와 같은 예측에 부합 하는 집단이 관찰되지 않는 것이다.
<그림3>는 상대적으로 40대의 특수한 후보지지행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행태를 고려할 때, 이들과 대비되는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반면, <그림4>는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35세 이상에서부터 관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중장년 또는 노년층과 대비되는 청년층은 34세 이 하라고 규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그림4>에 근거하여 34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간주하더라도 25 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은 이념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24세 이하의 청년층 및 30세부터 34 세 이하의 청년층과는 차별적이라는 점도 주목해야할 것 같다.
[그림 3] 10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윤석열 후보지지율
[그림 4]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윤석열 후보지지율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결국,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된 세대격차는 한국 청년층을 규정하는데 적절한 예측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러한 한국 청년층의 특징은 아마도 후보와 관련된 이념 및 정책적 차별성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을 것 같 다. 또한 한국 청년층 내부의 분열도 이러한 특징을 유발하는 주요 변수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 별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 지지행태를 검토해보자.
3. 연령, 성별 구분과 특정 후보 지지행태의 통제비교
<표9>는 24세를 기준으로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에서 여성과 남성 집단을 구분한 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한 통제교차분석이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집단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여성은 24세 이하 청년층에서 77.8%가 지지하지 않았으나 25세 이상 기타 연령층에서는 51.1% 만 지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은 24세 이하 청년층에서 21.7%만 지지하지 않았고, 25세 이 상 기타 연령층에서는 50.4%가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타 연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 은 비율이 각각 51.1%와 50.4%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반면, 24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비율이 여성은 77.8%, 남성은 21.7%로 큰 차이는 보였다. 이와 같은 여성과 남성 내 청 년층과 기타 연령층의 차이는 카이제곱 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9]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성별 구분과 24세 이하 청년층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10>은 <표9>와 유사한 분석을 29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 규정을 통해 진행한 결과이다. 29세를 기준 으로 한 청년층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분화는 반복된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집단을 기준으로 29 세 이하 여성은 74.3%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으나, 기타 연령층은 49.5%만이 윤석열 후보를 지 지하지 않았다. 29세 이하 남성은 27.2%만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기타 연령층은 51.7%가 윤 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9>의 여성과 남성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과 비교할 때, 29세 이 하의 청년층에서는 성별 간격이 약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수 후보 지지여부에서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 학적 유의미한 차이에 해당한다.
[표 10]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성별 구분과 29세 이하 청년층
<표11>은 34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 규정을 통해서도 <표9> 및 <표10>과 유사한 사실이 발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34세 이하 청년층의 여성과 남성 각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67.2%와 30%로 그 격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11]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성별 구분과 34세 이하 청년층
[표 12] 윤석열 후보지지 여부, 성별 구분과 39세 이하 청년층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12>는 3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설정한 이후 <표9>부터 <표11>까지와 유사한 분석을 진행한 것이 다. 분석결과는 <표9>부터 <표11>의 내용과 일관되게 3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청년 층 내 윤석열 후보 지지행태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의 분화가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24세 기 준, 29세 기준, 34세 기준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할 때 일관되게 남성과 여성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격 차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4세 기준으로 56% 수준의 남성과 여성 간 격차는 점차 47.1%, 37.2%로 줄어들다가 3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설정한 경우 27.8%까지 격차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연령 기준을 증가할수록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서 청년층 내 남성과 여성 간 격차는 줄어들 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과의 격차 역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층의 연령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청년층 내의 이와 같은 분화를 성별, 이념, 정책적 선호에까지 확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V. 이념성향에 따른 청년층의 경험적 범주화
1. 5세 간격별 청년층 규정 및 기타 연령층의 이념성향 분포 비교
여기서는 이념성향을 기준으로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표13>은 24세 이하,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하고 이념성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 간 이념성향의 차이가 가장 큰 경우 는 24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하고, 25세 이상을 기타 연령층으로 구분한 경우이다. 이 경우 청년층의 이념 성향은 5.45에 해당하며, 기타 연령층은 5.27에 해당하여 청년층이 기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보 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0.18에 해당하는 이념성향의 차이는 t 통계량을 이용한 검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4세 이하의 기준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 간 이념성향의 차이는 더욱 축소되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한국 사회 내에서는 평균적 이념성향 을 기준으로 특정 연령에 따라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집단화된 청년층과 그 밖의 연령층 내 진보와 보수 성향의 분포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3]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의 이념성향 평균비교
2. 10년,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이념성향 분포 비교
[그림 5] 10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이념성향 분포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1차 자료
<그림5>와 <그림6>은 10년 간격과 5년 간격의 연령대를 구분하여 각 연령대별 이념성향의 분포를 상자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상자의 양 끝쪽은 수치상 25%에서 75%에 속하는 분포를 나타내며, 양끝의 실 선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낸다. <그림5>의 29세 이하에 속하는 20대의 이념성향의 분포는 5점과 6점 에서 50%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에 기초한 최소값은 4점, 최대값은 7점에 해당한다. 점으로 표 시된 특이점(outlier)들은 분포에서 예외적인 응답값으로 0점과 10점까지 응답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 여준다. 상자의 양 끝쪽에 해당하는 1사분의 값과 3사분의 값을 중심으로 해석할 때, 20대 이념성향의 분 포는 30대부터 50대까지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60대 이후만이 약간 더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6>과 같이 5년 간격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경우 10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는 약간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30세부터 34세의 이념분포를 기준으로 할 때 35세 이상의 이념분포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 재한다. 또한 이들의 이념분포는 24세 이하의 연령층과의 이념분포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 회 내 청년층은 이념성향을 기준으로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단지, 이러 한 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25세부터 29세의 유권자가 청년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6]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이념성향 분포
3. 연령, 성별 구분과 이념 성향 분포의 통제비교
[표 14] 이념성향 분포: 성별 및 청년층 구분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1차 자료
연령대별 이념성향의 분포를 성별에 따라 세분화하는 경우 여성의 동질성이 남성보다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14>에 따르면, 여성은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40세 이상의 연령층과 비교하여 이념적으로 유 의미한 진보 성향을 보여준다. 24세 이하로 젊은 층을 나눈 경우를 제외하면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가 청년층을 나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기준이 되고 있다. 반면, 남성은 34세 이하의 청년층은 35세 이상의 연령층과 비교하여 이념적으로 유의미한 보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에도 여성의 경우와 유사하게 24세 이하의 청년층은 기타 연령층과 이념성향의 분포가 통계학적으로
<표14>에 드러난 이러한 상황은 이념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통틀어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청 년층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VI. 정책지지성향에 따른 청년층의 경험적 범주화
1. 5세 간격별 청년층 규정과 기타 연령층의 대북정책 선호분포 비교
여기서는 한국 사회 내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 가 관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에 대해 교류협력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강경정책을 선 호하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15>는 24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구분하는 경우 청년층은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청년층 은 30.7%, 기타 연령층은 53.2%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카이제곱 통계량을 활용한 통계학적 유 의미성 검증에서 역시 이러한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이고 있다.
[표 15] 대북정책선호, 2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16>은 24세를 기준으로 구분한 청년층의 대북정책 선호의 특성이 29세를 기준으로 구분한 청년층에 게도 일관되게 관찰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는 청년층의 33.7%와 기타 연령층의 54.6%가 교 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난 이와 같 은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는 한국 사회 내 청년층을 29세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16] 대북정책선호, 2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17>은 청년층의 연령 기준을 34세로 확대한 후 청년층의 대북정책 선호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분 석결과는 청년층의 36.2%와 기타 연령층의 56.0%가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는 한국 사회 내 청년층 을 34세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17] 대북정책선호, 3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18>은 청년층의 연령 기준을 39세로 확대한 후 청년층의 대북정책 선호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분 석결과는 청년층의 40.0%와 기타 연령층의 56.4%가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난 이와 같은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는 한국 사회 내 청년층 을 34세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18] 대북정책선호, 3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선호 가운데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을 중심으로 각 연령대별 청 년층과 기타연령층의 차이를 구하면, 24세 이하,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 과의 차이는 각각 22.5%, 20.9%, 19.8%, 16.4%로 점차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2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29세 이하나 감소의 폭이 갑자기 상승하는 35세 이상을 제외한 34세 이하 를 청년층으로 규정하는 것의 타당성이 높을 것 같다.
2. 10년,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대북정책 선호 분포 비교
<그림7>과 <그림8>은 위와 같은 연령대 구분을 10년 간격과 5년 간격의 연령대로 세분화하여 재분석한 결과이다. <그림7>은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선호가 39세까지는 50% 이하의 비율로 증가하다가 40세 이 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증가는 60대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전환하 고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고려할 때, 3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 재한다. [그림 7] 10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대북정책 선호 분포
[그림 8]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대북정책 선호 분포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그러나 연령대를 5년 간격으로 세분화한 <그림8>은 <그림7>에서 관찰된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선호의 급격한 성장이 35세 이상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34세 이하의 집단과 35세부터 44세의 집단, 그리고 45세 이상의 집단 및 65세 이상의 집단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5년 간격 의 세분화된 연령대의 선호는 결국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층을 구분하는 경우 34세 이하의 집단을 청 년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함의한다.
3. 연령, 성별 구분과 대북정책 선호 분포 통제비교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여기서는 연령대 및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 통제비교분석을 시행하였다. <표19> 는 2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비율이 50%인 반면 25세 이상 여성은 51.6%로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24세 이하 남성의 경우 교류협력을 선호하는 비율 이 16.5%인 반면 25세 이상 남성은 54.8%로 매우 큰 차이를 드러낸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에 해당하며, 24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가 극명히 갈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9] 대북정책선호, 24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표20>은 청년층의 기준연령을 29세로 상향하고 <표19>와 유사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9>와 유사하게 29세 이하 청년층 여성과 30세 이상 청년층 여성의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선호는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9세 이하 청년층 남성은 18.8%만이 교류협력 정책을 선 호하지만, 30세 이상 청년층 남성은 57.7%가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표 20] 대북정책선호, 29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표 21] 대북정책선호, 34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표21>은 청년층의 기준연령을 34세로 상향하고 <표19> 및 <표20>과 유사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 과는 이전과 매우 유사하다. 34세 이하 청년층 여성과 30세 이상 청년층 여성의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선 호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34세 이하 청년층 남성은 21.8%만이 교류협력 정 책을 선호하지만, 35세 이상 청년층 남성은 60.6%가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표22>은 청년층의 기준연령을 39세로 상향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이전과 매우 유사하다. 39세 이하 청년층 여성과 40세 이상 청년층 여성의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선호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반면, 39세 이하 청년층 남성은 28.5%만이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지만, 40세 이상 청년층 남 성은 61.8%가 교류협력 정책을 선호하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표 22] 대북정책선호, 39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대북정책을 두고 위와 같은 일관된 여성과 남성의 차별성은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한국 청년 층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방식은 39세를 기준으로 39세 이하와 40세 이상을 구분하는 것이라 하겠다.
4. 5세 간격별 청년층 규정과 기타 연령층의 복지정책 선호분포 비교
여기서는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복지를 우선하는지, 아니면 성장을 우선하는지에 관한 선호를 통해 중장 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청년층을 규정할 수 있을지를 살표본다. <표23>은 24세를 기준으로 24세 이하 를 청년층, 25세 이상을 기타 연령층으로 구분하는 경우 두 집단 간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 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청년 층의 존재 유뮤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표23>은 24세 이하 청년층은 55.7%가, 기타 연령층은 45.7% 가 복지정책을 성장정책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카이제곱 통계량을 통해 유의수 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따라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24세 이하 청년층과 25세 이상의 기타 연령층 간의 구분이 가능하다.
[표 23] 복지정책선호, 2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복지정책선호, 2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표 24]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24>는 청년층의 연령 기준을 29세로 상향하고, 29세 이하 청년층과 30세 이상 기타 연령층 간 복지정 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29세 이하의 청년층은 51.6%가 30세 이상 기타 연령층은 45.7% 가 복지정책을 성장정책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0.1을 기준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23>의 결과와 비교할 때, 청년층과 기타 연령층의 차이가 감소했음 에도 불구하고 29세를 청년층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결과이다. <표25>는 청년층의 기준을 34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이 경우, 청년층의 49.3%, 35세 이상 기타 연령 층의 45.8%가 복지정책을 성장정책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여전히 청 년층에서 높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유의수준 0.01을 기준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이 드 러난다. 따라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할 때, 34세는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한국 청년 층을 규정하는데 타당한 연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25] 복지정책선호, 34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26>은 청년층의 연령 기준을 39세로 확대한 결과이다. <표25>와 비교할 때 3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하는 경우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청년층은 38.3%, 40세 이상의 기타 연령층은 47.1%로 기타 연령층의 복 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선호가 39세보다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층을 규정했을 때와 비교하 여 역전되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39세의 기준은 한국 청년층을 규정하는 타당한 기준이라 보기 어 려울 것 같다.
[표 26] 복지정책선호, 39세 이하 청년층 vs. 기타 연령층
결국,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청년층을 규정하고자 할 때, 가 장 그럴듯한 연령 기준은 29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의 타당성을 10년 또는 5년 간격의 연 령대로 세분화한 후 연령대별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2. 10년,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복지정책 선호분포 비교
<그림9>와 <그림10>은 각각 10년 간격, 5년 간격의 연령대를 구분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분포를 통 해 중장년층 및 노년층과 구분되는 청년층의 존재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그림9>는 성장정책보다 복지 정책을 선호하는 연령대가 29세 이하와 40세부터 49세이하의 연령대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일 중 장년층 및 노년층과 구분되는 청년층을 규정한다면 2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점을 재확인한다. 30세부터 39세는 복지보다는 성장정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선호에 대한 집단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할 때 29세 이하와 함께 묶이기 어려운 집단인 것이다.
<그림10>은 <그림9>와는 차별적인 청년층 규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10>에서 성장정책보다 복지정책 을 선호하는 연령대는 24세 이하 집단이며, 25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보다는 성장정책을 선호하고, 35세 이상부터 49세 이하는 다시 성장보다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변화는 청년층을 가장 협소하게 규정하는 경우 24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청년 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4세 이 하를 청년층으로 규정하는 경우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와 관련하여 청년층 내에서 24세 이하가 청년층에 속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상이한 정책적 선호를 지니고 있는 특징을 주목해야할 것 같다.
[그림 9]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대북정책 선호 분포
3. 연령, 성별 구분과 복지정책 선호분포 통제비교
[그림 10] 5년 간격의 연령대 구분과 복지정책 선호 분포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복지정책에 관한 청년층 내의 분화를 더욱 세분화하기 위해 성별을 기준으로 통제비교분석을 시행했다. <표27>은 24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규정하는 경우, 청년 여성의 76.7%는 성장보다는 복지를 선호하지 만, 25세 이상의 기타 연령층의 여성은 46.8%만이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는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청년 남성은 40%만이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지만 25세 이상 기타 연령층의 남성은 44.6%가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24세 이하에서 관찰되었던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는 성향은 24세 이하 여성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 청년층을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규정하 는 경우 여성과 남성 간 이와 같은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의 극명한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27] 복지정책선호, 24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표28>은 2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구분하고 <표27>과 유사한 통제비교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표27>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29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규정하는 경우, 청년 여성의 69.8%는 성 장보다는 복지를 선호하지만, 25세 이상의 기타 연령층의 여성은 45.4%만이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는 큰 격차가 있다. 또한 청년 남성은 36%만이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지만 30세 이상 기타 연령층의 남성 은 45.9%가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25세 이상 29세에서 관찰되었던 성장정책에 대한 선 호는 이 집단 내 청년남성의 정책적 선호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을 함의한다. 따라서 한국 청년층을 29 세 이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 간 이와 같은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의 극명한 차이를 염 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표 28] 복지정책선호, 29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자료원: EAI 20대 대선 패널조사 2차 자료
<표29>는 34세를 기준으로 청년층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29세를 기준으로 규정한 결과와 유사한 정책적 선호의 분포가 관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34세 이하 청년 여성은 65.5%가 성장보다는 복지 정책을 선호 하며, 35세 이상 기타 연령층의 여성은 44.1%가 성장보다 복지 정책을 선호하는 차이가 드러난다. 반면, 34세 이하 청년 남성은 34.4%가 성장보다 복지 정책을 선호하며, 35세 이상 기타 연령층의 남성은 47.5% 가 성장보다 복지 정책을 선호한다. 따라서 30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남성들의 복지보다 성장정책에 대 한 선호가 이들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복지보다 성장정책을 선호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연령기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 남성의 일관된 선호는 한국 청년층을 34세 이하로 규 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경우 여성과 남성 간 복 지 정책에 대한 선호의 극명한 차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표 29] 복지정책선호, 34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표30>은 39세를 청년층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하는 경우 39세 이하의 청년 남성과 40세 이상의 기 타 연령층 남성 간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는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표28>과 <표29>를 통해 각각 9.9%, 13.1%로 확대되던 선호의 격차는 <표30>에서 8.8%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남 성에서의 선호의 변화를 고려할 때, 39세보다는 34세를 청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타 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30] 복지정책선호, 39세 이하 연령대와 성별 통제비교
VII.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의 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청년층을 규정할 수 있는 적합한 연령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경 우 주목할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이대남’, ‘이대녀’, ‘개딸’과 같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 에 따른 한국 사회 내 청년층의 내적 분화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2022년 제20대 대선 직전과 직후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결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시행된 시기적 맥락 등이 야기하는 오류의 가능성 및 장기적 변화를 추적하지 못한 단기 적 평가라는 한계 등에 유의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 결과는 최근 한국 사회 내 주요 정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기초 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집단적 동질성을 지닌 한국 사 회 내 청년은 34세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정치행태적 측면에서 투표참여 행태 및 후보 지지행태를, 정치인식적 측면에서 이념성향 및 정책선호에 대한 집합적 분포를 분석하고 연역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특히 기존문헌에서 연령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주로 제시되었던 10년 단위의 연령대 구분을 5년 단위로 연령대의 세분화를 꾀하고, 각 연령대 및 집단적 동질성을 분석함으로써 도달한 결론이다. <표31>은 5개 영역에 걸친 행태적, 인식론적 측면의 집단적 동 질성을 분석한 후 청년층을 구분하는 최적의 연령기준을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듯이 투표참여 행태 적 측면을 제외하고 34세의 연령 기준의 타당성이 높다. 다만, 투표참여 행태만을 기준으로 할 때 29세의 연령 기준의 타당성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둘째, 34세 기준의 청년층 규정은 청년층의 보수성 증대라는 기존문헌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특 히, 2022년 현재 30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1989년생부터 1993년생은 24세 이하의 젊은층의 보수적 성 향과 유사한 보수적 성향을 보이면서 청년층 전체의 보수성 증대라는 평가를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한정훈 2022). 이에 반해 2022년 현재 25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의 성향은 24세 이 하의 연령집단과 후보지지행태와 이념성향, 성장보다 복지정책 선호의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29세를 기준으로 한국 청년층을 규정하는 경우 한국 청년층의 보수화라는 기존의 주장에 부 합하지 않는 행태와 인식적 측면을 목격하게 된다.
[표 31] 청년층 연령기준 선택과 논거
자료원: 저자 분석내용의 재구성
셋째, 34세를 기준으로 한국 청년층을 규정하는 경우, 한국 청년층 집단 내적 분화를 간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러한 청년층의 내적 분화는 한국 청년층의 보수화에 대한 기존 주장이 청년 남성에 제한하는 경우 타당함을 보여준다. <표32>에 요약하였듯,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윤석열 후보는 34 세 이하 청년남성은 70%, 청년여성은 32.8%를 지지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 역시 34세 이 하 청년남성은 5.82이지만 청년여성은 4.77로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 가운데 청년남성은 중도우 파적 입장을 청년여성은 중도좌파적 입장을 평균적으로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북교류정책에 대 한 선호와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에서 역시 34세 이하 청년남성과 청년여성의 선호 는 극명하게 달라졌다. 청년여성은 대북교류정책과 복지우선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나, 청년남성은 대북 강경정책과 성장우선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표 32] 청년층 연령기준과 성별
자료원: 저자 분석내용의 재구성
위와 같은 발견이 함의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한국 사회 내 젊은 유권자 층은 중장 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젊은층 도는 청년층 유권자로 집단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와 비교할 때, 일정 수준 중장년 및 노년층과 대비되는 청년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 사이에도 상 당한 내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인 생애주기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 내 24 세 이하 연령층을 노년층보다 더 자유주의적 또는 진보적이라는 가정의 타당성은 낮다. 둘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은 연령별 세분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2022년 현재 24세 이하 와 30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1989년생부터 1993년생이 이념적, 정책적 선호를 공유하고 있으나, 이들 의 중간에 놓인 25세 이상 29세는 이들과는 구분되는 선호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령폭을 넓 게 활용한 정책 개발과 비교할 때, 세분화된 연령폭을 활용한 정책 개발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34세 이하의 젊은층 유권자에게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가 확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 대상의 정책 개발은 연령은 물로 성별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 한 논리를 요구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34세를 기준으로 한 청년층의 범주와 청년층 내부의 선호 갈등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성을 지닐 것이라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는 미비하다. 이들을 운명공동체적 경험 을 공유한 일정한 세대(generation)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 여 청년층의 연령폭을 더욱 세분화한 세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연구가 필 요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1997년의 IMF 구제금융, 2002년 월드컵,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 2010년 미 국산 소고기 파동,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등 연령폭이 짧은 세대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경험이 영향력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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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 발표 1 / 토론
엄기홍 · 김덕렬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숭실대학교
신정섭
세션1 / 발표 1 / 토론 MZ세대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블라인드 플랫폼 게시물을 통한 이슈 탐색
엄기홍·김덕렬의 논문은 MZ세대의 주요 관심사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우리가 MZ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M세대와 Z세대는 매우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세대 구분은 다음과 같다: The Greatest Generation(born before 1928), The Silent Generation(Born 1928 to 1945), The Baby Boom Generation(1946 to 1964), Gen- eration X(born 1965 to 1980), The Millennial Generation(born 1981 to 1996), The Z Generation(born after 1997).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함께 묶은 개념이다. 그런데 사실 밀레니얼 세대는 올해 기준으로 27세-42세이며, Z세대는 20대 중반 이 하를 말한다. 즉 대학생 새내기부터 40대 초반의 중년에 돌입하는 사람까지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인데 이 러한 세대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적 태도와 행태, 사고에서는 매우 다른 행태를 보 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세대를 구분할 경우 좀 더 엄밀한 세대구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그림4] 아래에서 MZ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정치참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그림4]를 제외하고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언론이 꼭 정치를 의미하지도 않다. 연예기사, 스포츠 기사, 일반 사건사고 기사 등 정치 와 꼭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또한 [그림4]를 보면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보는 비율이 19-29세 74.1%, 30-39세 68.8%, 40-49세 67.9%, 50-59세 62%, 60-69세 52.4%로 40대와 30대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40대는 X세대와 M세대가 섞여 있는 세대이다.
3. <표1>을 통하여 18-29세와 30대의 무당층 비율이 40대, 50대와 비교해서 높은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 세대효과는 크게 age effect와 genera- tion effect가 있는데 정당일체감 측면에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정당일체감이 약하며 무당층 비율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20-30대가 40대 이상과 비교해서 무당층 비율이 높은 것이 현재 MZ 세대의 generation effect 인지 아니면 age effect 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40대-50대 역시 20-30대 때 현재보다 정당일체감이 약했기 때문이다.
4. <그림5>와 <그림6>의 경우 그래프에서 세대 구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색을 완전히 다르게 하거나 선의 모양 등을 바꿔서 명확하게 비교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5. 저자들의 글 6-8페이지를 보면 MZ들은 정당일체감이 높지는 않지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개념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Dalton (1984)의 cognitive mobili- zation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달턴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발달, 교육수준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시민들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the cognitive mobilization model 에 따르면 시민들은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MZ세대(20-30대)의 경우 Apartisan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페이퍼에 담으면 좋을 것 같다.
6. 토픽모델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 너무 길게 되어 있다.
7. 분석의 대상이 블라인드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블라인드는 가입시 직장을 검증하는 직장인 커뮤 니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블라인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 등이어서 일반적인 20-30세대를 대표한다고 이야기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이 분석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림9]의 상위 10위 키워드를 보면 회사, 집, 결혼, 돈, 남편, 아이 … 순인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직장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직장인 커뮤니티의 특 징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블라인드가 20-30대가 많이 활동하기는 하지만 20-30세대만 활동하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분석대상의 적절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8. 분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실습적 분 석 이외에 학문적 기여나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세션1 / 발표2 / 토론
박선경
공정에 민감한 청년? 공정성 인식의 세대 및 젠더격차 분석
임유진
세션1 / 발표2 / 토론 공정에 민감한 청년? 공정성 인식의 세대 및 젠더격차 분석
2016년 정유라 대학 부정 입학,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 차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 히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과거 대표적인 정치 무관심 계층이었었던 청년 세대, 특히 청년 남성 계층이 선 거와 정치 영역에서 부각되면서 이들 세대가 가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보인다.
또한 지난 2020년대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담론과는 달리 “이대남”으로 상징되는 20대 청년세대가 공 정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적으 로도 본 연구의 문제 제기와 “20대 남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정상에 대해 특별히 더 비관적이거나 긍 정적이지 않았다(15페이지)”는 연구 결과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초고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사항에 대 한 고려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의 세대 및 젠더 간 격차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단순하게 공정성 인식에 대한 현상 이해에 머물고 있을 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공정하지 않다” 고 인식하고 있다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청년 세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또는 “어떤 상 황을”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여 사회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위”와 “이념”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도 지적하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와 이념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 회적 지위와 이념이라는 서로 다른 가설들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서로 관련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자는 종속변수인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공정성의 하위차원”을 분류하여 전체 공정성. 기회 공정성, 결과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11페이지). 예컨대 저자는 기회의 평등에 (1) 교육, (2) 취업, (4) 복지혜택의 기회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3) 과세와 납세를 제외한 다른 하위차원은 모두 결과 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 담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정유라. 조국(교육), 인국공 사태(취업)에 대한 인식은 기회의 공정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저자의 분류와는 다르게 교육과 취업은 기회의 공정성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과의 공정성으 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역시 저자는 결과의 평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시에 기회의 평등과 관련한 이슈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기회와 결과의 평등에 대한 하위차원 의 분류 기준을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세대를 청년(20-30대)과 장년 (40-50대)로 구분하여 공정성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청년세대로 구분하고 있 는 20대와 30대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국면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동질적이지 않을 가 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청년세대”로 묶기 보다는 이들의 다차원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20-30대 청년세대에 대한 공정성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정에 대한 불만이 더 크다는 경험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대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론 초고 수준이기 때문에 다소 거친 해석들이 나타나지만) 추후 통계적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에서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자가 검증하고 있는 주요 가설 가운데 “사회적 지위 가설” 을 검증하는데 있어 응답자들의 주관적 지위인식 문항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이념 평가(자기평가이념)가 가지는 주관성 문제를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 성장과 분배에 대한 선호,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선호 등 객관적인 지표와 비교한 것과는 구분된다.) 그러 나 <표 3>의 분석 결과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정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 이 나타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계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낮게 나타나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션1 / 발표3 / 토론
한정훈
선거용 ‘청년 팔이’는 멈추고, 청년에 대한 고민과 이해부터
쿠키미디어
황인성
세션1 / 발표3 / 토론 선거용 ‘청년 팔이’는 멈추고, 청년에 대한 고민과 이해부터
오늘 토론회는 청년 정치에 앞서 일단 청년 세대 일명 MZ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리로 판단된다. 심도 있는 3건의 발표를 통해 흔히 말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과 성향 등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발표 건을 중심 으로 정치권을 취재하는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 의견을 개진해보겠다.
첫 발표처럼 2030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대목마다 적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선거 결 과에 영향을 미쳤다. 2002년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2022년 대선도 마찬가지다.
다만 2000년대와 2010년대, 2020년대의 2030은 분명히 각각 다르다. 그런 점에서 MZ세대라는 표현을 쓴 것에 공감하고 동의한다.
현재 젊은 층으로 대표되는 MZ세대는 스마트폰 등의 사용에 대한 익숙함을 넘어 하나의 삶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기반한 SNS 등의 이용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선거에 대비해 제 대로 활용한다면 그 파급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일 것이다.
다만 현 정치권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다. 앞서 설명처럼 MZ세대는 기존 앞선 세 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단편화, 일반화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고 조언하고 싶다.
두 번째 발표에서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와 괘가 같다. 통상 20대 남자들이 가장 공정에 민감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잘 못된 청년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논란의 청년 비하 현수막 문구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를 예시로 들고 싶다. 실무자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언론계에서는 실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민 주당의 통상적인 시선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선거철이 되면 젊은 층의 표가 필요하기에 청년 이야기를 꺼내면서 청년 표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청 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민은 없었기에 일종의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민주 사회적인 기본 소양과 인격을 가지지 않은 세대 자체가 아니라고 짚고 싶다. 그들은 당신 세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된 최선 버전이라고 비유하고 싶다.
총선기획단이든 공관위든 청년 몇 명 데려다가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다.
앞선 발표와 같이 MZ세대는 과거 젊은 층과 다르게 거대 담론이 존재 하지 않다. 키워드를 통해 몇 가지 로 가름해 분석해 놓는 정도의 최소한 인적 구성은 있어야 한다. 현재 청년 정치인 몇 명 데려다 놓고는 청 년 세대의 마음을 대변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싶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 전진대회가 열렸다. 정당 내 청년 조직들의 행사 인데 ‘민주당 청년은 패기가 없어’라는 일부 당내 우려와 다르게 역동성과 진정성을 느꼈다. 청년 그리고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정작 당내 청년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지 않고는 우리 청년은 패기가 없다고 말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였다. 당장 가까이 있는 당내 청년에게도 주목하지 않으면 서 청년층을 이해하는 듯한 흉내만 내는 것은 결코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
청년을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미래이자 인적 자원 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청년에게 진심 어린 모습을 먼저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 현재의 청년 세대는 당신들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등한 세대가 아니라 당신들보다 한 층 더 버전업 최신화된 세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세션 2 / 발표 1
청년정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
이선향
Ⅰ. 문제 제기
왜 청년정치가 문제인가? 청년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왜 중요한가? 이러한 질문 은 한국정치의 어떤 본질 및 속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결되어 있는가? 청년정치에 대한 논의는 당위인 가? 청년정치의 개념이 ‘청년이 하는 정치(청년의, 청년에 의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아니면 ‘청 년을 위한 정치’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두 가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문제임 은 분명하다. 또한 청년정치에 대한 논의는 청년의 선출직 공직 진출이라는 측면과 청년층의 일반적 정치 활동과 정치참여 및 정치적 무관심의 확산이라는 두 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논의의 초점에 따라 왜 규정도 애매한 ‘청년’의 범주가 선출직 공무원 대표성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이 중요하다. 성별, 계층별, 직종별, 지역별 등등의 사회적 범주와 같은 (논리적, 분석적) 수준에서 청 년의 정치참여, 또는 대표성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청년은 다른 사회적 범주와 달리 특별 한 의미를 갖고 고려되어야 하는가? 특정 세대가 아닌 전 세대가 모여있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 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청년세대만을 대변하라는 요구는 타당한가? 청년은 다른 사회적 범주와 달리 특별하게 인정받아야 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청년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다른 사회 적 범주를 넘어설 만큼 특별한 사회적 범주로 인정받아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 에서 청년은 계층(계급) 보다 우선되는 사회적 범주인가? 청년의 복리와 발전을 위한 정치가 청년정치 의 목표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꼭 청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범주의 복리‧ 안녕과의 균형도 중요한 정치적 의제이다. 이와 같이 청년을 둘러싼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해 한국사회 청년의 선출직 공직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정치 의 중요성에 대한 최근의 수많은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왜 여전히 미진한 현안 쟁점으로 남아있는가? 이미 학계 및 정치 현장에서 청년정치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 양적 측 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쌓이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상당량의 논문과 논의가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변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청년정치 관련 논의에서 거의 빠짐없이 인용되고 있는, 150개국의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을 조사한 <2018년 국제의회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43위로 청년에 대한 정치적 과소대표의 사례에 들어간다. 2020년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40세 이하 국회의원은 지역구 6명(30세 미만 0명)과 비 례대표 7명(30세 미만 2명(정의당, 더불어시민당), 40세 미만 7명)을 합하여 13명(4.3%)이다(20대의
<청년정치: 청년의 삶과 한국정치의 미래>(2023.12.26.국회도서관세미나실) 토론회를 위한 발표문 초고이므로 무단인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 *
경우 지역구 30대 1명+ 비례대표 2명으로 총 3명이었다). 이는 덴마크 41%(1위), 핀란드 29.0%, 프랑 스 23%(42위), 영국 21.7%, 폴란드 19%(60위), 일본 8%(125위)와 비교되며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준 다. 연령 만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21대 국회의원 구성에서 50대 이상은 지역구 233명, 비례 35명을 합하여 총 268명(89%)이다. 인구 비중의 측면에서 20세에서 39세 까지가 24.92%이고, 50세에서 79세 까지의 인구 비중이 39.44%임을 감안할 때(행정안전부 인구통계 2023년 11월 기준) 정치적 과소대표 와 과잉대표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연령 구성이 정책, 즉 국가의 자원배분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세대별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하고 있다면 세대의 대표성 문제는 중대한 정치적 의제가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기본적인 질문과 현황을 바탕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국정치에서 청년정치 부진의 이유 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 재개 30년을 넘은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삶과 직결된 일상의 정치현장에서 공직 진출을 원하는 청년의 진입이 어 려운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청년정치의 부진이 지방정치의 한계로 연결되는 것인지, 지방정치의 한계 가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막는 제도적, 문화적 요인인지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22년 민선 8 기 선거에서는 그 전에 비해 청년의 선출직 진출이 늘어났지만, 지방정부의 수장인 단체장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의 선출직 공직 진출에 대한 제도적 장벽이 두꺼운 것인지, 청년정치에 대 한 일반적 인식의 후진성 때문인지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문제라면, 제도적 보완에 대 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문화적 토대의 취약성 때문이라면 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및 사 회화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II. 논의 배경과 기존 논의 검토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청년기의 장기화이다. 경제환경의 호전과 보통교육 및 대학교육 과 정의 확산으로 상대적으로 ‘청년기’의 연장이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누가 청년인가의 문제는 논의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청년정치의 논의에서 첫 출발은 청년에 대한 규정이다. 2020 년 제정된 「청년기본법」 3조에 의하면, 청년은 19세에서 34세이다. 이 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청년에 대 한 일반적 범위를 설정한 셈이다. 그러나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법에 따라 ‘청년’에 대한 규정은 상 이한다. 예를 들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2009년 제정. 2023년까지 한시적 효력-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청년은 15~29세(시행령에서는 15~34세)로 규정되었고, 「고용정책기본법」과 「 조세특례지원법」에서의 청년은 15~29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34세, 그리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로 되어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와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15 세에서 2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임유진, 2020). 한국의 사례처럼 대학진학율이 높으면 청년 과 대학생이 거의 동일시되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고, 20대 초반의 청년층이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로 한정되는 경향이 청년의 선출직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정치현장에서는 통념에 따라 40세 이하, 20세(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의 범위로 논의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청년정치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관심이 본격화된 계기로 2010년 국제의회연맹(IPU: In- ter-Parliamentary Union)의 결의안이 인용되고 있다. “의미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민주주의 전 과정에 청소년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선언하였다 (IPU 2010). 이어 2013년에 청년의회포럼(Forum of Young Parliamentarians)을 설립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의 정치참여, 청년의원의 정치세력화, 의정활동에 청년의 시각을 통합시키는 것 등을 목 표로 하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다(IPU 2018). 국제의원연맹이 발표 한 ‘의회에서 청년대표성(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 청년대표성은 조사대상 국가인 147개국 중 14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30 대 이하 의원은 평균 2.2%, 40대 이하 의원은 15.5%, 45세 이하 의원은 28.1%로 나타났는데 한국의 경 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0세 미만 국회의원은 3명(20대 1명, 30대 2명)으로 1.0%였다.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9대의 3%보다도 낮아졌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의 원은 2명(0.7%, 지역구 없음, 비례대표 2명), 30대 의원은 11명(3.7%, 지역구 6명, 비례대표 5명)으로 40대 이하 청년의원 비율이 4.3%로 상승했지만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20대는 없었으며, 30대만 9명(지역구 3명, 비례대표 6명)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일상의 정치, 생활정치의 현장으로 불리우는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청년정치의 한계 에 대해서는 이정진의 논문에서 잘 분석되고 있다(이정진, 2022). 청년의 선출직 진출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청년정치인과 유권자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을 상세하게 진행하였다. 2020년 이후 출 간된 관련 논문도 참고문헌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상당한 양을 보여준다(윤지소·권수현 2020; 윤혜영·정 태일 2022; 이정진 2021; 장선화·김윤철 2021).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제기와 진단에서 낮은 청년대표성, 청년정치인의 공직 진출 부진의 실태와 현황에 대한 문제 인식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선거제도의 개선(비례대표제의 확대), 피선거권 연령 조정, 청년 할당제 강 화 등은 공통된 해결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문제 진단도, 해결방안도 거의 한목소리로 제시되고 강조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변화가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의 청년정치 실태를 보면 10대나 20대 초반부터 지방정치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을 주목해 볼만하 다. 34세 세계 최연소 여성 총리로 유명해진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는 대학 재학 중 정당 활동을 시작하고 27세 시의회 의원 당선된 사례이다.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의 경우 17살에 노동당에 가입하고 당 청년조직 에서 선거운동 경험을 쌓은 후 2008년 비례대표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고, 2011년과 2014년 비례대표로 재선을 거친 후 2017년 선거에서는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총리가 되기까지 20년의 정치 경 력을 쌓고 37세 총리로 등장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총리도 22세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10년 만에 33세 총리가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2017년 39세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이고,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역시 37세 정계 입문 후 43세가 되던 해인 2013년 캐나다 자유당 대표로 선출된 후 2015 년 이후 총리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 국회의원 비중의 순위로 보면 하위에 들어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소수에 불과하 지만 청년정치인의 활동 사례를 볼 수 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1974년생으 로 2012년 제46대 중의원선거(치바 2구)에서 당선된 후(38세), 2021년 선거까지 4선 의원이다. 스즈키 게이스케는 1977년생으로 2005년 제44대 자민당 비례후보로 당선되고(28세), 46대부터 49대에 이르기 까지 가나가와 7구에서 연속 당선되어 5선으로 활동 중이다. 스즈키 노리카즈 의원 역시 1982년생으로 2012년 당선 이후(30세) 4선 연임이다. 오가와 준야 의원도 1971년생으로 2005년 중의원선거(35세) 당 선 이후 현재 6선 의원이다. 또한 2011년 4월 유바리시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당시 전 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 스즈키 나오미치의 사례(30세)도 대표적이다. 유바리 시장 역임 후 2019년에 는 홋카이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역시 최연소 광역단체장이 되었다. 2011년 36세에 오사카 시의원에 당선된 후 2019년 오사카부 지사에 당선된 요시무라 히로부미도 있다. 물론 일본의 극소수 청 년정치인의 활동 사례를 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고, 일본 정치의 세대 교체는 매우 어렵고,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문화일보 2022년 7월 4일자. “정치 세 대교체 어렵다”), 개별적 수준에서나마 청년정치인의 부상이나 광역단체장으로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청년정치인은 SNS나 언론,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서 유명인이 되거 나 사건을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유의미한 공직 수행의 성과를 인정받거나 부각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청년 쟁점에 대한 제도적 수준의 접근은 초기 단계이다. 우선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제 도적 수준에서 청년 관련 의제를 체계화한 의미있는 첫 시도일 것이다. 청년의 연령을 법으로 정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청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총리실의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위촉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표 1>에서 보듯이 2014년부터 발 의되기 시작하여 국회 내에서 오랜 과정을 거친 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가 반영되었는가의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출산·육아·교육·취 업·주거·복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통합적이고 기본적인 기반과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표 1] 제19대와 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 발의 과정
19대 국회(회기 만료로 3건 모두 폐기) 2014년 3월 13일 박기춘 의원 청년발전기본법안 발의 5월 22일 김상민 의원 청년발전기본법안 발의 2015년 1월 2일 서울시의회 청년기본조례 제정(17개 시·도첫 사례) 11월 9일 김광진 의원 청년발전기본법안 발의
20대 국회(발의된 10건 통합만 국회 통과) 2016년 05월 30일 신보라 의원 청년발전기본법안 발의 08월 17일 박홍근 의원 청년정책기본법안 발의 08월 24일 이원욱 의원 청년기본법안 발의 12월 02일 김해영 의원 청년발전기본법안 발의 2017년 04월 13일 박주민 의원 청년기본법안 발의 06월 30일 강창일 의원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발의 12월 11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출범 2018년 02월 19일 채이배 의원 청년기본법안 발의 02월 26일 인천시의회 청년기본조례 제정(17개 시 · 도 지정 완료) 04월 25일 정병국 의원 청년의 날 제정법안 발의 05월 21일 이명수 위원장 청년기본법안 발의 11월 30일 신보라 의원 청년발전지원법안 발의 2019년 11월 25일 청년기본법 정무위(10개 법안 통합안) 통과 2020년 01월 09일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화
출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2020)
청년기본법을 통해 청년이 단발적 정책의 시혜 대상이나 선거에서의 공약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수준에 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서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다른 사회적 범주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변화 가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나 청년기본법이 정치지형을 바꾸는 제도적 토대와 기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표 2>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일반적 형식과 관료적 절차에 대한 틀을 제시한 수준이다. 물론 법은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정 부의 의지와 청년층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사회적 압력과 요구가 중요하다.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진 2013 년 7월에 출범하여 2017년 7월에 폐지된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설 치되었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관료적 위원회 정치의 전형적 사례이다. 민간위원 15명과 정부위 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가예산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공직이 만들어졌지만, 대통령령과 위원회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때의 목표도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래인재 양성을 표방했었다.
법 조항 청년의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
[표 2]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 세부내용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단체의 책무(제4조)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제8조)
청년 실태조사 (제11조) 청년정책 연구사업 (제12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제15조)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 · 주거 · 교육 · 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시· 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시· 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 · (제16조)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출처: 전경숙(2021; 126)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종합계획. 지방정부의 각종 청년조례(청년기본조례,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조 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 조례,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 성‧ 지원에 관한 조례 …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만이 아니라, 각 정당의 조직에서 청 년층 발탁이나 공천 과정에서 시행 중인 ’청년할당제(청년가산점 등)’와 각 정당의 (중앙)청년위워회 조 직 등이 선거 시기가 되면 매우 활발해지고 활성화된다. 최근에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었고, 2022년 1월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또한 정당 법 개정을 통해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었다(만16세에서 18세는 정당가입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 의 필요).
제도적 정비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도의 정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도 현실이다. 위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청년 관련 논의와 정치적 의제로의 표출, 연구와 분석이 쌓 여가고 있는데 왜 여전히 청년정치는 부진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지는가? 제도는 필요조건이 고, 그 실천(인식과 행위)은 충분조건이다.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III. ‘청년정치’와 지방정치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재개를 통해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 지 3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 글의 초점 이 지방자치, 지방정치 자체가 아니므로,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지방자치 제도와 정치가 만들어온 과정 및 결과와 청년정치의 연관성이다. 논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문제제기는 이러하다. 청년정치의 한계와 부 진이 열악한 지방정치의 문제가 증폭되는 이유 중 하나인가? 아니면 지방정치의 모순과 한계로 인해 청 년정치의 환경과 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위축되어 가는가? 논의의 맥락에 따라 원인과 결과는 혼재되는 것이 현실이다. 긍정적이고 당위적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청년정치가 활발해지면 즉, 사회구성원은 물론 특히 청년층이 청년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치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일상의 정치영역인 지방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다면 지방정치 활성화의 길이 열릴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방정치의 한계 와 모순을 해결하게 되면(지방정치가 활성화되면), 청년정치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당위적 언급은 현실에서 무의미하고 쓸모없다. 선거용 구호나 정치적 미사여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늘의 논의는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맞춰진 것이라기 보다는, 청년정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므로 청 년정치의 부진은 지방정치 한계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즉 사회구성원 중 가장 활발한 세대이자 원동력인 청년이 배제된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없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청년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이 필수적인 것이다. 지역소멸, 지방위기가 절박한 현안인 현실의 상황에서 한 사회의 핵심 동력인 청년이 지방정치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방정치의 본질 적 가치를 구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작은 단위에서의 활동과 경력이 더 큰 단위로 연결이 되도록 각 단 계별 사회적, 정치적 공간의 확보가 제도적으로, 실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한국의 청 년정치가 부진한 이유를 몇가지로 구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문화적 토대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정치사회화 과정(중등교육)과 사회적 합의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로 공직후보자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공직 후보자로서 갖추어야 할 경력과 성과 를 입증할 기회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앞에서 거론한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공직 수행을 위한 훈련과 경험이 청소년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선거를 위한 공천을 받거나 출마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 경력이 필요한데, 청년들이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이 많다. 국회와 지방 의회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사회나 각급학교에서 각종 ‘인재육성 프로그램’(국회와 지방정부의 모 의(청년, 어린이)의회 과정, 인턴과정, 리더십 과정, 연수과정, 정당의 청년정치 아카데미, 각 언론사나 지 역단체 프로그램 등등)이 넘쳐날 정도로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청년정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진단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기존의 프로그램이 내재하는 일회성, 홍보성, 행사용이라 는 질적 한계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청년정치인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보다는 공적, 사적 자원 활용을 위한 단발적 행사의 대상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소비된다.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실질적 활동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기에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의 일회용, 단기적 경험의 수준이다.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과정과 제도 하에서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 에게 사회적, 정치적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 그리고 중등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민주시민교육’, ‘정치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적대와 갈등으로 인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일도 요원하다. ‘정치’는 금기 이며, 대다수의 부모와 선생은 학생들에게 진학 또는 취업 외의 관심을 통제한다. 한국사회의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정치사회화는 ‘탈정치화’이다. 21세기 선진국 상위 순위에 오르내리는 한국사회 얼굴의 한 면은 정부의 이념 노선에 따라, 교육감의 지향 노선에 따라 중등교육의 철학과 교과과정은 뒤바뀐다. ‘정 치’와 공공의 문제는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차단당한다. 이 본질적 원인을 그대로 두 고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말하는 것은 논리적, 인식론적 모순이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혼란과 히틀러의 나치 체제를 경험하고, 이른 바 ‘ 청년들에 의한 68혁명’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1960년대와 70년대 정치교육을 둘러싼 극심한 이념 대립과 사회갈등 속에서 1976년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인 범례인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er Konsens) 합의에 도달했다. 탈권위주의 교육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절박한 필요성에 대한 사 회적 합의였다. 잘 알려진 바대로 기본 3원칙을 교육현장에서 준수한다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 다.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신뢰, 교사에 대한 신뢰와 권위의 인정, 중등교육과정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 등이 이러한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토대로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 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 하거나, 자율적인 의견을 형성하는데 방해해서는 안된다(강압 및 교화 금지), 둘째, 학문이나 정치 현실 에서의 쟁점과 현안은 수업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논쟁의 원칙), 셋째,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 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위 가능성과 관련되어야 하고, 교육은 학습자의 정치교육과 실천을 보조해야 한다(학습자 중심 원칙)는 것이 핵심이다(심성보 외. 2018).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바탕에 정치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깔려있는 한, 특히 인격이 완성되기 전 단계인 청소년의 정치활동은 기피되어야 하는 활동이 된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인정도 신뢰도 박 약하다. 자녀에 대한 보호의식이 투철한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정치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고해 보인다. 탈정치화와 정치적 무관심이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볼 때, 민주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기본이고, 민주시민의 정치적 정체성이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 고 시민교육에서 정치교육이 탈색되는 현실에서 청년의 정치활동 기반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의 질 문이 당연히 제기되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내 삶의 토대라는 인식이 형성되기는커녕 위험한 기피대상 이 되는 정치사회화 과정 이후 어떻게 갑자기 청년정치가 가능한가?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과정에서 제 기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 및 “학교 내 정당 홍보, 정당가입 권유 활동이 가능해지면 교실의 정치 장화,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입장문, 2021년 5월)는 입장도 있다. 문제는 정 부 노선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적대적 배제의 악순환이 아니라 청년정치의 토대 또는 청년정치의 정치적, 사회적 공간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2. 지방정부의 청년기본조례와 청년관련 조례
청년정치의 제도화 측면에서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각 지방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청년 관련 조례를 살 펴보면 한국사회의 청년 문제에 대한 접근의 피상성과 형식주의를 그대로 볼 수 있다. 2023년 현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수정안을 발표했다(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지방정부의 조례를 보면 청년복지와 청년취업 등 청년 관련된 모든 현 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해 안 될 정도이다. 지방정부마다 청년창업지원 조례, 청년주거 기본 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청년발전기본조례 등등 지방정부가 제정한 청년 관련 조례의 수만 200 여 개가 넘고(허필윤, 2018), ‘조례제정의 정치’는 진행 중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18년에서 단 2년 만에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17개 광역 시‧ 도를 비롯한 기초 지자체 243개 중 215개에서 청년기본조례 가 제정돼 88.5%의 제정 비율을 기록했다. 지역의 청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정책에 대한 의지 와 실행을 위한 역량과 자원도 없이, 그리고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대한 고려도 없이 지방정부마다 유사 한 조례를 양산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청년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는 전문가와 관료 중 심으로 조례의 개수만 폭증시키고 있다(조진우. 2021). 이러는 동안 지역에서 청년은 떠나고, 지역소멸과 지방위기는 절박한 현실이 벌어졌다.
[그림 1] 광역 및 기초정부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현황(2018년 5월 기준)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go.kr
청년이 사회적 진출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과 기반이 중요하다. 이러 한 맥락에서 정부의 청년정책은 근본적인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정치적 청사진으로서의 정책 을 위한 청년정책, 지방정부는 청년없는 청년조례를 양산함으로써 결국 청년문제에 대한 형식주의적 접근 을 의미하며, 청년정치의 사회적 기반과 동력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표 3>은 최근 발표된 중앙 과 지방의 청년정책 개요의 한 사례이다. 청년의 사회적 수요와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지, 청년정책의 목표 가 삶의 토대 구축의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일회성 지원금 배분이 반복되고, 정책 효 과에 대한 검증은 미미한 실정이다. 즉 청년정책의 형식화로 인해 오히려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한계에 부 딪치고 있다. 청년정치인의 존재가 요구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로서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청년이 직접 요구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 기반과 직접 연관있는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형성 및 집약과 표출을 실행함으로써 지방정치 활성화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장에서 청년정책은 일회성 지원으로 인한 지
3. 청년의 정치참여 현실과 적극적 우대조치
속가능성의 한계를 반복하고 있고 정책과 가시적 홍보 효과만 요란하고 화려하다.
[표 3] 2023년 발표된 청년정책 추진 개요
자료: 나라살림 view(http://firiall.net/project/1166)(검색일:2023.10.26.)
청년정치가 선출직 공직 진출에 관심을 두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 투표 참 여율 하락의 의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 최근의 선거에서 나타난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표 5>에서 보이듯이,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60대가 87.6%로 가장 높다. 70대(86.2%), 50대 (81.4%)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18세의 경우 71.3%로 20대 (71.0%)·30대(70.7%)와 비교적 유사한 투표율을 보였다. 연령별 기준으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다 른 세대에 비해 투표참여율이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30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위에서 언급한 청 소년기 정치사회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구분
[표 4] 제17대-20대 대통령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18세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단위 %)
‘22 제20대 대선 71.3 72.5 71.0 70.7 74.2 81.4 87.6 86.2 61.8 ‘17 제19대 대선 - 77.7 76.1 74.2 74.9 78.6 84.1 81.8 56.2 ‘12 제18대 대선 - 74.0 68.5 70.0 75.6 82.0 ‘07 제17대 대선 - 54.2 46.6 55.1 66.3 76.6
[표 5] 제 20대 대통령선거 연령대별 투표율
80.9 (60대 이상) 76.3 (60대 이상)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22)
(단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22)
지방정치의 수준에서 청년 관련 논의의 핵심 문제는 역시 청년후보자도 부족하고, 당선자도 드물고, 투 표율도 낮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상황은 호전 중임을 <표 6>와 <표 7>등이 보여준다. 기초의원에서 청년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청년 가산점 및 공천 비율 할당제 실시의 효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만45세 이하) 30% 이상 의 무공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30대 이하 후보 비중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5%에서 12.4%로, 국민 의 힘의 경우 4.4%에서 10%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의 힘은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청년에게 최 대 20% 가산점을 부여했고,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를 시행했다. 정의당은 청년후보에게 60%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대 정당체제에 가려져 있는 이른 바 군소정당 및 무소속 청년정치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18년 민선 7기 선거 에서 무소속 및 군소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4명, 진보당 3명, 무소속 9명으로 총 16명(후보 320명)이었지 만, 민선 8기 선거에서는 무소속 1명(후보 140명)만 당선되었다. 정의당, 진보당 등은 당선자를 1명도 내 지 못했다. 정치적 다양성이 오히려 점차 위축되고 청년층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정당의 지원없이는 후보가 되는 길 조차 점차 좁아지는 실정인 것이다.
[표 6] 민선 7, 8기 지방선거 청년 후보자 비율
[표 7] 민선 7기와 8기 40대 이하 당선인 현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표 8] 민선 7기와 8기 시 · 도지사 출마후보자 현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전 7기 선거보다 2배 정도 청년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이 늘
어났다. 기초의원의 경우 20대 이하는 66명으로 7기 26명에 비해 거의 2.5배의 성장세를 보였고, 30대 역
시 166명에서 267명으로 증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나이 기준이 25세 이상에
서 만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2002년 11월생 후보가 당선된 점도 주목을 받았다(경기도 고양시 국민의
힘 비례대표 기초의원).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당선자 872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67명(민선 7기에서 는 20대 5명, 30대 41명)으로 늘어났다.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20대 의원은 5명(0.6%, 지역 구 1명, 비례대표 4명), 30대 의원은 41명(5.0%, 지역구 32명, 비례대표 9명), 기초의회 20대 의원은 26 명(0.9%, 지역 22명, 비례대표 4명), 30대 의원은 166명(5.7%, 지역 144명, 비례 22명)이었다. 40세 이 하 청년대표성은 광역의회가 5.6%, 기초의회가 6.6%로 국회보다는 나은 수준이다. 다른 한편 <표 8>이 보여주듯이 청년정치인의 단체장 출마 현황을 보면 민선 8기 들어 오히려 후보가 줄어들었다. 지방선거에 서 청년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이다. 거 대정당 체제에서 청년정치인을 지방정부의 장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은 청년정치인의 개별적 역량 부족 의 문제라기 보다 구조적으로 청년정치인을 육성하지 않는 정당의 한계 및 기성세대 정치인의 배타적 독 점의 영향 및 그 결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의 효과가 일정 정도 발휘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실제 현 장에서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정치인의 지속가능성은 다른 문제이다. 청년공천 할당을 지키 기 위해 청년후보를 공천하고, 해당 후보는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494명이다. 특정 정당의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서 이렇게 당선되고 나면, 오히려 지역정치 구도와 기성세 대 정치인의 영향에 갇히고 유권자로부터의 평가나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진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할당제의 효과와 양적 성장에 대한 주목도 중요하지만, 정당의 ‘청년정치인 양성시스템’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실태와 구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비 례대표의 후보공천에 대한 획기적인 청년정치인 우대조치를 통한 과감한 혁신이 지형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떤 청년정치인’인가의 문제가 쉽게 해결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청년이라는 이유만 으로’의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를 통해) 선발되고 발탁된 후 언론 의 조명을 받고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청년정치인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한 기회에 서 배제당하는 다수 청년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도 없고, 기존의 정치적 역학 구도를 이용하거나 이 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 때만 부각되는 청년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30여년 간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지방정치의 현실과 맞닿아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은 고사하고 후보 조차 제 시하지 못하는 정당의 한계는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문제이다. 합당한 청년 후보가 없어서 후보를 내지 못 하는 것인가? 왜 합당한 청년후보가 없는가? 정당이 합당한 청년후보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 는 4년에 한번씩 정기적, 정규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민주화의 출발이다. 선거 직전에 가서야 청년후보 가 없다고 찾아 헤맨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공직 후보자 배출은 정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정당 의 기본 임무이므로 청년정치인을 육성하여 유권자 앞에 제시못하는 정당은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한국민주화 40여년의 현 시점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장기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청년정치인 양성시스템 의 구축을 강조하고 제안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청년정치인을 성장시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후 보자를 찾기 어렵고, 정당의 공천제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비체계적이어서 청년들에게 진입장벽이 높 다는 분석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IV. 맺음말
이 논의는 그동안 청년정치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가 학계와 정치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여전히 청년정치가 부진한 이유를 재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연령 의 기준으로 과잉대표되고 있는 50대 이상의 선출직 국회의원 구성(89%)이 청년의 선출직 공직 진입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가? 그러므로 제도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되어야 하는가? 또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달리 임명직 공직에서도 20대와 30대는 거의 전무한 이유는 무 엇인가? 교육열과 교육투자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인 한국이 교육의 결과인 청년층의 능력과 경력을 신 뢰하지 않고, 그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모순의 행태를 하고 있는가? 50대 이상의 독점적 공직 점유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사회에 대해 청년층은 왜 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가? 왜 20대-30 대의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에서 청년은 어떻게 성장해오고, 앞으 로 어떤 사회구성원으로 그 정체성을 확립해나갈 것인가?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 출마자 중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제외한 후보는 총 7,494명으로, 만18~24세 는 전체의 0.57%(43명)이었고, 만 18~39세까지는 전체의 9.6% (725명)였다. 만 18~39세가 전체 인구 의 27.6% 비중임을 감안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정치는 과소대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 에서 청년정치 부진의 이유를 사회적 인식의 한계 및 교육제도와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논의했고, 여전히 제한적인 제도적 측면도 검토하였다. 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선거 연령 조정, 공천과정에서의 적 극적 우대조치 등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청년층의 선거비용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도 커지 고 있다. 2022년 4월 청년정치인의 기탁금을 줄이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 다. 만 2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의 50%, 39세 이하면 30%를 감면해 준다. 또한 기탁금 반환기준에서 39 세 이하는 전액 면제의 경우 득표율 15%에서 10%로, 반액 면제는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다른 한편, 기탁금보다 훨씬 큰 부담을 주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개선되지 않았다. 현행법으로는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10% 이상이면 50%를 보전받는다. 청년정치인의로의 출 발 시점에서 일정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기탁금 반환기준과 마찬가지로 선거비용 에 관한 별도의 청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탁금, 등록비, 선거유세 비용 등의 논의가 포함 된 선거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사회에서 현재 청년정치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 니면 아직 한국사회는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는가? 만일 여전히 그렇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청년을 수동적, 소극적, 순응적으로 길러냈다면, 그 책임과 비용은 사회가 치러야 할 것이다. 정치활동의 경험이나 기회가 부족한 청년 출마자나 유권자는 청년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없다. 청년의 사회적,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제도적 개방과 기회를 대폭 확장해보자는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청년 정치의 모순과 난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직접적인 정치활동에서 의미를 찾는 청년에게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도되어야 하고, 청소년 시기 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그 내용은 어려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청년층이 선출직 공직 진출을 미래 진로의 한 경로로 부담없이 설정해 볼 수 있 고, 굳이 선출직 출마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정치참여가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청년정치 활 성화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가 구현될 것이며, (연령, 지역 및 다양한 연고주의 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특정 엘리트에 의한 정치독점이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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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발표 2
법안 발의를 통한 청년의 대표성
충남대학교
정다빈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는 정치영역에서의 대표적인 대의기관이며,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권 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대리인들이 절차적 정통성(procedural legitimacy)을 보유하며, 의회 내에서 시민 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유권자들의 선호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를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즉,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들은 대표성을 지니며 시 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대표성(representation)’은 선출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집단 의 이익을 얼마나 정확하게 대의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Williams 1998). 그리고 의회 내에서 정 치적 대표성은 의원이 대의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를 입법과 정책심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반 영하고 이들과의 정치적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책적 반응성(policy responsiveness)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박영환 외 2018; Key 1961; Pitkin 1967). 그러나 의회 내 사회적 구성이 한정적으로 나타게 된다면 의회를 구성하는 집단이 그 외의 다른 집단들 을 대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거나, 선거과정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한 다(Murray 2014). 즉. 의회의 구성이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편중되어 나타난다면 결국 대의제 하에 서 특정한 집단이 과대대표되고 다른 집단들의 정치적인 소외가 발생하게 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나타나 게 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한국의 대의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잘 반영되 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회 내 정치적 대표성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 문을 던지게 된다. 근래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들을 확인해보면 역대 국회의 구성에서 다양성의 문제가 있음이 여 실히 드러나고 있다. 단적으로 지난 2020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300명의 성별, 연 령, 학력, 재산 등 인구통계학적 측면은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당 선자들 가운데 여성은 57명(19%), 남성은 243명(81%)으로 2대8의 성비로 구성되어 남성의 비율이 압 도적으로 높고, 평균연령은 54.94세, 평균 재산은 21억 7942만 원, 학력은 일명 SKY라 불리는 서울대·연 세대·고려대 출신이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21대 국회의 구성 이 50대 이상, 그리고 남성이 주가 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며, 이렇게 편중된 구조는 21대 국회에서 만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21대 국회를 포함하여 역대 국회에서 청년의 대표성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대의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의 실제적인 행동에 초점을 둔 실질적 대표성의 관점으로 국회를 살펴 보았을 때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은 단순하 게 수적인 지표를 통하여 대표성을 판단하는 기술적인 수준을 넘어서, 입법 및 정책심의과정에서 대표자
의 실질적인 행동에 따라 대표성의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즉, 의원이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표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Pitkin 1967). 한국의 경우,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회가 사회의 구성을 유사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에서 비롯하여 정치영역 내 청년들의 기술적 대표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청 년세대의 대표자로서 국회에 입성한 소수의 의원들이 입법, 정책심의과정, 단체 활동 등 다양한 대의 과정 내에서 대표성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정활동 가운데 법안 발의에 초점을 두고 국회별 법 안 현황을 분석한다. 청년의원이 청년과 관련하여 대표로 발의한 법안과 공동으로 참여한 법안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년 의원과의 비교를 통하여 법안 발의 활동에서 세대에 따른 법안 발의에서 차이가 나타나 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의회 내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
의회 내에서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on)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거나 절차를 통하여 권한 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대의 과정에서 피대표자들의 이익과 의견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나타 낸다(Williams 1998). 그리고 대의기관의 대표성은 대표자인 의원이 입법과 정책심의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들과의 정치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책적 반응성 이기 때문에 대의 활동이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Dahl 1971; Key 1961; Pitkin 1967). 즉, 정치적 대표 성은 대의 과정에서 의원이 유권자들의 선호를 충분하게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대의제 하에서 시민들은 입법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여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대표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피트킨(Pitkin 1967)은 대표자와 피대표자 또는 집단과의 유 사성 및 일치성을 통해 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ion)은 대표성에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보며, 대표자가 의회 내에서 자신이 대표하는 선거구의 관심 및 이해,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실질적 대표성(substative representation)만이 진정한 대표성이며, 가장 핵 심적인 본질이라 주장한다. 특히 유권자들은 대표자가 누구를 대표하는가(stand for)에 대한 것보다는 그 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acting for)에 대한 책임을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술적 대표성은 한 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Pitkin 1967). 대표자는 자신의 지역구나 지역구민들의 선호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 게 된다(Pitkin 1967). 결국 실질적 대표성은 대표되는 사람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의 대표자인 의원이 의회 내에서 재현(present)하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실질적 대표성은 기 술적 대표성과 다르게 단순한 수적인 증가에서 나아가, 실제로 입법과 정책심의과정에서 대표자가 어떠 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유권자들은 대표자의 특성보다는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대표자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의 과정에서 대표자의 개인적인 이해와 관점 그리고 경험적 배경은 의정활동에 투영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편협한 사고로 인해 오도(misleading)될 가 능성도 존재한다(Pitkin 1967). 이는 대표자가 피대표자와 연계되는 어떠한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 시 그 특성과 연관된 이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Judge 1999; Voet 1992). 즉, 청년의원이라 고 모두 청년 세대의 이해, 중장년의원이라고 모두 중장년 세대의 이해만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을 사례 분석한 차일즈와 윗데이(Childs and Withey 2006)는 대표자의 숫자가 실 질적인 대표성을 결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표자의 수가 단 한 명이어도 대표하는 집단을 충분히 대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대표되는 집단의 이해가 대표 자의 행동과 결과에 부합되어야 하므로(Powell 2004), 의정활동에서 비롯되는 실질적 대표성의 중요성 은 더욱 강조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질적 대표성은 주관적인 관점의 정의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도구나 기준이 제시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이 실질적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트킨(Pitkin 1967)이 실질적 대표성을 대표자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의 활동이라 정의내린 것처럼, 다수의 연구들은 의원의 법안 발의 수, 법안의 내용, 의제설정 및 우선순위 등을 통하여 실질적 대표성을 측정하고 있다 (Mansbridge 1999; Dahlerup 2006; Franceschet and Piscopo 2008; Wä ngnerud 2009). 대의기구로서 의회는 입법이라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대표성을 측정하는 대상으로 법안에 주목 을 할 당위성이 충분히 존재한다(전진영·곽진영 2017). 특히나 법안 발의는 대표자로서 의원들의 정책 적인 관심 또는 경험이 투영되어 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적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Bratton 2006; Reingold 2000; Swers 2002 등). 입법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이슈에 대한 의제화 설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해당 입법과 연관이 있는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정책적 반응 성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Haynie 2001; Swers 2002). 또한 법안 발의는 의원들에게 정당으로부터 비교적 행동의 제약을 덜 받는 단계이고(민태은·오혜진 2017),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원들이 정책선호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대의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유용한 측정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환 외 2018). 즉, 실질적 대표성의 구현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치적 소수자와 관련된 법안 발의는 지 표로써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들(김원홍 외 2007; 박영환 외 2018; 전진영·곽진영 2017; Mansbridge 1999; Tremblay 2006; Wä ngnerud 2009)을 통해 여성의원일수록 그렇지 않은 남성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들의 이해에 더욱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의하는 법안에서도 그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일수록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발의 건수에서 그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청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더불어 N포 세대 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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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청년세대에 대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 일컬었지만, 더욱 악화하는 청년 문제로 인하여 5포 세대(집, 인간관계), 7포 세대(꿈, 희망), 그리고 9포 세대( 1) 건강, 외모)까지 확대되어 N포 세대로 통칭하고 있다.
작금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은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의 절대적인 감소와 꾸준히 증가하는 중장년층의 대표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대표성은 과소 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치영역에서 청년의 대표성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청년 이 중장년층에 비해 정치적인 관심이 적거나 무관심하고(Henn et al. 2002),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미온 적 태도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모습(Norris 2004)을 통해 청년 스스로가 정치참여에 소극적이기 때 문이라고도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즉,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영역에서 소수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 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청년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실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그 역동성의 중심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청년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정치(new politics)를 지향하며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거나, 풀뿌 리 운동 또는 시위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O’Neill 2019), 과거 한국의 민주화운 동을 포함하여 아랍의 봄(Arab Spring) 등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독 재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의 전환(regime change)을 꾀하고자 했던 역사적 경험들이 그 반증이라 고 할 수 있다(IPU 2018). 그러나 정치적으로 청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도권에서 청년은 실종되 어 있고 그 자리에 본래의 기득권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제헌국회 이 후부터 지속적으로 청년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결여되고 있는 상태이며(정다빈·이재묵 2019), 이와 동시 에 현시대의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사회진출과 계급상승에서의 어려움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심각 성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허석재 2021),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공정하게 해결하 기 위하여 청년을 위한, 청년을 통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박선경 2022). 청년은 근래에 들어 연구 대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는 젊은 정치 인들의 등장과 한국의 선거에서 다양한 청년 문제들이 주요한 정치적 어젠다로 언급되면서 청년들의 대표 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정다빈·이재묵 2018). 특히,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에서 발행하는 청년참여보고서(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ilaments)에서 한국의 청 년 대표성은 지속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들의 기술적 대표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 히 진행되고 있다(윤혜영·정태일 2020; 이종희 2021; 장선화·김윤철 2021; 정다빈·이재묵 2020; 최 선 2020). 대표적인 연구로서 정다빈과 이재묵(2019)은 국제의회연맹의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청년 대표성 증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을수록, 국가의 부패 정 도가 낮을수록 대표성이 증가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국에서 청년의 대표성 증진을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할당제 도입과 공정하고 청렴한 정치문화 등을 제시하였다(정다빈·이재묵 2019). 권수현과 이진옥(2022)은 선거에 직접 출마한 여성이면서 청년인 다중 소수자를 대상으로 선거제도가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청년인 후보자들은 여성할당제나 여성추천보조금 등 기존의 제도가 충분한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 그리고 중장년이 기준이 되는 규칙들로 인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권수현·이진옥 2022).
그리고 허석재(2021)는 청년 대표성 증진을 위해 청년공천할당제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경험적으 로 분석하였으며, 할당제에 대한 수용성은 전 연령대에서 고른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정작 청년을 위한 할당제에 대하여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 는 청년의원이 자신들의 대표로서 이익을 잘 대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허석 재 2021). 그러나 법안을 통한 청년의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 구는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발의된 모든 법안들 가운데 발의된 청년 관련 법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원내에 진입한 청년 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이들이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 분석 틀
법안 발의를 통한 청년의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청년을 18세부터 45세 까지로 정의한다.
또한 실질적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대상으로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안 종류 가운데에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률안 에만 한정하였다. 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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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부터 2022년 제21대 국회의 전반기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질적 대표 성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서복경 2010; 전진영·곽진영 2017; 박영환 외 2018 등)과 동일하게 입법 활동 을 통하여 측정하였고 연구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의 법안 정보 및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의 자료들을 통하여 집적통계자료를 구성하였다.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행 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안 발의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의원에게 법안 발의는 본인의 입장 을 표출함과 동시에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에 신호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Katzmann 1989, 287). 그렇기에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법안 발의 활동을 주요한 분석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김민정 2011; 김원홍 외 2007; 서현진·박경미 2009; 정회옥 2019; 조진만 2005; 최준영 2006), 발의 된 법안들을 통하여 발의자의 견해와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대표하 고자 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국회의원의 발의 법안 이 적합하다 판단하였고, 연구의 시간적 범주 내에 발의된 법안의 수는 총 68,982건으로 확인되었다. 경 험적인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입법 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였다.
청년의 범위와 개념에 대해서는 법과 법률안, 조례, 정당의 당헌·당규,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선행연구 등에서 일관되지 못한 상태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정다빈·이재묵 2) 2020b).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맞춰 선거권을 보유한 만 18세부터 정당에서 청년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령인 만45세까지 즉,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정 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법안 가운데 동의안이나 결의안 등에서도 정치적 소수자의 실질적 대표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수집된 법률안의 수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법률안으로도 충분한 분석 3) 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외에 법안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질적 대표성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선정하였다. 법안의 대상이 청년이거 나 제정 또는 개정되는 이유가 청년의 이해 증진과 관련이 있다면 청년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판단한다. 이 를 위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청년와 관련이 있으면 1,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 인권과 취업, 청년의 대표성 증진, 학자금 및 학생자치 등 대학 생활과 관련 된 사항, 그리고 병역까지를 청년 법안으로 포괄하여 처리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청년 법안은 총 1,446건 으로 전체의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년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8,724건이며, 이중 정치적 소 수자와 관련된 법안은 이 가운데 22.40%인 26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정된 변수의 형태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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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로 법안 발의의 주체인 대표 발의자가 청년인지에 대한 여부를 1과 0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정당과 상임위원회로 분류하고 변수를 구성하였다. 먼저 정당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입법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행 위자이기 때문에(Cox and McCubbins 1993),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수월한 의정활동 및 재선이라 는 목표로 인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기조에서 분리되어 전적으로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정당 요인으로 소속 정당을 변수화하였고 대표 발의자가 당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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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그 당시에 소속된 정당을 기준으로 기술적 대표성의 분석 변수 원내정당 중심의 국회 내에서 무소속 의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시 작된 이후에 주요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을 위해 선거 당시 무소속인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다. 와 같이 국힘계열, 민주당계열, 그리고 정의당계열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채택하고 있 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구조는 상대적으로 정당보다 의원 개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국회에서는 회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위원회에 대한 배정은 개별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선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즉, 청년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있다면 의원의 전문성 및 개인 적인 선호가 반영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 대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 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거나 특정 정책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역할과 업적을 피력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Mayhew 1974). 따라서 의원들은 자신의 소속 정당에 완전히 종속되어 의 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개별적인 독립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Weingast and Marshall 1988; Shepsle and Weingast 1994).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변수는 먼저 청년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의 소속 여부로 설정하고, 각 국회별로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원회 를 조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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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이를 바탕으로 소수자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한 번 이상 소속된 적이 있다면 1, 단 한 번도 소속된
이 가운데 철회된 법안은 결측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원내정당 중심의 국회 내에서 무소속의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주요 정당으로 5) 당적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분석을 위해 선거 당시 무소속인 경우는 결측 처리하였다. 청년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소수자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 놓고 있는 위원회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6)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각 정치적 소수자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로 조작화하였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정부의 조직 개편과 함께 매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 분석을 위해 제21대 국회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7)
적이 없다면 0으로 처리하였고,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원이 한 번 이상 소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상임위원회라면 1, 그렇지 않다면 0으로 조작화하였다. 그 외에 통제변수로 의원의 개인적 요인을 포함하여 의원 유형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로 구분하고 선수 와 역대 국회를 추가하였다. 의원 유형은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1, 지역구인 경우에는 0으로 구분하고, 더 욱 정교한 분석을 위해 추가적으로 위해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을 총 7개 권역으로 분류 하였다. 선수는 초선인 1에서부터 다선까지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선거 시기는 15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 전반기까지 총 7개의 역대 국회를 1과 0의 값을 가진 가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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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69명의 국회의원 을 대상으로 청년 관련 법안 발의 수를 정리하였으며, 청년 여부 및 소속 정당,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여부, 상설 상임위원장 경험 여부, 선수 및 국회의원 유형(비례대표/지역구) 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표 1] 실질적 대표성 관련 변수 조작화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은 동일 인물이지만, 국회 대수에 따라 법안 발의 현황과 경력 및 유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인물로 판단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 8) 데 20대 국회의 황주홍(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소수자와 관련하여 총 696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상치(outlier)라 판단하여 결측 처리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역대 국회 내 청년 의원의 현황
[표 2] 실질적 대표성 관련 변수 기술통계량
제15대 총선에서부터 제21대 총선까지 총 7번의 선거에서 청년이 당선된 사례는 총 292건으로, 전체 후보자 2,070명 중 14.11%가 국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17대 총선까지 선거 당시에 청년인 당 선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17대 국회에서는 총 77명의 청년의원이 당선되어 국회 전체의 4분의 1(25.75%)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8대 국회부터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대 국회에 서는 21명, 21대 국회에는 26명으로 당선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년의원의 대부분이 2010년 이전에 치른 선거에서 당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근 국회에서 중장년층 의원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15대 총선 이후 청년 당선자 현황
출처: 집적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청년의 실제 인구 비율을 같이 고려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한국에 서 청년인구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인구의 감소는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 절 대적인 인력의 양도 줄어들어 실제 사회에서 청년인구가 줄어든 만큼 국회 내 청년의 대표성 역시 축소되 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3번의 국회(16대, 17대, 18대)에 걸쳐 15% 이상의 비율 을 확보하였던 청년은 청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며, 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적으
2. 청년 관련 법안 내용
로 청년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청년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법안 의 제안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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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분석을 위해 R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한글 텍스트마이닝인 KONLP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는 각 법안 내용의 명사 를 선별하고 2음절 이상의 단어만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텍스트데이터를 내용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정제 하기 위해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의미가 없는 명사들을 불용어 처리하였으며, 총 2번의 빈도 분석을 통하 여 추출된 주요 키워드 가운데 단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우’, ‘규정’, ‘현행법’, ‘필 요’ 등 분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단어들 역시 불용어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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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제된 데이터에 대한 단어들의 빈도 분석을 통하여 상위 100개의 단어를 추출하고 이를 가시적 으로 살펴보고자 워드클라우드(wordcloud)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wordcloud2 패키지를 활용하였 으며, 빈도수가 높을수록 큰 글자 크기와 함께 워드클라우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빈도수가 낮은 단어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지며, 주변부와 단어 사이에 배치되게 설정하였다.
[그림 2] 전체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15회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수집된 법안 가운데 철회 및 무소속 대표 발의를 제외하고 총 67,411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9) 이 외에 1차 빈도 분석에서 상위 100개의 단어에 포함된 ‘신설’, ‘발생’, ‘마련’, ‘대상’, ‘관련’, ‘해당’, ‘이상’, ‘포함’, ‘사항’, ‘현행’, ‘실시’, ‘목적’, ‘이하’, ‘개정’, ‘사항’, 10) ‘정도’, ‘행위’ 등의 단어를 제외하였다.
청년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중장년의원과 법안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 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모든 법안을 확인하였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는 ‘국민’이었고, ‘사업’, ‘국가’, ‘제도’, ‘법률’의 순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청년과 관련된 단어는 포함 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이해는 전반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청년의원 발의 법안 워드클라우드
다음으로 청년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제시한 [그림 3]과 같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청년’이었 다. 그리고 발의된 법안 내용의 상위 4개 단어는 ‘고용’, ‘사회’, ‘대학’, ‘국민’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생’, ‘취업’, ‘채용’, ‘학자금’, ‘병역의무’ 등 청년세대의 특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위 100개 단어로 추출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대상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파악되고, 등록 금 및 학자금, 취업과 창업 등 N포 세대로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와 관련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 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법안의 내용에서 청년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이 상위 100개의 단어로 추출되었고 청년이 발의하 는 법안과 그렇지 않는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내용에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청년은 청년 법안을 중점적으로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소수자일수록 자신이 속한 집단과 관련되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법안의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청년의원과 전체의 차이점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전체 법안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단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청년의원의 법안에는 상위 100개로 추출된 다수의 단어가 청년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즉, 중장년층 세대의 국회의원에 비해 청년의원일수록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한 법안 활동을 하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 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판단한다.
3. 법안 발의를 통한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 앞선 기초분석 및 텍스트마이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소수자와 관련된 법안 발의에 미치는 요인을
9)
분석하기 위해 대표 발의자의 청년 여부와 함께 소속 정당 및 상임위원회 요인, 그리고 발의자의 개인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청년에 관한 법안 여부이다.
[표 3] 청년 관련 법안 발의 로지스틱 분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에 관련된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청년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청년일수록(p<0.01) 그리고 남성일수록(p<0.01)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당은 국힘계열보다 민주당계열 또는 정의당계열에 속해있을수록 청년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 로 드러났다. 그리고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의 경험이 없을수록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p<0.01),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속 상임위원회가 불일치할수록 역시 청년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p<0.01). 또한 비례대표이거나(p<0.01) 선수(p<0.01)가 높아질수록 유의미하였다. 특히나 오즈비의 값이 2 이상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의원들에 비해 청년의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법안을 더욱더 적극적으 로 발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역구 의원만으로 한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청년 관련 법안 발의 여부가 달라지는 지 에 대해 모형 2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 1과 그 결과가 같 았다. 청년일수록(p<0.01), 남성일수록(p<0.01), 그리고 국힘계열보다 민주당계열(p<0.01) 또는 정의당 계열(p<0.01)일수록 청년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 요인도 마찬가지로 소수자 상임 위원회 경험이 없을수록(p<0.01),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을수록 청년 법안에 긍정적이고 (p<0.01). 선수가 높아질수록 유의미하였다(p<0.01). 그리고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
Ⅴ. 결론
일수록 그 외에 지역구 의원에 비해 청년 법안 발의에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청년과 관련된 법안 발의 여부를 살펴봄으로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 년일수록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법안 발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표발의자의 청년 여부, 정당 요인, 상임위원회 요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청년인 의원일수록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워드클라우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청년일수록 청년 법안을 발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청년 법안과 관련하여 정당 요인 을 살펴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국힘계열보다 민주당계열 또는 정의당계열에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289명의 청년의원들 중 129명(44.64%)이 국힘계열인 것에 반해 민주당계열 은 149명(51.56%)으로 많은 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민주당계열 및 정의당계열 의 의원들이 국힘계열에 비하여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하여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 빠르게 정당 기조로 채택하여 법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다음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청년의 경우에는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험이 없을 수록 청년 법안 발의에 양(+)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 당하고 있는 특정 상임위원회가 없고 대체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안들은 교육 또는 취업, 그리고 병역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 외에 교육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 회 등으로 법안이 분산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지 않을수록 청년 법안
본 연구는 청년과 관련된 법안 발의 여부를 살펴봄으로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 년일수록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행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법안 발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표발의자의 청년 여부, 정당 요인, 상임위원회 요인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청년인 의원일수록 청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워드클라우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청년일수록 청년 법안을 발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청년 법안과 관련하여 정당 요인 을 살펴보면 청년에 대해서는 국힘계열보다 민주당계열 또는 정의당계열에서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289명의 청년의원들 중 129명(44.64%)이 국힘계열인 것에 반해 민주당계열 은 149명(51.56%)으로 많은 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민주당계열 및 정의당계열 의 의원들이 국힘계열에 비하여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하여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 빠르게 정당 기조로 채택하여 법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다음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청년의 경우에는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경험이 없을 수록 청년 법안 발의에 양(+)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 당하고 있는 특정 상임위원회가 없고 대체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안들은 교육 또는 취업, 그리고 병역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자 관련 상임위원회 외에 교육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국방위원 회 등으로 법안이 분산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지 않을수록 청년 법안 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의원이 배정된 소속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 라는 뜻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 외에 필요에 따라 여타 상임위원회에 청년과 관련된 법안 을 발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만 한정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으로 청년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에는 배정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실질적인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독립적인 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 사료한다. 다음으로 의원의 유형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구 의원보다는 직능적 특성 을 가진 비례대표의원이 정치적 소수자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역구 의 원의 경우에서도 지역별로 그 편차가 존재하였다. 청년 법안의 발의와 관련하여 여타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에 비해 서울 지역구를 가진 의원에게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 원들이 상대적으로 청년에 친화적인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는 서울 중심적인 대한민국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몰려있 고, 대학과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청년의 비율도 여타 지역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청년들이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의 이익을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더욱 적극 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청년일수록 청년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 적극적이며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 증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법안의 대표 발의자의 청년 여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에서 당선되는 청년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청년의 당선에는 주요 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 적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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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발표 3
청년 공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윤왕희
‘세대교체’는 모든 선거의 화두였다. 가장 유명한 세대교체론은 1970년 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YS의 ‘40대 기수론’이다. 당시 40대 초반에 불과했던 YS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 고 선언한 것은 그 시대의 정치 문법으로는 파격이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김영삼은 이미 정치를 시작 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것으로 따지자면 15년이 넘는 의정생활 경험을 갖춘 4 선 의원이었다. 그로부터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YS의 손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만큼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정작 ‘청년정치’가 그때로부터 얼마나 전진해왔는지는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세대교체’라는 선거정치적 구호로만 소비돼 오면서 청년정치의 실질은 더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힘들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치의 실질적인 확대, 그 중에서도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 안을 찾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천은 정당의 핵심 기능이다. 정권획득이 정당의 목표라면 공천이 그와 직결된 기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을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해주는 결정적 차이다(강원택 2022). 한국의 정치체제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과정을 먼저 거 쳐야 한다. 본선거는 정당의 공천에서 선택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선택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청년정치 확대의 문제는 곧 공천 문제와 직결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당들이 공천에서 제도적으로 청년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총선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청년에 대한 정치권의 충원이 주로 전략공천이나 인재영입 등 비정형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면 2016년부터는 경선에서 청년 후보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보다 제도화된 방법을 모색했다. 이는 ‘청년’이 여성, 장애인 정치신인과 함께 정치적 소수자의 범주 안으로 명확히 진입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간 이뤄져왔던 청년 공천에 대한 제도적 모색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어떤 효 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미흡했던 점을 발견하고 향후 제 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재 각 정당들의 공천 규정 내 에서 새롭게 수정돼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편, 규정에 포괄되지 않는 비공식적 제도들에 대해 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정당의 공천은 청년정치인이라는 일정한 풀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청 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청년정치의 진전을 위한 조건이 된다. 결국, 청년 공천 확대는 아래로부터의 청년정치가 그 폭과 깊이를 넓게 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시각을 보다 넓혀서 청년정치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정치의 확대, 구체적으로는 청년 공천의 확대가 한국 정치의 질적 고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청년정치의 주체로서 ‘청년 정치인’의 역량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 청 년 정치의 저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대된 청년정치의 풀 속에서 어떻게 역량을 갖춘 ‘청년 정 치인들’이 배출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정당정치, 선거정치, 의회정 치(지방의회 포함)에 대한 고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제도적, 비제도적 대안들을 함께 모색함 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심화, 청년 실업률의 급증, 이중 노동시장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 차 증대, 대의제 정치의 기능 부전 등 여러 현상들이 겹쳐 청년정치를 강하게 호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호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체감할 만큼의 변화는 아직 발견하기 이렵다. 청년정치의 필요성과 절박함은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 성과는 부족한 현재와 같은 상황 자체가 한국 정치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강원택 2019). 정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과 모순들을 구성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 라서 한국 정치의 위기는 곧 한국 사회가 갈등의 요소들을 적합한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 갈등의 중핵에 청년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정치위기의 해법은 청년정치 의 실질적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논의를 전개한다. 그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새로 운 제도적 대안들을 차분하게 모색함으로써 청년정치의 토대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 이론적 검토
청년 공천과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는 이론적 논의는 분권화(decentralization)이다. 하잔과 라핫 (Hazan & Rahat 2010)의 논의에 의하면, 분권화는 ‘지역적(territorial) 차원’과 ‘비지역적(nonterrito- rial) 차원’으로 구분된다.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는 시·도당이나 지구당에 비해 중앙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비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는 성별, 인종, 계층 등 소수집단을 위해 그 집단 의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를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로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청년 공천은 비지역적 차원, 즉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다. 청지적 소수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 역시 청년 공천과 관계가 있다.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도 공 천의 결과물로서 후보자들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를 범주화 한 연구들로는 빌레(Bille 2001)와 래니(Ranney 1981)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빌레는 6개의 범주로 공천의 민주화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중 5개의 범주가 분권화와 관련돼 있다. 빌레가 제시한 5개의 범주를 살펴보면, ①중앙당이 공천에 대한 전권 행사 ②시·도당/지구 당이 후보자를 제안하고 중앙당이 최종적으로 결정 ③중앙당이 후보자 명부를 마련하고 시·도당/지구당 이 최종적으로 결정 ④시·도당/지구당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중앙당이 승인 ⑤시·도당/지구당이 공천에 대한 전권 행사 등이다. 빌레에 따르면 ①에서 ⑤의 범주로 갈수록 분권화 수준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 래니는 7개의 분권화 범주를 제시한다. ①시·도당/지구당 당기구가 예비적인 성격을 갖는 추천 을 하고 중앙당 당기구가 공천 ②시·도당/지구당 당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추천을 하고 중앙당 당기 구가 공천 ③중앙당의 감독 하에 시·도당이 공천 ④중앙당의 감독 없이 시·도당이 공천 ⑤중앙당의 감독 하에 지구당이 공천 ⑥시·도당의 감독 하에 지구당이 공천 ⑦별도의 감독 없이 지구당이 공천 등이다. 래 니의 분류에서도 ①에서 ⑦의 범주로 갈수록 분권화 수준이 높아진다(Ranney 1981).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는 공천에 관한 결정권이 중앙당, 시·도당, 지구당 중 어느 곳에 더 강하게 분포돼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꽤 명확한 개념이다. 즉, 지구당 조직이 후보자 결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 으면 중앙집권화와 분권화의 연속선 상에서는 가장 끝 지점에 위치한다. 분권화가 극대화 된 형태인 것이 다. 이 경우와 정반대는 중앙당이 공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경우가 해당한다. 만일 시·도당이 공 천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권을 갖거나 중앙당과 지구당이 공천에 대한 권한을 공유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중간지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이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여성, 청년, 혹은 인종적 소수 집단이나 이들 집단 내의 하위집단 등 지역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집단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가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인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특히 이익집단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정당 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파 정당에서는 기업인 단체와 농민 단체를 위한 대표자들이 있는 반면, 사회주의 정당들에서는 노동조합을 위한 대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가지 차원의 분권화를 통합해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지역적, 사회적 차원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절차가 부재한 상태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배타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공천방식 은 중앙집권화 정도가 가장 높다. 이에 비해, 후보자들이 지구당 수준의 공천주체 또는 당내 하위 사회집 단 수준에서 전적으로 결정될 때 분권화는 가장 높아진다(Hazan & Rahat 2010).
[그림 1] 공천의 분권화 정도
출처: Hazan & Rahat(2010: 57).
하잔과 라핫은 분권화를 통해 지역적, 사회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첫 번째 장치는 후보자와 공천주체가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종파 또는 같은 사회집단에 속 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종파, 시회집단을 위한 특별선거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자 면 이는 전략 선거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 정당들은 특별한 선거전략적 고려에 따라 특정 선거구를 전
략공천 혹은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한 후 정치적 소수집단 출신의 후보자들에게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통한 공천 배려가 적용되는 집단에 청년이 포함된다. 하잔과 라핫이 소개하는 두 번째 장치는 의석보장제(reserved place mechanism)이다. 의석보장제란 특 정한 기초단체, 광역단체를 대표하는 후보자들이나 특정한 종파,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 후보자들을 최소 몇 명 이상 정당명부에 배치하는 것(소선거구제의 경우 당선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에 몇 명 이상을 공천하 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의석보장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할당제가 있다. 한국에서도 할당제가 적용 되는 정치적 소수집단이 존재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 는 때에는 후보자들 중에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 도록 규정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일종의 여성할당제이다. 여성할당제처럼 사회적 분권화의 장치를 활용하여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법제화를 통해 달성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뛰어넘어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50여 개의 국가들이 할당제를 법제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Htun 2004). 한편, 정당이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Kittilson 2006). 한국에서는 여성할당제 이외에 법적으로 강제된 할당제 적용 대상 집단은 없다. 다 만, 정당들은 내부적으로 당헌당규를 통해 청년 등 특정한 사회집단에 대해 일정 정도 할당제와 유사한 형태의 공천 우대를 실시하려고 노력한다. 경선 시에 적용되는 가산점 제도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이론적 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가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 자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즉, 만약에 공천이 지역적 차원에서 분권화 된다면, 정당 지도부가 사회 적 차원의 분권 장치를 실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매틀랜드와 스터들러(Matland & Studlar 1996)는 공 천방식이 중앙집권화 될수록 당 지도부가 다양한 대표성의 확대를 요구하는 압력에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고 말했다. 또한 중앙집권화 된 공천방식을 통해서 정당은 할당제가 실제로 적용되도록 개입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지역적 차원에서 분권화 된 공천방식은 중앙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중앙집권화 할 필요도 있 는 것이다. 즉, 중앙당의 통제가 없다면 공천이 정치적 소수집단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필 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모색에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선거구를 ‘우선추천지역’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 우선추천제도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국민의힘 당헌 제82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부른다(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7조의2). 전략 선거구의 지정 및 후보자 선정은 국민의힘의 우선추천제도와 유사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천주체의 측면에서 개방성이 커지고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가 높아질수록 사회 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성 보정 장치(representation correction mechanisms)의 필요성도 커진 다는 것이다. 공천방식의 하나로 경선이 보다 보편화 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는 향후 논의의 전개에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 있다. 대표성 보정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청년 공천 확대의 실질화 여 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Ⅲ. 청년 공천에 대한 제도적 모색들과 평가
1. 2020년 총선까지의 청년 공천
한국 정당들이 청년 공천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꽤 오래전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이 제도화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청년 공천은 주로 지도부들에 의해 주관적, 임의적으로 활용돼온 역사를 갖기 때 문이다. 특히 3김 시대에 청년 공천은 정당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거나 당내 세력교체기 에 중진의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청년 공천의 과거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용도로의 활용이 향후 제도화 움직임 속에서도 그대로 투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를 청년정치의 역 사적 경로의존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3김 시대 정당에서 당 총재가 이미지 쇄신용으로 청년 공천을 활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총선에 서 DJ가 386세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영입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여당의 총재를 겸하고 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른바 ‘젊은 피 수혈’을 통해 총선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때 전대협 출신의 학생운동권 리더그룹들이 다수 공천을 받았는데 임종석, 이 인영, 우상호, 오영식 등 당시 여당에 영입된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30대 중반에 불과했다. YS도 96년 총선에서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다.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김영삼 대 통령은 96년 총선에서 개혁공천을 내세워 과감한 물갈이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돌파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진보적 그룹에 속했던 이재오, 김문수 등을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김영춘 등 30대 중반의 학 생운동 출신 청년정치인들을 공천한 것이다. DJ와 YS의 이와 같은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공천권을 당의 1인 지도자, 즉 총재가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당 구조였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이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이 뤄짐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시도의 가능성은 더 많이 열려 있었던 것이 다(유용화 2017). 3김 시대 이후의 정당 지도자들은 3김과 같은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당을 지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공 천을 당권 장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는 2000 년 총선에서 불안한 동거 상태였던 각 계파의 수장들과 중진들을 제거하고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혁 공천이라는 명분으로 물갈이를 단행했다. 이때의 청년 공천은 중진들을 솎아내기 위 한 용도로 활용된 것이다. 이회창이 97년 대선에서 DJ와 대결할 때부터 내세웠던 3김 청산과 세대교체를 자신의 당권 장악을 위해 다시 한 번 들고 나온 것이다(윤왕희 2022a).
2004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시 개혁 성향의 김문 수를 공심위원장으로 임명한 후 주로 PK 지역의 중진들을 정리하기 위해 당 사무처 출신의 30대 초반 김 희정, 학생운동 출신의 30대 중반 이성권 등을 부산 지역에 파격적으로 공천하는 등 청년공천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한 역풍과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최병렬 대표는 총선 전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내 세력교체기에 중진의원들을 솎아내기 위한 용도로 청년 공천이 활용 된 사례의 지속적인 반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년공천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2년 총선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 통합당은 친노계인 한명숙 대표가 취임한 후 모바일 경선을 도입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지지세를 확산하 기 위해 노력했다. 청년층의 지지세 확산과 투표율 제고가 그 해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의 승리와 정 권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한 지도부는 19대 총선에서 새롭게 청년비례대표를 추천하겠 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한 청년들 중에 심사와 경선을 거쳐 4명을 최종적으로 비례대표 후보 자 명부의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 신설은 청년정치에 대한 접근과 시각이 그 이전 총선 때까지와는 달라지게 되는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당 지도부의 임의적 재량이나 권력정치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 오던 청년 공 천을 제도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보다 안정화 하면서 실질적인 경쟁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 주통합당의 청년비례대표제도 운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비례대표 신청자 389명 중 1차 심사(서 류, 동영상, 에세이 등)를 통해 116명으로 압축한 후 심층면접심사로 48명을 추려내고, 이들에 대해서는 청년정치캠프를 실시하여 16명을 최종 경선 대상자로 선정했다.
2)
최종 경선에는 20대와 30대 남녀 4명씩 모두 16명의 후보가 진출했는데, 1만 8천여 명의 선거인단이 참 여해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 결국 김광진(31세) 후보가 1,045표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그 뒤로 안상현(29세), 장하나(35세, 여성), 정은혜(29세, 여성) 등이 차례로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 었다. 1위를 차지한 김광진은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명부에서 10번의 순번을 차지했고 동시에 청년 몫 의 최고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장하나가 13번의 순번을 받았을 뿐, 정은혜가 27번, 안상현이 28번을 받는 등 나머지 두 명은 당선권에서 밀려났다. 결국, 최초로 시도된 청년 공천에 대한 제도화 작업은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크게 훼손되 고 말았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후퇴하고 마는 고질적인 행 태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청년들을 정치적 미숙아로 취급하거나 적당히 어르고 달 래서 선거에 이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성 정치권의 못된 버릇이다. 2012년 총선 상황에서 민주통합 당의 비례대표 27번과 28번을 도대체 누가 당선 안정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청년들의 열 정을 기만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새누리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통합당처럼 청년비례대표를 선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구에 파격 적인 공천을 한 사례가 있었다. 20대의 청년 여성 후보자(손수조)를 부산에 공천함으로써 야당의 대통령
이광빈·박경준. 2012. “민주, 김광진씨 등 청년비례대표 4명 선출.” 『연합뉴스』 (3월 11일),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549367?sid=100 (검색일: 2023.12.15).
후보인 문재인과 맞붙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힘을 빼놓기 위한 전략적 고려였다. 거물급 후보들끼리의 맞대결에서 패할 경우 연말의 대선 경쟁 死石 ) 역할로 내보낸 것이다. 손수 에서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정치 초년생 청년 후보를 사석(
조는 있는 힘을 다해 선거에 임했지만, 역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마치 청년 정치인들이 마주 하고 있는 숙명적 상황과 유사했다. 거대한 벽 앞에 무기력한 청년정치의 현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용도 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청년정치의 한계가 그대로 노정된 듯했다. 2012년 총선에 대한 반성, 2016년 총선에서의 청년정치에 대한 증대된 요구는 청년 공천에 대한 제도화 를한발더 밀고 나갔다. 양당 모두 전략공천 혹은 우선추천에서 청년에 대한 배려를 당헌당규상 명문화 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 후보자들에게는 경선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공천 확대 의지를 보다 구
3)
체화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만40세 이하의 청년 정치 신인에게는 경선 시 20%의 가산점을 부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정치신인의 경우 연령에 따라 가산점에 차등을 두었다. 이에 따라 만29세 이하는 25%, 만30세에서 만35세는 20%, 만36세에서 만42세는 15%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받았다.
[표 1] 2016년 총선 경선의 가산점 제도
출처: 새누리당(2016) ‘제20대 총선 공천제도(안)’, 더불어민주당(2016) 당헌 제108조.
그러나 실제 공천 결과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세 사람 의 청년(손수조, 원영섭, 이준석)을 우선추천으로 공천했는데, 모두 당선과는 거리가 멀었다. 손수조와 이 준석은 각각 야권의 대권후보(문재인, 안철수)가 출마한 지역에 공천을 받았으며, 원영섭은 험지 중의 험 지인 서울 관악갑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선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청년공천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 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비례대표에서도 양당은 청년공천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신보 라(33세)가 7번을 받아 당선됐을 뿐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은혜(32세)와 장경태(32세)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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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과 24번이라는 당선권 밖의 순번을 받아 낙선하고 말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당헌에 ‘우선추천지역’ 선정에 관한 조항을 두어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보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우선추천지역’이라 함은 ①여성, 3)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 ②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없거나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 고 판단한 지역을 말한다. 청년은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한다(새누리당 당헌 제103조 2항 참고). 정은혜는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를 불과 몇 개월 남겨둔 2019년 10월에 의원직을 승계하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였다. 4)
청년 공천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고,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며 요란을 떨었지만 결과 적으로 2016년 총선은 청년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었다. 이는 새누리당이 ‘옥새 파동’이라고 불릴 정도 로 극심한 공천 갈등을 겪었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출범한 김종인 비대위가 공천 내 홍을 겪으며 어수선한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당에서는 공천제도 자체가 제도화 되지 못 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공천 자체가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 공천만 제도화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지도 모른다. 2016년 총선은 청년 공천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실망이 극대화 된 시기로 평가된다. 2020년 총선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이 투영되어 나타났다. 2016년 총선에서 보였던 제도적 미흡함들을 보완하면서 청년 공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양당이 고민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바 른정당 시절 청년정치인 양성기관인 청년정치학교를 만들었던 김세연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했고, 더불어 민주당은 2030세대 청년 4명을 공관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청년 공천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경선 시 본인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훨씬 강력한 ‘기본점수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기회를 보장하려 했다. 즉, 애초부터 득표율이 낮을 수밖 에 없는 청년들에게 기존의 가산점 제도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기본점수를 미리 부여하 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여주려 한 것이다(김형오 2021).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2020년 총선에서 적용한 기본점수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2020년 총선에서 적용한 미래통합당의 경선 기본점수제
출처: 허진(2020: 39)
<표 2>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2030세대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본점수에 해당한다. 정당의 경선에 서 기본점수제가 도입된 것도 처음이지만, 청년에게 주어지는 기본점수의 배점도 상당한 수준이어서 파 격적이라고 볼 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처럼 기본점수제를 도입하지는 않고 10%-25%의 가 산점만 적용하였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신도시의 30대 젊은 유권자가 밀집한 지역을 겨냥해 청년 신인들만 공천을 주는 청년벨트를 구성하고, 여기에 출마하는 청년들을 ‘퓨처메이커’라고 불렀다(김형오 2021). 지역구 공천에서도 청년정치인들이 선전할 수 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
공천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의 청년 공천도 보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실행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을 활용하여 지역구의 청년공천을 확대하고자 했다. 7명의 청년 후보자를 공천 했는데 이 중에서 5명은 전략공천, 2명은 경선을 통해 공천을 결정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두 곳에 서 실시된 경선에서는 모두 청년 신인들끼리 대결을 펼쳤다. 서울 동대문을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 었지만 청년 2명이 경선을 펼쳐 공천자를 확정했고, 대전 동구는 일반 경선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청년 2명이 경선을 펼쳤다. 이는 청년들이 현역의원이나 기성 정치인들과의 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점을 감 안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점수제 도입과 지역구 청년벨트 구상,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전략공천 확대와 청년 후 보자들끼리의 경선 대결 등으로 인해 2020년 총선에서 양당의 청년 공천은 미약하게나마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미래통합당에서는 12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의 2030 청년세대 정치인들이 지역구 공천을 받 은 것이다. 그러나 총선 직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서 비례용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혼란 속에서 청년 비례대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2. 양당의 청년공천 제도 현황 및 평가
[표 3] 2020년 총선의 지역구 청년 공천 현황
출처: 각 당 홈페이지 발표자료(음영 부분은 당선자).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양당은 어떤 형태의 청년 공천 제도를 갖추고 있을까?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과거 에 비해 청년들을 비례대표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공천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제78조에 ‘청 년후보자 추천’이라는 조항을 두어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청년후보자를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실제 공천과정에서 당이 원칙대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당원의 기준을 만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공천 10% 의무 조항을 우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5)
더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공천 규정들이 대부분 공천관리위원회의 내부 규칙 형태로 정해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공관위가 구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청년 공천에 대해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담길지 예 측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청년 공천 신청자들에 한해서 심사비를 면제해주는 정도의 논의가 되고 있 을 뿐, 2020년에 실시됐던 경선 기본점수제가 그대로 적용될지 혹은 2016년의 가산점제로 돌아갈지, 그 렇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양당이 청년정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명부에 청년을 몇 명 포함시키는 정도로는 부 족하고 지역구 기반의 청년정치인들을 양성해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방법이 전략공천이 될지, 청년들이 경선에서 불리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 는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규정에 나타나 있는 조항들을 통해 그 일단을 살 펴볼 수는 있다.
[표 4] 2024년 총선에서의 청년 경선 가산점 제도(더불어민주당)
출처: 더불어민주당(2023) 당헌 제99조.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97조에서 공관위가 공천 심사를 할 때 청년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16조 제4항에서는 “청년이 후 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청년 후보자를 함부로 컷오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등 경 쟁력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년정치인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경선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청년 공천제도 수립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있는 조치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투표에 참여한 20대 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의 청년)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했고,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비 규정’(2022.12.30. 개정) 제2조(당원의 구분) 제4항 참고. 5)
대상자에 포함된 20대 후보자도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서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했다. 즉, 비례대표
6)
후보자로 공천 신청한 20대 청년에게는 30%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도 록 명문화 한 것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에서 청년에 대한 배려를 실천 하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당의 이러한 제도적 움직임이 그동안 청년 공천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돼 왔을까? 우 리는 실제 각 총선 시기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 해 볼 수 있다. 물론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보자들은 양당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을 비롯한 무소속 후보 자들까지 포함한 숫자이므로 청년 공천의 정확한 실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추이를 점검하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연령대별 국회의원 총선 등록 후보자 추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20대 연령층의 후보자들이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극 히 미미한 수준으로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30대 연령층의 후보자들 역시 최근 선거(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6대, 17대, 18대 총선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 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후보자의 수가 대폭 늘어난 연령층은 50대와 60대 이상이 다. 특히 가장 최근 선거인 21대 총선에서 그 수치가 크게 늘었다. 40대 연령층의 경우 18대 총선 이후 후 보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최근까지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한국 정당들의 청년 공천 확대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적 모색들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년정치’라는 구호만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2022.12.30. 개정) 제50조 및 제51조 참고. 6)
요란했지 정작 실속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2030 청년세대의 공천이 답보 상태를 보이 는 동안 50대와 60대 이상 후보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정치가 오히려 고령화 되고 있는 게 아닌 가 하는 우려가 들게 된다. 정치의 역동성은 줄어 들고, 진영 간의 갈등과 양극화가 고착화 되는 것도 기성 정치인들만의 확대 재생산 구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림 2] 연령대별 국회의원 총선 등록 후보자 수 변화 추이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제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그간의 제도적 모색들을 평가하고,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질 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때이다. 여러 층위에 걸쳐 제도 개선 방안을 촘촘히 마련한다면 청년정치의 의미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회에서의 청년 대표성 확보는 결국 ‘선택 이전 의 선택(the choice before the choice)’으로서 정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공간을 확보해 나 가는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Ⅳ.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정당의 공천제도 개선 방안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에 따르면 공천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후 보자격요건(candidate), 공천주체(selectorate), 분권화(decntralization), 지명제와 경선제(appointment
and voting)가 그것인데, 각각의 요소마다 어떤 방향의 개선이 있어야 청년 공천이 확대될 수 있는지 고민 해 봐야 한다. 공천제도는 4가지 구성요소가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1) 청년 당원의 연령 기준 상한선 하향
먼저, 정당에서는 어떤 연령층을 청년으로 보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 공천의 대상이 되 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당원의 연령 기준 상한선을 각각 만45세 미만과 만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방식의 한국식 나이
7)
로 하자면, 국민의힘에서는 46세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7세까지 청년 당원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물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아지면서 물리적 차원에서 는 청년으로 불릴 수 있는 나이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차원의 연령 구분에서 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40세 이상의 연령을 2030세대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대표 로 인정할지도 의문이다. OECD의 주요 회원국 사례를 보더라도 청년층 연령의 상한선은 대부분 만29세 이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만35세를 넘지는 않는다.
[표 6] OECD 주요 회원국의 청년층 연령 상한선
출처: 윤혜영·정태일(2020: 17)
따라서 한국 정당들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 당원의 연령 상한선도 만35세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이미 2년 전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 만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정당법도 개 정되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 또한 만16세로 대폭 낮아진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춰 보자 면 정당이 자체적인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 당원 연령 기준의 상한선도 대폭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만약 만16세의 나이에 정당에 가입한다면 만35세가 되면 이미 20년의 정당활동 경험을 갖게 된다.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년 당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어색할 뿐만 아니라 청년 당원에 대한 각종 배려와
국민의힘 당헌 제12조 제6항, 더불어민주당 「당원 및 당비 규정」 (2022.12.30. 개정) 제2조 제4항 참고. 7)
우대 조건의 적용 등도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 집행되기는 곤란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40세가 넘 는 후보자를 공천하고도 청년 공천의 양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정당이 내세울 수 있게 된다면 실질적인 청 년 정치의 확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난 몇 십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청년 당원의 기준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은 청년 공천 확대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청년 당원의 연령 기준 상한선을 낮추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청년 공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격요건을 더 엄격히 하자는 것이다. 즉, 청년정치를 진정으로 청년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이다. 피선거권 연령도 낮아지 고, 정당 가입 연령도 낮아졌는데 언제까지 정당의 청년 당원 규정은 50세에 가까운 연령대를 포괄하는 느슨한 형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제 정당의 청년 당원은 만16세에서 만35세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의 변화
다음으로 공천주체의 문제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대부분 복합적인 공천방식을 이용하여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고 있다. 즉, 여러 단계의 공천 절차를 거치는 다단계 방식이면서 당 엘리트, 당원, 일반국민 등 여 러 공천 주체가 관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공천의 첫 단계는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구성으로부 터 시작된다. 공관위는 후보자 추천 신청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며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 및 추천 업 무 일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관위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의 경우) 우선추천지역(전략지역)이 정해지기도 하고, 단수추천으로 후보자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경선 여부 및 경선 구도를 결정하기도 한 다.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 않은 세부적인 공천룰은 공관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한 마 디로 공관위는 공천의 전 과정에 걸쳐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3] 한국 정당들의 복합적인 공천방식
따라서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공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매번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한국 정당들은 그동안 주류 계파가 공관위를 패권적으로 장악하고 공천 과정을 지배하고자 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에 대한 계파 간 배분은 중요한 논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관위의 독립성 을 확보하기 위해 당 외부 인사에게 공관위원장 직을 맡기거나 공관위 구성에서 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 이 상이 되도록 하는 것도 그동안 축적돼 온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공관위 구성에서 청년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양당 모두 당의 최고 지도부인 최고 위원회에서는 청년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개혁 조치가 있었고, 당의 상설위원회에서도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는 청년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다. 물론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30세 대 4명이 포함된 공관위를 구성한 적이 있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관 위는 위원장 이외에 모든 위원들을 청년으로 구성한 사례도 있지만(윤왕희 2022b), 청년 공천을 확대하 기 위해 중앙당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보다 제도적 고민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몇 명 포함되는 정도의 구색 맞추기 식 공관위 구성으로는 청년정치에 대한 실제 적인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공관위에 청년이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변화의 계 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공천 권력에 대한 보다 직접 적 변화를 위해서는 공관위원장에 청년정치인을 임명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청년은 선출직의 제1야당 대 표로 당선된 바가 있고, 비록 임명직이긴 했지만 당대표의 지위를 갖는 비대위원장 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당에서 존재했던 역대 공관위를 살펴보면 청년정치인이 위원장을 맡았던 적은 없었다.
[표 7] 양당의 역대 공관위원장(공심위원장) 현황
출처: 윤왕희(2022a)를 바탕으로 재구성(연령은 당시 나이 기준임).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관위원장(혹은 공심위원장)은 김문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로급에서 맡 아왔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70대 이상으로 연령층이 더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공관위의 중립성 문 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불출마 선언을 하고 현실정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된 정치인 혹은 이미 정계를 떠난 지 오래된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로부터 낙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중에는 아예 정계 와 관계없는 외부인사가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정치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들일수 록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물론 양당의 이런 판단을 꼭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관위원장이라는 직위는 청년이냐 원로냐를 이분 법적으로 구분해서 볼 정도의 가벼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제1의 덕목이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정치적 지혜’와 ‘균형 감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까지 공관위원장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이다. 원로라는 상징적 자 본에 기댄 채 사실은 당내 주류 계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대리인에 불과했거나 국민들의 반정치적 정서를 이용하여 물갈이를 외치며 깜짝쇼를 펼치는 포퓰리스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로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정당의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정당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식견과 비 전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정치인도 공관위원장을 맡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치적인 경험이 전혀 없 고, 당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원로급 외부인사보다는 당내에서 충분히 정치적 단련을 거쳐온 청 년정치인이 더 책임감 있게 위원장 직을 수행할 적임자일 수 있다. 원로급 인사일수록 청년들의 ‘정치적 미숙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개연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인물 선택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부적절한 편향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이러한 편향에 얽매 이지 않고 청년들의 역동성과 비전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관위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청년 정치인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다. 단, 청년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 경험이 매우 짧거나 당과는 별다른 관 계가 없는 외부인이어서는 안 된다. 비록 원로급에 버금가는 정치적 경륜에는 못 미치더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당 생활을 통해 정치를 실질적으로 익힌 것은 물론 당이 필요로 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 한 명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적 식견’과 함께 청년정치인으로서의 ‘열정’이 더해 진다면 공관위원장으로 손색이 없다. 정당의 역동적 변화와 청년정치 강화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의 획 기적 전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차원의 분권 강화
공천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다룬 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권화는 지역적 차원의 분권화와 사 회적 차원의 분권화로 나눌 수 있고,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는 성별, 인종, 계층 등 소수집단을 위해 그 집단 의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여성, 청년 등 지 역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회집단이나 하위의 부문 집단에게 공천과 관련된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청년정치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청년비례대표와 같이 청년을 대표하는 몫의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한국 정당들은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가 매우 취약하다. 정당들은 공천과정에서 청 년우선추천(전략공천), 여성우선추천(전략공천), 퓨처메이커 공천, 청년비례대표 추천 등을 통해 특정 사 회집단을 공천에서 배려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우 선추천이나 청년우선추천, 장애인 공천 등에서도 항상 후보를 선정하는 권한은 소수의 당 엘리트(공천관 리위원회 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 한 경선에서도 투표권자는 청년 이외의 그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국 청년정치인들은 청년층의 요구에 민감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의 도 권력’이나 용산의 ‘대통령 권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청 년정치의 양적 팽창 혹은 청년 공천의 확대가 청년세대의 진정한 대표성 향상과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 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 정치에서 살아남은 여성정치인들이 기존의 남성 위주 정치에 동화된 ‘준 남성정치인’의 왜곡된 모습을 보였던 것과 같이 여의도의 청년정치인들 또한 기득권 정치에 동화돼 버리 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
따라서 청년비례대표와 같이 명확하게 청년을 대표하는 몫의 후보자를 선정할 때에는 청년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하나로 당의 청년조직에게 청년비례대표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정당들은 당내에 ‘청년당’을 만드는 등 청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 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상징적인 명칭만 부여했을 뿐 청년조직에게 과거와는 다른 실질적인 권한을 주 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천이다. 따라서 공천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진다면 당내의 청년조직은 지금 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청년 당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정치적인 미래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년정치인들은 보다 충실하게 청년세대를 대표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청년조직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조직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청년정치가 여 의도 권력이나 대통령 권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청년층의 요구에 민감하게 됨으로써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문화가 형성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직 당직자의 비례대표 추천에 대해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당헌당 규상 사무직 당직자 또는 사무직 당직자 출신 정무직 당직자 남녀 각 1명 이상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사무직당직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사무직 당직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 투표를 통해 결정토록 한 것이다. 말하자
8)
면, 사무직 당직자 몫의 비례대표 추천에 대해서는 사무직 당직자들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다. 청년비 례대표 추천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방식이다. 다만, 청년비례대표가 청년 당원들이라는 한정된 풀 속에서 결정되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 는 폐단에 대한 방지책은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자칫 청년비례대표가 청년 정치의 확대라는 대의를 위해 활용되기보다는 특정인의 재공천 보장 장치로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 이다(Bacchi 2006). 따라서 청년비례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이나 정부 부처에 임명되어 이미 기성 정치권 에서 인지도를 쌓은 인물보다는 새로운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 드 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공직을 수행하면서 우대를 받았던 청년정치인들은 지역구 출마를 통해 정치적인 커리어를 이어가 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새롭게 청년정치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인물에게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대표자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결정이 보다 건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작은 몫의 할당량을 두고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차원의 분권화가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 기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2022.12.30. 개정) 제49조 제6항 및 제80조 제1항, 제3항 참고. 8)
4) 경선의 세부규칙에 대한 수정
청년 공천이 이뤄지는 방법은 지명에 의한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경선에 의한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전자 는 공관위 심사에 의한 우선추천(전략공천) 혹은 단수추천을 말하며, 후자는 각 당이 규정하고 있는 경 선룰에 의해 진행된다. 물론 전자의 방식대로 청년 후보자들이 공천자로 지명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면 보 다 손쉽게 청년 정치 확대라는 목표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당은 우선추천(전략공천)을 전 체 공천자 숫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단수추천도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 속에서 운용하
9)
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선추천(전략공천)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 소수집단에는 청년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 장애 인은 물론 취약지역에서 당에 헌신해온 인물 등도 우선추천(전략공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년 몫의 전략공천이나 단수추천이 확대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 공천 확대의 많 은 부분은 결국 경선을 통한 방식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경선의 세부규칙이 청년들에게 불리하지 않도 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다. 청년정치인들이 경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결 과적으로 청년 공천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년들에게 경선 기회 자체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 공관위는 어떤 지역구를 경선 지역으로 할 것인 지, 경선에 어느 후보자들을 진출시킬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 여론조사 결 과이다. 즉,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공관위의 후보자 압축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후보자 압축은 청년정치인들에게 불리하다. 기 성 정치인들보다 지역에서 활동한 기간도 짧을뿐더러 공직이나 여러 기관단체 등에서 일하며 이름을 알 릴 기회도 더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하는 청년정치인들은 경선에 진출하지도 못한 채 컷오프 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말하자면 무대에 올라 경쟁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탈락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청 년정치인들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온다. 너무나도 거대한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 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정치에 뜻을 둔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되면 청년정 치인들의 풀은 점점 더 좁아진다. 어차피 터무니 없이 높은 벽이라면 도전할 용기 자체를 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경선 대상자를 압축하는 현재의 공천규정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정당 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어 공천하는 조직이 아니라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 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한 후 그가 본선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국민의힘은 ①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②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추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③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 9) 한해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단수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27조 제1항), 더불어민주당은 ①해당 선거 구의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1명인 때, ②후보자 심사결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게 예외 없는 부적격 처리 사유가 발견된 때, ③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 였으나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의 격차가 심사총점 기준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20 이상일 때 단수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더불 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제16조 제1항).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만일 청년후보자가 1위 후보자라면 단수추천의 기준을 다소 완화해주고 있는데, “2위 후보자와의 격차가 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결과 기준 100분의 10 이상일 때”도 단수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제16조 제1항 제4호).
기구여야 한다.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고 경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당의 원래 기 능과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청년이 공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컷오프 를 시키지 말고 반드시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공천룰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청년이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 청년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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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공천룰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 나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칙’은 원칙일 뿐 예외가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은 조만간 출범하게 될 공관위에서 청년정치인에 대한 경선 참여 기회 보장을 약속하는 세부규칙을 마련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립돼 있는 규정을 예외없이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년정치인이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치적 이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경선 없이 기성 정치인을 단수추천함으로써 정당이 절약할 수 있는 비용보다 경선을 통해 청년정치인을 훈련, 양성해내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정당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청년정치인들을 컷오프 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청년정치의 저변을 넓히는 일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정치인들이 참여 하는 경선 지역구가 늘어나고 경선이 활기를 띠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당의 파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경선 방식 또한 청년정치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양 당의 경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을 보면, 당원 과 일반국민을 50%씩 합산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한 선거구마다 당원(책임당원 혹은 권리당원) 1,000- 2,000명 가량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샘플 또한 1,000-2,000명 정도 된다. 즉, 선거구에 거주하는 2,000명에서 4,000명 사이의 인원이 경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선거구의 크기가 크지 않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동원을 통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경선 방식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조직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던 기성 정치인, 특히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신인, 특히 인지도가 높 지 않고 조직적 동원의 여력이 없는 청년정치인의 경우에는 경선 승리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하잔과 라핫(Hazan & Rahat 2010)이 제시한 ‘비현직자 승리 지수(non-incumbents winning index: NIWI)’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잔과 라핫은 실질적인 당내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서 정치신인이 현직자에게 도전하여 승리를 거두는 비율을 측정한 ‘비현직자 승리 지수(N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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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하여 국민참여경선이 도입된 2004년 총선 공천부터 2020 년 총선 공천까지 ‘비현직자 승리 지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제16조 제4항 참고. 10) 하잔과 라핫의 ‘비현직자 승리 지수(NIRI)’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1)
[표 8] 비현직자 승리 지수(NIWI)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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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4년 자료는 박찬표 외(2013). 2012-2020년 자료는 각 당 홈페이지.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정치신인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의미, 즉 당내의 실질적인 경쟁도가 높다는 것이다. <표 8>을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비현직자 승리 지수가 높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훨씬 더 낮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현역의원이 경선을 치른 17곳 중 단 2곳에서만 탈락했는데, 그 2곳 중 1곳 도 경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의원이 서울로 지역을 옮겨 경선에 참여한 경우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 탈 락자는 1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역의원들은 인지도의 이점을 활용하여 여론조사 등 조직적 동원이 가능한 경선 방식에서 안정 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정치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을 펼치는 것과 같다. 따라 서 정당의 경선이 기득권 질서를 공고화 하고 청년정치의 설 자리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경선의 세부규 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공천배심원단’을 통한 평가 방법이다. 공천배심원단을 통한 경선은 당원과 일반국민으로 100명 내외의 소규모 배심원단을 구성해 그들을 대 상으로 후보자 합동연설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 존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사실상 인지도 조사의 성격이 강하고 선호를 단순히 취합하는 형태였다면, 공 천배심원단 경선은 후보자들과 배심원단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연설 등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누가 선거인단인지를 알 수도 없으며, 설사 당원들의 가상전화번호 등이 주 어지더라도 1주일 이내의 극히 짧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 후보자를 제대로 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했 다. 단순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름과 경력만을 듣고 선택해야 하는 매우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조직관리에 치중해온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천배심원단을 꾸려서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면, 청년정치인들이 본인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경력과 인지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 는 정치인으로서의 비전과 가능성, 자질 등이 종합적으로 선택의 재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현역의원이 원외의 후보자와 경선을 하여 탈락한 경우를 계산한 것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되었다. 또한 계산식의 취지에 따라 선거구 조정 등으로 인해 현역 12) 의원끼리 경선을 펼친 경우도 제외하였다.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당만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되었고 한나라당에서는 경선이 없었기 때문에 양당의 동등한 비교를 위해 당해 연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각종 회고록을 살펴보면, 정치신인 시절에 합동연설회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고 지지 율을 끌어 올렸던 사례를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천배심원단을 통한 경선은 청년정치인의 장점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대 총선부터 청년 후보자 가 포함된 경선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선을 진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다소 부차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경선 비용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다. 여기서 말하는 경선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선에 참여 한 후보자들이 1/n로 분납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즘의 경선은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되 기 때문에 당에서는 경선 실시를 여론조사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는 그 경비를 당에 청구하게 되는데, 당에서는 다시 그 경비를 경선 후보자들의 숫자에 맞춰 분납시킨다. 예 를 들어, 두 명이 경선을 벌일 경우 한 사람당 2천만원 가량을 경선 비용으로 당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선 비용은 기탁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에서 승리하거나 일정한 지지율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결선투표까지 한 번 더 치러야 한다면 경선 비용은 두 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청년정치인의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컷오프 당하는 것도 문제 지만, 정작 경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청년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경선 비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당들이 청년 후보자들 에 한해 공천 심사비를 할인 내지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그 액수는 고 작 100-2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수 천만원에 달하는 경선 비용이다. 선거가 있 는 해가 되면 정당들은 수 백억원의 선거보조금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그러한 국민의 세금은 이 런 곳에 쓰여질 때 가치가 있다. 청년정치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 요하다.
2.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
다음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청년정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 차례로 검토한다. 이는 정당을 둘러싼 법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공천 확대를 꾀하려는 것이다. 정당 내의 공천제도 개선이 보다 직접적인 방안이었다 면 여기서 제시되는 방안들은 큰 틀에서 청년정치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과 연관돼 있다.
1) 정당법 개정: 지역정당(local party)을 ‘청년 스타트업 정당’으로
청년은 기성 정당의 틀 내에서 공천에 도전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정치의 주체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정당법은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정당, 즉 대규 모의 전국정당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만드는 소위 ‘스타트업 정당’ 은 허용될 여지가 없다. 현재 정당법상 정당의 설립 요건은 3가지다. ①수도 서울에 소재하는 중앙당을 가 질 것 ②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 ③각각의 시·도당은 관할 구역에 주소지를 둔 1,000명 이상의 당 원을 확보할 것.
문제는, 이러한 정당의 설립 요건이 비대칭적이라는 데 있다. 즉, 기성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창당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용이한 반면, 청년을 비롯한 신진 정치세력에게는 매우 난해한 요건으로 느껴진다는 것 이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전국정당(national party)’을 요구하는 것은 스타트업에게 대기업의 전국적 유 통망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 행 정당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청년들에게 창당의 자유가 허용돼야 하는가? 대의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정치행위자인 ‘정 당’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청년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 양당 내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키우고, 청년 정치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양당의 공천제도를 청년 친 화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1차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틀에 안주한다면 청년정치는 ‘여의도 정 치’로 축소될 지도 모른다. 가깝게는 2016년, 2020년 총선에서도 양당은 ‘청년정치’를 약속했지만, 약속 은 늘 쉽게 잊혀졌다. 2024년 총선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긴 하지만, 역시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존 양당 내에서 공천제도를 바꿔 내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새로운 정당으로의 탈주를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년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주체적 과정을 통해 전진할 수 있다. 따라 서 정당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정당(local party)을 허용함으로써 청년들이 발딛고 있는 지역사회 의 생활정치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윤현식 2023). 거대 정당 내에서 청년 공 천을 따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후보자를 만들어내는 정당의 주인이 된다면 청년정치의 저변은 더없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당들에게 부과돼 있는 불합리한 굴레도 걷어낼 필요가 있다. 정당은 지난 20년 동안 지 구당을 가질 수 없도록 묶여 있었고, 유급 인력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이라는 법적 제한 속에 놓 여 있다(윤왕희 2022c). 만약 전국적으로 253개의 지구당에 1명씩만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다 면 양당을 합쳐 전국적으로 500명의 청년정치인이 전문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며, 중앙당과 시·도당에도 두 배의 인원이 충원될 수 있다면 이 또한 500명 가량의 청년정치인을 배출하는 것이다. 즉, 정당법에서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정한다면 1,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일상적인 정치 공간에서 기반을 쌓아갈 수 있 게 된다는 얘기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청년 공천의 풍부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청년 정치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정당법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생태계의 후속세대를 법적으 로 차단한 상태에서 정치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공직선거법 개정: 청년 후보자들에 대한 기탁금 폐지
현재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1,5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에 이 조항이 개정되어 청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감 액해 준다. 선거일 현재 만29세 이하일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감액해 주고, 만30세 이상 만39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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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 경우에는 30%의 금액을 감액해 준다. 또한 청년 후보자의 경우 기탁금 반환의 조건도 완화하였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참고. 13)
만39세 이하의 경우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5% 이상 10%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게 된다.
[표 9]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 조건
물론 이는 청년 후보자들을 배려한 법 개정이었고, 이로 인해 기탁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 다. 그러나 기탁금 제도의 도입 경위를 보면, 1958년 1월 1일 당시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신진 정치인 및 제3세력의 원내진입을 가로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다.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 통과한 선 거법이라는 의미에서 ‘협상 선거법’이라고 불리는 58년의 선거법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한국의 선거 정치를 규율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서복경 2013). 그 중에서도 기탁금 제도는 신진 정치세력에 대한 효 과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58년 총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급격히 줄었고 군소정당이 거 의 정리되면서 사실상의 양당 질서가 수립된 것이다. 그런데 2022년의 선거법 개정은 기탁금 제도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청년 후보자들에 대한 일부 감액 조치만 시행한 입법이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 개정이 이뤄진 후에도 30대 연령의 청년후보 자는 여전히 1천만원이 넘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점진주의적’ 입법 행태가 그대로 반영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피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등 청년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에서 기탁금 문제도 손 질을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급격한 변화를 줄 수는 없으니 일정 수준의 감액 정도에 그친 것이다. 한 마디 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밖에 안 된다. 기탁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청년 후보자들에게만이라도 기탁금을 받지 않는 방향 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청년 후보자들에게 1천만원을 내고 입후보 하라는 것은 사실상 피선거권 을 박탈하는 것과 유사한 일일 수 있다. 이는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한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청년 후보자들에게 국가가 기탁금이라는 높은 진입장벽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공천을 받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공천장을 기쁘게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선거 법은 포지티브 규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금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도한 선거법 규제 또한 ‘58년 선거법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후보자들 의 경제적 재력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표준적인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법적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면 선거의 자유를 지 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법으로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을 시행해 보려는 청년 후보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천편일률적인 선거운동 속에서는 청년들이 돋보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꼭 돈이 많아야 선거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면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들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당락이 결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규 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깨끗한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 공영제 하에서는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돈 안 드는 선거’와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이 동의어일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선 거법 하에서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 후보자들마저 손발이 묶
3) 정치자금법 개정: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의 실질화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이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에 대한 지지 확 대를 위해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입법에 착수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의미있는 법 개정이 여럿 이뤄졌다는 점이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어느 정당이 더 청년층에 소구력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졌고, 정당법도 개정하여 당원 가 입 연령을 16세로 낮추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직선거법 상의 기탁금 조항을 개정하여 청년 후보 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행해지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권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성 추천 보조금 제도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되었고, 장애인 추천 보조금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 점에 도입된 것에 비하면, 청년 추천 보조금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직전에 도입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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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한참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가 정치자금법 상에 처음으로 명시 됨으로써 법적으로도 여성, 장애인, 청년이 정치적 소수자집단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공천 확대가 보조금이라는 재정적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 원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전체 지역구 총수 대비 청년 공천자의 비율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는 달라진다. 제도 적인 비교를 위해서 청년 추천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여성 추천 보조금, 장애인 추천 보조금과 함께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참고. 14)
[표 10] 여성, 장애인,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 비교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가 처음 적용된 것은 2022년 지방선거인데, 구체적인 집행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 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청년 후보자 추천의 기준선을 충족하여 실제로 보조금을 지 급받았다. 두 정당 이외에는 기준을 충족한 정당이 없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광역의회 의원선 거에서는 청년 후보자 추천 기준선을 충족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 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총수 대비 18.83%를 청년으로 공천하여 366,982,780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국민의힘은 지역구 총수 대비 16.50%를 청년으로 공천하여 292,930,920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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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조금이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것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볼 때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청년 추천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었 다. 청년 추천 보조금은 아직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사 제도인 여성 추천 보조금 을 살펴보면, 2020년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추천 보조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못했다. 여성 공 천 비율의 최저 기준선조차도 충족한 정당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청년 추천 보조금도 내년 총선에서 이와 비슷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추천 보조금이 ‘30% 이상, 20% - 30%, 10% - 20%’라는 세 구간으로 지급 조건이 나눠진 것에 비해 청년 추천 보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2)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급내역(2001년-2022년)”. 양당의 구체적인 청년 공천 비율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정당과 국고보조금 담당직원과의 15) 통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금은 ‘20% 이상, 15% -20%, 10% - 15%’의 세 구간으로 그 조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 실적으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문턱은 꽤 높되, 문턱을 넘어섰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인센티 브는 별로 크지 않다. 그 정도의 금액을 받기 위해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할 만한 유인이 생기지는 않는다 는 얘기다. 즉, 정당들이 청년 추천 보조금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공천 결정 시에 고려사항으로 삼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애써 도입한 제도의 효과가 원래 취지대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도를 보다 실 질화 할 필요가 있다. 방향은 두 가지다.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보조 금의 총액을 증액하여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지급 조건의 완화는 청년 공천 비율의 최저 기준 선을 하향하는 방법과 각 선거별(국회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로 기준선을 달리하는 방법 으로 다시 나눠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을 제안한다. 실제로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의원선거, 기초의원선거는 제각기 선거의 의미와 비중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보조금 지급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장 상층의 선거, 즉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청년 추천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동일하게 규정돼 있는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각 선거별로 차별 화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적용은 현실의 기반 위에서 출발할 때라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총액도 현재 수준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 ‘선거권자 총수 × 100원’에서 최소한 3배 정도 증액 하여 ‘선거권자 × 300원’으로 계상할 것을 제안한다. 정당은 이미 매년 수 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당비도 그에 버금 가는 정도로 걷히고 있다. 2억원, 3억원 정도의 금액은 인센티브로 기능하 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론 정당이 훌륭한 청년정치인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후보자로 출마시켜 공직을 담 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정당이 응당 해야할 일을 하는데 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 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결과물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은 해 외에서도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국가는 그러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해 조세를 징수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사후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청년정치의 확대를 위한 예산 지출은 우리 사회가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 집행해 나갈 만한 일이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매 선거마다 이슈가 돼 왔 으며,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정당의 청년 공천을 확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도입된 좋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이다. 청년 추천 보조 금이 정당들에게 충분히 와 닿을 수 있는 당근이 되게 하려면 선거별로 목표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보조 금의 총액도 증액하여 살아있는 인센티브가 되게 해야 한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이 유기적으 로 연계되어 정당들의 청년 공천 확대를 위한 긍정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새로운 정치를 향한 길 은 보다 쉽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한국 정당들의 청년 공천 행태를 살펴보고, 그간 양대 정당들이 보여준 제도적 모색들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청년 공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제 도 개선 방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정당 내의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정치환경을 규정짓는 정 치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천제도는 라핫과 하잔의 분석틀에 따라 후보자격요건(candidate), 공천주체(selectorate), 분권화(decntralization), 지명제와 경선제(appointment and voting)로 나눠 각 각의 요소마다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정치관계 3법인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제도적 논의도 추가하였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은 권력정치적 요소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적 절 차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비제도적 요소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이런 상황은 청년정치인들에 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청년정치인들은 권력정치의 메커니즘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성 정치인 들의 복잡한 권력 방정식에서 청년정치인들은 주요 변수로 기능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하다가는 권력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 청년정치의 길을 잃고 방향성 없는 ‘생존의 정치’에만 몰두하는 또 하나의 기성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제도적 권력정치의 작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당의 경우) 대통령 권력 혹은 (야당의 경 우) 당대표 권력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중앙집권화 된 강력한 리더십이 청년정치의 공간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지만, 그러한 권력은 양날의 칼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권력자에 의해 픽업되는 형태의 청년정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 집단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해 퇴행적 결과를 낳을 위험성도 크다. 조금 느릴지도 모르지만 청년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통해 청년 공천 확대를 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청년을 바라보는 제도정치권의 시각도 변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이 른바 ‘청년정치학교’는 청년을 정치 분야에서 미숙한 객체로 보는 경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교수나 명사들로부터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고 익혀야 청년들이 그나마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청년은 이미 그들 나름의 정치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있으며, 단지 그러한 시각이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형성돼 있을 뿐이다.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학교’나 ‘교육’이 아니라 정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충분한 기 회이다. 정치는 공동체의 일을 고민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며, 그 활동의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 대화와 타협, 협상과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 영역의 실무를 통해 길러져야 하는 것 이다. 따라서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은 정치 현장의 경험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좋은 자질을 가진 청년정치인들의 충원은 청년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얼마나 제공해 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년 공천의 확대라는 결과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저변이 넓어진 청년정치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 출돼야 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각종 제도 개선안들은 지표의 양적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청년정치에 대한 긍정과 신뢰, 더 넓게 는 정당과 정치에 대한 제자리 찾기 작업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동체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제도정치권 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늘려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일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 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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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 발표1 / 토론
이선향
“청년정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 에 대한 토론문
신재혁
1. 요약 한국 청년 선출직 공진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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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정치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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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 양성을 위한 지방정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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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년 정치인 진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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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2018) 6% --> 8기(2022) 10%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 후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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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2018) 13명 --> 8기(2022) 11명 청년 정치인 성장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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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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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 발표1 / 토론 “청년정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문
21대 국회 40세 이하 국회의원 13명(4.3%. 지역구 6명, 비례대표 7명) 청년(만 18~39세) 유권자 비중 27.6%
정당 공천제도 불투명, 비체계적 --> 청년 진입장벽 높음
청년 유권자 비중에 맞는 대표 진출이 왜 필요한가에 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함. 청년 유권자의 요구가 장년, 노년 유권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청년 대표가 늘어나야 청년 유권자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가? 지방의회 청년 정치인 진출 증가는 청년 국회의원 증가로 이어질 것인가?
청년 시절 지방의회에서 수련을 거쳐 40세 이후 국회로 진출 가능 뛰어난 정치인은 지방자치단체장 거치지 않고 국회로 진출? 정당이 청년 정치인 성장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
정당 정치학교, 대학별 정당 위원회 … 공천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만들면 청년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인가? 실적이 뛰어난 사람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공천한다면 경험 부족한 청년이 불리할 수도 있음.
세션2 / 발표2 / 토론
정다빈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송영훈
세션2 / 발표2 / 토론 청년의 실질적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최근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대표성의 문제는 다층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 로 한국의 의회가 청년들을 얼마나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고, 소수자 또는 취약계층의 목소 리는 누가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여러 시군이 통합되어 하 나의 선거구가 되면서 공룡선거구의 대표자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매번 의회가 구 성될 때마다 청년의 대표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선거에 임박해서 각 정당들 이 청년 리더들을 영입하고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지만, 실제 그들이 당선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에 의하면 총선에서 청년당선자는 17대 77명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 대 21명, 21대 26명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청년의원의 수가 과거보다 적어지고 있다. 설령, 당선이 되더라 도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더 많다.
이 논문은 청년의원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청년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청년의 문 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도 중요한 의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실질적 대표 성’이라는 개념 중심으로 청년 관련 법안 발의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워드글라우드를 활용해서 전체 발의 법안과 청년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로지스틱 분석의 결과도 청년의원들은 청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듯이 지역구보다는 직능적 특성을 가진 비례대표의원이 소수자 와 관련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실질적 대표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흥미로운 이론적 주장을 하고 있으며, 통계분석의 결 과는 우리의 일반적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다. 향후 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정치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 의원이 청년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 의원은 청년 의 이익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의 이익도 대표하는 책무도 지닌다. 그렇다면, 청년 의원들은 의 정 활동을 하면서 여러 층위의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이 제기될 수 있다. 청년 의원의 역할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법안 발의를 통해서 실질적 대표성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 발의 자체로 실질적 대표성을 얼마나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생긴다. 법안 발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기보다 또 다른 차원의 분석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청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청년의원들이 역할을 해내는지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청년과 관련된 아젠다가 국가적 아젠다로 세팅되고 그것의 실질적 해 결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의 방식을 압축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로 인해 청년 정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년 정치가 단순히 청년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청년의 의제가 국가적 아젠다로 부 각될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비대위 정치, 물갈이 정치만으로는 청년 정치의 전향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치 문화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고민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션2 / 발표3 / 토론
윤왕희
“청년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리워크연구소
조은주
세션2 / 발표3 / 토론 청년정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연령별 세대 대표성이, 세대를 대의하는 것과 연결되는가?’의 문제 이전에 국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의회와 정부의 구성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이 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표성 측면에서 보면, 청년은 과소 대표되어 있다. 21대 총선 당시, 40대 미만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3.8%였으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30세 미만은 2명, 40대 미만은 13 명으로 청년 정치인은 전체 의석 중 4.3%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문제는 사실 어제, 오 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23년 기준 전체 인구 51,712천명 중 청년의 인구(19~34세)는 10,563천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5명 중 1명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인구 추계상 ‘72년 36,222천명 중 청년 인구는 4,505 천명으로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저출산, 고령화가 인구절벽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인 아동, 청소년, 청년은 지금보다 더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존 롤즈가 말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 정치에서 의사결정권이 특정 세대 에게 편중될 경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인지적, 세대인지적 측면이 쉽게 결여될 수 밖에 없 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맞물려,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보장의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이 최근에서야 이뤄졌다. ‘22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피선거권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확대되었으며, 연이 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 르러서야 청소년,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청소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당선 인 3,859명 중 20대, 30대 청년 당선인은 416명으로 10.6%를 차지하였다. 이전보다는 청년 정치인 수가 늘었지만, 전체 유권자 중 18세~39세 이하 유권자 비율이 32.1%인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문제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차원, 정당 차원에서도 청년세대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 내 조직 및 주요한 의사결 정을 하는 위치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공직선거법」과 「정
당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췄지만,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 실이다. 또한,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당원 역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여전히 지역위원회 등 본인이 발 딛고 살아가는 지역에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제한적 참여만을 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독일의 경우, 14세부터 35세까지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다양한 정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치교육을 하나의 시민교육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한 교육을 제 공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적 이해도를 높이고,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정치 분야에서 경험을 쌓 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정치 분야에 입문하고, 정치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정치 캠프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치 관련 주제에 대해 정치인 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교육과 정당 활동 관련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청소년 당원이 각 당의 당규에 연령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기 시작한 상태이 기 때문에 청년 이전에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이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정’과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서의 참여 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 년의 일회적, 형식적 참여를 탈피하여 지속적인 참여 보장을 통해 참여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일상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모임, 단체 활동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당원들이 주요한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지역에서부터 정치를 배우고, 시민성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언제든 당과 쉽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설령 서로 양끝단에 있는 주장을 할지라도 서로의 존 재를 존중하며, 숙의의 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정치를 배우는 공간이 지역 내 정당이어야 한다.
최근 당 내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청년 당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원별 인턴십 운영 등의 변화와 더불어, 정당 내 청년 조직 및 청년 정치를 위한 지원,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대상 경선 가산점, 비율 할당 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선거비 부 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 역시 고려되고 있지만, 막대한 선거비용을 치르면서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축적되거나 확보된 50대, 60대에 비해 경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돈 없이 는 정치할 수 없다’는 공식을 깨야 한다. 누구든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꾸고자 한다면,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득권화된 정치를 개혁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교육 정책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단계별로 정치 참여와 정당 활 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교육과 공식적, 비공식적 다양한 참여 활동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적으로 연령에 의해 대표성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청년세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선 정당 내 인재 양성 과정에서 성장한 청년 정치인이 일반 청년세대가 직면한 사회경 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비용 감소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과 더불어, 정당 내부에서 청년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 후보자 검증, 가산점 부여, 경선 기준 등을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개정해야 할 것이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한, 이 외에도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정치 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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