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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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23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신기술․신제품개발및공정혁신등기술경쟁력향상을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추진하고있는 2025년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4년12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신기술․신제품개발및제품․공정혁신등에소요되는 기술개발관련비용을지원하여기술경쟁력향상도모
세부사업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지털기반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내역사업명
수출지향형
176 4년 20 65%
시장확대형
732 3년 36 75%
시장대응형
271 2년 5 75%
디딤돌
231 1.5년 2 75%
일반형 568 2년 5 75%
TIPS
딥테크 210 3년 15 75%
글로벌 140 3년 12 75%
(단위 : 억 원) 추진 일정 지원 개발 지원 지원 규모 기간 한도 비율 구분 공고 접수 선정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5월 6월 9월 1차 4월 4월 6월 2차 6월 6월 8월 상반기 하반기 세부 3월 사업공고 참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 중소제조산재예방 16.5 2년 6.6 75% - 7월 7월 9월 기술개발
기술개발
세부사업명
산학연 Collabo R&D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내역사업명 예비연구 214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산학협력 기술개발 사업화R&D 102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예비연구 92 8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5월 산연협력 기술개발 사업화R&D 42 2년 2.6 75% 상반기 1월 2월 4월
주력산업 생태계구축 지역기업 역량강화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연봉 50%
20 3년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최대 0.14 100% 상반기
48 1년
추진 일정 지원 개발 지원 지원 규모 기간 한도 비율 구분 공고 접수 선정
137 2년 7.0 75% 상반기 1월 1월 3월 78 2년 2.0 75% 상반기 1월 1월 3월 기준 52 3년 연봉 50% 상반기 1월 1월 5월 50% 연봉 42 3년 50%
50% 상반기 1월 1월 5월 50% 상반기 1월 상시 상시 1월 상시 상시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정책방향 ①전략기술분야에신규과제를집중투입하고, 과제목표를객관적으로타당 하게설정토록하는등시장에도전하는혁신적R&D 지원
②다수기업에게파급효과미치는공동효과형R&D, 글로벌해외연구소와 현지공동R&D 등R&D 생태계를혁신하는네트워크형R&D 추진 ③기존출연R&D를보완·고도화하여민간투자·융자방식등시장기능을 접목하는등재정투입을효율화하는R&D 지원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통한온라인신청, 일부사업에 한하여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사업별과제신청ㆍ접수시스템은각사업공고문에명시예정, 참여연구원별국가연구자번호및기업범용공인인증서사전준비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세부 사업별 공고 ◦본공고에명시된일정에따라아래의홈페이지를통해확인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에따라중소기업에대한정부지원연구 개발비는연구개발비의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내정부지원및기관부담비중이사업별로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ㆍ현물)에대해서는세부사업별공고문을통한확인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기술료 ◦매출기반약정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결과물을소유한영리기관(주관/공동)이과제협약시약정한 내용을근거로기술개발‘완료’ 판정후5년간기술개발결과물실시에 따라발생된매출액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연구개발기관은신청하는 과제의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분류하여이를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45조제1항의각호에해당 하는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선정절차진행또는연구개발과제수행중에도각종평가 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등을통해신청당시의등급과달라질
수있음(보안과제↔일반과제) ◦보안과제수행연구개발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 개발혁신법시행령」제44조부터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따라보안과제를관리하여야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주관연구개발기관등이사업계획서등과제신청ㆍ선정에필요한서류를 허위로작성하여제출한경우
②사업에참여하는각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등), 각기관의대표자, 연구책임자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접수마감일현재사업별의무사항[기술료납부, 회수금, 환수금및제재부가금 납부, 성과실적입력(장비구입실적등) 등]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경우 ③사업에참여하는각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등), 각기관의대표자등이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기업이휴‧ 폐업상태인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부도(회생인가를받은경우는예외)
- 민사집행법에의해채무불이행자명부에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등의정보가등록된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체납또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과태료체납, 관세체납, 고용‧ 산재보험체납, 임금체불등체납관련정보가등록된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개시신청이이뤄진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1,000% 이상, 최근결산기준자본전액잠식인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1조의2에의해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사업 수행대상배제중이거나, 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교부제한중인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또는세부사업별공고에서명시하는신청또는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는경우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자격이신청자격에맞지않거나, 신청과제의내용이 세부사업별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적합하지않은경우
⑤신청과제가기개발또는기지원된과제와뚜렷한차별성이없는경우 ⑥기타개별사업공고에서‘신청제한’ 또는‘지원제외’ 사항등에해당하는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 세부사업별신청자격, 출연금지원기준, 평가절차및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다를수있으므로, 향후세부사업별지원계획및공고문참조
※ 각사업별지원규모및추진일정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 일정변경및추가 사업안내는문의처의전문기관및사업관리홈페이지에공지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기술료관리규정, 연구개발비부정사용등에따른제재부가금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관리지침등개별사업공고시안내되는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보안대책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기술개발을통해Scale-Up 할수있도록혁신역량단계별 R&D 지원으로중소기업의혁신성장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5,680억원(신규1,179억원, 계속4,501억원) □ 지원대상: 최근연도매출액20억원이상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수출지향형(176억원) : 수출유망중소기업의글로벌시장경쟁우위확보 및해외시장을개척하여지속성장할수있도록기술개발지원 ◦시장확대형(732억원) : 중소기업기술개발효과·효율성제고및성과창출 강화를위해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형, 성과형등다양한방식의기술개발지원
◦시장대응형(271억원) : 유망기술분야의성장가능성이우수한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및수요대응을위해기술개발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4년, 20억 원
65% 이내
최대 3년, 36억 원
75% 이내
최대 2년, 5억 원
지원방식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정공모
(2)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창업기업에대한전략적R&D지원을통해기술기반창업기업의혁신 성장을촉진및창업강국으로의도약을위한기술개발지원
□ 지원규모: 5,960.1억원(신규1,149.8억원, 계속4,810.3억원) □ 지원대상: (공통사항) 창업후7년이내, 매출20억원미만의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차수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①디딤돌(231억원) : 잠재가능성을보유한혁신아이디어, 글로벌기술 등스타트업의도전과기술개발성과창출을견인할기술을선별·집중지원 - (균형성장) 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 글로벌向기술개발, 여성기업등다양한 분야의R&D 지원을통한스타트업의균형성장도모
- (민관협력) 사업화지원·투자등민간의지원과스타트업의Seed Tech 확보를 위한R&D 동시지원을통해사업화성과제고 - (부처협력) 초격차1000+ 프로젝트등부처별창업육성정책을통해발굴· 선별된우수스타트업대상R&D 연계지원강화
②TIPS(918억원) : 액셀러레이터등TIPS 운영사(기관)가발굴․투자한기술 창업팀에게보육․멘토링과함께기술개발지원 □ 지원조건
TIPS
딥테크 글로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1.5년, 2억 원 최대 2년, 5억 원
최대 3년, 15억 원 최대 3년, 12억 원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3)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50인미만제조업영위중소기업에대한디지털기반산재예방R&D 지원을통해산업재해감소및예방체계확립
□ 지원규모 : 16.5억원(신규16.5억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공급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Ⅱ(도입기업)·대학· 연구기관등이참여한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기관, 필수) 제조현장안전관련진단·점검·예방·대응을위한 개발기술및역량을보유한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Ⅰ, 선택) 제조현장안전관련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개발기술및역량을보유한대학, 연구소등
◦(공동연구개발기관Ⅱ, 필수) 제조현장안전관련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및시스템을실증할Test-bed를제공하고개발된시스템을적용할수 있는50인미만제조중소기업(2개사이상) □ 지원내용 ◦(R&D) 도입기업(50인이하제조업)의제조현장및근로자안전확보를 위한산업재해예방·진단·점검·대응을위한기술개발지원
- 산업안전센서, 개인화웨어러블장비, 모니터링제품, 로봇개발, 각종 안전솔루션등도입기업수요기반제품개발을통해성과물확산 ◦(실증) R&D 결과물의제조현장적용을위해도입기업의Test-Bed를 활용한실증및성능검증을통한보급·확산촉진
내역사업 디지털기반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6.6억 원
지원방식 품목지정 * 고용노동부 협의(‘23년)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50인 미만 제조중소기업 10개 업종의 주요 사고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총 4개의 품목**으로 구성 ** ① 작업자 행동기반 장비 및 솔루션, ② 위험기계·기구 관리를 위한 장비 및 솔루션, ③ 화재·폭발·누출·질식 해결을 위한 장비 및 솔루션, ④ AI기반 통합 점검·진단 솔루션
(4)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산학연협력R&D 활성화를통한중소기업혁신성장과일자리창출
□ 지원대상
□ 지원규모: 570억원(신규451억원, 계속119억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보유하고 있거나설치계획이있는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등록된대학또는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구분
일반형 과제 · 개별과제(1:1 협력)
과제1
과제유형
주관 (기업) 공동
분야
· 제한 없음
□ 지원조건
내역사업
세부
과제2
과제N
주관 (기업) 공동
주관 (기업) 공동 (대학) (연구소) (대학)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1단계(예비연구) 8개월, 2억 원이내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 원이내
일반형 (산학협력, 산연협력)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컨소시엄형 과제 · 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
컨소시엄형 과제 A 세부
세부 과제1 과제2 과제N 주관
주관
주관 (기업) (기업) (기업) 공동
공동
공동 (대학) (연구소) (연구소)
·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국가전략기술
정부지원 연구 지원방식 개발비 지원한도
분야지정
75% 이내
자유공모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 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5)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 사업개요 ◦지역주력산업* 분야지역중소기업혁신성장을지원하여지역주력산업
육성및지역균형발전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14개 시도 41개 산업선정)
□ 지원규모 : 215.6억원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지원대상 : 비수도권14개시·도소재주력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별주력산업분야2개이상중소기업및대학ㆍ 대ㆍ중견기업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원내용
◦(지역기업역량강화) 지역별주력산업분야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ㆍ대중견기업ㆍ연구기관(선택)
◦주력산업생태계구축(137.2억원) : 혁신성·성장성을갖춘(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공급망내중소기업협업과산학협력중심기술혁신지원 ◦지역기업역량강화(78.4억원) : 지역주력산업분야성장잠재력을보유한기업의 혁신역량을강화하여지속가능한성장동력확보를위한R&D지원
개발기간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한도
최대 2년, 연 7억 원
75% 이내
최대 2년, 연 2억 원
75% 이내
(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이공계연구인력을양성및공급하여중소기업의연구인력확보애로 완화및기술경쟁력강화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41억원(신규162억원, 계속179억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52억원) - 중소기업이신진연구인력*을채용시기준연봉의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42억원) - 중소기업이고경력연구인력*을채용시연봉의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20억원) - 중소기업으로연구인력* 파견시파견공공연구기관연봉의50%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소기업연구인력현장맞춤형양성지원(48억원)
- 중소기업연구인력양성및공급을위해`24년에선정된권역별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프로그램* 운영비48억원지원(센터당12억원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 지원조건 구 분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 원/년) 최대 3년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기업당 최대 1,400만 원/년 100% 이내
50% 이내 50% 이내
자유공모
50% 이내
3. 사업별 문의처
□사업별문의처
세부사업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내역사업명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디딤돌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사업실)
TIPS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디지털혁신과 (창업성장사업실)
예비연구
산학협력
사업화R&D
기술개발과 (전략협력사업실)
예비연구
산연협력
사업화R&D
주력산업생태계구축
지역기업역량강화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인력정책과 (지역정책기획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신산업기술창업과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특화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2) 담당 부서 및 전문(관리)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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