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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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1 상속세 부담 완화 06 2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 확대 08 3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10
근로자 삶의 질 향상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14
고용유연성 제고
5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18 6 60세 이상 계속고용 기반조성 20 7 근로시간제 유연화 22
지배구조 규제 완화
8 상법 개정 신중 검토 26
중견기업 육성 강화
9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확대 30 10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32
1 상속세 부담 완화 2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 확대 3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상속세 부담 완화
?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50%)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55% 일본
30% 벨기에, 독일
50% 한국
25% 칠레
45% 프랑스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40% 영국, 미국
19% 핀란드
34% 스페인
15% 덴마크
0%
33% 아일랜드
14% 슬로베니아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21.10.01.)
»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20%)를 적용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
* 중소기업 및 3개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할증평가 적용 제외
? ?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3년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4.6조원으로 ’13년 대비 239% 증가했으며, 전체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조원) 20.0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
좌측
우측
국세 대비 비중
4.0 4.6 2.0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2023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 10% 아이슬란드, 튀르키에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5.0
건의 내용
» ’22년 기준 명목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0.68%로 OECD 2위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부담률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
* 주요국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22년 기준, OECD Statistics) : 프랑스 0.7%, 한국 0.68%, 일본 0.51%, 영국 0.27%, 독일 0.24%, 미국 0.15% 등
?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포기하게 하거나 자본을 해외로 유출* 시키고, 기업의 가치 저하 및 기업가정신 훼손 등 부작용 초래
* 아스트라AB(스웨덴) : 주식 매각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영국 제약업체 제네카에 인수(’98년) 이케아(스웨덴) : 당시 자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네델란드로 본사 이전(’82년)
»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 순유출은 세계 4위로 전년대비 50% 증가 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Henley & Partners, Henley Private Wealth Migration Report 2024
» 높은 상속세로 주가 부양의 유인이 감소하여, 물적분할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저하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
* 높은 상속세가 한국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답한 비중 83.4%(한국경제신문, ’24.02.04.)
? ?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각국이 상속세를 폐지 또는 완화한 것에 반해 한국은 ’92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도입, ’00년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조세 환경이 역행
» ’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5년 만에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운 상황으로 기업의 지속성장 토대 마련을 위한 개선이 시급
1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 상속세가 있는 OECD 24개국의 평균 최고세율 26%를 고려하여 제시 ** 증여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 개선 추진 중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25.03.12.)
상속 시점 대신 상속재산 처분 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 * 기업을 이전하는 승계에 한정하여 자본이득세 방식을 선 적용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 확대
? ?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 ? 오랜 기간 기업을 영위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 제도 활용이 불가능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광업 제조업 건설업 (05~08) (10~33) (41~42)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전체 전체 전체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발생
사례 ? ? A사는 인력 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에 해당)
? ?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단,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고용알선업(75110)”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으로, 유사·동종사업(“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등)을 영위 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 ?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 일반 골프장은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교육서비스업 (85)
한국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독일
유아 교육기관(8511) 인력공급업(751) 사회교육시설(8564) 등 여론조사업(714) 등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5개 업종
4개 업종
(7531) 등 7개 업종
건의 내용
? ?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활용이 여의치 않으며, 특히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제도 활용이 원천적으로 불가
»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가치는 약 5,200억 원*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30%로 가정해도 상속 규모가 1,560억 원에 달해 가업상속공제 활용 없이 원활한 승계가 어려움
* 상장 여부 등에 따라 기업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평균 자본총액 (’22년 결산 기준)으로 갈음
구분
’16 ’17 ’18 ’19 ’20 ’21
평균
가업상속공제 건수 (개)
가업상속공제 금액 (억원)
3,184 2,226 2,344 2,363 4210 3,475 2,967
가업상속공제 건수 (개)
10,636 9,260 8,773 9,263 12,043 11,874 10,308
가업상속공제 금액 (백만유로)
21,424 20,387 11,634 12,022 7,688 24,759 16,319.00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3.05.)
? ?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및 한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승계기반 조성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
*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2.6명을 고용하는 데 반해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315명을 고용(’23년도 결산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가공)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 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가업상속공제 지원대상 중견기업 확대 (현행)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건의) 전체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현행) 최대 600억 원 ⇢ (건의) 최대 1천억 원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 상속 대비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운영 중이나 상속과 달리 저율과세(10%)는 120억 원에 불과
* 각 과세표준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 10억 원 이하 0%(공제), 10억 원 초과 ~ 120억 원 이하 10%, 120억 원 초과 ~ 600억 원 이하 20%, 600억 원 초과 50%
» 공제·감면 적용 후 증여세 실효세율도 상속세 실효세율보다 높음
주요국 상속·증여세 실효세율 상속세 실효세율
1.6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출처 : KPMG, Global family business tax monitor 2023
? ? ’22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
가업상속공제
구분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대상
최대 600억 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 원, 20년 400억 원, 30년 600억 원
한도
한도 내에서 공제
적용방식 (30년 이상 기업) 세율 적용
~ 600억 원 이내 : 공제
① 업종 대분류 내 변경 ② 지분 유지 ③ 고용 : 평균 90% 유지 ④ 자산 : 40% 이상 처분금지
사후관리요건 (5년간 적용)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납부유예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연부연납
증여세 실효세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최대 600억 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 원, 20년 400억 원, 30년 600억 원 10억 원 공제 후 저율과세(10 ~ 20%)
건의 내용
~ 10억 원 : 공제, 10억 원 ~ 120억 원 : 10%, 120억 원 ~ 600억 원 : 20%
① 업종 대분류 내 변경 ② 지분 유지
중소기업에 한해 선택 가능 15년(분할납부)
» 또한, 가업상속공제의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것에 반해 증여세 과세특례는 15년으로 기간이 짧고 거치도 불가해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 상속과 증여 간 과세형평을 도모
예) 1천억 원을 증여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 ? 증여세 부담 세액 : 302.4억 원
* 특례한도(600억 원) 세액 : 11억 원(120억 원 이하 10%) + 96억 원(120억 원 초과분 20%) 특례한도 초과분(400억 원) 세액 : 195.4억 원(10 ~ 50% 누진세율) ? ? 15년간 연부연납 시 매년 20.2억 원 납부(거치기간 없음) * 편의상 특례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계산
? ? 경영자 다수가 경영노하우 및 기업가정신의 원활한 전수와 안정적 승계 기반 마련을 위해 상속보다 생전 증여를 선호*하는 것을 고려해 증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주된 가업승계 방식 (중견련, 2024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 : 일부 증여 후 상속 44.1%, 증여 28.0%, 상속 10.2%, 기타(미정) 17.8%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확대 » (1안) 저율과세 ⇢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방식으로 전환 » (2안) 저율과세 한도 확대
10 ~ 120억 원 10%, 120 ~ 600억 원 20% ⇢ (건의) ~ 600억 원 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완화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근로자 삶의 질 향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 ? 누진세 구조의 소득세는 지난 10년간 47.8조 원에서 115.8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동 기간 국세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3.7%로 증가
소득세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2023 국세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소득세 47.8 53.3 60.7 68.5 75.1 84.5 83.6 93.1 114.1 128.7 115.8 비중(%) 23.7 25.9 27.9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 ?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고정되어 있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구분
2014 2015 2016-****-2018 2019-****-2021 2022 2023 2024 소비자물가 등락률(%)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 ’07년 말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개편한 후 ’12년부터 8,800만 원 초과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세 부담 강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율의 변화
2010-****-2014
2018 2021 과세표준 2008 2009 ~ ~ ~ 2017 ~ ~ 2011-****-2016
2020 2022 ~ 1,200만 원86666666~ 1,400만 원 6 ~ 4,600만 원 17 16 15 15 15 15 15 15 ~ 5,000만 원 15 ~ 8,800만 원 26 25 24 24 24 24 24 24 ~ 8,800만 원 24 ~ 1.5억 원
~ 3억 원
~ 5억 원 35 35 35
~ 10억 원
10억 원 초과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2024.06.)
(단위 : 조원)
구분 물가 연동지수
물가 연동주기
특징
건의 내용
(단위 : %)
과세표준 2023
세율 6% 15% 24%
~ 1.5억 원 35
35%
~ 3억 원 38
38%
~ 5억 원 40
40%
~ 10억 원 42
42%
45 10억 원 초과 45
45%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08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상승에 대한 조정이 없었으며, ’23년부터 적용된 일부 하위 구간에 대한 물가상승 반영도 미미하여 근로자의 실익이 부족
? ?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연동
해외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생계비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CPI)
(CPI)
(CPI, 담배 제외)
(CPI)
(cost of living index)
1년 원칙
CPI 누적증가율 5% 이상시 조정
1년
1년
1년
(25/26년까지 연동 중단)
’86 ~ ’99년까지 의회 예산안 물가상승분 물가상승률 3%
심의 시 초과 시에만 인정 연동여부 결정
물가상승분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연동 X
’24년 5.4% ’23년 7.1% 반영
’24년 4.8% 최고세율 구간 ’23년 5.4% 반영
’24년 4.7% ’23년 6.3% 반영 물가 연동 X
* 미국 생계비지수는 연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CCPI-U)의 누적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역시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여 조정하고 있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제22대 국회 입법·정책가이드북Ⅱ(2024.05.30.)
근로자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물가연동제 도입
과세표준(현행)
과세표준(건의)
~ 1,4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 1.5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10억 원 초과 이하
~ 10억 원 초과 이하
5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6 60세 이상 계속고용 기반조성 7 근로시간제 유연화
고용유연성 제고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 ? 엄격한 해고 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여 해고를 억제하고 청년 등의 신규채용을 제한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요인
» 통상해고(저성과자 해고 등)는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 판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패소시 원직복직 부담으로 해고가 어려움
»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사전 통보,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
?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고용 유연성이 낮고 해고에 대한 법적 비용도 높아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 제한(전경련, ’21.09.)
* 정규직 해고 유연성 순위 :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 한국(20위) 법적 해고비용(단위 : 주급) : 미국 0.0, 영국 9.3, 일본 4.3, 독일 21.6, 한국 27.4
» OECD에 의하면 ’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정규직 개별해고에 관한 고용보호지수는 2.4로 OECD 평균 2.26보다 높은 수준
OECD 정규직 개별 부당해고에 대한 규제체계
Definition of unfair dismissal
Length of the trial period
Compensation following unfair dismissal
Indicator score
0 USA GBR CAN CHE LTU EST LUX AUS ISL
HUN NZL SVN POL ISR NLD FRA SVK JPN CHL CZE KOR DEU AUT TUR LVA SWE
DNK IRL ESP COL BEL FIN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2020)
? ? 이러한 정규직 과보호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 OECD 한국보고서도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라고 권고(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폭넓게 인정
구분 요건 제3자 협의 소득세 비중(%)
Reinstatement following unfair dismissal
NOR MEX GRC PRT
ITA
? ?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영상 해고 요건이 없거나 사업상 해고 요건을
주요국 선진국의 경영상 해고 요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원료부족, 경영합리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위한 기계도입
X
현재 또는 장래 업무감소 예상
해고회피노력
X
X
X
노조 협의
노조 협의
X
X
X
○
○
X
X
X
○
○
»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사회 안전망(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등) 강화를 통해 해고규제 완화와 노동 안정성 간 균형 유지
*미국: 연방·주정부 공동 3,000여 개의 One-Stop Career Centrer를 운영하며 취업·직업훈련 지원 덴마크 : 중앙·지방정부 공동 Job Center 운영, 2,200여 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연계 독 일 : 이중학습, 숙련공 양성 등 직업훈련을 통해 근로자 역량 개발 지원
1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제 완화(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합리화 조치) 퇴직 또는 퇴직 예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활용한 전직 지원 서비스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구축
60세 이상 계속고용 기반조성
?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필요성이 대두된 중고령 인력을 활용하고,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불일치로 발생한 소득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진행 中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
? ? 근로자의 법적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현재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자유로운 정년 연장 가능
? ? 법적 정년 연장에 의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기존의 임금체계와 고용보호 의무까지 연장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 초래
» 실제로 ’13년 법적 정년이 60세(개정 전 55세)로 연장된 이후 55세 이상 고령층 고용이 증가한 반면 단기간 급격한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부 고령층 조기퇴직,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이 발생
* 정년연장 폭이 큰 기업에서 고령층 조기퇴직 발생,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1명 고용 증가시 청년 고용 0.2명 감소(한요셉, 60세 정년 의무화의 영향, 정책연구시리즈 2019-03, KDI, ’19) ** 정년 60세 시행(’16) 후 장년층 고용 1명 증가 시 청년 일자리 0.29 ~ 1.14개 감소 추정 (김대일, 60세 정년 입법에 따른 사업체 비용 및 고용의 변화와 임금피크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7권 제3호, ’24.09.)
»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정년연장이 법제화되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악화 우려
*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변화(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 : (’02년)70.4% → (’22년)57.7%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 임금 비교 보고서, ’24)
? ?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상황으로 장기근속자의 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아 고령자 계속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
* 1년 미만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 임금수준 : 한국 2.95배, 일본 2.27배, 독일 1.80배, EU(15개국) 평균 1.65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임금총액 (만원)
1년미만대비 (배)
건의 내용
근속연수별 월 임금총액 및 격차(’20) 1년 미만 1~5년 6~9년 10~14년 15~19년 20~29년 30년 이상 236.5 302.5 391.8 467.5 547.7 658.8 697.1 1.00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한·일·EU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국제비교와 시사점(’21.12.)
? ? 또한,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이 엄격하여,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 호봉제 임금체계 및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기업경영 부담이 증가하므로, 임금 및 고용 유연성 확보와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적 정년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 자율로 결정 *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 중고령 근로자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임금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급·성과급 중심으로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 ? 현행 근로시간제는 공장 가동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변화와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신속 대응에 한계
? ? 또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 제한
? ?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또한 활용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산업현장의 활용**에 제약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도(사업주) : 유연근로시간제 미사용 70.2% ⏖ 탄력근로제 11.4% ⏖ 선택근로제 8.1%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3.8% ⏖ 재량근로제 2.8%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정량조사 결과보고서, ’23.11.)
» 계절 특수 등 일시적 생산 급증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에 한계
» 다품목·소량생산 기업은 품목별 납기대응을 위해 개인별 연장근로가 필요하나, 유연근로제를 사업장 단위로 허가해 제도 활용에 제한
? ?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R&D 및 신제품 개발 등을 지연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우려
* 국내 300인 이상 대기업 부설 연구소의 약 5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기술·신제품 개발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기업 R&D 직무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개선방안 연구, ’20.03)
» 최근 반도체 업종 R&D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확대*했으나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
* 회당 인가기간 확대(3개월 → 6개월), 인가시간 차등 부여(처음 3개월 최대 12시간, 이후 3개월 최대 8시간)
? ? 세계 주요국은 법정 근로시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 운영 중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비교 구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단위기간
근로시간 적용예외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건의 내용
미국
영국
일본
도일
한국
주 48시간 (연장근로 포함)
일 8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주 40시간
일 8시간
월 45시간 연 340시간
X
주 12시간
X
주 12시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0시간 근로계약 고도 프로페셔널
(사용자 필요에 따라 (고소득근로자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저축 후 규제적용 제외)
(고소득근로자 근로시간 규제적용 제외) 근로 및 임금 지급)
휴가로 사용)
시장변화, 산업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저축했다 휴가로 사용 »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년·월 단위로 확대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확대 대상 업종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서면합의로 변경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을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서 개별근로자 서면합의로 변경
상법 개정 신중 검토
?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5.3.13.)
*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 ② 자산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합치시키기 어려워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을 저해하고 배임,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빈발할 우려
» 주주 소송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여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되고, 비상장사는 기업공개를 꺼리게 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사 M&A 추진 여부(대한상의, ’24.11.15.) : 계획 재검토(44.4%), M&A 철회(8.5%), 계획 없음(2.0%), 추진(45.1%)
» 사내 법무조직을 보유한 상장 중견기업은 31.9%*에 불과해 남소 위협에 노출될 경우 신속한 대응 및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전망
* 상장중견기업 대상 중견련 자체조사(’24.11.)
? ? 해외 투기자본 등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을 통한 경영 개입으로 국부유출 및 소액주주의 2차 피해 우려
» 특히, 상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중견기업은 시가총액*이 낮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분 확보 가능
* ’22년 말 기준 코스피 상장 중견기업 평균 시가총액 4,931억 원(3% : 147.9억 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평균 시가총액 3,674억 원(3% : 110.2억 원)
»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개입이 단기 기업가치 개선에 치중하고 장기 가치는 하락시켜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 현행법에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보다는 핀셋 규제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주대표소송, 주식매수청구권, 신주발행유지청구권, 이사 해임청구, 손해배상 책임 등
?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전자주주총회는 시간·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주주 참여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자주총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으로 의무화 시 현장의 혼란 우려
* ’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통신망 장애, 과부하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
* 일본은 가상주주총회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실무적 처리방법을 안내
» 주총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업은 경영진 선임이 불가하며,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총의 효력이 발휘되지 못해 업무 마비 초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대한 상법 개정 재검토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은 법리적, 경제적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면 철회 » 문제가 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핀셋 개선 시행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도입·운영 가이드라인 등) 마련 시까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유보
9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확대 10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중견기업 육성 강화
중견기업 육성정책 대상 확대
? ? 정부는 “중소 ⏖ 중견 ⏖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법을 근거로 중견기업 육성정책 추진 중 ? ? 그러나 대다수 지원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중견기업법에 규정된 14개 특례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제한
? ? 중견기업 육성정책으로 중견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적 성장을 보인 반면, 질적 성장은 정체
* 연도별 중견기업 수(중견련, 각 연도별 중견기업 기본통계) : (’19년)5,007개 ⏖ (’20년)5,526개 ⏖ (’21년)5,480개 ⏖ (’22년)5,576개 ⏖ (’23년)5,868개
» 중견기업의 약 86.2%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곤란
연도별 매출구간별 중견기업 비중 및 평균매출액
5천 억 ~ 1조 미만
3천 억 미만
3천 억 ~ 5천 억 미만
(%) 100
2% 3% 5%
2% 4% 7%
2% 4% 6%
86%
88%
89%
1,561
1,393
1,556
출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년도
1조 이상
평균매출액
(억원) 10,000
3% 2% 7%
2% 4% 6%
8,000
6,000
85%
86%
5,000
2,000
1,723
1,677
건의 내용
» 1억 불 이상 수출 중견기업 비중*은 ’20년 3.3%에서 ’22년 4.3%로 증가 추세이나,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 중견기업**은 5.6%에서 3.3%로 감소
* 1억불 이상 수출 중견기업 비중 : ’20년 3.3%, ’21년 4.1%, ’22년 4.3% ** 세계 최고수준 기술보유 중견기업 : ’21년 5.6%, ’22년 4.4%, ’23년 3.3%
?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규모 차등”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한 육성정책 수립 필요 » 글로벌기업과 경쟁이 필수인 해외시장에서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입각한 정책 마련이 시급
* 세계 농기계 분야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 (1위) 美 JOHN DEERE 16.1%, 약 56조 원 (2위) 英 CHN Industrial 9.4%, 약 43조 원 (3위) 日 KUBOTA 8.2%, 약 25조 원, 韓 대동·TYM·LS·아세아텍 1%, 약 3조 원
» 세계 수준의 기술력, 1억불 이상 수출 등 우수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에 한정하지 않고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
글로벌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육성정책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 ?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재편 등 통상 환경 급변에 따라 각국이 자국 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우리도 기업의 투자 촉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세제지원이 부족
*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1조 원 투자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은 1,050억 원(15%)이 공제되나 미국은 3,000억 원(30%), 유럽 4,000억 원(40%) 공제 가능(대한상공회의소, 국가별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 인센티브 시뮬레이션 비교, ’24.07.)
? ? ’22년 주요국 기술격차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이 같은 기술격차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심화되어 대책이 필요
* ’22년 한·중 기술수준(KISTEP, 2022년 기술수준평가, ’24.04.) : ① (전체 기술) 한국 81.5%, 중국 82.5%, ② (국가전략기술) 한국 81.7%, 중국 86.5%
» 우주항공·해양(韓 55.0%, 中 79.2%), 인공지능(韓 78.8%, 中 90.9%), 양자(韓 65.8%, 中 91.9%) 등은 미국은 물론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10% 이상인 상황
? ?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나,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 수출의 17.8%를 담당하고, 제조 중견기업의 84.8%가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해당하는 등 국가경쟁력과 밀접
* 중견련, ’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4.12.)
» 중견기업은 지속적으로 R&D 투자 및 시설투자를 확대해 왔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어, 이를 회복할 방안 모색 시급
중견기업 R&D·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투자금액 및 전년 대비 증가율 2022
구분
R&D투자
9.6조 원(9.0%)
10.1조 원(5.2%)
설비투자
27.0조 원(12.0%)
30.1조 원(11.5%)
출처 : [R&D투자금액] 중견련, ’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4.12.) [설비투자금액]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2021년 ~ 2024년)
? ? 조세특례제한법 상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견기업을 매출액 및 진입연차에 따라 차등해 성장걸림돌로 작용
건의 내용
구분 R&D세액공제
현행
구분
R&D 신성장 1 ~ 3년 차 25 세액공제 · 원천기술 4년 이상 20 1 ~ 3년 차 35 국가 전략기술 4년 이상 30
2023 10.3조 원(1.9%) 30.3조 원(0.7%)
일반 통합투자 세액공제 원천기술 4년 이상 6
» 조특법은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R&D), 3,000억 원 (시설투자)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혜 가능 기업 내에서도 진입 연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중견으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지원이 줄어든 가운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세제지원*을 재차 축소하여 투자여력을 축소
*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2023년 중견기업 투자 현황 조사) : 법인세 인하 76.6%,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53.9%, 입지·환경 등 규제혁파 51.6%, 지방투자 활성화 지원 26.3% 등 順
? ?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R&D 및 시설투자의 세제지원에 한해 중견기업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을 독려하고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 삭제
건의 중견기업 기준
현행
중견기업 기준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전체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2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중견기업 진입연차 기준 폐지
건의
중견 (기업유형별 공제율, %) 진입연차 공제율
중견 (기업유형별 공제율, %) 진입연차 공제율
구분
1 ~ 3년 차 20
일반 시설투자
전체
일반 4 ~ 5년 차 15 6년 이상 8
신성장
R&D 세액공제 원천기술
전체
⊱
국가 전략기술
전체
일반 시설투자
1 ~ 3년 차 7.5 4년 이상 5
전체
신성장 1 ~ 3년 차 9
통합투자 세액공제 전체
1 ~ 3년 차 20
국가 전략기술
국가 전략기술 4년 이상 15
전체
중견기업계
발행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5년 3월
10대 중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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