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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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사업의 기획) 제5조(사업계획 승인) 제6조(사업홍보) 제7조(표적집단 용어정리)
제1조(서비스 목적)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제3조(서비스 내용)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5조(업무분장) 제6조(직원의 책무)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제1장 총 칙
제2장 상담사례관리 사업
제3장 기능강화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제3조(서비스 내용)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5조(업무분장) 제6조(직원의 책무)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제1조(서비스 목적)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제3조(서비스 내용)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5조(업무분장) 제6조(직원의 책무)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제1조(서비스 목적)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제3조(서비스 내용)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5조(업무분장) 제6조(직원의 책무)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제4장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제5장 평생교육지원 사업
제6장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제3조(서비스 내용)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5조(업무분장) 제6조(직원의 책무)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제1조(서비스 목적)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제3조(서비스 내용)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5조(업무분장) 제6조(직원의 책무)
제7장 직업지원 사업
제8장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
제9장 서비스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제3조(서비스 내용) 제4조(세부 운영 지침)
제1조(이용자 접수) 제2조(사례발견) 제3조(스크리닝) 제4조(인테이크) 제5조(접수상담) 제6조(초기상담 및 기록) 제7조 (대기자 관리)
제1조(평가 대상) 제2조(평가 방법)
제1조(사례회의 목적) 제2조(사례회의의 종류) 제3조(사례회의 구성) 제4조(사례회의 기록) 제5조(사례회의 슈퍼비전) 제6조(사례회의 네트워크) 제7조(사례관리인력의 전문성 향상) 제8조(자원관리) 제9조(서비스 의뢰) 제10조(서비스 이용의 결정과 욕구 합의) 제11조(서비스 동의) 제12조(개별지원계획수립) 제13조(지원계획 통보)
제1조(서비스 이용정원 및 기간) 제2조(이용자 제출서류) 제3조(서비스 이용료) 제4조(이용료 감면 및 면제) 제5조(이용료 환급) 제6조(수당지급) 제7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10장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사업
제11장 이용자 접수
제12장 이용자 평가
제13장 사례회의
제14장 서비스 이용
제8조(서비스 평가) 제9조(서비스 결과보고) 제10조(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 제11조(이용자 참여) 제12조(서비스 불참) 제13조(결석자의 조치)
제1조(서비스 종결) 제2조(서비스 종결 기준) 제3조(서비스 종결의 구분 및 조치) 제4조(서비스 종결의 승인) 제5조(서비스 종결 통보) 제6조(서비스 종결에 대한 이의 제기) 제7조(종결 후 서비스 재이용) 제8조(서비스 종결 기록)
제1조(사후관리 기간) 제2조(사후관리 대상) 제3조(사후관리 방법) 제4조(사후관리 기록)
제1조 (이용자의 권리) 제2조 (보호자의 권리) 제3조 (이용자의 책임) 제4조 (보호자의 책임) 제5조 (간담회)
제1조(권익옹호 목적) 제2조(권익옹호사업 구분) 제3조(권익옹호 대상) 제4조(권익옹호 절차)
제15장 서비스 종결
제16장 사후관리
제17장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제18장 권익옹호
부칙
서비스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2021. 9월 전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에덴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이 용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이용자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지침으로 각 서비스의 시작, 종결,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과정, 절차, 내용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복지관의 서비스는 서울시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하며 지 역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상담·사례관리사업: 사례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등을 통 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이용자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 2. 기능강화지원사업: 이용자의 운동·지각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능력, 사회적응 력의 퇴행을 방지하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장애인가족의 올바른 장애수용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사업으로 상담, 휴식지원, 가족역량 강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평생교육지원사업: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5.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사업: 장애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6. 직업지원사업: 장애인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평가하고 지역사회내에서 직업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7.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 회 자원 간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 8. 서비스지원사업: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 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사업: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며, 직원들 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제3조(적용 범위) 본 지침은 복지관 서비스 운영에 한하여 적용된다. 복지관 서비스 이용에 있어 관련법령과 법인정관, 복지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본 지침에 의거하고, 그 외 필요에 따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의 기획) 복지관의 모든 사업은 복지관의 미션, 비전을 달성함을 최우선으 로 기획하며 구체적인 사업의 구분은 서울시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장 애인복지관의 주요 기능에 따라 편성된다. 세부적인 사업기획과정은 다음의 각호 에 따라 진행된다. 1. 복지관 미션 및 비전에 따른 부서별 역할 분배 2. 부서별 역할에 따른 표적집단 선정 3. 표적집단의 문제상황 및 욕구 분석 4. 문제상황 및 분석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가설 설정 5. 가설에 따른 실행계획수립 6. 필요 지원 및 예산수립 7. 사업평가 계획수립
제5조(사업계획 승인) 부서별로 기획된 사업은 기관장, 운영위원회, 법인이사회, 구로 구청에게 사전 보고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각의 보고 및 심의 시기는 다 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기관장 보고 및 승인: 당해연도 11월 경 2. 운영위원회 심의: 당해연도 4차 운영위원회 3. 법인이사회 심의: 당해연도 4분기 법인이사회 4. 구로구청 승인 : 당해연도 12월 경
제6조(사업홍보) 승인된 복지관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는 1월부터 사업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때 사업홍보의 전체 계획은 기획홍보사업을 운 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서는 주관부서의 방침에 따 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7조(표적집단 용어정리) 복지관의 표적집단에 속하는 장애인들과 주변 비장애인들에 대한 용어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대상자: 서비스의 표적집단에 속한 개인으로 장애인복지관서비스의 이용조건을 충족한 자를 뜻한다. 2. 이용자: 사례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복 지관에 등록된 대상자를 뜻한다. 3. 참여자: 사례관리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단기적, 일시 적 서비스에 참여하는 장애인 또는 관련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비장애 인을 뜻한다. 4. 이해관계자: 대상자의 문제상황 및 욕구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제2장 상담사례관리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사례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등을 통해 복 합적 욕구가 있는 이용자와 가족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상담사례관리 사업은 사례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 계획, 개입, 지역회의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사례발굴: 타 기관 의뢰, 이용자에 의한 소개, 지역주민에 의한 소개, 자발적 방 문, 아웃리치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과정 2. 접수 및 사정: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욕구와 문제를 파악 함과 동시에 개별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3. 개입계획: 분석된 대상자의 욕구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수립된 절차와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4. 개입: 대상자와의 합의된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 5. 지역회의: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또는 솔루션위원회 등의 회의
제3조(서비스 내용) 상담사례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사례발굴: 사례대상자 발굴 및 상담, 사례대상자 연계, 동행상담 2. 접수 및 사정: 접수상담, 각종진단 및 사정 3. 개입계획: 개별지원계획 수립, 의뢰 및 연계, 사례관리 계획수립 4. 개입: 긴급대상자 위기사례관리, 집중관리대상자 사례관리, 직접서비스 제공, 자 원연계 및 서비스 중계, 모니터링 및 재사정, 종결 및 사후관리 5. 지역회의: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 솔루션위원회 참석 또는 진행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9조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기록은 [에덴- 이용자-1호~ 64호]의 양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여 전산정보시스템 과 복지관 NAS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직원의 책무) 상담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발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평 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 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에 대 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 어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서비스의 누수나 중복을 방지할 의무 가 있다.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서비스 이용정원은 당해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 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2. 프로그램별 선정 기준은 위 사항을 기본으로 하나, 연간 사업계획 시 목적과 방 향성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가. 비장애인 프로그램 나. 비장애인 및 장애인 통합 대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다. 장애 미등록이지만, 장애진단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장애등록 예정인 자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모든 서비스는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2개월 전부터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로구 내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상황에는 사업별 별도 기준에 따라 이용자 모집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기획된 서비스 2. 장, 단기간 서비스 지원계약을 체결한 이용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선정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홈페이지, 외부 공문 발송, 내부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 모집 홍보를 실 시한다. 2.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 모집은 공개 모집과 비공개 모집으로 나뉘며 각 각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공개 모집: 선착순 모집, 모집 기간 내 신청자 모집으로 나뉜다. 모집 기간 내 신청자 모집의 방식으로 모집할 때 모집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한 경우 공 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한다. 나. 비공개 모집: 사례발굴을 통한 개별 모집, 이용자의 신청에 따른 적격성 평 가를 통한 개별 모집으로 초기면접, 초기사정,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적 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선정한다. 3. 각 서비스별 이용 대기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기자는 담당자가 대기자 명부 를 작성하고 전산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대기자 를 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가. 이용자와 서비스 조율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비스 담당자는 대기 유지, 대기 취소로 대기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기 유지 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선정을 보류하는 경우 나) 부재중(3회 미만) 다) 팀 회의를 통해 대기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2) 대기 취소 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나)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불확실하여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다) 팀 회의를 통해 대기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선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담당자는 선정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계획을 내부기안으로 작성 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단순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 야 한다. 4.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 필요시 이용자의 이해관계자들과 욕구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개별지원계획을 위한 사례회의 시,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통
해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를 포함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한다. 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의 욕구 또는 사전청 취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의 욕구 및 의견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회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강화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사례발굴, 접수 및 사정, 개입계획, 개입, 지역회의 등을 통해 복 합적 욕구가 있는 이용자의 발달을 촉진하고 퇴행 방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기능강화지원 사업은 이용자의 운동·지각능력, 의사 소통 능력, 학습능력, 사회적응력의 퇴행을 방지하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으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운동·지각능력: 신체를 활용하는 능력과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능력 2. 의사소통능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 정을 이해하는 능력 3. 학습능력: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4. 사회적응력: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타인과 관계 형성 및 협력하여 일 을 수행하는 능력
제3조(서비스 내용) 기능강화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운동발달(물리치료), 작업활동(작업치료), 다감각촉진활동(심리안 1. 운동·지각능력 정치료, 심리이완치료, 심리안정 반응촉진치료 등), 감각통합활동 등의 사업 2. 의사소통 향상: 언어활동(언어치료) 3. 학습능력 향상: 특수교육 4. 사회적응력 향상: 심리운동, 특수체육, 음악활동(음악치료), 미술활동(미술치료), 놀이활동(놀이치료)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9조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기록은 [에덴- 이용자-1호~ 64호] 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여 전산정보시스템과 복지 관 NAS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업무분장) 담당자의 업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분류표의 내용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책무) 기능강화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발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료개입에 필요한 다양 한 평가 및 치료행위에 대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 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에 대 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 어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서비스의 누수나 중복을 방지할 의무 가 있다.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서비스 이용정원은 당해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 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미등록이지만 장애진단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발 장애등록 예정인 자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과 성인 3. 장애 미등록 아동 ž 성인 또는 미취학 아동 중 발달∙기능평가와 소견서 대체를 통해 서비스계획 회의에서 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4. 사업 특성에 따라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용자 가. 비장애인 프로그램 나. 비장애인 및 장애인 통합 대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다. 단, 다음 각호에 상황에는 사업별 별도 기준에 따라 이용자 모집기간 및 기준 을 달리 할 수 있다. 1.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기획된 서비스 2. 장, 단기간 서비스 지원계약을 체결한 이용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선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담당자는 선정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계획을 내부기안으로 작성 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단순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 야 한다. 4.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 필요시 이용자의 이해관계자들과 욕구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개별지원계획을 위한 사례회의 시,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통 해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를 포함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한다. 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의 욕구 또는 사전청 취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의 욕구 및 의견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회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족의 올바른 장애수용과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으로 상담, 휴식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은 이용자의 상담 및 교육, 가족 기능 강화, 양육지원,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무료급식 등 장애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상담 및 교육: 장애인 가족의 욕구에 맞는 개인·가족·집단 상담과 장애인 가족 의 이해와 돌봄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자녀 양육, 경제적 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 한 영역의 교육 2. 가족기능강화: 가족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가족의 관계를 강화 3. 양육지원: 부모가 장애인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 원 4.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여성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 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5. 장애인 무료급식: 장애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 애인에게 무료로 식사 제공
제3조(서비스 내용)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상담 및 교육: 상담을 통해 장애인가족의 욕구에 맞는 개인, 가족,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이해와 돌봄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자녀 양육, 경제적 지 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진행한다. 2. 가족기능강화: 가족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강점을 강화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가족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3. 양육지원: 부모가 장애인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지 원을 제공한다. 4.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여성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장애인무료급식: 장애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 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9조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기록은 [에덴- 이용자-1호~ 64호] 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여 전산정보시스템과 복지 관 NAS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업무분장) 담당자의 업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분류표의 내용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책무)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 야 한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발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및 개입에 대한 다 양한 기법과 평가 및 사정에 대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 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에 대 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 어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서비스의 누수나 중복을 방지할 의무 가 있다.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당해 사업 계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2. 프로그램별 선정 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나, 연간 사업계획 시 목적 과 방향성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가. 적격성평가(초기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자 1)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자·타 해의 위험이 없으며 단체 행동에 위해가 되지 않는 자 2) 청소년 장애인 프로그램: 12세~18세의 등록 장애인 중 자·타해의 위험이 없으며 단체 행동에 위해가 되지 않는 청소년(특수학급 재학 여부와 무관) 3) 아동 장애인 프로그램: 12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 혹은 장애등록 대기 장애 인 중 자·타해의 위험이 없으며 단체 행동에 위해가 되지 않는 아동 나. 사업 특성에 따라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용자 1) 비장애인 프로그램 2) 비장애인 및 장애인 통합 대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3) 장애 미등록이지만, 장애진단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거 나 장애등록 예정인 자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모든 서비스는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2개월 전부터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로구 내의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 단, 다음 각호에 상황에는 사업별 별도 기준에 따라 이용자 모집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기획된 서비스 2. 장, 단기간 서비스 지원계약을 체결한 이용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선정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홈페이지, 외부 공문 발송, 내부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 모집 홍보를 실 시한다. 2. 이용자 모집은 선착순 신청을 기준으로 초기(재)면접을 진행한다.
3. 각 서비스별 이용 대기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기자는 담당자가 대기자 명부 를 작성하고 전산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자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의 절차에 따른다. 가. 담당자는 프로그램별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결원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연락하여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대기 순번을 미루는 경우 2회까지만 유보한다. 라.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없거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 도 이용자는 차기 연도에 재이용할 수 없다. 단, 대기자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4. 담당자는 초기(재)면접이 진행된 대상에게 관련 평가를 진행하여 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대상인지 판단한다. 5. 담당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바탕으로 팀내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이용 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선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담당자는 선정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계획을 내부기안으로 작성 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단순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 야 한다. 4.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 필요시 이용자의 이해관계자들과 욕구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개별지원계획을 위한 사례회의 시,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통 해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를 포함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한다. 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의 욕구 또는 사전청 취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의 욕구 및 의견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회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장 평생교육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립적으로 살 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문 해 및 학력보완 교육,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시민참여 교육으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상담을 통해 장애인들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대상자의 역량과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2.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 읽기, 쓰기, 계산의 기본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며 발달단계에 맞는 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 3.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가. 문화예술교육: 창의력과 감수성을 개발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나. 인문교육: 역사, 문화,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 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교육 4. 시민참여 교육: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지역사 회와 국가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제3조(서비스 내용)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 전문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초·중·고등 학력보완 프 로그램 3.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문화예술 향유·숙련 프로그램, 생 활소양 및 인문학적 교육 프로그램 4. 시민참여 교육: 시민의식 프로그램, 시민역량 프로그램, 시민활동 프로그램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9조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기록은 [에덴- 이용자-1호~ 64호] 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여 전산정보시스템과 복지 관 NAS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업무분장) 담당자의 업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분류표의 내용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책무) 평생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발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입목적에 맞는 프로그 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야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 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에 대 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 어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서비스의 누수나 중복을 방지할 의무 가 있다.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평생교육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당해 사업계 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2. 프로그램별 선정 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나, 연간 사업계획 시 목적 과 방향성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가. 적격성평가(초기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자 1)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자·타 해의 위험이 없으며 단체 행동에 위해가 되지 않는 자 2) 청소년 장애인 프로그램: 12세~18세의 등록 장애인 중 자·타해의 위험이 없으며 단체 행동에 위해가 되지 않는 청소년(특수학급 재학 여부와 무관) 3) 아동 장애인 프로그램: 12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 혹은 장애등록 대기 장애 인 중 자·타해의 위험이 없으며 단체 행동에 위해가 되지 않는 아동 나. 사업 특성에 따라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용자 1) 비장애인 프로그램 2) 비장애인 및 장애인 통합 대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3) 장애 미등록이지만, 장애진단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거 나 장애등록 예정인 자
다. 단, 다음 각호에 상황에는 사업별 별도 기준에 따라 이용자 모집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기획된 서비스 2. 장, 단기간 서비스 지원계약을 체결한 이용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선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담당자는 선정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계획을 내부기안으로 작성 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단순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 야 한다. 4.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 필요시 이용자의 이해관계자들과 욕구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개별지원계획을 위한 사례회의 시,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통 해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를 포함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한다.
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의 욕구 또는 사전청 취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의 욕구 및 의견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회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사업은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사업은 역량강화 및 지 역사회 참여 활동지원, 권익옹호, 정보제공, 수어관련으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지원: 장애인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 회내 다양한 시설물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지원 2. 권익옹호: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3. 정보제공: 정보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 촉진 4. 수어관련: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
제3조(서비스 내용)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육성, 동아리활동 지 원, 주거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2. 권익옹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운동, 권리침해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인 지 원 3. 정보제공: 장애인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제 작·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운영 4. 수어관련: 수어교실, 수어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어자막 및 비디오 등 영 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제6조(직원의 책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 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역량강화를 위해 대상자가 지속 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 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에 대 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 어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서비스의 누수나 중복을 방지할 의무 가 있다.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당해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 2.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선정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홈페이지, 외부 공문 발송, 내부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 모집 홍보를 실 시한다. 2. 이용자 모집은 선착순 신청을 기준으로 초기(재)면접을 진행한다. 3. 각 서비스별 이용 대기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기자는 담당자가 대기자 명부 를 작성하고 전산 관리 될 수 있도록 한다. 대기자 관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의 절차에 따른다. 가. 담당자는 프로그램별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결원이 발생하면 순서대로 연락하여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담당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바탕으로 팀내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이용 확정여부를 결정한다. 5. 위기상황의 대상자는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즉각 개입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 권익옹호의 경우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선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담당자는 선정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계획을 내부기안으로 작성 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평 가를 실시 할 수 있다. 3. 단순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 야 한다. 4.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 필요시 이용자의 이해관계자들과 욕구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개별지원계획을 위한 사례회의 시,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통해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를 포함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한다. 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의 욕구 또는 사전청취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의 욕구 및 의견과 일치하 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회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직업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직업적 잔존능력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직업지원 사업은 직업상담 및 평가, 전환교육, 직업 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사업체 개발 및 관리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 음의 각호와 같다. 1.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적 흥미가 있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평가 및 욕구 분석 2. 전환교육: 전환기 장애인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인식 배양 및 진로에 대한 컨설 팅 3.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취업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취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실시 4. 사업체 개발 및 관리: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체를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 확대
제3조(서비스 내용) 직업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상담, 직업평가, 구인 및 구직상담 2. 전환교육: 전환교육, 중등/고등 직업준비 프로그램 3.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지원고용 등), 현 장훈련, 취업 후 지도 4. 사업체 개발 및 관리: 사업체 개발, 사업체 관리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9조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기록은 [에덴- 이용자-1호~ 64호] 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여 전산정보시스템과 복지 관 NAS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업무분장) 담당자의 업무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분류표의 내용에 따른다.
제6조(직원의 책무) 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 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업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 게 지원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 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에 대 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 어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서비스의 누수나 중복을 방지할 의무 가 있다.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직업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당해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구로구 거주자 중 직업적인 욕구가 있는 성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2. 프로그램별 선정 기준은 위 사항을 기본으로 하나, 연간 사업계획 시 목적과 방 향성에 따라 각각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가. 전환교육 사업: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2~3학년 학생, 특수학교 에 재학중인 학생
제8조(서비스 이용자 모집) 모든 서비스는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2개월 전부터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로구 내의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 단, 다음 각호에 상황에는 사업별 별도 기준에 따라 이용자 모집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기획된 서비스 2.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를 따르며 선정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홈페이지, 외부 공문 발송, 내부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 모집 홍보를 실 시한다. 2. 이용자 모집은 선착순 신청을 기준으로 초기(재)면접을 진행한다. 가. 전환교육
1)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의 신청인원에 따라 서비스 일정 및 선정여부를 결 정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지정한 최저 신청인원에 미달되는 특수학 급 및 특수학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전환교육 담당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전 대상 학교 및 학급에게 원하는 교 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 직업훈련 1) 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소견을 바탕으로 팀내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이용 확정여부를 결정한다. 2) 취업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업체 부적응 혹은 업체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대기자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이용이 가능하다. 다. 고용 1) 담당자는 대상자에게 필요시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소견을 바 탕으로 고용연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직업훈련이 선행된 후 고용연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면 팀내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이용 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선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담당자는 선정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계획을 내부기안으로 작성 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개별지원계획수립을 위해 다양한 평 가를 실시 할 수 있다. 3. 단순 제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 야 한다. 4.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자, 보호자, 담당자, 필요시 이용자의 이해관계자들과 욕구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가. 개별지원계획을 위한 사례회의 시, 서비스 이용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의견청취를 통 해 당사자의 욕구 및 의사를 포함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한다. 나.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당사자의 욕구 또는 사전청 취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당사자의 욕구 및 의견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담당자는 유선상으로 회의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장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간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서비 스 개발 및 지원,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 조성, 주민조직 지원, 민관협력 네크워크,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및 지원 2.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된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3. 주민조직 지원: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의식을 나누며 지역과 상생하는 복지환경 조성 4.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협력하여 장애인들에게 긍정적 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버넌스 이룩 5.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역자원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제3조(서비스 내용)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 본으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 유관기관 장애인 복지서비스 자문, 장애인 서비스 개발 컨설팅 2. 지역의 사회통합 환경조성: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발생 예방 캠페인, 지역사회통합 환경 진단 및 계획수립 3. 주민조직 지원: 주민조직체 형성 및 교육, 지역행사 및 정보제공 4.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각종 지역위원회 활동, 지 역사회 장애인 중심기관 역할 5.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발굴·교육·활동·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제4조(서비스 내용 기록 및 관리) 제9조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기록은 [에덴 장애인종합복지관 양식목록] 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하여 전산정보시스 템과 복지관 NAS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직원의 책무)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 야 한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 인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전문성을 개발해 야 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협력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담당자는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업무 간 장 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네트워크 사업 참여간 발생한 사항 및 논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서비스지원 사업
제1조(서비스 목적)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서비스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 료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이 마땅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 록 지원 2. 장애아동 재활치료: 발달지연 아동의 퇴행 방지, 발달 촉진
제3조(서비스 내용) 서비스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지원, 방문간호, 방문목욕 2.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기타 재활서비스,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
제6조(직원의 책무) 서비스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다음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지침준수) 직원은 이용지침을 준수하여 직원의 의무를 다하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 담당자는 장애인의 활동제약 해소 및 발달촉진을 위해 관련분야 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비밀보장) 담당자는 이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누 설 및 가공할 수 없으며 수집한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단,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간 공유 등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4. (권리보장) 담당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5. (권익보호) 팀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이용자는 스스로 서비스에 대 한 결정을 하며, 기관은 이용자의 의사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 있 어 동의서를 받아 보관한다. 이용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보호자 나 양육자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절할 때에는 팀 내 이용규정에 따라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의뢰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 6. (기록유지) 담당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 서비스의 누수나 중복을 방지할 의무 가 있다.
제7조(서비스의 대상 및 정원) 서비스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당해 사업계획에 명시된 바에 의하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2. 프로그램별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 른다.
제9조(이용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서비스 이용자의 선정 기준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관련 지침에 명시된바를 따른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절차) 선정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1. 담당자는 선정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실시 계획을 내부기안으로 작성 하여 관장에게 보고한다. 2. 서비스 담당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뒤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 야하며 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는 보호자나 후견인을 통해 동의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0장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사업
제1조(사업의 목적) 복지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제2조(서비스 구분 및 용어정리) 운영지원 사업은 총무, 기획, 홍보, 고객만족 윤리경 영으로 구분되며 관련된 용의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총무: 기관의 재무, 인사, 물품 관리, 행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으 로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기획: 기관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역할과 직원들이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홍보: 복지관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 기관 이미지 쇄신등을 통해 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고객만족 윤리경영: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통한 만족감이 전달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
제3조(서비스 내용) 운영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사업의 세부내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총무: 인사 및 조직관리, 각종위원회 운영, 회계 및 문서관리, 시설 및 차량관리, 식당운영 2. 기획: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조사연구사업, 직원개발사업, 실습지도 3. 홍보: 홍보물 제작, 지역홍보,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견학안내 4. 고객만족 윤리경영: 이용자 참여, 고객만족사업, 윤리운영
제3조(세부 운영 지침)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운영규정, 장애 인복지 사업안내등의 지침에 의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과 관련된 각 종 법령등의 기준을 최우선하여야 한다. 본 지침 및 운영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위 법령과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장 이용자 접수
제1조(이용자 접수) 접수는 사례를 발견하고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하여 이용자를 확인하고, 사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사례발견(case finding)과 인테 이크(intake)로 구분한다.
제2조(사례발견) 사례발견(case finding)은 사례관리가 요구되는 이용자를 발굴하는 것으로 타 기관 의뢰, 이용자에 의한 소개, 지역주민에 의한 소개, 자발적 방문, 아웃리치 등의 방법이 있다.
제3조(스크리닝) 스크리닝(screening)은 이용자들이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서비스 이용에 해당되는 적절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 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스크리닝을 통하여 잠재적 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대상자, 정보제공 대상자, 서비스제외 대상자로 구분한다. 스크리닝 은 사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담당 사례관리자가 대상자 구분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제4조(인테이크) 정확한 사정을 위해 내방 및 가정방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용자 개인 및 가족의 환경 등 개인차 원의 자료수집과 위기도 조사지에 따른 개입계획으로 구분한다.
제5조(접수상담) 복지관 이용등록을 위한 신규상담을 요청할 경우, 복지관 이용절차 등의 안내 및 상담접수 이후 예약일에 따라 접수상담을 실시한다. 1.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의 경우, 상담사례지원팀장이 접수상담을 실시한 다. 2. 치료대기자의 경우 치료 순번이 도래됐을 때를 기준으로 접수상담을 실시한다 (치료이용자의 경우 상담사례지원팀장이 초기(재)면접을 실시한다). 3. 사업 특성에 따라 접수 상담을 각 팀 담당자가 직접 진행한 경우, 상담사례지원 팀장에게 접수번호 발급을 요청한다(제출 정보: 상담일, 성명, 생년월일/성별, 장애 명/정도, 보장구분, 주소, 연락처, 주 욕구). 4. 접수상담을 실시한 이후, 관련 서류 작성하여 희망이음시스템에 이용자 신규 등 록 및 3일 이내에 이용자 개별파일에 보관한다(초기(재)면접지, 초기(재)사정지, 복 지카드, 개인정보동의서, 감면 서류 등). 5. 정기프로그램을 제외한 복지관 접수 상담 기록에 대해서도 제3항과 마찬가지로 생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초기(재)상담 및 기록) 직원은 대상자에게 초기(재)상담을 실시 할 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기록해야 한다. 1. 초기(재)상담은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상자가 표출하는 욕 구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2. 초기(재)상담에 대한 기록은 개괄식으로 작성하며 주제별로 분류하여 기록해야 한다. 3. 인과의 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배경과 원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작성한다. 4. 초기(재)상담의 기록에는 반드시 담당자의 소견이 포함되어 대상자의 욕구에 대 한 지원방향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대기자 관리) 1. 담당자는 접수명단을 작성하여 대기자를 관리해야 한다. 2. 접수 순서대로 연락하여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접수상담을 미루는 경우 2회까지만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대 기자명단에서 제외한다.
제12장 이용자 평가
제1조(평가 대상)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이용자 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다. 1. 신체발달정도 평가: 특정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 치료계획을 수립 하거나 복 지관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신체적능력을 확인해야 할 때 실시 2. 학습, 인지 사회성 평가: 발달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3. 직업능력평가: 직업훈련, 취업 욕구가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 4. 부모양육 태도 및 가족기능 분석: 가족지원 서비스 욕구가 있는 장애인의 보호 자를 대상으로 실시 5. 도전행동분석: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집중 지원서비스 욕구가 있는 장애인 대 상으로 실시 6. 위기도 검사: 상담·사례관리사업 욕구가 있는 재가 이용인 대상으로 실시
제2조(평가 방법)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평가는 부서별로 정해진 평가 매뉴얼에 따르며 매뉴얼이 변경되거나 매뉴얼에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담당 팀장의 슈 퍼비전에 따른다.
제13장 사례회의
제1조(사례회의 목적)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 해 이루어지는 회의이다.
제2조(사례회의의 종류) 사례회의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개별지원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한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특이 사항에 관한 사례회의, 종 결을 위한 사례회의 등으로 나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 선정을 위한 사례회의: 담당자는 초기(재)면접, 초기(재)사정, 각 평가 등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 2. 개별지원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한 사례회의: 담당자는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관한 사례회의: 담당자는 상황에 따라 선제 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조치후 사례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시급하지 않은 상 황에서는 대상자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선행한 뒤 사례회의를 통해 적 합한 개입방법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한다. 4. 통합사례회의: 회의 안건의 종류에 따라 복지관 내·외 관련 실무자들이 함께 모 여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하다면 서비스 대상자 의 동의를 바탕으로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사례회의 구성)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례회의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안건발의자, 안건의 당사자(이용자, 보호자), 팀내 직접 서비스 제공자, 팀내 간접 서비스 제공자, 팀장, 슈퍼바이저 (관장, 국장, 과장) 2. 이미 슈퍼비전을 받은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은 팀장이 슈퍼바이저를 대리 할 수 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사례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 다. 가. 이용자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보호자가 대리하여 참여한다. 나. 이용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며 보호자도 참여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를 통해 사전에 안건에 대하여 안내하고 보호자 의견을 사전 청취하여 사 례회의 시작시 회의참여자들에게 당사자의 필요, 욕구, 의사를 공유한다. 다. 이용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사례회의에 참여한다. 라. 이용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례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하여 참여한다. 마. 이용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보호 자 또한 사례회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안건에 대하여 사전 안내하 고 이용자 의견을 사전 청취하여 사례회의 시작시 회의참여자들에게 당사자의 필 요, 욕구, 의사를 공유한다.
제4조(사례회의 기록) 사례회의 기록은 관내 사례관리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5조(사례회의 슈퍼비전) 사례회의에 참여한 슈퍼바이저는 안건 논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개입에 대한 슈퍼비전을 줄 때에는 행정적인 처리절차 와 개입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례회의 네트워크) 관내 서비스 지원체계의 범위를 넘어선 이용자의 욕구에 대하여 담당자는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력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역할 해야한다.
제7조(사례관리인력의 전문성 향상)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담당자의 전문 성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자는 연간 16시간의 사례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관련 교육기관은 제한하지 않으며 사례관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수있는 내용의 교육은 모두 포함된다.
제8조(자원개발 및 관리)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은 목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사례관리자는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발굴된 자원목록표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관리하며, 연간 보고를 통해 문서화한다.
제9조(서비스 의뢰) 사례회의 결과, 본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는 미선정 사유 및 유사 프로그램이나 타 기관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서비스 이용 에 유실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의뢰는 이용자를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나 공공기관, 타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사례를 완전히 의 뢰하는 것과 서비스만 의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의뢰를 하거나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하여 기록한 다(내·외부공문). 2. 이용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에 열거된 각종 복 지서비스 체계 및 행정기관과 연계 · 의뢰하여 이용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 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 일선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나. 지역내 보건소, 국·공립병원, 민간병·의원 등 의료기관 다. 사회복지거주시설 라. 이용시설은 각종 복지관 및 센터
마. 지역 내 종교단체, 기업, 학교, 상조회, 부녀회 등 각종 사회단체(봉사단체 포함) 바.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부설) 및 지역 자활센터
제10조(서비스 이용의 결정과 욕구 합의)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결정은 대상자와의 욕구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욕구 합의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 않거나 제안된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할 경우, 담당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서비스의 적합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용자와 합의 할 수 있도록 한 다. 만약, 담당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욕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면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 사자와 합의 후 서비스 의뢰를 진행하여 서비스 지원의 단절 상황을 최소화 하도 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 동의) 욕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방향성에 대한 전략까지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최종 동의가 없으면 서비스를 강요할 수 없다. 서 비스 동의에 대한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다. 1. 단기성 서비스 참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서비스 이용의사 및 제공동 의를 갈음한다. 2. 기간한정 서비스 참여: 상담, 사례회의, 평가, 개별지원계획수립의 과정을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동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야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조(개별지원계획수립) 개별지원계획수립은 개별화된 서비스에 해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초기사정 및 영역별 진단 후 사람 중심의 개별화 서비스계획을 수립한다. 계 획수립 시 이용자와 가족의 의사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므로, 지원계획 수 립 및 변경시 이용자(보호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단, 장애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참여가 어려울 경우 별도로 의사를 확인하여 회의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록한다. 2.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인의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서비스 목표, 방법,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달성할 수 있는 재활 및 교육, 사례관 리, 직업적응훈련, 치료계획(장/단기) 등이 해당된다. 3. 개별지원계획은 이용자의 강점, 약점 또는 욕구 및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진 단 또는 초기평가 후 7일 이내에 팀 사례회의를 통해 개별화된 세부 서비스 제공 내용과 중재 방법 등을 수립한다. 4. 그 결과는 반드시 5일 이내에 이용자 혹은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보호자 에게 안내 후 조정 필요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5. 작성된 개인별 지원계획서는 서면으로 제공하여 내용 최종 확정 후 서명을 받 아 보관한다.
제13조(지원계획 통보) 서비스계획 및 사례회의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하며 활용한다. 1. 대면, 전화, 서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2. 접수상담자가 안내하되, 필요 시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안내할 수 있다. 3. 선정된 이용자는 선정 결과를 상담·사례지원팀에 공유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장 서비스이용
제1조(서비스 이용정원 및 기간) 복지관의 서비스 이용정원 및 기간은 지원되는 서비 스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 달성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각 프로 그램별 정원과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심의에서 결정된다. 단 사업심의시 다음 의 최저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프로그램의 경우 종사자 1명당 이용자 11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이용자 중 중 증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 정원을 조절할 수 있다. 2. 치료사업의 경우 1일 6회(1회당 30분)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단, 치료 시간표 조정에 따라 1일 치료횟수는 변동될 수 있다. 3. 외부 지원사업의 경우 각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단위로 운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장기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3년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3년 이상의 이용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단, 재이용 대기자로 등록은 가능하다. 이때 재이용 대상자보다 신규 이용자를 우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제2조(이용자 제출서류)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된 경우 서비스 개시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복지카드 사본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3. 이용계약서 1부 4. 감면서류확인서 1부(수급, 차상위) 단,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제출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 이용료) 복지관 서비스의 이용료는 지원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각 프로그램별 서비스 이용료는 당해연도 사업 심의에서 결정된다.
제4조(이용료 감면 및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 100%가 면제 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5조(이용료 환급) 이용료 환급 기준을 충족한 경우 서비스 계약에 따라 월별 제공 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단, 장기 서비스의 경우 월별 서비스 이용료는 동일하지만 매월 서비스 제공일수는 다르기에 연 서비스 일수를 바탕으로 일할 계산한다. 1. 이용료 환급 가. 기관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나. 국가가 지정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다. 서비스 중도 종결로 인한 경우 2. 이용료 환급 불가 가.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서비스를 불참한 경우
제6조(수당지급)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 이용자에게 수익이 발 생되는 결과가 나타날 경우, 담당자는 해당 명목을 명시한 수익금 전액을 이용자 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1. 지급 시기: 당월 발생한 수익금은 정산이 완전히 완료된 후 익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금 정산과정에서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2. 지급 방법: 이용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후 급여명세서를 지급한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장애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는 다음 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6.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서비스 평가) 이용자에 따른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수립 후 서비스의 효과를 증 대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비스 담당자는 과정평가의 결과를 개별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사례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2. 회의내용을 토대로 개별 지원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개별지원계획서 작성 후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3.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종결로 인해 종결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1개월 이 내에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평가내용을 안내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다. 가. 평가종류 및 기간 1) 초기평가: 서비스 시작 전(팀별 상이) 2) 중간평가: 단기 개별지원계획 달성 여부 확인, 중간평가에 따라 목표 수정 (6개월 간격, 사업특성에 따라 상이) 3) 종결평가: 장기 개별지원계획 달성 여부 확인, 만족도 등 효과성과 적절성 평가(종결 전 1개월 이내) 나. 평가내용 1) 설정된 서비스 목표의 검토 및 수정 2) 서비스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연구 3) 타 서비스의 필요성 검토 4) 상담자의 개입이 필요한 상자 선정 5) 기타 위임된 사항
제9조(서비스 결과보고) 모든 사업은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 효과 성, 예산 집행 대비 효율성, 이용자의 만족 정도, 수업 참여도, 활동사진 등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해당 사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 로 서비스 만족 및 욕구 조사를 시행한다. 1. 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사업, 교구, 시설과 담당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서비스 욕구 조사는 현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항, 추후 제공 받기를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 및 수렴하여 대상자 맞 춤형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정규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 전후를 기점으로 만족도 및 연구조 사를 연 1회 실시하며, 비정규프로그램은 회기마다 실시한다. 4. 서비스 만족 및 욕구 조사는 참여자 본인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 호자가 함께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5. 대면으로 설문지 배포 및 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이용자 참여)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참여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서비스의 계획, 제공,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담당자는 이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자문 가. 운영위원회에 이용자의 보호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부모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욕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설문조사: 이용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하는 안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용자 면담: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욕구를 파 악한다. 4. 서비스 제공에 직접 참여: 이용자 스스로 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2조(서비스 불참) 서비스 불참은 이용자의 개인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결석’으로 표현한다. 1. 일반결석: 컨디션 난조, 여행, 가정 사정 등의 단순한 사유로 1일~3일 내외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장기결석: 건강, 장기여행, 집안일 등 단순한 사유로 5일~15일 내외로 프로그램 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무단결석: 사전에 이용자(보호자)가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결석자의 조치) 결석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일반·장기 결석의 경우 결석 처리를 한 후 참여하지 못한 회기에 대한 이용료 는 이용지침에 따라 이월하거나 환급한다. 2. 무단결석의 경우 결석 처리를 하며 5회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이용 의사가 없 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다른 이용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강제 종결처리한다.
제15장 서비스 종결
제1조(서비스 종결) 사례관리의 마지막 단계로 사례관리자의 이용자에 대한 개입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례관리자가 종결을 결정할 때는 이용자와 관련된 객관 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한다.
1. 사망, 거주지 이전, 서비스 거부 등 종결 사유가 발생될 경우 종결 1개월 전 이 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종결의 사유를 설명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종결할 수 있다. 2. 종결된 사례에 대하여 서비스 재개 필요시 재사정을 통한 사례회의를 하여 사 례 관리될 수 있으며, 종결일 이후 기준으로 동일 서비스 재대기하여 대기등록이 가능하다.
제2조(서비스 종결 기준) 종결은 종결사유에 따라 계획 종결, 중도 종결, 일시 종결, 강제 종결로 구분된다. 서비스 담당자는 모든 종결 시마다 종결에 타당한 사유와 자료를 준비하여 팀 사례 회의를 상정하고, 필요시에는 통합 사례 회의에 올려 종 합적이고 전문적인 판단하에 신중하게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는 기관과 팀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제3조(서비스 종결의 구분 및 조치)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를 종결한다. 1. 계획종결 가.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어 목표가 달성된 경우 나. 규정된 서비스 기간의 만료로 종결된 경우(프로그램별 서비스기간 상이) 2. 중도 종결 가. 이용자 스스로 서비스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 나. 진행 중인 서비스에 사전 연락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경우(치료의 경우 월 2회 이상, 전체 서비스 기간 중 5회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다. 서비스 일시중단 기간 만료 후 7일까지 서비스의 요청이 없는 경우 라. 서비스 일시종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마. 이용료가 2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단, 담당자에게 사전에 미납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 제외) 바. 이용자의 자타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개별화지원계획회의에서 일시종결 대상자로 판단된 경우 1) 강제 종결은 하기와 같은 사유로 타 이용자 혹은 프로그램 진행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때 팀 재량하에 진행한다. 가) 보호자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심각한 도전적 행동이 5회 이상 발생 한 경우 나) 위의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혹은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다) 복지관 기물을 심각하게 파손한 경우 라) 비행·범죄에 가담하여 복지관 이미지를 실추한 경우 마) 서비스 이용 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바) 단체 프로그램에 위협적인 행동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한 사유로 더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복지관은 이용자의 상기 행위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타 이용자와 종사자 의 안전을 위해 강제 종결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3) 강제 종결은 반드시 사례 회의를 진행하여 관장(시설장)까지 보고 후 절차 에 따라 처리한다. 4) 강제 종결 시 이용자(보호자)에게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동일 프로 그램은 이용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사. 거주지 이전, 사망 등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일시종결 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안의 범위에서 일시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보호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 입원, 천재 지변 등의 사유) 나. 일시종결은 서비스 대기 우선순위이며, 이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일시종 결 기간동안 이용료는 발생되지 않는다.
제4조(서비스 종결의 승인) 모든 종결은 반드시 팀 사례 회의를 거쳐 승인하며 필요 시 통합 사례회의에 상정한다. 종결승인의 최종결정은 기관장이 하고 그 기록은 개별 파일에 보관하여 추후 서비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서비스 종결 통보) 사례회의에서 종결이 최종 결정되면 서비스 담당자는 종결 사유와 함께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구두 및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6조(서비스 종결에 대한 이의 제기) 자발적 의사 외의 종결을 하는 경우, 이용자 또 는 보호자는 1개월 이내에 종결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7조(종결 후 서비스 재이용) 서비스의 중복 수혜 방지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아래와 같이 종결 후 서비스 재이용에 제한을 둔다. 1. 일반 종결 후 같은 프로그램은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용할 수 있으며 대기자 등 록 시 후순위로 등록한다(프로그램별 상이). 단, 대기자가 없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중도 종결 후 같은 프로그램은 2년이 지난 후에 재접수할 수 있다. 3. 강제 종결 후 같은 프로그램 이용할 수 없다. 4. 다만, 이용자의 위급사항, 프로그램의 성격, 지원 방향성 등 적합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사례 회의와 부모 상담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서비스 종결 기록) 1. 종결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사례 회의 참여자 외에는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2. 종결보고서는 반드시 개별 파일에 보관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 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장 사후관리
제1조(사후관리 기간) 종결 이후 6개월 이내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사례관리 효 과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상황 또는 재개입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점검한다.
제2조(사후관리 대상) 복지관 서비스 이용이 종결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중도종결 또는 강제종결 등의 사유로 인해 종결된 경우나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가 거부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사후관리 방법) 사후지도에 대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종결 후 6개월 이내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변경하 1. 여 시행할 수 있다. 2. 종결평가를 통해 이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서비스를 연 장한다. 3. 종결 후에도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사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타 기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복지관에서는 제공하기 힘드나 이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 해 타 기관과 연계할 때 ‘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하여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이 때,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 공개 범위와 전달 방법에 제한을 둔다. 5.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의사가 약한 경우 강제로 권유하지 않으며, 필 요시 언제든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제4조(사후관리 실시) 사후지도 내용은 종결보고서 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 고 기록하며, 재개입이 필요한 욕구가 파악될 경우 재사정을 통한 사례회의를 하 여 사례 관리될 수 있다.
제17장 이용자 및 보호자의 권리
제1조 (이용자의 권리) 모든 이용자는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계약 후에는 합당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다.
제2조 (보호자의 권리) 모든 보호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사항, 담당자의 자질, 서비스 이용의 고충 등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자의 책임) 모든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 체결 후 합의된 지원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서비스에 참여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고충이 있을 시 바로 담당자 혹은 복지관에 알리도록 한다.
제4조 (보호자의 책임) 모든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이용자의 참여를 독려 하고 가능성을 지지하며 가정 내에서도 유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간담회) 사업에 참여하고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 상황, 중요 쟁점, 방향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해야 한다(팀별 상이). 당 해연도 참여자 중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를 진행하여 이 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8장 권익옹호
제1조(권익옹호 목적)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권익옹호사업 구분) 권익옹호사업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독립적 권리옹호 : 인권 침해, 차별,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또는 절차에 따른 활동을 지원한다.
분류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하위유형 차별금지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안전의 권리 신체·정신적 안전의 권리 자기결정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권 외부와의 소통 입·퇴소의 자류 표현 및 정보의 자유
가족권 사회보장권
정치권
문화권
법절차적 권리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투표권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 법률상의 도움 시설운영 참여
제3조(권익옹호 대상) 권익옹호사업 분류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를 저질러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권익옹호 절차) 권익옹호사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사례관리의 일환으 로 진행되므로 사례관리 매뉴얼을 준수한다. 1. 권익옹호 접수: 권익옹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접수과정에서 문제상황을 확인 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제시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 정보수집,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실태조사서를 작성한다. 2. 사례회의: 접수사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옹호활동 지원여부, 지원결정시 권익옹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회의결과에 따라 의뢰가 필요할 시 타 기관에 의뢰를 실시한다. 3. 권익옹호 계획 수립: 진행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4. 권익옹호 계약: 권익옹호 서비스 과정 및 내용, 서비스 조정, 기관 및 이용자 의 의무조항 등에 대해 설명한 후 계약을 실시한다. 5. 권익옹호 지원: 수립계획에 따라 옹호를 지원한다. 6. 평가 및 종결: 권익옹호 지원 이후 문제상황 종결 시 조치사항, 초기대비 종결 상황 등에 대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권익옹호서비스 종결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권익옹호 효과 지속 여 부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상황 또는 재개입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 여 기록한다(종결 후 6개월 이내 1회 이상). 단, 욕구 발생시 재사정을 통한 사례 회의를 하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부칙
1. 본 지침은 복지관 관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지침 제정 전에 시행한 모든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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