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장애인복지서비스 한 권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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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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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알아보기
장애인복지서비스
한 권으로 알아보기
이 도서는 지역장애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2023년 장애인복지서비스 한 권으로 알아보기』 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매체(점자, 큰글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로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 발행처 : 대구광역시 ▶ 대체매체 발행일 : 2023년 9월
목차
0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 1 02. 연금·수당… … 15 03. 보육·교육·여성 지원… … 19 04. 의료 및 재활 지원… … 34 05. 생활 서비스… … 53 06. 일자리 및 각종 융자 지원 … 78 07. 각종 요금 할인 및 감면… … 91 08. 세제혜택… … 103 09.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 111 10.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125 11.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 130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 133 <구·군 및 유관기관 연락처>… … 139
01. 장애인등록 관련 업무
1-1. 장애인등록 / 구·군(읍·면·동)
1) 등록신청 : 본인, 법정대리인(19세 미만 미성년자), 보호자 신청 대리 가능 ※ 보호자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등록 직권 신청 가능
2) 등록대상 (15개 장애유형) ① 신체적 장애(12개) - - 외부 신체기능장애(6개)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 - 내부 기관장애(6개) :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② 정신적 장애(3개) : 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3) 등록절차 ① 장애진단 : 의료기관 ▶장애진단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 ▶ ② 신청 : 시군구(읍면동) ▶서류확인 및 접수 ▶ ③ 장애정도 심사 : 국민연금공단 ▶장애유형·정도 심사 ▶ ▶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인연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 보행상 장애 해당여부 통합 심사 ※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애인지원센터) : 053-589-4585, 4591 ④ 결정 : 시·군·구(읍·면·동) ▶장애등록 결정 및 통지 ▶
4) 제출서류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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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정도심사 / 국민연금공단
1) 심사대상 : 모든 등록 장애인(2011.4.1.부터) ※ 재진단사유(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2) 심사사유 -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조정 또는 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3) 중복장애 합산판정 - - 2종류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판정, 그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유효 장애로 인정하되 장애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4) 장애진단시기(최초)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안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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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간장애
3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장루·요루장애 등) 의 경우에는 장루( 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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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5)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시기 지체(상·하지) (척수장애)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기능장애
지체(변형)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평형장애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1. 왜소증(만 18 ∼ 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 ∼ 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2.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1.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2.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1. 2010년 이후 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2. 2022년 이후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1.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호흡기·간장애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2.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1.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장루·요루장애 정하여 재판정 2.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언어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1.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2.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1-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재판정은 의무적·서비스 재판정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 - 단, 직권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 있어도 지원 가능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만 지원 가능 -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지원 불가
2) 내용 : 기준비용(영수액이 더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4만원, 기타 장애는 1만5천원 ✽신규장애인등록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 기준비용으로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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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서비스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2) 지원액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지급, 10만원 이내인 경우 검사비 총액 지급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1-5.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1)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의 3종류 중 1종만 발급 -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 양도 및 대여 불가, 장애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망하면 등록증 반환 ※ 2023.4.1.이후 장애인복지카드 교통기능 (지하철무임+버스유임) 전국호환 가능 2) 기관별 역할
-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조정 및 관련법규 정비 - - 신한카드사 : 신용·직불 기능 추가 관련 심사, 등록증 등 제작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카드 입회비·연회비 면제 -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제작 3) 장애인등록증 등 개별 등기배송서비스 지원 -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신규 및 재발급신청 장애인 - - 내용 : 개별 등기우편료(3,820원)는 신청자 부담이나, 대구시* 예산으로 지원 ✽주민등록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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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1) 등록대상 : 재외국민(국적자),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 특별기여자(F-2) ※ 6개월마다 적정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외국 이주 등)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2) 신청기관 -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 난민인정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1-7.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등록
1) 등록대상 -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 보훈대상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등록절차 :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등록 신청 및 장애등급심사 실시, 상이등급자의 경우 신체검사표 활용 등 심사 간소화 3) 지원제외 : 관련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서비스
1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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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특례)
차상위초과
✽기초급여 1인 수급자 기준임 ✽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2-2.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1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8~64세 323,180 65세이상
70,000 0 70,000(140,000) 18~64세 323,180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특례)
20,000 40,000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2-3. 장애아동 수당 지원(종전 1~6급)
중증장애 아동수당경증장애 아동수당 생계·의료 급여 (재가) 220,000 주거·교육 급여 170,000 차상위계층 생계·의료 급여 (시설) 90,000
110,000 110,000 30,000
2-4. 중증장애인 시비특별 수당 지원(종전 1~3급)
1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03. 보육·교육·여성 지원
3-1. 장애아 보육료 지원
3-2.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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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3-3.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2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3-5. 발달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양육수당 지원 중 장애등록 시,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필요 ✽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3-6.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3-7.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3-8.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3-9.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출산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 유산·사산 포함) ②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해산급여와 중복신청 가능 ▶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3-1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3-1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첫째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중증+쌍태아 이상)
단태아
쌍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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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 - - 태아유형, 소득수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정부지원금 : 418~5,445천원 • 본인부담금 : 66~2,324천원 - - 지원방법 : 바우처 지급방식(국민행복카드) ③ 비고 : 구·군 보건소에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3-13.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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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장애인 정보화 교육
3-15.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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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3-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18. 장애인전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3-19.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3-2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동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서구청)
04. 의료 및 재활 지원
4-1.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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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보험료 경감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3)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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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애 등록 검사비 지원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무관) ▶ ② 지원내용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4-3.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4-5. 발달 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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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언어발달 지원
4-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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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신청
4-9. 대구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4-10.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4-11.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급여 적용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의료급여 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수급권자 기준으로 지급(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부담) ▶지원품목 ▶ -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③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의료급여 : 읍·면·동에 신청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뇌병변·뇌전증장애
4-12.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장애유형 중증, 경증 정신·지체·지적·자폐성장애 중증
해당정도
③ 비고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600-7701~2 - - 접수시 장애인 치과 진료 별도 접수 4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생계·의료
4-13.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관리퇴원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24 398,400원 시간
(면제) 27 434,750원 시간 (13,450원) 40 - 시간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374,500원 (23,900원) 421,300원 (26,900원) -
- - 664,000원 (면제)
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4-1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구분
1등급
2등급
수급자, 차상위
3등급 중위소득 140% 중위소득 이하 중 수급자, 140% 차상위가 아닌자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4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24,000원 36,000원
2)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 19세 이상 ▶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 ② 지원내용 ▶전신안마, 마사지, 발마사지, 자극요법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서비스 가격 : 월16만8천원 ▶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A등급
B등급
수급자, 차상위 정부지원금 151,200원 142,800원 본인부담금 16,800원 25,200원
C등급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이하 중 수급자, 120% 초과 ~ 차상위가 아닌자 140% 이하
134,400원 33,600원
3)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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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00,000원 20,000원
4-15.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기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 시각신호표시기 대체 입력 장치
지원품목
심장
시각
청각
장애유형
뇌병변
5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식사도구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환경조정장치 안전손잡이(핸드레일 미해당)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특수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전동침대 소변수집장치 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대화용장치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4-16.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 ②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30만원 이내/년 ▶ ▶차상위초과 장애인 : 20만원 이내/년 ▶ ✽처리절차 : 신청 → 의뢰서 교부 → 수리 의뢰 → 수리 및 청구 ✽ → 수리비 지급(구·군 → 수리업체) ③ 비고 : 읍·면·동에 신청
5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4-17. 대구광역시 보조기기 센터 운영
05. 생활 서비스
5-1.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5-2.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바우처)
5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3. 최중증 장애인 야간순회 방문 서비스
5-4.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5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5-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6 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이 1년이상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 또는 임차하여 ▶ 사용하는 자동차
5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7.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 - -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급 ②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 ▶ ③ 비고 : 시청자미디어재단 ☎ 02-6900-8355
5-8.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1) 시·청각장애인
6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보급 ③ 비고 : 시청자미디어재단 ☎ 02- 6900-8322
5-9. 대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및 가족 ▶ ② 지원내용 ▶사업내용 ▶ -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 - 공공후견업무 지원 및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등 ③ 비고 :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 719-0340
5-1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만 19세이상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③ 비고 : 구·군에 신청
5-1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지원
5-1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사업 (바우처)
6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1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당일
1박2일 75,000원 150,000원 240,000원 ③ 비고 : 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 621-2600
2박3일
5-1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6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15.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5-16. 장애인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지원
5-17.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
6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18.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5-19. 책나래(장애인 무료 도서택배 서비스)
6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20. 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 이용권)
5-21. 에너지 바우처
5-22. 통신중계서비스 손말이음센터 운영
7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23. 장애인 정보 통신보조기기 보급
5-24. 사랑의 그린PC 보급
5-25.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신청
7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26. 행정심판 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5-27.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사업
5-2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7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29.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5-30.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7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5-3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6-1. 장애인 고용서비스
06. 일자리 및 각종 융자 지원
7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③ 비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 1588-1519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288-1511
6-2.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공공기관 등에 배치, 행정업무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등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8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내용
공공기관, 복지관 등 배치, 공공업무 수행 (급식·환경·보육도우미 등)
근로시간 급여
월 보수 538천원 /부대경비 월21천원 주5일 월 보수 40시간/ 2,010천원 (12월 : /운영비 37.5시간) 월224천원 주5일 월 보수 20시간/ 1,005천원 (12월 : /운영비 19시간) 월112천원
월 56시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주5일 월 보수 시각장애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25시간/ 1,260천원 안마사 파견 배치, 안마서비스 제공 (12월 : /운영비 23.5시간) 월153천원 주5일 월 보수 발달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 25시간/ 1,260천원 요양 보호사 전문병원 등에 배치, (12월 : /운영비 보조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23.5시간) 월155천원
③ 비고 : 읍·면·동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6-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②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 판매, 홍보,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 통해 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설치지역:시·도별 1개소(17개 지역) ▶ ③ 비고 :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의뢰 www.goods.go.kr ☎ 984-1116
6-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8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6-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학산보호작업장 ☎634-9191 자유보호작업장 ☎986-3090 대구전환서비스센터 ☎965-4172 I got everything 달서구청점 ☎634-9191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②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 및 보호 고용 실시 ▶대구시 직업재활시설 : 41개소 ▶ - - 근로작업장 : 5개소 - - 보호작업장 : 36개소 ③ 비고 : 구·군 또는 해당시설 상담
6-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8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6-7.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8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6-8. 장애인 취업박람회
6-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원
8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6-10. 근로지원인 지원
6-11. 보조공학기기 지원
구분
보조공학 기기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 기기
지원내용
고용유지 장애인 1인당 1,000만원 조건지원 (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무상지원 (중증 500만원) 한도 지원 장애인 장애인 1인당 신청 1,500만원 한도 지원 고용유지 장애인 1인당 조건지원 사업주 1,000만원 신청 (중증 1,500만원) 한도 지원
-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 -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 ③ 비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 ☎ 288-1533
9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07. 각종 요금 할인 및 감면
7-1.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7-2.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① 신청자격(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②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③ 비고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9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7-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7-4.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9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7-5. 유선통신요금 감면
7-6. 이동통신 요금 감면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② 지원내용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미감면 ✽ ③ 비고 :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신청
9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7-7.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7-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7-9. 항공요금 할인
③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7-1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내 지문인증시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시 재인증 필요 / 휴대폰 위치정보는 출구영업소 통과시마다 조회함 ✽휴대폰 위치정보서비스는 사전 신청 필수 ✽ ③ 비고 : 장애인통합 복지카드발급 신청 : 읍·면·동 감면단말기 지문등록 및 휴대폰 위치정보 서비스 동의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 1588-2504
10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7-11. 전기요금 할인
7-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7-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10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08. 세제혜택
8-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8-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10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8-3. 소득세 공제 신청
8-4. 상속세 상속 공제
8-5. 장애인 의료비 공제
8-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0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8-7. 장애인 보험료 공제
8-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0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8-9.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8-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8-11. 특허출원료/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11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09.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9-1.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시상
9-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9-3. 장애인 복지관 운영
11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9-4.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9-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9-6.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9-7. 장애인 초저상버스 (Easy Bus) 운영
11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9-8.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9-9.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 이용
11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9-10. 수어통역센터 운영
9-11.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11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9-12.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9-13.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9-14.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12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9-15. 점자도서관 운영
9-16. 장애인 목욕탕 운영
12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9-17. 장애인 재활 (교육·지원 ·복지) 센터 운영
9-18. 질라라비 장애인야간학교 운영
12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0.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0-1.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10-2. 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운영
③ 비고 : 가까운 자립생활센터로 문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중구) ☎295-4240 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동구) ☎943-0445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구) ☎751-9460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 ☎292-0322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남구) ☎656-3383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달서구) ☎633-8001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달성군) ☎585-1577
12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0-3.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형) 운영
10-4.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정착형) 운영
12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0-5.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
11.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13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1-1.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운영
③ 비고 소재지: 동구 동부로22길 2 (신천동, 서한코보스빌딩 403호) 운영기관 : (사)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대표 이근용)
11.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11-2.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
운영기관 : (사)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대표 이근용)
13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과 용역 총구매액의 1%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 대구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생산시설명
다사랑
2 행복의 일터
대구광역시
4 마중물일터
5 동행보호작업장
6 자유보호작업장
7 일심보호작업장
제일
134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주소
중구 남성로 255- 장애인보호작업장 7-1
중구 3 지체장애인협회 달성공원로8길 장애인일자리사업소 10
중구
428- 명륜로11길 41 7970
동구 동촌로 54
동구 둔산로 986- 비누, 51길 75-10 3090 화장지류
동구 반야월북로27길 33
동구 송라로2길 752- 장애인보호작업장 17-4
전화 생산품목
비누, 피복류
제과제빵
954- 청소, 0170 소독방역
제과제빵
961- 비닐케이스, 8426 판촉물인쇄
초
소독방역
10 더불어보호작업장
11 만승자립원
더불어 남구보호작업장
13 청인보호작업장
14 대구전환서비스센터
(사)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자활센터
16 앞산베네스트
17 반석보호작업장
(사)한국 9 척수장애인협회 동구 첨단로 30 디지털사업단
동구 팔공산로 983- 1675
동구 팔공산로 986- 225
남구 대명로 651- 추출 276-1
남구 성당로 624- 소독방역, 102
남구
965- 쇼핑백, 앞산순환로 539 4172 인쇄물
남구 현충로18길 52-2
북구 큰골길146
북구
381- 검단동로4길 22 1126
인쇄물
유지류
꿀, 사무용지류 등
5515 가공식품
8520 쇼핑백
청소
제과제빵
장갑류, 폴리프로필렌 포대 등
해인 장애인보호작업장
19 성보보호작업장
20 한우리보호작업장
(사)한국장애인 산업협회
22 혜성보호작업장
대구시 희망드리보호작업장
숲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25 섬들
136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북구 구암로60길 46-15
북구 동북로71길 9-29
북구
384- 복현로20길 52 1408
수성구
710- 인쇄물, 동대구로 45 9969 전산업무
수성구
761- 청수로45길 41 0812
수성구 파동로51길 26-17
수성구 팔현길 795- 136
달서구 달구벌대로 291길 103
323- 폴리에틸렌 3432 (PE)관
현수막
소독방역
현수막
종이컵
마스크, 과제빵, 커피, 청소
526- 접착식 0230 메모지
27 대구드림텍
행복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 보호작업장
달성군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31 한창 한국장애인문화협회 32 장애인기업 기전사업본부
33 학산보호작업장
달서구 성서로 583- 68길 42 달서구 성서서로19길 36
달서구 월배로 637- 410, 4층 달성군 구지면 615- 달성2차로 221 0506
달성군 논공읍 654- 비슬로366길 17 5214 달성군 옥포면 341- 배전반· 간경길 30-5 9083 제어장치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47길 20
소독방역
PE봉투, 공예품, 비누 등 인쇄물
물티슈
34 행복울타리
35 세중보호작업장
달성군 화원읍 638- 제과제빵, 성화로 20 7088 카페
군위군 군위읍 상곡길 75
054) 383- 가구류 0054
※ 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는 대구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의 생산품과 전국의 모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38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1) 구·군(장애인복지부서) 연번 구·군 1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
<구·군 및 유관기관 연락처>
부서명 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행복정책과 희망복지과 복지정책과 달서구 어르신장애인과 희망지원과 주민복지실
전화번호 661-2662 662-2541 663-2622 664-3207 665-2703 666-2567 667-2563 668-2561 054)380-6163
2) 유관기관
기관명
사업명
전화번호 비고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2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3 한국조폐공사
5 신한카드
6 국민건강보험공단
7 국민연금공단
10 대한법률구조공단
140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우정사업본부 장애인 (충청지방우정청) 통합복지카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건강보험료 경감, 보장구
장애인 활동지원
대구시설공단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나드리콜)
한국방송통신 방송수신기, 전파진흥원 장애인방송
무료법률 구조제도
카드 발급
카드 배송
기능 부여
국번없이 1355
장애인 콜택시
국번없이 132
한국장애인 14 고용공단 대구지사
KT
SK
LGU+
대구광역시 보조기구 문의 보조기구센터 상담
장애인 보조기구 종류, 보조기구센터 구입처 등
한국장애인 장애인고용, 고용공단 직업훈련 등
장애인고용, 근로지원인
대구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생산품판매시설 판매·전시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시내·외 전화, 이동전화
국번없이 100
19 KBS콜센터 TV시청료 감면 1588-1801
20 대한항공 항공요금
21 아시아나항공 항공요금
22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23 한국전력 전기요금 할인 국번없이 123
24 대성에너지
25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세청
142 장애인복지서비스 한권으로 알아보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할인
세무상담
장애인정보통신 보조기구, 1588-2670 한국지능정보 사랑의 그린PC 사회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 국번없이 107 손말이음센터
LH공사 (한국토지 장애인주택 주택공사) 특별공급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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