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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10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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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CONTENTS

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8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기업승계 기반 조성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14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22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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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법 제정(’14.7월) ‌법에 근거한 육성정책을 통해 중견기업은 고용의 13.6%, 수출의 18.7%, 매출의 15.2%를 차지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

* ‌(’14) 2,979개 → (’17) 4,468개 → (’20) 5,526개 → (’23) 5,868개

[출처] 중견련,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중견기업의 약 86%(5,058개)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

연도별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비중 및 평균매출액

5천 억 ~ 1조 미만

3천 억 미만

3천 억 ~ 5천 억 미만

(%) 100

2% 3% 5%

2% 5% 8%

2% 4% 7%

85%

87%

89%

1,590

1,597

1,393

* ‌[출처] 중견련,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대다수의 현행 지원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 ‌법에 규정된 14개 특례조항 중 조세감면, 기술보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등 9개 사항은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으로 제한

* ‌1천5백억 원 미만 1개, 3천억 원 미만 8개

‌중견기업은 매출 규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지만 현행 매출 기준에 따른 선별지원은 기업의 실질적 경쟁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실정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예산

중소 배수

(단위 : %, 억 원)

1조 이상

평균매출액

(억원) 10,000

3% 5% 7%

8,000

6,000

86%

5,000

2,000

1,677

정책 제언

‌중견기업의 산업·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23년 이후 대폭 축소되는 등 정책 지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

중견기업 육성정책 고도화

‌기업규모별 위상지표 차이에 비해 관련 기업군 예산은 100배 이상의 격차를 보여, 여전히 육성 대상에서 소외된 상황

기업규모별 위상지표

(단위 : 조 원)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8,303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 ’14 ’17 ’20 ’23 ’25 중소* 6.91 8.58 13.49 13.52 15.25 중견* 0.07 0.08 0.05 0.10 0.06

2,668

1,704

1,048

1,182 0.9배

984 2.7배

98.7배 107.3배 269.8배135.2배254.2배

4.9배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종사자 (천명)

매출액 (조 원)

수출액 (억 불)

*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중견기업(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국 예산) [출처]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중견련

‌기술패권 전쟁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기업법은 제정 이후 10년 이상 실질적 개정 없이 유지되어 기업 현장과 괴리 심화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8%(1,793개)는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기업으로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업군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리스크, AX·DX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의 제도적 기반 정비가 필요한 상황

1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 AX·DX,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 마련 » 중견기업 지원 특례를 초기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2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예산 확대 *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예산 변화(조 원) : (’14) 6.91 vs 0.07 → (’23) 15.25 vs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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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생산성 둔화와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술혁신과 투자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

* ‌[국정과제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5.9월)

‌첨단산업과 산업 밸류체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8%가 소부장 기업에 해당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나 자금 조달 애로로 인해 투자 축소가 불가피**

* ‌기업 수 5,868개 1.4%, 국내 총 매출액 15.2%, 고용 13.6%, 수출 18.7% 차지 [출처] 중견련, ’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24년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1.7%에 그쳤던 반면, ’25년은 50.4%로 8.7%p 증가. 또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중에서도 22.7%는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 [출처] 중견련, ’25년 중견기업 투자전망조사, ’24.12월

‌구조적 제약으로 중견기업은 정책금융 및 직접금융 활용이 제한되어, 시중은행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

* ‌외부자금조달원(’25, 중견련) : 시중은행 78.4%, 정책금융기관 7.9%, 회사채 발행 4.3% 順 ** ‌차입금평균이자율(’22, 한국은행) : 大 3.25%, 中堅 4.56%, 中小 3.52%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책금융은 여전히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규모 대폭 축소

* ‌’25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예산은 총 30.7조 원(추경예산 포함) 규모로, 장기·저리대출, 특례보증 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중견기업 전용예산은 2조 원에 불과하며, 지원 범위도 신사업 및 해외 진출 분야 기업에 한정

** ‌신용보증기금은 법령상 총 보증금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보증하도록 의무화. ’24년 실제 중소기업 보증 비중은 97.9%로 법정 기준을 크게 상회

정책 제언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기반 확충

‌중견기업은 정책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저금리 정책금융 대출, 보증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정책지원 확대 희망 분야 1순위 : 금융지원 34.3%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출처] 중견련, ’23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희망 정책자금 상품 : 정책금융 대출 78.2%, 보증지원 45.1%, 회사채 발행 지원 16.5% 順

[출처] 중견련, ’25년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25.4월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이 마련되었으나,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고, 일회성 특별출연 재원에

의존해 제도적 안정성 부족

* ‌맞춤형 기업금융 중견기업 지원요건 : ❶(보증지원)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❷(매출채권 팩토링)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❸(혁신성장대출)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 업종 영위기업

** ‌중견기업 정책자금 활용 애로 : 엄격한 지원요건(업종·매출액 등) 28.7%, 정보 부족 21.3%, 복잡한 절차 10.7% 順 [출처] 중견련, ’25년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25.4월

‌특히, 시중은행과 신보가 함께 조성한 2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보증은 1년 만에 한도 대부분을 소진*하여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

* ‌[출처] 신용보증기금·한국경영학회 공동학술포럼, ’25.5월

1 ‌중견기업 정책금융 규모 및 대상 확대 » ‌(업종) 신산업·첨단산업뿐만 아니라 全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확대 » ‌(매출액) 중견기업 지원 상품의 매출액 상한을 폐지하여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 설계

2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보증 계정 설치 » ‌(1안)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 중 중견기업 대출에 의해 발생한 금액을 활용 * ‌(예시) 법정 출연금이 1조 원, 전체 대출금 중 중견기업 대출금 비중이

20%라면, 2,000억 원을 전용 계정 재원으로 적립 » ‌(2안) 정부가 매년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신보에 출연하여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운영하여 안정적 보증지원을 강화 *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별도의 계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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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3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고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 대책 시급

‌’22년 한국은 기술 수준 평가 결과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져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

* ‌’22년 한·중 기술수준 ① (전체) 韓 81.5% vs 中 82.5%, ② (국가전략기술) 韓 81.7% vs 中 86.5%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2년 기술 수준 평가, ’24.2월

‌중견기업은 높은 성장성을 토대로 산업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긴요

‌지난 10년간 중견기업은 고용, 수출, R&D 투자 등에서 대·중소기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

기업규모별 연평균 성장률(’14~’23년) 구분 고용 수출 R&D투자

중소기업 △5.7% 0.2% 7.4%

중견기업 11.5% 3.1% 14.0%

대기업 5.0% 0.8% 5.1% * [‌출처] 중소기업기본통계, 중견기업기본통계, 기업집단포털,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등 가공

‌또한, 제조 중견기업의 66.3%가 하도급 관계*(최상위 28.8%, 1~3차 71.2%)를 맺고 있어 생태계 조성 및 성장에 주효한 역할

* [출처] 중견련, ’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그러나, 중견기업은 유일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기업군 내에서 세제지원이 재차 축소됨에 따라 대기업 수준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해 구조적인 개선을 요망

*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국세청, ’24년 국세통계연보) : 상출 18.7%, 중견 18.3%, 중소 14.0%

‌실제 중견기업의 60.8%는 중소 회귀 검토 요인*으로 조세혜택을 선택

* ‌중소 회귀 검토 요인 : 조세혜택 60.8%, 판로 21.2%, 금융지원 14.2% 順 [출처] 중견련, ’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정책 제언

‌특히,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관련 활동을 유의미하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제조·수출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의 혁신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지원으로 공제율 확대가 필요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R&D 세액공제는 기업의 R&D 지출을 연평균 7.2억 원 증가시키고, 특허·실용신안 출원 0.7건, 평균 매출액 2.4%p 증대 유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기계·장비제조 등 일부 산업군 내 기업은 총자산의 성장률이 7.1%~7.8%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2)-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3)-통합투자세액공제, ’24.9월

‌중견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세제 관련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시 실익이 높을 것**으로 기대

* ‌기업군별 R&D지출 원천 중 자체연구개발비 비중 : 大 76.5%, 中堅 83.8%, 中小 74.7%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4.9월

**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 법인세 인하 76.6%,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53.9%, 입지·환경 등 규제혁파 51.6%,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26.3% 順 [출처] 중견련, ’23년 중견기업 투자 현황 조사, ’24.1월

1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현행

건의안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전체 중견기업

2 ‌중견기업의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단위 : 공제율, %)

현행

건의안

중견(진입연차별 차등)

중견

중 소 1~3년4~5년 6년

구분

대

구분

전체 20 20 20

일반 25 20 15 8 2 R&D

일반 R&D 세액 신성장·원천기술30 25 20 20 20 세액 신성장·원천기술 25 25 25 공제 국가전략기술 40 35 30 30 30 → 일반 10 7.5 5 5 1 통합 통합 투자 신성장·원천기술12 9663 세액

공제 국가전략기술 35 35 35 일반

투자 세액

신성장·원천기술 9 9 9 공제 국가전략기술 25 20 15 15 15 공제 국가전략기술 2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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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4

기업승계 기반 조성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2위이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20%)를 적용할 경우 60%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를 저해

* ‌중소기업 및 3개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적용 제외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각국이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에 반해 한국은 ’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도입, ’00년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조세 환경이 역행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55% 50% 45%

국가 일본 한국 프랑스

세율 30% 25% 20% 40% 영국, 미국 19% 34%

국가 벨기에, 독일 칠레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세율 7% 4%

국가 폴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0%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스위스, 슬로베니아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월

스페인

15%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그리스

33%

아일랜드

10%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3년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4.6조 원으로 ’14년 대비 217% 증가했으며,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상속·증여세 징수액 : (’14) 4.6조 원 → (’23) 14.6조 원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 (’14) 2.3% → (’23) 4.3%

‌’22년 기준 명목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0.68%로 OECD 2위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부담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

* ‌주요국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 프랑스 0.7%, 한국 0.68%, 일본 0.51%, 영국 0.27%, 독일 0.24%, 미국 0.15% 등 [출처] ’22년 기준, OECD Statistics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기업의 가치 저하 및 기업가정신 훼손 등 부작용 초래

* ‌아스트라AB(스웨덴) : 주식 매각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영국 제약업체 제네카에 인수(’98년) 이케아(스웨덴) : 당시 자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네델란드로 본사 이전(’82년)

정책 제언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은 세계 4위로 전년대비 50% 증가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Henley & Partners,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

‌높은 상속세로 주가 부양의 유인이 감소하여, 물적분할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저하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

* ‌높은 상속세가 한국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답한 비중 : 83.4%

[출처] 한국경제신문, ’24.2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마련되었으나 대상과 한도 등이 제한*되어 활용에 제약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한도 : 최대 600억 원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상속 규모가 1,86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인해 기업승계 지원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해 기업의 성장이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순자산가치를 산출할 수 없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총액 6,202억 원을 토대로

최대주주 지분율을 30%로 가정한 수치(’23년 결산 기준)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 26% ** ‌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 개선 추진 중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5.3월 2 ‌상속 시점 대신 상속재산 처분 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 ‌기업을 이전하는 승계에 한정하여 자본이득세 방식을 선 적용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4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 » ‌(한도) 최대 600억 원 → (건의) 최대 1천억 원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 ‌(과세방식) 저율과세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방식으로 전환 » ‌(저율과세 한도) 120억 원 미만 10%, 600억 원 미만 20% → 600억 원 미만 10% » ‌납부유예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완화

8쪽

현황 및 문제점5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GDP 중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02년을 기점으로 20년 가까이 하락하는 추세로 내수 침체 고착화에 대한 우려 가중

*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국민계정) : (‘02) 56.3% → (’13) 51.5% → (’23) 49.9%

‌이는 ’23년 기준 OECD 내 경제규모 1조 달러 이상 12개 국가 중 11위에 해당하여 주요국 대비 민간소비지출 부진이 심각한 수준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중장기 내수소비 추제 및 국제비교 연구, ’25.4월

‌이 같은 내수 침체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심화될 수 있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여력을 확충할 방안 필요

‌’02년 당시 시행된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가계소비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어, 과세표준 구간 상향에 따른 근로소득세 인하 효과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출처] 전승훈·홍인기, 감세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2002년 소득세법 개정을 중심으로, ’08.1월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는 지난 10년간 53.3조 원에서 117.4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동 기간 국세 중 소득세의 비중도 34.9%로 확대

소득세수 현황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국세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소득세 53.3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8.7 115.8 117.4 비중 25.9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34.9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22년 일부 과표구간이 조정되었으나 하위 구간에 한정되어 있으며,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08년 이후 과세표준 상향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중위소득 근로자의 실익이 부족

* ‌’22년 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내용 (개정 전)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개정 후)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구분

(단위 : 조 원, %)

정책 제언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실질임금 증가가 미미한 상황에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병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실정

연도별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실질임금 변동률

(단위 :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소비자물가 변동률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명목임금 변동률 실질임금 변동률

2.4 3.0 3.8 3.3 5.3 3.4 1.1 4.6 4.9 2.5 2.9 1.1 2.3 2.8 1.3 3.7 3.0 0.5 2.0 -0.2 -1.1 0.5 *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소비자물가 변동률)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명목임금 변동률) 고용노동부,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실질임금 변동률)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이 필요

* ‌[‌출처]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21.3월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물가연동제 도입

현행

건의 과세표준 ~ 2,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2.0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과세표준 ~ 1,4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 1.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 ‌해당 과세표준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39.8%를 8,800만 원

1.5억 원에 적용한 금액 1억 2,304만 원, 2억 972만 원을 근거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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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6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26.3.10.)을 앞두고 있으나, 주요 조항의 법률적 불명확성 및 모호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 및 분쟁 심화 우려

*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다층적 원·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되어 경영 여건 악화 초래

‌개정안 핵심 개념*에 대한 객관적·정형화된 판단 기준의 부재로 해석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어 노사 갈등 및 경영 불확실성 초래 우려

*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교섭 의제 범위, 교섭 절차 등

‌정부가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

‌과거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1.23.)’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대법원 판결(’24.12.19.)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뒤집힌 전례* 존재

*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임금 범위 확대

‌또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부재로 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주요국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사 간 균형 유지

정책 제언

주요국의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 관련 규정

대체 근로

사업장 점거 파업

허용

(경제적 파업 시 영구 대체 가능)

위법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허용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위법

허용(판례)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허용

(부분·병존적)

허용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위법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허용

(파견·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금지(판례)

전면 금지

허용

(부분·병존적)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2.10월

노동조합 법 보완 입법

1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지침·매뉴얼 구체화 및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입법 마련

2 ‌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3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전면 금지

4 ‌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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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7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 도래,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총 11개 법안 : 강훈식(’24.7.18.), 김위상(’24.8.13.), 박홍배(’24.8.20.), 박정(’24.8.29.), 서영교(’24.8.30.), 박해철(’24.10.4.), 한정애(’24.11.19.), 김주영(’24.11.21.), 이수진(’24.11.25.), 이용우(’25.2.11.), 윤종오(’25.10.2.)

‌현재도 노사 간 자율합의에 의해 정년 연장이 가능함에도, 일률적·법적 정년연장은 기존 임금체계에 고용보호 의무까지 연장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 초래

‌실제로 ’13년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고령층(55세 이상) 고용은 증가했으나, 일부 고령층의 조기퇴직 및 청년 일자리 감소 초래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16) 후 고령층 근로자의 조기퇴직 발생,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 약 1명(0.4~1.5명) 감소 [출처] 한국은행, 초고령화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25.4월

‌’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현장에서의 이행 차질

‌중소·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65세 이상으로 법적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되어,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

* ‌중소·대기업 임금격차 변화(大 대비 中小 임금 수준) : (’02) 70.4% → (’22) 57.7% [출처] 경총, 한·일 임금 비교 보고서, ’24.3월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으로 장기근속자의 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아 고령자 계속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15개국) 평균 1.65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정책 제언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

(단위 : 만 원, 배)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236.5 302.5 391.8 467.5 547.7 658.8 697.1 1년 미만 대비 1.00

2.32 * ‌[출처] 경총,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1.12월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이 엄격하여,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정년 연장 법제화 여부와 관계없이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여 계속 고용 중

‌호봉제 임금체계 및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의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임금·고용 유연성 확보와 연계한 종합적 검토 필요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1 ‌고령자(60세 이상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적 정년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제도 마련 *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2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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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8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 과보호와 일률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저하 및 미래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엄격한 해고 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청년 등의 신규채용 제한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 등)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패소 시 원직복직 부담으로 해고가 어려운 상항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사전 통보,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해 급격한 시장 변화나 산업 전환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법적 해고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활용에 제한

* ‌법적 해고비용(주급) : 미국 0.0, 일본 4.3, 영국 9.3, 프랑스 13.0, 독일 21.6, 한국 27.4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현행 주 52시간제의 경직적 운영으로 산업구조 및 노동수요 변화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 현장의 현실과 괴리될 우려

* ‌[국정과제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 연간 실 노동시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 및 주 4.5일제 추진

‌산업·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 강행은 만성적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생산 차질 및 경영 부담 가중

* ‌인력 확보 애로(%) : (’24.下) 87.9 → (’25.上) 91.1 → (’25.下) 88.0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24~’25)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생산성 제고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 저하 초래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33위)로, OECD 평균인 64.7달러의 68% 수준 [출처] OECD Statistics, Productivity Levels

주요국 경영상 해고 요건 구분 경영상 해고 요건

정책 제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는 성과 중심 직무* 근로자의 생산성·창의성 발휘를 제약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 약화 우려

* ‌전문직(연구개발, IT·소프트웨어, 법률·회계, 디자인 등), 고위관리직 등

‌주요 선진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 활력 제고 도모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경영상 해고 요건이 없거나 사업상 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며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 보장

미국

독일 원료부족, 경영합리화 위한 기계도입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경제적 어려움, 긴박한 경영상 필요, 기술적 변화, 해고회피 노력, 조직개편, 사업중단 사전 통보

현재 또는 장래 업무감소 예상

x

‌특히, 미국은 해고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간 균형 확보

* ‌연방·주정부 공동 3,000여 개의 One-Stop Career Center를 운영하며 취업·직업훈련 지원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화하는 추세

* ‌OECD 주요국 법정 근로시간 : 주 40시간 미만(3), 주 40시간(21), 주 40시간 초과(5), 법정 근로시간 없음(5)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국가 전반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요건 완화(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합리화 조치) »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활용한 전직 지원 서비스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 경직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주 4.5일제 추진 신중 검토

»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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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9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상법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보유·처분 허용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 현황

발의안

주요 내용 •‌상장회사 취득 1년 이내 소각 의무화(旣 보유 동일 적용) •‌예외적 보유 허용(주총 승인 要, 3% Rule 적용,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CB·BW 행사 대응 등) •‌주식회사 취득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旣 보유 5년 내 소각) •‌예외적 보유 허용(임직원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 •‌분할·분할합병 시 분할되는 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 금지 민병덕 의원안 •‌주식회사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3% 미만 2년 내, 旣 보유 동일 적용) (’25.7.22)

김남근 의원안 (’25.7.9)

차규근 의원안 (’25.7.14)

•‌예외적 계속 보유 허용(주총 승인 要, 임직원 보상 등 限) 김현정 의원안 •‌상장회사 자사주 취득 즉시 소각 의무화(旣 보유 6月 이내 소각) (’25.7.22)

•‌예외적 보유 허용(3% Rule 적용, 임직원 보상 등, 주총 승인 要) 이강일 의원안 •‌주식회사 자사주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화(旣 보유 동일 적용) (’25.7.23)

•‌예외적 처분 가능(임직원 보상 등 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 투자재원 확보, M&A 자금 확보 등 자금조달 기능을 제한하여 경쟁력 저하 초래 우려 ‌중견기업은 중소·대기업보다 재무구조가 건전함에도 약 1%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어, 상장 등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기주식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기업규모별 주요 재무구조 비교

’21

’22

’23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매출액 증가율 15.53 15.79 19.17 15.53 14.60 14.39 -4.25 -1.55 2.82 영업이익률

구분

7.03 7.00 3.54 5.23 6.84 3.49 3.67 4.75 3.21 이자보상비율 714.50 654.99 259.65 492.77 590.28 211.27 236.74 307.76 144.24 부채비율

99.31 96.54 169.24 101.21 91.17 171.27 100.95 90.91 166.94 차입금평균이자율 2.82 3.85 3.03 3.25 4.56 3.52 4.18 5.65 4.36 * ‌[출처]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24.12월

도입 여부

소각 의무

(단위 : %p)

정책 제언

‌실제로 상장 중견기업의 약 75%가 자기주식을 재무구조 개선·유동성 확보·운영자금 확보·투자 재원 확보 등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상장 중견기업의 자사주식 처분 목적

(단위 : 개)

우호주주 확보* 법적 의무 해소** 기타 계

구분 자금조달 임직원 보상 ’23년 ’24년 ’25년 9월 말 계

3--3* ‌우호주주 확보 목적 처분 유형 : 사업 협력관계 구축, 계열사 간 협력 추진

** ‌자본시장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사주의 기한 내 처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24.12월)*, 두 차례의 상법 개정(’25.7월, 8월)**으로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현행법으로도 주주 이익 보호 가능

* ‌상장회사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배정 금지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전자주총 의무화 등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대적 M&A에 노출될 우려

‌특히 상장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은 중견기업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지분 확보가 용이해 경영권 위협에 취약

* ‌중견기업 비중 : 코스피 시장 54.9%(466개), 코스닥 시장 29.3%(521개) ** ‌’22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 중견기업 평균 시가총액 : 4,931억 원(3% : 147.9억 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평균 시가총액 : 3,674억 원(3% : 110.2억 원)

‌주요국은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을 허용하고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배치

주요국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입법례 비교

미국

미국 (델라웨어, 뉴욕) (캘리포니아) X

영국

일본

독일

O

X

X

△

미발행주식간주 (사실상 소각과 동일)

자본금 10% 초과분은 3년 이내 처분 의무 (처분 못할 시 소각)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25.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을 제한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13쪽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은 전략산업 관련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원 무기화 등으로 ‘경제안보 전쟁’ 전환

* ‌美-中 기술패권 전쟁(’18년~), 韓-日 무역갈등(’19년), 美 IRA·CHIPS 법(’22년), EU 핵심원자재법(’23년~), 中 핵심광물 수출통제(’23년~), 美 상호관세 발효(’25년~)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주요 산업 분야의 국산화율은 30%** 이하로 자원·부품 등의 무기화 현상에 매우 취약한 여건

* ‌핵심광물별 특정국 의존도 : (수산화리튬) 중국 82.1%, (인조흑연) 중국 85.1%, (마그네슘괴) 중국 99.9%, (알루미늄) 호주 94.8%, (산화코발트) 중국 70.4%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5.8월

** ‌주요 산업 국산화율 : (바이오) 16%, (반도체 장비) 20%, (디스플레이 장비) 9%, (국방핵심소재) 21%, (자율주행) 25% [출처] 보도자료 취합·정리

‌또한,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협력기업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

* 중견기업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등 관련 생산 공정 내 기술력을 기반한 핵심 역할

사례 • ’19년 일본수출 규제품목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중견기업이 국산화하여 대일 의존도 완화 • ‌반도체 생산 공정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중견기업이 담당하며, 특히 후공정 분야는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

• ‌자율주행 관련 센서 및 전기·수소 충전인프라, 배터리 케이스 등 미래차 보급의 핵심 부품들을 중견기업이 담당

정책 제언

‌산업 공급망 내 협력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전환(AX·DX)이 필요하나 주요국 대비 높은 전기요금*은 큰 걸림돌로 작용

* ‌산업용 전기요금(단위 : 원/kWh) : (한국) 190.4, (중국) 129.4, (미국) 114.3 [출처] 한국전력, EIA, Statista 재가공

‌특히, 첨단산업은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함에 전기요금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등 생태계 기반 조성 필요

1 ‌산업생태계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민간분야 해외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자금·세제지원 대폭 확대

»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한 관세 폐지 또는 할당관세 적용 » ‌첨단산업 분야 협력기업의 AX·DX 지원 강화

»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 기업에 대한 산업별 세분화된 정책 설계 * (예시) 반도체 산업 내 각 공정별 소부장 기업들의 지원책 수립 등

» ‌‌소부장 국산화 달성을 위한 R&D 확대 및 상용화 구현을 위한 판로 지원 * (예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선사용, 국산화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고효율 설비 교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신중 검토

»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철강·화학 등 제조업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 부하율 등을 고려한 할인 혜택 제공 » ‌‌실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 (예시) 전력수요가 적은 심야 전기요금 할인, 토요일 경부하요금제 재운영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14쪽

중견기업계

발행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정책팀 발행일 2025년 10월

10대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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