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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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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총 24건)

영암군 재정여건과 지방보조금 혁신 홍보(기획감사실) … 1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신청·접수(홍보담당관) … 10 영암소식 핸드폰으로 손쉽게!! 군민소통앱 「영암e랑」(홍보담당관) … 11 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안내(일자리경제과) … 12 「바람으로의 여행」공연 홍보(문화관광과) … 14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사업 홍보(주민복지과) … 1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수요처 모집(주민복지과) … 18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주민복지과) ·· 19 함께해요! 김장철 포장 스트로폼 no! 친환경 종이박스 good!(주민복지과) … 20 정화조 폐쇄신고 안내(환경기후과) … 21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변경 안내(환경기후과) … 22 2024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올해 11월에 신청하세요(농업해양정책과) … 23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농업해양정책과) … 24 2023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군민안전과) … 25 빈대(bed bug) 예방 수칙 홍보(보건소) … 29 65세 이상 어르신폐렴 무료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 30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보건소) … 31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보건소) … 32 어르신 무료 결핵검진 받으셨나요?(보건소) … 34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보건소) … 36 찾아가는 치매 인지선별검사 운영(보건소) … 38 과수화상병 예방은 작업도구 소독부터!(농업기술센터) … 39 도기박물관 구림도기 36년만의 귀환 특별전(창의문화사업소) … 40 <도자리빙오브제 ‘일상의 다다이즘’> 전시(창의문화사업소) … 42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안내(수도사업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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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정여건과 지방보조금 혁신 홍보

❍ 우리군 재정은 2023년 내국세 징수액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2023년 당초 3,390억원이 확정되었으나 금년 549억원 감액, 2024년 388억원 이상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표 1)

❍ 또한, 중앙 정부의「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발표에 따라 우리군

민간보조금에 대한 혁신 및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2022년 영암군 보조금은 873억원으로 세출예산 6,480억원 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3.48% 규모로 전남에서 1위,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마 등급입니다. (표 2, 표 3)

전국 유사 지자체 평균 규모는 8.57%이나 영암군은 13.4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 4)

‣ 2021년 세출결산 대비 영암군 지방보조금 비율 12%, 242개 지자체중 상위 45위, 82개 군 단위중 상위 2위, 전남 1위 (표 4)

‣ 또한,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2022년 △34억원, 2023년 △30억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 5)

‣ 이에 따라, 군 자체평가 후 지난 6월부터 재정전문 기관에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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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성과평가 결과 일몰사업 81개 사업 46억원, 사업변경 40개 사업 11억원, 감액사업 41개 사업 42억원 (표 6)

❍ 그 결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지방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교육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 2024년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국세 및 지방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2024년 건전재정 기조 확립,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촘촘한 재원 배분, 세출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지난해 개정되어 중앙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습니다.

‣ (보탬-e) 보탬-e를 활용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사업자 자격 확인, 지자체간 유사 ‧ 중복 사업, 중복 수급자 검증, 선증빙 후 보조금 교부 등 처리 ‣ (환수조치) 법령, 조례 또는 교부결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부 결정 취소, 반환명령 등을 거쳐 환수(법 제31조 및 제34조)

‣ (제재부가금) 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반환 명령시에는 반환 하여야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35조) ‣ (수행배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거나(1회 위반), 목적 외 사용(2회 위반) 등의 사유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수행 배제(법 제32조)

‣ (명단공표)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교부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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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가 뜻을 모아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민간보조사업 정책발굴·조정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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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결산기준

▣ 전라남도 시·군 지방보조금 비율

(표 3)

( 단위 : 백만원, % )

☞ 영암군 세출결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13.48%)는 군-2 유형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지방보조금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자치단체 비교

※ 2022년 결산기준

(표 4)

( 단위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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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출효율화 현황

반영항목

지방보조금 절감

▣ 2024년 예산편성 방향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백만원)

2021년

2022년

△492

△3,421

(표 5)

2023년

△3,058

❍ (세출 구조조정)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정리 추경시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 충당

❍ (건전재정 운영)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 24년 예산편성시 건전재정

기조 확립,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촘촘한 재원 배분, 지방보조금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 (지방보조금 운영) 지방보조금 반복적·관행적 편성 개선, 자부담 의무

부담률 적용, 영암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지방보조금통합

관리망(보탬e) 관리 강화로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검증

❍ (효율적인 예산편성) 경기전망 및 국세수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적극적이고 정교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한 잉여금·불용액 최소화

❍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 및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보편타당한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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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방보조금 혁신 방안

❍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일몰

구 분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업해양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농식품유통과 축산동물과 스포츠산업과 산림휴양과 합계

(표 6)

사업수 4 1 12 16 10 1 3 9 15 10 81

예산액(천원) 178,710 2,940 703,500 891,884 252,750 10,000 366,400 451,300 232,004 1,548,500 4,637,988

비고

☞ 유사 중복성 사업, 효과가 불명확 하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 등을 지원 중단

구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업해양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농식품유통과 축산동물과 스포츠산업과 산림휴양과 합 계

❍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사업변경

사업수

예산액(천원)

50,000 118,000 148,000 55,000 40,000 300,000 38,500 317,000 50,000 1,116,500

비고

☞ 수혜자 비해 지원 내용이 과다 하거나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등 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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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 감액

구 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업해양정책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농식품유통과 스포츠산업과 합 계

사업수

예산액(천원)

326,000

663,000

824,750

1,462,461

210,000

270,000

446,000

4,202,211

비고

☞ 사업내용에 비해 지원이 과다한 사업, 자부담 편성 의무가 필요한 사업

< 지방보조금 자체조사 적발 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 >

○ (환수조치) 법령, 조례 또는 교부결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 반 환명령 등을 거쳐 환수(법 제31조 및 제34조) ○ (제재부가금) 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반환 명령시에는 반환하여야할 지방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35조) ○ (수행배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받거나(1회 위반), 목적 외 사 용(2회 위반) 등의 사유로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수행 배제(법 제32조) ○ (명단공표)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교부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 공표(법 제30조) ☞ 적발 건에 대해 관련 법령상 처분을 이행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건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추가 검증

자료제공 : 기획감사실 예산팀(☎ 47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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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영암의 이야기」신청 ․ 접수

영암군민의 다양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모습)를 영상으로 담아 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 ․ 대외 공유 “공유하고 싶은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 영암 유어 에너지 ^^

v

□ 신청 방법 - 읍·면에 비치된 사연함(포스트함) 또는 이메일(glakd70@korea.kr)로

□ 사연(이야기) 내용 -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영상 편지 - 자랑하고 싶은 특기·재주 - 기타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 등

신청서*(서식자율 : 연락처 기재) 제출 *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게 별도 연락드립니다.

※ 단순 민원 및 사업 요청 등은 제외 (소통폰 이용바랍니다.)

□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 흐름도

신청서 접수 (연중)

➜

사연 채택 (개별연락)

자료제공 : 홍보담당관 미디어팀(☎ 470-2622)

군 공식 ➜ 영상촬영 ➜ 유튜브 채널 게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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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식 핸드폰으로 손쉽게 !! 군민소통앱

「 영암e랑 」

핸드폰을 통해 쉽고 편하게 영암군 정책에 참여하고 각종 지원 「 영암 e 랑 」 사업 및 생활서비스를 한 번에확인 할 수 있는 공공앱 . 많은 홍보와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료제공 : 홍보담당관 미디어팀(☎ 4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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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안내

□ 추진배경

❍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 수급 우려 와 에너지 가격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범정부 취약계층 지원계획 안내

□ 지원내용

❍ 에너지바우처 :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 30.4만원 ❍ 등유바우처 : 세대당 지원금액 31만원 → 64.1만원 ❍ 연탄쿠폰 : 세대당 지원금액 47.2만원 → 54.6만원 ❍ 등유·LPG구입비 지원 : 세대당 지원금액 59.2만원 ❍ 도시가스 요금할인 : 동절기 요금경감 및 사용분 분할납부 허용 ❍ 지역난방 요금경감 : 동절기 요금경감 59.2만원

□ 신청기간

❍ 에너지바우처 : ~ 2023.12.29. ❍ 등유바우처 : ~ 2023.11.23. ❍ 연탄쿠폰 : ~ 2023.11.14. ❍ 등유·LPG구입비 지원 : 신청마감

□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 ~ 2024.4.30. ❍ 등유바우처 : ~ 2024.4.30. 연탄쿠폰 : ~ 2024.4.30. ❍ ❍ 등유·LPG구입비 지원 : ~ 2023.12.31.

자료제공 :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팀 (

☎ 47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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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① 에너지바우처

② 등유바우처

③ 연탄쿠폰

④ 등유·LPG 구입비 지원

⑤ 도시가스 요금할인

⑥ 지역난방 요금경감

참고 23년 동절기 난방비 지원 요약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가구

(169.9만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9만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일반 가구

지원 내용

(‘22확대) 30.4만원 → (‘23당초) 15.2만원 → (’23확대) 30.4만원

(‘22확대) 64.1만원 → (‘23당초) 31만원 → (’23확대) 64.1만원

(‘22확대) 54.6만원 → (‘23당초) 47.2만원 → 독거노인 등 (’23확대) 54.6만원

(‘22冬) 최대 59.2만원 → (‘23冬) 최대 59.2만원

‘23冬

(23.12~24.3) 다자녀가구, 최대 59.2만원 유공자 등

‘23冬

(23.12~24.3) 다자녀가구, 최대 59.2만원 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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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으로의 여행」공연 홍보

음악을 사랑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 에게 삶 속에서 작지만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함.

□ 공연개요

일 시 : 2023. 11. 18. (토) 14:00, 19:00/ 2회공연 m

관람료: 무료 m주최: 영암군 m 주요내용 m

장 소 :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412석) m

- 故 김광석이 부른 명곡을 소재로 한 최초의 뮤지컬 - 사랑과 우정, 음악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던 대학가요제 시절의 이야기 -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날들, 바람으로의 여행, 서른 즈음에 등 20여곡

□ 관람신청 ‧ 접수

❍ 예매시스템 - 영암 e랑 어플 배너를 통해 접속

❍ 전화접수 : ☎ 061-470-2255/2292

□ 협조사항

❍

- 영암군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

❍기간: 2023. 11. 2. ~ 매진 시까지

「 바람으로의 여행 공연 홍보 및 주민 관람 협조

」 자료제공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 47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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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사업 홍보

□ 4분기어르신행복바우처카드지급안내

❍ 지급시기 : 2023. 10. 1.(일) / 분기별 1일 카드 자동충전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만65세 생일도래자) ❍ 지급금액 : 1인당 45,000원

□ 어르신행복바우처카드사용유의사항안내

❍ 사용기간 - 종이이용권(2분기) : 2023년 12월 25일 - 바우처카드(3~4분기) : 2023년 12월 31일 ※ 12월 31일까지 카드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됨 ❍ 유의사항 - 가맹점에 선결제 불가하며, 반드시 이용후 결제되어야 함. - 적발시 환수됨을 안내합니다. ※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외 타목적 사용 불가

□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해 바우처카드에 4분기 지원금액 충전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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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요처 모집

□ 수요처모집안내

❍ 모집기간 : 2023년 11월 ~ ❍ 수행기관 : 영암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대상: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희망하는 유관부서 및 기관 ❍ 활동내용 : 관공서 민원인 응대 및 환경 정비, 주차장 관리, 스쿨존 교통봉사, 문화 유적지 관리, 시설지원 등 ❍ 수요처역할 : 참여자 활동 안내, 활동일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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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3. 11. 01. ∼ 11.3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자활 ․ 자립 능력이 있는 기초생계 ∙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융자금액 : 10,000천원 이하(1세대당)

□ 융자대상 사업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업 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중 ․ 고등학교 ․ 대학교의 학자금 등 ※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는 제외

□ 융자조건

◦ 융자기간 :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월납, 분기납, 반년납 등) ◦이율: 거치기간 무이자, 연 1%(연체이율 연4%)

□ 융자절차

융자 신청자 읍 ․ 면(구비서류 확인 및 읍면장 추천서 등 작성)⇒ 군 접수 ◦ (심사 결정 통보 및 계좌 입금)

□ 구비서류

◦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신청서 ◦ 재정보증서(지방세 세목별 세액 3,000원 이상) ◦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계획서 ◦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자 실태조사서 ◦ 융자신청자의 농협통장 ◦ 융자신청자의 신용조사서 ◦ 읍 ․ 면장 추천 의견서 ◦ 개인정보 및 활용동의서 ◦ 신청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47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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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김장철 포장 스트리폼 no! 친환경 종이박스 good!

자료제공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47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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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자

정화조 폐쇄신고 안내

◦ 정화조가 있는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 ◦ 영암군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통해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더 이상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 건물주 □ 근거 법령 : 「하수도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정화조 폐쇄신고의 필요성 ◦ 폐쇄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화조 운영 및 관리대상자 파악에 용이 ◦ 정화조가 밀폐나 철거 없이 매립되어 있어 악취 발생 및 환경오염 우려 □ 신청장소 : 군청 민원소통과 허가민원팀(☎ 470-2415) □ 폐쇄방법

1단계

정화조 내부청소 (미화사)

⇨

*청소영수증 보관

□ 신고서류

2단계

3단계

정화조 철거 또는 정화조 되메우기

정화조 폐쇄신고 (영암군청)

⇨

*정화조 철거 어려울 시 되메우기로 폐쇄

*신고서류 지참

◦ 정화조 폐쇄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부

4단계

⇨

폐쇄신고 처리 및 통지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1부 (해당자만) ◦ 정화조 폐쇄방법 설명서 1부 ※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인한 폐쇄 시 폐쇄사유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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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변경 안내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 청소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관리자 ◦ 처리업체 : 분뇨 수집·운반 업체(우리군 미화사 3개소) ◦ 청소주기 :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은 6개월 마다 1회 이상 □ 처리 수수료 및 산정기준 : 1톤(1,000L) 당 48,700원

부과기준

리터(L) 당

□ 시행일자 : 2024. 01. 01. □ 근거법령

□ 분뇨 수집 ․ 운반 업체

업체명 남경미화사 영암미화사 월출미화사

수수료 처리 1.2원

수집·운반 47.5원

「하수도법」제41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

◦ ◦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제1항제1호 [별표7]

주요 처리구역 삼호, 서호, 학산, 미암 금정, 신북, 시종, 군서 영암, 덕진, 도포

계 48.7원

전화번호 470-9600 471-1732 473-3711

※ 분뇨 수집·운반 업체는 처리 수수료 기준을 초과하여 받을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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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올해 11월에 신청하세요

❍ 지원품목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지원단가

(단위: 원/20㎏)

구 분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보전금 1등급

특등급

2등급

1,000

1,000

군비(의무)

※ 24년도부터 관내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추가지원 없음

□ 24년도유기질비료지원사업변경사항 ❍ 2024년 물량선정 시 전년도 유기질 비료 미사용 · 포기 농가 차등배정 - 20%이상 ~ 50%미만 미사용 농가 : 5% 감배정 - 50%이상 ~ 70%미만 미사용 농가 : 10% 감배정 - 70%이상 ~ 100%미만 미사용 농가 : 20% 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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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3. 11월경(추후공지) ~ 12.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녹비작물종자: 헤어리베치, (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추후 사업신청량에 따라 변동가능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지원비율

❍ 신청시 유의사항

- 보조50%(국비20 도비15 군비15) 자부담50%

- 필지별 유기물함량 필수기재로 사전 토양검정실시

- 동일 필지에서 유기농업자재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복신청불가

※ 24년부터 맞춤형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확대 지원예정

26쪽

2023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영암군군민안전보험이란?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군에서 일괄 납부

□ 보험금청구

❍ 보장기간: 2023.10.15.~2024.10.14.(매년 가입)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사고일부터 3년

❍ 가입절차: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구비서류(공통):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별도의 추가 필요 서류 보험사 문의 ❍ 접 수 처: 농협손해보험(콜센터 1644-9666)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7층 사고접수반) ※ 청구서 서식 수령: 군 홈페이지, 읍 ‧ 면사무소,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

27쪽

□ 보험보장내용및보장금액(16종 → 22종확대, 23.10.15.이후적용)

3% 미만의 경우 보험지급 대상 아님 ※ 병원진단서 기준 상해 후유장해

구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보장내용

폭발,화재,붕괴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폭발,화재,붕괴 영암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사망 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중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중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 상해후유장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영암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 급~5급)

<추가> 실버존 교통사고 만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부상치료 (1급~10급)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10급)을 받은 경우

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 만자 제외)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2천만 원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2천만원 한도

2백~2천만 원 (차등 지급)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2천만 원

28쪽

농기계사고

<추가>

<추가>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추가>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추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추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 상해후유장해 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영암군민이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만15세 이상~80세 미만)

영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영암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강력·폭력 범죄 영암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 상해비용

(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 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이용중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 상해사망

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이용중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상해후유장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3백만원

1건당 20만원

2천만원

5백만 원 한도

5백만 원

5백만 원× 장해지급률(3~100%)

2천만 원

2천만 원× 장해지급률(3~100%)

2천만 원

2천만 원×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

29쪽

구분

익사사고

자 제외)

교통상해 후유장해

미만자 제외)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해

보장내용

폭발,화재,붕괴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폭발,화재,붕괴 영암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상해후유장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사망 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일사병,열사병 포함)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중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만 15세 미만자 제외) 대중교통이용중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영암군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부상치료비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급~5급)

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농기계사고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 상해후유장해 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폭력 범죄 영암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 상해비용 (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상해 사망 영암군민이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영암군민이 교통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이용중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상해사망 전세버스이용중 영암군민이 전세버스이용중 사고로 3%~100%의 상해 상해후유장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제공 : 군민안전과 안전정책팀(☎ 470-2138)

보장금액

2,000만원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2,000만원

2,000만원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2,000만원 한도

2,000만원

2,000만원 2천만원× 장해지급률(3~100%)

500만원 한도 500만원 500만원× 장해지급률(3~100%)

2,000만원 2,000만원× 장해지급률(3~100%)

2,000만원 2,000만원× 장해지급률(3~100%)

30쪽

빈대(Bed Bug) 예방 수칙 홍보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인체 흡혈로 인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및 이차적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 불편을 주는 해충입니다. □ 빈대에 물렸을 때 증상 및 치료 방법 ❍ (증상) 물린 후 발진(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이 빠르면 1시간, 늦으면 14일 이후 나타나며 1∼5일간 지속됨 ❍ (치료방법) 해당 부위를 긁지 말고, 가려움증과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실시함(항히스타민제 복용, 코리티코스테로이드 도포 등 의사 처방에 따름)

구분

행동수칙

·빈대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중고가구, 낡은 책, 옷, 여행용가방 등)은 함부로 집안으로 옮기지 않기 ·해외여행자의 옷, 여행용품에 빈대 또는 빈대의 흔적을 주의 깊게 확인하기 ·갈라진 틈, 벽지 등 집안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여 빈대 서식처 최소화하기 ·청소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침대 매트리스와 실내공간 청소하기 * 진공청소 끝난 후에는 내용물을 비닐 봉투에 밀봉하여 즉시 폐기 ·옷과 침구류는 고온세탁 및 건조 후 필요 시 다림질하여 비닐봉투에 밀폐·보관 ·여행용 가방은 대형 비닐봉투에 넣고 가정용 에어로졸 살충제를 가방 내·외부에 수차례 분사한 후 밀폐하여 보관하기(2∼3일) ·빈대를 발견한 경우 테이프로 신속하게 포획하거나 휴지 등을 이용하여 눌러 죽임 ·살충제에 장시간 접촉할 수 있도록 서식 장소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임 *환경부 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및 사용법 준수 *진공이나 유독기체를 사용하는 훈증 방제는 전문가를 통해 수행 ·침실 내 벽 틈, 문과 창문 틈, 가구 틈, 침대 등 집중 분무

예방

청소

방제

자료제공: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61-470-6578

31쪽

65세 이상 어르신폐렴 무료 예방접종실시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로 어르신 폐렴 발병률을 낮추고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구비서류: 신분증

□ 접종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

□ 백신 및 횟수: 폐렴구균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금기사항 -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중등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 연기

32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실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 및 합병증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접종대상: 전라남도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접종기관: 보건소, 보건지소(기관 방문 전 전화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 접종횟수: 1회 접종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지참

○ 금기사항 -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및 이전 백신 접종에서 중증 반응을 보인 경우 - 중등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백혈병 등 악성종양, 면역결핍질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억제 치료자 - Acyclovir와 같은 herpesvirus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치료자

○ 접종 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두통, 발열, 오심과 같은 국소적 반응은 정상 면역반응일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해 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

33쪽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안내

❍ (권고대상) 고위험군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65 세이상 어르신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 (접종백신) XBB1.5단가백신(화이자, 모더나) ❍ (접종대상) 12세 이상 전국민 접종 가능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접종기준) 정해진 접종 기간 내 신규백신을 1회 접종하면, 그간 기초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접종이 완료됩니다. ❍ (접종간격) 이전 백신 접종 3개월 이후 가능

(90일)

❍ (접종기간) ’23.10.19일 ~ ’24.3.31일 - 10.19.(목)부터: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11.1(수)부터: 그 외 12-64세

❍ (예약방법)

❍ (접종기관)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 당일접종: 접종기관에 연락하여 접종일 및 잔여백신 확인 후 방문 - 사전예약: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ncvr.kdca.go.kr)접속 ❍ (준비물) 신분증 자료제공: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61-470-6534

36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37쪽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 접종대상 및 접종기간 / 접종장소 분 구

어린이 (6개월 ~13세)

임신 주 수 관계없음

국가 임신부 사업 (무료)

75세 이상 어르신 70세~74세 65세~69세 AI 대응요원 19세~64세 중 *취약계층

무료

자체 사업

유료 (11,000원)

대상자

생후 6개월~9세미만 2015. 1. 1.~ 2회 접종 대상자 2023. 8. 31 . 출생 생후 6개월~13세 2010. 1. 1.~ 1회 접종 대상자 2023. 8. 31. 출 생 임신부 1948. 12. 31. 이전 출생

2023. 10. 11.~ 보건소(지소,진료소), 1949~1953년생 2023. 10. 16.~ 위탁의료기관 신분증 (26개소 ) 1954~1958년생 2023. 10. 19.~

2023. 10. 24.~ (백신소진시까지) 보건소(지소, 진료소)

2004~1959년생

14~18세 청소년 2005~2009년생 19세이상~64세이하 주민등록상 2004~1959년생 ~ 2023. 12. 22. 영암군민 (백신소진시까지)

접종시작일 접종장소 구비서류

2023. 9. 20.~ 보건소(지소), 위탁의료기관 아기수첩 (6개소) 2023. 10. 5.~ 보건소(지소), 임신부 증명서류 2023. 10. 5.~ 위탁의료기관 (임신확인서 (4개소) 또는 산모수첩)

명단 확인

보건소

시스템 확인 ( 영암군 주소지)

보건소 보건소(지소, 진료소) 2023. 10. 24 ~ (백신소진시까지) 위탁의료기관 2023. 12. 22. (19개소) 까지 2023. 10. 24 보건소 시스템 확인 (지소,진료소)

* (2회 접종대상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모를 경우) 2회 접종 * (1회 접종대상자) 2023.6.30. 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회 이상(누적) 접종한 경우 1회 접종 · 만 9세 이상 : 과거 접종력 상관없이 1회 접종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 접종백신 : 4가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0.5ml □ 접종방법 : 예약없이 현장방문접종 자료제공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61-470-6577

38쪽

□ (영암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번호 읍면 의료기관명

삼성의원

영암내과의원

월출기찬의원 5 영암읍 영암한국병원 6

제일의원

참사랑의원

대불제일의원

삼호연세의원

삼호의원

삼호읍

삼호제일병원

현대의원 16 덕진면 영암효요양병원 ● 17 금정면 금정연세의원 18

신북의원

신북면

한국의원

시종김의원 21 시종면 연합의원 22

중앙의원 23 군서면 군서의원 24 학산면 독천의원 25 26

독천중앙의원 독천한국의원

미암면

어르신 어린이 (65세이상) (13세이하)

청소년 (14~18세) (26개소) (6개소) (4개소) (19개소)

임신부

김승관내과의원 ●●●●●●● 신세계신경외과 ● 서울정형외과의원 ●

●

●

● ●

●

●

●

●

●

●

●

한마음가정의원 ●

●

●

●

●●●●●●●●●●

●

전화번호 비 고

● 473-2118 471-9700 ● 472-0055 ● 471-7555 ● 470-7100 ● 472-3470 473-2220 ● 813-0123 473-2000 ● 464-1821 ● 462-7588 ● 461-0075 ● 460-9000 ● 461-2175 ● 463-4808 471-6888 471-1005 472-9167 ● 471-8175 ● 473-6655 ● 471-7575 ● 472-1335 471-0091 ● 471-0190 ● 471-8575 ● 471-7576

※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nip.kdca.go.kr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9쪽

찾아가는 치매 인지선별검사 운영

내소가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치매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 도모

□ 기 간: 연중 □ 장 소: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대 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주요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1~3단계) 중 1단계 인지선별검사 실시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검사 요청 시 방문형 검사 가능

❍ 사업추진절차

단계검진방법 1단계

감별검사 3단계 (뇌영상 촬영(CT) 영암한국병원 외 14종)

❍ 1단계 검사 결과에 따른 2, 3단계 검진 연계

※ 검사일은 치매안심센터와 일정 조율 필요

해당기관 선별검사(CIST), 보건소, 보건지소, 심층상담 보건진료소 진단검사 2단계 (신경인지검사, 영암군치매안심센터 전문의 진찰)

자료제공 : 보건소 치매관리팀 (☎ 470-6031)

비 고 무료

무료 구분 기준중위소득 지원금액 정부지원 120% 이하 상한 8만원 군비지원 120% 초과

40쪽

과수화상병 예방은 작업도구 소독부터!

□ 과수화상병(국가검역병)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배 등의 잎·꽃·가지·줄기· 과실 등의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국가검역병

과수화상병 궤양 및 동계 의심증상

⇨

□ 겨울철과수화상병궤양및의심증상

낙엽 되지 않은 가지

배나무 궤양 증상

○ 가지에서 형성된 궤양(부스럼)이 주지로 확대됨 ○ 겨울철 병원균의 활력 저하로 오래된 가지, 죽은 식물, 궤양에서 월동 ※ 배나무 궤양증상과 유사한 병: 줄기마름병, 겹무늬병, 녹줄기마름병 □ 배 ‧ 사과재배농가필수준수사항 ○ 과수원 내 의심증상 발견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 전화 ○ 병해충 월동처(궤양 등) 제거 및 발생지역 작업자 출입금지 ○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톱, 사다리 등),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은 수시 소독 철저

※ 작업도구는 소독액(에탄올 70% 이상)에 90초 이상 침지 후 사용! ※ 과수화상병 농가신고제를 운영하오니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바랍니다. 의심주 신고전화: 농업기술센터 ☎470-6608》 《

자료제공 :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 470-6608)

41쪽

도기박물관 구림도기 36년만의 귀환 특별전 <국내 첫 고온 유약 그릇, 영암‘구림도기’> 전시

❍기간❍장소❍ 전시내용

, ‘ - 대규모 생활산업단지 구림리

: 2023. 10. 28. (토)~ 계속 : 영암도기박물관 상설전시실 층

(1 )

- 국내 첫 고온 유약 그릇임을 알 수 있는 전시

’

- 대규모 생활도기 산업단지 구림리요지의 의미를 조명하는 전시

43쪽

영암도기박물관 특별전 <도자리빙오브제‘일상의 다다이즘’> 전시

❍기간❍장소

: 65 점

❍수량:7명❍ 참여작가

: 도자리빙오브제 일상의 다다이즘 ❍전시명

‘

’

: 2023. 10. 28. (토)~ 2024. 2. 29 ()/4: 영암도기박물관 기획전시실 층

(2 )

목 개월간

- 김규태 김동인 배세진 신다인 이인화 한세리 한수영

, ❍ 전시내용

- 생활 속의 평범한 오브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무한한 상상력으로 변화된 도자리빙오브제 전시

45쪽

정수장 수질검사 결과 안내

우리 군 4개 정수장(영암, 군서, 삼호, 신북)의 정수 및 수도꼭지는 매월 검사, 원수 및 급수과정별은 매 분기 검사(정수 59개, 노후관 수도 꼭지 10개, 급수과정별 11개, 원수 38개 항목)로 전남 보건환경연 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중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 되었으니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 수질검사 결과(2023.10.31.)

수질검사결과검사기준 단위 영암군서삼호신북 광역 정수장 정수장 정수장 정수장 상수도 일반세균 100이하CFU/㎖ 0

비고

0 총대장균군 음성 /10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질산성질소 10이하 ㎎/ℓ 0.8 0.5 0.5 0.2 0.4 탁 도 0.5이하 ㎎/ℓ 0.00 0.04 0.00 0.07 0.08 경 도 300이하 ㎎/ℓ 13 과망간산 10이하 ㎎/ℓ 1.0 1.7 2.0 7.4 1.6 칼륨소비량 동

1.0이하 ㎎/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색 도 5이하 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소이온농도 5.8~8.5 - 7.5 7.2 7.6 7.5 6.8 아 연 3이하 ㎎/ℓ 0.013 0.010 불검출 0.019 불검출 염소이온 250이하 ㎎/ℓ 6.1 14.6 10.9 21.3 8.8 증발잔류물 500이하 ㎎/ℓ 35

46 망 간 0.05이하 ㎎/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황산이온 200이하 ㎎/ℓ 4

4 알루미늄 0.2이하 ㎎/ℓ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잔류염소 0.1~4.0 ㎎/ℓ 0.62 0.72 0.67 0.48 0.97 납외 42개항목

기준에적합

종합판정 검사전항목( 5 9 개)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자료제공 : 수도사업소 정수처리팀 ( ☎470 - 6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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