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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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드리는 제언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 눈부신 역사는 국민, 정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화에 기댄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보호무역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계를 맞았습니다. 민생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고통받고, 사회 갈등과 분열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 행복을 통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의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고용의 14%, 수출의 19%, 매출의 15%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속에서도 경제의 안전판으로서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원동력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환경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업가정신이 꽃피려면 정부의 규제개혁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우리 중견기업계는 국민의 행복, 지속가능한 성장, 미래세대의 희망을 위해 10대 분야 100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혁신생태계 구축,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투자활력 제고,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경제안보 강화, 노동시장 선진화, 지속가능 경영환경 조성, 규제 개혁, 기업가 정신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성장을 멈춘 곳에는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정한 노력에 공정한 보상이 따르는 사회, 혁신이 존중받고 도전이 응원받는 경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가 기억할 대한민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통합과 유연한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깊이 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견기업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 진 식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3
제1장 혁신생태계 구축
과제명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CVC 제도 개선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기업 매출기준 합리화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요약
주요내용 ◦ (현황) 중견기업의 신성장 진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 과정에서 스타트업 인수 시 피인수기업의 중견기업 편입으로, 규제 부담 및 지원 축소에 따른 성장 투자 위축 ◦ (제언) 중소·중견기업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5년 → 10년)
◦ (현황) CVC 제도의 설립요건, 외부자금 조달·투자 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중견·대기업의 CVC 설립과 운용 제한 ◦ (제언) 중견·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설립요건 완화, 창업기획자의 CVC 허용, 외부자금 조달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 필요
◦ (현황) 투자자 요건이 강화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으로 비상장기업의 투자 활동이 제한되고, 특히 국내 법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발생 ◦ (제언)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 ◦ (현황)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자생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 초래 ◦ (제언) 중소기업 정책을 보호·지원 중심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성장 유도 중심으로 전환
◦ (현황)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 대비 이미 광범위한 중소기업 기준의 상향 추진은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시키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제언) ①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하향하거나 현행 유지 ② 중소 → 중견기업 성장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 혜택을 부여하거나 성장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현황) 학령인구 감소,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 등으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주요국보다 낮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책 시급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 (제언) ①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연구개발인력 ②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20만 원 → 40만 원) 및 대상(중소·벤처기업 → 지원 강화 중견기업) 확대 ③ 중소·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④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예산 확대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상생협력 세제지원 확대
제2장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마련
◦ (제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개선 - 생계형 적합업종 졸업제 도입 및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 (현황) 조달시장에서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나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신사업 투자 유인 감소
◦ (제언)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②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 경쟁제품 예외 참여 ③ 신산업 품목 지정 시 중견기업의 일정 비율 참여 허용 ◦ (현황)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며, 위탁기업도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자발적 상생협력 활동 촉진에 대한 실익이 부족
◦ (제언) ① 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중소7%, 중견3%, 그 외 1% → 모든 기업 7%) ②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③ 상생협력 지원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제언) 지원특례 및 세제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R&D·인력·금융 등 맞춤형 성장지원 필요 ◦ (현황) 정책자금이 중소·벤처기업 또는 신산업·첨단산업 등에 집중되어 중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자금조달 사각지대가 발생
◦ (제언) 중견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 및 대상 확대 ①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확대 ②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을 폐지하여 전체 중견기업으로 지원 확대 ◦ (현황)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견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혁신성장보증도 일회성 재원으로 1년만에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해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제도 정착 필요
◦ (제언)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설치하여 정책보증지원 인프라 구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5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 (제언)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황) 수출 중견기업은 적은 기업 수에도 수출기여도 18%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 전용 수출지원 예산 매우 부족 수출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제언) 중견기업 전용 수출지원과 무역·수출 금융지원 확대, 특히 수출초기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마련
◦ (현황) 중견기업은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나, 연차등록료 등 유지 비용이 누진적으로 증가해 특허 포기 사례 발생 중견기업 특허 등록·유지 부담완화 ◦ (제언) 중견기업의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감면 확대(출원·등록 70%, 연차료 50%)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일반R&D 세액공제 17 중견기업 기본 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 정책 인프라 예산 확대
◦ (현황)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 연봉 인상률 차이도 심화되어 중견기업 취업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제언)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 (예시)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소득세 30% 감면(청년 등 50%) ◦ (현황)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긴요, R&D 투자 증가율이 높은 진입 6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투자 확대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독려할 필요
◦ (제언) 진입 6년 차 이상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8% → 10%) ◦ (현황) 제조 중견기업의 84.8%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영위하여 신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으나, 관련 세제지원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투자 유인 부족
◦ (제언)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① 신성장·원천기술: R&D투자(20% → 25%) / 시설투자(6% → 9%) ② 국가전략기술: R&D투자(30% → 35%) / 시설투자(15% → 20%) ◦ (현황) 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에서 환급해주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중견기업의 경영난 적시 해소에 한계
◦ (제언)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황) 중견기업은 산업 전환 대응의 핵심주체이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기반이 부족함. 2023년부터 통계시스템을 구축 중이나 기초 데이터 수준에 머물러 통계 활용성과 확장성이 낮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제한적
◦ (제언) AI·빅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해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예산을 확대하고,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통계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중견기업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계 인프라를 조속히 고도화해야 함
중견기업법 개정
제3장 투자활력 제고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 (제언) AI·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내 지원 근거 마련
◦ (제언) 고효율 설비 지원, 업종별 부가가치 기준 차등요금, 전력비중 높은 산업 대상 할인, AI산업 맞춤형 전기요금 제도 등으로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효율 제고 필요 ◦ (현황)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는 엄격한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며(’24년 158개), 경영환경 변화의 유연한 대응에 한계 국내 복귀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 ◦ (제언) 지원 대상 업종과 인정기준을 확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완화해 국내복귀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 (현황)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과정에서 인·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견기업은 번역·출원·유지 비용 등 재무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 출원에 애로 ◦ (제언)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촉진을 위해 출원·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기존 중소기업 대상 해외출원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황) 주력산업 경쟁력과 연계성이 높은 중견기업群(제조업 비중 36%)은 최근 대·중소기업 대비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 (제언) 진입 4년 차 이상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상향(5% → 7.5%) ◦ (현황) 불확실한 대외정세로 경기 부진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 견인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25년) 연장 필요
◦ (제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3년 연장 ◦ (현황) 이월결손금에 대한 80%의 공제한도(중소 100%) 및 15년의 공제기한은 조속한 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한계
◦ (제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100% 까지) 및 공제기한 삭제(무기한 이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7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28 기존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29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확대
제4장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과제명
◦ (제언) 수도권 중견기업의 기존공장 증설을 허용하거나 한시적 허용을 통해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현황) 주요국 대비 한국의 서비스산업 비중 및 생산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 중심의 정책 기조와 높은 규제 수준으로 성장 정체
◦ (제언) ①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②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 세제지원 강화 ◦ (현황) 세계 상위 30대 국제공항 중 인천공항만 유일하게 제한적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으로 공항혼잡도 심화에 따른 외래 관광객과 기업인 불편이 커지는 상황
◦ (제언) 일반 승객 대상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 ABTC 제도 확대, 경제단체 추천 기반의 사전 등록제를 통해 기업인 등 경제활동 기여자에게 신속 출·입국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현황) AI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규모 대비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으로, 규제 중심의 AI 정책 설계로 인해 민간투자가 위축 AI 산업 육성을 위한 ◦ (제언) ① AI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기반 마련 ② AI 산업 인프라 강화 ③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④ 중소·중견기업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DX 촉진 지원 세제 신설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 (현황) ICT기술과 산업의 융복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각각 16.7%, 19.5%에 불과 ◦ (제언)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 (예) DX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지원, 가속상각특례 적용 등 ◦ (현황)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자원 무기화가 가속화되면서 핵심광물의 수입의존도가 99.9%에 달하는 한국의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상황
◦ (제언) 자원보유국과의 외교·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관세 인하 및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확대
전기차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확대
◦ (제언) 보조금 산정 시 국산 부품 사용 비율 등을 반영해 국내 전기차 산업을 우대하고, 부품·장비·배터리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에 대한 R&D와 투자 지원 병행 필요 ◦ (현황) 한국은 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도 낮은 상황에서 수요기업의 외산선호 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국산화 제품 상용화에 한계
◦ (제언) 소·부·장 국산화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기관 우선 사용과 수요기업 대상 판로지원 정책 필요 ◦ (현황) 협력사가 대다수인 중소·중견기업 특성상 첨단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워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의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편중 신성장·원천기술 및 36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전·후방산업으로 확대 ◦ (제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전·후방산업으로 폭넓게 확대
제5장 경제안보 강화
과제명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대응 강화
환리스크 완화를 위한 한·미 통화스왑 체결
한·중 FTA 비대칭 양허 구조 개선
수출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 마련
주요내용 ◦ (현황)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위험요인
◦ (제언) 관세 대응을 위한 민·관 협상지원체계 구축 및 품목 관세 부과 추가 방지, 경쟁국과 동일 수준의 관세율 도출, 한·미 FTA 재협상 대책 마련 등 ◦ (현황) 환율 변동성 확대로 인해 환리스크 대응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환시장 안정화의 필요성 대두
◦ (제언) 환리스크 완화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은행과의 상설 통화스왑 체결 ◦ (현황)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한·중 FTA의 비대칭 양허 구조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경쟁력 상실과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
◦ (제언) 중국의 양허 품목 확대 및 관세율 추가 인하를 통한 비대칭 양허 구조 개선 ◦ (현황) 수출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정국과 특정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위험요인 내포
◦ (제언) FTA 대상국 확대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 및 R&D 확대 등으로 수출 품목 다양화 추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9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콘텐츠 보호 강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 개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보호 강화
제6장 노동시장 선진화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 (제언) 글로벌 시장에서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조사·수사 및 소송, 이행 등 전 주기 지원 등) 마련 및 중소·중견기업 IP 컨설팅 강화 ◦ (현황) 전략물자 수출에 필요한 판정·심사 시간의 장기화(3개월)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수출 중단 또는 납기지연 등 발생
◦ (제언) 전략물자 심사기간 단축, 패스트트랙 도입, 동맹국 수출 절차 간소화 및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범위 명확화 ◦ (현황)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필요한 심의 절차가 길고 복잡해 수출 납기 지연과 해외 파트너사의 클레임 등 불필요한 기업 피해가 발생
◦ (제언)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의 기간 단축 및 긴급 수출을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 (현황) 한·베 FTA 체결(’15.5월) 후 베트남 진출 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의 사전 협의 및 예고 없는 갑작스런 규제 강화로 진출기업의 피해가 발생되는 실정
◦ (제언)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양국 고위급 경제협의체 구성, 외국인 투자 기업 의견 청취 및 규제 사전 통지 체계 구축
◦ (제언) ①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②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③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제 완화 ④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근로자 대상 고용보험을 활용한 전직 지원 서비스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 (현황) 노사 간 자율합의에 의해 정년 연장이 가능함에도, 일률적 법적 정년 연장은 기존 임금체계와 고용보호 의무까지 동반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 초래
◦ (제언) ① 법적 정년 폐지 또는 권고사항으로 규정,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 자율로 결정 ② 직무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합리화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개정 신중 검토
근로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합리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재량근로제 개선
◦ (현황)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권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내투자 기피, 해외 이전, 기업경쟁력 약화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 (제언) 노동조합법 개정 신중 검토 ◦ (현황)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적 총량 규제로 인해 다양화·고도화되는 노동수요 변화 대응에 제약 ◦ (제언) ①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연·월 단위로 확대 ② 유연근무제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
◦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월) 3년이 경과했으나 처벌 중심 정책으로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산업현장의 부담 증가 ◦ (제언) ① 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율규율 예방 중심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전환 ② 중대재해 정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조치 명확화 ③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 신설 ④ 형사처벌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전환
◦ (현황)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금지하는 등 대체근로 금지 ◦ (제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 (현황) 사업장 점거 규정의 모호성으로 노조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이 아닌 출입문, 도로 등 일반시설을 점거해 출입 제한 및 생산활동을 중단시키고 폭행·재물손괴 등을 동반한 사례 빈발
◦ (제언)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전면 금지 ◦ (현황)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근로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재량근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가 제한되고, 도입절차가 경직되어 있어 제도 활용 미미 ◦ (제언) ①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제한 폐지 ② 재량근로제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이그젬션 제도 도입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 (제언) ① 인가사유 확대(경영상 사정 또는 직무 특성 등 한시적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② 최대 활용기간을 연간 180일로 확대 ③ 인가단위를 개별 근로자 기준으로 변경 ④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대상 업종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까지 확대 ◦ (현황)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산업환경 변화,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근로 시간 규제로 성과 중심 직무 근로자의 생산성 발휘 제약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초래 ◦ (제언) 연구개발, 일정 소득 이상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 (현황) 32개 업무(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에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 개념의 모호성으로 법원은 사내 하도급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확대 적용하여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등 산업현장 혼란 야기
◦ (제언) ① 파견법상 사용자의 지휘·명령 개념 명확화 ② 파견 업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③ 파견기간 제한 폐지 ◦ (현황)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과거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에 기반한 경직적 체계(단순기능인력 중심, 단기순환, 복잡한 허가 절차 등)를 고수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
◦ (제언) ① 고용허가제 대상 전체 중견기업 또는 지역소재 중견기업으로 확대 ②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③ 고급인력(D-7, E-7 등) 유입 확대 ◦ (현황) 실업급여제도의 과도한 보장성으로 실업자의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이고 취업 의지 약화 ◦ (제언) ①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 폐지 ② 구직급여 수급요건 기준기간(18개월 → 24개월) 및 기여기간(180일 → 12개월) 확대
◦ (현황) 임금 지급 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배제한 일률적 최저임금 결정으로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 및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제언) 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명시 ② 업종·지역·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③ 최저임금 결정체계(결정 주체, 결정 방식) 합리적 개선
제7장 지속가능 경영환경 조성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신중 검토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 (제언) 기업과 주주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현행 유지 ◦ (현황)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무화로 투기자본 등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 우려 ◦ (제언)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신중 검토 ◦ (현황)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 시 3%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제언)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 (현황) 발행주식총수 등 엄격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으로 인해,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 발생 ◦ (제언)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폐지하고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현황) 일정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의 경우 자회사(모회사가 50% 초과해 출자한 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함에 따라 투기세력 등의 경영간섭으로 인한 부담 심화 우려
* 비상장회사 지분 1% 이상, 상장회사 지분 0.5% 이상 + 6月 보유 ◦ (제언) 다중대표소송제 폐지 또는 소송 제기 대상을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한정 ◦ (현황)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반면, 적대적 M&A 공격에 대한 기업의 방어수단은 자사주 취득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 ◦ (제언) 기업이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3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ESG 공시 의무화 신중 검토
◦ (현황) 주식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여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주주제안 남용 우려 ◦ (제언)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주식보유기간) 강화
◦ (현황) 주요국이 ESG 공시 의무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달리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 ◦ (제언) ① ESG 공시의 점진적 도입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② 중소·중견기업 ESG 공시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현황)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하거나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조기에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일반지주회사는 구조적 특성상 매출액 요건 충족에 애로 재무적 사유에 따른 ◦ (제언) ① 재무건전성은 우수하나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 대해 예외 요건 마련 상장폐지 요건 재검토 ②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 요건 적용 시 유예기간 부여 ③ ’17년 이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인정 ④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이 유지되도록 재무적 요건 완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중소·중견기업의 71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기업인 배임죄 개선
◦ (현황)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공시 및 계획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만 가중 ◦ (제언) 기업 밸류업 정책활성화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 ①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② 직전 3년 평균 대비 3%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③ 배당성향이 해당 시장 전년도 평균 이상인 경우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 중소·중견기업 배당 인센티브 요건 완화 및 세제 감면율 상향
◦ (현황)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책과 배치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저해하는 역차별 규제 * 자산총액 기준 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상향 ◦ (제언)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산기준 완화
◦ (현황)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는 일반지주회사의 6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특히 신사업 진출을 위축시킬 우려 *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20% → 30%, 비상장 40% → 50% 상향 ◦ (제언)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완화(상장 20%, 비상장 40%)
◦ (현황) 배임죄의 불명확한 구성요건과 경영판단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등으로 빈번한 기소가 발생되며 주요국 대비 형사처벌 규정과 형량은 과도한 수준 ◦ (제언) ①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에 부합토록 과도한 형벌·형량 규정 완화 ② 형법상 배임죄 구성 요건 명확화
제8장 규제 개혁
과제명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납품(하도급)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신중 검토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표준감사시간 개선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서 간접배출 제외
대기오염물질 80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주요내용 ◦ (현황) 정부 발의안과 달리 의원 발의안은 별도의 규제심사제도 미 실시 ◦ (제언) 규제 양산 방지, 법안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 (현황)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연동 대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안은 위탁기업(원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 (제언)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연동 대상(에너지 비용) 확대 신중 검토 ◦ (현황)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과 계약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 야기 우려 ◦ (제언) ①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기술자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② 동일 목적의 여러 기술자료에 대해 통합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 (현황) 한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로 도입 이후 감사품질 향상 효과 없이 감사실패 위험과 비용 부담만 증가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제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기간 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제도 개선
◦ (현황)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결정 권한을 보유하여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으며, 감사시간과 보수의 과도한 증가로 기업 부담 확대 ◦ (제언) 표준감사시간 결정 주체를 중립기관으로 변경, 장기적으로 표준감사시간 폐지 ◦ (현황) 한국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직접배출뿐 아니라 간접배출까지 규제하여 전력기반 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 ◦ (제언)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직접배출(Scope 1)로 한정 ◦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여러 법률에 중복 도입되어 기업의 규제 부담이 크고, 기술·재정의 한계로 기준 초과가 불가피할 경우 공장 가동률 저하 등 경영 차질 우려 ◦ (제언) 중복 규제 일원화 및 배출허용기준 완화하여,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상 총량관리사업장 허가 면제
◦ (현황) 과도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선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엄격한 겸직 금지로 인해 대기업 인력 유출 시 경영 차질이 발생 ◦ (제언) 중소·중견기업 대상 자격 기준 완화 및 중견기업 겸직 허용 확대 필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5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개선
◦ (현황)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자가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단순 이동 시에도 행정해석으로 판매업 허가를 요구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 초래
◦ (제언) 상업적 판매 외 동일 법인 내 이동은 신고로 대체하는 등 제도 합리화
◦ (현황) 유해작업 도급 시 고용부 승인 외에도 환경부에 별도 도급신고가 필요해 동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작업에 대해 중복 행정절차 발생, 기업 부담 가중 중복규제 개선 ◦ (제언) 고용노동부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 도급신고를 갈음하도록 이중규제 정비 필요
핵심광물 84 (구리, 아연, 니켈 등) 유독물질 지정 제외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제9장 기업가 정신 고취
과제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황) 구리, 아연, 니켈 등 핵심 광물까지 유독물질로 지정되면서, 환경 규제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제언) ①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구리, 아연, 니켈 등)의 유독물질 지정 철회 ② 핵심광물의 유독물질 지정 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
◦ (현황) 현행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경제성 판단 시 유가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무상으로 거래되더라도 수요가 존재하는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제언) 유가성 외 수요성을 포함하여 유상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활용되는 폐기물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주요내용
◦ (현황)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2위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따른 매각 및 이전을 고려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
◦ (제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30%)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현황)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해 부담 가중
* 중소기업 및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할증평가 제외
◦ (제언)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 (현황) 장수기업 기반 마련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기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공제한도 등의 제약이 많아 활용 저조 대상 및 한도 확대 ◦ (제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00억 원으로 확대
◦ (현황)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고용유지(90%) 요건은 승계를 저해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며, 수증자 전원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는 조건도 현실에 미부합 기업승계 지원제도 사전, 사후요건 완화 ◦ (제언) ①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90% → 80%) ②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완화(상속인 1인 재직요건 충족 시 상속 인정)
◦ (현황)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저율과세를 적용하여 상속 대비 혜택이 부족한 상황, 기술·경영노하우 등의 원활한 전수를 위해 증여 활성화 필요 안정적 승계를 위한 91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제언) ① 증여세 과세특례를 상속과 동일하게 공제제도로 전환 개선 ②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대상 중견기업 확대 ③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20년 완화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제10장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명
旣 지방소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 (현황)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는 포함되나, 상속세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 가능 자산에서는 제외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
기업승계 92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제언) 기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담보 허용
◦ (현황) 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한도가 낮아, 기업의 기부를 제한하고 공익법인 재원조달에 애로 ◦ (제언)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등 면제 한도 확대 * 출연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계열사 주식보유 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상향
주요내용 ◦ (현황) 신규 유치기업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지역 향토기업의 역차별 야기 ◦ (제언) ① 향토기업이 지역 내 재투자 시 신규 유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 마련 ② 노후산단에 입주한 향토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시 산업단지 우선 분양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96 지자체 간 상생방안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97 위해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100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 (현황)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 관련 지원책 마련 필요
* 지역 주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지역 주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제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및 고용 관련 세제지원 확대
◦ (현황)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시의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만 인접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투자 집행 차질
◦ (제안) 협조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및 투자 수혜 지자체의 지방법인소득세를 협조 지자체와 공유
◦ (현황) 중견기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은 지자체의 책무(중견기업법 제3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지자체는 전체 17곳 지자체 중 5곳에 불과하여 지역 중견기업의 성장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
◦ (제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별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
◦ (현황) 지방의 청년인구 이탈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가중 및 지역기업 활력 저하로 지역 경제 위축 우려
◦ (제언) 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까지 확대 ② 채용보조금, 근속장려금 등 정부지원금 확대 ③ 산업단지 또는 인근 지역에 대하여 기숙사·보육시설·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지원 ④ 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및 기업의 매칭을 통해 근로자 기숙사화 추진
◦ (현황) 지방 근무 기피로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언)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지원 확대 ① 청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800만 원 → 900만 원②그외 상시근로자: 450만 원 → 550만 원
◦ (현황) 지역자원 보호, 환경보호·개선, 안전·편의시설 설치, 소방 사무 소요비용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나,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부담 경감의 필요성과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 대두
* 과세대상: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화력발전 등 특정 자원과 특정시설 등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 (제언)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또는 완화
Contents
혁신생태계 구축
1.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2.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CVC 제도 개선 3.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4.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5. 중소기업 매출기준 합리화 6.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인력 지원 강화 7.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9. 상생협력 세제지원 확대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10.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11.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12.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마련 13.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14. 수출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 강화 15. 중견기업 특허 등록·유지 부담 완화 16.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17.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기본공제율(진입 6년차 이상) 상향 18.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19.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20. 중견기업 정책 인프라 예산 확대 21. 중견기업법 개정
투자활력 제고
22.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23.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 24.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25.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6.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2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28.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 29.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30.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확대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31.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32. DX 촉진 지원 세제 신설 33.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34. 전기차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 35.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확대 3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전·후방산업으로 확대
경제안보 강화
37.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대응 강화 38. 환리스크 완화를 위한 한·미 통화스왑 체결 39. 한·중 FTA 비대칭 양허 구조 개선 40. 수출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 마련 41.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콘텐츠 보호 강화 42.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43.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 개선 44.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보호 강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1
노동시장 선진화
45.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46.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47. 임금체계 합리화 48.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신중 검토 49. 근로시간제 유연화 5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합리화 51.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52.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53. 재량근로제 개선 5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55.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이그젬션 제도 도입 56.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57.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58.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59. 최저임금제도 개선 60.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세 개편
지속가능 경영환경 조성
61.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62.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신중 검토 63.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64.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65.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66.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67.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68. ESG 공시 의무화 신중 검토 69. 재무적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재검토 70.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71.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72.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73. 기업인 배임죄 개선
규제 개혁
74.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75.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신중 검토 76.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77.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78. 표준감사시간 개선 79.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서 간접배출 제외 8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8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8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개선 83.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규제 개선 84. 핵심광물(구리, 아연, 니켈 등) 유독물질 지정 제외 85.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기업가 정신 고취
86.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87.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88. 기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대상 및 한도 확대 89. 기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90. 기업승계 지원제도 사전, 사후요건 완화 91. 안정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92. 기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93.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94. 旣 지방소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9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강화 96.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자체간 상생방안 마련 9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 98.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99.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100.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3
구축1
혁신생태계
1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2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CVC 제도 개선 3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4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5 중소기업 매출기준 합리화 6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인력 지원 강화 7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9 상생협력 세제지원 확대
1. 스타트업 M&A 활성화 기반 조성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 투자 → 성장 → Exit → 재창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필수 ●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21년 약 18조 원에서 ’24년 6조 원으로 대폭 감소 - CVC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 대비 30% 수준으로 ’21년 4.8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24년 약 2조 원 규모로 축소
국내
’16
’17
< 국내 스타트업 투자 및 CVC 투자 현황 >
’18
’19
’20
’21
(단위: 억 원, %) ’24
’22
’23 스타트업 투자 18,472 17,166 77,613 63,582 61,726 179,056 153,238 75,815 60,863 CVC (비중)
6,044 6,159 19,749 21,059 19,849 47,766 47,105 21,696 19,697 (32.7) (35.9) (25.4) (33.1) (32.2) (26.7) (30.7) (28.6) (32.4) * CVC는 독립법인 CVC, 사내부서 CVC, 펀드출자 CVC를 포함한 것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보다 포괄적 의미 [출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2024 한국의 CVC들: 현황과 투자 활성화 방안, ’25.3월
● 중소·중견기업은 신산업 진출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추세 - 지난 3년간(’21 ~ ’23) 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 규모는 129%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94% 감소
* [출처] 강훈식의원실, ’24.7월
● 중소·중견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 피인수기업이 중견기업 편입으로 늘어나는 규제 부담과 지원 축소로 인해 스타트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현장 애로 사례 ≐ (A사) 신산업 진출을 위해 스타트업을 인수해 10년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사업화 성공.
그 과정에서 중견기업이라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
● 중소·중견기업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규제 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5년* → 10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사례
≐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편입을 7 ~ 10년 유예**
*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3%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 직접투자 7년, CVC나 벤처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10년(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7
2.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CVC 제도 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21.12월)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설립·운용 허용 ● 국내에 CVC 제도가 허용되었으나,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중견·대기업의 CVC 도입 활성화 저조
* ’24년말 기준 CVC 현황: 총 14개 (유형별: 신기사 11, 벤투사 3 / 규모별: 상호출자 7, 공시대상 2, 중견기업 5)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항목 유형 및 설립요건
자금조달
자금 조달 · 투자 등
< CVC 관련 규제 현황 >
내용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납입자본금 100억 원 이상 •벤처투자회사(벤투사): 납입자본금 20억 원 이상, 상근전문인력(변호사, 회계사 등) 2인 이상, 투자상담 전용공간 보유
지분구조 •일반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자회사 허용행위 •‘투자’ 행위만 허용 (여신 등 타 금융업 금지) 부채비율 •CVC 자체의 차입 한도 200%로 제한 •외부자금 펀드 조성 금액의 최대 40%로 제한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 출자 금지, 외부자금 중 총수일가 출자 금지)
투자금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CVC 계열사, CVC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 해외투자 •해외투자 시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 매각금지 •총수일가 및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투자지분 매각 금지
- 벤투사나 신기사의 기능이 유사함에도 설립요건이 상이하며, CVC의 대부분이 신기사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창업기획자(Accelerator)*도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CVC 소유는 불허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외부자금 조달 제한 규제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자금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CVC 설립을 제한 - 해외투자 비율 제한은 해외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협업 기회를 제약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차단 우려 ●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CVC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중견·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필요
●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관련 규제 완화
- (CVC 소유 대상) 창업기획자도 CVC 설립·운용 허용 - (설립요건) 벤투사의 전문인력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신기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 완화(100억 원 → 20억 원) - (자금조달) CVC 외부자금 조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 - (해외투자)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9
3.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완화
● 정부는 ’21.4월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발표하였으나, 투자자 요건은 오히려 강화되어 제도 개편의 실효성을 제한
* 유한책임사원(투자자) 범위를 개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
● 개정 前 자본시장법은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및 비상장회사의 참여를 허용했으나,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투자 참여가 불가능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 원(외감법인 5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최근 1년 이상, 월말 평균 기준 500억 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견기업도 신산업 진출 및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참여 필요성 대두
* 대형 M&A 상위 20개 거래 PEF 참여 비중: (’19년) 65% → (’21년) 85% → (’23년) 85% [출처] 매일경제·베인앤드컴퍼니, ’24.1월
- 그러나 투자자 자격 요건으로 인해 대다수 중견기업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전략적 투자 및 사업 확장, 구조 재편 등 기업 경영이 제약 - 이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로, 특히 국내 법인(비상장회사)이 외국 법인*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받아 역차별에 해당
* 당해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으며,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허용
● 중견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
4.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하는 법령은 총 651개
* 법률 295개, 시행령 356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5.3.24. 기준
● 지난 수십년 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
- 중소기업 지원사업·예산은 ’18년 1,422개, 21.7조 원 → ’23년 1,646개, 35조 원으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예산 >
● 중소기업 보호·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소·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심화
(단위: 조 원, 개)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경우 ’07년 36.4%에서 ’21년 30.2%로 증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57.4%에서 44.9%로 격차 확대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 비교 >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31
● 기존의 중소기업 보호·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혁신과 성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지원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피터팬 증후군’ 유발 우려 - OECD(2024)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용적 지원이 대기업과 생산성 격차를 키웠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 및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 철폐 등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환경 조성을 권고
●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 ‘보호·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혁신 및 성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환
5. 중소기업 매출 기준 합리화
● ’15년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 기준으로 개편·시행하면서 중소기업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규모기준) 주된 업종 3년 평균매출액 400억 ~ 1,500억 원 이하 or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24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지난 10년간 유지되어 온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상향 추진
*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16개 업종 기준을 200 ~ 300억 원 확대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기간: ’25.5.19. ~ 6.30.)]
●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은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유발 및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중견기업 성장 후 규제 증가, 지원 배제·축소로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대한 해법 없이 단순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은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심화시킬 우려 - 중소기업 유예기간(3년 → 5년)을 확대한 지 1년도 경과 되지 않는 시점에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은 중견기업의 10.5% 감소* 등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23년 결산 중견기업 중 2,630개(매출 규모 기준) 분석 결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조정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편입 기업 수는 277개(10.5%)에 달함
●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은 중소기업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 -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2배, 16배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 각각 941억 원(5,400만 파운드), 641억 원 (4,700만 달러)으로 1/2 또는 1/3 수준에 불과
구분
한국
GDP (’23년)
1조 7,128억 달러
중소 기업 기준
< 주요 선진국 중소기업 기준 >
EU
27조 7,207억 달러
18조 5,907억 달러 ① (필수) 250명 미만 ② (택일) 매출 5,000만 유로 (738억 원) 또는 자산 4,300만 유로 (634억 원) 미만
①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100 ~ 1,500명 이하 400억 ~ 1,500억 원 또는 이하 ② 자산 5천억 원 미만
매출 225만 ~ 4,700만 달러 (31억 ~ 641억 원)
영국
4조 2,045억 달러 다음 요건 중 2가지 충족 ① 250명 미만 ② 매출 5,400만 파운드 (941억 원) ③ 자산 2,700만 파운드 (470억 원) 미만
* GDP는 World Bank의 경상(current) USD 기준을 사용했으며, 중소기업 기준의 원화는 ’24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원/달러 1,363.98원, 원/유로 1,475.05원, 원/파운드 1,742.68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33
●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매출 기준 상향보다 성장 중견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확대 필요
정책제언
●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하향하거나 현행 유지 ●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는 현행 제도 외에, 별도의 맞춤형 지원 제도 도입 필요
참고사례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 7 ~ 10년 유예
* 직접투자 7년, CVC나 벤처지주회사를 통한 투자 10년(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참고)
6.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인력 지원 강화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이공계 인재의 지속적인 해외 유출 및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재 확보에 애로
- ’19년 ~ ’23년 과학기술 분야 학사 이상 신규 인력 수급은 약 800명이 부족하였으나, ’24년 ~ ’28년에는 미달 규모가 4만 7,100명에 달할 전망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 [출처] 손지원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지원본부장,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24.6월
< 한국 학령인구 및 이공계 인재 유출 추이 >
(단위: 명)
● 또한, 한국의 ’22년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8.9만 명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7.8만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
* 주요국 상근상당 연구원 수(만명): 중국 240.6, 미국 149.3, 일본 70.5, 한국 48.9 등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35
* [출처] KISTEP, 2022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24.1월
< 주요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상근상당 연구원 기준) >
● 특히, 중견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업군으로 R&D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나,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및 인지도로 인해 인재 확보에 애로
* 중견기업 평균 급여: 5,920만 원, 대기업 평균 급여: 9,820만 원 [출처] CEO스코어, ’23.4월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를 적극 개선하여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AI·반도체 등 미래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소득세법에 따라 연 700만 원에 한해 비과세 적용
●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및 대상 확대
● 중소·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예산 확대
- (한도) 월 20만 원 → 월 40만 원 - (대상) 중소기업·벤처기업 연구활동 종사자 →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이공계 석·박사 채용 시 3년간 연봉 40% 지원
7. 중소기업 적합업종·생계형 적합업종제도 합리화
●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11년)*와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18년)**를 시행 中
*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견·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자제 권고(최초 3년+재지정 3년) ** 생계형 적합업종: 5년간 중견·대기업의 사업제한(인수·개시·확장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매출액 5% 이내)
● 한시적 보호가 전제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종료 이후에도 동일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어 영구적 보호가 가능해지는 제도적 모순 발생
-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성장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 유발 우려 - 동일한 성격의 제도 병존은 중복·과잉규제로 중견·대기업에 과도한 영업활동 침해 ● 특히, 적합업종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효과는 미미하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적합업종 지정
오히려 대부분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한계 존재
< 적합업종 지정 이후 매출액 증가율 >
소상공인 제외 중소기업
(단위: %)
소상공인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참여집단 비교집단 처리효과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0.01 * [출처] 노용환(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보호에 미치는 효과분석, ’23 ** 참여집단(적합업종 기업), 비교집단(유사업종 기업), 처리 효과(적합업종 지정 전후 참여집단이 얻은 변화를 비교집답과 비교하여 순수하게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한 값)
● 최근 세계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산업정책을 재편하는 가운데 적합업종제도는 국내 중견·대기업에만 규제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및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 적합업종제도는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가격·품질·서비스 기반 경쟁을 위축시켜 소비자 선택권 축소 및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37
-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에서 생산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는 경제 전반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저해
* [출처] KDI, ’22.8월
● 과거 유사제도인 고유업종제도는 중소 → 중견으로의 성장저해, 외국기업과 역차별 문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경제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2006년 폐지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합리적 개선 -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 -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 생계형 적합업종 졸업제도 도입 -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신사업 진출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폐지 - 기존 지정 품목에 대한 지정기간 만료 후 제도 폐지
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이하 ‘경쟁제도’)는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 중견·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입찰 참여 제한
* 207개 제품(610개 품목)
● 공공조달시장 內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급증*한 반면, 최근 12년(지정주기: 3년) 동안 재지정 비율**은 평균 96%로 고착화
* 제품구매액(조 원): (’16) 17.4 → (’19) 20.6 → (’22) 26.4 ** 반복 지정률: 96.1%(’16 ~ ’18) → 96.6%(’19 ~ ’21) → 91.9%(’22 ~ ’24) → 97.7%(’25 ~ ’27)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참여 기업 중 상위 20% 기업이 전체 경쟁제품 구매액의 90% 이상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며, 경쟁제도 효과가 소수 기업에 집중
* 상위 20% 기업 비중: (’17) 91.9% → (’18) 91.8% → (’19) 91.5% [출처] 조달연구원
- 실질적인 시장 경쟁 유인을 약화시켜 공공조달 시장 내 독과점 구조 심화 우려
●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회피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 발생
* ’07 ~ ’15년 간 경쟁제품 참여기업 2만 개 중 대·중견기업 성장 기업은 79개에 불과
- 조달시장만 존재하는 일부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은 대체시장이 없어 매출액의 감소로 중소기업 회귀 현상 초래 ● 전기차용 충전장치·ESS·드론 등 新산업 품목이 경쟁제도에 포함되어 중견·대기업의 투자유인 감소 →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 (A사) ’18년 미래 신산업으로 ESS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해 ’19년 상용화 추진 예정이었으나, ’18년 ESS가 경쟁제품 지정 추진되면서 ESS 사업추진 보류 및 전면 재검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39
● 직·간접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가 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중견·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 -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구매목표비율제도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다층적인 제도 운영 中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 新산업 품목 지정시 중견기업의 일정 비율 참여 허용
주요 내용 •총 구매액의 50% 이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용역 중 ①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②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실시
●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기업(중소 → 중견)은 경쟁제품 예외 참여
9. 상생협력 세제지원 확대
● 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설투자 등에 세제지원(’25.12.31까지)
- (기금출연) 기업이 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무상임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산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 (시설투자) 기업이 수탁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 해당
● 그러나,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는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견·대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
- 수·위탁 거래에서 1차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은 대-중견-중소기업 거래의 가교 구실을 수행하고 있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간자인 중견기업의 참여가 중요
* 중견기업의 53.4%는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중견기업의 52.6%는 1차 협력사임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또한, 수탁 중소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수탁
*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나, 위탁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수·위탁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참여 독려 및 동반성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할 필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41
● (시설투자) 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기금출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모든 기업 10% → (건의) 모든 기업 20%
- (현행)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건의) 모든 기업 7%
● 상생협력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등)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43
기반 조성2
중견기업 육성
10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11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12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마련 13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14 수출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 강화
15 중견기업 특허 등록·유지 부담 완화 16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17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기본공제율(진입 6년차 이상) 상향 18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19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20 중견기업 정책 인프라 예산 확대 21 중견기업법 개정
10.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4%에 불과하나, 전체 수출의 19%, 고용의 14%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경제주체 < 중견기업의 경제적기여도 >
연도(결산)
중견기업 수(개)
’18
4,635(0.7%)
’19
5,007(0.7%)
’20
5,526(1.4%)
’21
5,480(1.4%)
5,576(1.3%)
’23
5,868(1.4%) * ( ) 전체 기업 대비 중견기업 비중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년도
매출액(조 원)
수출액(억 달러)
767(15.7%)
982(16.3%)
782(15.7%)
936(17.3%)
770(16.1%)
931(18.2%)
852(15.4%)
1,109(17.3%)
961(14.4%)
1,239(18.2%)
984(15%)
1,182(19%)
종사자(만 명) 141(13.8%) 149(14.3%) 158(13.8%) 159(13.1%) 158(12.8%) 170(14%)
- 우리 기업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허리이자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며, 일본 수출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중견기업 육성정책으로 중견기업 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 성장은 정체 - 중견기업 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부담완화에 초점이 맞춰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
* (중견기업법 특례) 지원정책 14개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 (세제지원) 통합투자세엑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단, R&D 및 가업승계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
- 중견기업 중 수출 1억 달러 이상 비중은 ’20년 3.3%에서 ’22년 4.3%로 증가했으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보유 비중은 5.6%에서 4.4%로 감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보다는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필요
● 주요국*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DX, AI, ICT 등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중
중견기업 개념
독일
개념 규정 없음 개념 규정 있음 (법적 근거 마련)
프랑스 영국
개념 규정 없음
일본 대만
개념 규정 있음 * [출처] KIAT, 중견기업 유형화 분석 및 성장전략 방안, ’24.8월
* (독) 미텔슈탄트 4.0 Digital Jetzt, (프) AI 부스터 프랑스 2030, (일)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 해외 중견기업 정책 특징 >
주요 지원정책 •기업가 활동 촉진, 금융 안정성, 근로자 교육, •제조업 중심의 DX 전환 규제 축소, 창업 및 R&D
•법인세 감면 등 조세지원, 자금지원, 기금마련 •금융지원, 수출촉진, 경영혁신 등 •고성장 중소기업(500개) 자금지원
개념 규정 있음 •수출, 인력, R&D, 지재권, 표준화 등 •인프라 지원, 엘리트 인재 육성, R&D, 금융, •중견기업 지원 TF를 통해 체계적 지원 및 성과 지재권, 해외 마케팅 환류
최근 동향
•직접 지원보다는 플랫폼 참여, 보조금 지원 •AI, ICT 녹색기술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투자지원 및 R&D 지원
•직접 지원보다는 행정 개선, 기업환경 개선, 세제혜택 등 •국내 투자 확대, 기술혁신, 세제혜택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강조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47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정책 강화
- 중견기업 지원 특례 및 세제지원을 초기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인력·R&D 등 맞춤형 중견기업 지원정책 확대 -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DX, AI, ICT 등 첨단기술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재 중견기업 선정·집중지원
11. 중견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중견기업은 산업경제의 핵심축*으로,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8%가 소·부·장 기업에 해당하여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기업 수 5,868개(1.4%), 국내 총 매출액 15%, 고용 14%, 수출 19% 차지
- 신사업 진출 및 첨단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투자 축소도 불가피**
* 중견기업의 27.4%가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첨단바이오 등 신사업 추진 중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24년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1.7%에 그쳤던 반면, ’25년은 50.4%로 8.7%p 증가. 또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 중에서도 22.7%는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응답 [출처] 중견련, 2025년 중견기업 투자전망조사, ’24.12월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정책금융 접근성이 낮고, 대기업에 비해 직접금융 활용이 어려워 시중은행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한 고금리 부담이 자금조달에 큰 제약으로 작용
* 외부자금조달원(’25): 시중은행(78.4%), 정책금융기관(7.9%), 회사채 발행(4.3%) 등 [출처] 중견련 ** 차입금평균이자율(’22): 대기업 3.25%, 중견기업 4.56%, 중소기업 3.52% [출처] 한국은행
●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된 정책금융으로 인해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하면 정책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공백지대에 놓임
* ’24년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은 11.6%에 불과하며, 비제조업(7.7%)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8.9%)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짐 [출처] 중견련, 2025년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25.4월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15.)을 통해 중견기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이 마련되었으나, 업종 및
매출액 제한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상황
* (정책자금 활용 애로) 엄격한 지원요건 28.7%,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부족 21.3%, 복잡한 절차 및 제출서류 과다 10.7% 順 [출처] 중견련, 2025년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25.4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49
● 중견기업들은 정책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저금리 정책금융 대출, 보증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정책지원 확대 희망 분야 1순위 “금융지원” : 금융지원(34.3%), 인력 지원(8.6%), 전문인력 확보 지원(8.3%) 順 ** 희망하는 정책자금 상품: 정책금융 대출(78.2%), 보증지원(45.1%), 회사채 발행 지원(16.5%) 順 [출처] 중견련, 2025년 중견기업 금융애로 조사, ’25.4월
● 중견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규모 및 대상 확대 - (업종) 신산업·첨단산업뿐만 아니라 全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확대 - (매출액) 중견기업 지원 상품의 매출액 상한을 폐지하여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책 설계
*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❶보증지원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❷매출채권 팩토링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지원
12. 신용보증기금 중견기업 전용 계정 마련
●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및 혁신성장기업 지원에 한계
* 총 보증금액의 60% 이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의무화(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5조)
- 신용보증기금은 ’23년 말 기준 총보증금액의 99.1%를 중소기업에 보증하는 반면, 중견기업 보증은 0.9%에 불과
’21
구분
업체 수
중소기업
226,648
중견기업
대기업
계
226,841 * 신용보증기금 연도별 연차보고서
< 기업규모별 일반보증 현황 >
잔액
업체 수
잔액
586,838
227,992
609,124
4,607
4,834
591,461
228,197
613,961
(단위: 개, 억 원)
’23
업체 수
잔액
223,567
612,523
5,690
223,769
618,214
● 중소 →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혁신성장분야 정책지원 보증프로그램(이하 ‘혁신성장 보증’)*을 마련(’24.2월)하여 지원
* 총 2조 원 규모로 기업당 최고 500억 원까지 지원 (5대 시중은행 출연(1천억 원) 협약 보증 지원 1.5조 원 + 신보 자체재원 보증지원 0.5조 원)
● 혁신성장 보증은 5대 시중은행의 특별출연 기반의 일회성 재원에 의존하여 도입되었으며, 1년 만에 한도 대부분이 소진
* 신용보증기금·한국경영학회 공동학술포럼, ’25.5월
- 신용보증기금은 ’25년 4월 현재 118개사에 1조 735억 원의 신규 혁신성장 보증 지원
● 일회성 특별출연으로 혁신성장 보증 지원을 지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중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제도 정착 필요
- 금융회사 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을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
*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의 0.3% 범위 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51
’17
’18
<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금 현황 >
’19
’20
’21
’22
(단위: 억 원)
’23
’24
’25p
수납액 8,158 8,126 8,429 9,407.3 9,847 10,484 11,679 12,724 11,710 * 신용보증기금 수입지출 사업별 설명자료, 각 년도
●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및 혁신성장 보증 전용 계정을 설치하여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기업에 적합한 정책보증 인프라 구축 - (재원조달)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
* (예시) 법정출연금이 1조 원, 전체 대출금 중 중견기업 대출금 비중이 20%인 경우, 2,000억 원의 법정출연금을 혁신성장 보증 재원으로 활용
13.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개선
● R&D 세액공제 등 조특법 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또는 5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
중견기업 범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
세제지원 내용
•(R&D·투자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등 •(기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R&D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을 동일 기업군 내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재차 축소하는 것은 중견기업이 유일 -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은 18.3%로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며, 중견기업이 중소로 회귀를 검토하는 1순위 요인**도 조세혜택인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상출 18.7%, 중견 18.3%, 중소 14.0% [출처] 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조세혜택 60.8%, 판로규제 21.2%, 금융지원 14.2% 順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중견기업의 매출 성장이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매출액 기준으로 세제지원을 차등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
● 특히, R&D 및 시설투자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우리 기업이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매출액 기준을 폐지 또는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8%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을 차지해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을 독려하기 위한 차등 지원 폐지가 시급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53
●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은 R&D 및 시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매출액 기준 폐지 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R&D투자금액은 4조 8,531억 원으로 전체 중견기업 R&D투자의 58.7%,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13조 6,074억 원으로 전체 중견기업 설비투자 금액의 63.3%에 달함
*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1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세제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 (2안)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폐지
현행
중견기업 기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건의 중견기업 기준
전체 중견기업
14. 수출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수출 중견기업은 전체 수출기업의 2.3%에 불과하나, ’24년 수출기여도는 전체의 약 19%로 중소기업보다 2%p 높은 수준
대기업
4,447
(65.2) 4,077
’23
(64.6) 4,527
’24P
(66.4) 4,350
3년 평균
(65.4) * 중소·중견·대기업 외 ‘비영리 기업 및’ ‘미연계 및 개인’ 등 포함 [출처] 통계청,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 ’22 ~ ’24 기업규모별 수출기여도 >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출액 기업 수 수출액
기업 수
수출액
1,210
2,195
1,163
(1.0)
(17.7)
(2.3)
(17.1)
1,182
2,294
1,048
(1.1)
(19)
(2.4)
(16.6)
1,038
1,214
2,299
1,080
(1.1)
(17.8)
(2.3)
(15.8)
1,016
1,202
2,263
1,097
(1.1)
(18.1)
(2.3)
(16.5)
(단위: 개, 억 달러, %) 전체*
기업 수
수출액
기업 수
91,897
6,836
95,562
(96.7)
(100)
(100)
93,912
6,322
97,735
(96.6)
(100)
(100)
95,287
6,836
99,140
(96.6)
(100)
(100)
93,699
6,665
97,479
(96.6)
(100)
(100)
● 수출 규모별로 보면, 중견기업의 57.5%(1,251개사)가 1천만 달러 미만, 1천만에서 3천만 달러 미만은
구간 1억 달러 이상 5천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 3천만 달러 이상 5천억 달러 미만 1천만 달러 이상 3천만 달러 미만 1천만 달러 미만 총계 신규 수출기업
14.7%(320개사)로 나타났으며, ’22년에 처음으로 수출한 기업은 72개사로 나타남 < 수출 규모별 중견기업 현황(’22 기준) >
기업 수 (개)
총 수출액 (백만 달러)
평균 수출액 (백만 달러)
89,336
13,976
6,670
5,831
1,251
2,487
2,177
118,300
* ’22년 결산기준 수출 중견기업을 분석·가공한 것으로 통계청 자료와 차이 존재
총 매출액 (조 원)
평균 매출액 (억 원)
8,683
3,493
3,318
2,308
1,791
3,919
1,737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55
●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수출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나 중소기업 대비 중견기업 전용 지원 및 예산은 부족한 실정 - ’25년 중소기업 전용 예산은 약 6,493억 원으로 전년대비 41.6%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 전용 수출 지원사업 및 예산은 전무* - 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무역·수출금융 지원 확대, 원자재·부품 수입 관세 인하, 수출 바우처 및 해외 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진출 지원 순으로 응답
< 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위한 지원 정책(복수 응답) >
무역·수출 금융 원자재·부품 수입 수출 바우처 및 신규 시장 진출 해외 시장 정보 물류 애로 지원 확대
사례수 462
54.5% * [출처] 중견련, ’25.3월
정책제언
관세인하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
37.0%
33.5%
31.2%
기타
제공
해소
29.7%
17.1% 2.4%
● 중견기업의 수출 촉진을 통한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수출 금융지원 확대 - 중견기업 전용 수출지원 사업 및 예산 확보 - 수출 3천만 달러 미만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및 예산 확보
15. 중견기업 특허 등록·유지 부담 완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기술경쟁력의 핵심이자,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수단 - 특히,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유사 기술로부터 보유 기술을 보호하고,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음
● 특허 등록·유지 비용 부담으로 특허권 보유를 포기할 경우,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 특허권 유지 자체가 사업 안정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 ●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의 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中
*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최초 3년분):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30% 연차등록료(4년차분 이후):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특히,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획득하면 연차등록료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중견기업은 해당 제도 대상 제외
*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모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
●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평균 약 3배(제조업 5.5배) 많은 특허권 보유
* 특허권 평균 보유 현황(’23.12.31. 기준): (전업종) 중소 6.6건 < 중견 20.1건 (제조업) 중소 7.3건 < 중견 40.3건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중기중앙회,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24.12월
● 현행 특허료 산정 체계는 보유 기간에 따라 누진 부과하며, 보유 특허권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
* 연차등록료: 4 ~ 6년 36,000원, 7 ~ 9년 90,000원, 10 ~ 12년 216,000원, 13 ~ 25년 324,000원
- 연차등록료 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중견기업은 특허 유지비용 부담이 큰 실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57
* 특허 수수료 감면비율 개선(안)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현행) 30% → (건의) 70% 연차등록료 감면: (현행) 30% → (건의) 50%
-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연차등록료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R&D 투자 여력에 제약 발생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장려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록·유지 부담 완화
16.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 고용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적고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은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 (’26.12.31까지, 과세 기간별 200만 원 한도) ** 중소 → 중견 성장 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등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졸초임의 76.3%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
* 대기업 대졸 초임: 5,001만 원 [출처] 경총,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 ’25.1월 **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820만 원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특히 ’24년 기준 평균 연봉 인상률은 대기업 9.0%, 중견기업 5.7%로 차이가 심화되는 등 임금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
* [출처] 서울경제, 대기업 vs 중견·중소 임금 양극화 심화, ’25.2월
●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
* (예시)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 3년간 소득세의 30% 감면(청년 등 50%)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59
17.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기본공제율(진입 6년차 이상) 상향
●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22년 최초로 중국과 기술격차가 역전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투자 지원이 시급
<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중국
일본
EU
미국
3.2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 기술수준평가, ’24.4월
●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
* 연도별 중견기업 R&D 투자 금액: (’19) 7.6조 원 → (’20) 8.8조 원 → (’21) 9.6조 원 → (’22) 10.1조 원 → (’23) 10.3조 원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24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진입 초기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으나, R&D투자 확대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6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공제율 상향이 필요 - ’23년 결산 기준 진입 6년차 이상 중견기업은 3,037개사로 전체 중견기업(5,868개사)의 51.8%를 차지하며, 해당 구간 기업들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R&D 투자 증가율(14.5%)은 매출액 증가율(13.4%)을 상회
구분
’19
R&D
4조 5,674
매출액
444조 8,150 * [출처] 중견련, 각 년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활용하여 계산
’20
’21
6조 4,842
5조 3,074
539조 9,710
614조 9,169
● 진입 6년 차 이상 중견기업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8% → 10%)
(단위: 억 원) ’23
’22 7조 3,032
7조 8,593
738조 3,253
735조 3
18.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중견기업 지원 확대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R&D와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
R&D 세액공제율
중소
중견·대기업
(단위: %)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중소
중견·대기업
6(대기업3)
*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초기 중견기업(진입 3년 이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R&D 25%, 시설 9%), 국가전략기술(R&D 35%, 시설 20%) 세제지원 확대
● ’22년 주요국 기술수준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이 같은 기술격차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보다 심화되어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22년 한·중 기술수준: ① 전체 기술: 한국 81.5%, 중국 82.6% / ② 국가전략기술: 한국 81.7%, 중국 86.5% [출처] KISTEP, 2022년 기술수준평가, ’24.4월
- 국가전략기술로 분류한 12대 분야 중 우주항공·해양(韓 55.0%, 中 79.2%), 인공지능(韓 78.8%, 中 90.9%), 양자(韓 65.8%, 中 91.9%) 등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10% 이상 벌어져 심각
● 중견기업의 36.0%는 제조기업으로 중소·대기업 제조업 비중 대비 두 배 가량 높고, 제조 중견기업의 84.8%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영위하여 신기술에 대한 R&D 및 설비투자 수요가 많은 상황
* ’23년 말 기준 기업 규모별 제조업 비중: 중소 17.2%, 중견 36.0%, 대 18.7% [출처] 통계청 데이터 가공
- 중견기업의 24.7%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주요 추진 분야인 미래 모빌리티(22.4%), 첨단 바이오(9.7%), 에너지(9.3%) 등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
*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중견기업은 비용 및 인력 부담, 투자 실패의 리스크 등이 존재함에도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비중이 높아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61
자체연구개발비 76.5 83.8 74.7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4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4.9월
(단위: %)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23.5 16.2 25.3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해 투자유인이 부족하며, ’24년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지원이 신설되었으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대상 확대 필요 - 진입 4년차 이상 중견기업은 3,961개 사로 전체 중견기업의 67.5%에 달하며, 매출·R&D·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80% 이상을 차지해 해당 기업군 성장 시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R&D
120.3만 명 (80.9)
고용인원
620.0조 원 (81.0)
매출액
* [출처] 중견련, 각 년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활용하여 계산
현행 중소
구분
R&D 시설 R&D 시설
신성장· 원천기술
30 12 20 6(3*) 국가전략기술 40 25 30 15 *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기업 공제율 3%
7.5조 원 (87.4)
5.8조 원 (86.2)
129.0만 명 (81.8)
131.7만 명 (82.6)
641.2조 원 (83.2)
717.4조 원 (84.1)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에 중견기업 지원 확대
중견·대기업
중소
구분
→
신성장· 원천기술
(단위: %)
7.9조 원 (87.1)
8.8조 원 (85.4)
131.6만 명 (82.9)
110.0만 명 (82.1)
821.6조 원 (85.4)
820.0조 원 (84.4)
(단위: %)
건의
중견
대기업 R&D 시설 R&D 시설 R&D 시설 30 12 25 9 20 3 국가전략기술 40 25 35 20 30 15
19.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결손금 발생 시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이월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전년도 납부세액 한도)를 환급 - 세제지원 효과가 미래에 발생하는 이월공제와 달리 소급공제는 旣 납부한 법인세가 환급되는 구조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
● 전체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1년부터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도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
* 이자보상배율: (’21)487.9% → (’22)348.6% → (’23)191.1% [출처]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 이자보상배율 100% 미만 중견기업 비중: (’21)27.4% → (’22)27.1% → (’23)32.1%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경영분석
- 같은 기간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한 중견기업 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중견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 영업이익 적자 전환 중견기업 수: (’21)393개사(7%) → (’22)463개사(8%) → (’23)531개사(9%) [출처] 중견련, 내부자료 가공
● 중견기업의 높은 차입이자를 감안하여 결손금 환급을 통한 조속한 지원으로 중견기업 경영난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으며 저리 정책자금도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중소·대기업보다 높은 차입 금리 적용
* ’22년 기준 규모별 차입금 평균 이자율: 대기업 3.25%, 중견기업 4.56%, 중소기업 3.52% [출처] 금융위,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24.2월
●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환급) 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63
20. 중견기업 정책 인프라 예산 확대
● 중견기업은 공급망 재편 등 산업 대전환 이슈에 대응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핵심기업군이나, 중견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통계를 통한 데이터 분석은 미흡한 실정 - 정부는 중견기업 정책수립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23년부터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을 구축(’25년말 완료 예정) ● 현재 구축 중인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은 중견기업 기초 데이터만 수집·분석할 수 있어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중견기업 기초 데이터 범위*가 협소해 중견기업 통계가 한정적이고 유관기관 데이터와 실시간 연계도 불가능해 통계 확장성도 부족한 상황
* 중견기업 매출액, 수출액, 상시근로자수, 기업 수, 업종 등
● 시의성있는 중견기업 정책 마련을 위해 AI·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중견기업 통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통계시스템 고도화 필요 - 중견기업 통계 생산과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 통계분석 프로세스 도입 등 정책수요자 중심의 통계시스템 개발
* 행정자료, loT 등 활용하여 통계데이터 수집체계를 자동화로 전환하고, 민간·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경우 데이터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운영하고, 시스템 운영에 40억 원 이상 예산 편성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예산(억 원): (’23) 42.05 → (’24) 42.05 → (’25) 42.05
● 데이터 기반의 중견기업 정책수립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인프라(통계시스템) 예산 확대
21. 중견기업법 개정
● 한시법이던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23.10월)됨에 따라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 기반 마련 ● 중견기업은 1.4%(5,868개)에 불과하지만, 고용의 14%(170.4만 명) 수출의 19%(1,182억 달러) 차지하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행 - 중견기업은 주력산업인 소재·부품·장비, 제약·바이오, 식품 등 우리 산업의 핵심 기업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가교 역할 수행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8%(1,793개사)가 주력산업 및 신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
● 최근 자국우선주의, 공급망 리스크, 탄소중립, AI·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글로벌 환경변화에 중견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수적이나, 개별 중견기업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중견기업법에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 - AI·DX,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대응 지원, 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65
투자활력 제고3
22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23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대상 확대 24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25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6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2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28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 29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30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확대
22.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 최근 3년 간 전기요금은 kWh당 최대 약 73%까지 급등하여 국민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 우리 경제는 선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저하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을)
’22년 1분기
’24년 4분기
인상률
* GDP 대비 제조업 비중: 한국 28%, 독일 20.4%, 미국 11.1%, 프랑스 10.7%, 영국 9.4% [출처] KIAT, ’24.5월
< 전기요금 인상 현황 >
산업용
주택용
(갑) 105.5
(단위: 원/kWh, %)
일반용
●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우리 기간산업에서 전기요금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
구분
’22
전체
48,153
대기업
166,649
18,975
* [출처] 경총, ’25.3월
< 최근 3년간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 >
’23
’24
60,002
65,669
213,201
234,449
23,982
24,370
1,104
1,191
(단위: 백만 원) 증가율(’22~’24) 36.4% 40.7% 28.4% 27.8%
- 중견기업은 5대 전력 다소비 제조업종*에 40%가 분포되어 있어 급격한 전기료 인상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
* 판매전력량 상위 5대 업종: 전자부품, 화학, 1차 금속, 자동차, 석유제품 順
현장 애로 사례
≐ (A사) 전기로를 통해 산업용 볼트·너트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국내 공장의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중국기업들과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됨에 따라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 中
● 전기요금은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첨단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전기요금 상승은 첨단산업 국내 유치에 불리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높은 한국(134달러/MWH, ’24년 최대)보다 전기요금이 낮은 동남아시아로 데이터센터 투자
총 계 * [출처] 보도자료 취합·정리 ** ’25.5.1.부터 ’25.8.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동남아시아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및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현황* >
’24년 최대
아마존
88달러/MWH
110억 달러
122달러/MWH** 104달러/MWH
- 110억 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17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22억 달러
20억 달러
49억 달러
30억 달러
●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인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필요
●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 토요일 중부하 요금 → 경부하 요금제 적용 - 6월, 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 요금제 적용
●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 전력 다소비 업종(철강,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 고효율 설비 교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 - 전력다소비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신설 또는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 원가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해 할인 혜택 부여 -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 부하율 등을 고려한 할인 혜택 제공
- 최대전력수요 기준으로 기본요금 1년 적용 → 연평균 전력수요 기준으로 기본요금 적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적 면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69
23.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 대상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13년부터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운영 중 - 국내복귀기업 인정기업은 2년 이상 운영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25% 이상) 등을 하고 동일업종으로 국내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한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산업, 지식서비스산업, 국내 공급망 안정 필수 사업 등
●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투자보조금·세제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내복귀 기업수는 158개(’24년말 기준, 누적)로, 매년 복귀 기업수는 정체
* (’14) 11, (’15) 1, (’16) 6, (’17) 4, (’18) 8, (’19) 14, (’20) 23, (’21) 25, (’22) 24, (’23) 22, (’24) 20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완료기한 등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정책 활용에 한계 - 국내복귀 후 동일업종 유지, 기한 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사업계획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 등 엄격한 제약조건으로 운영하고 있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 한계
* ①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기한: (국내 사업장 有)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 ② 해외사업장의 축소 기한: (旣 사업장 有) 신청일까지 축소 미개시 기업 선정일부터 4년 이내, 신청일 이전 축소 개시 기업 축소개시일부터 4년 이내 ③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첨단기술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기업,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기업, 경제안보품목 및 협력형 복귀기업
● 미국·EU 등은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국내복귀를 인정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투자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국내복귀로 인정
국가
< 해외 주요국 국내복귀 인정기준 사례 >
국내복귀 유도 가능성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량 조정(전환) 미국 •해외 OEM이나 수입품의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 •해외투자계획의 취소 및 국내투자로의 전환 등을 모두 국내복귀에 포함
EU •EU회원국인 본국으로 이전, 비EU국가에서 EU회원국으로 이전 등 일본 •국내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관련 해외사업 축소 및 동일제품 생산 등의 요건 없음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NABO briefing 제110호, ’21.5월
●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필요
●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 완화
●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업종을 전업종(사행산업 제외)으로 확대
- 국내 생산 또는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도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으로 확대
오프쇼어링 → 인쇼어링
해외인소싱 → 국내인소싱 (해외사업장 청산 → 국내사업장 신·증설)
해외인소싱 → 국내아웃소싱 (해외사업장 청산 → 국내 타기업 생산 위탁)
해외아웃소싱 → 국내인소싱 (해외 타기업 생산 위탁 → 국내 사업장 신·증설)
해외아웃소싱 → 국내아웃소싱 (해외 타기업 생산 위탁 → 국내 타기업 생산 위탁)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완화
* (예시) 해외아웃소싱 → 국내인소싱 혹은 국내아웃소싱, 해외투자계획 → 국내투자 변경 등
< 리쇼어링의 종류에 따른 경제효과 >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월
경제효과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해외투자 회수(×), 국내 신규투자(×)
- 해외사업장 축소 기한을 축소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 이내로 통합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71
24.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확대
● 지식재산은 기업 경영활동에 중요한 자산으로,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가 필수적 < 중견기업 국내·외 지식재산권 평균 보유 현황 >
’21
’22
35.8건
33.2건
9.2건
7건
’23 42건 9.4건
●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대기업 대비 인력·재원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 특히, 번역료·대리인 수수료·관납료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출원은 상당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
*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 비용(평균) (심사비용) 평균 665.4백만 원, 중소기업 5.5백만 원, 중견기업 266.7백만 원, 대기업 2,184.7백만 원 (유지비용) 평균 1,220.9백만 원, 중소기업 2.6백만 원, 중견기업 133.3백만 원, 대기업 4,201.3백만 원 [출처] 특허청, ’23.7월
- 미국은 특허 출원·등록료(5 ~ 10%) 및 디자인 출원·등록료(10 ~ 87%)를 인상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 ’22년 국가별 해외 특허 출원 현황: 미국(41,485건), 중국(18,262건), 유럽(10,381건)
● 특허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일부 존재*하나, 해외 지식재산 확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은 부족한 실정
*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소득세법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D세액공제) 및 제12조(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소득공제)
-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해외 권리화 비용 및 IP 경영진단 등)을 진행 중이나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
● 미국·중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지식재산 관련 제반비용에 대해 국내·외 모두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 中
* (미국)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및 특허취득 비용 등 공제 (중국)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비용 공제 (프랑스) 특허생산 및 유지비용 등을 공제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조사, ’20.12월
● 중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신설
● 중소기업 대상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73
25.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각국의 자국 제조업 지원 확대 추세 속에 우리도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 중이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세제지원 부족 - 배터리 공장 설립에 1조 원 투자 시 한국은 1,050억 원(15% 세액공제)이 공제되나 미국은 3,000억 원(30%), 유럽 4,000억 원(40%) 공제 가능
* [출처] 대한상의, 국가별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비교, ’24.7월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설비투자의 13%를 담당하고 제조업 영위 비중이 36%에 달해 주력산업 경쟁력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군임에도 최근 중소·대기업에 비해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
구분
대기업 (전년대비 증가율) 중견기업 (전년대비 증가율)
중소기업 (전년대비 증가율) * [출처]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21년~’24년), p는 잠정치
투자금액(조 원) 및 증가율(%)
133.3 (7.8)
174.5 (30.9)
179.5 (2.9)
24.1 (△1.9)
27.0 (12.0)
30.1 (11.5)
9.0 (△49.9)
11.5 (27.8)
14.0 (21.7)
’24p
174.7 (△2.7)
182.2 (4.3)
30.3 (0.7)
30.3 (0.0)
15.5 (10.7)
15.9 (2.6)
● 중견기업의 53.9%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선한 제도 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세제 관련 지원을 꼽아 세제 개선 시 실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법인세 인하 76.6%, 투자세액공제율확대 53.9%, 입지·환경 등 규제혁파 51.6%,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26.3% 등 順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투자 현황 조사, ’24.1월
- 세액공제율 1%p 확대 시 설비투자가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정책제언
*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시(대·중견 7%, 중소 9%) 설비투자 증가율: 대·중견 59%, 중소 38% [출처] 대한상의,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23.2월
● 진입 4년 차 이상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5% → 7.5%)
26.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민간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후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및
*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일반/신성장): 중소 12%(14%), 중견 7%(8%)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 시 공제율 2% 상향(’25년 일몰)
● ’25년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2%로, 작년 2분기 이후 지난 1년간 사실 상 역성장 기록
* 실질GDP성장률: (’24.2분기)△0.2% → (3분기)0.1% → (4분기)0.1% → (’25.1분기)△0.2% [출처] 한국은행
- 최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81%*가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중견기업도 중국·미국 수출기업이 각각 48.2%, 42.2%에 달해** 무역 위축 장기화 시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25.5월 **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9 ~ 13%의 투자증가를 유발하며 특히 기계류 관련 투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23.12월
- 중견기업은 제조 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시 설비투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3년 말 기준 기업 규모별 제조업 비중: 중소 17.2%, 중견 36.0%, 대 18.7% [출처] 통계청 데이터 가공
- 또한, 제조 중견기업의 66.3%가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어 산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큰 만큼 중견기업 설비투자를 독려할 필요
*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3년 연장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75
2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공제기한 폐지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등*은 100%)를 한도로 이월하여 공제
* 중소기업,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기업, 사업재편기업 등 ** 이월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이러한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금액
● ’23년 전체 영리법인의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모두 3년 연속 악화되고 차입금의존도가 소폭 증가하는 등 부정적 상황 지속
매출액증가율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수익성
매출액세전순익률 부채비율
안정성
차입금의존도 * [출처] 한국은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24.10월
< 영리법인의 주요 경영성과지표 >
연도
’21
(단위: %)
’23 △1.5 6.3 3.5 3.8 120.8 31.4
- 중견기업 또한 전체 5,868개사 중 21.1%에 달하는 1,236개사가 ’23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위기상황에서 조속히 탈피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 필요 - 제도 취지가 위기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이고, 과세 이연에 가까워 세수에 영향이 적은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할 요인 부족
● OECD 38개국 중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기간을 모두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헝가리 등 6개국에 불과
* ① 공제한도 없는 국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스웨덴 등 20개국 ② 공제기한 없는 국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1개국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손금 공제 개선방안 연구, ’22.12월
● OECD 회원국 제도운영에 맞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및 기한을 폐지하여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독려할 필요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
●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삭제
- (현행) 15년 → (건의) 무기한 이월 가능
- (현행) 중소기업 100%, 그 외 80% → (건의) 모든 기업 동일하게 100%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77
28.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기존공장 증설 한시적 허용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 중소기업과 달리 대·중견기업은 첨단업종 등 일부 업종, 일정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공장 신·증설 가능([표1] 참조) ● 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은 기존공장 증설이 제한되어,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례 발생
현장 애로 사례
* 지역별 중견기업 수(본사 소재지 기준) : 수도권 3,758(64.0%), 비수도권 2,110(36.0%)
≐ (A사) 폐업한 중소기업 공장을 인수하여 용도 변경을 통해 공장을 등록하려 했으나, 이 경우도 공장 신설로 보고 규제하여 투자 포기 ≐ (B사) 세계적인 한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독보적인 발효·미생물 기술을 연구·발전 시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공장 내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 없어 사업계획에 차질 발생
●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역량 분산, 물류비용 증가, 효율성 저하 등으로 중견기업의 경쟁력 상실 우려 ●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증설규제 한시적 완화 필요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기존공장에 대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증설 허용
과밀억제권역
중소
산업 단지
공장 신·증설 도시형공장 신·증설 ①3천㎡이내, 기존공장 증설 ②첨단업종 200%이내 기존공장 좌동 부지 내 증설 기타 ⇒ 공업지역 이전 또는 불가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기타지역 허용행위
공업 지역
①현지근린공장· ①1천㎡이내, 건축자재업종의 ②첨단업종 신·증설 또는
기존공장 ②기존공장 증설 100%이내 도시형공장 증설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신·증설
기존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기타 지역
해당지역 신설 허용업종 영위 위한 기존공장 증설 ①도축·가공용 시설 및 ②일간신문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증설
[표1] < 「산집법 시행령」상 수도권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공장설립 규제 >
성장관리권역
중견
중소
중견
좌동
제한없음
좌동
불가
①과밀·자연 ⇒ 성장권역 이전 ②첨단업종 기존공장 증설 ③기타지역 허용행위
제한없음
좌동
①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 업종 공장 신·증설 (5천㎡이내) ②첨단업종 기존공장 200%이내 증설 ③기존공장 증설 (3천㎡이내)
제한없음
불가
1천㎡이내
기존공장의 기존 부지내에서의 증설
불가
좌동
①도축·가공용 시설 및 ②일간신문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증설
좌동
좌동
과밀·자연⇒ 성장권역 이전
불가
자연보전권역
중소*
중견
공업·기타지역 허용행위 (면적제한 없음)
면적 제한
3천㎡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불가
기타⇒공업지역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불가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①1천㎡이내 현지근린·첨단업종· 건축자재업종 신·증설 또는 ②기존공장 증설 2천㎡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좌동
불가
3천㎡이내 기존 도시형공장 증설
불가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불가
폐업공장 양수 동일규모 공장 신설
불가
해당지역 신설 허용업종 영위 위한 기존공장 증설
좌동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신·증설
좌동
도축용시설·미곡종합처리장· 임산물 가공업의 신·증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93.7.1 당시 등록된 공장의 경우 지자체장이 허가하면 중소기업은 일정 조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 중소기업 기존공장 증설 가능 - 특정수질유해물질 미배출, 1일 폐수배출량 200㎥ 이하, 증설면적 1천㎡ 이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79
29.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최근 공급망 분절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제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은 국경의 제약이 적어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을 지원합니다, ’24.11월
● 서비스산업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생산성은 제조업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 서비스업 비중 추이(%): (’95) 54.1 → (’05) 59.4 → (’15) 60.6 → (’22) 63.5
한국
비중
제조업
생산성
비중
서비스업
생산성
6.6 * [출처]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24.12월 국회입법조사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25.2월
<OECD 주요국 제조 - 서비스업 비중(’22) 및 생산성(’21)>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단위: %, 만 달러) 일본
이탈리아 15.7
● 정부 지원 정책이 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고 규제 강도*는 높은 편
* 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 분야 정부개입 정도는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4.7월
- 특히, 세제지원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
* 업종별 법인세 실효세율(’23년 신고기준): 전체 17.8%,제조업 16.4%, 서비스업 19.0% [출처] 국세통계 기반 자체 산출
● 제조업 주요 강국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확장 및 수출에 주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편중**
기조가 지속되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점차 약화
* 최근 10년 주요 제조업 강국의 총 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 증가분 (’13년 → ’23년: 한국 0.9%p, 싱가포르 15.1%p, 일본 6.5%p, 독일 4.8%p, 네덜란드 4.0%p) ** ’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 83.5% 제조업이며, 이 중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이 61.8% 차지 [출처] 무협,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가경쟁력 진단, ’24.10월 *** 서비스수지(백만 달러): (’13) -6,329 → (’15) -14,626 → (’17) -36,734 → (’19) -26,845 → (’21) -5,287 → (’23) -26,824 → (’24) -23,702 [출처] 한국은행
● 정부와 국회는 ’11년부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
정책제언
●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서비스 수출기업 대상 세제지원 강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81
30.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서비스 확대
● 인천공항은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 및 ABTC 제도** 에 따라 제한적인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운영 중
* 고령자·유소아·장애인·임산부·항공사 병약승객 및 사회적 기여자(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 APEC 회원국 19개국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기업인에게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 Covid-19 이후 인천공항의 항공 수요 정상화*와 보안 검색 절차 지연 등으로 공항 혼잡도가 높아져 이용객의 불편이 증가하는 실정
*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실적(만 명): (’19) 7,057 → (’23) 5,576 → (’24) 7,066
- 방한 외래관광객의 약 70%가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편 증가는 외래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우려 < 인천공항 이용 방한 외래관광객 >
전체
1,750
인천공항
1,167
(비중)
(66.7)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1,103
(71.0)
(69.1)
(83.1)
(73.3)
(단위: 만 명) 평균
’24 1,637
1,101
(67.3)
(69.5)
- 출국 심사는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어 방한 외국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일정에 차질 발생 우려 ● 인천공항은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무산
* [출처] 매일경제, ’22.5월
- 반면, 인천공항 이용객의 88%가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
● 세계 상위 30대 공항 중 29개 공항*은 유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신속출입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공항만 유일하게 미도입
* 도쿄 나리타, 베이징, 상하이 푸둥, 홍콩 등 29개 [출처] 한국일보, ’24.12월
●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인 등의 경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서비스 확대 필요
* GDP 대비 수출·입 비율: 88.9%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 일반 승객 희망자에 대해 유료 비즈니스 패스트트랙 서비스 제공
● ABTC 제도를 확대하여 OECD 등 국제 경제협의체 회원국 기업인에 대해 패스트트랙 도입
● 경제단체 추천에 기반한 국내·외 기업인 대상 사전 패스트트랙 등록제 운영
- 고빈도 출국 기업인 및 외국인 투자자 등 경제 활동 기여도가 높은 수요자를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대상 사전 등록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83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
31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32 DX 촉진 지원 세제 신설 33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34 전기차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 35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확대
3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전·후방산업으로 확대
31. AI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23년 글로벌 AI 투자 규모는 1,419억 달러로 ’15년 대비 4.3배 증가 -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도 심화
* 주요국 AI R&D 투자 규모(억 달러, ’23년) (정부) 미국 27.5, 중국 21.1, EU 11.9, 일본 3.6, 캐나다 3.0, 영국 2.1 順 (민간) 미국 846.7, EU 123.0, 중국 91.7, 영국 70.0, 캐나다 31.2, 일본 30.8 順 [출처] NIA,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24.6월
● 우리나라는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 높은 기술 수용성 등 AI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AI 투자는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1위 미국(87.03점), 2위 싱가포르(84.25점), 3위 한국(73.98점) [출처] 英 옥스퍼드 인사이트, ’24년 ** ’23년 우리나라 민간 투자액은 13.9억 달러 수준 [출처] 美 스탠퍼드대학교, AI INDEX 2024
● AI 분야 선도국인 미국이 민간투자 중심인 반면, 후발주자인 중국·일본 등이 정부 중심으로 공격적인 AI 투자를 단행하는 것을 참고해 AI 기술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
* AI 투자 내 정부투자 비중: 전세계 평균 4.5%, 미국 2.1%, 중국 12.5%, 일본 10.7% 등
-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나,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및 전력망 용량 등은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AI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투자가 시급한 시점
*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30년까지 약 3배 증가할 전망((’23)400TWH → (’30)1,065TWH)으로 이는 한국 연간 전력 총소비량의 2배 수준 [출처] 국제에너지기구
● 또한, 우리나라 AI 정책은 규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민간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AI 운영(제도)환경 순위(’24): 1위 이탈리아, 2위 미국, 3위 인도, 35위 한국 [출처] KISTEP, 2024 The Global AI Index 결과 분석, ’24.11월
● 적극적인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체계 마련, 산업 인프라 조성, 관련 인재 육성 등 종합적인 AI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AI 역량을 제고할 필요
● AI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AI 관련 법·제도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여 투자 유인 강화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AI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AI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AI 산업 인프라 강화
- 산업용 전기료 인하 및 전력공급 기반 확충*
*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체계 정비 등
-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 중소·대·중견기업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 중소·중견기업 대상 AI 활용 자금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87
32. DX 촉진 지원 세제 신설
● DX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을 생산·판매 등의산업·기업 활동에 접목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AI 활용이 경쟁력 증진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짐 - 실제로 한국은행은 AI의 활용으로 대한민국 GDP는 최대 12.6%*, 생산성은 최대 3.2%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출처] 한국은행, AI와 한국경제, BOK이슈노트, ’25.2월
●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 지표가 상위권인 반면, 기업의 디지털 역량은 하위권으로 나타나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시급
* ① 디지털 환경: 디지털 경쟁력 순위(IMD 발표) 64개국 중 12위 디지털 준비 지수(CISCO 발표) 141개국 중 8위 ② 기업 디지털 역량: 클라우드 컴퓨팅 20개국 중 19 ~ 20위, CRM 20개국 중 19위 [출처] 한경연, 디지털 역량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22.3월
● 실제로 중견기업의 93.1%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투자비용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19.5%*에 불과해 DX 가속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애로사항: 투자비용(46.7%), 성과 불확실(38.4%), 전문인력 부족(32.3%), 관련 인프라 부족(23.1%) 順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21.12월
● 일본은 ’21년 세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전환 투자 촉진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 DX 투자에 최대 5% 세액공제 또는 30% 특별상각을 지원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일본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21.10월
* (예시) DX 투자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 지원, 가속상각 특례 적용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33.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분산 추진
● 산업 패러다임 전환, 미·중 패권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
●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원 확보 및 자국 핵심 자원 통제 강화 -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적극 추진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자국 내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구축, 첨단산업에서 중국 배제, 우방국 협력강화(MSP: 미·EU·한·일 13국 광물 안보 파터너쉽) 등 (EU)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역내 생산역량 강화, 공급망 안정화 유럽협의체 출범, 자원보유국과 국제협력 강화, 자원순환 추진 등 (일) 핵심광물 공급원 다각화, 비축확대, ODA 원조 등 국제협력 확대, 재자원화 및 대체 기술개발 추진 등
- 중국·인도네시아·칠레 등은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국유화, 자원개발 제한, 수출통제 등 자원의 무기화 추진
* (중국) 갈륨, 게르마늄, 흑연, 텅스텐, 희토류 기술·자원 수출통제 (인도네시아) 니켈 원광 수출금지 (칠레) 자국기업 주도 리튬생산 등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나 핵심광물(33종)의 평균 수입의존도는 99.9%이며,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매우 취약한 구조
*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 중국의 수출통제가 확대될 경우 공급망 위기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
● 국가안보 및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필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89
소재
품목
텅스텐
2 몰리브덴
인듐
텔루륨
5 비스무트
희토류
●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추진
< 품목별 총 수입 규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 >
총 수입 규모
HS Code
금액
산화텅스텐
탄화텅스텐
몰리브덴금속(분말)
몰리브덴금속(괴)
인듐인화물
텔루르
비스무트(괴, 분말 등)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
4,221 11,124
기타 (희토류 포함 화학 제품)
기타 (희토류 화합물)
희토류 금속
* [출처] 무협, 트럼프 2기,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인식과 시사점, ’25.4월
(단위: 백만 달러, 톤, %) 對중국 수입의존도
중량
금액
중량
2,447
1,389
1,698.7 525,522 29.1
1,533
-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 자원보유국과 외교적·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한 수입선 다변화
* FTA, ODA(공적개발원조) 등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확대 - 핵심광물 재자원화(recycling)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핵심광물 수입에 대한 관세 폐지 또는 할당관세 적용 -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확대
* (적용기간) ’25.1.1. ∼ ’26.12.31. → 영구화, (세액공제) 3% → 10%
● 대체자원 개발을 위한 R&D 및 투자 지원 강화
34. 전기차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
● 중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면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중국산 전기차에 의한 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감 고조
* ’23년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 점유율: 중국 BYD(20.5%), 미국 테슬라(12.9%), 독일 폭스바겐(7.1%), 중국 SAIC(6.5%), 중국 Geely(6.4%) 順
- 중국은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전기차의 해외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 中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전기차산업 보호를 위해 자국 전기차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 < 주요국 사례 >
구분
주요 내용
•미국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 중 배터리 부품 50% 이상을 미국 내 제조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40% 이상을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차량에 지급
미국
일본
이탈리아
•재난발생 대비 외부급전*이 가능한 전기차 및 톱러너제도** 충족 차종은 보조금 추가 지급 * 일본산 전기차량 대부분이 기능 보유 ** 에너지 효율이 가장 우수한 제품(톱러너)의 성능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판매량이 적은 수입차에 불리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환경점수*를 통해 보조금 차등 지급 * 프랑스 외 지역에서 생산한 수입차에 불리
•자국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21년부터 특별보조금 추가 * Fiat의 ‘New 500 Electric’
● 한국은 전기차 보급 및 확산에 초점을 둔 보조금제도로, 국·외산에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시장 점유 확대
* ’23년(上) 대비 ’24년(上) 전기차 판매비중: (중국) 3.7% → 29.7%, (한국) 80.5% → 57.2%
-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에 보급된 전기버스 8,505대 중 중국산은 3,722대(43.8%)*로 집행된 보조금은 1,624억 원(36.8%)에 달하는 실정
* 김소희 의원실, 최근 3년간(’22~’24) 지방자치단체별 국산·수입 전기버스 보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 현황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91
●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통한 자국 전기차산업 우대조치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국내 생산 전기차로 제한하거나, 보조금 산정 항목에 국산 부품 비율 및 생산 소재지 등 포함
- 소재·부품·장비·배터리 등에 대한 R&D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전기차 생태계 기반 확충 지원
35.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확대
●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전략물자·기술력·공급망을 둘러싼 ‘경제안보 전쟁’으로 전환 - 자국의 자원, 기술, 산업을 무기화한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은 블록화로 급변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핵심 원재료와 기술을 경제 안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며,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자국 중심 기술패권 강화*
* 美-中 기술패권 전쟁(’18년~), 韓-日 무역갈등(’19년), 美 IRA·CHIPS 법(’22년), EU 핵심원자재법(’23년~), 美 상호관세 발효(’25년~)
●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19) 이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여전히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입금액의 상위 5개국 비중 >
’18
’19
69.0%
69.3%
68.8%
67.6%
62.4%
62.8%
62.0%
58.7%
74.6%
73.7%
74.0%
75.6%
61.2%
65.5%
61.9%
58.2%
73.3%
76.1%
75.6%
* [출처] 소부장넷, 상위 5개국(중국, 일본, 대만, 미국, 베트남 順) **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를 포함할 경우 장비 분야의 의존도는 70% 이상
’24
68.5%
69.0%
69.5%
60.2%
60.5%
60.1%
74.8%
76.2%
76.9%
60.3%
54.7%
55.5%
75.5%
71.2%
70.9%
- 그 결과, 주요 산업분야의 국산화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여전히 경제안보의 불확실성 내재
* 주요 산업 국산화율: (바이오) 16%, (반도체 장비) 20%, (디스플레이 장비) 9%, (국방핵심소재) 21%, (자율주행) 25% [출처] 보도자료 취합·정리
● 중간재 성격의 소·부·장 제품의 특성상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생산·수요기업 간의 협업이 없으면 상용화 불가능
- 수요기업의 ‘생산 현장 적용 → 개선사항 도출 → 품질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가 상용화의 필수요소이지만 공정 안정화를 위해 산업현장에서는 旣 제품을 유지하는 상황 -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고정밀 산업에서는 단일 소재 변경에도 밸리데이션* 전체를 다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 중단 및 품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에, 수요기업의 국산화 제품 반영비율 저조
* 특정한 공정, 방법, 장비, 시스템 등이 미리 설정된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과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93
-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이러한 실증 데이터 부족으로 시장 진입 및 글로벌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현장 애로 사례 ≐ (A사) 국산 반도체 장비는 외산 장비 대비 가격 및 품질이 유사하나 대기업은 외산 장비를 선호함. 국내 반도체 기업은 장기간 기술투자를 지속해온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대기업의 국산 장비 활용을 위한 쿼터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정책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산화 개발에 투자하는 산업 문화 형성 기대 ≐ (B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를 국산화 하여도 반도체 업계는 안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없음.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일정 부분 지원 필요
● 정부의 소·부·장 자립화 사업은 현재까지 국산화에 집중되어 있으나,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공급망 내재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연계 정책 병행 필요
정책제언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R&D 지원 등을 통한 국산화율 확대 ● 자립적 공급망 달성을 위해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의 판로지원 확대
* (예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선 사용, 국산화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3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전·후방산업으로 확대
●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되면서 각국이 자국 내 핵심산업 공급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생태계 조성 시급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R&D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협력사가 대다수인 중소·중견기업 특성상 첨단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워 세제지원이 대기업에 편중
< 기업 규모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세액공제액 >
중소기업
중견기업
1,578(12.4)
622(4.9)
18(0.4)
0.16(0.0)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억 원, %) 일반기업(대기업) 10,476(82.6) 4,512(99.6)
-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하나, 기술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술 심사에서 배제
현장 애로 사례
≐ (A사) 산업부가 지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획득하였으며,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받고자 기술 심사를 신청. 조특법 시행령
별표 7의 첨단 장비로 인정된 ‘연삭가공기 설계·제조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공구)의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항목이 ‘장비’로 명명되어 있고 첨단 부품 내에는 동일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술 심사 시 신성장·원천기술로 불인정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력은 기초 소재부터 주요 부품까지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약체로
최종 생산자뿐만 아니라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게 지원할 필요
●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전·후방산업까지 폭넓게 적용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95
경제안보 강화5
37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대응 강화 38 환리스크 완화를 위한 한·미 통화스왑 체결 39 한·중 FTA 비대칭 양허 구조 개선 40 수출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 마련 41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콘텐츠 보호 강화
42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43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 개선 44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보호 강화
37.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대응 강화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 및 자국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조치를 시행하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시작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거쳐 전세계 대상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로 확대
현지 발표일
대상
2월 1일
전 품목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2월 10~11일
전 품목 (세컨더리 관세)
3월 24일
완성차
3월 26일
자동차 부품 보편관세
4월 2일
상호관세
4월 15일
핵심 광물
4월 16일
반도체·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5월 31일
* [출처] 연방관보 기반 정리
<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조치 현황 >
대상국
관세율
캐나다, 멕시코
최대 25%
10%+10%
모든 수입국
25%
베네수엘라산 원유·가스 수입국
25%
모든 수입국
25%
모든 수입국
25%
모든 수입국
10% 국별 차등 (한국 25%)
57개국 모든 수입국 모든 수입국 모든 수입국
50%
최초 시행일 2월 4일 2월 4일 및 3월 2일 3월 12일
4월 2일 4월 3일 5월 3일 4월 5일 4월 9일 (중국 外 90일 중단)
조사 개시 조사 개시
6월 4일
●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경제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 ’24년 기준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 UN Comtrade(억 달러): (’21) 330 → (’22) 494 → (’23) 549 → (’24) 69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억 달러): (’21) 293 → (’22) 432 → (’23) 511 → (’24) 660 한국 관세청(억 달러): (’21) 227 → (’22) 280 → (’23) 444 → (’24) 556
- 트럼프 대통령은 25%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25.4.2.)했으며,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추가 압박 예상 ●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인해 對美 수출기업의 피해 증가 예상
- ’24년 기준 對美 수출기업은 약 2.5만개, 수출 규모는 1,278억 달러에 이르며, 중견기업도 1,337개사 20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예상 < 대미 수출 현황 >
’20
’21
’22
(단위: 개, 억 달러)
’23
’24p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기업수 수출액
전체
23,963 741 23,417 959 23,947 1098 24,344 1,157 24,955 1,278 중견기업 1,223 135 1,251 157 1,217 189 1,314 1,933 1,337 209 * [출처] 통계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24년 잠정치 시계열 통계 포함)
현장 애로 사례
≐ (A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매일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 (B사) 국내 자동차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로 인해 현지 생산 외에는 대안이 없어 완성차가 국내 생산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
● 미국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통상대응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통상전략 수립 강화 -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민관 협상지원체계 구축 - 고위급 정상외교 등 양국 간 소통강화 - 한·미 FTA 재협상 대책 마련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99
38. 환리스크 완화를 위한 한·미 통화스왑 체결
● 최근 강달러 기조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환리스크 대응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증가 - 환율 급등에 따라 원부자재 수입 비용, 해상운송비용 및 각종 수출 부대 비용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외환 변동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증가
현장 애로 사례 ≐ (A사) 원부자재를 수입할 때는 미국 달러로 지불하고 완제품은 호주나 신흥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환율 상승으로 인해 손실 발생 ≐ (B사) 규모가 있는 해외 바이어는 환율 상승을 이유로 수입가격을 10% 정도 낮추려는 반면, 원부자재를 구매할 때 중소·중견기업은 협상력이 부족해 환율인상에 따른 비용을 그대로 지급하고 있어 손실 발생 ≐ (C사) 인력 구조적 한계로 외환 전담인력이 없어, 환율변동에 민첩한 대응 미흡
● 한국은행은 금융 외환시장 안정, 교역증진, 금융협력 촉진 등을 위해 주요국과 1,482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체결 중 - 그러나 우리나라와 교역 2위인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통화스왑은 ’21년 12월로 종료되어 달러화의 유동성 확보에 한계 < 한국은행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
캐나다 중국 스위스 (캐나다달러) (위안) (프랑)
사전 한도 無
규모
인도 네시아 (루피아)
일본
호주 UAE (미달러) (호주달러) (디르함)
(기준: ’25.2월말)
말레 이시아 (링깃)
튀르키에 (리라)
CMIM*
4천억 100억 115조 100억 120억 200억 150억 560억 384억
만기
無
’25.10월 ’26.3월 ’26.3월 ’26.11월 ’28.2월 ’27.4월 ’27.5월 ’27.8월
無 * ASEAN+3개국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 교역 촉진, 대외신인도 제고 기대
- 실제로 한국은행은 ’08년과 ’20년에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제언
* 글로벌 금융위기(’08.11.) 300억 달러, 코로나 19(’20.3. ~ ’21.12.) 600억 달러
● 환리스크 완화를 위해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상설 통화스왑 체결
*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상설 통화스왑 체결국: 영국, EU, 스위스, 일본, 캐나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01
39. 한·중 FTA 비대칭 양허 구조 개선
● 한·중 FTA(’15.12 발효)는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비대칭 양허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따라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즉시철폐
품목 수
50%
20% * [출처] 산업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15.6월
< 한·중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비교 >
10년 내 철폐
수입액
품목 수
수입액
52%
79%
77%
44%
71%
66%
20년 내 철폐 품목 수
수입액
92%
91%
91%
85%
- ’22년 최초로 중국이 한국의 기술수준을 추월했으며, 특히 국가전략기술도 중국이 한국보다 4.8%p 앞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 ’22년 한·중 기술수준 비교(미국: 100) (전체 기술) 한국 81.5%, 중국 82.5% / (국가전략기술) 한국 81.7%, 중국 86.5% [출처] KISTEP, ’24.4월
- 제조업 주요 품목은 중국 관세율이 국내 관세율보다 높아 수출경쟁력 하락 및 국내 시장의 가격경쟁력마저 저하
구분 황동봉(HS7407) 폴리프로필렌(HS390290) 간장류(HS201310) 베어링(HS848280) 화장품(HS3304)
<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
수출 관세율(韓 → 中) 7% 6.5% 12.6% 2.1% 5%
수입 관세율(中 → 韓) 0% 0% 8% 0% 0%
- 對中 무역수지는 ’18년 556.4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하다 ’23년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
* [출처] 통계청,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 對 중국 무역수지 현황 >
(단위: 억 달러)
●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통상·산업환경을 반영한
한·중 FTA 재협상 추진 필요
- 수출 중견기업 대상 조사 결과, 중국진출 확대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양허 품목 확대(37.3%), 기존 관세 인하(22.5%), 서비스 시장(금융·법률·관광 등) 확대(16.7%) 순으로 응답
* [출처] 중견련, ’25.1월
● 한국과 중국의 산업·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FTA 재협상 추진
-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산업별 피해 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 - 중국의 양허 품목 확대 및 관세율 추가 인하를 통한 비대칭 양허 구조 개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03
40. 수출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 마련
● 수출은 한국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 - ’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8,699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며, 수출액은 6,836억 달러로 세계 12위로, GDP의 36.6%를 차지 - ’24년 한국의 실질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의 기여도는 1.93%로 우리 경제 성장이 대부분 수출에 기인
< 수출의 국민경제기여(’20~’24) >
’20
’21
’22
1.26 * [출처] 유서경(2025)·무협,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2024년), Trade Focus ’25년 6호
’23
’24
● 그러나 한국은 수출이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 경제성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 우려 - ’24년 주요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 19.5%, 미국 18.7%, 베트남 8.5%, 홍콩 5.1%, 대만 5.0%로 5개 국가가 약 57%를 차지 < 한국의 수출 상위 5개국 비중 >
’20
’21
국가
비중
국가
중국
중국
베트남
베트남
홍콩
홍콩
일본
일본
합계
합계
*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22
’23
비중
국가
비중
국가
중국
중국
베트남
베트남
일본
일본
홍콩
홍콩
합계
합계
(단위: %)
’24
비중
국가
비중
중국
베트남
홍콩
대만
합계
- 지난 10년 간 수출 폼목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
* 10대 품목 수출 비중: (’15) 58.0%, (’16) 55.8%, (’17) 59.0%, (’18) 58.5%, (’19) 56.1%, (’20) 54.5%, (’21) 56.6%, (’22) 57.9%, (’23) 57.5%, (’24) 53.3%, (평균) 56.7% [출처] e-나라지표
●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 FTA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 추진
● R&D, 투자 지원 확대를 통한 다양한 수출 품목 발굴 및 육성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05
41.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콘텐츠 보호 강화
●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도 꾸준히 증가 - 특히, 게임산업이 콘텐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국가별 비중은 중국 25.5%, 동남아 19.2%, 북미 14.8%, 일본 13.6% 順 < 콘텐츠 산업 및 게임산업 매출·수출 현황 >
매출 수출 매출 (비중) 수출 (비중)
128.3 119.2 18.9 (14.7) 81.9 (68.7)
콘텐츠
게임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1
137.5 124.5 21.0 (15.3) 86.7 (69.6)
151.1 132.4 22.2 (14.7) 89.8 (67.8)
●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외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증가
* 해외 콘텐츠(영화, 방송, 웹툰) 불법유통량 현황: (’22) 4.8억 개 → (’23) 3.5억 개 → (’24) 4.1억 개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25.1월
(단위: 조 원, 억 달러)
’23
’24p
154.2 133.4 23.0 (14.9) 83.9 (62.9)
157.6 135.7 24.2 (15.4) 76.3 (56.2)
- 특히, 한국 게임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 않아 국내 기업의 피해 발생 현장 애로 사례 ≐ (A사) 중국기업 B사와 게임 라이선스 계약 체결, 로열티 미지급 - (’16년) A사와 B사, 게임 라이선스 계약 체결 - (’17년) B사의 로열티 미지급으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중재 제기 - (’19년) ICC는 채무 지급 판결로 중국 법원에 국재 중재 승인 및 집행 신청 - (’22년) B사 채무 불이행으로 A사는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B사의 모회사인 C사에 연대책임 소송 제기, A사 승소, C사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허가 결정 - (’23년) 중국 재판부의 강제집행 중단 결정으로 채권집행 불가 ⇒ 5년에 걸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승소했음에도, 대금 회수가 어려워 막대한 손실 발생
≐ (D사)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D사의 게임 캐릭터 이미지 로고 무단 도용 - ’21년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D사 게임 캐릭터·로고 도용 상품 판매 확인 -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중국 온라인 플랫폼 측에 삭제 요청 및 거래 중단 조치 시행 -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민·형사 미시행 ⇒ 불법 상품 유통으로 13억 원 상당 직접 피해 외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해외 신뢰도 하락
● 최근 중국은 해외에서 자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어렵게 하는 법령을 제정해 자국 기업을 보호
< 중국 국무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규정 中(’25.5.1. 시행) >
- (제12조) 중국 내 문서 송달·증거 수집은 국제조약 및 중국 법률에 따르며, 불법적인 외국 기관의 송달·조사 활동 금지 - (제13조) 중국 조직이나 개인이 해외 소송 참여 시, 증거 제공은 국가안보·데이터보안·수출관리 등의 법률에 따르며, 사전 인허가 필요 - (제15조) 외국이 지재권을 이유로 중국에 억압·차별조치 가할 경우, 반제재 조치 포함한 대응조치 가능 - (제16조)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은 외국의 차별조치 이행·지원 금지, 피해자는 법적 구제 청구 가능 - (제17조) 지재권 분쟁이 중국의 주권·안보·경제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국가안전법 등 근거로 대응조치 가능
정책제언
● 글로벌 시장에서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 게임·영화·음악 라이선스 사용료 미지급 피해 실태조사, 소송, 분쟁 해결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
* 미국: IPR Center의 경우 수사부터 소송·이행까지 통합 지원 (국토안보수사국(HSI), FBI, INTERPOL, IP House 등 민관 합동으로 정보 공유 및 수사, 위조품 압수·사이트 폐쇄·체포까지 일관된 대응체계 운영)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
-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국내 피해기업 지원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해외 IP 분쟁위험 진단, 예방 교육 등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07
42.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물질, 시설, 장비, 부품, SW 및 기술을 포함)
-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에도 ‘상황허가’ 필수 ● 전략물자 판정 및 심사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수출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 또한 까다로워 수출 중단 또는 지연 발생 - 전문판정 소요시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이나 기술심사, 행정기관 협의, 서류 보완 등을 포함할 경우 3개월 정도 소요
* 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
- 수출기업은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수입자가 최종사용자가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서류 구비가 쉽지 않아 심사 중단·지연 반복 발생
≐ (A사) SW 제품은 PC 및 서버에 설치되는 범용 시스템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알고리즘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략물자로 판정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시 해외
바이어로부터 ‘용도확인서’ 등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민감한 정보 제공을 꺼릴
경우 협조를 얻기 어려워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
- 세관에서도 일부 자재에 대한 전략물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전략물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물자 판정서 등 증빙서류를 단기간 내 제출해야 하는 부담 발생
● 전략물자 수출통제 심사기간 및 절차 간소화
- 전문판정 심사 및 수출허가 승인기간 단축(15일 → 7일) - 긴급을 요하는 수출의 경우 패스트트랙 신청 절차 마련 - 포괄적 전략동맹국(미국, 일본, EU 등)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 또는 간소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09
43.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 개선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그 기술을 수출하고자 할 때 수출심의(신고 또는 승인)**를 받아야 함
* 국가핵심기술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 등 13개 분야 76개 ** 수출신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지 않고 개발한 경우 수출승인: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고 개발한 경우
● 국가핵심기술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심의가 장시간 소요되어 수출 지연 등 애로 발생
* 수출 심의(건): (’19) 75 → (’20) 54 → (’21) 85 → (’22) 89 → (’23) 126
- 심의기간은 승인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45일(신고: 1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해야 하나,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수출 지연
* 기술심사가 따로 필요한 경우 이에 걸리는 일수는 기간에 불산입
파트너사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고 해외 인허가 일정 지연
●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의 기간 단축(승인: 45일 → 30일) - 긴급을 요하는 수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절차 마련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11
44.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보호 강화
● 한·베 FTA 체결(’15.5) 이후 베트남 누적 투자는 ’24년 92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베트남은 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
* 베트남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18.22% 차지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3,658개(중견기업 259개)이며, 베트남 수출도 증가 추세
* 현지법인 수(개): (’14) 1,340 → (’16) 2,746 → (’18) 3,031 → (’20) 3,234 → (’22) 3,658 수출(억 달러, 전체 대비 비중): (’15) 278(5.3%) → (’20) 485(9.5%) → (’24p) 583(8.5%)
● 최근 베트남 정부의 사전 협의나 예고 없는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피해 발생
현장 애로 사례 ≐ (A사) ’17년부터 베터리팩 제조·판매 베트남법인 설립·운영 중이며, ’22년부터 전자담배 제조·판매. ’24년 11월 30일 베트남 의회는 “173/2024/QH15 결의안”을 통과시켜 ’25년 1월부터 전자담배 생산, 유통, 보관 및 사용 전면 금지. ’25년 4월 전자담배 사업을 철수해 말레이시아로 이전했으며, 70억 원 이상 손실 발생. ’25년 5월 14일 베트남 총리실에서 전면 금지(안) 유예 발표
●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트남 진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현지법인 투자 및 애로 해소를 위한 고위급 경제협의체 구성 - 규제 시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견 청취 및 사전 통지 체계 구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13
노동시장 선진화6
45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46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47 임금체계 합리화 48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신중 검토
49 근로시간제 유연화 5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합리화 51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52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53 재량근로제 개선 5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55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이그젬션 제도 도입 56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57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58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59 최저임금제도 개선 60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세 개편
45.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 엄격한 해고 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청년 등의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 -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 등)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패소 시 원직복직 부담으로 해고가 어려운 상황 -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전 통보,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정규직 개별해고에 관한 고용보호지수는 2.4로 OECD 평균 2.26보다 높은 수준 -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낮고, 해고에 대한 법적 비용도 높아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제한
* 정규직 해고 유연성 순위: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 한국(20위) 법적 해고비용(주급): 미국 0.0, 일본 4.3, 영국 9.3, 독일 21.6, 한국 27.4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 이러한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 OECD 정규직 개별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체계 >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영상 해고 요건이 없거나 사업상 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
요건
x
제3자 협의
×
행정관청 신고
×
재고용 우선채용
×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영국
일본
독일 원료부족, 경영합리화 위한 기계도입
현재 또는 장래 업무감소 예상 ×
×
노조 협의
×
×
ㅇ
×
×
×
한국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사전통보
노조 협의 ㅇ ㅇ
- 특히, 미국은 해고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회 안전망(재취업 지원, 직업 훈련 등)을 구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조화
* (미국) 연방·주정부 공동 3,000여 개의 One-Stop Career Center를 운영하며 취업·직업훈련 지원 (덴마크) 중앙·지방정부 공동 Job Center 운영, 2,200여 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연계 (독일) 이중학습, 숙련공 양성 등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자 역량 개발 지원
● OECD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권고
● 정규직 근로자 해고 요건의 합리적 완화
● 사회안전망 연계를 통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OECD는 2년마다 각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권고 사항을 제시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 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요건 완화(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합리화 조치)
-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활용한 전직 지원 서비스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17
46. 고령자 계속고용 기반 조성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초고령사회 도래,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현재도 노사 간 자율합의에 의해 정년 연장이 가능함에도, 일률적·법적 정년연장은 기존 임금체계와 고용보호 의무까지 연장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 초래 - 실제로 ’13년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후 고령층(55세 이상) 고용은 증가했으나, 일부 고령층의 조기퇴직 및 청년 일자리 감소 초래
* 정년연장 폭이 큰 기업에서 고령층 조기퇴직 발생,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1명 고용 증가 시 청년 근로자 0.2명 감소 [출처] KDI,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19.3월 ** 정년 60세 시행(’16) 후 고령층 1명 고용 증가 시 청년 근로자 약 1명(0.4~1.5명) 감소 [출처] 한국은행, 초고령화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25.4월
- ’13년 정년 60세 법제화 당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현장에서의 이행 차질 ● 중소·대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65세 이상으로 법적 정년이 연장되면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되어, 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
* 중소·대기업 임금격차 변화(大 대비 中小 임금 수준): (’02) 70.4% → (’22) 57.7% [출처] 경총, 한·일 임금 비교 보고서, ’24.3월
●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으로 장기근속자의 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아 고령자 계속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15개국) 평균 1.65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구분
1년 미만
임금총액
1년 미만 대비
1.00 * [출처] 경총,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1.12월
<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 >
(단위: 만 원, 배)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1∼5년 302.5
●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이 엄격하여,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호봉제 임금체계 및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의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임금·고용 유연성 확보와 연계한 종합적 검토 필요
● 고령자(60세 이상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적 정년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제도 마련
*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 고령자 고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19
47. 임금체계 합리화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고용규모가 크고 노조가 조직된 기업일수록 호봉제 비중이 높은 상황
구분
전체
전 규모
無
노조
有
63.1 * [출처] 고용노동부, 2024년 6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4.12월
< 고용 규모에 따른 호봉제 운영 현황 >
100인 미만
100~300인
(단위: %) 1,000인 이상
300~1,000인 58.0
● 우리나라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대비 근속 30년 이상 임금수준은 2.95배로 근속에 따라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
1년 미만
임금총액
1년 미만 대비
1.00 * [출처] 경총,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 ’21.12월
<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 >
(단위: 만 원, 배)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1∼5년 302.5
-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수준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15개국) 평균 1.65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한 성과배분·중장년층 조기퇴직 유발·청년 고용 저해·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왜곡 초래 ● 특히, 우리나라 임금 연공성은 OECD 중 가장 높으나, 고용유지율은 가장 낮은 수준
* [출처] OECD, Working Better with Age, ’19.8월
< 임금 연공성과 고용유지율 국제비교 >
- OECD는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발생시키고, 조기퇴직의 원인이 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토록 권고
* OECD, 한국 경제 보고서, ’22.9월
● 미국·독일·영국 등은 직무 가치에 기반한 직무급을 기본 임금체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은 역할급·직무급을 임금체계에 반영
미국
지배적 임금체계
직무급
직무가치 세부등급
핵심특징
직무급 → 숙련급 → 브로드밴딩
역사적 임금 체계 변화
브로드밴딩 시장임금률 숙련·역량급
최근 임금체계
* [출처] 노동연구원, 임금 및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15.12월
직무급
연공급·직능급
직무·숙련
연공·숙련
연공급 → 직능급 → 역할급
숙련 직무급 → 성과급
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숙련 직무급 성과급
영국
직무급
호봉급
직무가치 세부등급
연공
호봉급 → 직능급 → 연봉제
직무급 → 성과급
직무급 성과급
호봉급 연봉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급 또는 성과급 체계로 개편 ●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21
48.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 신중 검토
●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재입법 추진 중*
* 이수진 의원(’25.6.26., ’25.6.27.), 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25.6.23.), 박해철 의원(’25.5.12.), 김태선 의원(’25.3.11.), 박흥배 의원(’25.2.17.)
근로자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여부 불필요) •하도급 원사업자 추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생한 쟁의행위의 손해 배상책임 면제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신용보증인 손해배상 면제
•배상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 산정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가능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조활동으로 인한 신용보증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
● 개정안은 불법 파업 및 쟁의행위를 증가시켜 협력적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내투자 기피, 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 (근로자 개념 확대) 전문직, 자영업자 등까지 노동3권의 향유 대상이 됨으로써 빈번하고 무분별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발생 우려 - (사용자 개념 확대) 사용자 지위의 확대 대상이 되는 제3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근로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
<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원·하청업체의 문제점 >
•원청 사용자는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고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파업도 가능해져 반복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거래 중단 및 하청업체의 해외이전 등에 따른 근로자 실직 우려 •하청업체의 결정사항인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원청업체에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교섭요청으로 인해 하청 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 침해 우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사용자 경영권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및 사회갈등 조장 우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책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근간 훼손 및 사용자 재산권 침해
*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통상적 손해배상액 산정방식과 달리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법률적 제한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원칙 위배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형해화 -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신원보증법 제6조에 대한 개정 논의 없이 쟁의행위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형평성 문제 발생
● 산업현장 혼란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 신중 검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23
49. 근로시간제 유연화
● 現 근로시간제는 전통적 공장 가동 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급변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 ●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간 유지된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적 총량 규제로 인해 다양화·고도화되는 노동수요 변화 대응에 제약 -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기업의 인력운용 유연성 저하 및 국가 전반의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
현장 애로 사례
* 고용·노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정책(1순위, 중복응답): 주52시간제 유연화 (65.9%) [출처] 중견련, 새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25.6월
≐ (A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거래처 파업 종료 후 중단된 주문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신속 대응 애로 ≐ (B사) 건축 설계업체로, 프로젝트 마감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발주처 요청에 따라 단기간집중 근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제한으로 납기 지연 및 품질 저하 발생 ≐ (C사) 엔지어링 업체로, 우리나라 주52시간제로 인해 유럽 경쟁사에 수주를 빼앗긴 사례 발생
●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유연근무제*는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산업 현장의 활용**에 제약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 유연근무제 활용도(사업주): 미사용 70.2% > 탄력근로제 11.4% > 선택근로제 8.1%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3.8% > 재량근로제 2.8%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정량조사 결과보고서, ’23.11월
- 또한,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연장근로를 희망하는 개별 근로자의 노동 선택권을 제한
연장근로 의향
희망
미희망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23.11월
< 연장근로 의향 및 주 최대 근로시간 >
주간 최대 희망 근로시간(정당한 보상 주어질 경우)
주 52시간 주 60시간 주 64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이내
이내 (연장12시간) (연장20시간) (연장24시간)
(단위: %)
주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 세계 주요국은 법정 근로시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운영
구분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한도
X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1년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독일
일본
일 8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월 45시간 연 340시간
X
1년
1년
한국
주 48시간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0시간
주 12시간
주 12시간
1년
6개월
● 시장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직적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연·월 단위로 확대 - 유연근무제 도입요건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변경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25
5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합리화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처벌 중심 정책으로 산업현장의 부담은 증가하고 예방 효과는 미미
* 사업주 경영책임자, 도급·용역·위탁관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책임 5배,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에 벌금부과)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 증가 기업은 63%, 안전예산 증가 기업은 72%에 달하는 상황
* [출처] 경총,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25.2월
* (사 망 자) (’22) 256명 → (’23) 244명 (사망사고) (’22) 230건 → (’23) 239건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통계, ’24.3월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사망사고는 증가
●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한 산업재해에도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어 경영 공백 발생 및 기업 활동·투자 위축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한 사업주가 오히려 처벌 위험이 더욱 커지는 불합리한 상황 초래 ●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및 책임주의 원칙 훼손 등 위헌 소지
* 부산지법(’25.3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구분
형사처벌
6月 이하 징역
독일
1年 이하 자유형
일본
5年 이하 징역·금고
영국
2年 이하 징역
프랑스
3年 이하 징역
한국
1年 이상 징역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주요국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수위(법정형) 비교 >
처벌 수위
벌금 1만 달러 이하 5천 유로 이하 1백만 엔 이하 상한 없음 4.5천 유로 이하 10억 원 이하
가중처벌
1年 이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 벌금 xxxx 2분의 1까지 가중
●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자율규율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전환
- 중대재해의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의무 조치 명확화 -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관해 면책규정 신설 및 형사처벌 규정을 하한에서 상한 규정으로 전환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27
51.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현행법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금지하는 등 대체근로 금지 ● 과도한 노조권 보호로 인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관행적 파업을 야기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저하
* 노사협력 분야 141개 국가 중 130위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19.10월
- 매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131건의 노사분규와 648천 일의 근로손실 발생 < 연도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현황 >
(단위: 건, 천일)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평균
근로손실일수
447 2,035 862 552 402 554 471 343 355 457 648 *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05년~’22년) 39.5일로 미국의 4.4배, 일본의 198배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심각한 수준
* 1천 인당 연평균(’05~’22) 근로손실일수: 한국 39.5일, 영국 12.3일, 미국 8.9일, 독일 4.9일, 일본 0.2일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24 KLI 해외노동통계, ’24.12월
-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61% 수준으로 파업 빈도 및 일수 증가는 생산성 저하 유발
* 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미국 83.6달러, 독일 83.3달러, 프랑스 81.8달러, 영국 72.8달러, 일본 51.3달러, 한국 51달러 [출처] OECD, 2023 OECD Statistics
- 특히,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 노조의 파업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부담하여 생산 및 임금 등에까지 영향 ●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며, 헌법에 보장된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 주요국에서는 노조 파업에 대해 도급, 하도급 등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
독일
일본
영국
•대체근로 허용
프랑스
•대체근로 전면 금지
주요 내용
•대체근로 허용. 경제적 파업 시 영구적 대체도 가능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대체근로 허용(판례). 단,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 금지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 금지
●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과 사업주의 영업의 자유 간 동등한 균형을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전면 허용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29
52.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한 조업 방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업장 점거 규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점거 금지
●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대해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금지하고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허용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사업장 부분 점거를 통해 조업 차질 및 산업현장 혼란 초래 - 부분적·병존적 점거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부분적 직장 점거가 실질적으로 전면적 직장 점거와 동일한 효과 발생
* 경북대병원 로비 점거: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부 경북대병원분회는 35일간 병원 1층 외래접수동 정면 출입문 폐쇄 및 로비 전체 면적의 58%를 점거
- 노조가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이 아닌 출입문, 로비, 도로 등 일반 시설을 점거해 출입 제한 및 생산활동을 중단시키고 폭행·재물손괴 등을 동반한 사례 빈발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점거: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는 타 계열사 수준의 특별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며 사장실, 로비 등을 점거하고 폭행,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발생
●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고 단체교섭 의무가 없는 사내 하청 노조나 화물차주 등 제3자에 의한 불법파업이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대우해양조선 옥포사업장 점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및 상여금 인상, 노조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22.6.1.부터 51일간 원청인 대우해양조선 옥포조선소 점거 **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1.12.18.부터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 개시, ’22.2.10.부터 19일간 대한통운 본사 점거
● 특히, 사업장 점거 행위는 영업 방해, 폭행, 시설파괴 등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주요 원인으로,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 유발 -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으로,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
사업장 점거
사건수
(49.2%)
인용액 327.5 (98.6%)
< 손해배상 소송 청구원인별 사건수 및 인용액 비교 >
청구원인(행위)
파업 (태업 포함)
집회·시위·농성
(22.2%)
(17.5%)
(1.2%)
(0.2%)
* [출처]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2.10월
(단위: 건, 억 원, %)
합계
기타 (단순노조활동 등)
(11.1%)
● 주요국은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 점거를 위법으로 간주하거나 판례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금지
- 국제노동기구(ILO)도 파업권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19.4월)
구분
미국 위법 (점거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사업장 점거 파업
< 사업장 점거 파업 관련 주요국 제도 비교 >
일본
영국 위법 (점거 참가자 징계·해고 가능)
O (부분·병존적)
위법
* [출처] 고용노동부,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22.10월
프랑스
판례를 통해 금지
O (부분·병존적)
●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전면 금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31
53. 재량근로제 개선
● 전문적·창의적 업무 등 업무 자체 특성상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근로시간제(이하 ‘재량근로제’) 시행 <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 및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재량근로 수요는 증가한 반면 대상 업무가 제한되어 제도 활용 미미
* 재량 근로시간제 미실시 이유: 대상 업무 범위 제한 95.2%,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1.8%,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절차적 요건 0.7%, 기타 2.2% [출처] 고용노동부,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18.11월
- 협소한 대상업무 범위로 인해 실제 기업 현장의 재량근로제 활용도는 0.9%로 매우 낮은 수준
* [출처] 고용노동부, 2024년 6월말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4.12월
● 또한, 재량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함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 ● 재량근로제 개선을 통해 근로자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및 자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필요 ● 주요국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적용 - 특히 일본의 경우, 전문업무 외에도 창의적 발상을 통한 성과물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획 등 업무까지 대상 확대
국가
미국 ≐ 별도 규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도입 가능
< 주요국의 재량근로제 비교 >
주요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멀티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재량근로제와 유사한 ‘신뢰근로시간제(Vertrauensarbeitszeit)*’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 업무의 제한 없음
독일
* 재량근로시간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업을 약정된 기간 내에 자기 책임으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시행되며, 팀 또는 프로젝트 단위에서도 시행 가능
≐ 전문업무, 기획업무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보다 대상 업무를 폭 넓게 적용
* (전문업무)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분석·설계, 취재·편집, 방송프로그램 제작, 카피라이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증권 애널리스트, 인문과학·자연과학 연구, 변호사·변리사·세무사·건축사 등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정책제언
* (기획업무) 경영기획, 인사노무, 재무경리, 홍보, 영업기획 등
한국 ≐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수
● 기업 경영 및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개선
- 재량근로 대상업무 제한을 폐지하고 노사 자율로 결정 - 재량근로 도입요건을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에서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33
54.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 업무량 증가 등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시행(’20.1월)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 범위 내(1주 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시행규칙 각 호 사유 제1호(재난 등) 제2호(인명보호 등)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제5호(연구개발) * [출처]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 ’20.1월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1회 최대 인가 기간
4주 이내
3개월 이내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최대 90일
3개월 초과 시 심사 후 연장
● 그러나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엄격한 요건과 짧은 인가기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산업 현장 활용도 저조**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인가절차 간소화(86%), 사용기간 확대(33%), 인가사유 확대(30%) 順 [출처]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운영 현황, ’22.8월 ** ’24.1 ~ 10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5,230건으로, 5인 이상 사업체(850,984개) 중 0.6%만 제도 활용 [출처] 고용노동부·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5.3월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 외 신청 불가
* 재난 예방, 생명 보호, 시설 등의 장애·고장, 업무량 급증, 소·부·장 연구개발 등
- ‘업무량 급증*’의 경우, 단기간 내 미처리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입증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인가요건: ① 업무량 대폭 증가, ② 단기간 내 처리,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 또한, 사업장 단위 인가로 동일 사업장 내 복수의 공장이 운영되는 경우 한 공장에서 인가기간(90일) 소진 시 타 공장에서 활용 불가
●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운 R&D 직무는 핵심인력의 집중적 근로시간 투입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제도
운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 부설 연구소의 약 5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응답 [출처] 과기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 ’20.3월
- 최근 반도체 업종 R&D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확대*했으나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
* 회당 인가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인가시간 차등 부여(처음 3개월 최대 12시간, 이후 3개월 최대 8시간)
● 경기 상황, 업무량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 인가사유의 ‘특별한 사정’을 ‘경영상 사정 또는 직무 특성 등 한시적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 - ‘돌발적 상황’ 및 ‘업무량 급증’ 시 최대 활용기간을 연간 90일에서 연간 180일로 확대 및 인가요건 등 완화 - 인가단위를 사업장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 기준으로 변경 -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대상 업종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까지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35
55.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이그젬션 제도 도입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격화, 중국의 기술 추월 등 산업 위기요인 확산 속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 - 중국의 기술수준이 우리나라를 추월한 상황에서 첨단전략 분야의 기술격차 점차 확대
* 기술수준: 미국(100%),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국가전략기술 수준: 미국(100%),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기술수준평가, ’24.2월
● 산업구조 변화*,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는 성과 중심 직무 근로자**의 생산성 및 창의성 발휘에 제약 초래
* 관리·전문·사무직 취업자 비중 변화: (‘63) 18.3% → (’21) 41.5% [출처] 대한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22.11월 ** 전문직(연구개발, IT·소프트웨어, 법률·회계, 디자인 등), 고위관리직 등
- 근로시간 총량이 아닌 성과 창출이 중요한 직무의 경우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핵심인력의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필요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일정 소득 이상 전문직 및 특정 직군에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 적용
구분
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
고도 프로페셔널 *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제도 현황 >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대상 •주급 1,128달러 이상 전문직, 관리직, 운영직 등 또는 연봉 151,164달러 이상 고소득 근로자
•연봉 1,075만 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
● 산업환경 변화와 직무 특성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 근로기준법에 ‘연구개발, 일정 소득 이상 전문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 신설
56. 근로자 파견제도 개선
●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2개 업무**에만 허용(파견 기간 2년 제한)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 경비, 청소, 주차관리, 컴퓨터 전문가, 번역가, 통역가 및 공연예술가 등
● 파견 판단기준의 핵심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 발생
-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확대 적용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혼란 야기 <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 판례 >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다221638 판결 -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전달받아 협력작업을 수행한 경우 MES를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판단하여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4.24. 선고 2012나4874 판결 - 원청회사가 작업표준 등을 게시한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결
● ’98년 법 제정 후 27년 간 고용 환경·형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법제도 환경으로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에 제약
- 現 파견대상업무 분류는 25년이 경과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0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신규 일자리 미반영*
* 병원코디네이터: 현행 제8차 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는 가능하나 제5차 분류에서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하위범주에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파견 가능 여부 불분명
- 첨단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공정 복잡도 증대 및 업종별 근로형태 다변화 등으로 파견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특히, 제조업은 경기 변동, 수주량 급증 등 일시적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 업무에서 제외되어 인력 수급 애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37
● 일정 조건* 충족 시, 단서 규정에 의해 파견금지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오랜 기간 32개 업무 중심으로 파견 시장이 형성되어 유명무실한 실정
* 출산·질병·부산 등에 따른 결원 충원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 해외 주요국은 파견 대상 업무에 제한이 없거나 일부 업무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로자 파견제도를 운영
32개
제한 업무만 허용 없음
대상업무
*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개혁 과제 쟁점분석과 추진방법 연구, ’23.12월
< 주요국 파견제도 비교 >
프랑스
독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건설·육류산업 제외 전 업종 가능
●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핵심역량을 제외한 사업영역의 외주화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요소로 현장 수요에 상응하는 파견제도 개선 필요
● 파견 판단기준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개념 명확화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 사용사업주의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명령 ●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및 파견기간 제한 폐지
57.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
● 現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과거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에 기반한 경직적인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환경 대응에 한계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에 비전문 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 단기순환제*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적 활용을 어렵게 만들며, 출국기간(6개월) 동안 대체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
* 내국인 고용보호 및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출국토록 운영 (체류기간: 3년+1년 10개월(재고용) → 출국(6개월) → 재입국 시 4년 10개월 추가 고용 가능)
- 기업의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양산 우려
*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39.7만 명 중 5.3만 명(13.6%)이 E-9 외국인 근로자 [출처] 법무부,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5.6월
- 복잡한 허가 절차는 기업에게 적시에 필요한 노동 공급을 지연시켜 생산계획 차질 및 旣 근로자 이탈 가속화 등 심각한 경영난 야기
* 고용허가제 개선 필요사항: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28.2%), 체류기간 연장(18.3%), 한국어 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16.3%), 불성실 근로자 제재 강화(10.6%) 順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24.10월
● ’24년부터 일부 중견기업*에 한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했으나, 인력난은 기업 규모, 업종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발생**
*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 300인 이상 제조 중견기업의 69.3%가 인력 확보 애로 호소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23.7월
- 중견기업의 임금 인상, 주거 및 출퇴근 교통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한 인력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 유입은 감소
* 인력확보 노력: 임금 인상 및 시간외 수당 지급(33.6%), 근무환경 개선(22.6%), 출·퇴근 교통비 지원(19.7%), 주거 안정비 또는 기숙사 제공(17.5%), 휴가비·상여금 지급(5.1%) 順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24.10월
-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로 중견기업의 인력난 가중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39
● 산업구조 변화로 숙련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의 요구가 증대*되는 반면, 외국인 취업자의 대부분은 단순기능인력(83.9%)**으로 구성
* 직능2-2수준 이상(1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수준) 미충원인원 비율: (’14) 33.8% → (’24.上) 43.6% [출처]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외국인 취업자 업무유형 비중: 단순기능인력(E-8~E-10, H-2) 83.9%, 전문인력(E-1~E-7) 15.4%, 기타(H-1) 0.7% [출처] 법무부, 2025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5.6월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 감소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D-7(주재), E-7(전문인력) 등 고급인력 유치 확대 필요
●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 대상 확대 - 지역·업종과 무관하게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지역소재 중견기업에 한하여 확대 ●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급인력(D-7, E-7 등) 유입 확대
58.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하는 실업급여제도 운영 중 - 실업급여 재원은 보수총액의 1.8%(노사 각각 0.9%)를 부담해 조성되며,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모성보호 육아지원에 사용 < 실업급여 구성 현황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내용 수급요건* 충족 시 최대 270일 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1일 하한액 64,192원(최저임금 80%), 1일 상한액 66,000원) * 이직일 이전 18月 동안 고용보험 180日 이상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직, 재취업 노력 등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제공 * 구직급여 수급기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시 향후 받아야 할 구직급여의 1/2 지급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높은 구직급여로 인해 실업자의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오히려 취업 의욕을 약화 - 구직급여 하한액이 세후 최저임금보다 높아 취업할 경우 실질소득이 구직급여소득보다 감소하는 현상 발생
최저 구직급여 일 64,192원 월 1,925,760원 ((세전)최저 임금월액의 92%)
< 2025년 최저 구직급여와 최저임금 비교 >
(세전) 최저임금 일 80,240원, 월 2,096,270원*
(세후) 최저임금 월 1,868,330원**
* 주 40시간 및 월 209시간 근무, 유급 주휴일(주 1일) 포함 ** (세후)최저 임금월액 = (세전)최저 임금월액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0.46%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료 1.47%
-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액 보다 높아 구직급여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려는 인센티브 감소
● 구직급여 수급요건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짧아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 초래
* 최소 수급요건 충족 시 약 7月 근무 후 4月 간 구직급여 수령 가능 ** 2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현황(만 명): (’20) 35.5 → (’21) 35.2 → (’22) 34.6 → (’23) 37.4 → (’24) 38.5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41
● OECD는 ’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유일한
● 근로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업급여제도 개선
한국
기준기간
18개월
기여기간
약 7개월
* OECD, Benefits and Wage, TAXBEN 2022 Policy tables
회원국으로 실업급여제도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최저임금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 폐지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 → 24개월)과 기여기간(180일 → 12개월) 확대 < OECD 주요국의 구직급여 기준기간 및 기여기간 비교 >
독일
24개월
24개월
12개월
12개월
프랑스
24개월
130일 또는 910시간
59. 최저임금제도 개선
● 지난 10년 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6.7%)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2.7%), 소득분배율(1.5%)을 크게 상회하며,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대비 60%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
<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인상율 비교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평균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1.4
소득분배율
기준 중위소득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최저임금위원회, 2024 임금실태 등 분석, ’24.6월
● 임금 지급 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배제한 최저임금 결정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출처] 헌법재판연구원,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3월
- 최저임금 1% 인상 시 중장년층 일자리 수는 0.05% 감소한 반면 청년층 0.29%, 고령층 0.33% 감소
* [출처] 한국노동경제학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6.6월
- 또한, 업종별 임금 지불능력·생산성 등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p*에 달하는 실정
*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최하위) 숙박·음식업 33.9%, (최상위) 수도·하수·폐기업 1.8% [출처] 경총,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24.8월
● 한편,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지표보다 노조·사용자·공익위원 협상에만 의존하고 있어 소모적 논쟁 반복 및 과다한 사회적 비용 소요 - 총 27인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규모상 숙의가 어려운 구조
* ’9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총 38번의 심의 중 합의에 따른 결정은 7번에 불과
-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당사자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43
● 해외 주요국은 자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업종, 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3자 참여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15인 이하로 위원회 구성
적용 범위
미국
지역별 차등적용
지역·산업별 차등 적용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연령별 차등 적용
프랑스
일괄 적용
한국
일괄 적용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4.6월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명시
● 최저임금 결정체계(결정 주체, 결정 방식) 합리적 개선
< 주요국 최저임금 제도 비교 >
결정 주체 및 방식 •주의회에서 일반적인 법 개정 절차에 따라 결정 •노사위원회(9명) 심의·의결 후 정부 동의 * 공익위원(2명)은 자문 가능, 표결권 X
•중앙 노사공위원회(18명) 지역별 목표치 제시 → 지역 노사공위원회(15명)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정부 승인 •노사공위원회(9명) 전원합의 결정 •전문가 및 노사정위원회(10명) 의견 청취 후 정부 결정 •노사공위원회(27명) 표결 후 정부 고시
-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 차이를 고려하여 업종·지역·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60.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세 개편
●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는 지난 10년간 47.8조 원에서 115.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동 기간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3.7%로 증가 < 소득세수 현황 >
(단위: 조 원)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소득세 47.8 53.3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8.7 115.8 비중(%) 23.7 25.9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4 대한민국 조세
●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소득세 부담 증가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
<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소비자물가 등락률(%)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07년 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개편한 후 ’12년부터 8,800만 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세 부담 강화
과세표준 ~ 1,200만 원 8
6 ~ 4,600만 원 17 16 ~ 8,800만 원 26 25 ~ 1.5억 원 ~ 3억 원 ~ 5억 원
~ 10억 원 10억 원 초과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24.6월
<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
’08 ’09 ’10 ~ ’11 ’12 ~ ’13 ’14 ~ ’16 ’17 ’18 ~ ’20 ’21 ~ ’22 과세표준 6
(단위: %) ’23
~ 1,400만 원 6 15 ~ 5,000만 원 15
24 ~ 8,800만 원 24 35
~ 1.5억 원 35
~ 3억 원
~ 5억 원
~ 10억 원
42 45 10억 원 초과 45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45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은 ’08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조정이 없었으며, ’23년부터 적용된 일부 하위 구간에 대한 물가상승 반영도 미미하여 근로자의 실익이 부족
●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연동
구분
미국
물가
생계비지수* 연동지수 (cost of living index) 물가 연동주기 1년
물가상승분 ’24년 5.4% ’23년 7.1% 반영 - ’24년 4.7% ’23년 6.3% 반영
특징
<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
캐나다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CPI)
소비자물가지수 (CPI) 1년 원칙(’26년까지 연동 중단)
1년
- ’86~’99년까지 물가상승률 3% 초과 시에만 인정
- 의회 예산안 심의 시 연동여부 결정 - 최고세율 구간 물가 연동 X
뉴질랜드
소비자물가지수 (CPI, 담배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CPI) CPI 누적증가율 5% 이상시 조정
1년
물가상승분 ’24년 4.8% ’23년 5.4% 반영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연동 X
* [출처] 미국 생계비지수는 연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CCPI-U)의 누적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 역시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조정하고 있음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가이드북 Ⅱ, ’24.5월
●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 도입
현행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과세표준 ~ 1,4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
~ 1.5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이하
건의 과세표준 ~ 2,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2.0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이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47
경영환경 조성7
지속가능
61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62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신중 검토 63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64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65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66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67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68 ESG 공시 의무화 신중 검토 69 재무적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재검토 70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71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72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73 기업인 배임죄 개선
61.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 ’98년 집중투표제* 도입하며 정관에 의한 배제를 허용하였으나, 최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中
* 집중투표제: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여,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집중투표 관련한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결의 과정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가능
* 특별결의: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출석주주 2/3 이상의 찬성 필요
- 일반 주주 대다수가 동의한 결의사항을 불허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본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며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 ●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전략에 따라 이사회 구성 왜곡을 야기할 수 있으며 헤지펀드 등의 악용으로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위험 존재 - 또한, 집중투표제를 통해 선임된 이사가 전체 이익보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이사회 운영 및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
* 2006년 집중투표제를 활용한 칼 아이칸은 KT&G에 부동산 매각,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였으며, 주식매각 차익과 배당금을 포함해 1,482억 원의 차익을 실현
-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제한이 강화*되어 대주주 영향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특정 세력이 집중투표제를 영향력 확장 도구로 악용할 우려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5.7.3)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3개국(러시아, 멕시코, 칠레)에 불과하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국가 대부분이 기업의 자율에 맡긴 형태로 운영
*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 기업과 주주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현행 유지
62.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신중 검토
●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감사위원을 먼저 선임하고 선출된 감사위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20년 도입되었으며, 최근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
● 분리선임 의무화로 사실상 이사 선임 단계부터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및 주주평등원칙 위배
- 감사위원 선임 시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
* (美·日)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제한 없음
● 주주총회 결의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이 중첩되어 감사(위원)선임
* ’22년 부결안건 중 감사(위원)선임 안건 비중: 38.5%(40건) [출처] 상장협, 코협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워 부결이 빈번하게 발생
● 이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 감사위원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경영권 위협 및 영업비밀 유출 위험 증가
* 현대자동차-엘리엇 분쟁(’19.3월):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9년 현대자동차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 수소연료분야 경쟁사의 CEO 2인 추천
●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 우려
-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반면, 헤지펀드 등은 지분 쪼개기가 가능하고 주식보유현황 보고대상 (보유비율: 5% 이상)도 아니어서 회사가 사전에 경영권 분쟁 위험을 인식하기 어려움
* KX(舊 KMH)-키스톤PE 경영권 분쟁(’21.1월): 키스톤PE가 특수목적법인 6개를 설립하여 지분 분산(각 3%, 총 18%) → 키스톤PE 측 추천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요구 → 가결(’21.1월)
●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신중 검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51
63. 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 선임·해임,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자산 2조 원 이상) 시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주주의 의결권 제한
항목 감사 선임·해임(409조제2항, 542조의12제7항)
자산 2조 원 이상
< 상법 상 상장회사 의결권 제한 규정 현황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그 외 개별주주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그 외 개별 주주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542조의12제4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그 외 개별 주주 3%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542조의12제4항) 집중투표 관련 정관변경(542조의7)
•모든 개별주주 3%
제한 대상
●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이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 ●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하나, 그 외 주주는 개별로 제한해 2대 주주 이하의 연합
* (엘리엇 사례) ’19년 현대차 주총에서 엘리엇 추천 이사선임, 배당 확대 등 요구
시 경영권 탈취가 가능하며 투기자본의 경영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 의결권 제한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역차별 규제로 상장 부담 및 상장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 미국, 일본 등은 감사위원 자격 제한이나 독립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3% Rule) 폐지
64.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하여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찬성 요건으로 규정
* 보통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특별결의: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 의결권의 2/3 찬성
●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가 빈번
- 부결안건 현황을 보면, 감사(위원)선임의 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관변경, 이사 보수 승인 건 順 -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3%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안건 구분 감사(위원)선임 정관변경 이사 보수 승인 감사 보수 승인 이사 선임 재무제표 비상근감사를 상근감사로 전환 스톡옵션 합계
<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22년 부결안건 주요 현황 >
안건 수 40 23 13 12 7621 104 * [출처] 상장협·코협, 총 2187개 상장사의 정기 주총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발생 원인 분석
(단위: 건, %) 비율* 38.5
● 한국 소액주주 대다수는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 보유기간이 주요국 대비 짧고, 이러한 단기보유 성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의결권 행사 비율이 저조해 주주총회 결의요건 성립에 애로
* 주요국 평균 주식보유기간: 한국 8.6개월, 미국 9.7개월, 일본 12.1개월, 독일 13.2개월, 영국 14.3개월, 프랑스 18.2개월 등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2015 ** 한국 코스피 평균 주식보유기간: (’24) 6.5개월 [출처] 한국거래소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53
●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요건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보완책 필요
구분
의사정족수
X
미 국 (RMBCA)
X
O (과반수 출석, 정관으로 1/3 이상으로 완화 가능)
△ (과반수 출석, 정관으로 변경 가능)
일본
△ (주주 2인 이상)
영국
X
O (보통 1/5, 특별 1/4 참석)
프랑스
중국
X
※ X : 없음, O : 있음, △ : 정관자치 가능 또는 주주 수 기준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
의결정족수
일정비율이상 찬성 요건
보통결의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출석과반수 (이사 선임 시 찬성>반대)
X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 RMCBA(모범회사법), DGCL(델라웨어주 회사법) ** [출처] 경총·한경협·중견련·중기중앙회·상장협·코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7월
특별결의
출석 2/3
정관자치
의결권 주식의 과반수
출석 2/3
출석 3/4
출석 3/4
출석 2/3
출석 2/3
● 원활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폐지하고 ‘출석 의결권’ 기준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65.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 개선
●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의 경우 자회사(모회사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회사)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 제기 가능
* (비상장)지분 1% 이상, (상장)지분 0.5% 이상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회사의 독립적 법인격 부인 및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에 해당
● 자회사 이사의 소송 부담 증가로 의사결정 지연 및 위험 회피적 투자 결정 증가 등 경영 위축 초래 -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대응능력이 취약해 기업 이미지 훼손, 막대한 소송 비용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 우려
● 미국 등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
- 미국과 영국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판례로 인정하며, 캐나다는 사전에 법원 허가 필요 - 일본은 완전 모·자회사 간 동일성이 인정*되고 모회사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엄격한 소(訴) 제기 요건 규정
* 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 소유, ②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자산의 20% 초과, ③ 외국자회사는 소제기 대상에서 제외(회사법 제847조의3)
한국
도입여부
○
자회사 요건
50% 초과
< 다중대표소송제도 관련 G7 국가 입법례 비교 >
미국
일본
영국
○
○
○
○
100%
100% 100%
×
● 다중대표소송 제기 대상을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한정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
×
×
×
×
×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55
66. 적대적 M&A 방어장치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수단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반면,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의 방어수단은 자사주 취득 외 거의 없음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98.2월),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제한 폐지(’98.5월), 상법 개정 논의(’24년) 등
●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했으나, 적용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 부족
* 벤처기업법 복수의결권 도입 요건: 창업주 지분 30% 이상 보유(공동창업 50% 이상), 총 주식 3/4 이상 동의,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결권 수 최대 10개, 보통주 전환 요건(상장 3년 후, 창업주 사망, 이사직 상실, 주식양도 등)
● 투기자본 등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M&A 위협 시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R&D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득 등에 불필요하게 소요
연도
기업
펀드
’03
SK
소버린
’15 삼성물산
엘리엇
’16 삼성전자
엘리엇
’18 현대모비스
엘리엇 얼라인 파트너스
’20 두산밥캣
’20
LG
화이트박스
’22
KT&G
플래쉬라이트캐피탈
* [출처] 매일경제, 주가 오르면 ‘먹튀’ 한국기업 이번에도 당하나, ’18.4월 중앙일보, 행동주의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23.2월
< 국내 기업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 공격 사례 >
주요 내용 •SK 지분 14.99% 매입 후 지배구조 개선 등 요구 •2년 3개월 만에 전량 매각, 1조 원 이상의 차익 획득 •SK, 백기사 모집 등에 1조 원 이상 투입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140억 원 이익 획득 •삼성전자 분할, 나스닥 상장,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요구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 반대 •지분 1% 확보후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 반대, ‘배당 확대 요구’ 서한 발송, 이사회 독립성 확보방안 요구 •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LG 지분 1% 확보 후 신설지주 설립 및 계열사 분리 반대 •지분 0.5% 확보하여 한국인삼공사 분리 상장, 배당금 확대, 대표 선임안 반대 등 요구 •KT&G, ’27년까지 2조4000억 현금 배당 및 1조3000억 자사주 매입,계획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황금주, 테뉴어보팅,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차등의결권
O
영국
O
일본
O
X
< 주요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현황 >
포이즌 필
황금주
O
O
X
O
O
O
X
X
* [출처] 이투데이,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24.6월
기업집단구조 활용
규제 없음
- 금산분리 규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 기업이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57
67. 주주제안권 남용방지책 마련
●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회사법 일반규정*과 상장회사 특례규정** 중에서 선택 가능
* 3% 이상 보유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 가능 ** 주식보유기간 6개월 + 0.1% 이상 지분율 보유, 6개월+0.05%(자본금 1천억 원 이상 상장사)안 발의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원하는 주주(특히 외국계 헤지펀드)의 주주제안권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 ● 미국·일본은 주주제안권 남용 방지를 위해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의안 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지책 마련
안건 수 특정 주총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1인 1개만 제출 가능
● 상장회사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주식보유기간) 강화 - (현행) 6개월 → (건의) 1년 ● 주주제안 건수 제한 및 주주제안 거부 사유 확대
< 미국·일본의 주주제안권 관련 동향 >
미국
10개 초과 불가
① 주 법상 부적절한 제안 ② 주·연방 또는 외국법 위반 제안 ③ 위임장 권유제도 위반 제안 ④ 주주 개인 고충 제안 ⑤ 자산 5% 미만 순이익 및 총매출 5% 미만 회사 사업 또는 기타 사업과 무관한 제안 거부사유 ⑥ 회사의 제안 이행 권한 및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⑦ 회사의 통상적 사업운영 관련 제안 ⑧ 이사 선임에 대한 제안 ⑨ 회사 제안과 상충 제안 등 ⑩ 이미 실질적으로 구현된 제안 ⑪ 최근 5년 내 위임장에 포함된 주제와 실질적으로 같거나 최근 3년 내 제안해 일정비율 이하로 득표한 경우
① 법령 또는 정관 위반 ② 최근 3년 내 의결권 10% 이하의 찬성으로 가결되지 못한 내용의 제안 ③ 명백히 허위이거나 전적으로 타인의 명예 침해 또는 모욕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제안
68. ESG 공시 의무화 신중 검토
●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며, ’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 적용을 예고
*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하여 국내 도입을 ’26년 이후로 연기 [출처] 금융위 보도자료, ’23.10월
● 여러 국가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가장 규제가 강한 EU도 공시기준을 간소화하고 역외기업 공시는 유예(’29년부터 시행 예정)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
- 미국은 ’22년 공개한 초안을 수정하여 Scope 3 공시는 제외하고 대상도 세분화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미국 SEC 기후 관련 공시(지출 및 재무적 영향 제외) 일정 ’26년 공시: 상장 대기업(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 ’27년 공시: 상장 중견기업(0.75억 달러~7억 달러 이상+연 매출 1억 달러 이상) ’28년 공시: 상장 소기업 등(0.75억 달러 미만 또는 0.75억 달러~7억 달러 미만+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 [출처] SEC,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inal Rules, ’24.5월
● 각국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기후공시 연기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ESG 공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국내 ESG 공시기준은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Scope 3 관련 데이터 기준 및 확보 방법 등이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ESG 관련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이 없어 내부 역량만으로는 공시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 -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전문성 및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컨설팅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
* ESG 대응 애로사항: 전문인력 부족(59.3%), 평가기준 해석의 어려움(48.1%), 평가기관 대응 소요시간 및 비용 부담(43.5%) 順 [출처] 대한상의, ’24.10월
● 기후공시 대응에는 많은 재원과 충분한 준비 기간이 요구되므로, 국제 정세를 고려한 점진적 도입이 바람직하며, ESG 공시 의무화는 실효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유도할 필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59
● ESG 공시의 점진적 도입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 ESG 공시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 일정을 단계적으로 유예하고, Scope 3 공시 의무 제외
69. 재무적 사유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 재검토
● 정부는 저성과기업의 적시·적절 퇴출을 통한 증시 밸류업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 발표(’25.1월)
* (재무적 요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에 대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시행, ’29년 개편 완료 ① 코스피: (시가총액) 현행 50억 원 → 개편 500억 원, (매출액) 현행 50억 원 → 개편 300억 원 ② 코스닥: (시가총액) 현행 40억 원 → 개편 300억 원, (매출액) 현행 30억 원 → 개편 100억 원 (비재무적 요건) 감사의견 미달요건을 강화하여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 중견기업은 전체 상장기업의 36.6%*를 차지하며 우리 증시의 큰 축을 담당하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코스피 상장 중견기업 50개사(10.7%),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19개사(3.6%)가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
시가총액 ’26 200억 - ’27 300억 2개 100억 6개 ’28 500억 21개 200억 14개 ’29
총 계 * [출처] ’23년 결산기준 상장 중견기업 대상 중견련 자체 산출
* ’23년 결산 기준 코스피 시장의 57.6%(466개), 코스닥 상장의 32.6%(521개) 코스피(466개) 매출액
중복제외 누적 기업 수
시가총액
50억 1개
1개
150억 1개 30억
8개 33개
300억 8개
8개
50개
코스닥(521개) 매출액
중복제외 누적 기업 수
1개
200억 1개 50억 2개
3개
300억 8개 75억 3개
11개
100억 4개
4개
총계
19개
●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 대비 시장 인지도가 낮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존재 -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된 우량기업의 일괄적 상장폐지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밸류업 정책 기조에도 역행
현장 애로 사례
≐ (A사) 코스피 상장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22년 매출액 2,717억 원, 시가총액 437억 원에서 ’23년 매출액 2,821억 원, 시가총액 880억 원으로 1년 만에 시가총액이 2배 이상 급상승.
3월 결산 법인으로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 소폭 상승(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부채총계 소폭 감소(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 등 대부분 재무지표가 견조한 상황이나 ’25년 6월 시가총액이 617억 원으로 하락하며 재무상태와 주가 간 괴리가 발생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61
● 또한, 현 시점의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단기간 내 빠른 성장을 실현하는 기업이 존재 현장 애로 사례 ≐ (B사) (’21) 192억 원 → (’22) 220억 원 → (’23) 416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특히, ’23년에는 전년 대비 52.9% 증가하며 크게 성장함
● 공정거래법상 등의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지주회사는 단독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요건을
*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적용받으나 지주회사의 구조적 특성상 매출액 요건 충족에 애로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6.9월)으로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상향*되어, 중소·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
*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천억 원 → 5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17.1월 시행) ** ’23년 결산 기준 상장 중견 지주회사 중 일반 지주회사 비중: 55.8% [출처] 중견련 자체 산출
● 재무건전성은 우수하나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 대해 예외 요건 마련
* (예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를 충족하는 경우 시가총액 요건 일부 완화 적용
●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 요건 적용 시 유예기간 부여 ● ’17년 이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인정
● 시가총액·매출액 중 하나 충족 시 상장 유지되도록 재무적 요건 완화
70.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558.2조 원(’23년), PBR* 1.04로 시가총액·PBR·시총 증가율 등이 주요국보다 낮은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 value Ratio):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장부가치 대비 몇 배로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
’23년말 시총 (조 원)
2,558.2
연평균 증가율 (%)
PBR (10년 평균)
신흥
대만
중국
인도
2,679.7 12,349.8 5,437.0 65,334.9 8,077.9
* [출처] Bloomberg·IMF·한국거래소(’23년 말 환율 1,294.53원/달러 환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4.2월) 재인용
선진
4,000.1
-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배당 성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 미흡이 지적됨
* 주요국 배당 성향(10년 평균): 영국 129.4%, 대만 55.0%, 미국 42.4%, 인도 38.5%, 일본 36.0%, 중국 31.3%, 한국 26.0%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24.2.26.)을 통해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였으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실질적 유인 부재
* 1. 세제 5종 지원(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 ② R&D공제 사전심사, ③ 법인세 감면 컨설팅, ④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⑤ 가업승계 컨설팅)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5월 2. ① 밸류업 우수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 ②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출처]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안, ’24.7월
- 심지어 개정안의 ‘주주환원 촉진 세제’조차 적용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과거 실적 기반으로 증가분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존에 적극적으로 배당한 기업을 역차별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보완 필요
*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②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63
● 배당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공시 및 계획 이행 부담만 커졌으며, 재무·회계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밸류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기존 배당 성향 등 다양한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제 혜택이 필요
● 기업 밸류업 정책 활성화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 - 주주환원 금액이 ①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② 직전 3년 평균 대비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③ 배당 성향이 해당 시장 전년도 평균 이상인 경우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 [출처]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4.4월
-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중소·중견 상장기업의 배당 인센티브 요건 완화 및 세제 감면율 상향
71.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자산요건 완화
●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적용
*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 규정,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등
- 일반지주회사 중 중소·중견 지주회사*는 105개사로 경제력 집중과 무관하며, 이 중 5천억 원 미만 기업이 50% 이상(55개)을 차지
* (자산별 분포) 5천억 원 미만 55개사, 5천억 원~1조 원 미만 38개사, 1조 원 이상 12개사
●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원인은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경영권 안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신사업 투자 활성화 등의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
● 지주회사 의무설립 자산요건 상향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규제로 작용하며, 실제로 규제가 강화된 ’17년 이후 중소·중견기업 지주회사 수가 감소 추세
* 자산총액 기준 변화: (’99) 1백억 원 → (’01) 3백억 원 → (’02) 1천억 원 → (’16) 5천억 원
< 일반지주회사 현황 >
(단위: 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17 130 152 183 164 163 157 154 158 162 163 대기업집단 30 29 중소·중견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중소·중견기업 지주회사는 세제혜택* 적용 불가
- (현행) 5천억 원 → (건의) 1천억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의2) 간주취득세 감면 등
●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자산요건 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65
72.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21.12.31 이후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회사 및 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한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 강화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 상장 20% → 30%, 비상장 40% → 50%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20.12.29.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방지장치*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 규제
* 상호출자금지,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일반지주회사의 약 6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가중
* 일반지주회사 162개 중 중소·중견기업은 105개사로 대부분 자산 1조 원 미만(93개사)
- 지분율 규제로 자·손자회사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신사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위축될 우려 ● 사업구조 변화를 통한 영역 확장 및 성장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특성상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투자 및 인수합병 위축 -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지주사가 스스로 지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유인할 필요
* 국내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 이상 50% 미만은 80%, 30% 미만은 30%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법인세법 제18조의2)
●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 (현행) 상장 30%, 비상장 50% → (건의) 상장 20%, 비상장 40%
73. 기업인 배임죄 개선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배임 (제355조제2항)
형법
업무상배임 (제356조)
특별배임 (상법 제622조)
배임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취득하게 하고, 그 결과로 사무를 맡긴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 - 가중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까지 부과되어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 < 배임죄 규정 체계 >
타인의 사무처리자 + 임무 위배 + 재산상 이익 + 손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등의 임무 위배
이득액 5 ~ 50억 원 미만 가중처벌
이득액 50억 원 이상 가중처벌
형량 및 부수 처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3년 이상 유기징역
일정 기간 취업제한 및 인·허가 금지
무기나 5년 이상 유기징역
● 배임죄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어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경영판단에 대한 광범위한 배임죄 적용, ‘임무 위배’라는 막연한 형벌 기준, 쉬운 고발 등 빈번한 기소로 기업 경영을 위축 < 업무상 횡령·배임 통계 >
(단위: 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67
● 주요국과 비교해 배임죄 형사처벌 규정과 형량 등이 과도한 수준 - 미국·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대응 - 배임, 업무상 배임, 특별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모두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특정경제범죄법상 형량은 살인죄와 동일
형법 일반배임
< 한국 및 G5 배임죄 적용 현황 >
형법 업무상 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억 이상) 무기나 5년 이상 징역 1,500만 원 이하
자유형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독일
유기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형
영국
자유형 10년 이하 또는 벌금
미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만엔 이하
일본
구금형 3년 또는 벌금 37.5만 유로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
×
×
×
×
×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엔 이하
×
구금형 7년 또는 벌금 75만 유로
금고 5년 또는 벌금 37.5만 유로
*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상장협·코협,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23.11월
(5억~50억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
×
×
×
×
●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켜 신속한 경영판단과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배임죄 개선 필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과도한 형벌·형량 규정 완화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조항 및 양형기준 완화
●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여 기업인들의 경영판단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 제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69
규제 개혁8
74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75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신중 검토 76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77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78 표준감사시간 개선
79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서 간접배출 제외 8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8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8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개선 83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규제 개선 84 핵심광물(구리, 아연, 니켈 등) 유독물질 지정 제외 85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74.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 국회 법안 발의는 제16대 2,507건에서 제21대 25,858건으로 급증 - 전체 발의법안 중 의원입법 비중은 제16대 76.3%에서 제21대 96.8%로 급증한 반면, 정부입법 비중은 23.7%에서 3.2%로 급감 < 역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 >
16대
총계
2,507 1,912
의원입법
(76.3%) 595
정부입법
(23.7%)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위원장 대안은 의원 발의에 포함)
17대
18대
19대
7,489
13,913
17,822
6,387
12,220
16,729
(85.3%)
(87.8%)
(93.9%)
1,102
1,693
1,093
(14.7%)
(12.2%)
(6.1%)
(단위: 건) 21대
20대 24,141
25,858
23,047
25,027
(95.5%)
(96.8%)
1,094
(4.5%)
(3.2%)
● 정부입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규제영향에 대한 심사 및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규제를 양산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 발의 가능
-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의원입법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
* OECD 2025 Regulatory Policy Outlook, ’25.4월
- 우회입법 등 국회의 입법권 남용 소지가 있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 의원입법 급증은 각종 규제를 양산하여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회 內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8대 2건 → 19대 1건 → 20대 2건 → 21대 6건
- 제18대 국회부터 관련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임기만료 폐기 반복
●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보장하면서도 법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필요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 도입
- 입법발의 및 심사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규제 양산을 방지하고 법안의 품질 제고 및 입법 심사 부담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73
75.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신중 검토
●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으로 수·위탁(하도급)거래에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23.10월 ~) ● 최근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연동제 연동 대상에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포함 요구
* 최근 3년간(’22 ~ ’24) 산업용 전기요금은 7회, 최대 77.2원/kWh 인상
●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 국회는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 다수 발의
* 상생협렵법(4건): 이재관(’24.10.16.)·송재봉(’24.8.19.)·김원이(’24.7.22.)·오세희(’24.7.18.) 의원 하도급법(3건): 이강일(’25.3.20.)·김남근(’24.11.19.)·김원이(’24.7.22.) 의원
-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중소기업이 25.0%, 중견기업은 43.5%, 대기업은 74.7% 증가
’22
대기업
8.0 * [출처] 경총,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25.3월
< 규모별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 추이 >
’23
’24
(단위: %) 증가율(’22~’24) 42.7% 74.7% 43.5% 25.0%
● 전기요금이 연동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위탁기업(원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하락 및 수출 경쟁력 약화 초래 - 위탁기업(원사업자)이 리스크 회피를 위해 국내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 단절 또는 거래처를 해외 기업으로 변경할 부작용 우려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기준가격이 결정·조정되는 사항*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가격 결정과 구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은 정부와 에너지 비용 인상폭 완화 협의를 통해 해소 필요
● 연동제는 도입(’23년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의 부작용 등 충분한 검토 후 제도 개선 필요
-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 미체결(104개사)의 주요 원인은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53.4%)’인 것으로 조사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25.2월
● 납품(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대상(에너지 비용) 확대 신중 검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75
76.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 기술자료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 요구 가능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서면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비밀로 관리되는’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③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과 계약당사자 간 분쟁 야기 우려 < 기술자료 적용범위 >
•기술자료는 설계도면, 작업지시서 등 위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료는 물론 미사용 자료라도 향후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정보까지 포함 •원사업자가 제공한 도면, 기술표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23.4월
-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술자료 범위의 모호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 위배 - ‘공공연히 알려진 자료’도 비밀로 관리되는 경우 기술자료로 취급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구조 - 예외적 기술자료 요구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원사업자가 의도치 않게 하도급법을 위반할 우려 존재 ● 기술자료 보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여부를 매번 검토·판단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업무 증가 - 동일 기술자료에 대한 수정·갱신 시마다 기술자료요구서 발급,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소모적 행정 절차에 따른 부담 가중
≐ (A사)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수십 건에서 수백 건 발생하는 미미한 기술자료 수정에도 협력사에
매번 기술자료요구서를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해 업무 지연 등 애로 발생.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로 인해 기술자료 판단을 위한 소모적인 행정업무 또한 가중
● 하도급법상 모호한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
-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기술자료 범위에서 제외
* (예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영업비밀’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동일 목적의 여러 기술자료에 대해 통합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77
77.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도입(외부감사법 전부개정, ’17.10월) -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주기적 지정 회사 수*는 ’19년 말 220개사에서 ’22년 말 677개사로 증가했으며, ’23년 말에는
상장
비상장
합계
220 * [출처] 금융감독원, 각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천억 원 → 5천억 원) 변경으로 571개사로 감소 < 연도별 주기적 감사인 지정 현황 >
(단위: 개)
●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주기적 지정제 시행 후 지적 건수가
*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 건수: (’19 ~ ’20) 11.5 → (’21) 13.9 → (’22) 10.1 → (’23) 9.1 [출처] 금감원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감사품질의 실질적 향상과는 괴리
● 주기적 지정제를 통한 감사인 교체 시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초기연도의 감사 실패 위험이 증대되고, 감사인 변경 제한으로 인한 품질 향상 유인 약화, 일부 회계법인의 책임 회피를 위한 대형 법인 컨설팅 요구 등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 부담 초래 - 이는 평균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상장 중견기업 평균 감사시간: (’17) 1,416 → (’18) 1,602 → (’19) 1,796 → (’20) 2,113 → (’21) 2,531 (’17년 대비 78.7% 증가) ** 평균 감사보수(백만 원): (’17) 100.7 → (’18) 118.8 → (’19) 146.0 → (’20) 197.2 → (’21) 256.4 (’17년 대비 154.6%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한국만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파트너 의무교체제도
정부의 감사인 선임 개입 * [출처] 상장협, 새 정부에 바라는 3×3 규제개선과제, ’21.10월
< 국가별 감사인 선임제도 비교 >
감사위원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존재 (’10 ~ ’20년)
없음
없음
존재
존재
존재
없음
호주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기총회
없음
없음
존재
존재
있음
● 정부는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24.12.31)’을 마련하고, ’27년부터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예 대상이 제한적이며 절차도 복잡**해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신청대상) 외감법 전부 개정 이후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등을 통해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 (평가절차) ① 회사가 결격사유 자체 판단 후 확인서·증빙과 함께 유예신청 → ② 실무 지원기관 실무안 마련 후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 ③ 증선위 최종 결정
● 주기적 지정제를 즉시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되 일정 기간 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제도 개선
* (예시) 9년 자유 선임 후 외부감사인 의무 교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79
78. 표준감사시간 개선
● 감사품질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정할 수 있게 규정(외부감사법 제16의2)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한공회 제1호 「표준감사시간」 제3조)
● 그러나, 표준감사시간의 심의 및 제정 권한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공회 산하의 ‘표준감사시간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3조
심의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23.12월)하여 한공회장 추천 심의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장 추천 주체를 변경*하였으나, 위원회를 한공회 산하로 두고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
* 한공회장 추천 위원 수 축소: (기존) 9명 → (개정) 5명 위원장 추천 주체 변경: (기존) 한공회장 → (개정) 금감원장
● 아울러 표준감사시간은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한공회 내부규정*을 근거로 사실상 의무 규정처럼 적용
* 한공회 제1호 「표준감사시간」 제2조 ①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기업과 회계법인 간 감사시간에 대한 자율적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감사인의 투입시간* 및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
* 상장 중견기업 평균 감사시간: (’17) 1,416 → (’21) 2,531 (’17년 대비 78.7% 증가) ** 평균 감사보수(백만 원): (’17) 100.7 → (’21) 256.4 (’17년 대비 154.6% 증가)
● 표준감사시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기관으로 변경 ● 장기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폐지하고 기업과 감사인이 협의하여 감사시간을 결정하도록 개선
79.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서 간접배출 제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15) 中
*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일정량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고, 기업 간에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
-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에 생산공정 상 직접배출 뿐만 아니라 전기·열 사용 등에 의한 간접배출*도 포함하여 관리 중
*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 열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 국내기업은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비용과 전기요금*에 기후·환경 요금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
* ’21년 전기요금 체계개편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하고 기후·환경요금 분리 징수
● 국내 주력산업은 간접배출 비중이 높아 간접배출 규제는 탄소감축에 대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 ● 특히,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간접배출 규제에 취약한 상황
- 중견기업의 약 36%는 제조업으로 주요 업종*은 전력 기반의 생산공정 중심으로, 생산비용 상승, 경쟁력 약화 우려
*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장비, 화학제품
-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여력 및 자체 발전설비 보유율, 전력 구매 협상력 등 여러 측면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동일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대응 조건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부담 가중 ●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는 주로 직접배출량(Scope 1)을 규제하고 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직간접배출 (Scope 1, 2)을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 EU는 직접배출량만을 규제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상된 전기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을 지원 - 미국은 직접배출량만을 규제하고 간접배출은 규제하지 않음 - 중국은 직·간접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발전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만 유일하게 기업에 대해 직·간접배출량을 규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81
EU
규제단위
국가 단위 직접배출량 (Scope 1)
규제범위 규제대상
발전사, 기업 등
* [출처] 대한상의, ’23.3월
● 배출권거래제 규제범위 합리화
<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규제 비교 >
중국
국가 단위
주 단위
직·간접배출량 (Scope 1, 2)
직접배출량 (Scope 1)
발전사
발전사, 기업 등
발전사, 기업 등
- 배출거래제 규제범위를 미국·EU처럼 직접배출량(Scope 1)으로 제한하고 간접배출량(Scope 2)은 제외
80.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에서 각각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규정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총량관리사업장 대기관리권역법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연간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 초과 배출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
규제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 64종 •배출허용기준 이내라도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 사업장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총량관리사업장별로 배출량 할당 및 배출량 이행 관리
● 각각의 법률에서 유사한 규제를 중복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기업 부담 가중 -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0% 강화
* 질소산화물(ppm) (종전) 20∼530, (’20.1월) 10∼250, (강화율) 28% 황산화물(ppm) (종전) 10∼540 (’20.1월) 10∼250 (강화율) 32% 먼지(㎎/S㎥) (종전) 10∼70 (’20.1월) 5∼50 (강화율) 33%
주요내용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외부 환경영향이 목표수준을 만족하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에서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 설정
- 환경오염시설법은 업종별 BAT를 적용한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배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적용 - 대기관리권역법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따라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사업장별로 5년 단위로 연간 배출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할당
● 기업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매년 배출농도를 낮추어야 하며, 기술·재정적 한계로 배출농도 저감이 불가능한 경우 공장 가동률 등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실정 - 공장 가동률 조절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 및 납기 지연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 차질 우려
●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관련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배출허용기준 완화 ●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사업장 허가 면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83
8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 통합환경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통합환경관리인을 일정 인원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0개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일일 7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대기 1·2종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통합환경관리인은 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구분하며, 총괄관리자는 사업장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일반관리자를 관리·감독
일반관리자
1.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모두 보유한 자 2.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3.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자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대기·수질 1종 사업장
총괄 1명 이상 & 일반 2명 이상(겸직 불가)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기준 >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인원 기준 >
총괄관리자
1.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ㆍ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술사 2. 대기환경기사 및 수질환경기사 자격 모두 보유 & 4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3. 대기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4. 대기환경산업기사 및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 모두 보유 & 9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 종사자
그 외 사업장
총괄 1명 이상 & 일반 1명 이상
* 대기 연간 80톤 미만 & 폐수 1일 2천㎥ 미만 사업장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일반관리자가 총괄관리자 겸직 가능
● 그러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이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과도해 기업에 경영부담 가중
구분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 10∼20톤 미만) (수질 2백∼7백㎥)
< 환경 관련 법령 환경관리인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 비교 >
환경오염시설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 1종 & 수질 1종) 총괄관리인 1인 및 일반관리인 2인 이상
대기기사 1인 이상
대기산업기사 1인 이상
총괄관리인 1인 및 일반관리인 1인 이상
대기산업기사, 환경기능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또는 3년 이상 대기환경 관련 업무종사자 1인 이상
물환경보전법
수질기사 1인 이상
수질산업기사 1인 이상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엄격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기준은 통합환경관리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 환경관리인력의 대기업으로의 이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은 총괄관리자의 겸직이 가능하지만 중견기업은 금지되어 있어, 대기업으로 인력이 유출될 경우 환경 인력 확보에 어려움 발생
●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경인력 양성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개선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기준 완화 - 통합환경관리인 겸직 허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취득 지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85
8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 개선
●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5개로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조업: 판매 목적 유해화학물질 제조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상업적 판매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 이용 운반 제외)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하여 제품 제조 또는 세척ㆍ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 사용
● 사용업자가 화학물질을 상업적 판매하지 않고 단순 이동하는 경우에도 행정해석에 따라 판매업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현장 애로 사례 ≐ (사례1) 본사에서 지방 공장의 화학물질 원료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본사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례2) 사용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단순 이동할 경우 상업적 판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례3)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전문업체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장 간 단순이동은 법에서 규정한 ‘판매업(상업적 판매)’이 아니며, 사용업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판매업 영업허가 요구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추가 부담 발생 초래
* 사용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근로자 5천명 당 1명 선임하는 반면, 판매업은 5백명당 1명을 선임하고 유해화학물질 보관계획서 제출 및 승인도 받아야 함
● 미국, 중국은 별도의 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없이도 동일 법인의 사업장 간 화학물질 운반 가능
● 사용업자의 상업적 판매에만 판매업 영업허가를 적용하고,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선
83.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규제 개선
●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급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상시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혈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
●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 도급신고를 중복으로 진행해야 해 기업 부담 증가
규제 •도급승인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도급 관련 규제 비교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운반, 사용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 및 취급 시설·설비의 공사·보수·운영, 검사, 청소 등 작업
대상
•도급승인 신청서 제출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서류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도급계획서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에 도급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87
84. 핵심광물(구리, 아연, 니켈 등) 유독물질 지정 제외
● 환경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각종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25.8.7. 이전)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25.8.7. 부터) 유해성물질(급성, 만성, 생태), 사고대비물질 [출처] 규제영향분석서
- 기존에 사용된 화학물질이라도,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이면 2030년까지 등록해야 하며, 유해성 심사를 통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될 수 있음
* 1,000톤 이상은 ’21년, 100톤 이상은 ’24년까지 旣 등록 ** ① 물리적·화학적 특성, ② 유해성, ③ 위해성, ④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⑤ 화학물질의 용도와 노출 정보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최근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구리(1mm미만)가 유독물질로 지정(’25.1월)되면서 구리 가공 분야*를 전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가중
현장 애로 사례
* 구리 가공(제련·정련 및 합금, 압연·압출 및 연신) 관련 종사자 100인 이하의 사업체 비율 95.2% [출처] 2023 전국사업체총조사
≐ (A사)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황동 소재 및 동(구리) 양극을 제조하며, 약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소재 기업임. 구리 가공의 공정(절단, 성형, 연마 등)에 수반되는 부산물(구리입자)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서 관리체계가 복잡해지고 이를 수거·운반하는 업체들도 영세한 실정이라 영업허가 취득과 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
● 정부는 한시적 규제유예(’24.3.27)로 구리의 유독물질 지정을 제외하였지만, 2년 원칙과는 달리 9개월 만에 지정하는 등 정책 일관성 결여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수생환경유해성 품목으로 분류하였지만 유독물질로는 지정하지 않은 실정
* [출처] ECHA CHEMICALS DATABASE
●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자원 무기화 확대 등으로 한국은 자원안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시행
- 구리, 니켈, 아연 등 첨단·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 28개를 지정·관리 중이나 24개 품목(86%)은 유독 물질에 해당
* 제외품목: 흑연, 창연광, 탄탈륨광, 갈륨
- 99%에 육박하는 핵심광물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해 현실적 수단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환경제재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출처] 산업부,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25.3월
● 핵심광물의 유독물질 지정 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
●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구리, 아연, 니켈 등)의 유독물질 지정 철회
- 특히,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지정에 대한 신중검토 필요
-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과 연계한 산업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자 크기 및 혼합물 비율 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89
85.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 폐기물이 인체 건강 및 환경 무해성, 경제성 등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운영 中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순환자원의 인정) ① 다음 각호의 기준 모두 충족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이하 ‘경제성 기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경제성 기준은 순환자원 인정의 핵심 요소로 통상적 재활용 가능 및 다른 자원의 대체 여부, 유가성(有價性)과 유상거래 여부*, 충분한 시장 수요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
* 가격조사자료, 실제 유통가격 조사, 거래명세서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된 실제 거래 가격 [출처] 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해설서, ’23.2월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사항) ① 생략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 그러나 경제성 기준 고려시 유가성(有價性)만으로 순환자원을 인정하고 있어, 수요가 있더라도 무상거래되는 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산업 현장에서는 무상으로 공급 되지만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고 재활용하여 원재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
폐기물 1. 폐내화물 파분쇄물 2. 탈황석고 3. 임목폐기물 톱밥
< 수요성(무상공급)으로 유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폐기물 예시 >
용도
폐기물
벽돌제조 원료
4. 자투리, 분말유리
석고보드 원료
5. 주조제품의 불량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6. 감귤박
용도 판유리, 유리제품 원료 제강공장 제품 원료
사료 원료
* [출처] 한국환경정책학회, 중간 가공 폐기물의 용어 및 순환자원인정기준 중 유가성 기준에 대한 소고, ’22.6월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순환자원인정제도의 경제성 판단기준인 유가성 기준 합리화 필요
정책제언
● 경제성 기준의 판단 요소로 ‘수요성(需要性)’ 포함 - 유상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91
기업가 정신 고취9
86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87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88 기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대상 및 한도 확대 89 기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90 기업승계 지원제도 사전, 사후요건 완화
91 안정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92 기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93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86.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세율
국가
세율
55%
30%
50%
25%
45%
프랑스
20%
40%
영국, 미국
19%
34%
스페인
15%
33%
아일랜드
10% *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월
<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
국가
세율
벨기에, 독일
7%
칠레
4%
네덜란드 핀란드
0%
덴마크 아이슬란드, 튀르키예, 그리스
국가 폴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스위스, 슬로베니아
-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20%)를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
* 중소기업 및 3개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적용 제외
●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3년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4.6조 원으로 ’13년 대비 239% 증가했으며,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서 작성
- ’22년 기준 명목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0.68%로 OECD 2위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부담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
* 주요국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프랑스 0.7%, 한국 0.68%, 일본 0.51%, 영국 0.27%, 독일 0.24%, 미국 0.15% 등 [출처] OECD Statistics, ’22년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기업의 가치 저하 및
기업가정신 훼손 등 부작용 초래
* 아스트라AB(스웨덴): 주식 매각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영국 제약업체 제네카에 매각(’98) 이케아(스웨덴): 당시 자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네델란드로 본사 이전(’82)
- 높은 상속세로 주가 부양의 유인이 감소하여 기업가치 저하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
* 높은 상속세가 한국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답한 비중: 83.4% [출처] 한국경제신문, ’24.2월
●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각국이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에 반해, 한국은
’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도입, ’00년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조세 환경이 역행
- ’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5년 만에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기업의 지속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개선이 시급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기업을 이전하는 승계에 한정하여 자본이득세 방식을 선 적용
*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 26%를 고려하여 제시 ** 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 개선 추진 중 [출처]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25.3월
● 상속 시점 대신 상속재산 처분 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95
87.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평가(단, 중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제외)하여 상속세 부과
*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할 경우 최고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증세 부담 가중
*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 할증평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
* 가업승계 시 애로사항: 상속·증여세 등 부담 64.9%, 기업 경영 불확실성 14.6% 등 [출처] 중견련, 2024년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4.11월
- 특히,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 우려 존재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의 시가(時價)에 따름(상증법 제60조)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일률적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적용
88. 기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대상 및 한도 확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
*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활용이 여의치 않으며, 특히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5,200억 원*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30%로 가정해도 상속 규모가 1,560억 원에 달해 가업상속공제 활용 없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움
*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총액(’22년 결산 기준)으로 갈음, 영업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평가하여 가산한 실제 상속가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
구분 가업상속공제 건수(개)
가업상속공제 금액(억 원) 가업상속공제 건수(개)
독일
가업상속공제 금액 (백만 유로)
<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
’16
’17
’18
’19
88 3,184 2,226 2,344 2,363 4,210 3,475 10,636 9,260 8,773 9,263 12,043 11,874 10,308 21,424 20,387 11,634 12,022 7,688 24,759 16,319
*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5월
’20
’21
평균
95.67 2,967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및 한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승계기반 조성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
*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기업당 212.6명을 고용하는 데 반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315명을 고용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매출 5천억 원 미만 → 전체 중견기업 확대 ● 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 → 1천억 원까지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97
89. 기업승계 지원제도 적용 대상 업종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필요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통산업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한정된 일부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
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 광 업(05~08) 제조업(10~33) 건설업(41~42)
<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
가업 해당 업종
•광업 전체 •제조업 전체 (단,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 •건설업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등 5개 업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교육서비스업(85)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 등 지원제도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할 필요
* [출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120대 국정과제), ’22.7월
-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갈 백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全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열거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199
90. 기업승계 지원제도 사전, 사후요건 완화
● 가업상속공제의 사전 요건 미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불가하며, 사후관리 위반 시 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 추징
사전요건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지분율: 10년 이상 40% 이상 보유 (상장기업은 20%) <상속인>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
<기간> 5년 •가업종사: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유지: 1년이상 휴·폐업 금지, 주 업종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지분유지: 상속인의 지분 유지 •고용유지: 정규직근로자 및 총 급여액 90% 유지
사후요건
● (고용유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업종별 고용 실태가 다양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일률적인 고용유지 요건 적용에 애로
현장 애로 사례 ≐ (A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준공 시점에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나, 프로젝트별로 인력 수요가 크게 변동하고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특성상 완공·입주 시 자연스레 고용인원이 줄어들어 기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
- 특히 지방 중소·중견기업은 상시적인 구인난으로 인해 대규모 인력 유출 시 고용유지 요건 충족이 용이치 않아 사후관리 기간에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는 사례도 빈번 - 일본은 고용유지 의무(80%) 미충족시 감소 사유를 인정해주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며, 영국 및 프랑스는 별도 요건 없음
요건
고용 요건 (사후)
5년간 고용 90%
상속인 요건 (사전)
임원·대표이사 취임
< OECD 주요국 가업상속공제 고용·상속인 요건 >
독일 •85% 공제 - 급여총액 5년간 400% 5년간 80% 유지 (미충족사유 인정) •100% 공제 - 급여총액 7년간 700%
상속 전 3년 이상 종사 & 5개월내 대표이사 취임
없음
* [출처] 중소벤처연구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프랑스
없음
없음
없음 (주주로 경영참여)
없음
- 이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구조조정 등에 대비해야 하는 산업구조와 맞지 않으며, 기업 성장의 족쇄로 작용할 우려
● (대표이사 취임요건) 수증자가 다수인 경우, 수증자 전원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 제도 활용에 제약 - 수증자 전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더라도 내부 임직원으로서 경영수업을 받거나, 주요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 취지 달성이 가능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의 대표이사 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 경영을 이어가게 할 경우, 지분재산의 감소 및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여 원활한 승계가 가능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 5년간 기준 고용인원 및 급여: 90% → 80% - 고용유지 요건의 탄력적 적용
* 불가피하게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한 합리적 예외 인정
●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완화
- 상속인 중 1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으로 인정 - 상속세 신고 이후 2년 내 대표이사가 아닌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01
91. 안정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상속 대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운영 중이나 상속과 달리 저율과세(10%)는 120억 원에 불과
* 각 과세표준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억 원 이하 0%, 10억 원 초과 ~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 ~ 600억 원 이하 20%, 600억 원 초과 50%
상속세 실효세율
한미독국국일
일프본랑스
* [출처] KPMG,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023
- 공제·감면 적용 후 증여세 실효세율도 상속세 실효세율보다 높음 < 주요국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
3.2 1.6 네스한덜페국란인드
미국
증여세 실효세율
3.2 1.6 프네랑덜스란드
스페인
● ’22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 공제제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최대 600억 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 원, 20년 400억 원, 30년 60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
•~ 600억 원 이내: 공제
한도
적용방식
•~ 10억 원: 공제 •10억 원 ~ 120억 원: 10% •120억 원 ~ 600억 원: 20%
(30년 이상 기업) 세율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최대 600억 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 원, 20년 400억 원, 30년 600억 원
•10억 원 공제 후 저율과세(10 ~ 20%)
가업상속공제 ① 업종 대분류 내 변경, ②지분 유지 ③ 고용: 평균 90% 유지 ④ 자산: 40% 이상 처분금지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납부유예 연부연납
•15년(분할납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① 업종 대분류 내 변경 ② 지분 유지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 또한, 상속공제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것에 반해 증여세 과세특례는 15년으로 기간이 짧고 거치도 불가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상속과 증여 간 과세형평을 도모
(예시) 1천억 원을 증여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세 부담 세액: 302.4억 원
* 편의상 특례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계산
* 특례한도(600억 원) 세액: 11억 원(120억 원 이하 10%) + 96억 원(120억 원 초과분 20%) 특례한도 초과분(400억 원) 세액: 195.4억 원(10 ~ 50% 누진세율) •15년간 연부연납 시 매년 20.2억 원 납부(거치기간 없음)
● 경영자 다수가 경영노하우 및 기업가정신의 원활한 전수, 안정적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해 상속보다 생전
정책제언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증여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증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주된 가업승계 방식: 일부 증여 후 상속 44.1%, 증여 28.0%, 기타(미정) 17.8%, 상속 10.2% [출처] 중견련, 2024년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24.11월
- (1안) 저율과세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방식으로 전환 - (2안) 저율과세 한도 확대 (현행) 10 ~ 120억 원 10%, 120 ~ 600억 원 20% → (건의) ~ 600억 원 10%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확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03
92. 기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금전, 유가증권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
* 금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주식은 부동산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과세당국에서 물납 주식의 부실화를 우려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마련한 탓에 실질적으로 허가받기 어려운 상황
* 국세청, 캠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물납허가협의체’ 운영을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관리
● 비상장 중견기업(83.3%)*은 세 부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 위협 우려
* 비상장 4,876개(83.1%), 코스피 466개(7.9%), 코스닥 521개(8.9%), 코넥스 5개(0.1%)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납세담보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 -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비상장주식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출처]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홍석준 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 비상장주식 납세담보 허용 기준 별도 마련 (예시)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불성실 납부 이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
93. 공익법인 출연 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
●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만으로 국민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민간 공익법인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현행 세법은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를 제한하여 기업의 기부를 제한하고 공익법인의 재원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출연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설정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등 부과
판정기준
출연받을 때 또는 출연재산으로 취득시 지분율
출연·취득
계열기업 주식보유 시 총재산가액 대비 비율
보유
*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공익법인
* (~ ’90) 제한없음 → (’91) 20% → (’94) 5% → (’08) 10%(성실공익법인) → (’21) 10%(공익법인)
<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
적용대상 공익법인 의결권 미행사 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 초과 시
면제 한도
위반시
10%
초과분 증여세 부과
20% 5%
초과분 가산세 부과
30%(50%*)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면제 한도가 낮은 수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 부족
* (일본) 50%, (미국) 20%, (캐나다) 20%, (독일·영국) 제한없음 [출처] 유철형(2023).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관련 세제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23.11월
●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출연 주식 등에 대한 면제 한도 확대 - 출연주식 과세불산입 한도 확대(10% → 30%, 의결권 미행사 20% → 50%) - 계열사 주식보유시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대비 면제 한도 비율 상향 {총 재산가액 대비 30%(50%) → 50%(70%)}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05
지역경제 활성화
94 旣 지방소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9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강화 96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자체간 상생방안 마련 9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 98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99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100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94. 지방소재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자체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 - 각 지자체는 신규기업(수도권 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제공
* 토지매입액 지원 등 보조금 확대,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감면 등
● 반면, 투자 인센티브 등의 지원정책은 신규 유치기업 중심으로 지원하여 수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旣 투자기업(이하 ‘향토기업’)의 역차별*을 야기
분양공고
나주혁신산단
순위 차별
옥계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24.2.16.
평가 차별
* 산업단지 분양공고에 따르면 신규 유치기업에 한해 선정기준 우선순위 또는 가점부여
< 역차별 사례 >
공고일
주요내용
<2순위>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1순위> 수도권 이전기업
’24.1.5.
<1순위>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2순위>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 또는 확장 기업
<3순위> 협력업체 등
<3순위> 그 외 업체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25.1.24. 비수도권 업체 본사 이전(1점), 수도권 업체 본사 이전(2점), 그 외 업체(0점)
* [출처]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단지 분양공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기업유치뿐 아니라, 지역 내 향토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육성·지원책 필요
● 旣 지방 기업들이 투자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지역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신규 유치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마련
● 노후산단에 입주한 향토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시 산업단지 우선 분양
9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세제지원 강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총생산 격차 확대 등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최근 공급망 재편 및 고관세 책정 등으로 무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은 수출의존도가 수도권 대비 더 높아 부정적 영향도 더 클 것으로 우려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 수출의존도 = 시도별 수출액 누계(무역협회, ’23년 원·달러 평균환율 1305.4원 적용) / 시도별 지역 내 총생산 [출처] 통계청
●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장 신·증설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역 주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 산업의 현저한 악화 예상 지역, ②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주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의 현저한 악화 지역
- 취지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전에도 지역 내 철강 및 조선·자동차 산업위기에 대응하고자 군산, 포항 등을 지원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09
기간 ’25.5.1. ~ ’27.4.30.
여수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 해남
’18.5.29. ~ ’23.5.28. •조선업 침체 (2회 연장)
포항
지정사유 •국제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1)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정책 강화 등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위기 우려
’18.4.5.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3.4.4.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에 (2회 연장) 따른 조선·자동차 산업 침체
’22.10.31. ~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피해 등에 1)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24.10.30. 따른 포항시의 철강 산업 악화 방지 2) 단기 R&D 및 사업화 등 경쟁력 강화
주요 지원내용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3) 협력업체·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1)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 및 퇴직자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2)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4) 창업기업 대상 법인·소득세 감면 등 기업유치 지원 5) 새만금 지역업체 수주 지원 1) 특별경영안정자금 우대 2) 조선기자재 업체 등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3)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4)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0% 이상 투자를 촉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 독려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주효할 것으로 예상
* [출처] 이철인,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20.6월
● 또한,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고용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적용(조특법 제30조의3)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금액 확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적용
96.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방안 마련
●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신속한 투자집행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요소 - 기업 투자의 지원을 위해서는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
● 그러나 님비현상*에 따른 인접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
현장 애로 사례
* 지역주민이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각종 혐오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현상
≐ (사례1) 용인 일반산단 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 설치에 여주·이천·용인시의 11개 인허가 필요 → 여수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산단 조성 3년 지연
≐ (사례2) 평택고덕산업단지로 전기공급을 위해 안성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가 건립되자 안성시민 반발 → 일부 구간을 지중화하는 방안 등으로 5년여만에 타결
● 기업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인접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 등 지역이기주의 해소 필요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인접 지자체 간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간 계약을 통해 비용·혜택 등 협의로 문제 해결
* 포토맥강 수질 유지를 위한 하수처리설비설치를 위해 인근 3개 주 간 계약체결 → 하류 인근 지역이 대부분 부담하던 수질 유지 비용 분담(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총 3개주 간 협약, Blue Plains Intermunicipal Agreement of 1985)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간 상생방안 마련 - 협조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 투자 수혜 지자체의 지방법인소득세를 협조 지자체와 공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11
9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 조례 제정
●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견기업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중견기업법 시행 10년이 경과 했으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5개*에 불과해 지역 중견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 부산(’16), 전남(’20), 충남(’21), 대전(’25), 세종(’25)
- 지자체의 기업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중이며, 중견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 중견기업 육성책은 전무
* ’23년 지자체 전용 지원사업 수(금액): 중소 1,116개(2.5조 원), 중견 0원(0조 원)
-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을 추진했으나, 지자체 조례 미비 등으로 추진 동력확보에 어려움
* A시 기업지원과장: A시는 중견기업 관련 지원 근거가 없어 중견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 및 사업 수립에 애로(’23.2월, 투자유치간담회)
●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소재 중견기업을 선정·집중 지원 중*
*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24.6월)을 통해 전략적 국내투자확대, 기술혁신 지원, 기업 신진대사 활성화(지역경제 기여도 인정) 정책으로 ‘특정 중견기업’을 집중육성
● 지방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98.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 지방의 청년 인구 순이동 인원은 6.6만 명*에 달할 정도로 청년 인력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소재 기업은 인력수급 한계 직면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24.9월
- 전체 산업기술인력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충원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 산업기술인력: (’21) 168만 명 → (’22) 170만 명 → (’23) 172만 명 지방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인력: (’21) 5,282명 → (’22) 8,772명 → (’23) 9,098명 [출처] KIAT,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 문화 및 의료서비스 등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요인으로 작용
* [출처] 한국은행, ’23.11월
● 특히,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 및 유지* 문제는 고질직인 경영애로 요인
* 재직자 이직률(%): (’21) 19.1 → (’22) 17.4 → (’23) 18.4 신규채용 사유(이직에 따른 충원, %): (’21) 78.2 → (’22) 80.4 → (’23) 80.0 [출처] 중견련
- 9년 연속 ‘적합한 인재 부족’은 채용 애로 1순위*로 나타나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고착화
* [출처] 중견련, 중견기업 기본통계(’15년~’23년)조사
- 채용 후에도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퇴사·근속 단절이 반복되며 지역기업의 성장에도 악영향
현장 애로 사례
≐ (A사) 직원들이 주거 여건의 불편으로 정착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으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내 기숙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지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 ≐ (B사)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인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력 빼가기’를 남발하는 실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13
●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 투자를 하더라도 인력확보 애로로 인해 공장 정상가동에 차질 발생 - 공장 준공 후 필요 인력 대비 평균 21.5%의 인력이 미충원되어, 약 1~3억 원의 금전적 손실 발생
* [출처] KIAT, ’23.3월
● 인력난에 따른 기업의 활력 저하는 지방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국가적 리스크로 확대될 우려
●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인력 확보 방안 마련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채용보조금, 근속장려금 등 정부지원금 확대
● 지역 내 근로자 정착 유도를 위한 정주 환경 통합 지원 - 산업단지 또는 인근 지역에 대하여 기숙사·보육시설·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역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중앙·지방정부 및 기업의 매칭을 통해 근로자 기숙사화 추진
99.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고용한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인원수에 정해진 액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지역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
② 위 ①항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 세액공제 금액현황 >
중소
수도권
비수도권 ① 청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1,450만 원 1,550만 원
800만 원
850만 원 950만 원
450만 원
그 외 기업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400만 원
● 전체 기업 근로자 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상용근로자) 수가 절반*이 넘으며 중견기업은 그 비율이 73.8%에 달해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각
분류 전체 근무인원(상용근로자)* 중견기업 근무인원(본사 소재지 기준)** *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소재지 구분에 따른 중견기업 근무 인원 >
수도권(비율, %) 815만(55.5) 98.8만(73.8)
소재지 구분(단위: 명, ’23년 기준)
비수도권(비율, %)
계(비율, %)
652만(44.5)
1,467만(100.0)
35.1만(26.2)
134만(100.0)
● 근로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해 신규 채용 어려움을 호소한 중견기업이 17.9%에 달하며 비율도 증가 추세
* 신규채용 애로사항으로 지방소재를 응답한 중견기업 비중: (’21) 16.1% → (’22) 17.0% → (’23) 17.9% [출처]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24.12월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우수인력 유치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수도권 대비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세제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필요
-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16.7%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제지원’을 꼽아 수도권 기업(2.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중견련, 2024 중견기업 규제·애로 발굴 수요조사, ’24.1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15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기회발전특구’ 등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해당 지원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필요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수도권 800만 원 450만 원
비수도권 (현행)800만 원 → (건의)900만 원 (현행)450만 원 → (건의)550만 원
100. 지역자원시설세 폐지
● 지역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 등의 필요 재원 확보와 소방 사무 소요 제반 비용 충당 명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중
* 과세대상: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및 원자력·화력발전 등 특정자원과 특정시설 등
● 지역자원시설세 세수는 연평균 약 7.1%씩 증가하여, ’11년 약 8,130억 원에서 ’23년 약 1조 8,478억 원으로 징수액 증가
* [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세통계연감
- 화력발전세율 ’15년, ’24년 두 차례 100%씩 인상(1kWh당 0.15원 → 0.3원 → 0.6원), 원자력발전세율 ’15년 100% 인상(1kWh당 0.5원 → 1원) 등 부담 확대
* [출처]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 지역자원시설세 현황과 이해, ’24.12월
● AI 등 첨단산업 투자로 인해 전력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발전에 대한 과도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전력단가 인상 및 기업의 부담을 가중
* 전력 소비량(TWH) 예측: (’24) 557.1 → (’38) 735.1로 연평균 2.4% 증가 전망 [출처] 산업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5.3월
- 한국의 산업용 전력요금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보다 높아 기업 부담을 높이고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
* 주요국 산업용 전력요금(MWH당): 韓 153.7원, 美 112원, 中 116.6원 [출처] 시사저널e, ‘전기료 폭탄 피해 해외로 … ’ 산업계, 생산시설 엑소더스 가속화, ’24.8월
● 동일 과세대상이 환경 관련 각종 제세부과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조세원칙에도 위배
정책제언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기후환경요금 등
●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폐지하거나 완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제언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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