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10대 핵심 과제
이북 원문에서 글자만 옮긴 전체 텍스트입니다. 표·그림·사진과 원래 모양은 이북에서 확인하세요.
중견기업계
10대 핵심과제
CONTENTS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지속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
세제 개선을 통한 공익법인 기부 환경 조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산업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중견기업 성장 친화형 세제환경 조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법 개정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세표준 구간 상향
관련법령: 소득세법 55
• GDP 중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인 가운데 ’25년 가계 실질소비지출도 ’20년 이후 처음 감소하며(전년 대비 ▲0.4%)**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 가중
*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 (’02)56.3% → (’13)51.5% → (’23)50.0% → (’24)48.6% → (’25)48.1%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실질임금 인상이 미미하여 가처분소득 증가가 둔화
연도별 소비자물가, 명목임금, 실질임금 변동률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소비자물가 변동률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2.1 명목임금 변동률 3.0 3.8 3.3 5.3 3.4 1.1 4.6 4.9 2.5 2.9 3.1 실질임금 변동률 2.3 2.8 1.3 3.7 3.0 0.5 2.0 -0.2 -1.1 0.5 0.9 * [출처]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소비자물가 변동률)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명목임금 변동률) 고용노동부, 임금 및 노동생산성 증가율(실질임금 변동률)
(단위: %)
• 지난 10년간 소득세수가 60.7조 원에서 130.5조 원으로 급증하고 동 기간 국세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4.9%로 커져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
소득세수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세
소득세
비중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34.9 34.9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6 대한민국 조세
(단위: 조 원, %)
- ’23년 이후 과세표준 하위 구간이 조정되었으나, 소득 5,000만 원을 초과 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08년 이후 과세표준 상향 없이 동일하게 유지
* ’23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내용 (개정 前)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 (개정 後)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상위 구간 동일
•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함 으로써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할 개편이 필요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 [출처]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21.3월
•과세표준 구간 1.5억 원 이하 근로자의 과세표준 금액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물가연동제 도입
현행
과세표준 ~ 1,4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
~ 1.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 해당 과세표준이 설정된 ’08년 이후 ’25년까지 물가상승률 42.7%를 과세표준인 1,400만, 5,000만, 8,800 만 원, 1.5억 원에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7만, 7,135만, 1억2,557만, 2억1,405만을 근거로 건의
건의 과세표준 ~ 2,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2.0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지속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세율 55% 50% 45% 40% 34%
33%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국가
세율
국가
일본
30%
벨기에, 독일
한국
25%
칠레
프랑스
20%
네덜란드
영국, 미국
19%
핀란드
스페인
15%
덴마크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그리스
아일랜드
10%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월
-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20%)를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
* 중소기업 및 3개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적용 제외
(단위: %)
세율
국가
7%
폴란드
4%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코스타리카, 스위스, 슬로베니아
0%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5년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6.5조 원으로 ’16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2.2% (’16)에서 4.4%(’25)로 2배 증가
(조원) 25.0 국세 대비 비중(우측)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좌측) 8.3 7.4 6.8 5.4 5.2 4.5 4.4 3.4
* [출처] 국회예산처(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바탕으로 작성)
- ’24년 기준 명목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은 0.6%로 OECD 3위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부담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
* 주요국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 프랑스 0.73%, 벨기에 0.62%, 한국 0.6%, 일본 0.55%, 영국 0.29%, 독일 0.23%, 미국 0.13% 등 [출처] OECD Statistics, ’24년
(%) 5.0
•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국은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에 반해, 한국은 ’93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도입, ’00년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글로벌 추세에 역행
- ’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5년 만에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운 상황으로 기업의 지속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개선이 시급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 26%를 고려하여 제시
**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 [출처] 재정경제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5.3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나 적용대상 및 업종변경 등이 제한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많으며 실제로 독일과 비교해 제도 활용이 저조
*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21):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110건, 독일의 가업상속공제 11,874건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5월
-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약 6,180억 원*으로 상속 규모가 1,854억 원 (최대주주 지분 30% 가정)에 달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움
*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총액 (’24년 결산 기준)으로 갈음, 영업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하여 가산한 실제 상속가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 요건이 가업상속공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식으로 강화될 예정
- 빅블러(Big Blur) 현상으로 업종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AI 도입으로 인력 및 조직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직적인 사후관리 요건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해 가업상속공제 활용을 차단
• 현행 제도의 사전·사후 요건도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26년 세제개편으로 요건이 강화되어 제도 활용을 더욱 제약할 우려 존재
- 중견기업의 21.3%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사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사후관리 요건은 ‘고용 유지 요건 완화(54.1%)’, ‘사후관리기간 완화(18%)’ 순으로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4.11월
- AX·로봇 도입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환경에서 고용유지(90%) 등 사후관리 요건을 10년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영을 제약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해 기업의 지속을 위협
· 5년
가업상속공제 ’26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현행(’26.9.)
· 대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
업종 요건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
피상속인· 상속인
사후관리 기간 · 10년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확대 및 업종변경 요건 개선
건의안
- (지원대상) 매출 5,000억 원 미만 → 전체 중견기업
현행
개편안*
-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허용 → 대분류 내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으로 변경 허용
건의안
* [출처] 재정경제부, ’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6.8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현행
개편안
- (피상속인 경영) 10년 이상 계속 경영 → 30년 이상 계속 경영 → 20년 이상 계속 경영
현행
개편안
- (사후관리 기간) 5년 → 10년,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공제 적용 시 부족 기간만큼 기간 연장 → 5년
건의안
현행
건의안
- (고용유지) 5년간 기준 고용인원 및 급여: 90% → 80% - (대표이사 재직) ①상속인 중 1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으로 인정 or ②상속세 신고 이후 2년 내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정 개편안 ·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 피상속인 30년 이상 계속 경영 -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상 종사
건의안
세제 개선을 통한 공익법인 기부 환경 조성
§ §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48, 49
•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만으로 국민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민간 공익법인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를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기부를 위축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원 조달을 저해
구분
출연 · 취득
보유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기준
판정기준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 또는 상증법 §48⑪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 시 지분율
상증법 §48⑪ 요건(운용소득의 일정비율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이사 구성 등)을 충족한 경우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장학·사회 복지 목적 법인
일반적인 경우
계열기업 주식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행
한도
위반 시
5%
초과분 10% 증여세 부과
20%
30%
초과분 가산세 부과
50%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에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미국·일본·캐나다 등 보유한도를 규정한 국가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허용해 주요국 대비 한국의 주식 기부 유인이 낮은 상황
* (일본) 50%, (미국) 20% 또는 35%, (캐나다) 20%, (독일·영국) 제한없음 [출처] 유철형,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3.11월
• 한국의 기부문화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납세자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세제상 기부 유인을 제공하여 자발적 사회 공헌을 촉진할 필요
정책제언
-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는 세계 142개국 중 88위에 그쳐 낮은 수준
* ’10년부터 매년 2만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①기부 경험 ②모르는 사람을 도운 경험 ③자원봉사 경험 등 설문 결과를 집계하여 세계기부지수 발표 [출처] CAF(Charity Aid Foundation), World Giving Index ’24
- ‘유산기부 인식조사’에 따르면 상속세 감면 등 제도적 유인이 제시될 경우 기부 의향이 크게 높아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유인 확대 필요성을 시사
* 제도 무관 유산기부 의향 비율 29%, 상속세 감면 등 유인이 제시될 경우 기부의향 53.3% [출처] 한국자선단체협의회·한국갤럽, ’25 유산기부 인식조사, ’25.12월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취득·보유 기준 확대 - 공익법인 주식보유 기본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 - 상증법 §48⑪ 요건(공익법인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에서 30%로 확대
-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자선·장학·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에서 50%로 확대
•계열사 주식보유 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대비 한도 비율 상향 {총 재산가액 대비 30%(50%) → 50%(70%)}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23, 24
• 엄격한 해고 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
-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 등)는 법적 근거가 없고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패소 시 원직복직 부담으로 해고가 어려운 상황
-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전 통보,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낮고, 해고에 대한 법적 비용도 높아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제한
(지표 점수) 4.5 4 3.5 3 2.5 2 1.5 1 0.5 0
* 법적 해고비용(주급): 미국 0.0, 일본 4.3, 영국 9.3, 독일 21.6, 한국 27.4 [출처] 세계은행(WB), Employing Workers ’20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정규직 개별해고에 관한 고용보호지수는 2.37로, OECD 평균 2.26보다 높은 수준
* 정규직 고용 유연성 순위: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 한국(20위)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
- 특히, 부당해고 구제 측면에서도 한국은 원직복직 원칙 등으로 주요국 대비 규제 강도가 높은 편
OECD 국가별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체계
부당해고 법적 기준 정당해고 간주 사용기간 부당해고 금전보상 체계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 규정
USA GBR CAN ISL CHE LTU EST LUX AUS DNK IRL ESP COL BEL HUN FIN NZL SVN POL SWE ISR NLD FRA SVK JPN CHL CZE ITA KOR DEU AUT TUR LVA NOR MEX GRC PRT
OECD, Employment Outlook ’20
• 이러한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AX,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영상 해고 요건이 없거나 사업상 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
요건
제3자 협의 행정관청 신고 재고용 우선채용
정책제언
주요국 경영상 해고 요건
현재 또는 장래 업무감소 예상
원료부족, 경영합리화 위한 기계도입
x
x
x
x
노조 협의
x
x
x
ㅇ
x
x
x
x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특히, 미국 등은 정부 주도의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간 균형 확보
* (미국) 연방·주정부 공동 One-Stop Career Center 운영, 취업·직업훈련 지원 (덴마크) 중앙·지자체 공동 Job Center 운영, 맞춤형 Up-skilling 프로그램 제공
• OECD는 ‘’26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권고
•정규직 근로자 해고 요건의 합리적 완화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요건 완화(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합리화 조치)
•사회안전망 연계를 통한 일자리 이동성 보장 -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직업훈련·전직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노조 협의 ㅇ ㅇ
산업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대상 등이 확대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법 규정의 모호성에 따른 노사 갈등 및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증대
- 주요 조항 핵심 개념*에 대한 객관적·정형화된 판단기준이 부재하여 해석 주체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돼 법적·행정적 부담 가중
*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 다층적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국내 산업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급증하며 현장의 혼란 본격화
* 456개 원청에 1,218개의 하청 노조, 총 17.9만 명 교섭 요구(’26.8.14. 기준) [출처] 김소현 의원실
- 특히,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 쟁의행위가 전체 공급망을 마비시켜 전후방 협력사로 위기가 연쇄 확산될 우려
* 개정 노동조합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2개 선택): 하청 노조의 과도한 요구(74.7%),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 順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25.12월
• 노동부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률 해석 및 분쟁 해결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로 법적 안정성 확보에 한계
*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26.2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26.9월) 등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행정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는 등 노사 관계의 사법화 양상 초래
* 원하청 재심 사건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접수 현황(’26.9.18. 기준):행정소송 총 10건(한화오션, 포스코 등), 집행정지 신청 총 4건(한화오션, 중흥건설 등)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1.23.)’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이 기존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24.12.19.)*로 혼란을 겪은 전례 존재
*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제외되어 임금 범위 확대
• 사용자성 및 교섭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 (교섭 거부·해태 등)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
• 주요국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사 간 균형 확보
영국 프랑스
주요국의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 관련 규정
대체 근로
허용
(경제적 파업 시 영구 대체 가능)
위법
허용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위법
일본 허용(판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 금지)
허용
허용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위법
허용
(파견·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금지(판례)
한국 전면 금지
허용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2.10월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정립 필요
•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사업장 점거 파업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 (부분·병존적)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 (부분·병존적)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계속고용 기반 조성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19, 19의2
§ §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 도래,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국회 중심 으로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 추진 중
• 현재도 노사 자율합의*에 따른 정년 연장이 가능함에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체계에 고용보호 의무까지 더해져 구조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 중견기업의 52.6%는 법정 정년(60세) 이후에도 근로자를 자율적 계속 고용 중이며, 이 중 69.6%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 채택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25.11월
• 우리나라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으로, 장기근속자 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현저히 높아* 고령자 계속고용에 부담으로 작용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15개국) 평균 1.65 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
구분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임금총액
1년 미만 대비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1.12월
- 호봉제 임금체계 및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의 법정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경영 차질 발생 우려
*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연간 30조 이상 필요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시사점, ’24.12월
-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현장에서의 이행 차질
(단위: 만 원, 배)
• 이러한 임금체계 하에서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및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
정책제언
- 중소·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 여력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정년 연장의 혜택 집중**
* 중소·대기업 임금격차 변화(大 대비 中小 임금 수준): (’02) 70.4% → (’22) 57.7%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 ’25.2월 **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정년제가 없어 有노조·대기업 사업장·공공 등 일부 계층만 혜택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23.2월
- 정년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는 반면, 재고용은 고령자 및 청년 고용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출처] 고용노동부, ’24년 고용영향평가, ’24.12월
- 실제로 ’13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고령층(55세 이상) 전체 고용은 증가했으나 청년 일자리 감소, 조기퇴직 증가 등 부작용 초래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16) 후 고령 근로자 1명 증가 시 청년 근로자 약 1명(0.4~1.5명) 감소, 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 약 2%p 증가 [출처] 한국은행,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25.4월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상생을 고려한 고령자(60세 이상 근로자) 자율적 계속 고용 여건 조성 - 법정 정년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제도 마련
*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 고령자 계속 고용 부담 완화 및 청년층 신규 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50, 51, 51의2, 52, 53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중국의 기술 추월 등 산업 위기 확산 속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
•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약 70년간 유지된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 체계는 다양화·고도화되는 노동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데 한계
* 고용·노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정책(1순위, 중복응답): 주 52시간제 유연화(65.9%)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25.6월
-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시행은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저하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악영향
현장 애로 사례 • (A사, 자동차부품 제조업) 거래처 파업 종료 후 중단된 주문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신속 대응 애로
• (B사, 건축·설계업) 프로젝트 마감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단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제한으로 납기 지연 및 품질 저하 발생 • (C사, 엔지니어링업) 주 52시간 규제로 인해 유럽 경쟁사에 수주를 빼앗긴 사례 발생
•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이 엄격해 산업 현장 활용에 제약
- 또한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제한
* 41.7%의 근로자가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23.11월
• 일시적·집중적 업무 수요에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또한 엄격한 인가 요건,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산업 현장의 탄력적 대응에 한계
* ’24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6,389건으로, 5인 이상 사업체(818,884개) 대비 0.8% 수준 [출처] 이학영 의원실 / 국가데이터처, ’24년 전국사업체조사, ’25.9월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인가절차 간소화(86%), 사용기간 확대(33%), 인가사유 확대(30%) 順 [출처]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 ’22.8월
• 근로시간 총량보다 성과 창출·업무 자율성이 중요한 직무 근로자에게까지 획일적인 근로시간을 적용해 기업의 혁신 창출을 저해
• 주요 선진국은 법정 근로시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
연장근로 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비교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월 45시간 연 340시간
X
X
1년
1년
1년
사업장 자율
단체협약
3개월
○
○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근로시간계좌제) (고도 프로페셔널) (0시간 근로계약)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관리체계의 유연성 제고 -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 확대(주 단위 → 월·분기·반기·연 단위) -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완화(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별근로자 동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6개월 → 1년)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 → 6개월)
•일시적 업무량 변화에 신속 대응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 인가사유 확대(특별한 사정 → 경영상 또는 직무 특성 등의 사정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 활용기간 확대(연간 90일 → 180일) -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업무 포함
•근로기준법에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근거 신설
주 48시간
(연장근로 포함)
주 12시간
주 12시간
1년
6개월 1개월
근로자 신청 후 사용자 승인
(신상품·기술 연구개발 3개월)
○
X
중견기업 성장 친화형 세제환경 조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의4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IT 편중 성장으로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 구조 극복이 핵심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가교로서 경제적 성과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켜 ‘K자형 성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5%에 불과하나, 지난 10년간 대·중소기업보다 높은 고용·수출·R&D 성장*을 보였으며 수·위탁 기업과 상생협력 활동 역시 증가** 추세
* 기업규모별 고용·수출·R&D 연평균 성장률(’14~’23): ▲(고용) 중소 △5.7%, 중견 11.5%, 대 5.0%, ▲(수출) 중소 0.2%, 중견 3.1%, 대 0.8%, ▲(R&D) 중소 7.4%, 중견 14.0%, 대 5.1% [출처] 중소기업기본통계, 중견기업기본통계, 기업집단포털,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등 가공
** 수탁기업과 상생협력 활동률: (’22)48.6% → (’23)52.7% → (’24)70.2% 위탁기업과 상생협력 활동률: (’22)51.2% → (’23)46.8% → (’24)74.1%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그럼에도, 중견기업은 기업군 중 유일하게 매출액 기준에 따라 동일 기업군 내에서 세제지원이 재차 축소*되어 대기업 수준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주요 성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
* 예: (5,000억원)R&D세액공제 / (3,000억원)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상호출자제한집단 19.1%, 중견기업 17.1%, 중소기업 12.4% [출처] 국세청, ‘’25년 국세통계연보’ 활용하여 계산
- 중견기업의 69.4%는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으로 조세혜택을 지목했으며, 그 비율이 전년(60.8%) 대비 증가
* 중소 회귀 검토 요인 : 조세혜택 69.4%, 금융지원 18.9%, 적합업종 규제 6.7%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 특히 매출액 기준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는 기업의 지속 성장의 핵심인 R&D와 시설투자에도 적용되므로 미래 경쟁력 확보와 밀접한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구조 재검토 및 공제율 확대 필요
• 중견기업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세제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세제 개선 시 성장 촉진에 대한 실익이 클 것으로 평가
R&D
투자*
*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세제지원40.3%(법인세 인하 23.7%, R&D·설비투자 지원확대 16.6%) 물가안정 및 내수 활성화 18.9%, 금리인하 15.8% 順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6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25.12월
- 중견기업은 ’15~’22년 자체연구비를 통한 R&D 지출이 평균 90.1%*에 달하고, ’25년 기준 전체 설비투자의 19.8%를 담당하였으며, ’26년에도 기업군 중 가장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4.9월 ** [출처] 한국산업은행, ’25년 설비투자 계획조사, ’25.12월
- 또한 중견기업의 12.9%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분야인 미래 모빌리티(9.3%), 첨단 바이오(24.0%), 에너지(14.0%) 등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영역에 포함되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직결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5.1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건의
- 매출액 3,000억 원(R&D 등 5,000억 원) 미만 → 전체 중견기업
•중견기업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연차별 차등 삭제)
현행
중견 (연차별 차등)
구분 (단위: %) 중소
대
1~3 4~5 6년↑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R&D
→
국가전략기술 40 35 30 30 30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
국가전략기술 25 20 15 15 15 * 반도체 분야: (중소)30, 중견(1~3년) 25, 중견(4년 이상) 및 대기업 20
건의
중견
구분 (단위: %)
전체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
25 25 25 국가전략기술 35 35 35 일반 7.5 7.5 7.5 신성장· 원천기술 9 9 9 국가전략기술 20 20 20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법 개정
관련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법)
• 중견기업법 제정·시행(’14년) 후 중견기업은 ’14년 2,979개에서 ’24년 6,474개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중견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연도(결산)
중견기업 수(개)
매출액(조원)
’14
2,979(0.08%)
484(13.5%)
’19
5,007(0.7%)
782(15.7%)
’24
6,474(1.5%)
1,031(15.3%)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년도
수출액(억불)
종사자(만명)
901(15.7%)
90(7.3%)
936(17.3%)
149(14.3%)
1,227(18.0%)
176(13.9%)
• 중견기업의 양적 성장과는 달리 중견기업의 87%는 매출 3,000억 미만이며, 평균 매출액은 1,500억 대에 머물러 있는 등 질적 성장은 정체된 상황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현황
3천억 미만 3천억~5천억 미만 5천억~1조 미만 1조 이상
2% 5% 8%
2% 4% 7%
2% 3% 5%
89%
87%
85%
1,590
1,597
1,393
*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연도
평균 매출액(억 원)
(억 원) 10,000
2% 4% 6%
8,000
6,000
87%
4,000
2,000
1,592
• 성장에 따른 지원 공백*은 중견기업의 대규모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제약
* (중견기업법 특례) 지원정책 14개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
•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 보유* 비중이 감소 추세이나 높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지속
* 세계 최고 수준 기술보유: (’22) 4.4% → (’23) 3.3% → (’24) 2.4% [출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제조업 혁신율 : (中堅) 58.3% > (大) 57.5% > (小) 37.5% > (中) 37.2%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AX, ESG,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견기업법 개정 시급
정책제언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 AI·DX,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대응 지원,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 성장단계별·매출구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정비
중견기업계
10대 핵심과제
발행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일 2026년 10월
글이 없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쪽은 뺐습니다. 이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