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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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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글 ◈

「2024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 회에서 발행한 「2023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재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비롯한 다 양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로 2021년 이후 개정 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규정집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은 총64개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 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규 정이 신설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과 직 원과 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한 복지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참여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 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이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초 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4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관계 법령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석면안전관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자치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재난 안전기본법」 「전기사업법」 「중앙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준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준용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복지관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복지관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관의 「윤리경영선언」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관의 「윤리실천규정」 국내외 인권기준 주요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분류와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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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 6 신·구조문 대비표 … 22 규정관리 규정 … 173 윤리경영 규정 … 178 조직관리 규정 … 183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 189 인사관리 규정 … 195 복무규정 … 243 급여규정 세칙 … 284 퇴직금 규정 세칙 … 290 여비 규정 세칙 … 293 노사협의회 운영 세칙 … 297 취업규칙 … 309 문서 및 업무 규정 … 342 위임 전결 규정 … 361 개인정보 처리방침 … 365 재무회계 규정 … 382

2004. 11. 개정 2005. 02. 개정 2006. 02. 개정 2007. 02. 개정 2007. 11. 개정 2008. 02. 개정 2015. 07. 개정 2021. 09. 전부개정 2024. 11. 개정

6쪽

시설안전관리 규정 … 409 안전보건관리 규정 … 412 위생안전관리 세칙 … 420 시설물안전관리 세칙 … 422 가스안전관리 세칙 … 424 전기안전관리 세칙 … 426 승강기안전관리 세칙 … 427 차량안전관리 세칙 … 430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세칙 … 433 소방관리 세칙 … 453 인권보장 규정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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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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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11.21.] [에덴복지재단 이사회 2024.11.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의 원활함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명확한 사업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관 운영의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발행하고 있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도 다양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 안」을 기준으로 운영규정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개정된다면 투명하고 신뢰감있는 복지관의 운영 토대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21년 9월 운영규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하지 못한 복지관 운영규정을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 일부 개정하여, 복지관운영의 기초 체계를 곤고히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1.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제명)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에서 「규정관리 규정」 으로 변경 (조문체계) ‘3장 24조’에서 ‘3장 19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관리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규정화 조문 내용 개정, 이사회부의 (안 제7조부터 제9조 까지) 2) 조문번호 수정(제8조 → 제4조, 제9조 → 제5조, 제10조 → 제6조, 제11조 → 제7조, 제 13조 → 제8조, 제14조 → 제9조, 제15조 → 제10조, 제16조 → 제11조, 제17조 → 제 12조, 제18조 → 제13조, 제19조 → 제14조, 제20조 → 제15조, 제21조 → 제16조, 제 22조 → 제17조, 제23조 → 제18조, 제24조 → 제19조) 3) 조문삭제 (제1~17조)

9쪽

◇ 관계법령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사회복지사업법」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7)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사회복지시설에서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복지관, 직원, 참여자에 대한 윤리와 윤리 경영신고제도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제명) [윤리경영 규정]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4장 33조’에서 ‘5장 26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의 목적, 준수 의무와 책임, 사명완수, 공정학 직무수행, 투명경영과 책무성, 직원 존중과 보호, 근무환경 조성, 부당이득 수수금지,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부 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전문가로서의 자세, 직원 간 상호존중, 정확한 보고, 이해상충행 위 금지, 금전대차금지, 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복지관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참여자 권리와 존중, 참여 자의 학대금지, 윤리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신고 인의 보호 조문 내용 개정 (안 제1조부터 제26조 까지) 2) 조문번호 수정(제3조 → 제2조) 3) 조문삭제 (제2조, 제27조에서 제33조 까지)

◇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4)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관의 「윤리경영선언」 5)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관의 「윤리실천규정」

10쪽

3. 조직의 기능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 개선

(제명) 「직제규정」에서 「조직관리 규정」 으로 변경 (조문체계) ‘4장 19조’에서 ‘4장 15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조직, 운영위원회, 적용범위, 업무분장원칙, 업무 분장 한계조정, 권한과 책임, 업무분장 공통 업무, 팀별 업무내용, 직위 및 직종 등, 구성 원의 배경, 정원, 정원 외 직원 조문 내용 개정 (안 제1조부터 제15조 까지) 2) 조문삭제 (제16조에서 제19조 까지)

◇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4.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 결정하기 위해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주요한 기 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명문화함

(제명)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으로 변경

(조문체계) ‘3장 16조’에서 ‘3장 13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의 목적, 명칭, 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자 문위원회, 의견의 청취 등, 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회의의 공개, 수당 등, 회의록 작성 및 보고, 비밀엄수, 운영세칙, 부칙 (안 제1조부터 제13조, 부칙 까지) 2) 조문번호 수정(제4조 → 제3조, 제5조 → 제4조, 제7조 → 제6조, 제8조 → 제7조) 3) 조문삭제 (제15조에서 제16조 까지))

5. 인사관리, 급여, 퇴직금 등 복지관 직원의 노무관리의 중심적 기능에 관한 규정 확립

(제명) [인사관리규정]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8장 85조’에서 ‘8장 77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 의 역할, 회의요구 및 소집, 위원회의 성립, 서면심의, 채용원칙, 결격사유, 수습(시용) 및 임용, 전보제한, 직무대리, 겸직, 직위해제, 승급의 원칙, 호봉의 획정, 호봉의 경력 인정 범위, 승진의 원칙, 승진소요기간, 평정원칙, 평정시기, 평정자, 포상의 종류와 표창장, 추 천과 심사, 포상절차, 부상 등,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징계절차, 징계의 결 요구, 징계사유 시효, 재심청구 및 재심의결(안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11쪽

2) 조문번호 수정(제4조 → 제3조, 제5조 → 제4조, 제11조 → 제9조, 제12조 → 제10조, 제 13조 → 제11조, 제20조 → 제19조, 제22조 → 제20조, 제23조 → 제21조, 제26조 → 제 23조, 제27조 → 제24조, 제28조 → 제25조, 제33조 → 제28조, 제37조 → 제32조, 제50 조 → 제43조, 제56조 → 제47조, 제58조 → 제49조, 제64조 → 제55조, 제65조 → 제56 조, 제66조 → 제57조, 제69조 → 제64조, 제73조 → 제64조, 제74조 → 제65조, 제75조 → 제66조, 제76조 → 제67조, 제77조 → 제68조, 제78조 → 제70조, 제79조 → 제71조, 제80조 → 제72조, 제81조 → 제73조, 제82조 → 제74조, 제84조 → 제76조, 제85조 → 제77조) 3) 조문삭제 (제9조에서 제10조 까지, 제21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 제46조, 제 47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부칙 제1조, 제2조)

◇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2) 「중앙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준용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준용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 「지방재정법」 6)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7) 「자치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8) 「근로기준법」 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 복지관 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중 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보강되어야 하 는 사항을 구체화 함

(제명) 「직원복무규정」에서 「복무규정」 으로 변경 (조문체계) ‘6장 121조’에서 ‘6장 105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적용범위, 성실의무, 친절의의무, 증여・향응・금전 차용금지, 손해배상, 직 무명령, 업무 중 정치적 중립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시간외 근무 및 휴일 등 근무, 교 대근무, 출・퇴근 및 결근, 지각 및 조퇴, 출장여비 당직의 구분,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 자의 임무, 당직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일지, 당직시의 준 비 비품, 당직자의 비상 시 임무, 비상근무의 요령, 비상연락체계,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당직비 지급, 휴일, 주휴일, 교대근무자의 휴일, 휴가의 종류, 연차, 연차계회 및 허가, 연 차일수에서의 공제, 임산부의 보호, 병가, 공가, 경조휴가, 출산전후 휴가 등, 생리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휴가의 신청,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사용촉진, 휴직, 휴직기 간, 휴직자의 복직, 정년퇴직, 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훈련(안 제1조부터 제105조, 부칙 까지)

12쪽

2) 조문번호 수정(제2조 → 제3조, 제12조 → 제5조, 제13조 → 제6조, 제18조 → 제9조, 제 19조 → 제11조, 제20조 → 제12조, 제23조 → 제15조, 제26조 → 제18조, 제26조 → 제 18조, 제27조 → 제19조, 제28조 → 제20조, 제30조 → 제23조 제35조 → 제26조, 제36 조 → 제27조, 제37조 → 제28조, 제39조 → 제30조, 제40조 → 제31조, 제41조 → 제32 조, 제64조 → 제51조, 제75조 → 제61조의2, 제76조 → 제62조, 제79조 → 제64조, 제 81조 → 제66조, 제83조 → 제68조, 제86조 → 제71조, 제89조 → 제74조, 제90조 → 제 75조, 제93조 → 제76조, 제95조 → 제78조, 제98조 → 제82조, 제99조 → 제83조, 제 100조 → 제84조, 제101조 → 제85조, 제102조 → 제86조, 제103조 → 제87조, 104조 → 제88조, 105조 → 제89조, 106조 → 제90조, 107조 → 제91조, 109조 → 제93조, 110조 → 제94조, 111조 → 제95조, 112조 → 제96조, 113조 → 제97조, 114조 → 제98 조, 115조 → 제99조, 116조 → 제100조, 117조 → 제101조, 118조 → 제102조, 119조 → 제103조, 120조 → 제104조, 121조 → 제105조) 3) 조문삭제 (제3조에서 제10조 까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 45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63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91조, 제92조)

◇ 관계법령 1) 「근로기준법」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고용정책기본법」 6) 「산업안전보건법」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 「공직선거법」 11) 「지방공무원법」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 복지관 직원의 급여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명문화함

(제명) 「보수규정」에서 「급여규정세칙」 으로 변경 (조문체계) ‘3장 28조’에서 ‘3장 23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지급, 계산기간, 일할계산, 수습직원, 구분, 금여대장 및 급여 명세서, (안 제1조부터 제23조, 부칙 까지)

13쪽

2) 조문번호 수정(제7조 → 제4조, 제10조 → 제8조, 제11조 → 제9조, 제13조 → 제10조, 제14조 → 제11조, 제15조 → 제12조, 제16조 → 제13조, 제17조 → 제14조, 제18조 → 제15조, 제19조 → 제16조, 제20조 → 제17조, 제24조 → 제20조, 제26조 → 제22조, 부 칙 제4조 → 제2조) 3) 조문삭제 (제3조, 제5~6조, 제12조, 제21조, 제28조)

8. 복지관 직원의 퇴직급 지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최신법령의 기준에 따라 명문 화함

(제명) 「퇴직금지급 규정」에서 「퇴직금 규정 세칙」 으로 변경 (조문체계) ‘1장 12조’에서 ‘1장 13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 (안 제1조부터 제13조, 부칙 까지) 2) 조문번호 수정(제10조 → 제11조, 제11조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제명) 「여비규정」에서 「여비관리 세칙」 으로 변경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

9. 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0.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 회 규정 명문화

(제명)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서 「노사협의회 운영 세칙」 으로 변경 (조문체계) ‘7장 42조’에서 ‘7장 41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후보등록, 협의회 회의, 협의사항, (안 제17조, 제20조, 제27조) 2) 조문번호 수정(제40조 → 제39조, 제41조 → 제40조, 제42조 → 제41조) 3) 조문삭제 (제39조)

11.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에 관한 기본원칙을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여 복지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제명) [취업규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15장 102조’에서 ‘14장 83조’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적용범위, 직원의 정의, 채용기회 및 전형, 채용서류, 근로계약, 시 용기간, 채용제한, 복무사항, 출근·결근, 지각·조최 및 외출, 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

14쪽

행, 출장, 교육·배치 및 승진의 원칙, 배치 및 승진의 원칙,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붐휴직 등, 복직, 근속기간의 계산,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간주근로시간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의제한,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연차유 급휴가의 대체, 경조사휴가, 생리휴가, 병가, 장기근속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난임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계산 및 지급일, 임금의 지급 방법, 계산기준, 퇴직 및 퇴직일, 사직원, 해고, 해고의 제한, 해고의 통지, 해고예고의 예 외, 정년,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포상, 징계, 징계의 종류, 징계심의,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 직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성희롱의 예방, 안전보건 교육, 위험기계·기구 의 방호조치,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측정, 건강 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재해보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금지되는 직장 내 괴 롭힘 행위,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사건의 접수, 사건 의 조사,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취업규칙의 비치, 취업규칙의 변경, 부칙(안 제1~83조, 부칙 제1~3조) 2) 조문삭제 : (제1조,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8~22조, 제24조, 제33조, 제37~39조, 제 42조, 제43조, 제48~57조, 제59~62조, 제64조, 제67조, 제78~91조, 제102조)

12. 복지관 문서관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보관, 보고 통제 및 인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방법을 최신화함

(제명) 「문서관리규정」에서 「문서 및 업무규정」 으로 변경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용어의 정의, 문서작성의 일반 원칙, 기안문의 구성, 문서의 결재, 발신명 의, 직인의 날인,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문서의접수·처리, 문서의 공람,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인장의 내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문서의 편철, (안 제1~27조)

◇ 관계법령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개인정보 보호법」 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8)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15쪽

13. 복지관의 권한의 위임 및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하여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

(제명) [위임전결규정]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2장 8조’에서 ‘1장 8조’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사무전결의 기준, (안 제1조, 제4조)

14.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참여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 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제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현행과 같음

15.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복지관회계준용에 의거 복지관의 예산 및 회계업무를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함

(제명) [재무회계 규정]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6장 43조’에서 ‘7장 53조’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회계의 방법, 장부의 종류, 지출의 방법, 지출의 특례, 계약의 원칙. 계약담당자,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비지 정후원금의 사용기준,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사업의 내 용 변경 등, 보조금 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 사업의 검증 관련 보고, 보조금 사업의 감사인 선정, 보조금 사업의 회계감사보고, 보조금 사업자의 정 보공시 (안 제1~3조, 제9~10조, 제21~23조, 제29~32조, 제40조, 제42조~51조) 2) 조문삭제 : (제25조)

◇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5) 「지방재정법」 6) 「지방재정법 시행령」

16쪽

7) 「지방회계법」 8) 「지방회계법 시행령」 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소득세법 시행규칙」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16. 복지관 복지관안전관리 규정 외 복지관운영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세칙 및 안전대응요령을 명문화함

(제명) [복지관안전관리 규정]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2장 7조’에서 ‘2장 8조’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 결과보고 (안 제1조, 제7조~8조, 부칙)

◇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아동복지법」 5) 「아동복지법 시행령」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7) 「화재예방, 소방복지관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화재예방, 소방복지관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전기사업법」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11) 「승강기 안전관리법」 12) 「식품위생법」 13) 「산업안전보건법」 14) 「석면안전관리법」 15) 「재난 안전기본법」

17.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예방과 직원과 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한 복지관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명)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조문체계) 5장 19조 (신설)

17쪽

1) 조문 내용 신설: 안전보건관리 목적, 용어의 정의, 안전보건 목표외 경영방침 설정,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조치, 인력과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원의 의견 청취, 중대재 해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과 조치, 위험기구·설비 관리, 위험업무 관리, 계절성 업무 관리, 재해유형 관리, 재발 방지 대책수립, 개선·시정명령 이행,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시민재 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신설 (안 제1조 부터 제19조 까지)

18. 위생 점검과 적정한 위생유지 관리를 통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위생관리와 관련 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제명) [위생안전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19. 건축물과 주변 토지에 대한 알반적인 안전점검 실무요령을 기술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한 복지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참여자나 관리자들의 안전한 생 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제명) [시설물안전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20. 참여자나 관리자들이 복지관에서 사용하던 가스의 누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화재를 예방하 고 가스 누출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복지관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복지관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제명) [가스안전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21. 참여자와 관리자가 감전・합선・누전 등과 같은 전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수칙을 규정하 여 복지관 참여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제명) [전기안전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18쪽

22.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복지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참여자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제명) [승강기안전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23. 복지관의 소유 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세부 지침 규정

(제명) [차량안전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24.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참여자들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을 위한 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명)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25. 소방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으로 화재를 예방・경 계・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 한 규정

(제명) [소방관리 세칙]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계획 수립, 소방복지관 등에 대한 자 체점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안 제1조, 제4~5조, 제7조, 제15조) 부칙(신설)

19쪽

26. 인권 침해사항을 예방하고, 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종사자와 참여자들의 인

권보장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제명) 「인권보장 규정」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복지관장의 의무, 복 지관 이용 상의 차별 금지, 참여보장, 운영위원회 참여, 참여자 모임 지원,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의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초상권 보장, 정치적 권리, 종교의 자유,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 시설물 에 대한 접근 및 이동, 모금과 후원 강요금지, 강제노동 금지 및 아동노동 금지, 적정임금 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이용종료, 구제조치, 개인정보보호, 설치 및 기능, 구성, 소집 및 회의, 위원의 해촉, 목적, 참여자의 진정권 보장, 진정방법의 고지 등, 진정함의 설치·운용, 인권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안 제1~5조, 제11조, 제13조, 제14~15조, 제17~30조, 제35조, 제41~42조, 제43조, 제47조, 제59~64조)

◇ 관계법령 1) 국내외 인권기준

20쪽

2) 주요 국제인권조약 현황

3)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분류와 내용 분류

경제적 권리

조약 공식 명칭

협약채택/발효

(약칭-영문 및 한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사회권 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자유권 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1990년/2003년

(MWC,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ICPPED, 강제실종방지협약)

내용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사회권 제11조제2항),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제11조제1항) 2. 노동권(사회권 제6조)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사회권 제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사회권 제8조)

대한민국 가입/발효

1966년/1976년 1990년/1990년

1966년/1976년 1990년/1990년

1966년/1969년 1978년/1979년

1979년/1981년 1984년/1985년

1984년/1987년 1995년/1995년

1989년/1990년 1991년/1991년

미가입

2006년/2008년 2008년/2009년

2006년/2010년 2023년/2023년

21쪽

분류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

4) 대한민국 헌법

내용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 제9조) 2.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사회권 제10조)-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자유권 제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제24조)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사회권 제12조)

1. 교육권(사회권 제13조)-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제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 제15조) 3. 소수자의 권리(자유권 제27조)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자유권 제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 제26조) 2. 재소자의 권리 생명권(자유권 제6조), 고문금지(자유권 제7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자유권 제10조)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자유권 제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자유권 제11조)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자유권 제12조) 5.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자유권 제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자유권 제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자유권 제20조)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자유권 제21조) 정치적 권리 2. 결사의 자유(자유권 제22조) 3. 정치에 참여할 권리(자유권 제25조)

헌법은 기본권장에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주거・사생활・통신의 비밀, 거주・이전・직업의 권리 등은 자유권에 속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주거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모성권, 보건권 등은 사회권에 속한 다. 이처럼 헌법에 열거된 권리들은 대부분 ‘개별적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뿐만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제37조제1항).

22쪽

【제정·개정문】

에덴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본문 생략]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김학수 (인)

2024년 11월 21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정유진

⊙ 에덴복지재단 제3차 법인이사회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부칙

23쪽

현 행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 2조 (생략) 제3조(규정화) 제4조(운영주체) (생략) 제5조(소재지) (생략) 제6조(운영목표) (생략) 제7조(사업 운영 방침) (생략) <신 설>

제8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9조(규정의 총괄) (생략)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규정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장 규정관리 규정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관리 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정의 목적, 적용범위, 규정화 조문 관”이라 한다)의 제규정의 체계와 그 제정・개정・폐지 및 내용 개정, 이사회부의 (안 제7조부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터 제9조 까지) 관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번호 수정(제8조 → 제4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 조, 제9조 → 제5조, 제10조 → 제6 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 조, 제11조 → 제7조, 제13조 → 제 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 8조, 제14조 → 제9조, 제15조 → 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제16조 → 제11조, 제17조 제3조(규정화) 복지관의 조직 및 인력 운용, 업무 처리의 → 제12조, 제18조 → 제13조, 제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 19조 → 제14조, 제20조 → 제15 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협업 관리를 위한 통일을 기하도록 조, 제21조 → 제16조, 제22조 →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23조 → 제18조, 제24 제4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조 → 제19조) 제5조(규정의 총괄) (현행과 같음)

비고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제명)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3장 24조’에서 ‘3장 19 조 ’로 개정

24쪽

제17조(절차) ①~② (생략) 제18조(승인 등) (생략) 제19조(효력발생) (생략) 제20조(시행) ①~② (생략) 제3장 규정의 관리 제21조(규정의 해석) ①~③ (생략) 제22조(규정의 관리) (생략) 제23조(규정집 발간) ①~② (생략) 제24조(규정집 관리 등)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3) 조문삭제 (제1~17조)

25쪽

윤리경영 규정 제1장총칙

적인 복지관 운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 ‘4장 33조’에서 ‘5장 26 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의 목적, 준수 의무와 책임, 사명완수, 공정학 직무수행, 투명경영과 책무성, 직원 존중과 보호, 근무환경 조성, 부당이 득 수수금지, 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부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전문가로 서의 자세, 직원 간 상호존중, 정확 한 보고, 이해상충행위 금지, 금전대 차금지, 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복지관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정보통신 제4조(윤리관 정립) 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 비리를 제4조(사명완수) 복지관은 직원과 함께 복지관의 미션과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참여 배척하는 직업윤리와 청렴정신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 비전 수립 및 공유하여 복지관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 자 권리와 존중, 참여자의 학대금지, 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④ (생략) 제3조(적용범위) 윤리규정은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비 제2조(적용대상) 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직원의 기본자세

규정은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 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 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지지하 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장 복지관의 윤리

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 윤리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준수여

26쪽

여야 한다. ②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 ② 복지관은 타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지지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있다.

③ 복지관은 협력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외부업체와의 거 래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공정하고 합리적 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복지관은 협력기관 및 거래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 및 복지관기념일을 알리고 관련 경조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복지관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법규준수)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제반 법령과 제6조(투명경영과 책무성) ① 복지관은 모든 정보를 정당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 수행하여야 한다.

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 며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책임완수) 직원은 복지관의 운영이념을 공유하고 제7조(직원 존중과 보호) ①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 복지관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복지관의 운 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영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야 한다.

② 복지관은 직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 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2) 조문번호 수정(제3조 → 제2조) 3) 조문삭제 (제2조, 제27조에서 제 33조 까지)

27쪽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①~④ (생략)

제11조(직원 간 상호존중) ①~③(생략)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민주적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복지관은 다양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며 직원 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기계발) 직원은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 제9조(부당이득 수수금지) 복지관은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법적 저촉을 받을 수 있 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는 금품 및 향응 등을 복지관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복지 관 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복지관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부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복지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자 및 직원에게 특정종교 및 종교활동을 이 용조건 혹은 입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참여를 강요하고

28쪽

상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 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직원은 전문복지시설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제13조(직원 간 상호존중) ① 직원은 직원 간 전문적인 관 이해 상충 행위, 복지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 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② 상급자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 용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 직문화를 조성하고, 팀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 제14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 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 ②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 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 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다. 제15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은 업무관련자로부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29쪽

제3장 이용자에 대한 기본자세 제19조(이용자 존중) ①~⑤(생략)

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6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 제16조(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 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 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참여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 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17조(복지관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① 직원은 복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①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 지관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 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이나 ② 부득이 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제 복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 공받은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사후처리를 여 집행하지 않는다.

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 받 은 자, 받은 내용, 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접수 처리대장 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다 만, 제공자 연락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복 제18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 지관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 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삭 제> 제19조(복지관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① 직원은 복 지관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 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복지관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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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처리한다.

제20조(이용자 만족) 직원은 이용자의 욕구와 기대를 정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직원은 복 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 지관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이용자의 의견에 신속하고 공정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 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 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21조(참여자 권리와 존중) ①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의 인 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이용에 있어서 자유로 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 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⑤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이용에 있어서 자기결 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결정이 자신 또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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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정한 직무수행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 제22조(참여자의 학대금지) ①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신 리) ① 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 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 ② 참여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에 따라 징계처리 한다.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 급자에게 소명하고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시불이행을 이유 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윤리경영 신고제도

제23조(특혜의 배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제23조(윤리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복지관장은 윤리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 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니 된다.

하고 3명의 위원(간사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규정과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관련 직원교육과 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관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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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③(생략)

제25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26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27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생략)

제28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①~② (생략)

제24조(준수여부 점검) ①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복지관장에게 보고한다.

제25조(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① 직원의 윤리경영규정 위 ①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 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② 윤리위원회는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에 해당직 복지관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복지관장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고한다.

제26조(신고인의 보호) ① 복지관장과 윤리경영위원은 신 ① 직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 부당한 직무수행 또는 청탁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상급자 이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관장은 당해 직원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 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고인은 윤리경영위원회 또는 복지관장에게 보호조치 및 야 한다.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장 과 윤리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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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장직원 제4조(관장) (생략)

---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조직과 기능 및 정원에 관하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직제와 -----------법령과 정 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복지관의 조직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 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② 복지관의 조직은 참여자와 관련 이용 관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복지관의 특 성에 따라 신설, 폐쇄할 수 있다.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조직, 운영위원회, 적용범 위, 업무분장원칙, 업무분장 한계조 정, 권한과 책임, 업무분장 공통 업 ③ 복지관의 조직은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 무, 팀별 업무내용, 직위 및 직종 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등, 구성원의 배경, 정원, 정원 외 직 ④ 복지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 조문 내용 개정 (안 제1조부터 복지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제15조 까지)

(제명) 「직제규정」에서「조직관리 규 정」으로 변경

(조문체계) ‘4장 19조’에서 ‘4장 15 조 ’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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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원) 복지관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제3장 업무분장 제6조(적용범위) 복지관의 단위팀별 업무분장은 타 규정과 복지관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구성원의 배정) 복지관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 제7조(업무분장원칙) ① 각 단위팀는 이 규정에 따라 배분 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 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② 각 단위팀은 업무분장규정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평가하여 이를 다음 직제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중복 및 누락 방지의 노력으로 팀 간 최대한 업무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업무분장 한계조정) ① 인사 및 조직관리를 담당하 는 팀은 업무분장내용을 확인하여 단위팀별 업무의 중복 과 누락을 방지하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담당 팀을 결정한다. ② 관련 팀장 간에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동일 팀의 업무는 팀장이 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불일치 시 모든 업무는 복지 관장이 조정한다.

제9조(정원 외 직원) ① 복지관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제9조(권한과 책임) ① 각 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특수한 자격 또는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지원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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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구 및 분장

② 복지관의 전 직원은 타팀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 ②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조직) ① 복지관의 조직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 제10조(업무분장 공통 업무) 다음의 업무는 전 팀의 공통의 하도록 편성한다.

업무로 적용한다. ② 복지관의 조직은 이용자와 이용 관계자의 이용이 편리 1. 당해 팀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업무 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직제는 법인 및 복지관의 특성에 2. 당해 팀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따라 신설, 폐쇄할 수 있다.

3. 당해 팀의 내방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 ③ 복지관의 조직은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 4. 당해 팀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 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5. 당해 팀의 관련 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④ 복지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한 업무 복지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6. 당해 팀의 관련 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 무 7. 당해 팀의 타팀과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에 관한 업무 8. 당해 팀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9. 당해 팀의 운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 10. 당해 팀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 점검에 관한 업무 11. 당해 팀의 직원 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12. 당해 팀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 13. 당해 팀의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 작성에 관한 업 무 14. 당해 팀의 서무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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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구) ①~④ (생략)

제14조(업무분장원칙) ①~② (생략)

제4장 구성원 제12조(운영위원회) ①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의 개방을 위 제12조(직위 및 직종 등) ① 직종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 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분한다. 조정・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 직으로 구분한다. 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원의 전공・자격・기능・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적용범위) 복지관의 단위팀별 업무분장은 타 규정 제13조(구성원의 배정) 복지관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 과 복지관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 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를 다음 직제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원) ① 복지관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② 단, 관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정원의 변동은 가능하며 서울 시의 지침에 따른다. 제15조(업무분장) ① 각 팀의 분장 업무는 별표2와 같 제15조(정원 외 직원) ① 복지관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 다. (별표참조) 라 특수한 자격 또는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지 ②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원사업 수행에 따른 분야에 조직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팀의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37쪽

제16조(업무분장 한계조정) ①~② (생략) 제17조(권한과 책임) ①~② (생략) 제18조(업무분장 공통 업무) 생략 제4장 보칙 제19조(자문과 위탁)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운영위원회규정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관’이라 칭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 시행규칙 제24조와 「조직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위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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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명) 본 운영위원회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 제2조(명칭) 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위원회는 복지관 내에 둔다.

본

위원회는 ------------------------------------------------------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제3조(위원회의 기능) -----------------------------------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 받는다. 1. 심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 가. 복지관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복지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 ------------------------------------- --------------------------------- 라.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 라. 참여자-------------------------------- 항

(제명) 「운영위원회규정」에서「운영 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변경

(조문체계) ‘3장 16조’에서 ‘3장 13 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규정의 목적, 명칭, 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자문위원회, 의견 의 청취 등, 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회의의 공개, 수당 등, 회의록 작성 마. ------------참여자의 ----------------------------- 및 보고, 비밀엄수, 운영세칙, 부칙 마. 복지관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 (안 제1조부터 제13조, 부칙 까지) 관한 사항 바.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번호 수정(제4조 → 제3조, 제5조 → 제4조, 제7조 → 제6조, 제 ------------------------------------------------------ 8조 → 제7조) ------------- 라.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 3) 조문삭제 (제15조에서 제16조 고로 갈음 가능 까지))

제2장 조직

------------------------------------------------------ ------------------------------------------------------ 사. 그 밖에 복지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 ------------------------------------------------------ 항 2. 보고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3항) 가. 복지관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 항

제2장 조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제4조(위원회의 구성)-----------------------------------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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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 ①~② (생략)

제7조(자문위원회) ①~② (생략)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생략) 제3장 회의

1. 복지관장 2. 복지관 참여자 ---- 3. 복지관 참여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 정적 지원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 성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관리 및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② (생략)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생략) 제3장 회의 제9조(회의구분과 개최시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제8조(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년2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복지관

40쪽

개) 제11조(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는 출석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 에 대해서는 복지관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② 위원은 위원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의결권 또는 표결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위원은 위원 러하지 아니하다. 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효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복지관장의 서면결재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 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41쪽

제15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 <삭 제> 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 <삭 제>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 전에 시행된 모든 사항 <삭 제> 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생략)

인사관리규정

제14조(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에 제13조(운영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 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특한 날로 로부터 시행한다.

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생략)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 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 지관” 또는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 관”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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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생략)

제4조(용어의 정의) 1.~11. (생략)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기능) (생략)

제7조(구성)(생략)

제2조(적용)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 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현행과 같음)

제4조(용어의 정의) 1.~11. (생략) 12. “면직”이라 함은 복지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12. -----------------------------------------------이 말하며, “의원면직(依願免職) ·징계면직(懲戒免職) 및 직권 를 “해고”라 한다. 면직(職權免職)으로 구분된다.

13. -------------------------------------------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 14 --------------------------------------------------- 다. 14. “호봉”이라 함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인 정하는 연공체계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복지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 홀수로 구성은 아래와 같이한다. 단, 위원유고시 위원장은 팀장급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제명)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8장 85조’에서 ‘8장 77 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인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의 역할, 회의요구 및 소집, 위원회의 성립, 서면심의, 채용원칙, 결격사유, 수습(시용) 및 임용, 전보제한, 직무대리, 겸직, 직 위해제, 승급의 원칙, 호봉의 획정, 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승진의 원칙, 승진소요기간, 평정원칙, 평정시기, 평정자, 포상의 종류와 표창장, 추천 과 심사, 포상절차, 부상 등,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 징 계절차, 징계의결 요구, 징계사유 시 효, 재심청구 및 재심의결(안 제1조 부터 제77조까지)

2) 조문번호 수정(제4조 → 제3조, 제5조 → 제4조, 제11조 → 제9조, 제12조 → 제10조, 제13조 → 제11 조, 제20조 → 제19조, 제22조 → 제20조, 제23조 → 제21조, 제26조

43쪽

제9조(위원회의 성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 <삭 제> 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0조(위원회 임기 및 수당지급) ①~② (생략)

제11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위원회의소집 및 회의) ①~④ (생략)

제13조(위원회 개최 통지) ①~② (생략)

수 있다. 1.위원장 : 관장(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장을 말하 조 → 제25조, 제33조 → 제28조, 며 이하 “관장” 또는 “시설장”이라 한다.) 제37조 → 제32조, 제50조 → 제43 2.위 원 : 운영위원회 위원, 사무국장 및 3급 이상 간부, 외 조, 제56조 → 제47조, 제58조 → 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제49조, 제64조 → 제55조, 제65조 3.간 사 : 지원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자 → 제56조, 제66조 → 제57조, 제69

제8조(직무대행) 인사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 제8조(위원회 임기) 위원은 복지관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역할)--------------------------------------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 ------------------------------------------------------- 다. 3.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사무 처리와 관계서류의 보관을 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0조(회의요구 및 소집) 복지관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개최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성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

조 → 제64조, 제73조 → 제64조, 제74조 → 제65조, 제75조 → 제66 조, 제76조 → 제67조, 제77조 → 제68조, 제78조 → 제70조, 제79조 → 제71조, 제80조 → 제72조, 제81 조 → 제73조, 제82조 → 제74조, 제84조 → 제76조, 제85조 → 제77 조)

3) 조문삭제 (제9조에서 제10조 까 지, 제21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 53조, 제54조, 제55조, 부칙 제1조, 제2조)

44쪽

제14조(의결) (생략)

제16조(기피) (생략) 제17조(자료제출) (생략) 제18조(의견제출) (생략)

제20조(비밀엄수) (생략)

3장 채용 제21조(신규채용) ①~④ (생략)

제15조(기피) (현행과 같음) 제16조(자료제출) (현행과 같음) 제17조(의견제출)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비밀엄수) (현행과 같음) 3장 채용 <삭 제> 제22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 제20조(채용원칙) -------------------------------------- 으로 한다. ② 복지관장은---------------------------------------- ②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 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생략) ③ (생략) (생략) ③(현행과 같음) 5. 공개모집 원칙 시행(2005.1.1.) 이전에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 제3항 2,3,4호를 충족하고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신설) ④~⑤ (현행과 같음)

45쪽

④~⑥ (생략)

제23조(채용제한) ① (생략)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 5. ------------------------ 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21조(채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 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한 자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 정지된 자

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10.-----------------------------------------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근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46쪽

제4장 보직

③ 수습(시용)기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 1. 근무평점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 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달할 때 2. 복지관의 규칙을 위반한 때

1. 근무평점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 달할 때 3.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2. 복지관의 규칙을 위반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3.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④ 수습기간 후 채용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또는 단시간 ④ 채용 취소시 문서로 결과를 통보한다.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당사자와 복지관장이 체 ⑤ 수습(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결한다.

⑥ 수습(시용)기간 후 채용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또는 단 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당사자와 복지관장이 체결한다. 제4장 보직 제32조(보직관리의 원칙) 관장은 휴직 직위해제의 경우 제27조(보직원칙) ① 복지관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

47쪽

제33조(순환보직) (생략)

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순환보직) (현행과 같음) 제34조(전보제한) 직원의 동일 직위에 대한 보직기간은 제29조(전보제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 기타 복지관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한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직무대행) ① 관장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제30조(직무대리) ① 복지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부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직제상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 다.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당연히 원직으로 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 원된다. 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③ 직무대리의 직급 및 급여는 직무대리 이전과 동일하다. 제36조(겸직) 관장은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제31조(겸직) 복지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제상의 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명 직무를 겸직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한 직급이 할 수 있다.

상이할 때는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한 다.

48쪽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복지관의 이익에 반 사람은 제외) 한 행위를 한 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복지관의 이익에 반 5.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 한 행위를 한자는자

5.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 ② 제1항의 경우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사는자 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하여야 한다.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 ③ 복지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 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 에는 미리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는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복지관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 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9조(휴직자의 충원) 직원이 5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 제34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파견 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

49쪽

제5장 승급과 승진

제43조(승진의 원칙) ①~②(생략) 승진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통해 명부에 등록하여 승진과정을 거친다. 제44조(특별승진 및 승급) (생략) <신 설>

제5장 승급과 승진 제40조(승진)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하위 직급에 제35조(승급의 원칙) 복지관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은 1년 재직하는 직원을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한다.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 하고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한다.

제41조(승급) 직원의 정기 승급은 보수 규정 및 이 규정 제36조(호봉의 획정) ①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을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호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 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 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42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정기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제37조(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복지관 직원의 추가적 인정 시행한다. ②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경력에 관해서는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시 「종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복지 사업안내」 )를 준용한다.

제38조(승진의 원칙) ①~②(현행과 같음)<삭 제>

50쪽

제45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생략) 나. 감봉: 1년 + 감봉기간 다. 정직: 1년 6월 + 정직기간 ② (생략) 제6장 근무평정 제46조(평정대상) (생략) 제47조(평정권자) ①~② (생략) 제48조(평정원칙) (생략)

제40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 나. 감봉: 12월 다. 정직: 18월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근무평정 <삭 제> <삭 제> 제41조(평정원칙) (현행과 같음) 제49조(평정시기) 직원의 근무평정은 11월말을 기준으로 제42조(평정시기) 정기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인 12월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51쪽

제50조(평정요소) (생략) 제51조(근무평정의 기준) (생략) 제52조(평정방법) ①~② (생략) 제53조(근무평정의 예외) ①~② (생략) 제54조(동점평정의 금지) (생략) <신 설>

제55조(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생략) 제56조(결과보고) (생략)

제7장 포상 제58조(포상원칙) (생략)

있다. 제43조(평정요소)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4조(평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45조(평정자) ① 피 평정대상별 평정자는 소속팀의 차상 급자순으로 평정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현행과 같음) 제47조(결과보고) (현행과 같음) 제57조(취급 및 보관) 다음각 호의 평정 서류는 “인비”로 제48조(취급 및 보관) 평정 서류는 “인비”로 취급・보관한 취급・보관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2. [별지 제6호-①서식] 자기평가서 예시1 3. [별지 제6호-②서식] 자기평가서 예시2 4. [별지 제7호서식] 다면평가 동료평가서 5. [별지 제8호서식] 다면평가 상향평가서 6. [별지 제9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7. [별지 제10호서식] 개인별서열명부 다.

제7장 포상 제49조(포상원칙) (현행과 같음)

52쪽

---- ③ 인사관리담당팀은 포상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별지 제 <삭 제> 12호서식]을 활용하여 포상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1. 성실한 업무수행 및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② 복지관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고 복지관의 명예를 2.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대외적으로 높이 선양한 직원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쳐 3. 대외적으로 복지관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포상할 수 있다.

4. 기타 복지관 발전에 공로가 큰 자 ③ 포상 및 표창을 받은 직원에게는 인사고과에 이를 반 5. 장기 근속자 영토록 한다. ④ 포상내용, 방법 및 절차는 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0조(추천과 심사) ① 팀장은 소속직원이 제59조 규정에 제51조(추천과 심사) ① -------------- 제50조 규정 -----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61조(포상요청) ① 팀장은 소속직원이 규정 제59조 (생 제52조(포상요청) ① -----------------------제50조(현행 략)

과 같음)

제62조(포상절차) ① 제60조에 의한 포상추천을 받은 위원 제53조(포상절차) ① 제52조에 ------------------------ 회는 포상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포상심의를 할 때 포상사유의 사실 정도를 충 ② --------------------------------------------------- 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63조(부상 등) 복지관장이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이 제54조(부상 등) ---------------------------------------- 외에 부상 또는 포상휴가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복지 ----------------------------<삭 제> 관장이 부상을 수여할 경우 당해연도 포상 계획에 따라 수 여한다

53쪽

제69조(징계양정기준) (생략) 제70조(징계의 효력) (생략)

제6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 하며 파면・해임・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 한 하며 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다. 제60조(징계양정기준) (현행과 같음) 제6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처분기간중의

54쪽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유 ① 각 소속팀장은 직원이 규정 제67조의 각호의 1에 해당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받은 위원회는 7일-30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 다. 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재심 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제72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요구서를 제63조(징계의결 요구) ① 각 소속팀장은 직원이 규정 제5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 8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복지관장에게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유 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 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를 받은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 다.

55쪽

제78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생략)

제79조(징계의 감경) (생략) 제80조(징계의 가중) (생략) 제81조(징계의 집행) ①~② (생략)

제70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현행과 같 음) 제71조(징계의 감경) (현행과 같음) 제72조(징계의 가중) (현행과 같음) 제73조(징계의 집행) ①~② (현행과 같음)

56쪽

제84조(손해배상) (생략) <신 설> 제85조(인사기록) ①~② (생략)

부칙 제1조 제~2조 (생략) 직원복무규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가 재심의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이 규정의 해당 각 조문을 준 내에 징계처분의 정당한 여부에관해 의결하여야 한다. 용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피징계자가 재심의에 있어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종류, 기간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징계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징계처 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의결을 하여야하고 재심 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임용권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그 결과에 따라 원 징계처분일 을 소급하여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처분 을 하여야 한다. 제76조(손해배상) (현행과 같음) 제9장 보칙 제77조(인사기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 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복지관장의 승인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복무규정

57쪽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3조(책임완수) (생략) 제4조(기밀보완) (생략)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생략) 제6조(신속, 공정) (생략) 제7조(출장직원) (생략) 제8조(면직된 직원의 근무) (생략) 제9조(복장) (생략) 제10조(적용범위) (생략)

제12조(균등대우) (생략)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직원복무규정」에서「복무규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정」으로 변경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문체계) ‘6장 121조’에서 ‘6장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5조 ’로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 다. 제5조(균등대우)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적용범위, 성실 의무, 친절의의무, 증여・향응・금전 차 용금지, 손해배상, 직무명령, 업무 중 정치적 중립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 무, 시간외 근무 및 휴일 등 근무, 교 대근무, 출・퇴근 및 결근, 지각 및 조 퇴, 출장여비 당직의 구분, 당직명령 및 변경, 당직자의 임무, 당직자의 준 수사항,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일지, 당직시의 준비 비품, 당직자의 비상 시 임무, 비상근무의 요령, 비상연락체계,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당직비 지급, 휴일, 주휴일, 교 대근무자의 휴일, 휴가의 종류, 연차, 연차계회 및 허가, 연차일수에서의 공 제, 임산부의 보호, 병가, 공가, 경조 휴가, 출산전후 휴가 등, 생리휴가, 포

58쪽

제16조(복종의 의무) (생략) 제17조(친절 공정의 의무) (생략)

제18조(청렴의 의무) (생략) <신 설>

제19조(품위유지의 의무) (생략)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생략) 제21조(증여・향응・금전 차용금지의 의무) (생략)

제9조(청렴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10조(증여・향응・금전 차용금지)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 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복지관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복지관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복지관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 대차를 하는 자

제11조(품위유지의 의무) (현행과 같음)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현행과 같음) <삭 제>

2) 조문번호 수정(제2조 → 제3조, 제12조 → 제5조, 제13조 → 제6조, 제18조 → 제9조, 제19조 → 제11 조, 제20조 → 제12조, 제23조 → 제15조, 제26조 → 제18조, 제26조 → 제18조, 제27조 → 제19조, 제28 조 → 제20조, 제30조 → 제23조 제 35조 → 제26조, 제36조 → 제27조, 제37조 → 제28조, 제39조 → 제30 조, 제40조 → 제31조, 제41조 → 제32조, 제64조 → 제51조, 제75조 → 제61조의2, 제76조 → 제62조, 제79조 → 제64조, 제81조 → 제66 조, 제83조 → 제68조, 제86조 → 제71조, 제89조 → 제74조, 제90조 → 제75조, 제93조 → 제76조, 제95 조 → 제78조, 제98조 → 제82조, 제99조 → 제83조, 제100조 → 제84 조, 제101조 → 제85조, 제1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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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는 별개로 실질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90조, 107조 → 제91조, 109조 → 제93조, 110조 → 제94조, 111조 제14조(직무명령)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 → 제95조, 112조 → 제96조, 113조 속 상사의 직무상 적법한 명령에 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제97조, 114조 → 제98조, 115조 제15조(직장이탈 및 겸직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 제99조, 116조 → 제100조, 117 조 → 제101조, 118조 → 제102조, 제24조(정치운동의 금지)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제16조(업무 중 정치적 중립의 의무)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119조 → 제103조, 120조 → 제104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업무 수행 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 조, 121조 → 제105조) 아니 된다.

제23조(직장이탈 및 겸직금지) ①~② (생략)

제26조(파견근무) ①~③(생략) 제2절 근무시간 제2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⑤ (생략) 제28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①~⑤ (생략)

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종교중립) 모든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 제17조(종교중립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 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파견근무) ①~③(현행과 같음) 제2절 근무시간 등 제1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①~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이사장 또는 관 제21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 등 근무) ① 복지관장은 업무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7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서식] 시간외근무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 의 시간외근무 명령대장에 의해 하여야 한다.

---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 ② --------------------------------------------------- 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

3) 조문삭제 (제3조에서 제10조 까 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31조, 제34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 47조, 제49조 제63조, 제68조, 제69 조, 제70조, 제91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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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생략) 제3절 출근・퇴근, 결근 제31조(결근) (생략)

처리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결근 및 지각의 경우 [별지 4호서식]을 통해 사유서를 ④ <삭 제> 제출하고 조퇴 및 외출의 경우는 [별지 4호서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34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삭 제> 휴일로 한다.

제4절 출장

있으며,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한다. ③~⑤ (생략) 제22조(교대근무) 복지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현행과 같음) 제3절 출근・퇴근, 결근 <삭 제> 제32조(출・퇴근 및 결근처리) ①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 제24조(출・퇴근 및 결근) ① ---------------------------- 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 또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는 출퇴근 기록기를 활용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같음) ⑥ 결근일수는 연차일수에서 삭감하되 연차일수를 초과한 ⑥ ---------------------------해당직원의 동의를 얻은 결근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경우 연차일수를 ------------------------------- 제33조(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 제25조(지각 및 조퇴) ① ------------------------------- 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 --------------------------------------------------- 조 자하는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로 야 한다. ②~③ (생략)

제4절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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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생략)

제37조(출장보고) (생략)

제5절 이동

제39조(이동) (생략)

제40조(직무이동) (생략)

제6절 당직

제41조(당직) (생략)

제27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현행과 같음)

제28조(출장보고) (현행과 같음)

제38조(출장여비)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출장여비) ------------------------ 「여비관리 「여비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세칙」 ------

제5절 이동

제30조(이동) (현행과 같음)

제31조(직무이동) (현행과 같음)

제6절 당직

제32조(당직) (현행과 같음)

제42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보안당직으로 18:00부터 제3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19:00까지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1. 당직은 야간 당직으로 구분하며 시간은 18시 ~ 19시까지로 한다. 2. 당직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당직근무의 책임구역) 당직근무자(이하 제3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복지관장이 “당직자”라 한다)의 책임 구역은 복지관의 내부 및 행하며 해당 팀장은 월별 당직근무자 명단을 작성, 외부로 한다.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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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당직자의 편성) (생략) 제45조(당직명령) (생략) 제46조(당직근무의 면제) (생략) 제47조(당직시의 준비 비품) (생략)

제49조(당직자의 비상 시 임무) ① ~④ (생략)

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문서의 접수, 관리 및 중요 업무의 연락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3. 경비원, 기타 통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4.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 조치 복무감독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4. 당직근무 중 발생하는 문서 및 물품 등의 수발 및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고 인계 5. 출입자 통제 6. 사무실 열쇠관리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처리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는 문서, 전보, 전화 또는 물품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근무일지를 기재하고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는 소관팀의 장 또는 당직주관 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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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③ (생략)

제52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생략)

제53조(비상연락체계) ①~② (생략)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직자는 순찰계획에 의거 책임구역 내를 순찰하여야 ② 당직근무 중 음주, 도박, 기타 직원의 품위를 하며 보안, 화재, 도난기타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당직자는 각 팀의 특근자 및 잔류 인원을 파악하고 ③ 당직근무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용무가 없는 직원은 퇴청 시킨다. 3. 당직자는 무용자 출입을 금지하고 용무로 내방한 자에 대하여는 용건을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당직자는 근무시간 중에 취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5. 당직자는 무단히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 기타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 태만자는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당직일지) ① 당직자는 당직일지를 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및 처리내용, 당직근무 중 내방한 자의 성명, 시간외 근무상황, 원내의 제반 단속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일지 인계 시에 해당팀 또는 후번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당직시의 준비 비품) 당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준비하여 당직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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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제40조(당직자의 비상 시 임무) ① 당직자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복지관 내의 화재경보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2.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복지관장에게 이를 3. 인명대피 및 중요서류 반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자체소화복지관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복지관의 경비강화 ③ 당직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복지관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복지관장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복지관장이 당직 시 비치(당직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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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휴일 및 휴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팀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팀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복지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당직근무감독) 당직주관 팀의 장은 당직근무 제42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상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책임을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진다.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자는 다른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4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복지관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당직비 지급) 당직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당직비 지급이 가능하다. 제7절 휴일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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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주휴일) ①~② (생략)

제59조(교대근무자의 휴일) ① (생략) ② 교대근무자가 기타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대체휴무를 실시한다.

제60조(휴일의 중복 및 변경) ①~③ (생략)

제62조(휴가의 종류) (생략)

제63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삭 제> 소속 상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1. ------ 2. -------- 3. 공휴일/대체공휴일 4. 제1호에 의한 주휴일은 팀별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주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의 주휴일은 사업의 특성 및 직종에 따라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교대근무자의 휴일) ① (현행과 같음) ②-------------------------------------- 휴일대체를 ------

제48조(휴일의 중복 및 변경) ①~③ (현행과 같음)

제61조(휴일근무) 복지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제49조(휴일근무)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일근무자에게 대체휴일을 ------------------------------ 근로자 대표와 정하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전합의를 통해 교체휴일을 통보하거나, 휴일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또는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반차)・병가・공 가・포상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 장기근 속 휴가, 건강검진휴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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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연차일수) ①~② (생략)

제65조(연차) ①(생략)

제52조(연차) ①(현행과 같음) ② 복지관장은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②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제51조(연차일수) ①~② (현행과 같음)

------------------------------------------------------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 통상급여 또는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인사관리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직원별 연차휴가 현황표 및 [별지 제9호서식]연차휴가 관리대장을 누락없이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평균급여를-------------------------------------------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제66조(연차계획 및 허가) ① 관장은 직원의 연차가 제53조(연차계획 및 허가)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연차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차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하며, 연차 휴가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65조의 연차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② 복지관장은 직원으로부터 휴가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년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 한다. 다만, 특별한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야 한다. ③ 관장은 연차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③ 복지관장은 직원이 남은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차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④ 연차는 직원이 필요할 경우 반나절씩 나누어 사용할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 있다.

④ 업무상 연차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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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제68조(병가) ①~④ (생략) 제69조(공가) (생략) 제70조(경조휴가) ①~④ (생략) 제71조(임산부의 보호) ①~⑥ (생략)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55조(임산부의 보호)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복지관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⑦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삭 제>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서 예정일 및 종료 ⑧ (현행과 같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⑨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⑧ 복지관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래하는 경우, 출 퇴근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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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병가)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그 기간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참여자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복지관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관련 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공가) 복지관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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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경조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조사가 휴무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④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72조(출산전후 휴가 등) ①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제59조(출산전후 휴가 등) ①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경우도 최장 45일의 범위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있게 한다.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1.~3. (생략) ②~④ (생략)

1.~3.(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은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⑤ 복지관장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지급 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1회에 한하여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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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포상휴가) (생략)

제75조(장기근속휴가) ①~② (생략) 제76조(가족돌봄휴가) ①~③ (생략)

제73조(생리휴가) 복지관장은 여자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제60조(생리휴가) 여자직원 중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 1일의 무급생리 휴가를 준다.

직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61조(포상휴가) (현행과 같음) 5. 장기근속 휴가

제61조2(장기근속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가족돌봄휴가) ①~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자녀돌봄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제62조2(자녀돌봄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참여 및 총회・설명회・상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참여 및 어린이집, 학교 휴원 또는 병원진료(검진) 및 사고 질병에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감염병 확산에 의한 재택수업 따른 돌봄을 위해 연 2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및 사고 질병에 따른 ②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나, 자녀가

돌봄을 위해 연 2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 3일의 휴가를 ②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③ 자녀돌봄휴가는 4시간 단위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있다. 직원이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③ 자녀돌봄휴가는 4시간 단위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④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기관에 제출한다.

④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기관에 제출한다. 2.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증빙서 1.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3.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2.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증빙서 3.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⑤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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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휴가변경) ①~② (생락)

제81조(휴가소멸) (생략)

제64조(휴가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제80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제6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무급휴무일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와 산전후 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 등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가와 산전후 등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는 그 휴가일수에 무급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66조(휴가소멸) (현행과 같음)

제82조(휴가사용촉진) ① 복지관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67조(휴가사용촉진) 복지관장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실시한다.

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을 하는 경우 [별 1.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 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서면 통보한 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 다.

려주고 복지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연차유급휴 가 미사용일수 통보서를 1차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1차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 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복지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별지 제12호서 식]에 의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 를 직원에게 2차 서면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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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휴직 및 복직

제84조(휴직)(생략)

제8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6조(휴직자의 대우) ①~③ (생략)

제8절 휴직 및 복직

제69조(휴직) (현행과 같음)

제70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1.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내로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 2. 제8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내로 한다. 복무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2.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 3. 제84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무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은 3월 이내로 한다.

3. 제69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4.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3월 이내로 한다. 한다. 단,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4.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수 있다.

한다. 단,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5. 제8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수 있다. 이내로 한다.

5.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 6. 제8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내로 한다. 이내로 한다.

6.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 내로 한다.

제71조(휴직자의 대우) ①~③ (현행과 같음)

제87조(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 제72조(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 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별지 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제14호서식]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8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6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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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한다.

제9절 퇴직

제89조(당연퇴직) (생략) 제90조(직권면직) ①~⑥ (생략) 제91조(면직예고) (생략) 제92조(의원면직) (생략) 제93조(권고사직) ①~② (생략)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7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7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④ 복지관은 휴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 ④ 복지관은 휴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 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간주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9절 퇴직 제88조(정년) ①관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사무국 제73조(정년퇴직) ① 복지관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장 및 이하 직원은 만 60세로 한다. ②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② 정년퇴직 시기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자로 한다. ③ 복지관의 계속 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③ 복지관의 계속 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 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 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74조(당연퇴직) (현행과 같음) 제75조(직권면직) ①~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6조(권고사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94조(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①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제77조(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①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한다. ② (생략) 별도의 「퇴직금 규정 세칙」에 의한다. ② (현행과 같음)

75쪽

제98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③ (생략) 제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9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제100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생략) 제10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④ (생략)

제80조(직장 내 성희롱) 복지관장,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근 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 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본다. 제97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복지관장은 직장 내 제81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 ------------------------------------------------------- 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직원이 열람할 ---------------근로자가------------------------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제8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제8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현행과 같음) 제8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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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② (생략)

제5장 직원교육 제108조(교육훈련) ① (생략)

제109조(교육의무) (생략) 제110조(교육의 종류) ①~② (생략) 제111조(소양교육) (생략) 제112조(보수교육) (생략) 제113조(신입직원교육) (생략) 제114조(법정의무교육) ① (생략) 제115조(연수비용) ①~② (생략) 제116조(교육대상자소환) ①~② (생략) 제117조(사후관리) ①~③ (생략)

제9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 음) 제5장 직원교육 제92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팀 상사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 ②-----슈퍼바이저는---------------------- 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 제93조(교육의무) (현행과 같음) 제94조(교육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제95조(소양교육) (현행과 같음) 제96조(보수교육) (현행과 같음) 제97조(신입직원교육) (현행과 같음) 제98조(법정의무교육) ① (현행과 같음) 제99조(연수비용)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교육대상자소환)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사후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77쪽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생략)

급여규정세칙 제1장 총칙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에덴장애인종합복지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급여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제명) 「보수규정」에서「급여규정세 한다. 칙」으로 변경

78쪽

제3조(기준봉급) (생략)

---------------- 1.~4. (현행과 같음) 5. “평균급여”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5. “평균급여”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통상급여, 정액급식비, 시간외근 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생략)

2) 조문번호 수정(제7조 → 제4조, 제10조 → 제8조, 제11조 → 제9조, 제13조 → 제10조, 제14조 → 제11 조, 제15조 → 제12조, 제16조 → 제13조, 제17조 → 제14조, 제18조

무수당(관리자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 간에 지급된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을 7. “통상급여”라 함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 6. (현행과 같음) 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7. “통상급여”라 함은 기본급 등 정기적·일률적(생략 변경 → 제15조, 제19조 → 제16조, 제20 없음)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조 → 제17조, 제24조 → 제20조, 제26조 → 제22조, 부칙 제4조 → 제5조(초임호봉획정) ①~③ (생략) 제2조) 제6조(승진시의 호봉산정) (생략)

제2장 급여계산 제8조(보수계산) (생략)

② 필요에 따라 급여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는 직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2장 급여계산 제5조(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조문삭제 (제3조, 제5~6조, 제12 조, 제21조, 제28조)

79쪽

제10조(신입직원) (생략) 제11조(승진자) (생략) 제12조(휴직자의 보수) (생략) 제13조(상병휴직자) (생략) 제14조(퇴직자・사망자) ①~② (생략) 제15조(해고자) (생략) 제16조(위촉자) (생략) 제17조(공상자) (생략) 제18조(단수절사) (생략) 제19조(공제금액) (생략) 제20조(비상지불) (생략) 제21조(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 (생략) 제3장 기본급 및 수당 제22조(범위) ①~③ (생략)

제8조(신입직원) (현행과 같음) 제9조(승진자)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상병휴직자) (현행과 같음) 제11조(퇴직자・사망자)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해고자)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촉자)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상자) (현행과 같음) 제15조(단수절사)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제금액)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상지불)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기본급 및 수당 제22조(범위) ①~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구분) 촉탁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월급으로 하 제19조(구분) 촉탁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월급으로 하고 고 비정규 및 일용직 발령자는 일급으로 한다. 또한 통 비정규 또는 일용직 발령자는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중 상 만기근로일수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만기근로일수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한다.

80쪽

제26조(지각・조퇴 공제) ①~③ (생략) 제27조(무단결근) (생략) 제28조(가족수당) ①~③ (생략) 부 칙 제1~4조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준용) (생략)

제4조(법령 등의 우선) (생략)

급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급여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된 급여명세표를 교부한다. 제22조(지각・조퇴 공제) ①~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무단결근) (현행과 같음)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 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현행과 같음)

81쪽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관” 또는 “복지관”이라 한다.)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관”이라 한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퇴직금지급 규정」에서「퇴직 금 규정 세칙」으로 변경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3조(지급대상) (생략)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④ (생략)

제6조(교육) (생략) 제7조(퇴직금 산정) (생략) 제8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② (생략) 제9조(퇴직금의 지급기한) (생략)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 (현행과 같음) 제4조(퇴직금의 지급) 복지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제4조(퇴직금의 지급) 복지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 직원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 에게 지급한다.

에게 지급한다.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④ (현행과 같음) ⑤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는 복지관장은 동조3항 또는 4 ⑤ 복지관장은 노사가 협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항에 따라 직원대표(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현행과 같음) 제7조(퇴직금 산정) (현행과 같음) 제8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 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동치 못하는 경 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복지관장 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체계) ‘1장 12조’에서 ‘1장 13 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 (안 제1조부터 제13조, 부칙 까지)

2) 조문번호 수정(제10조 → 제11 조, 제11조 → 제12조, 제12조 → 제13조)

82쪽

(제명) 「여비규정」에서「여비관리 세 칙」으로 변경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83쪽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노사협의회 운영 세칙 제1장 총칙

【주요내용】

84쪽

(조문체계) ‘7장 42조’에서 ‘7장 41 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후보등록, 협의 회 회의, 협의사항, (안 제17조, 제20 조, 제27조)

2) 조문번호 수정(제40조 → 제39 조, 제41조 → 제40조, 제42조 → 제41조) 3) 조문삭제 (제39조)

85쪽

제18조(근로자위원 선출) ①~③ (생략) 제19조(보궐선거) ①~② (생략)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21조(회의소집) ①~③ (생략) 제22조(사전 자료 제공) (생략) 제23조(정족수) (생략) 제24조(회의의 공개) (생략) 제25조(비밀유지) ①~② (생략) 제26조(회의록 비치) ①~④ (생략) 제5장 노사협의회의 임무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근로자위원 선출) ①~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궐선거)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2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 제2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은 노사대표가 조율하여 결정한 한다. 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 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회의소집) ①~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전 자료 제공) (현행과 같음) 제23조(정족수) (현행과 같음) 제24조(회의의 공개) (현행과 같음) 제25조(비밀유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회의록 비치) ①~④ (현행과 같음) 제5장 노사협의회의 임무

86쪽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삭 제> 지원 18.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28조(의결사항) (생략) 제29조(보고사항) ①~③ (생략) 제30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② (생략) 제31조(의결사항의 이행) (생략) 제32조(임의중재) ①~④ (생략)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고충처리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 (생략)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방지) (생략) 제35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제36조(고충의 처리) ①~③ (생략) 제37조(상담실 운영) (생략) 제38조(대장비치) (생략)

제28조(의결사항) (현행과 같음) 제29조(보고사항) ①~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결사항의 이행) (현행과 같음) 제32조(임의중재) ①~④ (현행과 같음)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고충처리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 (현행과 같음)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방지) (현행과 같음) 제35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고충의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상담실 운영) (현행과 같음) 제38조(대장비치) (현행과 같음)

87쪽

취업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생략) 제2조 (목적) (생략)

제7장 보칙 제3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현행과 같음) 제40조(신고의무사항) (현행과 같음) 제41조(세칙외의 사항)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법령 등의 우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 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장 총칙

88쪽

제4조 (직원의 정의) (생략)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생략)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전형) ①~②(생략)

제7조(채용의 확정 및 취소) ①~②(생략)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적용범위,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직원의 정의, 채용기회 및 전형, 채 밖에 복지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서류, 근로계약, 시용기간, 채용제 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복지관의 직제 및 「조직관리 규정」 에 명시된 복지관의 모든 직원을 말한 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회 및 전형) ① 복지관장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복지관의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를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복지관에서 실 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 다.

제5조(채용서류) ① 채용이 결정된 자는 「인사관리 규정」 24조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

한, 복무사항, 출근·결근, 지각·조최 및 외출, 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출장, 교육·배치 및 승진의 원 칙, 배치 및 승진의 원칙, 휴직, 육아 휴직, 가족돌붐휴직 등, 복직, 근속기 간의 계산,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 시간, 간주근로시간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의제한,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 가의 사용,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경 조사휴가, 생리휴가, 병가, 장기근속 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시간의 허 용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난임휴가, 임금의 구성항 목,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계산 및 지급일, 임금의 지급방법, 계산기준, 퇴직 및 퇴직일, 사직원, 해고, 해고 의 제한, 해고의 통지, 해고예고의 예외, 정년,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89쪽

제8조 (제출서류) ①~③ (생략)

제9조 (근로계약) ①~③ (생략)

제10조 (시용기간) ①~② (생략)

징계결과 통보, 재심절차, 직무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성희롱의 예 방, 안전보건 교육, 위험기계·기구의 제6조(근로계약) ① 복지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 방호조치,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 환경측정,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어 준다. 준수, 재해보상, 직장 내 괴롭힘 행 ② 복지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 위의 금지,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근로하여야 할 행위,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3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사건의 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정한 사항, 「근 접수, 사건의 조사, 조사기간 중 피 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해자 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확인 및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③ 복지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자의 보호, 취업규칙의 비치, 취업규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칙의 변경, 부칙(안 제1~83조, 부칙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 제1~3조) 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 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2) 조문삭제 : (제1조, 제5조, 제15 ④ 복지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조, 제16조, 제18~22조, 제24조, 제 적시된 「취업규칙」 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33조, 제37~39조, 제42조, 제43조,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 제48~57조, 제59~62조, 제64조, 제 다. 67조, 제78~91조, 제102조)

제7조(시용기간) ① 복지관장은 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 하여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등을 관찰한 후 근무평정 을 통하여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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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용제한) (생략)

제3장 복무 제12조 (기본원칙) ①~② (생략)

제3장 복무 제9조(복무사항)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복지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복지관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허가 없이 다른 복지관,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사 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 니 된다. 6. 복지관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소요,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복지관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 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업무수행 중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유 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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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퇴근) ①~④ (생략)

제14조 (결근 및 지각, 조퇴) ①~④ (생략)

제10조(출근・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 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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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출) (생략) <신 설>

제16조 (비상근무령) (생략) 제17조 (출장명령) ①~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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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장 중의 사정 변경) (생략) 제19조 (출장보고) (생략) 제20조 (여비) (생략) 제21조 (공민권 등의 행사) ①~② (생략) 제22조 (신고의무) ①~② (생략)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23조 (인사위원회) (생략)

제2절 인사이동 제24조 (배치 및 승진의 원칙) (생략) 제25조 (인사이동) ①~③ (생략) 제26조 (인사이동의 사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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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휴직사유 및 기간) (생략)

제15조(휴직)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 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 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복지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주 이내 진료확인서, 1주 이상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육아휴직) ① 복지관장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 상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 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2회로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③ 복지관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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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 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 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가족돌봄 휴가(10일)를 포함하여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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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근로조건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 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병역법」 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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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게시간) ①~② (생략)

제3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③ (생략)

제31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② (생략)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며, 주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 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단, 18세 미 만 직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 제22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제21조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 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의 대표 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 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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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적용의 제외) (생략)

제2절 휴일 및 휴가 제33조 (주휴일) ①~② (생략) 제34조 (유급휴일) ①~③ (생략)

제2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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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휴일의 대체) ①~③ (생략)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⑤ (생략)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 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 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 다.

제28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 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복지관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 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복지관의 사용촉진조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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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연차휴가일수의 공제) ①~② (생략) 제38조 (휴가기간의 산출) ①~③ (생략) 제39조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생략) 제40조 (유급휴가의 대체) (생략)

제41조(경조휴가) ①~④ (생략)

제42조 (휴가의 신청) (생략) <신 설>

제30조(경조사휴가)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 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배우자의 출산: 10일, 1회 분할 가능 4. 입양: 20일 5.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6.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8.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기간을 계산 한다. <삭 제> 제31조(생리휴가) 복지관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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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기근속휴가) ① 복지관은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한 유급의 장기근속 휴가를 줄 수 있다. 1. 휴가일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5일, 10년 이 상 20년 미만인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자는 10일, 30년 이상인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2. 장기근속 휴가는 연가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 3. 장기근속 휴가는 사용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 휴가를 득하여야 하며, 근무 공백 우려 시 1회에 한하여 분할하 여 사용할 수 있다. 4. 장기근속휴가 사용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수 없다. 단 분할 사용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법인 내 서울시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2. 본 법인 내 복지관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 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3. 근속기간 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4조(가족돌봄휴가)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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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녀돌봄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 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참여 및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감염병 확산에 의한 재택수업 또는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을 위해 연 2 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각호를 따른 다. 1.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sns 알 림 등의 증빙 제출 2. 종사자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3. 반일 단위(4시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재량휴일, 방학, 수능시험일 등의 사유는 사용 불가 ③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3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④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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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복지관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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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복지관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 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복지관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 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 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복지관장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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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복지관장 은 제38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 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8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포함)은 복지 관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복지관장은 제38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 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 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 외한다.

제40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의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제41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복지관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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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임금

제43조 (임금) (생략)

제44조 (가산임금) (생략) 제45조 (임금계산과 지급일) (생략)

제46조 (임금 공제) ①~② (생략)

제43조(난임휴가) 복지관장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 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1일 유급, 2일 무 급)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 경할 수 있다. 제6장 임금 제44조(임금의 구성항목) 복지관 직원의 호봉획정과 기본 급(봉급) 및 제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은 별 도의 「급여 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46조(임금의 지급방법) ① 임금은 직원이 복지관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전항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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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계산기준) (생략)

제48조 (휴업수당) (생략) 제49조 (비상시 지불) (생략) 제50조 (금품청산) ①~② (생략)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포상 제51조 (포상) (생략) 제52조 (포상휴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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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퇴직・해고 등 제48조(퇴직 및 퇴직일)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 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 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복지관은 업무의 인수인 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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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정년퇴직) ①~④ (생략) 제60조 (당연퇴직 및 퇴직일) (생략) 제61조 (퇴직급여) ①~③ (생략) 제62조 (인사대기) (생략) 제2절 해고 제63조 (해고사유) (생략)

제6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생략) 제65조 (해고의 제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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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② (생략)

제67조 (해고의 예고) (생략) 제68조 (해고 예고의 적용제외) (생략)

제54조(정년) ① 복지관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③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 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 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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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6조(포상)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단 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고 승진 및 승급에 반영할 수 있다. 1. 성실한 업무수행 및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복지관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복지관 발전에 공로가 큰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 정한다.

제57조(징계)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복지관에 피해를 입 힌 자 3. 복지관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복지관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복지관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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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 책한다.(견책) 2.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 총 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 다.(감봉) 3.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6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직) 4.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해고) 제59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 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하 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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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9장 교 육 제69조 (교육의 의무) (생략)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서면으로 해당 직 원에게 통보한다. 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제61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 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9조, 제60 조를 준용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2조(직무교육)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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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교육의 평가) (생략)

제63조(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①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 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복지관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복지관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복지관의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성희롱의 예방) ①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 희롱 예방을 위한 복지관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

117쪽

제10장 안전 및 보건

제71조 (안전 및 보건의 이행) ①~② (생략)

제72조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생략)

제11장 안전보건

제65조(안전보건 교육) 복지관장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 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6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팀장의 허가를 받 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118쪽

제73조 (안전보호장구의 착용) (생략)

제74조 (안전보건교육) (생략)

제75조 (건강진단) ①~③ (생략)

제6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복지관장은 직원이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 야 하며 직원은 작업 시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6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복지관장은 「고용 노동부령」 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 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69조(작업환경측정) ① 복지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칙적으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 시 직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원의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복지관장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직원 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복지관 및 설비의 설 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0조(건강진단)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 시한다. ② 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경우 특수・배치 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복지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 다.

119쪽

제11장 재해보상 제77조 (재해보상) ①~③ (생략)

제12장 모성보호 제78조 (생리휴가) (생략) 제79조 (출산전후휴가) ①~⑤ (생략) 제80조 (유산·사산휴가) ①~② (생략) 제81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② (생략) 제82조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①~③ (생략) 제83조 (배우자 출산휴가) (생략) 제84조 (육아시간) (생략)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20쪽

제93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생략)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 란 임원 및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 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복지관에서 금지되 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121쪽

제9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④ (생략)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 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122쪽

제9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생략)

제96조(사건의 접수) ①~② (생략)

제97조(사건의 조사) ①~⑤ (생략)

제98조(피해자의 보호) ①~③ (생략)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복지관 내 인사팀 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 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 다.

제7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 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 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8조(사건의 조사)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9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복지관은 정식 조사기간

123쪽

제15장 기타 제100조 (취업규칙 비치) (생략)

제101조 (규칙의 제·개정) ①~③ (생략)

제102조 (준용) (생략)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복지관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취업규칙 제82조(취업규칙의 비치) 복지관장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 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83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 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

124쪽

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칙

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등)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 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자체 복지관운영지침에 의한 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 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 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서 및 업무규정 제1장 총칙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관”이라 한다) 문서관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 관”이라 한다)의 문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여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보관, 보고통제 및 인장관 써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 「문서관리규정」에서「문서 및 업무규정」으로 변경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3. ----------------------------------- ---------------------------------------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3. “담당팀”이라 함은 복지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신하는 업무를 지원 ---------------------------------------- 총무행정팀 등 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과(팀) 등을 말 을 말한다. 4.~5.(생략)

한다. 4.~5.(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용어의 정의, 문서작성의 일반 원칙, 기안문의 구 성, 문서의 결재, 발신명의, 직인의 날인, 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문서

125쪽

제8조(기안문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2. (생략) 가. (생략)

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 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시・분 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 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 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A4) 용지로 한다.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제8조(기안문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26쪽

제9조(문서의 결재) ① (생략)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 1.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 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글자(2타)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로 끝나는 경우 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표의 중 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에서 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끝”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 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⑥ (생략) 1. 발신 명의 2.~4. (생략)

⑥ (현행과 같음) 1. 발신 기관 장의 명의 2.~4. (현행과 같음)

제9조(문서의 결재) ① (현행과 같음) ②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 ②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 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그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 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 결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략)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127쪽

제10조(문서의 등록) (생략) 제11조(시행문의 작성) ①~② (생략) 제12조(발신 명의) ① (생략)

제14조(직인의 생략) ①~② (생략)

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는다. 제10조(문서의 등록)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문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발신 명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② 복지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직인의 날인) ① 시행문의 발신 명의에 기관 또는 제13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직위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은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인의 생략) ①~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①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 제15조(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수정은 원칙상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 불가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 아야 한다.

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안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 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 는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그곳에 서명이나 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날인을 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다.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128쪽

제17조(문서의 반송) (생략) 제18조(문서의 공람) ① (생략) 1.~6. (생략)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생략) 1. 대상 문서 가.~다. (생략) 2. 표시 방법 가. (생략)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문서의 오른쪽 위 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문서를 백에 찍어야 한다.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문서를 다.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 다. 제17조(문서의 반송) (현행과 같음) 제18조(문서의 공람) ①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직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직원 7. 그 밖에 직원의 신상(身上)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알아야 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② 전 항의 대상 외의 문서와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② 전 항의 대상 외의 문서와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공람하지 않는다.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공람하지 않는다.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현행과 같음) 1. 대상 문서 가.~다. (현행과 같음) 2. 표시 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 관리자가 관인을 이용 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 관리자가 관인하되, 시 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 행문은 간인하기 전의 기안문을 복사하여 간인한다. 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방식으 다.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 로 표시할 수 있다.

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한다.

129쪽

제24조(등록) ①~② 생략

제25조(재등록 및 폐기) ① (생략)

제3장 문서의 보존 제1절 편철과 보존 제26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7조(문서의 편철) ①~② (생략)

제24조(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복지관장은 인장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③ 복지관장은 인장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인장의 경우 에도 그러하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재등록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복지관 인영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 ② 복지관 인영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 호서식]의 인장대장에 갱신한 인장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 호서식]의 인장대장에 갱신한 인장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 는 인장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는 인장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 부결재를 받아 재등록 및 폐기한다. 제3장 문서의 보존 제1절 편철과 보존 제26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27조(문서의 편철) ①~② (현행과 같음)

130쪽

제28조(보존기간) (생략) 제29조(보존기간의 변경) (생략) 제30조(보존기간의 기산) (생략) 제31조(문서의 보존) (생략) 제2절 대출과 폐기 제32조(대출, 열람, 복사) (생략) 제33조(문서의 폐기) (생략) 제4장 업무의 관리 제34조(업무의 분장) (생략) 제35조(업무의 인계·인수) (생략) 제36조(매뉴얼의 작성, 활용) (생략) 제37조(업무개선) (생략) 제5장 보칙 제38조(문서 및 업무 관리에 관한 교육) (생략) 제39조(규정운영) (생략) 제40조(준용원칙) (생략)

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보존기간)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존기간의 변경)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존기간의 기산) (현행과 같음) 제31조(문서의 보존) (현행과 같음) 제2절 대출과 폐기 제32조(대출, 열람, 복사) (현행과 같음) 제33조(문서의 폐기) (현행과 같음) 제4장 업무의 관리 제34조(업무의 분장) (현행과 같음) 제35조(업무의 인계·인수) (현행과 같음) 제36조(매뉴얼의 작성, 활용) (현행과 같음) 제37조(업무개선)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제38조(문서 및 업무 관리에 관한 교육) (현행과 같음) 제39조(규정운영) (현행과 같음) 제40조(준용원칙) (현행과 같음)

131쪽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법령 등의 우선) (생략)

위임전결규정 제1장 총칙

위임전결규정 제1장 총칙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관”이라 한다)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위임전결 사항을 관”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관장의 권한에 속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규정함으로써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처 하는 사무 처리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 리의 신속과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제명) 현행과 같음 소재를 명백히 하며,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 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 2장 8조에서 1장 8조로 개정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장 위임전결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생략) 1. (생략)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사무전결 의 기준, (안 제1조, 제4조)

132쪽

제5조(전결사항 등) ①~③ (생략)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② (생략) 제7조(합의) ①~② (생략) 제8조(결재절차 등) ①~③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법령 등의 우선) (생략)

제5조(전결사항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합의)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결재절차 등) ①~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

133쪽

개인정보 처리방침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개인정 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 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생략) 가.~다. (생략)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이용자 명부, 이 용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청서, 사례관리카 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가.~나. (생략)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생략) 가,~다. (생략)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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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강사수당지급 처리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개인정보 강사인력 풀 관리 및 전산등록, 강사 자격 확인 및 강 파일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사 정보 게시, 강의 의뢰, 강의료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 정보를 처리 성 (안 제1~3조, 제7조)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참여자 명부, 참 여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청서, 사례관리카 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가.~나.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주요내용】

(제명)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34쪽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생략)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생략)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생략)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생략) 가.~다. (생략)

8. 개인정보의 파기: (생략)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생략)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생략)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생략)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생략)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현행과 같음)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라. 강사수당지급 처리 ① 필수정보: 이름, 직장명, 직책, 학력 및 경력정보, 주 소, 휴대전화, 계좌정보 ② 선택정보: 전화번호(직장/자택), 논문/자격증, 이메일, FAX 8. 개인정보의 파기: (현행과 같음)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현행과 같음)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현행과 같음)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행과 같음)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현행과 같음)

135쪽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생략) ② (생략)

제3조(회계연도) (생략)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생략) 제5조(출납기한) (생략)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생략)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생략) 제9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④ (생략)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복지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현행과 같음) 제5조(출납기한)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③ (생략) 제6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제2장 예산과 결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④ (생략)

【주요내용】

(조문체계) ‘6장 43조’에서 ‘7장 53 조 ’로 개정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예산에 첨부하여 야 할 서류,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 관, 회계의 방법, 장부의 종류, 지출 의 방법, 지출의 특례, 계약의 원칙. 계약담당자,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사업의 내 용 변경 등, 보조금 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 보조 금 사업의 검증관련 보고, 보조금 사 업의 감사인 선정, 보조금 사업의 회 계감사보고, 보조금 사업자의 정보공

136쪽

제11조(준예산) (생략) 제12조(추가경정예산) ①~② (생략) 제13조(예비비) (생략)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생략) 제15조(예산의 전용) ①~③ (생략)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생략) 제17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③ (생략) 제2절 결산 제18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③ (생략)

제3장 회계

제10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보고받은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해당 서식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사회복지 에 의한다.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에 의한다. 제11조(준예산) (현행과 같음) 제12조(추가경정예산)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예비비)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제15조(예산의 전용) ①~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현행과 같음) 제17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③ (현행과 같음) 제2절 결산 제18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②(생략) 제19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②(현행과 같음)

제3장 회계

조, 제29~32조, 제40조, 제42조~51 조)

2) 조문삭제 : (제25조)

137쪽

제22조(회계의 방법) ① (생략) 제23조(장부의 종류) ① (생략)

제2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생략) 제25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험) ①~② (생략) 제2절 수입 제26조(수입금의 수납 및 결의) ①~③ (생략) 제27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② (생략) 제28조(과오납의 반환 및 결의) (생략) 제3절 지출 제29조(지출의 원칙) ①~② (생략)

제22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23조(장부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 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24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을 원칙으로 한다.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2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및 결의) ①~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과오납의 반환 및 결의) (현행과 같음)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138쪽

제4장 물품 제32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③ (생략) 제33조(물품의 관리) ①~② (생략) 제34조(재물조사)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출원은 세출 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해당 서식에 의하여 지출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출의 특례) ① 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제30조(지출의 특례) ① 선금지급 할 수 있는 경비의 범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② (생략) 1.~3. (생략) 위는 다음과 같다.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제31조(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 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복지관의 장이 처리한다. ② 복지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물품 제33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물품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재물조사) (현행과 같음)

139쪽

제40조(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② (생략) 제41조(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 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다.

제41조(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제42조(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비지정후원금 ② 비지정후원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음 기준 및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인 다음 각 호에 기준 및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6장 지방보조금 관리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신청은 「지방자치단

140쪽

<신 설>

제44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복지관장은 법령, 지 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5조(보조금 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복지관장은 보조금 사업의 내용변경이나 보조금 예산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 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한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예산 배분의 경우는 제 외한다.

제46조(보조금 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① 복지관장은 지 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수행상 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조금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산서: 회계사무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팀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 내용 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47조(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

141쪽

제48조(보조금 사업의 검증관련 보고) ①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 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의 적정 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관련 보고서의 작성은 「지방보조 금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보조금 사업의 감사인 선정) ① 복지관장은 보조 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 우,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 조에 따른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 을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해 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 인과 동일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 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142쪽

제50조(보조금 사업의 회계감사보고) 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 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지 방보조금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감

143쪽

제6장 보칙 제4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② (생략) 제43조(시행세칙)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법령 등의 우선) (생략)

제7장 보칙 제5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시행세칙)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 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144쪽

시설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⑤ (생략) 제3조(실무원칙) (생략) 제2장 시설안전관리체계 제4조(기본방향) ①~③ (생략) 제5조(안전사고의 유형) (생략) 제6조(안전관리의 의식제고) (생략) 제7조(안전 점검의 실시) ①~② (생략)

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관리자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임무나 역할, 조치 (제명) 현행과 같음 사항 등을 규정 및 정립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 부터 인명과 복지관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 ‘2장 7조’에서 ‘2장 8조 ’로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①~⑤ (현행과 같음) 제3조(실무원칙) (현행과 같음) 제2장 시설안전관리체계 제4조(기본방향) ①~③ (현행과 같음) 제5조(안전사고의 유형)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관리의 의식제고)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② 복지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의 유지・관리 상태 2. 복지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 현황 ③ 안전관리체계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안전점검 의 실시, 안전점검 결과보고 (안 제1 조, 제7조~8조, 부칙)

145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과 직원과 참여자 모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두에게 안전한 복지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명)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선재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안전의식과 문화를 향상하여 안전한 일터와 복지관을 조성하며, 직원과 참여자의 생명과 (조문체계) 5장 19조 (신설)

146쪽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③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복 지관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 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 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 0명 이상 발생 ④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복지관의 업 무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47쪽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제3조(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① 복지관장은 안전 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적으로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총체적 의 지와 방향을 경영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 로 작성하고, 성과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개선 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명시는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 교육훈련, 공문발송, 위탁업체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④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 률이 재·개정되어 변경이 필요하거나, 기타의 경우 개정할 수 있다.

제4조(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조치)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특 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마련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인력과 예산 편성)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업무에 대한 인력배치와 예산 편성을 해야한다.

148쪽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지원) ① 안전보건관 리책임자는 복지관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 괄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한다.

제7조(직원의 의견 청취)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안전보 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한 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직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한다.

제8조(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복지관장은 복지관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 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 검한다. 1. 업무중지, 직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① 제3자에게 업무

149쪽

제11조(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과 조치) ① 복지관장은 복 지관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 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 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 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2조(위험기구·설비 관리)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위험기 구 및 설비 사용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제13조(위험업무 관리) 복지관장은 밀폐공간업무, 화학물 질사용,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업무, 미끄러운 장소에서 업무 등과 같은 위험업무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제14조(계절성 업무 관리) 복지관장은 폭염, 한파, 태풍, 집 중호우, 강풍 등과 같은 계절·기후 상황에서의 업무에 대

150쪽

제4장 재발방지와 개선 제16조(재발방지 대책수립) 복지관장은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산업재해라도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재발 방 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7조(개선·시정명령 이행) 복지관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가 직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5장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18조(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복지관 장은 복지관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복지관 이 용자(참여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의 조치 ② 운영·관리하는 복지관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복지관 이용자(참여자) 또는 그

151쪽

위생안전관리 세칙

제19조(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① 복 지관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점검하기 위한 업무처리절 차를 마련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 전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2.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추가 피해방지조치와 원인 조사 에 따른 개선조치 4. 위험상황에 따른 대피훈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위생안전관리 세칙

152쪽

제2조(예방 및 대비활동) ①~③ (생략)

제3조(대응활동) ①~② (생략)

제4조(복구활동) ①~② (생략)

제5조(점검평가) (생략)

시설물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①~③ (생략)

제3조(시설물 안전점검 항목) ①~③ (생략)

제4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생략)

제5조(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생략)

제2조(예방 및 대비활동) ①~③ (현행과 같음)

제3조(대응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복구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점검평가) (현행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시설물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①~③ (현행과 같음)

제3조(시설물 안전점검 항목) ①~③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현행과 같음)

(제명)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제명)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53쪽

가스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가스 점검) (생략) <신 설> <신 설>

전기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생략) 제2조(안전수칙) ①~⑥ (생략) 제3조(전기점검) (생략) <신 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가스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가스 점검)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전기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안전수칙) ①~⑥ (현행과 같음) 제3조(전기점검)(현행과 같음) 부칙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제명)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154쪽

승강기안전관리 세칙

제11조(긴급 상황 시 대응) ①~② (생략) 제12조(이용하지 않을 경우) ①~③ (생략) <신 설>

제11조(긴급상황 시 대응)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하지 않을 경우) ①~③ (현행과 같음) 부칙

155쪽

차량안전관리 세칙

차량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차량관리대장) (현행과 같음) 제4조(취득 및 처분) (현행과 같음) 제5조(차량검사) (현행과 같음) 제6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차량의 운행) ①~⑤ (현행과 같음) 제8조(차량의 운전자) ①~③ (현행과 같음) 제9조(차량사용금지) (현행과 같음) 제10조(운행일지)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비기준 및 기타) (현행과 같음) 제12조(사고발생시 조치 및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고의 책임과 보상) ①~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⑥ (현행과 같음)

156쪽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세칙 제1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③ (생략) 제2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생략) 제3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생략) 제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①~② (생략) 제5조(종사자의 준수사항) (생략) 제6조(건강진단) ①~③ (생략) 제7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생략)

<신 설> <신 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 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 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세칙 제1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2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현행과 같음) 제3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5조(종사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제6조(건강진단) ①~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현행과 같음) 제8조(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 (생략) 제8조(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 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제명)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부칙(신설)

157쪽

소방관리 세칙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3조(지휘감독) ①~③ (생략)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생략)

소방관리 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관”이라 한다) 이 「화재예방, 소방복지관 설치・유지 및 관”이라 한다)이 「소방복지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의한 소방관리 제12조, 제16조에 의한 소방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유지・관 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으로 화재를 예방・경 리함으로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 계・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지휘감독) ①~③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 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화재예방법」 제36조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소방복지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복지관, 방화구획 및 방화복지관의 유지・관리 4. 소방복지관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복지관의 유지·관리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제명) 현행과 같음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소방안전 관리자의 책무, 소방계획 수립, 소방 복지관 등에 대한 자체점검, 피난유 도 안내정보의 제공 (안 제1조, 제 4~5조, 제7조, 제15조) 부칙(신설)

158쪽

제5조(소방계획수립) ①~② (생략)

제6조(소방 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①~② (생략) 제7조(소방복지관 등에 대한 자체점검) ①~④ (생략)

제6조(소방 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소방복지관 등에 대한 자체점검) ① 복지관장은 소방 복지관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 는 외관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5] 소방복지관 점검표 참조) ② 복지관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소방복지관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참조) ③ 소방복지관의 작동기능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159쪽

제9조(소방・방화복지관 유지관리계획) (생략) 제10조(화기사용제한) ①~④ (생략) 제11조(화재발생시의 행동 요령) ①~③ (생략)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생략) 제13조(소방차 유도) ①~③ (생략) 제14조(화재진압계획) (생략)

제16조(방호안전 조치계획) (생략) 제17조(경계계획) (생략) 제18조(구호계획) (생략) 제19조(비상소집) (생략)

으로 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방호안전 조치계획)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계계획) (현행과 같음) 제18조(구호계획) (현행과 같음) 제19조(비상소집) (현행과 같음)

160쪽

제23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생략) <신 설> <신 설>

인권보장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 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 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권보장 규정 제1장 총칙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이하 “복지관”이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개 한다) 이용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이라 한다) 참여자와 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정에 따른 세부 사항 신설 및 변경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61쪽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라 함은 복지관의 서비스를 일시적, 장기적으 ② “참여자”라 함은 복지관의 서비스를 일시적, 장기적으 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생략)

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이용자와 관련된 이용자의 법정 ④ “이해관계자”라 함은 참여자와 관련된 참여자의 법정 대리인, 활동지원인, 요양보호사,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외 대리인,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인, 요양보호사, 복지관운영 부위원 및 강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실습생 등을 말한 과 관련된 외부위원 및 강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실습생 다. ⑤~⑧ (생략)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1) 조문 내용 변경: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복지관장의 의무, 복지관 이용 상의 차별 금지, 참여보장, 운영위원회 참 여, 참여자 모임 지원, 알권리와 정 보접근권의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 장,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초상 권 보장, 정치적 권리, 종교의 자유,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 시설 물에 대한 접근 및 이동, 모금과 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복지관의 이용자, 직원과 이해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복지관의 참여자, 직원과 이해 원 강요금지, 강제노동 금지 및 아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 금지,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이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복지관의 이용자, 직원과 이해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복지관의 참여자, 직원과 이해 용종료, 구제조치, 개인정보보호, 설 관계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 관계자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 치 및 기능, 구성, 소집 및 회의, 위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원의 해촉, 목적, 참여자의 진정권 에 따른다. 보장, 진정방법의 고지 등, 진정함의 설치·운용, 인권위원회가 보낸 서면 의 열람금지,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 제5조(복지관장의 의무) ① 복지관장은 이용자, 직원과 이 제5조(복지관장의 의무) ① 복지관장은 참여자, 직원과 이 성 및 제출, (안 제1~5조, 제11조, 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 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 제13조, 제14~15조, 제17~30조, 제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35조, 제41~42조, 제43조, 제47조

등을 말한다. ⑤~⑧ (현행과 같음) ⑨ “인권침해”라 함은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모욕, ⑨ “인권침해”라 함은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모욕, 착취, 종교행위 강요를 포함하여 이용자와 직원, 이해관계 착취, 종교행위 강요를 포함하여 참여자와 직원, 이해관계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⑩~⑮ (생략)

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⑩~⑮ (현행과 같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에 따른다.

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이용자, 직원 ② 복지관장은 관련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참여자, 직원

162쪽

제2장 인권보장체계 구축 제6조(인권보장 책무 이행) (생략) 제7조(인권보장계획 수립) ①~② (생략) 제8조(인권보장체계의 이행 절차) (생략) 제9조(인권교육) ①~② (생략) 제10조(인권보장에 관한 정보공개) (생략) 제3장 이용자 인권보장

야 한다.

제2장 인권보장체계 구축 제6조(인권보장 책무 이행) (현행과 같음) 제7조(인권보장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인권보장체계의 이행 절차) (현행과 같음) 제9조(인권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인권보장에 관한 정보공개) (현행과 같음) 제3장 참여자 인권보장 제11조(복지관 이용 상의 차별금지) 복지관장은 합리적인 제11조(복지관 이용 상의 차별금지) 복지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 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 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이용자의 복지관 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참여자의 복지관 이용에 이용에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복지관에 대한 알권리와 복지관 이용의 선택권 보 제12조(복지관에 대한 알권리와 복지관 이용의 선택권 보 장) ①~⑥ (생략) 장) ①~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참여보장) ① 복지관장은 이용자가 서비스의 주체 제13조(참여보장) ①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서비스의 주체 로서 존중받고, 복지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로서 존중받고, 복지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 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련함으로써 참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② 복지관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제59~64조)

163쪽

야 한다.

제16조(개별서비스지원계획 참여) ①~③ (생략)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장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 개 ④ 복지관장은 참여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의견 개 진을 이유로 복지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진을 이유로 복지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관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 ⑤ 복지관장은 각종 회의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공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참여) ① 복지관장은 이용자 대표를 복 제14조(운영위원회 참여) ① 복지관장은 참여자 대표를 복 지관운영위원회에 1명 이상 위촉하며, 임명 및 활동은 복 지관운영위원회에 1명 이상 위촉하며, 임명 및 활동은 복 지관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지관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② 이용자 대표는 복지관장 및 직원이 지정할 수 없으며, ② 참여자 대표는 복지관장 및 직원이 지정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모임 지원) ① 복지관장은 이용자의 모임 운 제15조(참여자 모임 지원) ① 복지관장은 참여자의 모임 운 영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차량,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에 필요한 장소 및 인력, 차량,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야 한다.

야 한다. ② 이용자 모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복지관장 ② 참여자 모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복지관장 은 이용자 모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 참여자 모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관장은 이용자 모임에서 복지관운영위원회에 제시 ③ 복지관장은 참여자 모임에서 복지관운영위원회에 제시 한 내용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을 한 내용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서비스지원계획 참여) ①~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의 보장) 복지관장은 복지관 제17조(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의 보장) 복지관장은 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참여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며, 연령, 장애 등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 여야 하며, 연령, 장애 등 참여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형 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64쪽

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최초 안내 받는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 ② 참여자는 최초 안내 받는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받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 할 수 있다. ③ 복지관장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복 ③ 복지관장은 서비스 이용 중단을 이유로 참여자에게 복 지관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지관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복지관장은 이용자의 사 제19조(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복지관장은 참여자의 사 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 생활을 존중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비 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초상권 보장) ① 복지관장은 이용자의 초상권을 침 제20조(초상권 보장) ① 복지관장은 참여자의 초상권을 침 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 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거 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소식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소식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된다. ②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이용자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②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후 참여자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연령, 장애 등으로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 ③ 연령, 장애 등의 사유로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법 리인의 동의 없이 일체의 초상권 사용 행위를 할 수 없으 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체의 초상권 사용 행위를 할 수 며,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동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거부하 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면 동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제21조(정치적 권리) 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이용자의 제21조(정치적 권리) 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참여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며, 복지관장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하며, 복지관장 및 직원의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직원의 정치적 의견을 참여자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종교의 자유) ① 복지관장은 이용자의 종교의 자유 제22조(종교의 자유) ① 복지관장은 참여자의 종교의 자유

165쪽

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이용자는 장애, 제23조(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 참여자는 장애, 나이, 사회적 지위, 경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나이, 사회적 지위, 경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진다. 이 하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진다. 이 를 위하여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를 위하여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다. 1.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반말과 원하지 않는 호칭을 사용 1.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반말과 원하지 않는 호칭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지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지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상생 3. 참여자가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일상생 활 및 복지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활 및 복지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의견이 존중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복지관 내 모든 구성원 사이에 나이 또는 직책에 따른 4. 복지관 내 모든 구성원 사이에 나이 또는 직책에 따른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력의 불평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 ① 복지관장은 이용 제24조(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의 존중) ① 복지관장은 참여 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 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 로 복지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로 복지관 이용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② 참여자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알게 된 사람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 다.

다. ③ 복지관장은 이용자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상 ③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상 담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단체에 담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야 한다.

의뢰하여야 한다.

166쪽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모금과 후원 강요금지)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운영 제26조(모금과 후원 강요금지)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운영 을 위한 모금활동에 이용자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을 위한 모금활동에 참여자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된다. ② 복지관장은 이용자에게 복지관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② 복지관장은 참여자에게 복지관 후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제27조(강제노동 금지 및 아동노동 금지) ① 복지관장은 이 제27조(강제노동 금지 및 아동노동 금지) ① 복지관장은 참 용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 여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니 된다. ② 복지관장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② 복지관장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이유로 무임으로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로 무임으로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5세 미만의 아동(「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③ 15세 미만의 아동(「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 이 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제28조(적정임금을 받을 권리와 적절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직업 활동 등의 근로 권리)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내에서 직업 활동 등의 근로 를 하는 이용자에게 법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를 하는 참여자에게 법정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근로를 하는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 ② 복지관장은 근로를 하는 참여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 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 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 다.

다. ③ 복지관장은 이용자가 복지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 ③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복지관의 취업알선 서비스를 이 용할 경우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용할 경우 직업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 며,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를 연계하여야 한다. 며,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를 연계하여야 한다.

167쪽

제4장 직원 인권보장 제31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생략) 제32조(노동3권 보장) (생략) 제33조(강제노동 금지) (생략) 제34조(안전보장) ①~④ (생략)

제36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생략) 제37조(직원의 인권 보호) (생략) 제38조(종교의 자유) (생략) 제39조(후원 강요 금지) (생략) 제40조(구제조치) (생략)

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이용자가 복지관 서비스의 중단, 이용 기간 ②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복지관 서비스의 중단, 이용 기간 만료, 거주지의 변경 등으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 만료, 거주지의 변경 등으로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참여자 에게 적합한 다른 서비스나 복지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에게 적합한 다른 서비스나 복지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0조(구제조치) 복지관장은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 과정 제30조(구제조치)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복지관 이용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 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직원 인권보장 제31조(고용상의 차별금지) (현행과 같음) 제32조(노동3권 보장) (현행과 같음) 제33조(강제노동 금지) (현행과 같음) 제34조(안전보장) ①~④ (현행과 같음) 제35조(개인정보보호) 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 제35조(개인정보보호) 복지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 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관 운영 중 취득한 직원 및 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관 운영 중 취득한 직원, 보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호자, 자원봉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야 한다. 제36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현행과 같음) 제37조(직원의 인권 보호) (현행과 같음) 제38조(종교의 자유) (현행과 같음) 제39조(후원 강요 금지) (현행과 같음) 제40조(구제조치) (현행과 같음)

168쪽

한다. 1. 인권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인권보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 사업 결정 4.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관한 사 5.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 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② 위원회는 외부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최고중간관리자나 인권사업 담당자 중 1인 ③ 내부위원은 최고중간관리자나 인권사업 담당자 중 1인 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로부터 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1인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권 ④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권 전문가, 변호사, 교수, 지역사회 단체 대표, 이해관계자 중 전문가, 변호사, 교수, 지역사회 단체 대표, 이해관계자 중 에서 위촉한다. 단, 복지관의 위탁법인의 직원, 사회복지 에서 위촉한다. 단, 복지관의 위탁법인의 직원, 사회복지 시설 직원 중 최고・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원은 위촉할 수 시설 직원 중 최고・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원은 위촉할 수 없다. 없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 ⑥ 위원회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 다.

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69쪽

제4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② (생략) 제45조(비밀엄수) (생략)

제46조(이익충돌 회피) ①~② (생략) 제47조(위원의 해촉) (생략) 1~4. (생략)

제6장 조사와 구제 제48조(신고) ①~③ (생략) 제49조(신고의 각하) ①~② (생략) 제50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⑥ (생략) 제51조(조사의 방법) ①~② (생략) 제52조(신고의 기각) ①~③ (생략) 제53조(구제조치 등) ①~③ (생략) 제54조(징계의 요청 등) ①~② (생략)

제43조(소집 및 회의)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 ⑥ <삭 제> 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② (현행과 같음) 제45조(비밀엄수) (현행과 같음)

제46조(이익충돌 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추천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 5.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 항이 발생하였을 때 6. (생략)

항이 발생하였을 때 6. (현행과 같음) 제6장 조사와 구제 제48조(신고) ①~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신고의 각하) ①~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⑥ (현행과 같음) 제51조(조사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신고의 기각) ①~③ (현행과 같음) 제53조(구제조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54조(징계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70쪽

제58조(불이익 금지) (생략) 제7장 진정권의 보장

제58조(불이익 금지) (현행과 같음) 제7장 진정권의 보장 제59조(목적) 복지관의 이용자가 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하 제59조(목적) 복지관의 참여자가 복지관의 이용과 관련하 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60조(이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이용자가 인권위원회에 제60조(참여자의 진정권 보장) ① 참여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관장은 이용자에게 즉시 진정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관장은 참여자에게 즉시 진정 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 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 ② 참여자가 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 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복지관장은 즉시 그 뜻을 인권위원 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복지관장은 즉시 그 뜻을 인권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③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참여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인권위원회에 송부하고 인권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예정서는 발급받는 즉 대한 인권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예정서는 발급받는 즉 시 진정을 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시 진정을 한 참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61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이용자 제61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최초 가 최초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인권침 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때에는 참여자에게 인권침해 사실 해사실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

171쪽

고지하여야 한다.

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안의 적 제62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내 적 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때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다. ③ 복지관장은 복지관이용자가 직접 [별지 제1호서식]에 ③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직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 의한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이용자가 ④ 복지관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참여자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 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 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 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2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2 호서식]에 의한다.

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인권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복지관에 소속 제63조(인권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복지관에 소속 된 직원은 인권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 된 직원은 인권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 신이 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인 이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신이 인권위원회가 진정인인 참여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 중 인권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 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한 특정서면은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이용자가 복지 제64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참여자가 복지 관장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 관장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 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복지관장은 이를 금지하거 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복지관장은 이를 금지하거

172쪽

자문위원회 규정

제1~3조 (생략) 부칙 (생략)

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지관장은 이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③ 복지관장은 참여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 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 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부칙 <삭 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 미 포함 규정 삭제

174쪽

규정관리 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제규정 의 체계와 그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 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규정화) 복지관의 조직 및 인력 운용, 업무 처리의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협업 관리를 위한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제규정”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계속적・반복적 효력을 갖는 규범적인 문 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정관”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복지관의 기본조직, 운영방향,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 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복지관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복지관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지침”이라 함은 어떤 업무의 방향이나 방법 따위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로 삼기 위하여 마련 한 것을 말한다. 5.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6. “소관팀”이라 함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팀을 말한다. 7. “주관팀”이라 함은 복지관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제5조(규정의 총괄) 주관팀에서는 복지관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75쪽

1. 소관팀의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팀의 현행 규정 개정 및 폐지 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 4. 기타 제규정 관리 운용의 조정 및 통제 제6조(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 함은 복지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정관,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복무규정 및 규정관리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복지관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직제규정, 사무 전결처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 시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효력) ① 법령, 자치법규,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 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은 정관, 규정, 세칙, 지침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 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같 은 특별규정, 일반규정 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8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각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한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 한다. 3. 서식 등 별표와 별지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

176쪽

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5. 규정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규정명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앞뒤 에 낫표(「 」)를 사용한다. 제9조(입안) ① 규정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팀이 명 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팀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팀에서 입안할 팀을 지정 하거나 각 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을 입안하는 주관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입안한다.

제10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팀은 입안한 규정을 주관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팀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 여부 4. 관계팀과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주관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정안을 확정하며, 확정된 규정안은 복지관장의 결재를 득 한 후 이사회 부의를 위해 재단사무국에 송부한다. 제11조(이사회 부의) 주관팀은 제10조제3항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 다.

제12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2. 세칙 또는 지침은 복지관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주관팀은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 등)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 등 특 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팀의 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 를 마쳐야 한다.

제14조(효력발생)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규정은 공포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시행) ① 소관팀은 제12조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제13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규정 주관팀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제1항에 절차의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을 복지관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177쪽

제3장 규정의 관리 제16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은 소관팀장이 행한다. ② 규정의 적용・집행 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팀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장이 소관팀의 장, 주관팀의 장과 합의하여 해석상의 기 준을 정한다. ③ 주관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정의 해석 기준을 관련 팀 및 직원에게 신 속히 통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관리) 규정의 원본은 주관팀이 보관한다. 제18조(규정집 발간) ① 주관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이를 각 팀에 배부할 수 있다. ② 규정집은 팀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규정집 관리 등) 각 팀은 배부한 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득할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정입안서

178쪽

[별지 제1호서식] 규정입안서

1. 소관팀명 : 2. 규정명

4. 입안이유

5. 주요내용 가. … (안 제2조) 나. … (안 제3조) ○ ○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 : 라. 기타

붙임 1. ○○○규정 (개정, 폐지)규정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끝. ※ 전부개정의 경우 신구문 대비표 생략

규정입안서

3. 입안형태: 제정( ), 일부개정( ), 전부개정(), 폐지( )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기재한다)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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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과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복지관 운 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 고 협력하도록 지지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장 복지관의 윤리

제4조(사명완수) 복지관은 직원과 함께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 및 공유하여 복지관의 목 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복지관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법 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타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관은 협력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 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복지관은 협력기관 및 거래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 및 복지관기념일을 알리고 관련 경조 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복지관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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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투명경영과 책무성) ① 복지관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직원 존중과 보호) ①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복지관은 직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 급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복지관은 직원 고용절차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 직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④ 복지관은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 처하고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 조성) ① 복지관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 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③ 복지관은 다양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금지) 복지관은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법적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복지관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복지관관계자로 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복지관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 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부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복지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자 및 직원에게 특정 종교 및 종교활동을 이용조건 혹은 입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참여를 강요하고, 종교활동 참 여여부로 차별하는 등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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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원의 윤리

제12조(전문가로서의 자세) ①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 ② 직원은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 및 업무 능력향상 등 자기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직원은 전문복지시설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직원 간 상호존중) ① 직원은 직원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 한다. ② 상급자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팀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 상충 행위, 복지관이 인정하지 않 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6조(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 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② 참여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①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부득이 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사후처리를 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 받은 자, 받은 내용, 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접수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제공자 연 락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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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제19조(복지관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① 직원은 복지관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 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복지관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출할 때 관련 법령이나 재 무회계규칙 또는 복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금지) 직원은 복지관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 지 않는다. 제4장 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21조(참여자 권리와 존중) ①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⑤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결 정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의 학대금지) ①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한다. 제5장 윤리경영 신고제도

제23조(윤리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복지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의 위원(간사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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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규정과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관련 직원교육과 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관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위원회는 제②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수여부 점검) ①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복지관장에게 보 고한다.

제25조(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① 직원의 윤리경영규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에 해당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 부하여 복지관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신고인의 보호) ① 복지관장과 윤리경영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 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윤리경영위원회 또는 복지 관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장과 윤리위원 회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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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규정

제1장 총칙

2007. 11. 개정 2015. 07.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하도 록 위임한 복지관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이라 함은 국가의 법령에 그 설치 근거가 확보되어 설치된 복지관을 말한다. 2. “조직”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3. “팀”이라 함은 그 복지관의 내부에 설치된 전결권이 있는 팀나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업무분장”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단위에서 할당된 일정한 업무범 위를 말한다. 5. “직제”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6.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구성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를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복지관의 조직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② 복지관의 조직은 참여자와 관련 이용 관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185쪽

직제는 법인 및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신설, 폐쇄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조직은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④ 복지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복지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 어야 한다.

1)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의 개방을 위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한다. 제3장 업무분장

2)

제6조(적용범위) 복지관의 단위팀별 업무분장은 타 규정 과 복지관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분장원칙) ① 각 단위팀은 이 규정에 따라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팀은 업무분장규정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방지의 노력으로 팀 간 최대한 업무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3)

제8조(업무분장 한계조정) ① 인사 및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팀 은 업무분장내용을 확인하여 단위팀별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상호간의 협 의에 의하여 담당 팀을 결정한다. ② 관련 팀장 간에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조정한다. 1. 동일 팀의 업무는 팀장이 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불일치 시 모든 업무는 복지관장이 조정한다.

제9조(권한과 책임) ① 각 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의 전 직원은 타팀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타 규정은 인권, 고충처리 등 별도의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86쪽

제10조(업무분장 공통 업무) 다음의 업무는 전 팀의 공통의 업무로 적용한다. 1. 당해 팀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업무 2. 당해 팀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3. 당해 팀의 내방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 4. 당해 팀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 5. 당해 팀의 관련 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6. 당해 팀의 관련 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 7. 당해 팀의 타팀과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에 관한 업무 8. 당해 팀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9. 당해 팀의 운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 10. 당해 팀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 점검에 관한 업무 11. 당해 팀의 직원 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12. 당해 팀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 13. 당해 팀의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 작성에 관한 업무 14. 당해 팀의 서무에 관한 업무 15. 당해 팀의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기타 당해 팀에 국한된 업무 제11조(팀별 업무내용) 각 팀별, 담당업무별 분장내용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매년 수립되는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구성원 제12조(직위 및 직종 등) ① 직종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원의 전공・자격・기능・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원의 배정) 복지관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 여 이를 다음 직제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원) ① 복지관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② 단, 관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정원의 변동은 가능하며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다.

187쪽

4)

제15조(정원 외 직원 ) ① 복지관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경험과 기술 을 필요로 하는 분야,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분야에 조직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②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ㅊ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조직기구표 [별표 2] 업무분장표

4) 지침에서 규정한 정원 외의 직원은 다양한 직종군이며 특히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등은 기 간제 계약직으로 사업수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종료가 됨을 정확하게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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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무분장표

직위

복지관장

사무국장

회계

홍보 담당자

간접 서비스

자원개발 담당자

시설관리

팀장 팀별 업무 총괄

직접 서비스 직접서비스 담당자

업무분장표

주요업무

복지관 전체업무 총괄

복지관장 부재 시 업무대행, 팀별 업무분장 및 사무기획・보고, 인사관리 및 시설관리 총괄, 직원호봉 획정・보고, 회계 지출원, 직원교육 총괄, 소관회의 주관, 참여자 서비스 지도 감독

과장 전체 복지관운영 관리

기획팀장 직접서비스 지원관련 전반적인 업무 총괄

회계 및 급여 관리, 예・결산 작성 및 보고, 회계 수입원 각종보험 및 세무 등 재무회계 관련업무 총괄

총무 문서수발 업무, 사회복무요원관리, 복지관 운영 전반의 실무 처리

홈페이지・소식지 관리, 사업홍보 전반 관리

후원자・후원물품 개발・관리,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실적전산등록

시설관리 전반, 시설관리일지 작성 및 보고, 방화관리자 업무 차량점검 및 보수, 차량운행일지관리

조리원 조리・취사, 식재료 관리, 주방 및 관련 기자재 관리 점검

운전원 차량 관리 및 운행 지원

직접서비스 운영 실무 수행

※ 세부 업무 및 직무 분담은 매년 수립되는 연간사업계획에 의한다.

190쪽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2002. 7. 개정 2006. 2. 개정 2007. 2.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조직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 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 고 받는다. 1.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1항) 가. 복지관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복지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참여자 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복지관종사자와 참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복지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3항) 가. 복지관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라.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5)

6)

5)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설거주자라고 되어 있으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칭 하는 내용이므로 거주자를 생략하고 참여자로 일괄 정의한다. 6)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38 참조 신설

191쪽

제2장 조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 지 아니한다. 1. 복지관장 2. 복지관 참여자 대표 3. 복지관 참여자의 보호자 대표 4. 복지관종사자의 대표 5.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 관리 및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 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7)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 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법제처 해석 p17-0433).

192쪽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 리출석에 의한 복지관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하다. ④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 은 전자적 회의도 가능하다. 1.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2. 참여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3.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4.분쟁의 소지 해소를 위하여 회의개최증빙자료 보관을 하여야 한다.

8)

9)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참여자,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 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비공개사유는 공개)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복지관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 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39p 참조 9)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1-22p 참조

193쪽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건의서

194쪽

[별지 제1호서식]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장소

195쪽

[별지 제2호서식] 건의서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구 정책건의

시 정책건의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서울시 구로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196쪽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2006. 2. 개정 2007. 2. 개정 2007. 11. 개정 2015. 07.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인 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조직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보・전직・직무대리・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 직・해임・복직・면직・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직책에 따른 수평적 또는 수직적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 호봉이 하위 호봉으로부터 상위 호봉으로 변경됨을 말 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보직”이라 함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97쪽

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으 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복지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해고”라 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호봉”이라 함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인정하는 연공체계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복지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복지관장의 요구사항

제7조(구성)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 홀수로 구성은 아래와 같이한다. 단, 위원유고시 위원장은 팀장급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1.위원장 : 관장(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장을 말하며 이하 “관장” 또는 “시설장”이라 한다.) 2.위 원 : 운영위원회 위원, 사무국장 및 3급 이상 간부,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3.간 사 : 지원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자

10)

제8조(위원회 임기) 위원은 복지관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사무 처리와 관계서류의 보관을 담당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0조(회의요구 및 소집) 복지관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10) 위원회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의결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홀수로 구성한다.

198쪽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개최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을 검토하여 각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계 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통지는 7일전 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성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3조(의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안건의 표결 전 에 표결실시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5조(기피)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간 사의 경우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7조(의견제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해당팀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 또는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법」 에 유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쪽

제3장 채용

제20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1. 본 복지관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 되는 경우 2. 본 복지관의 설치・운영자 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복지관 간 인사 이동 3.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본 법인의 사무국 에 근무하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본 복지관이 통합되는 경우나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 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5.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 로서, 그 고용의 원 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직원일 것 2. 본 복지관의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본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복지관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5. 공개모집 원칙 시행(2005.1.1.) 이전에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 제3항 2,3,4호를 충족하고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병행 하여 치른다. 단 요건에 따라 복지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공개채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복지관의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을 이용 하여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다. 단,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 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채용절차의 공정성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종교, 가족관계, 출신지역정보 등 개인정보취합을 하지 않는다.

11)

12)

14)

16)

13)

15)

11)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ʼ21.1.1.부터 시행). 단, 종교 단 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12)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3)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14)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0p 나. 공개모집원칙의 예외 신설 15)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채용예정분야, 지원자격요건,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여 ①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② 지자체 홈페이지 ③ 워크넷(www.work.go.kr) ④ 복지넷 (www.bokji.net) ⑤ 희망이음(www.ssis.go.kr) 중 3곳 이상의 사이트(반듯이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을 포함) 등에 15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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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채용공고 후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원자에 대한 합격여부(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별 합격 포함)도 함께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⑧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기준에 따른다.

18)

17)

제21조(채용제한 ) ① 복지관장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 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 지 않는다. 다만, 연령 제한은 정년 이내로 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19)

제23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및 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24조(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16)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51p 신설.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 개선 권고 적용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고 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를 참고로 모집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참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 람

201쪽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력서(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 확인 대상자에 한함) 4. 채용신체검사서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범죄(성범죄)경력조회 동의 서류 7. 기타 복지관에서 정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제25조(발령・취소) ① 제24조의 채용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채용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채용발령 후 채용관련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20)

제26조(수습(시용 ) 및 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시용)기간에는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수습(시용)기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평점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2. 복지관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④ 채용 취소시 문서로 결과를 통보한다. ⑤ 수습(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⑥ 수습(시용)기간 후 채용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또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의 거 당사자와 복지관장이 체결한다.

20) 1. ‘시용’이란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 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 2. ‘수습 기간’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하며, 이미 정식채용이 되었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정성 평가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지 않음. 3.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을 하고자 한다면 시용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 4. 다만,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시용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용으로 인정함.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누38980 판결3) 】

202쪽

제4장 보직

제27조(보직원칙) ① 복지관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순환보직) 복지관장은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전보제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직무대리) ① 복지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부득이 직제상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 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당연히 원직으로 환원된다. ③ 직무대리의 직급 및 급여는 직무대리 이전과 동일하다.

제31조(겸직) 복지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제상의 타 직무를 겸직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한 직급이 상이할 때는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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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2조(파견 )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팀 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 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국내외의 복지시설 및 관련 팀 등과의 교환근무가 필요할 때 4.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 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팀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팀 소속으로 할 수 있다.

22)

제33조(직위해제 )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부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복지관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5.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복지관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 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3)

21) 제32조에 파견이란 원래 소속되어 있는 시설(기관)이 아닌 다른 시설(기관) 또는 협력시설, 기관 등에 출·퇴근하며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파견’과는 다른 개념임(‘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 에 종사하게 하는 것 2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2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 히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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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파견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의 근무는 파견 및 휴직자의 복직 전까지로 한정한다.

25)

24)

제5장 승급과 승진

제35조(승급 의 원칙) 복지관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무연수 1년 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하고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한다.

제36조(호봉의 획정) ①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7조(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복지관 직원의 추가적 인정 경력에 관해서는 해당년도 보건복지 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시 「종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복지 사업안내」 )를 준용한다.

제38조(승진의 원칙) ① 복지관의 직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승진자의 상위 업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직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근무평정에 의 거하여 승진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승진소요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를 준용한다.

24) 보건복지부 당 해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25) ① 승급대상: 시설에 재직 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한다. - 정기 승급일이 되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정기승급일: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③ 승급의 제한: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18월, 감봉: 12월, 견책: 6 월) ④ 방법: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205쪽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또는 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 기로 의결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 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의 그 직위 해제기간 2. 「복무관리 규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제40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 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2월 다. 정직: 18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41조(평정원칙) 공정하고 엄격한 평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별로 평정한다. 2. 평정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기간 중 관찰과 지도에 의하여 얻은 객관적 자료 및 사실에 의 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피 평정자의 능력, 근무태도, 실적 및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42조(평정시기) 정기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3조(평정요소) 평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창의력, 지도력 등의 항목을 통해 능력요소를 평정한다.

206쪽

2. 책임성, 적극성, 협조성, 근무태도 등의 항목을 통해 태도요소를 평정한다. 3. 직무의 양, 직무의 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적요소를 평정한다.

제44조(평정방법) ① 평가의 근무태도 및 능력평가를 위한 능력위주 평가와 실적평가를 위한 업적위주평가로 평가 틀에 맞춰 실시한다. ② 평가요령은 설문작성 형태의 자기관찰제와 상급자의 지도 관찰제, 동료평가 등 다면 평가 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26)

제45조(평정자) ① 피 평정대상별 평정자는 소속팀의 차상급자순으로 평정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가・감점요소(상벌, 근태) 등에 대해 배점을 할 수 있다.

제47조(결과보고) 1차 평정자는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인사주무팀장에게 직접 밀봉 제 출하여야 한다.

제48조(취급 및 보관) 평정 서류는 “인비”로 취급・보관한다. 제7장 포상

제49조(포상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제50조(포상의 종류와 표창장)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한 업무수행 및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3. 대외적으로 복지관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4. 기타 복지관 발전에 공로가 큰 자 5. 장기 근속자

제51조(추천과 심사) ① 각 팀장은 소속직원이 제50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6) 평가 양식은 별첨에 첨부 된 ① 자기평가서 ② 다면평가: 동료평가, 상향평가 ③ 근무성적 평정 등 을 참조

207쪽

제52조(포상요청) ① 팀장은 소속직원이 규정 제50조 각호의 포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팀장에게 포상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자는 복지관장이 복지관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복지관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팀장은 제1항에 의한 추천의뢰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적조 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포상 추천을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처분 후 6월 나. 감봉처분 후 1년 제53조(포상절차) ① 제52조에 의한 포상추천을 받은 위원회는 포상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포상심의를 할 때 포상사유의 사실 정도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54조(부상 등) 복지관장이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이외에 부상 또는 포상휴가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55조(상장 등) 복지관장이 판단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연 및 경시대회 참가할 경우, 특별공로 등에 의한 표창 시에는 상장 또는 감사장(감사패) 등을 외부인사 또는 직원에게 수여할 수 있 다.

제56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 도록 포상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8장 징계 제57조(징계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58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복지관에 피해를 입힌 자 3. 복지관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복지관의 운영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복지관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08쪽

6.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지관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복지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며 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 징계라 한다.

제60조(징계양정기준) 위원회는 [별표 2]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되 징계대상자의 평소 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마음,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2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관장이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위원 회는 7일-30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 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 ① 각 소속팀장은 직원이 규정 제58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 체 없이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 여야 한다.

제64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회의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 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5조(징계의결의 통보) 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209쪽

제66조(진술권 보장)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 으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 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구속, 해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 회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여부 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7조(심문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해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 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복지관장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 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의결이 불가할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은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하고 의 결방법은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징 계재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 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 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71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부나 서울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이나 복지 관장의 표창을 받았거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10쪽

제72조(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동일 보직 기 간 내에 3회 이상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집행) ① 복지관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인사담당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별 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의결 및 통보일내로부터 발생한다.

제75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 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이 규정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76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관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장 보칙

제77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팀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 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근무평정 시 가감점 요소에 대한 배점기준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 4] 징계양정 감경기준 ・・・・・・・・・・・・・・・・・・・・・・・・・・・・・・・・・・・・・・・・・・・・・・・・・・・・・・・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212쪽

1. 원외 포상 - 국무총리 이상표창(+20점) - 장관 표창(+15점) - 시장 표창(+15점)

상벌

2. 원내 포상 - 대표이사 표창(+20점) - 공로상(+15점) - 모범상(+10점)

유계결 근

근태

무계결 근

[별표 1] 근무평정 시 가감점요소에 대한 배점기준

근무평정 시 가감점요소(상벌, 근태)에 대한 배점기준

3. 징계 - 정직(-20점) - 감봉(-15점) - 견책(-10점)

4일부터 1일 추가마다 -1점씩 감점

1일부터 1일 추가마다 -2점씩 감점

(지각+조퇴) • 5회 (-1점) • 2회 추가마다 -1점씩 감점

1. 산정기간은 고과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유계출 결근이란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결근을 말하며, 무계결근이 란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승인받지 않은 일체의 결근을 말한다.

비고

213쪽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금지위반

4. 친절공정의무위반

5. 비밀엄수의무위반과 선동 및 방임행위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 위

10. 근거 없이 복지관의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

11. 공익저해행위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가 비위의도가 중하고

비위의도 비위의도가

중하고 및 과실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비위의도가 비위의 도가 경우

경하고 고의가 경하고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해고

해고

정직

해임

해고

정직

해고

정직

해고

정직

해고

해고

정직해고

해고

정직

해고

정직

정직

해고

정직

해고

정직

해고

정직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견책

감봉

견책

정직-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214쪽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1. 정책결정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적인 사항

2. 단순반복업무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3. 단독행위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비 고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위의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4]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59조의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해고해고정직감봉견책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71조의 규칙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해고정직감봉견책불문 (경 고)

215쪽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1. 차수제차 2. 제 목 3. 일 시 4. 장 소 01. 02. 6. 목 적

7. 회 의

8. 비 고

회의록

20 년월일():∼: 5. 작성자

소속 : 성명

216쪽

[별지 제2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등록번호 응시번호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임용 후보 순위

응시 번호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구비서류 확 인

주민등록번호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합격자 인적사항

신원조회

필기 면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 시험 순위 순위

의뢰 회보 회 보 임용 임용 일자 일자 근 거 일자 팀

(직급 : 직종 및 분야 : )

응시자 날 인

(직급 : 직종 및 분야 : )

임용현황

217쪽

작성자확인 자복지관장

직위(직급)

순위

소속

승진후보자 명부

(인) (인)

(년월일 기준)

총평정점 (120점만점)

근무성적평정점 (A 100점)

평정점내역

경력평정점 (B 20점)

218쪽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평가표

◎ 귀하의 평가결과는 피고과자의 연봉조정 /승진 /교육훈련 /전환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 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평가대상기간중의 부하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S = 매우 뛰어남, A = 뛰어남, B = 보통, C = 약간 미흡함, D = 미흡함 S(매우 목표 기대수준의 100%이상 실적 달성 B(보통) 목표 기대수준의 80%이상 실적 달성 뛰어남) C(약간 목표 기대수준의 60%이상 실적 달성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90%이상 실적 달성 A(뛰어남) D(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미만 실적 달성 복지관 OO

평정대상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고과 항목

구분

도태전성도평

협조성

1차 평 정 자

태도평가

평가의 착안점

평점

∙ 항상 근무태도가 양호하며, 품행이 올바름. 성 ∙ 복지관OO의 규칙과 제도 등을 잘 준수하며 상사의 SABCD실 지시를 잘 따름.

┣╋╋╋┥ 성 ∙ 맡은 일은 스스로 수행하며 항상 정성을 다하여 일을 54321 완수함. ∙ 목표보다 높은 업적을 올리고자 끊임없이 실천함. ∙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 함. ∙ 한번 맡은 일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함. SABCD ┣╋╋╋┥ 54321

∙ 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담당업무 혁신 책 을 위해 노력함. 가 임 ∙ 업무의 기한・기일을 정확히 지킴.

SABCD ┣╋╋╋┥ 감 ∙ 평소 어려운 일에도 스스로 나서며, 일의 결과에 대54321 해서 책임을 짐. ∙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사, 동료와 사이좋게 일함. ∙ 동료의 업무가 바쁠 때 자발적으로 도와줌. ∙ 평소 조직내 팀워크 강화를 위해 기여함. SABCD ┣╋╋╋┥ 54321

합계

20점

2차평정자직 위: 성 명: (인)

고과자

자기

1차 2차 3차

219쪽

구 고과 분 항목

업무 지식 및 업무 수행 능력

기획 ・ 창의력

능

인간 관계

능력평가

평가의 착안점

평점

∙ 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 ∙ 담당업무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처SABCD 리함. ┣╋╋╋┥ ∙ 어려움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업무를 20 18 16 14 12 완수함.

∙ 담당업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 획, 방법 등을 논리적으로 입안할 수 있음. ∙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안. ∙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일을 함.

SABCD ┣╋╋╋┥

∙ 복지관과 상사의 지시명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해 ∙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서 등을 이해하는 외국어 능SABCD력・ 력. ┣╋╋╋┥ 표현력 ∙ 업무의 진척상황과 업무결과를 구두 또는 문장을 통 10 9876평해 논리적으로 표현함. 가 ∙ 사업 및 계획에 관한 통계자료를 처리하는 능력. SABCD 분석력 ∙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 ∙ 평소 분석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 품위 있는 성격과 태도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함.

SABCD∙폭 넓은 인간관계와 설득력 있는 협상을 통하여 상충되 ┣╋╋╋┥ 는 의견을 조정・통합함으로써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 10 9876 끄는 능력.

∙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판단 수 있는 결단능력.

SABCD・∙ 항상 조직 및 업무과제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 결단력 판단력. 10 9876 임기응변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1차2차3차

80점 점점점점

220쪽

평구가분항목

양 적 목 목표달성 표 정도 평 가

실

기한준수 /적시성

적

질 적 정확성 목표평가 기여도

평

가

고객 만족도

확인

실적평가

세부항목 및 평가의 착안점

배점

SABCD 업무량 ∙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가 ┣╋╋╋┥ 10 9876

SABCD ┣╋╋╋┥ 20 18 16 14 12

∙ 목표량에 대한 달성 정도

SABCD 노력도 ∙ 업무수행과정에서 발휘한 노력 정도 ┣╋╋╋┥ 10 9876

SABCD ┣╋╋╋┥ 10 9876

업무의 ∙ 업무목표의 난이도가 해당직급에서 난이도 요구되는 수준 대비 높은 정도

SABCD∙ 부여된 업무를 목표기일 내 처리하였나 ┣╋╋╋┥ 10 9876

SABCD ┣╋╋╋┥ 10 9876

∙ 업무수행 절차나 방법이 정확하고 과정 이나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없었나

∙ 업무수행 결과가 조직 발전에 기여한 정 도 ∙ 제도・절차 등을 개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도 ∙ 조직의 지식 창출과 전 직원에게 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SABCD ┣╋╋╋┥ 10 9876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내・외부의 고객 만 족도 정도

자 기 자기개발 ∙ 새로운 전문지식,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 개 실적 발

력과 실적의 정도

100점

1차 2차 3차

221쪽

(만 세) 입사일

평가요소

문서관리(행정력)

직무 능력

태도

효율 ㆍ 능동 성 ㆍ열 성

서비스 지원

평가요소

의사소통

이용 자관 련

정보제공

업무 관련

직무수행능력 평가표(공통)

직급(직위)

현직급 임용일

평가 내용 사업계획에 따른 관찰기록서류들을 정리하여 지정장소 에 비치, 보존 업무에 필요한 보고 서류를 업무에 필요한 때에 적시적 소에 제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업무에 잘 적용함

전문성 운영계획(목표) 기관 및 팀별 운영방향,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 달성정도

월, 분기, 년간 목표달성 기여도 기관 및 팀별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 § 설림 및 운영목적의 전략 계획 및 평가 이해 § 기관 설립 및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에 따라 팀 및 중장기 발전계획 의 운영목표설정 및 지원 이용자에 대한 태도 § 책임성 팀 내 동료에 대한 태도 § 근무태도/예절/ 타팀 동료에 대한 태도 § 리더쉽 상사에 대한 태도 § § 기관방문자에 대한 태도 소모품, 비품, 광열비 등 절약성 청결성/절약성 공동 청소구역 및 업무 공간 청결성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지각, 결근 없이 출근(A:연3회 이상, B:연5회 이상, C: 근태 연7회 이상 지각) 학습

적극성 협조성 복무 규율성

A:연 60시간 이수, B:50시간 이수, C:50시간 미만 d 프로포절 작성 및 주 담당자 (이용자 지원 관련)특정 활동 담당자 활 동 위원회 활동 팀장 및 선임, 직원복지위원회 임원 등의 활동 성 사회복지현장실 각 팀의 수퍼바이저 습

평가 내용 이용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경청, 관찰하여 늘 새롭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자세로 소 통함 이용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선택에 기여함 이용자의 욕구와 의사,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개별지원하 이용자 개별지원 려고 노력함 수퍼비전 갈등관리 신뢰성 예산집행 협력

동료 간 피드백, 상하 수퍼비전 제시 및 수용 소속직원 간, 기관 내 업무 내 갈등 예방 및 처리 공사 구분, 일관된 자세, 윤리적 사고 투명성 및 명확성, 신속성 실무 및 기관 행사 관련 지원, 타팀 업무 협조 합계 총점

현보직일 평가 등급(점수) ABCD 배점 비고 32101 합3 2

2 B까지 2 B까지 3 2 B까지 2 B까지 2 B까지 2 B까지 2 B까지 1 1 합3 1 3 3

합3

1 1 평가 등급(점수) ABCD 배점 비고 3210

2 B까지 2 B까지 2211 합3 1 2 41

222쪽

① 총괄 사항

최고 점수

직무평가

평가자 가점 및 감점평가

계

② 최종 평가

구분

S 100-91

내용

평가점수 (최종 합계) ③ 인사 위원

평가

가점 감점 평가 ∙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감점 (정직 5점, 감봉 4점, 3. 견책 3점, 경고(시말 서) 2점을 제외한다. ∙ 당해 연도 사회복지와 사무행정 등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 종당 2점, 사기관 인정 자격증 종당 1점 가점

평가 등급(점수)

A

B

C

70-61 다소 미흡하여 모든 면에서 업무에 문제가 부족하여 향후 매우 우수하여 만족스러운 좀 더 열심히 일 있으므로 시상한다. 있으며, 조직축소 시 할 필요가 있다. 자기발전 해고의 위험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고조치한다. 편이다.

위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인사위원

(서명)

인사위원 : 인사위원 : 인사위원장 : 관장

(서명)

D 60 미만

223쪽

[별지 제6호-①서식] 자기평가서 예시1

□ 인적사항

직급(직위)

□ 담당사무(사무분장 사항)

□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자기평가서

최 초 임용일

목표

달성도(%) 사업기간 자기만족도 기타

※ 자기만족도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표시

현 직급일 (현보직일)

224쪽

□ 자기개발 사항

(5개 이내의 주요 업무목표 설정 요망)

□ 건의사항 등

1.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한 사항?

2. 차기년도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하고 싶은 사항?

□ 다음연도의 고과평가 대상기간 중 추진코자 하는 업무목표

〔기타 인사상의 건의, 요망사항(희망팀 등)을 기술하세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인)

225쪽

[별지 제6호-②서식] 자기평가서 예시2

성명 소속 직급 평가 척도 착안점 (S 아주 훌륭함, A 훌륭함, B 보통, C 보통 이하, D 부족)

1 업무목표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 완성도가 높습니까? 2 맡겨진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합니까? 3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난이도도 높습니까? 4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방향과 수행방법을 미리 제시합니까? 5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업무를 개선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7 개인보다는 팀 조직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합니까? 8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줍니까? 9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개방적이며 정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10 동료 간의 협력과 신의가 높은 편입니까? 계

1년간 팀 내 가장 많이 성장한 직원

자기평가서

S

A

6 자신이나 조직의 주장을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협상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는 편입니까? 10

나의 평가 점수

팀 간 협력이 잘되는 타팀 직원

평가 등급(점수)

평가

B

C

D

226쪽

[별지 제7호서식] 다면평가 동료평가서

다면평가 동료평가서

피평가자의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보다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본인의 관찰 및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문, 평판, 개인적 감정에 의한 평가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팀 : 피 평가자 는 당신의 동료 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입각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급(점수) 평가 척도 착안점 구분 S 아주 훌륭함, A 훌륭함, B 보통, C 보통 이하, D 부족 SABCD

인간미 도덕성

B. 조직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무난한 편이다.

진취 정신 B. 업무수행의 전형적 태도 및 완수의욕의 정도가 기대수준이다.

의욕 및 태 도

B. 규율 준수, 지시사항에 순응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이다.

S.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힘든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한다.

A.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협력도 우수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C. 상하 간 인간적인 결속이 약하여 대내의 협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미숙한 편이다.

D.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대인관계에 자주 불화를 일으키며 관련팀과 업무협조도 잘 아니 된다.

S. 새롭고 어려운 업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집념과 도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A.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문제나 장애도 스스로 극복하고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직무완수의 의욕을 보인다.

C. 문제나 장애해결의 노력이 부족하여 직무완수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D. 새로운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수행 완수의욕도 현저히 낮다.

S. 자주적으로 규율을 잘 지키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공・사의 구별이 분명하고 제반근무상황이 양호하다.

A. 규율을 잘 지키고 공・사의 구별이 뚜렷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편이다.

C. 대체로 규율이나 상사 지시에 순응하는 편이나 자율적이지 못하고 공・사의 구별이 분명치 못하다.

D. 상사 앞에서는 규율과 지시사항을 따르는 듯하나 실제는 적당히 넘기려는 경향이 많고 근무태도도 불량하다.

평가

227쪽

정보 공유

업무 지식

S.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한다.

A.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우수하다. B.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다. C.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에 대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D. 개인 이기주의 내지 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짙어 다른사람 및 타팀을 곤란하게 하다.

S.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여 어려운 일에도 자원하며 어떤 곤란도 극복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

A. 자신이 역할을 인식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책임감 B.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큰 과오없이 수행하는 편이다.

C. 목표달성의지 및 책임의식이 미흡한 편이다. D. 목표달성의지 부족으로 일을 타인에게 미루며, 결과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 S.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절차, 매뉴얼 등) 수준이 탁월하다. A. 담당업무에 관련된 지식이 업무수행에 충분하다. B.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없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다. C. 관련지식 및 상식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때가 가끔 있다. D. 현재의 지식으로는 부여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S. 목표달성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팀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 A. 팀원에게 영향력은 크지만 솔선수범하는 편은 아니다. 리더쉽 B. 항상 솔선수범하는 편이나 팀원에게 영향력은 보통수준이다. C.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 편이다. D.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짙어 팀원들의 불만이 야기된다. S. 항상 업무수준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조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을 고안한다. A.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개선의식으로 업무개선책을 고안한다. 창의력 B. 업무수준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편이다. C. 개선의식이 부족한 편이다. D. 타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합계평가총점

점 수 0

등급

100 90 80 70 60 0확인란

228쪽

[별지 제8호서식] 다면평가 상향평가서

■ 소속팀 : 팀장

다면평가 상향평가

1.본 평가는 본인 소속팀(팀)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2.팀과 팀원 개개인, 나아가 기관이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조직은 강해 질 것입니다. 3.답변에 있어 객관적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4.단,“의견”란은 주관적인 견해라 하더라도 기관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본 평가지는 인비 처리됨을 인지하시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작성 후 반드시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일 까지 이메일 송부 평가 등급(점수) 평가 척도 착안점 항목 S 아주 훌륭함, A 훌륭함, B 보통, C 보통 이하, D 부족 SABCD

인간미 도덕성

목표달성 능력 (목표관리 B 팀장은 기관목표와 개인목표와의 연계가 무난한 편이다. )

S.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힘든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한다.

A.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협력도 우수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B. 조직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무난한 편이다.

C. 상하 간 인간적인 결속이 약하여 대내의 협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미숙한 편이다.

D.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대인관계에 자주 불화를 일으키며 관련팀과 업무협조도 잘 안된다.

S 우리 팀장은 기관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 팀장과 비교, 뛰어난 업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A 우리 팀은 업무목표와 달성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상호 역할분담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 우리 팀은 팀원 개개인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달성하는 업무에는 미숙한 편이다.

D 새로운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수행 완수의욕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평가

229쪽

A. 타 팀과 비교할 때 우리 팀은 업무처리 효율성이 높은 편이다.

업무분장 능력

C. 관련지식 및 상식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때가 가끔 있다.

D. 현재의 지식으로는 부여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조직관리 능력

B. 우리 팀장은 팀원들 관리가 무난한 편이다.

D. 우리 팀장은 조직관리 능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S.

리더쉽

B. 항상 솔선수범하는 편이나 팀원에게 영향력은 보통수준이다.

C.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 편이다.

D.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짙어 팀원들의 불만이 야기된다.

팀장의 자기발전 및 관리능력

D. 팀장은 자기발전에 관심이 없으며, 팀원의 관리능력도 없는 편이다.

S. 팀원들의 업무분담과 업무난이도/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B. 우리 팀은 각 분야에 최적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팀원 간의 업무 부하의 편중이 없는 편이다.

S. 우리 팀원은 누구든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편이다.

A. 우리 팀은 기관 안 밖에서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편이며, 대화는 기관 내용이 주를 이룬다.

C. 팀장이 팀원을 대할 때 소속팀원과 타 팀원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 기분이 상한 경험이 있다.

직원들을 잘 통솔하고, 팀원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지도, 칭찬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편이 다.

A. 팀장은 항시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으며, 팀 원간 갈등 관리능력도 뛰어나다.

S. 내가 소속된 팀장의 업무전문성은 타 복지관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A. 우리 팀장은 자기 및 팀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B. 우리 팀장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지만 기관이나 팀에 도움은 보통수준이다.

C. 우리 팀장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지만 기관이나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30쪽

A. 의사소통 능력 B.

S. 업무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매사 솔선수범하는 경향이 있다. 기관 차원의 프로젝트 수행 시, 다른 팀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며, 다른 팀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팀 이기주의는 전혀 없다. 팀장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팀원들의 업무수행능 15 13.5 12 10.5 9 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D. 팀장은 팀원의 의사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타 팀장에게 바라는 사항

평가총점

C. 팀장이 생각하고 지시하는 일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합계점수

등급

100 90 80 70 60 0확인란

231쪽

[별지 제9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기간

소속

생년월일 (나이)

□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지각( 회) ∙ 무단결근 ( 회) ∙ 무단조퇴 ( 회) ∙ 무단이석 ( 회)

□ 근무평정 결과: 평가표 별첨

평정자

1차 평정자

평가점수

2차 평정자

3차 평정자

1차 평정자

평정자 의 견

직 위: 성 명: (인)

근무성적 평정표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직급(직위)

현직급 임용일

입사일

※ 상기사항은 평정대상 직원이 작성하고 아래 사항은 인사담당팀과 평정자가 기재합니다.

∙ 징계, 직위해제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 불친절 ( 회) ∙ 기타 지적사항 ( 회)

환산점수 {(A+B)×40%+(C×60%)}

태도평가 (A)

2차 평정자

직 위: 성 명: (인)

(인)

현보직일

능력평가 (B)

실적평가 (C)

3차 평정자

직 위: 성 명: (인)

232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인별서열명부

구분

순위 등급

소속

※ 총평정점 계산법 1. 2급: (A+B)×40%+(C×60%) 2. 3급 이하: (A+B)×60%+(C×40%)

근무성적평정결과 개인별서열명부

( 20 년 월 일 기준)

총평정점 성 명 (100점만점 )

작성자확인 자복지관장

근무성적 평정점 내역

태도평가 능력평가 실적평가 (A 20점) (B 80점) (C 100점)

233쪽

[별지 제11호서식] 공적조서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직위

공적요지 (50자이내)

추천훈격

소속

직급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공적조서

(한자명)

기재생략

소속

등 급 (직급. 계급)

공적분야코드

추천순위

조사자

직위

성명

20○○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군 번 (군인의 경우만 기입)

근무(수공)기간

년

월

(인)

234쪽

연월일

연월일

주요학력및경력

이력

연월일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내용

연월일

공적사항

이력

내용

235쪽

3줄 이내

공적요약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근속기간 (연, 월)

성별

경력

공적사항

최종학력

포상

가족사항

236쪽

[별지 제12호서식] 포상대장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포상대장

포상내용부상 수여일 확 인 비고

237쪽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성명

인 적 주민등록번 사 항 호

주소

징계사유

징계요구자의견

첨부서류

징계의결요구서

근무연한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복지관장 (인)

238쪽

[별지 제14호서식] 출석통지서와 진술권 포기서

(한글)

인적 사항

(한자)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주민등록번호

직급

인사규정 제66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가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 (간 인) … 절 취 선 …

(한글)

성명

인적 사항

(한자)

주소

진술권포기서

주소

직명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39쪽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의결사항

240쪽

[별지 제16호서식] 징계재심의결서

재심청구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세부사항 별첨

징계재심의결서

241쪽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처분통지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처분사항)

징계처분통지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장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합니다.

(통지자) (인)

242쪽

[별지 제18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서

① 소 속

④ 주 문

⑤ 이 유

징계처분사유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② 직 위(급)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하

③ 성 명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3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3쪽

[별지 제19호서식] 징계재심청구서

(한글)

(한자)

징계재심청구자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소

재심의취지

재심의사유

징계재심청구서

직급

소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위와 같이 「인사관리 규정」 제 75조에 의거 징계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44쪽

복무규정

2015. 07.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복지관의 직제 및 「조직관리 규정」에 명시된 복지관의 모든 직원을 말한 다. 2. “팀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팀 또는 팀의 장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복지관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연령,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조(실무원칙)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실무원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합목적성) 복지관 설립목적과 운영이념 등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통합성)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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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성)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효율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효과성) 구성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 6. (유연성)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에 입각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친절의 의무) 모든 직원은 서비스 참여자, 직원 상호 간, 기관과 연계된 모든 사람에 대하 여 최대한 따뜻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의 의무) 모든 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 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금품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증여・향응・금전 차용금지)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복지관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복지관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복지관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 대차를 하는 자 제11조(품위유지의 의무) 모든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복지관 및 개인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참여자에 대 한 공,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 모든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 복지관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책임과는 별개로 실질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명령)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적법한 명령에 대 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직장이탈 및 겸직금지) ①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직무와 관련한 업무행위를 근무지 이외에서 행할 수 없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복지관장의 허가 없이 타기관의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타 법령, 지침에 근거조항 있을 시 예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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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 중 정치적 중립의 의무)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업무 수행 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종교중립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파견근무) 법인산하 복지관들의 직원에 있어 특수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하여 타 복지관 또는 타 팀에 1개월 미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파견 근무하는 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소속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복 지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 직원은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본래의 소속팀에 복귀하 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등

제1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지관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운영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산후 1년 이하인 여성 직원은 합의를 통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③ 주5일제 또는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계약직원의 경우는 근무조건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휴게시간은 복지관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⑤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 비하는 경우,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가능하다. 다만, 직원이 신 청하여도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가족돌봄 등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직원이 신청한 경우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 신청한 경우 5. 복지관장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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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① 시간외 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②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④ 휴일근로는 복지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 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 등 근무) ① 복지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시간외 근무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간외근무 명령대장에 의해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 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한다. ③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무형태 또는 시간외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 ⑤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예정 일 3일 전까지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28)

있다고 명령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교대근무 ) 복지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복지관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28) 생활시설 등 사업운영상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2교대, 3교대 등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교대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자가 본인의 근무시간 및 교대제 형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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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출근・퇴근, 결근

제24조(출・퇴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 상황을 관리한다. ② 퇴근 시에는 익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정리를 마친 후 소정의 퇴근 절차를 마치 고 퇴근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할 때에는 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소속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연차일수로 계산하되 결근신청서 제출 및 구두 보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⑤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및 징계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결근일수는 연차일수에서 삭감하되 해당직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연차일수를 초과한 결근 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29)

제25조(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퇴근하고자하는 때에는 조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로 처리한다. ② 소속팀장은 지각, 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각 및 조퇴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차일수 로 계산하되 지각・조 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지각・조퇴로 간주한다.

제4절 출장

30)

제26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장신청 서를 제출하고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그 업 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 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9) 출퇴근 기록관리를 위한 상황부나,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 기관의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30) 지각, 조퇴, 외출(개인사정에 의한 외출)에 대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에 연차 1일을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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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업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원 즉시 사 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출장보고) 출장 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9조(출장여비)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여비관리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5절 이동

제30조(이동) 복지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직무이동)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절 당직

제32조(당직) 복지관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 무하여야 한다.

제3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직은 야간 당직과 휴일 당직으로 구분하며 시간은 18시 ~ 19시까지로 한다. 2. 당직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복지관장이 행하며 해당 팀장은 월별 당직근무자 명 단을 작성,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당직 근무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당직업무 주관자 및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제35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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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문서의 접수, 관리 및 중요 업무의 연락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 조치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6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정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 중 음주, 도박, 기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당직근무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3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 태만자는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당직일지) ① 당직자는 당직일지를 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및 처리내용, 당직근무 중 내방한 자의 성명, 시간외 근무상황, 원내의 제반 단속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 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일지 인계 시에 해당팀 또는 후번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39조(당직시의 준비 비품) 당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준비하여 당직근무에 지 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직원 및 원내 전화번호부 4. 당직근무규정 및 수칙, 당직 명령부 5. 복지관 약도, 비상의약품, 전등 등 기타 필요한 물품 6. 관할 경찰서(파출소) 및 소방서 비상연락 전화번호부 7. 응급 상황 대처요령(의료협력연계기관 연락처 포함)

제40조(당직자의 비상 시 임무) ① 당직자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복지관 내의 화재경보 2.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3. 인명대피 및 중요서류 반출 4. 자체소화복지관에 의한 진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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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직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복지관의 경비강화 ③ 당직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복지관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복지관장 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복지관장이 당직 시 비치(당직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 비 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 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 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팀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팀별 인원・직 급・업무의 성질 및 복지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42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에는 이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자는 다른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4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복지관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당직비 지급) 당직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당직비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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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제7절 휴일 및 휴가

제45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대체공휴일 4. 제1호에 의한 주휴일은 팀별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주휴일 ) ① 복지관은 직원에게 1주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며, 1주간 개근했을 경우, 유 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주휴일은 사업의 특성 및 직종에 따라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교대근무자의 휴일) ① 교대근무자인 경우 주휴일은 주중 24시간이상 휴무하는 비번일 중 하루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가 기타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한다. 제48조(휴일의 중복 및 변경) ① 주휴일과 기타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② 상기조항의 휴일은 복지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 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 행한다.

33)

제49조(휴일근무 ) 복지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합의를 통해 교체휴일을 통보 하거나, 휴일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또는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반차)・병가・공가・포상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 장기근속 휴가, 건강검진휴가로 구분한다.

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체공휴일 제1항에 제2조,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의거하여 따른다. [시행 2022.1.1.][법률 제18291호, 2021.7.7., 제정] 32)「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①항 33)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②항에 의거하여 주 52시간 근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조건이 선행 되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2.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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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연차일수)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차일수는 [별표 1]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연차)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급여 또는 평균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 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복지관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휴직한 기간 3.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 업한 기간 ④ 연차를 해당연도(1년)중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사용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차계획 및 허가)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연차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연차 휴가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직원으로부터 휴가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 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원이 남은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차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업무상 연차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차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외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4조(연차일수에서의 공제) 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결근일수 및 휴직일수 그리고 정직 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업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 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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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산부의 보호) ① 복지관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갖게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한다. ②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하게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복지관장은 임신 중의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복지관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 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복지관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출 퇴근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 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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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5)

제56조(병가 )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 양 중인 때는 그 기간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 출되었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참여자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4)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3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36)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37)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38)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 신설규정 추가 39) 서울시 유급병가제의 기준에 따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3항의 경우는 병가일수 6일 이 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55쪽

③ 복지관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관련 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차일 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공가) 복지관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에 소환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40)

제58조(경조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경조 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조사가 휴무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④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 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59조(출산전후 휴가 등) ①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5일 의 범위에서 출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42)

41)

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 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 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4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42)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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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임신 중인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한다. ④ 복지관장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휴가 를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 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은 10일의 유급휴가 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지급할수 있으며,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3)

44)

제60조(생리휴가) 여자직원 중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 직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61조(포상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장은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5. 장기근속 휴가

제61조2(장기근속휴가) ① 복지관은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한 유급의 장기근속 휴가를 줄 수 있다. 1. 휴가일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자는 10일, 30년 이상인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2. 장기근속 휴가는 연가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 3. 장기근속 휴가는 사용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 휴가를 득하여야 하며, 근무 공백 우려 시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장기근속휴가 사용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수 없다. 단 분할 사용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43)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44)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3~5일(최초 3일만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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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법인 내 서울시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2. 본 법인 내 복지관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 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3. 근속기간 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45)

제62조(가족돌봄휴가 )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 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양육,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연 10일 까지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 기 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 한다.

제62조2(자녀돌봄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참여 및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감염병 확산에 의한 재택수업 또는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을 위 해 연 2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 3일 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녀돌봄휴가는 4시간 단위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④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 1.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2.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증빙서 3.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⑤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하다.

제63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 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휴가변경) ① 복지관에서는 운영상 또는 업무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서는 휴가일정을 변경할 경우 연차휴가는 20일전까지 통보한다.

45)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 등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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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와 산전후 등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무급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46)

제66조(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67조(휴가사용촉진 ) 복지관장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1.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복지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통보서를 1차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1차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 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복지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가 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직원에게 2차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8절 휴직 및 복직 제69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 을 명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발생된 신체 질환 및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소집 또는 징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징집되었 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신체, 정신상의 문제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장기요양을 요할 때 6. 육아휴직 등 관련법령에 의해 휴직이 필요할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청원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휴직원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한 후 임용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 장기간 해외에 파견하게 된 때

46)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사용촉진조치의 경우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한 통보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연초나 하기휴가기간에 진행되는 연차사용촉진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용촉진을 해야 수당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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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70조(휴직기간 )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69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5.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6.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1조(휴직자의 대우)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 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복지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7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④ 복지관은 휴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48)

제9절 퇴직

제73조(정년퇴직 ) ① 복지관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③ 복지관의 계속 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 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47) 휴직기간의 경우 당연 규정이 아니며 각 시설에서 규정하는 휴직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8) 시설장의 경우 2002.01.01. 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또한 보조금 종사자 정년특례는 사회복지사업관리 안내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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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동적으로 퇴직 처리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출근 촉구 에 응하지 않을 때 6.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9.「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49)

제7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할 수 없을 때 2. 해당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 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입영 및 근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 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해당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관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하 되, 면직대상자의 상위 직급자를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⑥ 해당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49) 1.「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참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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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고사직 등)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퇴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2.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되었을 때 3. 복지관운영 형태의 변화에 따른 업무형태의 변화가 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미리 해당자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퇴직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7조(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①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퇴직금 규정 세칙」에 의한다. ② 복지관은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복지관의 재정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평등・모성보호

제78조(성차별) ① 복지관장은 여성 직원에게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중의 사유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②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쪽이 충족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인사 또는 급여에 관한 기준이 나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은 할 수 없다. ③ 복지사업의 목적, 근로형태, 작업조건,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 조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50)

제7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복지관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제80조(직장 내 성희롱 ) 복지관장,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 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본다.

제81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 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 록 되어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특례대상으로 문서 및 교재 회람, 인터넷 메일 등의 강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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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8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①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 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직원이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를 취하면 아니 된다. 제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53)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복지관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복지관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 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제8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이 법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5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 2019.07.16.>

263쪽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복지관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 는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

제8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 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88조(사건의 조사)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 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복지관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복지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64쪽

제9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 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복지관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직원교육

제92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팀 슈퍼바이저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93조(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팀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 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94조(교육의 종류) ① 직원교육은 연간 직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내용, 시기에 맞춰 시행 한다. ② 직원교육은 소양교육, 보수교육(직무훈련), 신입직원교육,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95조(소양교육) 소양교육은 직원의 자기 성찰을 통해 직장인의 자세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이 해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연수회 2. 초청 강연

제96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1. 원내 연수 가. 외부로부터 초청된 강사의 강연 및 훈련 나. 내부 강사의 강연 및 훈련 다. 워크숍 라. 사례 연구 마. 기타 필요한 연수 2. 원외 연수 가. 관외 세미나 및 각종 교육훈련에 참가 등

제97조(신입직원교육) 신규 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 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265쪽

제98조(법정의무교육) ① 복지관은 법령으로 정한 직장 내 직원의 의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들은 이를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99조(연수비용) ①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복지관에서 갖춰야 할 연수내용에 한해서는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출장을 요하는 연수의 여비는「여비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100조(교육대상자소환) ① 위탁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팀장은 지체 없이 복지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행위자를 소환한다. 1. 교육기간중 복지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교육 중 신상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3. 취업규칙에 위배되었을 때 ② 교육 중 제1항의 각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환된 자는 그 발생한 제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01조(사후관리) ① 교육 이수자는 교육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② 해당 교육팀장은 교육이수자의 교육결과에 대하여 평가 감독하여 결과를 직무에 반영한다. ③ 교육이수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직무개선 및 업무능률향상 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02조(결과보고) ① 위탁교육자는 교육이수 후 5일 이내에 교재, 출석표, 수료증을 첨부한 보 고서를 소속팀장을 경유하여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료자는 복지관의 요청 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시행토록 하여 전 직원이 공 유하도록 한다. ③ 위탁교육자가 소정의 수료증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지관에서 부담한 교육비용이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03조(교육의 평가) 복지관장은 교육을 실시한 후 출석률, 교육성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266쪽

제6장 복지후생

제104조(능률향상을 위한 시책강구) 복지관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5조(기타후생) 복지관장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명절 선물 제공 2. 직원들의 근무복 제공 3.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용품 제공 4. 국내 또는 해외 연수 제공 5.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직원단체 상해보험 제공 6.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워크숍 제공 7. 기타 직원의 제안제도에 따라 채택된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별지 제1호서식] 시간외근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출근부 [별지 제4호서식] 결근・지각・조퇴・외출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출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당직일지 [별지 제7호서식]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직원별 연차휴가 현황표

268쪽

[별표 1]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근속 연수

휴가 일수

근속 연수

휴가 일수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9일 20일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최대

20일 21일 21일 22일 22일 23일 23일 24일 24일 25일 25일

※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휴가일수표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휴가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 15일에서 공제하되 2017.05.30.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개정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반차 휴가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69쪽

하기 휴가

경조 사휴 가

직원은 기관장이 승인한 기간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인결혼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입양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연5일 5일 1일 10일 20일 5일 2일 2일 1일 ※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공휴일 제외)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

생리 휴가

병가

가족 돌봄 휴가

시설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① 시설장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내 결근 시에 진료확인서, 1주 이상에는 검진 의사의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제공 할 때 기준은「취업규칙」제88조의 2에 따른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연 10일 까지 가능하며, 취업규칙제88조(가족돌봄휴직)기간과 합하여 연간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평균 임금에는 산정하지 않으나, 근속

월1일

연60일

연90일

270쪽

기간에는 포함 한다.

장기 근속 휴가

5년이상~10년 미만

건강 검진 휴가

출산 전후 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참여를 위해 연 2일 유급휴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자녀 ②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돌봄 1. 휴가사용을 위해서는 행사 안내문, 가정통신문, sns알림 등의 증빙 제출 휴가 2.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가능 3. 반일단위(4시간)로 분할하여 사용가능 4. 재량휴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등의 사유는 사용불가

③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연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5년이상 근속시 유급휴가 지급

5일

10년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사용 (2차 검진 미대상)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연2일 (3자녀 연3일)

10일

연1일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시설장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1일 유급, 2일 무급)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연3일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3. 7. 18.> 참조

난임 휴가

271쪽

[별지 제1호서식] 시간외근무 신청서

연번

팀명: (20 . . )

직위 성 명

시간외근무 신청서

결재

시간외근무신청사항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담당 팀장 국장 복지관장

비고

월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 시) (일, 숙)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272쪽

[별지 제2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연번 일 자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근무자현황

팀명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연장・야간・휴일로 표시

273쪽

[별지 제3호서식] 출근부

일자

출근부

※ 휴가날짜에는 연차, 병가등 휴가내용을 기재하고 휴일에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74쪽

[별지 제4호서식] 결근・지각・조퇴・외출 신청서

20 년월일: 부터 : 까지

기간

사유

담당 팀장 국장

[별지 제5호서식] 출장신청서

년년

기간

사유 (여행 시는 행선지 명시)

담당 팀장 국장

결근・지각・조퇴・외출신청서

복지관 장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출장신청서

월월

일부터 일까지

(

복지관 장

소 속

성 명

( 시간 분)

(인)

일간)

(인)

275쪽

[별지 제6호서식] 당직일지

소속

근무자

1. 외출자 명단(별첨)

2. 출입자 명단(별첨)

3. 기타

점검

일

인수 인계

인계사항

당직일지

20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 까지

날인

구분 금고 캐비닛 서류함 문서보존 책상

자

년월일시분

인수자성명직책날인

전원

창문

276쪽

[별지 제7호서식]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연차휴가일수

● 20 년 연차휴가 사용계획

연차휴가사용예정일

합계

※ 기타사항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일 사용목표일수

1월 ~ ( 일) ~ ( 일) 2월 ~ ( 일) ~ ( 일) 3월 ~ ( 일) ~ ( 일) 4월 ~ ( 일) ~ ( 일) 5월 ~ ( 일) ~ ( 일) 6월 ~ ( 일) ~ ( 일) 7월 ~ ( 일) ~ ( 일) 8월 ~ ( 일) ~ ( 일) 9월 ~ ( 일) ~ ( 일) 10월 ~ ( 일) ~ ( 일) 11월 ~ ( 일) ~ ( 일) 12월 ~ ( 일) ~ ( 일)

일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과장 (서명)

277쪽

[별지 제8호서식] 직원별 연차휴가 현황표

● 팀: 연번 직

위성

직원별 연차휴가 현황표

계속근로 기

명 입사일자

간

기준일자 : 20 년 월 일 휴가일수 비고

278쪽

연번

성명 입사일

결재

연차휴가 관리대장

기가본산연휴차가일일수수

월별 연차휴가 사용내역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잔여연차일수

279쪽

[별지 제10호서식] 휴가신청서

휴가종류

휴가사유

휴가신청서

휴가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일간)

휴가중대리업무

비상연락망

부 서

직 위

인수자

소 속

신청자

(서명)

(서명)

280쪽

● 연차유급휴가일수 내역(20 년 월 일 현재)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발생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별지 제11호서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통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통보서

팀

1. 귀하의 20 년 월 일 현재 사용 가능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일입니다.

입사일

2. 20 년 월 일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제출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복지관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 통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

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81쪽

● 수 신

님

● 연차유급 휴가 미 사용일 수

● 사용시기 지정일자

※ 합계: 일간

[별지 제12호서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일

①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②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③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④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귀하는 복지관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 복지관에서 위와 같이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282쪽

[별지 제13호서식] 휴직원

휴직사유

휴직원

휴직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일간)

직무대행자

비상연락망

부 서

직 위

인수자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휴직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본인 :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명)

283쪽

[별지 제14호서식] 복직원

소속팀 1. 인적사항

소속

2. 휴직사유

3. 복직희망일

※ 첨부 : 진단서 1부.(질병으로 인한 휴직시)

복직원

직위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복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휴직기간

20 년 월 일에서 20 년 월 일까지

위 본인: (인)

284쪽

[별지 제15호서식] 사직서

팀명

근속기간

퇴직사유

사직서

퇴사요청일 년 월 일

년월일~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자로 자발적인 사직을 원하기에

본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

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인)

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 서명하고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수락합니다.

서명

성명: (인)

관리자 확인

승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285쪽

급여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급여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되, 법인 운영 규정에서 별 도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이 규정을 따른다. ② 계약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4. “급여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균급여”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통상급여,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관리자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 된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근무연수”라 함은 경력과 현재근무 기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7. “통상급여”라 함은 기본급 등 정기적·일률적(생략 변경 없음)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지급) ① 급여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 다. ② 필요에 따라 급여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는 직원의 계좌로 지급한다.

286쪽

제2장 급여계산 제5조(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일할계산) 급여의 일할 계산이 필요할 경우 월의 대소에 따라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수습직원)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신입직원) 신입직원은 당해 월분의 급여를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승진자) 승급 및 승진된 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에 한하여 발령전후의 급여를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상병휴직자)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급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퇴직자・사망자) ① 복지관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 또는 사망으로 퇴직처리 된 자는 당 해 월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자연퇴직자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해고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촉자) 위촉된 자의 급여는 당해 월분의 급여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4)

제14조(공상자 ) 공상자의 급여는 당해 월분의 임금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단수절사) 급여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16조(공제금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료 5. 기타 복지관과 직원이 합의한 금액

55)

54)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 55) 식대, 조합비, 상조회비 등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금액

287쪽

제17조(비상지불) 본인 또는 배우자나 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복지관장의 허락을 득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인 경우 2.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3.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5. 전 각 호에 준 하는 경우로서 복지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기본급 및 수당

제18조(범위) ① 기본급은 본봉으로 「취업규칙」 에서 정한 정규의 근로시간에 의한 보수로서 당해연도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 계약한 근로계약에 의거 지급하고 기본급의 일할 계산은 월의 대소에 따라 일수 계산한다. ② 수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기준 또는 보건복 지부의「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복지관은 법인의 지원 등의 예산 사정에 따라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구분) 촉탁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월급으로 하고 비정규 또는 일용직 발령자는 월급 제, 일급제, 시급제 중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만기근로일수 미만일 때는 일할 계 산한다.

제20조(최저임금보장) 복지관은 직원에 대하여 급여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직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56)

제21조(급여대장 및 급여 명세서 ) ① 급여지급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급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급여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된 급 여명세표를 교부한다.

56) 근로기준법 신설 제48조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2021.11.19. 신설>

288쪽

제22조(지각・조퇴 공제) ① 직원이 지각・조퇴 또는 사적 용무로 외출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계 산상 다음과 같은 비율로 결근일수에 가산한다. 1. 지각, 조퇴, 외출(개인사정에 의한 외출)에 대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에 1일을 결근으로 한다. ② 전 각 호의 시간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전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복지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무단결근) 직원이 무단 또는 허위사유서 제출에 의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당해 결근일의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불가항력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급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급여명세표

289쪽

[별지 제1호서식] 급여대장

연번 성명 직급 호봉

급여대장

급여

급여총계

공제

지공급제액액

290쪽

[별지 제2호서식] 급여명세표

팀 성명 호봉 지급 항목

항 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휴일수당 정액급식비 00수당 00수당 00수당

총합

이체은행명

0000년 00월 급여명세서

생년월일(사번) 직위 지급일

공제 항목

항목

지급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정산 식대

총합

************************* 이체 사항 ************************* 이체금액(실수령액) = 지급총액 - 공제총액 은행계좌번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미표기

공제금액

이체금액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근로일수 평일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지급항목

항 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휴일수당 정액급식비 00수당

자체 근무상황표 참고

공제항목

항 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계산식 취득신고 월보수*4.5% 월보수신고액*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정산 식대

계산식

과세대상임금*0.9% 시스템 적용 시스템 적용

291쪽

퇴직금 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복지관의 「취업규칙」, 「복무관리 규정」,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의된 직원에게 적용하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지급) 복지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퇴직 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7)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① 복지관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 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관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 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이하 “직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복지관장이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직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대표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복지관장은 노사가 협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92쪽

58)

제6조(교육 ) 복지관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 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 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은 가입된 퇴직급여제도에 따른다. 제8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 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9)

제11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복지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행령 제3조 에 의거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무

60)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개정 2019.07.0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 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 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93쪽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공로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된 기준이상의 특별공로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하는 자 또는 순직자 3.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복지관 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 급한다. ③ 특별공로금의 재원은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으로 한다.

제13조(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배치되는 조항 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 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294쪽

여비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1)

제2조(여비의 구분 ) 복지관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출장 계획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경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별표 1] 국내여비와 [별표 2]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며,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세칙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충당하기 불가 능한 경우에는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 후 5일 이내에 비용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 ③ 출장기간 중 여비의 정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출장용무에 따라 복지관 외 다른 기관에서 여비 경비가 지급되는 때 에는 그 지급액만큼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 복지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때에는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원 이외인의 여비) 복지관의 직원 외인이 복지관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출장 중에 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에 의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61)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7.07.26.>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3.22.> 에 의거

295쪽

제2장 국내여비

제8조(지급기준) ① 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이 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자동차운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여행할 때 또는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 상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실제 숙박하는 밤 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0조(출장여비 계산) ①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3. 보행 가능 거리나 2시간의 내의 경우는 실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지관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외여비

제12조(국외 여비 지급기준) 직원이 업무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별표 2]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속 잡비) 해외출장 수속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는 전액 여행경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여행보험료 6. 기타 수속 부대비

296쪽

제14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 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 에 대하여 정액의 1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급한다.

제15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 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때 그 기간에 대하여는 출장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숙식 등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제17조(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잔무 처리상 출장케 하였을 때에는 근 무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 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복지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 2]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

297쪽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모든

실비

실비 직원 (일반실) (2등급) (일반석)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철도운 선박운 항공운 자동차 임

일비

숙박료 (1일당) (1박당)

임

임

운임

실비

실비

20,000

(단위: 원)

1일

실비 상한지급 지방 45,000원 광역시 60,000원

10,000

1. 자가 차량 운임은 1) 출발지에서 출장지(경유지포함)까지 ‘총거리(㎞)×기준단가’의 값으로 지급한다. (산출 기준단가: 가솔린 12km/l, 디젤 10km/l, LPG 8km/l) 2) 도로통행료는 시설 차량이나 자가 차량의 구분 없이 실비로 지급한다. 2. 숙박료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2조3항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 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

관련단체나 협회, 시설, 법인 주관으로 관광이 없는 단기연수나 교육의 경우

관련단체나 협회, 시설, 법인 주관으로 관광과 연수가 섞여 있는 경우

참여자의 해외여행에 직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급기준

연수 총경비의 100% 지원

연수 총경비 중 관광비는 본인부담

연수 총경비의 100% 지원 (단, 개인관광 옵션 비용은 본인 부담)

298쪽

노사협의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자(직원)와 사용자(복지관장 또는 법인의 대표) 쌍방이 이해와 협조 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복지관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복지관 내에 설치하고 명칭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노사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 야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복지관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라 함은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된 협의회 위원을 말한다. 2. “근로자 위원”이라 함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사용자 위원”이라 함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위원으로 되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 5. “의장”이라 함은 협의회를 주재하고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간사”라 함은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299쪽

제2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62)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장 2. 최고중간관리자 3. 기타 복지관장이 위촉하는 간부직

제8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 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4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2) 협의회 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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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 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63)

제17조(후보 등록 )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8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팀별 인원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 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9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 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63)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후보 요건 개선(2022.12.11. 시행)

301쪽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2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통보된 회의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 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복지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 개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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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노사협의회의 임무

제27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근로와 휴게 시간의 운용 9. 급여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10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이론에 따른 서비스(직무)개선 11. 근로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복지관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3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9조(보고사항) ① 복지관장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 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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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복지관의 경제적・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 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고충처리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4)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방지 )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신고에 따른 처리 업무를 함께 한다.

65)

제35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상담원(복지관 외부 상담원) 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의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64)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시행 2019.7.16.> 65)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 조)한다.

304쪽

제36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 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7조(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3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41조(세칙외의 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 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별지 제2호서식] 회의소집 공고문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305쪽

[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제출인

주소

사업장명

노동조합명칭

사업체

주소

설치사유 발생일

설치사유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일자

협의회규정 제정일자

66)

[ ] 제정 [ ]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노동조합대표자 성명

조합원 수 명 (남: 명, 여: 명)

설치일자

위원 수

협의회규정 변경일자

처리기간 즉시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 제정, [ ] 변경된 노사협 의회규정을 제출합니다.

제출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팀류

년월일

1. 협의회규정 1부 2. 변경된 협의회규정 1부(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명 또는 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06쪽

[별지 제2호서식] 회의소집 공고문

일시 : 20 년일~년일

장소

안건 : 1) ○/4분기경영실적 및 ○/4분기 계획 보고

2)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3) 기타

공고

20 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소집일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노사협의회 의장 ○○○

307쪽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 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67)

제 차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08쪽

근로자위원

참석위원

사용자위원

서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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