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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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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글 ◈

「2025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 회에서 발행한 「2023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기반으로 하여,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 획」 지침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사자의 복지후생제도 중 ‘자녀돌봄휴가제’를 ‘가 족돌봄휴가제’로 확대하여, 가족 구성원의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상 황에서도 종사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 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관 종사자의 근로 만족도 향상과 더불 어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등 총 60여 개의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 신설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이 종사자 복지 제도의 실질적 향상과 함께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보다 안정적 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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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관계 법령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석면안전관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자치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 「재난 안전기본법」 「전기사업법」 「중앙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준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준용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화재예방, 소방복지관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복지관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관의 「윤리경영선언」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관의 「윤리실천규정」 국내외 인권기준 주요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분류와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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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 8 신 · 구조문대비표 … 23 규정관리 규정 … 176 윤리경영 규정 … 181 조직관리 규정 … 186 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 192 인사관리 규정 … 198 복무규정 … 247 급여규정 세칙 … 288 퇴직금 규정 세칙 … 294 여비규정 세칙 … 297 노사협의회 운영 세칙 … 301 취업규칙 … 313 문서 및 업무규정 … 346 위임 전결 규정 … 365 개인정보 처리방침 … 369 재무회계 규정 … 386

2004. 11. 개정 2005. 02. 개정 2006. 02. 개정 2007. 02. 개정 2007. 11. 개정 2008. 02. 개정 2015. 07. 개정 2021. 09. 전부개정 2024. 11. 개정 2025. 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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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 규정 … 413 안전보건관리 규정 … 416 위생안전관리 세칙 … 424 시설물안전관리 세칙 … 426 가스안전관리 세칙 … 428 전기안전관리 세칙 … 430 승강기안전관리 세칙 … 431 차량안전관리 세칙 … 434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세칙 … 437 소방관리 세칙 … 457 인권보장 규정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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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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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5.11.27.] [에덴복지재단 이사회 2025.11.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의 원활함은 물론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명확한 사업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복지관 운영의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발행하고 있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도 다양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 안」을 기준으로 운영규정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개정된다면 투명하고 신뢰감있는 복지관의 운영 토대를 마련함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발표에 따른 직원 휴가제 도(가족돌봄휴가)의 변화가 발생하여, 해당 제도의 현행화를 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 니다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따른 규정명 및 내용 변경 (제명) 현행과 동일 (조문체계) 현행과 동일 (변경내용) - 명징 변경 : 자녀돌봄휴가제 > 가족돌봄휴가제 - 대상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가족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전 종사자 - 지원내용 : 유급휴가 2일 > 유급 휴가 3일

◇ 관계법령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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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에덴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거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본문 생략]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김학수 (인)

2025년 11월 21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정유진

⊙ 에덴복지재단 제3차 법인이사회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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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규정관리 규정

제62조2(가족돌봄휴가) ①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전 시설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미성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원·휴교·폐업.

제62조2(자녀돌봄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3.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임시휴업, 재택수업을 포함한다. 참여 및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감염병 확산에 의한

4.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재택수업 또는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및 사고 질병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이 돌봄을 위해 연 2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나,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에는 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지침 변동에 따른 세부 사항 변경

(제명) 현행과 같음

필요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조문체계) 현행과 같음 시 (독감 등 포함). ③ 자녀돌봄휴가는 4시간 단위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종사자가 6. 질병, 노령, 사고 등의 사유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를 병원 치료 및 입·퇴원에 동행하거나, 사고·질병에 따른 (변경내용) ④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관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명징 변경 제출한다. : 자녀돌봄휴가제 > 가족돌봄휴가제 1.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2.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등의 증빙서 - 대상 3.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가족 ⑤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하다. 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전 종사자 - 지원내용 : 유급휴가 2일 > 유급 휴가 3일

② 가족돌봄휴가는 연 3일 (유급) 사용 가능하며, 4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부부 종사자일 경우 각각 연 3일 사용 가능하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선 신청 후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사용한 후 신청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1. 재량휴업일 2. 방학 3. 수능시험일 4. 학원 상담 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 1. 행사 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2. 병원 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처방전, 약국 영수증, 예방접종증명서 등 (병원 진료 등 관련 서류는 사후 첨부 가능). 3.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대상 가족 확인용) 등. 4.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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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관리 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제규정 의 체계와 그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의 적정한 관 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시행,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3조(규정화) 복지관의 조직 및 인력 운용, 업무 처리의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협업 관리를 위한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제규정”이라 함은 복지관에서 계속적・반복적 효력을 갖는 규범적인 문 서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 1. “정관”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말한다. 2. “규정”이라 함은 복지관의 기본조직, 운영방향,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 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복지관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복지관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 “지침”이라 함은 어떤 업무의 방향이나 방법 따위를 인도해 주는 길잡이로 삼기 위하여 마련 한 것을 말한다. 5. “규정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6. “소관팀”이라 함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팀을 말한다. 7. “주관팀”이라 함은 복지관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팀을 말한다.

제5조(규정의 총괄) 주관팀에서는 복지관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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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관팀의 미제정 규정의 제정 요구 2. 소관팀의 현행 규정 개정 및 폐지 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 4. 기타 제규정 관리 운용의 조정 및 통제 제6조(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라 함은 복지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으로서 정관,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복무규정 및 규정관리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2. “조직규정”이라 함은 복지관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직제규정, 사무 전결처리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3. “업무절차규정”이라 함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과 그 규정의 시행세칙을 말한다.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 제정 시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효력) ① 법령, 자치법규, 정관과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 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은 정관, 규정, 세칙, 지침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 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같 은 특별규정, 일반규정 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8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각조문의 명칭 5.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한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 한다. 3. 서식 등 별표와 별지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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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5. 규정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규정명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하여 앞뒤 에 낫표(「 」)를 사용한다. 제9조(입안) ① 규정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팀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팀이 명 확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팀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팀에서 입안할 팀을 지정 하거나 각 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을 입안하는 주관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및 입안한다.

제10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팀은 입안한 규정을 주관팀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팀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자치법규,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 여부 4. 관계팀과의 협의 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주관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규정안을 확정하며, 확정된 규정안은 복지관장의 결재를 득 한 후 이사회 부의를 위해 재단사무국에 송부한다. 제11조(이사회 부의) 주관팀은 제10조제3항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 다.

제12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개정・폐지한다. 2. 세칙 또는 지침은 복지관장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정・폐지한다. 단,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주관팀은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 등)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 등 특 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팀의 장은 규정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절차 를 마쳐야 한다.

제14조(효력발생)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규정은 공포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시행) ① 소관팀은 제12조에 의거 확정된 규정안을(제13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규정 주관팀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제1항에 절차의 의거 제정・개정・폐지된 규정을 복지관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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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규정의 관리 제16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의 적용이나 해석은 소관팀장이 행한다. ② 규정의 적용・집행 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주관팀에 그 해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장이 소관팀의 장, 주관팀의 장과 합의하여 해석상의 기 준을 정한다. ③ 주관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정의 해석 기준을 관련 팀 및 직원에게 신 속히 통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규정의 관리) 규정의 원본은 주관팀이 보관한다. 제18조(규정집 발간) ① 주관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이를 각 팀에 배부할 수 있다. ② 규정집은 팀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규정집 관리 등) 각 팀은 배부한 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득할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정입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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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규정입안서

1. 소관팀명 : 2. 규정명

4. 입안이유

5. 주요내용 가. … (안 제2조) 나. … (안 제3조) ○ ○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의 : 라. 기타

붙임 1. ○○○규정 (개정, 폐지)규정안 1부. 2. 신구문 대비표 1부. 끝. ※ 전부개정의 경우 신구문 대비표 생략

규정입안서

3. 입안형태: 제정( ), 일부개정( ), 전부개정(), 폐지( )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기재한다)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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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과 그 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복지관 운 영과 조직문화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에 속한 모든 직원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경영을 이해하 고 협력하도록 지지하며 윤리적 조직문화 형성 및 기타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2장 복지관의 윤리

제4조(사명완수) 복지관은 직원과 함께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 및 공유하여 복지관의 목 표와 가치에 대한 직원들의 동의와 공감을 통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 ① 복지관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된 법 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타 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관은 협력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 세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복지관은 협력기관 및 거래업체에게 직원의 경조사 및 복지관기념일을 알리고 관련 경조 금과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복지관의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당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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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투명경영과 책무성) ① 복지관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 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목적에 부합하며 가치 있게 활용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7조(직원 존중과 보호) ① 복지관은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복지관은 직원에게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 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 급 등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복지관은 직원 고용절차와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 직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④ 복지관은 직원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 처하고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 조성) ① 복지관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 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복지관은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고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 ③ 복지관은 다양한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하며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부당이득 수수금지) 복지관은 사회통념 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법적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복지관 참여자에게 제공하거나 복지관관계자로 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복지관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 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11조(부당한 종교활동 강요금지) 복지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자 및 직원에게 특정 종교 및 종교활동을 이용조건 혹은 입사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참여를 강요하고, 종교활동 참 여여부로 차별하는 등 개인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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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원의 윤리

제12조(전문가로서의 자세) ① 직원은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다 한다. ② 직원은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성 및 업무 능력향상 등 자기성장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③ 직원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직원은 전문복지시설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직원 간 상호존중) ① 직원은 직원 간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 한다. ② 상급자는 직원에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팀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4조(정확한 보고) 직원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 등 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조작, 허위, 축소, 누락, 거짓, 과장 없이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복지관과의 극단적인 이해 상충 행위, 복지관이 인정하지 않 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6조(금전대차 금지) ① 직원 상호 간에는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 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② 참여자 및 업무상 관련 기관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않는다.

제17조(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①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② 부득이 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는 등 적절한 사후처리를 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 받은 자, 받은 내용, 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접수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제공자 연 락처 불분명 등의 이유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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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제19조(복지관재산 및 경비의 사적 사용금지) ① 직원은 복지관재산과 비품, 제반 물자 등을 본 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직원은 복지관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출할 때 관련 법령이나 재 무회계규칙 또는 복지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금지) 직원은 복지관 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 지 않는다. 제4장 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21조(참여자 권리와 존중) ①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②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이용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불편사항 개선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 사생활과 정보의 보호, 비밀의 보장을 해야 한다. ⑤ 복지관은 모든 참여자가 복지관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자기결 정이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측가능하며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참여자의 학대금지) ① 직원은 참여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자의 학대가 발생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복지관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한다. 제5장 윤리경영 신고제도

제23조(윤리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복지관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3명의 위원(간사1명 포함)을 임명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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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규정과 실천지침의 제정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윤리경영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윤리경영 관련 직원교육과 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윤리경영 관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위원회는 제②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수여부 점검) ① 윤리위원회는 직원의 윤리경영 이념의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전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복지관장에게 보 고한다.

제25조(위반행위 신고와 처리) ① 직원의 윤리경영규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에 해당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 부하여 복지관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신고인의 보호) ① 복지관장과 윤리경영위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 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윤리경영위원회 또는 복지 관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장과 윤리위원 회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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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 규정

제1장 총칙

2007. 11. 개정 2015. 07.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하도 록 위임한 복지관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이라 함은 국가의 법령에 그 설치 근거가 확보되어 설치된 복지관을 말한다. 2. “조직”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3. “팀”이라 함은 그 복지관의 내부에 설치된 전결권이 있는 팀나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업무분장”이라 함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단위에서 할당된 일정한 업무범 위를 말한다. 5. “직제”라 함은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6.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구성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단위를 말한다. 8. “보직”이라 함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복지관의 조직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② 복지관의 조직은 참여자와 관련 이용 관계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직하되 조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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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는 법인 및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신설, 폐쇄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조직은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④ 복지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복지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 어야 한다.

1)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의 개방을 위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중요업무를 조정・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한다. 제3장 업무분장

2)

제6조(적용범위) 복지관의 단위팀별 업무분장은 타 규정 과 복지관장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업무분장원칙) ① 각 단위팀은 이 규정에 따라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팀은 업무분장규정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 및 누락 방지의 노력으로 팀 간 최대한 업무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3)

제8조(업무분장 한계조정) ① 인사 및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팀 은 업무분장내용을 확인하여 단위팀별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상호간의 협 의에 의하여 담당 팀을 결정한다. ② 관련 팀장 간에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한계를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조정한다. 1. 동일 팀의 업무는 팀장이 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정 불일치 시 모든 업무는 복지관장이 조정한다.

제9조(권한과 책임) ① 각 팀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의 전 직원은 타팀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타 규정은 인권, 고충처리 등 별도의 업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하여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4쪽

제10조(업무분장 공통 업무) 다음의 업무는 전 팀의 공통의 업무로 적용한다. 1. 당해 팀의 문서수발, 보관, 편철에 관한 업무 2. 당해 팀의 비품, 집기의 보전관리에 관한 업무 3. 당해 팀의 내방객 및 초청객 접대에 관한 업무 4. 당해 팀의 관련업무의 섭외활동에 관한 업무 5. 당해 팀의 관련 업무회의와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6. 당해 팀의 관련 업무의 자료수집, 분석, 보고에 관한 업무 7. 당해 팀의 타팀과의 업무협조와 자료공유에 관한 업무 8. 당해 팀의 예산자료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9. 당해 팀의 운영계획 및 통계자료 작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업무 10. 당해 팀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 점검에 관한 업무 11. 당해 팀의 직원 출장신청, 보고, 정산처리에 관한 업무 12. 당해 팀의 업무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업무 13. 당해 팀의 규정지침, 요령 등의 초안 작성에 관한 업무 14. 당해 팀의 서무에 관한 업무 15. 당해 팀의 관련업무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6. 기타 당해 팀에 국한된 업무 제11조(팀별 업무내용) 각 팀별, 담당업무별 분장내용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매년 수립되는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구성원 제12조(직위 및 직종 등) ① 직종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원의 전공・자격・기능・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성원의 배정) 복지관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 여 이를 다음 직제 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원) ① 복지관의 정원은 27명으로 한다. ② 단, 관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정원의 변동은 가능하며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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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조(정원 외 직원 ) ① 복지관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경험과 기술 을 필요로 하는 분야,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분야에 조직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②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ㅊ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조직기구표 [별표 2] 업무분장표

4) 지침에서 규정한 정원 외의 직원은 다양한 직종군이며 특히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전담인력 등은 기 간제 계약직으로 사업수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종료가 됨을 정확하게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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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업무분장표

직위

복지관장

사무국장

회계

홍보 담당자

간접 서비스

자원개발 담당자

시설관리

팀장 팀별 업무 총괄

직접 서비스

직접서비스 담당자

업무분장표

주요업무

복지관 전체업무 총괄

복지관장 부재 시 업무대행, 팀별 업무분장 및 사무기획・보고, 인사관리 및 시설관리 총괄, 직원호봉 획정・보고, 회계 지출원, 직원교육 총괄, 소관회의 주관, 참여자 서비스 지도 감독

과장 전체 복지관운영 관리

기획팀장 직접서비스 지원관련 전반적인 업무 총괄

회계 및 급여 관리, 예・결산 작성 및 보고, 회계 수입원 각종보험 및 세무 등 재무회계 관련업무 총괄

총무 문서수발 업무, 사회복무요원관리, 복지관 운영 전반의 실무 처리

홈페이지・소식지 관리, 사업홍보 전반 관리

후원자・후원물품 개발・관리, 자원봉사관리, 자원봉사실적전산등록

시설관리 전반, 시설관리일지 작성 및 보고, 방화관리자 업무 차량점검 및 보수, 차량운행일지관리

조리원 조리・취사, 식재료 관리, 주방 및 관련 기자재 관리 점검

운전원 차량 관리 및 운행 지원

직접서비스 운영 실무 수행

※ 세부 업무 및 직무 분담은 매년 수립되는 연간사업계획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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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 세칙

2002. 7. 개정 2006. 2. 개정 2007. 2.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조직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 한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보 고 받는다. 1.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1항) 가. 복지관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복지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참여자 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복지관종사자와 참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바.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복지관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제3항) 가. 복지관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라. 국가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서면보고로 갈음 가능

5)

6)

5)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설거주자라고 되어 있으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칭 하는 내용이므로 거주자를 생략하고 참여자로 일괄 정의한다. 6)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p.38 참조 신설

29쪽

제2장 조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복지관장의 추천을 받 지 아니한다. 1. 복지관장 2. 복지관 참여자 대표 3. 복지관 참여자의 보호자 대표 4. 복지관종사자의 대표 5.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책건의사항 등 필요한 연락, 사무 관리 및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 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7)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 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법제처 해석 p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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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종류와 개최시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 리출석에 의한 복지관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하다. ④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와 같 은 전자적 회의도 가능하다. 1.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2. 참여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3.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함 4.분쟁의 소지 해소를 위하여 회의개최증빙자료 보관을 하여야 한다.

8)

9)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참여자, 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 호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비공개사유는 공개) 제10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복지관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종사자는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 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36-39p 참조 9)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1-2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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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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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회의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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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건의서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구 정책건의

시 정책건의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서울시 구로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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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2006. 2. 개정 2007. 2. 개정 2007. 11. 개정 2015. 07.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인 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조직관리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임시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보・전직・직무대리・겸직・파견・휴직・직위해제・정 직・해임・복직・면직・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 “직책”이라 함은 직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보직을 말한다. 3. “직위”라 함은 직책에 따른 수평적 또는 수직적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4.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동일 직급 내에서 호봉이 하위 호봉으로부터 상위 호봉으로 변경됨을 말 한다. 6.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보직”이라 함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담당자로 명함을 말한다. 8.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9.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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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직원으 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11.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면직”이라 함은 복지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해고”라 한다. 13. “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4. “호봉”이라 함은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인정하는 연공체계를 말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복지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복지관장의 요구사항

제7조(구성) 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 홀수로 구성은 아래와 같이한다. 단, 위원유고시 위원장은 팀장급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1.위원장 : 관장(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장을 말하며 이하 “관장” 또는 “시설장”이라 한다.) 2.위 원 : 운영위원회 위원, 사무국장 및 3급 이상 간부,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3.간 사 : 지원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자

10)

제8조(위원회 임기) 위원은 복지관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며, 필요한 사무 처리와 관계서류의 보관을 담당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10조(회의요구 및 소집) 복지관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심의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10) 위원회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의결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홀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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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개최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을 검토하여 각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계 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통지는 7일전 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성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13조(의결)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원장은 안건의 표결 전 에 표결실시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5조(기피)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며, 간 사의 경우는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17조(의견제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해당팀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 또는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엄수)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 법」 에 유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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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용

제20조(채용원칙)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다. 1. 본 복지관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 되는 경우 2. 본 복지관의 설치・운영자 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복지관 간 인사 이동 3.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본 법인의 사무국 에 근무하다,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본 복지관이 통합되는 경우나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종전 종사자의 고 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 5.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 로서, 그 고용의 원 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자 하는 경우 ③ 제2항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 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직원일 것 2. 본 복지관의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본 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복지관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5. 공개모집 원칙 시행(2005.1.1.) 이전에 채용된 종사자의 경우, 제3항 2,3,4호를 충족하고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병행 하여 치른다. 단 요건에 따라 복지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공개채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복지관의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을 이용 하여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다. 단,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 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⑥ 채용절차의 공정성확보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해 종교, 가족관계, 출신지역정보 등 개인정보취합을 하지 않는다.

11)

12)

14)

16)

13)

15)

11)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聖職者)가 소속 종교 단체의 인사발령으로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 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 단체를 「동일한 설치・운영자」로 볼 수 있음(ʼ21.1.1.부터 시행). 단, 종교 단 체의 인사발령 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12) 법인 정관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및 정원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3) 대체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여야 함. 14)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40p 나. 공개모집원칙의 예외 신설 15) 보건복지부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채용예정분야, 지원자격요건, 근무조건 등을 명시하여 ①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② 지자체 홈페이지 ③ 워크넷(www.work.go.kr) ④ 복지넷 (www.bokji.net) ⑤ 희망이음(www.ssis.go.kr) 중 3곳 이상의 사이트(반듯이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을 포함) 등에 15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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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채용공고 후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원자에 대한 합격여부(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별 합격 포함)도 함께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려야 한다. ⑧ 채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기준에 따른다.

18)

17)

제21조(채용제한 ) ① 복지관장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 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 지 않는다. 다만, 연령 제한은 정년 이내로 한다.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 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19)

제23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별지 제2호서식]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및 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24조(채용서류) 채용이 결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16)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51p 신설.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 개선 권고 적용 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고 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를 참고로 모집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참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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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력서(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 확인 대상자에 한함) 4. 채용신체검사서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6. 범죄(성범죄)경력조회 동의 서류 7. 기타 복지관에서 정하는 서류(경력증명서 등)

제25조(발령・취소) ① 제24조의 채용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채용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채용발령 후 채용관련 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20)

제26조(수습(시용 ) 및 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수습(시용)기간에는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수습(시용)기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평점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평가가 기준에 미달할 때 2. 복지관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④ 채용 취소시 문서로 결과를 통보한다. ⑤ 수습(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⑥ 수습(시용)기간 후 채용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또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의 거 당사자와 복지관장이 체결한다.

20) 1. ‘시용’이란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 를 판정하기 위한 시험적 사용을 의미 2. ‘수습 기간’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양성 ․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하며, 이미 정식채용이 되었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적정성 평가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지 않음. 3.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을 하고자 한다면 시용기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다. 4. 다만, 수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도 시용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시용으로 인정함.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1누38980 판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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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직

제27조(보직원칙) ① 복지관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순환보직) 복지관장은 직원이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전보제한)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직무대리) ① 복지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을 부득이 직제상 상위직에 보직하는 경우 직 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의 요건이 해소될 때에는 당연히 원직으로 환원된다. ③ 직무대리의 직급 및 급여는 직무대리 이전과 동일하다.

제31조(겸직) 복지관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직제상의 타 직무를 겸직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한 직급이 상이할 때는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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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2조(파견 )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 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팀 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 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국내외의 복지시설 및 관련 팀 등과의 교환근무가 필요할 때 4. 기타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 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팀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사담당팀 소속으로 할 수 있다.

22)

제33조(직위해제 )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부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복지관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5.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복지관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 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3)

21) 제32조에 파견이란 원래 소속되어 있는 시설(기관)이 아닌 다른 시설(기관) 또는 협력시설, 기관 등에 출·퇴근하며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파견’과는 다른 개념임(‘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 에 종사하게 하는 것 2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2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 히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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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파견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의 근무는 파견 및 휴직자의 복직 전까지로 한정한다.

25)

24)

제5장 승급과 승진

제35조(승급 의 원칙) 복지관 직원에 대한 정기승급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근무연수 1년 에 대하여 1호봉을 인정하고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한다.

제36조(호봉의 획정) ① 신규 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확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7조(호봉의 경력 인정범위) 복지관 직원의 추가적 인정 경력에 관해서는 해당년도 보건복지 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시 「종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복지 사업안내」 )를 준용한다.

제38조(승진의 원칙) ① 복지관의 직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승진자의 상위 업무능력을 갖춘 자로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직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근무평정에 의 거하여 승진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9조(승진소요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기간은 해당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또는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를 준용한다.

24) 보건복지부 당 해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25) ① 승급대상: 시설에 재직 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한다. - 정기 승급일이 되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② 정기승급일: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③ 승급의 제한: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18월, 감봉: 12월, 견책: 6 월) ④ 방법: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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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또는 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 기로 의결한 경우,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 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의 그 직위 해제기간 2. 「복무관리 규정」 제6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제40조(특별승진 및 승급) 관장은 직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자 및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 또는 1호봉의 범위 내에서 승급 시킬 수 있다. 다만, 연1회 이상 할 수 없다. 1. 업무상 탁월한 연구개발 또는 활동으로 복지관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순직 또는 공상으로 퇴직하는 자

제41조(승급과 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 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가족 돌봄 휴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12월 다. 정직: 18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 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42조(평정원칙) 공정하고 엄격한 평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별로 평정한다. 2. 평정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기간 중 관찰과 지도에 의하여 얻은 객관적 자료 및 사실에 의 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3.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피 평정자의 능력, 근무태도, 실적 및 청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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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평정시기) 정기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인사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평정요소) 평정의 기준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기획창의력, 지도력 등의 항목을 통해 능력요소를 평정한다. 2. 책임성, 적극성, 협조성, 근무태도 등의 항목을 통해 태도요소를 평정한다. 3. 직무의 양, 직무의 질 등의 항목을 통해 실적요소를 평정한다.

제45조(평정방법) ① 평가의 근무태도 및 능력평가를 위한 능력위주 평가와 실적평가를 위한 업적위주평가로 평가 틀에 맞춰 실시한다. ② 평가요령은 설문작성 형태의 자기관찰제와 상급자의 지도 관찰제, 동료평가 등 다면 평가 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26)

제46조(평정자) ① 피 평정대상별 평정자는 소속팀의 차상급자순으로 평정자가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평정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가감점 요소 배점기준) 가・감점요소(상벌, 근태) 등에 대해 배점을 할 수 있다. 제48조(결과보고) 1차 평정자는 2차 평정자에게 2차 평정자는 인사주무팀장에게 직접 밀봉 제 출하여야 한다.

제49조(취급 및 보관) 평정 서류는 “인비”로 취급・보관한다. 제7장 포상 제50조(포상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제51조(포상의 종류와 표창장)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한 업무수행 및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3. 대외적으로 복지관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4. 기타 복지관 발전에 공로가 큰 자 5. 장기 근속자

26) 평가 양식은 별첨에 첨부 된 ① 자기평가서 ② 다면평가: 동료평가, 상향평가 ③ 근무성적 평정 등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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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추천과 심사) ① 각 팀장은 소속직원이 제51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53조(포상요청) ① 팀장은 소속직원이 규정 제51조 각호의 포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팀장에게 포상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자는 복지관장이 복지관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복지관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② 인사담당팀장은 제1항에 의한 추천의뢰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적조 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포상 추천을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중에 있거나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처분 후 6월 나. 감봉처분 후 1년

제54조(포상절차) ① 제53조에 의한 포상추천을 받은 위원회는 포상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포상심의를 할 때 포상사유의 사실 정도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55조(부상 등) 복지관장이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이외에 부상 또는 포상휴가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제56조(상장 등) 복지관장이 판단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연 및 경시대회 참가할 경우, 특별공로 등에 의한 표창 시에는 상장 또는 감사장(감사패) 등을 외부인사 또는 직원에게 수여할 수 있 다. 제57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 도록 포상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8장 징계 제58조(징계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59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46쪽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복지관에 피해를 입힌 자 3. 복지관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복지관의 운영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복지관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지관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복지관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하며 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 징계라 한다.

제61조(징계양정기준) 위원회는 [별표 2]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되 징계대상자의 평소 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마음,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2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 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63조(징계절차)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관장이 행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위원 회는 7일-30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 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 ① 각 소속팀장은 직원이 규정 제58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 체 없이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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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회의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 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6조(징계의결의 통보) 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진술권 보장)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 으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 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가 구속, 해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 회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여부 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8조(심문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해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 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69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복지관장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 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의결이 불가할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은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하고 의 결방법은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징 계재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 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0조(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 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48쪽

제72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부나 서울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이나 복지 관장의 표창을 받았거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동일 보직 기 간 내에 3회 이상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74조(징계의 집행) ① 복지관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인사담당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별 지 제18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의결 및 통보일내로부터 발생한다.

제76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 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 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이 규정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77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지관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장 보칙

제78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팀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재직 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 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근무평정 시 가감점 요소에 대한 배점기준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49쪽

[별표 4] 징계양정 감경기준 ・・・・・・・・・・・・・・・・・・・・・・・・・・・・・・・・・・・・・・・・・・・・・・・・・・・・・・・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별지 제6호-①서식] 자기평가서 예시1 [별지 제6호-②서식] 자기평가서 예시2 [별지 제7호서식] 다면평가 동료평가서 [별지 제8호서식] 다면평가 상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별서열명부 [별지 제11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12호서식] 포상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출석통지서와 진술권 포기서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16호서식] 징계재심의결서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처분통지서 [별지 제18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서 [별지 제19호서식] 징계재심청구서

50쪽

1. 원외 포상 - 국무총리 이상표창(+20점) - 장관 표창(+15점) - 시장 표창(+15점)

상벌

2. 원내 포상 - 대표이사 표창(+20점) - 공로상(+15점) - 모범상(+10점)

유계결 근

근태

무계결 근

[별표 1] 근무평정 시 가감점요소에 대한 배점기준

근무평정 시 가감점요소(상벌, 근태)에 대한 배점기준

3. 징계 - 정직(-20점) - 감봉(-15점) - 견책(-10점)

4일부터 1일 추가마다 -1점씩 감점

1일부터 1일 추가마다 -2점씩 감점

(지각+조퇴) • 5회 (-1점) • 2회 추가마다 -1점씩 감점

1. 산정기간은 고과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유계출 결근이란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결근을 말하며, 무계결근이 란 사전 또는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승인받지 않은 일체의 결근을 말한다.

비고

51쪽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2. 복종의무 위반

3. 직장이탈금지위반

4. 친절공정의무위반

5. 비밀엄수의무위반과 선동 및 방임행위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금지위반 및 선동행 위

10. 근거 없이 복지관의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

11. 공익저해행위

징계양정기준

비위의도가 비위의도가 중하고

비위의도 비위의도가

중하고 및 과실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비위의도가 비위의 도가 경우

경하고 고의가 경하고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해고

해고

정직

해임

해고

정직

해고

정직

해고

정직

해고

해고

정직해고

해고

정직

해고

정직

정직

해고

정직

해고

정직

해고

정직

비위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견책

감봉

견책

정직-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정직-감봉

감봉-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52쪽

[별표 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의 성질 1. 정책결정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적인 사항

2. 단순반복업무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3. 단독행위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비 고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위의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4]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59조의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해고해고정직감봉견책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71조의 규칙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해고정직감봉견책불문 (경 고)

53쪽

[별지 제1호서식] 회의록

1. 차수제차 2. 제 목 3. 일 시 4. 장 소 01. 02. 6. 목 적

7. 회 의

8. 비 고

회의록

20 년월일():∼: 5. 작성자

소속 : 성명

54쪽

[별지 제2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등록번호 응시번호 성 명

[별지 제3호서식]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임용 후보 순위

응시 번호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구비서류 확 인

주민등록번호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합격자 인적사항

신원조회

필기 면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시험 시험 순위 순위

의뢰 회보 회 보 임용 임용 일자 일자 근 거 일자 팀

(직급 : 직종 및 분야 : )

응시자 날 인

(직급 : 직종 및 분야 : )

임용현황

55쪽

[별지 제4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자확인 자복지관장

직위(직급)

순위

소속

승진후보자 명부

(인) (인)

(년월일 기준)

총평정점 (120점만점)

근무성적평정점 (A 100점)

평정점내역

경력평정점 (B 20점)

56쪽

[별지 제5호서식] 평가표

평가표

◎ 귀하의 평가결과는 피고과자의 연봉조정 /승진 /교육훈련 /전환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 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평가대상기간중의 부하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S = 매우 뛰어남, A = 뛰어남, B = 보통, C = 약간 미흡함, D = 미흡함 S(매우 목표 기대수준의 100%이상 실적 달성 B(보통) 목표 기대수준의 80%이상 실적 달성 뛰어남) C(약간 목표 기대수준의 60%이상 실적 달성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90%이상 실적 달성 A(뛰어남) D(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미만 실적 달성 복지관 OO

평정대상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고과 항목

구분

도태전성도평

협조성

1차 평 정 자

태도평가

평가의 착안점

평점

∙ 항상 근무태도가 양호하며, 품행이 올바름. 성 ∙ 복지관OO의 규칙과 제도 등을 잘 준수하며 상사의 SABCD실 지시를 잘 따름.

┣╋╋╋┥ 성 ∙ 맡은 일은 스스로 수행하며 항상 정성을 다하여 일을 54321 완수함. ∙ 목표보다 높은 업적을 올리고자 끊임없이 실천함. ∙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행동 함. ∙ 한번 맡은 일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함. SABCD ┣╋╋╋┥ 54321

∙ 사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담당업무 혁신 책 을 위해 노력함. 가 임 ∙ 업무의 기한・기일을 정확히 지킴.

SABCD ┣╋╋╋┥ 감 ∙ 평소 어려운 일에도 스스로 나서며, 일의 결과에 대54321 해서 책임을 짐. ∙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사, 동료와 사이좋게 일함. ∙ 동료의 업무가 바쁠 때 자발적으로 도와줌. ∙ 평소 조직내 팀워크 강화를 위해 기여함. SABCD ┣╋╋╋┥ 54321

합계

20점

2차평정자직 위: 성 명: (인)

고과자

자기

1차 2차 3차

57쪽

구 고과 분 항목

업무 지식 및 업무 수행 능력

기획 ・ 창의력

능

인간 관계

능력평가

평가의 착안점

평점

∙ 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 ∙ 담당업무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처SABCD 리함. ┣╋╋╋┥ ∙ 어려움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업무를 20 18 16 14 12 완수함.

∙ 담당업무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계 획, 방법 등을 논리적으로 입안할 수 있음. ∙ 전례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안. ∙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일을 함.

SABCD ┣╋╋╋┥

∙ 복지관과 상사의 지시명령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해 ∙ 업무수행을 위해서 원서 등을 이해하는 외국어 능SABCD력・ 력. ┣╋╋╋┥ 표현력 ∙ 업무의 진척상황과 업무결과를 구두 또는 문장을 통 10 9876평해 논리적으로 표현함. 가 ∙ 사업 및 계획에 관한 통계자료를 처리하는 능력. SABCD 분석력 ∙ 업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 ∙ 평소 분석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함.

∙ 품위 있는 성격과 태도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함.

SABCD∙폭 넓은 인간관계와 설득력 있는 협상을 통하여 상충되 ┣╋╋╋┥ 는 의견을 조정・통합함으로써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 10 9876 끄는 능력.

∙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판단 수 있는 결단능력.

SABCD・∙ 항상 조직 및 업무과제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는 ┣╋╋╋┥ 결단력 판단력. 10 9876 임기응변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1차2차3차

80점 점점점점

58쪽

평구가분항목

양 적 목 목표달성 표 정도 평 가

실

기한준수 /적시성

적

질적목표평가

평

정확성

가

기여도

고객 만족도

확인

실적평가

세부항목 및 평가의 착안점

배점

SABCD 업무량 ∙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가 ┣╋╋╋┥ 10 9876

SABCD ┣╋╋╋┥ 20 18 16 14 12

∙ 목표량에 대한 달성 정도

SABCD 노력도 ∙ 업무수행과정에서 발휘한 노력 정도 ┣╋╋╋┥ 10 9876

SABCD ┣╋╋╋┥ 10 9876

업무의 ∙ 업무목표의 난이도가 해당직급에서 난이도 요구되는 수준 대비 높은 정도

SABCD∙ 부여된 업무를 목표기일 내 처리하였나 ┣╋╋╋┥ 10 9876

SABCD ┣╋╋╋┥ 10 9876

∙ 업무수행 절차나 방법이 정확하고 과정 이나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없었나

∙ 업무수행 결과가 조직 발전에 기여한 정 도 ∙ 제도・절차 등을 개선 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도 ∙ 조직의 지식 창출과 전 직원에게 지식 공유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

SABCD ┣╋╋╋┥ 10 9876

∙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내・외부의 고객 만 족도 정도

자 기 자기개발 ∙ 새로운 전문지식, 기술을 획득하려는 노 개 실적 발

력과 실적의 정도

100점

1차 2차 3차

59쪽

(만 세) 입사일

평가요소

문서관리(행정력)

직무 능력

태도

효율 ㆍ 능동 성 ㆍ열 성

서비스 지원

평가요소

의사소통

이용 자관 련

정보제공

업무 관련

직무수행능력 평가표(공통)

직급(직위)

현직급 임용일

평가 내용 사업계획에 따른 관찰기록서류들을 정리하여 지정장소 에 비치, 보존 업무에 필요한 보고 서류를 업무에 필요한 때에 적시적 소에 제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업무에 잘 적용함

전문성 운영계획(목표) 기관 및 팀별 운영방향,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 달성정도

월, 분기, 년간 목표달성 기여도 § 기관 및 팀별 중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 설림 및 운영목적의 전략 계획 및 평가 이해 § 기관 설립 및 운영목적을 이해하고, 목적에 따라 팀 및 중장기 발전계획 의 운영목표설정 및 지원 § 이용자에 대한 태도 책임성 § 팀 내 동료에 대한 태도 근무태도/예절/ § 타팀 동료에 대한 태도 리더쉽 상사에 대한 태도 § 기관방문자에 대한 태도 § 소모품, 비품, 광열비 등 절약성 청결성/절약성 공동 청소구역 및 업무 공간 청결성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지각, 결근 없이 출근(A:연3회 이상, B:연5회 이상, C: 근태 연7회 이상 지각) 학습

적극성 협조성 복무 규율성

A:연 60시간 이수, B:50시간 이수, C:50시간 미만 d 프로포절 작성 및 주 담당자 (이용자 지원 관련)특정 활동 담당자 활 동 위원회 활동 팀장 및 선임, 직원복지위원회 임원 등의 활동 성 사회복지현장실 각 팀의 수퍼바이저 습

평가 내용 이용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경청, 관찰하여 늘 새롭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자세로 소 통함 이용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해와 선택에 기여함 이용자의 욕구와 의사,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개별지원하 이용자 개별지원 려고 노력함 수퍼비전 갈등관리 신뢰성 예산집행 협력

동료 간 피드백, 상하 수퍼비전 제시 및 수용 소속직원 간, 기관 내 업무 내 갈등 예방 및 처리 공사 구분, 일관된 자세, 윤리적 사고 투명성 및 명확성, 신속성 실무 및 기관 행사 관련 지원, 타팀 업무 협조 합계 총점

현보직일 평가 등급(점수) ABCD 배점 비고 32101 합3 2

2 B까지 2 B까지 3 2 B까지 2 B까지 2 B까지 2 B까지 2 B까지 1 1 합3 1 3 3

합3

1 1 평가 등급(점수) ABCD 배점 비고 3210

2 B까지 2 B까지 2211 합3 1 2 41

60쪽

① 총괄 사항

최고 점수

직무평가

평가자 가점 및 감점평가

계

② 최종 평가

구분

S 100-91

내용

평가점수 (최종 합계) ③ 인사 위원

평가

가점 감점 평가 ∙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감점 (정직 5점, 감봉 4점, 3. 견책 3점, 경고(시말 서) 2점을 제외한다. ∙ 당해 연도 사회복지와 사무행정 등 업무에 관련된 자격증 종당 2점, 사기관 인정 자격증 종당 1점 가점

평가 등급(점수)

A

B

C

70-61 다소 미흡하여 모든 면에서 업무에 문제가 부족하여 향후 매우 우수하여 만족스러운 좀 더 열심히 일 있으므로 시상한다. 있으며, 조직축소 시 할 필요가 있다. 자기발전 해고의 위험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고조치한다. 편이다.

위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인사위원

(서명)

인사위원 : 인사위원 : 인사위원장 : 관장

(서명)

D 60 미만

61쪽

[별지 제6호-①서식] 자기평가서 예시1

□ 인적사항

직급(직위)

□ 담당사무(사무분장 사항)

□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자기평가서

최 초 임용일

목표

달성도(%) 사업기간 자기만족도 기타

※ 자기만족도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표시

현 직급일 (현보직일)

62쪽

□ 자기개발 사항

(5개 이내의 주요 업무목표 설정 요망)

□ 건의사항 등

1.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한 사항?

2. 차기년도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하고 싶은 사항?

□ 다음연도의 고과평가 대상기간 중 추진코자 하는 업무목표

〔기타 인사상의 건의, 요망사항(희망팀 등)을 기술하세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인)

63쪽

[별지 제6호-②서식] 자기평가서 예시2

성명 소속 직급 평가 척도 착안점 (S 아주 훌륭함, A 훌륭함, B 보통, C 보통 이하, D 부족)

1 업무목표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하고 그 완성도가 높습니까? 2 맡겨진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합니까? 3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난이도도 높습니까? 4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방향과 수행방법을 미리 제시합니까? 5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업무를 개선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7 개인보다는 팀 조직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합니까? 8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내・외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줍니까? 9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개방적이며 정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10 동료 간의 협력과 신의가 높은 편입니까? 계

1년간 팀 내 가장 많이 성장한 직원

자기평가서

S

A

6 자신이나 조직의 주장을 타인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협상하여 목적한 바를 이루는 편입니까? 10

나의 평가 점수

팀 간 협력이 잘되는 타팀 직원

평가 등급(점수)

평가

B

C

D

64쪽

[별지 제7호서식] 다면평가 동료평가서

다면평가 동료평가서

피평가자의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보다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한 본인의 관찰 및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소문, 평판, 개인적 감정에 의한 평가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팀 : 피 평가자 는 당신의 동료 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입각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급(점수) 평가 척도 착안점 구분 S 아주 훌륭함, A 훌륭함, B 보통, C 보통 이하, D 부족 SABCD

인간미 도덕성

B. 조직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무난한 편이다.

진취 정신 B. 업무수행의 전형적 태도 및 완수의욕의 정도가 기대수준이다.

의욕 및 태 도

B. 규율 준수, 지시사항에 순응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이다.

S.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힘든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한다.

A.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협력도 우수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C. 상하 간 인간적인 결속이 약하여 대내의 협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미숙한 편이다.

D.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대인관계에 자주 불화를 일으키며 관련팀과 업무협조도 잘 아니 된다.

S. 새롭고 어려운 업무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집념과 도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A. 부여된 직무수행상의 문제나 장애도 스스로 극복하고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직무완수의 의욕을 보인다.

C. 문제나 장애해결의 노력이 부족하여 직무완수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D. 새로운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수행 완수의욕도 현저히 낮다.

S. 자주적으로 규율을 잘 지키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공・사의 구별이 분명하고 제반근무상황이 양호하다.

A. 규율을 잘 지키고 공・사의 구별이 뚜렷하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편이다.

C. 대체로 규율이나 상사 지시에 순응하는 편이나 자율적이지 못하고 공・사의 구별이 분명치 못하다.

D. 상사 앞에서는 규율과 지시사항을 따르는 듯하나 실제는 적당히 넘기려는 경향이 많고 근무태도도 불량하다.

평가

65쪽

정보 공유

업무 지식

S.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한다.

A.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우수하다. B.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편이다. C. 자신이 습득한 정보, 지식, 경험 등에 대해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D. 개인 이기주의 내지 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짙어 다른사람 및 타팀을 곤란하게 하다.

S.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여 어려운 일에도 자원하며 어떤 곤란도 극복하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

A. 자신이 역할을 인식하여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책임감 B.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큰 과오없이 수행하는 편이다.

C. 목표달성의지 및 책임의식이 미흡한 편이다. D. 목표달성의지 부족으로 일을 타인에게 미루며, 결과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 S.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절차, 매뉴얼 등) 수준이 탁월하다. A. 담당업무에 관련된 지식이 업무수행에 충분하다. B.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없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다. C. 관련지식 및 상식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때가 가끔 있다. D. 현재의 지식으로는 부여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S. 목표달성을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팀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 A. 팀원에게 영향력은 크지만 솔선수범하는 편은 아니다. 리더쉽 B. 항상 솔선수범하는 편이나 팀원에게 영향력은 보통수준이다. C.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 편이다. D.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짙어 팀원들의 불만이 야기된다. S. 항상 업무수준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조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인 개선책을 고안한다. A.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개선의식으로 업무개선책을 고안한다. 창의력 B. 업무수준 및 능률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편이다. C. 개선의식이 부족한 편이다. D. 타성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다. 합계평가총점

점 수 0

등급

100 90 80 70 60 0확인란

66쪽

[별지 제8호서식] 다면평가 상향평가서

■ 소속팀 : 팀장

다면평가 상향평가

1.본 평가는 본인 소속팀(팀)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2.팀과 팀원 개개인, 나아가 기관이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조직은 강해 질 것입니다. 3.답변에 있어 객관적 판단을 당부 드립니다. 4.단,“의견”란은 주관적인 견해라 하더라도 기관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본 평가지는 인비 처리됨을 인지하시어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작성 후 반드시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일 까지 이메일 송부 평가 등급(점수) 평가 척도 착안점 항목 S 아주 훌륭함, A 훌륭함, B 보통, C 보통 이하, D 부족 SABCD

인간미 도덕성

목표달성 능력 (목표관리 B 팀장은 기관목표와 개인목표와의 연계가 무난한 편이다. )

S.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힘든 업무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한다.

A. 상대방을 아끼고 도와주며,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협력도 우수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B. 조직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과의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무난한 편이다.

C. 상하 간 인간적인 결속이 약하여 대내의 협조,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미숙한 편이다.

D.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대인관계에 자주 불화를 일으키며 관련팀과 업무협조도 잘 안된다.

S 우리 팀장은 기관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 팀장과 비교, 뛰어난 업무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A 우리 팀은 업무목표와 달성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상호 역할분담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 우리 팀은 팀원 개개인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달성하는 업무에는 미숙한 편이다.

D 새로운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업무수행 완수의욕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평가

67쪽

A. 타 팀과 비교할 때 우리 팀은 업무처리 효율성이 높은 편이다.

업무분장 능력

C. 관련지식 및 상식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줄때가 가끔 있다.

D. 현재의 지식으로는 부여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조직관리 능력

B. 우리 팀장은 팀원들 관리가 무난한 편이다.

D. 우리 팀장은 조직관리 능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S.

리더쉽

B. 항상 솔선수범하는 편이나 팀원에게 영향력은 보통수준이다.

C.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 편이다.

D. 권위주의적인 경향이 짙어 팀원들의 불만이 야기된다.

팀장의 자기발전 및 관리능력

D. 팀장은 자기발전에 관심이 없으며, 팀원의 관리능력도 없는 편이다.

S. 팀원들의 업무분담과 업무난이도/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B. 우리 팀은 각 분야에 최적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팀원 간의 업무 부하의 편중이 없는 편이다.

S. 우리 팀원은 누구든지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편이다.

A. 우리 팀은 기관 안 밖에서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편이며, 대화는 기관 내용이 주를 이룬다.

C. 팀장이 팀원을 대할 때 소속팀원과 타 팀원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 기분이 상한 경험이 있다.

직원들을 잘 통솔하고, 팀원들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지도, 칭찬을 통해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편이 다.

A. 팀장은 항시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으며, 팀 원간 갈등 관리능력도 뛰어나다.

S. 내가 소속된 팀장의 업무전문성은 타 복지관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A. 우리 팀장은 자기 및 팀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B. 우리 팀장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지만 기관이나 팀에 도움은 보통수준이다.

C. 우리 팀장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지만 기관이나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68쪽

A. 의사소통 능력 B.

S. 업무상 신속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매사 솔선수범하는 경향이 있다. 기관 차원의 프로젝트 수행 시, 다른 팀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며, 다른 팀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팀 이기주의는 전혀 없다. 팀장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팀원들의 업무수행능 15 13.5 12 10.5 9 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D. 팀장은 팀원의 의사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타 팀장에게 바라는 사항

평가총점

C. 팀장이 생각하고 지시하는 일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합계점수

등급

100 90 80 70 60 0확인란

69쪽

[별지 제9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기간

소속

생년월일 (나이)

□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지각( 회) ∙ 무단결근 ( 회) ∙ 무단조퇴 ( 회) ∙ 무단이석 ( 회)

□ 근무평정 결과: 평가표 별첨

평정자

1차 평정자

평가점수

2차 평정자

3차 평정자

1차 평정자

평정자 의 견

직 위: 성 명: (인)

근무성적 평정표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직급(직위)

현직급 임용일

입사일

※ 상기사항은 평정대상 직원이 작성하고 아래 사항은 인사담당팀과 평정자가 기재합니다.

∙ 징계, 직위해제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 불친절 ( 회) ∙ 기타 지적사항 ( 회)

환산점수 {(A+B)×40%+(C×60%)}

태도평가 (A)

2차 평정자

직 위: 성 명: (인)

현보직일

능력평가 (B)

실적평가 (C)

3차 평정자

직 위: 성 명: (인)

70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인별서열명부

구분

순위 등급

소속

※ 총평정점 계산법 1. 2급: (A+B)×40%+(C×60%) 2. 3급 이하: (A+B)×60%+(C×40%)

근무성적평정결과 개인별서열명부

( 20 년 월 일 기준)

총평정점 성 명 (100점만점 )

작성자확인 자복지관장

근무성적 평정점 내역

태도평가 능력평가 실적평가 (A 20점) (B 80점) (C 100점)

71쪽

[별지 제11호서식] 공적조서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직위

공적요지 (50자이내)

추천훈격

소속

직급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공적조서

(한자명)

기재생략

소속

등 급 (직급. 계급)

공적분야코드

추천순위

조사자

직위

성명

20○○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군 번 (군인의 경우만 기입)

근무(수공)기간

년

월

(인)

72쪽

연월일

연월일

주요학력및경력

이력

연월일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내용

연월일

공적사항

이력

내용

73쪽

3줄 이내

공적요약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근속기간 (연, 월)

성별

경력

공적사항

최종학력

포상

가족사항

74쪽

[별지 제12호서식] 포상대장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포상대장

포상내용부상 수여일 확 인 비고

75쪽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성명

인 적 주민등록번 사 항 호

주소

징계사유

징계요구자의견

첨부서류

징계의결요구서

근무연한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복지관장 (인)

76쪽

[별지 제14호서식] 출석통지서와 진술권 포기서

(한글)

인적 사항

(한자)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주민등록번호

직급

인사규정 제66조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가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 (간 인) … 절 취 선 …

(한글)

성명

인적 사항

(한자)

주소

진술권포기서

주소

직명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77쪽

[별지 제15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의결사항

78쪽

[별지 제16호서식] 징계재심의결서

재심청구자 인적사항

의결주문

※세부사항 별첨

징계재심의결서

79쪽

[별지 제17호서식] 징계처분통지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처분사항)

징계처분통지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장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합니다.

(통지자) (인)

80쪽

[별지 제18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서

① 소 속

④ 주 문

⑤ 이 유

징계처분사유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② 직 위(급)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하

③ 성 명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3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1쪽

[별지 제19호서식] 징계재심청구서

(한글)

(한자)

징계재심청구자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소

재심의취지

재심의사유

징계재심청구서

직급

소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위와 같이 「인사관리 규정」 제 75조에 의거 징계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82쪽

복무규정

제1장 총칙

2015. 07.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2025.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복지관의 직제 및 「조직관리 규정」에 명시된 복지관의 모든 직원을 말한 다. 2. “팀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팀 또는 팀의 장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복지관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연령, 국적,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6조(실무원칙)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실무원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합목적성) 복지관 설립목적과 운영이념 등에 부합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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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성) 독립성과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안정성)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효율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효과성) 구성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효과적이어야 한다. 6. (유연성) 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제7조(성실의무) 모든 직원은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에 입각하여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친절의 의무) 모든 직원은 서비스 참여자, 직원 상호 간, 기관과 연계된 모든 사람에 대하 여 최대한 따뜻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의 의무) 모든 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 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금품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증여・향응・금전 차용금지) 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복지관과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복지관과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복지관과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 대차를 하는 자 제11조(품위유지의 의무) 모든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복지관 및 개인의 품위를 손상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참여자에 대 한 공,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 모든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 복지관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책임과는 별개로 실질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명령)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적법한 명령에 대 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직장이탈 및 겸직금지) ①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직무와 관련한 업무행위를 근무지 이외에서 행할 수 없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복지관장의 허가 없이 타기관의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타 법령, 지침에 근거조항 있을 시 예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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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업무 중 정치적 중립의 의무) 직원은 선거에 있어서 업무 수행 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종교중립의 의무) ① 모든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파견근무) 법인산하 복지관들의 직원에 있어 특수 업무의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하여 타 복지관 또는 타 팀에 1개월 미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파견 근무하는 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소속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소속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복 지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파견근무 직원은 그 임무가 종료되면 복귀발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본래의 소속팀에 복귀하 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등

제1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지관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유연근무제로 조정 및 변경 할 수 있다. ② 산후 1년 이하인 여성 직원은 합의를 통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③ 주5일제 또는 주40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계약직원의 경우는 근무조건을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휴게시간은 복지관의 질서와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⑤ 직원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 비하는 경우,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가능하다. 다만, 직원이 신 청하여도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가족돌봄 등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직원이 신청한 경우 4.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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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관장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20조(시간외 근무의 구분) ① 시간외 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②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상의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③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④ 휴일근로는 복지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절차에 따라 휴일에 근무한 것을 말한다. 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 등 근무) ① 복지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시간외 근무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간외근무 명령대장에 의해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 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한다. ③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근무형태 또는 시간외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지 않은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 ⑤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예정 일 3일 전까지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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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명령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교대근무 ) 복지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복지관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28) 생활시설 등 사업운영상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2교대, 3교대 등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매월 교대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자가 본인의 근무시간 및 교대제 형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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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출근・퇴근, 결근

제24조(출・퇴근 및 결근) ① 직원은 근무 시간 전에 자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 상황을 관리한다. ② 퇴근 시에는 익일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정리를 마친 후 소정의 퇴근 절차를 마치 고 퇴근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얻지 못하고 결근할 때에는 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우선 그 사유를 소속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연차일수로 계산하되 결근신청서 제출 및 구두 보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⑤ 무단결근에 대한 급여 및 징계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결근일수는 연차일수에서 삭감하되 해당직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연차일수를 초과한 결근 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29)

제25조(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직원이 근무 시간 중에 퇴근하고자하는 때에는 조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퇴로 처리한다. ② 소속팀장은 지각, 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각 및 조퇴 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연차일수 로 계산하되 지각・조 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단지각・조퇴로 간주한다.

제4절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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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출장명령)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장신청 서를 제출하고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그 업 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 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9) 출퇴근 기록관리를 위한 상황부나,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 기관의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30) 지각, 조퇴, 외출(개인사정에 의한 외출)에 대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에 연차 1일을 적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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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인 직원이 출장업무의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르거나, 지정출장기일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귀원 즉시 사 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출장보고) 출장 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9조(출장여비) 출장 시 소요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은 「여비관리 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5절 이동

제30조(이동) 복지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적재적소 배치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직무이동) 직원의 이동은 동일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절 당직

제32조(당직) 복지관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 무하여야 한다.

제3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직은 야간 당직과 휴일 당직으로 구분하며 시간은 18시 ~ 19시까지로 한다. 2. 당직근무시간은 특별한 사유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복지관장이 행하며 해당 팀장은 월별 당직근무자 명 단을 작성,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당직 근무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당직일지에 기재하고 당직업무 주관자 및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제35조(당직자의 임무) ① 당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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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문서의 접수, 관리 및 중요 업무의 연락 3.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 4. 기타 제반 사고의 예방 조치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6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정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 중 음주, 도박, 기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당직근무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3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당직근무 태만자는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당직일지) ① 당직자는 당직일지를 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건 및 처리내용, 당직근무 중 내방한 자의 성명, 시간외 근무상황, 원내의 제반 단속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 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일지 인계 시에 해당팀 또는 후번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39조(당직시의 준비 비품) 당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준비하여 당직근무에 지 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직원 및 원내 전화번호부 4. 당직근무규정 및 수칙, 당직 명령부 5. 복지관 약도, 비상의약품, 전등 등 기타 필요한 물품 6. 관할 경찰서(파출소) 및 소방서 비상연락 전화번호부 7. 응급 상황 대처요령(의료협력연계기관 연락처 포함)

제40조(당직자의 비상 시 임무) ① 당직자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복지관 내의 화재경보 2.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3. 인명대피 및 중요서류 반출 4. 자체소화복지관에 의한 진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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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직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복지관의 경비강화 ③ 당직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복지관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복지관장 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자는 복지관장이 당직 시 비치(당직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 비 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 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 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팀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팀별 인원・직 급・업무의 성질 및 복지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42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에는 이를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자는 다른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43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복지관장에게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당직비 지급) 당직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당직비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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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휴일 및 휴가

제45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대체공휴일 4. 제1호에 의한 주휴일은 팀별 형편에 따라 직원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주휴일 ) ① 복지관은 직원에게 1주 1일 주휴일을 부여하며, 1주간 개근했을 경우, 유 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주휴일은 사업의 특성 및 직종에 따라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교대근무자의 휴일) ① 교대근무자인 경우 주휴일은 주중 24시간이상 휴무하는 비번일 중 하루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가 기타 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한다. 제48조(휴일의 중복 및 변경) ① 주휴일과 기타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본다. ② 상기조항의 휴일은 복지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 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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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휴일근무 ) 복지관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합의를 통해 교체휴일을 통보 하거나, 휴일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또는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반차)・병가・공가・포상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경조휴가, 장기근속 휴가, 건강검진휴가로 구분한다.

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체공휴일 제1항에 제2조,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의거하여 따른다. [시행 2022.1.1.][법률 제18291호, 2021.7.7., 제정] 32)「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①항 33)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②항에 의거하여 주 52시간 근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조건이 선행 되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2. 사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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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연차일수) ① 직원의 근속기간별 연차일수는 [별표 1]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연차)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급여 또는 평균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 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복지관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휴직한 기간 3.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 업한 기간 ④ 연차를 해당연도(1년)중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복지관의 귀책사유로 사용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연차계획 및 허가)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연차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연차 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연차 휴가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직원으로부터 휴가신청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 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원이 남은 연차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차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해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업무상 연차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직원이 연차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이 외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54조(연차일수에서의 공제) 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결근일수 및 휴직일수 그리고 정직 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이나 업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가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 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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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임산부의 보호) ① 복지관장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갖게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한다. ②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직원이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하게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복지관장은 임신 중의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 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복지관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 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복지관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 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 출 퇴근 시간을 변경하게 되었을 경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 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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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5)

제56조(병가 )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 양 중인 때는 그 기간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제 출되었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참여자 및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병가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4)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3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36)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37)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38)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9항 신설규정 추가 39) 서울시 유급병가제의 기준에 따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3항의 경우는 병가일수 6일 이 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3쪽

③ 복지관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관련 기관의 결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차일 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공가) 복지관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을 때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3.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및 감독기관에 소환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40)

제58조(경조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경조 사별 휴가일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조사가 휴무일에 발생한 경우에는 휴무일 익일에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④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원격지일 경우에는 필요한 왕 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59조(출산전후 휴가 등) ①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5일 의 범위에서 출 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42)

41)

4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 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 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4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42)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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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임신 중인 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한다. ④ 복지관장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휴가 를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 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은 10일의 유급휴가 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지급할수 있으며,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3)

44)

제60조(생리휴가) 여자직원 중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 직원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휴가를 줄 수 있다. 제61조(포상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장은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정부의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직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5. 장기근속 휴가

제61조2(장기근속휴가) ① 복지관은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한 유급의 장기근속 휴가를 줄 수 있다. 1. 휴가일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자는 10일, 30년 이상인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2. 장기근속 휴가는 연가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 3. 장기근속 휴가는 사용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 휴가를 득하여야 하며, 근무 공백 우려 시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장기근속휴가 사용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수 없다. 단 분할 사용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43)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44)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3~5일(최초 3일만 유급)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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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법인 내 서울시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2. 본 법인 내 복지관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 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3. 근속기간 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45)

제62조(가족돌봄휴가 )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 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양육,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연 10일 까지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 기 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나, 근속기간에는 포함 한다.

제62조2(가족돌봄휴가) ①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전 시설 종사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미성년 자녀(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배우 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1.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 조 각 호의 학교의 휴원·휴교·폐업. 3.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 재택수업을 포함한다. 4.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등 포함). 6. 질병, 노령, 사고 등의 사유로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를 병원 치료 및 입·퇴원에 동행하거나,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가족돌봄휴가는 연 3일 (유급) 사용 가능하며, 4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부부 종 사자일 경우 각각 연 3일 사용 가능하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선 신청 후 휴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사용한 후 신청 처리하는 것 은 불가하다.

45)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 등법」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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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사유로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1. 재량휴업일 2. 방학 3. 수능시험일 4. 학원 상담 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 1. 행사 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2. 병원 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처방전, 약국 영수증, 예방접종증명서 등 (병원 진료 등 관련 서류는 사후 첨부 가능). 3.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대상 가족 확인용) 등 4.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제63조(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 휴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 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휴가변경) ① 복지관에서는 운영상 또는 업무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서는 휴가일정을 변경할 경우 연차휴가는 20일전까지 통보한다. 제65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 중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와 산전후 등의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무급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46)

제66조(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67조(휴가사용촉진 ) 복지관장은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1.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복지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통보서를 1차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2. 1차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 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복지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가 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를 직원에게 2차 서면으로 통보한다.

46)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연차사용촉진조치의 경우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한 통보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연초나 하기휴가기간에 진행되는 연차사용촉진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사용촉진을 해야 수당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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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8절 휴직 및 복직

제69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 을 명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발생된 신체 질환 및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소집 또는 징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징집되었 을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신체, 정신상의 문제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어 장기요양을 요할 때 6. 육아휴직 등 관련법령에 의해 휴직이 필요할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청원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휴직원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한 후 임용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 직을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2. 장기간 해외에 파견하게 된 때

47)

제70조(휴직기간 ) ①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3. 제69조 제1항 제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복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5.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6.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71조(휴직자의 대우) ①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 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복지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휴직자의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

47) 휴직기간의 경우 당연 규정이 아니며 각 시설에서 규정하는 휴직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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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7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된다. ④ 복지관은 휴직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48)

제9절 퇴직

제73조(정년퇴직 ) ① 복지관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③ 복지관의 계속 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을 연 장할 수 있다. ④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 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7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자동적으로 퇴직 처리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정년에 달한 때 5.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복지관의 출근 촉구 에 응하지 않을 때 6.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8.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9.「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49)

제7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

48) 시설장의 경우 2002.01.01. 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또한 보조금 종사자 정년특례는 사회복지사업관리 안내의 기준을 따른다. 49) 1.「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참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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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 당할 수 없을 때 2. 해당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 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입영 및 근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4.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 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해당 규정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관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하 되, 면직대상자의 상위 직급자를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⑥ 해당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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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고사직 등)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퇴직을 권고할 수 있다. 1.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2.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되었을 때 3. 복지관운영 형태의 변화에 따른 업무형태의 변화가 있을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미리 해당자에게 예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퇴직 전・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7조(퇴직금 등 금품의 정산) ①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퇴직금 규정 세칙」에 의한다. ② 복지관은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복지관의 재정형편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3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평등・모성보호

제78조(성차별) ① 복지관장은 여성 직원에게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중의 사유로 합리 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②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쪽이 충족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인사 또는 급여에 관한 기준이 나 조건을 적용하는 차별은 할 수 없다. ③ 복지사업의 목적, 근로형태, 작업조건,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 조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

50)

제7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복지관장, 상급자, 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제80조(직장 내 성희롱 ) 복지관장, 상급자 또는 직원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 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본다.

제81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 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 상 실시하고,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 록 되어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특례대상으로 문서 및 교재 회람, 인터넷 메일 등의 강의가 가능하다.

101쪽

52)

제8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①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 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직원이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직원에게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를 취하면 아니 된다. 제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53)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복지관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종사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복지관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 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제8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이 법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5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 2019.07.16.>

102쪽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시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복지관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 는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선임한다.(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

제8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 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88조(사건의 조사)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 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복지관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복지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3쪽

제9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 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복지관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직원교육

제92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팀 슈퍼바이저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93조(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팀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 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94조(교육의 종류) ① 직원교육은 연간 직원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내용, 시기에 맞춰 시행 한다. ② 직원교육은 소양교육, 보수교육(직무훈련), 신입직원교육,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95조(소양교육) 소양교육은 직원의 자기 성찰을 통해 직장인의 자세확립과 직원 상호간의 이 해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연수회 2. 초청 강연

제96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1. 원내 연수 가. 외부로부터 초청된 강사의 강연 및 훈련 나. 내부 강사의 강연 및 훈련 다. 워크숍 라. 사례 연구 마. 기타 필요한 연수 2. 원외 연수 가. 관외 세미나 및 각종 교육훈련에 참가 등

제97조(신입직원교육) 신규 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 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104쪽

제98조(법정의무교육) ① 복지관은 법령으로 정한 직장 내 직원의 의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직원들은 이를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99조(연수비용) ①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복지관에서 갖춰야 할 연수내용에 한해서는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출장을 요하는 연수의 여비는「여비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100조(교육대상자소환) ① 위탁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소속팀장은 지체 없이 복지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그 행위자를 소환한다. 1. 교육기간중 복지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교육 중 신상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했을 때 3. 취업규칙에 위배되었을 때 ② 교육 중 제1항의 각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환된 자는 그 발생한 제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01조(사후관리) ① 교육 이수자는 교육담당자에게 보고한다. ② 해당 교육팀장은 교육이수자의 교육결과에 대하여 평가 감독하여 결과를 직무에 반영한다. ③ 교육이수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직무개선 및 업무능률향상 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02조(결과보고) ① 위탁교육자는 교육이수 후 5일 이내에 교재, 출석표, 수료증을 첨부한 보 고서를 소속팀장을 경유하여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료자는 복지관의 요청 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시행토록 하여 전 직원이 공 유하도록 한다. ③ 위탁교육자가 소정의 수료증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복지관에서 부담한 교육비용이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103조(교육의 평가) 복지관장은 교육을 실시한 후 출석률, 교육성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105쪽

제6장 복지후생

제104조(능률향상을 위한 시책강구) 복지관장은 직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5조(기타후생) 복지관장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명절 선물 제공 2. 직원들의 근무복 제공 3. 직원들의 업무에 필요한 용품 제공 4. 국내 또는 해외 연수 제공 5.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직원단체 상해보험 제공 6. 직원의 사기증진을 위한 워크숍 제공 7. 기타 직원의 제안제도에 따라 채택된 내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별지 제1호서식] 시간외근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별지 제3호서식] 출근부 [별지 제4호서식] 결근・지각・조퇴・외출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출장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당직일지 [별지 제7호서식]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직원별 연차휴가 현황표

107쪽

[별표 1]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근속 연수

휴가 일수

근속 연수

휴가 일수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9일 20일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최대

20일 21일 21일 22일 22일 23일 23일 24일 24일 25일 25일

※ 근속연수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휴가일수표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휴가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 15일에서 공제하되 2017.05.30. 이후에 입사자에게는 개정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반차 휴가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08쪽

하기 휴가

경조 사휴 가

직원은 기관장이 승인한 기간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본인결혼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입양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연5일 5일 1일 10일 20일 5일 2일 2일 1일 ※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공휴일 제외)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

생리 휴가

병가

가족 돌봄 휴가

가족

시설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① 시설장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내 결근 시에 진료확인서, 1주 이상에는 검진 의사의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설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제공 할 때 기준은「취업규칙」제88조의 2에 따른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연 10일 까지 가능하며, 취업규칙제88조(가족돌봄휴직)기간과 합하여 연간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평균 임금에는 산정하지 않으나, 근속 기간에는 포함 한다.

① 자녀돌봄(종전과 동일)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월1일

연60일

연90일

연3일

109쪽

돌봄 휴가

장기 근속 휴가 건강 검진 휴가

5년이상~10년 미만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원·휴교·폐업 ※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원 및 임시휴업, 재택수업 포함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독감 등) ② 가족돌봄 - 질병, 노령, 사고 등의 사유로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를 병원 치료 및 입·퇴원동행,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ㅇ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3일 (유급 / 연중실시)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부부 종사자일 경우 각 3일 사용 가능- 先 신청 後 휴가 사용, 미리 사용 후 신청처리 불가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학원상담 사유로는 사용 불가 ㅇ 증빙서류 첨부-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처방전, 약국영수증,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대상 확인)

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5년이상 근속시 유급휴가 지급

5일

10년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사용 (2차 검진 미대상)

10일

연1일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근로기준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출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모자보건법」에서 전후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휴가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시설장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난임 이내(1일 유급, 2일 무급)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연3일 휴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경조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3. 7. 18.> 참조

110쪽

[별지 제1호서식] 시간외근무 신청서

연번

팀명: (20 . . )

직위 성 명

시간외근무 신청서

결재

시간외근무신청사항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담당 팀장 국장 복지관장

월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 시) (일, 숙)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111쪽

[별지 제2호서식]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연번 일 자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근무자현황

팀명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연장・야간・휴일로 표시

112쪽

[별지 제3호서식] 출근부

일자

출근부

※ 휴가날짜에는 연차, 병가등 휴가내용을 기재하고 휴일에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13쪽

[별지 제4호서식] 결근・지각・조퇴・외출 신청서

20 년월일: 부터 : 까지

기간

사유

담당 팀장 국장

[별지 제5호서식] 출장신청서

년년

기간

사유 (여행 시는 행선지 명시)

담당 팀장 국장

결근・지각・조퇴・외출신청서

복지관 장

20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출장신청서

월월

일부터 일까지

(

복지관 장

소 속

성 명

( 시간 분)

(인)

일간)

(인)

114쪽

[별지 제6호서식] 당직일지

소속

근무자

1. 외출자 명단(별첨)

2. 출입자 명단(별첨)

3. 기타

점검

일

인수 인계

인계사항

당직일지

20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 까지

날인

구분 금고 캐비닛 서류함 문서보존 책상

자

년월일시분

인수자성명직책날인

전원

창문

115쪽

[별지 제7호서식]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소속

연차휴가일수

● 20 년 연차휴가 사용계획

연차휴가사용예정일

합계

※ 기타사항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일 사용목표일수

1월 ~ ( 일) ~ ( 일) 2월 ~ ( 일) ~ ( 일) 3월 ~ ( 일) ~ ( 일) 4월 ~ ( 일) ~ ( 일) 5월 ~ ( 일) ~ ( 일) 6월 ~ ( 일) ~ ( 일) 7월 ~ ( 일) ~ ( 일) 8월 ~ ( 일) ~ ( 일) 9월 ~ ( 일) ~ ( 일) 10월 ~ ( 일) ~ ( 일) 11월 ~ ( 일) ~ ( 일) 12월 ~ ( 일) ~ ( 일)

(인)

일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과장 (서명)

116쪽

[별지 제8호서식] 직원별 연차휴가 현황표

● 팀: 연번 직

위성

직원별 연차휴가 현황표

계속근로 기

명 입사일자

간

기준일자 : 20 년 월 일 휴가일수 비고

117쪽

연번

성명 입사일

결재

연차휴가 관리대장

기가본산연휴차가일일수수

월별 연차휴가 사용내역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잔여연차일수

118쪽

[별지 제10호서식] 휴가신청서

휴가종류

휴가사유

휴가신청서

휴가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일간)

휴가중대리업무

비상연락망

부 서

직 위

인수자

소 속

신청자

(서명)

119쪽

● 연차유급휴가일수 내역(20 년 월 일 현재)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발생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일수

[별지 제11호서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통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통보서

팀

1. 귀하의 20 년 월 일 현재 사용 가능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일입니다.

입사일

2. 20 년 월 일까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제출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복지관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임의로 지정 통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

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120쪽

● 수 신

님

● 연차유급 휴가 미 사용일 수

● 사용시기 지정일자

※ 합계: 일간

[별지 제12호서식]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일

①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②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③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④ 20 년월일~ 20 년 월 일( 일간)

귀하는 복지관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 복지관에서 위와 같이 미사용 연차유급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121쪽

[별지 제13호서식] 휴직원

휴직사유

휴직원

휴직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일간)

직무대행자

비상연락망

부 서

직 위

인수자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휴직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본인 :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명)

122쪽

[별지 제14호서식] 복직원

소속팀 1. 인적사항

소속

2. 휴직사유

3. 복직희망일

※ 첨부 : 진단서 1부.(질병으로 인한 휴직시)

복직원

직위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복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휴직기간

20 년 월 일에서 20 년 월 일까지

위 본인: (인)

123쪽

[별지 제15호서식] 사직서

팀명

근속기간

퇴직사유

사직서

퇴사요청일 년 월 일

년월일~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자로 자발적인 사직을 원하기에

본 사직서를 제출하며, 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기에 본인의 사

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인)

본 사직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 서명하고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수락합니다.

서명

성명: (인)

관리자 확인

승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124쪽

급여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급여 종류와 그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되, 법인 운영 규정에서 별 도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이 규정을 따른다. ② 계약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종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4. “급여의 일할 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평균급여”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통상급여,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관리자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직전 1년간에 지급 된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근무연수”라 함은 경력과 현재근무 기관의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7. “통상급여”라 함은 기본급 등 정기적·일률적(생략 변경 없음)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4조(지급) ① 급여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 다. ② 필요에 따라 급여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는 직원의 계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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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계산 제5조(계산기간) 급여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일할계산) 급여의 일할 계산이 필요할 경우 월의 대소에 따라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수습직원)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신입직원) 신입직원은 당해 월분의 급여를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승진자) 승급 및 승진된 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에 한하여 발령전후의 급여를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상병휴직자)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급여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퇴직자・사망자) ① 복지관형편에 의하여 퇴직한 자 또는 사망으로 퇴직처리 된 자는 당 해 월급여를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자연퇴직자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해고자)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촉자) 위촉된 자의 급여는 당해 월분의 급여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54)

제14조(공상자 ) 공상자의 급여는 당해 월분의 임금은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단수절사) 급여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16조(공제금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공제할 수 있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료 5. 기타 복지관과 직원이 합의한 금액

55)

54) 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 55) 식대, 조합비, 상조회비 등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금액

126쪽

제17조(비상지불) 본인 또는 배우자나 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직원의 청구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복지관장의 허락을 득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인 경우 2.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3.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5. 전 각 호에 준 하는 경우로서 복지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기본급 및 수당

제18조(범위) ① 기본급은 본봉으로 「취업규칙」 에서 정한 정규의 근로시간에 의한 보수로서 당해연도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 계약한 근로계약에 의거 지급하고 기본급의 일할 계산은 월의 대소에 따라 일수 계산한다. ② 수당에 관한 사항은 해당년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기준 또는 보건복 지부의「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복지관은 법인의 지원 등의 예산 사정에 따라 업무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9조(구분) 촉탁의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월급으로 하고 비정규 또는 일용직 발령자는 월급 제, 일급제, 시급제 중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통상 만기근로일수 미만일 때는 일할 계 산한다.

제20조(최저임금보장) 복지관은 직원에 대하여 급여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직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56)

제21조(급여대장 및 급여 명세서 ) ① 급여지급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급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급여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급여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된 급 여명세표를 교부한다.

56) 근로기준법 신설 제48조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2021.11.19. 신설>

127쪽

제22조(지각・조퇴 공제) ① 직원이 지각・조퇴 또는 사적 용무로 외출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계 산상 다음과 같은 비율로 결근일수에 가산한다. 1. 지각, 조퇴, 외출(개인사정에 의한 외출)에 대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에 1일을 결근으로 한다. ② 전 각 호의 시간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전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복지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무단결근) 직원이 무단 또는 허위사유서 제출에 의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당해 결근일의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불가항력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후에 결근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급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급여명세표

128쪽

[별지 제1호서식] 급여대장

연번 성명 직급 호봉

급여대장

급여

급여총계

공제

지공급제액액

129쪽

[별지 제2호서식] 급여명세표

팀 성명 호봉 지급 항목

항 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휴일수당 정액급식비 00수당 00수당 00수당

총합

이체은행명

0000년 00월 급여명세서

생년월일(사번) 직위 지급일

공제 항목

항목

지급금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정산 식대

총합

************************* 이체 사항 ************************* 이체금액(실수령액) = 지급총액 - 공제총액 은행계좌번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미표기

공제금액

이체금액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근로일수 평일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지급항목

항 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휴일수당 정액급식비 00수당

자체 근무상황표 참고

공제항목

항 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계산식 취득신고 월보수*4.5% 월보수신고액*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81%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정산 식대

계산식

과세대상임금*0.9% 시스템 적용 시스템 적용

130쪽

퇴직금 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복지관의 「취업규칙」, 「복무관리 규정」,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의된 직원에게 적용하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퇴직금의 지급) 복지관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급여를 퇴직 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7)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① 복지관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 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관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 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이하 “직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복지관장이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직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대표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복지관장은 노사가 협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31쪽

58)

제6조(교육 ) 복지관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 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 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은 가입된 퇴직급여제도에 따른다. 제8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 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9)

제11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복지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행령 제3조 에 의거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무

60)

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5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6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개정 2019.07.02.>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 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 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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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직원이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공로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정된 기준이상의 특별공로금을 법인전입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하는 자 또는 순직자 3.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복지관 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 급한다. ③ 특별공로금의 재원은 자부담(법인전입금 등)으로 한다.

제13조(근로기준법과의 관계) 이 규정 중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배치되는 조항 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 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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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1)

제2조(여비의 구분 ) 복지관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출장 계획의 경로와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경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별표 1] 국내여비와 [별표 2]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며,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세칙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충당하기 불가 능한 경우에는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 후 5일 이내에 비용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 ③ 출장기간 중 여비의 정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출장용무에 따라 복지관 외 다른 기관에서 여비 경비가 지급되는 때 에는 그 지급액만큼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 복지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때에는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원 이외인의 여비) 복지관의 직원 외인이 복지관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준 용할 수 있다. 제7조(소요경비의 지급) 출장 중에 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에 의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61)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2017.07.26.>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3.22.> 에 의거

134쪽

제2장 국내여비

제8조(지급기준) ① 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이 하 “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자동차운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여행할 때 또는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 상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실제 숙박하는 밤 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0조(출장여비 계산) ①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3. 보행 가능 거리나 2시간의 내의 경우는 실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지관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출장 중 사고 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복지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 정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외여비

제12조(국외 여비 지급기준) 직원이 업무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갈 경우 [별표 2]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속 잡비) 해외출장 수속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는 전액 여행경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여행보험료 6. 기타 수속 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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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 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 에 대하여 정액의 1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급한다.

제15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6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 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때 그 기간에 대하여는 출장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숙식 등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제17조(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잔무 처리상 출장케 하였을 때에는 근 무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 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복지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별표 2] 국외 여비 지급 기준표

136쪽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모든

실비

실비 직원 (일반실) (2등급) (일반석)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철도운 선박운 항공운 자동차 임

일비

숙박료 (1일당) (1박당)

임

임

운임

실비

실비

20,000

(단위: 원)

1일

실비 상한지급 지방 45,000원 광역시 60,000원

10,000

1. 자가 차량 운임은 1) 출발지에서 출장지(경유지포함)까지 ‘총거리(㎞)×기준단가’의 값으로 지급한다. (산출 기준단가: 가솔린 12km/l, 디젤 10km/l, LPG 8km/l) 2) 도로통행료는 시설 차량이나 자가 차량의 구분 없이 실비로 지급한다. 2. 숙박료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2조3항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 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

관련단체나 협회, 시설, 법인 주관으로 관광이 없는 단기연수나 교육의 경우

관련단체나 협회, 시설, 법인 주관으로 관광과 연수가 섞여 있는 경우

참여자의 해외여행에 직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급기준

연수 총경비의 100% 지원

연수 총경비 중 관광비는 본인부담

연수 총경비의 100% 지원 (단, 개인관광 옵션 비용은 본인 부담)

137쪽

노사협의회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근로자(직원)와 사용자(복지관장 또는 법인의 대표) 쌍방이 이해와 협조 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복지관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복지관 내에 설치하고 명칭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노사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정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 야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복지관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이라 함은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된 협의회 위원을 말한다. 2. “근로자 위원”이라 함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3. “사용자 위원”이라 함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당연직 위원”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위원으로 되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 5. “의장”이라 함은 협의회를 주재하고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간사”라 함은 협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회의록 및 회의결과를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138쪽

제2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62)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장 2. 최고중간관리자 3. 기타 복지관장이 위촉하는 간부직

제8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1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 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4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2) 협의회 위원은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한다.

139쪽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 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63)

제17조(후보 등록 )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8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팀별 인원 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 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9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 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63)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후보 요건 개선(2022.12.11. 시행)

140쪽

제4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제2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통보된 회의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 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복지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 개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141쪽

제5장 노사협의회의 임무

제27조(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근로와 휴게 시간의 운용 9. 급여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10 새로운 시스템 도입과 이론에 따른 서비스(직무)개선 11. 근로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복지관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14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3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9조(보고사항) ① 복지관장은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 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42쪽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복지관의 경제적・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지관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8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 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고충처리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4)

제34조(직장 내 괴롭힘 방지 )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과 신고에 따른 처리 업무를 함께 한다.

65)

제35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담원과 사외상담원(복지관 외부 상담원) 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의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64)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시행 2019.7.16.> 65)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 조)한다.

143쪽

제36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 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7조(상담실 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제38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41조(세칙외의 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 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별지 제2호서식] 회의소집 공고문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144쪽

[별지 제1호서식]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제출인

주소

사업장명

노동조합명칭

사업체

주소

설치사유 발생일

설치사유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일자

협의회규정 제정일자

66)

[ ] 제정 [ ]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노동조합대표자 성명

조합원 수 명 (남: 명, 여: 명)

설치일자

위원 수

협의회규정 변경일자

처리기간 즉시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 ] 제정, [ ] 변경된 노사협 의회규정을 제출합니다.

제출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팀류

년월일

1. 협의회규정 1부 2. 변경된 협의회규정 1부(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명 또는 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45쪽

[별지 제2호서식] 회의소집 공고문

일시 : 20 년일~년일

장소

안건 : 1) ○/4분기경영실적 및 ○/4분기 계획 보고

2)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3) 기타

공고

20 년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소집일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노사협의회 의장 ○○○

146쪽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 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67)

제 차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6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147쪽

근로자위원

참석위원

사용자위원

서명

서명

148쪽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접 고충처리 요청인 수수번일 성명 호 자

68)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내용

처리결과

소속팀

6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회신일자

고충 처리 위원

149쪽

취업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 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생활보장과 복지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복지관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복지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복지관의 직제 및 「조직관리 규정」 에 명시된 복지관의 모 든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69)

제4조(채용기회 및 전형 ) ① 복지관장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 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② 복지관의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절차에 의하여 정하는 서류를 제 출하고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전형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6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고용정책 기본 법」 제7조를 참고로 모집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50쪽

제5조(채용서류) ① 채용이 결정된 자는 「인사관리 규정」 24조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전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 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0)

제6조(근로계약 ) ① 복지관장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 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복지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 소와 근로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취 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복지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함께 명시한다. ④ 복지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 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71)

제7조(시용기간 ) ① 복지관장은 직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등을 관찰한 후 근무평정을 통하여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 추지 못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용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 한다. ④ 시용기간 중의 임금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채용제한) 「인사관리 규정」 제22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하지 아니한다.

70)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 22조(강제 저금의 금지) 및 시행령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참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휴가에 관한 서류(연차휴가신청서, 연차휴가사용대장 등)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71) 정식채용(본채용) 전에 일정기간 동안 정식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유무 및 본채용가부를 판정을 하고자 한다면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51쪽

72)

제3장 복 무

제9조(복무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는 신속・정확히 처리한다. 2.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복지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 및 복지관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허가 없이 다른 복지관, 회사, 단체 등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6. 복지관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소요, 폭행, 협박, 도박, 절도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복지관 내에서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업무수행 중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9. 허가 없이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허가 없이 외부인을 출입시키거나, 외부인에게 복지관의 촬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허가 없이 복지관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허가 없이 복지관의 문서, 비품 등을 복지관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복지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 의 대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허가 없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직장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 복지관의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6. 근무시간 중에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근・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 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72) 복무 관련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며 「근로기 준법」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2쪽

73)

제11조(지각・조퇴 및 외출 ) ① 직원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및 조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팀장 또는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부여시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2조(공민권 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 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① 복지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여비관리 세칙」 에 근거하여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 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장 인사 제1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4조(교육・배치 및 승진의 원칙)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팀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관리 규정」 을 따른다. 제2절 휴직 및 복직

제15조(휴직)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기간

73) 지각・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사 간 특약으로 지각, 조퇴, 외출(개인사정에 의한 외출)에 대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에 연차 1일을 적용시킬 수 있다.

153쪽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주 이내 진료확인서, 1주 이상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4)

제16조(육아휴직 ) ① 복지관장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 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2회로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③ 복지관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복지관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복지관장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 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 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76)

75)

제17조(가족돌봄휴직 등)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 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 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4) 휴직 관련 규정 중 육아휴직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법으 로 강제되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4 제1항 개정,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1회 에서 2회로 확대함으로 육아휴직의 유연한 사용을 유도함으로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함. 76)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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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가족돌봄 휴가(10일)를 포함하여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 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복지관장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복지관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 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7)

제18조(복직 ) ①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이내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복지관장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 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④ 복지관장은 휴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다.

78)

제19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병 역법」 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77) 복직 절차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설에서 허용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육 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78) - 근속기간 포함: 시설휴업기간, 개인적 질병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휴무 기간, 수습・시용기 간, 결근기간,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 근속기간 불포함: 군복무 휴직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기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직무이외 유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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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0조(근무형태)[필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직원의 대표와 합 의하여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근로시간) ①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며, 주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2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 지로 한다. 단,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

79)

제22조(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제21조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 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 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80)

제24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 시할 수 있다. 단,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 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복지관장은 직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 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5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 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

79)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적정하게 부 여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80)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산후 1년 미만 여 성과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내용은 필수사항이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제71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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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절 휴일・휴가

제26조(유급휴일 )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 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사전 합의를 통해 교체휴일을 통보하거나, 휴일근무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또는 상응하는 보상휴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82)

제27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 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81) 유급 주휴일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참 조) 유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 사정에 따라 직원 그룹별로 다른 요 일을 정할 수 있다. 참고로 창립기념일, 명절 연휴 등을 휴일로 정할 수도 있다. 82) 「근로기준법」<개정 2018.03.20.> 제55조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체공휴일 제1항에 제2조,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의거하여 따른다. [시행 2022.1.1.][법률 제18291호, 2021.7.7., 제정]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157쪽

83)

제28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복지관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복지관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 상하지 아니한다.

제2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복지관장은 직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

84)

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0조(경조사휴가 )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 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자녀의 결혼: 1일 3. 배우자의 출산: 10일, 1회 분할 가능 4. 입양: 20일

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8.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85)

5.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6.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제31조(생리휴가) 복지관장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83) 연차휴가 사용 방법 및 효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개정 2012.02.01.>에 따라 미사용 휴가일수 고지 및 사용 예정일 통보 요청 시기가 휴가 사용 청구권 소멸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84) 시설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반드시 유급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기간 은 유급으로 부여하고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또한 경 조휴가일이 ‘근무일’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휴와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의 유급으로하며, 한번의 분할을 신청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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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32조(병가 )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업무 외 질병・상해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내 결근 시에 진료확인서, 1주 이상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33조(장기근속휴가) ① 복지관은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의거한 유급의 장기근속 휴가를 줄 수 있다. 1. 휴가일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는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자는 10일, 30년 이상인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2. 장기근속 휴가는 연가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한다. 3. 장기근속 휴가는 사용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 휴가를 득하여야 하며, 근무 공백 우려 시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장기근속휴가 사용 후 3년 이내에 재사용할 수 없다. 단 분할 사용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 장기근속휴가 근속기간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일 법인 내 서울시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2. 본 법인 내 복지관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 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3. 근속기간 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4조(가족돌봄휴가)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이하 "가족돌봄휴가"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이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 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

86) 병가 기준은 선택사항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인건비 지원 병가는 서울 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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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복지관장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복지관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제공 할 때 기준은 「취업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른다. ③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10일까지 가능하며, 취업규칙 제17조(가 족돌봄휴직)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복지관장은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 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을 원칙으로 평균임금에는 산정하지 않으나, 근속기간에는 포함한다.

제35조(가족돌봄휴가) ①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 부모 총회・설명회・상담,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의 참여 및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감 염병 확산에 의한 재택수업 또는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을 위해 연 2일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휴가를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1. 휴가 사용을 위해서는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sns 알림 등의 증빙 제출 2. 종사자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3. 반일 단위(4시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재량휴일, 방학, 수능시험일 등의 사유는 사용 불가 ③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하여 연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절 모성보호

87)

제3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의 출 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 일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 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

87)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88)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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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 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복지관장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 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 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 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복지관은 최초 60일분 의 급여와 통 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 로로 전환시킨다. ⑦ 복지관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 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복지관장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복지관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안전 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복지관장은 임산부 등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 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89)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90)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

90)

161쪽

제37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복지관장은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복지관의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다. 제3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복지관장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 양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 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복지관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 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장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는 직원 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복지관장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복지관장은 제38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8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후 근 로시간 포함)은 복지관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복지관장은 제38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0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91)

92)

91)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92)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162쪽

제41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복지관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 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제4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2조의 휴게 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43조(난임휴가) 복지관장은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1일 유급, 2일 무급)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임금 제44조(임금의 구성항목) 복지관 직원의 호봉획정과 기본급(봉급) 및 제수당의 지급액, 지급대 상, 지급요건 등은 별도의 「급여 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45조(임금계산 및 지급일) 복지관장은 직원의 임금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6조(임금의 지급방법)[필수] ① 임금은 직원이 복지관에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② 전항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3. 국민연금 부담금 4. 고용보험료 5. 기타 복지관과 직원이 합의한 금액

제47조(계산기준) 직원의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월급제 직원으로서 월 1일 이상 결근자, 신규 채용자, 복직자, 퇴직자 등의 임금은 그 월액 을 일할 계산한다. 2. 승급, 감급, 임금책정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3.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 급하지 아니하고, 직원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4. 휴직 중인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말함

163쪽

제7장 퇴직・해고 등

제48조(퇴직 및 퇴직일) ① 복지관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복 지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9조(사직원)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월 전에 퇴 직사유 및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원을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복지관장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50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 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 지 않은 경우 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1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에는 해고할 수 있다.

164쪽

② 출산전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 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52조(해고의 통지) ① 복지관장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3조(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입사 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정년) ① 복지관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복지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③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 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장 퇴직급여

제5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복지관장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계속근 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복지관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관련 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93)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56조(포상)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심사한 후 그 공적 의 정도에 따라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고 승진 및 승급에 반영할 수 있다. 1. 성실한 업무수행 및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93) 징계(제재)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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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복지관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복지관 발전에 공로가 큰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 를 거쳐 결정한다.

94)

제57조(징계)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 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복지관에 피해를 입힌 자 3. 복지관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복지관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복지관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지관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복지관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95)

제58조(징계의 종류 )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견책) 2.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의 금액을 감액한다.(감봉) 3.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6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직) 4.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해고)

제59조(징계심의)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 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 면진술서를 청구하여 기록에 첨부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94) 인사위원회는 시설 사정에 따라 그 구성 및 규모를 달리 정하거나 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95) 필수적 사항으로 시설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166쪽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 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서면으로 해당 직원에게 통보한다. 이는 [별지 제6호서 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96)

제61조(재심절차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9조, 제60조를 준용한다.

97)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62조(직무교육)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직무교육과 제63조에 의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제64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 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③ 복지관은 교육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96) 시설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이면 재심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7) 교육 및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나 모든 시설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 여야하며 성희롱 교육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특례대상으로 문서 및 교재 회람, 인터넷 메 일 등의 강의가 가능하다.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은 강사 활용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강사 교육을 받고 강사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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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①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 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복지관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복지관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복지관의 모든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성희롱의 예방) ①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 한 복지관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 방교육을 하고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모든 임원 및 직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관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 다. ④ 복지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남녀 동수로 구성하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99)

98)

제11장 안전보건

제65조(안전보건 교육 ) 복지관장은 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 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야 한다.

98)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 의무이며 50인 이상은 안전보건교육을 받 아야 한다. 99) 필수적 사항으로 시설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취지를 명확히 이행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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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팀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팀장에게 신고할 것

제6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복지관장은 직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원은 작업 시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00)

제6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복지관장은 「고용노동부령」 이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69조(작업환경측정) ① 복지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되, 원 칙적으로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 측정 시 직원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원의 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복지관장은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직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복지관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0조(건강진단)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 전・수시・임시건 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복지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복지관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 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 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 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0) 화학물질 취급(락스 등)시 안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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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12장 재해보상

제72조(재해보상 )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이 보상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102)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원 및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 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복지관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 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 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101) 필수적 사항으로 시설 사정에 따라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한 부조 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 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102) 필수사항으로 2019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금지 와 예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 2019.07.16.>

170쪽

제7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복지관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 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 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 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8조(사건의 조사)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 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9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복지관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 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복지관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 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복지관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1쪽

제14장 취업규칙

제82조(취업규칙의 비치) 복지관장은 본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직 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3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 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등)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 법령, 자체 복지관운영지침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 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와 진술권포기서 [별지 제4호서식] 서면진술서 [별지 제5호서식] 징계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7호서식] 해고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취업규칙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취업규칙 제정(변경)동의서

172쪽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로계약을 체결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 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월일

(사업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전화 :)주소:대표자

(근로자) 주소:연락처:성명: (서명)

173쪽

[별지 제2호서식]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로계약을 체결한다.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시업 종업 휴게 시간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0시간

0시간

0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 00시 00분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

( )요일

( )요일

0시간

0시간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 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타-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174쪽

년월일

(사업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전화 :)주소:대표자

(근로자) 주소:연락처:성명: (서명)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근로시간 시업 종업

6시간 09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휴게 시간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근로시간 시업 종업

휴게 시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해당 없음

화요일 3시간 09시 00분 12시 00분

수요일 6시간 09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목요일 3시간 09시 00분 12시 00분

화요일 - - -

수요일 6시간 10시 00분 17시 00분 13시 00분 ~ 14시 00분

목요일 - - -

4시간 14시 00분 18시 00분

금요일 6시간 09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 13시 00분

금요일 5시간 14시 00분 20시 00분 18시 00분 ~ 19시 00분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175쪽

[별지 제3호서식] 출석통지서와 진술권포기서

(한글)

인적사항

(한자)

주소 출석이유출석일시출석장소

주민등록번호

직급

복무관리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가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간인) … 절취선 …

(한글)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소

진술권포기서

주소 직명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176쪽

[별지 제4호서식] 서면진술서

성명

사건명

불참사유

진술내용

서면진술서

직위

제출기일

년월일

복무관리 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성명 (인)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177쪽

[별지 제5호서식] 징계의결서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의결사항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으)로 의결한다.

178쪽

[별지 제6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 소속

④ 주문

⑤ 이유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② 직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하

③ 성명

참 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9쪽

[별지 제7호서식] 해고통지서

팀명

해고통지서

해고일

1. 상기인에 대하여 20 년 월 일(통지일 기준 30일 후)자로 해고를 통지함.

2. 해고의 사유는 다음 사유와 같으며 본 해고 통지 수령과 동시에 복지관의 지급품 반납 및 업무인수 인계에 착수할 것을 명함.

해고사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장: (인)

180쪽

[별지 제8호서식] 취업규칙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 다. 접수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신고내용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취업규칙

처리기간 1일 사업의 종류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로자수 명(남 명, 여 명) 노동조합원수 명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9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 ]신고, [ ]변경신 고]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팀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민원실)

신청인

신청인 대리인

1.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포함한다)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è접수è 내용검토 è

결 재 è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청장・지청장)

년월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없음

통보

변경명령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축되는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181쪽

[별지 제9호서식] 취업규칙 제정(변경) 동의서

취업규칙 제정(변경)동의서

20 년 월 일자로 제시한 취업규칙(20 년 월 일 적용예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순번

서명 또는 날인

182쪽

문서 및 업무규정

1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문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의 문서 및 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문서 및 업무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복지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 담당자”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전, 폐기, 통제, 서식 및 직인의 사용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3. “담당팀”이라 함은 복지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배부・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발 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팀 등을 말한다. 4.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서명”이라 함은 문서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과 처리 제1절 문서의 작성과 처리

103) 관련 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경우, 1991년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여러 번 개정되어 시행되 어 오다가, 2011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16년 다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번 사회복지시설 운영 매 뉴얼의 경우에는 ‘행정과 협업’을 강조하기보다 시설운영에 필요한 ‘문서 및 업무’에 대한 관리 규정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기에 명칭을 ‘문서 및 업무규정’으로 하였다.

183쪽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접수문서는 외부에서 접수되는 문서를 말한다. 2. 기안문서는 내부결재문서라고도 하며 복지관 내부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위하여 기안서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 시행문 은 송문서라고도 하며 결재문서의 내용을 해당자(해당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104)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복지관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 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 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 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 으면 그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05)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 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 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 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직사 각형으로 한다.

제8조(기안문의 구성) ①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안문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104) 시행문은 수신자가 있는 발송문서와 공고문, 공지사항, 업무연락 등을 모두 포함한다. 105)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

184쪽

② 제1항에 따른 두문(이하 “두문”이라 한다)은 복지관명과 수신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복지관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1. 복지관명 기재 시에는 법인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수신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가.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나.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기관이나 관련 팀을 표시하되, 보조기관이나 관련 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업무담당자”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 의 수신란엔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제1항에 따른 결문(이하“결문”이라 한다) 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문(이하 “본문”이라 한다)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 부되는 경우에만 해당)으로 구성한다.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④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적되,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⑤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이 “끝” 표시 등을 한다. 1. 본문의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2 타) 띄우고 “끝”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그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2타)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이 표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한 글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표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끝”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 로 표시한다. ⑥ 결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발신 기관 장의 명의 2.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 및 서명(전자이미지서명과 전자문자서명 포함) 3. 생산등록번호(이하 “생산등록번호”라 한다) 및 접수등록번호(이하 “접수등록번호”라 한다), 시행일 및 접수일 4. 복지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185쪽

106)

제9조(문서의 결재 ) ① 문서는 복지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② 업무의 내용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代決)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 여야 한다.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 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 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않 는다. 제10조(문서의 등록) 문서를 생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 야 한다.

107)

제11조(시행문 의 작성) ① 시행문(발송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 에 관하여는 제8조에 따른다. ② 시행문의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 그 수신자 전체를 함께 표시하여 시행문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신자별로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발신 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복지관장으로 한다. ② 복지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③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 에는 직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미리 직인을 관리하는 팀장과 협의하고 복지관장의 승인을 받 아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직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106) 1984.11.23.전까지 결재의 한 방식으로 후결이 있었다. 당시 후결도 문서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 을 주는 결재행위였는데, 선 행정행위(대결)와 후행정행위(후결)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점 이 있어, 1984.11.23.「정부공문서규정」개정하여 후결을 폐지하고 ‘후열(後閱)’ 로 변경하였다. 그 후 1999.08.07.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후열’ 대신 ‘사후보고’로 변경하였다. <시행 1999.09.01.> 자세 한 내용은 「2018 행정업무운영편람」 참조 107) 결재 받은 문서 중 발신할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부는 2004년부터 기안문과 시행문 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별도의 시행문 서식은 없으며 결재가 끝난 일반 기안문에 관인을 찍으면 시 행문이 된다. 다만, 수신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신자 별로 시행문을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2018 행정업무운영편람」 참조

186쪽

제14조(직인의 생략) ①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문서와 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 ‘경미한 내용의 문서’일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인을 생략하는 문서에는 [별표 1]과 같이 기안문 및 공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결재 받은 문서의 수정) ① 문서의 수정은 원칙상 불가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 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글자의 중 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다.

제16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문서담당자가 접수한다. ②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접수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접수인을 찍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문서의 오른쪽 위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서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담당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문서의 반송)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밝혀 발신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공람) ①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문서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기관이나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에 관한 문서 2. 교육, 훈련 등 직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민원문서 5. 내부기관이나 협조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6.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7. 그 밖에 직원의 신상(身上)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② 전 항의 대상 외의 문서와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공람하지 않는다. 제19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매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하거나 간인(間印)

187쪽

등을 하여야 한다. 1. 대상 문서 가.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다.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2. 표시 방법 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관인 관리자가 간인하되, 시행문은 간인하기 전의 기안문을 복사하여 간인한다. 다.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천공(穿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0조(서식 승인의 신청) ① 복지관의 사용서식은 복지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서식목록과 초안을 기안문서에 첨부한다.

제21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 목은 넣지 않는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 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 접수등록번호, 수신자, 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기관의 로고, 상징, 마크,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기관의 이미지를 높 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당 법령 을 참조한다.

108)

제3절 직인 및 인감 관리

109)

제22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복지관 직인은 복지관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 2. 거래 인감은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으로서 은행거래 등 업무에 사용하는 인감

10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등 109)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 공인조례」 등을 참조하여 조항을 가감할 수 있다.

188쪽

제23조(인장의 내용) 인장의 글자는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 되, 그 기관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제24조(등록) ① 복지관인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은 사용할 수 없다. ③ 복지관장은 인장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 이미지인장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전자이미지 인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복지관장에게 등록(재 등록 포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의 인장대장과 전 자이미지 인장의 컴퓨터 파일은 담당 팀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⑤ 담당 팀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인장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등록 및 폐기) 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복지관 직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24조 에 따라 인영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인영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장대장에 갱신한 인장 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인장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결재를 받 아 재등록 및 폐기한다. 제3장 문서의 보존 제1절 편철과 보존

제26조(용어의 정의) “보존”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편철은 상단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아래로 가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 며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④ 하나의 문서철에 편철되는 문서량은 취급이 편리하도록 적정량으로 한다. ⑤ 법령, 제규정, 도면, 책자 등 서류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 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 계서류에 첨부하고,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110)

11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록관리체계-처리과-편철>참고: 일반문서의 경우 업무가 진행중이거나 업 무에 활용중인 문서는 진행 문서 파일에 발생순서에 따라(위에서 아래로) 편철하여 관리

189쪽

111)

제28조(보존기간 )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문 서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복지관장이 정한다.

제29조(보존기간의 변경) 문서책임자는 매년 연말에 보존기간이 정해진 문서를 검토하고 정세 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결재를 얻어 그 기간 을 연장, 단축한다.

제30조(보존기간의 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31조(문서의 보존) ① 문서보존대장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② 문서의 보존은 팀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보존 연한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2절 대출과 폐기

제32조(대출, 열람, 복사) ① 문서철을 대출할 때에는 담당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 하여야 하며,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서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문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문서의 폐기) ① 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및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파쇄 등)에 의한다. ② 담당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팀장에게 폐기 통보하며 통보 후 5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팀장의 이견이 없으면 폐기목록을 첨부하여 별도 결재기안에 의 해 폐기한다. ③ 폐기한 문서는 문서보존대장에 적색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④ 문서의 폐기는 담당팀장 입회하에 진행한다.

111) 문서의 보존기간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여 [별표 1]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90쪽

제4장 업무의 관리

제34조(업무의 분장) 복지관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팀업무 및 직원별 단위업무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 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하 며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매뉴얼의 작성, 활용) ① 복지관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 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②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매뉴얼과 직무매뉴얼(편람)으로 구분한다. 1. 업무매뉴얼(편람)은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 참고서 등이 해당된다. 2. 직무매뉴얼(편람)은 분장하는 단위업무에 대한 업무계획, 업무현황 및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업무 자료철 등이 해당된다. ③ 복지관장은 매뉴얼(편람)을 발간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7조(업무개선) 복지관장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복지관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38조(문서 및 업무 관리에 관한 교육) 복지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문서 및 업무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운영)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세칙으로 정하여 복지관장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191쪽

제40조(준용원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관련 서식 등은 정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직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 [별표 2] 접수인 [별표 3] 문서보존기간 [별표 4]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별지 제1호서식] 기안문 예시1 [별지 제2호서식] 기안문 예시2 [별지 제3호서식] 인장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 직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업무인계・인수서

192쪽

[별표 1] 직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

직인 생략

◀

3cm

[별표 2] 접수인

접수

직인 생략이나 서명 생략 표시

▲

서명 생략

1cm ▼

▶

◀

3cm

접수인

-(・・・:)

▲ 1cm ▼

▶

비고 1. 접수란의 크기는 기관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한다. 2. 접수란의 첫째 줄에는 접수등록번호를 적되, 처리팀명과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적는다. (예시) 복지행정과인 경우에 복지행정과-23 3.접수란의 둘째 줄 괄호 안에는 접수일자를 적는다. (예시) 2023. 12. 26. 또는 2023. 12. 26. 14:22

193쪽

[별표 3] 문서보존기간

보존기간

5년

기타

문서보존기간

문서종류∙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 주무관청의 중요 인・허가서 ∙ 채용, 복무, 퇴직, 상벌 등 인사 기록 ∙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영 구 ∙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예: 재산대장) ∙ 문서 보존대장 ∙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 복지관현황 ∙ 참여자 관련서류 ∙ 중장기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부 및 문서 10년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 공사, 구매 관련 계약서 ∙ 주무관청 등 관계기관과의 서류 및 자산·회계 증빙서류 ∙ 세무관계 문서 (세법상 보존연한 5년) ∙ 임대차, 공사, 용역 계약서 ∙ 각종 증명서 발급 ∙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 각종 실적 보고서 ∙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 보고서

∙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 통상적인 회의록 3년 ∙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 당직 및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1년 ∙ 참고 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 기타 일시적 처리문서

∙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 시까지 또는 내구연 수까지 보존한다. ∙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194쪽

[별표 4]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대상 개인정보파일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 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 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 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 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 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 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 상급기관(팀)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195쪽

[별지 제1호서식] 기안문 예시1

수신

제목

붙임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 시행 행일) 우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인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접수

/ 홈페이지 주소 사회복지사 전자우편주 / 소

팩스번호(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210 ㎜×297 ㎜(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복지관",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 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사회복지사 전자우편주소"의 용어는 표시하 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적는다. -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 할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196쪽

작성방법

1. 사회복지시설명: 그 문서를 기안한 팀이 속한 복지관명을 기재한다. 2. 수신: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보좌 기관의 직위를 표시하되, 그 직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명의 다음 줄의 왼쪽 한계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따로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한다. 3. 제목: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4. 발신명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 를 기재한다. 시행할 필요가 없는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 5.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직위가 없는 경우에 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6.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처리과명 (처리과가 없는 행정기관은 10자 이내의 행정기관명 약칭)을 기재하고, 시행일과 접수일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 . )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7. 우 도로명주소: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행정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건물명칭과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기재한다. (예) 우○○○○○ 서울특별시 ○○구 ○○○로 ○○복지관) 8. 홈페이지 주소: 복지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예) www.smw.or.kr 9.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 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10.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행정기관에서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11. 공개구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는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번호 중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표시한 다. 12. 직인생략 등 표시: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기안자’・‘검토자’・‘결재권자’ 및 ‘직위(직급)’의 용어 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직위/직급 및 서 명란의 수와 크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 표시 위치: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되, 서명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 대결 및 서명 표시 위치: 대결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 며,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이때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 람의 서명란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197쪽

[별지 제2호서식] 기안문 예시2

생산등록 번

호등록일결재일

사회복지사 과장

협조자

( 제목 )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적을 수 있음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팀)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결재란의 크기 및 결재란 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장

복지관장

210㎜×297㎜(백상지 80g/㎡)

198쪽

[별지 제3호서식] 인장대장

인장 명칭

종류 [ ]복지관직인 [ ]거래인감

[ ]등록 [ ]재등록

(인영)

폐기

(인영)

인장대장

관리팀

등록일 (재등록일)

년월일

새긴 날짜

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월일

재료

등록(재등록) 사유

등록일 (재등록일)

폐기일(분실일)

년월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폐기 또는 소속: 분실한 사람 직급: 성명

비고

< 작성 방법 > 1. 직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199쪽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 직인대장

직인 명칭

전자이미지 직인 인영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 직인 등록 당시 직인의 인영

폐기 전자이미지 직인 인영

전자이미지 직인대장

(재)등록일

년월일

(재)등록사유

관리팀

전자이미지 직인 사용 팀 현황

사용 팀

시스템 명칭

폐기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 직인 사용 팀에 대한 조치

사용 팀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직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200쪽

[별지 제5호서식] 업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업무인계・인수서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

년월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복지관장 및 부복지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복지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201쪽

위임 전결 규정

112)

2003. 11. 개정 2007. 11. 개정 2015. 07. 개정 2021. 05. 전부개정 2024.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 관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 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며,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장 업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지침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복지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복지관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복지관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복지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장(사무국장), 과장, 팀장 및 담당자 등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복지관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마. 분야별 기관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바.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계획 수립 2.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나. 주요 민원의 합법성 검토 다. 팀 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팀장의 전결사항

1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참고

202쪽

113)

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담당업무의 추진상황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라. 담당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마.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바. 민원사항 처리 사.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아.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사항 등) ① 담당업무에 관한 기안 및 결재는 [별표] 의 구분에 따른다. ②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한다. ③ [별표] 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복지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 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재 결과가 중요하여 책임 범 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합의) ① 복지관장 결재사항 중 기관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 사항은 총 무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무 담당팀은 다른 팀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팀의 합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그 의견이 담당팀과 상이한 경우에는 담당팀과 관련팀을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전결사항

113) 전결사항은 [별표] 를 참고하여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03쪽

공통

단위업무명

전결사항

세부사무명

담당 자

1. 주요시책 또는 기본계획 수립・기본방침 결정 1. 소관업무 기 2. 주요시책 또는 기본계획・방침 분야별 세부계획 수 획

★

립 3. 소관 주요업무 시행(집행)계획 수립 2. 조직 운영 1. 직제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1. 규정(정관, 규정, 내규) 제정・폐지 3. 규정 정비 2. 규정(정관, 규정, 내규) 개정 1. 구・군 등 자료 제출(중요한 사항) 2. 구・군 등 자료 제출(경미한 사항) 4. 자료 제출 3. 과 간 자료 제출 협조 4. 팀 간 자료 제출 협조 1. 이용료 수입 가. 각종 이용료 결정 및 범위 조정 나. 각종 이용료 징수 5. 수입 운영 2. 보조금(국비, 시비, 구・군) 수입 결의 3. 후원금 수입 결의 4. 공모사업비 등 기타 수입금 관리 1. 예산 편성 및 조정 2. 예산 배정 등 운용 6. 예산 운영 3. 예산 전용 4. 예비비 사용 1.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 사항 7. 예산집행 품 2. 추정금액 2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수리 또는 제 의 조와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 관한 사항, 봉급 및 수당 등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 출의무가 있는 사항 1. 공사의 설계 변경 2.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 3.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4. 공사・용역 감독관 임명 8. 각종 공사 5. 공사검사관 임명 6. 하자보수 명령

★★★★○

★★★★★★★★★

★★★★★★

7. 공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조치

★

★ = 기안자 ○ = 전결・결재권자

기안・전결권자

시설장○

사무 국장

팀장 과장

★

○

★ ★ ★

○

○

○

○

○○○○○○

○

204쪽

단위업무명

9. 민원 처리

10. 정보 공개

11. 복무

12. 상훈 13. 지시사항 처 리

14. 회의 운영

15. 기타 일반

세부사무명

담당 자★★★★★

8. 공사 실적보고 1. 중대한 민원 2. 경미한 민원 1. 중대한 사항 2. 경미한 사항 1. 휴가 및 관외출장 명령 가. 사무국장 이상 나. 과장 다. 팀장 라. 담당자 2. 조퇴, 외출, 관내출장 명령 가. 사무국장 이상 나. 과장 다. 팀장 라. 담당자 3. 국외 여행 계획 4. 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명령 1. 대외 표창 추천 및 자체 표창

★★★★○★★★

1. 복지관장 지시사항 처리

★

1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2 기타 회의 운영 1. 사무인계인수 가. 복지관장 나. 사무국장 다. 과장 라. 팀장 2.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 가. 복지관장 나. 사무국장 다. 과장 라. 팀장 3. 사무 조정 가. 과 간 사무조정 나. 팀 간 사무조정 4. 과 내 소속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 5. 각종 간행물 발간 6. 차량 관리

★ ★

★★★★○

★ ★ ○

★★★★

기안・전결권자

시설장○○

사무 국장

팀장 과장

○

○

○

○

○

○

○

○

○

○

○

★

○

★

○

★

○

○ ○

○

○

205쪽

개인정보 처리방침

114)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참여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복지관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한다. 처리한 개인정보 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 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 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나.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청구서 발송,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등을 목적으 로 개인정보를 처리 다. 개인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복지관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라. 강사수당지급 처리 강사인력 풀 관리 및 전산등록, 강사 자격 확인 및 강사 정보 게시, 강의 의뢰, 강의료 지 급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참여자 명부, 참여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 청서, 사례관리카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가. 개인정보 항목: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결 혼여부,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정보, 법정대리인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자택 주소, 법정대리인 자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등

나. 수집방법: 서면양식, 전화/팩스

114)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근거, http://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에서 최신 자료 수시 확인 필요

206쪽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복지관은 개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 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 리・보유한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 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② 관련법령: 내부 규정 및 지침

① 보유근거: 고객 불만 또는 분쟁처리

나.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재화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 로부터 개별 관계 법령에 의거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① 보유근거: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제 ②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 조, 내부규정 및 지침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결제 기록: 3년 다. 개인영상정보: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0일 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① 보유근거: 복지관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②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라. 강사수당지급 처리: 수당지급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① 보유근거: 교육과정 운영 및 회계서류 보관 ② 관련법령: 내부 규정 및 지침, 소득세법 제145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 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복지관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다.

207쪽

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참여자는 개인정보주체로 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 정보주체는 복지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③ 삭제요구 ④ 처리정지 요구 나.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지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한다.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복지관은 정정 또 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라. 가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 출해야 한다.

7.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복지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가. 민원사무 처리 ① 필수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름 ② 선택정보: 자택주소, 이메일 나. 서비스 제공

② 선택항목: 이메일 다. 개인영상정보

라. 강사수당지급 처리

① 필수정보: 자택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은행계좌정보

① 복지관 내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① 필수정보: 이름, 직장명, 직책, 학력 및 경력정보, 주소, 휴대전화, 계좌정보 ② 선택정보: 전화번호(직장/자택), 논문/자격증, 이메일, FAX

208쪽

8. 개인정보의 파기: 복지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 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파기절차: 참여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 후 혹은 즉시 파기한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다.

나. 파기기한: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 파기방법 1)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한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한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침입 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한다. 다.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한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가. 복지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209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복지관장 또는 최고중간관리자 직책 복지관장/최고중간관리 담당자 000-000-0000 000-000-0000 부담당자 abc@email.org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 담당팀 총무과장 홍길동 000-000-0000 김○○ 박○○

나. 복지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팀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제정하여 운영 및 관리한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 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나. 복지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한다. 13.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기관명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http://www.kopico.go.kr/ http://cybercid.spo.go.kr http://cyberbureau.police.go.kr

연락처 118 1833-6972 1301 경찰민원 콜센터 182

- 공고일자 : ○○○○년 ○○월 ○○일 / 시행일자 ○○○○년 ○○월 ○○일 - [별지 제1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별지 제2호서식]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후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별지 제8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210쪽

[별지 제1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11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 년 월 일 개정 20 년 월 일

본 사회복지시설 ○○(이하 “복지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 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복지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가. 복지관안전 및 화재 예방 나.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다.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 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대

3층

○대

2층

○대

1층

설치위치

촬영범위

3층 복도

복도

E/V 앞

엘리베이터 앞 출입구

복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115)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일부 준용

211쪽

촬영시간 24시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름

직위

홍길동

부장

복지과

강감찬

과장

총무과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연락처 000-000-0000 000-000-0000

보관장소 ○층 사무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 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복지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복지관 3층 사무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CCTV 설치 및 관리 업무 위탁 시) 복지관은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OO시스템

담당자 홍길동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연락처 02) 000-0000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 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 다. 복지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

212쪽

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복지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접근암호 지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 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 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복지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20○년 ○월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 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20○년 ○월 ○일 / 시행일자: 20○년 ○월 ○일

10.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www.privacy.go.kr/ http://privacy.kisa.or.kr

연락처 법령 문의 02-2100-4047

213쪽

[별지 제2호서식]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116)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자] 은(는) 온라인 회원가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 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필수정보 *아이디 *성명 *연락처 선택정보

※ 필수정보의 경우 수집항목 명칭 측면에 필수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임

생년월일※ 선택정보의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주소 이메일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회원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 원가입 불가)

선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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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처리자)의 마케팅/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할인 및 이벤트 정보 안내, ○○○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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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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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http://www. ○○○.○○.○ ○)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6)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발간, 2013. 12.

214쪽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후원 신청서

117)

온라인 후원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자) 은(는) 후원신청 가입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필수정보 *성 명

*후 원 금 액 *후 원방법선택정보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후 원종류□ 일반후원 □ 결연후원 □ 물품후원 □ 기타 □ 지로 □ 계좌이체 □ CMS □ 직접 방문 □ 매월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 선택정보의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원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후원자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후원종류, 후원금액, 후원방법 - 선택정보: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후원 신청일로부터 후원 철회 시까지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후원신청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후원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후 원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처리자)의 마케팅/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할인 및 이벤트 정보 안내, ○○○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SMS(문자) 전화 동의함 □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117)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발간, 2013.12.

215쪽

[별지 제4호서식]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

118)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

○○○○ (개인정보처리자) 은(는) 온라인 자원봉사 신청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필수정보 *성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선택정보 주소 이메일 직업 소속 희망 활동 분야 활동 가능 시간

※ 선택정보의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자원봉사 신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주소, 이메일, 직업, 소속, 희망 활동 분야, 활동 가능 시간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자원봉사일로부터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봉사신청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봉사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봉 사신청 불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처리자)의 마케팅/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할인 및 이벤트 정보 안내, ○○○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SMS(문자) 전화

동의함

이메일 주소(우편) 동의하지 않음 □

□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부모의 본인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14세미만 가입 버튼, 핸드폰 인증 또는 I-Pin등)

118)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발간, 2013.12.

216쪽

119)

[별지 제5호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 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 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예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 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 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120)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 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7호)에 따라 개인정 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9)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발간, 2013.12. 120) 각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17쪽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 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 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 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 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 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명: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명: (인)

218쪽

121)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양식(예시)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앞 쪽)

처리기간 10일 이내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열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요구내용

사회복지시설 ○ ○ 귀하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작성방법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 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 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12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발간, 2013.12.

219쪽

유의사항

(뒤 쪽)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 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 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 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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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작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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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처리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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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신문용지 54g/㎡]

개인정보처리자

열람 여부 결정

▼

통지서 작성

220쪽

122)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예시)

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동법 시행 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월일

발신명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 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12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발간, 2013.12.

221쪽

123)

[별지 제8호 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은 범죄예방과 복지관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장소 및 대수: 출입구 X대, 복도 X대

◎ 촬영범위: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복도 ◎ 촬영시간: 24시간 ◎ 관리책임자: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전화 02-1234-1234)

12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편」,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발간, 2013.12.

222쪽

재무회계 규정

1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 써 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복지관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② 재무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복지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복지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 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복지관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 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재무・회계는 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124) 재무회계 규정과 관련 서식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기본틀로 하고 있 다. 각 시설의 상황에 맞게 가감 및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223쪽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복지관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인 경우에는 복지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복지관회계의 예산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을 제출한 때에는 복지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 일 이상 공고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5)

제10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직원 보수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복지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 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126)

제11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관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지관장은 구 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 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 2.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125)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12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 (일부개정·시행 2020.1.7.)

224쪽

제12조(추가경정예산) ① 복지관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비) 복지관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복지관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지 못한다.

제15조(예산의 전용) ① 복지관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복지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복지관 예산심의과 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세출예산의 이월) 복지관장은 복지관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복지관운영위원회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 복지관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그 밖의 특 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 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 포함)은 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127)

128)

127) 구청장이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28)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 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225쪽

제2절 결산 제18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복 지관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 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구청장에게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복지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 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사업수입명세서 5. 정부보조금명세서 6.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7.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8. 인건비명세서 9. 사업비명세서 10. 기타비용명세서 11. 감사보고서 ② 위의 각 서식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제시된 [별지 서 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129)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0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 다. ② 복지관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30)

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계규칙 제18조, 일부개정·시행2021.9.30.) 129) 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130)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226쪽

제21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 복지관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복지관장이 임면한다.

제22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131)

제23조(장부의 종류) ① 복지관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 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2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회계관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끼 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및 결의) ①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원은 세입 수납 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해당 서식에 의하여 수입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 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및 결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131) 다만,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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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복지관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복지관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은 세출 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해당 서식에 의하여 지출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의 특례) ① 선금지급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사례금 9.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추산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소송비용

제31조(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복지관의 장이 처리한다. ② 복지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32)

132)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회복지시 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

228쪽

제4장 물품 제33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복지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 외한 동산)을 관리한다. ② 복지관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복지관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 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35조(재물조사) 복지관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 다.

제36조(불용품의 처리) ① 복지관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시 켜야 한다. 제5장 후원금 관리 제37조(후원금의 범위 등) 복지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 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3)

제38조(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복지관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 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복지관의 명칭이 부기된 복지관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을 생략할 수 있다.

133) 생활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 다.

229쪽

③ 복지관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복지관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복지관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결산보 고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포함)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복지관의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복지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34)

제41조(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복지관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 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1.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는 [별표 7]에 따른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따라 세입・세 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5)

제42조(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 ① 복지관장은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 지정후원금은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 다. ② 비지정후원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다음 기준 및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2.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 구분은 [별표 6]을 따른다.

13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한 공시 시 인터넷 공개는 생략 가능하다. (2023년 사회복 지시설 관리안내 p.98) 13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조

230쪽

136)

제6장 지방보조금 관리

137)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 의 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제7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복지관장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5조(보조금 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복지관장은 보조금 사업의 내용변경이나 보조금 예산 배 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경미 한 내용변경이나 예산 배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보조금 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① 복지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금 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조금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그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산서: 회계사무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합산한 서류 2. 증거서류: 제1호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팀류: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47조(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 ① 복지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보조금 사업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년도가 끝났을 때 ② 실적보고서의 작성은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련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르며, [별지제3호서식]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 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38)

13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1.1.12./ 시행2021.7.13./ 일부개정·시행 2023.4.11.),「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시행2021.7.13./ 타법개정 2021.12.16./ 시행2022.1.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시행 2021.9.7./ 타법개정·시행2022.3.30.)에 따라 신설 되었다. •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137)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등을 말하며(「지방보 조금법」 제2조),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과목으로 교부하느냐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범위가 달라진 다. 138)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초 보조금 교부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 범위에서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3항, 일부개정·시행 2023.4.11.)

231쪽

제48조(보조금 사업의 검증관련 보고) ① 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외부 감사인으 로부터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관련 보고서의 작성은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에 따 른다.

139)

제49조(보조금 사업의 감사인 선정) ① 복지관장은 보조금 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외부 감사인 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감사인 과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직전 감사대상 사업연도에 선정한 감사인과 동일한 자 를 감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보조금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만 해당) ② 복지관장은 선정한 감사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감사인의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해당사업연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감사인이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복지관장은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인과의 감 사계약을 해지하고 그 감사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복지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복지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140)

제50조(보조금 사업의 회계감사보고) ① 제4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술 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5호서식]에 따라 감 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②복지관장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39) 실적검증보고서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 각 건에 대하여 별도로 받아야 한다. 140) 회계법인은 회계사 3인 이상의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232쪽

제51조(보조금 사업자의 정보공시) ① 복지관장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까지 「지방보조금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팀류 2.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 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감사결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조금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서류 제7장 보칙

141)

제52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 인수보고 서에 첨부하여 복지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지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 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 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별표 2]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별표 3]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별표 4]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 구분 [별표 5]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141) 정한 기한까지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교부하기로 한 교부보조 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 제2항, 일부개정2023. 4.11./ 시행2023.10.12.)

233쪽

---------------------- [별지 제1호 서식] 실적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검증 관련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234쪽

[별표 1]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관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내역

목 01 사업수입 11 사업수입 111 ○○수입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참여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 을 설정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 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3 보조금수입 31 보조금수입 3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 시・도 조금 보조금 313 시・군・구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 보조금 보조금 314 기타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 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04 후원금수입 41 후원금수입 411 지정후원금 받은 보조금

05 차입금 51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08 잡수입 81 잡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 412 비지정후원금 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 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 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 511 금융기관 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 차입금 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 어지는 수입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 외함) 612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후원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후원금) 이월된 금액 713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사업비 이월된 금액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 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 하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35쪽

[별표 4]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관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142)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목 급여

복지관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복지관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 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 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복지관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 퇴직적립금 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복지관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 부담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복지관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 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복지관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 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132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 수수료 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 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 비・공고료・ 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 행료 및 주차료・소 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내역

복지관직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14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별표5, 6] (본 규정집에서는 [별표3, 4]에 해당) 의 구분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시설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제 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되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제3항제1호, 일부개정2022.12.28./ 시행2023.1.1.)

236쪽

내역

02 재산조성비 21 복지관비 211 복지관비 복지관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복 지관비 212 자산취득비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 건물・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213 복지관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 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 03 사업비 31 사업비 311 ○○사업비 리비 복지관에서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04 과년도지출 41 과년도지출 411 과년도지출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05 상환금 51 부채상환금 511 원금상환금 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 출 512 이자지급금 차입금 원금상환금 06 잡지출 61 잡지출 611 잡지출 차입금 이자지급금 복지관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 비 등 07 예비비 및 71 예비비 및 711 예비비 예비비 기타 7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기타

237쪽

[별표 5]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 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해당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시) 2023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 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23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24년도 세입 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 (후원금)으로 처리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 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집 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재산조성비 사용 기준: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복지관 입소・참여자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복지관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지정 후원금사용(종전: 토지・건물 구입성격의 비용 집행 금지)

◎ 복지관비는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등 복지관 입소・참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관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사회복지시 설종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 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해 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 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사회복지업무수당이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종사자 장려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등 ※ 종사자 처우 관련 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경우 기존대로 지급 ※ 분기별 정산 원칙으로, 전( 前 )분기에서 수령한 비지정 후원금의 50% 이내에서 현( 現 )분기에 사회 복지 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며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사례예시)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상의 금액으 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기존대로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 가능하되,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불가능 ☞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이하의 금액으 로 지급되고 있던 경우 → 공무원 사회복지업무수당과의 차액만큼 비지정 후원금으로 추가 지급 가능 ☞ 사회복지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 → 비지정 후원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업무수당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238쪽

과목

관

항

사무비

업무추진비

재산조성비 복지관비 ◦복지관장비유지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운영비 ◦장의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특별급식비 ◦연료비

사업비

교육비

[별표 6]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 구분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복지관 운영비 구분

직접비

간접비

목

◦급여 ◦제수당 ◦일용잡금 인건비 ◦퇴직금 및 퇴직적립 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공공요금 ◦차량비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운영비

◦복지관비 ◦자산취득비

◦수업료 ◦학용품비

비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사 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정 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 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 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 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 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 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 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사용불가(다만, 15%이내에서 후 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 로 사용가능)

복지관비는 복지관 증・개축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 할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 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239쪽

◊◊사업비◦◊◊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잡지출 예비비 및 예비비 및 기타 기타 운영충당 적립금 적립금 환경개선 준비금 준비금

직접비

간접비

◦도서구입비 ◦교통비 ◦급식비 ◦학습지원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이미용비 ◦기타 교육비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반환금

사용불가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복지관환경개선 준 비금 사용불가

비고

240쪽

[별표 7]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2항에서 위임한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을 위반한 것이 됨 →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 과태료2, 개별기준 중 파목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 만원 처분대상임. ※ 후원금 용도 위반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이를 반드시 감안토록 할 것 (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 복지관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등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 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2, 별표4, 별표6, 별표8, 별 표10의 세출 “목”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 록할것- “법인・복지관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기 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② 사회복지법인에 후원하는 경우 그 지정 용도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권리・행위능력의 범위 내 일 것. - 예컨대,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료기관 개설 등)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용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상 후원금으로 볼 수 없음.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기탁내용(후원약속사항)이 등록된 경우에만 회계반영이 가능하도록 함(2018년 하반기) ※ <참고> 모금기관*에서 받은 배분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 지정후원금 인정은 원칙적으로 후원자로부터 받은 <기탁서>에 용도가 세출예산 “목” 수준 으로 상세히 명시되어야 가능하나, ‑ 모금기관으로부터 배분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탁서를 발부하지 않으므로, 기탁서 대신 구체 적인 용도가 지정된 공문 및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또는 공모 공고문, 수행기관 선정 공문) 을 근거로 하여 <지정후원금>으로 회계처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41쪽

[별지 제1호 서식] 실적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실적보고서

(4쪽 중 제1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 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 1.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

구로구청 장 귀하

제출자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42쪽

1. 사업개요

지방보조 사업자 사 업 명 사업기간

교부 결정일

사업비총 천원

○ (사업목적)

사 업 추진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사업성과

성명(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

… ∼ …

보조금자부담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사업목적 -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합니다.)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4쪽 중 제2쪽)

천원 ( %) 천원 ( %)

243쪽

2.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기 월 일

사업계획

시기 월 일

추진 실적

(4쪽 중 제3쪽)

※ 작성분량: 2쪽 이내로 작성

사유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합니다.

3. 사업추진 성과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4. 자체평가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44쪽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 보조

취득 명 사업자 재산명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업 보조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취득 가액 (원)

규격 및 취득 단가 수 모델명 연도 (원) 량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후 관리 기간

부기등기 물건의 면적 명 사업자 대상 부동산 명칭 (m2)

취득/ 말소일

(4쪽 중 제4쪽)

설치 (복지관 변동 ) 주소 신규 취득 수량 변경

내역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 기간 변경

부기 등기 말소

245쪽

[별지 제2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1. 정산총괄표

예산액 (교부조건) %

구분

계

보조금

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구분 비 목 지출일 지출금액

총 계 소계

보조금

소계

자부담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집행액

집행잔액

%

지출내역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단위: 원) 비 고

이 자 발생액 (잔액사유)

총 이자 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단위: 원) 지급 방법

지출 번호

직불카드 계좌입금

(단위: 원)

구 분 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

보조금 자부담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를 작성합니다.

246쪽

[별지 제3호 서식] 검증관련 보고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보조사업자 귀하

검증 관련 보고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 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 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 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 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집행금액,집행잔액,불인정금액,반환대상액,지방보조 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 (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247쪽

[별지 제4호 서식]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3쪽 중 제1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감사 참여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

전산감사· 건설계약 등 세무·가치

수주산업 합계 평가 등 전문가 전문가

담당이사 등록 공인 수습 공인 (업무수행이사) 회계사

3)

회계사

1)

(단위: 명, 시간)

4)

인원수 및 시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전기

5)

6)

투입 인원수 분/반기 검토 투입 감사 시간

7)

합계

248쪽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 산하여 작성합 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 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 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 당회계사는 제 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 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 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 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 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249쪽

시설안전관리 규정

14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전 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관리자나 참 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임무나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 및 정립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안전사 고로부터 인명과 복지관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설물”이라 함은 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내의 길・건물・물품・생 물・기타 모든 인공적 환경을 말한다. ② “시설관리”라 함은 인공적 환경의 기능과 상태를 최적화하여 사람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복지관을 점검・보수(개보수)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③ “안전”이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일상 생활이 탈 없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④ “재난”이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매우 불안정으로 변하여 물적・인적 피해가 크게 일어나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⑤ “안전관리”라 함은 인공적・자연적 환경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보수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실무원칙) 복지관안전관리 담당직원은 복지관안전관리 실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 을 지켜야 한다. 1. (사전점검) 복지관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의 으뜸은 사전점검에 있다. 2. (즉시조치) 복지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즉시 조치한다. 3. (예방우선) 복지관안전에 관한 사후복구 보다 그 예방을 우선으로 한다. 4. (반복훈련) 복지관안전에 대한 행동을 미리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5. (기록누적) 복지관안전에 대한 정보를 누적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6. (법인보고) 복지관안전에 문제가 발생 시 법인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3) 특별히 가스, 전기, 승강기 관련 법은 더 자주 법령이 바뀌므로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50쪽

144)

제2장 시설안전관리체계

제4조(기본방향) ① 복지관의 체계적인 시설안전관리로 각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복지관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 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의식제고 2. 안전점검의 생활화 3. 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③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5)

146)

제5조(안전사고의 유형)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누전, 가스폭발, 인화물질 취급주의, 기타 담뱃불,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2. 축대, 담장 등 시설물 붕괴 3.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폭설 등 재해로 인한 사고 4. 집단 식중독사고, 콜레라 등 전염사고 5. 작업장 안전사고, 교통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기본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 종 안전사고

제6조(안전관리의 의식제고) 안전관리 의식제고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운영 관련, 안전관리의식을 항상 유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 2. 복지관장은 참여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은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 며, 안전교육은 외부강사 및 복지관의 관리자가 실시 3. 교육내용은 안전관리의식 제고, 사고 시 대피요령 및 처리사항, 안전점검 요령 등 안전관 리 교육을 실시

147)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

14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의거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 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점검기준과 점검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8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제19조에 의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소 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참조) 14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가능하며,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근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 부, 참조) 146)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보건복지부, 참조.

251쪽

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② 복지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관의 유지・관리 상태 2. 복지관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물 현황 ③ 안전관리체계 점검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2. 종사자 안전교육·훈련대책 3. 복지관거주자 건강관리대책 4. 급식복지관 위생관리대책 5. 감염병 관리대책 6.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7. 차량 안전관리대책

148)

제8조(안전점검 결과보고) 복지관장은 복지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온 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49)

147) 시설의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 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반기별 1회(5월, 11월) 이상 실시되고 있으며, 시설에서는 시설물안전점 검표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p.112) 148) 지자체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참조) 149)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복이음 시스템 안전검검 메뉴를 통해 결과보고 및 안전검검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20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검검 결과입력이 전면시행 되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기능을 행복이음으로 이관하였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p.112)

252쪽

안전보건관리 규정

150)

2024.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 방과 직원과 참여자 모두에게 안전한 복지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안 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선재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안전의식과 문화를 향상하여 안전한 일터와 복지관을 조성하며, 직원과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 ”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③ “중대시민재해 ”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복지관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151)

152)

150)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1.1.26./ 시행2022.1.27.)」제4조, 제5조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타법개정2022.12.6./ 시행2022.12.8.)」제4조, 제5조에 근거한다. • 법의 적용 시기는 법인 또는 기관은 2022.1.27.~2024.1.26.까지의 기간동안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날부터 즉시 적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 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1.27.부터 시행된다.(2023 사 회복지법인시설 공통운영매뉴얼, 광주광역시, p.56) 151) 중대산업재해가 적용되는 시설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제외한 전체시설을 말한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152)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시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별표2]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53쪽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④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2. 도급·용역·위탁 등의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복지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 무를 제공하는 자 3.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1, 2호의 관계가 있는 자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53)

제3조(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① 복지관장 은 안전보건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 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총체적 의지와 방향 을 경영방침에 명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성과측정과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개선활동을 통해 달성이 가능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명시는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 교육훈련, 공문발송, 위탁업체 공유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④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어 변경이 필요하거 나, 기타의 경우 개정할 수 있다.

제4조(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조치)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마련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4)

제5조(인력과 예산 편성)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업무 에 대한 인력배치와 예산 편성을 해야한다.

153)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최종책임과 의무이행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 임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장 등을 의미하는 바,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직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의 대표가 책임주체가 된다. 관련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대표는 명목적/실질적 책임, 시설장은 실질적 책임을 진다. 기관의 안전관리원은 실무자 이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서울시사회복지관 중 대재해처벌법 대응가이드(2022), p.10) 154)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제3호)

254쪽

155)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 역할과 지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복지관의 안전보건관 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 가·관리한다.

제7조(직원의 의견 청취)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직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직원의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57)

156)

제8조(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복지관장은 복지관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 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1. 업무중지, 직원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에는 직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 나.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서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 상 점검한다.

15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실질적 총괄자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 대한 지 휘·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해당 개별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선임해야 하며, 그 외에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판단한다.(서울시사회복지관 중대 재해처벌법 대응가이드(2022), p22) •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설장 책임 하에 안전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2023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114) 156)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 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 7호) 157)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매뉴얼(2022)」, 「서울시사회복지관 중대채해처벌법 대응가이드 (2022)」, 등을 참조하여 시설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마련한다.

255쪽

158)

제3장 안전보건 의무이행과 점검 제10조(안전보건 교육 ) 복지관장은 적극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59)

제11조(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과 조치)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 따 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연1회 이상 점검한다. ②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 요한 조치를 한다.

160)

제12조(위험기구·설비 관리)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위험기구 및 설비 사용에 따른 관리대책 을 마련한다. 제13조(위험업무 관리) 복지관장은 밀폐공간업무, 화학물질사용,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업무, 미끄러운 장소에서 업무 등과 같은 위험업무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제14조(계절성 업무 관리) 복지관장은 폭염, 한파,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과 같은 계절·기후 상 황에서의 업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제15조(재해유형 관리) 복지관장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깔림, 화재, 폭발, 누출 등과 같 이 복지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제4장 재발방지와 개선 제16조(재발방지 대책수립) 복지관장은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산업재해라도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17조(개선·시정명령 이행) 복지관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158)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할 법적 의 무는 없으나, 적극적 재해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는 것으로 권고한다. 159) 여기서 <안전보건관계법령>이라 함은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각 시설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하며, 사 회복지사업법, 시설물관리법, 소방시설법, 전기안전관리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감염병예방법 등과 같 이 해당 법령을 특정하여 매뉴얼에 명시하는 것이 의무이행 점검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160) 사다리, 애초기, 기계톱, 승강기, 기계식주차설비 등

256쪽

제5장 중대시민재해 예방

제18조(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에서 생산·제조·판매·유 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설치,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복지관 이용자(참여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 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운영·관리하는 복지관 또는 공중교통수단 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복 지관 이용자(참여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 에 따른 조치를 한다. ③ 운영·관리하는 복지관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도급·용역·위탁을 행한 경우에도 ‘복 지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 를 한다.

163)

161)

162)

제19조(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① 복지관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점검 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계획서를 작 성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 2.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추가 피해방지조치와 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위험상황에 따른 대피훈련

164)

161) 여기에서 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하는 ‘공중 이용시설’을 말한다. 162) 여기에서 공중교통수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5호에서 명시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63)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본 규정 제2장~제4장 중대재해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조치를 해야한다. 164) 안전계획서를 활용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7호 가목~라목까지의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한다. 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 한, 보수ㆍ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257쪽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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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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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쪽

위생안전관리 세칙

166)

제2조(예방 및 대비활동) ① 위생안전담당자는 환기관리, 채광・조명, 실내온도・습도, 소음, 공기 질, 폐기물, 급식위생, 환경위생 등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별표 1] 위생안전관리 예방활동 의 기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생안전관리 대비활동은 복지관의 위생에 대한 위기관련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 여 운영한다. ③ 위생에 대한 위기나 위협에 대한 대비활동을 매뉴얼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168)

167)

제3조(대응활동 ) ① 복지관장은 위생관련 재난발생 시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수준별로 대응 활동을 전개 한다. ② 복지관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피 대책과 긴급한 위기상황 대응책으로 위기상황의 장 기화를 방지 한다. 제4조(복구활동)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위생 위기에 대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정상화 상 태를 회복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예방활동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1. 환기 2. 채광・조명 3. 실내 온・습도 4. 소음 5. 공기질 6. 폐기물 7. 급식 8. 환경

169)

166)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해당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근거한 별도의 「집단급식소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별지 제6호서식] 참조) 167)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참조 168)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참조 169)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참조

261쪽

제5조(점검평가) 복지관장은 위생 안전관리점검평가에 대해서 환기, 채광・조명, 실내온도・습도, 소음, 공기질, 폐기물, 급식, 환경위생 등으로 분류하여 [별표 2] 위생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평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2쪽

시설물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건축물과 주변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점검 실무요령을 기술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참여 자나 관리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70)

제2조(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 ① 복지관장은 안전점검 분류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 정조치를 취한다. ②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과 결함의 사전예방과 발생된 결 함을 조치하는 유지관리 활동으로 크게 구분하여 구성한다. ([별표 3] 안전점검 업무구성 참조) ③ 안전점검 업무내용은 일반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승강기, 전기, 가스, 소방, 위생, 공연장, 수영장 등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된 시설물의 점검, 검사, 보고 업무와 일상적 업무로 구분되며, 일상적 업무는 [별표 4] 일상적인 안전관리의 연간 업무와 같다.

제3조(시설물 안전점검 항목) ① 구조형식별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 안전점 검표 참조) 1. 평면이나 단면의 변경사항과 건물 기울기 등을 점검 2. 조적조 건물의 적재하중, 균열, 몰탈 상태 등을 점검 3. 목조 건물의 부식, 충해 및 이음부 철물 상태 등을 점검 4. 철골콘크리트조의 균열, 박리, 박락 등을 점검 ② 시기별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해빙기에는 석축이나 옹벽의 부동침하 상태 등을 점검 ([별지 제3호서식] 하절기 대비 사 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참조) 2. 동절기에는 기둥, 옹벽 등의 적설 예방 대책 등을 점검 ([별지 제4호서식] 동절기 대비 사 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참조) 3. 화기취급에 대한 소화장비 및 계획 및 자재보관 등을 점검 ③ 분야별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5호-①서식] 사회복지시설 안전복지관 등 세부 점검표,[별지 제5호-②서식] 노유자복지관 안전복지관 등 세부점검표 참조) 1. 건축물의 열, 물, 공기 등에 의한 결함 등을 점검 2. 지붕면, 외벽 등의 누수상태 등을 점검

170)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참조

263쪽

171)

3. 벽면, 내벽과 지붕이나 옥상에서 결로 상태 등을 점검 4. 외벽체의 타일 들뜸, 균열이나 금속재 커튼월의 상태 등을 점검 5. 바닥, 계단, 천장 등에 나타나는 박리, 균열, 퇴색 등을 점검 6. 창호, 문, 유리 등에 부착된 금속물 부착상태 등을 점검

제4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복지관장은 작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복지관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 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5조(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복지관장은 작업장의 안전관리활동을 일반사항, 예방활동, 대비활 동, 대응활동, 복구활동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별표 5]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별표 6~9]

264쪽

가스안전관리 세칙

172)

제2조(가스 점검 ) 가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 자율점검 등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으로 가스복지관은 다음과 같이 법정검사가 필요하다. 가. 가정용이나 소규모 복지관은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가 점검하도록 의무규정 을 만들어 점검하도록 한다. 나. 일정규모 이상의 복지관이나 보호복지관, 지하실에 있는 가스 사용복지관들은 연 1 회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실시, 점검한다. 다. 사용가스별 검사 대상은 아래와 같다. 사용가스

검사대상 제1종 보호복지관 또는 지하실(가정용 제외)에 복지관 Ÿ Ÿ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Ÿ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LPG Ÿ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복지관을 갖춘 사용복지관 소형저장탱크를 갖춘 사용복지관 Ÿ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Ÿ Ÿ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월 예정사용량 2,000㎥ 이상인 가스사용복지관(제1종 보호복지관 내는 1,000㎥ 이상) ŸŸ그외 복지관은 도시가스회사에서 검사

도시가스

172)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시공감리 등), 동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및 제25조(정기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검사 등) 및 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20조(사용신고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정기검사) 및 제 53조(수시검사) 등에 의 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65쪽

2. 자율점검의 점검항목 가. 배관, 호스 등 연결 부위 나. 사용기관이 오래되어 노후 및 손상된 곳 다. 연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유무 라. 장시간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점검 필수 마. LPG 사용의 경우 용기의 실내 설치 여부, 용기 보관 상태 양호 여부 확인 바. 가스 누출 경보기, 감지기, 자동 차단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 사. 휴대용 가스기기 사용은 가급적 금하며 필요시 안전관리 요원 또는 복지관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사용

3. 매월 4일은 가스복지관 안전점검의 날 가. 점검결과 가스복지관의 이상이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가스공급소 또는 도시가스회 사로 연락하여 수리를 받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6쪽

전기안전관리 세칙

제2조(안전수칙) ① 전열기구에 ON/OFF 표지를 붙여 생활화하고 사용자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② 누전차단기는 월1~2회 정도 작동유무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③ 플러그는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아야 하며 플러그 제거 시 전선 부위를 잡아당기지 않는다. ④ 노후된 전선은 교체하고 늘어진 전선은 정리하여 감전의 위험을 제거한다. ⑤ 규격 제품을 사용하되 난방방식은 개별방식보다는 중앙방식을 선택한다. ⑥ 정격 용량 및 검정된 안전한 차단장치를 사용한다.

173)

제3조(전기점검 ) 복지관장은 전기에 대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공사의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직전년도의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 2. 전기코드 문어발식 사용을 금하며 수시 점검 3. 후각 및 육안으로 수시 점검 4. 배전판의 누전차단기 작동여부를 수시 점검 5. 점검 및 작업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인 1조로 작업 6. 점검 시 보호구 착용 등을 갖추고 점검 시행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3)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동법 제65조(정기검사), 동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동 법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여러 사람 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점검 및 검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67쪽

승강기안전관리 세칙

174)

제2조(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의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조 에 따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참여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참여자의 의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관리교육) ① 승강기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 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 야 한다. ③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때에는 3 개월 이내에 선임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 육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175)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승강기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4. 중대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 5. 승강기 내 갇힌 참여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교육이수자만 해당) 6.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교육이수자만 해당)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운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176)

17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 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75)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참조

268쪽

177)

제6조(승강기의 안전검사 )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 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와 사용연수, 중대사고 및 고장발생여부에 따라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속도, 용량, 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제어반 또는 구 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등에 실시한다. 3. 정밀안전검사는 위 1,2의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강기 중대고장이 발생한 경우, 설치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 승강기 성능저하로 안전위협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178)

제7조(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신고)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로 인해 중대한 사고 가 발생 하거나 승강기 내에 참여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관 리원에 통보 한다.

179)

제8조(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점검의 대행) 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자격자 이거나 또는 자체점검자격자를 고용한 경우 자체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점검자격자를 보 유하고 있는 유지관리업체에 위탁계약을 통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유지관리업체 는 승강기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다.

180)

제10조(평상시 관리사항) 승강기 관리 담당자의 평상시 관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소 육안과 청각을 이용하여 승강기 성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승강기 관리업체에 신속히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176)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0호) <시행 2019.03.28.> 177)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참조 178) “중대사고”라 함은 사망자 발생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 다. 179) 통보방법은 사고(고장)현황보고서 작성 후 팩스전송(해당지역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할지원), 인 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식 통보(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elsa.or.kr), 승강기사고접수 상황실을 통한 중대사고 전화 통보(1566-1249)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8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참조

269쪽

3. 평상시 문제점을 기록하여 유지보수업체의 매월 점검 시 점검토록 한다. 4. 유지보수업체의 매월 정기점검 시에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경미한 부분까지 점검이 되 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고장의 상태, 원인을 미리 확인하고 기록해 점검 전에 이 상여부를 알려야 한다. 5. 고장발생시 고장의 원인 및 조치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승강기 내부는 항상 청결상태로 유지하고 개폐되는 문턱 바닥 홈의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 여 제거하여야 한다. 7. 기계실 및 통로 점검으로 창문 파손, 환기창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한다. 8. 비상키는 고장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9. 승강기 내부의 조명상태는 매일 점검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 10. 비상통화장치 및 인터폰의 연결 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제11조(긴급상황 시 대응) ① 승강기에 관련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 한다. 1. 건물의 화재 시 비상조치 가. 화재발생 시 승강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자의 적절한 피난로를 확보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② 참여자가 갇힌 경우 1. 인터폰, 비상통화장치 등 을 통해 참여자와 통화하여 안심시킨다. 2. 구출할 때까지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3. 승강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4.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119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5. 구출 작업시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한다.

제12조(이용하지 않을 경우) ① 참여자가 이용하지 않는 경우 승강기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여 승강기를 멈추어 둔다. ② 승강기 열쇠를 분실하지 않도록 안내실 내 열쇠함을 갖추고 보관한다. ③ 직원들의 동승 없이 참여자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0쪽

차량안전관리 세칙

제1조(목적) 복지관의 소유 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차량관리 업무의 효율 화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복지관소유차량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기차량과 임대차 량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차량관리대장) 주관 팀장은 복지관소유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차량등록번호, 차종,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2. 주요 사용목적, 배기량 3. 보험금액, 기간과 보험증권번호 4. 검사일정 5. 기타 차량관리 상 필요한 사항 제4조(취득 및 처분) 차량취득의 경우 「재무회계 규정」 제29조(지출의 원칙)에 따라 차량을 취 득하고 차량을 처분할 경우 「재무회계 규정」 제35조(불용품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5조(차량검사) 법령 또는 주관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량검사를 받는다. 제6조(차량의 보전 및 수리) ① 차량의 점검 및 정비는 차량수리 신청서를 주관팀장에게 제출하 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수리한다. ② 복지관소유의 차량보전은 주관팀장의 책임 하에 각 차량의 담당직원이 실시한다. 다만, 사 고 등 긴급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차량의 운행) ① 모든 차량은 관리팀에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시에는 차량사용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운행전일까지 관리팀에 제 출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와 업무상 사유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 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71쪽

④ 차량의 운행은 교통법령과 별도로 정한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며,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원은 법령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고 제14조 (민・형사상의 책임)에 의거하여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의 운전자) ① 복지관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가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전자는 교통안전의 법령과 본 규정의 운전수칙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한다.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그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주관팀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사용금지) 차량의 운전자는 복지관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복지관차량을 이용해서 는 아니 된다.

제10조(운행일지)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익일 출근 시 주관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비기준 및 기타) 정비 및 기타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운전자는 운행전후에 철저한 일상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리내용을 주관팀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운행 중 고장 시 유선보고를 하며 수리 후 영수 증을 첨부하여 처리한다). 2.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정비사항을 차량정비대장에 기재, 작성해야 한다. 3. 차량의 각종 부품 및 오일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 수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발생시 조치 및 보고) 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119에 신고하여 건강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 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통해 기관의 주관팀에 보고한다. 1. 사고보고서 2. 운전자 사고 경위서 3. 사고현장 약도 4. 기타 증거서류 다만, 운전자의 사고 경위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기타 목격자 의 진술로 대치할 수 있다.

181)

181) 블랙박스 장착 차량 시, 녹화영상 또한 증거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272쪽

제13조(사고의 책임과 보상) ① 전항의 사고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관팀장은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정상에 따라 응분의 변상 을 운전자가 해야 하며, 그 대가의 처분을 한다. ③ 운전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차량의 제도구 및 기타 부속품 파손,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 을 때도 운전자가 시가에 상당하는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④ 업무수행 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전한다.

제14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차량운전자 자신이 진다. ② 차량사고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 과태료 등은 차량운전자 자신이 부담한다. ③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제한구역 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는 차량운전자 자신이 부담한다. ④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보석, 형집행정지 및 감형 등 을 위한 제반 대책처리 및 경비는 차량운전자 자신이 부담한다. ⑤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 리되나, 자기부담금 등은 복지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차량운전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운전자 자신이 부담한다. ⑥ 복지관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 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차량운전자 자 신이 부담한다.

182)

제2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저촉되 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2) 시설업무 수행 중의 종사자에게 과도한 책임 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차 종합보험처리 및 자기 부담금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10대 중과실 등과 같은 보험처리가 불가 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운전자 과실로 운전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273쪽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 세칙

183)

제1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① 복지관장은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내 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 거나 산재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제외한 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 방지 계획 ② 복지관장은 다음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 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 신청을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사망자 1명 이상 2. 3일 이상의 요양(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 ③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 야 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184)

제2조(법령요지의 게시 등 ) 복지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법령의 요지 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종사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185)

제3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 복지관장은 작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복지관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83)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4항에서 명시된 「고용노동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 원인 등 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8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85)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별표 6~9]

274쪽

186)

제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 ① 복지관장은 다음의 위험 및 장소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5. 종사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 6.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②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2.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3.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187)

제5조(종사자의 준수사항 ) 복지관의 종사자는 제4조(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따라 복지 관장이 작성, 비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188)

제6조(건강진단 ) ① 복지관장은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 사무직은 매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복지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 전・수시・임 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직원은 복지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189)

제7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 복지관장은 감염병,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해당 종사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186)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준용 187)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188)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 필수일반검진항목: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체중, 시력 및 청력,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혈청GOP, GPT 및 총 콜레스테롤 * 동법 시행규칙 제209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 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 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 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89)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221조 참조

275쪽

제8조(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주기적인 현장 점검) 복지관장은 종사자로 하여금 복지관 이나 설비・물질, 작업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한 최소한 기 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위생안전관리 예방활동 [별표 2] 위생안전관리 점검표 [별표 3] 안전점검 업무구성 [별표 4] 일상적인 안전관리의 연간 업무 [별표 5] 시설물 안전관리 활동 ・・・・・・・・・・・・・・・・・・・・・・・・・・・・・・・・・・・・・・・・・・・・・・・・・・・・・・・ [별지 제1호서식] 안전점검일지 [별지 제2호서식] 안전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별지 제4호서식]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별지 제5호-①서식] 사회복지시설 안전복지관 등 세부점검표 [별지 제5호-②서식] 노유자복지관 안전복지관 등 세부점검표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운행 일지

276쪽

구분 세부분류 환기량 유지

환기관리

환기관리

자연조명 (채광)

채광・조명

인공조명 (조도)

온도관리

실내온도・ 습도

소음

소음

공기질 공기질

폐기물 폐기물

급식복지관 및 설비

급식위생

하수도 및 물탱크

화장실

환경위생

[별표1] 위생안전관리예방활동 위생안전관리예방활동

세부내용 - 자연환기에 의한 실내 이산화탄소량은 1.000ppm 이하로 유지하고, 기계환기인 경우는 1.500ppm 이하로 유지

- 자연환기인 경우 매 시간마다 실시 -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아닌 경우 5~20cm 정도로 창문을 상시 열린 상태로 유지 - 추운 겨울철에는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 2~3시간 주기로 1~2분 정도 창문을 개방 - 환기팬이나 송풍기 등 기계 환기기구를 설치할 때는 외부 먼지나 쓰레기 등 이물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실내 특성상 주방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 국소 환기방식을 이용하여 환기 - 직사광선을 피하는 자연채광을 선택 - 실내조도는 옥외조도의 5% 이내로 유지토록 관리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은 10:1 이내로 유지

- 실내 조도는 300lux 이상을 유지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은 3:1 이내로 유지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 발생 방지 - 일반 18℃~28℃ 유지 - 기준온도: 난방 18℃~20℃, 냉방 26℃~28℃를 유지토록 규정

습도관리 - 상대습도는 30%~80%로 유지 - 일반학교 복지관의 소음도 55dB 이하(학교보건시행규칙)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적 용

-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으로 미세먼지는 100㎍/㎥ 이내로 유지,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로 유지 - 폐기물의 수집과 반/출입이 쉬운 장소를 처리장소로 지정 -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불연재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 - 바닥이나 벽을 통한 외부의 물이 유입되지 않는 장소 - 물이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배수가 잘 되는 구조

- 급식소는 도로, 운동장, 쓰레기장 등의 오염과 차단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주변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포장된 곳 - 급식소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외부로 부터의 보안 및 유지관리가 용이 - 급식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할 경우 공 조, 환기복지관, 배수, 채광 등을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조리실은 작업 과정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을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세척 실 등으로 구획하여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을 분리 - 양질의 음료를 공급한 후 하수처리가 잘되어야 청결한 환경을 유지 - 하수는 위생해충의 번식지이므로 철저한 청결 관리를 유지 - 복지관 내에 고가 물탱크나 지하 쿨탱크 사용 시 수시 청소로 청결 유지

-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하여 설치 - 화장실에는 손 씻는 복지관을 설치 - 생활인원수에 따라 사용하기 적절한 변기 숫자를 배치 - 정기적인 소독을 통하여 위생관리 철저 청소와 소독 - 복지관의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참여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쥐와 같은 유해해충이 복지관 내에서 서식하여 번식하고 있으면 전염병을 전파하는 요인이 됨 유해해충 - 유해해충은 참여자들에게 불쾌감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침 - 복지관주변의 유해동물이나 해충 등의 서식처를 조사하고 항상 청결 유지, 유해해충의 서식을 막음

277쪽

[별표2] 위생안전관리점검표

구분

채광・조명

실내온도・습도

공기질

폐기물

급식

위생안전관리점검표

점검사항 1. 간접 측정하여 이산화탄소 유지량이 500ppm 이내일 때 만족 환기 2. 측정주기는 년 2회 정도 측정 3. 측정방법은 풍속계를 이용하여 적접 풍속량 측정으로 환기량을 계산

1. 조도 측정은 조도계나 디지털식 조도계를 이용하여 측정 2. TV나 컴퓨터 화면의 수직조도는 500~1000lux 정도가 적당 1. 온・습도는 측정위치에 따라 측정값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몇 개 장소에서 측정하여 평 균값을 적용 2. 쾌적 온・습도 기준은 겨울 16~21℃/40~50%, 여름 20~25℃/40~70%, 봄가을 17~22℃/40~65%

1. 측정시간은 5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적용 소음 2. 환경소음기준(dB)「소음ㆍ진동관리법」기준 3. 도로 68dB 이하, 공사장/작업장 55dB 이하 1. 실내 공기가 탁하다고 느낄 때 점검 2. 실내 참여자가 호흡기를 통해 건조함을 느낄 때 점검

1. 점검방법과 기준 가. 일반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상태를 확인 나. 유해위험물이나 가스 및 독극물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상태를 확인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의 규정 이행 여부 확인 라. 유해위험물이나 가스 및 독극물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상태 확인 2. 폐기물 평가 가. 폐기물의 구분과 처리방법 및 횟수가 적정한지 평가 나. 폐기물 관리의 용기의 재질과 구조 등의 적합성을 평가 다. 폐기물 용기의 배치장소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라. 유해물질 배출실태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평가

1. 조리실 내에서 식품별로 분리하여 보관되는지 여부 확인 2. 조리재료의 유통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 3. 조리실과 식당의 환기상태를 확인 4. 조리 종사원의 개인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 5.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생 상태를 매일 확인/점검 6. 조리 종사원의 개인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 1. 상・하수 관로의 중간 누설여부를 확인 2. 지하 물탱크나 고가수조의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 환경위생 3. 화장실 점검내용을 확인 4. 취약한 장소에 정기적인 소독 실시상태를 확인 5. 평소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해충 서식구역의 제거 여부를 확인

278쪽

[별표3] 안전점검업무구성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특법시설물 정기점검(1, 2종) 정밀점검(1, 2종) 정밀안전진단(1종)

안전관리업무구성

안전관리

수시안전점검

해빙기점검 한절기, 우기 대비점검 (태풍, 폭우, 폭설)

유지관리

일상조치 응급조치 보수보강

279쪽

점검 및 검사

안전관리영역, 위험시설물안전점검

옥상방수층 보수공사/외벽도색 보수공사

하절기 장마대책 복지관점검

발전복지관 정기점검/조경시설물 약제소독

동절기 가동 준비/동파지역점검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

UPS 수시점검/향온항습기 점검

변압기・온수관 교체

냉동기 자체 세관/보일러 자체 세관

청소상태 수시점검

보일러, 배관, 공조실 수시점검

주차시스템보수

건물 주변 광고물교체수리

노후보일러교체/통신장비 교체

승강기 부품교체/조명등 보수 교체

화단보수/조형물 교체

청소, 경비 용역 계약/조정, 승강기 관리용역 계약

[별표4] 일상적인안전관리의연간업무 일상적인안전관리의연간업무

매월 격월 분기 반기 1년

◎

◎

◎

◎

◎

1회

필요 시

◎

◎

◎

◎

◎

◎

◎

◎

◎

◎

◎

◎

280쪽

[별표5] 시설물안전관리활동

재난유형 / 활동

목적

일반 사항

범위

예방 활동

점검 확인 준비

대비 활동

대응 활동

복구 활동

시설물안전관리활동

사회적 재난

시설물 안전관리

- 건축물과 주변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점검 실무요령을 기술하여 적절한 유 지관리

- 피난계단의 사용 및 소방활동 등의 제한이 우려되는 복지관, 복지관의 위치가 원거리에 위치해 신속한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 있는 복지관

특징 - 시설물 노후화나 천재지변에 의한 시설물 유실 및 붕괴 위험

안전 - 재난위험복지관 등 재해취약복지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강화 수칙 -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즉각적인 보수, 정비로 위해요인을 수시로 제거

안전 - 건축물, 승강기, 전기, 가스, 소방, 위생, 공연장, 수영장, 목욕탕 등에 대한 법적 점검 으로 명시된 시설물의 점검, 검사, 보고 업무와 일상적 업무점검

- 재난발생 대응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대형사고 가상 시나 리오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신속한 재단대응 체계와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복지관참여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신속하게 전개 및 복구 진행상황 및 관계기관 의 지원계획 확인

281쪽

[별지제1호서식] 안전점검일지

점검대상

2. 건물주변의 배수 상태

건축물

소방복지관

전기복지관 2. 변압기 등 고압선로의 격리 상태

기계복지관

※ 특이사항

안전점검일지

점검항목

이상유무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불량 □해당없음 □양호 기타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 법정 정기 안전검사 이행여부 □불량 □해당없음

1. 구조체의 균열 등 이상여부

3. 담장 및 축대 등의 상태

4. 옥상 및 계단 난간 상태

1. 각종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2. 소화기, 피난기구 등의 비치 여부

3. 방화구획 및 비상탈출구 유지 상태

4. 가스의 이상유무 및 소화 기구 비치 상태

1. 각종 전기설비의 절여 상태

3. 각종 전기복지관 부착 상태

1. 온수 탱크 및 압력용기의 상태

2. 각종 장비에 공급되는 가스 및 전원의 공급 상태

담당 팀장 사무국장복지관장

282쪽

[별지제2호서식] 안전점검표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점검표

점검일:20 . .

점검내용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상황

⦁건축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등이 있는지의 여부 -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이 있는지의 여부 - 배면토의 침하와 침수 그리고 배수구멍의 막힘이 있는지의 여부 ⦁건축물의 부동침하 현상 - 건축물이 기울고 벽에 경사균열 등이 있는지의 여부 - 주변지반의 부분 침하 및 융기현상이 있는지의 여부 -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한 상태가 있는지의 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현상 - 슬래브의 상하부에 규칙적인 균열과 변형(기둥주변 융기, 중앙처짐) 등이 있는지의 여부 - 기둥부재의 상·하부나 중앙부에 규칙적인 균열이 집중(경사균열과 수평균열, 피복콘크리트의 터짐과 주철근의 노출 되어 있는지의 여부

건축물의 내구성 결함사항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나 습윤(결로)등의 현상이 있는지의 여부 ⦁철재의 부식이 있는지의 여부 생활안전을 해치는 결함사항 ⦁계단의 불안전(가파름, 미끄러짐 방지턱)요수가 있는지의 여부 ⦁각종 난간(계단, 베란다, 옥상)의 상태가 안전한지의 여부 ⦁특히 눈 비오는 날에 바닥의 미끄러짐 상태가 있는지의 여부 기타 결함 사항

점검결과

내용 양호 불량 (위치, 상태)

⦁하수구나 상수도의 누수 여부 ⦁건축물의 기초부위로 빗물 유입 여부 ⦁인접지반의 심굴상태가 있는지의 여부 ⦁건축물 외벽의 누수와 백화 그리고 외장재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지붕 홈통의 기능 장애상태의 이상 유무 ⦁실내 벽이나 천장에 부착물의 정착상태 이상 유무 ⦁삐걱거리거나 뚝뚝거리는 소리의 주기적 현상의 유무 ⦁진동전달의 유무 ⦁욕조, 세면기, 변기 등의 배수구 막힘 여부 ※ 안전점검 결과 중요한 사항은 사진 자료로 보관하시면 재해예방과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매우 유리합니 다.

283쪽

⦁균열 상태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 ⦁내부마감 손상여부

⦁창호 상태 및 마감

부대복지관

[별지제3호서식] 하절기대비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조사표 ○○○○ 년하절기대비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조사표

결과

⦁지반침화, 구조체 변위 및 변형 여부

조치사항

결과

조치사항

결과

건축복지관 ⦁철근노출, 부식, 콘크리트 박리・박락 여부

조치사항

결과

조치사항

결과

⦁지붕 및 옥상 방수 상태 및 손상 여부

조치사항

결과

조치사항

결과

⦁배수복지관 정비 여부 (배수로, 배수관, 집수정, 배수펌프 등)

결과

⦁담장 및 옹벽 손상 여부

조치사항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피 보험가입 여부 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 가입 사 조치사항 항임 ⦁소방용수 확보 여부 소방복지관 ⦁(생활복지관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자동 결과 화재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284쪽

가스복지관

기타 준수사항 이행

복지관생활자 건강관리 대책

종합의견

조치사항

결과

⦁연탄・도시가스・LNG・LPG 등 각종 가스사고 발생예방 사전점검 여부

조치사항

⦁전기복지관(배선 등), 취사복지관, 냉방복지 전기복지관 관 등 각종 전기사용 복지관의 안전상태 ⦁승강기 등 안전관리 상태

결과

조치사항

결과

조리원 ⦁위생모・위생복・작업화 등의 청결 여부 위생상태 ⦁식품 제조・가공・조리 시 마스크 착용 여부

조치사항

⦁부패・변질 및 무신고(허가) 표시제품 등 사 원료 및 용 여부 조리・가 ⦁저장조건, 포장・용기 등의 적정상태 공식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진열・보관 또는 조 급 취급 리・ 식 가공 등 재사용 여부 복 ⦁벌레・쥐, 이물 혼입 방지 여부 지 조리・가 ⦁칼・도마・행주 등 조리기구 및 설비 등의 적 결과 관 공설비 정 및 세척, 소독 여부 복지관 ⦁작업장 내 수세복지관 및 소독복지관의 구비 및 조치사항 작동 여부

결과

결과

⦁식수 정기 수질검사 여부 ⦁쓰레기 및 쓰레기장의 청결관리 여부

⦁집단식중독 등 전염병 사고, 노약자 일사병 등 생활자 건강관리 대책의 수립여부

상기와 같이 대상 복지관을 조사함 20 . .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285쪽

건축복지관

제설대책

동파대책

[별지제4호서식] 동절기대비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조사표 2 ○○○ 년동절기대비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조사표

⦁시설물 점검 - 노후 건축물, 위험물 저장신설, 비닐하우 결과 스, 임시가건물 등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 상태 조치사항 ※ 하절기 점검 시 균열, 누수 등 지적받은 복지 관은 보다 철저히 점검 요망

⦁폭설로 인한 고립, 눈사태 등 사고 발생 예상 지역 내 복지관 생활자 안전대책 강구여부 ⦁폭설로 인한 고립, 눈사태 등 사고 발생 예상 지역 내 복지관 생활자 안전대책 강구여부 조치사항

결과

결과

⦁복지관 차량 안전장구 휴대 운영 상태

조치사항

⦁제설장비 및 물자 확보 여부 ※ 제설자재: 제설작업차량, 적사함, 염화칼 슘, 모래주머니, 삽, 빗자루 등

결과

⦁폭설시 제설작업에 따른 민・관・군 연계체계 구축 여부

조치사항

결과

⦁보일러, 태양열 집열판, 온수탱크 등 난방복 지관 가동・보온 상태

조치사항

결과

⦁각종 계량기, 상・하수도배관, 화장실 옥상 물 탱크 등 동파 우려 복지관 및 설비 안전상태

조치사항

⦁가스저장실내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사전 협력체제 난방관리 유지상태 대책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관거주자 및 종사자에게 전열길 사용 안전교육 실시여부

결과

조치사항

결과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286쪽

초기 대응 체계

비상 대피 대책

재난대응대책

교육 훈련

책임보험 가입여부

조치사항

⦁복지관 난방설비 문제 시 대체난방 확보상태 결과 ※ 정전사고 시 또는 태양열난방 운영 복지관 등의 대체난방 강구 여부 등 조치사항

가스 사고 화 대책 재 전기 ⦁전기복지관(배선 등), 취사복지관, 난방복지 결과 사 사고 관 등 각종 전기사용복지관 안전관리 상태, 고 대책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조치사항 대 책 소방 결과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작동, 소화용수 분야 설비 확보 등 소방설비 정상가동 상태 안전 조치사항

결과

⦁연탄・도시가스・LNG・LPG 등 각종 가스설비 사전점검 여부

조치사항

결과

⦁재난대응 업무협력기관(소방서, 지자체 등) 간 전파체계 수립 여부

결과

⦁화재 등 비상재해발생시 대피경로 확보 및 안 전장소 사전 지정

조치사항

⦁화재 등 안전 매뉴얼 확보・숙지 및 종사자, 복 지관거주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 「소방복지관법」 제22조에 따른 피난훈련 복지관 여부 확인 포함 ※ 화재매뉴얼은 복지부홈페이지-정보-연구 정보- 발간자료에서 다운 가능

결과

조치사항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 결과 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 험 가입 여부 조치사항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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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기타( )

복지관거주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빙판길 낙상사고 결과 자 건강관리 및 동상・저체온 증세 예방대책 등 생활자 건 대책 조치사항 기타사항 기능보강 * 건물노후화, 균열 등 신축・개 종합의견 필요유무 축필요사항 상기와 같이 대상 복지관을 조사함 20 . .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강관리 대책 마련

287쪽

점검대상

대상명소재지 건물구조

점검대상

[별지제5호- ① 서식] 사회복지시설안전복지관등세부점검표 안전복지관등세부점검표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점검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 소화장치의 외관점검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비상벨서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피난기구(구조대, 승강식피난기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 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 교체여부 확인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여부 ⦁합판・목재 방염성능확보여부 등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여부 확인 ⑭ 안전복지관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 부

점검결과

점검일자 : … 점검자 : (서명)

조치사항

288쪽

구분

수원의 정량 확보 여부

가스계 소화설비 방호구역내 자동폐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별지제5호- ② 서식] 노유자복지관안전복지관등세부점검표 [ ]월안전복지관등세부점검표 ① 소화설비

소화기 및 사용방법 표지의 설치 누락 여부 화재 유형에 따른 적응성 있는 소화기 비치 여부 소화기구 소화기의 약제량 적합여부 및 부식 등의 유무 투척용소화기 등의 설치상태 및 사용방법 설치 여부 자동식소화기의 정상 작동 여부 소화전 위치표시등의 정상적인 점등 여부 가압송수장치가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소화전 주위의 장애물 등은 제거되어 있는가 옥내/외 소화전 수원의 정량 확보 및 개폐밸브의 개방 여부 설비 배관 및 밸브류 등은 부식 및 누수가 없는가

소화전내 호스 및 관창의 비치 유무 수원 및 배관주위의 동파 위험 여부는 없는가

배관 및 밸브류 등은 부식 및 누수가 없는가 각 개폐밸브의 열림상태 유지 여부 수원 및 배관주위의 동파 위험 여부는 없는가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송수장치가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물분무/ 헤드주위의 살수 장애물은 없는가 포소화 설비 유수검지장치 및 경보장치는 정상으로 작동하는가

복지관에 적합한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칸막이 등으로 인한 헤드설치 누락 여부 포소화설비의 경우 약제량 정상 여부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가 저장용기 약제량은 규정량 이상 확보되어 있는가 기동장치, 용량장치, 방출표시등의 정상 작동 여부

수신기 조작스위치는 정상 위치에 있는가 제어반 내 예비전원의 확보 여부

조치여부

289쪽

② 경보설비

③ 피난설비

구분

비상 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누락 여부

점검결과

점검사항

우수 보통 미흡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누락 여부 유도등 유도등은 항상 점등되어 있는가(2선식) / 유도등 및 램프의 노화 및 파손 등의 유무 유도표지 유도등 비상전원의 정상 유무 거실, 복도, 계단 등에 비상조명등 누락 여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적합 여부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 여부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기구의 고정장치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기구 피난기구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피난기구 사용방법 등은 설치되어 있는가 피난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식별은 용이한가 피난기구는 실제 활용이 가능한가

조치여부

290쪽

④ 소화용수및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 설비

비상 콘센트

⑤ 방화/ 기타복지관

구분

기타복지관

송구수 주위에 송수구역 일람표의 비치 유무 살수설비 칸막이 등으로 인한 살수 헤드의 누락 여부 헤드 주위에 살수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은 없는가 비상콘센트에 전원의 정상 공급 여부 보호함 상부에 적색표시등 점등 여부 비상콘센트 표지 설치 여부

점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점검사항 화재 시 연동하여 자동으로 폐쇄되어 작동하는가 방화 셔터 방화셔터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비상구가 열쇠 등으로 폐쇄되어 있지 않는가 출입문 및 비상구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출입문 출입문등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인가 / 피난로가 주방 등으로 경유하고 있지 않는가 비상구 층별, 면적별, 용도별 방화구획은 되어 있는가

방화문은 화재 시 폐쇄가 용이한가 복도 및 계단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적재물은 제거 되어 있는가?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비상용 승강기의 정상 작동 여부 내장재는 불연화 또는 방염처리 되어 있는가

조치여부

291쪽

⑥ 전기 ・ 가스등화기사용복지관

구분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 전기 복지관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가스복지관

재해방지

점검사항

정격 및 허용 전류에 맞는 개폐기 사용 유무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누전 및 단락된 곳은 없는가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점검 유무

전열기구가 과열 등으로 위험하지 않는가 전열기구 등의 주위에 가연물은 없는가 누전경보기 회로 점검 시 이상 유무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자동식소화기의 설치 유무 화재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가 화재 시 가스누설차단밸브는 자동으로 폐쇄되는가 가스복지관 주위에 가연물이나 화기 등은 없는가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점검 유무 배관 및 화기복지관의 가스누설은 없는가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 유무 유류 유류복지관 주위에 가연물 및 화기 등은 없는가 / 화재 시 적응성 있는 소화복지관은 설치되어 있는가 위험물 경고표시 및 외부인의 출입 통제 여부 복지관 유류탱크의 파손 및 누설은 없는가

보일러실내 가연물 및 인화성 물질의 제거 유무 보일러실은 방화구획 되어 있는가 기타복지관 보일러실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 및 대책 수립 유무 용접 등의 작업 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가 담뱃불씨 등 사용장소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유무 침수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의 수립 유무 건축물 주위의 배수로 확보 유무 주위 토사붕괴 등의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 유무 건축물의 균열 또는 변형 등의 발생 유무 건축물 주변의 지반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유무 응급사고 발생 시 응급차량 지정 유무 응급환자 발생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수립 유무 응급구조 물품 및 약품의 비치 유무

조치여부

292쪽

[별지제6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량번호

월 일 (요일) /()/()/()/()/()/()/()/()/()/()/()/()/()/()/()/()/() 특기사항(주유, 점검, 사고 등) ◉주유 : / , ㎞,   L / , ㎞,   L ◉점검내용 : ◉사고내용 등

차량운행일지 담당자

출발

도 착 ㎞ 시간 ㎞ 시간

운전자 행선지경유지

결

재

No

운행목적

국장 복지관 (부장) 장

담당

293쪽

소방관리 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소방복지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6조에 의한 소방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함으로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직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 소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복지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복지관장은 소방관리업무에 관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 을 수락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에 관련하여 전 직원을 지휘・감독・통솔할 수 있다. ③ 복지관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0)

제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화재예방법」 제36조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 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소방복지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복지관, 방화구획 및 방화복지 관의 유지・관리 4. 소방복지관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복지관의 유지·관리 5.「화재예방법」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8.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p.114)

294쪽

제5조(소방계획수립) ① “소방계획”이라 함은 「소방복지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수행하여 야 하는 중요한 업무로서 만일에 있을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 준비과정을 말한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의 소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별표 4] 인명대피 피난 계획 참 조, [별표 7] 피난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참조)

192)

191)

제6조(소방 훈련 및 교육계획 수립) ① 복지관장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연간 소방훈련계획표, [별표 3] 소방교육과 훈련절차 참조)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교육 훈련 점검표, [별지 제2호서식] 소방교육훈련실시 결과기록부 참 조)

193)

제7조(소방복지관 등에 대한 자체점검 ) ① 복지관장은 소방복지관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5] 소방복지관 점검표 참조) ② 복지관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소 방복지관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참조) ③ 소방복지관의 작동기능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④ 복지관장은 소방복지관 월 점검결과와 작동기능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제8조(소방복지관 자체점검 및 검사에 대한 결과조치)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검사 결과를 점검・ 검사 책임자에게 전달 받은 후, 이를 복지관장에게 보고하여 정비 순위 등을 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부터 우선하여 시정하고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화재예방, 진압 상 중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방・방화복지관 유지관리계획)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방화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소화기는 정위치에 비치한다. 2. 경보복지관은 경보벨 또는 방송내용이 전 건물 내에 전파한다. 3. 자동복지관은 항상 전환스위치를 자동위치에 놓는다. 4. 개폐밸브는 개폐여부를 명확히 구분 정위치에 놓는다. 5. 소방복지관의 파손, 도난 등의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6. 자체점검, 관할소방관서 소방검사, 소방복지관 점검업자 위탁점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점 검을 수단으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한다.

56)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9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193)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참조)

295쪽

제10조(화기사용제한) ① 화기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통제 하에 사용하고, 외부에서 화재로 오인 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는 팀별 정・부의 화기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기취급상태 점검 2. 화기취급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교육 3. 퇴근 시 보안점검 확인 4. 지정장소 외의 화기취급 단속 ③ 화기취급 지정장소 외에서 임시로 화기취급을 하고자 하는 자와 고압가스, 가연성가스, 위 험물질을 건물 내로 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기상특보 2.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한 행위에 대한 제재 3. 흡연금지 장소 등의 지정

194)

제11조(화재발생시의 행동 요령) ① 복지관 내에 근무하는 전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구내전파, 초기 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 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신고요령은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발생 층, 건물상황, 인적상황, 주변학교, 관공서등 소방 차 출동 및 도착에 용이한 건물을 알려 신고한다.

195)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대상물명, 비상연락처 등을 기록한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참조)

제13조(소방차 유도) ① 관할 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훈련반에 편성된 직원(성명기재) 을 건물전면 대로에 배치하여 소방차를 유도한다. ② 소방차의 원활한 진압작전을 위하여 화점방향으로 유도하여 소방차를 적절히 배치토록 주 차차량은 단시간에 이동, 소개한다. ③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인원을 통제한다.

194) 예: 건조주의보 시 화기사용 금지 및 제한 195) 소방안전관리자 공개 의무 규정에 따라 정립되는 사항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 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여야 한 다.

296쪽

제14조(화재진압계획) 자체 소화복지관을 활용하여 발화지점의 자위소방대 조직을 중심으로 초 기진압 작전을 수행하고 2차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소방전문요원(비상대기조)을 출동 시켜 진압하며 관할소방 도착 시는 인계 후에 지원과 조언을 통하여 완전 진화한다.

196)

제1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방호안전 조치계획) 화재 시 확산방지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무부여자(방 호복구분대원)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출입인원 통제 2. 보일러 및 공조설비 정지 3. 연료주입 정지 4. 비상발전기 수동가동 5. 위험물질 안전지대 이동 및 취급금지 6. 가스사용금지 및 메인밸브 차단 7. 방화문 및 방화새시 8. 배연 및 공조댐퍼 개폐

제17조(경계계획) 경계반은 화재 시 비상반출품의 경비와 방화경계에 임하며, 도난방지를 위하 여 출입자를 통제하고 내외부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호계획) 화재 시 부상자에 대하여는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당직책임자는 휴일 및 야간 화재발생 시에 대표자 및 필수인원에 대한 비상 소집을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별표 8] 비상연락망 편성 참조)

19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피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제 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 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97쪽

제20조(화재보험금 보상) 관할소방서 민원실에서 화재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도록 담당자는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세금감면) 화재 후 관할세무서 및 읍사무소에 세금납기연장, 세금감면신청을 통하여 국 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국세・지방세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납 세담보완화감면을 받도록 담당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97)

제22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① 자위소방대 편성은 남성, 여성, 연령, 관련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편성하여야 한다. ([별표 1] 사회복지시설의 주 /야간 자위소방대원의 업무 및 구성 참조) ② 대장, 부대장, 분대장(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장은 화재 및 기타 재난 시 자위소방대를 지휘・명령 등 권한을 맡는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분대장(반장)은 대장의 지시를 받아 각 반을 지휘 통솔한다. ③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각반 직원은 각자 소방훈련 시나 화재발생 시에 [별표 1] 사회 복지시설의 주/야간 자위소방대원의 업무 및 구성에 의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3조(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소방관리자는 관할소방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소방계획 에서 정한 방화관리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책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법령 등의 우선) ①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폐로 이 규정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별지 양식들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준용하되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따라 현행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 자위소방대원의 업무 및 구성 [별표 2] 연간 소방훈련계획표 [별표 3] 소방교육과 훈련절차

197) 자위소방대는 평상훈련 시 맡은바 임무를 습득하여 화재 시 또는 재해발생시 자기안전과 재해손실 방지를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299쪽

① 자위소방대원의 임무

분대별

반별

지휘반

소화・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② 주간 근무시간 기준의 자위소방대

지휘반

③ 야간(생활복지관) 근무시간 기준의 자위소방대

경보반, 대피유도반

[별표 1]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 자위소방대원의 업무 및 구성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 자위소방대원의 업무 및 구성

임 무 지휘반 직장장・차석순으로 대장・부대장의 임무수행 보조 경보반 119신고 및 구내전파・관계기관의 통보 소화반 자체소방복지관을 활용한 소화활동 진압/급수반 화재진압 및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대피반출반 인명검색구조・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반출이동 경계반 비화경계・반출사건의 경비・출입인원의 통제・관할 소방대 유도 방호복구반 문의 개방・위험물・가스 등 소방활동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의료반 질식・중경상자의 응급조치 후송반 부상자의 긴급후송조치

복지관대표

대장

소방안전관리자

부대 장

소화・진압반

대피유도반

소방안전관리자

소화반

구조・구급반

300쪽

[별표 2] 연간 소방훈련계획표

월별

모의훈련

부분훈련

기초훈련

도상훈련

연간 소방 훈련 계획표

123456789 10 11 12 계

301쪽

[별표 3] 소방교육과 훈련절차

진행순서

1. 개회사

2. 훈련 시작 전 확인 사항

3. 훈련의 목적 설명( 생략가 능)

4. 훈련시작

소방교육과 훈련절차

내용 / 진행자

⦁지금부터 ○○○의 소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훈련 참가 인원의 파악(미 참가자 등의 현황 확인) ⦁훈련 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조치사항 확 책임자 인

⦁훈련의 당위성 및 최근의 화재사고 등에 대한 설명 ⦁훈련에 임하는 자세 및 격려사 등 실시

훈련 메시지 1호(최초화재 발생)

훈련 (최초 화재 발 20○○년 ○월 ○일 ○시 ○분을 기하여 본 건물 ○층 ○호에 통제관/ 생)

전기제품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화재 발견자는 신속하게 화재 상황을 전파한다. - 자동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육성, 비상벨 등 소화기 등을 이용한 진화 활동 실시한다.

화재 현장 확인(화재의 규모 등 판단)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각 반의 임무 통제한다.

5. 최초 화재 대응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화재장소에 대한 소화활동을 전개(소화기, 옥내소화전 등)한 다.

화재장소에 근접한 인원부터 대피활동 실시한다.

다른 반의 임무지원 후 응급환자 발생 시 해당 임무를 수행한 다.

장소/준비 물

참가인원

책임자

사회자

방송장비, 메가폰, 연막탄, 메시지

지휘자

최초 목격자

지휘반

연락반

소화반

대피반

구조반

<뒷면 계속>

302쪽

진행순서

6. 화재확장

7. 화재 대응

10. 화재의 확장

12. 화재의 진화

13. 강평

내용 / 진행자

훈련메시지 2호(최초 화재 대응 실패로 화재 확장)

훈련 본 건물 ○층 ○호에 발생한 화재가 소화기 진화 실패로 인하여 통제관/ 실내에 화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위 소방대 조직표상의 각 반의 임무 지속적 실시한다.

소방대 도착 시 소방대장에게 현장 인계 후 지휘/통제를 받는 다.

훈련메시지 3호(화염 및 연기의 확산)

훈련 8. 화재의 확산 본 건물 ○층 ○호에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어 복도까지 화염이 통제관/ 불출되고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구역의 방화문 등을 폐쇄하여 화염의 확산을 방지한다. 9. 소방대장의 통 ⦁소방대장의 통제에 따라 가용 범위 내에서 소화활동을 지속 제로 임무 지속 적으로 실시한다. 수행

⦁피난 및 인명 구조활동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폭발 등의 우 려 시 소방대장의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훈련메시지 4호(화재의 확장으로 인한 진입불가) 본 건물 ○층 ○호에 발생한 화재가 확산되어 건물 내 잔여 인 원은 신속히 대피하고 건물 내 진입을 통제하며 소방대장의 지 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건물 내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반드시 소방대장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11. 각 반의 대응 ⦁각 반은 구조 및 응급활동 위주의 임무를 수행한다. ⦁건물 내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소방대를 통해 구출활동을 전개하고 소방대장의 지원 요청 시 이에 따른다.

훈련메시지 5호(화재의 진화) 본 건물 ○층 ○호에 발생한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훈련 후 교육훈련 결과 기록부를 작성한다. ⦁훈련 간 보완할 사항 및 장려사항 등을 도출하여 차후 훈련에 반영한다. ⦁훈련장비 등을 정위치하고 각자의 임무에 복귀한다.

장소/준비 물

참가인원

지휘자

각 반별

지휘반

지휘자

각 반별

훈련 통제관/ 지휘자

각 반별

훈련 통제관/ 지휘자

책임자

303쪽

층수

실명

101호 102호

1층

2층

3층

4층

5층

인명대피 피난계획

대피경로

1층 서쪽 복도 끝 밖으로 대피 한다.

행동(1) 1~2층에서 화재발생시 계단으로 올라가 3→4→5층 램프를 통과하여 주차장으로 대피한다.

행동(2) 3,4,5층에서 화재발생시 1층 계단으로 내려가서 서 쪽 복도 끝 밖으로 대피한다.

행동(1) 1~3층에서 화재발생시 계단으로 올라가 4→5층 램 프를 통과하여 주차장으로 대피한다.

행동(2) 4,5층에서 화재발생시 1층 계단으로 내려가서 서쪽 복도 끝 밖으로 대피한다.

램프를 이용하여 5층 입구를 향해 달린다.

5층 입구를 향해 달린다.

* 집합장소로 이동 후 그 결과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집합장소 책임인솔자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304쪽

[별표 5] 소방복지관 점검표

① 주간 근무 시 점검사항

소방 안전관리자

복지관 참여자

② 야간/휴일 근무 시

구분

기타

소방복지관 점검표

확인할 사항

복지관책임자 ⦁상황보고 체계 확립(119, 복지관점검업체, 의료기관 등) (대장/부대장) ⦁안전복지관 등에 대한 총체적 확인

⦁소방복지관의 정상 유지 및 작동 여부 확인 ⦁불필요한 화기 복지관의 차단 및 사용의 통제 (주방, 보일러실, 전열기구, 기타 화기 사용 장소) ⦁출입문 및 비상구의 유사시 사용가능 여부 확인 ⦁피난통로 확보 및 장애물 등의 비치 여부 확인

⦁자동 경보 실패 시 대응요령 확인(발신기, 비상벨 등) 근무자 ⦁화재 발생 요인의 제거 및 감시(담뱃불 등) ⦁화재 시에 대비한 각 개인별 임무 숙지(자위소방대 임무 참고)

⦁출입문 및 비상구까지의 진입로 확인 ⦁불필요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비상벨, 투척용소화기 등의 위치 및 사용법 확인

확인할 사항

⦁상황보고 체계 확립(119, 복지관점검업체, 의료기관 등) 경보체계 - 자위소방대, 관계기관의 비상 연락망 확인 ⦁자동 경보 실패 시 대응요령 확인(발신기, 비상벨 등)

⦁수신기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조작스위치 정상 여부 확인 ⦁불필요한 화기 복지관의 폐쇄 및 차단여부 확인 안전복지관 (주방, 보일러실, 전열기구, 기타 화기 사용 장소) ⦁출입문 및 비상구의 유사시 사용가능 여부 확인 ⦁피난통로 확보 및 장애물 등의 비치 여부 확인

⦁야간작업 및 화기 등 사용여부 인수인계 ⦁화재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계획의 수립 및 확인(화기 사용장소, 흡연 장소 등)

305쪽

③ 도시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의 점검

경보체계

④ 농어촌역에 위치한 복지관의 점검

구분

확인할 사항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확인(진입로, 주차 전용공간) ⦁피난로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밀집여부, 피난동선) - 다양한 피난동선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피난기구의 실제 활용 가능 여부 확인(훈련을 통해) ⦁참여자 대피장소의 확인 및 확보 ⦁하나의 건축물 중 일부층만 사용하는 복지관의 경우 -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협조하여 소방복지관의 작동, 피난로의 확보 및 피난계획 등의 수립

확인할 사항

복지관책임자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 가능한 시간 계획의 수립 (대장/부대장) -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임무에 따라 자위소방대 / 소방

의 편성 및 임무 부여 ⦁산불 등의 화재에 따른 피난 등의 안전 대책 수립 안전관리자 ⦁응급처치에 따른 구호 약품 등의 확보

비고

306쪽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198)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 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19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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