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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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공고제2024 — 1958호
2025년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공고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0조의 규정에따라「2025년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Ⅰ. 지원개요
자금별지원내용
자금명
경영안정 (3,050억원)
창업및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제조업등), 경쟁력강화 (700억원)
특수목적 (250억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지원기간: 2025. 1. 2. ~ 자금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도내소재(본사또는공장) 중소기업
융자 지원 재원 내용 대출한도
지원업종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제조업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등), 그밖의업종Ⅰ(건설업등), 그밖의업종Ⅱ(도·소매업등)
은행 이자 그밖의업종Ⅲ(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자금 지원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등), 그밖의업종Ⅰ(건설업등)
운전·시설자금 8억원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제조업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등), 그밖의업종Ⅰ(건설업등)
융자 지원 (시설자금우대시 최대30억원)
기금
※은행여신규정에의한담보능력보유기업
[ 자금별세부지원계획참조]
지원조건
지원 기업 내용 부담
기간
이자지원 2.0% (일시 (우대시
운전자금8억원 4년 (우대시 최대16억원) 상환) 2.5% 또는 3.0%)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9년 시설자금18억원 (4년거치 5년균등상환)
이자지원 2.0%
5년 (2년거치 3년균등상환)
고정금리 1.5%
1.5%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대출·보증상담
▶
기업→은행·보증기관
사후관리
◀
도, 경제진흥원, 시군
융자한도
신청(수시)
접수, 검토, 추천(수시)
▶
기업→시군 (온라인또는방문, 서류제출)
시군→도, 경제진흥원
이자지원(분기)
대출실행
◀
도→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은행→기업
심사, 결정(수시) - 특수목적자금(도)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 자금(경제진흥원)
▶
▼ 결정통보(수시)
◀
도, 경제진흥원→시군, 은행
- (공통) 최근5년간육성자금총융자한도: 40억원(신청일기준대출잔액) ‣ 융자를미실행하였더라도유효기간내에있는융자추천결정서결정금액포함하여산정 ‣ 과거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사태, E-커머스피해기업)은대출잔액계산시제외
- (경영안정자금) 8억원한도, 최근2개연도평균매출액의90% 범위내
‣ 단, 매출액이1억원미만인창업초기(3년이내) 기업은1억원범위내→매출액기준미적용 ‣ 경영안정자금상환후, 1년동안상환금액만큼경영안정자금재신청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원한도, 소요액(공급가)의75% 범위내 ‣ 단, 이미지출된금액(계약금등)은제외 ‣ 개인간거래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등)과의거래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자금8억원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1억원미만기업과창업초기(3년이내)기업은2억원한도
지원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체납중인기업
- 납세의무이행여부, 기업경영상황관련
‣ 휴·폐업중인기업(단, 휴업기업은특수목적자금중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신청가능) ‣ 전액자본잠식중인기업
- 기업이영위하는업종, 관계법령상중소기업해당여부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등소비·투기조장업 ‣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상의계열기업군에속하는기업 ‣ 불건전영상게임기및도박게임장비등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 관계법령상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는기업
- 자금허위·부정신청, 용도외사용, 대출미실행관련
‣ 허위·부정한방법으로자금을신청한기업→융자추천영구제한 ‣ 지원용도외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미이행등) 기업→해당자금향후3년간융자추천제한
‣ 융자추천기업중유효기간내대출미실행기업(단, 일부라도실행하면미실행으로보지않음)
→해당자금유효기간종료일이후3개월간융자추천제한 - 정부·지자체정책자금, 중복지원제한관련 ‣ 최근5년간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100억원초과기업 ‣ 강원특별자치도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이자지원을지원받는중인기업(운전자금신청시)
‣ 강원특별자치도타기금융자사업지원을받는중인기업(자금사용목적이동일할경우)
융자승인사항변경신고·승인신청사항 - 신청방법: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1개월이내, 변경신청서작성제출 - 접수처: 해당시군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대표자·기업형태의변경(상속에따른승계), 상호·소재지의변경, 휴·폐업, 기타업체의변동사항 ‣ 승인대상: 상속에따른변경을제외한대표자의변경, 법인전환, 주생산업종의변경, 계약대상·시설의변경, 융자의추천기한·취급은행의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변경, 담보종류의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경우대출실행후취급은행변경불가 ※ 특수목적자금의경우자금용도변경은전체금액의20% 이내만가능
사후관리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완료시, 1개월내‘자금사용완료보고서(서식7)’ 제출 →(시군) 자금사용완료보고서확인후(현지확인등), 시스템에등재 - (기업) 연1회이상실태조사시, 관련자료제출적극협조 →용도외자금사용시, 이자지원중단·원금상환·자금신청제한등제재조치
〈주요사후관리대상〉 - 자금지원의이유가사라진경우(기업의휴·폐업이나다른시도로의이전등) - 자금지원의목적이나취지에부합하지않는경우(접경지역입주기업이도내다른지역으로이전등) - 기업에서제출한사업계획이향후정상적인추진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자금의지원제외또는중단의주요대상> - 허위·부정한방법으로자금을신청한경우 - 세무사또는회계사확인으로제출된추정재무제표와, 추후제출된결산재무제표의차이가 현저하여, 융자승인내용·여부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 - 기업이휴·폐업하였거나, 다른시도로이전한경우 - 접경지역입주기업이도내다른지역으로이전한경우 - 융자지원을받은시설의매각·임대등으로생산활동에자금이직접사용되지않은경우 (임대수입등부정한목적으로사용한경우) - 시설자금실행후공장운영, 제조업전환(비제조업이시설자금을받은경우) 등후속계획을 이행하지않은경우 - 융자추천결정기관의승인없이자금의용도를전환하여사용한경우(운전자금↔시설자금) - 도내청년신규정규직채용기업이융자기간동안고용유지의무를미이행한경우 - 대표자, 업종등소정의변경사항신고·승인신청을미이행한경우 - ‘자금사용완료보고서’를미제출하고있거나허위로제출한경우
기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원문의: 각시군중소기업육성자금관련부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과 경제과 경제과 지역경제과 경제과 경제진흥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청년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경제진흥과 지역경제과 경제체육과 경제산업과 투자유치과 경제에너지과
연락처 (033)250-3088 (033)737-2975 (033)640-5940 (033)539-8984 (033)550-7175 (033)639-2352 (033)570-3363 (033)430-2812 (033)340-2046 (033)370-2740 (033)330-2763 (033)560-2969 (033)450-5356 (033)440-2109 (033)480-7105 (033)460-4412 (033)680-3756 (033)670-2690
※ 강원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Ⅱ. 자금별세부지원계획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협력자금) 지원내용: 기업의경영안정을위한운전자금 - 자금규모: 3,050억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밖의업종Ⅰ·Ⅱ·Ⅲ*붙임참고
- 융자한도: 운전자금8억원한도, 최근2개연도평균매출액의90% 범위내
※ 단, 매출액1억원미만인창업초기(3년이내) 기업은1억원범위내(매출액기준미적용) 기업유형 ◦일반기업 ◦도내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및폐광지역입주업체 2.0% 9억원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선정)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선정)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선정)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선정) 최근2년간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평균매출액의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선정) 90% 범위내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 ◦향토기업(도내20년이상기업) 최대4년 우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단, 매출액1억원 대 (일시상환) 미만인창업초기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기 (3년이내) 기업은 ◦일자리대상기업(도지사선정) 업 1억원범위내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선정) * 창업기업 2.5% 10억원 확인서제출) ◦도내청년신규정규직채용기업 (지원사업공고일이후채용) ◦상생결제참여기업 ◦강원국방벤처센터협약기업 ◦도투자협약기업 ◦도내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입주기업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선정) 3.0% 11억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3.0% 16억원 입주기업 ※ 대출금리: 개별은행금리기준에따름 ※ 도내청년신규정규직채용기업의경우, 공고일이후채용과융자기간동안고용유지조건 ※ 도투자협약기업의경우, 도와투자협약을완료후투자계획에따라공장을가동중인 기업(공장등록후3년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이자지원율추가우대(대상1.0%, 우수상0.7%, 장려‧특별상0.5%)
이자지원율
융자한도(이하) 2.0% 8억원
2.0% 10억원
2.5% 8억원
융자기간
‣ 수상일로부터2년내신청, 융자기간(최대4년) 동안추가우대*공고일이후신청부터적용
- 융자취급금융기관(14): 도내13개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본부
- 유효기간: 융자추천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연장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등), 업종별서류, 자금별서류
*붙임참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금융기관협력자금) 지원내용: 기업의성장기반마련을위한시설자금 - 자금규모: 700억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밖의업종Ⅰ*붙임참고 ※ 단, 제조업으로전환하기위해시설투자하는비제조기업일경우지원업종에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건축허가(건축신고)가확정된사업용부지에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기업에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공장등록을위한관련절차를이행한기업에한정 ‣ 단순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투기우려의경우승인제한 - 융자한도: 시설자금18억원한도, 소요액(공급가)의75% 범위내
기업유형 이자지원율
◦일반기업
2.0%
융자한도(이하)
시설자금 소요액(공급가)의 18억원
75%
※ 대출금리: 분기별변동금리(기획재정부고시금리기준)
융자기간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지식산업센터입주(예정)기업중지식정보업영위기업은필수업무시설(사무실형태) 매입자금을소요액의최대50% 한도내에서지원함 ※ 신규산단입주기업은중도금, 잔금등분할신청가능. 단, 각신청건은별건으로취급함
- 융자취급금융기관(9) : 전국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융자추천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1회6개월연장가능)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등), 업종별서류, 자금별서류
특수목적자금
*붙임참고
지원내용: 소정의특수한목적을위한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250억원
- 지원업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밖의업종Ⅰ*붙임참고 기업유형
지원조건 ❶고용창출지원자금 •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대상수상기업(수상일로부터2년) ❷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농공단지입주예정, 또는입주초기(1년이내) 기업 ❸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참여한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제외
• 자연재해및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피해등외부요인 에의한피해기업(시장·군수추천기업) ❹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원자재난: 최근2년내30% 이상가격이상승한원자재를전체원자재의 (30억원배정) 40% 이상을취급한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손익계산서’상‘판매비및관리비’ 항목중에‘운반비’와‘차량 유지비’의총매출액대비비율이최근2년내5%p 이상증가한기업 ❺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원배정)
❻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30억원배정)
❼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20억원배정)
아래항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중위기징후‘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기준최근2년이내 • 폐광지역및접경지역기업
아래항목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기업 ①육아재택근무또는육아시간선택제도입기업(신청일기준과거 1개월이상사용실적) * 자금대출실행이후향후대출기간1년간육아재택근무또는육아 시간선택제매월10일이상활용근로자2명이상기업 ②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중어느하나이상을활용한기업(신청일기 준과거1회이상사용실적)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장관인증) 아래항목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 ❽긴급경영예비자금 •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내피해기업 (70억원배정)
• 코로나등전국또는도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발생된사태에대한 기업경영회복을위한자금
- 융자한도: 운전·시설자금8억원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1억원미만기업과창업초기(3년이내) 기업은2억원한도
기업유형 금리
❶~❹
1.5% 고정금리
융자한도(이하)
운전·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1~3억원
융자기간
[운전자금] 매출액1억원 미만기업과
5년 (2년거치 창업초기(3년 3년균등상환) 이내) 기업은 2억원한도 2년일시상환 * 상환후1년뒤 창업초기(3년 재신청가능 최근2년평균매출액10억원미만: 1억원 이내) 기업은 * 분기말(3, 6, 9, 12월) 최근2년평균매출액10~30억원미만: 2억원 2억원한도 만기설정으로실제 최근2년평균매출액30억원이상: 3억원 기간은2년이안될 수있음 융자지원조건상황발생시별도계획에따라운영
❺~❼
❽ ※ (❻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중①에해당하는기업) 육아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제도를1개월이상활용한 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향후대출기간2년간활용계획을신청시1회, 그리고대출기간2년간 활용실적을분기별각1회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주민등록등본등) →분기별활용실적이기준에미달하는경우등을확인시, 자금을환수조치할수있음 ※ (❻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중②에해당하는기업) 현행법상‘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중어느하나이상을과거1회이상사용한사실을확인할수 있는서류를신청시1회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급여(→근로자)와지원금(→사업주)을받은 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 ❻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으로추천이력이있는기업의경우, 최종추천일이후의지원조건
(①, ②) 실적으로만신청가능 ※ 시설자금지원시한도우대(신청자금의70% 이상이시설자금일때)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15억원), 백년기업(20억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 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 유망기업(15억원)
- 융자취급금융기관(9) : 도내제1 금융기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유효기간: 융자추천결정일로부터6개월이내(시설자금만1회6개월연장가능)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등), 업종별서류, 자금별서류
*붙임참고
붙임 자금별지원대상현황
■지원대상(공통):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특수목적자금
구분
한국표준산업 분류 번호
대상업종
증빙자료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상시고용5인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이내) 상시고용미적용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
E. 수도, 하수및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H. 운수및창고업
N. 사업시설관리, 사업 74 지원및임대서비스업 76390
S. 협회및단체, 수리 951 및기타개인서비스업 95211
10~34 제조업
태양력발전업 (발전용량1,000kW 이상)
하수, 폐수및분뇨처리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지정외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해체, 선별및원료재생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개인,1인기업제외) 도로화물운송업(개인,1인기업제외) 택배업(1인기업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 보관및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화물취급업 그외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임대업
컴퓨터및통신장비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등록증
허가증
허가증
등록/허가증
등록/허가증
등록/허가증
구분
한국표준산업 분류 번호
대상업종
증빙자료
○지식정보업(상시고용5인이상*) * 단, 창업초기기업(3년이내) 상시고용미적용
J. 정보통신업
M.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 71531 경영컨설팅업
○그밖의업종Ⅰ(상시고용5인이상)
F.건설업
I. 숙박및 음식점업中 관광숙박업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영화,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업
59201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정보서비스업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운영업
등록/허가증
등록/허가증
등록증
■지원대상(개별): 경영안정자금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사업기타
G.도매및소매업
75210 여행사업 91210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5611
관광식당업 73301 관광사진업 55104 관광펜션업(민박업) 55104 한옥체험업(민박업) 47130 면세점업 75290 기타여행보조및예약서비스업 75210 관광여행알선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 45~47 도매및소매업
증빙자료
등록증 (관광진흥법)
I. 숙박및음식점업 55~56 숙박및음식점업(단, 55101, 55103 →그밖의업종Ⅰ) N.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및임대서비스업 7611
S.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그밖의업종Ⅲ(상시고용5인이상)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및행사대행업 자동차임대업 96911 산업용세탁업 96913 세탁물공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91111 실내경기장운영업 91112 실외경기장운영업 91131 종합스포츠시설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운영업 91292 체육공원및유사공원운영업 91293 기원운영업 91299 그외기타분류안된오락관련서비스업
등록/허가증
등록/허가증
■지원제외(공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융자제외업종中
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예술, 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124 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中
갬블링및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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