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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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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4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신광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 31 TEL (054)243-0008 FAX (054)243-0009 http://www.singwang.es.kr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신광초등학교의 가족이 되어 학교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됨을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 전 신입생 예비소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비소집 안내 1. 예비소집일 및 장소: 2024. 1. 3.(수) 10:30, 본교 도서관 2. 참석대상: 취학아동과 보호자 1인 참석 3. 예비소집일 당일 제출물

- 입학원서 - 초등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 - 취학통지서 - 주민등록등본 1부(학생 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본교 제공 - 신입생 기초자료 조사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홈페이지-공지사항 양식 탑재 - 신입생 스쿨뱅킹자동납부신청서 - 학교우유 급식 신청서 4. 기타 사항: 아동소재 안전확인을 위해 취학아동과 반드시 동반 참석 (부득이 동반 참석이 힘들 경우 영상통화 등으로 아동 소재 확인) 5. 입학 예정일: 2024. 3. 4.(월) 10:00 * 추후 학교 홈페이지 및 학부모 문자를 통해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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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로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 구비서류 ① 질병 ․ 발육상태의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나 보호자 소견서 등, 행방불명 등의 경우 면장 소견서 등 ② 유예 ․ 면제 신청서 : 면사무소와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오셔서 작성, 제출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 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2일

신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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